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 — 1차 드래프트 ## Objective 사건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0~§12 규격으로 작성한다. law_as_of = 2026-08-31.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1·§2.1·§3·§4 완성(57KB). §2.2·§2.3·§5~§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29항목/12블록) | | 발췌 노트 |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5) | |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 완료 (**85건**: T2 **73** / T1 12). 집필 단계에서 24건 보강 | |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 완료 (§12 검증 라운드 추가) | | 규칙문서 절 색인 |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Scope and Non-Scope - **Scope**: 임금·법정수당·상여·법정 퇴직금/DB·DC 미납 부담금·중간정산금·해고무효 전제 임금·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의 **금전 이행청구** 요건사실. - **Non-Scope**: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 그 자체(인접 leaf 「근로자의 지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청구 절차 그 자체. ## Known Inputs - 자료 `_1`(gpt, 2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자료 `_2`(grok, 1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755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블록 12건 assert 통과, 재실측 불요). 2. case_kind_id·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이율·기간은 13판이 아니라 law.go.kr 조문 전문에서만 취한다. 4.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MEMORY.md 기존 판단과 이번 독서로 재확인). 13판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범위 — 8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근로관계 성립·근로 제공·미지급 3개뿐이다.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를 §4에 둘지 §5로 내릴지. (골격 v2 원칙 2) 2. 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이 이 leaf의 경로인지, 인접 leaf 「손해배상(기) 청구」인지. 3. DC 미납 부담금 주문의 상대방 — 근로자 직접 지급인지 DC 계정 납입인지. 4. 규칙문서 §7.5와 PREC:2018다239110·2014다28305의 상사 6% 충돌 처리.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1 조사 (Stage 0~2) — 완료.** 병합·독서·권위 등재. - **WS2 집필 §0~§3** ← WS1. 재판모델·청구경로 지도·소송물/주문(규칙문서 §4·§8 인용)·소송요건. - **WS3 집필 §4~§7** ← WS2. 공통 요건 → 8경로 분기 → 항변/재항변 → 총괄표. R-ID `R-PROV056-4-nn` / `-5-nn`. - **WS4 집필 §8~§12** ← WS3. 증거계획(문서제출명령)·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근거자료. - **WS5 검증** ← WS4. `` 최대 3라운드. WS3는 WS2의 경로 확정에 의존한다. WS4 §12는 `authorities.jsonl`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 Source and Tool Plan - 조문·판례: law.go.kr Open API 직접 호출(`lawq.py`, `pfetch.py`). WebSearch/WebFetch는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했다.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전문을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예산: 조사 34회 사용(상한 60). 잔여는 집필·검증에 배분한다. ## Validation Plan 1.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 2.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T2인지 확인 (`authority_rules` 2). 3. R-ID 접두가 `R-PROV056`인지, 9필드 파서를 통과하는지. 4. §2.2·§10.4가 인용한 규칙문서 절 번호가 `claim_rule_sections.md`의 실재 목록에 있는지. 5. 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수치가 law_as_of 기준 시행일·부칙과 같은 행에 있는지. 6. 13판 표제가 목차 txt 원문과 일치하는지(§12.4). ##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3개뿐이다: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 Progress -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대조, ID·오프셋 확정값 수용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 및 독서계획 (29항목, TOC_MISMATCH 0)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5, offset assert 12/12)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1건**, T2 **49** / T1 12) - [x] 규칙문서 실재 절 색인 - [x] **검증 라운드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날조 0), 미확인 각주 사건번호 3/4건 등재, 민소 §349 확정, 미해결 8→6건** - [x] Stage 3 §0·§1·§2.1·§3 집필 (front matter 확정: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claim_paths P1~P8 전부 has_branch) - [x] Stage 4 §4 완성(공통 요건 3개, 구간표 11행, 경로별 부대청구 문언 8줄) - [x] Stage 4.5 §5 집필 — 5.P1~5.P8, 요건 23개(`R-PROV056-5-01`~`-5-23`), 기계판독 문언 3줄 추가 - [x] Stage 4.6 §6 집필 — 6.0 표 25행(부인 13 / 항변 12), 항변 블록 12개(6.1×2 / 6.2×5 / 6.3×1 / 6.4×2 / 6.5×2) - [x] Stage 4.7 §2.2(11행)·§2.3 집필 — 규칙문서 7.5 대 상사이율 판례 충돌을 주문 문형 차원에서 처리 - [x] Stage 5 §8~§12 집필 — 8.1 매핑 26행 / 9.1 다섯 축 / 12.1 조문 71건 / 12.2 판례 13건 / 12.4 13판 29항목 / 12.7 미해결 13항목 - [x] Stage 5.5 authorities.jsonl 85 → **96건**(로컬 `law/*.json` 확인, 네트워크 조회 없음) - [x] Stage 6 기계 게이트 — `gate.py`로 §7 투영(26행) 후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와 구현 판단·골격 불일치는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x] Stage 7 라운드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반영. 항변 블록 12→14, §6.0 표 25→28행, 파일 261,565→307,535바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 [x] Stage 8 라운드 3 (최종) — 신규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전부 **3점**)의 블로킹 2건·지적 15건·게이트 관찰 3건 전부 반영. §3.6 신설, 항변 블록 14→**15**(6.1.3·6.2.8 신설, 6.5.2 삭제), §6.0 표 28→**30행**(부인 15 / 항변 15), §12.7 전면 재작성(A 16 / B 5 / C 6), 파일 307,535→**337,082바이트**. 게이트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 `gate_report_round3.md`, 판단 근거: `decision_log.md` §16 - [x] Stage 9 §0 최종화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실재 확인(결락 0), `adjacent_case_kinds` §1.3 대조, `law_as_of: 2026-08-31` - [x] Stage 10 최종 재독 — §0~§12 13개 절 존재·순서, 빈 절 없음, 상호참조 절 번호+제목 병기, 본문 출처·공정 잔재 없음, 13판 표제의 §12.4 밖 헤딩 누출 없음, 요건사실 문장 26개 전부 명사형(`…사실`) 종결 - [x] Stage 11 인계 산출물 — `memory_entry.md`(라운드 3 절 추가, 27,549바이트.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ate_report_round3.md`, `decision_log.md` §16, ExecPlan 종결 기록 ## 종결 상태 (2026-08-3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세 번째 심사에서 여섯 축 전부 3점을 받았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는 337,082바이트, 요건 26개(§4 3 + §5 23), 항변 블록 15개, §6.0 표 30행, §7 투영 26행, 권위 레지스트리 111건(T1 12 / T2 99),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17건 전부 §12.2 등재 + law.go.kr 전수 검증(날조 0건). **남은 불확실성**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12.7에 A(판례 미확인) 16항목, B(조문 미등재) 5항목, C(문서·골격·규칙문서 개정 후보) 6항목이 남는다. 실무상 무게가 큰 순서는 ①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과 그 집행방법(A-1·A-2·A-12·A-14와 연동),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신설)의 소송물·이행기·시효(A-3·A-4), ③ 개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중간정산 퇴직금·해고기간 임금에 미치는지(A-6·A-13), ④ 퇴직급여법 제10조의 적용범위(A-7 — 어느 쪽이든 효과는 본안기각으로 확정되어 있다). **골격 v2에 넘기는 개정 후보 4건** — §12.7 C에 기재. ①`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의 목록키 성질, ②§12.1 시행일 열의 「법령 단위 / 조문 단위」 구별, ③§6.4의 「완성유예」를 「시효정지」로, ④§3 항 목록이 **필수 최소 집합**임을 문구로 명시(이 사건종류는 3.6을 추가했다). **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에 넘기는 개정 후보 2건** — ①7.5의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를 상사법정이율 판례 2건에 맞추어 정정, ②6.1 원금 원장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 판정값 칸 신설(성질 열 자체는 이미 있다). ##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지: 1. 합집합 병합, 다수결 미사용. 단독 채택 20건 전부에 절 배정 근거를 남겼다. 2. ``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규칙문서 부재)은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부적용. 3. 13판 506~507면은 구법 중심이므로 **수치·기산구조를 본문에 쓰지 않고** 현행 법령으로 대체했다. 4. 13판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4건은 등재하지 않고 해당 명제를 UNVERIFIED로 남겼다. 5. 직전 실행의 `pages/`·`law/` 스크래치를 재사용했다. 잔여물 `p1143-1146.txt`는 사용하지 않았다. 6. 재판모델 = 이행 / path_relation = 병존 / joinder_mode = 단순병합 / has_branch = true (잠정). ## Evidence Ledger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61 레코드**. - **법령 36건 (T2, law.go.kr 조문 전문)**: 근로기준법 §2·§36·§37·§43·§43조의8·§44·§44조의2·§48·§49 및 부칙<제20520호>, 근기법 시행령 §17·§18, 퇴직급여법 §4·§8·§9·§10·§12·§20, 같은 법 시행령 §11·§12, 민법 §163·§164·§165·§168·§174·§379·§387·§492·§497·§538·§741, 민사소송법 §251·§349, 민사집행법 §246, 소송촉진법 §3 및 그 이율 규정. - **대법원 13건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2026-08-31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재검증)**: 2020다247190 전합, 2025다214123, 2007다90760 전합, 2001다25184, 93다38529, 2004다29736, 2008다6052, 2024다294705, 2018다239110, 2014다28305, **2021다280781**, **2018다292418**, **2018다283049**. 검증 산출물: `prec/verify_batch1.txt`(3건) `prec/verify_batch2.txt`(7건) `prec/verify_batch3.txt`(신규 3건). - **13판 12건 (T1, 문헌 pinpoint)**: 37~40 / 91~97 / 132~142 / 143~146 / 152~163 / 164~192 / 506~507 / 716~726 / 742~759 / 955~964 / 1200~1202 / 1274~1293. ## Risks and Failure Modes | 위험 | 대응 | |---|---| | 13판 506~507면 OCR 열화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옮김 | 이미 차단. 이율·기간은 F-2 표(law.go.kr T2)만 사용 | | 2025. 10. 23. 개정법을 시행 전 체불에 소급 적용 | 부칙 제2조·제5조를 §12.1에 명시. 규칙문서 §11-9와 일치 | | 임금·퇴직금·DC·중간정산의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 | §2.3 구간표를 원금 유형별 행으로 분리 |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6% 적용 | 규칙문서 §11-12 + 판례 2건의 좁은 사정범위를 §2.3에 병기 | | 8개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에 올림 | 골격 v2 원칙 2 적용. 공통 3요건 외에는 §5로 내림 | |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서술 | reading_notes F-6에 따라 UNVERIFIED 유지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부 + 검증 라운드. 병합 29항목, 발췌 명제 **65**, 권위 **61건**(T2 **49**),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2/12. **검증 라운드 결과 (2026-08-31 2회차)**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 — 날조 0건.**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authorities.jsonl` 기재와 전부 일치. 산출물을 `prec/verify_batch1~2.txt`에 저장했다(1회차는 stdout으로만 읽어 근거 파일이 없었다). - 13판 506~507면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3/4건이 실재**해 T2로 등재했다: 2021다280781(명예퇴직수당 → 20% 부적용), 2018다292418(근로자성·**평균임금 예외 산정**), 2018다283049(**사망퇴직금** → 20% 적용). 남은 1건은 OCR 판독 불가. - 이 3건이 **F-2b「연 20% 적용대상의 외연」**을 신설시켰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선행한다는 판단순서가 1회차 F-2에 비어 있었다. - 민사소송법 **§349 조문 확정**(대상 명령 = §347①②④, 효과는 재량). **미해결 잔여 6건 (→ §12.7 이월)**: ① DC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 `UNKNOWN` — **재조사 완료, 민사 판례 없음(검색된 확정기여형 사건은 전부 조세사건). 재시도 금지.** ② 개정 §37①2의 중간정산 적용 여부 `UNVERIFIED` ③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 `UNKNOWN` — 재조사 0건 ④ 노동청 진정의 시효중단 부정 판례 `UNVERIFIED` — 재조사 결과 없음, 민법 §168 조문 구조로만 서술 ⑤ 20% 적용제외사유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⑥ §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UNKNOWN`(신설 조문). 별도로 ⑦ 규칙문서 §7.5와 상사 6% 판례의 충돌은 **집필 시 처리할 과제**로 남는다. → ①③④는 조회 질의와 결과를 `decision_log.md` §12.4 표에 기록했다. **다음 라운드는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말 것.** **다음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와 §0 최종화. 문서는 §0~§12가 전부 채워졌고 기계 게이트 S1~S14·L-a~L-e를 전부 통과했다(파일 261,565바이트, 요건 26개, 항변 블록 12개). `verification_status`는 §12.7의 미해결 13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UNVERIFIED`를 유지한다. 심사자가 먼저 볼 것: ① 5.P8이 미지급을 요건으로 둔 이유(조문이 성립요건으로 정했다), ② 5.P5가 「미납」이 아니라 부담금액·납입기일로 요건을 세운 이유, ③ 6.1.2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④ §2.3의 상사이율 조화 방식, ⑤ 5.P6.4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