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gwanlibi/` ## Scope and Non-Scope - 대상: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비범위: 공유물분할, 하자담보추급,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만을 본안으로 하는 소, 인도·명도.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NFD 파일명) - [2] law.go.kr, scourt.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기존 `_0/_1/_2` 관리비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Material Assumptions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관리비 청구`. -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을 수 있음. 없으면 목차 TXT 규칙만 사용하고 겹침면 PDF 검증은 제한으로 기록.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사건종류를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관리비에 한정할지, 공동주택·임대차약정·위탁용역·대납/부당이득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집합건물·공유 비용부담·임대차·위임/도급 - B: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 제163조 등, 대법원 판례(특별승계·시효·관리단) -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Validation Plan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 Stage 9 전파일 재독 ## Approval Boundaries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관리비 청구` 원문 | | 2026-08-27 / Stage 2 D | 내부 규칙은 단일 실체권이 아니라 A~E 분기 표지 | agent_D_prayer_rules.md, Tier 3 | 인용은 미검증. 법령·판례는 Root·B가 재검증 | | 2026-08-27 / Stage 2 A | 복수 경로·제163조 3년·위임 보수·임대차 비승계 | agent_A_jiwonrim.md | Primary 12항목과 충돌 없음. 제266조 지분매수·도급은 제외 유지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종류 = 금전 지급 이행의 소 | case_kinds.md | confirmed | | | 내부 규칙 기준일 2026-07-31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confirmed | Tier 3 | | 집합건물법 제17·18·23조 | law.go.kr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confirmed | | | 민법 제163조·제266조 | law.go.k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confirmed |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law.go.kr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confirmed | | | 2001다8677 전합 공용부분만 승계 | precSeq=191636 | confirmed | | | 2005다65821 연체료 불승계·월별 3년 시효 | precSeq=68479 | confirmed | | | 2016다260882 공용은 규약 없어도 청구, 전유는 규약 | precSeq=217787 | confirmed | | | 2017다234262 규약 있으면 점유자 직접 청구 | precSeq=219373 | confirmed | 제42조 제2항 | | 집합건물법 제2조의2 | law.go.kr 시행 2023. 9. 29. | confirmed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특칙은 이 법에 저촉되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 ## Risks and Failure Modes - 집합건물 관리비와 임대차 약정 관리비를 한 청구원인으로 합침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을 전유·연체료까지 승계로 확장 - 월별 3년 시효를 합산 원금의 단일 시효로 처리 - 관리회사 용역대금과 세대 관리비를 합산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15행). -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가·나 외 보강 항목의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시작면(포함) 규칙만 사용.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개정이유상 연 12%이며 조문 본문은 미추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임대차 약정 관리비는 13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만 보강. 신탁은 구법 2023다310648과 현행 2022다233164를 구별.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