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29" case_kind_name: "손해배상(저) 청구" case_kind_slug: "sonhaebaesang-je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750", "LAW:저작권법:125", "LAW:저작권법:126", "PREC:2014다49180"]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저작권법:64", "LAW:저작권법:88", "LAW:저작권법:125"] has_branch: true - id: "P3" name: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저작권법:57", "LAW:저작권법:63", "LAW:저작권법:125"]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저작권법:91", "LAW:저작권법:93", "LAW:저작권법:125"]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751", "LAW:저작권법:14", "LAW:저작권법:127", "PREC:98다41216"] has_branch: true - id: "P6" name: "법정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저작권법:125-2", "LAW:저작권법:53"] has_branch: true - 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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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청구이므로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병합되는 침해정지·예방 청구, 폐기 청구, 명예회복 조치 청구, 간접강제 청구도 모두 작위·부작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재판모델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 문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정하는 범위에서 금전 손해배상청구를 중심 청구로 다루고, 병합 항목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주문·집행의 층으로만 취급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제763조,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26조 / 대법원 2013다22775, 2014다49180 | 어문·사진·영상·미술·건축·편집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함 | 침해된 개별 권능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2 |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64조·제88조·제125조 | 실연·음반·방송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방송함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3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57조·제63조·제125조 | 설정을 받은 자의 발행등 또는 출판의 배타적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함 | 설정받은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4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91조·제93조·제96조·제125조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방송·전송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5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 | 민법 제750조·제751조, 저작권법 제10조·제14조·제124조 제2항·제127조 / 대법원 98다41216 | 성명표시를 누락하거나 저작물을 무단 개변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함 | 인격적 이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명예회복 조치 병합 가능) | | P6 | 법정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행위 전에 등록된 저작물등이 침해되어 실손해액 증명이 곤란함 | 실손해액에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7 | 침해로 보는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제125조 | 배포 목적의 수입·소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게시판 운영 또는 그 게시판에 대한 영리 목적 연결정보 게시 | 간주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 P8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04조의3·제104조의4·제104조의8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거나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함 | 제104조의8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급부명령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이 있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 | `joinder_mode` | 단순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 여덟 경로는 서로 다른 권리의 침해를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권이 병존**한다.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단순병합**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이 요구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요건사실로 반영되어 있다. **P6의 예외적 지위.** P6(법정손해배상)은 P1·P2·P3·P4·P7·P8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함을 전제로, 같은 저작물등·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다(제125조의2 제1항). 따라서 같은 원자(원고·피고·권리·저작물등·침해기간의 조합)에 대하여 P6과 실손해 경로를 **겹쳐 청구할 수 없고 택일하여야 한다.** `path_relation`은 단일 열거값이므로 §0(문서 메타)에는 문서 전체의 값인 「독립」을 쓰고, P6의 택일성은 이 항과 §5.P6(법정손해배상)에서 따로 규율한다. **P5의 병존.** 재산적 권리 경로(P1부터 P4까지)와 P5(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는 같은 이용행위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고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작자·실연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제127조).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손해배상(지) 청구 | PROV-028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그쪽 소관이다. 프로그램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고, 프로그램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이 함께 침해된 사건은 사건명 선택을 별도로 판단한다 | | 손해배상(언) 청구 | PROV-030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가 그쪽 소관이다. 보도에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 이용된 국면은 이 문서의 P1 또는 P5로 오고, 보도 내용의 허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쪽으로 간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이용허락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쪽 소관이다. 계약의 범위를 넘은 이용은 침해이고 범위 안의 이용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으로 구하는 경우가 그쪽이다. 같은 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 이중 만족이 되지 않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이용허락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청구는 그쪽이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근거가 다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에 기한 표장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중심 청구가 아니다.** 성과물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는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성립하지 않을 때 검토할 보충 경로이며, 그 경우 사건명이 달라질 수 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 저작권법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국면은 인접 사건종류 PROV-028의 소관이다. - **손해배상 항목이 전혀 없이 침해정지·예방·담보·폐기·명예회복만 구하는 사건.** 사건명 자체가 달라진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저작권법의 벌칙, 한국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은 다루지 않는다. 형사 판결의 판시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그 한계를 밝힌다. -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저작권 존재확인의 소, 저작권 귀속확인의 소.** 확인의 소이므로 재판모델이 다르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행정 분쟁**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처분. - **헌법재판소가 정한 구제한계.** 명예회복 조치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 본문에 이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 한계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시 적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침해된 **개별 권리(권능) × 저작물등 × 침해행위의 발생시기·발생원인 × 원고** 의 조합마다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그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고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인용된 손해배상채권별 금액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창작성·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은 이유 중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다른 권능·다른 저작물·다른 기간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원인을 다른 권능·다른 저작물·다른 기간으로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같은 원자 안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제2항으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다만 실손해 방식에서 같은 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것은 §1.2(경로 관계)가 정한 택일의 전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 특정의 실무.** 원고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함께 구하면서 총액만 적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이 요구는 R-PROV029-4-06으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사실로 실려 있고, 흠결의 효과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항변 블록으로 전개되어 있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01 ~ R-PROV029-5-04 (P1) | 단순이행(금전).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05 ~ R-PROV029-5-06 (P2) | 단순이행(금전)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07 ~ R-PROV029-5-08 (P3) | 단순이행(금전)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09 ~ R-PROV029-5-10 (P4) | 단순이행(금전)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11 ~ R-PROV029-5-13 (P5) | 단순이행(금전, 위자료). 명예회복 조치를 병합하면 별개의 항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14 ~ R-PROV029-5-15 (P6) | 단순이행(금전). 저작물등마다 상한 안의 금액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16 ~ R-PROV029-5-17 (P7) | 단순이행(금전)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29-4-01 ~ R-PROV029-4-07 + R-PROV029-5-18 ~ R-PROV029-5-19 (P8) | 단순이행(금전)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조합 + 손해 발생일 특정 불가 | 단순이행(금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 |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쓰고, 침해물·침해기간·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민법 제760조).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 급부의 특정은 채권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한다. 주문에는 손해액 산정 방법·창작성·실질적 유사성·과실상계 비율 같은 청구원인 사항을 넣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문만으로 지급할 금액이 식별되어야 한다. - **외국통화 표시의 금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뜻하므로,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주문에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을 병기하지 않는다. - **명예회복 조치(병합).**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침해 사실과 판결 요지의 게재처럼 가치판단을 강제하지 않는 처분으로만 구성한다. - **침해정지·예방·폐기(병합).** 금지 대상은 원고가 보유한 권능, 침해되었거나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매체 또는 위치, 대상 저작물의 조합을 열거한 폐쇄목록으로 특정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03조의2가 정한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지 않는다. - **간접강제(병합).** 대상 채무를 항 번호로 지시하고 위반 단위와 금액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 **가집행.**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은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므로 가집행 대상에 넣지 않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절의 항은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는다.**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요건 ID로 실려 있고, 이 절은 그 ID를 참조하면서 절차효과를 정한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의 한도에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침해행위 당시 권리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원고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R-PROV029-4-01에 대한 부인이다. 적격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다음이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소송수행.** 신탁을 받은 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에 관하여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 신탁 범위 밖의 권리를 단체 이름으로 구하면 적격 흠결이다. - **공동저작물.** 각 저작자와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123조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같은 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9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는 그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 저작권법 제12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경우는 이와 별개이므로 권리귀속의 문제로 따로 판정한다.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제14조 제1항) 저작자·실연자가 아닌 자가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는 §5.P5(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의 요건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금전 손해배상을 구하는 현재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국면은 다음 둘이다. - **도산절차와의 관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한다(제118조·제131조). 이 요건은 R-PROV029-4-07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려 있고 흠결의 전개는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있다. - **장래 발생할 침해분의 청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미리 구하면 장래이행의 소가 되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계속적 침해라도 손해는 침해행위별로 현실화되므로 이미 현실화된 부분만 현재 이행의 소로 구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성질: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저작권법에는 이 기간을 대체하는 규정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도 없다. **3분기 판정.** | 단계 | 판정 | |---|---|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다 |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가 | 그렇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 | ③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다시 거는가 | 아니다. 저작권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 |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기간 도과는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효 주장의 요건사실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기산점의 두 축.** - **주관적 기산점(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하고, 여기에는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 포함된다(2006다17539). - **객관적 기산점(10년).**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곧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뜻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19다297137,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계속적 침해의 기산 단위.** 같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라도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채권이고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2017다251694), 침해행위별·기간별로 기산점을 따로 세운다. 동일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와 기간의 시효를 한 날짜에 일괄 기산하지 않는다. **상사시효를 끌어오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 절차효과 | 이송 / 소각하판결 | - **관할.** 저작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된다. 곧 일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임의관할의 추가**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정한 특허권등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전속관할로 다루면 이송과 항소심 관할의 판단이 모두 어긋난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제24조 제1항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다. - **중복소송.** 같은 권능·같은 저작물·같은 기간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권능·저작물·기간 중 하나라도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이 아니다(2013다22775). -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저작권 사건에서는 침해태양·권능·기간이 갈리므로 소송물 동일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청구취지 특정과의 관계.** 소장심사 단계를 지나 변론에 들어간 뒤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곧 같은 흠이라도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소장각하명령이고 변론 단계에서는 소각하판결이다. 이 요건은 R-PROV029-4-06으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려 있다. **별지의 활용.** 저작물등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별지에는 제호·창작 또는 공표일·게시 위치처럼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담는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의 여덟 경로는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이 그에 준하여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근거로 하므로, 일반 불법행위의 청구원인 요건 구조가 공통 층으로 실재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29-4-01 원고가 침해행위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보유하였거나 그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사실 R-PROV029-4-02 피고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하였거나 그 침해행위를 교사·방조한 사실 R-PROV029-4-03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R-PROV029-4-04 그 가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액이 산정되는 사실 R-PROV029-4-05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R-PROV029-4-06 원고가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 사실 R-PROV029-4-07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소로써 행사될 수 있는 사실 ``` 앞의 다섯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구조 그대로이고, 뒤의 둘은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소송요건이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R-PROV029-4-01 원고가 침해행위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보유하였거나 그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449조 제1항, 민법 제1005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 제54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작물등을 제호·종류·창작 또는 공표일·저작자로 특정하고, 원고가 어떤 지위(저작자·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어떤 권능을 보유하였는지를 **침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적는다. 저작물등이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침해 후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도되었는지를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29-5-01, R-PROV029-5-05, R-PROV029-5-07, R-PROV029-5-09, R-PROV029-5-11) - **증명 실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등록은 권리 발생요건이 아니다. 등록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대항요건**이고(같은 법 제54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권리 자체의 양수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지는 않으므로, 채권양도(민법 제449조 제1항)나 상속(민법 제1005조)의 사실을 따로 세운다. 전형 증거는 저작물 원본과 창작 경위 자료, 저작권등록증, 양도계약서와 통지·승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 시점의 권리자와 소 제기 시점의 권리자를 구별하지 않고 현재 권리자라는 사실만 적는 것 ② 권리의 양수만 주장하고 손해배상채권의 별도 양도·상속을 빠뜨리는 것 ③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신탁 범위를 넘는 권능까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449, LAW:민법:1005, LAW:저작권법:10, LAW:저작권법:53, LAW:저작권법:54, PREC:2013다22775 #### R-PROV029-4-02 피고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하였거나 그 침해행위를 교사·방조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마다 ① 직접침해, ② 교사·방조, ③ 저작권법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적고, 행위의 일시·매체·위치·수량을 특정한다. 판정 결과가 다른 피고를 하나의 부담관계로 묶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직접침해와 교사·방조는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 상호간의 의사 공통이나 공동 인식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된다. 링크 게시에 관하여는, 링크 행위 자체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나 정범의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2017도19025 전원합의체). **다만 이 판시는 형사 판결의 방조범 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공동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별로 인식·영리성·계속성·기여와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판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가해행위는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일 것을 요한다. 전형 증거는 침해물, 게시 화면과 접속기록, 출판·유통 기록, 서비스 약관, 정산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별 지위를 나누지 않고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묶는 것 ② 링크 게시를 곧바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구성하는 것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침해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LAW:저작권법:124, PREC:2017도19025 #### R-PROV029-4-03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6항, 저작권법 제104조의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특정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에서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영리 목적과 고의를 함께 적고, 같은 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을 구하려면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전제사실은 「침해행위 당시 그 권리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추정을 깨뜨리려면 피고가 무과실이라는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과실을 증명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위반은 조문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위반은 침해의 유발·은닉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로별로 주관적 요건의 문언이 다르다. 전형 증거는 저작권등록증, 경고장과 그 도달 자료, 내부 검토 자료, 유사 침해의 반복 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등록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과실 추정을 원용하는 것 ② 고의와 과실을 특정하지 않아 증액 배상·법정손해배상의 상한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저작권법:125, LAW:저작권법:104-8, LAW:저작권법:104-2, LAW:저작권법:104-3 #### R-PROV029-4-04 그 가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액이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저작권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손해의 종류(재산상 손해 / 정신적 손해), 산정 방법, 금액, 그 손해가 현실화된 날을 적는다. 일부청구이면 청구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이익액, 같은 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 법 제126조의 상당한 손해액, 같은 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중 하나) - **증명 실무**: 산정 방법은 단계적이다. 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② 원고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는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뜻하며,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가 있으면 그것을, 없으면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는다(2007다76733). ③ 그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같은 법 제126조). ④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청구한다. **경로별 적용 범위가 다르다** — 제125조·제126조는 저작재산권등(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에만 적용되므로 §5.P5(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서는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산정하고, §5.P6(법정손해배상)에서는 저작물등마다 상한 안의 금액으로 갈음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전형 증거는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 이용료 사례 계약서, 업계 요율표, 감정, 사실조회 결과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액 산정 방법을 겹쳐 주장하여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 ② 손해의 「발생」과 「액」을 구별하지 않고 액수 산정 규정만으로 발생을 대체하는 것 ③ 계속 침해에서 구간별 발생일을 나누지 않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무너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3, LAW:민법:763, LAW:저작권법:125, LAW:저작권법:126, LAW:민사소송법:202-2, PREC:2007다76733 #### R-PROV029-4-05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어 적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대방의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고**, 법원이 자유심증의 자료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2018다262103).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특히 신중하게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와 매출 감소를 시간적 선후만으로 연결하는 것 ②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주장을 빠뜨리는 것 ③ 침해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방조행위와 연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3, LAW:민법:763, PREC:2018다262103 #### R-PROV029-4-06 원고가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피고·침해된 권리(권능)·저작물등·침해기간·손해근거의 조합마다 채권을 나누고, 채권별로 청구금액과 일부청구 여부를 적는다.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해당 없음(직권)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고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같은 법리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2023다280358). 곧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의 문제이므로 증명책임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여러 저작물·여러 권능의 침해를 총액 하나로 구하는 것 ②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면서 어느 채권에 대한 청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 ③ 청구취지 확장 부분과 확장 전 부분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16, PREC:2017다251694, PREC:2023다280358 #### R-PROV029-4-07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소로써 행사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같은 법 제424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347조, 같은 법 제600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유무와 그 일자를 적고, 손해 발생일이 그 전후 어디에 있는지를 적는다. 「없음」도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해당 없음(직권)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유지될 수 없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같은 법 제59조 제1항)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한다(같은 법 제118조, 제13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7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절차의 존부는 법원 공고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의 도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 ② 파산·회생·개인회생의 효과를 같게 다루는 것 ③ 절차가 있는 피고와 없는 피고를 분리하지 않고 청구 전체를 정지시키는 것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423, LAW:채무자회생법:424, LAW:채무자회생법:59, LAW:채무자회생법:118, LAW:채무자회생법:131, LAW:채무자회생법:347, LAW:채무자회생법:600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쓴다. ① 저작물등의 창작·공표와 원고의 권리 취득(필요하면 승계) → ② 피고의 이용행위 또는 가담행위 → ③ 그 행위가 권리의 어느 권능에 저촉되는지 → ④ 고의 또는 과실 → ⑤ 손해의 현실화와 그 액 → ⑥ 상당인과관계. 소송요건인 R-PROV029-4-06과 R-PROV029-4-07은 청구원인 서술의 앞에 두지 않고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하는 대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권리의 발생·귀속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침해태양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둘째, 손해액 산정 규정은 침해가 확정된 뒤에야 작동한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의 현실화 시점에 붙으므로 ⑤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입력이 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민법 제763조·제394조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3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민사소송법 제262조 | | 4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의 개시일 |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기재 항목.**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도 법정이자도 아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약정이율이 없고,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므로 이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손해배상채권별 청구잔액이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지급금·합의된 감액·면제·변제충당액·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다투어지는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표와 같다. 이율 수치는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저작권 사건은 창작성·의거성·실질적 유사성·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잦아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가 많다. 다만 그 판단은 법원이 판결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에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미리 쓰지 않는다.** 구간 4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이중으로 붙지 않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기산일 규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도 불법행위 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최초 침해일이나 최종 침해일을 전액의 기본값으로 쓰지 않고, 계속 침해는 구간별 발생일로 나눈다.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구간 1을 두지 않고 구간 2만 청구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전제로 하고, 이 절에는 그 경로에만 붙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저작재산권 침해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저작재산권자이고, 침해 대상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이며, 피고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가 정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의 어느 권능에 저촉될 때 이 경로가 선다. 프로그램저작물만이 대상이면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01 침해 대상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7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를 요소 단위로 지목한다.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이면 소재의 선택·배열이나 원저작물에 가한 수정·증감의 창작성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9-5-03) - **증명 실무**: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2014다49180, 2024다228661).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없다. 기능이나 실용적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은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것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보호받는다(2024다22866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전형 증거는 저작물 원본, 창작 과정 자료, 선행 자료와의 대비표, 감정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아이디어·이론·소재 자체의 참신성을 창작성으로 주장하는 것 ② 설계도서·도면 등 기능적 저작물에서 선택·배치·조합의 개성을 지목하지 않는 것 ③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개별 소재의 창작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2, LAW:저작권법:7, PREC:2014다49180, PREC:2024다228661, PREC:2007다354 #### R-PROV029-5-02 피고의 결과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거나 이용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2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공표·유통·거래관계·직무상 접촉)와 시간적 선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접근가능성,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 **증명 실무**: 의거관계는 직접 증거로 드러나는 예가 드물고,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두 저작물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나 공통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경험칙에 따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실무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독자적 창작을 주장하는 피고의 반증은 창작 과정 자료와 선행 자료로 제출된다. 전형 증거는 접속·다운로드 기록, 거래·재직 자료, 공통 오류 대비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의거를 주장하고 접근가능성을 세우지 않는 것 ②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서 접근 경위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6, LAW:저작권법:22, PREC:2014다49180 #### R-PROV029-5-03 피고의 결과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비의 단위를 정하고(전체 대 전체, 부분 대 부분)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만을 골라 대응관계를 표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9-5-01) - **증명 실무**: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2014다49180). 문장의 배열 순서나 구체적 표현에 다소의 수정·증감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옮기고 전체적인 구성과 논조에서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2007다354). 전형 증거는 대비표, 감정, 전문가 의견, 원본과 침해물의 사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아이디어 층위의 유사성을 대비 대상에 넣는 것 ② 저작물 전체를 뭉뚱그려 비교하고 창작적 표현을 지목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2, LAW:저작권법:10, PREC:2014다49180, PREC:2007다354 #### R-PROV029-5-04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가 정한 저작재산권의 어느 권능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능을 하나씩 지목하고 각각의 이용행위·매체·기간·수량을 적는다. 권능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권능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중 실제로 저촉된 권능) - **증명 실무**: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 권능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권능별로 청구를 세운다(2013다22775).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침해이고(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그 범위 안의 이용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어서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전형 증거는 침해물, 게시 화면, 발행·판매 기록, 로그, 이용허락계약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로만 적고 권능을 지목하지 않는 것 ② 이용허락의 범위 초과와 계약 불이행을 섞는 것 ③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복제권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6, LAW:저작권법:22, LAW:저작권법:46, PREC:2013다22775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과 공정이용(같은 법 제35조의5), 보호기간의 만료(같은 법 제39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같은 법 제7조), 이용허락(같은 법 제46조)이 이 경로에 고유하게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침해정지·폐기·게시물 삭제를 병합하면 금전 항과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 5.P2 저작인접권 침해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로서 저작권법 제64조가 정한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피고가 그 권리의 내용에 속하는 이용행위를 허락 없이 한 때 이 경로가 선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만으로 저작인접권 침해가 조각되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05 원고의 실연·음반 또는 방송이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고 원고가 그 저작인접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64조, 저작권법 제8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연·음반·방송을 특정하고, 국적·최초 고정지·송신지 등 저작권법 제64조 각 호가 정한 연결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적는다. 양수인이면 양도의 사실과 대항요건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인접권의 양도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에는 이용허락 규정이,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는 그 규정이 각각 준용된다(저작권법 제88조). 외국인의 실연·음반·방송은 조약에 따른 보호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전형 증거는 실연 계약서, 음반 제작·유통 자료, 방송 편성표와 송출 기록, 저작인접권 등록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혼동하는 것 ② 외국 실연·음반의 보호 연결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64, LAW:저작권법:88 #### R-PROV029-5-06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행위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64조, 저작권법 제88조, 저작권법 제12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중 어느 지위의 어느 권리(복제·배포·전송·방송·대여 등)가 저촉되었는지를 지목하고 이용행위의 매체·기간·수량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 실제로 저촉된 것) - **증명 실무**: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의 음원 이용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함께 걸리면 권리자별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전형 증거는 서비스 화면과 로그, 정산 자료, 음원 식별정보, 방송 모니터링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하나로 묶는 것 ② 보상청구권에 그치는 국면을 배타적 권리 침해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64, LAW:저작권법:88, LAW:저작권법:12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만료와 저작권법이 정한 이용의 제한 규정이 이 경로에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공동원고이면 원고별로 금액을 특정하여 적는다. ### 5.P3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침해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저작권법 제57조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의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고, 피고가 그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발행등 또는 출판 행위를 한 때 이 경로가 선다. 설정을 받은 자는 **자기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청구와 별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07 원고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받고 그 설정행위에서 이용 범위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57조, 저작권법 제63조, 저작권법 제5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계약의 당사자·일자·대상 저작물·설정된 이용방법과 조건·존속기간을 적는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54조 제2호). 전형 증거는 설정계약서, 등록부, 발행·인쇄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 이용허락과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구별하지 않는 것 ② 설정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자기 권리의 침해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57, LAW:저작권법:63, LAW:저작권법:54 #### R-PROV029-5-08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설정받은 범위에 속하는 발행등 또는 출판 행위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57조, 저작권법 제63조, 저작권법 제12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발행·복제·전송·출판 행위를 매체·판형·부수·기간으로 특정하고, 그것이 설정 범위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설정 범위 밖의 이용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자만이 다툴 수 있다. 같은 저작물에 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중첩 여부를 설정계약의 문언으로 확정한다. 전형 증거는 침해물 실물, 판권지, 유통·정산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설정 범위와 침해 범위의 대응을 적지 않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와 설정권자가 같은 침해에 관하여 각자 전액을 구하여 이중 회복이 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57, LAW:저작권법:63, LAW:저작권법:125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설정계약의 무효·해지, 존속기간 만료, 설정 범위의 부존재가 이 경로에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저작재산권자와 설정권자가 함께 원고이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적용한다. ### 5.P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91조에 따라 보호받고, 피고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한 때 이 경로가 선다.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나 소재의 저작권에는 이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09 원고가 저작권법 제91조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규모·갱신 주기를 적고, 제작 또는 갱신·검증·보충에 들인 인적·물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와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가 보호 대상이다(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와 이용허락에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96조).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은 요건이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혼동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개발·운영 비용 자료, 인력 투입 기록, 갱신 로그, 서버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당한 투자의 내용을 수치로 적지 않는 것 ②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91, LAW:저작권법:96 #### R-PROV029-5-10 피고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2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복제등의 대상 범위를 데이터 항목 수·비율·추출 방법으로 특정하고,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이면 그 반복성과 체계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간주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 이 「본다」는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고, 피고의 방어는 전제사실(반복성·체계성·충돌·이익 침해)의 부인으로 간다. 전형 증거는 크롤링 로그, 대비 추출 자료, 트래픽 분석, 감정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량 추출을 곧바로 침해로 구성하고 반복성·체계성을 세우지 않는 것 ②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소재의 저작권을 하나의 채권으로 묶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93, LAW:저작권법:12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과 보호기간, 이용허락이 이 경로에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5.P5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본인**이고, 피고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때 이 경로가 선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은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는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산정한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11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실연의 실연자 본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8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창작 또는 실연의 사실과 그 시기를 적는다. 업무상저작물이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는 요건(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적는다. 공동저작물이면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상속인은 이 경로의 원고가 될 수 없다.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는 같은 법 제12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에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는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98다41216).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전형 증거는 원고·초고, 실연 계약서, 크레디트 표기, 사내 규정, 고용계약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인격권 침해 위자료를 구하는 것 ② 공동저작물에서 전원 행사가 필요한 조치를 1인이 구하는 것 ③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세우지 않고 법인을 저작자로 적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0, LAW:저작권법:14, LAW:저작권법:128, LAW:저작권법:9, PREC:98다41216, PREC:2024다228661 #### R-PROV029-5-12 피고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를 지목하고, 성명표시 누락·개변의 내용·공표 시점·이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의 인격권, 명예훼손적 이용 중 실제로 저촉된 것) - **증명 실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이 「본다」는 간주가 아니라 침해로 평가하는 규정이므로, 원고는 이용의 태양과 명예훼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세운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인격권 침해는 따로 성립할 수 있다. 전형 증거는 침해물, 원본과의 대비, 게시 화면, 관련 보도다 - **흠결 빈발점**: ① 성명표시 누락과 동일성 훼손을 하나의 채권으로 묶는 것 ② 단순한 부정확 인용을 곧바로 명예훼손적 이용으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0, LAW:저작권법:124, LAW:저작권법:127 #### R-PROV029-5-13 그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의 태양·기간·전파 범위·원고의 지위 등 위자료 산정의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침해 태양, 전파 범위, 지속 기간, 원고의 사회적 지위, 피고의 태도) - **증명 실무**: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 실무이나,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반증으로 깨진다. **법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사회적 신용·명성의 훼손이라는 무형손해로 구성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은 저작재산권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격권 위자료에 결합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확산 자료, 항의·시정 요구 자료, 치료 기록, 관련 보도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자료 산정의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고 금액만 적는 것 ②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을 세우지 않고 재산권 침해에 위자료를 덧붙이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1, LAW:민법:750, LAW:저작권법:125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저작자의 동의, 저작권법이 정한 성명표시·동일성유지의 예외,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개변이 이 경로에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 주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명예회복 조치를 병합하면 금전 항과 별개의 항으로 적고, **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구할 수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은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뺀다. ### 5.P6 법정손해배상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재산적 권리 침해 경로(P1부터 P4까지, P7, P8)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같은 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때 이 경로가 선다. 같은 저작물등·같은 침해행위에 관하여 실손해 방식과 겹쳐 청구할 수 없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14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저작권법 제5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적고, 등록일이 침해행위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적는다. 저작물등이 여럿이면 각각에 대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이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125조의2 제3항). **등록이 없거나 등록일이 침해행위 후이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형 증거는 저작권등록증과 등록부 등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후에 등록하고 법정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② 여러 저작물 중 일부만 등록되어 있는데 전부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5-2, LAW:저작권법:53 #### R-PROV029-5-15 원고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고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법정 상한 안의 금액을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택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침해된 저작물등마다 청구금액을 적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향된 상한을 원용하려면 영리 목적과 고의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실손해 방식인 R-PROV029-4-04의 산정과 택일한다) - **증명 실무**: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5조의2 제1항).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같은 조 제4항).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액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선택의 의사를 밝힌 준비서면, 저작물등 목록, 영리 목적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실손해 방식과 법정손해배상을 같은 채권에 겹쳐 구하는 것 ②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의 소재 수만큼 상한을 곱하는 것 ③ 법정손해배상액에 증액 배상을 더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5-2, LAW:저작권법:125, LAW:저작권법:126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등록의 부존재 또는 등록일이 침해행위 후라는 주장, 상한 초과 주장,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을 하나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걸린다. 이들은 요건의 부인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으로 다룬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법정손해배상은 법원이 상한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하므로 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구간 1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만으로 부대청구를 구성한다. ### 5.P7 침해로 보는 행위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때 이 경로가 선다. 직접 이용행위가 없어도 성립하는 것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16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하고, 수입·소지·운영·게시의 일시·수량·매체·위치를 특정한다. 제4호·제5호의 연결정보 관련 행위는 사이트 또는 게시판의 운영 주체와 게시자를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간주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제1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실제로 해당하는 호) - **증명 실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침해로 **본다**. 곧 직접적인 이용행위가 없어도 법률효과로서 침해가 의제되므로 원고는 각 호의 전제사실만 세우면 되고, 피고의 방어는 전제사실의 부인이나 별도의 항변으로 간다.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는 추정이 아니다. 제3호(프로그램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제4호·제5호는 2026-08-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형 증거는 통관 자료, 압수·보관 목록, 사이트 운영 자료, 게시 화면과 링크 목록, 광고 수익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링크 게시를 곧바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구성하고 제12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세우지 않는 것 ② 시행일 전의 행위에 제4호·제5호를 적용하는 것 ③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를 하나의 부담관계로 묶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4, LAW:저작권법:125 #### R-PROV029-5-17 피고가 그 행위 당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목적 또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호마다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특정한다. 제1호는 배포 목적, 제2호는 침해물이라는 사실의 인식과 배포 목적, 제4호·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안다는 인식과 영리 목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경고장 수령, 반복 게시, 수익 구조, 게시물의 외형) - **증명 실무**: 각 호의 주관적 요소는 문언이 서로 다르다. 배포 목적은 수량·포장·거래 정황으로,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은 경고장 수령·반복 삭제 요청·게시물의 외형으로, 영리 목적은 광고·회원제·수익 배분 구조로 세운다. 이 요건은 R-PROV029-4-03(고의 또는 과실)과 별개이고 그보다 좁다. 전형 증거는 경고장과 도달 자료, 삭제 요청 이력, 광고 계약서, 정산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객관적 행위만 적고 목적·인식을 세우지 않는 것 ② 일반적인 고의·과실 주장으로 각 호의 주관적 요건을 대체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4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저작권법 제102조)이 이 경로에 자주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게시물의 삭제를 병합하면 게시 위치를 특정하여 별개의 항으로 적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03조의2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지 않는다. ### 5.P8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위반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저작권법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고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인 때 이 경로가 선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저작권 침해 자체가 아니라 **금지규정 위반**에서 나온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029-5-18 피고가 저작권법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저작권법 제104조의4, 저작권법 제104조의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한 조문과 항·호를 지목하고, 무력화·제거·변경·배포·복호화의 대상과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중 실제로 해당하는 것) - **증명 실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104조의8). 제104조의2 제1항에는 각 호의 예외가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전형 증거는 무력화 도구의 실물과 배포 자료, 로그, 감정, 권리관리정보의 원본과 침해물의 대비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권 침해와 금지규정 위반을 하나의 채권으로 묶는 것 ② 정당한 권한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③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04-2, LAW:저작권법:104-3, LAW:저작권법:104-4, LAW:저작권법:104-8 #### R-PROV029-5-19 피고가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조문이 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의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문별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특정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것,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행위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것, 암호화된 방송 신호에 관한 행위는 각 호가 정한 인식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를, 제104조의3 제1항은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를 각각 요건으로 한다. 조문별 문언이 다르므로 하나의 주관적 요건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4조의8 후단). 전형 증거는 도구의 사용 설명, 배포 경위 자료, 경고 이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조문별 주관적 요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 ② 무과실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04-2, LAW:저작권법:104-3, LAW:저작권법:104-4, LAW:저작권법:104-8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와 제104조의4 각 호의 단서가 이 경로에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손해배상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구하면 §5.P6(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이 함께 걸린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대상물에는 창작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5-01 | | 우리 결과물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5-02 | | 두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5-03 | | 원고는 침해행위 당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4-01 | | 피고는 그 이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4-02 | | 원고에게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4-04 | | 침해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4-05 | |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5-14 | | 편집저작물의 소재 수만큼 상한을 곱할 수 없고 하나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9-5-15 | |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9-4-02 | |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9-5-04 | |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9-4-01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9-4-02 | |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9-4-04 | | 합의로 채무를 면제받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9-4-04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9-4-04 | |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9-4-04 |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9-4-01, R-PROV029-4-04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9-4-01, R-PROV029-4-04 | |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29-4-02 | |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참작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29-4-04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29-4-06 | |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29-4-07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창작성 없음, 의거관계 없음, 실질적 유사성 없음, 이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반면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 사실을 세우는 것이므로 항변이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과실상계)의 처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여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이 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까지의 어느 항에도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여기에 산문으로 둔다. 저작권 사건의 전형적인 평가근거사실은 ① 원고가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②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방치한 사정, ③ 원고가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권리자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 ④ 피고의 시정 요구 수용 여부다. 다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면책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된다. **손익상계와의 구별.**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배상의무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이용허락 등 정당한 권원 - **대상요건**: R-PROV029-4-02, R-PROV029-5-04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피고에게 저작물등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 ② 피고의 이용행위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허락의 범위를 넘은 이용이라는 사실, 허락이 해지·해제되었다는 사실, 허락을 준 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범위 초과를 알고도 이의 없이 대가를 수령하여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46, LAW:저작권법:57, LAW:저작권법:63 #### 6.1.2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대상요건**: R-PROV029-5-04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용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가 정한 제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문이 정한 한도와 방법을 지킨 사실. **저작인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이 따로 정한 제한·준용 규정에 따르므로 이 블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의 부수·형태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출처 명시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이용 형태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23, LAW:저작권법:35-5 #### 6.1.3 보호기간의 만료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대상요건**: R-PROV029-4-01, R-PROV029-5-01 - **요건사실**: ① 저작자의 사망일 또는 공표일과 이 사건 이용행위일 사이에 저작권법 제39조가 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대상물이 저작권법 제7조 각 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동저작물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 보호기간이 진행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2차적저작물에 창작성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39, LAW:저작권법:7 #### 6.1.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대상요건**: R-PROV029-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사실 ② 그 호의 각 목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 또는 ③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침해를 알고도 즉시 삭제·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서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통보 후 지체 없이 삭제·차단 조치를 취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102, LAW:저작권법:103-2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손해배상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허락료·정산금 등)의 변제였다는 사실, 지급액이 일부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50 #### 6.2.2 합의에 의한 면제 - **대상요건**: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침해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의 대상이 다른 저작물·다른 기간·다른 권능의 침해에 한정된다는 사실, 합의가 취소·해제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합의 문언과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침해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06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 반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적상 당시 반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 6.2.4 손익상계 - **대상요건**: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침해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② 그 이익이 손해와 대응하는 것으로서 공제함이 상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익이 침해와 다른 원인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 공제하면 이중 감액이 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의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763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일방적 급부의무여서 동시이행·유치권 등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전형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지급유예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은 §6.2(권리멸각 항변)의 합의 내용으로 다룬다.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주관적) |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객관적) | 민법 제766조 제2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 | | 이용허락계약상 대가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각 지급기 | **상사시효를 끌어오지 않는다.**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의 셋째 행은 인접 사건종류의 채권을 경계로 보인 것이고 이 문서의 청구권이 아니다.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한능력자 등에 대한 시효정지는 같은 법 제179조 이하에 따른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 6.4.1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29-4-01,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② 그날부터 이 소 제기일까지 3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이전에 최고·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인식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06다17539 #### 6.4.2 장기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29-4-01, R-PROV029-4-04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침해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날 ② 그날부터 이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의 현실화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종료 후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PREC:2019다297137, PREC:2025다211537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저작권 행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29-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잃는 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등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 피고가 반복적·영리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의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50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둔다. 두 블록의 `증명책임`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은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이고, 그 사유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실려 있는 것과 연결된다. #### 6.6.1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원시적 불특정 - **대상요건**: R-PROV029-4-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함께 구하면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지 아니한 사실 ② 법원의 보정명령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청구가 하나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나눌 대상이 없다는 사실, 보정에 응하여 채권별 금액을 특정한 사실 - **재재항변**: 특정된 금액의 합계가 청구취지의 총액과 맞지 않아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정을 명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PREC:2017다251694, PREC:2023다280358 #### 6.6.2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 **대상요건**: R-PROV029-4-07 - **요건사실**: ① 이 소가 계속된 뒤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 ②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손해가 파산선고 전에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절차를 옮겨야 하며, 소송절차의 수계 여부를 함께 정리한다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423, LAW:채무자회생법:424, LAW:채무자회생법:347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31조). 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에서는 **소송행위가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이행의 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세 절차의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9-4-01 | 원고가 침해행위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보유하였거나 그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6.4.2 | | R-PROV029-4-02 | 피고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하였거나 그 침해행위를 교사·방조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4, 6.5.1 | | R-PROV029-4-03 |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029-4-04 | 그 가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액이 산정되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1, 6.2.2, 6.2.3, 6.2.4, 6.4.1, 6.4.2 | | R-PROV029-4-05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4-06 | 원고가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해당 없음(직권) | 없음 | 6.6.1 | | R-PROV029-4-07 |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소로써 행사될 수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해당 없음(직권) | 없음 | 6.6.2 | | R-PROV029-5-01 | 침해 대상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29-5-02 | 피고의 결과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거나 이용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29-5-03 | 피고의 결과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04 |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가 정한 저작재산권의 어느 권능에 해당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29-5-05 | 원고의 실연·음반 또는 방송이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고 원고가 그 저작인접권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06 |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행위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07 | 원고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받고 그 설정행위에서 이용 범위가 정하여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08 | 피고의 행위가 원고가 설정받은 범위에 속하는 발행등 또는 출판 행위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09 | 원고가 저작권법 제91조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0 | 피고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간주 | - | | R-PROV029-5-11 |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실연의 실연자 본인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2 | 피고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3 | 그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29-5-14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5 | 원고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고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법정 상한 안의 금액을 청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6 |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간주 | - | | R-PROV029-5-17 | 피고가 그 행위 당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목적 또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8 | 피고가 저작권법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29-5-19 | 피고가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조문이 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9-4-01 | 저작물 원본·초고, 저작권등록증, 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상속 자료, 신탁계약서, 설정계약서 | 창작 관여자, 계약 담당자 | 등록부 조회 | 등록은 권리 발생요건이 아니고 대항요건이므로 미등록 사실이 권리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R-PROV029-4-02 | 침해물 실물·사본, 게시 화면 캡처, 출판·유통 기록, 서비스 약관, 광고·정산 자료 | 구매자, 이용자, 유통 담당자 | 접속·전송 로그에 대한 사실조회, 검증, 증거보전 | 게시 화면 캡처는 시점·해시를 함께 확보하지 않으면 게시 시점의 증명력이 약하다 | | R-PROV029-4-03 | 저작권등록증, 경고장과 배달증명, 내부 검토 문서, 반복 침해 이력 | 담당자 | 사실조회 | 등록에 의한 과실 추정은 등록 사실이 증명되어야 작동한다 | | R-PROV029-4-04 | 침해자의 매출·원가 자료, 이용료 사례 계약서, 업계 요율표, 회계자료 | 회계·영업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 사실조회 |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을 조기에 준비한다. 이용료 사례는 침해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이어야 기준이 된다 | | R-PROV029-4-05 | 매출 추이 자료, 시장 자료, 침해 전후 대비 자료 | 거래처 | 감정, 통계 분석 | 시간적 선후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29-4-06 | 저작물등 목록 별지, 채권별 산정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의 문제다 | | R-PROV029-4-07 | 법원 공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정문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없음」을 추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 | R-PROV029-5-01 | 저작물 원본, 창작 과정 자료, 선행 자료 대비표 | 창작자 | 감정, 전문가 의견 |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창작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R-PROV029-5-02 | 접속·다운로드 기록, 거래·재직 자료, 공통 오류 대비표 | 접촉 관련자 | 검증, 사실조회 |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029-5-03 | 대비표, 원본과 침해물 | 전문가 | 감정 | 창작적 표현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 | R-PROV029-5-04 | 침해물, 게시 화면, 발행·판매 기록, 이용허락계약서 | 유통 담당자 | 로그 사실조회 | 권능별로 나누어 증명하여야 채권별 특정이 유지된다 | | R-PROV029-5-05 | 실연 계약서, 음반 제작·유통 자료, 방송 편성표·송출 기록, 등록증 | 실연자, 제작 담당자 | 사실조회 | 외국 실연·음반은 조약상 연결점을 따로 확인한다 | | R-PROV029-5-06 | 서비스 화면, 정산 자료, 음원 식별정보, 모니터링 자료 | 서비스 담당자 | 로그 검증 | 보상청구권 국면과 배타적 권리 국면을 구별한다 | | R-PROV029-5-07 | 설정계약서, 등록부 등본 | 계약 담당자 | 등록 사실조회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R-PROV029-5-08 | 침해물 실물, 판권지, 유통·정산 자료 | 인쇄·유통 담당자 | 검증 | 설정 범위 밖의 이용은 원고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 | | R-PROV029-5-09 | 개발·운영 비용 자료, 인력 투입 기록, 갱신 로그 | 개발 담당자 | 감정 | 창작성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를 증명한다 | | R-PROV029-5-10 | 크롤링 로그, 추출 자료 대비, 트래픽 분석 | 시스템 담당자 | 검증, 감정 | 소량 추출은 반복성·체계성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29-5-11 | 원고·초고, 크레디트 표기, 사내 규정, 고용계약서 | 저작자, 실연자 | 사실조회 |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은 조문의 문언대로 확인한다 | | R-PROV029-5-12 | 침해물과 원본의 대비, 게시 화면, 관련 보도 | 이용자 | 검증 | 재산권 침해가 부정되어도 인격권 침해는 따로 성립할 수 있다 | | R-PROV029-5-13 | 확산 자료, 항의·시정 요구 자료, 치료 기록 | 원고 본인, 주변인 | 해당 없음 | 법인에게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을 대입하지 않는다 | | R-PROV029-5-14 | 저작권등록증, 등록부 등본 |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조회 | 등록일과 침해행위일의 선후가 결정적이다 | | R-PROV029-5-15 | 선택 의사를 밝힌 준비서면, 저작물등 목록, 영리성 자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는 선택할 수 없다 | | R-PROV029-5-16 | 통관 자료, 압수·보관 목록, 사이트 운영 자료, 링크 목록 | 이용자, 세관 담당자 | 사실조회, 검증 | 시행일 전의 행위에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R-PROV029-5-17 | 경고장과 도달 자료, 삭제 요청 이력, 광고 계약서, 정산 자료 | 운영 담당자 | 사실조회 | 각 호가 정한 목적·인식은 일반적 고의·과실보다 좁다 | | R-PROV029-5-18 | 무력화 도구 실물·배포 자료, 로그, 권리관리정보 대비 | 기술 담당자 | 감정, 검증 | 저작권 침해와 금지규정 위반은 별개 채권이다 | | R-PROV029-5-19 | 도구 사용 설명, 배포 경위 자료, 경고 이력 | 기술 담당자 | 감정 | 조문별 주관적 요건의 문언이 다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저작물 원본 또는 그 사본 / 갑 제2호증 저작권등록증 / 갑 제3호증 권리 승계 자료(양도계약서, 통지서, 상속 자료) / 갑 제4호증 침해물 실물 또는 사본 / 갑 제5호증 침해 게시 화면 캡처(시점·해시 포함) / 갑 제6호증 원본과 침해물의 대비표 / 갑 제7호증 이용료 사례 계약서 / 갑 제8호증 업계 요율표 / 갑 제9호증 침해자의 매출·유통 자료 / 갑 제10호증 경고장과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저작물등 목록 별지 / 갑 제12호증 채권별 손해액 산정표 / 갑 제13호증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저작물등이 둘 이상이면 갑 제11호증을 별지로 삼아 나머지 서증의 인용 단위를 별지 번호에 맞춘다.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침해자의 매출·원가·정산 자료는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조기에 신청한다. - **사실조회**: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접속·전송 로그 조회, 세관에 대한 수입 자료 조회, 법원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 조회, 저작권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사항 조회. - **감정**: 실질적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해당 여부, 이용료 상당액, 무력화 도구의 기능. - **검증**: 온라인 게시물의 현황과 접근 경로. - **증거보전**: 게시물이 삭제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같은 구조다. **다만 이들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간접사실을 탐색하여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증명방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특별법의 부담 전환은 그 요소에만 미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은 **과실**이라는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침해행위의 존재나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법정손해배상의 활용.** 실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하고 저작물등이 침해행위 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다만 실손해가 상한을 크게 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비교하여 택일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이 확정된다. 저작물의 창작성,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권리의 귀속은 이유 중 판단이어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공동저작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받은 판결은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판결은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형성적 효력은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물은 권능·저작물·기간·발생원인의 조합으로 갈리므로 다른 조합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후소는 차단되지 않는다. 반면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은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 | 집행력 | 금전 급부명령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9.2 보전처분 - **가압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침해와 손해액의 개괄적 소명으로 족하다. - **가처분**: 침해정지·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의 임시조치**: 본안 또는 형사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나 침해물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손해액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다. ### 9.3 집행방법 금전 급부명령이므로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병합된 부작위채무(침해정지)와 부대체적 작위채무(명예회복 게재)는 간접강제로, 폐기 채무는 대체집행으로 실현한다. 간접강제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에는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형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여덟 경로는 서로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이 원칙이고,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되므로 확장 전 부분과 항 또는 문장을 나눈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 **다수당사자.**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연대책임이 있고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부담관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하나의 금액을 청구하고, 침해물·침해기간·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공동저작자는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치 중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전원이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이중회복 통제.** ① 같은 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면 이행 내용이 겹치므로 금전 주문을 하나로 정리하거나 항을 나누어 관계를 밝힌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가 같은 침해에 관하여 각자 전액을 구하면 이중 회복이 되므로 각자의 권리 범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나눈다. ③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이익액 추정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④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 배상을 같은 채권에 겹쳐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와 같은 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저작자·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신탁관리단체)와 피고의 지위(직접침해자·교사방조자·간주침해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각각 적고, 저작물등을 제호·종류·창작 또는 공표일·저작자로 특정한다.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① 저작물등의 창작·실연·제작 또는 설정 → ② 원고의 권리 취득과 필요하면 승계 → ③ 피고의 이용행위 또는 가담행위 → ④ 그 행위가 저촉한 권능 → ⑤ 고의 또는 과실 → ⑥ 손해의 현실화와 산정 → ⑦ 상당인과관계.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채권별로 손해 발생일을 적고 구간 1과 구간 2를 나눈다.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구간 2만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의 부존재는 확인한 사실을 한 줄로 적는 것으로 족하고, 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은 청구취지 자체로 드러나게 한다. 경로가 여럿이면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의 말미에 그 경로의 청구금액을 적는다. **여러 경로의 손해를 하나의 총액으로 적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창작성 없음, 의거관계 없음, 실질적 유사성 없음, 이용행위를 하지 않았음, 원고가 침해 당시 권리자가 아니었음, 손해가 생기지 않았음, 상당인과관계 없음.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2. **권리장애 항변** —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보호기간 만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3. **권리멸각 항변** — 지급, 합의에 의한 면제, 상계, 손익상계. 4. **기간·시효 항변**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같은 조 제2항의 10년. 기산점을 침해행위별·기간별로 특정한다. 5. **신의칙·권리남용.** 6. **직권 참작사유** — 과실상계는 항변이 아니지만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한다. 채권별 청구금액의 불특정과 도산절차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지적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재항변은 각 항변의 바로 아래에 붙여 대응관계를 보이고,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므로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불특정(변론 단계) | 보정명령 후 소각하판결 |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채권 해당 | 소각하판결.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이행 | | 당사자적격 흠결(신탁 범위 초과 등)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권능 미지목, 손해 발생일 미기재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창작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 중 하나의 증명 실패 | 그 경로의 청구기각. 다른 경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대응관계다. - 금전 주문의 단위는 **부담관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의 묶음**이고, 그 묶음마다 항을 이룬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 그대로 같아야 하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문자열을 쓴다. - 병합 항목의 배열 순서는 금지·예방 및 폐기, 손해배상, 명예회복, 간접강제, 소송비용, 가집행 순이다. - **사죄광고·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주문은 구하지 않는다.** - 외국통화 표시액과 환율을 주문에 병기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이고,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은 가집행 대상에서 뺀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8까지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1.2(경로 관계)에서 P6의 택일성을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여덟 경로가 모두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R-PROV029-4-01부터 R-PROV029-4-07까지 일곱을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9개, 합계 26개에 모두 부여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창작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3분기 규칙으로 판정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 아래에 두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불법행위 구조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손해액 산정 규정처럼 일부 경로에만 적용되는 것은 요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창작성·의거관계·정신적 고통·권리남용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창작성이 없다」·「의거하지 않았다」·「유사하지 않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배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을 부담하는 이행의 소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일방적 급부의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근거와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저작권법 제126조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둘 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표지가 특정된 이행의 소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를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청구금액 불특정·도산절차를 표에 실었고, 뒤의 둘은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을 이 문서로 처리하면** 사건명과 적용 특례가 함께 어긋난다. - **저작권을 특허권등과 같이 보아 전속관할로 다루면** 관할 판단과 항소심 관할이 함께 무너진다. 저작권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 대상이다. - **여러 저작물·여러 권능의 침해를 하나의 총액으로 청구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거쳐 소가 각하된다. - **저작재산권 침해 청구와 저작인격권 침해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병합 형태가 부적법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고 그 부분은 상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 **등록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과실 추정을 원용하면**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전제사실이 없어 원고가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서 침해행위 전의 등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요건 흠결로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되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전환할 수도 없다. - **법정손해배상액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을 더하면** 증액의 기초를 잘못 잡은 것이다. 증액의 기초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다. - **2026-08-11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이나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를 적용하면** 시적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 **링크 게시를 곧바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구성하면**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 또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 **형사 판결의 방조범 성립 판시를 민사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직접 근거로 삼으면** 요건과 증명 구조가 어긋난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요건을 피고별로 세운다. - **모든 침해의 소멸시효를 하나의 날짜로 기산하면** 채권별로 다른 기산점이 무너진다. 침해행위별·기간별로 기산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면** 시효기간이 통째로 틀린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최초 침해일이나 최종 침해일로 일괄하면** 채권별 기산일이 어긋나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에 이율이 없다고 적으면** 틀린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으면** 방향이 반대다. 그 이익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를 구하면** 일신전속성에 반한다. - **법인 원고에게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대입하면** 위자료의 근거가 무너진다. 사회적 신용·명성의 훼손이라는 무형손해로 구성한다. - **명예회복 조치로 사죄광고를 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다. - **피고의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소가 각하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절차가 중단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9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저작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6조(복제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335 | 시행 2026-08-11. **법률 제21336호(2026-02-10 공포)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도 같은 법률로 신설되어 2026-08-11부터 시행된다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03-17. 제764조 본문에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사죄광고 위헌)이 표시되어 있다. 제766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위헌)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시행 2026-06-02. 제3조는 2009-11-02 전문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시행 2019-06-01.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 민사소송법 |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시행 2025-07-1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118조(회생채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423조(파산채권),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 인용 조문은 모두 2025-06-21 시행 | | 민사집행법 | 제261조(간접강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시행 2026-02-01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시행 2026-07-23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3다22775 | 2013-07-12 |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고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R-PROV029-4-01, R-PROV029-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54 | 2009-05-28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R-PROV029-5-01, R-PROV02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76733 | 2010-03-11 |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유사 이용계약의 이용료 또는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것도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 R-PROV029-4-04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41216 | 1999-05-25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침해정지를 청구하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는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전원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R-PROV029-5-11 | 유효(구 저작권법 제91조·제93조·제95조는 현행 제123조·제125조·제127조로 읽는다) | 예 | | 대법원 2014다49180 | 2017-11-09 | 창작성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것을 뜻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없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 R-PROV029-5-01, R-PROV029-5-02, R-PROV02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28661 | 2026-02-26 |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R-PROV029-5-01, R-PROV029-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도19025 | 2021-09-09 | 링크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나, 정범의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R-PROV029-4-02 | 유효(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형사 판결이므로 민사상 공동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으로 따로 판정한다** | 예 | | 대법원 2017다289538 | 2022-06-16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점이다 | R-PROV029-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13760 | 2018-03-15 |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 시다 | R-PROV029-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17539 | 2013-07-12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29-4-01, R-PROV029-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297137 | 2021-08-19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뜻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29-4-01, R-PROV029-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5다211537, 211538 | 2026-01-08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취지 | R-PROV02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51694 | 2017-11-23 |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 R-PROV029-4-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80358 | 2024-10-25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 R-PROV029-4-06 | 유효(특허·상표 등 사안. 청구금액 특정 법리만 원용한다)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R-PROV029-4-05 | 유효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선고일 | 결정유형 | 주문·효력범위 | 구제한계 | |---|---|---|---|---| |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1991-04-01 | 한정위헌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명예회복 조치의 주문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도 같은 한계 안에서 구성한다 |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 2018-08-30 | 단순위헌 | 민법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에는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실측값 38이다(물리 190/545/1010/1320에서 표시 152/507/972/1282 관측). 아래 면수는 모두 **책 표시면**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다. 법률상 추정, 유사적 추정, 의제 › 1) 법률상 추정 | 16~1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 주장책임 | 143~14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나) 기산점 | 147~15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162~16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66~17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482~48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502~50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7) 정신적 손해 / 나) 손익상계 › (1) 손익상계의 개념 / (2) 주장책임의 유무 | 509~51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2) 요건사실 › 가) 변제사실 | 716~7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불법행위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불법행위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981~982 (각주 계속 ~983면) | | VII. 소송법적 문제 › 1. 민사법정이율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8~1288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81쪽이다(각주 계속면 983면을 포함한 추출 기준으로는 82쪽. 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335 | 저작권법 조문 XML | 저작권법 전 조문과 부칙의 현행 문언,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민법 조문 XML | 민법 인용 조문의 현행 문언과 위헌결정 표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XML | 제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XML | 특례이율의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민사소송법 조문 XML | 관할·소장심사·기판력·가집행 조문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XML | 도산절차와 소송의 관계 조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민사집행법 조문 XML | 간접강제 조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상법 조문 XML |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의 적용 범위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대법원 판례 본문 조회 | §12.2에 실린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쟁점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gpt).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선정 결과를 교차 확인하지 못하였다. 목차 항목의 선정 근거는 단일 출처의 「필요 이유」에 의존한다. 2. `UNVERIFIED — 파산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시를 정면으로 담은 대법원 판례 전문 미확인` —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6.6.2 블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의 문언에서 도출하였고, 조회 예산 안에서 그 효과를 직접 판시한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실제 사건에서 원용하기 전에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3. `UNKNOWN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부존재` — 2026-08-11 시행 규정이어서 적용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고려사항 일곱 가지는 조문 문언으로만 기술하였다. 4. `UNKNOWN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에 관한 민사 판례 부존재` — 같은 이유다. §5.P7(침해로 보는 행위)의 R-PROV029-5-16과 R-PROV029-5-17은 조문 문언과 민법 제760조의 방조 법리로 세웠다. 5. `UNVERIFIED —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 각 조문의 개별 요건 미확인` — §6.1(권리장애 항변)의 6.1.2 블록은 제한 규정군 전체를 하나의 항변으로 묶었고, 실제 사건에서는 원용되는 개별 조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6. `UNVERIFIED —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조문 미확인` —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블록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9조)만 확인하였고,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은 별도 조문의 확인이 필요하다. 7. `UNVERIFIED — 13판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종료면` — 자료조사 산출물은 981~983으로 적었으나 원본 확인 결과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8. `UNKNOWN — 조건부 추정의 단일 열거값 표기 한계` — R-PROV029-4-03의 과실 추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R-PROV029-4-04의 손해액 추정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로에서만 작동한다. `추정·전환` 필드는 열거값 하나만 담을 수 있어 이 조건을 표시하지 못하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추정` 열만 읽으면 무조건 추정으로 오독될 수 있다. 조건은 각 블록의 `증명 실무`에 적어 두었다. 9. `UNVERIFIED — 과실에 의한 방조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13판 인용 판례 전문 미확인` — 13판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민법 제760조 제3항과 일반 법리로만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