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의 지급·반환사유를 해석하여 소지인의 제3자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권을 구별한다. 구 약정의 기간 경과를 무조건적인 반환채권 확정으로 바꾸지 않고 해지·반환청구의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8다3315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9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수익의사표시, 발행인의 해지·반환청구 및 지체를 발생시키는 이행청구의 도달을 각각 정리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과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혼동하지 않으며 수익권 발생 후 계약당사자의 변경·소멸 제한을 함께 검토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채권에서 반환조건 성취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특정 약정을 정지조건인지 기한인지 먼저 해석하고,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확정으로 발행인 반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분기를 단순한 기간 만료와 구별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은행 지급채무의 약정상 조건·기한·최고를 구분하여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기산을 구성한다. 기초 어음의 지급제시일이나 담보금 예치일을 은행채무의 지체일로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은행의 선지급·선반환 항변에서 실제 지급과 해당 담보금채무의 소멸을 특정한다. 약정상 사유를 갖춘 발행인 청구에 대한 적법한 반환과 담보 목적에 반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모든 선반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p.727~730 |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 면책을 검토한다. 약정상 지급시기·절차 준수도 무과실 판단에 포함하므로 제권판결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7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7다4496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239).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은행이 주장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당사자·성립·상계적상·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혼동한 공방을 분해한다. 일반 상계 성립과 담보 목적상 상계권 남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 p.757~758 |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담보 목적에 반하여 은행이 발행인 상대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의 권리남용을 검토한다. 구 약정의 6개월 경과나 상계 뒤 소지인의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유효해지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발행인 도산 분기에서 회생계획상 채무 변경과 미신고 실권을 구별하고, 은행에 대한 수익권 행사와 기초 어음채권 확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은행 상대 권리행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채권신고·조사확정을 생략하지 않으며, 그 절차의 특별요건은 판례·도산법으로 보완한다.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2009다505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43), [2004다719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54). | | 2) 예금의 반환 | p.941~942 | 소비임치적 예치관계의 반환청구 구조를 확인하되, 사고신고담보금에서는 별도의 제3자 지급·발행인 반환조건을 함께 구성한다. 일반 예금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로 단순화하여 소지인의 수익권 또는 발행인 반환권의 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민법 제70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 | 1) 피전부채권의 발생 | p.1204~1207 |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행사하는 분기에서 그 원채권의 발생·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소지인으로서 독립 수익권을 갖는 것과 발행인에게 남은 반환채권을 전부받는 것은 다르므로, 전부명령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은행 상대 담보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발행인 상대 어음금 부대금을 구별하여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정리한다. 담보금 예치 자체가 변제공탁이 되어 기초 어음의 지연손해금을 막는다는 결론을 배제하고, 은행채무에는 그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별도로 판단한다.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현행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이다. 은행에 대한 원금·지급요건·이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을 구성하고, 금전채무에서는 현실 손해 입증과 채무자의 과실을 원고의 공통요건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이 문서의 담보금은 은행에 예치한 어음·수표 사고신고담보금이며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법원 담보공탁 취소·회수와 구별한다.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권, 그 반환권의 전부 및 제권판결 취득자 지급 분기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사고신고담보금·제권판결의 전용 목차는 없어 위 민법 제539~542조 관련 법리와 직접 판례를 반드시 보충한다. 공개 [하나은행 약정서](https://image.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7/customer0701/customer070101/__icsFiles/afieldfile/2020/05/08/5-08-0001_200508.pdf)는 양식상 2016.06 개정본이며 현행본임은 UNVERIFIED다. 실제 적용 은행약정·어음교환업무규약, 전자어음 특칙, 독립 담보금채권의 정확한 시효기간·기산점 및 은행 부실 관련 영향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구판례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추심·상속·대위·실제 공탁 및 시효항변은 해당 사실과 권리 경로가 확인되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