---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7" case_kind_name: "교원의 지위" case_kind_slug: "gyowonui-jiwi"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LAW:사립학교법:56", "PREC:92누13707", "CC:2005헌가7"]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8-2", "PREC:2006다33999"]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3다52647", "PREC:2007다9009", "PREC:2007다42433"]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3-5", "LAW:교육공무원법:11-5"] has_branch: true - id: "P5" name: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3-2", "PREC:2018다207854", "PREC:96다10027"] has_branch: true - id: "P6" name: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3", "PREC:94다4288", "PREC:2022두43405"] has_branch: true - id: "P7" name: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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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은 어디까지나 「무효인 인사행위를 전제로 한」 보수청구다 | **사무직원·조교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확정된다. 사무직원과 조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강사와 겸임교원등은 준용 범위 안에서만 이 문서를 쓴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본문),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한 조항만 준용된다. 겸임교원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을 제외한다. 따라서 강사·겸임교원등의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준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요건만 세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국·공립대학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2누13707). 소청 절차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소송요건 국면으로만 다룬다. 3. **위법한 거부·징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요구하고, 배상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요건이 다르므로 별개 사건종류로 간다. 4. **지위의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와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5. **도산절차 안의 채권조사확정.** 다만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취급은 §9.3(집행방법)에 한 줄로 남긴다. 6. **형성청구.**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형식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또는 인사행위」가 소송물을 특정한다. 무효확인의 항(P1·P2·P3·P4)은 다투는 인사행위 하나마다 소송물이 하나이고, 지위확인의 항(P5·P6·P7)은 확인을 구하는 지위 하나마다 소송물이 하나이다. P8의 소송물은 각 기간의 보수채권이다 | | 대상의 특정 방법 | 인사행위는 「피고가 [결정일] 원고에게 한 [처분서 원문의 명칭]」으로 특정한다.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을 쓰고, 재임용 거부처럼 결정과 통지를 모두 다투면 결정일과 통지일을 함께 적는다. 지위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인가된 정식 학교명]의 [임용장의 직위명]」으로 특정한다 | | 판례 근거 |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의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은 소송물로 세울 실익이 없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다투는 대상을 고를 때 먼저 걸러야 할 지점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인사행위의 무효 여부, 또는 변론종결 당시 그 지위의 존부에 미친다.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 소변경 요부 | 다투는 인사행위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으로 대상을 옮긴다.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항을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다 |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처리.** 소 제기 당시에는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지위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1 + (R-PROV117-5-02 또는 R-PROV117-5-03 또는 R-PROV117-5-04) + R-PROV117-5-05 |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6 + R-PROV117-5-07 + R-PROV117-5-08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09 + R-PROV117-5-10 + (R-PROV117-5-11 또는 R-PROV117-5-12) + R-PROV117-5-13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4 + R-PROV117-5-15 + R-PROV117-5-16 | 임용취소 무효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7 + R-PROV117-5-18 |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19 또는 R-PROV117-5-20) + R-PROV117-5-21 | 학교의 장 지위확인(임기 잔존형) 또는 임기 만료 후 임용 거부 무효확인 | 없음 | 5, 10, 11 | | 위 행에서 R-PROV117-5-19가 부정되고 R-PROV117-5-20만 충족 | 주위적 학교의 장 지위확인 +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5,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22 + R-PROV117-5-23 |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교원 지위확인 | 없음 | 5, 10, 11 | | R-PROV117-4-01 + R-PROV117-4-02 + R-PROV117-5-24 + R-PROV117-5-25 + R-PROV117-5-26 | 확정 금액의 보수 지급명령 |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위 행 + R-PROV117-5-27 | 장래 정기금의 보수 지급명령 |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위 행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요건 충족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가 붙는 보수 지급명령 |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8, 11 | | 확인의 이익이 모두 부정되고 R-PROV117-5-24부터 R-PROV117-5-26까지만 충족 | 확인의 항 없이 보수 지급명령만 |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0, 11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에는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집행의 대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켜라」와 같은 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복직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피고의 후속 조치이지 주문의 내용이 아니다. -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형식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수채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조건으로 붙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 자체가 P8의 요건이므로 동시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는 금전 지급의 항에만 붙인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의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장래이행분에도 붙이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 「연대하여」는 법률 규정이나 약정으로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명할 수 없는 구제는 「재임용을 명한다」·「임용절차를 이행하라」이다. 학교법인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없고,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피고 경정·소변경으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그 지위 또는 인사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인사행위의 상대방인 교원 또는 학교의 장 본인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지위가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피고적격은 임용권자 세 유형뿐이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따라서 피고는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중 하나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연인이므로 성명으로 피고가 되고, 그가 학교의 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학교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학교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 개인도 피고가 아니다. **임용권의 위임은 피고를 바꾸지 않는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임용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피고는 바뀌지 않고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두 청구를 분리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리는 일신에 전속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항은 유지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채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므로 P8의 항만 남는다. 다만 교원 사건에 특유한 소송수계의 요건과 절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소멸한 경우). 다만 보수 청구로의 소변경은 가능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르는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확인의 이익 판정표.** | 국면 | 판정 | 근거 | |---|---|---| | 지위 회복이 가능한 통상의 국면 | 인정 |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다툼이 현존한다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 | 부정 |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는 별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 원칙적 부정, 예외 인정 | 뒤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정직·감봉의 무효확인 | 인정될 수 있음 | 취업규칙상 정직기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이상 그 징계처분은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고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대법원 2010다36407) | | 임용기간이 만료된 계약임용 교원의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 인정 |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거부 결정과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 부정 | 임용기간 만료의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다282674) |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에 준하는 심사신청권을 부여한 경우의 그 거부 | 인정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다282674) | |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 석명 후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다249148) | **과거 판례와의 관계를 정확히 적는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처분이 무효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직위해제·면직의 전력이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이다. 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아래의 사안이고,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임용 심의 절차를 두면서 위 표의 재임용 관련 국면이 따로 형성되었다. 두 계열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사안의 적용 법령과 다투는 대상을 먼저 나눈 뒤 판단한다. **교원소청심사는 전치 요건이 아니다.**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며(대법원 92누13707), 소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고,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민사의 무효확인·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소청 청구기간을 이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위 세 값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에 걸리는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확인의 항에는 기간제한이 걸리지 아니하므로 그 국면에서는 이 항이 문제 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다. ① 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조문이 없다.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다. ③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규정도 없다.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30일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기간**이고, 같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다. 어느 것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의 기간이 아니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는 판정 규칙의 취지에 따라 조문을 각각 확인한 결과이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다.** **P8의 보수채권에는 시효가 걸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요지만 적으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확인청구권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은 신의칙의 문제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소가와 관할.** 확인의 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보수 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은 재산권상의 소이므로 별도로 산정한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예: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하는 경우) 후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예: 같은 처분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를 뒤늦게 드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 소송물이 아니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의 관계.**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그러나 그것은 행정법상의 기속력이고 이 민사 확인의 소에 기판력을 낳지 않는다. 소청 절차의 계속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은 두 가지다. 첫째, 다투는 인사행위의 일자와 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에서 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 지위확인의 항에서 학교명이 인가된 정식 명칭이 아니거나 직위명이 임용장의 직위와 다른 경우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두 개다. 「원고가 그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과 「피고가 그 사립학교의 설치·경영 주체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이다. 앞의 것이 없으면 다툴 지위가 없고, 뒤의 것이 없으면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아니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경로마다 내용이 다르다. 징계 사안에서는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하는 사실」이고, 재임용 거부 사안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이며, 학교의 장 사안에서는 「임기가 남아 있거나 정관상 심사신청권이 있는 사실」이다.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는 요건을 §4로 올리면 요건 ID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 기능을 잃는다. 또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은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경로의 5.P#.2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17-4-01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R-PROV117-4-02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117-4-01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 제3항(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계약임용), 제54조의4(기간제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제17조(겸임교원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 주체, 임용 일자, 직위명,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용 / 근무기간을 정한 계약임용 / 학교의 장의 임기 / 기간제교원)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용 형태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5-09, R-PROV117-5-19) - **증명 실무**: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정관과 인사규정, 학칙, 재직증명서. 계약임용이면 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이 R-PROV117-5-09를 함께 뒷받침한다. 임용의 근거 조문이 다투어지면 정관의 임용 관련 조항과 이사회 회의록을 함께 낸다. 강사·겸임교원등이면 어느 조항이 준용되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므로 임용계약서의 근거 조문 표시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직위명을 임용장과 다르게 적어 지위확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기간제교원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교원으로 주장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적용 배제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을 놓치는 경우. ③ 학교의 장과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지위를 뭉뚱그려 하나의 지위로 주장하는 경우 — 두 지위는 임용자격과 임용절차가 다르고 임기 만료의 효과도 다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LAW:고등교육법:14-2, LAW:고등교육법:17, PREC:2018다207854 #### R-PROV117-4-02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학교법인인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를 특정하고 등기상 정식 명칭 또는 성명으로 적어야 한다.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가된 정식 명칭도 함께 특정한다.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된 사안에서는 승계의 시점과 원인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 인가서, 학교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서. 대학교육기관에서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위임 관련 정관 조항은 피고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임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학교 자체나 이사장·학교의 장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당사자능력 또는 피고적격이 없어 소각하로 간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②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관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사법상 관계임을 전제하는 경우 — 설립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2,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1다21991 ### 4.3 서술 순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은 다음 순서로 쓴다. 1. **R-PROV117-4-02(임용권자)를 먼저 쓴다.** 피고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어야 「누가 누구를 임용하였는가」의 문장이 성립한다. 실무 소장에서도 당사자와 학교의 특정이 첫 문단이다. 2. **R-PROV117-4-01(임용)을 그 다음에 쓴다.** 임용 일자와 직위,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그 경로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인사행위는 임용 뒤에 일어나므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이 순서의 근거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한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요건사실의 시간순」이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만 붙는다. 확인의 항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3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시기 |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시행 2026. 6. 2. | | 4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장래분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 5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또는 제36조의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 2026. 8.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 | 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종료일 |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구간 3은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다.**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으나, 그 범위와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례이율을 배제하지 않고 기본 구성을 유지한 채 그 사실을 기록한다. **구간 5와 구간 2는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그 임금이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인지, 그리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은 그 제3호의 전형에 가까우므로 구간 6이 실제로 발동할 여지가 크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장래분]: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근로기준법]: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에 여덟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 또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면직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하는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벤트 배열이 여러 개인 사안이 실재한다. 선행 처분의 효력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차액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서 별도 기간으로 처리한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의4 제2항).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01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과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특정한다. 통지일과 결정일이 다르면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통지일은 따로 적는다. 처분이 여럿이면 다투는 처분을 하나 이상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징계 또는 면직 결정서, 인사발령 통지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처분서가 없는 사안에서는 급여 지급 중단 내역과 출근 저지 사실로 처분의 존재를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처분명을 「해고」·「퇴직」처럼 처분서에 없는 말로 바꾸어 적어 청구취지와 처분서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LAW:사립학교법:66-2 #### R-PROV117-5-02 그 처분이 사유로 삼은 구체적 비위사실 또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징계사유), 제58조 제1항 각 호(면직사유)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대응시켜 그 사유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서가 든 각 사실에 대응하는 반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03, R-PROV117-5-04) — 세 요건 중 하나가 인정되면 무효 판단으로 나아간다 - **증명 실무**: 처분서의 사유 기재, 징계의결서, 감사 결과 보고서,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 다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되므로, 사유별 배척만으로 무효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흠결 빈발점**: 사유의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 사유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PREC:2006다33999 #### R-PROV117-5-03 그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의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징계의결의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제58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제66조의2 제5항(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의 교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절차가 어느 조문에 의하여 요구되는지와 그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02, R-PROV117-5-04) - **증명 실무**: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 징계의결 요구서,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여부, 소명 기회 부여의 통지서 - **흠결 빈발점**: 훈시적 절차 위반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위반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LAW:사립학교법:58, LAW:사립학교법:66-2 #### R-PROV117-5-04 그 처분의 양정이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징계의 종류와 효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6다3399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위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기여 정도,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한 피고의 종전 양정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과중하다」는 평가어 단독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비위의 경중, 종전 양정례, 참작사유의 존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 **증명 실무**: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 종전 징계 사례, 표창·공적 자료, 피해 회복 자료 - **흠결 빈발점**: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61, PREC:2006다33999 #### R-PROV117-5-05 피고가 그 처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고,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적는다. 정직·감봉처럼 기간이 이미 지난 처분에서는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법률상 불이익이 된다(대법원 2010다36407).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여명세서상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내역, 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부인한 문서. 정년이 지났는지는 정관의 정년 규정과 원고의 생년월일로 계산한다 - **흠결 빈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만 남는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확인의 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0다36407, PREC:96다10027, PREC:2018다249148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징계사유의 존재와 절차의 준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117-5-02부터 R-PROV117-5-04까지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싣는다. - **후행 징계처분에 의한 대체.**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은 대상을 잃는다. 이는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정년 도과와 임용기간 만료.**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당연퇴직사유의 발생.** 형의 확정 등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연퇴직하므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서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원고가 지위 회복까지 구하면 P5(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의 지위확인 항을 단순병합한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 자체에는 붙지 않는다. 처분으로 미지급되거나 감액된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별도로 구하며,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5.P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기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중)의 어느 하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06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일, 처분서 원문의 명칭, 적용된 호를 특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대기명령이 함께 있으면 그 사실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직위해제 통지서, 인사발령, 대기명령서, 보수 감액 내역 - **흠결 빈발점**: 직위해제와 후행 징계처분을 하나의 처분으로 묶어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 R-PROV117-5-07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 제5항(제1호와 제2호·제3호·제4호의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된 호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제2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종료되었음을, 제3호라면 기소가 없었거나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징계의결 요구서, 공소장, 수사 개시 통보, 근무성적 평정 자료. 제1호 사유에서는 대기명령과 능력 회복 조치(같은 조 제4항)의 이행 여부가 재량 판단의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사유가 소멸하였는데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같은 조 제2항 위반)을 처분 자체의 무효사유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 R-PROV117-5-08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없거나, 후행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후행 징계처분의 유무를 먼저 적고, 있으면 인사규정·보수규정의 어느 조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승진·승급을 제한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특정한다. 인사고과상의 불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후행 징계처분서,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명세서 - **흠결 빈발점**: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감소를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삼는 경우 — 봉급 감소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대법원 2006다33999).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의 잔존으로 세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8-2, PREC:2006다33999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후행 징계처분의 존재**는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직위해제사유가 실재한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 보수 차액을 구하는 항에 대한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4(보수의 변제)와 6.2.5(중간수입의 상환)를 그대로 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 보수 차액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에서 정규 보수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만으로 구하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5.P3 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의 절차를 거쳐 피고가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그 결정과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이 경로의 법적 토대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가 한 재임용 거부의 결정과 통지는 그 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구법 시기의 사안은 적용 법령을 먼저 가른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기준·절차·구제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 소급효는 해당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2003다52647). 반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정 선고 후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장래효만 규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법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므로 단독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09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계약의 근무기간 조항, 임용의 시기와 종기, 직위명을 특정한다. 강사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범위에 있는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4-01) - **증명 실무**: 임용계약서, 임용장, 정관의 계약임용 조항,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 - **흠결 빈발점**: 기간제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과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앞의 것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LAW:고등교육법:14-2 #### R-PROV117-5-1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정일과 통지일을 각각 적고, 거부된 임용의 대상 기간과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특정한다.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거부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지어내지 않고 통지 또는 거부로 평가되는 행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임용 거부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통지서와 원고의 재임용 심의 신청서 - **흠결 빈발점**: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을 재임용 거부와 함께 다투는 경우 — 그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20다282674 #### R-PROV117-5-11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할 것).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 위반,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비례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난 평등의 원칙 위반 중 어느 것인지를 지정하고 그 평가근거사실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2) —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배점표, 심사 결과 산출 자료,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 원고의 업적 자료.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학생교육·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의 준수·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다9009), 평가영역을 통째로 부인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 **흠결 빈발점**: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가 기준의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소극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7다9009, PREC:2007다42433, PREC:2015다254231 #### R-PROV117-5-12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정한 사전 통지·심의 신청·거부사유의 구체적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통지), 제5항(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재임용 심의 신청), 제6항(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의 결정 통지와 거부사유의 구체적 명시), 제7항 후단(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학교법인이 이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항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항 단위로 특정하고, 그 흠이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이르렀음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1) - **증명 실무**: 각 통지서의 발송·수령 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재, 거부사유 통지서의 기재 내용.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시기의 사안에서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보장 등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효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흠결 빈발점**: 새로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거부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PREC:2007다42433, PREC:2020다282674, PREC:2007다55057 #### R-PROV117-5-13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재임용 거부의 결정 및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 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교원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행정적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거부결정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실을 적는다.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답변 내용, 소청심사 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재임용 거부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에 준하는 심사신청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대법원 2020다282674) - **권위 ID**: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PREC:2007다55057, PREC:2020다282674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심사가 공정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11·R-PROV117-5-12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의 신청이 없으면 심의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R-PROV117-5-10의 전제를 다투는 부인이다. - **후행 재임용 심사에 의한 대체.** 거부처분 후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대상 임용기간]에 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이 경로에서는 임금 그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따라서 이 경로에 붙일 수 있는 금전은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뿐이고,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별개 사건종류로 간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P7(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로 넘어간다.** ### 5.P4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사실이 표지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관한 것이고, 준용 과정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의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14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의 일자, 취소 통지서 원문의 명칭, 취소의 근거로 삼은 기재·누락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용취소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류 - **흠결 빈발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의 면직과 이 임용취소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자는 P1(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로 간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5, LAW:교육공무원법:11-5, LAW:사립학교법:58 #### R-PROV117-5-15 원고가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는 ①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였을 것, ②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임용취소의 요건으로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건 중 어느 것이 결여되었는지를 지정한다. 고의를 다투면 착오나 단순 누락의 경위를, 결정적 영향을 다투면 그 항목을 제외하고도 임용기준을 충족한다는 산출을, 심의를 다투면 회의록의 부존재나 심의 절차의 흠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사유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임용 지원서와 첨부 서류,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임용 당시의 심사 배점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흠결 빈발점**: 조문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만 주장하고 위 세 요건의 결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교육공무원법:11-5, LAW:사립학교법:53-5, LAW:사립학교법:53-4 #### R-PROV117-5-16 피고가 그 임용취소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임용취소를 근거로 원고의 교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취소 통지서, 급여 지급 중단 내역, 출근 저지 사실,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임용취소의 무효확인만 구하고 지위확인 항을 두지 않아 지위 회복의 근거가 주문에 남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의의 허위 기재가 있었고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심의를 거쳤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15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 **임용계약 자체가 원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취소와 별개의 권리장애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서 다룬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지위 회복까지 구하면 P5(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의 지위확인 항을 단순병합한다. 취소 이후 기간의 미지급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하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5.P5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현재 그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실이 표지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매개하지 않고 지위의 존부를 곧바로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P1(징계처분·면직처분의 무효확인)부터 P4(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까지와 구조가 다르다. **이 경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얇다.** 원고는 임용된 사실(R-PROV117-4-01)과 임용권자(R-PROV117-4-02), 그리고 다툼의 존재만 주장하면 되고, 지위의 소멸이나 발생 장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고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직의 의사표시, 임용기간·임기의 만료는 모두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 간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17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근거로 지위를 부인하는지를 적는다. 급여 지급의 중단, 출근 저지, 후임자 임용, 인사기록상 퇴직 처리처럼 지위 부인이 외부로 드러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여 지급 중단 내역, 출근 저지 사실에 관한 진술과 통보문, 후임자 임용 공고,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지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어 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9다29013, PREC:2018다249148 #### R-PROV117-5-18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 또는 임용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정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정한 정년(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65세)이 정관을 통하여 준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의 조항을 직접 확인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정년 조항, 원고의 생년월일, 학기말·연도말 퇴직 규정의 유무로 정년일을 산출하여 적는다. 계약임용 교원이면 임용기간의 종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의 정년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용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정관 확인 없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②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지난 사안에서 확인의 항을 유지하는 경우 — 이 국면에서는 보수 청구로의 소변경을 검토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PREC:96다10027, LAW:교육공무원법:47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는 피고의 항변이 승패를 가른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임용계약의 무효),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사직의 의사표시)·6.2.2(당연퇴직사유의 발생)·6.2.3(임용기간·임기의 만료)이 모두 이 경로를 겨냥한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서 다룬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로 적고 학과·전공은 덧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 붙지 않으며,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한다. ### 5.P6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임용된 학교의 장이고, ① 그 임기가 남아 있는데 피고가 지위를 부인하거나, ② 임기가 만료된 뒤 정관·인사규정이 정한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표지다.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는 교원 신분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고,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그러므로 **정관과 인사규정의 조항 확인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19 원고가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고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한 그 임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제3항(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고,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용일, 임기의 시기와 종기, 중임 여부를 정관 조항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4-01). 택일 요건(R-PROV117-5-20) —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 요건으로, 만료되었으면 R-PROV117-5-20으로 간다 - **증명 실무**: 임용장, 정관의 임기 조항, 이사회 회의록, 관할청 보고 자료 - **흠결 빈발점**: 중임 제한을 확인하지 않아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PREC:94다4288 #### R-PROV117-5-20 피고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이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을 다시 임용하거나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거나 그 임용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4다4288의 반대해석.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그 교장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과 같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 또는 인사규정의 조항 번호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항이 의무를 지우는지 신청권을 부여하는지를 지정한다. 원고가 그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일과 신청서의 내용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7-5-19)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 전문, 원로교사 임용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 결과 통보서, 같은 학교의 종전 재임명 사례 - **흠결 빈발점**: ① 대법원 2022두4340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민사 주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 —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아무 규정도 없는데 관행만으로 재임명 의무를 주장하는 경우 — 대법원 94다4288에 따라 학교의 장 지위확인과 교원 지위확인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PREC:94다4288, PREC:2022두43405, PREC:2020다282674 #### R-PROV117-5-21 피고가 원고의 학교의 장 지위 또는 위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후임 학교의 장을 임용하였거나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후임 임용 공고와 인사발령, 이사회의 거부 의결 결과 통보서, 피고의 답변 내용 - **흠결 빈발점**: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R-PROV117-5-20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 -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 **원로교사 임용의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임기가 남아 있으면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단독 구성한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쓰이는 유일한 국면이 여기다.** 학교의 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하고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하는 병합은 정관·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로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붙인다. 대법원 94다4288에 따라 그 근거가 없으면 예비적 청구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거 없이 예비적 항을 붙이면 두 항이 함께 기각된다. 이 국면에서만 §1.2(경로 관계)가 정한 단순병합의 예외가 발생한다. 임기 만료 후 임용 거부를 다투면 주문은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 붙지 않고, 임기 만료 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가 있으면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항으로 구한다. ### 5.P7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교원 지위의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P3(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사실이 표지다.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밖에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학교법인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22 피고의 정관·인사규정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52647(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07다4784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강제조항이면 조항 번호와 문언을, 반복 갱신이면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의 시기·경위·심사의 실질을 적는다. 「관행상 대부분 재임용되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의 임용계약이 실제로 반복 갱신된 이력이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갱신 횟수, 갱신 시 심사의 형식성, 강제조항의 문언, 같은 학교 다른 교원의 갱신 이력) - **증명 실무**: 정관과 인사규정 전문, 역대 임용계약서, 갱신 통보서,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 - **흠결 빈발점**: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곧바로 교원 신분이 존속한다고 구성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가 무효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다 - **권위 ID**: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LAW:사립학교법:53-2 #### R-PROV117-5-23 재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고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전제하는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거부된 임용의 대상 기간과 그 종기, 정년일을 적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임용 거부 통지서의 대상 기간 기재, 정관의 정년 조항, 원고의 생년월일 - **흠결 빈발점**: 재임용되었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이미 지난 사안에서 지위확인 항을 유지하는 경우 —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96다10027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R-PROV117-5-22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 **임용기간의 만료**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서 다룬다. -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통보도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뿐 거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부인으로서 그 실질을 심사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P3(계약임용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의 무효확인 항에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를 단순병합한 형태다. **이 경로에서는 P3과 달리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 교원 신분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그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 5.P8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무효인 인사행위 때문에 임용관계가 존속함에도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감액되어 지급된 사실이 표지다.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가 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휴직처분과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학교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감액 보수 차액도 같은 구조다.** 강등은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정직은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은 정관·보수규정에서 확인한다. 그 처분이 무효이면 감액된 부분이 미지급 보수가 된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7-5-24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임용관계의 존속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카25277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인 인사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취업이 거부된 기간을 특정한다. 원고가 그 기간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7-5-01, R-PROV117-5-06, R-PROV117-5-14) — 어느 인사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대응 요건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처분서, 출근 저지 통보, 강의 배정 제외 자료, 복직 요구 문서. 외국인 교원 사안에서는 체류에 필요한 학교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이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90다카25277) - **흠결 빈발점**: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임금 그 자체를 구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임금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52647).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8, PREC:90다카25277, PREC:2003다52647 #### R-PROV117-5-25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의 항목과 금액이 정관·보수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급여 등 계약조건).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학교법인은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을 통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과 승급일, 기본급과 정기수당의 항목, 성과급의 확정 조건, 지급기일, 기간별 기지급액을 배열로 제시한다. **처분 당시의 월액에 월수를 곱하는 단일 산식을 쓰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이 어긋나는 구간은 각 기간의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대법원 90다카25277)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규정과 호봉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성과급 지급 기준과 평가 결과.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는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청구액에 넣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보수규정의 평가항목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 감액분 전액을 구하는 경우 — 그 항목과 기준이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야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8다207854). ②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의 계산 방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61, PREC:2018다207854, PREC:90다카25277 #### R-PROV117-5-26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가 전제하는 이행기의 도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이면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이 지급기일이고,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급기일이다(같은 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별로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각 원금과 대응시킨다. 지급기일이 보수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 조항을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규정의 지급기일 조항,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 **흠결 빈발점**: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송달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붙이는 경우 —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 기산점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R-PROV117-5-27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보수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하여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종기를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로 특정하고, 피고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지위 부인 문서, 복직 요구에 대한 회신, 정관의 정년 조항 - **흠결 빈발점**: **장래의 퇴직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그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25277). 퇴직일과 산정 기초가 확정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90다카25277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수의 변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서 다룬다. - **중간수입의 상환**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서 다룬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 공제를 구한다(대법원 90다카25277).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서 다룬다. - **회생·파산절차의 개시**는 청구의 상대방과 절차를 바꾸는 사유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확정 금액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정기금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각각 별항으로 나누고 두 구간이 겹치지 않게 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쓴다. **장래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4-01 | | 피고는 이 학교의 설치·경영 주체가 아니어서 임용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4-02 | | 처분서가 든 징계사유가 실재하고 징계절차를 지켰으며 양정도 적정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02, R-PROV117-5-03, R-PROV117-5-04 | | 직위해제사유가 실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07 |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심사가 공정하였으며 사전절차도 지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1, R-PROV117-5-12 | | 원고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0 | | 임용 서류의 허위 기재가 고의였고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15 | | 정관·인사규정에 재임명 의무나 심사신청권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0 | | 재임용 강제조항도 없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2 | | 원고가 그 기간에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7-5-24 | | 임용계약이 자격 미달·정관 위반·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용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생겨 당연퇴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 | 임용기간 또는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4-01, R-PROV117-5-19 | | 그 기간의 보수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5-26 | | 원고가 그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7-5-25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7-5-25, R-PROV117-5-26 | | 원고가 오랫동안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7-5-05, R-PROV117-5-17 | | 정년 도과·임기 만료·후행 처분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7-5-05, R-PROV117-5-08, R-PROV117-5-13, R-PROV117-5-16, R-PROV117-5-18, R-PROV117-5-21, R-PROV117-5-23 |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7-5-26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징계사유가 있다」·「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곧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성격.**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도 같다. 다만 앞의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6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뒤의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으로 흡수되므로 블록을 두지 않는다. **6.2.6의 배치에 관한 유보.** 아래 6.2.6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이고 실체법상의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골격이 정한 다섯 항 가운데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전용 항이 없기 때문이며,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위 표가 정한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임용계약의 원시적 무효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임용 당시 사립학교법 제52조가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② 임용이 정관이 정한 절차(학교의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③ 임용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절차의 흠이 있더라도 임용의 외관이 형성되고 상당 기간 교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 피고가 그 흠을 알면서 임용을 유지하여 온 사정 - **재재항변**: 그 사정이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2, LAW:사립학교법:53-2, PREC:2018다207854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용관계의 종료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10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원고가 사직의 이익을 수령하여 추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6, LAW:민법:107, LAW:민법:110 #### 6.2.2 당연퇴직사유의 발생 - **대상요건**: R-PROV11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사실, 또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7조 제2항이 지정하는 사기의 죄 또는 그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② 그 사유가 발생한 일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한정(같은 항 단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정 결격사유 호에 관하여 수뢰 관련 죄 및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좁힌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당연퇴직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시 다툴 사유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한다. 당연퇴직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져도 그 발생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국면이 남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7, LAW:교육공무원법:10-4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별 조문번호는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내용을 서술하였고, 두 법률의 해당 조문 자체는 이 문서의 권위 레지스트리에 등재하지 않았다.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위확인을 본류로 삼고 이 점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6.2.3 임용기간 또는 임기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17-4-01, R-PROV117-5-1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용기간 또는 임기의 종기가 도래한 사실 ② 정관·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지도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R-PROV117-5-22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학교의 장 사안에서는 정관이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R-PROV117-5-20) - **재재항변**: 그 조항이 임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만 정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지위확인 항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53, LAW:사립학교법:53-2, LAW:사립학교법:54-4, PREC:94다4288, PREC:2003다52647, PREC:2007다47841 #### 6.2.4 보수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117-5-2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기간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 ② 지급의 일자와 금액 ③ 그 지급이 원고가 구하는 각 월의 보수에 대응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지급액이 감액된 보수에 지나지 않아 차액이 남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6-721, LAW:사립학교법:61 #### 6.2.5 중간수입의 상환 - **대상요건**: R-PROV117-5-2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② 그 이익의 기간별 금액 ③ 그 기간이 보수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익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한도 안에 있어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보수 지급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피고 주장액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공제의 방법.** 해고기간 중의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할 때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실제 지급액의 공제(6.2.4)와 중간수입의 공제(6.2.5)를 하나로 섞지 않는다.** #### 6.2.6 확인의 이익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17-5-05, R-PROV117-5-08, R-PROV117-5-13, R-PROV117-5-16, R-PROV117-5-18, R-PROV117-5-21, R-PROV117-5-23 - **요건사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이 이미 지난 사실, 또는 ②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있고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③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으로 대체된 사실, 또는 ④ 다투는 대상이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⑤ 후행 재임용·승진임용 심사가 다시 이루어져 그 결과가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정직·감봉의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는 사실.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에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 **재재항변**: 그 불이익이 인사고과와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의 항을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정형적 대응이다.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권위 ID**: PREC:96다10027, PREC:2006다33999, PREC:2020다282674, PREC:2010다36407, PREC:2018다249148, PREC:95재다199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보수채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조건으로 붙지 않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롯한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확인의 항에는 이행기의 유예를 관념할 수 없다 ### 6.4 기간·시효 항변 확인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뿐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월 보수·수당)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일 |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지급기일 | |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 **중단과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를 함께 본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따로 기산한다.** 각 월의 보수 원금은 그 지급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 6.4.1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7-5-25, R-PROV117-5-26 - **요건사실**: ①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 제기·최고·압류·가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제178조), 시효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근로기준법:49 **교원소청심사의 청구는 민사 보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소청심사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에 대응하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소청 절차의 계속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춘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소청 청구서에 담긴 보수 지급 요구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17-5-05, R-PROV117-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처분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후임자 임용, 조직 개편, 퇴직금 수령 등) ③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동안 소청심사·진정 등으로 계속 다투어 왔다는 사실, 처분이 무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 **재재항변**: 그 다툼이 권리 행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30118, LAW:민법:2 **실효의 원칙은 고정된 기간이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쌍방의 사정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제척기간처럼 연 단위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7-4-01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 | R-PROV117-4-02 | 피고가 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인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1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2 | 그 처분이 사유로 삼은 구체적 비위사실 또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3 | 그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의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4 | 그 처분의 양정이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5 | 피고가 그 처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고,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5.1 | | R-PROV117-5-06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7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08 |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의 후행 징계처분이 없거나, 후행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현존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09 |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0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1 |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2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정한 사전 통지·심의 신청·거부사유의 구체적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3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재임용 거부의 결정 및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4 |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5 | 원고가 학위·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그 기재·누락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또는 피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16 | 피고가 그 임용취소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7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7-5-18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년 또는 임용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19 | 원고가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고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한 그 임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117-5-20 | 피고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이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을 다시 임용하거나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거나 그 임용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1 | 피고가 원고의 학교의 장 지위 또는 위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22 | 피고의 정관·인사규정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3 | 재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임용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남아 있고 피고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17-5-24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임용관계의 존속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7-5-25 | 그 기간에 대응하는 보수의 항목과 금액이 정관·보수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4.1 | | R-PROV117-5-26 | 각 보수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1 | | R-PROV117-5-27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보수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하여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7-4-01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 임용 당시 인사담당자 | 정관·학칙·인사규정 사본 | 임용계약서의 근무기간 조항이 없으면 임용 형태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17-4-0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인가서, 정관 | 법인 사무국 담당자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설립·경영자 변경 여부) | 등기명칭과 학교명이 다르므로 둘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117-5-01 | 징계·면직 결정서, 인사발령,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서 | 징계위원회 위원 | 급여 지급 중단 내역 | 처분서가 없으면 처분의 존재를 간접사실로 세워야 한다 | | R-PROV117-5-02 | 처분서의 사유 기재, 감사 결과 보고서,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 | 사건 관련자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사유 일부가 인정되면 나머지만으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 | R-PROV117-5-03 |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징계의결 요구서, 소명기회 통지서 | 징계위원회 간사 |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훈시적 절차 위반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R-PROV117-5-04 |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 종전 징계 사례, 표창·공적 자료 | 동료 교원 | 같은 유형 비위의 처리 결과에 관한 사실조회 |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 | | R-PROV117-5-05 | 급여명세서, 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정관의 정년 조항 | — | 원고의 생년월일 자료 |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서지 않는다 | | R-PROV117-5-06 | 직위해제 통지서, 대기명령서 | — | 보수 감액 내역 | — | | R-PROV117-5-07 | 징계의결 요구서, 공소장, 수사 개시 통보, 근무성적 평정 자료 | 인사담당자 |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 적용된 호에 대응하는 사실만 다투어야 한다 | | R-PROV117-5-08 | 인사규정·보수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항, 후행 징계처분서 | — | — | 봉급 감소는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 | | R-PROV117-5-09 | 임용계약서, 정관의 계약임용 조항 | — | — | — | | R-PROV117-5-10 | 재임용 거부 통지서, 만료 4개월 전 통지서, 재임용 심의 신청서 | 교원인사위원회 간사 |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르면 둘을 모두 특정한다 | | R-PROV117-5-11 | 학칙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배점표, 심사 결과 산출 자료, 원고의 업적 자료 | 심사위원 |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R-PROV117-5-12 | 각 통지서의 발송·수령 자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거부사유 통지서 | 인사담당자 | 우편 발송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구법 시기 사안은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 흠결이 필요하다 | | R-PROV117-5-13 | 피고의 답변서, 소청 절차의 피고 답변 | — | — | — | | R-PROV117-5-14 | 임용취소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위원 | — | — | | R-PROV117-5-15 | 임용 지원서와 첨부 서류, 학위·경력 증명서, 임용 심사 배점표 | 심사위원 | 학위수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세 요건 중 하나의 결여만 주장하면 족하다 | | R-PROV117-5-16 | 취소 통지서, 급여 지급 중단 내역 | — | — | — | | R-PROV117-5-17 | 급여 지급 중단 내역, 후임자 임용 공고, 피고의 답변서 | — | — |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R-PROV117-5-18 | 정관·인사규정의 정년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 — | — |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을 정관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R-PROV117-5-19 | 임용장, 정관의 임기 조항,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서기 | 관할청 보고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중임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17-5-20 | 정관·인사규정 전문, 원로교사 임용 신청서, 이사회 의결 결과 통보서 | 이사회 서기 | 같은 학교의 종전 재임명 사례 | 관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정의 문언이 필요하다 | | R-PROV117-5-21 | 후임 임용 공고와 인사발령, 거부 의결 통보서 | — | — | — | | R-PROV117-5-22 | 정관·인사규정 전문, 역대 임용계약서, 갱신 통보서 | 동료 교원 | — | 다른 교원의 갱신 관행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갱신 이력이어야 한다 | | R-PROV117-5-23 | 재임용 거부 통지서의 대상 기간, 정관의 정년 조항 | — | — | — | | R-PROV117-5-24 | 처분서, 출근 저지 통보, 강의 배정 제외 자료, 복직 요구 문서 | 동료 교원 | 강의시간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무 제공 의사가 없었으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17-5-25 | 보수규정·호봉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성과급 지급 기준 | 급여담당자 |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 성과급의 변동 부분은 확정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 | R-PROV117-5-26 | 보수규정의 지급기일 조항, 급여 이체 내역 | —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 | | R-PROV117-5-27 | 피고의 지위 부인 문서, 복직 요구에 대한 회신, 정관의 정년 조항 | — | — |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장래 퇴직금은 구할 수 없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정관 3. 갑 제3호증 인사규정(교원인사관리규정) 4. 갑 제4호증 보수규정과 호봉표 5. 갑 제5호증 임용장 또는 임용계약서(연도별로 가지번호) 6. 갑 제6호증 다투는 처분의 통지서 또는 결정서 7. 갑 제7호증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8. 갑 제8호증 재임용 심의 관련 각 통지서(만료 4개월 전 통지, 심의 신청, 거부 통지) 9. 갑 제9호증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월별 가지번호) 10. 갑 제10호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있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원고의 업적 자료와 표창·공적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재임용 심사 배점표와 산출 자료, 같은 시기 다른 교원의 심사 결과는 모두 피고가 보유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구조에서 이 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른다. - **사실조회.** 관할청에 대한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여부, 학위수여기관에 대한 학위 진위, 검찰청에 대한 기소 여부. - **감정.**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 보수액의 산정이 다투어지면 보수규정 적용에 관한 감정을 검토한다. - **증거보전.** 회의록의 폐기가 우려되는 사안에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8.4 증명 곤란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심사기준과 산출 자료를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한 뒤에야 평가근거사실을 세울 수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서 쓸 자리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확인의 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액도 보수규정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을 책임 발생이나 인과관계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성과급의 확정 곤란.**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성과급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청구액에 넣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확인의 항(P1부터 P7까지) | 이행의 항(P8) | |---|---|---| | 효력의 객체 | 다투어진 인사행위의 무효 여부, 또는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교원·학교의 장 지위의 존부가 확정된다. 임용관계 자체를 형성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그 기간의 보수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확정되고 급부가 명하여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후임자로 임용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급효를 관념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당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무효 여부 또는 지위의 존부에 미친다.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표시된 금액과 기간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권원의 성질이 없으므로 복직을 강제할 수 없다. 피고가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수 청구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 있다. 금전집행 | **「확인판결 = 지위 회복」이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지위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고, 실제 복직·강의 배정·보수 지급은 피고의 이행에 달려 있다.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보수를 다시 구하는 것이 실효적 대응이다.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의 효력 범위에 유의한다.** 그 판결은 거부결정과 통지가 무효임을 확정할 뿐,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나 재임용 절차의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학교법인이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의 효력 관계.**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그러나 그것은 행정법상의 기속력이므로 이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층위가 다르다. 둘이 어긋나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조정은 각 절차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 9.2 보전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교원 지위 보전 가처분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전형이다.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확인 대상인 지위 또는 인사행위의 무효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지위 부인 상태를 방치하면 생기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다. 본안이 확인의 소여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 - **임금 지급 가처분.** 보수 미지급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안에서 본안 판결 전 일부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검토한다. 피보전권리는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의 보수채권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독자 요건이 더해진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비어 신청이 기각된다. - **가처분과 임기의 관계에 주의한다.**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어도 그것으로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 임시로 근무하는 기간이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다. ### 9.3 집행방법 - **확인의 항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복직을 명하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 **P8의 금전 지급 항은 금전집행에 의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지급의 항 번호만 낱개로 지정하고, 확인의 항과 장래이행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475조). 그 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과 제473조가 정한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을 완결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이 기본이다.** 처분·거부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보수 지급의 순서로 항 번호를 매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학교의 장 사안에서만 쓴다(§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이중회복의 통제 세 가지.** 1.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감액 처분 기간에는 정규 보수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만 넣는다. 2.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재임용 거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 그 국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지 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3. **보수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기간에 겹쳐 두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므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같은 기간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소변경의 정형.**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항을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형적 소변경이다. 법원은 심리 도중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다249148).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국면은 없다.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승계가 다투어지면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로 나눈다. 복수 원고가 같은 처분을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실무에 나타난다. 임용이 원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1)과 짝을 이루므로, 그 항변이 배척되면 반소도 함께 배척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학교의 특정.** 피고가 학교법인인지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인지를 밝히고 등기상 명칭 또는 성명으로 적는다.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가된 정식 명칭을 함께 적는다(R-PROV117-4-02). 2. **임용의 경위.** 임용일, 직위,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기간의 정함 없는 임용 / 계약임용 / 학교의 장의 임기 / 기간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17-4-01). 3. **다투는 인사행위와 무효사유.** 그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징계·면직이면 처분의 존재 → 무효사유, 재임용 거부이면 계약임용 → 심의 절차의 경과 → 거부 결정과 통지 → 실체적·절차적 하자의 순서다. 4. **보수를 병합하면 그 산정.** 기간별 보수액의 배열, 기지급액, 중간수입의 유무, 각 지급기일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점과 이율을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실무상 이 항을 앞세우는 편이 낫다. 정년일과 임용기간의 종기, 잔존 법률상 불이익, 심사신청권의 근거 조항을 적는다. 소청 절차의 경위는 전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짧게 적는다. **소송요건을 서두에 두지 않되 확인의 이익만은 예외로 다룬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 전에 사건을 끝내는 제1 관문이므로 청구원인의 마지막에 독립한 항으로 반드시 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부인을 먼저 쓴다.** 징계사유의 실재, 절차의 준수,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심사의 공정성은 모두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항변과 별도 항으로 배치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직권 참작사유를 그 다음에 쓴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정년 도과, 후행 처분에 의한 대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본안 전 항변」이라는 제목 아래 두고 증명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3. **항변을 성질별로 쓴다.** 권리장애(임용계약의 무효) → 권리멸각(사직, 당연퇴직, 임용기간 만료, 변제, 중간수입)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배치한다. 4. **금전 항에 대한 다툼은 별도 항으로.** 보수액의 산정, 기지급액, 중간수입의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한도,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을 항목별로 다툰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 | 피고를 학교 자체나 이사장 개인으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당사자능력 또는 피고적격의 흠) | | 확인의 이익의 흠결·소멸(정년 도과, 후행 처분에 의한 대체,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그 부분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 R-PROV117-4-01 또는 R-PROV117-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무효사유(R-PROV117-5-02부터 R-PROV117-5-04까지, R-PROV117-5-11, R-PROV117-5-12, R-PROV117-5-15)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임용기간 만료·당연퇴직·사직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경우 | 그 부분 청구기각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무효사유를 뒤늦게 드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이를 참조만 하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절은 그 문서의 제3절(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8절(금전 계산 규칙), 제10절(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이다. 이 문서가 그 카탈로그에 대응시키는 축은 다음 셋이다. 첫째, 다투는 대상이 인사행위인지 지위인지(P1부터 P4까지 대 P5부터 P7까지). 둘째, 지위 회복까지 구하는지 처분의 효력만 제거하는지. 셋째, 금전 항을 병합하는지와 기발생 구간·장래 구간·근로기준법 구간 중 어느 것인지. 세 축의 값이 정해지면 그 문서의 매트릭스에서 문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주문에 넣을 변수는 처분일, 처분명,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학교명, 직위명, 금액, 기산일, 시기, 종기, 지급기일, 월 보수액이다.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조건부 초안을 내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권리의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다만 P8(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은 이행의 소이고 그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를 세우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으로 정하였다. 학교의 장 사안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예외로 기록하였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두 개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2개, §5에 27개를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와 소송요건 둘로 갈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징계사유의 실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심사의 공정성은 모두 부인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이 소를 제기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을 두고 네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의 셀과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확인의 항과 이행의 항을 나누어 다섯 축을 각각 적었고,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전부 등재하였고, 대법원 96다7069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을 「모든 경로 공통」으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P8은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R-PROV117-5-04, R-PROV117-5-11)과 특별한 사정(R-PROV117-5-22)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있다」·「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있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는 없고,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원고가 자기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형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지위의 소멸·장애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3분 값을 남겼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보수액 산정에도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회의록과 산출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모았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다만 인접 leaf와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명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조문을 확인한 결과이지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6.0의 표에 「직권 참작사유」 행을 그대로 두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행정 트랙의 요건을 민사 청구원인으로 옮기면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교원소청심사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절차다.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이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면 §0의 `filing_deadline`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함께 무너진다. - **국·공립 교원의 판례를 사립학교 교원의 민사 요건으로 옮기면 당사자와 소의 종류가 어긋난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법리(대법원 2000두7735 전원합의체)는 국·공립대학의 사안이다. -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임금 그 자체를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지 임금이 아니다. -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장의 지위 회복을 구하면 두 지위가 함께 무너진다.**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 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으면 임기 만료로 교장 신분이 종료되고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 **정년일을 계산하지 않고 확인의 항을 유지하면 그 항이 각하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났으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위해제와 후행 징계처분을 하나로 묶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처분을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항이 각하된다.** 그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면 청구가 기각된다.**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요약을 그대로 판시로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각주의 서술에는 저자의 평가가 섞이므로 전문의 판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판례와 최근 판례의 관계에 관한 평가는 확정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실제 지급액의 공제와 중간수입의 공제를 하나로 섞으면 금액이 틀린다.** 앞의 것은 변제이고 뒤의 것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이익 상환이며, 뒤의 것에는 휴업수당 한도와 기간 대응이라는 제한이 걸린다. - **장래 퇴직금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제교원에게 징계·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근거 조문이 없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강사·겸임교원등에게 사립학교법 조항을 일률 적용하면 준용 범위를 넘는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와 제17조 제2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준용된다. - **장래이행분에 특례이율이나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법령 | 확인한 조문 | 시행일 | 경과규정 | URL | |---|---|---|---|---|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 제2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의4,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6조의2 | 2026. 5. 12. |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 2026. 2.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 2026. 8. 11.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제19조 | 2026. 8. 20.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제20조 | 2026. 5.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 제10조의4, 제11조의5, 제47조 | 2026. 2. 15. | 제11조의5는 2025. 3. 18. 신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 2026. 8. 20. |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와 제2항은 현행 판본의 내용이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 제17조(연 100분의 20), 제18조(적용제외 사유) | 2025. 10. 23. | 제17조·제18조는 2025. 4. 8. 개정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 2026. 6. 2.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전문(연 100분의 12) | 2019. 6. 1.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2조, 제107조, 제110조, 제163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538조 | 2026. 3. 17.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2025. 7. 12.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 제18조의2 | 2023. 10. 19.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type=HTML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제473조, 제475조 | 2026. 3. 1. | 없음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적용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2누13707 | 1993. 2. 12.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다 | §1.0, §1.4, §3.2 | 유효 | 예 | | 94다4288 | 1994. 5. 13. | 정관에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 | R-PROV117-5-19, R-PROV117-5-20, 6.2.3 | 유효 | 예 |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 2000. 5. 18.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이 무효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다수의견). 아울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일반론을 설시하였다 | §3.2, 6.2.6 | 유효(구 사립학교법 사안) | 예 | | 94다4332 | 1995. 4. 7. | 95재다199의 재심대상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고 임용기간 만료 전의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 §3.2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심 대상이 되었다 | 아니오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확인 | | 91다12820 | 1991. 7. 23. | 부교수가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 | §3.2 | 94다4332가 그 의견을 변경하였다는 것이 95재다199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 아니오 —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을 확인 | | 96다7069 | 1997. 6. 27.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5.P3.1 |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판례와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을 금지한다 | 예 | | 96다10027 | 1996. 10. 11.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7-5-18, R-PROV117-5-23, 6.2.6 | 유효 | 예 | | 2001다21991 | 2001. 6. 29. | 학교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R-PROV117-4-02, §3.1 | 유효(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관한 사안) | 예 | | 2003다52647 | 2006. 3. 9.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다. 임금 그 자체는 구할 수 없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 | R-PROV117-5-13, R-PROV117-5-22, R-PROV117-5-24, §5.P3.4 | 유효 | 예 | | 2006다33999 | 2007. 12. 28. |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 | R-PROV117-5-02, R-PROV117-5-04, R-PROV117-5-08, 6.2.6 | 유효 | 예 | | 2007다9009 | 2008. 2. 1.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17-5-11, §5.P3.1, §6.0 | 유효 | 예 | | 2007다42433 | 2010. 7. 29.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이면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R-PROV117-5-11, R-PROV117-5-12 | 유효 | 예 | | 2007다47841 | 2010. 9. 30. |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고,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R-PROV117-5-13, R-PROV117-5-22, §2.3, §9.1 | 유효 | 예 | | 2007다55057 | 2010. 1. 14.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개정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효력이 부정된다 | R-PROV117-5-12, R-PROV117-5-13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직기간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징계처분은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 R-PROV117-5-05, §3.2, 6.2.6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가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처분이 무효이고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장래이행 판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계속 존재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장래 퇴직금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17-5-24, R-PROV117-5-25, R-PROV117-5-27, 6.2.5 | 유효 | 예 | | 2015다254231 | 2021. 2. 10. | 재임용 거부결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요하고,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 | §1.4, §9.4 | 유효 | 예 | | 2018다207854 | 2018. 11. 29.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평가항목과 기준은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야 무효가 된다 | R-PROV117-4-01, R-PROV117-5-25, 6.1.1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 R-PROV117-5-21, §2.1, §9.2, 6.2.6 | 유효 | 예 | | 2019다29013 | 2024. 3. 12.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 R-PROV117-5-17 | 유효 | 예 | | 2020다282674 | 2023. 12. 14.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다 | R-PROV117-5-10, R-PROV117-5-12, R-PROV117-5-13, R-PROV117-5-20, 6.2.6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실효의 원칙의 요건.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6.5.1 | 유효 | 예 | | 2000두7735 (전원합의체) | 2004. 4. 22. | 국·공립대학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1.4, §11.3 | 유효(행정사건) | 예 | | 2021두49772 | 2024. 6. 17. | 재임용 심사를 거친 뒤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재임용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 그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5.P7.3 | 유효(행정사건. 민사 확인 대상 판정의 참고) | 예 | | 2022두43405 | 2024. 9. 12. | 정관에서 정한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한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심사 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사유의 근거나 자료 제출 기회가 없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R-PROV117-5-20 | 유효(행정사건. 민사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예 | 판례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의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경로로 확인하였다. 판례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92누13707=124394, 94다4288=200225, 95재다199=229451, 96다7069=196585, 96다10027=197286, 2001다21991=191505, 2003다52647=216119, 2006다33999=69168, 2007다9009=126150, 2007다42433=145480, 2007다47841=147512, 2007다55057=227891, 2010다36407=146590, 90다카25277=108854, 2015다254231=213723, 2018다207854=204265, 2018다249148=211789, 2019다29013=239895, 2020다282674=238917, 91다30118=203630, 2000두7735=126172, 2021두49772=242109, 2022두43405=241597.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사건명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구제한계 | fulltext_verified | |---|---|---|---|---|---| | 2005헌가7 | 2006. 2. 23.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위헌.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며,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구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학교법인도 소청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의 §1.0(재판모델 분류)이 전제하는 사법관계 명제의 근거다 | 예 | | 2000헌바26 | 2003. 2. 27.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기준·사유, 진술 기회, 사전통지, 불복절차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소급효는 해당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2003다52647). 그 밖의 사건에는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9009) | 예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로 실측하였다(표시 60·61·62·99·100·132·133·506·507·716·717·1279·1280의 열세 쪽에서 일관).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일반론과 판례 광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임용계약·갱신 합의·정관·인사규정의 해석이 다투어질 때의 보충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인사행위 통지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다투어질 때의 보충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임기·종료조건의 도래에 따른 법률행위 종료 효과의 보충 | | 라) 이행기한 | 132~139 | R-PROV117-5-26의 지급기일 도래와 지체책임 기산일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R-PROV117-5-27의 장래이행 요건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6 | | 2) 요건사실 — 가) 변제사실 | 716~721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변제 항변의 증명책임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의 재항변·재재항변 층위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 | **제13판에 교원의 임용·재임용 전용 목이 없다.** 민법상 법인 임원·구성원의 지위나 위임·도급 보수의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교원의 실체 요건은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의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의 현행성·시행일·부칙과 조문 본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문 | | http://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 경로 |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헌재 결정의 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과 결정 전문 | ### 12.6 학설 - **당연퇴직 통보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실무 해설에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과거 판례의 사실상 변경 여부.** 제13판의 각주는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여 대법원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있으나, 같은 각주가 상반된 판시로 대법원 2019다29013을 함께 들고 있다. 판례 변경은 판결 자신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지 않았고, 본문에는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과 다투는 대상으로 나누어 적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견해.**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로 범위와 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원용한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1건만 실재한다 | | 2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지위확인을 본류로 삼고 통보 무효확인의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 3 | 교원의 지위확인 청구권의 비상속과 보수채권의 상속에 따른 소송수계의 요건·절차 | UNKNOWN —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일반 원칙은 민법 제3조와 제1005조 단서로 서지만 교원 사건의 수계 실무를 확정할 근거가 없다(§3.1(당사자적격)) | | 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이 이 사건종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 UNKNOWN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조문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로 범위와 기간을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 | 5 | 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부칙에 따른 과거 체불분의 적용 범위 | UNVERIFIED —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함 | 현행 조문과 시행령의 이율은 확인하였으나, 과거 기간의 체불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의 체불 시점에 따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 | | 6 | 교원의 보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 UNKNOWN — 해당 여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공익채권·재단채권의 수시 변제 조문은 확인하였으나(§12.1(법령)), 교원의 보수채권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인한다(§9.3(집행방법)) | | 7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7조가 준용하는 조항의 세부 범위와 강사·겸임교원등에 대한 개별 적용 | UNVERIFIED — 준용 목록 전체의 조문 대조를 완결하지 못함 | 강사·겸임교원등 사안에서는 준용 목록을 조문 단위로 다시 확인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8 | 대법원 94다4332와 91다12820의 전문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두 사건의 번호·선고일·판시 내용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하였으나 각 판결의 전문을 열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95재다199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언급하였다(§12.2(판례)) | | 9 |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 아닌데도 그 항에 배치된 점 | UNVERIFIED — 골격에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전용 항이 없음 |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직권 참작사유」로 정하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다. 이 유보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에도 적었다 | | 10 | 제13판의 교원 임용·재임용 전용 목의 부재 | 해당 없음 —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어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아니함 | 실체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자료의 한계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