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메인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등록명의·양도·사용허락·조정안 수락의 합의와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다. 도메인 운영비 부담이나 등록명의만으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등록약관에 편입된 UDRP와 제3자에 대한 실체청구권을 구별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사용허락 종료·반환 요구·조정안 수락 등에서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를 구별한다. 국내 조정의 송달·수락간주와 UDRP의 실행 유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일반론에서 각 절차의 기간이나 실체권리 발생을 도출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록이전 절차에 필요한 의사표시 이행과 순수한 권리 부존재확인의 주문 효과를 구별하는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의제 효과를 참고하되, 등록기관의 약관·실제 이전 방식까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된다고 하지 않는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을 주장하는 상대방과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조정·UDRP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실체권리의 존부를 구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확인 대상을 정한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같은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소극확인이라는 형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체권리의 발생요건 증명을 분리한다([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 정당한 권원·부정한 목적에 대한 요건 부인과 계약 종료 등 독립 소멸사실을 구별하며, 금전채무 판례의 모든 세부를 도메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등록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계약형 분기에 사용한다. 위임계약·사무처리로 취득한 권리·이전의무를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설명하는 본문·각주와 연결하고,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이어지는 이득·손해 검토 항목으로, 등록이 이미 이전된 후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취득한 등록상 이익과 원고의 상실을 특정한다. 도메인을 유체물로 전제하거나 이전 결정의 존재만으로 반환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등록상 지위의 상실과 상대방의 이익 사이의 연결을 부당이득 요건으로 정리한다. 등록인·실제 이용자·수익자가 다르면 각각의 이익 귀속과 원고의 손실을 나누어, 단순한 도메인 사용 사실만으로 반환의무자를 정하지 않는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이미 이전된 등록지위의 반환에서 이전의 법적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이 소멸했는지를 심사한다. 계약에 따른 급부와 권리 침해에 따른 이익의 유형 및 증명책임을 구별하고, UDRP 결정 자체가 제3자 사이 국내 실체권리를 정한다는 전제를 피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등록지위 자체의 반환과 가액·사용수익의 반환을 구별하고 선의·악의·현존이익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금전의 현존이익에 관한 설명을 도메인 지위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포함될 때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공통 구조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7201&urlMode=lsScJoRltInfoR)의 특별 요건과 함께 검토하며, 이러한 배상요건을 금지·이전청구에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은 등록상 지위 및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포함하며 민법상 물건의 소유권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교재에 도메인·UDRP의 전용 목차가 없어 정당한 권원과 국내 주지성의 차이, 부정목적의 판단 및 후발 보유·사용은 별도 판례로 보충한다([2011다57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09), [2011다648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31), [2016다216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32)). [ICANN UDRP 정책](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의 악의적 등록 **및** 사용 요건을 일부 안내의 ‘또는’ 표현으로 완화하지 않는다. 정책상 2025-08-21은 개정 적용 완료기한이며 만료일이 아니다. 국내 조정의 수락합의와 UDRP는 구별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20조 등의 현행 공식공포본 직접 대조와 부정경쟁방지법 2026년 전체 개정본 대조에는 미완료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실제 적용할 때 보완한다. 해외 요소의 관할·준거법도 별도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