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8" case_kind_name: "기타 확인청구" case_kind_slug: "gita-hwakin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기타 확인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authorities: ["LAW:민법:105", "PREC:81다108", "PREC:2012다67399"] has_branch: true - id: "P2" name: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authorities: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has_branch: true - id: "P3" name: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authorities: ["LAW:민법:103", "LAW:민법:108", "PREC:97다45259"]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authorities: ["PREC:2018다257958", "PREC:97다45259"]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authorities: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566"] has_branch: true - id: "P6" name: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authorities: ["PREC:2005다60239",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has_branch: true - id: "P7" name: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authorities: ["PREC:95다26131", "PREC:2021다201320", "PREC:2015다20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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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6917c99988986b00db0fa2b00faaa1a4251b51a55671dcbcbfc2b94a9d27897f" --- # 요건사실론: 기타 확인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는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지 않고, 다투어지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효력·범위를 판결로 확정받는다. 확정의 효과는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이 정한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이자 빈 셀 승격 대상이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행이므로 분쟁 유형 명칭 `기타 확인청구`가 곧 사건종류명이고 `dispute_type`도 같은 값이며 `aliases`는 비어 있다. 그 결과 이 문서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서술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확인청구인지를 판별하여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거나 이 문서 안의 대표 유형으로 전개하는 「판정 가이드」**다. §1.1(청구경로 목록)은 그 판정 표와 잔여 경로 표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표지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기타」는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이 아니라,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라우팅 지점이다.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채권의 존재·금전채무의 부존재·각종 지위·단체의 결의·유치권·개별 권리·증서의 진정 여부 그 자체이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1) 판정 표 — 이 문서를 쓰지 않고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는 경우** 라우팅 대상은 전부 사건분류 정본에 실재하는 leaf이고 PROV ID로 적는다. 이 배정은 문서 운영상의 분업이며 소송법상 금지가 아니므로, 전환된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부적법하게 다루지 않는다. | 판별 기준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가) | 대응 사건종류 | leaf ID | |---|---|---| | 소유권 그 자체 (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 소유권 그 자체 (동산·자동차·신탁재산 등)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PROV-108 | | 채권의 존재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 채권의 부존재 (채권자 측이 다투는 국면)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 **금전**채무의 부존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 임차권의 존부 | 임차권 확인 청구 | PROV-103 | | 유치권의 존부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PROV-110 | | 이사회 결의의 무효 | 이사회결의무효 | PROV-112 | | 총회 결의의 무효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 결의의 부존재 (이사회) | 이사회결의부존재 | PROV-114 | | 결의의 부존재 (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PROV-115 | | 결의의 부존재 (그 밖의 단체)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 교원의 지위 | 교원의 지위 | PROV-117 | | 근로자의 지위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 분양권자·매수인의 지위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 그 밖의 지위 | 기타 지위확인 | PROV-120 |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 PROV-121 |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2 | | 분양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 시설출입이용권 | 시설출입이용권 | PROV-124 | |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 주주권·주식질권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 도메인에 관한 권리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 입목의 소유권 | 입목 소유권 | PROV-106 | | 그 밖의 개별 권리 자체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등기의 무효로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 말소등기 청구 계열 | PROV-080 ~ PROV-090 | |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 청구이의 | PROV-131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제39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도 같다. 이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다시 적는다. **(2) 잔여 경로 표 — 이 문서가 다루는 12개 경로**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 피고가 동업계약·공급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한다 | 특정 계약에 따른 계약관계의 존재 |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2 |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 민법 제543조·제548조,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피고가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해지가 무효라고 다툰다 | 그 계약관계가 현재 존속하는지 | 「…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 P3 |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민법 제103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구한다 | 그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 |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4 |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민법 제548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나 원고는 그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 특정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5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민법 제147조·제150조,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의무 자체가 다투어진다 | 조건 성취 시 발생할 권리·의무의 존재 | 「…인 경우의 …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6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존부가 아니라 수익분배 비율·존속기간이 다투어진다 | 그 법률관계의 범위 | 「…의 범위는 …임을 확인한다」 | | P7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대법원 1995. 10. 12.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21. 5. 7. 2021다201320 판결 |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구한다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법률관계 | 「…과 … 사이의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8 |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이미 종료된 임대차관계의 존부가 후속 분쟁의 전제가 된다 |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 | 「…까지 …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 P9 | 단독행위(유언 등)의 무효 확인 | 민법 제1060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상속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의 무효를 구한다 | 그 단독행위의 효력 | 「…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10 | 파산·회생 면책 효력의 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한다 | 그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 「…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 P11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위하여 확인받는다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그 법률관계 | 「…과 피고 사이의 …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12 | 중간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264조 | 계속 중인 소송의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를 함께 확정받는다 | 그 선결 법률관계 | 「…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을 확인한다」 | 12개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이 있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12개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경합·법조경합·택일 어느 것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경로가 함께 나타나면 그것은 병합의 문제이지 이 표지 안의 경합이 아니다 | **두 축을 분리해 읽는다.** `path_relation: 독립`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에 관한 값이고, 실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확인 항을 함께 구하는 것은 소송상 병합의 문제다. 병합 형태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무효·소멸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가 아니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2020다292411 판결). - 확인 항과 집행 가능한 이행 항의 단순 병합은 허용되나,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면 그 확인 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2000다5640 판결). 병합의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P11(채권자대위)과 P12(중간확인)는 구조 표지다.** 두 경로는 본체 유형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표지가 겹치면 이 두 표지가 본체 유형 표지에 우선한다. 그러면서도 당사자 구조와 소송요건이 본체 유형과 달라지므로 별개 경로로 세운다. P11에서는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이고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P1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가**이지 청구의 명칭이 아니다. 상세한 라우팅은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표에 있고, 여기에는 경계가 흐려지기 쉬운 다섯 쌍만 적는다. | 인접 leaf | 경계 기준 | 잘못 배정했을 때의 결과 |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PROV-102, **비금전**채무이면 이 문서의 P4다 | 금전채무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면 부대청구·구간표·이율 판정이 통째로 빠진다 | |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대상이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이면 PROV-110, **그 서면이 나타내는 법률관계의 효력**이면 이 문서의 P3다.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 서면의 무효 확인을 일반 무효확인으로 바꾸면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법정 유형의 요건 심사가 사라진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대상이 **사람의 지위**이면 PROV-120, **법률관계 자체**이면 이 문서다. 지위확인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는 국면(임기 만료)은 PROV-120의 소관이다 | 지위 확인을 이 문서로 끌어오면 지위 취득의 실체 요건이 빠진다 | | PROV-127 기타 권리확인 | 대상이 **개별 권리 그 자체**(통행권·분묘기지권 등)이면 PROV-127,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관계**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권리 자체의 발생 요건과 계약관계의 성립 요건을 뒤섞게 된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대상이 **단체의 결의**이면 PROV-116, 결의를 전제로 한 **계약관계**이면 이 문서다. 후행 결의로 종전 결의의 확인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는 국면은 PROV-116의 소관이다(대법원 2012. 1. 27. 2011다69220 판결) | 결의 하자의 유형별 소송제도를 우회하게 된다 | **말소등기와의 경계는 소의 이익 층에 있다.** 등기·기입의 성격이나 등기의 무효 확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같은 대상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릴 수도 없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공법상 법률관계.**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사법상 관계가 아니다.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이고,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같은 법 제3조 제2호, 제39조)이다. 공법상 부담금의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2018다241458 판결). 2.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각각 가사소송 절차와 특허심판 절차의 소관이다. 3.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확인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4.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 계약서·보증서·영수증의 무효 확인은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다. 5. **이행청구와 형성청구.** 청구를 항별로 나누어 확인 항만 이 문서에서 다루고, 이행 항과 형성 항은 각 사건종류의 문서로 보낸다. 6.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존부.**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규 조사확정재판,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여 그 절차로 보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47조). 7. **집행력의 배제.**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이 경계는 P10의 최종 관문이다. **구제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 구제방법 자체를 배제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할 뿐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성질상 구제한계 문제가 생기는 자리가 좁다. 다만 확인판결로는 급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것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보충성 관문으로 나타난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특정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확인 방향(존재·부존재·무효·범위)과 그 대상의 특정 요소(당사자, 발생원인, 내용)로 식별한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여러 무효·소멸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17. 97다54024 판결)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적힌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개개의 사유나 그 법률관계에서 파생하는 급부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 방향을 바꾸면(존재→부존재)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방향 안에서 무효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대상 법률관계를 다른 법률관계로 바꾸면 소변경이다 | **특정의 단위를 대상마다 달리 잡는다.** 계약관계는 당사자·체결일·계약명·목적물로, 비금전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발생 원인 계약·급부 내용으로, 내용·범위는 비율 또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로, 과거 법률관계는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와 확인 방향으로, 피대위 법률관계는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와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내용으로, 유언 등 단독행위는 행위자·행위 일자·방식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주문에 넣으면 명확성을 잃는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다만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가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을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1 | 계약관계 존재·유효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3, R-PROV128-5-04 | 계약관계 존속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5, R-PROV128-5-07 |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08, R-PROV128-5-10 |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1 ~ R-PROV128-5-13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4, R-PROV128-5-15 | 법률관계의 범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6, R-PROV128-5-17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18 + (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 |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1 ~ R-PROV128-5-23 | 단독행위 무효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4 ~ R-PROV128-5-26 | 면책 효력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27 ~ R-PROV128-5-31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8-4-01 ~ R-PROV128-4-06 + R-PROV128-5-32 ~ R-PROV128-5-35 | 중간확인 | 없음 | 10, 11 | | 위 어느 조합 + 이행 항의 요건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없음 | 10, 11 | | 서로 다른 두 조합에 순위를 붙임 | 예비적 병합 | 없음 | 10, 11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형식.**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는다.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인 항에 급부의 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 선고, 지연손해금 문구,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와 같은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 **적극과 소극을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존재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도 존재·부존재·무효의 방향을 그대로 살리고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과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와 같은 형태는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다. 확인 항과 이행 항을 나누어 적고, 이행 항의 급부는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가집행 선고의 자리.**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고 판결 주문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행 항 가운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밖의 급부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해 붙인다.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한 번만 만든다.**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담고, 소송비용 항(민사소송법 제98조)과 가집행 항은 결어에서 한 번만 조립한다. 병합 문형이 자체적으로 결어를 만들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상환이행 문구를 확인 항에 두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문제 되는 국면은 병합된 이행 항의 소관이다. - **구제한계.**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급부의 실현이면 확인 주문이 아니라 이행 주문을 구해야 하고,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이 관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정한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에서 소송요건은 형식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제1 방어선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인지**(§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관문)와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앞서 걸린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합일확정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빠진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같은 법 제68조)로 보정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에게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법률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12. 10.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다.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원고가 자기가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갖추어지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부만 본안이다(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합일확정.**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운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70조).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다만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 1. **현존하는 불안·위험**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22. 12. 15. 2019다269156 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한다**(대법원 2007. 12. 14. 2007다69407 판결). 2. **피고적격** — 위 §3.1(당사자적격)과 같다. 3. **유효·적절성(보충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있고, 그것을 빠뜨리면 확인 항이 통째로 사라진다.**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이 반대축은 예외 셋으로 정리된다 — ①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②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2010다2428, 2435 판결). 그러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2001다22246 판결).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니면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금에 지나지 않아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대출금의 채무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대법원 2024. 10. 31. 2024다255588, 255595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정할 이익이 없어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예외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8에 둔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대상적격의 세 배제.**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은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므로 그 소로 다툰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에 따라 세 갈래를 각각 확인한 결과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으며, ③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한 결과가 아니라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다.** **다만 기간은 본안에서 두 방향으로 걸린다.** 어느 쪽도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국면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등 권리의 종류에 따른다 | 10년·5년·3년·1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적극적 확인) 또는 본안인용 (소극적 확인) | | 원고가 무효·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 | 취소 주장이 배척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 배척 | |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 | 기간이 아니라 **소송계속 요건** | 요건 흠결 시 소각하판결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방향은 확인 방향에 따라 뒤집힌다 —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시효 항변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피고 주장 권리의 소멸을 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중간확인의 소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4조 제1항 단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 **중복소송.**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의 전소와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7. 24. 2001다22246 판결). **중복소송과 소의 이익은 다른 관문이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기판력 저촉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확인 대상의 특정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는 단계에 따라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 심리 결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각하판결이다. 두 효과를 구별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간확인의 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제3항). 서면·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2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소송요건 층 여섯**이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으로 두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잔여범주의 문서 형식은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통 요건으로 둘 것을 예정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후자는 **경로마다 발생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적극적 확인(P1·P5·P6·P8의 존재 방향·P11)에서는 원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고, 소극적 확인(P3·P4·P8의 부존재 방향·P10)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한다**(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하나의 요건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로 추상화하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4가 허사가 된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의 원칙이므로 존부는 경로별 요건으로 두었고, 이 판단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2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8-4-02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8-4-03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28-4-0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R-PROV128-4-05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R-PROV128-4-06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여섯 요건은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므로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이들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세우지 않는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12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39조 / 대법원 2021. 12. 30. 2018다24145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상대방의 지위(사인·행정청·공법상 법인), 다툼의 계기가 된 통지·부과·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민사사건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령의 조문, 계약서, 통지서·명령서·부과서의 문면과 처분성 유무가 판단 자료다.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공법상 관계다. 공법상 관계이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지(항고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당사자소송)를 나누어 각 소송 종류의 피고적격에 따라 피고를 정한다.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인 경우가 있으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사법상 채무의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면 소가 통째로 부적법해진다. - **권위 ID**: LAW:행정소송법:3, LAW:행정소송법:4, LAW:행정소송법:39, PREC:2018다241458 #### R-PROV128-4-02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7. 3. 10. 86다15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의 대상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임을 그 내용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실·서면·법령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존부라는 점이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19, R-PROV128-5-20) - **증명 실무**: 세 가지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므로 그 소로 다툰다.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옮겨 표현한다** — 유효 주장은 계약관계의 존재·유효로,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무효·불성립 주장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금전채무의 부존재로 옮긴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실질을 해석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예외 요건을 갖춘 때에만 대상이 되므로 이 요건은 그 경우 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으로 대체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토지가 특정한 성질(비농지 등)을 가진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 약관 조항의 해석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반복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86다152, PREC:2025다212495 #### R-PROV128-4-03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문 문장만으로 법률관계가 식별될 정도로 특정한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구별하여),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비율·기간)을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와 보험 종류, 주식은 종류와 수로 특정한다.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반드시 들어간다. **주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으면 특정을 잃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 같은 문구가 그것이다. 반면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여러 건인데 「이 사건 계약」으로만 적는 것, 제3자 관련 확인에서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 과거 확인에서 종기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0239 #### R-PROV128-4-0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15. 2019다26915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의 내용과 그것을 초래한 피고의 구체적 행위(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를 일자와 함께 특정하여 주장한다. 「분쟁이 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통지서, 소장, 최고서, 이행 요구 공문이 전형 증거다. **다툼이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현존성이 핵심이다** —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과거에 다툼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에는 이미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권부존재확인을 구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처럼 원고의 지위 자체가 사라진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67399, PREC:2018다257958, PREC:2019다269156, PREC:2007다69407 #### R-PROV128-4-05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2. 10.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주장하여 원고의 어느 법익과 대립·저촉되는지를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피고적격의 실질이다.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그 법률관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아야 한다. 제3자 관련 확인(P7)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달라지므로 이 요건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만 남은 상대방, 이미 권리를 양도하여 다툴 이익이 없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보정할 수 있다. - **권위 ID**: PREC:91다14420, PREC:2012다67399, PREC:2001다1171, LAW:민사소송법:260 #### R-PROV128-4-06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0. 6. 4.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55588, 2555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현재 불안의 내용,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범위,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의 유무, 판결의 효력이 다툼의 상대방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칙은 보충성이다 —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반대축이 있다.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2016다245142 이유 1.가.). 예외는 셋으로 정리된다 — ①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②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시점의 선후도 본다**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익을 잃지 않으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것**(다른 법률관계의 선급금이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확인의 대상이 되어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함께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는데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면책확인을 구하는 경우, ④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5142, PREC:2024다255588, PREC:97다54024, PREC:2000다5640, PREC:2017다17771, PREC:2015다206492, PREC:2010다2428, PREC:2001다22246 ### 4.3 서술 순서 논리적 순서는 **관문에서 좁혀 들어가는 순서**다. 1. **R-PROV128-4-01** — 사법상 법률관계인가. 이 관문이 열려야 민사법원이 심판한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뒤의 모든 판단이 무의미하다. 2. **R-PROV128-4-02** —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상적격은 확인의 이익과 별개의 층이므로 먼저 판정한다. 3. **R-PROV128-4-03** — 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익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4. **R-PROV128-4-04 → R-PROV128-4-05 → R-PROV128-4-06** — 확인의 이익 세 요소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하되, 불안의 존재(4-04)를 먼저 확정해야 그 불안을 누가 초래하는지(4-05)와 그것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지(4-06)를 물을 수 있다. 시간적 순서는 이와 다르다. 사실관계의 시간축은 **법률관계의 발생 → 피고의 다툼 → 소 제기**이므로, 소장의 청구원인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먼저 적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급부가 없어 부수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이므로, 급부를 명하지 않는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 항이 해당 이행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르고, 이 문서의 구간표가 대신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2]: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12개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5.P#.1`은 그 경로로 들어가는 표지사실이고, `5.P#.2`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 곧 원고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가 그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8-4-06 판정과 연결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2. 10. 26. 81다1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 계약의 명칭, 당사자, 목적물, 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의 성질(동업·공급·임대차·도급 등)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358조)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도달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① 의사표시의 존재와 ② 상대방에 대한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묵시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 **동업 여부가 다투어지면 조합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본다**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조합이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과 계약서라는 서면의 존재를 혼동하는 것. 서면 자체의 효력을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R-PROV128-4-02가 흠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사소송법:358, PREC:81다108, BOOK:RF13:91-103, BOOK:RF13:934-934 #### R-PROV128-5-02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2020다2459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계약인수·상속·합병 등)과 일자, 승계 후의 현재 당사자를 특정한다. 승계가 없으면 이 요건은 문제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만 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를 채권양도로 구성하여 통지·승낙을 요건으로 적는 것. 반대로 개별 채권만 양도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지위까지 이전되었다고 적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BOOK:RF13:714-715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거나(§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불공정을 이유로 무효라고 다투거나(§6.1(권리장애 항변)), 해제·해지·취소·합의해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6.2(권리멸각 항변)). 약관에 의한 계약이면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이 §6.1에서 문제 된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이고,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면 「…는 유효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계약관계 존속 확인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계약관계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나 별개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실질이 과거의 법률관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8이다(§5.P8(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참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중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계약명·목적물과 함께 존속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주장한다. 종기가 이미 지났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면이 전형 증거다. **존속의 확인은 현재성이 생명이다**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기간 중이어야 한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후행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된 뒤에 선행 해지의 무효만을 확인받으려 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P8의 예외 요건 심사로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당시에는 존속 중이었으나 심리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때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BOOK:RF13:795-804 #### R-PROV128-5-04 피고의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종류(해제 통지·해지 통지·취소 통지), 일자, 도달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이 사실은 원고가 다투는 불안의 구체적 내용이자 주문 문언의 구성요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이 전형 증거다.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 자신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전제로 주문에 「피고의 [일자]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를 넣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그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해제권·해지권·취소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제 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원고는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해제 원인의 부존재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는 것. 도달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존속 여부의 기준 시점이 흐려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9다227732, BOOK:RF13:97-103, BOOK:RF13:802-804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해제·해지·취소권의 발생 요건사실**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이면 피고는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증명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으면 ④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도 주장·증명한다.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일자]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법률행위의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소극적 확인**을 구한다. 곧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고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R-PROV128-4-06 흠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05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원고가 **특정하여** 적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의 청구 특정은 곧 피고 주장 권리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5) - **증명 실무**: 피고의 청구서·내용증명·소장이 전형 증거다.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이 판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취소·이행 완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또 이 판시가 나온 사안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이었으므로, 비금전 법률관계에 옮길 때에는 그 구조가 같은지를 국면마다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 주장 권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아무런 채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 특정이 없으면 R-PROV128-4-03이 흠결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952-955 #### R-PROV128-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소(청약과 승낙, 당사자, 목적, 대가)를 주장한다. 원고가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 자체가 심판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갈리는 자리가 이 요건이다.** 원고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성립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남는다. 원고가 「성립하였으나 무효다」라고 다투는 것은 다른 층이며 그 무효사유는 R-PROV128-5-07에서 원고가 부담한다. 두 국면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먼저 가른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조문에 근거하되 반증으로 깨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불성립 주장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91-97 #### R-PROV128-5-07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7조·제108조 /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를 **개별 조문 단위로 특정**한다.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가운데 실제 적용 조문을 적고 그 요건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무효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각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②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①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반사회질서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평가어 단독으로 적지 않는다. **일부만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민법 제137조), 그 단서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재항변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반사회질서 무효로 취급하는 것.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것(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7, LAW:민법:108, LAW:민법:137, PREC:97다45259, BOOK:RF13:73-85, BOOK:RF13:120-12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증명하고(R-PROV128-5-06), 원고 주장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을 주장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주장은 무효인 원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신계약에 기한 청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추인으로 새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별개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다루고 확인 대상을 다시 특정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면 그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불성립·부존재이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무효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비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 측**이고 피고가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한다. -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관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원고는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국면이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0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요구하는 급부의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과 그 발생 원인 계약을 특정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이 있다** — 소극적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고 반대의견은 §12.6(학설)에 둔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무를 「비금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 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BOOK:RF13:952-955 #### R-PROV128-5-09 그 비금전채무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의 성립과 급부 의무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소극적 확인이므로 모든 부담이 피고에게 넘어간다」고 적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952-955 #### R-PROV128-5-10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소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제548조 /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소멸·장애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해제·해지, 취소,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제, 합의해제 가운데 실제 사유를 적고 그 요건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소극적 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사유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해제를 원인으로 삼으면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 요건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을 주장·증명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이면 ① 피고의 주된 채무 이행지체,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이고,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④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더해진다. 이행거절·이행불능이면 ②가 필요하지 않다.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삼으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해제 원인의 존부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행사 저지를 뒤섞는 것. 전자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후자는 그 소멸·저지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2019다227732, BOOK:RF13:795-804, BOOK:RF13:818-820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소멸·장애사유를 다투고,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을 주장한다. 해제권이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면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가 붙어 있어 **아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그 의무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져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 또는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가 가능하면 이 경로가 아니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체결일·명칭·조항 번호와 함께 부관의 문언을 그대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 문언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인지 효력의 발생을 좌우하는 부관인지는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이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 **흠결 빈발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기만 정한 경우와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에 관한 조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PREC:2016다221566, BOOK:RF13:125-128 #### R-PROV128-5-12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할 권리·의무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과 그 성취 시 생길 급부를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도록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조건에 걸린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주문에 유보 문구를 넣지 않는다.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주문 문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급부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이다. - **흠결 빈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 같이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주문에 넣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0239, BOOK:RF13:125-128 #### R-PROV128-5-13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현재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2. 15. 2016다22156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건 미성취·기한 미도래의 현재 상태와, 그럼에도 확정이 필요한 이유(투자·처분·후속 계약의 전제가 된다는 등)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장래 권리를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그 사안의 소송 형태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었다는 점을 함께 읽어, 이 법리를 사법상 관계로 옮길 때에는 R-PROV128-4-01의 관문을 먼저 통과시킨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면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충성 관문에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지위에 관한 판시를 사법상 조건부 지위에 그대로 옮기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21566, BOOK:RF13:125-128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라는 것이 일반 구조**이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자인하므로 조건의 존재는 이미 청구원인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방어는 ① 부관이 조건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인, ②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 법률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은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시킨 경우의 의제(민법 제150조)는 각각 원고의 재항변·피고의 재재항변으로 나타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건 또는 기한을 문면에 넣어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고, 조건 성취 시 발생할 급부가 금전이라 하더라도 확인 항에는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P6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률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비율·기간·범위**가 다투어진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관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 범위가 특정한 조건에 걸려 있으면 그 조건도 확인 대상에 들어간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결일·계약명·당사자를 특정한다. 존부가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성립 사실은 간명하게 적되, 범위를 정한 조항의 번호와 문언은 그대로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 합의서가 전형 증거다. 계약 내용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경위·목적·거래관행을 종합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이면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단계적 통제를 거친다.** - **흠결 빈발점**: 범위를 정한 조항이 여러 개인데 어느 조항을 확인 대상으로 삼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05다60239, BOOK:RF13:91-97, BOOK:RF13:952-955 #### R-PROV128-5-15 그 법률관계의 범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율은 분수 또는 백분율로, 기간은 시기와 종기로, 대상 범위는 별지 도면·목록으로 특정한다.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범위의 확정은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문언 해석이 1차 자료이고, 이행 경과·정산 내역·회계장부가 간접사실이 된다. **주문이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위값을 「상당한 범위」와 같이 적을 수 없다.** 조합 관계이면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같은 법 제711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범위 확인과 그 범위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를 한 주문에 섞는 것. 후자는 이행 항으로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PREC:2005다60239, BOOK:RF13:937-939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범위를 정한 조항의 해석을 다투거나(부인), 그 조항이 약관조항으로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6.1(권리장애 항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불공정성의 요건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 쪽이 증명하되,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 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이다.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으면 조건을 문면에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5.P7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원고와 제3자 사이, 피고와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다.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나누어 적는다.** 주문에는 실체관계 당사자를, 당사자란에는 소송 당사자를 쓴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16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10. 12.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21. 5. 7. 2021다2013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체관계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표시하고(원고와 제3자 / 피고와 제3자 / 제3자 상호간의 실제 조합), 그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과 내용, 확인 방향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는다.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확인할 수 있고 방향으로 가르지 않는다.**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또는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입찰자 등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되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제3자 관련 확인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방향이 소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 **권위 ID**: PREC:95다26131, PREC:2021다201320 #### R-PROV128-5-17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1. 10. 2001다1171 판결,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64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법률관계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어떤 권리·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서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아 보아야 원고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다. 우회 청구임이 확인되면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이 불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구할 수 있는데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우회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1다1171, PREC:2015다206492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실체관계 법률관계의 존부 자체를 다투고, ②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다투며, ③ 원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우회적이라고 다툰다. ②와 ③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실익이 있으면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실체관계 당사자 갑]과 [실체관계 당사자 을]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이다. **소송 당사자를 주문의 법률관계 당사자로 잘못 적으면 확인 대상이 바뀐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5.P8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다. 기간 만료, 후행의 적법한 해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의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우선이나,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확인을 현재형으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 방향은 존재·부존재·무효 셋이고, 방향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18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 2. 10.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 법률관계의 내용, 확인 방향을 특정한다. 시기와 종기가 없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3) - **증명 실무**: 계약서, 갱신 서면, 종료 통지, 임기를 정한 규약이 전형 증거다. **원칙은 부정이다**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흠결 빈발점**: 후행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된 계약에 관하여 선행 해지의 무효만을 확인받으려는 것. 종기를 적지 않아 현재형으로 읽히는 주문을 쓰는 것. - **권위 ID**: PREC:2019다227732, PREC:2025다212495 #### R-PROV128-5-19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5. 9. 25. 2025다21249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떤 후속 분쟁이 현재 존재하거나 잠재하는지, 이 확인이 그 분쟁들을 어떻게 일거에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20) - **증명 실무**: 과거 감사 지위의 존부가 보수 상당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전형이다. **후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미 후행 결의나 후행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종전 관계의 확인이 아무런 후속 분쟁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흠결 빈발점**: 추상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 모든 과거 확인을 허용하려는 것. 예외 요건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과거 확인을 그대로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25다212495, BOOK:RF13:60-62 #### R-PROV128-5-20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2018다24914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어떤 권리·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8-5-19) - **증명 실무**: 두 예외는 택일이지만 **어느 예외에서도 유효·적절성은 빠지지 않는 누적 요건**이다. 징계기간이 이미 지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이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져 현재의 임금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영향의 내용을 적지 않고 「현재에도 영향이 있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BOOK:RF13:60-62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예외 요건의 부존재를 다투고, 후행 법률관계로 이미 분쟁이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곧바로 각하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존재 방향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부존재 방향이면 「…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무효 방향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일]자 [행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5.P9 단독행위(유언 등)의 무효 확인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유언이 전형이다. -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그 효력에 따라 법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다. - 피고가 그 단독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 -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아니하여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5.P9.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21 피고가 그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5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행위자(망인)의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 내용을 담은 별지 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다(민법 제1065조). **유언의 존재와 그 방식은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유언의 존재 자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배치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65, PREC:2005다57899, BOOK:RF13:1020-1023 #### R-PROV128-5-22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일자를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4)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사망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원고 자신의 확인의 이익의 전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73, BOOK:RF13:1020-1023 #### R-PROV128-5-23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 / 대법원 2006. 3. 9. 2005다57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선택된 방식이 무엇이고 그 방식이 요구하는 어느 요소가 결여되었는지를 요소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민법 제1060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방식별 요소는 조문이 정한다 —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제1066조), 녹음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제1067조),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의 참여와 공증인 면전의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제1068조), 비밀증서는 엄봉날인·증인 2인 면전 제출·표면 기재와 5일 내 확정일자(제1069조),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증인 2인·구수·필기낭독·승인과 7일 내 검인 신청(제1070조)이다. **구수증서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방식 위반을 지적하지 않고 유언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실질만 다투는 것.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전환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67, LAW:민법:1068, LAW:민법:1069, LAW:민법:1070, PREC:2005다57899, BOOK:RF13:1020-1023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방식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부인하고, ②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식 흠결을 치유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다툰다(§3.1(당사자적격)의 원고적격 문제). ③이 인정되면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 5.P10 파산·회생 면책 효력의 확인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가 그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툰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보유하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5.P10.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2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10. 12. 2017다1777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또는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등)을 보유하지 아니함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8-4-06) - **증명 실무**: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이 경우 PROV-131(청구이의)로 전환한다. - **흠결 빈발점**: 집행권원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 이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권위 ID**: PREC:2017다17771, BOOK:RF13:769-770 #### R-PROV128-5-25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제625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0. 2015다281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책결정을 한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이 전형 증거다.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자연채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251조) 개인회생과 구조가 다르다. - **흠결 빈발점**: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면제를 같은 것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625,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51, PREC:2015다28173, BOOK:RF13:769-770 #### R-PROV128-5-26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호 단위로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책의 효력이 원칙이고 비면책이 예외이므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각 호는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제7호는 「악의」와 「채권자의 인식」이라는 두 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누어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수채권을 제7호의 비면책채권으로 보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BOOK:RF13:769-770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비면책채권 주장(R-PROV128-5-26)이 중심이고, 그 밖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인, ② 자신이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소각하)이 있다. ②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도산절차가 있으면 소송의 중단·수계를 먼저 정리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제1항).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없음" ### 5.P11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 5.P1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권자**, 피고가 **제3채무자**이고,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다.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피대위 권리가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에 전속한 권리**이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 5.P1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27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서 대위한다」와 같이 구체적 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같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 흠결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3234, BOOK:RF13:536-543 #### R-PROV128-5-28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와 그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청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미도래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위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R-PROV128-5-29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2009다323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비금전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성을 무자력 요건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대위에 무자력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09다3234, BOOK:RF13:536-543 #### R-PROV128-5-30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채권자의 대위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각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R-PROV128-5-31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피대위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확인 대상은 이 법률관계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다섯 요건 가운데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기각이고 앞의 넷이 흠결되면 소각하다. **두 효과를 뒤섞으면 §9.1(판결효과)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주문에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3 #### 5.P1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변제기 미도래·보전 필요성 부존재·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을 주장하여 **소각하**를 구하고, ② 피대위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다투어 **청구기각**을 구하며, ③ 피대위 권리가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주장한다. ①과 ③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대위소송에 미친다. #### 5.P1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체결일]자 [목적물]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다. **원고 자신을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적으면 확인 대상이 바뀐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1]: "없음" ### 5.P12 중간확인의 소 #### 5.P1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소가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다. -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다. -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5.P1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8-5-32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인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본소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본소 기록과 사건검색 결과가 자료다. 본소가 종결되면 중간확인의 소는 그 기반을 잃는다. - **흠결 빈발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중간확인으로 신청하는 것, 또는 그 반대.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R-PROV128-5-33 본소의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고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본소의 소송물과 그 선결 법률관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성립 여부가 실제로 쟁점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쟁점정리 결과와 준비서면이 자료다. **선결성과 쟁점화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나누어 주장한다.** 선결 법률관계이더라도 실제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중간확인의 이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본소의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 사유를 선결 법률관계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R-PROV128-5-34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단서·제34조 제4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전속관할을 정한 법령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있다면 그 법원이 본소 법원과 같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 요건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전속관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간확인을 신청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LAW:민사소송법:34 #### R-PROV128-5-35 중간확인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1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신청 서면의 제출일과 송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청 서면과 송달보고서가 자료다. 서면·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정하여 다시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중간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64 #### 5.P1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선결성·쟁점화의 부존재, 전속관할 위반, 서면·송달의 흠결을 주장한다.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본체의 실체 방어는 결합된 본체 유형(P1부터 P11까지 가운데 해당 유형)의 항변을 그대로 쓴다. #### 5.P1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본소사건번호]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에 이어 본체 유형의 확인 문장을 적는다. **중간확인의 소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2]: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확인 방향에 따라 자리가 바뀐다.**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발생원인사실을 피고가 다투면 부인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그 발생원인사실을 피고가 부담하므로 원고가 다투는 것이 부인이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계약이 성립한 일이 없다 (적극적 확인에 대하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2 | | 그러한 채무를 요구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08 | | 유언자가 그러한 유언을 한 일이 없다 (원고가 피고 주장 유언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R-PROV128-5-21 | | 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11 | | 그 법률관계는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16 | | 피대위 법률관계가 성립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8-5-31 | | 계약이 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 그 약관조항은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14, R-PROV128-5-15 |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3 | |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8-5-25 | |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11 | |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이미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8-5-11 | |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9 | | 원고의 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8-5-01, R-PROV128-5-05 | | 원고의 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4 | | 원고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확인 대상이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6 | | 피고는 원고의 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한 일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5 | | 확인 대상이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1 | | 확인 대상이 사실·추상적 해석·서면 자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4-02 | |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18 | | 원고의 지위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17 | | 피고는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24 | |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27, R-PROV128-5-30 | | 선결성·쟁점화가 없거나 전속관할에 속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8-5-33, R-PROV128-5-34 | **「직권 참작사유」 행의 처리를 두 갈래로 나눈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전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갈래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만 아래 6.2에 블록으로 둔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유보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골격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 제목을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로 정해 두어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을 담을 고유한 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주장의 성질은 이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이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확인 대상 법률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R-PROV128-5-14 - **요건사실**: ①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는 평가근거사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이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이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④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이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와 그 불일치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무효사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② 일부무효의 예외(민법 제137조 단서)를 주장하거나,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한다(제108조 제2항).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제3자가 악의였음을 주장·증명한다.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하려면 제1 전득자와 제2 전득자의 악의를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7, LAW:민법:108, LAW:민법:137, BOOK:RF13:73-85, BOOK:RF13:120-122 #### 6.1.2 약관조항의 편입 흠결과 불공정성 - **대상요건**: R-PROV128-5-14, R-PROV128-5-15 - **요건사실**: ① 그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 ②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또는 ③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등)를 주장하거나, ② 개별약정이 있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개별약정의 부존재 또는 그 내용이 다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55 #### 6.1.3 채권의 비면책성 - **대상요건**: R-PROV128-5-25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실 ② 제7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② 제7호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66, BOOK:RF13:769-770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법정해제·약정해제에 의한 계약관계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불요)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약정해제이면 ①·②에 갈음하여 약정 해제사유의 발생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 사실을 주장한다 —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제권의 시효소멸, 해제권 행사의 실효, 최고 기간의 부적정, 이행 제공의 부존재.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또한 원고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주장·증명한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거나 그 해석이 다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04 #### 6.2.2 취소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실효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착오이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그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②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사기·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와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민법 제110조 제2항)까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 ③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④ 추인(제143조 이하)을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이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음을 취소권자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점의 흠결은 재항변이 아니라 취소 항변 자체의 흠결이다. - **재재항변**: 피고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음을 주장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85-91 #### 6.2.3 합의해제에 의한 계약관계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3 - **요건사실**: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의 부존재를 부인하거나, ② 그 합의가 조건부여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③ 합의의 범위가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건 성취 또는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818-820 #### 6.2.4 확인의 이익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8-4-04, R-PROV128-4-06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피고가 다툼을 철회하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후행 법률관계로 분쟁이 정리된 사실) ② 또는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① 불안·위험이 여전히 현존한다고 주장하거나, ②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예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R-PROV128-5-19 또는 R-PROV128-5-20).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 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9407, PREC:2018다249148, PREC:2025다212495, PREC:2011다69220 #### 6.2.5 이행의 소에 의한 분쟁 해결 가능성 - **대상요건**: R-PROV128-4-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 ② 예외 세 가지(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또는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으려는 사실 ④ 또는 확인 대상이 다른 법률관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② 확인의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소송의 계속 시점이 확인의 소보다 앞선다는 점, 또는 확인 대상과 이행 대상의 범위가 같다는 점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 항이 이행 항과 같은 범위를 중첩하여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5142, PREC:2010다2428, PREC:2001다22246, PREC:2000다5640, PREC:97다54024, PREC:2017다17771, PREC:2024다255588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정지조건 미성취에 의한 효력 발생의 저지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11 - **요건사실**: ① 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가 붙어 있는 사실 ②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②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민법 제150조 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조건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건 불성취의 의제**를 주장한다(민법 제150조 제2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BOOK:RF13:125-128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채권이면 이 표가 적용되고, 물권적 법률관계이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등 | 민법 제164조 제1호 | 1년 | 각 지급기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확인 대상은 비금전 법률관계가 원칙이므로 이 구별이 문제 되는 국면은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 한한다. #### 6.4.1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9 - **요건사실**: ① 확인 대상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도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 ② 시효의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주장한다. **적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재항변자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이므로 이 블록의 당사자 위치가 뒤바뀐다.** 위치가 바뀌어도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완성을 증명하고, 중단·정지·포기를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배분은 바뀌지 않는다. - **재재항변**: 상대방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확인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8-5-01, R-PROV128-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사실 ② 원고의 확인청구가 그 기대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③ 또는 원고가 스스로 만든 외관을 뒤집어 그와 모순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적지 않고, 위 요건사실의 각 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실효의 원칙은 고정된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의 경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8-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2 |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3 |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발생원인·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4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8-4-05 |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여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4-06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5 | | R-PROV128-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2, 6.2.3, 6.3.1, 6.4.1, 6.5.1 | | R-PROV128-5-02 |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 또는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을 구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중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2, 6.2.3 | | R-PROV128-5-04 | 피고의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5 | 피고가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28-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8-5-07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8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09 | 그 비금전채무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6.4.1 | | R-PROV128-5-10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소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8-5-12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할 권리·의무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3 |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현재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1.2 | | R-PROV128-5-15 | 그 법률관계의 범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8-5-16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에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7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8 |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의 법률관계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19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0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1 | 피고가 그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8-5-22 |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3 |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4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5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28-5-26 |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8-5-27 |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8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29 |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0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1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피대위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2 |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3 | 본소의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고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4 |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8-5-35 | 중간확인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 §5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8-4-01 | 근거 법령의 조문, 계약서, 통지서·명령서·부과서 | 담당 공무원 | 사실조회(감독관청) | 통지서의 문면만으로 처분성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근거 법령의 구조를 함께 본다 | | R-PROV128-4-02 | 계약서, 규약, 확인 대상을 담은 서면 | — | — | 서면의 존재가 곧 법률관계의 존재는 아니다 | | R-PROV128-4-03 | 계약서, 별지 목록·도면, 등기사항증명서, 보험증권 | — | 감정, 측량 |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번호로 대응시켜야 특정이 유지된다 | | R-PROV128-4-04 |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피고가 제기한 소장 | 원고 본인신문 | 사실조회 | 과거의 다툼 자료만으로는 현존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8-4-05 | 피고의 권리 주장 문서, 제3자에 대한 통지 | 피고 본인신문 | — |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이 증거로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 R-PROV128-4-06 | 이행청구의 가능 여부를 보이는 자료(등기부, 집행권원의 유무)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보충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128-5-01 | 계약서, 각서, 이메일·메신저 기록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증인 | 필적감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128-5-02 | 계약인수 합의서, 상속·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잔류당사자 | — |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를 구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128-5-03 | 계약서, 갱신 합의서 | — | — | 변론종결 시의 존속 여부가 기준이다 | | R-PROV128-5-04 | 내용증명,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기록 | — | 사실조회(우편관서)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8-5-05 | 피고의 청구서, 내용증명, 소장 | — | — | 피고 주장 권리가 특정되어야 청구가 특정된다 | | R-PROV128-5-06 | 계약서, 처분문서 | 계약 체결 관여자 | 필적감정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증거 제출이 없어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 R-PROV128-5-07 | 시세 자료, 대가 관계 자료, 통정 정황 자료 | 관여자 | 감정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증거를 붙인다 | | R-PROV128-5-08 | 피고의 이행 요구 공문, 최고서 | — | — |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128-5-09 | 계약서, 이행 관련 자료 | — | — | 피고 부담이므로 원고는 부인으로 족하다 | | R-PROV128-5-10 | 해제 통지, 이행 완료 증빙, 합의서 | — | — |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 R-PROV128-5-11 | 계약서의 부관 조항 | 체결 관여자 | —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부관이다 | | R-PROV128-5-12 | 계약서, 사업계획·산정 자료 | — | 감정 |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8-5-13 | 후속 계약, 금융·투자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 | 불확정적 이익도 보호가치가 있으면 족하나 사실상 이해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14 | 계약서, 약관 | — | — | 약관은 편입통제를 먼저 거친다 | | R-PROV128-5-15 | 정산 내역, 회계장부, 별지 도면 | 회계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혀야 한다 | | R-PROV128-5-16 | 실체관계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공매·입찰 자료 | 제3자 | 사실조회 | 제3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가 중요하다 | | R-PROV128-5-17 | 입찰 참가 자료, 원고의 권리 관계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 |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18 | 계약서, 종료 통지, 임기를 정한 규약 | — | — | 시기와 종기가 없으면 특정을 잃는다 | | R-PROV128-5-19 | 후속 분쟁의 소장·통지, 관련 사건 기록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8-5-20 | 급여·보수 관련 자료, 인사 기록 | — | 사실조회 | 영향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 | R-PROV128-5-21 | 유언증서, 공정증서 정본, 녹음물 | 유언 증인 | 검증, 필적감정 | 증서의 멸실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 | | R-PROV128-5-22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 사망 전에는 확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 | R-PROV128-5-23 | 유언증서 원본, 공증 관련 서류 | 유언 증인, 공증인 | 검증, 녹음물 재생 | 방식 요소별로 증거를 나누어 붙인다 | | R-PROV128-5-24 |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의 부존재 확인 자료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집행권원의 존재는 소각하 사유이므로 먼저 확인한다 | | R-PROV128-5-25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확정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R-PROV128-5-26 | 채권자목록, 채권의 발생 원인 자료, 형사 기록 | — | 사실조회 | 각 호의 요건을 호 단위로 증명한다 | | R-PROV128-5-27 | 피보전채권의 계약서·판결문 | — | — |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은 원고의 몫이다 | | R-PROV128-5-28 | 변제기를 정한 계약 조항, 법원의 허가 결정 | — | — | 보전행위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다 | | R-PROV128-5-29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신용정보, 특정채권 관련 자료 | — | 재산조회, 사실조회 | 무자력을 일률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128-5-30 |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자료 | — | 법원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가 이미 행사하였으면 각하된다 | | R-PROV128-5-31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 | 문서제출명령 | 본안 요건이므로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다 | | R-PROV128-5-32 | 본소 기록, 사건검색 결과 | — | — | 본소 종결 시 기반을 잃는다 | | R-PROV128-5-33 | 본소의 준비서면, 쟁점정리 결과 | — | — | 선결성과 쟁점화는 별개다 | | R-PROV128-5-34 | 관할을 정한 법령 | — | — |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 R-PROV128-5-35 | 신청 서면, 송달보고서 | — | — | 구술 신청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권장 순서는 **확인 대상의 특정 → 다툼의 현존 → 발생원인 → 소멸·장애사유 → 소송요건 보강**이다. 1. 갑 제1호증 —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계약서 또는 원인행위 서면(계약이 여럿이면 갑 제1호증의 1, 2 …) 2. 갑 제2호증 —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보험증권, 주주명부 등) 3. 갑 제3호증 — 피고의 권리 주장 또는 이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통지서 4. 갑 제4호증 — 원고의 회신 또는 이의 서면 5. 갑 제5호증 — 소멸·장애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면(해제 통지, 합의서, 이행 완료 증빙) 6. 갑 제6호증 — 경로별 특수 서증(과거 확인이면 종료 통지와 후속 분쟁 자료, 면책확인이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대위이면 피보전채권 자료, 중간확인이면 본소 기록) 7. 갑 제7호증 — 확인의 이익을 보이는 자료(이행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함을 보이는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감독관청에 대한 근거 법령·처분 여부 조회(R-PROV128-4-01), 우편관서에 대한 송달 조회(R-PROV128-5-04), 신탁회사·공매기관에 대한 절차 조회(R-PROV128-5-16). - **문서제출명령** — 제3자 관련 확인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실체관계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특히 중요하다. - **감정** — 필적감정(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회계감정(범위 확인), 측량·도면 감정(범위가 물리적 구역인 경우). - **검증** — 녹음에 의한 유언의 재생, 전자문서의 원본성 확인.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도 같다. 법원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현출된 소송자료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 — 유언증서·회계장부처럼 멸실 위험이 있는 서증에 대하여 활용한다.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자리가 좁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서증을 은닉하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추정 규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과 공문서의 진정 추정(제356조 제1항)은 조문에 근거하되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약관의 불공정성 추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조문이 「추정된다」고 정한 법률상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세 추정을 구별해 쓴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곤란** — 반사회질서, 불공정, 보전의 필요성,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일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소극적 사실의 증명** —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이 없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을 요구하게 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 주문에 적힌 법률관계의 존부 그 자체**가 확정된다. 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개개의 사유(무효사유·해제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 확정의 객체가 아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P11)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객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제3자 관련 확인(P7)에서 실체관계 당사자인 제3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그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점이 우회 청구를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제13판 채권자대위 항목. 이 문서는 그 판시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확인의 이익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소 제기 시에는 있었으나 변론종결 시에 소멸하면 소각하다.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P8)은 예외적으로 **시기와 종기로 특정된 과거 시점**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후속 급부청구에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는 다시 다투어지지 않으나 급부의 범위는 새로 심리된다. **소각하판결에는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의 반대해석). 원고가 급부의 실현을 원하면 별도의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 **「확인판결이므로 기판력만 있다」는 서술을 넘어 다섯 축을 각각 적는다.** 특히 인적 범위와 시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승패에 직결된다. ### 9.2 보전처분 -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보전처분은 그 성질상 자리가 좁다.**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에서 파생하는 실체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다. 계약관계 존속 확인(P2)과 함께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P4)과 함께 상대방의 집행 착수를 막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때 피보전권리는 확인청구권이 아니라 그 파생 실체권이므로 요건도 그 실체권을 기준으로 심리한다. - **면책 효력의 확인(P10)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보유하면** 강제집행정지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구한다. 이 구조가 P10의 소각하 관문과 대응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 요건이다. 본안의 확인의 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9.3 집행방법 -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가 없다.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행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집행 문제가 생긴다.** 그중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급부(인도, 금전, 작위·부작위)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확인판결이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국면**이 있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다른 절차에서 권리를 소명·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개별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지 않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은 청구를 나누지 않는다.**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 - **선택적 병합**은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는 것이고 주문에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은 순위를 붙이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의 진정 예비적 병합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나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모두 허용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면 그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이중만족을 막기 위하여 겹치는 확인 항을 삭제한다. - **반소와의 관계**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소변경** — 확인 방향을 바꾸거나(존재→부존재)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확인 대상이 소송 계속 중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우고, 일부가 누락되었으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로 보정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70조). - **도산절차와의 관계**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과 무관하면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같은 범위를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확인판결과 후속 이행판결이 같은 급부를 두 번 명하는 일은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확인 항이 이행 항의 판단 범위를 되풀이하면 심리의 중복이 생기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리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전부 소송요건이므로 그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소장이 소송요건 논증으로 시작하게 된다.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와 피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소송 당사자와 다를 수 있다),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내용.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의 체결, 이행의 경과, 승계가 있으면 승계, 조건·기한이 있으면 그 부관, 종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적극적 확인이면 원고 부담 사실을 모두 적고, 소극적 확인이면 피고 주장 권리를 특정한 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만 적는다. **소극적 확인에서 발생원인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 3. **다툼의 현존**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주장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였는지를 일자와 함께 적는다. 4.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확인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은 두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 항에 적는다. 5.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실무상 대부분 별도 항을 둔다. 특히 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인지, ③ 사법상 법률관계인지가 예상 쟁점이면 미리 적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 제기 가능, 과거 법률관계, 독립성 없음, 우회 청구), 당사자적격 흠결, 공법상 법률관계, 전속관할. **효과가 각하이므로 가장 먼저 적는다.** 다만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밝힌다. 2. **부인** — 계약의 성립, 승계, 이행 요구, 부관의 성질, 실체관계 법률관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 「…한 사실이 없다」로 적고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권리장애(무효·약관 불공정·비면책), 권리멸각(해제·취소·합의해제), 권리저지(정지조건 미성취),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반박** — 상대방의 재항변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을 적되, 항변 자체의 요건 흠결과 재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에서 표시와 내용화는 취소 항변 자체의 요건이지 재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중간확인의 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이송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자체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적격·불안의 현존·피고적격·유효적절성 가운데 어느 하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경우, 채권자대위의 소송요건 흠결, 중간확인의 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의 특정이 변론 단계에서 흠결로 드러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발생원인사실 또는 소멸·장애사유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반대로 **본안 판단으로 가야 할 것을 각하하지 않는다** —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대응이고, 각 경로의 주문 형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에 있다. 규칙 문서에서 확인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결정트리는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를 가리는 관문에서 시작하여 잔여성 라우팅, 대상 적격, 확인의 이익 세 요소, 당사자, 특정, 유형 디스패처, 병합, 도산, 부수 주문 조립의 순서로 내려간다.** 유형 디스패처가 도달하는 leaf는 17개이고 각각 하나의 문형을 가지며, 그 가운데 12개가 이 문서의 경로에 대응하고 나머지 5개는 병합 구조와 결어의 조립을 담당한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그 결정트리와 문형이 실린 절 번호를 가리킨다. **규칙 문서가 이 문서와 갈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 항의 종결 문언, 확인 항에 가집행·지연손해금·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 것,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한 번만 조립하는 것, 이율을 자리표시자로만 적는 것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일치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변동도 구하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12개 경로, `독립`·`없음`이다. 병합은 소송상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소송요건 층 여섯이다.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증명책임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여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그 판단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6개, §5에 35개, 합계 4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 방향에 따라 부인의 자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바뀐다는 점을 표에 반영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판정 규칙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하였고, 본안 층의 소멸시효와 취소권 제척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두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값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각 항목에 상태를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는 공통이 아니다. 「원고 주장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로 추상화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불공정, 보전의 필요성,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과거 확인의 두 예외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이행 요구의 부존재, 부관이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절차상 원고이면서 발생원인사실의 부담자가 아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확인판결의 인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발생원인사실만 권리 주장자가 부담하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는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상환이행 문구를 두지 않고, 병합된 이행 항에서만 다룬다. 다만 해제 항변에서 해제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은 그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고, 금전 항을 병합하면 그 이행 사건종류의 구간표를 따른다. 시효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근거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확인의 소에는 적용될 자리가 좁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판시는 그 위치를 명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의 부수급부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확인하지 못한 법리는 `UNKNOWN`이며, 서술은 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판정 가이드 형식이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표가 전용 사건종류로 보내는 관문이다. 「기타」라는 표지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세 갈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기타」를 무한한 확인청구의 집합으로 읽으면**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이 전부 이 문서로 흘러들어 문서가 붕괴한다. 「기타」는 앞선 leaf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의 라우팅 지점이다. - **금전채무의 부존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면** 부대청구 구간표와 이율 판정이 통째로 빠진다. 금전은 PROV-102의 소관이다. - **소극적 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통째로 틀린다. 넘어가는 것은 **발생원인사실**뿐이고, 소멸·취소·이행 완료는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뒤집힌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삭제하면**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반대축을 놓친다. 그 반대축의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으므로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발견되지 않는다. - **과거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면** 예외 요건 심사와 석명의무를 건너뛴다. 소송 계속 중 과거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자 관련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면** 판례와 반대가 된다.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보호효과가 있으면 허용되고, 차단되는 것은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 - **면책확인에서 집행권원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각하 관문을 놓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에서 다섯 요건의 효과를 뭉개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부만 본안이다. - **중간확인을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하면** 선결성·쟁점화·전속관할·서면·송달의 네 요건이 사라진다. - **계약인수를 개별 채권양도로 구성하면** 없는 대항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이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유언의 방식 위반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로 치유하려 하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 **약관의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흐려진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불공정성은 고객이 증명하되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법률상 추정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다루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게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면** 집행할 급부가 없는 주문에 집행의 표지를 붙이는 것이 되어 주문 자체가 모순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law_as_of` 2026-09-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과 조문 단위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37조, 제143조, 제146조, 제147조, 제150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404조, 제543조, 제548조, 제711조, 제719조, 제766조,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3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 전부 조문 시행일 2026-03-17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68조, 제70조, 제98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60조, 제264조, 제356조, 제358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 전부 조문 시행일 2025-07-1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251조, 제347조, 제566조, 제625조 | 2026-03-01(법령 단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법률 제20577호. 인용 조문의 **조문 단위 시행일은 2025-06-21**이고 실행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법령 단위 시행일과 조문 단위 시행일이 다르므로 두 값을 함께 적는다 | | 행정소송법 | 제3조, 제4조, 제39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법률 제21615호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6조 | 2024-08-07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 제20239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이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거**로만 인용한다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263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법률 제20733호 | | 상법 | 제6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 ### 12.2 판례 `fulltext_verified` 열의 `Y`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판례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이유 1.에 법리 판시 | R-PROV128-4-04, R-PROV128-4-05 | 유효 | Y | | 2005다60239 | 2006. 3. 9.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R-PROV128-4-03, R-PROV128-4-06, R-PROV128-5-12, R-PROV128-5-15 | 유효 | Y | | 2016다245142 | 2020. 6. 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91다14420 | 1991. 12. 10.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R-PROV128-4-05 | 유효 | Y | | 2019다269156 | 2022. 12. 15.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유 1.에 법리 판시 | R-PROV128-4-04 | 유효 | Y | | 2018다257958, 257965 | 2021. 6. 17. |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반대의견 있음** | R-PROV128-4-04, R-PROV128-5-08 | 유효 | Y | | 2007다69407 | 2007. 12. 14. |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8-4-04 | 유효 | Y | | 86다152 | 1987. 3. 10.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28-4-02 | 유효 | Y | | 2001다1171 | 2003. 1. 10.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할 때의 법적 영향과 유효적절성 요건. 사실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R-PROV128-4-05, R-PROV128-5-17 | 유효 | Y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일거 해결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같다. 소송 계속 중 과거 법률관계가 된 경우 석명·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28-5-19, R-PROV128-5-20 | 유효 | Y | | 2025다212495 | 2025. 9. 25. |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이익이 인정된다. 소를 각하 | R-PROV128-4-02, R-PROV128-5-18, R-PROV128-5-19 | 유효 | Y | | 2019다227732 | 2022. 2. 10.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R-PROV128-5-03, R-PROV128-5-04, R-PROV128-5-18 | 유효 | Y | | 81다108 | 1982. 10. 26. |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R-PROV128-4-06, R-PROV128-5-01 | 유효 | Y | | 97다45259 |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 R-PROV128-5-05, R-PROV128-5-06, R-PROV128-5-09 | 유효 | Y | | 2021다201320 | 2021. 5. 7.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 담보신탁 공매 절차의 입찰자 등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후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R-PROV128-5-16 | 유효 | Y | | 95다26131 | 1995. 10. 12. |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되나 즉시 확정의 필요와 유효적절성을 갖추어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R-PROV128-5-16, R-PROV128-5-17 | 유효 | Y | | 2015다206492 | 2015. 6. 11. |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현재의 법률관계인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 R-PROV128-5-17 | 유효 | Y | | 2017다17771 | 2017. 10. 12. | 면책결정 확정 후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28-4-06, R-PROV128-5-24 | 유효 | Y | | 2015다28173 | 2015. 9. 10. |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R-PROV128-5-25 | 유효 | Y | | 2024다255588, 255595 | 2024. 10. 31. |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그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10다2428, 2435 | 2010. 7. 15.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01다22246 | 2001. 7. 24. |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두 소송은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97다54024 | 1999. 9. 17.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부적법하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00다5640 | 2000. 4. 11.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28-4-06 | 유효 | Y | | 2018다241458 | 2021. 12. 30. | 공법상 재단법인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R-PROV128-4-01 | 유효 | Y | | 2016다221566 | 2016. 12. 15.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사안의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R-PROV128-5-11, R-PROV128-5-13 | 유효 | Y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고 2인의 합의가 선행되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R-PROV128-5-02 | 유효 | Y | | 2005다57899 | 2006. 3. 9.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 R-PROV128-5-21, R-PROV128-5-23 | 유효 | Y | | 2020다292411 | 2021. 5. 7.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9.4 병합) | 유효 | Y | | 2011다69220 | 2012. 1. 27. |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아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1.3 경계, §6.2.4) | 유효 | Y | | 2009다3234 | 2009. 4. 23.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하여야 한다 | R-PROV128-5-27, R-PROV128-5-29 | 유효 | Y | **변경·폐기 확인.** 위 31건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것은 없다. 2018다257958, 257965 자체가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반대의견을 담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았다. 2025다212495는 실행일 기준 가장 최근의 직접 관련 판결이고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여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재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이고, 표시 62·132·536·820·1020면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전부 표시 쪽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블록 | |---|---|---|---| | (1) 확인의 이익 | 60 | 62 | B01 | |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73 | 80 | B02 | | 나) 통정허위표시 | 81 | 85 | B02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B02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B02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103 | B02 | | 가) 일부무효 | 120 | 122 | B03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B03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128 | B03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B03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B04 | | 라) 계약인수 | 714 | 715 | B05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769 | 770 | B06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B07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B07 | | 5) 제3자 보호 규정 | 811 | 814 | B08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B08 | | 8) 합의해제 | 818 | 820 | B08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934 | 934 | B09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937 | 938 | B09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938 | 939 | B09 | | 카. 약관 계약 | 952 | 955 | B10 | | 3) 유언의 방식 | 1020 | 1023 | B11 | 23개 항목의 목차명과 시작면이 제13판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하여 불일치가 없었다.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12쪽이고 상한 200쪽 안이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인용 법령 8건의 조문 본문과 조문 단위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일련번호와 현행연혁코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 31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 ### 12.6 학설 | 쟁점 | 판례 | 갈리는 견해 | 처리 | |---|---|---|---| | 소극적 확인의 이익의 범위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57958, 257965 다수의견) |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은 확인의 이익의 공적 기능과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다수의견을 본문 요건으로 삼았다. 반대의견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 확인의 이익의 정도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제13판 60면 각주) | 판례 문언을 그대로 본문에 썼다 |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악의 |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한다 |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제13판 90면 각주) | 조문 문언(민법 제110조 제2항)과 판례 구조를 본문에 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단일 출처(`_1`, gpt)만 실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_0`(perplexity)와 `_2`(grok)가 부재하다 | | 2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 UNVERIFIED —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통 요건으로 예정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여서 §4로 승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판단을 정면으로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골격의 원칙(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을 우선 적용하였다 | | 3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의 배치 | UNVERIFIED — §6.2(권리멸각 항변)에 둔 것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의 판정이 아니다 | 골격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 제목을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로 정하여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을 담을 고유한 항이 없다. 성질은 §6.0 표가 「직권 참작사유」로 정하고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이다 | | 4 |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 UNKNOWN — 소장 단계의 소장각하명령과 변론 단계의 소각하판결을 구별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문 구조(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해석으로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적었다 | | 5 |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 UNKNOWN — 변제기 도래 전 법원의 허가 없이 확인청구를 대위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의 해석 문제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28-5-28에 적었다 | | 6 | 97다45259의 비금전 법률관계로의 확장 | UNVERIFIED — 이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므로 비금전 법률관계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국면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 규칙 문서도 같은 유보를 두고 있다. 본문에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을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7 |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 UNVERIFIED — 이 일반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당연한 귀결로 다루었고, 개별 경로에서는 그 경로의 근거 판례로 뒷받침하였다 | | 8 |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잔여 유형 일반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9.3(집행방법)에 「개별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적었다 | | 9 |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 | UNVERIFIED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가리키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 골격이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트리와 문형이 실린 절 번호를 적었다 | | 10 | 잔여범주의 경로 수 | UNVERIFIED —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12개를 경로로 세우고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를 병합 구조로 처리하였다 | 병합은 소송상 형태이지 실체법상 청구경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룬 자료는 없다 | | 11 |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 UNKNOWN — 토지의 성질에 관한 확인이 현행법 아래에서 민사 확인의 소로 허용되는 예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 규칙 문서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의 적용 법률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 전면 금지할 근거도 전면 허용할 근거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배제하는 일반 원칙만 적었다 | | 12 |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 UNKNOWN — 확인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삼는 보전처분이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구조에서 도출한 해석으로 §9.2(보전처분)에 적었다 | | 13 |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 UNVERIFIED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는 명제를 제13판으로만 확인하였고 판례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 축에 유보와 함께 적었다 | | 14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제한 사항 —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심사 직전 파일을 디스크에서 다시 읽고 지적마다 본문을 인용하는 규율로 대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