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론: 위탁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6" case_kind_name: "위탁금 청구" case_kind_slug: "witak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id: "P1" name: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authorities: ["LAW:민법:680", "LAW:민법:684", "LAW:민법:689", "LAW:상법:112", "PREC:2021다215060",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authorities: ["LAW:민법:685", "LAW:민법:397"]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authorities: ["LAW:상법:101", "LAW:상법:105", "LAW:상법:113"]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549", "LAW:민법:551"] has_branch: true - id: "P5" name: "부당이득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09다41786"]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2", "3", "4.2", "4.3", "4.4", "4.5", "5", "7", "8"]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09", "PROV-012", "PROV-014", "PROV-020", "PROV-041", "PROV-043", "PROV-051", "PROV-055", "PROV-057"]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1ab71d321b6f60d1ff7960508b41bff352f04a55230022c470230fb01914164"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위탁금 청구는 피고가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별도의 확인효나 형성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기간 쟁점은 전적으로 소멸시효이고,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표지 해체의 필요성** — '위탁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계좌 적요가 '위탁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명칭 아래에 사무처리의 위탁(민법 제680조), 위탁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의 인도(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자기소비 책임(제685조), 상사 위탁매매와 준위탁매매(상법 제101조, 제113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제741조)이 섞여 있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반환채권의 발생시기, 이행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제의 범위, 증명책임의 분배,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명칭이 아니라 **금전을 교부하거나 수령한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의 발생근거**를 축으로 경로를 나눈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 민법 제680조, 제684조 제1항, 제689조 / 상사 위탁의 경우 상법 제112조에 의하여 같은 규정 적용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토지 매입·세금 납부·합의·관리·판매 등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교부하였거나, 수탁자가 그 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보상금·임대수익·합의금을 수령하였다 |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2 |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685조 / 민법 제397조의 예외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하였다 | 민법 제685조의 이자청구권 및 초과손해 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3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1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실행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105조 본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4 |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제549조, 제551조 | 수탁자의 채무불이행 등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교부한 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5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 위탁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는데도 수탁자가 금전을 보유한다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경로 판별의 축** — 첫째 축은 **금전을 교부한 목적**이다. 민법 제693조의 임치에서 말하는 '보관'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그 금전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이 판시가 위탁금(사용 목적)과 보관금(보관 목적)을 가르는 분기선이다. 따라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이 문서의 P1이고, 반대로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둘째 축은 의무의 발생근거**다. P1은 유효한 위탁관계의 종료에서, P2는 수탁자의 소비라는 별개의 사실에서, P3은 상법이 위탁매매인에게 법정한 담보책임에서, P4는 해제라는 형성권의 행사에서, P5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서 각각 의무가 나온다. 같은 금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심리의 단위가 다르다. **P1의 두 변형** — 위탁자가 자금을 선지급한 뒤 미사용 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는 모두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같은 요건 구조를 공유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로 배제 사유가 아니다. 두 변형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에서 다룬다. **상사 위탁의 취급**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는 상법 위탁매매 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상법 제112조), 매매 아닌 행위를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게도 같은 장이 준용된다(제113조). 따라서 상사 위탁의 미정산 판매대금·순정산액 청구는 별도의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상사성이 더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이율(상법 제54조)과 시효(제64조), 그리고 P3의 법정 담보책임이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예비적 | **독립으로 판정하는 이유** — 다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한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여 급부가 겹치는 관계(청구권경합)가 아니다. 특히 P1과 P5는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종료하였다면 P1이고,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다면 P5다. P4도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하면서 그 소급적 청산을 구하는 것이어서 P1과 병존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이 원칙형인 이유** —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가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의 기본형은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성질결정을 주위적으로 두고(통상 P1),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P4를, 계약관계 자체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P5를 순차 예비적으로 두는 것이다. 병합의 성질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실질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양립 가능한 청구에 '예비적'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는다. **단순 병합이 되는 예외** — P2는 P1과 양립한다. 민법 제684조에 따른 인도청구권과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되고, 급부의 내용도 원금과 이자·초과손해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P1과 P2를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 병합이다. 다만 주장 속에 두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그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P3도 위탁관계의 정산금 청구와 별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단순 병합이 될 수 있다. **중복 만족의 금지**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회수다. 계약상 반환,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겹쳐 인용받을 수 없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체화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동종·동액의 반환을 약정한 것이면 소비대차다. 특정 사무에 사용할 것을 정하여 교부하였으면 이 문서의 P1이다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에 기초한 출자금이면 조합의 탈퇴 지분 환급 또는 잔여재산 분배가 발생원인이다. 손익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고 사무처리만을 맡긴 것이면 이 문서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수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이 소송물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는 민법 제685조가 특별히 정한 이자와 그 초과손해에 한한다 | | 보관금 청구 | PROV-014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어서 임치·소비임치가 성립하면 그 사건종류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이면 이 문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그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P5는 위탁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거나 그 성립이 부정되는 국면에 한한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반환할 금액과 시기를 새로 정한 정산합의 자체가 독립한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법정 정산(민법 제684조 제1항)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인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그 사건종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반환시기와 지체책임의 발생 구조가 이 문서와 다르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정산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약정 자체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면 그 사건종류다. 위탁 종료에 따른 법정 정산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추심위임에 따른 추심금의 인도는 이 문서의 P1과 요건 구조가 겹치나, 채권의 귀속과 추심권능의 소재가 다투어지면 그 사건종류의 규율을 받는다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손익의 귀속과 원금보장 약정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투자 결과의 손실만으로 위탁원금 전액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구하는 청구** — 비용의 선급(민법 제687조), 필요비의 상환(제688조 제1항), 대변제(제688조 제2항), 보수(제686조, 상법 제61조)는 청구의 방향이 반대여서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수탁자의 그 권리들이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금전 이외의 급부** — 위탁사무의 처리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민법 제684조 제2항)는 등기·등록 등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규율을 받는다.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만 다룬다. 다만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P1의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데 원용한다.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청구** — 투자매매·투자중개·투자일임·신탁에 따른 예탁자산의 반환과 손해배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신탁법의 특별 규율을 받는다. 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판례만으로 현행법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UNKNOW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신탁재산의 분배**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 수익자의 지위, 신탁 종료와 잔여재산의 귀속은 신탁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위탁이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위임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탁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청구**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102조), 위탁자가 그 상대방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것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청구권(P1), 제685조의 이자·손해배상청구권(P2),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P3),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권(P4),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P5)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민법 제684조에 따른 인도·이전청구권과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 속에 두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주장 속에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이 법리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문제이지 소송물의 단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P1이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P5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5(급부부당이득)의 내부에서는 무효·취소·해제가 각각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P1과 P4·P5 사이의 전환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면 P1 안에서 미사용 잔액 반환과 취득금 인도 사이를 오가는 것은 같은 청구권의 사실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소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위탁 종료가 소 제기 전에 있었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2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위탁 종료가 소 제기 전에 있었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3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 R-PROV046-5-04 (법정이자만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5 | | R-PROV046-5-04 + R-PROV046-5-05 (초과손해까지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5 | | R-PROV046-5-06 + R-PROV046-5-07 + R-PROV046-5-08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 R-PROV046-5-09 + R-PROV046-5-10 + R-PROV046-5-1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금전 및 이자 계산 규칙) 4.5(구간 연결) | | R-PROV046-5-09 + R-PROV046-5-10 + R-PROV046-5-11 (원고가 반환할 위탁물·서류 등이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0 | | R-PROV046-5-12 + R-PROV046-5-1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도 부대청구 문언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행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실제 인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조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에서 다룬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핵심이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하여 지급하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 "계산되는 금액을 지급하라"와 같이 집행할 수 없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액수를 알 수 없으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를 거쳐 일부청구로 시작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붙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 P4에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제549조), 원고가 수령한 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수 있다. -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지시하는 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형성요건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수 당사자** — 다수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특약, 민법상 연대채무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정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의 범위에서 중첩되어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면책되는 경우에만 "공동하여"를 쓴다. 근거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부담액을 나누어 적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본인이 아니라는 다툼은 통상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지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채권자대위에 의한 위탁금 인도청구,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하는 청구, 선정당사자,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의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위탁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계약책임을 지는지 **피고적격의 실무 함정.** 위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회사인지 그 개인인지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갈린다. 이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이므로, 개인을 피고로 삼았는데 계약당사자가 회사로 인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양쪽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보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검토한다. ###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의 소이고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이 실제로 적용되어 채운 값이 아니라, 청구를 확인의 소로 잘못 구성하였을 때 뒤따르는 절차효과를 보이기 위한 비적용 항목의 참고값이다. 이 항의 판정값은 위 첫 줄이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해당 없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해당 없음)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혼동하기 쉬운 국면.**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된다.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이 판정이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 없음`을 뒷받침한다. **적용 시효기간.** 위탁금 반환·인도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에 걸린다. 다만 위탁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위탁금의 원금 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P1에서 그 시점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같은 이유로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금전을 교부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기산점의 구체적 판정과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직권 판단과 변론주의의 경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탐지의 대상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 되는 일이 많다. **중복소송.** 같은 위탁금에 대하여 P1과 P5를 별소로 나누어 제기하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급부를 두 번 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작동한다. 하나의 소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정도다. **기판력.** P5(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P1이 기각 확정되었다고 하여 P5가 차단되지는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므로(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원 단위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소장은 보정의 대상이다.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은 문언은 집행할 수 없어 특정을 결여한다. 다수 원고가 각자의 채권을 구하면서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청구로 적은 경우, 다수 피고의 부담액을 나누지 않은 경우도 같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다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승낙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무너진다. P5는 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성립 표지로 삼기 때문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1(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의 전형적 국면 하나는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이고, 그 경우 원고의 교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2(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의 이자채권은 소비한 날 이후 곧바로 발생하고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으며, P3(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집합이 실제 심리 단위와 어긋나고, 경로마다 다른 이행기·기산점·증명책임이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뭉개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채번은 전부 `R-PROV046-5-nn` 형식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루어진다. ###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대상이 없다. 아홉 필드의 요건 블록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있다 ###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정할 순서가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각각 정한다 다만 경로 사이의 배열 순위는 여기서 확정한다.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정된 정답이 없으나, 실무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금전 교부의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 → 예비적 P5. ② 수탁자의 배임적 행태가 드러난 사안: 주위적 P1과 함께 P2를 단순 병합. ③ 계약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 → 예비적 P4 → 최후순위 P5. ④ 상사 위탁매매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P3을 주위적으로 두고 P1을 함께 구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대청구는 성질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으므로 먼저 갈라야 한다. ① 원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② 수탁자가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데 따른 **법정이자**(제685조 전단), ③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자**(제548조 제2항), ④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부당이득의 이자**(제748조 제2항). 성질이 다른 부대채권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각 경로의 원금채권이다. P1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도 대상 금액(총수익에서 정당한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P2는 소비한 금액, P3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 P4는 원고가 교부한 금액, P5는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다. **기산사건의 확정 규칙.**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P1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것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이다. 따라서 P1의 기산사건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사안에서만 송달일의 다음 날이 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 2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및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시행 2025. 7. 12. | | 6 | P2에 한하여, 피고가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이후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 민법 제685조 전단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7 | P4에 한하여, 피고가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8 | P5에 한하여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을 받은 날(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구간 사이의 관계.** 구간 1·2·3은 서로 택일 관계이고 순차 관계가 아니다. 구간 4는 구간 1·2·3 중 어느 것이 적용되든 그 뒤에 이어진다. 구간 6·7·8은 각각 P2·P4·P5에만 적용되는 대체 구간으로서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진다. 구간 5는 감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된 것이 **이자율**인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1을 적용하여 인용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상사성의 개별 심사.**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3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독립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부담을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따라서 P5의 구간 8은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의 연 5%를 기본값으로 두고, 상사성을 인정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반환할 순정산액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거쳐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항쟁의 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경로마다 제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 배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4를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간 4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P1의 인도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영한 수익을 다시 부대청구로 구하지 않는다. ② P2의 구간 6과 P1의 구간 1·2·3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 제685조의 법정이자는 소비한 날 이후의 것이고, P1의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도래 후의 것이어서 기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P4의 구간 7과 P5의 구간 8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두 경로는 양립하지 않는다. ④ 약정된 위약금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소장해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을 것. 사무의 내용은 부동산 매입, 세금·공과금 납부, 채권의 추심, 자산의 관리·운용, 물품의 판매, 합의의 대행 등 제한이 없다. 위임계약이든 위임의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이든 이 경로가 적용된다. - 금전이 **보관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되었을 것. 임치에서 말하는 보관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 관하여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서면의 제목이 '현금보관증'이어도 이 표지가 인정되면 이 경로다. - 또는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을 것. 이 변형에서는 원고의 교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부정 표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동종·동액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면 소비대차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면 조합의 정산 문제다.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 **상사 위탁의 포섭**: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상법 제112조), 매매 아닌 행위의 준위탁매매인에게도 준용되므로(제113조), 상사 위탁의 미정산 판매대금·순정산액 청구도 이 경로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6-5-01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 / 상사 위탁의 경우 상법 제112조, 제113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당사자, 시기, 맡긴 사무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무의 내용은 뒤의 비용 공제 항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돈 관리를 맡겼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떤 사무에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서면이 없어도 무방하다. 위임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비용·보수 공제 항변에서 '위탁계약의 취지'를 정하는 기준사실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위임장, 자금 사용의 목적을 적은 이체 적요와 메모, 사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계좌의 명의와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종료·정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소비대차라는 주장, 조합 출자라는 주장, 대가의 지급이라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계좌 적요의 '위탁금'이라는 기재만으로 위탁관계를 증명하려는 것. 적요는 일방이 작성하는 기재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680, LAW:상법:112, LAW:상법:113, PREC:2023다258504, BOOK:RF13:926-932 #### R-PROV046-5-02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용하도록 금 ○○원을 교부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액과 수령 시기를 특정한다. 제3자로부터 수령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수령의 원인이 된 거래를 함께 특정한다. 인도의 대상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으로서 이를 수탁자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탁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위탁사무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금전을 구할 때에는 그 취득이 위탁사무의 처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그 금전이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취득되었다는 사실, ② 위탁의 본지에 비추어 그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③ 수탁자가 그 취득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와 정산서, 영수증, 위탁자가 선지급한 자금의 이체 기록, 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사본,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총 교부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것. 반환 대상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이므로,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다툼 없는 지출액을 공제하지 않고 총액을 구하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4561, BOOK:RF13:926-932 #### R-PROV046-5-03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제690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원인은 ① 위탁사무의 완료, ② 존속기간의 만료, ③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임의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④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제690조) 중 하나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종료 시점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해지사유의 증명에 실패하여도 종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종료 시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2·3의 기산사건이자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다시 쓰인다. 하나의 사실이 요건·부대청구·시효의 세 국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해지통지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위탁사무 완료를 보고한 문서, 사업의 준공·매도 완료를 확인하는 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사망·파산 사실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결정문 - **흠결 빈발점**: 위탁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려는 것. 그러한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종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또 종료 전임에도 현재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반대로 종료를 주장하면서 그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9, LAW:민법:690,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12다71411, PREC:2011다88207, BOOK:RF13:926-932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비용·보수의 공제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이는 위탁자가 업무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탁자는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원고가 부당지출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된다.** 위탁자가 자금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자금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위탁자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다. -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46-5-03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 **임의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 청구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반소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다.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원고가 반환할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환이행이 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 다음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다. -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사안에서는 구간 1·2·3이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적용된다. 이 경우 지체의 시기와 구간 4의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소장해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5.P2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이 경로는 금전에 한한다. 물건을 소비한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이지 이 경로가 아니다. -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것. 여기서 소비는 받은 금전 그 자체를 유용한 모든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받은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설은 소비 당시 수탁자의 자산·신용에 비추어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거나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나, 판례가 이 한정을 채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12.6(학설) 참조). - 이 경로는 위탁계약의 종료를 표지로 삼지 않는다. 소비라는 사실 자체에서 이자채권이 발생한다. - **부정 표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것이라면 소비가 아니다. 그 다툼은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에서 처리된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6-5-04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5조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비의 대상이 된 금액과 **소비한 날**을 특정하여야 한다. 소비한 날이 법정이자의 기산점이므로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이자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소비의 태양(개인 계좌로의 이체, 개인 채무의 변제, 사적 소비 등)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수탁자의 선의·악의와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위탁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민법 제397조의 예외를 이룬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소비의 대상이 된 금전이 '인도할 금전'인 경우 그 인도의무 자체는 R-PROV046-5-02가 지지하므로, 같은 금전에 대하여 P1의 원금과 P2의 이자가 함께 인용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못한다 - **증명 실무**: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위탁자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이체 기록, 회계장부와 대차전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다만 형사 불기소처분은 민사에서 소비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소비일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임의의 날부터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민법 제684조의 인도청구와 제685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근거처럼 섞어 적는 것. 두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685, LAW:민법:397, BOOK:RF13:926-932 #### R-PROV046-5-05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5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이자만 구할 때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법정이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만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주장한다.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법정이자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임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법정이자 부분과 달리 초과손해는 일반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그 발생과 범위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 요건은 R-PROV046-5-04에 부가되는 선택적 요건이다. 법정이자만 구하면 R-PROV046-5-04만으로 청구가 서고, 초과손해까지 구하면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대체자금 조달의 비용을 증명하는 대출약정서와 이자 지급내역,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증빙, 감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하며, 이는 책임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법정이자와 같은 기간·같은 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손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하는 것. 그리고 소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손해배상과 이 청구를 누적하여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5, LAW:민사소송법:202-2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탁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라는 주장.** 이는 소비의 부인이기도 하고, 인도 대상 금액을 감축하는 공제 항변이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는 원고가 세운 청구원인에 달려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 **소비한 금전을 이미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변제)이다. 다만 원본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소비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법정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법정이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과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부대청구의 구조가 P1과 다르다. 민법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고, 기산사건은 이행기의 도래가 아니라 **소비한 날**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이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진다. - 초과손해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별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기산일은 소비한 날이고 위탁계약의 종료일이 아니다. 소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면 소비별로 기산일과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앞 구간의 이율은 채무의 상사성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시행 2026. 7. 23.) 중 하나로 확정한다. ### 5.P3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일 것(상법 제101조). 매매 아닌 행위를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도 같다(제113조). - 피고가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 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제105조 본문). - **부정 표지**: 피고가 위탁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면 위탁매매가 아니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법 위탁매매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경로는 P1과 급부가 다르다. P1은 위탁매매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이 경로는 위탁매매인이 **취득하지 못한** 금전을 법정 담보책임에 기하여 구하는 것이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6-5-06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매매 아닌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1조, 제11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영업 내용과 그 계속·반복성,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를 주장할 때에는 매매 아닌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관과 표준계약서, 거래 실적, 계약 명의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 **흠결 빈발점**: 피고를 단순한 중개인이나 대리인으로 특정하고서도 상법 제105조를 원용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1, LAW:상법:113 #### R-PROV046-5-07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2조, 제1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내용(목적물, 수량, 가격의 지정 여부)과 실행된 계약의 요령, 상대방을 특정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제104조), 그 통지와 계산서가 이 요건의 표준 증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위탁의 성립은 P1의 R-PROV046-5-01과 사실의 기초를 공유하나, 그 법적 의미가 다르다. P1에서는 인도의무의 발생근거이고 여기에서는 담보책임의 전제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와 주문서,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 매매계약서 사본, 인도 또는 인수 증빙 - **흠결 빈발점**: 위탁매매의 상대방과 내부 정산의 상대방을 혼동하여 상대방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2, LAW:상법:104 #### R-PROV046-5-08 그 상대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5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그 이행기의 도래, 이행이 없는 상태를 주장한다. 일부 이행이 있으면 미이행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 대금 미입금을 확인하는 계좌내역, 최고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의 기록, 위탁매매인이 작성한 미수금 명세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위탁매매인의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담보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5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다른 약정 또는 관습의 존재.** 상법 제105조 단서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약정 또는 관습의 존재는 위탁매매인이 주장·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 **위탁물의 귀속에 관한 다툼.**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는 사정은 위탁자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보수의 공제.**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1조), 위탁매매인은 보수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소로써 구하는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만 적용한다. 이 판단의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5.P4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위탁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것. 성립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무효라면 해제할 대상이 없으므로 P5로 간다. -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위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보고의무 위반(민법 제683조), 인도의무 위반(제684조),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전형적 채무불이행이다. -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탁자가 언제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 해제할 수 있다. - **경로 선택의 실익과 함정.**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훨씬 쉬운 길이고,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에도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다만 임의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뿐이어서 이미 교부한 자금 전액의 소급적 반환을 가져오지 않고, P1의 정산 구조로 귀결된다. 교부한 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려면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필요하므로 이 경로를 선택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청구원인 전체가 어긋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6-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시기·내용과 급부의 금액·시기를 특정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급부한 것 그 자체이므로 금액의 특정이 곧 청구원금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채 해제를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청구는 P5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 R-PROV046-5-10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제544조 이하 및 계약상 해제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그 불이행의 태양,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주장한다. 약정해제사유를 원용할 때에는 그 조항과 해당 사유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할 사항이므로(민법 제390조 단서), 원고가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최고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보고의무 이행을 요구한 문서와 회신 부재, 위탁사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한 사안에서 최고가 불필요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548 #### R-PROV046-5-11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도달 시점이 송달일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도달 시점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시점이자, 원고가 반환할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 **증명 실무**: 해제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전자우편의 수신 확인 - **흠결 빈발점**: 채무불이행 해지와 임의해지,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여 소급효의 유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8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 항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제549조). 원고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수령한 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 행사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부존재는 권리멸각 또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 **불법원인급여.** 위탁의 원인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면 원상회복의 형식으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항변은 P4와 P5에 공통으로 작동하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부대청구의 성질이 다르다.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기산사건이 이행기의 도래가 아니라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이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지는 **2구간 구조**다. -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사안에서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구간 4의 실제 인용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으나,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전보받지 못한다.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5.P5 부당이득 반환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급부**하였을 것.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을 기본형으로 삼는다. 침해부당이득은 증명책임의 분배가 반대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처음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착오송금 등)와,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가 있다. - **최후순위의 경로.** 계약상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P1·P4가 모두 배척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배치한다. - **부정 표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이 경로는 위탁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거나 그 성립이 부정되는 국면에 한한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6-5-1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금액과 시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 양자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특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의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 요건은 손해의 발생, 이익의 발생, 손해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요소를 하나의 급부 사실로 지지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는 그 자체로 손해이자 이익이자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세 요소를 별개의 요건으로 쪼개어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급부의 경위를 밝히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실질적 이익 귀속을 밝히는 자금 흐름 추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자금이 거쳐 간 중간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P1과 P5를 함께 인용받아 같은 금전을 두 번 회수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73 #### R-PROV046-5-13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사이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로 배치된다. 어느 유형인지의 판정이 곧 증명책임의 배분이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유형을 명시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의사표시 서면, 취소권 행사의 통지, 착오송금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소에서 가능한 사유를 모두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급부부당이득임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여러 무효·취소 사유 중 하나만 주장하여 패소한 뒤 다른 사유로 재소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3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본문). 이 규정의 취지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은 현존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수익자의 악의 재항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로써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만 적용되는 것이 기본형이다. -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구간 8이 추가된다. 이때 이율은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의 연 5%가 기본값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상사성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 남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사무의 처리를 맡긴 일이 없다. 빌려준 돈이거나 대가로 받은 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1 | | 그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탁사무와 무관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2 | | 위탁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3 | |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쓴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4 | |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6 | | 상대방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8 | | 해제사유가 없다. 최고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10 | |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계약은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13 | | 위탁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1 | |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약정된 보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2 | |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9, R-PROV046-5-12 | |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 또는 관습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8 | | 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 보수채권 또는 비용상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9 | | 원고가 위탁물과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6-5-09 | |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가 없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6-5-02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잦은 이유부부인은 "받은 돈은 맞으나 위탁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또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라는 주장이다. 성질결정의 다툼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공제 항변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의 특수성이다.** 정당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겉으로는 "쓸 돈을 썼다"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그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을 수탁자에게 지운다. 따라서 **항변**으로 취급한다. 이를 부인으로 잘못 자리매김하면 원고에게 부당지출의 증명책임이 돌아가 증명책임이 전도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원인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46-5-01 - **요건사실**: ① 위탁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사실(민법 제103조), 또는 ②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사실(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 잔부의 유효(민법 제137조 단서)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효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계약이 무효이면 원고의 청구는 P5(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전환되므로,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으면 그 경로에서 심리된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 6.1.2 비용·보수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46-5-02 - **요건사실**: ①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 ③ 보수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와 위탁사무의 완료 사실(민법 제686조 제1항·제2항), 또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 범위 내에서 원고를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상당한 보수의 액수(상법 제61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위탁자가 업무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탁자는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그 지출이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 ②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③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위탁자가 그 지출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액이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6, LAW:민법:688, LAW:상법:61, PREC:2016다11295, BOOK:RF13:926-932 #### 6.1.3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 ② 그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사실(민법 제746조 단서),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사정 - **재재항변**: 급여자에게도 독자적인 불법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자가 계약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여도 배척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따라서 P4와 P5에 함께 작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746, PREC:92다33169 #### 6.1.4 이행담보책임 배제의 약정 또는 관습 - **대상요건**: R-PROV046-5-08 - **요건사실**: 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또는 ② 그러한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실, 또는 관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개별 교섭을 거쳐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P1(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상법:105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변제 수령 권한 있는 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결과 이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0, BOOK:RF13:715-721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비 상환채권, 보수채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항변자가 따로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특약의 존재,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자동채권의 시효 완성 - **재재항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688, LAW:민사소송법:216, BOOK:RF13:742-747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대급부의무(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의 반환 등)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의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제549조) P4에서 특히 문제 된다.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인용 기간도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460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시효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민법 제174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사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상법:64, PREC:2016다258124, PREC:2022다217117, BOOK:RF13:926-932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위탁금 인도·반환채권(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위탁금 인도·반환채권(상행위로 인한 것) | 상법 제64조 | 5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위탁사무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한 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같다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때 | **기산점을 잘못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위탁금을 교부한 날이 아니라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가 기산점이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가 위임계약의 종료 시이므로 그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법리에 따라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장기간 정산 없이 위탁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교부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시효 항변이 부당하게 인용된다. **중단·완성유예와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서는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의 중단·정지 체계로 기술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하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6-5-02 - **요건사실**: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나 청구 없이 위탁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③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 ④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청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수탁자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산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 등) - **재재항변**: 원고가 정산 내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일반조항이므로 인용 사례가 드물고, 개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을 신의칙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2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6-5-01 |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46-5-02 |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용하도록 금 ○○원을 교부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4.1, 6.5.1 | | R-PROV046-5-03 |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4 |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46-5-05 |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6 |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매매 아닌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7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8 | 그 상대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46-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3.1, 6.4.1 | | R-PROV046-5-10 |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11 |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12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2.1, 6.4.1 | | R-PROV046-5-13 |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없음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6-5-01 |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임장, 자금 사용 목적을 적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지출결의서 | 위탁 경위를 아는 실무 담당자,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 계좌이체 내역의 적요, 사무 진행 보고 자료, 사실조회 | 계좌 적요의 '위탁금' 기재는 일방이 작성하는 기재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 | R-PROV046-5-02 | 매매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 금전을 지급한 제3자, 정산 실무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한다), 사실조회 | 총 교부액은 반환 대상 금액이 아니다.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6-5-03 | 해지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위탁사무 완료 보고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통지의 발송·수령을 아는 자 | 우편물 배달조회, 가족관계증명서·파산결정문(민법 제690조의 종료사유) |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일부만 종료시킨 통지는 종료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46-5-04 |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회계장부, 대차전표, 개인 채무의 변제 증빙 | 자금 집행을 담당한 직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형사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은 민사에서 소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소비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이자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46-5-05 | 대체자금 조달의 대출약정서와 이자 지급내역, 추가 비용의 증빙 | 손해 발생 경위를 아는 자 | 감정, 사실조회 | 법정이자와 같은 기간·같은 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손해로 다시 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R-PROV046-5-0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관과 표준계약서 | 거래 상대방 | 사실조회, 거래 실적 자료 | 중개인·대리인과 위탁매매인의 구별은 명의와 계산의 분리 여부로 판단한다 | | R-PROV046-5-07 | 위탁계약서, 주문서,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 매매계약서 사본 | 실행 담당자, 매매 상대방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산서의 기재는 위탁매매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 | R-PROV046-5-08 |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 미입금을 확인하는 계좌내역, 최고서, 미수금 명세 | 매매 상대방 |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위탁매매인의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6-5-09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제할 대상이 없어 청구가 P5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 R-PROV046-5-10 | 최고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보고 요구 문서와 회신 부재 | 위탁사무의 진행 상황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검증 |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안에서 최고 없이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 | R-PROV046-5-11 | 해제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통지의 수령을 아는 자 | 우편물 배달조회 |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면 소급효의 유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46-5-12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급부 경위를 밝히는 문자메시지 | 자금 흐름을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자금 추적 | 자금이 거쳐 간 중간 계좌의 명의인은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 | R-PROV046-5-13 | 무효·취소·해제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의사표시 서면, 취소권 행사 통지 |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이므로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하면 다른 사유로 재소할 수 없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권고하는 갑호증의 순서는 **위탁관계의 성립 → 금전의 이동 → 사무의 처리 경과 → 종료 → 정산 요구와 거절**이다. 1. 갑 제1호증 위탁계약서(또는 용역계약서·위임장)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위탁금의 교부) 3. 갑 제3호증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확인하는 매매계약서·정산서·입금내역 4. 갑 제4호증 위탁사무의 처리 경과를 보고한 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보고서) 5. 갑 제5호증 해지통지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정산 요구서와 이에 대한 회신 7. 갑 제7호증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 8. 갑 제8호증 소비의 정황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P2를 구하는 경우) 9. 갑 제9호증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P3을 구하는 경우) 10. 갑 제10호증 해제통지서(P4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을호증은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전 승인 문서, 보수약정서, 이미 지급한 정산금의 이체내역이다. 이들은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므로, 원고는 그 지출이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는 재항변의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탁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3조), 정산 관련 장부·전표·계좌내역은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기 쉽다.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상법 제104조의 계산서가 그 대상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제3자로부터의 입금 사실, 소비의 태양을 확인한다. - **감정** — 반환할 순정산액의 산정이 회계적 판단을 요할 때, 그리고 초과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쓴다. - **증거보전** — 수탁자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검증** — 위탁사무의 목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한다. ### 8.4 증명 곤란 **액수 불특정의 처리.** 상대방의 보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를 거쳐 일부청구로 시작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따른다.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P2의 초과손해(R-PROV046-5-05)에는 쓸 수 있어도, P1의 인도 대상 금액(R-PROV046-5-02)에는 쓸 수 없다. 인도 대상 금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채권의 목적물이기 때문이다. **증명방해.** 수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구조적 이점.**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증명 부담은 다른 금전청구보다 가볍다. 위탁관계의 성립과 금전의 수취, 그리고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수탁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이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원고가 지출의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하려 들면 불필요한 패소 위험을 떠안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가 확정된다. 위탁관계 자체의 존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위탁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원상회복(P4)의 실체법적 효과는 소급하나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부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P5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재소할 수 없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에는 대세효도 형성력도 없다. 해제(P4)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9.2 보전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므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표준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어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 **보전의 필요성** — 수탁자가 위탁금을 유용한 정황, 자산을 처분하는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임박한 사정을 소명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종료 사실(R-PROV046-5-03)의 증명 수준과 다르다. - **처분금지가처분** — 위탁사무의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을 함께 구하는 사안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다만 그 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지시하는 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쓴다. - 상환이행 주문(P4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된 경우)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가집행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금전 지급명령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된 경우 그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나 그것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P1과 P4·P5는 예비적 병합, P1과 P2·P3은 단순 병합이 원칙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다수당사자**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쓴다. 회사와 그 직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사안이 전형이다. 다수 피고의 의무가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소변경** — P1에서 P5로의 전환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반소** — 수탁자가 비용상환·보수·임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계로 처리할지 반소로 처리할지는 자동채권의 액수가 수동채권을 초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주의할 지점이다. ① 같은 금전에 대하여 P1의 인도청구와 P5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② P4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으나(민법 제551조),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전보받지 못한다. ③ P2의 법정이자와 P1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받지 못한다. ④ 회사와 직원 개인의 책임이 같은 손해의 범위에서 중첩되면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그 범위에서 면책되므로, 두 사람에게서 각각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위탁자인 지위, 피고가 수탁자인 지위, 문제 된 금전의 총액과 계좌. 2. **위탁관계의 성립**(R-PROV046-5-01) — 언제, 어떤 사무를, 어떤 권한으로 맡겼는지. 금전이 보관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여기에서 못박는다. 이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그은 분기선을 넘지 않게 하는 장치다. 3. **금전의 이동**(R-PROV046-5-02) — 원고가 선지급한 자금 또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다툼 없는 지출액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원금을 산출한다. 4. **위탁의 종료**(R-PROV046-5-03) — 종료의 원인과 시점.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이 문장을 빠뜨리면 종료 요건이 흠결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각 구간의 이율을 특정한다. 기산일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다. 6. **예비적 청구원인** — P4 또는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그 순위와 관계를 명시한다. 어떤 청구가 인용되어도 같은 금전을 한 번만 받는다는 취지를 밝힌다. 7.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통상은 적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 위탁관계의 부인(성질결정의 다툼: 대여금이다, 대가다, 출자금이다), 수취 사실의 부인, 종료 사실의 부인. 2. **권리장애 항변** — 비용·보수의 공제(이 사건종류의 중심 항변), 원인행위의 무효, 불법원인급여.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상계(보수채권·비용상환채권).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원고가 위탁물·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을 위탁계약 종료 시로 잡아야 하므로, 교부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는 스스로 무너진다. 6. **신의칙·권리남용** — 개별 항변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을 우회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2를 겨냥한다.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면 **지출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키고,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지출임을 재항변으로 다툰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소송담당의 자격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위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위탁 종료에 관한 주장 누락 | 이행기 미도래 → 청구기각(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인용) | | 해지의 의사표시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은 경우 | 종료 요건 흠결 → 청구기각 | | 소비일의 불특정(P2) | 법정이자 부분 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하였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은 **요건과 주문의 대응**뿐이다. 어떤 요건 조합이 어떤 주문 유형과 어떤 부대청구 문언으로 이어지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고, 부대청구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다. 두 곳의 값은 문자열로 일치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셋만 적는다. 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특정하고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은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② 원고별·피고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이자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적는다. ③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적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P1과 P2·P3 사이는 단순 병합이 될 수 있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이유를 §4.1(요건사실 목록)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13개 요건 전부에 `R-PROV046-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가 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특히 비용 지출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덟 구간의 표와 일곱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하나의 급부 사실이 손해·이익·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하는 것이 그 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반대로 증명책임이 수탁자에게 있는 공제 주장을 부인으로 격하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이행기 미도래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문제 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4에서만 문제 되고,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넓다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좌 적요나 서면의 제목으로 성질을 정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진다.**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만 보고 임치로 구성하면,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걸려 청구원인이 통째로 배척된다. - **위탁금을 교부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시효 항변에 진다.** 인도의무의 이행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장기간 정산 없이 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이 오류가 치명적이다. - **이행청구를 받은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인용 범위가 줄어든다.** 위탁 종료 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원고가 지출의 부당성을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전도한다.**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 원고는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된다. - **총 교부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으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반환 대상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이다. - **민법 제684조의 인도청구와 제685조의 자기소비 책임을 하나의 근거처럼 섞어 쓰면 둘 다 판단받지 못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하면서 청구원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지 않으면 종료 요건이 흠결된다.** - **위탁계약의 일부만 해지하려 하면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임인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효력만 정지시킬 수 없다. -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돈은 청구원인의 이름을 바꾸어도 회수하지 못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형식을 취하여도 배척된다. -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 6%를 붙이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정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다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대특약이나 상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정 근거를 확인한다. - **같은 금전을 P1과 P5로 두 번 인용받으려 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03조, 제104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제1호는 1997. 12. 13.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 시효의 중단사유, 최고와 시효중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60조, 제470조 | 변제제공의 방법,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92조, 제493조 | 상계의 요건, 상계의 방법과 효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3조, 제544조 | 해지·해제권, 이행지체와 해제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할 것을 정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9조, 제551조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0조 | 위임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4조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7조, 제688조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3조 | 임치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9조, 제701조, 제702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준용규정, 소비임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 원물반환불능과 가액반환, 수익자의 반환범위, 수익자의 악의인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상법(법률 제20991호) |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의의, 지위, 위탁물의 귀속, 통지·계산서제출의무, 이행담보책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112조, 제113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준위탁매매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3조, 제262조 |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24조, 제263조, 제276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고,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 시행 2026. 6. 2. 제1항은 2010. 5. 17.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문 | 연 12% |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3다258504 | 2025. 5. 15. |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PROV046-5-01 | 유효 | 예 | | 2021다215060 | 2024. 11. 14.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임 종료 시에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22다217117 | 2022. 9. 7. |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R-PROV046-5-02,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6다11295 | 2016. 6. 28. |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 R-PROV046-5-02 | 유효 | 예 | | 2010다4561 | 2010. 5. 27.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취득물인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 | R-PROV046-5-02 | 유효 | 예 | | 2004다64432 | 2007. 2. 8.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탁관리협약의 유보재산 반환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2다71411 | 2015. 12. 23.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1다88207 | 2014. 2. 27. |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23다218353 | 2023. 6. 29.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다.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때 지체책임을 진다 | 경계 판정에 사용(§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92다33169 | 1992. 12. 11. | 민법 제746조의 취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세포탈을 위한 비밀송금 위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R-PROV046-5-09, R-PROV046-5-12 | 유효 | 예 | | 2009다41786 | 2009. 9. 10. | 부담을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046-5-12, R-PROV046-5-13 | 유효 | 예 | | 2016다258124 | 2017. 3. 22. |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46-5-02, R-PROV046-5-09, R-PROV046-5-12 | 유효 | 아니오 | | 2011다50509 | 2013. 4. 26.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수급부 구간 1의 적용 한계 | 유효 | 아니오 | 판례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의 원문을 열람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것이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그 한계를 기록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 38)를 각 구간의 첫 쪽 머리글로 확인하였고,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사용 목적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926~933 | 이 사건종류의 중심 자료. 아래 다섯 하위 항목을 포함하며, 다음 표제가 933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3면을 범위에 포함하였다 |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926~928 | P1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세 개와 수임인의 공제 항변, 그 증명책임 | | 사. 위임계약 >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 928 | P2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법정이자와 초과손해의 구별 | | 사. 위임계약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보수 공제 항변의 요건과 과다보수 주장의 증명책임 | | 사. 위임계약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930~931 | 청구 방향이 반대인 권리의 경계 확인 | | 사. 위임계약 > 5) 처분권주의・변론주의 | 931~933 | 민법 제684조와 제685조가 별개의 권리라는 점, 임의해지의 효력 | | III. >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938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판정 | | III. >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 2) 예금의 반환 | 941~942 | 소비임치의 반환시기와 지체책임 구조의 경계 확인 | | III.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P5의 청구원인 요건사실과 급부·침해 유형별 증명책임 분배 | | III.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현존이익의 추정과 그 번복 | | III.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3 |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요건. 이 항목은 974면까지 이어지나 정독 범위는 973면까지다 | | III. >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8 | 지체책임의 기산일 원칙 | | III. >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이행 요건 | | III. > 민법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기산점, 시효기간,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 | III. > 민법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0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별 | | III. > 채권총칙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505~507 | 민법 제397조의 특칙,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 | | III. >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858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판정,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 | III.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21 |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 | | III. >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47 |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과 상계 금지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36쪽이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위임·임치·부당이득·법정이율·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위탁매매인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이송·병합·기판력·장래이행·소장심사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의 근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적용 배제 사유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의 이율과 부칙의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3091&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3다258504 | 임치와 위임의 구별에 관한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2017&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1다215060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에 관한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971&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2다217117 |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5527&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3다218353 |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24108&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92다33169 | 불법원인급여와 해제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의 제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다11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6다11295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의무와 증명책임의 소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0다456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0다4561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취득물 범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4다6443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4다64432 | 위탁관리협약의 유보재산 반환과 위임 규정의 유추적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2다714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2다71411 | 채무불이행 해지 의사표시의 임의해지 효력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9다41786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9다41786 |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배제 | ### 12.6 학설 본문의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학설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민법 제685조의 '자기를 위하여 소비'의 범위.** 학설은 소비 당시 수임인의 자산·신용 등에 비추어 동액의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하거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뜻하고, 수임인이 받은 금전 그 자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임인은 받은 금전 그 자체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다. 이 한정을 채택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건 문장에 반영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1에 학설로만 적었다. -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반환청구자 증명설과 수익자 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 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탁자산 반환과 손해배상의 요건(§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경로로 세우지 않고 부정 범위로만 적었다 | | UNKNOWN |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채무의 이행기(§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 이행기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적용하는 처리를 제시하였으나 판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 UNVERIFIED | 민법 제685조의 '자기를 위하여 소비'에 관한 한정 해석(§12.6(학설)) | 학설의 한정을 채택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 문장은 법문 그대로 두었다 | | UNVERIFIED | 2016다258124와 2011다50509의 판시 확정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fulltext_verified: 아니오`). 두 판례는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차법적 취급과 이율 적용의 한계를 보이는 데 쓰였다 | | UNVERIFIED |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의 증명책임 전도에 관한 판례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그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명제를 2016다11295로만 뒷받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