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p.86~89 | 설계자의 자격 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착오취소가 실제 주장된 경우 착오·중과실·상대방의 이용과 취소 의사표시를 구별한다. [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는 구체 자격 착오 사안으로서 모든 무자격 설계계약의 당연무효를 선언한 판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설계의 업무 범위·허가 연계 지급조건 및 금융리스의 수령·정산 약정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한다. 금융리스 전용 발생요건은 아니며 공급자·업자·이용자의 의무는 아래에서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3 및2016다245418 등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단계별 설계 보수·검수와 금융리스료의 지급기, 기한의 도래·인식 및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함께 검토한다. [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의 허가·착공 관련 특정 약정 해석을 모든 설계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를 선택하여132·136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설계 보수·리스료·해지정산금 중 실제 시효 항변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한다. 사건 표지나 월별 지급 형식만으로 모든 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수·리스료의 회차별 지급기와 중도 종료 정산금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허가 조건·검수 및 지급 유예는 실제 약정에 따라 판단하고 압류·도산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기산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 (3) 3년 | p.158~162 | 공사 설계·감독 채권에 해당하는지, 리스가 금융 제공형인지 사용 기회 제공형인지에 따라 단기시효 적용을 분류한다. 실제 금융리스료의 정기금성 부정 설명과 설계 채권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나 월별 리스료를3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확인 범위와 리스 판례 전문의 미확인은 아래에서 구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해당 보수·리스료 채권에 관하여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계약 유형별 원권리와 손해배상·정산채권을 구별하여 중단 범위를 특정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권리자가 시효 항변에 대하여 실제 중단사유로 재항변할 때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중단사유 분류를 다루는 앞 행과 기능이 다르며 원채권 발생 자체의 증명과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익상계 아래의 실제 리스 회수 가액 공제에 관한 설명과 이득의 증명책임을 사용한다. 금융리스 정산의 전용 계산 규칙을 대신하지 않으며 [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에 따라 반환 당시 가치·기간 만료 시 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을 구별한다. 이 부담 설명으로 충분하여514 개념 항목과 불필요한 사회보험 형제는 추가하지 않는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리스 해지정산금·위약금 또는 설계계약의 지체상금이 실제 약정된 경우 발생요건·귀책 부존재·예정액 감액·위약벌 구별을 함께 검토한다. 미납 원금이나 잔존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 하위 예정·감액·위약벌을 중복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기지급 설계 보수·리스료의 사실과 해당 채무에 대한 급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선급금의 당연 충당이나 반환 물건의 가치 공제를 동일한 현실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p.817~8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리스 종료가 주장되면 일반 예외 요건과 계속계약의 해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융리스 전용 해지 요건은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현행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5③의 계속 사용 불능·3개월 예고·손해배상과 대조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설계가 결과 완성을 약정한 도급인 경우 계약·약정 결과의 완성 또는 분할 지급 약정과 기성 사실을 구성한다. 인도·검수와 지급기,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및 항변·재항변을 실제 설계 업무에 맞추며 건물의 공정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도급 직접지급 등 불필요 형제가 있는 도급 부모 전체는 선택하지 않는다.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설계 도급이 중도 종료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해제사유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미완성 부분이 있는데도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공평·실익과 귀책 해제·임의해제의 의사를 구별한다.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설계 도급에 선급금이 실제 지급되고 중도 종료 후 기성 보수와 정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충당되는 범위와 다른 정산약정의 증명을 검토하며 금융리스 물건 회수의 가치 공제와 구별한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설계·감리 업무 중 사무처리형 위임인 부분에 한하여 위임·보수약정·사무 완료 또는 책임 없는 중도 종료의 비율 보수를 검토한다. 과다 보수의 예외적 제한은 구체 경위와 연결하며 변호사 보수 특칙이나 [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의30%를 일반 감액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설계 또는 리스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 명시·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무효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상품 안내의 중도해지 불가 문구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하지 않으며 금융리스 특별법의 의무·해지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상사시효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상행위인 리스·설계 거래라는 구체 사실과 기산점, 다른 법령의 더 짧은 기간을 함께 검토한다. 금융리스료가3년 정기금채권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정산금에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설계 보수·리스료·해지금의 금전청구별로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와 장래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약정 연체율·특별법과 현행 소촉법 이율의 적용 구간을 구분하며 아래 공식 확인 근거로 보완한다. | 결과 완성을 약정한 설계 도급, 사무처리형 설계·감리 위임, 금융 제공을 본질로 하는 금융리스를 구분한다. 선급금·착오·사정변경·손해배상 예정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금융리스의 발생·반환·도산을 일반 임대차나 소비대차로 대신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와 공급자의 물건 인도·하자책임을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설계 도급·위임과 기간 | [민법 국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의664·665·667~670·686·689·제163조 제3호·166 실제 확인. | 결과의 완성과 사무처리를 구분하고 보수 지급·중도 종료·하자·공사 설계/감독3년의 적용 요건을 따진다.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를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허가·착공 약정, 자격 착오와 감액 | [1999.7.27.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이유 제1점, [2003.4.11.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이유1·2가/나, [1993.9.24.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제5·7점 실제 확인. | 특정 지급 약정의 기한 해석, 건축사 자격에 관한 중요부분 착오, 협의 없이 설계를 속행한 구체 경위의 보수 제한을 구분한다. 모든 허가 약정·무자격 계약에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30%를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 금융리스 의무와 수령증 | [상법168의3](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7.23 법률20991호①~④; [2019.2.14.2016다245418·245425·245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이유1가~다·2·3 실제 확인. | 적합물 수령을 위한 업자의 의무, 물건 수령과 리스료 지급, 수령증에 따른 추정과 선관관리를 구별한다. 특별한 공급보증 약정 없이 업자에게 공급자와 같은 인도·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령증의 반증 가능성도 유지한다. | | 금융리스 해지와 반환 가치 정산 | [상법168의5](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같은 판본①~③; [1999.9.3.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이유1~3 실제 확인. | 이용자 귀책 해지의 잔존료 일시지급 또는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속 사용 불능의3개월 예고 해지를 나눈다. 회수 가액·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반환의 장애 해소를 확인해 중복 회수를 막는다. 일반 사정변경·손익상계만으로 금융리스 청산을 완결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금융리스 전용 발생·해지·물건반환·도산 목차의 부재는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추가 공식 검증에 따라 상법168의3·168의5의 명시 판본 본문만 VERIFIED로 보강하였다. **UNVERIFIED:** 현행168의2·168의4 전체와 사건 당시 부칙,2021다259299·2023다299338 공식 전문, 리스료 정기급부 분류 판례의 공식 전문과 개별 리스채권 기간·도산 분류,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적용·신탁·보증·반환 특수요건. 실제 수령증·약정·이행과 도산 기록 없이 보수·리스료 또는 반환청구의 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