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 | 적용범위 | 신용카드업자(합병 등 포괄승계인, 채권양수인 포함)가 신용카드회원·가족회원·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연회비·수수료)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여기에 병합되는 위조·허위매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 후속 청구(시효중단 이행 재소·확인소송,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 | 제외(전환) |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STOP-R1), 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 직불·선불카드 및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STOP-R2)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422~424쪽(기재례 4건, 참조판례 5건).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날짜·문언은 채택하지 않고 제13절 근거로 대체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문서 버전 | v2 | 30초 사용법: 제4절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트리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RULE-02). Q-28에서 청구행마다 LEAF를 고르고, 제10절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며, 제11절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제14절의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노드가 ASK 또는 STOP을 지시하면 제14절의 STOP 목록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 이름은 제11절의 변수 사전과 같게 쓰고,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으로만 쓴다. 이 문서가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근거는 사건 자료로 확인되기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해당 금액을 청구에서 뺀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 이행청구 단일 골격) 본안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문장으로 구성한다. 청구원인, 계약 경위, 약관 조문,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SRC-53).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53, SRC-21, SRC-23. - RULE-02 (청구행 구조) 이 사건은 원고 지위, 피고, 법률관계, 상품, 이율, 기산일이 서로 다른 축으로 동시에 성립하므로 하나의 결론 노드로 축약하지 않는다. 트리는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 청구행 하나는 피고 1인, 법률관계 1개, 원금 1개, 기산일 1개, 이율 구성 1개, 중첩상한 정보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이고, 법률관계와 이율 구성과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합산한다. 청구행마다 LEAF가 하나씩 대응하고, 렌더링은 피고별 항으로 한다. 근거: SRC-53, SRC-11. - RULE-0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Q-21(도산), Q-22와 Q-23(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Q-26(복수채무자 부담구조와 중첩상한)을 반드시 통과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특례이율을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 RULE-04 (부담구조 표현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부부의 일상가사 연대(SRC-30, 확인 후에만 원용)에만 쓴다.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SRC-11)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에만 쓴다. 상속인에 대한 분할청구는 각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SRC-31). 근거 없이 표현을 고르지 않는다. - RULE-05 (원금 특정의 전제) 청구 원금은 Q-06, Q-07, Q-08, Q-09, Q-10의 공제 판정과 Q-11의 충당 계산을 마친 뒤에만 확정된다. 신용카드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용분,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 할부항변이 통지된 잔액, 변제·취소·환급으로 소멸한 부분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06, SRC-07, SRC-33, SRC-52, SRC-50. - RULE-06 (시적 구분과 시효)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SRC-08, SRC-42),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다(SRC-09). 시효는 채권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SRC-51).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므로(SRC-22),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이율·조문·양식의 신구 구분은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으로 판정하고 발생일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SRC-02). - RULE-07 (입력 원본의 역사적 요소 배제)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 뒤섞인 구간 날짜, "연 1.9%" 오기, "20○○" 공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라는 비문, 복수 피고인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은 단복수 불일치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수치를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14, SRC-15.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지위 | 필수 | 신용카드업자 / 합병 등 포괄승계인 / 채권양수인 | 여신전문금융업 허가·등록, 합병등기부, 채권양도계약서 | ASK(Q-02) | | 신용카드 해당 여부 | 필수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그 밖 | 카드 발급계약서 | 신용카드가 아니면 STOP-R2 | | 채권 항목 구성 | 필수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연회비, 수수료 각 잔액 | 채권명세서, 거래내역 | ASK, [원금] 자리표시자 |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 필수 | 대부금(단기·장기카드대출) / 대부금 아님(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 상품 약관, 거래내역 | STOP-V9 | |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필수 | 약관 명칭, 판본, 편입일, 갱신일 | 이용계약서, 약관 교부·설명 확인서 | STOP-V9 |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 필수 | 항목별 연 퍼센트, 부과기초(원본만 / 원본과 수수료 / 그 밖), 무약정 | 편입 약관 해당 조, 이용계약서 | [약정연체이율] 자리표시자 + ASK, STOP-V9 | | 지연배상금 기산일 | 필수 | 항목별 날짜 | 채권명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 도달 증빙 | [기산일] 자리표시자 + ASK | | 기한이익 상실 정보 | 필수 | 당연상실 / 통지상실과 통지 도달일 / 미상실 | 약관 해당 조, 통지서와 도달 증빙 | STOP-V8 | | 부정사용 정보 | 조건부 | 분실·도난 통지일, 위조·변조 여부,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여부, 명의도용 여부, 회원의 고의·중과실 서면계약과 계약서 기재 사유 | 신고 접수 기록, 조사 결과, 계약서 | STOP-V2 | | 이의제기 정보 | 조건부 | 이의제기 대상 금액, 조사 완료 여부 | 이의 접수·조사 종결 통지 | STOP-V2 | | 할부항변 정보 | 조건부 | 항변 통지 여부와 도달일, 회차별 할부가격, 잔여 할부금 | 항변 통지 서면, 할부거래 내역 | STOP-V2 |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필수 | 입금일과 금액, 매출취소·환급 내역, 약정 충당순서 유무 | 입출금 내역, 약관 충당 조항 | STOP-V10 | | 피고 유형 | 필수 | 본인회원 / 가족회원 / 법인회원 / 지정사용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배우자 / 가맹점 / 부정사용자 | 회원가입계약, 가족카드 신청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ASK(Q-14) | | 가족카드 정보 | 조건부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의 표시,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의 편입 여부 | 가족카드 신청서, 편입 약관 | STOP-V11 | | 보증 계약 정보 | 조건부 | 계약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 여부,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여부, 보증범위, 보증채무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보증서 원본, 최고서와 도달 증빙 | STOP-V5 | | 상속 정보 | 조건부 | 사망일, 선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한정승인 심판과 확정 여부, 배우자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심판문 | STOP-V7 | | 도산 정보 | 피고별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인가·폐지 / 파산선고 / 면책확정 및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사실 | 법원 결정문, 채권자목록, 사건 조회 결과 | STOP-V1 | | 채권양도 정보 | 조건부 | 양도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유무, 양수인의 자격 | 양도계약서, 내용증명과 도달 증빙, 등록증 | STOP-V3 | | 시효 정보 | 항목별 필수 |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확정판결 유무와 확정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 | 거래내역, 확정판결문, 승인 서면 | STOP-V6 | | 불법행위 정보 | 조건부 | 피고별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총손해, 회수액, 계약채권과 겹치는 범위 | 수사기록, 매출전표, 정산 내역 | STOP-V12 |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조건부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 항의 문언, 확정 후 변제 내역 | 판결정본, 확정증명 | STOP-V13 | | 절차 선택 | 필수 | 소장 / 지급명령 | 채무자 주소와 송달 가능성 | 소장으로 진행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은 각각 살아 있는 분기를 발화한다. 아래 유형코드는 Q-00과 Q-01과 Q-05가 그대로 입력으로 소비한다. | 어절 | 발화 노드 | 유형코드와 내용 | |---|---|---| | 신용카드 | Q-01 | K1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SRC-03) → Q-02로 진행. K2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SRC-04) → Q-02로 진행. K3 직불카드·선불카드 → STOP-R2. K4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이나 단순 대여금 → STOP-R2 | | 이용대금 | Q-05 | T1 일시불 구매대금. T2 할부 구매대금. T3 단기카드대출. T4 장기카드대출. T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T6 연회비와 수수료. T7 위조·허위매출로 지급된 매출대금 상당 손해. T1과 T2와 T5와 T6은 대부금이 아니고, T3과 T4는 대부금이다(Q-22의 상한 경로가 갈린다) | | 청구 | Q-00 | C1 회원에 대한 이행청구. C2 가족회원·지정사용자·배우자·연대보증인 병합 이행청구. C3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 C4 양수금 이행청구. C5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C6 확정판결 후속 청구. C7 독촉절차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측면 분기인 Q-29와 Q-30과 Q-31과 Q-32와 Q-33은 표지를 세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고, 최종 선택은 Q-28의 디스패처가 한다. Q-21은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했다가 그 자리로 되돌린다. - Q-00 (Root) 청구 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청구 목적, 제3절 유형코드 | C1 또는 C2 또는 C3 또는 C4이면 Q-01로. C5이면 Q-29로. C6이면 Q-31로. C7이면 Q-01로 진행하고 Q-27에서 독촉절차로 갈린다.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이면 STOP-R1 | SRC-53 | ASK. - Q-01 (신용카드 게이트) 청구채권이 신용카드 또는 그 부대업무에서 나왔는가 | 카드 종류, 채권 항목 구성 | K1 또는 K2이면 Q-02로. K3 또는 K4이면 STOP-R2 | SRC-03, SRC-04 | ASK. - Q-02 (원고 지위) 원고는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면 Q-05로. 채권양수인이면 Q-03으로 | SRC-12 | ASK. - Q-03 (양도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채권양도 정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Q-04로.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질 때에만 별도로 확인한다. 통지·승낙이 모두 없으면 STOP-V3 | SRC-12 | STOP-V3. - Q-04 (양수 자격) 양수한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가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채권양도 정보 | 대부금(T3 또는 T4)이면 양수인이 시행령이 정한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Q-05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4로.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T1, T2, T5, T6)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Q-05로 | SRC-16 | STOP-V4. - Q-05 (상품별 항목 분류) 청구채권을 상품별로 나누었는가 | 채권 항목 구성, 편입 약관 | 제3절의 T1부터 T7까지 중 해당 유형을 항목마다 붙이고, 항목별로 원금·이율·기산일·부과기초를 따로 관리한다. 분류가 되면 Q-06으로 | SRC-03, SRC-04 | ASK. - Q-06 (분실·도난 사용분) 카드의 분실·도난 통지가 있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분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분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고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은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넣을 수 없다. 판정이 끝나면 Q-07로, 범위가 미확정이면 STOP-V2 | SRC-06, SRC-07 | STOP-V2. - Q-07 (위조·변조 및 해킹 등 사용분)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또는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두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취지의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을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유만 해당한다. 계약서에 적힌 사유는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판정이 끝나면 Q-08로, 증명이나 계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빼고 Q-08로 | SRC-06, SRC-07, SRC-26 | STOP-V2. - Q-08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분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되 회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조문 자체가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원금에 넣는다. 서면계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은 위조·변조와 해킹 등 유형에만 적용되므로 이 유형에 끌어 쓰지 않는다. 판정이 끝나면 Q-09로 | SRC-06, SRC-07 | STOP-V2. - Q-09 (이의제기)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 이의제기 정보 | 이의가 제기된 금액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조사 완료 전에는 원금에 넣지 않는다. 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 넣고 Q-10으로, 조사 진행 중이면 그 금액을 빼고 Q-10으로 진행하거나 전액이 대상이면 STOP-V2 | SRC-06 | STOP-V2. - Q-10 (할부항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 통지가 있는가 | 할부항변 정보 |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간접할부계약이므로 항변권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으면 해당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서 빼고 Q-11로, 요건 미달이면 그대로 Q-11로 | SRC-33, SRC-52 | STOP-V2. - Q-11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지급·취소·환급이 있었는가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매출취소와 환급은 해당 항목의 원본에서 직접 뺀다. 변제는 약정 충당순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는 부분을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항목에 배분한다. 충당 결과로 항목별 원본 잔액과 확정 부대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RULE-05가 요구하는 원금 특정이 끝나므로 Q-12로, 내역이 미확정이면 STOP-V10 | RULE-05, SRC-50 | STOP-V10. - Q-12 (항목별 이행기와 기한이익) 항목별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기한이익 상실 정보, 편입 약관 | 당연상실 사유가 충족되었거나 통지상실의 통지가 도달하였으면 그 항목의 전액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기산일을 상실일 다음 날 또는 약관이 정한 날로 잡아 Q-13으로. 상실되지 않았으면 도래한 회차만 청구하고,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아 장래 회차 청구행을 따로 만든 뒤 Q-13으로. 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8 | SRC-25, SRC-34 | STOP-V8. - Q-13 (항목별 소멸시효) 항목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정보 |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을 센다. 결제일이 여럿이면 각 결제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센다. 시효가 완성된 항목은 청구에서 빼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려면 일부변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다. 전 항목이 통과하면 Q-14로, 하나라도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V6 | RULE-06, SRC-08, SRC-42, SRC-09, SRC-51, SRC-22 | STOP-V6. - Q-14 (주채무자 유형) 주채무자는 누구인가 | 피고 유형 | 생존한 개인 본인회원이면 Q-15로. 법인회원이면 Q-16으로. 사망한 회원이면 Q-19로 보내고, 상속 판정을 마친 뒤 Q-15로 합류시켜 가족회원과 배우자와 연대보증인을 같은 순서로 판정한다 | SRC-03 | ASK. - Q-15 (가족카드) 가족카드 사용분이 있는가 | 가족카드 정보, 편입 약관 | 편입된 약관의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을 읽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중 누가 계약상 채무자인지 정한다. 본인회원만 부담하는 구조이면 가족회원을 피고에서 빼고,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면 그 조항이 정한 관계에 따라 청구행을 만든다.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회원만으로 진행하고 가족회원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가족카드 사용분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17로 넘어간다. 사망한 회원의 사건에서는 Q-20에서 이 노드로 들어와 같은 판정을 하고, 상속인 청구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회원 청구행만 더한다. 판정이 끝나면 Q-17로 | SRC-25 | STOP-V11. - Q-16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지정사용자에게 법인회원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약이 사용계약에 편입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되었는가 | 법인회원 규약, 사용계약서, 명시·설명 확인서 | 편입과 명시·설명이 모두 확인되면 지정사용자를 연대 피고로 넣고 Q-17로.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회원만 피고로 하고 Q-17로. 근거는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그치고, 사건 약관과 설명 증빙으로 확인된 때에만 원용한다 | SRC-18 | 법인회원 단독으로 진행. - Q-17 (배우자 일상가사) 해당 이용대금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가 | 이용 내역과 목적, 혼인관계 |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지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묻고, 명시가 있었으면 배우자를 피고에서 뺀다. 명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면 배우자를 연대 피고로 넣어 Q-18로, 확인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빼고 Q-18로 | SRC-30 | 배우자를 빼고 진행. - Q-18 (연대보증)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보증범위가 청구액을 덮는가 | 보증 계약 정보 |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을 피고에서 뺀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역시 뺀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다.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하여 만든 허위매출로 지급된 대금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이 아니므로 보증범위에서 뺀다.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한도를 넘긴 사용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든다.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 사건이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1로 넘어간다. 유효하면 Q-2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10, SRC-17, SRC-19 | STOP-V5. - Q-19 (상속인 집합 확정)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 | 상속 정보 | 포기 심판이 확정되었으면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집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이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을 다시 판정한다. 집합이 확정되면 Q-20으로, 선순위 전원의 가족관계와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47, SRC-48, SRC-49 | STOP-V7. - Q-20 (상속 승인 형태) 각 상속인의 승인 형태는 무엇인가 | 상속 정보 | 단순승인 상속인은 분할청구 대상으로 표시하고,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상속인은 집행유보 문구 대상으로 표시한다. 상속인마다 형태가 다르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 판정이 끝나면 상속 외의 공동피고를 판정하기 위하여 Q-15로 합류시키고,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32 | STOP-V7. - Q-21 (도산 게이트) 피고마다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 정보, 복귀표지 | 이 노드는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하고 판정 후 그 자리로 되돌린다. 복귀표지는 Q-18에서 진입하였으면 Q-22이고, Q-30에서 진입하였으면 Q-23이며, Q-33에서 진입하였으면 Q-33이 지정한 Q-23 또는 Q-26이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되므로 그 피고에 대하여는 STOP-R3.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STOP-R3. 면책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으면 STOP-H1. 면책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거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면 비면책채권이므로 그 사유를 입력받아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는 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CHECK-18로 고지한 뒤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분류가 되지 않으면 STOP-V1 | SRC-27, SRC-28, SRC-29, SRC-44 | STOP-V1. - Q-22 (이율 확정) 청구행마다 적용할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먼저 편입 약관에서 그 상품의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의 약관상 연체이자율은 이 상한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한을 단정하지 않고 약관 문언 그대로 읽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이렇게 정한 값을 그 청구행의 [적용이율]로 확정하고 Q-23으로. 약관이나 부과기초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9 | SRC-05, SRC-14, SRC-15, SRC-13, SRC-55, SRC-41, SRC-25 | STOP-V9. - Q-23 (특례이율 적용) 소송촉진 특례이율을 붙일 것인가 | 청구행의 [적용이율], 절차 선택, 장래 회차 여부 | 특례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청구행마다 그 피고에 대한 송달을 기준으로 구간을 잡고 피고가 여럿이면 항을 나눈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으로 FORM-R1을 쓴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무약정이면 2단 구간으로 FORM-R2를 쓴다.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 한 부칙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례이율을 쓴다. 정해지면 Q-24로 | SRC-01, SRC-02 |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 ASK. - Q-24 (보증범위와 보증인 고유 지체) 보증인 청구행을 어떻게 만드는가 | 보증 계약 정보, 주채무 원본과 부대채무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근보증 최고액은 특약이 없으면 원본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는 상한이므로, 보증인에게 구할 금액은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하므로,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을 [보증채무기산일]로 하여 따로 계산한다. 보증인에게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므로 이 지연손해금에도 특례이율 구간이 붙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과 [특례이율]을 견주어 FORM-R3의 두 문장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 문장을,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에 대한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 문장을 쓴다. 보증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5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5로, 최고액 문언이나 최고 도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24, SRC-45, SRC-46, SRC-01 | STOP-V5. - Q-25 (상속분별 청구액) 상속인별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 상속 정보, Q-19의 상속인 집합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채무는 이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므로, 이 비율로 총액과 원금을 나누어 상속인별 청구행을 만든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구액은 그 상속분 전액이고 감액하지 않으며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 상속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6으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6으로 | SRC-57, SRC-58, SRC-31, SRC-32 | STOP-V7. - Q-26 (청구행 병합과 중첩상한) 청구행을 어떻게 합치고 나누는가 | 청구행 배열 | 피고, 법률관계, 이율 구성,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항으로 만든다. 하나라도 다르면 항을 나눈다. 서로 다른 청구행이 같은 손해나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치는 금액을 중첩상한으로 기록하고, 뒤에 오는 항에서 앞 항의 돈 중 그 금액 부분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는다. 정리가 끝나면 Q-27로 | SRC-11, SRC-53 | ASK. - Q-27 (절차 선택) 소장인가 지급명령인가 | 절차 선택, 채무자 송달 가능성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STOP-R4. 장래 회차 청구행과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에 담지 않으므로, 확인청구만 있는 사건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장으로 확정한다. 소장이면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들고 Q-28로, 지급명령이면 Q-28로 | SRC-35 | 소장으로 진행. - Q-28 (Leaf 디스패처) 청구행마다 어떤 LEAF를 쓰는가 | 청구행 배열, 절차 선택 | 지급명령이면 전체를 LEAF-12로 렌더링한다. 소장이면 청구행마다 다음을 고른다. 피고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면 LEAF-01. 둘 이상이 연대하여 부담하면 LEAF-02.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면 LEAF-03.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누어 구하면 LEAF-04.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면 LEAF-05.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면 LEAF-06.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면 LEAF-07.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면 LEAF-08.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면 LEAF-09.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면 LEAF-10.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LEAF-11 | RULE-02 | ASK. - Q-29 (불법행위 진입)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피고 유형, 불법행위 정보 | 가맹점, 부정사용자, 공모자가 상대방이면 Q-30으로. 회원 본인이 타인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계약책임의 문제이므로 Q-01로 되돌린다.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한 계약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계약상 손실전가와 불법행위 성립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 SRC-43, SRC-38 | STOP-V12. - Q-30 (불법행위 요건과 순손해) 피고별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 정보 | 피고마다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따로 적고, 총손해에서 회수액과 가맹점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를 손해액으로 삼는다.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기록한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범위만 부진정연대로 묶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행을 만든다.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하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으로 둔다. 정리가 끝나면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2. 입력 원본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그 판시를 일반 법리로 쓰지 않는다 | SRC-11, SRC-38, SRC-37, SRC-05, SRC-56 | STOP-V12. - Q-31 (확정판결 후속 진입)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이 특정되면 Q-32로. 특정되지 않으면 STOP-V13 | SRC-09 | STOP-V13. - Q-32 (전소 주문 구조화) 전소 주문을 어떻게 옮기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전소 주문의 항, 피고, 금액, 이율 구간, 연대·공동·분할 표현, 한정승인 집행유보 문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조화한다.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은 그 변제가 귀속되는 법률관계와 항에서만 차감한다. 구조화가 끝나면 Q-33으로,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STOP-V13 | SRC-21 | STOP-V13. - Q-33 (후속 청구 목적) 무엇을 구하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시효 정보 | 10년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구하면 이행 재소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선택하고, 이행 재소이면 Q-21을 거쳐 Q-26으로 복귀하며, 확인소송이면 Q-27로 복귀한다.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Q-27이 소장으로 확정하고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든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의 지체책임을 구하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전소가 여럿이면 전소마다 따로 선택한다 | SRC-21, SRC-20, SRC-39 | ASK. ## 5. 청구 형태 선택 - 기본은 현재 이행청구다(RULE-01). - 장래 이행청구는 LEAF-07의 미도래 회차 부분에만 쓰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는다(SRC-34). 미도래 회차의 지연배상금은 그 회차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주문에 미리 넣지 않으며, 넣으려면 회차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배상금을 따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한다. -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쓴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에서 채권자가 고를 수 있다(SRC-21).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로 구할 법률관계 변동이 없다. -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행에만 쓰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쓸 수 없다(SRC-35, STOP-R4). ## 6. 당사자 구조 - 원고 표시: 신용카드업자는 법인명 그대로 쓴다. 합병 승계인은 승계 후 법인명을 쓴다. 채권양수인은 양수인 명의로 표시하고 양도 경위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SRC-12). - 피고 표시: 본인회원, 가족회원,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연대보증인, 상속인, 배우자, 가맹점은 각각 별개 피고로 열거한다. 상속인은 성명만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만 집행유보 문구를 붙인다(SRC-32). - "연대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으로서 편입과 명시·설명이 확인된 경우(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일상가사 연대로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없고 적용이 확인된 경우(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공동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SRC-11), 그리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 겹치는 범위가 다르면 겹치는 금액만 묶고 나머지는 항을 나눈다(Q-26). -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그 분할의 비율인 법정상속분은 SRC-31이 정한다. - 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범위 산정액을 부담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한다(SRC-24, SRC-45, SRC-46). - 소송비용 항은 피고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로 쓴다.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청구 내용이 다르면 본안 항을 나눈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청구 대상은 금전뿐이다. 주문만 읽고 총액,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구간, 부담하는 피고가 모두 식별되어야 한다. - 항목별로 이율이나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행을 나누어 각각 적는다(Q-26). - 날짜는 연·월·일을 각각 마침표와 한 칸 띄어쓰기로 구분하여 적고(보기: 2026. 3. 16.), 금액은 원 단위 정수에 천 단위 쉼표를 쓴다. 공란이나 미기입 표시를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는 실제 날짜가 아니라 "피고 [피고n]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는 문언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피고마다 송달일이 달라도 주문 자체가 각 피고의 송달일을 가리키므로 과다청구가 생기지 않는다(SRC-01).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집행유보 문구는 집행력을 제한하는 문구이므로 반드시 주문에 넣는다(SRC-32). - 물건, 부동산, 등기, 문서, 지위, 작위·부작위의 특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이 금전뿐이어서 별지나 도면이 필요한 목적물이 없다. ## 8. 금전 계산 계산식: 청구행의 총액은 그 청구행에 속한 항목별 원본 잔액의 합계에 소제기 전에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을 더한 값이다.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은 편입 약관이 정한 부과기초에 따라 정한다. 약관이 원본만을 부과기초로 하면 원본 합계가 [원금]이고, 수수료나 대출이자까지 부과기초로 하면 그 부분을 더한다. 확정된 지연배상금에는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으며, 그 자체의 지체를 구하려면 LEAF-08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SRC-05, SRC-20). 이율의 결정 순서: 첫째로 편입 약관에서 상품별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둘째로 그 상품이 대부금인지 본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과 대부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율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SRC-14, SRC-15).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에는 이 상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사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SRC-13). 이 경우 약관 문언의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쓰되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RC-55). 셋째로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41).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SRC-40). 4대 게이트 판정표. RULE-03에 따라 모든 금전 청구행이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통과한다. | 게이트 | 판정 노드 | 통과 조건 | 통과하지 못할 때 | |---|---|---|---| | 소송촉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Q-23 |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았다 | 미도래 회차 부분의 특례이율을 지운다(CHECK-13)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23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FORM-R1, 미만이거나 무약정이면 FORM-R2를 골랐다 | STOP-V9 | | 도산절차 | Q-21 | 피고마다 절차 유무와 채권의 성질을 분류하고 복귀표지로 돌아왔다 | STOP-H1 또는 STOP-R3 또는 STOP-V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26 | 부담구조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고 중첩상한이 기록되었다 | RULE-04로 되돌아가 표현을 고치거나 항을 나눈다 | 계산할 금액이 없는 LEAF-10의 확인청구에도 같은 판정표를 한 줄로 남긴다. 확인청구에는 지연배상금이 없어 첫째와 둘째 게이트가 해당 없고, 셋째 게이트는 전소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그대로 판정하며, 넷째 게이트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전소 채권의 피고 구성 그대로이므로 새로운 부담구조 표현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청구를 이행 재소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목적지는 LEAF-09다. 특례이율의 시적 적용: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현재 연 12퍼센트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 구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가 연 15퍼센트,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가 연 20퍼센트, 그 이전이 연 25퍼센트였다. 2019년 개정 부칙은 그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어,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개정 부칙도 같은 구조다. 따라서 지금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특례이율만 쓴다. 발생일 하나만으로 종전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보증인 계산: 보증범위 산정액은 근보증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 산정액을 원본으로 하여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따로 계산하며 최고액 상한의 밖에 있다(SRC-24, SRC-45, SRC-46). 이 지연손해금에도 보증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되므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그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으로 적는다(SRC-01). 불법행위 계산: 손해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회수액과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다. 기산일은 손해발생일이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이며,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다(SRC-11, SRC-05, SRC-56).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는 청구이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20, SRC-39, SRC-41). ## 9. 병합·후속 항목 - 단순병합: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항목은 Q-26의 기준으로 합치거나 나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중첩상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처럼 같은 손해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이 있으면 겹치는 금액을 기록하고, 뒤 항에서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으로 한정한다. 선택적 병합이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일반론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같은 급부를 두 법률관계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 중첩상한 규칙으로 이중만족을 막는다(SRC-11).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36).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에 대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SRC-23).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으며,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문구만 적는다. - 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에는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대신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쓴다. 이 문구의 정확한 문언은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따르는 실무 문언이고 그 양식의 원문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둔다. 재판예규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이 있고 그 양식이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출력 전에 그 양식에서 비용 문구를 확인한다(SRC-54).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채권이어서 상환이행을 붙일 대상이 없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종결 노드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Q-28에서 피고 1인이 단독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1 | [원고], [피고], [총액], [원금], [이율절] | SRC-05, SRC-01, SRC-53 | CHECK-00 | | LEAF-02 | Q-28에서 둘 이상이 연대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2 | [원고], [피고들], [총액], [원금], [이율절] | SRC-10, SRC-18, SRC-30 | CHECK-00 | | LEAF-03 | Q-28에서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3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총액], [원금], [보증한도], [이율절], [보증채무기산일] | SRC-24, SRC-45, SRC-46 | CHECK-00, CHECK-10 | | LEAF-04 | Q-28에서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구하는 청구행 | FORM-04 | [원고], [상속인n], [상속분금액n], [상속분원금n], [이율절] |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CHECK-00, CHECK-11 | | LEAF-05 | Q-28에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는 청구행 | FORM-05 | [원고],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분금액], [상속분원금], [이율절] | SRC-32 | CHECK-00, CHECK-11 | | LEAF-06 | Q-28에서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겹치는 청구행 | FORM-06 | [원고], [피고들], [피고], [주채무자], [손해액], [중첩금액], [중첩참조항번호], [이율절] | SRC-11, SRC-38 | CHECK-00 | | LEAF-07 | Q-28에서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7 | [원고], [피고], [도래총액], [도래원금], [이율절], [회차결제일n], [회차금액n] | SRC-34, SRC-01 | CHECK-00, CHECK-13 | | LEAF-08 | Q-28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는 청구행 | FORM-08 | [원고], [피고], [확정지연손해금액], [이행청구다음날], [이율절] | SRC-20, SRC-39, SRC-41 | CHECK-00, CHECK-14 | | LEAF-09 | Q-28에서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는 청구행 | FORM-11 | [원고], [피고], 전소 주문의 모든 문언, 확정 후 변제 차감액 | SRC-21, SRC-09 | CHECK-00, CHECK-14 | | LEAF-10 | Q-28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행 | FORM-09 | [원고], [피고],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전소판결선고일] | SRC-21 | CHECK-14, CHECK-16 | | LEAF-11 | Q-27에서 소장을 고른 모든 사건의 부수 주문 | FORM-00 | [본안항번호](가집행 절을 붙이는 사건에만) | SRC-36, SRC-23 | CHECK-08, CHECK-16 | | LEAF-12 | Q-27에서 지급명령을 고른 사건의 전체 문안 | FORM-10 | [채권자], [채무자], 대응 본안 문형의 모든 변수 | SRC-35, SRC-54 | CHECK-15, CHECK-16 | 검산: LEAF는 12개이고 12개 모두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15개이고, 그중 FORM-00과 FORM-01과 FORM-02와 FORM-03과 FORM-04와 FORM-05와 FORM-06과 FORM-07과 FORM-08과 FORM-09와 FORM-10과 FORM-11 열두 개는 위 표의 LEAF에서 직접 도달한다. 나머지 FORM-R1과 FORM-R2와 FORM-R3 세 개는 [이율절] 변수의 값으로 삽입되며, FORM-R1과 FORM-R2는 Q-23이 골라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와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8과 LEAF-09에서 쓰이고, FORM-R3은 Q-24가 골라 LEAF-03에서 쓰인다. 종결 노드인 STOP은 FORM을 갖지 않는다. ##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담지 않는다. 변수 사전. [원고]와 [피고]와 [피고들]과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상속인]과 [상속인n]과 [피상속인]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표시다. [총액]은 그 청구행의 원금과 확정 부대금액의 합이다. [원금]은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부과기초 금액이다. [기산일]은 지연배상금 기산일이다. [적용이율]은 Q-22가 확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할 이율이며 약정 연체이자율이거나 상사법정이율이거나 민사법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다. [약정연체이율]과 [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은 [적용이율]에 들어갈 후보값의 이름이고, [상사법정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분이며 [민사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푼이다(SRC-41, SRC-56). [이율절]은 FORM-R1 또는 FORM-R2 또는 FORM-R3의 완성된 문장 하나이며 청구행마다 한 번 삽입한다. 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한다. [보증한도]는 Q-24가 산정한 보증범위 산정액이다. [보증채무기산일]은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이다. [상속분금액n]과 [상속분원금n]은 상속인별 분할액이다. [손해액]과 [손해발생일]은 불법행위의 잔존손해와 발생일이다. [중첩금액]은 Q-26이 기록한 중첩상한이다. [본안항번호]는 FORM-00의 가집행 절이 가리키는 본안 항의 번호이고 그 용도로만 쓴다. [중첩참조항번호]는 중첩상한이 참조하는 앞선 청구항의 번호이고 FORM-06과 제9절의 중첩상한 문구에만 쓴다. [도래총액]과 [도래원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총액과 원금이다. [회차결제일n]과 [회차금액n]은 미도래 회차의 지급기일과 금액이다. [확정지연손해금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액이다. [이행청구다음날]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전소법원]과 [전소사건번호]와 [전소판결선고일]은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다. - FORM-R1 (단일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이상으로 판정한 청구행, 그리고 특례이율을 붙일 수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이 문장 앞뒤에 "대하여"나 "계산한 돈"을 다시 쓰는 것 | 근거: SRC-05, SRC-01. - FORM-R2 (2단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미만으로 판정하였거나 약정이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장래 이행 부분,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 피고가 여럿인데 송달일이 같은 날로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항 | 근거: SRC-01, SRC-02. - FORM-R3 (보증인 고유 지체 절) | 사용 조건: LEAF-03의 보증인 부분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일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피고 [보증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주채무자의 기산일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보증인의 구간 시기로 쓰는 것 | 근거: SRC-45, SRC-46, SRC-01. - FORM-00 (부수 주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은 소송비용 절과 가집행 절 두 개로 나누어 고른다. 소송비용 절은 모든 LEAF-11에 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 절은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이 있을 때에만 그 뒤에 이어 붙인다: "제[본안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절만 출력하고 가집행 절을 만들지 않는다 | 사용 금지: 확인청구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지급명령에 쓰는 것 | 근거: SRC-36, SRC-23. - FORM-01 (단독 이행)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5,432,100원 및 그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2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확정 부대금액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는 것 | 근거: SRC-05, SRC-53. - FORM-02 (연대 이행)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5,12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를 넣는 것, FORM-R2를 쓰면서 피고들의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한 항으로 묶는 것 | 근거: SRC-10, SRC-18, SRC-30. - FORM-03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보증한도를 주채무 원금처럼 두고 주채무자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붙이는 것, 보증범위 산정 없이 최고액을 그대로 적는 것 | 근거: SRC-24, SRC-45, SRC-46. - FORM-04 (상속분 분할)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상속분금액1]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1]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상속인2]는 [상속분금액2]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2]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상속인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상속인 집합과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 한정승인 상속인을 여기에 넣는 것, 상속인들을 "연대하여"로 묶는 것 | 근거: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FORM-05 (한정승인 유보)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피고 [상속인]은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금액]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 근거: SRC-32. - FORM-06 (부진정연대)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같은 손해 전부가 겹칠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주문(겹치는 범위가 일부일 때): "피고 [피고]는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손해 범위가 다른 청구행을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계약책임만 있는 회원에게 쓰는 것 | 근거: SRC-11, SRC-38. - FORM-07 (도래분과 장래 회차)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도래총액]원 및 그중 [도래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나. [회차결제일n]에 각 [회차금액n]원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나항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채 나항을 넣는 것, 가항의 이율절을 무조건 단일 구간으로 적는 것 | 근거: SRC-34, SRC-01. - FORM-08 (확정 지연손해금)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지연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이때 [이율절]은 [이행청구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은 FORM-R1이고, 그 [적용이율]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이다 | 사용 금지: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이행청구가 도달하기 전을 기산일로 삼는 것 | 근거: SRC-20, SRC-39, SRC-41. - FORM-09 (시효중단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사건의 [전소판결선고일]자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전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 근거: SRC-21. - FORM-10 (지급명령)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8 중 이 사건에 대응하는 문형의 완성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바꾸어 제1항으로 삼고, 제2항에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넣는다. 완성 문장 바깥에 새로운 주어와 목적어를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FORM-07의 장래 회차 부분과 FORM-09의 확인청구를 담는 것, 가집행 문구를 넣는 것,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쓰는 것, 확인되지 않은 비용 문언을 확정 문언처럼 쓰는 것 | 근거: SRC-35, SRC-54. - FORM-11 (전소 주문 재현) | 사용 조건: LEAF-09 | 주문: 전소 확정판결 주문의 각 항을 피고별로, 금액과 이율 구간과 부담구조 표현과 집행유보 문구를 포함하여 그대로 재현하되,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이 귀속되는 항에서만 그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바꾼다.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이율 구간을 그대로 옮기고 이 후소의 송달을 이유로 새 특례이율 구간을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전소 주문의 일부 피고나 일부 항을 빠뜨리는 것, 전소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구성하는 것 | 근거: SRC-21, SRC-09. ## 12. 금지 규칙 - 입력 원본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과 뒤섞인 구간 날짜와 "연 1.9%" 표기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07). - "20○○" 같은 공란과 "연 5%의 그다음 날부터"처럼 이율절과 시기가 뒤엉킨 문언을 쓰지 않는다(RULE-07). - [이율절]을 삽입한 청구행에 "대하여"나 "[기산일]부터"나 "계산한 돈"을 그 이율절 밖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CHECK-03). - 피고가 여럿인 항에 하나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쓰지 않는다.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된 때에만 하나의 구간으로 묶는다(SRC-01). - 대부금이 아닌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의 연체이자율에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의 법정 상한을 적용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SRC-14, SRC-15). - 대부금인 카드대출의 연체이자율로 연 20퍼센트를 넘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SRC-14, SRC-15).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낮추어 쓰지 않는다(SRC-05). - 장래 회차 부분과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1, SRC-20). -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데도 발생일만을 근거로 종전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는다(SRC-05). -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과 통지 전 60일 이내의 사용분 중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는 부분을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SRC-07). - 위조·변조 카드 사용분과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분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증명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이 없는 채로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에 위조·변조 유형의 서면계약 전가 규정을 끌어 쓰지 않는다(SRC-06). -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SRC-06). - 요건을 갖춘 할부항변 통지가 있는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 넣지 않고, 할부가격 20만원 미만 거래에 항변권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도 않는다(SRC-33, SRC-52).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을 계산하지 않은 잔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SRC-50). -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한 허위매출분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SRC-17).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이 아닌 보증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을 피고에 넣지 않는다(SRC-10). - 근보증 최고액을 원본만의 상한으로 다루거나, 보증인 고유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그 상한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SRC-24, SRC-45, SRC-46). - 상속포기자를 단순히 뺀 뒤 남은 사람들의 비율만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한다(SRC-47, SRC-48, SRC-49).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청구금액을 상속재산 부족을 이유로 줄이지 않는다.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SRC-32). - 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에게 규약의 편입과 명시·설명 확인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 배우자에게 일상가사 여부와 사전 책임배제 명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가족회원을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 확인 없이 피고로 넣지 않는다(SRC-25, 확인 후에만 원용). -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전제하여 청구하지 않는다(SRC-22). - 항목별 시효를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SRC-51). -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확정일자를 대항요건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SRC-12). -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채권의 양수에 대부계약 채권의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SRC-16). - 면책이 확정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SRC-29). -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 밖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SRC-28).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SRC-44).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청구를 면책확정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막지 않는다(SRC-29).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서면계약에 적혀 있지 않은 분실·도난·위조·해킹·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을 가맹점에게 계약상 책임으로 청구하지 않는다(SRC-38). -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하급심 판결과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표준약관과 대조하지 못한 법원 양식 문언을 대법원 법리나 확정 문언처럼 쓰지 않는다(SRC-37, SRC-25, SRC-54). - 주문에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 약관 조문을 서술하지 않는다(SRC-53). - 지급명령 제1항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시작한 뒤 그 안에 다시 같은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문장을 넣지 않는다(SRC-35).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 기산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원문대조 | | SRC-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연혁 판본 | 현행 연 12퍼센트와 2019년 부칙, 2015년 전부개정본의 연 15퍼센트와 2015년 부칙, 2003년 전부개정본의 연 2할 | 현행본 2019. 6. 1., 연혁본 2015. 10. 1., 연혁본 2003.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원문대조. 연혁 판본 MST 175157과 MST 58070의 본칙과 부칙을 각각 수신하여 대조 | | SRC-0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2025. 10.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67&type=XML | 원문대조 | | SRC-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부대업무 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RC-0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제1항 통지 후 책임, 제2항 통지 전 대통령령 기간, 제3항 분실·도난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제5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과 명의도용, 제6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에 대한 증명과 계약, 제7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건과 계약서 기재 중과실, 제10항 이의제기 시 청구 불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799&type=XML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165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7조 |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2015. 2. 3. 신설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1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450조 |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3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율은 연 20퍼센트이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구매대금은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데 쓴다 | 법 2025. 7. 22. 시행본, 규정 2021. 7.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667&type=XML 및 같은 API, MST=230727 | 원문대조 | | SRC-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 이자율 제한, 제3항 대부금 연체이자율 제한 | 2026. 1.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59&type=XML | 원문대조 | | SRC-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1항 연 100분의 20, 제4항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과 연 100분의 20 상한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821&type=XML | 원문대조 | | SRC-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상대방 제한 | 2026. 1. 2. | 같은 API, MST=277259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에 한정되고 회원과 가맹점의 공모 허위매출분은 제외됨 | 1995. 8.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18 | 광주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 | 지정사용자의 연대책임 규약은 사용계약에 포함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이 있어야 적용됨 | 1999. 3.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71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한정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9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초과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듦 | 1992. 1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385 | 원문대조. 회원모집 시 신용조사의무에 관한 판시는 청구취지 생성과 무관하여 원용하지 않음 | | SRC-20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 시부터이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으면 특례이율 적용 불가 | 2022. 3.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가 선택함 | 2018. 10.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 | SRC-22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종래 법리를 폐기 | 2025. 7.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종래의 추정 법리를 따른 판결은 변경됨 | | SRC-2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원문대조 | | SRC-24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25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각 신용카드업자의 개인회원약관 | 기한이익 상실,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 가족카드 대금부담, 분실·도난 책임 분담 | 사건별 편입 판본 | 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 미검증. 첨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번호와 수치는 사건 약관으로 확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전가 약관과 회원의 무과실 증명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의 유형별 규정에 종속시켜 사용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와 중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XML | 원문대조. 현행 시행일을 실측 확인 | | SRC-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과 각 호의 비면책채권.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7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과 그 단서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832조 |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 법률행위에 대한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과,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의 예외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조문 단서에 제3자의 선의 요건은 없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1 | 민법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의 균분 상속분과 배우자의 5할 가산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 2003. 1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 원문대조 | | SRC-3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비자의 항변권 사유,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과 통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2024. 8.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0029&type=XML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4조 |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전 등 청구와 공시송달 외의 송달 가능성 요건, 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7 | 서울지방법원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편취에 적극 가담한 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 1996. 4. 16. | 공식 링크 확보 실패 | 미검증. 2026. 9. 3. 국가법령정보 판례 조회에서 이 사건번호의 본문검색 결과가 0건이었고, 후보로 대조한 판례일련번호 223275는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을 반환하였다. 조회 실패는 부존재의 근거가 아니므로 폐기로 다루지도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9조 | 분실·도난·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거래 손실의 가맹점 전가 금지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 예외,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와 허위매출 금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에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함 | 2022. 12.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 원문대조.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고 판결요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 | SRC-40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 1995.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SRC-41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2026. 7. 23. | 같은 API, MST=27291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 일방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 | 2005. 5.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 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둔 회원의 승낙 또는 묵인에 따른 계약책임과 신의칙의 한계 | 1987.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989 | 원문대조. 구법과 구약관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와 사건 약관을 우선 적용 | | SRC-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의 금지, 소송행위의 제외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액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 보증한도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인은 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음 | 1999.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83 | 원문대조 | | SRC-47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귀속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음 | 2023.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결정 | | SRC-50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부족변제의 충당,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충당 순서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1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간접할부계약의 항변권 행사 최저 할부가격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 | 2026. 7.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01&type=XML | 원문대조 | | SRC-53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 제1항에는 호가 없음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54 | 재판예규 재민 2002-4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2항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과 법원 홈페이지 등재 안내 | 2025. 7. 8. 발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7695&type=XML | 원문대조. 다만 양식 자체의 비용 문언은 대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문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5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에 대한 법원의 감액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의 수치는 이 조에서 나온다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7 |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 | 1997.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CHECK 목록. 출력 직전에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 CHECK-00 공통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CHECK-01과 CHECK-02와 CHECK-03과 CHECK-04와 CHECK-05와 CHECK-06과 CHECK-07과 CHECK-08과 CHECK-09와 CHECK-18을 상속하여 통과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건부로 붙는 두 항목이 있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2를 통과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실제로 사용한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7을 통과한다. 제10절의 각 행은 이 게이트에 예외 CHECK만 더한다. - CHECK-01 주문에 총액과 원금과 기산일과 종기와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를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는가. - CHECK-02 상품이 대부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옳은 상한 경로를 적용하였고, 대부금의 연체이자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지 않는가(SRC-14, SRC-15). - CHECK-03 [이율절]이 청구행마다 정확히 한 번 삽입되었고(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되었고), 같은 청구행 안에서 그 이율절 밖에 "대하여"나 기산일이나 "계산한 돈"이 중복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가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혔는가(SRC-01). - CHECK-04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이의제기, 할부항변의 각 공제를 조문 유형별로 판정하여 원금에서 뺐는가(SRC-06, SRC-07, SRC-33, SRC-52). - CHECK-05 변제와 취소와 환급을 반영하고 충당 순서를 적용한 잔액을 원금으로 썼는가(SRC-50). - CHECK-06 항목마다 시효 기산일과 중단과 완성을 판정하였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한다면 효과의사를 확인하였는가(SRC-51, SRC-22). - CHECK-07 피고마다 도산 분류를 마치고 원래 분기로 복귀하였는가(SRC-27, SRC-28, SRC-29, SRC-44). - CHECK-08 "연대하여"와 "공동하여"와 상속분 분할과 집행유보 문구가 제6절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CHECK-09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에 중첩상한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았는가(SRC-11). - CHECK-10 보증범위 산정액을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하고, 보증인 고유의 지체 지연손해금을 [보증채무기산일]로 분리하였는가(SRC-24, SRC-45, SRC-46). - CHECK-11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하였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집행유보 문구를 넣었는가(SRC-47, SRC-48, SRC-49, SRC-32). - CHECK-12 원고가 양수인이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하였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만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였는가(SRC-12, SRC-16). - CHECK-13 미도래 회차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었고 그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으며, 도래분의 이율절은 Q-23의 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가(SRC-34, SRC-01). - CHECK-14 확정판결 후속 청구에서 전소의 법원과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특정되고, 전소 주문의 모든 피고와 항과 제한문구가 재현되었으며,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SRC-21, SRC-20). - CHECK-15 지급명령이 금전 청구행만 담고 있고, 제1항이 완성된 본안 문장의 당사자명만 바꾼 것이며 바깥에 새 주어와 목적어가 붙지 않았고, 비용 문언을 법원 표준양식에서 확인하였는가(SRC-35, SRC-54). - CHECK-16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SRC-23). - CHECK-17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쓴 부분마다 사건 자료로 확인이 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 피고나 그 금액을 청구에서 뺐는가(SRC-18, SRC-25, SRC-30, SRC-37, SRC-54). - CHECK-18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는가(SRC-27, SRC-44).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던 경우.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STOP-V1로 간다. 근거: SRC-29. CURE·VERIFY. 필요 입력을 받으면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 STOP-V1 도산 분류가 서지 않거나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필요 입력은 개시·인가·폐지 결정문, 채권자목록, 악의 누락이나 고의 불법행위의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21이다. 근거: SRC-29, SRC-44. - STOP-V2 원금에서 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통지일, 조사 결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과 계약서에 적힌 중과실 사유, 할부항변 통지와 할부가격이다. 재개 노드는 Q-06, Q-07, Q-08, Q-09, Q-10 가운데 미확정 항목이 걸린 노드다. 근거: SRC-06, SRC-07, SRC-33. - STOP-V3 채무자에 대한 양도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서와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 서면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근거: SRC-12. - STOP-V4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수인의 등록증 등 자격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04다. 근거: SRC-16. - STOP-V5 보증계약의 서면성이나 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산정에 필요한 값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 최고액 문언,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8이고 산정 단계에서 걸리면 Q-24다. 근거: SRC-10, SRC-24. - STOP-V6 항목별 시효 판정이 서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포기의 효과의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근거: SRC-51, SRC-22. - STOP-V7 상속인 집합이나 승인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와 포기·한정승인 심판의 확정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9이고 형태 단계에서 걸리면 Q-20이다. 근거: SRC-47, SRC-48, SRC-49. - STOP-V8 기한이익 상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약관의 상실 사유와 통지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2이고, 상실이 불가능하면 도래분만으로 진행하거나 LEAF-07을 쓴다. 근거: SRC-25. - STOP-V9 약정 연체이자율이나 부과기초 또는 편입 약관 판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편입 약관의 해당 조와 계약·갱신일이다. 재개 노드는 Q-22다. 근거: SRC-05, SRC-25. - STOP-V10 변제와 취소와 환급의 내역이나 충당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입출금 내역과 약관의 충당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SRC-50. - STOP-V11 가족회원의 대금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가족카드 신청서와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5다. 근거: SRC-25. - STOP-V12 불법행위의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피고별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의 증빙, 회수액과 정산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0이다. 근거: SRC-11, SRC-38. - STOP-V13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나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확정 후 변제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1이고 주문 구조화 단계에서 걸리면 Q-32다. 근거: SRC-21. ROUTE·TRANSFORM. 전환 목적지로 보낸다. - STOP-R1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부당이득반환.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2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잔액,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 단순 대여금.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 STOP-R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그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7, SRC-28. - STOP-R4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소장으로 전환하여 Q-27로 돌아간다. 근거: SRC-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