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사건키 | 기타결의부존재확인 | |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단체(민법상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인 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학교법인·사찰 등 법인의 이사회, 그 밖의 단체 내부 기관)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 청구. 입력 기재례집의 편제에 따라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도 포함한다. | | 인접 사건종류 경계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STOP-R02,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는 STOP-R03,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총회·이사회·대의원회 결의는 STOP-R11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기재례 6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청구유형 | 전부 확인의 소이다. 이행 청구·형성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9로 처리한다. | | 산출물 상태 | 이 문서가 만드는 청구취지는 초안이다. 미확정 입력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하고, 전 CHECK 통과와 사용자 확인을 거친 것만 "확정본"으로 표시한다(RULE-07).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경로는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 디스패처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가 조립할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2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르고, 보완형 STOP은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결의 일자·회의 명칭·안건 내용·당사자 표기·채권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 표기이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의 소로만 구성한다. 단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중 하나의 확인 주문으로 쓴다. 결의취소는 법률이 형성의 소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그 경우는 STOP-R05 또는 STOP-R09로 전환한다. 그 밖의 단체 결의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P02). - RULE-02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는 별개의 변수이다. 문형에는 [결의주체]를 적고 [원고]·[피고]는 따로 정한다. 결의를 한 단체가 원고가 되어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사건이 인정되므로(SRC-P21, SRC-P22)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결의주체는 Q-08에서 정해진 뒤 문형과 별지에 그대로 전달된다(CHECK-06). - RULE-03 결의를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도록 (가) 결의주체인 단체·기관 표시, (나) 회의 명칭과 일자(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으면 차수·시각), (다)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를 적는다. 결의가 여럿이면 회의마다 일자·명칭을 각각 적고 "각"을 붙인다.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하나의 일자로 합치지 않는다. 회의 명칭이 의사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하지 않고 STOP-C02로 질의한다. 별지는 안건 수가 아니라 본문 길이와 식별 난이도로 선택하며 안건이 둘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FORM-10, FORM-11). - RULE-04 하자 등급은 §3.2의 단일 분류표로만 판정하고 종결어를 그 판정에 맞춘다.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이 먼저이고 하자 키워드가 그다음이다. 같은 사실이 단체에 따라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키워드만으로 종결어를 정하지 않는다. 등급이 불명확하면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법적 가정을 표시한다. 서로 다른 결의에 서로 다른 종결어를 쓰는 것은 허용되며 그때는 FORM-06을 쓴다. - RULE-05 확인의 이익은 결의 항목별로 판정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이다(SRC-P30). 후임자 선임, 후속 결의,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은 자동 배제 표지가 아니라 판정 자료이다(SRC-P05, SRC-P14, SRC-P15, SRC-P16). 선행 결의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후속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판결로 실제 구제가 되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 RULE-06 소송형태·관할·인접 사건의 경계를 먼저 통과시킨다.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SRC-P1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STOP-V03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경로를 정한다.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다(SRC-P1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578조·제380조·제186조). 그 밖의 단체는 민사소송법 제5조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 RULE-07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를 분리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다. 확인 불가가 확정된 법리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입력이 전부 결여된 경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수집 사유이므로 STOP-C04로 처리한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단체의 명칭·법적 성격 | 필수 |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회사, 학교법인 등 재단법인, 그 밖의 단체 | 정관·규약,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인가서 | STOP-C04 | | 결의기관의 종류 | 필수 | 총회, 임시총회, 사원총회, 대의원회, 관리단집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 정관·규약, 의사록 | STOP-C04 | | 단체·기관의 근거 법령과 정관 조항 | 필수 | 법령명·조문, 정관·규약 조항 | 정관·규약, 인가서 | STOP-V07 | | 결의 배열 resolution[] : 회의명·일자·차수·안건별 요지 | 필수, 결의마다 1행 | 회의마다 독립 행. 예: 2013. 7. 11.자 임시총회 / 2014. 8. 27.자 정기총회 | 소집통지서, 의사록 | STOP-C02 | | 하자 사실 | 필수, 결의마다 | §3.2 분류표의 사실유형 | 소집통지 발송 내역, 구성원 명부, 의사록 | STOP-V07 | | 원고의 지위와 다투는 권리 | 필수 | 구성원, 임원, 단체 자체,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 명부, 등기, 규약 | STOP-C04 | |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의 방향 | 필수 | 구성원 등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 존재 주장자가 피고 | 소장 초안, 사실관계 | STOP-C04 | | 대표자 성명·직위와 대표권 상태 | 필수 | 등기·등록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무, 직무대행자, 이익상반 유무 |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문 | STOP-V04, 미확정 시 STOP-C03 | | 후속 결의·후임자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필수 | 있음/없음/미확인, 후속 결의의 하자 내용 | 후속 의사록, 등기 | STOP-V01 | |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필수 | 서술 | 계약서, 등기, 분담금 내역 | STOP-V01 |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 대상과 인가 단계 | 조건부(T2) | 관리처분계획(안) / 사업시행계획(안) / 조합설립(변경) / 임원 선임·해임 / 시공자 선정 / 정관변경 / 예산·회계,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총회 안건, 인가 고시문 | STOP-V03 | | 집합건물의 결의일·인지일·하자 성질 | 조건부(T3) | 날짜, 하자 내용,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 | 집회 의사록, 위임장, 통지 자료 | STOP-V02 | | 유한회사의 하자 성질과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조건부(T6) |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 / 내용의 정관 위반 / 내용의 법령 위반 / 부존재급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경과 여부 | 의사록, 정관 | STOP-V05 | | 계약 배열 contract[] : 계약명·일자·당사자 | 조건부 |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독립 행으로 | 계약서, 약정서 | STOP-C02 | | 계약 무효확인의 권리 귀속 | 조건부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 등기, 계약서, 규약 | STOP-V08 |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대상 | 조건부 | 피선임자 성명, 직위,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 | 등기, 의사록 | STOP-C02 | | 파산 사건 요소 | 조건부(T8)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세목, 부과일,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납세의무 성립시기,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결정, 납세고지서, 결정·경정 통지 | STOP-V06 | | 병합하려는 이행 청구 | 조건부 |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 | 사실관계 | STOP-R07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기타"는 주식회사 외 단체를 가려내는 Q-01에서, "결의"는 결의의 배열과 특정을 정하는 Q-09에서, "부존재"는 하자 등급을 판정하는 Q-06에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을 판정하는 Q-07과 확인 주문만을 허용하는 RULE-01에서 각각 발화된다. ### 3.1 단체 유형과 유형별 분기 | 유형 | 대상 | 근거 법령·판례 | 확인의 이익의 특징 | 피고적격의 특징 | 특유 분기 | |---|---|---|---|---|---| | T1 | 민법상 사단법인 및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지역주택조합 등)의 총회·임시총회 결의 | SRC-L01 제31조·제32조·제40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SRC-L09 제52조, SRC-P02, SRC-P09, SRC-P18, SRC-P21 | 확인의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SRC-P21) |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가 피고이고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단체가 원고인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SRC-P22) | 총유 재산이 걸린 계약 병합은 Q-11에서 STOP-V08 | | T2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2 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 SRC-P10, SRC-P11, SRC-P12, SRC-P17 | 인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는 민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거나 소송형태가 달라진다(SRC-P10, SRC-P11) | 조합은 법인이므로(SRC-L02 제38조)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Q-02 | | T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 | SRC-L03 제23조·제24조·제26조의3·제26조의4·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2, SRC-P23 |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제42조의2의 형성의 소로만 다툰다 | 관리단이 피고이고 관리인이 대표한다(SRC-L03 제24조) | Q-03 | | T4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4 제16조·제17조, SRC-P08 |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한다(SRC-L04 제16조제4항) | 노동조합이 피고이고 위원장이 대표한다 | 특별정족수 판정은 Q-05 | | T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SRC-L07 제14조, SRC-P14 |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확인 전에는 정족수 규칙을 단정하지 않는다(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이고 회장이 대표한다 | 시행령·관리규약 확인은 STOP-V07 | | T6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 SRC-L06 제186조·제190조·제376조·제380조·제381조·제578조, SRC-P01, SRC-P16 |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있고(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 본문) | 회사가 피고이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 | Q-04 | | T7 | 단체 내부 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사찰 등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관리위원회. 주식회사 이사회 제외) 결의 | 정관·규약이 1차 근거이고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 SRC-P06, SRC-P19, SRC-P28 | 이사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불안이 제거된다(SRC-P28) | 법인·단체가 피고이다. 이사 개인은 자동 공동피고가 되지 않는다(SRC-P27, SRC-P28) | 근거 법원 확정은 Q-05 | | T8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결의가 아니며 기재례집 편제상 포함) | SRC-L05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채권의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지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 파산관재인이 원고이고(SRC-L05 제359조) 과세주체가 피고이다 | Q-40, Q-41 |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 총회의 권한 규정이고 상법 제578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 규정이므로, 둘 중 어느 것도 단체 내부 기관 일반이나 주식회사 외 모든 회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는 T1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STOP-V07을 거친다. ### 3.2 하자 등급 단일 분류표 이 표가 하자 등급의 유일한 권위 있는 근거이다. 다른 절은 이 표를 참조만 한다. | 하자 사실유형 | 적용 단체·기관 | 원문 근거 | 등급 | 종결어 | |---|---|---|---|---| | 결의라고 할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데 의사록만 존재한다 | 전 유형 | SRC-P14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이다 | 전 유형 | SRC-P01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했으나 구성원 구성은 정당하다 | T1, T2, T4, T5, T7 | SRC-P19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T1, T2, T4, T5, T7 | SRC-P09, SRC-P15, SRC-P1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1, T7 | SRC-L01 제72조, SRC-P02, SRC-P27 | 무효급,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전원 출석·동의가 있으면 예외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3 | SRC-L03 제34조제1항·제35조·제36조 | 무효급,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집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5 | SRC-P1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법률·정관에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를 했다 | T1, T4, T7 | SRC-P20 | 중대한 하자. 특별한 사정을 검토해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른다 | 판정 결과에 따른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1, T7 | SRC-L01 제75조, SRC-P03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2 | SRC-L02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1항·제41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 또는 의결방법이 특별규정에 미달했다 | T4 | SRC-L04 제16조제2항·제4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된다 | T3 | SRC-L03 제42조의2 제2호 | 취소 사유 | STOP-R05로 전환 | | 결의 내용이 정관·규약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 취소 사유 | STOP-R09로 전환 |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이다 | T1, T2 | SRC-P07, SRC-P09,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도록 정한 규약·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다 | T4 | SRC-L04 제17조제2항,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관리단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규약 개정을 결의했다 | T3 | SRC-P23 | 하급심이 중대한 하자로 본 사안. 쟁점 발견용이며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으나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 T1, T7 | SRC-P06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구분소유자가 서면·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2항·제41조제3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했다 | T1 | SRC-L01 제73조제2항·제75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3.3 적용 법령·판례의 시적 범위 결의일, 권리 성립일, 과세기간, 파산선고일을 각각 분리해 적고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고른다. 현행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병기하되 사건 당시 법령을 현행 명칭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폐지 법령을 원전 설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성년 여성의 종원 지위에 관한 법리는 선고 이후의 사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하므로 결의일이 선고일 전인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P2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본 판시는 그 법령 아래의 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SRC-P04, SRC-L02 제38조). 확인이 되지 않으면 STOP-V07로 보완한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최초 노드.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가? | 청구 대상 |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성질을 다투면 채권 분류 | 단체의 결의이다 → Q-01 /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이다 → Q-40 / 그 밖의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 STOP-R01 | RULE-01 | STOP-C04 | | Q-01 | 결의주체는 어떤 단체·기관인가? | 단체의 법적 성격, 결의기관의 종류 | §3.1 유형표 | 주식회사 주주총회 → STOP-R02 / 주식회사 이사회 → STOP-R03 / T2 정비사업조합 → Q-02 / T3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 Q-03 / T6 유한회사 등 회사 → Q-04 / T1, T4, T5, T7 → Q-05 | RULE-06, SRC-L09 제52조 | STOP-C04 | |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대상과 인가 단계는 무엇인가? | 안건 내용,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설립결의만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 부정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인데 인가 전이다, 또는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이다 → STOP-V03 /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정관변경, 예산·회계 등 조합 내부 결의이다 → Q-05 | SRC-P10, SRC-P11, SRC-P12, SRC-L02 제45조 | STOP-V03 | | Q-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의 하자는 어떤 성질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 여부 | §3.2 분류표의 T3 행과 SRC-L03 제42조의2 |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결의일부터 1년 이내이다 → STOP-R05 / 취소 사유인데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났다 → STOP-V02 / 부존재급 하자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다 → Q-05 / 점유자·대리인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에 불과하다 → 그 항목을 대상에서 빼고 STOP-C01 / 기산점이 불명확하다 → STOP-V02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1조·제42조의2, SRC-P23 | STOP-V02 | | Q-04 |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는 취소·무효·부존재 중 무엇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3.2 분류표의 T6 행 |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STOP-R09 / 취소 사유인데 2개월이 지났다 → STOP-V05 /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부존재급 중대한 하자이다 → Q-05 | 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STOP-V05 | | Q-05 | 이 단체·기관과 이 안건에 적용할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을 확정했는가? | 근거 법령·정관 조항, 결의일, 권리 성립일 | §3.1의 근거 열과 §3.3의 시적 범위 규칙 | 법령·정관 근거와 적용 시점을 모두 확정했다 → Q-06 / 근거 법원이나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7 | RULE-04, 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STOP-V07 | | Q-06 | 결의마다 하자 등급은 무엇인가? | 하자 사실, Q-05의 근거 법원 | §3.2 분류표 | 결의 전부가 부존재급이다 → Q-07 / 결의 전부가 무효급이다 → Q-07 / 등급이 불명확하거나 양쪽 사유가 병존한다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결의마다 등급이 다르다 → Q-07(혼합 예정) / 하자가 아닌 사실뿐이다 → STOP-C01 | RULE-04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 Q-07 | 결의 항목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의 권리·지위, 후속 결의와 그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 | RULE-05 | 대상 결의 전부에 있다 → Q-08 / 후속 결의가 있어 판정이 필요하다 → STOP-V01 /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R06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C01 /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STOP-H01 /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 → STOP-H02 | RULE-05, SRC-P03, SRC-P05, SRC-P14, SRC-P15, SRC-P16, SRC-P30 | STOP-V01 | | Q-08 |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를 각각 어떻게 정하는가? | 원고의 지위, 당사자 방향, 대표자와 대표권 상태 | RULE-02, §6 | 구성원·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원고로 두고 Q-09 /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거나 이익상반이 문제된다 → STOP-V04 /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 STOP-C03 / T8이다 → 파산관재인을 원고, 과세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RULE-02, SRC-L09 제52조, SRC-P21, SRC-P22, SRC-P29, SRC-L01 제64조, SRC-L05 제359조 | STOP-C03 | | Q-09 | 청구 대상을 배열하고 특정할 수 있는가? | resolution[], contract[], T8의 채권 배열 | RULE-03, §7 | 대상이 하나이고 본문에서 특정된다 → Q-10 / 대상이 여럿인데 본문 열거로 식별된다 → 회의·계약·채권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고 Q-10 / 본문이 길거나 식별이 어렵다 →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는 FORM-11 별지를 병용하고 Q-10 / 일자·명칭·요지 중 일부가 미확정이다 → STOP-C02 / 대상을 이룰 정보가 전부 없다 → STOP-C04 | RULE-03, SRC-P24 | STOP-C02 | | Q-10 | 기본 청구형은 무엇인가? | Q-06의 등급 판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 | §5 | 부존재 단독 → FORM-01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 STOP-R11에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 뒤 FORM-02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그 밖의 기관이다 → FORM-02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FORM-03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두 문장형 → FORM-04 예정, Q-11 / 주위적·예비적(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 FORM-05 예정, Q-11 /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혼합형 → FORM-06 예정, Q-11 / T8 채권 분류형 → FORM-09 예정, Q-11 | RULE-04, SRC-P0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 Q-11 | 부가 청구 모듈을 무엇으로 결합하는가? 기본 청구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 후속 법률행위, 임원 지위, 이행 청구, 과세처분 다툼 | §9 | 없음 → Q-12 / 결의에 기한 계약의 무효확인 → 권리 귀속을 판정하고 FORM-07 결합, Q-12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 단체를 피고로 FORM-08 결합, Q-12 / 계약과 지위를 함께 → FORM-07과 FORM-08 결합, Q-12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다 → STOP-V08 /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 → STOP-R07 /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 STOP-R10 / T8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 STOP-R08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7, SRC-P28, SRC-L11 제10조 | Q-12 | | Q-12 |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피고 수 | RULE-01, §6 | 피고가 1인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피고가 2인 이상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FORM-12 | STOP-C03 | | Q-13 | 최종 디스패처. 조립할 모듈 집합은 무엇인가? | Q-10의 기본 청구형, Q-11의 부가 모듈 | §10 | 결의항만이고 부존재 단독 → LEAF-01 / 결의항만이고 무효 단독 → LEAF-02 / 결의항만이고 선택적 병기 → LEAF-03 / 결의항만이고 주위적·예비적 → LEAF-04 / 결의항만이고 혼합 종결어 → LEAF-05 / 결의항과 계약항 → LEAF-06 / 결의항과 지위항 → LEAF-07 / 결의항과 계약항과 지위항 → LEAF-08 / 채권 분류항 → LEAF-09 /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 → LEAF-10 | §10 | Q-10으로 복귀 | | Q-40 | 파산 사건에서 채권별 성립 원인과 시점을 확정했는가? | 파산선고일,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SRC-L05 제423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SRC-L05 제473조 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SRC-L05 제446조) | 채권마다 성립 원인·시점·재단 관련성을 확정했다 → Q-41 / 본세와 가산세, 부대채권을 구분하지 못한다 → STOP-V06 / 세목·부과일·금액이 미확정이다 → STOP-C02 /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 한다 → STOP-R08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 Q-41 | 채권 항목마다 어떤 분류를 부정하는가? | Q-40의 확정 결과 |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은 별개의 판단이다.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재단채권성만 다툰다 →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파산채권성만 다툰다 →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양쪽을 모두 다투고 양쪽 모두 부정할 근거가 있다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채권 항목마다 결론이 다르다 → 항목별로 문장을 나누고 Q-08 / 어느 분류도 부정할 근거가 없다 → STOP-H01 | 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Q-02, Q-03, Q-04는 표지를 판정한 뒤 본류인 Q-05로 복귀한다.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는 §14.2에 적은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STOP-R06과 STOP-R07은 전환 대상 항목만 분리하고 남은 확인 청구는 본류로 복귀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결의 사건과 T8 사건 모두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에서 LEAF가 정해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청구형은 Q-10에서 한 번 정해지고 Q-11의 부가 모듈 결합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존재 단독에 계약항을 결합해도 결의항의 종결어는 부존재 단독 그대로이고, 주위적·예비적에 계약항과 지위항을 결합해도 순위 구조가 유지된다(CHECK-08). - 부존재 단독(FORM-01)과 무효 단독(FORM-02)은 §3.2에서 등급이 하나로 확정될 때 쓴다. - 선택적 병기는 실무 표준형이다. 기재례집은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모두 쓴다. 한 문장형(FORM-03)을 기본으로 하고, 별지를 쓰면서 항을 나누는 경우에는 두 문장형(FORM-04)을 쓴다. 한 소장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CHECK-07). - 주위적·예비적(FORM-05)은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이 유효한 결의 효과의 현존을 부정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법리 때문에 순위를 붙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SRC-P01)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쓴다. - 혼합 종결어(FORM-06)는 여러 결의의 하자 등급이 서로 달라 결의마다 종결어를 달리해야 할 때 쓴다. 문서 전체를 하나의 종결어로 강제 통일하지 않는다. - 종결어 표기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도 쓴다. 한 문서 안에서 두 표기를 혼용하지 않는다(CHECK-07). - 부가 모듈은 번호 항으로 나누고 소송비용 항(FORM-12)은 마지막에 한 번만 둔다.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당사자 방향: 구성원·임원·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결의를 한 단체가 피고인 것이 통상형이다. 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역방향도 인정된다(SRC-P21, SRC-P22). 어느 방향이든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으로 유지되며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CHECK-06). - 피고 표시: 단체의 정식 명칭에 대표자를 병기한다. 예로 "피고 ○○○종중(대표자 회장 김○○)",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이○○)",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박○○)", "피고 ○○빌딩 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최○○)", "피고 ○○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정○○)"을 쓴다. 비법인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02 제38조). - 대표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되어 현재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SRC-P29). 등기·등록된 외관만으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고 가처분 유무를 반드시 묻는다(Q-08, STOP-V04). 단체와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SRC-L01 제64조). - 임기 만료·사임 대표자: 후임자 선임 시까지 종전 대표자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포괄적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된다(SRC-P04, SRC-P19, SRC-L01 제691조). 다툼이 있으면 STOP-V04로 확인한다. - 원고 표시: 구성원 원고는 자연인 표시로 충분하고 구성원 지위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이면 대표자를 병기한다.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 이사·임원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단체이므로 단체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단체를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임원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SRC-P28).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구성원 지위 확인을 개인 상대로 구하는 것도 같다(SRC-P27). 따라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CHECK-13). 개인에게 별도의 독립한 법률관계가 있어 그 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개 청구로 구성하고 그 독립성의 근거를 기록한다. - 계약 무효확인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SRC-L01 제276조제1항) 총유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SRC-P26). 그러므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총유 권리의 행사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법률상 지위의 확인인지 먼저 판정하고 그 판정을 기록한다(STOP-V08, CHECK-1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된다(SRC-L01 제278조). - 복수 피고: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 항을 "피고들이"로 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구(대표자 구청장 ○○○)"로 표시한다(SRC-L08, SRC-L10). 장관·단체장의 성명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전에는 치환 변수로 둔다.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의 법률상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피고 수에 맞춘다(CHECK-02). - 승계·대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기재례에 원고 지위의 승계나 채권자대위로 구성된 확인 청구가 없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관할: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8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제5조). 정비사업조합의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P10). 관할 반영은 CHECK-10에서 확인한다. - 판결의 효력 범위: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에는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민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SRC-L09 제218조). 대세효를 전제로 한 문형이나 주문 부기를 쓰지 않는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만으로 식별하는 데 있다. - 결의 특정의 3요소(RULE-03): 결의주체 표시, 회의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시각),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 요지는 의사록의 안건 표제를 그대로 쓰고 평가적 수식어를 넣지 않는다. - 복수 회의: 회의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는다. 예로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 결의와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 결의"처럼 배열하고 마지막에 "각"을 붙인다. 두 회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표기를 쓰지 않는다(CHECK-05). -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2006. 5. 23. 개최한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피고 조합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처럼 안건을 나열하지 않고 회의 전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에도 회의의 명칭과 개최일은 반드시 적는다. - 선임 결의: "소외 ○○○을 조합장으로, 소외 ○○○, ○○○을 이사로, 소외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처럼 직위와 성명을 대응시킨다. 다툼 없는 제3자는 "소외"로 표시한다. - 정관·규약 개정 결의: "정관 제○조를 …로 개정한 결의" 또는 "정관개정결의"로 쓰고 개정 조항이 많으면 별지로 옮긴다. - 재산 처분 결의: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층수·면적)를 적고 상대방이 있으면 "○○○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로 적는다. - 계약 배열: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의 일자로 적는다. 예로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처럼 배열하고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지 않는다(CHECK-05). - 별지: 본문이 길거나 항목 식별이 어려우면 안건 수와 관계없이 별지를 쓴다.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복수 일자는 FORM-11을 쓴다.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해야 한다(CHECK-12). - 채권 특정(T8): 채권을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으로 부과 주체·부과일·세목·금액을 적는다. 본세와 가산세는 성립 원인과 시점이 다르므로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항목을 나눈다(CHECK-15). 가산금·가산세 등 부대채권은 본세 항목에 붙여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처럼 적되 본세와 결론이 다르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 8. 금전 계산 규칙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의 소이고 지급을 명하는 항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계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대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 게이트 |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또는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지 않으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없다(SRC-L12 제3조 제1항).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면 STOP-R07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 규칙의 이율 판정을 따른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지연손해금 항이 없어 두 이율의 우열을 판정할 대상이 없다. 병합 시 STOP-R07 | | 도산절차 | 조건부 해당 | T8은 도산절차 자체를 다루지만 채권의 분류 확인일 뿐 금액 계산이 아니다. 채권액은 과세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Q-40에서 SRC-L05 제446조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를 표시할 대상이 없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맞춘다(CHECK-02)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이 문서가 직접 처리하는 병합은 확인 청구 상호 간의 병합이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SRC-L09 제253조). - 계약 무효확인의 병합(FORM-07):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한다.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적는다.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고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이면 STOP-V08을 거쳐 적격 당사자로 재구성한다(SRC-P26, CHECK-14).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병합(FORM-08): 피고는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다.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CHECK-13). - 이행 청구의 병합: 확인항은 이 문서의 LEAF-10으로 작성하고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을 가져와 번호 항으로 결합한다(STOP-R07). 이때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하고 이행항에는 그 사건종류 규칙의 검증을 적용한다(CHECK-17). -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의 결합: 민사법원에서 행정소송 대상 청구를 단순히 섞지 않는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SRC-L11 제10조·제38조제1항·제44조제2항). 병합 가능·불가능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STOP-R10에서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결의에 대해 주위적·예비적 구성(FORM-05)과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지 않는다. - 가집행·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1, CHECK-03).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기본 청구형 FORM은 Q-10에서 정해진 것 하나를 쓰고, 부가 모듈 FORM과 별지 FORM은 Q-11, Q-09에서 정해진 것을 결합한다. 소송비용 항 FORM-12는 모든 LEAF의 마지막 항으로 한 번 들어간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3에서 결의항만, 부존재 단독 | FORM-01,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2, RULE-03, RULE-04, SRC-P01,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13에서 결의항만, 무효 단독 | FORM-02,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3, RULE-04, SRC-P07,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13에서 결의항만, 선택적 병기 | FORM-03 또는 FORM-04,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4,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13에서 결의항만, 주위적·예비적 | FORM-05,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SRC-P0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결의항만,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름 | FORM-06,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별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종결어] | RULE-04, SRC-P01,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 SRC-L09 제253조, SRC-P04, SRC-P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 | LEAF-07 | Q-13에서 결의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피선임자], [직위] | SRC-P12, SRC-P27,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8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피선임자], [직위]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3에서 채권 분류 확인항(T8) | FORM-09, FORM-12 | [파산자],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부과일], [세목], [금액], [부대채권], [분류결론]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1, CHECK-15, CHECK-16 | | LEAF-10 | Q-13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의 결합(STOP-R07 복귀) | FORM-13,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변수 | SRC-L09 제253조, SRC-L11 제10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 검산: 정의된 LEAF는 10개이고 전부 Q-13의 선택지에서 도달한다. 정의된 FORM은 13개이고 전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없이 남는 LEAF는 없으며 10개 LEAF 모두 문형과 CHECK를 갖는다. FORM-10과 FORM-11은 별지 보조 문형으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10에서 선택된다. FORM-12는 10개 LEAF 전부에서 쓰인다. FORM-13은 LEAF-10에서만 쓰인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원고]·[피고]와 별개의 변수이다.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으며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부존재 단독을 고른 경우 | [결의주체]=결의를 한 단체·기관 표시, [결의일자]=YYYY. M. D., [회의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이사회 등, [결의요지]=안건별 요지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2009. 6.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정관개정결의 및 2011. 3. 26.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소외 한○성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하자가 무효급에 그치는 경우, 결의가 여럿인데 "각"을 빠뜨리는 경우,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경우 | RULE-03, RULE-04, SRC-P01 | | FORM-02 | LEAF-02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무효 단독을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1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급 사안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에 쓰는 경우,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에 쓰는 경우 | RULE-04, SRC-P07, SRC-P24 | | FORM-03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한 문장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선택적 병기를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4와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 FORM-04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두 문장형, 별지를 쓰며 항을 나누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선택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3과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 FORM-05 | LEAF-04의 기본 청구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주위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경우, 같은 결의에 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는 경우 | SRC-P01, SRC-P03 | | FORM-06 | LEAF-05의 기본 청구형,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 FORM-01 변수를 결의마다 반복, [종결어]=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2.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예: 1. 피고의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김○호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완전이주 및 건물철거 기일 결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마다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경우 | RULE-04, SRC-P14 | | FORM-07 | LEAF-06과 LEAF-08의 계약 무효확인항 | FORM-01 변수 + [계약당사자]=계약의 양 당사자 표시, [계약상대방]=공동피고가 되는 계약 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공사도급계약·추가약정·매매계약 등 |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지구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인 경우,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SRC-P26, SRC-L01 제276조 | | FORM-08 | LEAF-07과 LEAF-08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FORM-01 변수 + [피선임자]=피선임자 성명, [직위]=조합장·회장·이사·감사·관리인 등 | 소외 [피선임자]는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그 개인에게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SRC-P27, SRC-P28 | | FORM-09 | LEAF-09의 채권 분류 확인항 | [파산자]=파산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원고 표시, [과세주체]=대한민국·○○구 등, [부과일], [세목], [금액]=항목별 금액, [부대채권]=가산금 채권 등, [분류결론]=재단채권이 아님 또는 파산채권이 아님 또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 | 파산자 [파산자]에 대하여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은 파산자 [파산자]에 대한 [분류결론]을 확인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채권 항목을 피고별로 "과"로 이어 열거한다. 항목마다 분류 결론이 다르면 항을 나누어 각 결론을 따로 적는다.) |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는 경우, 재단채권성만 부정할 근거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경우,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제2호, SRC-P13 | | FORM-10 | Q-09에서 단일 회의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결의주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결의)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 본문 종결어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RULE-03 | | FORM-11 | Q-09에서 복수 회의·복수 일자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회의마다 [결의일자], [회의명칭], 그 아래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 가.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 여러 회의를 하나의 표제 일자 아래 묶는 경우 | RULE-03 | | FORM-12 | 모든 LEAF의 마지막 항 | [피고수]=1 또는 2 이상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항마다 반복해 적는 경우,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경우 | RULE-01 | | FORM-13 | LEAF-10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을 결합하는 골격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문장 | 1.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 FORM이 만든 확인 문장) 2.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이 만든 이행 문장) 3. FORM-12의 소송비용 항 | 이행 문장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 확인항과 이행항의 소송절차 종류가 달라 SRC-L09 제253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 ## 12. 금지 규칙 - 결의에 대해 "취소한다"를 구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에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SRC-P02).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와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취소는 법정된 형성의 소이므로 STOP-R05, STOP-R09로 전환한다(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 확인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이행 문구를 확인항에 섞지 않는다(RULE-01, CHECK-03). - "피고의 결의"를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사건에서 결의주체를 피고로 바꾸어 적으면 다른 청구가 된다(RULE-02, SRC-P21, SRC-P22).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을 구성원 개인이 다투면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26, SRC-L01 제276조). -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를 민사 확인 청구로 쓰지 않는다(SRC-P10, 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를 같은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 전에는 STOP-V03의 조건부 초안으로 남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02, STOP-R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부존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SRC-L03 제42조의2, STOP-V02).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를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로 치환하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578조, STOP-V05). - 구법 명칭·폐지 조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현행 명칭으로 일괄 대체하지 않는다.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 기준으로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을 선택하고 현행 명칭을 병기한다(§3.3, CHECK-11). -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SRC-P23)과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SRC-P24)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후자의 쟁점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SRC-P07)로 대체한다. - 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사록의 모든 안건을 청구취지에 나열하지 않는다(SRC-P03, CHECK-09). -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결의를 자동 제외하지 않고, 후속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05, SRC-P14, STOP-V01). - 등기·등록된 대표자라는 외관만으로 소송상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반드시 확인한다(SRC-P29, STOP-V04). - 결의 요지에 "위법한", "부당한" 같은 평가적 표현이나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결의 무효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SRC-P03, STOP-R06). 다만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확인 청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SRC-P16).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니다(SRC-P06).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의 법정 의결권 행사와 적법한 대리 행사를 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8조제2항). - 파산 사건에서 자료가 갖추어졌다는 사정을 채권 분류 결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고, 재단채권성 부정만으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SRC-P13, SRC-L05 제473조). -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단체의 확인판결에 대세효를 전제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SRC-L06 제380조·제578조, SRC-L09 제218조).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275조, 제276조, 제278조, 제691조 | 법인성립 준칙,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기재사항, 이익상반과 특별대리인, 총회 권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1주간 전과 목적사항,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정관의 예외, 결의권과 서면·대리 행사,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결의, 의사록,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준공동소유,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조합의 법인격과 등기에 의한 성립, 총회 소집권자와 7일 전 통지, 총회 의결사항·정족수·서면 및 전자 의결·직접 출석 요건, 대의원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65 | 원문대조 | | SRC-L0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 관리단 당연설립과 구분소유자 전원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관리위원회 설치·구성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임시 관리단집회, 1주일 전 소집통지,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그 예외, 의결권과 공유·점유자 대표, 의결 방법과 서면·전자·대리 행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규약·결의의 효력, 결의취소의 소(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제2호는 결의 내용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배) | 시행 2023. 9. 29.(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 SRC-L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 총회 의결사항과 일반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해임 등의 특별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대의원회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총회 규정의 준용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 원문대조 | | SRC-L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59조, 제423조, 제446조, 제473조 |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2호 조세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제외, 파산선고 후의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 법률 제20577호(공포 2024. 12. 20.). 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 시행일 2026. 3. 1.(제3조 제12항·제13항). 본칙 및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의 조문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186조, 제190조,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제578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본문과 소급효 제한 단서, 결의취소의 소(결의일부터 2개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제186조·제190조 본문 준용,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유한회사 사원총회 준용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임원, 회의록 작성·공개, 구성·운영과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의결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 SRC-L0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법률 제9359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82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소송법 제5조, 제52조, 제218조, 제253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일 것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0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할대표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5 | 원문대조 | | SRC-L11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44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0조 준용, 당사자소송에 제10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단서,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점에서 동일하다.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폐기.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안이고 대표권·소송행위 효력 부분은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전제로 한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기재 정도, 비법인사단 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무효 사유이고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결의사항별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종중총회의 과반수 정족수. 이유 중 성년 남성 종원에 관한 설시는 SRC-P25 이후 현재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994.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성(구법 사안), 임기 만료·사임 이사의 긴급처리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범위 | 1996.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후임자가 유효하게 선임된 뒤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주식회사 사안이며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로만 원용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님 | 1997. 5.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257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의 추첨권 배제와 동호수 임의지정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및 정관 위배로 무효.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이고 원심은 서울고법 1998. 10. 30. 선고 97나56022 판결이다 | 1999.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7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간접선출 규약·선거관리규정은 무효. 현행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이다 | 2000.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 누락 시 결의 무효,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의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한정된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을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판시 범위는 인가처분이 있은 후의 사안에 한정된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종료일이 파산선고일 전이면 그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이다. 자진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성립한다. 본세 1,197,207,230원과 가산세 1,939,050,950원의 합계가 3,136,258,180원이므로 기재례의 청구 금액은 두 항목의 합계액이고 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 2011. 1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사항 외 결의의 효력, 의사결정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른 부존재확인, 후속 추인 결의의 효력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결의의 무효, 재산 귀속과 무관한 제사주재자 자격만을 다투는 결의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 | 2012. 9.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가 임용계약상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의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모든 확인청구를 배제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 2017. 3.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가결요건이 다른 정관 조항을 일괄 표결한 경우 정관개정안 전체의 부결. 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대조해 쓴다 | 2019.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47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회원명단에서 누락된 구성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사실인정상 종중유사단체 사안이므로 고유 종중의 당연 구성원 법리와 구별한다 | 2020.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 만료 대표자의 업무수행 범위는 포괄적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 결의는 무효 | 2021. 8.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법률·정관에 정함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 적법한 서면 의결권 행사 일반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고,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 2024. 11.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5.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 원문대조 | | SRC-P23 |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결의무효확인, 확정) | 임차인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관개정 관리단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안. 하급심·구법 사안이며 현행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과 구별한다 | 1993. 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 SRC-P24 |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항소) |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고,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층·호수를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정관 위배이자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 참조조문은 민법 제104조·제68조이다. SRC-P07과 사건명·쟁점이 같으나 두 사건의 심급 연결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1997. 10.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737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 SRC-P25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 | 성년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선고 이후의 사건에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한다 | 2005. 7.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05. 9.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015. 2.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한다 | 1995.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주주명부 관련 판시는 이 사건종류에 이식하지 않는다 | 2026. 5.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공통 항목은 모든 LEAF에 적용하고, 모듈 항목은 §10이 그 LEAF에 지정한 것만 적용한다. - CHECK-01 당사자와 대표권: 당사자 방향이 Q-08의 결정과 같고, 단체 피고에 대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이익상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RULE-02, SRC-P29, SRC-L01 제64조). - CHECK-02 소송비용 항: 마지막 항에 한 번만 있고 "피고가"와 "피고들이"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FORM-12). - CHECK-03 확인 주문 형식: "취소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 안의 이행 문구, 평가적 수식어가 없다(RULE-01, §12). - CHECK-04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 확인되지 않은 값이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아 있고 질의 목록이 붙어 있으며, 문서 머리에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가 표시되어 있다(RULE-07). - CHECK-05 대상 특정: 회의마다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가 각각 있고, 계약마다 계약명과 일자가 각각 있으며, 서로 다른 날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고, 안건별 요지가 의사록과 일치한다(RULE-03, §7). - CHECK-06 결의주체: 문형과 별지의 [결의주체]가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당사자 방향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RULE-02, SRC-P21, SRC-P22). - CHECK-07 종결어: §3.2 분류표의 판정과 종결어가 대응하고, 결의가 여럿이면 "각"이 있으며,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섞지 않았고,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FORM-06을 썼다(RULE-04, §5). - CHECK-08 기본 청구형 보존: Q-10에서 정한 기본 청구형이 부가 모듈 결합 뒤에도 종결어와 순위 구조 그대로 남아 있다(§5). - CHECK-09 확인의 이익: 결의 항목마다 현재의 권리·지위에 대한 영향, 후속 결의의 효력과 독립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확인판결의 구제효과를 판정한 기록이 있다(RULE-05, SRC-P30). - CHECK-10 경계와 관할: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가 아님,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단계 판정을 마쳤음, 집합건물의 취소 사유와 기간을 판정했음,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와 2개월 기간을 판정했음을 확인했고, 유한회사 사안이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그 밖의 단체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보통재판적을 관할란에 반영했다(RULE-06, SRC-L06 제186조, SRC-L09 제5조). - CHECK-11 적용 시점: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을 각각 적었고 그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골랐으며 현행 명칭을 병기했다(§3.3). - CHECK-12 별지 대응: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하고, 복수 회의는 FORM-11의 회의별 구분을 썼다(FORM-10, FORM-11). - CHECK-13 지위 확인의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가 단체이고 임원 개인이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았다.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면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SRC-P27, SRC-P28). - CHECK-14 계약 확인의 원고적격: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판정한 기록이 있고,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했다(SRC-P26, SRC-L01 제276조). - CHECK-15 채권 분류: 채권 항목마다 성립 원인과 시점, 파산선고일과의 선후, 파산재단 관련성을 적었고, 본세·가산세·부대채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했으며,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을 각각 판단했다(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CHECK-16 파산 사건 당사자와 대응: 원고가 파산관재인이고, 피고가 과세주체이며 법률상 대표자 표기가 맞고, 채권 항목이 피고별로 대응한다(SRC-L05 제359조, SRC-L08, SRC-L10). - CHECK-17 외부 이행항: 이행 문장이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거쳐 들어왔고,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되었다(FORM-13). - CHECK-18 관련청구 병합: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결합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 14.2 STOP 목록 HARD STOP(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STOP-H01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모든 청구 대상에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부정할 분류가 없다.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하고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RULE-05, SRC-P03, SRC-P30). - STOP-H02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이 확정되었다. 원고적격의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한다(SRC-P21).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법적 가정을 표시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질의 목록을 붙인다) - STOP-V01 후속 결의와 현재 권리 영향의 확인. 필요 입력은 후속 의사록, 등기,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후속 결의의 독립 하자, 사용자가 다투려는 범위이다. 대상 집합을 갱신한 뒤 재개 노드 Q-07로 돌아가 다시 판정한다(SRC-P05, SRC-P14). - STOP-V02 집합건물 결의의 하자 성질과 기간 기산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하자 사실, 참석자 자격,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이다. 취소 사유이고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으면 STOP-R05, 부존재급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취소 사유인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무효·부존재로 우회하지 않고 독립한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만 판정한 뒤 없으면 STOP-H01로 보고한다(SRC-L03 제42조의2). - STOP-V03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인가 단계와 대상의 확인. 필요 입력은 안건 원문, 인가·고시 여부와 일자이다.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인가 후 조합설립결의는 STOP-R04로 간다.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쟁점과 가정을 밝힌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2로 돌아간다(SRC-P10, SRC-P11). - STOP-V04 대표권의 확인. 필요 입력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유무와 주문, 효력 발생 시점, 이익상반 여부이다. 재개 노드 Q-08. 확인 불가 시 등기·등록된 대표자를 치환 변수로 적고 가처분 유무를 질의한다(SRC-P29, SRC-L01 제64조). - STOP-V05 유한회사 결의의 하자 성질과 제소기간의 확인. 필요 입력은 하자 사실, 결의일, 원고 지위이다. 취소 사유이고 2개월 이내이면 STOP-R09,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부존재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를 무효로 바꾸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STOP-V06 파산 사건 채권 구성의 확인. 필요 입력은 채권별 성립 원인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간, 파산선고일, 파산재단 관련성, 본세액과 가산세액, 부대채권이다. 재개 노드 Q-40(항목이 확정되면 Q-41)(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7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정관·규약 조항, 개별 법령과 시행령, 결의일이다. 재개 노드 Q-05.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다른 유형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 - STOP-V08 총유 권리 귀속과 원고적격의 확인. 필요 입력은 계약 대상 재산의 귀속, 사원총회 결의 유무, 원고의 고유 권리 주장 여부이다.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하고, 개인 고유 권리의 확인이면 그 근거를 기록한 뒤 재개 노드 Q-11로 돌아간다(SRC-P26). - STOP-C01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하자가 아닌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은 대상 집합으로 재개 노드 Q-07에서 이익 게이트를 다시 실행하고, 집합이 비면 STOP-H01로 간다. - STOP-C02 대상 특정 정보가 미확정이다. 해당 자리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9로 돌아간다(T8은 Q-40). - STOP-C03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선임 의사록을 요청하고 치환 변수로 둔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8로 돌아간다. - STOP-C04 입력이 전부 또는 대부분 결여되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 스키마를 제시해 수집하고 재개 노드 Q-01로 돌아간다(T8은 Q-40).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소송형태로 전환한다) - STOP-R01 결의도 파산채권 분류도 아닌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전환 목적지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해당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다. - STOP-R02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규칙이다. - STOP-R03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이사회결의무효」의 규칙이다. - STOP-R0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이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며 관할은 행정법원이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RC-P10, SRC-P11). - STOP-R05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결의일부터 1년이 모두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이다(SRC-L03). - STOP-R06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의 규칙이고, 확인의 이익이 남은 항목은 Q-07로 복귀시킨다(SRC-P03). - STOP-R07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를 병합한다.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그대로 가져오고 확인항은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으로 만든 뒤 Q-13에서 LEAF-10으로 결합한다(SRC-L09 제253조). - STOP-R08 파산 사건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전환 목적지는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고, 채권 분류의 확인과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별개의 청구이다. - STOP-R09 유한회사 등 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이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이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76조·제578조). - STOP-R10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행정법원에서의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이고,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뒤에만 결합한다. 민사법원에서 단순히 섞지 않는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 STOP-R11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결의무효」, 「대의원회결의무효 등」과 배정이 겹치므로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문서의 문형으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사건종류 배정을 질의 목록에 남긴다. ### 14.3 Stop Rule Q-13이 정한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그 LEAF에 지정된 CHECK를 전부 통과했으며, 미확정값이 치환 변수와 질의로 처리되고 문서 상태가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 표시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남긴 법리를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