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필수 목차 선별 (_2) ## Objective 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루는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Scope and Non-Scope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계약금·가등기·경정등기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기존 `_0.md`는 이 사건종류에 없음. 계약금 `_2.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경로 확인 중)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사용자 치환명 변형; 실제 basename 확인)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Material Assumptions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법정·약정·합의·해약금 해제 및 해지 경계에서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상호관계·주문 구조**를 다룬다. - 파일명은 공백 없이 `_2.md`.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 내부 규칙은 Tier 3, 기준일 2026-07-31.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없음. 사건종류는 사용자 지정으로 확정.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와 Stage 5 독립 → Stage 6~10.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PDF (해제 효과, 원상회복, 제551조, 동시이행). - B: 민법 제543~553, 제390·393·396·398, 제565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 Validation Plan -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원문/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겹침 면 반영). - Stage 9 QC 후 MEMORY. ## Approval Boundaries 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기존 grok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 | 2026-08-26 / Stage 1 |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이자 구별 | case_kinds.md(의사의 진술) + 청구취지 규칙 의사결정나무 | 계약금·매매대금 문서를 전용하지 않음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은 접두 있는 실제 경로 사용 | | 제551·565조 제2항 | law.go.kr | 확인 | 병존, 해약금에 제551조 배제 | | 2023다289720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소촉법 | | 2013다34143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부정 | | 2015다59115 | law.go.kr 전문 | 확인 | 약정해제≠무과실 배상, 신뢰이익 한도 | | 2024다226504 | scourt 판례속보 | 확인 | 동시이행 시 소촉법 12% 부정 | |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 Risks and Failure Modes -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13행). - 제한: 2023다223171은 scourt.go.kr 판결문 PDF로 확인(law.go.kr precInfoP 미검색).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이며, 청산관계설을 배척한다. 교과서·판례 충돌은 해약금 일부지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 무과실 가액반환이고 요건사실은 판례 우선. Blind Verifier 후도착 선정(22 필수·6 권고)은 부모 `4)`·저지효·소촉법과 중복되는 자식·총칙 항목이어서 합집합하지 않고 13항목을 유지.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 지원림 PDF | find | 진행 | | ## Risks and Failure Modes -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작업 완료 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