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약정이 개별물 인도인지 종류·품질·수량으로 정한 급부인지, 조달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을 구별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으로 정하지 않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제한종류의 지정 최고·이행 최고·통지의 내용과 도달을 확인한다. 지정권 이전에 필요한 최고와 단순 지급청구를 구별하고,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현물 급부에 조건·시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 분담을 정리한다. 본안의 조건부 권리와 집행 단계의 조건 증명을 구별하고 장래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도·반환채무의 기한 약정·도래 및 최고를 정리한다. 원래 현물채무의 지체, 실제 손해 발생기간, 나중에 발생한 금전 배상채무 자체의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미도래 현물 급부나 현재 인도에 부가하는 집행불능 대비 장래 배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소 전에 집행불능조서를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현재 의무가 불명확한 문제를 장래 문구로 해결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전자등록 이전을 위한 청구가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과 반대급부 조건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기의 요건을 전자증권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 p.489~489 | 현존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현재·장래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구분한다. 실체법상 대신하는 이익의 반환이나 두 급부 중 임의 선택권을 주는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다2399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 가) 이행불능 | p.490~494 | 특정 전의 조달 곤란, 제한된 종류 전체의 멸실, 적법한 특정 후의 불능과 단순 집행불능을 구별한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인도 지체·불완전이행과 상당기간 최고 후 미이행 또는 이행무익에 따른 전보배상의 요건을 정리한다. 원래 의무·최고·수령거절을 특정하고, 계약상 인도청구와 사해행위 원상회복의 특수한 제한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채무 내용에 따른 불이행과 무귀책 불능에 의한 면책 주장을 나누어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종류물 조달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 미보유를 면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현물 자체의 이행이익, 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 전보배상액을 구별하여 발생·범위·인과관계의 자료를 확보한다. 동일 수량의 현물과 그 가액을 중복 만족시키지 않도록 일부 이행·반환도 반영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의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금전 배상채무의 지체 문제와 실제 약정이 있는 현물이자를 구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장래 집행불능 대비 배상, 이미 발생한 실체상 불능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및 대상이익 반환에 같은 평가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래 배상 병합의 가격 기준은 [대법원 75다45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75%EB%8B%A4450)의 사실적 전제와 함께 검토한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후발 불능, 그 불능 사정으로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및 인과관계를 갖춘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을 구별한다. 과거의 독립 매매대금이나 단순 시가를 곧 대상이익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54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11).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이행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확인한다. 종류채권의 특정과 이행 완료를 구별하고, 집행불능으로 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현물을 이전한 사정의 효과를 수령 등 특별사정과 함께 검토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종류물 매매 등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확인한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래 인도의무 부인과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지급거절 항변을 구별한다. 피고의 항변 행사와 원고가 구하는 무조건 인도 또는 상환이행의 관계를 정리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제공, 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 방어에 대한 재항변을 정리한다. 본안에서 항변이 해소되는 문제와 실제 집행 개시 때의 이행·제공 증명을 구별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피고의 인도 지체와 지체손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원금에 대응하는 인도청구의 존부와 부수 지체책임을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주문과 집행 개시 요건을 연결한다. 유체물 인도, 선이행 조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집행법 규정을 같은 문형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실제 원인이 매매인 경우 계약·목적물·수량·대금 합의에 따른 인도채권의 발생을 정리한다.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이전등기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추가하지 않는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소비대차의 약정과 실제 교부·반환채권을 같은 종류·품질·수량 반환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금전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비임치의 소비허용 및 반환기 특칙은 민법 제702조로 보충한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오류 지급 등 계약 이외 반환 경로에서 실질 수익자·실제 이전·원고의 손해를 확인한다. 계정상 표시 수량·명의·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 및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원고의 지급·유출과 각 피고의 실제 이익 사이의 연결을 청구원인으로 구체화한다. 현물·가상자산을 누가 실제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를 방지한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급부형·비급부형 등 이득 유형에 따라 원인 결여의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시스템 오류·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하고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반환·가액반환·현존이익 및 악의의 책임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부당이득 가액반환과 계약 인도채무의 전보배상 또는 장래 집행불능 환산금은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발행·유효 존속·전자등록 상태와 이전 원인을 확인하여 실물 인도와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최신 전자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동일한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집행불능 대비 장래 환산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 특례 제외가 조건 성취 뒤 별도로 문제되는 금전채무의 지체책임까지 영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충분한 전용 목차는 없다. 중심 분류는 제공 지원림 교과서와 [민법 제375·598·603·604·702·747·748조 국문 본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으로 보충한다. 품질의 보충 규칙과 특정,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와 반환기 없는 소비임치의 즉시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제한종류 지정권 이전은 토지 사건인 [대법원 2000다248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8)의 전제에 한정해 검토한다. 전자등록 권리의 이전·실물 증권 실효는 [전자증권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로 보충한다. 장래 배상의 실제 집행불능은 적법한 집행 개시와 목적 미달성을 심사하며 [대법원 2021다2010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을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금전 전환은 [대법원 2019다238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63)의 별도 제한을 따른다. 위임·증여 등 다른 발생원인이 실제 확인되면 그 요건을 보충하며, 모든 원인을 매매·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미확인(UNVERIFIED):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 적용 및 구체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상세 실무 관계.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2025가합207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69)의 원물·환산 명령은 하급심 개별 사례이다. 내부규칙의 가상자산·유체물 집행 분기 충돌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집행 개시 증명과 제30조의 집행문 증명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