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매매·증여 등 양도에 따른 주식 귀속의 발생요건을 주권 발행 전·후와 전자등록주식으로 나누는 핵심 자료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담보목적 양도도 대외적 귀속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분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압류·양도담보가 실제 문제될 때, 당사자 사이의 취득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회사 승낙에 따른 제3자 우열을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별개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10.12. 2017다22150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체적인 주식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회사 상대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20.6.11. 2017다278385·27839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주식 취득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요건과, 확인청구보다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구제수단인지 판단하는 자료다. 다만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는 등 확인만으로 제거할 독립된 불안이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지연이라는 예외, 기재의 적법성 및 직전 적법 명부를 검토하는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 사이의 현재 주식 귀속, 확인의 이익, 당사자 및 증명책임을 직접 다루는 자료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대법원 2025.5.29. 2024다28595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19)). |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 p.1082~1084 | 정관·주주간 약정의 양도제한, 주식질권의 유질약정 및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 권리의 발생·존속을 막는지 검토하는 자료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유질금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8. 2017다2074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4)).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종이주권이 실제 발행되고 경합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주권 교부·점유의 공시와 원소유자의 귀속 주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확인항에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질 말소 등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의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만, 주식의 준공유와 일부 공동상속인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전원이 공동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교착에서는 일부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 범위의 회사 상대 확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9.11. 2025다2111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 주식의 귀속이 협의분할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실제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성립·효력과 그 후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상속 경로가 없는 사건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종이주권·주권발행 전 주식·전자등록주식은 이전과 입질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주권 발행 및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주식질권의 전용 목차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35조~제34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전자증권법 제30조·제31조·제35조·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및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을 별도로 보충한다. 주식양도담보의 대외적 귀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기준일 귀속·독립양도,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도 위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4) 질권`(p.435)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p.681)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직접 다루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 말소 의무자와 주문 구조는 현행 상법 제340조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공식 전용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그 부분은 추가 확인 전 최종 제출용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