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 소유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입목 소유권 | | 사건키 | 입목소유권 | | 청구 계열 | 소유권확인(적극·소극·공동소유) 계열. 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은 확인 항을 바꾸지 않는 병합 모듈로만 붙인다 | | 적용범위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등기입목·미등기 수목집단·권원에 의한 인공조림목)과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민사 확인의 소. 적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 공유·합유·총유 확인, 반소 형태를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STOP-R3),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 분리 후의 이용권(STOP-R4), 입목 저당권의 효력·경매·배당(STOP-R5),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행만 구하는 소(STOP-R2), 수목·원목이 아닌 물건과 형성청구(STOP-R1) | | 소가 |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한다(E-L12 제12조 제1호). 산정 자료는 §7의 소가 규칙에 따른다 | | 입력 PDF | 취지기재례_입목소유권.pdf 4면(원본 책 1150~1153쪽, 기재례 5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평가서_v1.md | | 문서 판본 | v2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Q-10에서 확인 항 LEAF 하나가 확정되면 그 확인 항은 이후 노드에서 다시 쓰지 않고 문장 그대로 보존한다. Q-11과 Q-12에서 병합 모듈 LEAF를 0개 이상 고르고, Q-13에서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한 번만 합성한다.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은 §10에서 찾고, 변수는 §11의 변수 사전대로 채우며,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다음 출력한다. 노드가 STOP으로 가면 그 STOP의 구분에 따라 종료(HARD)·보완 후 지정된 노드로 복귀(CURE·VERIFY)·다른 사건종류로 전환(ROUTE)한다. 미확정값 원칙은 RULE-09 한 곳에만 정의하고, 다른 절과 노드와 문형은 RULE-09를 참조만 한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판결 주문 형식: 소유권확인의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한 문장으로 쓴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어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설치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E-P0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E-L11 제216조).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해당 토지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친다(E-P03). - RULE-02 대상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응하는 공시방법: 대상 유형마다 소유권 취득·이전에 필요한 공시가 다르므로,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E-L01 제2조·제3조).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는 입목등기가 필요하고(E-L02 제186조), 명인방법이 그 등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나)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E-L02 제256조 본문, E-P01),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려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E-P01, E-P08). (다)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므로(E-L02 제99조 제2항) 법률행위로 인한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고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가 인도를 갈음하며(E-L02 제188조·제189조·제190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선의취득이 쟁점이 된다(E-L02 제249조). - RULE-03 명인방법의 성립요건성과 요건: 명인방법은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이다(E-P01). 명인방법은 대상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라는 점과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어야 하고(E-P08),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E-P05). 명인방법은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계속성은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다(E-P04). 선후 관계에서는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E-P16).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E-P09). 법원 검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는 명인방법이 아니다(E-P08). - RULE-04 부합의 예외와 명인방법의 적용 국면 분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E-L02 제256조). 임차권·사용대차권·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애초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E-P07, E-P06). 이 국면에서는 명인방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권원과 식재 사실이 확인되면 명인방법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두 가지에 한한다. 첫째, 이미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E-P08). 둘째,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그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E-P01). 두 국면을 섞어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 RULE-05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과 판결의 효력: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E-L02 제187조). 여기서 "판결에 의한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 즉 형성판결을 말한다(E-P17). 소유권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이고(E-L11 제216조·제218조), 등기입목에 관하여는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규정이 있을 뿐이다(E-L01 제16조).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E-P02, E-P03). - RULE-06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일 때 허용된다(E-P12). 적극적 확인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귀속과 피고의 다툼이 심사 대상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졌는지와 그 불안이 소극적 확인으로 종국적으로 제거되는지가 심사 대상이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제3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할 이익은 없다(E-P13). - RULE-07 특정 원칙: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 요소는 §7의 유형별 표에 따른다. 등기입목은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사항, 곧 수목이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다(E-L01 제15조). 특정이 부족하면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과 후속 집행의 대상 식별이 모두 무너지므로(E-P05), 확인청구라도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특정한다. - RULE-08 시적 적용 규칙: 국유림·공유림의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에 조림된 수목의 귀속은 대부·식재·취소·반환·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고, 현행 법명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시행 2006.8.5.)은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행한 대부·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한다고 정한다(부칙 제5조, E-L03). 종전 산림법 제40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이 정한 대부산림의 "반환"은 대부받은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한 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E-L13, E-P10, E-P11). 따라서 현행 법률에 같은 문언의 귀속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산림법 아래에서 이미 발생한 국가 취득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반환 조항에 위 판례의 귀속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조림목 귀속은 대부계약서와 사용허가조건의 산물 취득 범위(E-L03 제24조)와 권원 식재의 부합 예외(RULE-04)로 판단한다. - RULE-09 미확정값 원칙: 사실·금액·날짜·본수·이율·지번·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 그대로 남기고 그 값을 묻는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하며, 해당 CHECK를 보류로 표시한다. 등기기록·입목등록원부·대부계약서 확인 같은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형식으로 출력한다. 이율과 기간은 모든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의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의 방향 | 필수 | 적극(원고 소유 확인) / 소극(피고 소유 아님 확인) | 상담 기록, 피고의 주장 자료 | ASK(Q-02) | | 대상의 법적 성질 | 필수 | A 등기입목 / B 미등기 수목집단 / C 권원 조림목 / D 분리 원목 / 혼합 | 입목등기기록, 입목등록원부, 현장 사진, 조림 대장 | ASK(Q-03) | | 적용 시점 사실 | 조건부(C 유형, 국유림·공유림) | 대부일·식재일·취소일·반환일·갱신일 |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조건, 취소 통지, 분수림 설정 문서 | VERIFY(STOP-V4) | | 원고의 귀속 원인 | 필수(적극형) | 자기 토지 부합 / 타인 토지 권원 식재 / 부합 입목의 분리 양수 / 소유권 유보 후 토지 양도 / 상속 / 경매 / 형성판결 / 동산 양수 | 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상속 자료, 경매 자료, 판결 정본 | ASK(Q-05) | | 공시 자료 | 조건부(공시가 요구되는 국면) | 입목등기일 / 명인방법 실시 방법·일자·현존 여부 / 원목 인도 방식 | 입목등기기록, 팻말·게시판 사진, 현장 검증조서, 인도 자료 | VERIFY(STOP-V1) | | 피고와 다툼 내용 | 필수 | 토지소유자 / 토지 양수인·경락인 / 명인방법 경합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관리인·파산관재인 / 원목 점유자 | 내용증명, 벌채·반출 시도 자료, 대부취소 통지, 답변 자료 | VERIFY(STOP-V2) | | 전소 확정판결 | 조건부 | 전소 당사자·소송물·주문·확정 여부·사실심 변론종결일·그 뒤의 취득·처분 | 판결 정본, 확정증명 | VERIFY(STOP-V7) | | 원고의 소유 형태 | 필수(원고 복수 시) | 각자 별개 소유 / 공유(지분) / 합유(조합) / 총유(법인 아닌 사단) | 계약서, 조합계약, 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상속 자료 | VERIFY(STOP-V6) | |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일, 관리인)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 법원 결정문 | VERIFY(STOP-V5) | | 목적물의 현존과 점유 | 조건부(인도·방해제거 병합 시) | 현존 여부, 현재 점유자, 점유 형태, 반환 거절 권원, 이동·가공·혼화·처분 사실 | 현장 확인, 반출 자료, 처분 계약서 | VERIFY(STOP-V8) | | 방해의 내용 | 조건부(방해제거 병합 시) |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 구할 작위의 내용 | 현장 사진, 측량도면 | VERIFY(STOP-V8) | | 금전 발생원인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부당이득(선의·악의) / 계약상 청구 | 감정서, 벌채·반출 자료, 계약서 | VERIFY(STOP-V9) | | 금전 요소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원금, 발생일, 최고일,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의 유무와 적용범위,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 | 계약서, 감정서, 송달 자료 | RULE-09 적용 후 VERIFY(STOP-V9) | | 소가 산정 자료 | 필수 | 입목의 시가표준액 유무, 원목의 시가, 공유지분 비율, 병합 청구의 종류 | 시가표준액 자료, 시가 자료, 감정서 | RULE-09 적용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입목"은 Q-03에서 대상의 법적 성질을 가르는 질문으로 발화되고, 어절 "소유권"은 Q-02에서 확인의 방향으로, Q-05에서 귀속 원인으로, Q-08에서 소유 형태로 발화된다. | 세부 타입 | 내용 | 도달 LEAF | |---|---|---| | T-A 등기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 | LEAF-01 | | T-B 미등기 수목집단 |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집단. 전부형, 일부 제외형, 다수 필지 별지 열거형 | LEAF-02, LEAF-03, LEAF-04 | | T-C 권원 조림목 | 국유림·공유림·타인 토지에 대부·분수·임차·사용대차 등 권원으로 조림한 수목 | LEAF-05 | | T-D 분리 원목 | 벌채되어 적치된 원목(동산) | LEAF-06 | | T-E 입목·원목 혼합 | 생립 입목과 분리 원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 | LEAF-07 | | T-F 공동소유 | 공유지분, 조합의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 LEAF-08, LEAF-09, LEAF-10 | | T-G 소극적 확인 |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의 확인 | LEAF-11 | | T-H 병합형 | 확인 항에 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을 더한 형태 |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읽는다. - Q-00 (Root) 다투는 대상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거나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인가? | 대상의 법적 성질 | 토지 자체, 건물, 농작물 단독, 그 밖의 물건이면 아니오 | 예 → Q-01 / 아니오 → STOP-R1 | RULE-02 | ASK. - Q-01 청구의 종류는 무엇인가? | 청구 목적 |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가, 확인 없이 이행이나 금전만 구하는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형성청구인가 | 확인 → Q-02 / 이행·금전만 → STOP-R2 / 형성 → STOP-R1 | RULE-06 | ASK. - Q-02 확인의 방향은 적극인가 소극인가? | 확인의 방향 |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적극형이 원칙이다.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소유권 주장 때문에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때에만 소극형을 고른다 | 적극 → Q-03 / 소극 → Q-03(소극 표지를 붙여 Q-05를 건너뛴다) | RULE-06, E-P12 | ASK. - Q-03 대상의 법적 성질(어절 "입목")은 무엇인가? | 대상의 법적 성질, 입목등기기록, 입목등록원부 |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A, 등기 없이 생립 중이면 B, 그중 타인 토지에 권원으로 조림한 것이면 C, 벌채·분리되었으면 D, 둘 이상이 섞이면 혼합 | A → Q-04 / B → Q-04 / C → Q-04 / D → Q-04 / 혼합 → Q-04(유형별로 각각 판단하고 Q-10에서 합친다) | RULE-02, E-L01, E-L05 | ASK. - Q-04 적용할 법의 시점이 확정되었는가? | 적용 시점 사실 | 국유림·공유림의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가 아니면 이 노드는 통과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한 줄로 남긴다. 대부지·분수림이면 대부일·식재일·취소일·반환일이 국유림법 시행일인 2006.8.5. 전인지 뒤인지를 확정하고, 전이거나 그 전에 설정되어 사후관리 중이면 종전 산림법을 적용법으로 확정한다 | 적용법 확정 → Q-05(소극 표지가 있으면 Q-06) / 시점 자료 미확인 → STOP-V4 | RULE-08, E-L03, E-L13, E-P10, E-P11 | VERIFY(STOP-V4). - Q-05 원고의 소유권 귀속 원인(어절 "소유권")은 무엇이고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가 갖추어졌는가? | 원고의 귀속 원인, 공시 자료, Q-03의 유형, Q-04의 적용법 | (a) 원고가 토지소유자이고 수목이 부합하였다 → 공시 불요, 성립. (b) 원고가 타인 토지에 적법한 권원으로 식재하였다 → 부합의 예외이므로 공시 불요, 성립. (c) 원고가 토지에 부합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다 → 유형 A는 입목등기, 유형 B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d) 원고가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양도하였다 →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e) 원고가 상속·경매·형성판결로 취득하였다 → 등기 불요이나, 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와 원래의 취득원인을 따로 묻는다. (f) 원고가 분리 원목을 양수하였다 → 인도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면 선의취득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g)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으로서 Q-04에서 종전 산림법이 적용법으로 확정되고 대부가 취소되어 산림이 반환되었다 → 목죽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h)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하였다 → 부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불성립 | (a)(b)(e 중 형성판결·상속·경매) → Q-06 / (c)(d)(f) 공시 확인됨 → Q-06 / (c)(d)(f) 공시 미확인 → STOP-V1 / (e) 판결 종류 미확인 → STOP-V1 / (g) → STOP-H1 / (h) → STOP-H1 | RULE-02, RULE-03, RULE-04, RULE-05, RULE-08, E-L02, E-P01, E-P07, E-P08, E-P17 | VERIFY(STOP-V1). - Q-06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이 있는가? | 피고와 다툼 내용, 확인의 방향 | 적극형이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지 본다. 토지 양수·경락 후 자기 소유 주장, 벌채·반출 시도, 명인방법 경합, 대부취소 후 국가 귀속 주장이 전형이다. 소극형이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지, 그 불안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만으로 종국적으로 제거되는지를 본다.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제3자인 국가는 피고가 아니다 | 이익·적격 있음 → Q-07 / 다툼 자료 없음 → STOP-V2 / 토지 자체의 소유권 다툼 → STOP-R3 / 이용권 다툼 → STOP-R4 / 저당권·경매·배당 다툼 → STOP-R5 | RULE-06, E-P12, E-P13 | VERIFY(STOP-V2). - Q-07 전소 확정판결이 이 청구를 차단하는가? | 전소 확정판결 | 같은 입목이라는 사정만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범위(E-L11 제218조), 전소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E-L11 제216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표준시, 그리고 그 뒤에 생긴 취득·처분 사실을 각각 확인한다. 네 가지가 모두 현재 청구와 겹칠 때에만 차단된다 | 겹치지 않음 또는 전소 없음 → Q-08 / 네 가지가 모두 겹침 → STOP-H2 / 전소 내역 미확인 → STOP-V7 | E-L11, E-P03 | VERIFY(STOP-V7). - Q-08 당사자 구조와 소유 형태는 어떠한가? | 원고의 소유 형태, 피고 유형, 도산절차 | 원고가 1인이면 단독이다. 원고가 복수이면 인원수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고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한다. 각자 별개 소유이면 각 원고의 대상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공유이면 지분을 명시하고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균등 추정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조합체로서 소유하면 합유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면 총유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피고가 복수이고 각각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다.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이 대표한다. 상대방이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고이다 | 단독 → Q-09 / 각자 별개 → Q-09 / 공유 → Q-09(LEAF-08 표지) / 합유 → Q-09(LEAF-09 표지) / 총유 → Q-09(LEAF-10 표지) / 소유 형태 미확인 → STOP-V6 / 도산 여부 미확인 → STOP-V5 | E-L02 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 E-L06, E-L07, E-L08, E-L11 제65조, E-P18 | VERIFY(STOP-V6). - Q-09 대상과 범위가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 | 토지 표시, 수목 범위, 원목 표시, 별지 목록·도면 | §7의 유형별 필수 특정 요소가 전부 갖추어졌는지 본다 | 완비 → Q-10 / 미비 → STOP-V3 | RULE-07, E-L01 제15조, E-P05 | CURE(STOP-V3). - Q-10 (확인 항 디스패처) 확인 항 LEAF를 하나 확정한다. | Q-02의 방향, Q-03의 유형, Q-08의 소유 형태 | 소극형이면 LEAF-11이다. 적극형이면 소유 형태를 먼저 보아 공유·합유·총유이면 각각 LEAF-08, LEAF-09, LEAF-10을 고르고 그 안의 대상 특정 문구는 유형별 문형에서 가져온다. 단독 또는 각자 별개 소유이면 유형에 따라 A는 LEAF-01, B 전부형은 LEAF-02, B 일부 제외형은 LEAF-03, B 다수 필지형은 LEAF-04, C는 LEAF-05, D는 LEAF-06, 혼합은 LEAF-07을 고른다 | 확정한 확인 항은 문장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노드에서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반드시 Q-11로 진행한다 | RULE-01, RULE-07 | ASK. - Q-11 비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목적물의 현존과 점유, 방해의 내용 | 원목의 인도는 피고가 현실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 때에만 병합한다. 원고가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병합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반출·이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장래의 벌채·반출을 막으려면 부작위를 구하고, 이미 설치된 방해물이 있으면 그 제거를 구한다.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려는 경우,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문형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STOP-V10으로 정지한다 | 인도 병합 → LEAF-12 표지 후 Q-12 / 부작위 병합 → LEAF-13 표지 후 Q-12 / 방해제거 병합 → LEAF-14 표지 후 Q-12 / 인도와 가액배상 동시 → STOP-V10 / 점유·현존·방해 자료 미확인 → STOP-V8 / 병합 없음 → Q-12 | E-L02 제213조·제214조·제249조, RULE-02 | VERIFY(STOP-V8). - Q-12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금전 발생원인, 금전 요소, 도산절차 | 병합하려면 §8의 네 게이트를 모두 명시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 통상형이면 LEAF-15,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으면 LEAF-16,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미리 청구하면 LEAF-17이다. 도산 게이트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병합하지 않고 채권 신고로 돌린다 | 통상형 → LEAF-15 표지 후 Q-13 / 항쟁 타당형 → LEAF-16 표지 후 Q-13 / 장래이행형 → LEAF-17 표지 후 Q-13 / 게이트 자료 미확인 → STOP-V9 / 도산 분류로 차단 → STOP-V5 / 병합 없음 → Q-13 | §8, E-L02, E-L08, E-L09, E-L10 | VERIFY(STOP-V9). - Q-13 (최종 합성)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한 번만 합성한다. | Q-10의 확인 항, Q-11과 Q-12의 병합 모듈 | 제1항은 Q-10의 확인 항을 그대로 둔다. 이어서 표지된 병합 모듈을 인도, 부작위, 방해제거, 금전의 순서로 제2항 이하에 붙인다. 소송비용 항은 마지막 바로 앞에 한 번만 쓰고, 가집행 항은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어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 | 합성 완료 → §14의 CHECK 전수 | §9, E-L11 제98조·제213조 | ASK. 측면 분기의 복귀: STOP-V1은 Q-05로, STOP-V2는 Q-06으로, STOP-V3은 Q-09로, STOP-V4는 Q-04로, STOP-V5는 Q-08로, STOP-V6은 Q-08로, STOP-V7은 Q-07로, STOP-V8은 Q-11로, STOP-V9는 Q-12로, STOP-V10은 Q-11로 복귀한다. 확인 항 LEAF 11개는 전부 Q-10에서만 확정되고, 병합 모듈 LEAF 6개는 전부 Q-11 또는 Q-12에서만 표지되며, 어느 경로든 Q-13을 거쳐 §14로 나간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구조는 확인 항 한 개와 소송비용 항 한 개의 2항이며, 병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행 항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가집행 항이 붙는다(RULE-01).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극적 확인만 구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E-P12), Q-02에서 소극형은 예외로만 고른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안에서 소극형은 유일한 경로이며, 이때 Q-05의 귀속 원인 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을 주위적으로, 소극적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극적 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따로 심사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RULE-06). - 확인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방해하고 있으면 Q-11의 병합 모듈을 더한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RULE-06). - 반소로 제기하는 확인은 당사자 표시만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로 바꾸고 문형은 같다(E-P07의 사안 형태).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적격: 입목 또는 원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소극형에서는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자. - 원고 복수의 소유 형태: 각자 별개 소유이면 원고별 대상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공유이면 지분을 분수로 명시한다(E-L02 제262조).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균등 추정을 주문에 쓰지 않고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조합체로서 소유하면 합유이고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E-L02 제271조·제272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면 총유이며,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E-L02 제275조·제276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E-P18). - 피고 적격: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 또는 소극형에서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토지 양수인·경락인이 다투면 그가 피고이고 다투지 않는 전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다. 복수 피고가 각각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므로(E-L11 제65조) 피고별 항으로 쓰거나 "피고들에 대하여"로 쓴다.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금전 채무의 부담구조 표현이며 §8의 판정을 거쳐 금전 항에만 쓴다. - 국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대표자 성명])"으로 쓰고, 대표기관 규정에서 개인 성명을 추정하지 않는다(E-L06). - 지방자치단체: "피고 [지방자치단체명](대표자 [직명] [대표자 성명])"으로 쓴다(E-L07). -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E-L11 제2조), 국가가 피고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E-L11 제6조), 부동산에 관한 소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E-L11 제20조)을 선택할 수 있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토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RULE-02). - 승계: 소송 중 토지가 양도되어 새 소유자가 다투면 승계참가·인수참가로 당사자를 정리하고, 원고의 명인방법이 그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한다(RULE-03, E-P04). - 도산: 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확인청구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개시·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E-L08 제70조·제407조).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절차를 거친다(E-L08 제59조).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대상 특정 문구의 골자 | 근거 | |---|---|---|---| | A 등기입목 | 소재·지번·지목·면적,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 | "[토지 표시] 지상 입목([수종] [수량]본, 수령 [수령]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도면번호])" | E-L01 제15조 | | B 전부형 | 토지 표시와 수목 범위의 한정 | "[토지 표시] 지상에 생립한 [수종 한정] 입목 전부" | RULE-07, E-P01 | | B 일부 제외형 | 토지 표시와 제외분의 식별 표시 및 본수 | "[토지 표시] 지상 입목 중 [표식]을 표시한 [수종] [본수]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 | RULE-07, E-P05 | | B 다수 필지형 | 필지별 토지 표시, 별지 도면 번호, 별지 목록 항목 번호 | "[필지 표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도면번호] 표시의 별지 목록 제[목록 항목] 기재 입목" | RULE-07 | | C 권원 조림목 | 조림지 토지 표시, 위치도, 수종, 본수, 식재연도를 담은 별지 목록 |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 | RULE-04, RULE-08, E-L03 | | D 분리 원목 |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별지 물건목록 제[물건목록 항목] 기재 원목([수종], [길이] [본수]본, [재적], [보관 장소] 소재)" | RULE-02, E-L02 제99조 | - 별지 목록에는 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적고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로 인용한다. 별지 없이 "임야 지상의 나무 전부"처럼 쓰면 부합 범위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지므로 수종을 한정하거나 별지를 붙인다(RULE-07). - 확인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나(RULE-01), 특정이 부족하면 판결 뒤의 명인방법 실시(E-P02)와 병합 이행청구의 대상 식별이 불가능해지므로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특정한다. - 토지가 하천·도로 등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하되,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므로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P08). - 소가 산정 자료: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E-L12 제12조 제1호),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이다(E-L12 제10조). 입목은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물건가액으로 하고(E-L12 제9조), 시가표준액이 없는 분리 원목 등은 소 제기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의 시가로 한다(E-L12 제11조). 공유지분 확인은 그 지분 비율에 따른다. 손해 감정가를 확인의 소의 소가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방해배제를 병합하면 그 부분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금전 병합은 청구금액으로 산정한다(E-L12 제12조 제3호·제5호). ## 8. 금전 계산 규칙 금전 모듈은 Q-12에서만 열린다.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확인 사건에서도 아래 네 게이트를 각각 한 줄로 판정하여 남긴다. | 게이트 | 금전 병합이 없는 경우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제1 소송촉진 특례이율 구간 | 이행을 명하는 금전 주문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 제2 적용 기초이율 | 이자·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 제3 도산절차 분류 | 확인청구는 환취권에 관한 것이어서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STOP-V5 | | 제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제1 게이트, 소송촉진 특례이율의 구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E-L09 제3조 제1항 본문), 그 이율은 현재 연 100분의 12이다(E-L10). 두 예외를 구별한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E-L09 제3조 제1항 단서, E-L11 제251조). 둘째,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E-L09 제3조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제2 게이트의 기초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을 추정하지 않으며, 타당성 판단 자료가 없으면 STOP-V9로 간다. 제2 게이트, 적용할 기초이율의 확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E-L02 제379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E-L02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은 그 약정이 유효하고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쓴다. 벌채·반출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 있는 약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이율을 먼저 확정한 뒤 제1 게이트의 구간에 대입한다. 제3 게이트, 도산절차의 분류. 확인청구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환취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E-L08 제70조·제407조). 금전 부분은 발생 원인의 시점과 성질로 나눈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이고(E-L08 제118조)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가 금지되며(E-L08 제131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개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E-L08 제179조). 파산절차에서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고(E-L08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E-L08 제424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과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E-L08 제473조).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만 금전 모듈에서 빼고 채권 신고로 돌린다.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과 수계는 이 분류와 별개로 처리한다(E-L08 제59조). 제4 게이트,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E-L02 제760조) "연대하여"를 쓴다. 부당이득반환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E-L02 제408조) 각자의 이득 범위에 따라 나누어 쓴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기산일과 반환범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확정한 뒤 지체의 기산일을 정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E-L02 제387조 제2항).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가 성립한다는 명제는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정하지 못하면 최고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두고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부당이득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E-L02 제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E-L02 제749조). 원금은 벌채 전 입목의 가액과 벌채 후 원목의 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사실 확정 사항이므로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계산식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을 365로 나눈 값이며, 구간이 나뉘면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이율과 기간은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쓴다(RULE-09).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며 각 항을 별개로 쓴다. 병합 모듈은 Q-10에서 확정된 확인 항을 불변의 입력으로 받고, 확인 항의 주체·방향·대상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공유·합유·총유 확인이나 소극적 확인을 고른 뒤 병합하는 경우에도 확인 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 원목의 인도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E-L02 제213조 본문), 피고의 점유와 반환 거절 권원의 부존재가 확인될 때에만 병합한다.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E-L02 제213조 단서). - 목적물이 반출되거나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건이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특정물로서 현존하면 확인과 인도를 유지하고,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에만(E-L02 제249조) 금전 모듈로 전환한다. - 장래의 침해를 막는 부작위 청구와 이미 존재하는 방해의 제거 청구는 별개의 항으로 쓴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E-L02 제214조). -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할 때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확인 전에는 STOP-V10으로 정지하고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한다. - 소송비용 항은 한 번만 쓴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E-L11 제98조)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단수와 복수를 다른 항과 일치시킨다. - 가집행 항은 한 번만 쓰고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는다.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는다(E-L11 제2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여도 이행 항에는 붙인다.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1990.1.13. 삭제되었다(E-L09).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확인 항 LEAF는 11개이고 병합 모듈 LEAF는 6개이며, 합계 17개 LEAF가 모두 아래 표에 낱개로 실려 있고 각각 FORM을 가진다. 표에 나오는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의 17개이고, 부수 문형 FORM-18과 FORM-19는 표 아래 규칙으로 붙는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A | FORM-01 | [토지 표시], [수종], [수량], [수령], [도면번호] | RULE-02, E-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전부형 | FORM-02 | [토지 표시], [수종 한정] | RULE-03, RULE-04, E-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일부 제외형 | FORM-03 | [토지 표시], [표식], [수종], [본수] | RULE-07, E-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다수 필지형 | FORM-04 | [필지 표시], [도면번호], [목록 항목] |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C이고 Q-04에서 적용법이 확정됨 | FORM-05 | [별지 목록 표시] | RULE-04, RULE-08, E-L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D | FORM-06 | [물건목록 항목],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RULE-02, E-L02 제99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0에서 적극·단독·혼합 유형 | FORM-07 | [입목 대상 특정], [원목 대상 특정] | RULE-02, E-L02 제99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공유 | FORM-08 | [대상 특정], [원고 표시], [지분] | E-L02 제262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합유 | FORM-09 | [대상 특정], [원고 표시], [조합 표시] | E-L02 제271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총유 | FORM-10 | [대상 특정], [사단 표시] | E-L02 제275조, E-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소극 | FORM-11 | [대상 특정], [피고 표시] | RULE-06, E-P12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11에서 인도 병합 | FORM-12 | [피고 표시], [인도 목적물] | E-L02 제213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3 | Q-11에서 부작위 병합 | FORM-13 | [피고 표시], [토지 표시], [금지 행위] | E-L02 제214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4 | Q-11에서 방해제거 병합 | FORM-14 | [피고 표시], [방해물 표시], [방해물 위치], [제거 작위] | E-L02 제214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5 | Q-12에서 통상형 금전 병합 | FORM-15 | [피고 표시], [부담구조],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E-L02 제379조·제397조, E-L09, E-L10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6 | Q-12에서 항쟁 타당형 금전 병합 | FORM-16 | [피고 표시], [부담구조],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E-L09 제3조 제2항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7 | Q-12에서 장래이행형 금전 병합 | FORM-17 | [피고 표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장래 종기] | E-L09 제3조 제1항, E-L11 제251조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부수 문형의 부착 규칙: FORM-18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어느 것이 확정되든 항상 한 번 붙는다. FORM-19는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중 하나 이상이 표지된 경우에만 한 번 붙는다. 검산: 확인 항 LEAF 11개는 Q-10에서, 병합 모듈 LEAF 6개는 Q-11과 Q-12에서 각각 유입 경로를 가지며 도달 불가능한 LEAF는 0개이다. FORM 19개 중 17개는 위 표의 LEAF에서, 나머지 2개는 부착 규칙에서 각각 도달하므로 도달 불가능한 FORM은 0개이다. 문형이 없는 LEAF는 0개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채우지 못한 변수는 그대로 두고 질의한다(RULE-09).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은 담지 않는다. ### FORM-01 등기입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토지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고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을 덧붙인다. [수종], [수량]은 본수, [수령]은 연수, [도면번호]는 입목등기기록의 도면번호이다.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 입목([수종] [수량]본, 수령 [수령]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도면번호])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산 12 임야 30,000제곱미터 지상 입목(낙엽송 4,000본, 수령 25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3)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에 쓰는 것, 토지 소유권 확인을 같은 항에 겸하는 것. - 근거: RULE-02, E-L01 제3조·제15조. ### FORM-02 미등기 수목집단 전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토지 표시]. [수종 한정]은 특정 수종만 다투는 경우의 수종명이고, 수종을 한정하지 않으면 이 변수는 비워 둔다. 목적물 표현인 "입목 전부"는 주문 문장에만 두고 변수에 넣지 않는다.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에 생립한 [수종 한정]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12-1 잡종지 4,501제곱미터, 같은 리 239-1 잡종지 4,978제곱미터 지상에 생립한 이태리포플러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공시가 요구되는 국면인데 입목등기·명인방법 자료가 없는 경우(STOP-V1), 피고를 주어로 삼는 표기(RULE-01). - 근거: RULE-03, RULE-04, E-P01. ### FORM-03 일부 제외형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토지 표시], [표식]은 제외분에 표시된 각인·기호, [수종], [본수].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 입목 중 [표식]을 표시한 [수종] [본수]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산 1-2 임야 25,000제곱미터 지상 입목 중 소인으로 원형을 표시한 소나무 20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제외분의 표식이 현존하지 않거나 본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3). - 근거: RULE-07, E-P05. ### FORM-04 다수 필지·별지 도면 열거형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필지 표시]는 필지별 소재·지번·지목이고, [도면번호]와 [목록 항목]은 필지마다 대응하는 별지 도면과 별지 목록의 번호이다. 필지가 여럿이면 같은 형식의 구를 필지 수만큼 이어 쓴다. - 주문 문장: [필지 표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도면번호] 표시의 별지 목록 제[목록 항목] 기재 입목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 표시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입목, 같은 리 산 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2 표시의 별지 목록 제3 기재 입목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별지 도면과 별지 목록 없이 지번만 열거하는 것. - 근거: RULE-07. ### FORM-05 권원 조림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표시]는 조림지 토지 표시·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담은 별지의 표시이다.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표시]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제2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Q-04에서 적용법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STOP-V4), 대부계약서나 사용허가조건에 산물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4),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으로 표기하는 것(RULE-08). - 근거: RULE-04, RULE-08, E-L03, E-L04. ### FORM-06 분리 원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물건목록 항목],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주문 문장: 별지 물건목록 제[물건목록 항목] 기재 원목([수종], [길이] [본수]본, [재적], [보관 장소] 소재)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물건목록 제2항 기재 원목(소나무, 길이 2미터 5,037본, 재적 240세제곱미터, 경기 ○○군 ○○면 ○○리 산 127 임야 지상 적치)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단위 규칙: 길이와 재적은 법정 계량단위로 적는다. 입력 자료가 척·재 등 옛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환산 값을 묻는다(RULE-09). - 사용 금지: 원목이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반출·이동 사실만으로는 이 문형을 배제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2, E-L02 제99조·제249조. ### FORM-07 입목과 원목의 혼합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입목 대상 특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중 하나의 대상 특정 문구이고, [원목 대상 특정]은 FORM-06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 주문 문장: [입목 대상 특정] 및 [원목 대상 특정]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두 대상의 귀속 원인이 달라 Q-05를 각각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근거: RULE-02, E-L02 제99조. ### FORM-08 공유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중 하나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원고 표시]와 [지분]은 원고마다 대응하며 지분은 분수로 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원고들의 공유(원고 [원고 표시] [지분] 지분)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등 지분을 기재하는 것. - 근거: E-L02 제262조. ### FORM-09 합유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원고 표시]는 합유자인 원고들의 표시이고 [조합 표시]는 조합의 명칭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조합 표시]의 조합원인 원고 [원고 표시]의 합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분을 기재하는 것. 합유에서는 지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근거: E-L02 제271조·제272조. ### FORM-10 총유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사단 표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원고 [사단 표시]의 총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삼는 것, 구성원 일부만을 원고로 삼는 것(STOP-V6). - 근거: E-L02 제275조·제276조, E-P18. ### FORM-11 소극적 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피고 표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표시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피고 [피고 표시]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2). - 근거: RULE-06, E-P12. ### FORM-12 원목 인도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인도 목적물]은 FORM-06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인도 목적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피고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STOP-V8). 이 항과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조합(STOP-V10). - 근거: E-L02 제213조. ### FORM-13 벌채·반출 금지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토지 표시], [금지 행위]는 벌채·반출·굴취 등 구체적 행위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토지 표시] 지상 입목을 [금지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이미 완료된 침해에 대하여 이 항만으로 대응하는 것. 그 경우 FORM-14 또는 금전 모듈로 간다. - 근거: E-L02 제214조. ### FORM-14 방해제거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방해물 표시], [방해물 위치], [제거 작위]는 철거·수거 등 구할 작위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방해물 위치]에 설치된 [방해물 표시]를 [제거 작위]하라. - 사용 금지: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8). - 근거: E-L02 제214조. ### FORM-15 금전 병합 통상형 - 사용 조건: LEAF-15.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래이행 부분도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부담구조]는 "연대하여" 또는 각자의 분담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8 제4 게이트의 판정 결과만 쓴다.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부담구조]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기초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RULE-09),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부분을 넣는 것(§8 제3 게이트). - 근거: E-L02 제379조·제397조, E-L09 제3조 제1항, E-L10. ### FORM-16 금전 병합 항쟁 타당형 - 사용 조건: LEAF-16.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15와 같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부담구조]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기초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는 것.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형을 고르는 것(§8 제1 게이트). - 근거: E-L09 제3조 제2항. ### FORM-17 금전 병합 장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17.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장래 종기]는 인도완료일이나 점유 종료일 등 장래의 종기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장래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이 항에 소송촉진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E-L11 제251조). - 근거: E-L09 제3조 제1항 단서, E-L11 제251조. ### FORM-18 소송비용 - 사용 조건: 확인 항이 확정된 모든 경우에 한 번. - 변수 사전: 없음. 피고가 복수이면 복수형을 쓴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같은 취지의 항을 두 번 쓰는 것. - 근거: E-L11 제98조. ### FORM-19 가집행 - 사용 조건: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중 하나 이상이 표지된 경우에 한 번. - 변수 사전: [가집행 대상 항 번호]는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은 것이다. - 주문 문장: 제[가집행 대상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확인 항의 번호를 넣는 것. - 근거: E-L11 제213조. ## 12. 금지 규칙 - 확인 항에 피고를 주어로 쓰지 않는다(RULE-01). -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대상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 명인방법을, 분리 원목의 양도에 명인방법을 대신 쓰지 않는다(RULE-02). -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식재한 자에게 명인방법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RULE-04). -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구성하지 않는다(RULE-05). -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을 식재자에게 있다고 구성하지 않는다(RULE-04, STOP-H1). -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RULE-06, E-P13). -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을 현행 법령만으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종전 산림법을 현행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RULE-08). - 특정되지 않은 입목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RULE-07, E-P05). - 법원 검증 편의로 실시한 페인트칠이나 번호 표기를 명인방법으로 원용하지 않는다(RULE-03). - 하천 점용허가권을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P08). - 원고가 복수라는 사정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는다(RULE-09의 추정 금지, E-P18). - 확인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6). -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9, E-L11 제213조). - 이율을 상수로 적거나 과거의 특례이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RULE-09). -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지 않는다(§8 제1 게이트). - 금전 병합에서 발생 원인이 다른 채권에 계약상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8 제2 게이트). -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인도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9). -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조건 없이 함께 구하지 않는다.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 토지 자체의 소유권 확인이나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3, E-P13). - 병합 모듈을 붙이면서 확인 항의 주체·방향·대상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9).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15조·제16조 | 입목의 정의, 부동산 의제와 토지·지상권 처분 효력의 불급, 저당권의 효력, 법정지상권, 표제부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시행 2025.1.31.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E-L02 | 민법 제99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213조·제214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408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750조·제760조 | 부동산과 동산, 물권변동, 동산 인도와 그 갈음, 소유물반환과 방해제거, 선의취득, 부합과 그 예외, 공유·합유·총유,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 특칙, 분할채권, 부당이득과 반환범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E-L0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제26조 및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 | 대부등, 대부계약서·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 취득 금지, 대부등의 취소와 반환·원상회복, 종전 처분의 승계,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의 사후관리에 종전 산림법 적용 | 시행 2024.7.24., 제정 부칙은 시행 2006.8.5.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부칙 제5조를 원문으로 확인 | | E-L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36조 | 산림·임산물의 정의, 산림의 구분, 입목·죽 벌채 허가와 신고 | 시행 2026.3.31. |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벌채 허가는 사법상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지 않는다 | | E-L05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 | 시행 2012.8.11.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원문대조 | | E-L0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E-L07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시행 2026.7.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원문대조 | | E-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70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407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 |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파산의 환취권, 회생채권과 변제금지, 공익채권, 파산채권과 개별행사 금지, 재단채권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2026.3.1. 시행 판본에서 위 조문의 내용 변경 없음을 확인 | | E-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6조(삭제) | 제1항 본문의 특례 법정이율,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시 배제, 국가 상대 가집행 제한 조문의 1990.1.13. 삭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E-L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 특례이율 연 100분의 12, 시행 당시 계속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본칙과 부칙 경과조치를 원문으로 확인 | | E-L11 | 민사소송법 제2조·제6조·제20조·제65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18조·제251조 |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 부동산 특별재판적,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장래이행의 소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E-L12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 시가표준액이 정해진 물건의 가액과 입목의 열거, 소유권의 가액, 그 밖의 물건의 가액, 확인의 소와 인도·방해배제·금전 청구의 소가 | 시행 2023.10.19.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원문대조 | | E-L13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1977.5.1. 시행 판본), 제78조 제1항(1989.1.1. 시행 판본) | 대부취소와 대부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문 자체는 반환만 정하고 목죽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는다 | 시행 1977.5.1. 및 1989.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791 및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9 | 원문대조. 두 연혁 판본으로 각각 확인 | | E-P01 |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식재 입목의 토지 부합,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명인방법 필요 | 2021.8.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03 | 원문대조 | | E-P02 |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나 집행관이 설치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 유효 | 1989.10.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715 | 원문대조 | | E-P03 |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판결 뒤 공시를 마친 후의 토지 취득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 1987.8.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466 | 원문대조 | | E-P04 |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2557 판결 | 게시판 공시의 명인방법 적격에 관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그 계속 존재 여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1976.12.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238 | 원문대조 | | E-P05 |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1975.11.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766 | 원문대조 | | E-P06 | 광주고등법원 1984.11.30. 선고 84나112 판결(확정) | 타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이고 권원에 의한 식재만 예외이며, 나중의 점용허가로 과거의 식재 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 | 1984.11.30.,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5941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E-L02 제256조 및 E-P07과 함께 인용 | | E-P07 |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2016.8.3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1 | 원문대조 | | E-P08 | 대법원 1990.2.13.자 89다카23022 결정 |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고 물권이 아니다. 지상 입목의 소유권을 부합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 검증 시의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 1990.2.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257 | 원문대조 | | E-P09 |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346 판결 |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매와 동시에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1969.11.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636 | 원문대조 | | E-P10 |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768 판결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의 산림의 반환은 대부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목죽이 대부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78.7.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3897 | 원문대조.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이므로 RULE-08의 시점 판정을 거쳐 인용 | | E-P11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5360 판결 |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대부산림의 반환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95.1.2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66 | 원문대조.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이므로 RULE-08의 시점 판정을 거쳐 인용 | | E-P12 |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일 것을 요한다 | 2024.10.3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 확인의 이익 일반 원칙에 한하여 인용 | | E-P13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2013.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485 | 원문대조. 판시 범위를 넘어 모든 국가 상대 확인을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E-P14 |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유지. 전환 경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 2022.7.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3801 | 원문대조 | | E-P15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전환 경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 2021.4.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 | | E-P16 | 대법원 1967.12.18. 선고 66다2382, 2383 판결 | 입산금지와 소유자를 표시한 판자표말은 명인방법이 되고,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1967.12.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388 | 원문대조 | | E-P17 | 대법원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963.4.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1379 | 원문대조 | | E-P18 | 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2005.9.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 E-X01 | 서울고등법원 1976.9.30. 선고 76나1599 판결 | 입력 PDF가 인용한 하급심. E-P04의 원심 사건번호로만 확인되고 판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 1976.9.30., 하급심 | 없음 | 미검증.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E-X02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573 판결 | 입력 PDF가 인용한 변론주의 사안. 청구취지 문형의 독립 근거가 아니다 | 1975.5.2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598 | 원문대조.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한 명제: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에 빠진다는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두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각각 STOP-V10과 §8의 기산일 규칙에서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처리한다.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반환에 E-P10과 E-P11의 귀속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2023.9.3.부터 2026.9.3.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색한 범위에서 이 문서가 인용한 입목 물권변동 법리를 변경한 판결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변경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9.18.과 2026.10.22.에 각각 시행될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10.1.에 시행될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판단에 쓰지 않는다. 다만 2026.9.18. 시행 예정본에서 E-L03이 인용한 세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 - CHECK-01 확인 항이 대상을 주어로 하여 소유 관계를 선언하는 문장으로 끝나고 피고를 주어로 삼지 않았다(RULE-01). - CHECK-02 대상 특정 요소가 §7의 유형별 표대로 주문 또는 별지에 전부 있고, 별지가 있으면 주문이 별지를 인용한다(RULE-07). - CHECK-03 대괄호 변수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였고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를 출력하였다(RULE-09). - CHECK-04 Q-05의 귀속 원인과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가 대상 유형에 맞게 적용되었다. 등기입목에는 입목등기가, 부합 입목의 분리 양수와 소유권 유보 후 토지 양도에는 명인방법이, 분리 원목에는 인도가 적용되었고, 권원 식재에는 명인방법을 요구하지 않았다(RULE-02, RULE-04). - CHECK-05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공시 없는 물권 취득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RULE-05). - CHECK-06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사실 또는 소극형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입력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이면 다툼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RULE-06). - CHECK-07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승계인 범위, 소송물, 표준시, 그 뒤의 취득·처분을 각각 대조하였다(E-L11 제216조·제218조). - CHECK-08 국유림·공유림 조림목 사안에서 대부·식재·취소·반환 시점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였고,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 이름으로 바꾸어 적지 않았다(RULE-08). - CHECK-09 원고가 복수인 경우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하였고, 총유이면 사원총회 결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를 갖추었다(§6, E-P18). - CHECK-10 소극적 확인을 고른 경우 적극적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과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기재하였다(RULE-06). - CHECK-11 금전 병합이 있으면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로 판정하였고, 없으면 §8의 한 줄 판정표를 남겼다. 항쟁 타당형에서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지 않았고 이율과 기간은 자리표시자이다(§8). - CHECK-12 인도 항은 피고의 점유와 반환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있고,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목적물을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가액배상을 조건 없이 함께 구하지 않았다(§9). - CHECK-13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고, 가집행 항이 있으면 이행·금전 항의 번호만 낱개로 들어 있으며 확인 항에는 붙지 않았다(§9). - CHECK-14 복수 당사자의 표기와 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일치하고, 확인 항에 부담구조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6). ### STOP — HARD - STOP-H1 원고의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하여 부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 경우, 또는 Q-04에서 종전 산림법이 적용법으로 확정되고 대부 취소로 산림이 반환되어 목죽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확인청구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상환·부당이득 등 다른 사건종류를 안내한다(RULE-04, RULE-08, E-P10, E-P11). - STOP-H2 전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승계인 범위, 소송물, 표준시, 그 뒤의 사실관계 전부에서 현재 청구와 겹치는 경우. 재소는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작성하지 않고, 명인방법 실시(E-P02)와 후속 이행청구를 안내한다(E-L11 제216조·제218조, E-P03). ### STOP — CURE·VERIFY - STOP-V1 VERIFY 공시방법. 필요한 입력은 유형 A에서는 입목등기기록과 등기일, 유형 B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 방법·일자·현존 여부와 그 사진 또는 검증 자료, 유형 D에서는 인도 방식과 양도인의 처분권한, 그리고 판결로 취득하였다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이다. 확인되면 Q-05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공시 실시일]과 [공시 방법]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4를 보류로 표시한다(RULE-02, RULE-03, RULE-05). - STOP-V2 VERIFY 다툼과 확인의 이익. 필요한 입력은 피고의 소유권 주장, 벌채·반출 시도, 대부취소 통지 등 자료이다. 확인되면 Q-06으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다툼 사실]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6을 보류로 표시한다(RULE-06). - STOP-V3 CURE 특정 보완. 필요한 입력은 토지 표시, 수종, 본수, 원목 표시, 별지 목록과 도면이다. 보완되면 Q-09로 복귀한다. 보완 불가 시 [별지 목록 표시] 자리표시자로 주문을 작성하고 별지 작성 질의를 출력한다(RULE-07). - STOP-V4 VERIFY 적용 시점과 대부 관계. 필요한 입력은 대부일, 식재일, 취소일, 반환일, 갱신일과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의 산물 취득 조항이다. 확인되면 Q-04로 복귀한다. 종전 산림법이 적용되고 반환이 이루어졌으면 STOP-H1로, 현행법이 적용되고 귀속 약정이 없으며 권원 식재가 인정되면 Q-05로 진행한다. 확인 불가 시 [대부 시점]과 [귀속 조항]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8을 보류로 표시한다(RULE-08, E-L03). - STOP-V5 VERIFY 도산절차. 필요한 입력은 회생 개시일 또는 파산 선고일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표시, 그리고 금전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다. 확인되면 Q-08로 복귀한다. 확인청구는 환취권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 진행하고, 금전 부분은 §8 제3 게이트의 분류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만 제외한다(E-L08). - STOP-V6 VERIFY 소유 형태. 필요한 입력은 원고들 사이의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정관·사원총회 회의록·상속 자료이다. 확인되면 Q-08로 복귀한다. 총유인데 사원총회 결의나 구성원 전원의 당사자 지위가 없으면 그 보완을 안내한다. 확인 불가 시 [소유 형태]와 [지분]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9를 보류로 표시한다(E-L02 제262조·제271조·제275조, E-P18). - STOP-V7 VERIFY 전소 판결 내역. 필요한 입력은 전소의 당사자, 소송물, 주문, 확정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그 뒤의 취득·처분 사실이다. 확인되면 Q-07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전소 표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7을 보류로 표시한다(E-L11 제216조·제218조). - STOP-V8 VERIFY 점유·현존·방해 상태. 필요한 입력은 목적물의 현존 여부, 현재 점유자와 점유 형태, 반환 거절 권원, 이동·가공·혼화·처분 사실,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이다. 확인되면 Q-11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점유자]와 [방해물 표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12를 보류로 표시한다(E-L02 제213조·제214조·제249조). - STOP-V9 VERIFY 금전 요소. 필요한 입력은 금전 발생 원인, 원금 산정 기준, 발생일, 최고일,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의 유무와 적용범위,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 항쟁의 타당성 판단 자료이다. 확인되면 Q-1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부담구조]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11을 보류로 표시한다(§8). - STOP-V10 VERIFY 대상적 병합. 인도청구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려는 경우에 발동한다. 필요한 입력은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에 관한 공식 원문이다. 이 문서는 그 법리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전에는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하고, 확인되면 Q-11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그 취지를 사용자에게 질의로 출력한다(§9). ### STOP — ROUTE·TRANSFORM - STOP-R1 ROUTE 대상이 수목·원목이 아닌 경우와 형성청구인 경우. 토지 소유권확인, 건물 소유권확인, 농작물 관련 사건 등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STOP-R2 ROUTE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목 인도, 벌채금지, 방해제거, 손해배상만 구하는 경우. 소유물반환, 방해배제,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확인을 병합할 실익이 생기면 Q-02로 돌아온다. - STOP-R3 ROUTE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이 쟁점인 경우. 토지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E-P13). - STOP-R4 ROUTE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뒤의 이용권이 쟁점인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입목 소유권 자체를 함께 다투면 이 문서의 확인 항을 선행 항으로 두고 이용권 청구는 해당 사건종류의 문형을 병합한다(E-L01 제6조, E-P14, E-P15). - STOP-R5 ROUTE 입목 저당권의 효력, 경매, 배당이 쟁점인 경우. 저당권 또는 배당이의 사건종류로 전환한다(E-L01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