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보관금 청구`(PROV-014, `bogwangeum-cheonggu`)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물은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로 적재된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2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6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7)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병합 후보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부수급부, 판결효과. **Non-Scope** — 형사 횡령·배임, 공탁 절차 자체, 정부보관금 환급의 행정절차, 신탁법상 수익권 행사, 피고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G형`(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보증금·계약금·선급금·대여금· 투자금·신탁금)은 §1.3·§1.4에서 경계로만 다루고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라우팅한다. ##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gpt, 단일 출처, 12행 3열 표)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48.6KB, 16개 최상위 절, A~G 7분류)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 `lawSearch.do`), law_as_of = 2026-09-01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 PROV-014`, `slug = bogwangeum-cheonggu`, R-ID 접두 `R-PROV014-` 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PDF offset = 38. 9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 PASS했으므로 이 범위에서 유효하다. 3. `action_type = 이행`이 `case_family =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배치 3 규칙에 따라 §4·§5 요건 블록과 §6 항변 블록의 헤딩은 **전부 `####`(H4)** 로 고정한다. `#####`(H5)를 쓰지 않는다. 5. §0 front matter는 `---` 로 열고 `---`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F형(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과 부당이득 경로가 각각 "원고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수 있다(D-17). 2. **임치 경로와 위임 경로의 병합형태.** 2023다258504가 "사용 목적 교부 시 별도 임치 불성립"을 원칙으로 세워 두 경로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예비적 병합.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병존 가능성이 있어 §1.2에서 조건부 기술이 필요하다(D-06). 3. **E형(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을 독립 경로로 세울 것인가.** 전용 법리를 확보하지 못했다(D-14).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4, §2.1)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skeptic → Stage 6 §0 최종화 ``` 의존 순서의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S6).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S7). ## Source and Tool Plan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 | 임치·소비임치의 실체 요건 | 민법 제693조·제698조~제702조 원문 | law.go.kr DRF, 시행 2026-03-17 |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구별 | 대법원 2023다258504 | 전문 확인 (T2) | | 시효 기산점 | 2020다220140(임치) / 2023다258504·2022다217117(위임) | T2 / T2·T1 | | 위임 정산금 요건·증명책임 | 제13판 926~933 + 2016다11295 | T2 | | 예금 성질·지체책임 | 2023다218353 | T2 | | 지체 기산사건(위임) | 2021다215060 | T2 | | 불법원인급여 예외 | 2024다292464 | T2 | | 이율 수치 | law.go.kr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 시행일 병기 | | 청구취지 문형 | 규칙문서 §8.1~8.11 | T3, 참조만 하고 복제 금지 | ##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이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 특히 주의: S6(§4·§5 ID 교집합 공집합), S9(사건번호 §12.2 등재 — 2001다74728·91다520·2011다102851은 본문에 쓰지 않으므로 애초에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S11(§4.4↔§2.2 문언 일치), L-b(`연 N%` 옆 시행일). - L3 심사 R1~R6는 Blind Legal Skeptic이 별도 단계로 수행한다.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3곳뿐: 위 Deliverables 표의 경로. - 하위 에이전트(Agent/Task)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doc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4-`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2항목, TOC_MISMATCH 0) -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preflight의 38 적용) - [x] Stage 1.4 경계 판정 (9블록)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6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판례 T2 6건 / T1 4건 / 미확인 3건)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skeptic - [ ] Stage 6 §0 최종화 ## Decision Log 세부 판정은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7)에 있다. 요약: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단일 출처 12항목 전부 채택 | 12개 모두 13판 목차 원문과 정확히 일치(TOC_MISMATCH 0) | 유사 표제 대체 불필요 | | 2026-09-01 / S1 | 12항목 → 9블록 병합 | 부당이득 4항목이 955~974에 연속 | 블록 G가 20면으로 최대 | | 2026-09-01 / S1.5 |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결과 표제 0건 | A형 요건은 조문+판례로만 세운다. 임대차 보증금·도급 선급금으로 메우지 않는다 | | 2026-09-01 / S2 | 경로 배타 축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 2023다258504 (T2) | 임치·위임 경로는 원칙적으로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 2026-09-01 / S2 | 시효 기산점을 경로별로 분리 | 2020다220140 vs 2023다258504 (둘 다 T2) | §11.3 오류 카탈로그 1번 항목 | | 2026-09-01 / S2 | 지체 기산사건을 경로별로 분리 | 2021다215060 vs 2023다218353 (둘 다 T2) |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지 않고 §5.P#.4에서 갈린다 | |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실측값만 사용 | 13판 블록 I 수치 미사용 | 연 5%/6%/12% 전부 시행일 병기 | | 2026-09-01 / S2 | 사건번호 3건 본문 인용 금지 | Open API 검색 실패 | 91다520·2011다102851은 대체 근거 사용, 명제는 UNVERIFIED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이 전 블록에 유효 | 9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91/132/147/849/926/939/955/1270/1276 전부 PASS | | 13판 목차명 12건 일치 | `_목차_페이지표시.txt` NFC 대조 | VERIFIED | 행번호 기록 완료 | |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임치|보관|공탁|에스크로|신탁` | VERIFIED | 표제 매치 0건 | | 민법 임치·위임 조문 현행성 | DRF lawService, 시행 2026-03-17 | VERIFIED | 제693~702조, 제684~688조 | | 소촉법 이율 연 12% | DRF,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VERIFIED | 개정 2019.5.21 제29768호 | | 소촉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적용례 | DRF 빈 CDATA / lsInfoP SPA | **UNVERIFIED** | §12.7로 이월 | | 2023다258504 holding | DRF prec ID=613091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청구' | | 2020다220140 holding | DRF prec ID=228547 전문 | VERIFIED (T2) | | | 2016다11295 holding | DRF prec ID=183467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 | | 2021다215060 holding | DRF prec ID=242017 전문 | VERIFIED (T2) | | | 2023다218353 holding | DRF prec ID=235527 전문 | VERIFIED (T2) | | | 2024다292464 holding | DRF prec ID=616515 전문 | VERIFIED (T2) | 2026-01-29 선고, 최신 | |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여부 | DRF prec ID=152073 판결유형 | VERIFIED (T1) | 이유 전문 미독 | | 91다520 / 2011다102851 / 2001다74728 | DRF lawSearch 검색 실패 |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 | E형(에스크로) 전용 법리 | 13판·판례 모두 미확보 | **UNKNOWN** | 계약 해석 문제로 처리 | |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 조문 미조회 | **UNKNOWN** | §1.4 negative scope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오분류가 문서 전체를 무너뜨린다.** 규칙문서 §0.4가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1.1을 잘못 세우면 §4~§9가 전부 오염된다. 2. **13판 표제 없음을 유사 표제로 메우려는 유혹.** 임대차 보증금반환(890~)·도급 선급금(921)이 물리적으로 가까워 특히 위험하다. 규칙문서 §12 금지규칙 30·31과 MEMORY의 반복 교훈이 같은 방향이다. 3.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면 S11을 통과해도 법리가 틀린다.** 경로별 기산사건이 정반대다(D-08). 4. **§4가 비는 결과를 억지로 채우는 것.** 골격 v2 원칙 2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비·동산인도에 선례가 있다. 5. **소송촉진법 이율의 항쟁 상당성.** 보관금은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제3조 제2항이 자주 문제된다. `연 12%가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R5 감점.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12개 13판 항목을 9개 독서 블록으로 병합해 정독했고(TOC_MISMATCH 0, offset assert 9/9 PASS), 56개 명제를 발췌했으며, 권위 52건을 등재했다(판례 T2 6건). 최종 문서는 §0 stub만 존재한다. 미해결(§12.7 후보): 1.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의 **부칙 적용례 문언** — `UNVERIFIED` 2. **E형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전용 요건 — `UNKNOWN` 3.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규율 — `UNKNOWN` 4. 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사건번호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사용 5.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 증명책임**의 판례·학설 대립 — 본문은 판례(수익자증명설 취지)로, 학설은 §12.6으로 격리 --- ## 진행 상태 (2026-09-01, 집필 단계 1 종료) - 완료: §0(front matter 완성) / §1(1.0~1.4) / §2.1 / §3(3.1~3.5) / §4(4.1~4.4). 47,894 bytes.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기계판독 문언이 확정된 뒤에 작성한다.` 한 줄씩 자리만 있음. - 미작성: §5 ~ §12. 절 순서는 §0 → §4까지 정상. - R-ID 채번 현황: `-4-` 공간에 01, 02 사용. `-5-` 공간은 미사용. - authorities.jsonl 52행 → 68행(민사소송법 12개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법 2 + 금융실명법 1 추가, 전부 T2). - 다음 단계 인계 사항은 decision_log.md의 D-18 ~ D-24. ---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216,382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6의 계산식 적용). 전 S 게이트 통과 + R1~R6 전부 3점 이상 + §12.7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nt_hash`: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본문 214,234 bytes). - 게이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S1~S14 · L-a~L-e · F9 · F7 · S7투영 **22건 전부 PASS, 실패 0건**. §7 15행 투영(요건 15건, 항변 블록 12건). ### 라운드별 skeptic 점수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3 | 3 | 3 | 4 | 3 | 3 | | 3 | 3 | 3 | 4 | 4 | 3 | 4 |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1건과 지적 16건 전부 수용. 반박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 D-41 ~ D-50. 지적 7 ③만 조문 번호를 원문에 맞추어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시행령 제7조)로 고쳐 반영했다. ### 남은 미해결 (§12.7, 10건) 1. 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공격방법이라는 기판력 명제 — `UNVERIFIED` (**최우선**, 후소 각하 직결) 2.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UNVERIFIED` (**최우선**, 주문 변형 직결) 3.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4.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조문은 확정) 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 `UNKNOWN` 6.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R-5-09·R-5-10) — `UNKNOWN` 7.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 `UNKNOWN` 8.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 `UNKNOWN` 9.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10.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 `UNVERIFIED`, 본문 미등장 ### 인계 - MEMORY.md 병합 후보: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 자체는 미수정). - 라운드 3 이전 백업: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backup_round3_pre.md`. - 게이트 재실행: `GATE_ROUND="round N" GATE_REPORT=gate_report_roundN.md python3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py` (§7을 자동 재투영하므로 §4·§5·§6을 고친 뒤에는 반드시 돌리고, 그 다음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