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출입이용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시설출입이용권 | | 사건키 | 시설출입이용권 | | 계열 | 확인청구 본류와 비금전 이행청구 병합 | | 적용범위 | 특정인이 특정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계약상·법률상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 본안. 체육시설업의 회원권(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권과 공유지분 소유자등의 이용권(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제2종 종합휴양업),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그 점유자의 공용부분·부속시설 이용권(상가 통로, 주차장, 옥상, 지하층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부대시설·복리시설 이용권,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의 계약상 이용권, 회원권 반납이나 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를 포함한다. 확인 본류에 통상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과 교부,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출입·이용 방해금지, 그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도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입회금·예탁금·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STOP-R1),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STOP-R2), 공유지분·구분소유권·분양권 자체(STOP-R3),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 자체와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STOP-R4), 도산절차 내 채권 확정 절차(STOP-R6), 행정청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공법상 절차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시설출입이용권.pdf 2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1건)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1.md | | 기준 평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평가서_v1.md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일 적용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96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공포·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법령 단위 시행일 2025. 6. 21., 일부 조문 단계 시행으로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시행) | | 시행예정본 취급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53, SRC-54). 사건의 법률효과 발생일이 기준일 뒤로 예정된 경우에만 RULE-09의 절차로 판본을 다시 정한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노드마다 선택지가 지정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13에 이르면 확정된 내용 Leaf 하나에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하고 결어 Leaf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대로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 금액, 날짜, 회원번호, 회칙 조항,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STOP의 CURE·VERIFY 절차로 보내되,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 문구를 덧붙인다. 사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소송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며, 사실 공란만으로 특정 소송구조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1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현재성 원칙과 그 예외: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시 현존하는 지위, 권리 또는 계약상 이용조건이다. 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회칙 개정, 대중제 전환 같은 과거의 처분이나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쓴다(STOP-T1).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그대로 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LEAF-09로 간다. 현재의 불안과 그 확인의 효과는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38. - RULE-02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확인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병합할 이행 항을 정한 뒤에는 그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Q-08에서 개별 심사하고,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한 뒤 STOP-R5로 간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SRC-38, SRC-39, SRC-40. - RULE-03 이용권의 법적 성질: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그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탈퇴 시 원금을 돌려받는 예탁금반환청구권 같은 개별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지위와 개별 이용권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으로 특정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권리는 분리하여 STOP-R1로 보낸다. 근거: SRC-17, SRC-19, SRC-43. - RULE-04 회칙·관리규약·약관의 편입과 개정 한계: 회칙, 회원모집약관, 관리규약은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계약에 편입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로 성립한 범위에서만 당사자를 구속하고, 약관에 해당하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같다. 그러므로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1)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2) 그 개정이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지, (3) 원고의 개별 승인이 있는지 세 가지를 각각 확정하여 판단하고, 세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조건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는 편입 회칙의 문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19, SRC-20, SRC-22, SRC-21. - RULE-05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존속·신설 법인이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이 그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승계는 인수인이 등록 또는 신고라는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 관광사업에서는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의 인수에 대하여 같은 구조의 승계가 정해져 있고,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사업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다. 승계 대상 약정은 회원 모집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약정에 한정되고,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은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승계가 아니다. 근거: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18, SRC-03. - RULE-06 권리의 취득과 존속: 예탁금제 회원 지위는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입회금은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납입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도 유효하고,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은 자는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아니다. 회원 모집 절차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의 규제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기본적 모집 구조가 지켜졌고 중대한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권유로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은 자는 내부 절차의 흠결을 알 수 없었던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며, 회칙의 양도 제한이나 승낙 요건은 이를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한 권리의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적법한 해지, 소멸시효, 탈퇴와 반납의 유무로 따로 판정한다. 근거: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17. - RULE-07 도산절차와 채권 분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며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반면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법이 정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한다. 파산에서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따라서 도산 게이트는 개시 여부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1)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2) 채권 또는 지위의 분류, (3)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4) 인가와 절차 종료 여부의 순서로 판단하며, 공익채권·재단채권이나 절차 밖 권리에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SRC-2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역할 | 필수 | 이용권 주장자 / 시설 사업자·관리주체 / 이행 항목만 구하는 자 | 소장 초안,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 이용권의 법적 기초 | 필수 | 체육시설법 회원 / 관광진흥법 회원 / 관광진흥법 소유자등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 공동주택 입주자등 / 1년 미만 일반이용자 / 별도 약정 이용자 / 주주·사원 지위 결합 | 회원증, 등록증,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이용계약서 | ASK 후 Q-01 재개 | | 시설명·소재지·운영 주체 | 필수 | 문자열 | 회원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 ASK.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계약 상대방을 먼저 특정하고 Q-04를 거친다 | | 법률효과별 발생일 | 필수 | 계약 성립일, 회원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 각각의 날짜 | 계약서, 승인통지, 매각허가결정, 공고 | STOP-V7 | | 회원·이용자 종류와 등급 | 필수 | 개인 정회원, 주중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연회원, 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등 | 회원증, 입회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핵심 식별자 | 필수 |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최소 정보(시설, 당사자, 가입계약 또는 취득원인, 권리의 범위) | 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보조 식별자 | 조건부 |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 | 회원증, 회원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기재하고, 없거나 불필요하면 생략한다 |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 조건부(회원 지위·이용권의 존재 확인) | 승인·납입 완료 / 승인 전 양수 / 담보 목적 발급 / 대물변제 납입 / 승인 배제 특약 있음 / 대표이사 처리 |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영수증, 특약서 | STOP-V5 | | 지정 이용자 | 조건부(법인회원 또는 지정형 약정) | 기명(성명 특정) / 무기명(인원수) / 가족·동반자 특전의 유무와 그 성질 | 법인회원 약정서, 회칙 | ASK. 기명형인데 명단이 없으면 STOP-V1 | |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 조건부(이용조건·시설 범위를 주문에 넣는 경우) |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그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개별 약정 | 회원모집약관, 회칙, 관리규약, 약정서 | STOP-V3 |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 조건부 | 예약 우선권,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이용 시간대, 주차 구획 | 회칙, 약정서, 변경 통지, 관리규약 | ASK | | 권리의 존속 사유 | 필수 | 계약기간과 종기,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와 그 사유, 소멸시효 항변, 탈퇴·반납·예탁금 수령 | 계약서, 통지서, 입금 내역 | STOP-V1.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면 STOP-H1 | | 상대방의 처분·통지 | 필수 | 제명, 자격 부인,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회칙·관리규약 개정, 출입 제지, 예약 접수 거부 | 통지서, 공고, 현장 자료 | ASK.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 |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필수 | 없음 / 영업양도 / 상속 / 합병 / 경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 회생 환가 / 압류재산 매각 / 회생계획 신주인수 / 임대차 등 운영위탁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변경등록 자료 | STOP-V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회생계획 인가 / 절차 종결·폐지 / 파산선고 | 법원 공고, 사건 조회, 인가결정문 | STOP-V4 | | 병합할 이행 항목 | 조건부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명의개서 절차 이행 / 방해금지 / 간접강제 / 금전 | 회칙, 시행령상 발급 의무, 양도양수계약서, 방해 사실 | 금전은 STOP-R1 | | 당사자 수 | 조건부 | 단독 / 복수 원고 / 복수 피고 | 각 회원증, 승계 자료 | Q-10 | | 권리의 승계·결합 관계 | 조건부(상속인 원고, 주주·사원 지위 결합) | 상속 / 유증 / 주식 양도 / 사원 지위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회칙의 상속 규정, 정관, 주주명부 | STOP-V6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시설출입이용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시설"은 어느 시설의 어느 범위인가를 묻고 Q-01에서 법적 기초를 갈라낸다. 체육시설업의 회원용 시설, 관광사업 시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부속시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일반이용 계약의 대상 시설이 각각 다른 근거 법령과 다른 주문 문구를 가진다. - "출입"은 누가 출입하는가를 묻고 Q-09에서 이용 주체를 갈라낸다. 권리자 본인,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 기명 지정자와 무기명 인원, 가족·동반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구분된다. - "이용권"은 어떤 내용의 이용인가를 묻고 Q-07에서 확인 대상을 갈라낸다.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이라는 회원 개념의 요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능, 예약 우선권·이용 횟수·요금 같은 개별 조건이 구분된다. - RULE-08 이용권의 법적 기초별 분류: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사업자와 약정한 자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일반이용자로서 계약상 이용권만 가진다. 관광진흥법상 회원은 관광사업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이며 여기에는 기간 요건이 없고, 공유 또는 단독 소유의 형식으로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자등으로서 회원과 구별된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며 그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어느 기초에 서는가에 따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확인 대상 문구, 방해배제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Q-01에서 하나로 확정한 뒤 본류로 복귀한다. 근거: SRC-01, SRC-07, SRC-46, SRC-47, SRC-48. - RULE-09 시적 적용: 적용 법령은 문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 성립, 회원 모집, 입회 승인, 승계 원인의 발생, 처분·통지는 각각 별개의 시점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신설한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의 회원 해당 여부는 문제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STOP-V7로 간다. 승계 규정 역시 거래 시점의 판본으로 판정하며, 구법 아래의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2, SRC-01, SRC-05, SRC-37, SRC-44, SRC-53, SRC-54. 세부 유형: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 예탁금제 개인·법인회원의 현재 회원 지위 확인 | LEAF-01 | | B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 | 법인회원 등이 지정하는 사람의 시설 출입·이용 권리 확인 | LEAF-02 | | C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 |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우선이용만 거부된 경우 | LEAF-03 | | D 이용조건 | 회칙 개정·특전 변경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는 경우 | LEAF-04 | | E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 |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과 소유자등의 이용권 | LEAF-05 | | F 구분소유·공동주택 | 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이용권 | LEAF-06 | | G 약정상 이용 지위 |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 | LEAF-07 | | H 부존재 확인 | 사업자·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지위·이용권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 LEAF-08 | | I 과거 법률관계 예외 |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과거 처분의 확인 | LEAF-09 | | J 당사자 수식 | 승계인 상대, 예비적 공동소송, 복수 원고 | LEAF-10, LEAF-11 | | K 병합 이행 |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 간접강제 | LEAF-12, LEAF-13, LEAF-14, LEAF-15 | | L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 LEAF-16 | ## 4. 마스터 결정트리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역할과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청구역할, 구하는 재판의 종류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인지 이를 부인하는 사업자·관리주체 쪽인지, 확인인지 이행인지 금전인지 형성인지 | 이용권 주장자가 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주장자로 고정하고 Q-01. 사업자·관리주체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사업자로 고정하고 Q-01. 회원증 발급, 명의개서, 방해금지만 구하면 청구역할을 이행 단독으로 고정하고 Q-01로 가되 확인 항의 요부는 Q-08에서 정한다. 금전만 구하면 STOP-R1. 형성재판을 구하면 STOP-R4 | RULE-01, RULE-02 | ASK | | Q-01 | 이용권의 법적 기초는 무엇인가 | 이용권의 법적 기초, 시설 종류 | 체육시설법 회원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인지 소유자등인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인지, 공동주택 입주자등인지,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지, 별도 약정 이용자인지, 주주·사원 지위와 결합한 것인지 | 체육시설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소유자등은 지분·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STOP-R3, 시설 이용권만 다투면 Q-02.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점유자이면 Q-02.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면 Q-02.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이면 Q-02.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 이용자이면 Q-02.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STOP-R2, 사원권 자체를 다투면 STOP-R4, 그중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면 STOP-V6를 거쳐 Q-02. 상속·유증으로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 STOP-V6를 거쳐 Q-02 | RULE-08, SRC-01, SRC-02, SRC-07, SRC-46, SRC-47 | ASK | | Q-02 | 어느 시점의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가 | 법률효과별 발생일 | 계약 성립, 모집, 승인, 승계 원인 발생, 처분·통지의 각 시점을 나누어 그 시점의 판본을 지정한다. 기준일 뒤 시행 판본은 쓰지 않는다 | 모든 시점의 판본이 확정되면 Q-03.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7을 거쳐 Q-02 재개 | RULE-09, SRC-52, SRC-53, SRC-54 | STOP-V7 | | Q-03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있고 주장하는 권리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 개시결정·선고의 유무와 시점, 권리의 원인이 개시 전인지 후인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인가와 절차 종료가 있었는지 | 도산절차가 없으면 Q-04.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새로 확인하려 하면 STOP-H2와 STOP-R6.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Q-04. 계속 중 소송이면 중단·수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 뒤 Q-04.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Q-04. 절차가 종결·폐지되었으면 잔존 권리 내용을 확정하고 Q-04 | RULE-07, SRC-14, SRC-15, SRC-28 | STOP-V4 | | Q-04 | 시설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이 있는가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계약 상대방과 현재 운영자가 같은지와 무관하게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소유·인수 변동, 거래 방식, 변동 시점을 먼저 심사한다. 단순한 소유와 법정승계를 일으키는 인수를 구별한다 | 변동이 없으면 계약 상대방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변동이 있으면 Q-05 | RULE-05, SRC-05, SRC-08, SRC-25 | STOP-V2 | | Q-05 | 승계 요건이 충족되는가 | 변동의 종류, 인수 대상,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 변동 시점 | 영업양도·사망·합병인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인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였는지. 등록·신고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가 부정되면 종전 사업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두 후보를 모두 남긴 채 Q-06으로 가고 소송형태는 Q-10에서 정한다.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이면 채무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하였으면 STOP-R1 | RULE-05,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44, SRC-45 | STOP-V2 | | Q-06 |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게 취득되어 존속하는가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권리의 존속 사유 | 청구역할이 주장자인 경우에만 취득 요건을 심사한다. 편입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는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나 대표권 있는 자의 처리가 있는지, 담보 목적 발급인지, 대물변제 납입인지.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해지의 적법성, 소멸시효, 탈퇴·반납으로 따로 본다 | 취득과 존속이 모두 인정되면 Q-07. 승인이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하였고 승인 배제 특약도 없으면 명의개서 이행을 주된 청구로 삼아 Q-07. 담보 목적 발급 등으로 취득이 부정되면 STOP-V5.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잔존 약정이 없으면 STOP-H1.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이 노드의 취득 요건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정리하여 Q-07.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면 해당 이행청구권의 발생 요건만 심사하여 Q-07 | RULE-06,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26 | STOP-V5 | | Q-07 | 확인 대상의 내용을 무엇으로 확정하는가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편입 회칙, 상대방의 처분·통지 | 지위인지, 시설 출입·이용권인지, 지위와 이용조건인지, 부존재인지, 과거 법률관계인지.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개정 근거 규정,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세 요소로 판정하여 확정된 조건만 주문에 넣는다 | 지위만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로 정하고 Q-08. 지위에 다툼이 없고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내용형을 이용권으로 정하고 Q-08.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와 이용조건으로 정하고 Q-08.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내용형을 부존재로 정하고 Q-08.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로 가서 변환하거나,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면 내용형을 과거 법률관계로 정하고 Q-08 | RULE-01,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SRC-41 | STOP-V1, STOP-V3 | | Q-08 | 확인의 이익이 남는가 | 병합 예정 이행 항목, 상대방의 태도 |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개별 심사한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으면 확인 항을 유지하고 Q-09.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이행 항만으로 Q-09. 확인 항과 이행 항이 모두 없으면 STOP-R5.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고 확인의 이익도 없으면 STOP-R5 | RULE-02, SRC-38, SRC-39, SRC-40, SRC-43 | ASK | | Q-09 | 출입·이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원·이용자 종류, 지정 이용자 | 권리자 본인인지, 지정 이용자인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가족·동반자의 특전이 독립한 권리인지 권리자의 계약상 특전인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인지 | 본인이면 주체형을 본인으로 정하고 Q-10. 지정 이용자이면 기명 여부와 인원을 확정하여 주체형을 지정 이용자로 정하고 Q-10. 가족·동반자 특전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되면 그 권리를 이용조건으로 편입하여 Q-10,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제외하고 Q-10. 점유자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확정하여 Q-10 | RULE-08, SRC-01, SRC-23, SRC-43, SRC-46 | STOP-V1 | | Q-10 | 당사자 구조는 무엇인가 | 당사자 수, Q-05가 남긴 피고 후보 | 피고 후보가 하나인지 둘인지,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지, 원고가 어느 청구를 선택하는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피고가 하나이면 Q-11. 피고가 둘이고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순위를 정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여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고 Q-11.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Q-11. 원고가 한쪽만 선택하면 단독 청구로 하고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여 Q-11. 원고가 복수이면 수식 Leaf에 LEAF-11을 더하여 Q-11 | RULE-10, SRC-10, SRC-11 | ASK | | Q-11 | 어떤 이행 항목을 병합하는가 | 병합할 이행 항목, 회칙과 시행령상 의무, 방해 사실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 의무가 법정 의무인지 약정 의무인지, 최초 발급인지 갱신·재발급인지, 수량과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명의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방해행위가 회칙·약정·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는지.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 회원증·시설출입증 항이면 병합 Leaf에 LEAF-12를 더한다. 명의개서 항이면 LEAF-13을 더한다. 방해금지 항이면 LEAF-14를 더하고,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LEAF-15를 더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한다. 금전 항이면 STOP-R1로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복귀한다. 병합 항목이 없으면 Q-12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12, SRC-13, SRC-42, SRC-43, SRC-50 | ASK | | Q-12 | 부수 주문과 항번호를 어떻게 정하는가 | 확정된 항목 집합 |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의 순서로 1부터 번호를 한 번에 부여한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재산권의 청구로서 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에만 붙인다. 소송비용 부담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 모든 경우 결어 Leaf로 LEAF-16을 더하고 Q-13 | RULE-12, RULE-13, SRC-11, SRC-13 | 가집행 대상 항이 불명하면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 | Q-13 | 어느 Leaf 조합으로 출력하는가 | 내용형, 주체형, 당사자 구조, 병합 항목 집합 | 확정된 값의 조합으로 내용 Leaf 하나를 고르고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한다. 내용 Leaf는 둘 이상 고르지 않는다 |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면 LEAF-01.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이면 LEAF-02.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이면 LEAF-03. 지위와 이용조건이면 LEAF-04.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의 지위·이용권이면 LEAF-05.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용권이면 LEAF-06. 별도 약정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이면 LEAF-07. 부존재이면 LEAF-08. 과거 법률관계 예외이면 LEAF-09. 여기에 Q-10이 정한 LEAF-10 또는 LEAF-11을, Q-11이 정한 LEAF-12, LEAF-13, LEAF-14, LEAF-15 중 선택된 것을, 그리고 항상 LEAF-16을 더한다 | RULE-01, RULE-02, RULE-03, RULE-08 | ASK | 측면 분기의 복귀: 시적 적용(Q-02), 도산(Q-03), 시설·사업자 지위 변동(Q-04, Q-05)은 표지를 남기고 모두 Q-06으로 복귀한다. 확인의 이익(Q-08), 이용 주체(Q-09), 당사자 구조(Q-10), 병합(Q-11), 부수 주문(Q-12)은 차례로 Q-13에 합류하며, 금전 분기는 STOP-R1에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되돌아온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에서 유입되고, 모든 Leaf는 Q-13에서만 선택된다. 당사자 변환은 Q-10에서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확인 항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확인 형태와 이행 형태의 선택은 Q-08의 판정에 따른다.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을 때만 확인 항을 둔다.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우선적 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에서 출입증 교부와 이용권 자체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항을 병합할 수 있다. 근거: RULE-02, SRC-43, SRC-38. - 내용형은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고(LEAF-01),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LEAF-03),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LEAF-04)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3. - 당사자 수식은 내용형을 고정한 뒤에 적용한다.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 원고를 복수로 두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형의 피고 표시와 반복 구조만 바꾸며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RULE-10. - 예탁금·입회금 반환과 지위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지위의 유지를 주위적으로,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존속하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과다 이용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확인 항과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금전 항의 작성은 STOP-R1로 넘기고 당사자, 순위, 청구 대상, 이중만족 제한을 함께 전달한다. 근거: RULE-02, RULE-03, SRC-17, SRC-23. - 회칙·관리규약 개정이나 대중제 전환 사안은 개정 조항이나 전환 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확정된 조건에 따른 지위·이용조건의 확인(LEAF-04)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의 확인(LEAF-07)으로 쓴다. 근거: RULE-04, STOP-T1. ## 6. 당사자 구조 - RULE-10 당사자 적격과 공동소송 형태: 원고는 이용권 또는 그 지위의 귀속 주체인 계약 당사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등이다.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를 확인받는다.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은 승인 전에는 사업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개서 이행의 원고가 되고,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위 확인의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는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관리주체이고,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며,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의 다툼만 있으면 통상공동소송 또는 단독 청구로 한다. 복수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별 항이나 별지로 나누어 적는다. 확인 주문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1, SRC-29, SRC-34, SRC-43, SRC-46, SRC-47.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을 분리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 또는 분리 가능성 자체가 법률 검증을 요하므로 STOP-V6를 먼저 거치고,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가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SRC-21. - 채권자대위로 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RULE-11 특정의 기준: 확인 주문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 자체로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한다. 핵심 식별자는 그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 즉 시설의 표시, 당사자,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 권리의 내용 범위이다.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은 보조 식별자로서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며,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 "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고, 근거 없이 시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38, SRC-43, SRC-46. - RULE-12 집행 성질과 강제이행 방법: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작위채무의 위반에는 위반한 것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은 청구 내용을 실제로 살펴 의사표시, 대체적 작위, 부대체적 작위, 부작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회원증 발급·교부와 회원명의개서를 각각 한 종류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실물 증서의 작성과 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T2에 따라 간접강제 항과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본안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임의 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SRC-49, SRC-13, SRC-50. - 회원증과 시설출입증의 이행기: 체육시설업에서 회원증은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확인·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도 같으므로, 회칙에 발급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 의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관광사업에서는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정해진 기관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갱신과 재발급, 수량, 기재사항은 약정과 회칙으로 정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한다. 근거: SRC-04, SRC-06, SRC-09, SRC-12, SRC-43. - 명의개서의 특정: 대상 회원권과 양도인, 양도일, 양수인을 특정한다.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는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회원관리규정에 명시된 추가 입회금 조건처럼 약관에 명시된 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06, SRC-33, SRC-51, SRC-35. ## 8. 금전 계산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병합되는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도 비금전 이행이므로 원금, 공제,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 넘겨야 할 값은 아래 네 관문의 판정표로 정리한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와 전달값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 STOP-R1의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본문과 단서의 적용을 판정한다.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 넘긴다. 근거: SRC-16, SRC-12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 | 확인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에 이율이 없다 | 회칙·약관·관리규약에 반환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와 적용 기간을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16 | | 도산절차 | 확인청구에도 도산의 영향은 있으나 이율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Q-03에서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를 먼저 정한다 | 금전 항의 분류도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6의 확정 절차로,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수시 변제 대상으로 넘긴다. 인가 후에는 변경된 권리 내용만 청구한다. 근거: SRC-14, SRC-15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고 승계 다툼의 복수 피고는 청구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형태를 정할 뿐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지고,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하므로 누가 어떤 구조로 부담하는지를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 전달한다. 근거: SRC-05, SRC-08, SRC-36 | 이행기에 관하여 넘길 값: 반환 사유가 탈퇴인지 기간 만료인지 권익 약정 변경에 따른 탈퇴인지, 유효한 반환 유예 약정이 있는지,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는지, 최고가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각각 전달하고 단일한 기산일을 미리 선언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에서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연회원이 자격 존속기한 만료로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관광사업에서는 입회기간이 끝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근거: SRC-06, SRC-09, SRC-26, SRC-17. ## 9. 병합·후속 항목 - RULE-13 항의 구성과 부수 주문: 청구취지는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배열하고, 항번호는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1부터 한 번에 부여한다. 문형의 [항번호]는 이 단계에서 치환되며, 가집행 문구와 간접강제 문구는 부여된 항번호를 참조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부담 주체만 적고 부담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3. - 단순병합: 확인 항과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은 단순병합한다.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근거: SRC-43, RULE-02. -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의 관계: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행과 자신의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어 확인 부분이 배척될 수 있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었거나 사업자가 승인 절차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명의개서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29, SRC-34, SRC-35, SRC-39. - 주위적·예비적 구성: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 지위 유지와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의 관계에서 쓴다. 후자의 금전 항은 STOP-R1로 넘긴다. 근거: RULE-10, SRC-10. - 간접강제의 병합: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려면 RULE-12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근거: SRC-50, SRC-13. - 금전 분기의 복귀: 금전 항을 병합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이행기에 관한 값을 STOP-R1에 전달한 뒤 Q-12로 돌아와 항번호와 부수 주문을 함께 확정한다. 근거: RULE-13.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3에서 내용형이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1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11 | | LEAF-02 | Q-13에서 주체형이 지정 이용자이고 내용형이 출입·이용권인 경우 | FORM-02 |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 또는 [지정명단] |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 | LEAF-03 | Q-13에서 내용형이 출입·우선이용권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3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4 | Q-13에서 내용형이 지위와 이용조건인 경우 | FORM-04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 [이용조건] |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법적 기초가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이고 이용권·지위를 확인하는 경우 | FORM-05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인을 피고로 하면 [승계원인] |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1 | | LEAF-06 | Q-13에서 법적 기초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인 경우 | FORM-06 |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 |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7 | Q-13에서 법적 기초가 별도 약정 이용자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 경우 | FORM-07 |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 |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8 | Q-13에서 청구역할이 사업자·관리주체이고 내용형이 부존재인 경우 | FORM-08 | [원고],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 |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11 | | LEAF-09 | Q-13에서 내용형이 과거 법률관계이고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경우 | FORM-09 |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 | RULE-01, SRC-41, SRC-40 | CHECK-01, CHECK-02, CHECK-11, CHECK-12 | | LEAF-10 | Q-10에서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 경우 | FORM-10 |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 [시설명], [사업자표시] |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CHECK-01, CHECK-03, CHECK-09, CHECK-11 | | LEAF-11 | Q-10에서 원고가 복수인 경우 | FORM-11 |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 | RULE-10, SRC-10 | CHECK-01, CHECK-09, CHECK-11 | | LEAF-12 | Q-11에서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을 병합한 경우 | FORM-12 |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 [수량], [기재사항]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3 | Q-11에서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3 | [피고], [원고],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CHECK-04,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4 | Q-11에서 출입·이용 방해금지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4 | [피고], [원고], [권리문구], [시설범위], [금지행위] |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5 | Q-11에서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 | FORM-15 |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 | RULE-12, SRC-50, SRC-1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6 | Q-12를 거친 모든 경우 | FORM-16 | [비용부담표시], [가집행대상항] | RULE-13, SRC-11, SRC-13 | CHECK-09, CHECK-10, CHECK-11 | 검산: 이 표의 Leaf는 16개이고 그 전부가 Form을 가진다. Form도 16개이며 각 Form은 같은 행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내용 Leaf 9개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거나 Q-08의 판정으로 삭제되고, 수식 Leaf 2개와 병합 Leaf 4개는 선택적이며, 결어 Leaf 1개는 항상 선택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로 [항번호]를 치환한다. 이율과 기간은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FORM-01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운영자가 피고와 같으면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연결), [회원종류], [보조식별자](회원번호, 구좌 수, 가입일 중 다툼의 특정에 필요한 것)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보조식별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보조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에 필요하지 않으면 괄호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A-0123, 1구좌)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승인을 받지 못한 양수인이고 승인 배제 특약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FORM-02 지정 이용자의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무기명형), [지정명단](기명형의 별지 표시), [회원종류](지위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무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지정인원]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지정명단] 기재 각 사람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9. 3. 1.자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컨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요청한 확인 대상이 권리에 한정되면 회원 지위 확인 문구를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와 권리를 함께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만 앞에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를 넣는다. -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이용조건으로 편입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기명형인데 명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인원이 회칙·약정과 다른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FORM-03 본인의 시설 출입·우선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으로서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회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시설 범위가 회칙 문언이나 별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FORM-04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명칭과 일자), [이용조건](확정된 조건의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기준회칙]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이용조건] 나. [이용조건] ```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특별법인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2016. 5. 1.자 입회약정서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주말 1일 1팀 예약 보장 나. 주중 예약 무제한 보장 - 각 이용조건은 개정 근거 규정의 유무,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유무를 판정하여 존속이 확정된 것만 넣는다. 판정이 서지 않은 조건은 넣지 않고 STOP-V3의 절차로 보낸다.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 기준 회칙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석적 표현으로 조건을 적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FORM-05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와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원인](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상시설표시]와 [이용조건](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입회기간 [입회기간], 연간 이용일수 [연간이용일수]일)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을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바꾼다. - 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위 문구 대신 "[시설명]의 [대상시설표시]를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지분이나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원고가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 근거: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FORM-06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의 시설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등기·관리규약·도면의 표시로 특정)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건물표시] 중 [전유부분표시]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경우에는 "[건물표시] 중 [세대표시]의 입주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방해배제나 인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지 않는 경우, 대상 시설이 도면이나 등기 표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FORM-07 약정 또는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약정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약정일]자 [약정명]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시설명]을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6. 9. 22.자 회원권 반납 및 회원대우 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컨트리클럽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 및 예약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없이 요금 할인만 받는 경우, 약정의 종기나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이 지위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FORM-08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원고](사업자 또는 관리주체),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회원권 번호와 발급일 등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 [대상시설표시](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권원표시]에 기한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에" 대신 "[대상시설표시]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가"로 바꾼다. - 이 문형에는 원고의 입회 승인이나 입회금 납입을 요구하는 검사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특정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 현존하는 불안이 없는 경우, 담보 목적 발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입회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존재를 단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FORM-09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등 특정된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명]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조건의 보충: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된 경우에만 쓴다. 소명되지 않으면 STOP-T1에 따라 FORM-01 또는 FORM-04로 변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현재 지위의 확인만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명 자료 없이 관행적으로 무효확인 형태를 쓰는 경우 - 근거: RULE-01, SRC-41, SRC-40 ### FORM-10 승계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수식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거래 방식과 그 일자), [시설명], [사업자표시](체육시설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권리문구](내용 Leaf가 확정한 확인 대상 문구) - 주문 문장(단독형): ``` [항번호]. 원고가 [종전사업자]와 사이의 [시설명] 이용계약에 따라,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예비적 공동소송형): ``` [항번호]. 주위적으로, 원고가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항번호]. 예비적으로,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레저와 사이의 ○○컨트리클럽 이용계약에 따라, 2024. 6. 10.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로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개인 정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권리문구]는 내용 Leaf가 확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며 이 수식이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데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만을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FORM-11 복수 원고 수식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별지 목록 또는 원고별 문구), [원고1]과 [원고2] 등 개별 원고 표시(원고가 소수인 경우) - 주문 문장(별지형): ``` [항번호].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별지 목록의 각 해당 원고란에 기재된 권리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가 소수이면 원고별로 문구를 나누어 "원고 [원고1]이 [원고별권리표시]를, 원고 [원고2]가 [원고별권리표시]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의 권리를 하나의 권리처럼 묶어 적는 경우,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을 쓰는 경우 - 근거: RULE-10, SRC-10 ### FORM-12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회원증 또는 시설출입증), [수량], [기재사항](회원종류와 그 밖에 회칙·법령이 정한 표시), [이행유형](최초 발급, 갱신, 재발급)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기재사항]을 표시한 [증서명] [수량]매를 발급하여 교부하라. ``` - 갱신이나 재발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교부하라"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또는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라"로 바꾼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컨트리클럽의 법인회원 자격을 표시한 시설출입증 4매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법정 발급 의무와 약정 발급 의무가 모두 없는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발급되어 이행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를 이 문형으로 쓰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FORM-13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양수인),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회원권표시]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양수인이 해당하는 경우, 양도계약 자체가 다투어져 양도인을 상대로 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경우,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두는 경우, 이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FORM-14 출입·이용 방해금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권리문구](확정된 이용권의 표시), [시설범위], [금지행위](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가 [권리문구]에 따라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행위]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예시: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통로와 지상 주차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기 작동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회원인 계약상 이용자와 구분소유자에게는 [권리문구]에 회원 표시를 넣지 않고 확정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이용권의 문구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금지행위를 "일체의 방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경우, 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지 않는 행위를 적는 경우, 근거 없이 이용 시간대나 구획을 한정하여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FORM-15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제[방해금지항번호]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산정단위] [배상액]원을 지급하라. ``` - 사용 조건의 보충: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항을 두지 않고 확정 또는 가집행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대상 의무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12, SRC-50, SRC-13 ### FORM-16 결어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사전: [비용부담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항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표시]가 부담한다. [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집행 대상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두지 않는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 연대 부담을 단정하여 적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13, SRC-11, SRC-13 ## 12. 금지 규칙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함께 두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38, SRC-39, SRC-40. - 예탁금·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금전청구로 보낸다. 근거: RULE-02, STOP-R1. -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현재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고, 예외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FORM-09로 쓴다. 근거: RULE-01, SRC-41, STOP-T1. - 회원 지위의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17. -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 이름으로 지위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RULE-06, SRC-29, SRC-34. - 담보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권만을 근거로 승계인에 대한 지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5. - 도산절차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고, 반대로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을 신소로 확인하지도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STOP-H2.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자를 시설 인수에 따른 승계인으로 피고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28. - 승계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SRC-10. - 관광사업 회원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아래의 불승계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08, SRC-37. - 2003년의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현행 승계 규정의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44, SRC-45. - 회원 모집 절차 위반이 언제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1. - 회원제 폐지 뒤 요금 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FORM-07을 쓴다. 근거: RULE-08, SRC-18. - 관광진흥법상 회원에게 체육시설법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01, SRC-07. -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를 해석적 표현으로 적지 않고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는다. 근거: RULE-11, SRC-38. - 방해금지 주문에 근거 없는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한정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38. -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SRC-13. -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단정하지 않되 그 법적 가능성 자체를 금지 사유로 적지도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을 청구 내용과 무관하게 일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간접강제나 가집행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2, STOP-T2. -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을 상속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TOP-V6, SRC-21. - 하급심 판결의 판단을 상급심의 종국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그 판결의 도산 관련 부분처럼 폐지된 법률에 기초한 판단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43. - 기재례의 "정리회사" 같은 폐지 법률의 용어와 축약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도산 용어와 §11의 특정 기준에 맞추어 쓴다. 근거: RULE-09, RULE-11.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 판본의 문언을 현행 판본과 섞어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53, SRC-54.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일반이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 | 법률 제21596호, 2026. 7.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2 |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3 | 같은 법 제17조 | 회원 모집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관광사업 시설과의 통합 모집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4 | 같은 법 제18조 | 회원 보호로서 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대표기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5 | 같은 법 제27조 | 사망·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와 회원 약정의 포함,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한 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한 준용,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6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회원 보호의 구체적 사항.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와 실비 기준 비용, 권익 약정 변경 시 탈퇴와 지체 없는 반환, 연회원의 기한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 회원증 확인·발급과 양수 회원에 대한 준용, 운영위원회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원문대조 | | SRC-07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 회원의 정의에 기간 요건이 없는 점, 소유자등의 정의, 분양과 회원 모집의 제한, 회원 보호 사항 | 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8 |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관광사업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 인수에 따른 지위 승계에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가 포함되는 점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소유자등·회원 보호.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 시설 이용의 제한, 유지·관리 비용, 입회기간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회원증 발급과 확인, 대표기구, 계약서의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 명시 |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원문대조 | | SRC-10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공동소송의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과 법원이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제263조 |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과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 진술의 의제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9조·제180조·제251조·제252조 |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변제 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공익채권의 범위와 수시·우선 변제,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 변경 |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법령 단위 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35조·제423조·제424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73조·제47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파산채권의 범위와 절차 외 행사 금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 변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과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 개별성, 반환의 이행지체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회원관계를 포기한 뒤의 요금 할인 약정은 당시 법이 정한 회원 보호 승계 약정이 아니라는 판단.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한정된다 | 2024.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되는 점,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는 점 | 2025.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 약정된 회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회칙의 약관성과 양도 제한 규정에 관한 판단. 회원권 상속의 근거가 아니다 | 1999. 4.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회칙에도 적용되는 점, 개보수를 위한 일시 폐쇄가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어서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판단 | 2017. 12.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97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특별법인회원 약정의 자동연장에 부가 특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계약 해석. 일반 규칙이 아니다 | 2022. 4.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면 인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단 | 2018. 10.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한 승계의 효력, 같은 절차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재승계 | 2024. 2.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영업양도 자체가 당연한 탈퇴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계약상 반환 유예의 판단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는 판단 | 2019. 9.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559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개시 전 원인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이 회생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 2016. 5.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91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해당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에 의한 자격 취득, 승인 전 양수인의 대항력 부정 | 1989.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84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 구 규정의 영업양도 판단 기준,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는 보호되는 회원이 아니라는 점,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 방식 납입에 의한 유효한 가입 | 200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모집 절차 위반과 유효한 실질 입회의 구별 | 2009. 7.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과 회원증 교부가 있는 경우 내부 절차의 흠결만으로 자격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 | 1990.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20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과 승인 당시 법령의 적용 | 1997.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5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 201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2009다71329, 2009다71336, 2009다71343 판결 | 담보 목적 발급자의 지위 부정,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관광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와 회원의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 이의 시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보증채무의 존속 | 2024.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 구 관광진흥법에 사법상 약정의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의 판단.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다 | 1999. 6.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76 | 원문대조(구법) | | SRC-38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인 점,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 없이 주차 시간을 한정한 원심을 파기한 점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회원 승인 요건에 관한 판시는 아니다 | 2019. 5. 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0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 이행이나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 단독 확인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 2023.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단 | 2021. 12.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계약상 부작위의무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체적 침해가 필요하다는 점 | 2012. 3.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29 | 원문대조 | | SRC-4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판결 | 기재례의 참조판례. 예탁회원제 회원권의 성질, 회칙상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확인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는 판단. 법인 약정 이용권과 출입증 4매의 갱신 교부를 병합한 사례 | 1987.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 원문대조. 제8민사부 판결로서 항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급심의 종국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 근거로만 쓴다. 이 판결의 도산 관련 판단은 폐지된 법률에 기초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4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과 영업양도의 관계, 경매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별개 거래에서 영업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이다 | 2004. 10.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29 | 원문대조(구법 한정) | | SRC-45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동일한 영업 인수 의도로 경매와 나머지 자산의 양수가 연속된 경우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 2006.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083 | 원문대조 | | SRC-4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8조 | 공용부분의 귀속과 일부공용부분,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 지분의 산정과 일체성, 공용부분의 관리와 보존행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 SRC-47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정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 관리규약의 정의와 제정, 관리규약이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214조·제263조·제265조 | 소유물방해제거와 방해예방 청구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수익, 공유물의 관리와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민법 제389조 | 강제이행의 방법.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일신전속하지 않은 작위는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부작위 위반은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부작위채무는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과 충분한 변론 기회 및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 2021. 7.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 | | SRC-51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9014 판결 | 명의개서 시 추가 입회금 납부를 정한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3.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5 | 원문대조 | | SRC-5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81호 부칙 | 회원 정의에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넣은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두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535 | 원문대조 | | SRC-5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0호(시행예정)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36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SRC-54 | 관광진흥법 시행예정 판본(법률 제21584호, 법률 제21741호 및 법률 제21087호 중 2027. 2. 1. 시행 부분)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각 2026. 10. 29., 2026. 12. 3., 2027. 2. 1.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원증 발급과 명부 정정 같은 개별 의무를 하나의 집행 유형으로 묶는 포괄 명제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 판결인 SRC-43의 상급심 종국 결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목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6 또는 STOP-T2의 절차로 처리하며,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정을 부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확인 대상이 현재의 지위·권리·이용조건으로 표현되었고, 과거 처분의 확인 형태라면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어 FORM-09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가. 주문 자체로 어느 시설의 어느 권리인지 특정되는가. 근거: RULE-01, RULE-11. - CHECK-02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였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피고가 계약 상대방, 관리주체 또는 법정승계인인가. 승계 심사를 운영자 동일이라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았는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5, RULE-10. - CHECK-04 권리 취득과 존속의 요건이 그 청구 형태에 맞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었는가. 사업자가 원고인 부존재 확인, 비회원의 계약상 이용권, 승인 이행 청구에 회원 자격 검사를 강제하지 않았는가. 승인 배제 특약과 대표권에 따른 취득이 반영되었는가. 근거: RULE-06, RULE-10. - CHECK-05 도산절차의 유무뿐 아니라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 계속 중 소송 여부, 인가와 절차 종료가 확인되었는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에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06 이용조건, 시설 범위, 금지행위가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혔고 해석적 표현이나 근거 없는 시간·구획 한정이 없는가.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가 세 요소로 판정되었는가. 근거: RULE-04, RULE-11. - CHECK-07 이용 주체의 유형이 확정되었고 기명이면 명단이, 무기명이면 인원이 회칙·약정과 일치하는가.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주문에 있는가. 근거: RULE-08. - CHECK-08 병합 이행 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법정 의무와 약정 의무, 최초 발급과 갱신·재발급, 수량과 기재사항, 이행기의 도래가 각각 확인되었는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였는가. 근거: RULE-12. - CHECK-09 공동소송의 형태가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해졌는가. 복수 원고의 권리가 각자 별개로 적혔는가.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10. - CHECK-10 항번호가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중복 없이 한 번에 부여되었고, 가집행과 간접강제의 대상 항번호가 실제 항과 일치하며,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가. 근거: RULE-13. - CHECK-11 주문에 쓰인 모든 변수가 §11의 변수 사전에 선언되어 있고, 치환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근거: RULE-11. - CHECK-12 각 법률효과의 발생시점별 적용 판본이 확정되었고 기준일 이후 시행 판본이 섞이지 않았는가.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이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9.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원고의 이용권이 탈퇴,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예탁금 수령 등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용을 보장하는 잔존 약정이 없는 경우. 확인 항과 이행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는 STOP-R1로 안내한다. 근거: RULE-06, SRC-17, SRC-18. - STOP-H2 확인하려는 권리가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소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 규정을 따르고 권리의 확정은 STOP-R6로 안내한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CURE·VERIFY - STOP-V1 회원·이용자의 종류나 핵심 식별자, 지정 이용자의 명단·인원, 권리의 존속 사유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회원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회칙, 통지서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보조 식별자는 생략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2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사실과 인수인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변경등록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실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확정하지 않고, 피고 후보를 병기한 조건부 대안임을 명시한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3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또는 시설 범위가 미확보. 필요 입력은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시설 목록과 도면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건과 범위의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판정되지 않은 이용조건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4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채권 분류 또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경 내용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초안을 출력하되 분류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는 경고와 질의 문구를 붙인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5 입회 승인, 입회금 납입, 승인 배제 특약 또는 양수인의 승인 여부가 미확인. 필요 입력은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특약서, 명의개서 신청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중 어느 구조인지 확정하지 않고 두 대안을 조건부로 제시한 뒤 선택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 STOP-V6 권리의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승계, 주식 또는 사원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증이 미완료. 필요 입력은 회칙과 정관의 해당 규정, 상속 관계 자료, 그리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법리이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고, 회칙 확보와 법적 유효성 검증을 나누어 진행한 뒤 재개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7 어느 법률효과에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지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계약 성립일,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과 각 시점의 판본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점별 적용 판본을 질의 목록에 올리고 구법과 현행법 중 어느 쪽에도 단정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ROUTE·TRANSFORM - STOP-R1 입회금·예탁금 반환, 이용료 정산과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전환 목적지는 금전청구 계열 규칙 문서이다. 전달값은 당사자와 부담구조,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반환 사유와 유효한 유예 약정,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 최고 도달일과 §8의 네 관문 판정이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값을 전달한 뒤 Q-12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RULE-13. - STOP-R2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종류 규칙이다.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는 경우에는 STOP-V6를 거쳐 이 문서로 돌아온다. - STOP-R3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분양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분양권확인청구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이다. 시설 이용권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서의 LEAF-05 또는 LEAF-06으로 돌아온다. 근거: SRC-07, SRC-46. - STOP-R4 사단법인 클럽의 사원권 자체 또는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 전환 목적지는 기타확인청구 계열 또는 해당 형성소송 규칙이다. - STOP-R5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이행 항만 남거나, 이행 항조차 이 문서의 병합 문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이며 이 문서의 FORM-12, FORM-13, FORM-14, FORM-15를 문형 참고로 넘긴다. 근거: RULE-02. - STOP-R6 도산절차에서의 권리 확정. 전환 목적지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 계속 중 소송의 수계 절차이다. 근거: SRC-14, SRC-15. - STOP-T1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 현재의 지위 확인이나 확정된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여 Q-07을 재개한다.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소명되면 LEAF-09로 보낸다. 근거: RULE-01, SRC-41. - STOP-T2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항의 간접강제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집행 방법은 판결 확정 뒤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는 안내를 붙인 초안을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RUL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