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결의부존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문제된 결의가 후행 결의·후임 취임·임기만료 뒤에도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위험을 남기는지와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가리는 공통 자료다. 후행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각하하지 않고 그 결의의 독립 하자와 선행 결의의 잔존효과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9.30. 2010다435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별도 법정 소송이 없는 법인·비법인단체의 결의 확인소송에서 법인을 피고로 특정하고, 적법한 소송대표, 결의의 존재와 하자, 판결의 당사자효를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회사 이사회결의도 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1982.9.14. 80다24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786)).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및 특별법인의 실제 회의 개최, 소집권·통지·정족수·안건·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직접 정리한다.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에서는 해당 설립법과 결의 당시 정관을 먼저 적용하고, 특정 사회복지법인 사건에서 인정된 안건통지·동의의 증명책임을 모든 법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7다781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768)).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의 이사가 원고이거나 감사대표·대표권 공백이 실제 문제되는 경우에만, 피고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할 사람을 분리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제목은 무효 확인이지만 본문이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이익, 회사의 피고적격, 소집통지·정족수·대리의결·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함께 다루는 직접 자료다. 이사회결의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편면적 대세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사후 결의의 비소급성과 현재 확인이익 소멸을 구별한다([대법원 2009.9.10. 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 중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와 결의 당시의 법령·정관을 확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분기에서는 [상법 제383조·제390조·제391조·제39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를 적용하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법정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법인·특별법인의 설치·권한·대체소집·원격참석·서면결의·임시이사 권한을 법인별로 포괄하는 전용 교재 목차는 없으므로 각 설립법·시행령·정관으로 보완해야 한다.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는 교재의 공방구조를 이사회 일반에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Tier 1 수준에서 `UNVERIFIED`이며, 의사록·소집통지·출석부·표결자료와 개별 법인 유형의 판례를 추가 대조하기 전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원지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외부 거래의 효력은 각각 별도 청구·절차이므로 이 표에 자동 포함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