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4" case_kind_name: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case_kind_slug: "jeomyuhoesu-banhwan-cheongguui-so"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204", "LAW:민법:207", "PREC:2010다2459"]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204", "PREC:95다12927"]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출소기간" basis: "민법 제204조 제3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이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시했고,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임을 다시 확인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리므로 물건의 반환청구와 그에 병합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1년 내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period: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1", "1.2",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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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청구권으로 전제하지 않고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경로마다 달라지는 요건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배치했다. 요건에 부여한 안정 ID는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8(증거계획)의 증거 매핑을 잇는 조인 키이며,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가운데 한 곳에만 둔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침탈당한 물건의 현실 인도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은 부동산·선박이면 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이면 같은 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로 실현된다. 확인의 소가 아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 아니며, 점유의 회수는 법이 반환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해 두었다(민법 제204조 제1항).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양자의 괴리를 기록할 사항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 재판모델 판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다. 첫째, §3.2(확인의 이익)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 된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력과 집행방법이 필수 기재사항이 된다. 셋째,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므로 목적물 특정이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서면 변환)에서 반복 점검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통상의 이행의 소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둘 있다. **하나는 본권의 배제**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고는 점유할 권리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피고는 본권을 항변으로 세울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출소기간**이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어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이 두 특징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절차효과를 함께 결정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7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피고가 잠금장치·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실상 지배를 빼앗고 현재도 그 물건을 점유한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인도) | | P2 |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07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침탈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고 그 제3자가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인도) | 두 경로의 근거 조문은 같고 갈리는 축은 **피고가 누구인가** 하나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악의의 승계인만 예외로 두므로, 상대방이 침탈자 본인인지 그 특별승계인인지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실이 달라진다. 상속·합병처럼 침탈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은 특별승계인이 아니므로 제204조 제2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않고 P1에 포함된다. 원고가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는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민법 제207조 제1항이 간접점유자에게도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관계라는 사실이 추가될 뿐이다. 이 점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 형태로 표시했고, 반환을 받을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는 경로로 두지 않았다. 그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처럼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국면에서도 독립하여 남는다. 병합의 요건과 순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그 지연손해금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피고에 대하여 P1과 P2는 양립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침탈자이면서 동시에 그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경로는 같은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분기이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피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경로만 성립하므로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침탈자와 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둘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병합**이므로 `joinder_mode`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기록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목적물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각자에 대한 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며, 각 피고의 점유 범위를 주문에서 나누어 특정해야 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종류나 주문의 문언이 아니라 **인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청구원인이 토지 소유권(민법 제213조)이면 그 사건종류다. 원고는 자기의 소유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점유할 권리를 항변으로 세울 수 있다. 점유회수는 소유를 증명하지 않고 점유할 권리도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위와 같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가 원인이다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PROV-062 | 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와 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국면이다.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 원인(소유권·계약·부당이득·점유권)의 표지다. 그중 점유권에 기한 경로가 이 사건종류와 겹치며, 목적물이 동산인 점유회수 사건은 두 사건종류 어느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부동산·동산을 가리지 않고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권 경로만** 다룬다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점유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점유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유치권은 본권이다. 유치권의 존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소이므로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심판을 막는 이 사건종류와 정반대의 구조다.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지 않으면 금전지급을 구하는 사건종류다 | 같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구하는지 석명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따라서 소장 단계에서 어느 권원으로 청구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나중에 권원을 바꾸려면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을 거쳐야 하며 그 시점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점유회수 부분은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점유보호청구권 내부의 경계도 구별한다. 사실상 지배를 **전부 빼앗긴** 경우가 점유의 회수(민법 제204조)이고,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이 방해받는 경우는 점유의 보유(제205조), 방해의 염려만 있는 경우는 점유의 보전(제206조)이다.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기산점 자체가 다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세 청구를 한 소장에 나란히 나열하기 전에 사실상 지배의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본권의 존부**. 소유권·임차권·유치권 등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문서의 요건 층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권자의 구제는 별소 또는 반소이며 그 관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처럼 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따로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점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한 청구원인에 섞지 않는다. - **점유의 방해제거·방해예방**(민법 제205조, 제206조)과 **자력구제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청구**(제209조). 자력구제는 이 문서에서 피고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부당이득반환**. 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수익의 귀속 근거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따로 세워야 하는 별개의 청구다.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와 **선의취득**(제249조). 점유를 요건으로 삼지만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전혀 다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하나이고, P1과 P2는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갈리는 것일 뿐 소송물을 늘리지 않는다. 목적물이 여러 개이면 목적물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판례 근거** — 같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 점을 석명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가 점유권만 주장했는데 법원이 소유권을 이유로 인용할 수 없고, 원고가 소유권만 주장했다면 점유회수의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점유권을 끌어와 구제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본권의 존부는 판결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민법 제208조 제2항) 후소에서 본권을 다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별개 소송물로서 그대로 제기할 수 있다. **소변경 요부** — 청구원인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교환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이때 점유회수 부분의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본권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고 1년이 지난 뒤 점유회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기간을 우회할 수 없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4-4-01 + R-PROV064-4-02 + R-PROV064-4-03 + R-PROV064-5-01 | 단순이행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10.1, 10.2 | | 위 조합에 더하여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받기를 원하는 경우 | 단순이행 — 피고에게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5.2, 10.3 | | R-PROV064-4-01 + R-PROV064-4-02 + R-PROV064-4-03 + R-PROV064-5-02 + R-PROV064-5-03 | 단순이행 — 악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게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8.3, 10.4 | | 위 각 조합에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 요건이 함께 충족된 경우 | 단순이행에 금전지급을 병합한다 | 이에 대하여 침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11.4 | | R-PROV064-4-03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8.2, 10.5 | | R-PROV064-4-01·R-PROV064-4-02는 충족되었으나 소가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7.1, 7.2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주문의 기본 용어는 `인도하라`로 통일한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인도`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명도`, `명도 및 인도`, `점유를 풀고`, `원상회복하고`처럼 집행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급부의 특정** —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전체는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로,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는 모부동산 표시와 폐합된 도면의 점·선내 기호·면적으로, 동산은 품명·제조사·모델·고유번호·수량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을 물리적으로 구획된 일부인 것처럼 인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반환 수령인의 변형** —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 민법 제207조 제2항이 수령인을 정한다. 원칙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한다.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고정하면 주문이 실체법과 어긋난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본권 또는 본권에 준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기한 유치권 주장도 같은 이유로 이 소에서는 주문을 변형시키지 못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점유물의 인도는 사실행위를 명하는 급부이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적 형성의 구조가 없다. - **본권 반소와의 관계** — 본권자가 제기한 반소나 별소의 조건부 인도 주문을 점유회수 본소의 주문에 합치지 않는다. 서로 반대 방향의 인도의무를 한 항에 쓰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두 주문의 집행 순서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 피고 경정, 소송인수·승계참가로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점유회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침탈 직전에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R-PROV064-4-01). 따라서 점유의 존부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이고 그 타인만이 점유자이므로(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명의의 독립한 점유회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툼은 대체로 본안에서 R-PROV064-4-01의 불충족으로 정리된다. **피고적격**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는 **본안 요건**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의 현재 점유를 R-PROV064-4-03의 요건사실로 두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는 적격 판단에 넣지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 항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가 이전되어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만 가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이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한 경우 그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고, 점유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아니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도 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근거와 기간**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성질** — 이 1년은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뉘고, 법문언이 단순히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자로 보지만 **점유보호청구권은 그 원칙의 예외**로서 출소기간이다. 판례는 그 이유를 점유의 침탈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뒤늦게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이후의 판례도 이 1년을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확인하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이다. **기산점** — **침탈을 당한 날**이다. 승계인이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나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상호침탈이나 새로운 독립 침탈이 문제 되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기산점을 잡는다. 점유의 방해제거청구(민법 제205조 제2항)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기산점이 다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행사방법** — 소의 제기만이 기간을 지킨다. 내용증명의 발송,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본안의 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본권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점유회수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우회할 수 없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소송상 취급** — 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한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반면 도과 사실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완성유예가 없다. **적용 범위** — 이 1년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리므로 물건의 반환청구뿐 아니라 같은 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도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년 내 행사를 요하지 않으며,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만 문제 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소멸시효** — 점유물 반환청구권 자체에 대하여는 위 출소기간이 걸리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항변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다.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목적물의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된 소제기가 되어 뒤의 소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본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기판력도 서로 미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의 취지를 적지 않은 것과 같아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별지 목록과 도면은 소장 제출 시부터 갖추어야 하고,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도면의 폐합점·선내 기호·면적이 본문 인용과 일치해야 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두 청구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한다. 원고의 점유, 그 점유의 침탈, 피고의 현재 점유 세 가지이며, 이는 제13판이 점유회수청구의 요건사실로 드는 세 항목과 같다. P1과 P2가 갈리는 지점은 세 번째 요건 다음에 오는 **피고와 침탈 사이의 연결고리**이고 그것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먼저 못 박아 둔다. 원고의 소유권 기타 본권,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피고의 무권원, 피고의 고의·과실은 모두 요건사실이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64-4-01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R-PROV064-4-02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R-PROV064-4-03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64-4-01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194조, 제204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원고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 부동산이면 출입 열쇠·비밀번호·경비시스템의 지배, 상주 인력, 물건의 보관, 영업·관리 상태를, 동산이면 보관 장소와 관리 형태를 적는다.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결론만 쓰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를 특정하고 임대차·사용대차·임치 등 점유매개관계의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유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을 추정할 뿐 점유 사실 자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도 점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직접점유(민법 제192조 제1항)와 간접점유(제194조, 제207조 제1항)가 택일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려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점유매개관계의 존재는 이 요건에 흡수되는 주요사실이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뜻하지 않고 위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임치계약서(점유매개관계),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관리대장, 경비용역계약과 출입기록, 공과금·전기·수도 사용 내역, 사업자등록과 영업 관련 인허가, 현장 사진과 동영상, 목적물에 부착한 게시물, 관리인·근로자·이웃의 진술.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전제다. 반증의 방어선은 원고가 사실상 지배를 행사한 외형이 없었다는 점, 또는 원고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실제 점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점유의 판단시점을 소 제기 당시나 변론종결 당시로 잡는 오류. 살펴야 할 것은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점유뿐이다. ② 간접점유를 주장하면서 점유매개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면 그 계약은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③ 근로자·가족·기관의 담당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다(민법 제195조). - **권위 ID**: LAW:민법:192, LAW:민법:194, LAW:민법:195, LAW:민법:197, LAW:민법:204, LAW:민법:207, PREC:2011다61424, PREC:2019다202795, BOOK:RF13:229-231, BOOK:RF13:223-228 #### R-PROV064-4-02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의 일시·장소·방법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전부 배제된 경과를 적어야 한다. 잠금장치나 출입 비밀번호의 변경, 출입 차단, 물건의 반출, 강제 퇴거, 무단 입주와 점거 등 구체적 행위를 특정한다. 침탈일은 출소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날짜를 일 단위로 확정해야 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빼앗았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증명할 것은 사실상 지배의 배제와 그것이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까지이고, 침탈행위의 위법성이나 피고의 고의·과실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배제행위를 누가 하였는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를 가르는 표지사실이 되므로, 하나의 사실이 이 요건과 경로 표지를 함께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의 동의 유무, 인도의 임의성, 집행권원의 존재와 그 집행이 미치는 인적 범위, 사실상 지배의 전부 배제인지 일부 방해인지. - **증명 실무**: 잠금장치 교체 견적서와 시공 내역, 출입통제 시스템의 권한 변경 이력, 폐쇄회로 영상, 반출된 물건의 목록과 이동 경위, 112 신고 내역과 형사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집행조서와 인도명령 정본. 이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침탈과 임의 인도**다.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가 침탈이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침탈에 해당한다. 반대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긴 경우,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한 집행, 원고가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의 일부만 방해받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침탈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승계일·반환요구일로 바꾸어 적는 경우. 출소기간이 곧바로 무너진다. ② 사실상 지배의 일부 방해를 전체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방해라면 민법 제205조의 문제이고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③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바꾸는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물건이 임의로 인도되었다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를 따로 검토할 일이다. ④ 적법한 집행을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다투어야 할 것은 그 집행권원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다.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209, PREC:2010다2459, PREC:2023다203139, PREC:92다5300, BOOK:RF13:229-231 #### R-PROV064-4-03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제194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점유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점유 부분을 나누어 특정한다.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이 인도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장 사진과 검증, 점유 부분에 관한 측량감정, 부동산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사업자등록·공과금 명의,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현관 게시물과 상호 간판,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 점유가 이전되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요건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도 그가 침탈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이때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남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뿐이다. ②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한 뒤에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의 부인이며 청구는 기각된다. ③ 복수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른데 공동으로 인도할 것을 한 항에 묶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 주문과 현장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194, LAW:민법:204, PREC:95다12927, PREC:2012다111630, BOOK:RF13:229-231 ### 4.3 서술 순서 시간순으로 쓴다. ① 목적물과 당사자의 특정 → ② R-PROV064-4-01(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 ③ R-PROV064-4-02(침탈) → ④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표지와 추가 요건 → ⑤ R-PROV064-4-03(피고의 현재 점유) 순서다. 이 순서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세 요건은 사건의 시간축을 그대로 따른다. 침탈 전의 상태, 침탈이라는 사건, 침탈 후 현재의 상태 순서로 읽어야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둘째, 경로 표지가 R-PROV064-4-02와 R-PROV064-4-03 사이에 놓여야 한다. 침탈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먼저 적고 그 사람과 현재 점유자의 동일성 또는 승계관계를 적어야, P1에서는 침탈자가 곧 현재 점유자라는 점이, P2에서는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르고 그 사이에 악의의 특별승계가 있다는 점이 한 흐름으로 드러난다. 침탈일은 R-PROV064-4-02를 적을 때 반드시 일 단위로 명시한다. 출소기간의 기산점이자 병합하는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기 때문이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점유물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 자체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아래 구간표는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이 붙고, 구간은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둘로 나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점유침탈로 손해가 발생한 날(침탈일)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2026. 3. 17. 시행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 6. 1. 시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2 병합 손해배상]: "이에 대하여 침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법적 성질`: 구간 1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판결선고용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액. 사용수익 상실, 복구비, 물건의 훼손 등 항목별로 액수를 확정하거나 객관적 산식을 제시해야 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표와 같다. 이율 수치는 실행일 기준으로 공식 법령을 다시 확인하고 쓴다. 과거 판결문에 남아 있는 연 20%나 연 15%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2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손해액에 다툼이 있는 점유침탈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관계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밝히고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안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그 1년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두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그대로 전제한다. 아래에는 그 위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 5.P1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R-PROV064-4-02가 인정하는 배제행위를 **피고 자신이** 하였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침탈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이 행사를 제한하는 대상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므로, 침탈자 본인과 그 포괄승계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원고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표지가 어긋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침탈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로 간다. 피고가 침탈자이기는 하나 이미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다면 경로 표지는 충족되어도 R-PROV064-4-03이 무너져 청구가 기각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4-5-01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자이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의 반대해석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제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임을 특정한다. 피고가 법인이면 실행자와 법인의 관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침탈하였다면 각자의 관여 형태를 적는다. 포괄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 또는 합병의 등기 등 승계 원인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4-4-02의 배제행위를 특정하는 사실이 그대로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사진, 잠금장치 교체 계약의 발주자, 반출 작업을 수행한 업체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형사기록과 처분결과, 집행조서상 채권자, 상속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포괄승계). - **흠결 빈발점**: 침탈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그 지시자·수익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를 고르는 경우. 현재 점유자가 침탈자가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이라면 이 경로에서는 청구가 배척되고 5.P2의 요건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 사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04, PREC:2010다2459, BOOK:RF13:229-231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이 경로에서 문제 되는 항변(상호침탈, 자력구제)은 모두 R-PROV064-4-02를 대상요건으로 하는 공통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기본형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이다.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의 수령인 변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특별승계**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매매·임대차·양도 등 개별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특별승계인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은 이러한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예외를 둔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가 함께 요건이 된다. 제13판은 이 경우 공통요건 가운데 침탈에 관한 항목이 「침탈자의 점유 침탈 및 그 특별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설명한다. 이 문서는 침탈 사실 자체를 R-PROV064-4-02로 공통층에 남기고, 대체되는 부분인 승계와 악의만 아래 두 요건으로 내렸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4-5-02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특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2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자가 누구인지, 피고가 언제 어떤 권원으로 그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는지를 특정한다. 승계가 순차로 이루어졌다면 각 단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승계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R-PROV064-5-03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목적물의 열쇠·비밀번호 인계 기록, 현장 인수인계 사진, 관리사무소·중개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침탈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를 특별승계로 구성하는 경우. 그런 피고는 승계인이 아니라 새로운 침탈자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5.P1로 가고 침탈일도 그 새로운 침탈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4, PREC:95다12927, BOOK:RF13:229-231 #### R-PROV064-5-03 피고가 점유를 승계할 당시 그 물건의 점유가 침탈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2항 단서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식의 대상은 「점유의 침탈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인식의 기준시는 **점유를 승계할 당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침탈 사실을 들었다는 점,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점, 통지를 받았다는 점 등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 「피고는 악의였다」는 평가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승계인이 점유의 침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승계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배분은 민법 제204조 제2항이 본문에서 원칙적 불행사를, 단서에서 예외를 정한 구조에서 나온다. - **추정·전환**: 없음. 악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선의는 본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요건의 인식 대상과 다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침탈 당시 피고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침탈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분쟁이 기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이나 구두로 침탈 사실을 알린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점유를 넘겨받은 사실, 침탈자와 피고의 친족·거래 관계. - **증명 실무**: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그 도달 자료, 형사 고소·신고 이후의 진술조서, 현장 게시물의 촬영 시점과 내용, 중개업자·관리인의 진술, 계약서의 특약 문구, 피고가 침탈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규모. - **흠결 빈발점**: ① 악의를 주장만 하고 인식의 기준시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승계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가처분의 인식과 침탈 사실의 인식은 대상이 다르다. ③ 이 요건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의 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4, PREC:95다12927, BOOK:RF13:229-231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선의 주장은 R-PROV064-5-03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고, 그 밖에 이 경로에만 고유한 적극적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표로 정리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으나 의무자가 승계인이다. 최초 침탈자에게는 현실 인도를 명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별도로 문제 된다. 승계인의 반환의무와 침탈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점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없어 간접점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집행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원고는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의 일부만 방해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피고는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3 | | 피고는 이미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3 | | 피고는 침탈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5-01 | | 피고는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넘겨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5-03 | | 원고가 먼저 피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하였고 피고는 그 점유를 도로 찾은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4-4-02 |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4-4-02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 인도하였다」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채권적 반환청구에서라면 변제의 항변이 될 수 있으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서는 피고의 현재 점유라는 요건 자체를 다투는 **부인**이다. 요건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본권 주장의 취급** —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주장은 애초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본권자의 구제는 반소 또는 별소이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이를 항변으로 세우는 것은 §11.2(금지규칙)의 위반이다. 민법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도 이 소에서는 작동할 자리가 없다. 추정의 대상이 본권이기 때문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점유의 상호침탈 - **대상요건**: R-PROV06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의 침탈행위 이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그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실 ③ 피고가 그 뒤 원고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도로 찾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판례가 유보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곧 원고의 점유회수를 인정하더라도 무익한 점유상태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실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다.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든 요건사실 ①부터 ③까지를 다투는 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 요건사실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재항변**: UNKNOWN — 확립된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유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209, PREC:2022다269675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 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근거는 순환의 무용성이다.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저지른 침탈을 문제 삼아 원래의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인용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항변을 검토할 때에는 최초의 점유상태, 제1 침탈의 주체·방법·시각, 재탈환의 주체·방법·시각, 각 단계의 점유자를 시간순으로 모두 세워야 한다. 마지막 점유변경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 6.1.2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 **대상요건**: R-PROV06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부정히 침탈한 사실 ③ 부동산이면 피고가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한 사실, 동산이면 피고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원고가 선행 침탈을 부정하거나 `직시` 요건의 결여를 지적하는 것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①부터 ③까지에 대한 부인이지 재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별도의 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재재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09, LAW:민법:204, PREC:2022다269675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부동산의 경우 `직시`, 동산의 경우 현장 또는 추적이라는 매우 좁은 시간적 요건 안에서만 인정된다. 시간이 지난 뒤에 힘으로 되찾은 행위를 이 조항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6.1.1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면 그 탈환은 애초에 적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호침탈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두 항변은 겹칠 수 있으나 심리의 순서와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세운다. ###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점유를 회복한 사실, 목적물이 멸실되어 피고의 점유가 소멸한 사실)은 모두 R-PROV064-4-03(피고의 현재 점유)의 존부 문제로 흡수되어 부인으로 처리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독립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기한 유치는 모두 본권 또는 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점유권에 기인한 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행을 저지하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루었다. 피고가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며, 다만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완성유예가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이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1년의 출소기간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 쪽이다.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1년이 그대로 걸리고,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1년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두 기간을 섞지 않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출소기간) | 침탈을 당한 날 | |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출소기간) | 침탈을 당한 날 | |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6.5 신의칙·권리남용 본안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을 이유로 점유회수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 주장의 실질이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민법 제208조 제2항을 우회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본권과 무관한 사정, 예컨대 원고가 이미 목적물의 이용을 포기하였다거나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이라는 사정을 세워야 하며, 그러한 유형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권리남용의 통제는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로 옮겨져 있다. 점유회수의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회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본권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본소 승소 확정판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본권자의 예비적 반소 확정판결까지 조건불성취로 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권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이 통제는 판결 확정 후에 작동하므로 본안에서 항변으로 선취할 수 없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4-4-01 |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4-02 |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64-4-03 |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1 |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자이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2 |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특별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3 | 피고가 점유를 승계할 당시 그 물건의 점유가 침탈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을 바꾸려면 원래의 블록을 고치고 다시 투영한다.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4-4-01 | 임대차·사용대차·임치계약서, 열쇠·출입카드 인수증, 경비용역계약서, 공과금·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서류, 현장 사진 | 관리인·근로자·이웃·중개업자의 증언 | 관리사무소·전기·수도 공급자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계약서는 점유의 권원을 보여줄 뿐 사실상 지배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공과금 명의는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접점유를 주장할 때 계약서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면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4-4-02 | 잠금장치 교체 견적서·시공내역서, 출입통제 시스템 권한 변경 이력, 반출 물건 목록, 내용증명, 집행조서, 인도명령 정본 | 목격자·현장 근로자의 증언, 침탈에 관여한 업체 담당자의 증언 | 폐쇄회로 영상, 112 신고 내역과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현장 검증 |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침탈의 존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집행조서는 집행의 외형을 보여줄 뿐 그 집행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 | R-PROV064-4-03 |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공과금 명의 자료, 현장 사진, 간판·게시물 촬영본 | 관리사무소 직원·인접 점유자의 증언 | 현장 검증, 점유 부분에 관한 측량감정, 관리사무소·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부와 대장은 소유를 보여줄 뿐 점유를 증명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64-5-01 | 잠금장치 교체 계약의 발주자 표시, 반출 작업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집행조서상 채권자 표시, 상속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실행자·업체 담당자의 증언 | 형사기록 송부촉탁,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장 실행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침탈의 주체인 것도 아니다 | | R-PROV064-5-02 |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열쇠·비밀번호 인계 기록 | 중개업자·인계 현장 참여자의 증언 | 중개업소·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점유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순차 승계에서는 각 단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 | R-PROV064-5-03 |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현장 게시물의 촬영본과 촬영 시점, 계약서의 분쟁 관련 특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집행조서 | 중개업자·관리인·침탈자의 증언 | 형사 진술조서 송부촉탁,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통신·메시지 기록 | 악의는 승계 당시의 인식이므로 승계 후에 작성된 자료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가처분 집행 사실의 인식은 침탈 사실의 인식과 대상이 다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목적물 특정 자료(동산의 경우 사양서·등록원부), 갑 제2호증 원고의 점유 권원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갑 제3호증 점유 사실 자료(공과금·출입기록·사업자등록), 갑 제4호증 침탈 전 현장 사진, 갑 제5호증 침탈 후 현장 사진, 갑 제6호증 잠금장치 교체 또는 반출 관련 자료, 갑 제7호증 112 신고 내역 또는 고소장 접수증, 갑 제8호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갑 제9호증 침탈일 확인 자료(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갑 제10호증 피고의 현재 점유 자료, 갑 제11호증 승계 관련 계약서(P2), 갑 제12호증 악의 관련 자료(P2), 갑 제13호증 손해액 산정 자료(병합하는 경우), 갑 제14호증 별지 목록과 도면. 순서의 원칙은 목적물 → 원고의 점유 → 침탈 → 피고의 현재 점유 → 경로별 추가 → 금전이다. §4.3(서술 순서)의 시간축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면 소장 본문과 증거목록이 서로를 참조하기 쉽다. ### 8.3 직권·보조 수단 - **현장 검증**(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증거방법이다. 피고의 현재 점유 범위와 목적물의 물리적 경계를 동시에 확인한다. - **측량감정** —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별지 도면의 폐합점과 면적을 확정한다. 주문의 특정과 직결되므로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한다.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록), 집행기록(인도명령과 집행조서), 가처분 기록. - **사실조회** — 관리사무소, 전기·수도·가스 공급자, 통신사, 중개업소, 경비용역업체.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침탈 직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증거방법은 아니나 R-PROV064-4-03을 사실상 고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본안과 병행하여 검토한다(§9.2(보전처분) 참조). ### 8.4 증명 곤란 침탈의 순간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침탈 직전의 점유 상태와 직후의 점유 상태를 각각 증명하여 그 사이의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음을 추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추정이므로 피고가 임의 인도의 정황을 제시하면 쉽게 흔들린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침탈의 존부,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병합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수익 상실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을 원용한다. 피고가 폐쇄회로 영상이나 출입기록을 폐기한 경우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그에 따른 인도의무. 본권의 귀속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인수 또는 승계참가로 끌어들여야 한다 | | 시점 | 장래. 인도의무를 명하는 급부판결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다만 원고가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본권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부동산·선박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은 같은 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이행판결이므로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장래를 향한다」는 일반화만으로는 이 사건종류의 판결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특유한 국면이 하나 있다. 점유회수의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가 먼저 본소 확정판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점유를 회복하고, 본권자의 반소청구는 본소 의무의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그 **본소 집행 후에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에 따라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순서는 애초에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한 데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본권자가 침탈 중 설치한 장애물 등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두 판결의 집행 순서를 뒤바꾸거나 두 의무를 상계·동시이행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소송계속 중 점유가 이전되면 본안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 이 사건종류는 목적물의 점유가 이미 한 번 옮겨진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보전의 실익이 특히 크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여 **당사자를 항정**한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뒤 점유가 이전되어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유지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만 소유자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가처분 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인도단행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본안 전에 점유를 되찾는 방법이다. 다만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 **한계** — 가처분의 신청과 집행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을 지키지 못한다. 본안의 제기만이 출소기간을 준수한다. 가처분이 본안판결을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 9.3 집행방법 부동산·선박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와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며,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한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같은 법 제257조). 주문이 원고가 아닌 직접점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경우(민법 제207조 제2항)에는 그 직접점유자가 인도를 받을 사람이 되므로 집행 단계에서 출석과 수령의 주체가 달라진다. 소장 단계에서 이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변론종결 뒤에 점유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그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와 통모하여 침탈을 가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1조)는 인도의무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인도는 직접강제가 가능한 급부이기 때문이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 병합** — 점유침탈로 직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른다. ①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고의 그에 대한 가해행위, ③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증명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반환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이 요건이 되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이 청구는 반환청구와 단순병합되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어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인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그대로 걸리므로 반환청구와 함께 1년 안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본권 침해 손해와의 구별** —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처럼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는 위 1년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점유권 침해 손해, 본권 침해 손해, 계약상 손해를 한 청구원인에 섞지 않고 청구별로 기간과 산정 근거를 분리한다.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를 명시하고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 확정손해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계속손해도 기간이 겹치지 않게 나눈다. **본권에 기한 반소·별소** — 본권자는 점유회수 본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둘 다 인용하여야 하며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같은 법리는 본권자가 반소가 아니라 **별소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장래이행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소송계속 중의 점유이전** —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또는 소송인수(같은 법 제82조)로 처리한다. 승계참가에는 소가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과 관련하여 이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는 승계집행문 문제로 넘어간다(§9.3(집행방법) 참조). **다수당사자** — 침탈자와 승계인 중 누가 현재 점유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을 검토한다. 이때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며 각자의 점유 범위를 주문에서 나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요구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를 적고,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목적물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부동산의 일부라면 모부동산 표시, 층·구역, 폐합점, 선내 기호, 면적을 본문과 별지에서 일치시킨다. 2. **침탈 직전 원고의 점유**(R-PROV064-4-01) —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쓴다. 간접점유라면 직접점유자와 점유매개관계를 함께 쓴다. 3. **침탈**(R-PROV064-4-02) — 일시·장소·방법과 사실상 지배가 전부 배제된 경과를 쓴다. **침탈일을 일 단위로 명시한다.** 4. **피고와 침탈의 연결**(P1이면 R-PROV064-5-01, P2이면 R-PROV064-5-02와 R-PROV064-5-03) — P2에서는 승계 경위와 승계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 사실로 쓴다. 5. **피고의 현재 점유**(R-PROV064-4-03)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점유와 그 범위를 쓴다. 6.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 항목별 손해와 산정 근거, 그리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과 이율을 쓴다. 7.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침탈일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청구원인 말미에 짧게라도 적는 것이 안전하다. 본권에 관한 서술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원고가 소유자라거나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덧붙이면 심판대상이 흐려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생긴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함께 구하려면 각각의 청구원인을 나누어 써야 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1. **부인** — 원고의 점유 부존재, 점유보조자에 불과함, 점유매개관계의 결여, 임의 인도, 적법한 집행, 일부 방해에 불과함, 피고의 현재 점유 부존재, 피고가 침탈자가 아님,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함.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쓴다. 2. **항변** — 상호침탈(§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자력구제(6.1.2). 피고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3. **소송요건에 관한 지적** —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났다는 점.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지만,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침탈일을 특정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4. **본권 주장** — 답변서의 항변란에 쓰지 않는다. 본권에 기한 청구는 예비적 반소 또는 별소로 구성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목적물 특정 등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소 제기 | 소각하판결(민법 제204조 제3항)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64-4-01·R-PROV064-4-02·R-PROV064-4-03 중 하나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위 요건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 | 청구기각(각하가 아니다) | | P2에서 승계인의 악의를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상호침탈 또는 자력구제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해 두었다.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위에서 확인해 두는 사항만 적는다. 첫째, 기본 주문의 동사는 `인도하라`이며 `명도`나 `점유를 풀고`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둘째,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는 이 사건종류의 기본 청구취지가 아니다. 셋째,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 반환을 받을 사람을 민법 제207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확정한다. 넷째,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의 기산일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쓰고 과거 판결문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침탈자)과 P2(악의 특별승계인) 두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점유, 침탈, 피고의 현재 점유 세 가지가 두 경로에 모두 걸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64-4-01부터 R-PROV064-5-03까지 여섯 개, 모두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미 인도하였다」와 「선의로 승계하였다」는 부인이고, 상호침탈과 자력구제만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 3.3, 3.4, 3.5에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두 구간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을 문자열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본소·반소가 함께 인용된 경우의 집행 순서를 별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표시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택일이고, 점유의 판단에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이 필요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이미 인도하였다」,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선의로 승계하였다」는 모두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피고의 현재 점유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모든 국면에서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본소와 본권 반소가 함께 인용된 경우의 집행 순서는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6.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의 구조를 끌어오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무권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본권에 기한 저지는 민법 제208조 제2항에 막힌다. 8. 이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판결문의 연 20%나 연 15%를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침탈·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폐쇄회로 영상의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는다. 14. **본권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의 귀속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승패를 정하는 순간 민법 제208조 제2항을 어기는 것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구조가 무너진다.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심판대상 밖이다. 15. **원고의 본권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넣으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16. **침탈일을 다른 날로 바꾸지 않는다.** 승계일이나 반환요구일을 새로운 침탈일로 삼아 1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17. **소 제기 이외의 행위로 1년이 지켜졌다고 쓰지 않는다.** 내용증명,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은 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로 보면, 효과가 기각으로 잘못 잡히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무너진다. 이것은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그 1년을 반환청구에만 걸린다고 보면, 함께 낸 손해배상 부분이 기간 도과로 각하되는 것을 놓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린다. - 반대로 그 1년을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까지 적용하면,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남아 있는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피고에게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거나,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민법 제208조 제2항 위반이다. 본권은 반소나 별소의 문제다. - 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 침탈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명하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손해배상뿐이다. - 특별승계인의 악의를 추정하거나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면, 민법 제204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의 구조가 뒤집힌다. 악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승계인이 침탈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를 특별승계로 구성하면, 그에 대한 청구가 P2의 요건 부족으로 배척되고 새 침탈일을 기준으로 한 P1의 기회도 놓친다. - 사실상 지배의 일부 방해를 전체 침탈로 구성하면, 민법 제205조의 방해제거청구여야 할 사건이 점유회수로 잘못 구성되고 기산점도 어긋난다. -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바꾸면, 침탈 요건이 무너져 청구가 기각된다. 그 사안은 의사표시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의 문제다. - 상호침탈 사안에서 마지막 점유변경만 떼어 판단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모든 점유변경을 시간순으로 세워야 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는 이유로 1년의 출소기간이 보전되었다고 보면 본안이 각하된다. 가처분은 당사자를 항정할 뿐이다. - 가처분 집행 후 점유를 침탈한 제3자에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각하된다. 그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 - 간접점유 사건에서 반환 수령인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고정하면, 민법 제207조 제2항의 순서를 어긴 주문이 된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1년이 지난 뒤 점유회수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소송물이 바뀌는 시점에 이미 출소기간이 지나 그 부분이 각하된다. - 목적물을 도면·폐합점·면적 없이 특정하면 보정명령 후 소장이 각하되거나 인용되어도 집행할 수 없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제정 이래 개정 없음 |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제1항 후단은 2014. 12. 30. 개정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시행. 제1항은 2010. 5. 17. 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시행. 이율은 연 12%. 부칙 경과규정 원문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097(병합 8103) | 2002. 4. 26. |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0(재판모델 분류) | 유효 | 예 | | 2021다213866 | 2021. 8. 19.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다. 위 조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4(기간·시효 항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다61424(병합 61431) | 2012. 2. 23. |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R-PROV064-4-01 | 유효 | 예 | | 2010다2459 | 2012. 3. 29.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R-PROV064-4-02, R-PROV064-5-01,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유효 | 예 | | 2023다203139 | 2023. 6. 1.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의 의미와 사실상 지배 상실의 판단 기준.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탈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R-PROV064-4-02 | 유효 | 예 | | 92다5300 | 1993. 3. 9.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64-4-02,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 | 예 | | 95다12927 | 1995. 6. 30. |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 R-PROV064-4-03, R-PROV064-5-02, R-PROV064-5-03,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2다269675 | 2023. 8. 18. |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 탈환이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6.1(권리장애 항변) 6.1.1, 6.1.2 | 유효 | 예 | | 2019다202795(병합 202801) | 2021. 2. 4.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침탈자가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둘 다 인용하여야 한다. 본권자는 본소 집행 후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5(신의칙·권리남용), §9.1(판결효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R-PROV064-4-01 | 유효 | 예 | | 2019다208441 | 2021. 3. 25. |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둘 다 인용하여야 하며, 본권자가 별소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94다53006 | 1996. 6. 14. |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석명의무도 없다 | §2.1(소송물의 특정),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2012다111630 | 2015. 1. 29.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 | §3.1(당사자적격), §9.2(보전처분), §9.3(집행방법), R-PROV064-4-03 | 유효 | 예 | | 2016다214483 | 2016. 7. 29.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아니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10) 제척기간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나) 권리행사 방법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 마) 소멸시효기간과의 경합 | 194~200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4~206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1) 직접점유 · (2) 건물 대지의 점유자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223~228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 229~231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면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2. 기타 | 1270~1271면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 민사법정이율 · 2. 상사법정이율 등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6~1288면 |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며, 물리적 쪽번호와의 차이는 본문 중 연속한 쪽의 머리글로 실측하고 각 범위의 첫 쪽에서 다시 확인했다.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의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인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231면의 상단이 아니라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31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은 다음 표제가 2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228면에서 끝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192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점유권·소유권 관련 조문, 제379조·제397조·제750조·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 예비적 공동소송, 승계참가·인수, 기판력, 소장 심사, 청구 변경, 검증·증거보전 조문의 현행성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승계집행문, 청구이의의 소, 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가처분 조문의 현행성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 점유보호청구권 1년의 출소기간 판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1년의 성질과 본권 침해 손해배상에의 부적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025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 점유의 판단시점과 점유매개관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03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침탈의 의미와 주장·증명 범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특별승계인의 악의와 점유를 상실한 침탈자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점유의 상호침탈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민법 제208조와 본소·예비적 반소의 집행 순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59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0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소유권 경로와 점유권 경로의 소송물 분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33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승계집행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 침탈의 위법성과 계약상 반환청구권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056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증명책임 배분 또는 기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손해의 배상`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뜻한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 자체는 제13판 229면과 민법 제750조의 요건 구조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기망·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 침탈이 아니라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는 제13판 230면과 침탈 개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점유보조자가 독립하여 점유회수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는 민법 제195조의 문언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적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경우의 취급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했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 항목은 민법 제204조 제1항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부칙 경과규정 | 공식 조회에서 부칙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율(연 12%)과 시행일(2019. 6. 1.)은 확인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는 유지하되,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 UNVERIFIED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한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직접 근거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기산사건은 유지하되 개별 사건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 | UNVERIFIED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공식 조회로 확인했으나 전문 확인 한도에 걸려 판시를 제13판 각주에 의존했다. 본문에서는 인접 사건종류의 기산점 구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만 썼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 UNKNOWN | §6.1(권리장애 항변) 6.1.1 상호침탈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 | 확립된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나 그 사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은 전부 현행 원문으로, 판례는 13건 가운데 12건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위 표에 미해결 8건이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