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결의무효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아래 항목으로, 결의가 원고의 현재 임원·구성원 지위에 주는 불안과 확인의 적절성을 정리한다. 적법한 후행 재결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과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따로 심사한다([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임기 만료나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단체를 피고로 특정하고, 당사자적격·대표권·결의 존재·하자 및 회의자료의 증명을 구별하는 기본 자료다. 법인과 임원의 관계를 이사 개인만 상대하여 확정하려는 오류를 피한다([2010다30676·30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교재의 공방 체계화나 무효·부존재 소송물에 관한 사견을 법원의 판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비영리·특별법상 이사회의 소집권·통지·참여 자격·정족수·해임사유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학교법인의 통지누락을 표수 영향만으로 치유하지 않고 실제 참석·심의 기회를 갖춘 지연 통지의 예외와 구별한다([2014다444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정관상 해임사유와 추가적인 신뢰관계 파탄 요건도 혼동하지 않는다([2023다2635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와 이사가 대립하는 경우 감사 등 소송대표기관을 확인하는 자료다. 대표권 흠결의 조사·보정·추인을 원고적격 및 본안 하자와 나누어,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유 불가능한 부적법이라고 하지 않는다([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회사 이사회의 일반 확인소송, 소집·정족수·의결권·후행 결의 및 다른 회사관계소송과의 경계를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 정관이나 심의에 대한 현저한 지장 등 특별사정을 구별하여 회사 이사회에 총회와 동일한 안건통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기간·적격·판결효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민법상 법인·주식회사·학교·사회복지·의료·특수법인은 설치근거와 정관, 임시이사의 선임근거를 먼저 구별한다. 구법상 임시이사 판례를 현행 모든 임시이사의 권한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012다403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일부 사회복지법 조문의 현행판 일치와 개별 특수법인 규정은 미확인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제 단체·결의일이 정해지면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교재의 판례 비판은 판례 자체와 구별하여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