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실시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통상실시권 확인 | | 사건키 | 통상실시권확인 | | 청구 계열 | 확인청구(적극적 확인이 원칙형, 소극적 확인은 예외형) | | 적용범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및 그 각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존재함, 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과 법정 통상실시권(선사용, 선출원, 직무발명 사용자,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재심 회복, 추납 효력제한기간 실시), 재정·심판으로 성립한 통상실시권을 모두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실시료·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 침해금지·폐기청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신청·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자체, 상표법상 통상사용권과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의 확인. 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로 전환한다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1154쪽). 기재례 1건이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선사용 통상실시권 확인의 청구취지다. §3.4에서 대조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법령 기준일 | 특허법·상표법(각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식물신품종 보호법(각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로 개정, 법률 제20962호 신설분 포함, 시행 2025-11-28), 민사소송법(시행 2025-07-12), 법원조직법(법률 제21451호, 시행 2026-03-1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행 2023-10-19),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평가서_v1.md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발생 원인은 §3.1에서 근거 규정을 고르고 §3.2에서 그 원인의 성립요건·범위·대항 조건을 확정한 뒤에만 다음 노드로 간다. Q-14에서 Leaf를 배정하고 §10에서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해 §11의 문형을 변수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Stop에 도달하면 지정된 행동을 취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등록번호·계약일자·당사자·실시 범위·조건 성취 여부 등 사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치환 변수(예: [등록번호])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근거 규정이나 판례의 현행성을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표시된 항목은 STOP-V07을 거쳐 원문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만 주문 근거가 된다. 이 사건종류는 금전 모듈이 없으므로 이율·기산일 치환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청구의 주문 구조) 주문은 "[대상 권리]에 관하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실시료 지급·설정등록절차 이행·침해금지 등 급부 문구와 상당한 대가 지급 의무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대가 문구의 배제는 급부 청구의 배제일 뿐이며, 권리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계약상 조건의 취급은 RULE-12가 따로 정한다. 근거: SRC-34, SRC-35. - RULE-02 (대상 권리의 특정) 확인 대상 권리는 권리 종류·등록번호·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으로 별지 목록에 특정하고, 통상실시권의 발생근거를 주문에 명시한다. 주문 자체로 어느 권리에 대한 어떤 실시권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SRC-35. - RULE-03 (권리 종류별 근거 규정 매핑) 통상실시권의 근거 규정은 대상 권리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3.1 매핑표에서 고른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의 고유 조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제20조·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으로 적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고유 조문으로,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해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7, SRC-23. - RULE-04 (확인의 이익 게이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근거: SRC-34, SRC-35. - RULE-05 (성립 우선의 원칙)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가 대상 권리의 법률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2의 발생원인별 성립요건이 전부 판정되고, 존속·대항·이전 적법성이 확인된 뒤에만 존재형 주문으로 나아간다. 근거: SRC-01, SRC-02,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4. - RULE-06 (선사용권의 기원 요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출원된 발명·디자인·품종을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여 스스로 창작(육성)한 자, 또는 그러한 별개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게만 인정되고,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알게 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가 모두 "그 발명(디자인·보호품종)을 하거나(창작하거나·육성하거나) 그 발명(디자인·보호품종)을 한 사람(창작한 사람·육성한 자)으로부터 알게 되어"라고 정한 문언에서 나온다. 입력 사실이 출원인 유래이면 선사용 규정을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7, SRC-23, SRC-32. - RULE-07 (부수 주문)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결어는 소송비용 부담 주문만 둔다. 근거: SRC-28.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원고에게 실시권 있음) / 소극(피고에게 실시권 없음) | 의뢰 취지 | ASK | | 대상 권리 종류 | 필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위 각 권리에 대한 전용실시권 | 등록원부, 품종보호 원부 | ASK | | 대상 권리 특정값 | 필수 |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현재 권리자 표시 | 등록원부 | STOP-V01 | | 대상 권리 현존 여부 | 필수 | 존속 중 / 존속기간 만료 / 무효·취소 확정 / 출원 중(미등록) | 등록원부, 심결 | 소멸: STOP-H01, 미등록: STOP-V06 | | 발명의 유형 | 조건부(특허권·실용신안권)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 물품에 관한 고안 | 등록공보 청구범위 | ASK | | 통상실시권 발생 원인 | 필수 | §3.1 매핑표의 13개 행 중 하나 | 계약서, 사업 자료, 심결, 재정서 | ASK | | 발생원인별 성립요건 사실 | 필수 | §3.2의 해당 행이 요구하는 기준 시점·선의·국내 실시 또는 준비·원권리 보유·등록 보유·자격 사실 | 사업 자료, 등록원부, 계약서, 심결 | STOP-V08 | | 허락계약 특정값 | 조건부(허락) |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 당사자, 실시 범위(지역·기간·실시형태) | 계약서 | STOP-V04 | | 계약상 조건 유형 | 조건부(허락) | 단순 부수채무 /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 / 권리 소멸의 해제조건, 각 성취 여부 | 계약서 | STOP-V11 | | 독점 약정 유무 | 조건부(허락) |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불허락 부작위 의무 있음 / 없음 / 불명,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 | 계약서 | STOP-V13 | | 허락자의 허락 권한 | 조건부(허락) | 단독 권리자 / 공유자(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유무) / 전용실시권자(권리자 동의 유무) | 등록원부, 동의서 | STOP-V12 | | 선사용 사실 | 조건부(선사용·선출원) | 출원 시 부지 여부, 발명·디자인·품종의 기원(독자 창작 / 별개 창작자로부터 / 출원인으로부터),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의 내용과 시점 | 사업 자료 | STOP-V05 | | 실시 범위 | 조건부(범위 한정·다툼) | 실시 형태(§3.2의 권리별 실시 정의 범위), 대상 제품·물품·품목, 사업 목적 | 사업 자료, 계약서 | STOP-V04 | |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시점 | 필수 | 등록됨(등록일) / 미등록 / 등록 불요(법정 실시권) | 등록원부 | STOP-V09 | | 현재 권리자의 취득 시점 | 조건부(허락, 권리 이전 있음) | 허락 당시 권리자와 동일 / 후취득자(취득일) | 등록원부 | STOP-V09 | | 원고의 취득 경위 | 필수 | 원시취득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 상속·합병 등 일반승계 / 권리자 동의를 받은 이전 / 의존적 실시권의 동반 이전 | 승계 서류, 동의서 | STOP-V10 | | 원고 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각자 별개 사업) / 복수(공동 사업) | 사업 자료 | ASK | | 피고 구조 | 필수 | 권리자 단독 / 권리 공유자(전원 여부) /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 | 등록원부 | ASK | | 확인의 이익 사정 | 필수 | 피고의 경고장·침해 주장·실시권 부인·계약 해지 통보·침해소송 제기 여부 | 통지 문서, 소장 | STOP-V02 | | 이행의 소 가능성 | 필수 | 원고가 피고에게 설정등록절차 이행이나 침해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STOP-V03 | | 도산절차 사정 | 필수 |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 없음, 개시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 | 결정문, 법인등기 | STOP-V14 | | 별지 번호 배정 | 필수 | 권리 목록 별지 번호, 실시 범위 별지 번호, 원고별 범위 별지 번호 | 소장 편집 상태 | ASK | | 병합 구조 | 조건부 | 단독 / 복수 권리 단순병합 / 근거 경합 주위적·예비적 | 의뢰 취지 | 단독으로 처리 후 ASK | | 관할·소가 | 필수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 지방법원(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소가 1억 원 | SRC-25, SRC-27 | CHECK-17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통상실시권 확인"의 어절 발화: "통상실시권"은 Q-01(대상 권리 종류)과 Q-04(발생 원인)에서, "확인"은 Q-00(청구유형)과 Q-03(확인 방향)에서 분기한다. 3.1 대상 권리별 근거 규정 매핑표(RULE-03) | 발생 원인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 | 허락(계약) | 특허법 제102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2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1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1항 | | 선사용 | 특허법 제103조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 선출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디자인보호법 제101조 | 해당 없음 | | 직무발명 사용자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해당 없음(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한정된다) |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4조 | 실용신안법 제26조 |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3조의2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의2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 | 해당 없음(대응 규정 없음) |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 특허법 제105조 | 실용신안법 제27조 |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 해당 없음 |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 특허법 제122조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2조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만 규정하며 공유물분할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 | 특허법 제182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2조 | 디자인보호법 제16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2조 | |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 특허법 제183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3조 | 디자인보호법 제163조 | 해당 없음 | |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실용신안법 제2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5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제5항 | | 재정 | 특허법 제107조(지식재산처장)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7조 | 해당 없음(디자인보호법에 재정 제도가 없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특허법 제138조 | 실용신안법 제32조 |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 해당 없음 | 이 표의 각 칸은 §13의 근거 대장에서 원문 대조된 규정이다. 표에 없는 발생 원인이 주장되면 STOP-V07로 간다. 3.2 발생원인별 성립요건·범위·대항표(RULE-05) | 발생 원인 | 기준 시점 | 성립요건(전부 충족) | 주문에 쓸 범위 문언 | 등록 없이 대항 | 근거 | |---|---|---|---|---|---| | 허락(계약) | 계약 성립 시 | 허락자가 허락 권한을 가질 것(RULE-11), 설정행위로 범위가 정해질 것, 발생의 정지조건이 있으면 성취되었을 것(RULE-12)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2, SRC-06, SRC-17, SRC-18, SRC-22, SRC-23, SRC-31 | | 선사용 | 출원 시 | 출원된 내용의 부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창작 또는 그로부터의 지득(RULE-06), 출원 시에 국내에서 실시사업 중이거나 그 사업을 준비 중일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 디자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1, SRC-06, SRC-15, SRC-17, SRC-18, SRC-23, SRC-32 | | 선출원 | 타인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시 | 출원 내용의 부지와 기원 요건, 타인의 출원일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것, 설정등록 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먼저 한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이유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17, SRC-18 | | 직무발명 사용자 |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은 때 | 직무발명일 것,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받았을 것,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종업원등과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작성했을 것 |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6, SRC-14, SRC-18 |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시 | 무효사유 해당 사실의 부지, 등록 전에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원권리자이거나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 이미 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일 것(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제2항이 별도 항으로 정한다) |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4, SRC-06, SRC-15, SRC-17, SRC-18, SRC-23 |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 이전등록 시 | 이전등록 전에 해당 등록이 무권리자 출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원권리자이거나 이전등록 당시 이미 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일 것 |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 아니오(특허법 제118조 제2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의 열거에 이 실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SRC-03, SRC-06, SRC-12, SRC-17, SRC-18 |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 저촉 디자인권이 대상 권리의 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되었을 것, 저촉 관계가 있을 것, 만료 당시 원디자인권자이거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일 것 | 원권리의 범위이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5, SRC-06, SRC-15, SRC-17, SRC-18 |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 질권설정 시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시 | 질권설정 또는 분할청구 전에 실제로 그 권리를 실시하고 있었을 것(준비 중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공유자가 아닐 것,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이전되었을 것 |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6, SRC-07, SRC-15, SRC-18, SRC-19, SRC-23 | |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 | 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사업 중이거나 그 사업을 준비 중일 것 |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6, SRC-08, SRC-15, SRC-18, SRC-19, SRC-23 | |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 재심의 상반 심결 확정 시 | 허락 심판으로 통상실시권을 얻었을 것, 재심에서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사업 중이거나 준비 중일 것 |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디자인의 범위 | 예 | SRC-06, SRC-08, SRC-15, SRC-18, SRC-19 | |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 효력제한기간 중 |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을 것, 회복된 권리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되었을 것 |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6, SRC-09, SRC-15, SRC-16, SRC-18, SRC-22, SRC-23 | | 재정 | 재정 시 | 재정이 있었을 것, 대가 조건을 포함한 재정의 내용대로 성립했을 것 | 재정으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6, SRC-10, SRC-18, SRC-23 |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심결 확정 시 | 허락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을 것 | 심결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6, SRC-10, SRC-15, SRC-18, SRC-20 | "등록 없이 대항" 열이 "예"인 실시권은 특허법 제11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2항이 열거한 것이다. "아니오"인 실시권은 등록해야 그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3.3 세부 유형 | 유형 | 설명 | 도달 Leaf | |---|---|---| | A 법정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법정 발생 원인에 따른 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 PDF 기재례가 이 유형이다 | LEAF-01 | | B 허락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계약에 따른 실시권의 존재(해지 무효, 조건 성취 등)를 확인 | LEAF-02 | | C 독점적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허락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독점 범위 확인 | LEAF-03 | | D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인 |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의 확인 | LEAF-04 | | E 복수 원고 각자 확인 | 원고별로 별개의 실시사업 또는 별개의 계약을 근거로 각자 실시권 확인 | LEAF-05 | | F 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확인 | 같은 권리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순위 지어 확인 | LEAF-06 | | G 복수 권리 단순병합 | 별지 목록의 각 권리에 대해 각 실시권 확인 | LEAF-07 | | H 소극적 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실시권의 부존재 확인 | LEAF-08 | | I 결어 | 소송비용 부담 | LEAF-09 | 3.4 PDF 기재례 대조 PDF 1면의 문장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이며, 법원이 인용한 주문이 아니다. 같은 판결의 주문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고, 기각 이유는 원고들이 출원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품종을 알게 되어 RULE-06의 기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문형의 형식 참고 자료일 뿐이고 인용된 주문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형식상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원고를 주어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었다. 둘째, 근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으로 적었다. 셋째, 별지 목록을 "별지 기재 품종보호권"으로 지시하면서 괄호 안에 약칭을 정의했다. 이 문서는 첫째와 둘째 특징을 FORM-11의 변형 문형으로 보존하고, 셋째의 약칭 정의는 청구취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 사건의 원심에서 원고들이 당초 원용했던 구 종자산업법 규정은 역사적 주장일 뿐 현행 근거가 아니다. 근거: SRC-23, SRC-32, SRC-33.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이다. 모든 노드는 Q-03에서 정해진 확인 방향을 상태로 보존하며, Stop에서 복귀할 때에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RULE-18). - Q-00 (Root, 청구유형 게이트) 청구의 목적이 통상실시권의 존부 확인인가? | 확인 방향, 의뢰 취지 | 확인청구이면 진행한다. 실시료·손해배상·설정등록절차·침해금지 등 급부를 구하면 ROUTE. 재정 신청이나 심판 자체를 구하면 ROUTE. 상표법상 사용권이면 ROUTE | 확인 → Q-01 / 급부청구 → STOP-R01 / 심판·재정 신청 → STOP-R02 / 상표 사용권 또는 그 밖의 권리 → STOP-R03 / 실시료 채무 부존재 → STOP-R04 | RULE-01, SRC-10, SRC-24 | ASK - Q-01 (대상 권리 종류) 대상 권리는 무엇이며 발명의 유형은 무엇인가? | 대상 권리 종류, 발명의 유형 | §3.1 매핑표의 열을 고른다. 특허권은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구별하고, 실용신안권은 물품에 관한 고안만 있으며,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의 종자에 관한 실시만 있다(RULE-15).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이면 Q-10에서 전용실시권자를 피고에 포함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 Q-02 / 그 밖의 권리 → STOP-R03 | RULE-03, RULE-15, SRC-11, SRC-15, SRC-22 | ASK - Q-02 (권리의 현존과 특정)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존속 중이고 등록번호로 특정되는가? | 대상 권리 특정값, 현존 여부 |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취소 확정으로 소멸했으면 현재의 실시권을 확인할 대상이 없다. 출원 중이면 통상실시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값이 없으면 보완한다 | 존속·특정 → Q-03 / 소멸 → STOP-H01 / 출원 중 → STOP-V06 / 특정값 미비 → STOP-V01 | RULE-02, RULE-04, SRC-01 | STOP-V01 - Q-03 (확인 방향) 원고가 실시권자인가(적극), 권리자 측인가(소극)? | 확인 방향 | 적극 확인이 원칙형이다. 소극 확인도 Q-04 이후의 공통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며, 이때 §3.2의 요건 판정 대상은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 원인이다. 방향은 이후 모든 노드에서 보존된다 | 적극 → Q-04(방향=적극) / 소극 → Q-04(방향=소극) | RULE-04, RULE-18, SRC-34, SRC-35 | ASK - Q-04 (발생근거 확정) 통상실시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3.1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가? | 발생 원인, 대상 권리 종류 | §3.1 매핑표의 행과 열이 만나는 칸에서 [발생근거]를 확정한다. 칸이 "해당 없음"이면 그 법률에는 그 원인이 없으므로 다른 원인을 확인하거나 소를 재검토한다. 매핑표에 없는 원인이면 STOP-V07. 재정·심판으로 성립한 실시권은 [발생근거]를 재정서 또는 심결로 특정한다 | 매핑표에 있는 칸 → Q-05 / 해당 없음 칸 → STOP-V07 / 매핑표에 없는 원인 → STOP-V07 | RULE-03, SRC-01, SRC-02,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0, SRC-14, SRC-15, SRC-17, SRC-19, SRC-20, SRC-22, SRC-23 | ASK - Q-05 (성립요건 게이트) §3.2에서 그 발생 원인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이 전부 충족되는가? | 발생원인별 성립요건 사실 | §3.2의 해당 행에 있는 요건을 한 개씩 판정한다. 선사용·선출원이면 RULE-06의 기원 요건을 먼저 본다. 직무발명이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요건을 반드시 본다.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이면 준비가 아니라 실제 실시가 있었는지를 본다.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존재형 주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전부 충족 → Q-06 / 선사용 기원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05 / 그 밖의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08 | RULE-05, RULE-06, SRC-01,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4, SRC-17, SRC-19, SRC-23, SRC-32 | STOP-V08 - Q-06 (허락형 특칙) 발생 원인이 허락인 경우 허락 권한, 계약상 조건, 독점 약정이 모두 확정되는가? | 허락자의 허락 권한, 계약상 조건 유형, 독점 약정 유무, 허락계약 특정값 | 법정 원인·재정·심판이면 이 노드를 통과만 하고 Q-07로 간다. 허락이면 세 가지를 본다. 첫째 허락자가 공유자이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용실시권자이면 권리자의 동의를 확인한다(RULE-11). 둘째 계약상 조건을 단순 부수채무, 발생의 정지조건, 소멸의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판정한다(RULE-12). 셋째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가 있으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며 어느 개별 권리에 대한 것인지와 독점 범위를 특정한다(RULE-13) | 법정·재정·심판 → Q-07 / 허락, 세 가지 모두 확정 → Q-07 / 허락 권한 흠결 또는 불명 → STOP-V12 / 정지조건 미성취·해제조건 성취·조건 유형 불명 → STOP-V11 / 독점 주장 있으나 약정 또는 대상 권리 불명 → STOP-V13 / 계약 특정값 미비 → STOP-V04 | RULE-11, RULE-12, RULE-13, SRC-02, SRC-12, SRC-17, SRC-22, SRC-23, SRC-31, SRC-38 | STOP-V04 - Q-07 (대항 게이트) 현재 권리자에 대하여 그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시점, 현재 권리자의 취득 시점 | 성립과 당사자 사이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을 분리해 판단한다. §3.2의 "등록 없이 대항"이 "예"이면 등록 없이 현재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아니오"이면 통상실시권 등록일과 현재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을 비교해, 등록이 취득보다 앞서야 대항할 수 있다. 현재 권리자가 허락 당시의 계약 상대방 본인이면 대항 문제가 없다 | 등록 불요 → Q-08 / 계약 상대방 본인이 현재 권리자 → Q-08 / 등록일이 후취득일보다 앞섬 → Q-08 / 미등록 후취득자 또는 시점 불명 → STOP-V09 | RULE-09, SRC-06, SRC-18, SRC-23 | STOP-V09 - Q-08 (이전·승계 게이트) 원고가 그 통상실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가? | 원고의 취득 경위 | 원시취득이면 통과한다. 승계이면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권리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면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 동의를 받은 이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얻은 통상실시권은 보유하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기초 권리의 현존과 동반 이전 여부를 확인한다(RULE-10) | 적법 보유 확인 → Q-09 / 기초 권리 소멸로 동반 소멸 → STOP-H01 / 이전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10 | RULE-10, SRC-02, SRC-17, SRC-23 | STOP-V10 - Q-09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확인의 이익 사정, 이행의 소 가능성 | 경고장·침해 주장·실시권 부인·계약 해지 통보·침해소송 제기가 있으면 불안을 인정한다. 방향이 적극이면 허락 실시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설정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인지 본다. 법정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절차 이행이 대체 수단이 되지 않는다. 방향이 소극이면 원고(권리자 측)가 피고에게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가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시권 존재만 주장하는 등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만 소극 확인이 유지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 불안 있음·대체 수단 없음 → Q-10 / 불안 사정 불명 → STOP-V02 /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또는 그 가부 불명 → STOP-V03 | RULE-04, RULE-18, SRC-06, SRC-13, SRC-23, SRC-34, SRC-35, SRC-36 | STOP-V02 - Q-10 (당사자 구조) 원고와 피고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원고 구조, 피고 구조 | 원고는 실시권자 본인 또는 Q-08에서 적법 승계가 확인된 자다. 복수 원고가 각자 별개 사업이나 별개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원고별 발생근거와 범위를 따로 유지한다.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확인으로 묶는다. 피고는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이며,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이면 전용실시권자를 피고로 하고 권리자를 공동피고로 할지 질의한다 | 단일 원고·권리자 피고 → Q-11 / 복수 원고 각자 → Q-11 / 전용실시권자 피고 포함 → Q-11 / 공유자 일부 누락 → 판결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고지한 뒤 Q-11 | RULE-09, RULE-10, RULE-11, SRC-02, SRC-12, SRC-17, SRC-22, SRC-28 | ASK - Q-11 (실시행위·범위 특정) 실시 범위를 주문에 한정해 적을 것인가? | 실시 범위, 발명의 유형 | §3.2의 "주문에 쓸 범위 문언" 열이 그 발생 원인의 범위다. 선사용형 문언을 다른 발생 원인에 옮기지 않는다. 범위를 별지로 한정할 때에는 RULE-15의 실시행위 유형에 맞는 행위만 적는다. 범위를 붙이지 않으면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 범위 한정 필요·입력 있음 → Q-12 / 범위 한정 필요·입력 없음 → STOP-V04 / 범위 한정 불요 → Q-12 | RULE-14, RULE-15, RULE-16, SRC-01, SRC-11, SRC-15, SRC-17, SRC-22, SRC-23, SRC-35 | STOP-V04 - Q-12 (도산·절차 게이트)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가? | 도산절차 사정 | 확인청구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절차 게이트를 거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수계가 필요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개별 실시권 관련 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 없음 → Q-13 / 도산절차 있음,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 확인됨 → Q-13(당사자 표시를 갱신) / 도산절차 있음, 표시 또는 수계 불명 → STOP-V14 | RULE-17, SRC-29, SRC-30 | STOP-V14 - Q-13 (병합 구조) 청구는 단독인가, 복수 권리인가, 근거 경합인가? | 병합 구조 | 별지 목록에 둘 이상의 권리가 있으면 각 권리에 대해 각 확인으로 단순병합한다. 같은 권리에 대해 둘 이상의 발생근거가 양립할 수 없으면 순위를 정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양립 가능하면 하나의 근거로 정리할지 질의한다. 급부청구의 병합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 | 단독 → Q-14 / 복수 권리 → Q-14(병합=단순) / 주위적·예비적 → Q-14(병합=예비) / 급부청구 병합 → STOP-R01 | RULE-01, RULE-16, SRC-35 | ASK - Q-14 (Leaf 디스패처) 앞 노드에서 확정된 상태를 아래 순서로 적용해 Leaf를 하나만 고른다 | 확인 방향, 발생근거, 독점 약정, 대상이 전용실시권인지, 원고 구조, 병합 구조 | 순서를 지켜 처음 해당하는 항에서 멈춘다. 첫째 방향이 소극이면 LEAF-08. 둘째 병합이 예비이면 LEAF-06. 셋째 병합이 단순이면 LEAF-07. 넷째 원고 구조가 복수 원고 각자이면 LEAF-05. 다섯째 대상이 전용실시권이면 LEAF-04. 여섯째 발생근거가 허락이고 독점 약정이 확인되면 LEAF-03. 일곱째 발생근거가 허락이면 LEAF-02. 여덟째 그 밖의 경우는 LEAF-01. 앞 순위에서 멈추더라도 뒤 순위의 상태값은 버리지 않고 §10의 필수 변수로 그대로 옮긴다 | 소극 → LEAF-08 / 예비적 병합 → LEAF-06 / 단순병합 → LEAF-07 / 복수 원고 각자 → LEAF-05 / 전용실시권 대상 → LEAF-04 / 독점 허락 → LEAF-03 / 허락 → LEAF-02 / 법정·재정·심판 → LEAF-01 | RULE-01, RULE-13, RULE-16 | ASK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은 각각 §10의 배정에 따라 Form을 채운 뒤 모두 LEAF-09로 합류한다. LEAF-09는 결어 문형을 붙이고 §14의 Check로 종료한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원칙형과 예외형) 원칙형은 적극적 확인이며 주문은 "…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소극적 확인은 Q-09에서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쓰고 "…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근거: RULE-04, SRC-34, SRC-35. - RULE-12 (계약상 조건의 세 분류) 허락계약의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취급한다. 첫째, 실시료 지급처럼 권리 발생과 무관한 단순 부수채무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둘째, 실시료 지급이나 그 밖의 사유가 실시권 발생의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성취되지 않았거나 성취 여부가 불명이면 현재의 권리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셋째, 해제조건이면 성취로 효력을 잃으므로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조건이 법률관계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발생근거 문구에 계약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급부 의무 문구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31. - RULE-13 (독점적 통상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도 같이 적용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에는 대상이 되는 개별 권리와 독점 범위를 특정해 적는다. 독점 약정만으로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38. - RULE-18 (공통 게이트 통과와 방향 보존)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의 게이트를 모두 통과한다. Stop에서 재개할 때에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만 복귀하며 확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법적 판단이 미확정인 Stop은 사용자의 진행 요청만으로 해제되지 않고, 필요한 입력이나 법적 검토 결과가 확보된 뒤에만 해제된다. 근거: RULE-04, SRC-34. - 재정 또는 심판으로 성립한 통상실시권의 확인은 [발생근거]에 "[재정기관]의 [재정일자]자 재정" 또는 "[심판기관] [심결일자]자 [사건번호] 심결"이라는 명사구까지만 넣고, 뒤의 연결어는 문형이 한 번만 붙인다(RULE-16). [재정기관]은 특허·실용신안이면 지식재산처장, 품종보호권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재정을 전제한 문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20, SRC-23. -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확인 대상은 현재 존속하는 권리에 대한 현재의 실시권이다. 이미 소멸한 실시권이나 과거 한 시점의 실시권 확인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01, SRC-34.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9 (성립과 대항의 분리) 통상실시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했다는 것과 현재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3.2에서 "등록 없이 대항"이 "아니오"인 통상실시권은 등록해야 그 등록 후에 권리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등록 허락 통상실시권을 후취득자인 현재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그에 대한 질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SRC-06, SRC-18, SRC-23. - RULE-10 (이전·승계와 의존적 실시권) 원고 적격은 통상실시권을 원시취득한 자 또는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게 있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가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그 밖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면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으며, 이 동의 요건은 법정 통상실시권에도 적용된다. 승계 경위는 원고 표시로만 반영하고 주문 본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17, SRC-23. - RULE-11 (허락 권한)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허락자에게 허락 권한이 있어야 성립한다.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피고를 공유자 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허락 권한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 존재형 주문을 보류한다. 근거: SRC-12, SRC-17, SRC-22. - 복수 원고: 각자 별개의 사업이나 별개의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원고들에게 각 …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쓰고 별지에 원고별 발생근거와 실시 범위를 나눈다.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확인으로 묶고 공동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급부 청구의 표현이므로 확인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SRC-33. - 피고 적격: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다.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피고로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진행한다.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자를 피고로 하며,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를 공동피고로 할 때에는 피고별로 확인 문구를 나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확인한 뒤에만 그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적는다. 근거: SRC-12, SRC-17, SRC-22, SRC-28. - 소송 계속 중 대상 권리가 이전되면 승계참가나 인수를 검토하고 주문의 피고 표시를 갱신한다. 당사자의 사망이나 도산으로 절차가 중단되면 수계 후의 당사자 표시를 쓴다. 근거: SRC-29, SRC-30.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4 (발생원인별 범위) 주문의 범위 문언은 §3.2의 "주문에 쓸 범위 문언" 열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선사용·선출원·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이전등록 전 실시·재심 회복·추납 효력제한기간 실시의 범위 문언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상과 사업목적의 범위로 한정되지만,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러한 한정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해 적지 않는다. 허락·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설정행위·재정·심결이 정한 범위다. 근거: SRC-01, SRC-05, SRC-07, SRC-14, SRC-17, SRC-19, SRC-23. - RULE-15 (실시행위 유형) 범위를 별지로 특정할 때 적는 실시행위는 권리와 발명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특허권에서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고,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과 그 사용의 청약이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며 방법 실시는 없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 방법 실시만 다투는 사건에서 물건 실시행위를 함께 적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5, SRC-17, SRC-22. - RULE-16 (변수·별지·조사) 별지 번호는 고정하지 않고 [권리별지], [범위별지], [원고별범위별지]로 치환한다. 문형에 별지 1이나 별지 2 같은 숫자를 직접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 결어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단수 결어와 문장을 분리해 조사가 어긋나지 않게 한다. [발생근거]에는 규정명이나 재정·심결의 명사구까지만 넣고 "에 따른" 같은 연결어는 문형이 한 번만 붙인다. 근거: RULE-02, RULE-07. - 별지 권리 목록에는 권리 종류,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현재 권리자를 적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확인 대상 청구항을 한정할 수 있고, 품종보호권은 품종명칭과 작물명을 적는다. 근거: RULE-02. - 별지 실시 범위에는 RULE-15의 실시행위와 대상 제품·물품·품목, 사업 목적을 적는다. 허락 실시권은 계약상 지역·기간·실시형태를 적는다. 근거: RULE-14, RULE-15. -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 특정 요건은 없으나,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므로 "상당한 범위", "필요한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불확정 한정어를 범위 문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35. - 상당한 대가 지급 의무가 따르는 법정 실시권도 확인 주문에는 대가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1. ##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를 구하지 않는 확인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 대상이 없다. 다만 네 게이트는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실시료·손해배상이 병합되면 STOP-R01로 전환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금전채권의 이율을 정할 대상이 없다. 실시료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면 STOP-R04로 전환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 RULE-17에 따라 Q-12에서 판정한다. 계산이 아니라 중단·당사자적격·수계의 문제로 적용된다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 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별 대상이 없다. 복수 원고·복수 피고 표현은 RULE-16과 §6이 정한다 | - RULE-17 (도산절차 게이트) 확인청구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도산절차 게이트를 거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통상실시권 확인이 그 사건에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므로 이 문서에서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SRC-30.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복수 권리 단순병합: 별지 권리 목록에 순번을 붙이고 각 권리에 대해 각 확인으로 적는다. 권리별로 발생근거가 다르면 별지에 권리별 근거란을 두거나 항을 나눈다. 근거: RULE-16, SRC-35. - 주위적·예비적 병합: 같은 권리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순위 지어 적는다. 양립 가능한 근거는 예비적 병합 대신 하나로 정리한다. 각 순위의 발생근거는 §3.2의 성립요건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 근거: RULE-05, SRC-33. - 복수 원고 각자 확인: 원고별 발생근거와 범위 별지를 각각 유지한다. 원고 가운데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원고만 청구를 유지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6, §6. - 이중만족 문제: 확인청구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본소 확인청구에 대해 피고가 급부 반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는 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판시를 통상실시권 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확인 전에는 이 사정을 이유로 소를 유지하거나 취하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은 Q-09에서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SRC-36. - 소송비용: 단수 피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근거: RULE-07, RULE-16, SRC-28.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7. - 관할과 소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소가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로서 산출할 수 없는 소송에 해당하여 1억 원이다. 근거: SRC-25, SRC-26, SRC-27, SRC-37.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 |---|---|---|---|---|---| | LEAF-01 | Q-14 여덟째 항. 법정 원인·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사용자가 PDF 기재례 원형 표현을 요구하면 FORM-11 | FORM-01 또는 FORM-11 |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1, RULE-05, RULE-14, SRC-01, SRC-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2 | Q-14 일곱째 항. 허락에 의한 비독점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 FORM-02 |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범위문구] | RULE-01, RULE-11, RULE-12, SRC-02,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3 | Q-14 여섯째 항. 허락이고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가 확인된 독점적 통상실시권 | FORM-03 |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독점범위] | RULE-13,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4 | Q-14 다섯째 항. 대상이 전용실시권인 통상실시권 | FORM-04 | [원고], [전용실시권자],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3, RULE-09, SRC-04, SRC-12,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5 | Q-14 넷째 항. 복수 원고가 각자 별개 사업 또는 별개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 | FORM-05 | [권리별지], [권리종류], [원고별범위별지], [발생근거] | RULE-14, RULE-16,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6 | Q-14 둘째 항. 같은 권리에 대한 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구성 | FORM-06 |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주위적발생근거], [예비적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5, RULE-16,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7 | Q-14 셋째 항. 복수 권리의 단순병합 | FORM-07 | [원고], [권리별지],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2, RULE-03, RULE-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8 | Q-14 첫째 항. 확인 방향이 소극이고 Q-09에서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 FORM-08 |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피고주장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4, RULE-08, RULE-18, SRC-34, SRC-3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9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작성한 뒤의 결어. 피고가 한 명이면 FORM-09, 둘 이상이면 FORM-10 | FORM-09 또는 FORM-10 | [항번호] | RULE-07, RULE-16, SRC-28 |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 검산: Leaf 정의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의 9개이며 9개 전부에 Form이 배정되어 있다. Form 정의는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며 11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별지 번호도 변수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법정 원인·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 변수 사전: [원고]="원고" 또는 "원고들", [권리별지]=권리 목록 별지 표시, [권리종류]=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발생근거]=§3.1 매핑표의 규정 명사구 또는 재정·심결 명사구(예: "특허법 제10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 "지식재산처장의 2025. 4. 1.자 재정"), [범위문구]=공란 또는 "[범위별지] 기재 실시 범위 내에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실시 범위 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허락에 의한 실시권(FORM-02 또는 FORM-03), 성립요건 미충족(STOP-V08), 선사용 기원 요건 불충족(STOP-V05), 소멸한 권리(STOP-H01) | 근거 ID: RULE-01, RULE-05, RULE-14, SRC-0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허락에 의한 비독점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허락계약 체결일, [계약명]=계약 명칭, [범위문구]=공란 또는 "[범위별지] 기재 범위에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범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4. 3. 2.자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허락 권한 흠결 또는 불명(STOP-V12), 발생의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조건 유형 불명(STOP-V11), 미등록 실시권에 후취득자가 피고인 경우(STOP-V09),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STOP-V03), 독점 약정이 확인된 경우(FORM-03), 실시료 채무의 부존재를 함께 구하는 경우(STOP-R04) | 근거 ID: RULE-01, RULE-11, RULE-12, SRC-02, SRC-31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독점적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독점범위]=독점의 대상 실시행위·지역·기간을 적은 별지 표시 또는 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따라 [독점범위]에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디자인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9. 1.자 실시권 허락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범위에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부작위 의무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13), 대상 개별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13), 전용실시권 또는 제품 독점판매권을 구하는 경우(STOP-R03) | 근거 ID: RULE-13, SRC-38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인 피고 표시,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범위문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을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전용실시권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9), 대상이 권리 자체인 경우(FORM-01 또는 FORM-02) | 근거 ID: RULE-03, RULE-09, SRC-04, SRC-12, SRC-17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복수 원고 각자 확인) | 변수 사전: [권리별지], [권리종류], [원고별범위별지]=원고별 발생근거와 실시 범위를 나눈 별지 표시, [발생근거]=원고 전원에 공통된 근거일 때만 사용하고 원고별로 다르면 별지의 해당란을 지시한다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원고별범위별지] 중 각 해당 원고란 기재 범위에서 같은 별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들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중 각 해당 원고란 기재 범위에서 같은 별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들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들이 하나의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FORM-01의 [원고]에 "원고들"을 넣는다), 원고별 별지가 없는 경우(STOP-V04), 원고 사이에 요건 충족이 갈리는데 일괄로 적는 경우(ASK) | 근거 ID: RULE-14, RULE-16, SRC-33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 변수 사전: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주위적발생근거], [예비적발생근거], [범위문구] | 주문 문장: "1. 주위적으로,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주위적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예비적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1. 주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5. 1.자 실시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근거가 양립 가능한 경우(하나로 정리한다),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한 청구(FORM-07), 어느 한 순위의 성립요건이 판정되지 않은 경우(STOP-V08) | 근거 ID: RULE-05, RULE-16, SRC-33 - FORM-07 | 사용 조건: LEAF-07(복수 권리 단순병합) | 변수 사전: [원고], [권리별지], [발생근거]=권리별로 다르면 별지의 해당란을 지시한다, [범위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범위문구] 같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권리별로 항을 나눈다: "1. [권리별지]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권리별 근거란이 없는데 일괄 문형을 쓰는 경우, 권리별로 성립요건 판정이 갈리는데 일괄로 적는 경우(STOP-V08) | 근거 ID: RULE-02, RULE-03, RULE-16 - FORM-08 | 사용 조건: LEAF-08(소극적 확인) | 변수 사전: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피고주장발생근거]=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 [범위문구]=공란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 표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피고주장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STOP-R01),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ASK), 확인의 이익 판단이 미확정인 경우(STOP-V03) | 근거 ID: RULE-04, RULE-08, RULE-18, SRC-34, SRC-35 - FORM-09 | 사용 조건: LEAF-09에서 피고가 한 명인 경우 | 변수 사전: [항번호]=앞 항에 이어지는 번호 | 주문 문장: "[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FORM-10),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7, RULE-16, SRC-28 - FORM-10 | 사용 조건: LEAF-09에서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 | 변수 사전: [항번호] | 주문 문장: "[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한 명인 경우(FORM-09),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7, RULE-16, SRC-28 - FORM-11 | 사용 조건: LEAF-01에서 사용자가 PDF 기재례의 원형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의 변형. 이 문형은 인용된 주문례가 아니라 청구취지 원형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3.4) | 변수 사전: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발생근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FORM-01의 사용 금지 조건과 같다. 범위 한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FORM-01을 쓴다. 괄호 안 약칭 정의를 덧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1, SRC-32, SRC-33 ## 12. 금지 규칙 - 주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실시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급부 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다만 권리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조건의 취급은 RULE-12가 정한다. 근거: RULE-01, RULE-12. - 확인 주문에 가집행선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7. -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해 적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 형식으로 적고, 디자인권과 품종보호권은 각 법률의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근거: RULE-03. - §3.1에서 "해당 없음"인 칸을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채우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에는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저촉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직무발명 사용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고,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근거: RULE-03, SRC-14, SRC-20, SRC-23. - 특허법 제122조를 재심 관련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제122조는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이고 재심 회복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제182조다. 근거: RULE-03, SRC-07, SRC-08. -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을 재정으로 얻었다고 적지 않고, 특허·실용신안의 재정 주체를 "특허청장"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10, SRC-20. - 상표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쓰지 않는다. 상표법은 통상사용권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따로 두며 이 사건종류 밖이다. 근거: SRC-24. -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발명·디자인·품종을 알게 된 자의 선사용 통상실시권을 주문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6. -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직무발명 사용자,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4. - 방법의 발명만 다투는 사건에서 물건 실시행위를 범위 별지에 함께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에 방법 실시를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5. - 미등록 통상실시권을 그 실시권 성립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 공유자 한 사람이나 권리자 동의 없는 전용실시권자가 허락한 통상실시권을 동의 확인 없이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 복수 원고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확인 주문의 복수 원고 표현은 "각" 또는 무표시 공동 확인뿐이다. 근거: RULE-16, §6. - 문형에 별지 번호를 숫자로 고정해 쓰지 않고, [발생근거] 뒤에 연결어를 두 번 붙이지 않으며, 복수 피고 결어에 단수 조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 소멸한 권리(무효·취소 확정,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현재 통상실시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H01. - 확인 주문에 "상당한 범위", "필요한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불확정 한정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SRC-35. - PDF 기재례의 문장을 인용된 주문례로 인용하지 않고, 그 사건의 원심에서 원용된 구 종자산업법 규정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근거: §3.4, SRC-33. -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을 원문 확인 없이 규칙이나 주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TOP-V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특허법 제103조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출원 시 부지, 독자 창작 또는 그로부터의 지득,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5 | 원문대조 | | SRC-02 | 특허법 제102조 | 허락 통상실시권, 설정행위 범위, 제3항 재정 실시권의 이전 제한, 제4항 허락 심판 실시권의 동반 이전·소멸, 제5항 그 밖의 실시권의 동의 이전, 제7항 공유 준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3 | 특허법 제103조의2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원특허권자와 등록 실시권자,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4 | 특허법 제104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대상자 5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5 | 특허법 제105조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원권리의 범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6 |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2항이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81조의3 제5항,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이며 제103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항 이전·변경·소멸의 대항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7 | 특허법 제122조 |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이전에 실제로 실시하고 있던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 제외,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8 | 특허법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 재심 회복 권리의 효력 제한,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과 원통상실시권의 범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9 |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제5항, 제6항 | 효력제한기간의 정의, 그 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의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0 | 특허법 제107조, 제138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지식재산처장),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과 대가 지급·공탁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1 |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 목 | 실시의 정의.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눈 실시행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2 | 특허법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1조 | 공유자의 지분 양도·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이전청구,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효력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3 | 특허법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폐기·제거청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4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 발명의 정의(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직무발명의 정의,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단서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312 | 원문대조 | | SRC-15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 물품 실시의 정의, 등록료 관련 특허법 준용, 타인 권리와의 관계,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실시권 관련 특허법 준용 범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심판·재심 관련 특허법 준용 범위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4 | 원문대조 | | SRC-16 |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4항, 제5항, 제6항 | 효력제한기간, 그 기간 중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법률 제21065호 및 제20962호, 시행 2025-11-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1 | 원문대조 | | SRC-17 |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전용실시권과 준용, 허락 통상실시권과 이전 제한, 선사용, 이전등록 전 실시, 선출원의 3요건,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디자인권 등 존속기간 만료 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8 |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2항이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84조 제5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이며 제100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9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심 회복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0 |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디자인보호법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1 | 디자인보호법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제1조, 제2조, 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2025-11-28), 시행 이후 출원분 적용의 일반 적용례,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 | 시행 2025-11-28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2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49조 제4항, 제49조 제5항, 제49조 제6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실시의 정의, 효력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의 효력, 공유자 동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효력요건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633 | 원문대조 | | SRC-2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83조, 제101조, 제102조 | 허락 통상실시권과 이전 제한, 선사용,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질권 행사로 인한 이전, 재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록의 효력과 등록 없이 대항하는 실시권의 열거, 금지청구권, 재심 회복 권리의 효력 제한, 재심 회복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이 법률 전문에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4 | 상표법 제97조, 제99조, 제160조 | 통상사용권,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재심 회복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는 실시권이 아닌 사용권 체계이므로 전환 경계가 된다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0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6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심판사항 | 법률 제21451호, 시행 2026-03-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10 | 원문대조 | | SRC-27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 확인의 소의 소가, 특허법원 전속관할 소송의 소가,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 산출 불능 소송의 소가는 1억 원 | 시행 2023-10-19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771 | 원문대조 | | SRC-28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제218조 제1항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확정판결의 주관적 범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9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9조, 제240조 | 당사자 사망과 파산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78조, 제347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31 | 민법 제147조, 제148조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 시점,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통상실시권확인청구, 상고기각)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선사용자는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그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8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대법원 통상실시권 판례를 검색해 후속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변경 없음의 완전한 증명은 아니다) | | SRC-33 |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 | PDF 기재례 문장의 출처. 그 문장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이고, 주문은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며, 원심에서 원용된 구 종자산업법 규정은 역사적 주장이다 | 2014-10-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354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SRC-3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과 직권 판단, 판결 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과 특정의 정도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SRC-36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 본소에 대하여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확인 후에만 원용(판시는 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이며 통상실시권 확인 본소와 침해금지 반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원용 전 같은 쟁점의 판시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이 사정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SRC-37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의 취지,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 민사사건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2019-04-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기술료등)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도 같이 적용되며,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2024-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14.1 Check - CHECK-01 청구가 통상실시권의 존부 확인이며 급부·심판·재정·상표 사용권 사항이 섞이지 않았다(Q-00). - CHECK-02 별지 권리 목록에 권리 종류·등록번호·명칭이 있고 주문이 별지 변수로 연결된다(RULE-02). - CHECK-03 [발생근거]가 §3.1 매핑표에서 대상 권리의 법률과 일치하는 칸의 값이며, "해당 없음" 칸을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채우지 않았다(RULE-03). - CHECK-04 §3.2에서 그 발생 원인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한 개씩 판정했고 불충족이나 불명이 남지 않았다(RULE-05, Q-05). - CHECK-05 대항 조건을 판정했다.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는 실시권이면 등록일과 현재 권리자의 취득일을 비교했거나 현재 권리자가 계약 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했다(RULE-09, Q-07). - CHECK-06 원고의 취득 경위가 적법하고, 의존적 통상실시권이면 기초 권리의 현존과 동반 이전을 확인했다(RULE-10, Q-08). - CHECK-07 허락형에서 계약상 조건을 단순 부수채무,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분류하고 성취 여부를 확정했다(RULE-12, Q-06). - CHECK-08 허락형에서 허락자의 허락 권한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했다(RULE-11, Q-06). - CHECK-09 확인의 이익 사정이 입력에 있고 방향에 맞는 이행의 소 대체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사용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다(RULE-04, RULE-18, Q-09). - CHECK-10 원고·피고 표시가 당사자 구조와 일치하고 공유자 전원 여부와 전용실시권 등록을 확인했다(§6, Q-10). - CHECK-11 범위 문언이 §3.2의 해당 행에서 온 것이고, 실시행위가 권리와 발명의 유형에 맞으며, 불확정 한정어가 없다(RULE-14, RULE-15, Q-11). - CHECK-12 독점 주장이 있으면 부작위 의무 약정과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를 특정했다(RULE-13, Q-06). - CHECK-13 도산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했고, 개시되었으면 당사자 표시와 수계를 반영했다(RULE-17, Q-12). - CHECK-14 병합 구조의 항 번호와 별지 순번이 일치하고 순위별 성립요건이 각각 판정되었다(§9, Q-13). - CHECK-15 대가·실시료·가집행·침해금지 문구가 주문에 없다(RULE-01, RULE-07). - CHECK-16 별지 번호가 변수로 치환되었고, [발생근거] 뒤 연결어가 한 번만 붙었으며, 결어의 단수·복수 조사가 피고 수와 맞는다(RULE-16). - CHECK-17 관할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법원이고 소가가 인지규칙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임을 전제로 표시했다(SRC-25, SRC-26, SRC-27, SRC-37). 확인 불가 시 관할·소가 란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CHECK-18 대괄호 치환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거나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다. - CHECK-19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이 규칙이나 주문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STOP-V07). 14.2 Stop HARD STOP - STOP-H01 대상 권리가 무효·취소 확정이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현재의 통상실시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또는 의존적 통상실시권의 기초 권리가 소멸해 실시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 행동: 작성을 중단하고, 과거 실시에 관한 분쟁이면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해당 사건종류로의 전환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근거: RULE-04, RULE-10, SRC-02, SRC-17. CURE·VERIFY - STOP-V01 대상 권리 특정값(등록번호·명칭) 미비. 필요한 입력: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 원부 사본. 재개 노드: Q-02. - STOP-V02 확인의 이익 사정 불명. 필요한 입력: 피고의 경고장·통지·소장 등 다툼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재개 노드: Q-09. - STOP-V03 이행의 소 대체 가능성 미확정. 필요한 입력: 적극 확인이면 허락 실시권의 등록 여부와 피고의 등록 협력 거부 여부, 피고가 먼저 제기한 침해금지 소송의 계속 여부와 그 소송에서 실시권 항변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소극 확인이면 피고의 실시 여부와 원고가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그 결과가 확보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 방향을 유지한 채 Q-10으로 재개하고, 부정되면 적극 확인은 STOP-R01, 소극 확인은 STOP-R01로 간다. 결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진행 요청이 있더라도 재개하지 않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근거: RULE-04, RULE-18, SRC-34. - STOP-V04 실시 범위 또는 허락계약 특정값 미비. 필요한 입력: 실시 형태·대상 제품·사업 목적, 또는 계약일자·계약명·당사자·범위. 재개 노드: 범위이면 Q-11, 계약이면 Q-06. - STOP-V05 선사용 기원 요건 불명 또는 출원인 유래. 필요한 입력: 발명·디자인·품종을 알게 된 경위. 별개 창작자 유래가 확인되면 Q-05로 재개하고, 출원인 유래로 확인되면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하도록 Q-04로 재개하며,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 제기 가능성 재검토를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6, SRC-32. - STOP-V06 대상 권리가 출원 중으로 미등록. 필요한 입력: 설정등록 완료 사실. 재개 노드: Q-02. 등록 전 보상금이나 경고에 관한 분쟁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 - STOP-V07 §3.1 매핑표에 없는 발생 원인이거나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쓰려는 경우. 필요한 입력: 해당 규정 또는 판시의 현행 원문 확인 결과. 확인되면 [발생근거]를 채워 Q-05로 재개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발생근거]를 치환 변수로 남긴 채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TOP-V08 §3.2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불충족이거나 불명. 필요한 입력: 그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 자료(기준 시점의 실시 또는 준비 사실, 선의, 원권리 보유, 등록 보유, 자격 사실,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등). 충족이 확인되면 Q-05로 재개하고, 불충족이 확정되면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하도록 Q-04로 재개하며, 다른 원인이 없으면 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RULE-05. - STOP-V09 대항 조건 미확정. 필요한 입력: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 현재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등록 사실. 대항이 가능함이 확인되면 Q-07로 재개하고, 미등록 상태로 후취득자가 피고임이 확정되면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의 구성 변경을 질의한다. 근거: RULE-09, SRC-06, SRC-18, SRC-23. - STOP-V10 원고의 취득 경위 미확정. 필요한 입력: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한 사실, 일반승계 사실, 또는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적법 보유가 확인되면 Q-08로 재개한다. 근거: RULE-10. - STOP-V11 계약상 조건의 유형이나 성취 여부가 불명, 또는 발생의 정지조건이 미성취. 필요한 입력: 계약서의 조건 조항과 이행·성취 자료.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단순 부수채무임이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미성취가 확정되면 현재의 권리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장래이행이나 조건부 구성에 관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2, SRC-31. - STOP-V12 허락자의 허락 권한이 흠결되었거나 불명. 필요한 입력: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권리자의 동의서, 등록원부상 공유 관계. 동의가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흠결이 확정되면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RULE-11, SRC-12, SRC-17, SRC-22. - STOP-V13 독점 주장이 있으나 부작위 의무 약정이나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가 불명. 필요한 입력: 계약서의 독점 조항과 대상 권리 목록.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독점 문구를 빼고 비독점 구성으로 진행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을 구하는 것이면 STOP-R03. 근거: RULE-13, SRC-38. - STOP-V14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으나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나 수계 여부가 불명. 필요한 입력: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자료, 수계 신청 내역.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갱신해 Q-12로 재개한다. 근거: RULE-17, SRC-29, SRC-30. ROUTE·TRANSFORM - STOP-R01 실시료·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 침해금지·폐기청구가 목적이거나 병합되는 경우, 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이행의 소로 가야 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급부청구 사건종류(특허권 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 실시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등). 확인청구 부분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 - STOP-R02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자체를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재정은 지식재산처장(특허·실용신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권), 심판은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만 안내한다. 근거: SRC-10, SRC-20, SRC-23. - STOP-R03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이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저작권법상 이용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확인,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권리의 사건종류. 사건종류 목록에 항목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확정을 질의한다. 근거: SRC-24. - STOP-R04 실시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통상실시권 존부 확인 부분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