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case_kind_id: PROV-006 · slug: gwanrib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law_as_of: 2026-08-31 · 현재 단계: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 미착수** ## Objective 사건종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 Deliverables | # | 산출물 | 상태 | |---|---|---| | D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0 front matter stub만 존재.** §1~§12는 UNKNOWN placeholder | | D2 |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D3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 D4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3개) | | D5 | `tmp/rf_draft/gwanrib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2행, T1 10 / T2 6 / T0 46) | | D6 |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D7 | `tmp/rf_draft/gwanrib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규칙 문서 47개 절 + 주문 10유형) | | D8 |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Scope and Non-Scope **Scope**: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양수금· 부당이득·일반분양 복리시설의 7경로. 지연손해금 부대청구와 장래 관리비 청구. **Non-Scope**: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피고 측 제소 — 별도 leaf), 하자담보추급권(13판 p.397 `4)`, 별도 사건종류),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소, 관리인 해임 청구, 회계감사·정보공개 청구, 과태료 사건.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2개: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gpt, 25행)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grok, 15행) — 파일명 표기가 불일치한다(`관리비 청구` vs `관리비청구`). NFC 정규화 후 확정 경로로만 접근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43,817 bytes, 17장, 47개 절). **실재한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docs/**` — 읽기 전용.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전권 일정하다. → 5블록 assert로 **검증됨**(표시면 139~1270).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PROV-006 / gwanribi-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T코드가 없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절 번호 문자열로 채운다. 4. 13판 본문의 이율 수치는 폐지된 것이므로 쓰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질문 | 영향 | |---|---|---| | Q1 |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배타적 분기인가 | §1·§5 구조 전체. 현 stub는 `청구권경합`/`선택적`이나 조사 결과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이 맞다고 본다(decision_log D-08). 집필 시 수정 필요 | | Q2 | 전 소유자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 | §4 항목분류, §6 승계항변, 규칙 문서 §6.3 대응. **UNVERIFIED** | | Q3 |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인가 | §6 항변 블록 분리 여부. 2004다3598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긴장(reading_notes B5-18 vs B6-07) | | Q4 | P2(공동주택관리법) 경로의 원고적격 | 13판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당사자적격 판례 필요 | | Q5 | 장래 관리비 청구 시 가집행선고·소촉법 이율 | 규칙 문서 §11은 가집행선고를 넣으나 13판 p.142는 장래이행에 불허. §2.3·§4.4·§9에서 구간을 나눠야 함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1 조사 (Stage 0~2)** — **완료.** 자료 병합 → TOC 대조 → 블록 추출 → 발췌 노트 → 권위 레지스트리. - **W2 T2 승격** — 미착수. W3의 §4·§5·§6 집필 전에 최소 상위 8건이 필요하다(decision_log D-06). - **W3 집필** — 미착수. 파동 A(§1) → B(§3·§4·§2.1) → C(§5) → D(§6·§8·§9·§2.2~2.3) → E(§7 투영·§10·§11) → F(§12). W3의 §4.4는 W2와 무관하게 착수 가능(이율 검증 완료). - **W4 이연 블록 추출** — B4·B8·B10·B11·B7·B9·B1 순서. W3의 §5 P4~P6, §6.1·§6.5 품질을 좌우한다. - 의존: W1 → W2 ∥ W4 → W3. W3의 §7은 §4·§5·§6 확정 후 스크립트 투영. ## Source and Tool Plan | 목적 | 도구 | 결과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l -layout` | 5블록 성공. 추출본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었다 | | 목차 대조 | `grep` on `..._목차_페이지표시.txt` | 28항목 전부 일치 | | 법령 현행성 | WebSearch / WebFetch (law.go.kr, casenote.kr) | 소촉법 이율·공동주택관리법 3조문·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민법 제163조·제398조 확인 | | 판례 전문 | WebFetch (casenote.kr) | 2001다8677 전합 1건만 확인 | | **실패한 경로** | WebFetch on `law.go.kr/법령/...` | JS 렌더링으로 본문 미반환(제목만). **casenote.kr를 쓸 것.** 셸 대량 fetch는 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했으므로 재시도하지 않았다 | 조사 도구 호출 실적: 약 45회 (상한 60회 이내). ## Validation Plan - L1 정적: S1(front matter 스키마) / S2(§0~§12 제목·순서) 등 — 집필 후 스크립트로 전수. - L2 링크: 모든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D7의 47개 절 목록으로 대조);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과 일치.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미달 항목은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 - 조사 단계 자체 검증: 오프셋 assert 5/5 PASS, TOC 대조 28/28 일치, authorities.jsonl JSON 파싱 62/62 성공, 필수 13필드 누락 0, 중복 ID 0. ##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wanribi-cheonggu/**`. `MEMORY.md`는 **읽기만** 한다(10건 병렬 실행 중 append 유실 방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둔다.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접근 금지. ## Progress -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evidence-policy/PLANS 확인, preflight.md 적용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기존 파일 확인 — identity 필드 동결됨) - [x] Stage 1 자료 병합 (28항목) 및 TOC 대조 (mismatch 0) - [x] Stage 1 reading_plan.json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x] Stage 1.5 블록 추출 5/12 + 오프셋 assert 5/5 PASS - [x] Stage 1.5 reading_notes.md (명제 73개, 유형 태그·pinpoint 부여) - [x] Stage 2 authorities.jsonl (62행)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x]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 [ ] W2 T2 승격 (14건 중 0건) — **다음 라운드 최우선** - [ ] W4 이연 블록 7개 추출 - [ ] W3 §1~§12 집필 - [ ] verification_status 산정,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1 | 자료 2파일 합집합 28항목 채택, 다수결 배제 | `_2` 단독 3항목이 각각 §6.3 재항변 요건사실(재판상 청구·승인)과 §6 연체료 무효 통제를 담당 | 12블록으로 병합. 상세 판정은 decision_log D-01 | | 08-31 / S1 | TOC_MISMATCH 0건 확정 | 28항목 전부 표제·페이지 일치. 동명이의 4건은 부모 표제로 확정 |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 08-31 / S1.5 | offset 38 사용, 재실측 안 함 | 5블록 첫 쪽 머리글이 시작 표시면과 전부 일치 | 표시면 139~1270 전 구간 신뢰 | | 08-31 / S1.5 | 12블록 중 5블록만 추출 | 예산. 직전 실행이 조사에 전량 소진하고 집필 0절로 실패했다 | §5 P4~P6·§6.1·§6.5는 조문 골격만. §12.7 U-07 | | 08-31 / S2 | 13판의 소촉법 이율 연 20% 폐기 | law.go.kr lsiSeq=208701 + 대법원 공지: 연 12%, 2019. 6. 1. 시행 | §4.4는 연 12%. 규칙 문서와 일치 | | 08-31 / S2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현행/구법 구별 | 13판·2016다260882은 2020. 2. 4. 개정 전 조문 기준. 현행 시행 2023-09-29 | §12.1에 개정연혁. 본문은 현행 조문 | | 08-31 / S2 | `2006다50420`·`2011헌바201` 본문 인용 금지 | 선고일/결정 내용 미확인 | 해당 명제 UNVERIFIED | | 08-31 / S2 | special_modes 6번만 적용 | 금전지급 이행의 소, 지연손해금 필수 부대청구. 1~5·7은 비해당(규칙 문서 실재) | §4.4에 3구간 이상 구간표 + 장래이행 배제 행 | | 08-31 / S2 | stub의 `청구권경합`/`선택적`은 수정 대상으로 표시 | 7경로가 당사자·법률관계 배타적. P6만 보충적 | 집필 시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 검토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5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FACT | 139/152/394/529/1270 전부 일치 | | 목차 28항목 실재 | `grep`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VERIFIED FACT | mismatch 0 | | 소촉법 법정이율 = 연 12% (2019.6.1. 시행) | law.go.kr lsiSeq=208701,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VERIFIED FACT | 경과규정까지 확인 | | 민법 제163조 제1호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시행 1998.1.1. 이후 개정 없음 | | 민법 제398조 제1~5항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제4항 위약금 = 예정 추정 | | 집합건물법 제18조 문언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특별승계인 행사 가능 |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현행 문언 | law.go.kr / LBOX | VERIFIED FACT | 구법과 문언 상이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P2 경로 근거 | | 특별승계인 승계 = 공용부분 관리비 한정 | 대법원 2001다8677 전합 (전문 확인) | VERIFIED FACT | T2. 전유부분 제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 | 1개월 단위 관리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13판 p.397·p.158 (2005다65821)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 위법 단전기간 관리비채무 부존재 | 13판 p.396~397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13판 p.396 각주1566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B6-07 추정규정과 긴장 | |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 대상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 13판 p.158·p.1275 (98다42141) | SOURCE INTERPRETATION | T0. 부수급부 직접 근거 → T2 필수 | |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이율·가집행선고 배제 | 13판 p.142,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SOURCE INTERPRETATION | 규칙 문서 §11 주문과 조정 필요 | | 월별 변제기별 기산 | B3-01·B3-02·B3-06 결합 | INFERENCE | 직접 판례 미확인. §12.7 U-02 |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범위 | — | UNVERIFIED | §12.7 U-01 | | P2 원고적격(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 — | UNVERIFIED | §12.7 U-08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위험 | 완화 | |---|---|---| | R1 | T2 6건(판례 1건)으로 집필하면 `authority_rules` 2 위반이 대량 발생한다 | W2를 §4·§5·§6 집필 전 선행. casenote.kr 경유. 미승격 명제는 SOURCE INTERPRETATION으로 표기하고 §12.7에 집계 | | R2 | 13판 OCR이 사건번호·조문 숫자를 훼손한다 (실제 관측: `99다4%44`, `202 1.`, `제 163 조`, `연체료`→`옆첸로`) | 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 13판 두 곳 이상에서 일관 인용된 것만 신뢰도 상향. 최종 표기는 law.go.kr 대조 후 | | R3 | 13판의 이율 수치를 복사한다 | D-05로 명시 금지. §4.4는 검증값만. 규칙 문서도 연 12%로 일치 | | R4 | 공용부분/전유부분 구분을 항목명으로 기계 판정한다 | B5-17의 실질기준(공동이익·일률지출·개별귀속 구분가능성)을 §4에 요건으로 세운다. 항목 목록은 예시로만 | | R5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 | §4.4 구간표에서 약정 연체율 구간과 법정이율 구간을 배타적으로 배치. 규칙 문서 §9.5(복리·중복 방지) 참조 | | R6 | P1(집합건물법)과 P2(공동주택관리법)를 혼용한다 | §1.1에 판별 기준 표를 두고 §5에서 근거법령·원고·피고를 배타적으로 서술 | | R7 | 이연 7블록 없이 §5 P4~P6를 쓰면 pinpoint 없는 명제가 생긴다 | 조문 근거만으로 쓰고 13판 pinpoint를 붙이지 않는다. 명제를 창작하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량. 28개 13판 항목을 12블록으로 병합하고 5블록(약 70면)을 읽어 명제 73개를 기록했다. 권위 62건을 등재했다. 오프셋·목차·이율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R-ID 접두가 동결되었다. **검증됨**: offset 38 / TOC 일치 28건 / 소촉법 연 12% / 민법 제163조 제1호·제398조 / 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2001다8677 전합의 holding. **이연**: 판례 T2 승격 14건, 13판 블록 7개, §1~§12 집필 전량. **잔여 불확실성**: decision_log D-11의 U-01~U-10.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U-01(장기수선충당금 승계), U-05(T2 승격), U-08(P2 원고적격)이다. 이 세 가지는 집필된 문서의 §12.7에 명시되어야 하며, 미해결 상태로도 문서는 성립한다. --- ## 진행상황 — 집필 전반부 완료 (2026-08-31) **완성 절**: §0 front matter(claim_paths 7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claim_rule_pattern_ids · adjacent_case_kinds 확정) / §1 전량 / §2.1 / §3 전량(3.1~3.5) / §4 전량(4.1~4.4) **미완 절**: §2.2 · §2.3(헤딩 + 작성지침 배치 완료) / §5~§12(stub) **파일 크기**: 약 60KB **이 단계의 확정값** -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4는 단일 단. - 청구경로 7개(P1~P7)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 필요.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P6이 P1~P4에 대한 예비적 경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해당 없음. 소멸시효 3년만. - **§4에 공통 요건 없음 → `R-PROV006-4-nn` 채번 부존재.**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 §4.4 구간 5개. 연 5%·연 12% 모두 law.go.kr 원문 + 시행일 + 경과규정 확인. **권위 레지스트리**: 62건 → **91건 (T1 51 / T2 25 / T0 15)**. 본문 인용 조문·판례 전량 T1 이상, 판례는 전량 T2. **다음 단계가 먼저 읽을 것**: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의 D-12~D-17. 특히 D-17에 §6에 필요한 T0 잔여 판례 7건과 그 승격 스크립트(`fetch_prec.py`) 사용법이 있다. ---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 항목 | 값 | |---|---|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345,065 bytes) | | 절 | §0~§12 13개 전량. 빈 절 없음 | | 청구경로 | 8개 (P1~P8). 라운드 3에서 5.P8 장기수선충당금 신설 | | 요건 | 39개 (`R-PROV006-5-01` ~ `R-PROV006-5-39`). §4 공통 요건 없음 | | 항변 | 17블록 (§6.1 7 / §6.2 4 / §6.3 2 / §6.4 3 / §6.5 1) | | §7 | 39행, `gate.py --project` 기계 투영 | |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 권위 | 131건 (T1 86 / T2 40 / T0 5). 본문 인용 사건번호 35건 전부 T2·law.go.kr 대조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 | 미해결 | 21건 (§12.7. UNVERIFIED 16 / UNKNOWN 5) | **라운드별 경과** | 라운드 | 게이트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 | 1 (초안) | 일부 실패 → 수정 후 PASS | — | §0~§12 전량 집필. 요건 34개 | | 2 (수정) | 전부 PASS | 심사 지적 16건 | 16건 전부 수용. 98다42141·2012다65973 과잉 귀속 철회, 2-B 상사이율 구간 신설, L-f 린트 신설 | | 3 (최종) | 전부 PASS | 3 / 2 / 4 / 2 / 3 / 2 | blocking 2 + 지적 17 전부 수용, 기각 0. 5.P8 신설로 요건 39개 | **라운드 3의 핵심 산출** 1.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를 다섯 절에서 정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2.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귀속을 2001다8677 전합 → 2006다50420 판결요지 [3]으로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 준칙 추가. 3.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신설. 4. P7의 실정법 근거 확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법 제67조, 2018-05-01 경과 서술. 5. §0에서 작업지시서 성격의 산문(스크래치 경로·decision_log·ExecPlan·게이트 자기증명·명령문 4건) 삭제. 6. §12.2 `fulltext_verified` 11행 정정 및 2006다50420·2015다3570 신규 등재. **후속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 §12.7 미해결 21건.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4(장래이행 가집행선고), #11(관리위탁 보수의 민법 제163조 제1호 해당 여부), #14(장기수선충당금의 시효·승계), #16(청구취지작성규칙 11.8과의 배치 차이)이다. - §12.4 미추출 13판 블록 7개(표시면 91~96, 164~192, 673~691, 716~726, 742~746, 916~930, 955~963). 해당 절의 pinpoint가 비어 있다. - T0 잔여 5건(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45779, PREC:2012다86895, PREC:2000다50350, CC:2011헌바201). 본문 미인용이며 CC:2011헌바201은 §12.3·§12.7 #17의 UNKNOWN과 연결된다. **MEMORY.md 병합 대기**: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A = 기존 관리비 섹션 추가분 / B = 신설 섹션).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