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국)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국)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국청구 | | 적용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전부. 원인법률은 국가배상법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SRC-R0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외 |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는 손해배상(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확인·형성·작위·부작위·원상회복 청구(STOP-R2)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88~389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PDF의 이율·조문은 과거 판본이므로 §13 근거 대장의 현행 원문으로 보정하였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근거 검증 | 법령·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였고 행별 검증상태를 §13에 적었다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Q-02에서 사건명 표시 경합을 확인한 뒤 Q-01이 지정한 원인법률 하위 트리를 지나 공통 게이트로 복귀하고, Q-46에서 Leaf를 고른 다음 Q-50을 거쳐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10의 그 Leaf 행에 열거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켜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유형에 따라 행동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부담비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그 입력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는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하며, 확인 전에는 그 요건에 걸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건명 범위는 피고로 정한다) 손해배상(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키며 원인법률을 묻지 않는다. 피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STOP-R1). 근거: SRC-R01. - RULE-02 (원인법률을 먼저 확정한다) 성립요건, 피고 범위, 예외규정,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소멸시효, 복수채무자 관계는 모두 원인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Q-01에서 원인법률을 확정한 뒤에만 하위 판단으로 넘어간다. 근거: SRC-L01, SRC-L05, SRC-L07, SRC-L26, SRC-L28. - RULE-03 (당사자 표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그 장이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피고 표시는 그대로 시·도의 명칭으로 두고 대표자만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RULE-04 (지연손해금은 원인별 기산일과 구간 이율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연 [특례이율]%로 구하는 것이 기본형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8의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 RULE-05 (복수당사자 표현은 판정된 법률관계에만 붙인다) 복수 피고를 만나면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인지, 법정 연대인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인지, 별개채무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표현만 쓴다. 판정 없이 복수 피고를 일률적으로 전부책임으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8, SRC-P09. - RULE-06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민사법정이율]과 [특례이율]로, 기산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표기하고 상수를 박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값은 §8에 둔다. 근거: SRC-L10, SRC-L11. - RULE-07 (청구원인 불혼입)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이는 이 문서의 편집 원칙이므로 별도의 법령 근거를 두지 않으며, 위반 여부는 CHECK-13으로 검사한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위에 공무원 개인 추가 / 위에 사인 추가 | 사무의 귀속 주체, 비용부담 주체, 가해자 소속 | ASK.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으면 STOP-R1 | | 사무의 성질 | 조건부(피고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일반 사무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 사무 소관 부서, 사고 발생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 가해 공무원의 소속 | ASK.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 RULE-03에 따라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 | 원인법률 | 필수 | 국가배상법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 / 병존 |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서, 처분서 | STOP-C3. 확정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 사건명 경합 여부 | 필수 | 없음 / 자동차·산재·의료·환경·지식재산·저작권·언론·건설·해사 유형에도 해당 | 사고 유형 | STOP-V6 | |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 /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 제5조 영조물 하자 / 병존 | 사고 경위 | ASK | | 피해자 신분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일반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 신분 증명 | ASK. 후자이면 STOP-V1 | | 피해자 국적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대한민국 / 외국 | 신분 증명 | ASK. 외국이면 STOP-V2 | | 원고 유형 | 필수 | 직접 피해자 /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채권 양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양도계약 | ASK. 양수인은 STOP-H1 또는 STOP-V3 | | 상속분 | 조건부(상속인 원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 STOP-C2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 ASK. 미확정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약정이율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없음 / 연 [약정이율]% | 계약서 | ASK. §8의 약정이율 게이트로 | |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손해액 산정표, 감정서 | STOP-C1 | | 공제 항목 | 조건부 | 손익상계액 / 형사보상금 / 배상심의회 수령 배상금 / 그 밖의 법정급여 | 지급결정서, 수령 증빙 | ASK 후 §8 계산에 반영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수 | 불법행위일 / 채무불이행 지체일 / 손해 현실화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사건 경위, 위자료 산정 기준시 | ASK.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이행 형태 | 필수 | 일시금 / 정기금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장래 개호비·치료비 계획 | ASK. 기본값을 두지 않는다 | |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조건부(이행 형태가 정기금 또는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 | ASK.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청구하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 | 피고별 책임관계 | 조건부(복수 피고) | 동일 전부책임 / 법정 연대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별개채무 | 원인관계, 부담비율 자료 | ASK.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 |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 조건부(공무원 개인 공동피고) | 고의·중과실 주장 / 경과실 | 형사기록, 징계기록 | ASK. 고의·중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을 피고에서 뺀다 | |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조건부(사인 공동피고) | 없음 / 회생절차 중 / 파산절차 중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5 | |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조건부(제2조 제3항 유족 원고) | 인정일 / 2025-01-07 당시 심의회·법원 계속 여부 | 인정 통지, 사건 기록 | ASK. 부칙 요건 판정에 쓴다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손해배상(국) 청구"의 어절별 발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어절 | 분기 질문 | 세부 유형 | 발화 노드 | |---|---|---|---| | 국 | 피고가 누구인가 | 국가 단독 / 지방자치단체 단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위에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이 더해진 경우 | Q-00, Q-41 | | 국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환),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저), 손해배상(언), 손해배상(건), 손해배상(해)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단일 해당 / 경합 | Q-02, STOP-V6 | | 손해배상 | 어떤 법률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인가 | 국가배상법상 책임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 | Q-01, Q-10, Q-20, Q-30 | | 손해배상 | 어떤 손해를 구하는가 |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의 합산 일시금 / 장래 계속 발생 손해의 정기금 | Q-42, Q-43 | | 손해배상 | 누가 구하는가 | 직접 피해자 /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 | Q-40 | | 청구 | 이행청구인가 | 금전 이행청구만 이 문서의 대상 | Q-00 |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하위 사례는 수사·재판·행정처분·부작위·과거사 인권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청구취지 선택 결과는 같으므로 분류만 두고 사례는 SRC-P01, SRC-P12를 참조한다. PDF 기재례 2건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일시금 청구이다. 기재례 1(388면)은 단독 원고·단독 피고에 불법행위일 기산 표준 2구간이고 LEAF-01에 대응한다. 기재례 2(389면)는 복수 원고·단독 피고에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쓴 형태이고 LEAF-03에 대응한다. 기재례 2는 개별 사건의 주문례이지 기본형이 아니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쓴다. 두 기재례의 참조판례는 각각 SRC-P01과 SRC-P02이며 모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시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었다. Root와 원인법률 게이트 - Q-00 (사건종류 적합성) | 질문: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청구의 성질 | 판단 기준: 재판예규가 정한 표시 기준은 피고이며 원인법률이 아니다 | 다음: 예이면 Q-02, 피고가 공무원 개인·공공기관·사인뿐이면 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청구이면 STOP-R2 | 근거: SRC-R01, SRC-L01 | 미확정: ASK - Q-01 (원인법률 게이트) | 질문: 청구의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상 책임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인지 | 다음: 국가배상법이면 Q-10,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Q-20, 그 밖이면 Q-30, 병존하면 각 하위 트리를 모두 통과한 뒤 Q-40에서 결과를 비교한다 | 근거: SRC-L01, SRC-L05, SRC-L26, SRC-L28 | 미확정: STOP-C3 - Q-02 (사건명 표시 경합) | 질문: 이 청구가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필요 입력: 사건명 경합 여부 | 판단 기준: 재판예규 제1775호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유형을 나열하고 제11항을 잔여 유형으로 두었을 뿐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 다음: 경합이 없으면 Q-01, 경합이 있으면 STOP-V6을 거쳐 Q-01 | 근거: SRC-R01 | 미확정: STOP-V6 국가배상법 하위 트리 - Q-10 (책임 근거 세부) | 질문: 국가배상법 어느 조항의 책임인가 | 필요 입력: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판단 기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제2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제5조이며 제5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3조, 제3조의2가 준용된다 | 다음: 어느 경우든 Q-11 | 근거: SRC-L01, SRC-L05 | 미확정: ASK - Q-11 (군인 등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신분 | 판단 기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으로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아니면 Q-12, 맞으면 STOP-V1을 거쳐 Q-12 |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미확정: STOP-V1 - Q-12 (외국인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외국인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국적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 요건은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만 걸린다 | 다음: 아니면 Q-13, 맞으면 STOP-V2를 거쳐 Q-13 | 근거: SRC-L07 | 미확정: STOP-V2 - Q-13 (국가배상법상 기산일 원칙 설정) | 질문: 지연손해금의 원칙 기산일을 무엇으로 두는가 | 필요 입력: 사건 경위 |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Q-40 | 근거: SRC-P06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계약상 채무불이행 하위 트리 - Q-20 (채무불이행 유형) |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는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계약 내용 |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 다음: Q-21 | 근거: SRC-L26, SRC-L29 | 미확정: ASK - Q-21 (이행기와 지체 시기) | 질문: 이행기가 어떤 유형인가 | 필요 입력: 계약상 이행기 유형 | 판단 기준: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며 그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후보가 된다 | 다음: Q-22 | 근거: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22 (약정이율 게이트) | 질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 | 필요 입력: 약정이율 | 판단 기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이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돌아간다 | 다음: Q-40 | 근거: SRC-L27, SRC-P16 | 미확정: ASK 그 밖의 민법·특별법 하위 트리 - Q-30 (근거 법률 특정) | 질문: 어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또는 개별 특별법상 배상책임 가운데 무엇인지 특정한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31 | 근거: SRC-L01, SRC-L07, SRC-L29 | 미확정: STOP-C3 - Q-31 (특별법상 특칙 확인) | 질문: 그 법률에 기산일·이율·배상범위·소멸시효의 특칙이 있는가 | 필요 입력: 해당 법률 조문 | 판단 기준: 특칙이 있으면 그 특칙이 민법과 소촉법의 일반규정에 우선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 다음: Q-40 | 근거: SRC-L29 | 미확정: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공통 게이트 - Q-40 (원고 적격과 유형) | 질문: 누가 원고인가 | 필요 입력: 원고 유형, 상속분,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판단 기준: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구분한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병존 원인이면 원인별 결과가 같은지 여기서 비교하고 다르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 다음: 상속분 미확정이면 STOP-C2를 거쳐 Q-41, 생명·신체 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H1,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V3을 거쳐 Q-41, 그 밖에는 Q-41. 어느 경로든 STOP-V4를 병행한다 | 근거: SRC-L01, SRC-L04, SRC-L13, SRC-L25 | 미확정: ASK - Q-41 (피고 구조와 책임관계 판정) | 질문: 피고가 누구이고 피고쌍의 책임관계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사무의 성질, 피고별 책임관계,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판단 기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RULE-03의 대표자 표시를 고른다. 이어서 §6의 부담구조 판정표에 따라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 법정 연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을 주장할 때에만 피고로 하고 그 경우 국가 등과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단순공동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사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진다 | 다음: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면 STOP-V5를 거쳐 Q-4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만 남으면 STOP-R3, 그 밖에는 Q-42 | 근거: SRC-L06, SRC-L12, SRC-L33, SRC-P03, SRC-P08, SRC-P09 | 미확정: ASK - Q-42 (손해액 특정과 공제) | 질문: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 입력: 원고별 청구금액, 공제 항목 | 판단 기준: §8의 공제 규칙에 따라 손익상계액, 같은 원인으로 받은 형사보상금, 실제 수령한 배상심의회 배상금을 뺀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 다음: 확정되면 Q-43,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면 STOP-C1을 거쳐 Q-43 | 근거: SRC-L02, SRC-L03, SRC-L15, SRC-P07 | 미확정: STOP-C1 - Q-43 (이행 형태와 장래 지체손해금) | 질문: 일시금인가 정기금인가 둘의 병합인가, 그리고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이행 형태, 장래 손해 계획,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개호비·치료비 등을 정기금으로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는지를 여기서 따로 판정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이행 형태에는 기본값을 두지 않고 반드시 확인한다 | 다음: 일시금만이면 Q-44, 정기금만이면 Q-44, 병합이면 Q-44 | 근거: SRC-L16, SRC-L17 | 미확정: ASK. 손해 발생기간, 장래 개호·치료 필요성, 지급주기, 미리 청구할 필요의 소명 자료를 질의한 뒤에만 통과시키고,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는 소명 전까지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 채 통과시킨다 - Q-44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 질문: 기산일을 어느 날로 특정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단 기준: 원인법률 하위 트리에서 설정한 원칙 기산일을 확정한다. 국가배상법과 그 밖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일,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지체 시기,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기 경과 사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에서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다음: Q-45 | 근거: SRC-P06,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45 (이율 구조 선택) | 질문: 어떤 이율 구간 구조로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원고의 청구범위 선택 | 판단 기준: 먼저 §8의 약정이율 게이트 결과를 본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하고 그 다음 날 이후 구간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는 약정이율 구조를 쓴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사법정이율로 돌아간다. 그 다음 기산일을 본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기본형인 2구간 구조를 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으므로 기산일부터 곧바로 특례이율 구간이 된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 특례이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낮은 이율만 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는 형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에만 쓴다 | 다음: Q-46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SRC-P16 | 미확정: [특례이율]과 [약정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 Q-46 (Leaf 디스패처) | 질문: 부담구조,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존부, 장래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의 조합이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별 책임관계,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아래 다섯 상태값을 모두 보존한 채 배타적으로 조합한다. 부담구조는 모든 피고가 같은 금액에 전부책임을 지는가와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가의 둘로 나뉜다. 약정이율 축은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는가와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가의 둘로 나뉘며, 앞의 경우를 먼저 판정한다 | 다음: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으면 LEAF-09,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며 기본 2구간이면 LEAF-01,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기산일이 송달일 이후이면 LEAF-02,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선택했으면 LEAF-03, 일시금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4,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으면 LEAF-05,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면 LEAF-06,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전부책임이면 LEAF-07,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8. 어느 Leaf를 고르든 그 다음은 Q-50이다 | 근거: SRC-L06, SRC-L09, SRC-L16, SRC-L27, SRC-P09, SRC-P16 | 미확정: 미확정 상태값을 먼저 ASK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 Q-50 (부수 주문과 출력) | 질문: 부수 주문이 붙었는가 | 필요 입력: 피고 수, 가집행 대상 항 | 판단 기준: 모든 Leaf는 이 노드를 거쳐 FORM-90을 붙인 뒤 출력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다음: §14의 CHECK 전부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미확정: 생략 불가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1은 Q-43으로, STOP-C2와 STOP-V3은 Q-41로, STOP-C3은 Q-01로, STOP-V1과 STOP-V2는 각각 Q-12와 Q-13으로, STOP-V4는 진행 중이던 노드로, STOP-V5는 Q-42로, STOP-V6은 Q-01로 복귀한다. STOP-H1은 종료하고, STOP-R1과 STOP-R2와 STOP-R3은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하며, STOP-R4는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모든 LEAF는 Q-50을 거쳐 FORM-90을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청구유형은 금전 이행청구로 고정한다. 사죄, 정정, 삭제, 원상회복, 배상책임 존재 확인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RC-R01. -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장래 이행청구인 정기금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장래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손해항목인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는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합산 일시금 하나로 쓰고 항목별 분해는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RULE-07. - 조건부 이행과 동시이행: 국가배상법상 배상채무와 그 밖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주장되면 그 관계를 원문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반대급부 문구를 붙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26. - 정기금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면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다투므로, 그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취지에서 종기를 비워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7.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합산한다),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근거: SRC-L01, SRC-L13. - 승계: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 그 양수인은 원고가 될 수 없다(STOP-H1).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계약뿐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STOP-V3). 상속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SRC-L04, SRC-L25. - 대위: 보험자대위나 공단의 구상으로 원고가 바뀐 청구의 사건명 표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판예규 제9항은 피고만으로 표시 범위를 정하고 원고를 묻지 않으므로(RULE-01)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이 문서의 적용범위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구상금·보험자대위 청구는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이행청구와 청구원인 구조가 다르므로, 법원의 사건명 표시 실무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동안에는 STOP-R1의 전환 목적지를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제시하고 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 표시와 대표자: RULE-03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와 같이 사무의 성질이 교육·학예에 속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를 시·도의 명칭으로 적고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여야 하므로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할 수 있고,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두 피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거: SRC-L06, SRC-P08. - 공무원 개인: 경과실에 그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등은 그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귀책 정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세울 수 없으므로,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면 공동피고로 넣고 주장하지 않으면 뺀다. 근거: SRC-L20, SRC-P03, SRC-P14. -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인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전부책임 문형을 쓰지 않고 부담부분 금액을 특정한다. 근거: SRC-L12, SRC-P09. 부담구조 판정표(복수 피고이면 피고쌍마다 한 행을 채운 뒤 문형을 고른다) | 관계 유형 | 성립 요건 | 주문 표현 | 금액 표시 | 근거 | |---|---|---|---|---| | 동일 전부책임 |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고의·중과실 공무원과 국가 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SRC-L06, SRC-L12, SRC-P03, SRC-P08 | | 법정 연대 | 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한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해당 법률 조문을 §13에 추가한 뒤에만 사용 |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처럼 자기 부담부분에 한정되는 경우, 또는 피고별 부담비율이 확정된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을 각각 특정 | SRC-P09 | | 별개채무 | 서로 다른 가해행위·손해 또는 서로 다른 계약에서 나온 각각의 채무인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 | SRC-L26, SRC-L29 | 표현에 관하여: "각자"는 법원 판결 주문에서 같은 전부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어느 표현을 쓸지는 관행이 아니라 위 판정 결과로 정하고,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을 때에만 쓴다. 근거: SRC-L12, SRC-P14.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원고별 원금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하고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문을 붙인다.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원고마다 금액을 따로 적는다. 특정 여부는 출력 직전에 CHECK-09로 검사한다. 근거: SRC-L03, SRC-L15. - 정기금: 지급 시기, 종기, 월액, 매월의 지급일을 모두 특정한다. 종기를 여명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종기가 확정될 수 있는 문언을 쓴다. 근거: SRC-L16, SRC-L17.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물건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면 STOP-R2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사건도 물건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한다. 근거: SRC-P01. - 집행가능성: 주문에 원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종기가 모두 있어야 집행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을 배제하던 소촉법 제6조는 삭제되었으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다만 이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실제 집행 방법과 제한은 청구취지 작성 범위 밖이므로 별도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근거: SRC-L18, SRC-L19. ## 8. 금전 계산 규칙 기준일 현재 값: [민사법정이율]은 5이고 그 근거는 민법 제379조이다. [특례이율]은 12이고 그 근거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특례이율]은 아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만 쓰며, 그 값은 SRC-L11의 링크에서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전 판본을 열어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값을 넣고,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은 아래 약정이율 게이트의 판정에 따라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를 §13의 링크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L10, SRC-L11, SRC-L27. 계산식: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이율을 곱하고 그 구간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간별로 산출한 뒤 합산한다. 기본 구간은 RULE-04가 정한 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 구간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특례이율 구간이다. 2019년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조치는 두 단계로 판정한다. 첫째, 2019년 6월 1일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가를 묻는다. 계속 중이 아니었으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이율만 쓴다. 둘째, 계속 중이었으면 그때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를 묻는다.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현행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SRC-L11. 경과조치 사건의 문형 처리: 경과조치는 2019년 6월 1일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걸리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 확장으로 그런 사건에 이 문서를 쓰게 되면 §11의 문형을 3구간으로 늘리지 않고, 종전 이율 구간과 현행 이율 구간을 나눈 구간별 계산표를 청구원인에 붙인 뒤 청구취지에는 확인된 구간과 그 이율만 적는다. 종전 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전 특례이율]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질의하고 그 구간의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1. 금전청구 4대 게이트 | 게이트 | 판정 노드 | 판정 내용 | 출력 직전 재검사 | 근거 | |---|---|---|---|---|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Q-43, Q-45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일시금 부분에만 붙인다 | CHECK-05 | SRC-L09, SRC-L16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45, Q-46 |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약정이율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로, 미만이면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약정이율로 구하는 사건은 Q-46에서 LEAF-09로 보내 FORM-07을 쓰고, 그 밖의 사건은 민사법정이율 구간을 쓰는 문형으로 보낸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는 통상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하되 그 판정을 한 줄로 남긴다 | CHECK-06 | SRC-L27, SRC-P16 | | 도산절차 | Q-41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채무자로 하는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면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신고기간, 계속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STOP-V5의 경로로 처리한다 | CHECK-07 | SRC-L30, SRC-L3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41, Q-46 |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피고쌍마다 관계를 정하고, 동일 전부책임일 때에만 공동지급 문형을 쓰며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한다 | CHECK-08 | SRC-L06, SRC-L12, SRC-P09 |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택 규칙 -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 재산상 손해의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어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SRC-P06. - 예외: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 계약상 채무불이행: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근거: SRC-L28. -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뒤 무죄가 확정된 사안처럼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가 판시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다.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으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근거: SRC-P01, SRC-P15. 공제(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고 급여마다 아래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한 범위에서만 뺀다) | 항목 | 확인할 요건 | 처리 | 근거 | |---|---|---|---| | 손익상계 |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같은 원인에서 나왔는지, 이익 상당액이 얼마인지 | 그 이익 상당액을 뺀다 | SRC-L03 | | 형사보상금 |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그 보상금액을 뺀 잔액을 청구한다 | SRC-L15 | | 배상심의회 배상금 |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실제 수령액을 별도 계산행으로 두고 뺀다. 배상신청은 소 제기의 전제가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다 | SRC-L08 | | 그 밖의 법정급여 |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개별 법률의 급여가 같은 원인에서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지, 그 법률에 손해배상액 조정규정이 있는지 | 지급 목적, 원인의 동일성, 전보 대상 손해의 동일성, 개별 조정조항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뺀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공제 대상 여부]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군인 등 피해자의 경우 이들 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공제 사유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청구 배제 사유이므로 STOP-V1에서 따로 판정한다 | SRC-L01, SRC-L03 | 중간이자: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구하면 중간이자를 뺀다. 공제 방식은 사용자 입력에 따르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원금 산정: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참작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기준은 청구 상한이 아니다. 근거: SRC-L02, SRC-L29, SRC-P07.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복수 원고의 각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사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단순병합이다. 근거: SRC-P03.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법률상 양립하므로 이 형태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선택적 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이 병존해도 두 책임의 주문이 같은 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지급명령 하나로 수렴하므로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책임 근거의 병존은 청구원인에 적을 사항이어서 청구취지에 선택적 병합 표시를 하지 않는다(RULE-07). 원인법률이 서로 달라 주문 결과가 달라지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7, SRC-L01, SRC-L05. - 이중만족 방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전부책임을 지는 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공동지급 문형만으로 족하고 별도 문구를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2.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항을 나누어 앞 항에 일시금 문형을, 뒤 항에 정기금 문형을 그대로 배열하고 항 번호만 연속시킨다. 문형의 문장 자체는 고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L16. - 부수 주문: 모든 Leaf에 FORM-90을 붙인다. 상환이행 문구는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도달 경로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기본 2구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1,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SRC-L10, SRC-L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2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단일 구간(장기 경과 위자료의 변론종결일 기산 등)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2,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6,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3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기를 명시적으로 선택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3,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4 | 일시금만,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분할,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4, FORM-90 | [피고n 표시], [원고 특정부], [피고n 청구금액], [피고n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9, SRC-L26, SRC-L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5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5,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지급 명령부] | SRC-L16, SRC-L17,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6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6,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민사법정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8, SRC-L27,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7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7,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L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8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4,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P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9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7,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7, SRC-L09,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검산: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모두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8개이며 각각의 도달 Leaf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과 LEAF-07에서, FORM-02는 LEAF-02와 LEAF-07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07에서, FORM-04는 LEAF-04와 LEAF-08에서, FORM-05는 LEAF-05와 LEAF-07과 LEAF-08에서, FORM-06은 LEAF-06과 LEAF-07과 LEAF-08에서, FORM-07은 LEAF-09와 LEAF-07에서, FORM-90은 9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 Form은 없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 변수 | 허용값 | 결정 규칙 | |---|---|---| | [피고 지시부]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피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6 판정이 동일 전부책임이면 둘째 값. 법정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으면 셋째 값 | | [피고n 표시] | "대한민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공무원 개인의 성명 / 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 | 피고별 문형에서 각 피고를 RULE-03의 당사자 표시대로 적는다. 대표자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당사자란에 적는다 | | [원고·금액 지시부] |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원" / "원고 [원고1 성명]에게 [원고1 청구금액]원, 원고 [원고2 성명]에게 [원고2 청구금액]원" |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같으면 둘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다르면 셋째 값을 원고 수만큼 늘려 쓴다 | | [원고 지시부] | "원고에게" / "원고들에게 각"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 수에 따라 고른다 | | [원고 특정부] | "원고에게" / "원고 [원고n 성명]에게" | 피고별 문형에서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면 둘째 값을 원고마다 쓴다 | |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 "이에 대하여" / "각 이에 대하여" / "위 각 돈에 대하여" | [원고·금액 지시부]의 첫째 값이면 첫째, 둘째 값이면 둘째, 셋째 값이면 셋째를 쓴다 | | [지급 명령부] | "지급하라" / "각 지급하라" | 원고가 하나이고 금액이 하나면 첫째 값, 원고가 복수이거나 지급 대상이 복수이면 둘째 값 | |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 "피고가" / "피고들이" | 피고 수에 따른다 |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 "제1항은" / "제1항 및 제2항은" | 가집행 대상 항의 수에 따른다 | | [청구금액], [원고n 청구금액], [피고n 청구금액], [월 정기금액] | 원 단위 정수 | 사용자 입력. 추정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n 기산일],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 "2024. 3. 5." 형식의 날짜 또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확정될 수 있는 문언 | Q-44와 §7에 따른다 | | [정기금 지급일] | "말일" 또는 "5일"과 같이 매월의 특정 일자 | 사용자 입력에 따라 매월 지급일을 특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 |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종전 특례이율],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 §8의 기준일 현재 값, 확인된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종전 이율 |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는다.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과 [종전 특례이율]은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하고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문형(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주문 문장만 담는다)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사건, 피고별 금액이 다른 사건, 장래이행 부분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사건, 재산상 손해에 변론종결일 기산을 적용하는 것 | 근거: SRC-P06, SRC-L09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원고의 명시적 선택이 없는데 기본형 대신 쓰는 것,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원고의 자동 감축 규칙으로 삼는 것 | 근거: SRC-L09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그리고 LEAF-08의 일시금 항. 원고가 복수이면 피고와 원고의 조합마다 아래 구조의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배열한다 | 주문: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1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2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쌍 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쓰는 것, 동일 전부책임인 피고를 분리하는 것 | 근거: SRC-P09, SRC-L26, SRC-L29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정기금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종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근거: SRC-L16, SRC-L17, SRC-L09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사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장래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쓰는 것, 이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 근거: SRC-L28, SRC-L27, SRC-L16 - FORM-07 | 사용 조건: LEAF-09,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이 약정이율 구조로 판정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 사건에서 쓰는 것, 약정이 없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 쓰는 것,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례이율 값이나 약정이율 값으로 채우는 것.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출력한다 | 근거: SRC-L27, SRC-L09, SRC-P16 - FORM-90 | 사용 조건: 9개 Leaf 전부의 말미 | 주문: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부담한다.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항 번호를 앞 항과 불연속으로 매기는 것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12. 금지 규칙 - 피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에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법률을 국가배상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RULE-02. - 공공기관·공사·공단 법인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국가배상법이 원인이 아닌 청구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나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7.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직무 관련성과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외국인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상호보증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서 부칙 요건을 판정하지 않은 채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경과실만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P03. - 국가 등의 청구와 공무원 개인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복수 피고의 책임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공동지급 문형에 수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9.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을 전액으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을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채무자 대항요건 확인 없이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장래 정기금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소 제기 단계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 사건에서 소명한 경우에만 다루고, 소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붙이지 않는다. 인용 실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16, SRC-L28. -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이유로 원고가 처음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만 구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2019년 경과조치는 계속 여부와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모두 물은 뒤에만 적용한다. 근거: SRC-L11. -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데 그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27, SRC-P16.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액을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P07. - 다른 법령상 급여를 원인·손해의 동일성과 개별 조정조항 확인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SRC-L15. - 형사보상금을 같은 원인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지 않은 원금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5.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라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19. - 소촉법 제6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국가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이 전혀 없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9. -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 위헌결정 이전 판례의 객관적 기산점 법리를 단독으로 인용하지 않고, 개별 사례 판결을 그 사건 유형 전체의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SRC-P02, SRC-P10, SRC-P11, SRC-P13. - 단기소멸시효를 불법행위일부터 3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P11.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와 공무원 개인·사인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5. -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문에서 그냥 빼고 방치하지 않는다. 근거: SRC-L30, SRC-L31. -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 경합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원문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R01. -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것을 확인 없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01. - 문형에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R01 |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제9항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11항은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기)로 둔다.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은 원문에 없다 | 개정 2021. 6. 25., 시행 2021. 7. 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L01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본문(공무원·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제1항 단서(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배제), 제2항(고의·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구상), 제3항(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2025. 1. 7. 신설),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시행 이후 전사·순직 인정 사건부터 적용)과 제2항(시행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시행 2025. 1. 7.(법률 제2063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L02 | 국가배상법 제3조 | 유족배상·장례비·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의 배상기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03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 제1항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의 공제, 제2항 유족배상·장해배상·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의 중간이자 공제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 원문대조 | | SRC-L04 | 국가배상법 제4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 원문대조 | | SRC-L05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과 제2조 제1항 단서·제3조·제3조의2의 준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5조 | 원문대조 | | SRC-L06 | 국가배상법 제6조 |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부담자의 외부 배상책임과 내부 구상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07 | 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원문대조 | | SRC-L08 | 국가배상법 제8조, 제9조, 제15조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 제기 가능, 배상결정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9조 | 원문대조 | |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문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이율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752조 |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고유 위자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2조 | 원문대조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SRC-L1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금지 안 됨, 제2항·제3항 같은 원인에 대한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상호 조정 | 시행 2023. 12. 29. | 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후 산정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시 변경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2조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배제 조항은 1990. 1. 13.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다 | 삭제 1990. 1. 13.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 |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을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766조 |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3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 시효 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 | | SRC-L22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 원문대조 | | SRC-L23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82조 | 원문대조 | | SRC-L24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14조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제390조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원문대조 | | SRC-L27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 증명 불요와 무과실 항변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L28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L29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통상손해 한도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148조, 제170조, 제172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신고기간 내 신고와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8조 | 원문대조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64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채권신고 방법과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L3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L3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제2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시행 2026. 5. 12.(법률 제21077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130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압수물 폐기의 위법성,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무죄판결 확정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2022. 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사안에서 결정일부터 3년 내 제소로 단기소멸시효 미완성이라고 본 사례. 개별 사례이므로 단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20. 12.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9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3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고,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때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1996.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 2011. 3.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5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에는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이 적용된다 | 2001. 4.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6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며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 2011. 7. 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7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배상액의 상한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기준에 구애되지 않는다 | 1970. 1. 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04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8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6조 사건에 한정하여 원용한다 | 1994. 12. 9.,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4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9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 등은 예외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그 귀책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 2001.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 사건에 미치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19. 1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 원문대조. SRC-P11과 함께 원용 | | SRC-P11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 사안에서는 그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2026. 1.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전원합의체 | | SRC-P12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청구원인 유형 예시로만 쓴다 | 2022. 8. 30.,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7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과거사 위자료 산정. SRC-P10, SRC-P11 다음에 보충적으로만 원용한다 | 2013. 5. 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69 | 원문대조. 소멸시효 부분은 SRC-P10, SRC-P11 이후 보충적으로만 원용 | | SRC-P1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판결 원문은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을 "각자 지급하라"로 인용한다 | 2014. 8. 2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5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뜻하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진행한다 | 2026. 1. 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판결 | | SRC-P16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2009. 12.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H01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01. 2. 22.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원문대조. 이후 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3항 신설분은 SRC-L01에서 별도 반영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CHECK-01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이며 당사자 표시와 대표자가 RULE-03대로인가.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면 교육감으로 적었는가. 근거: RULE-01, RULE-03, SRC-R01, SRC-L14, SRC-L24, SRC-L33. - CHECK-02 원인법률이 확정되어 해당 하위 트리를 통과했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사건명 경합이 없거나, 경합이 있다면 표시 우선순위 확인 필요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R01, STOP-V6. - CHECK-04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인 경우 군인 등 이중배상 요건과 외국인 상호보증 요건을 통과했고, 제2조 제3항 유족 청구는 부칙 요건을 판정했는가. 근거: SRC-L01, SRC-L07, SRC-H01. - CHECK-05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SRC-L09, SRC-L16. - CHECK-06 약정이율의 존부가 판정되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사법정이율과 비교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적용이율이 확정되었거나 자리표시자로 남았는가. 근거: SRC-L27, SRC-P16. - CHECK-07 사인·법인 공동피고의 회생·파산 여부가 판정되었고 절차 중이면 STOP-V5의 행동이 실행되었는가. 근거: SRC-L30, SRC-L31. - CHECK-08 피고쌍마다 책임관계가 판정되었고 주문의 당사자 표현과 금액 표시가 그 판정과 일치하는가. 근거: RULE-05, SRC-L06, SRC-L12, SRC-P09. - CHECK-09 원고별 원금이 원 단위 정수로 특정되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SRC-L03, SRC-L15. - CHECK-10 일시금 항의 이율 구간이 그 문형의 구조와 일치하고 기산일과 이율 자리표시자가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FORM-01과 FORM-04는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3은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7은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약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구간이며, FORM-02는 기산일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 하나만 있는 단일 구간이다. 단일 구간 문형에서 기산일을 하루 뒤로 미루지 않는다. 미치환이면 질의문을 붙여 출력한다.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4, RULE-06, SRC-L09. - CHECK-11 정기금 항의 시기, 종기, 지급일, 월액이 모두 특정되었고 정기금 항에 이율 자리표시자가 있으면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정기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6, SRC-L16, SRC-L17. - CHECK-12 FORM-90이 붙었고 항 번호가 연속하며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근거: SRC-L18, SRC-L32. - CHECK-13 문형에 청구원인, 조문, 과실비율이 섞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14 원고 적격이 확인되었고, 양수인이면 대항요건을 통과했으며, 피고별 단기·장기 소멸시효 검토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L04, SRC-L21, SRC-L22, SRC-L23, SRC-L25, SRC-P11.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이 원고다. 양도가 금지되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출력한다.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만의 양수이면 STOP-V3으로 옮긴다. 근거: SRC-L04. CURE·VERIFY - STOP-C1 손해액이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현재 산정 가능한 최소 금액. 행동: 그 금액으로 일부청구 문형을 출력하고 청구취지 확장 예정임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 Q-43. - STOP-C2 상속인 원고의 상속분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상속인 전원과 법정 또는 협의에 따른 상속분. 행동: [원고n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 STOP-C3 원인법률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청구의 법률상 근거. 행동: 하위 트리로 진행하지 않고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 존부, 처분 존부를 질의한다. 복수 원인이 병존하면 원인별 주문 결과를 비교한 뒤 같을 때에만 하나의 Form으로 합친다. 재개 노드: Q-01. - STOP-V1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다. 확인 항목: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인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부칙 요건 충족 여부. 행동: 수급 가능성이 긍정이면 본인과 상속인의 국가배상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부칙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한다. 부칙 요건은 전사·순직 인정이 2025년 1월 7일 이후인 경우가 원칙이고, 그 전이라도 2025년 1월 7일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적용한다. 수급 가능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해당 사실 자리표시자와 질의만 반환한다. 사인 공동피고가 있으면 그 배상 범위가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SRC-L01, SRC-P04, SRC-P09, SRC-H01. - STOP-V2 외국인 원고 또는 외국인 피해자이고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확인 항목: 해당 국가와의 상호 보증. 행동: 확인되면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을 출력하지 않은 채 상호보증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한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 다른 원인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3. 근거: SRC-L07. - STOP-V3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확인 항목: 양도계약,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행동: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수인을 원고로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원고 표시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근거: SRC-L25. - STOP-V4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 항목: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적·구체적으로 안 날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한다. 장기시효는 가해행위일과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5년, 공무원 개인과 사인에 대한 민법상 채권은 10년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은 객관적 기산점 시효가 배제되는지를 확인한다. 행동: 청구취지 문형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출력을 막지 않고 시효 검토 필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진행 중이던 노드.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1, SRC-P05, SRC-P10, SRC-P11, SRC-P13, SRC-P15. - STOP-V5 사인 또는 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다. 확인 항목: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 전인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지. 행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해당 피고 부분은 STOP-R4의 절차로 옮긴다. 확인하지 못하면 그 피고 부분을 주문에서 확정하지 않고 절차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하며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42. 근거: SRC-L30, SRC-L31. - STOP-V6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한다. 확인 항목: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표시 실무. 행동: 재판예규 원문에는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명 표시] 자리표시자와 함께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 채 청구취지 본문은 그대로 작성한다. 재개 노드: Q-01. 근거: SRC-R01. ROUTE·TRANSFORM - STOP-R1 피고가 공무원 개인, 공공기관, 사인뿐이거나, 원고가 보험자대위·구상권자인 청구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사고 유형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 문서. 대위·구상 청구는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6의 대위 항목대로 사건명 표시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다. 근거: SRC-R01. - STOP-R2 손해배상이 아니라 확인, 형성, 작위, 부작위, 원상회복을 구한다. 전환 목적지: 그 청구 성질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 STOP-R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 피고만 남는다. 전환 목적지: 남은 피고의 사고 유형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종류 문서. 이때 사인의 배상 범위가 자기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그 문서에서 다시 판정한다. 근거: SRC-P09. - STOP-R4 사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이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절차이면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근거: SRC-L30, SRC-L31. Stop Rule: 9개 Leaf가 모두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10에서 고른 그 Leaf 행의 CHECK 열에 열거된 항목을 전부 통과하며, 미확정 사항이 각 STOP의 행동으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어느 Leaf에도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는 공통으로 열거되어 있고, CHECK-09와 CHECK-10은 일시금 항이 있는 Leaf에, CHECK-11은 정기금 항이 있는 Leaf에 열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