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심 청구 | | 사건키 | 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편(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에 따라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의 취소와 그 본안의 재판을 함께 구하는 재심의 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 중 같은 조 제9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재심, 형사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 각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 7면(원본 책 1335쪽부터 1341쪽까지). 기재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는 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 법령 판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 7. 12.). 법률 제21455호(공포 2026. 3. 17.)는 시행일이 2028. 3. 1.인 시행예정본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결정트리.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을 따른다.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다.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도달한 Leaf 식별자를 §10에서 찾아 조립할 문형의 순서와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11의 각 문형에 변수를 대입해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14의 CHECK를 15개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정의가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HARD STOP은 출력을 중단하고,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며, ROUTE·TRANSFORM은 지정된 목적지로 전환한다. 법리 검증 상태와 사실값 확정 상태는 별개다. 사용자가 날짜·금액을 확인해 주더라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STOP-V07). ## 1. 최상위 원칙 - **RULE-01 (2단 구조)** 재심 청구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과, 취소 뒤 본안에 관하여 구하는 주문의 두 단으로 구성한다. 앞의 단만 있으면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뒤의 단만 있으면 확정판결이 그대로 존속한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는다(SRC-L01 제458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 **RULE-02 (대상판결과 심급)**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SRC-L01 제451조 제1항 본문).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SRC-P06).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RC-L01 제453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고(SRC-P03 다수의견),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된다(SRC-P04).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해 판단한다(SRC-P06). - **RULE-03 (사유의 열거성과 단위성)**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한정되고, 사실오인·법리오해는 재심사유가 아니다(SRC-P07).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실질요건·보충성·기간을 따로 판정하고 살아남은 사유만 취소범위에 연결한다(SRC-P1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나(SRC-L01 제452조), 이는 제451조의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RULE-04 (기간의 3층 구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SRC-L01 제456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457조).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으나(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5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SRC-P27). - **RULE-05 (당사자 표시와 적격)**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SRC-P07).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당사자는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SRC-P14 주문 표기). - **RULE-06 (본안 주문의 범위와 신청구 금지)** 본안 주문은 원소송의 청구취지·항소취지 가운데 재심이유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구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에 새로운 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제기한다(SRC-P12, SRC-P15). 본안 주문의 문언·금전 계산·복수 채무자 표현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RULE-07 (미확정값과 검증 분리)** 대상판결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 사유별 인지일, 형사재판 확정일, 본안의 금액·이율·기산일은 자료로 확인된 값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사실값이 확인되어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STOP-V07).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배열로 표시된 입력은 원소마다 독립된 객체로 저장하고, 하나의 날짜·지위·범위 값으로 압축하지 않는다.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의 종류 | 필수 | 민사 확정 종국판결 / 확정 재심판결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 / 제권판결 / 환송판결·중간판결 / 가사·행정·특허·형사 재판 | 재판서 정본 | ASK | | 대상판결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심급(제1심·항소심 본안·항소심 소송판결·상고심·재심판결),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문 | 각 심급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확정 사실 | 필수 | 상소기간 도과 / 상소취하 / 상고기각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상고인 송달일에 효력 발생) |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재심사유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하나), 제452조 경유 여부와 그 기본재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여부,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 사유 발생일, 사유 인지일과 그 근거 사실, 주장 예정일 | 재심이유 초안, 형사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 ASK | | 제451조 제2항 요건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부과 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사유(범인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 |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항고·재정신청 결정 통지서 | STOP-V01 | |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위조·위증 등 처벌받을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 자료 | 형사기록, 수사결과 통지, 관련 확정판결 | STOP-V01 | | 상소 경과 배열 | 필수 | 사유마다 상소 제기 여부, 상소심에서 그 사유(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항 사실까지) 주장 여부, 판단 여부, 확정 전 인지 여부 | 상소이유서, 상소심 판결 | ASK | | 추후보완 사유 | 조건부 | 30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사유 소멸일, 당사자·대리인·보조자의 귀책 유무, 사유 소멸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소명자료 | STOP-V03 | | 청구 단위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본소/반소 구분, 주위적/예비적 구분, 청구 내용, 원소송에서의 당사자별 승패, 각 심급의 판단, 이번 재심에서의 불복 여부와 불복범위 | 각 심급 판결 주문과 이유 | STOP-V06 | | 당사자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원소송 지위, 재심 지위, 승계·선정 여부,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상고심 자판 요건 | 조건부(상고심 판결 대상) |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고 그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함 /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 / 해당 없음 | 원심 확정사실, 상고이유 | STOP-V07 | | 본안 금전 요소 | 조건부 | 원금, 채무 성질, 이행기,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손해금, 항쟁 타당 구간,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 | 원소송 소장·송달증명·계약서·판결 이유 | §8 | | 도산절차 상황 | 조건부 | 절차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일, 채권 발생 시점, 채권 성질(공익·재단채권 여부), 목록 기재·신고·이의 유무, 계속 중 소송 유무 | 도산사건 기록, 채권자목록 | STOP-R09 | | 강제집행 진행 상황 | 선택 | 집행 착수 여부, 집행정지 필요 여부 | 집행기록 | STOP-R05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 정의 | "재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청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도달 Leaf | |---|---|---|---|---| | A. 제1심판결 재심 | 제1심 종국판결이 항소 없이 또는 항소취하·항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제1심법원 전속관할 | Q-00, Q-01, Q-05 | Q-13, Q-15, Q-18 | LEAF-01, LEAF-02 | | B. 항소심 본안판결 재심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항소법원 전속관할 | Q-03, Q-04 | Q-13, Q-15, Q-18 | LEAF-03, LEAF-04, LEAF-05, LEAF-06 | | C. 항소심 소송판결 재심 | 항소심이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 Q-03 | Q-13, Q-18 | LEAF-09 | | D. 상고심 판결 재심 | 상고심 판결 자체에 고유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속관할 | Q-04, Q-06 | Q-16, Q-18 | LEAF-07, LEAF-08 | | E. 복수 심급 판결 동시 재심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들에 재심사유가 있어 상급법원이 집중관할하는 경우 | Q-04 | Q-13, Q-18 | LEAF-12 | | F.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 재심 |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 2건 | Q-04 | Q-13, Q-16, Q-18 | LEAF-13 | | G. 재심판결 재심 |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Q-00, Q-06 | Q-13, Q-18 | LEAF-10, LEAF-11 | | H. 전환 유형 |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타 절차 재심,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후 재재판 | Q-00 | 해당 없음 |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 **Q-00 (Root: 대상재판의 종류)** | 대상재판의 종류 | 재판서의 표제와 형식 | 민사 확정 종국판결 또는 확정 재심판결이면 Q-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면 STOP-R01. 제권판결이면 STOP-R02.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 또는 형사 재판이면 STOP-R0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경우이면 STOP-R08.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면 STOP-H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61조, SRC-L04 제75조 제4항, SRC-P03 | ASK - **Q-01 (확정 여부와 확정일)** | 대상판결 배열, 확정 사실 | 상소기간 도과·상소 취하·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판결일로 앞당겨 계산하지 않는다 | 배열의 모든 원소가 확정되었으면 Q-02.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H01. 확정일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5 제5조 제2항, SRC-P15, SRC-P16 | STOP-V04 - **Q-02 (대상판결 배열 확정)** | 대상판결 배열 | 재심을 구하려는 판결을 심급별로 모두 열거하고, 각 판결의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주문 전문을 채운다 | 배열이 채워졌으면 Q-03. 4요소 또는 주문 전문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1 제458조, RULE-10 | STOP-V04 - **Q-03 (제451조 제3항 대조)**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판결인지는 표시가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 배열이 제451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Q-04.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데 제1심판결이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STOP-V02 |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STOP-V02 - **Q-04 (관할과 소장 수)**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대상판결이 하나이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 여럿이 대상이면 상급법원이 관할하여 소장 1건에 취소항을 복수로 둔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법원에 따로 제기하여 소장이 2건이 된다 | 단일 대상판결이면 Q-05. 복수 대상판결이고 집중관할이면 Q-05(LEAF-12 예정).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이면 Q-05(LEAF-13 예정) | SRC-L01 제453조, SRC-P06 | ASK - **Q-05 (재심사유 배열 작성)** | 재심사유 배열 | 사유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를 확정한다.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판을 식별한 뒤 그 재판에 존재하는 실제 호를 사유 객체에 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심을 별도의 사유 객체로 저장한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이후 게이트를 독립으로 통과시킨다 | 모든 사유의 호가 확정되었으면 Q-06. 어느 사유도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대응하지 않으면 STOP-H02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52조,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18 | ASK - **Q-06 (호별 실질요건 판정)**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아래 호별 요건표로 사유마다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 여부·결과 관련성을 판정한다. 부정 사실에 해당하거나 필수 사실이 없으면 그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한다 | 살아남은 사유가 하나 이상이고 그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있으면 Q-07. 살아남은 사유가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없으면 Q-08. 살아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필수 사실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P07, SRC-P08, SRC-P17, SRC-P18, SRC-P19, SRC-P20, SRC-P22, SRC-P23, SRC-P30, SRC-P31 | STOP-V01 호별 요건표(제451조 제1항 각 호 및 경유 사유): | 호 | 필수 사실 |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추인·치유 | 결과 관련성 | 근거 ID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대법관 정족수 미달 등) | 구성에 위법이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호, SRC-P02 | |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 | 제척·기피 사유가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2호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다는 사실.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가 이에 준한다 | 상대방 측의 대리권 흠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주장자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의 상실이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3호, SRC-P20, SRC-P22, SRC-P30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4호 | | 제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승소한 경우에는 제11호와 병존한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와 판결 사이의 인과가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5호, SRC-P12 | | 제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 | 위조·변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그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6호, SRC-P09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 병행 심리된 두 사건에서 같은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위증으로 확정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 없음 | 거짓 진술이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간접 자료가 되어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7호, SRC-P08, SRC-P17 | |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실효된 경우 각 실효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없음 |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어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8호, SRC-P18, SRC-P23 | |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다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거나 배척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경우 | 없음 | 법문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9호, SRC-P18, SRC-P19, SRC-P21 | | 제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실.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쳐야 한다 | 전 확정판결이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없음 | 두 판결의 저촉 자체가 요건이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0호, SRC-P08 | | 제11호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공시송달은 이 호의 법문상 요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사정이다 |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1호, SRC-P11, SRC-P12 | | 제452조 경유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그 실제 호 | 기본재판이 판결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경우 | 해당 호의 추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해당 호의 결과 관련성을 그대로 적용한다 | SRC-L01 제452조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 | 없음 | 인용결정이 당해 소송사건에 관계되어야 한다 |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24, SRC-P31 | - **Q-07 (제451조 제2항 형사 전제)** | 제451조 제2항 요건,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후자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뜻하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문서 위조가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 | 사유마다 요건을 충족하면 Q-08.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불기소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2항, SRC-P08, SRC-P09, SRC-P27 | STOP-V01 - **Q-08 (보충성 단서)** | 상소 경과 배열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장한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별개이므로,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상소에서 주장하였어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사유마다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Q-09. 단서에 걸린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3.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송달되어 확정된 뒤 그 사실과 제11호의 사유를 뒤늦게 알아 추완상소가 아닌 재심을 택한 경우는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단서에 걸리지 않으므로 Q-09 | 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09, SRC-P10, SRC-P11, SRC-P16 | ASK - **Q-09 (사유별 기간)**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따로 계산한다.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사유를 알았더라도 그 뒤 상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30일을 확정일부터 기산하고,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어서 송달로 확정된 때에는 송달일이 곧 기산일이 된다. 사유별 기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5년은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 사유마다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거나 제457조 사유이면 Q-11. 30일이 지난 사유가 있으면 Q-10. 제출 예정일까지 7일 이내로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STOP-V03. 어느 기산점으로도 5년이 지났으면 그 사유를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4 | SRC-L01 제456조, SRC-L01 제457조, SRC-P02, SRC-P10, SRC-P18, SRC-P25, SRC-P27 | STOP-V03 사유별 30일 기산점표: | 사유 | 안 날로 보는 시점 | 근거 ID | |---|---|---| | 제1호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다만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02, SRC-P25, SRC-P10 | | 제9호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판단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본다.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10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형) | 그 확정재판이 있었음을 안 날 | SRC-L01 제456조 제1항 | | 제7호(공소시효 완성형)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 SRC-P27 | | 제6호(공소시효 완성 불기소형) |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 | SRC-P09 | | 제5호·제6호(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경유형) |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SRC-P28 | | 제8호 |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변경이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산도 그 발생일부터 | SRC-L01 제456조 제4항, SRC-P18 | | 제11호 | 확인 후에만 원용.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과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갈리므로, 두 시점과 그 근거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가장 이른 시점을 자리표시자 [제11호 기산일]로 남긴다 | SRC-P11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확인 후에만 원용.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준용된다는 점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이고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기산점을 특정하는 원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리표시자 [헌재재심 기산일]로 남기고 STOP-V07로 잠근다 | SRC-L04 제75조 제9항 | - **Q-10 (재심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 추후보완 사유 |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유무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한다. 5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고 2주 또는 30일이 남아 있으면 Q-11.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 요건도 추완상소기간도 없으면 STOP-H04. 사유 소멸일·귀책 자료가 없으면 STOP-V03 | SRC-L01 제173조 제1항, SRC-L01 제456조 제2항, SRC-P05, SRC-P27 | STOP-V03 - **Q-11 (생존 사유와 취소범위 산출)**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 살아남은 사유마다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과,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친 청구 단위·당사자를 대응시킨다. 취소를 구할 범위는 이 대응의 합집합이며, 살아남은 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은 취소범위에 넣지 않는다 | 취소범위가 산출되면 Q-12. 대응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18, SRC-P24 | STOP-V06 - **Q-12 (당사자 구조)** | 당사자 배열 | 재심피고는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제외한다.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표시한다 | 적격자가 확정되면 Q-13. 승계·선정 포함 여부가 불명이면 ASK 후 Q-13 | SRC-P07, SRC-P12, SRC-P14, RULE-05, RULE-09 | ASK - **Q-13 (청구 단위 불복범위)** | 청구 단위 배열, 취소범위 |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를 각각 독립 단위로 두고 단위마다 원소송 승패와 이번 불복 여부를 대응시킨다. 불복하지 않는 단위는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 | 단위별 대응이 완성되면 Q-14. 단위 중 불복범위가 비어 있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RULE-11 | STOP-V06 - **Q-14 (신청구 병합 게이트)** | 청구 단위 배열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 등)가 들어 있는가 | 없으면 Q-15. 있으면 STOP-R04로 분리한 뒤 Q-15 | SRC-P12, SRC-P15, RULE-06 | ASK - **Q-15 (본안 주문의 성격)** | 청구 단위 배열, 본안 금전 요소, 도산절차 상황 | 재심원고가 원소송의 원고 지위에서 이행·확인·형성 주문을 구하는가, 아니면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을 구하는가. 이행 주문 중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4대 게이트를 모두 판정한다. 본안 주문의 문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을 다시 통과시킨다 |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이면 Q-16. 금전 아닌 이행·확인·형성이면 §7을 통과한 뒤 Q-16. 금전 지급이면 §8의 4대 게이트를 통과한 뒤 Q-16.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STOP-R09를 거쳐 Q-16.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STOP-V05 | SRC-L02 제3조, SRC-L07, RULE-06, RULE-13 | STOP-V05 - **Q-16 (상고심 재심의 종국 형태)** | 상고심 자판 요건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인 경우에만 판정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다만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파기하는 경우로서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종국판결을 한다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 아니면 Q-17.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Q-17(LEAF-07 예정).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되면 Q-17(LEAF-08 예정).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로 두고 STOP-V07의 표시를 붙인 뒤 Q-17 | SRC-L01 제436조, SRC-L01 제437조, SRC-P13, SRC-P24 | STOP-V07 - **Q-17 (부수 항)** |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당사자 배열 |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되는 판결에 관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심원고가 원고 지위에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붙인다. 복수 당사자는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부수 항이 정해지면 Q-18 |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 RULE-14 | ASK - **Q-18 (Leaf 디스패처)** | 대상판결 배열, 당사자 배열, 청구 단위 배열, Q-16의 결과 | 앞선 노드가 예정한 유형에 따라 하나의 Leaf로 종결한다 |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이면 LEAF-01.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이면 LEAF-02.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패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형태이면 LEAF-06.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환송 형태이면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자판 형태이면 LEAF-08.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이면 LEAF-09.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0.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1. 복수 심급 판결을 상급법원에 집중하여 하나의 소장으로 구하는 형태이면 LEAF-12.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어 소장 2건을 작성하는 형태이면 LEAF-13 | RULE-01, RULE-08, SRC-L01 제453조, SRC-P04 | ASK - **LEAF-01**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2**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6**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8**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9**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0**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1**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2**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3**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V01은 Q-07로, STOP-V02는 Q-03으로, STOP-V03은 Q-09로, STOP-V04는 Q-01로, STOP-V05는 Q-15로, STOP-V06은 Q-13으로, STOP-V07은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대상판결을 바꾸면 Q-01부터, 재심사유를 바꾸면 Q-05부터, 날짜를 바꾸면 Q-09부터 다시 통과시키고 그 이전 노드에서 저장한 판정값은 폐기한다. STOP-R09는 §8 게이트 3의 판정을 마친 뒤 Q-16으로 복귀한다. STOP-R07은 본안 주문 문언을 받아 Q-15로 복귀한다. STOP-R04로 분리된 새 청구는 별소이므로 본 트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형성 항과 본안 항의 결합 순서)** 첫 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다. 그 다음은 대상판결의 심급과 원소송의 승패 구조에 따라 정한다. 제1심판결이 대상이면 취소 뒤에 곧바로 본안 항을 둔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대상이고 항소심이 제1심을 유지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제1심판결 취소, 본안 항의 순서로 둔다.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둔다. 상고심 판결이 대상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원심판결의 파기와 환송 또는 자판을 둔다. 재심판결이 대상이면 재심판결 취소 뒤에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를 둔다. 근거는 RULE-01, SRC-P13, SRC-P24, SRC-P04이다. - **RULE-09 (당사자 표기)** 당사자란과 주문에서 원소송 지위를 앞에, 재심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 복수 재심피고는 이름을 낱개로 열거하고 주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받는다. 근거는 SRC-P13, SRC-P14이다. - **RULE-10 (대상판결의 특정)** 재심을 구하는 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특정하고, 재심소장 첫머리에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 표시 블록을 둔다. 재심법원이 대상판결을 한 법원과 같으면 첫 항에서 법원명을 대신하여 재심법원을 가리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L01 제458조 제2호이다. -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이행의 구분은 재심의 소 자체에는 없고 본안 항에서만 나타난다. 본안 항의 형태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다(STOP-R07).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1 (청구 단위별 지위)**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는 각각 독립한 단위이며 단위마다 원소송 지위·승패·항소인 여부·불복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지위 값으로 전체 구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위마다 취소 뒤 주문을 따로 생성해 합성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4이다. - 적격 판단은 RULE-05를 따른다.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선정당사자 사건에서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를 재심피고로 표시할 수 있다(SRC-P07).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재심의 소 자체가 아니라 본안 항에서만 나타나고,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8 게이트 4에서 다시 검사한다.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2 (취소범위의 개별 생성)**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취소범위를 따로 적는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제1심판결이나 재심판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만 취소를 구할 때에는 청구·당사자·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를 주문 문언으로 특정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이다. - 본안 항의 특정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인도는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으로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V05로 보완한다. -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인지 제1심판결인지 원심판결인지를 매 항에서 구분해 적는다. 기재례가 제1심판결을 가리켜 사용한 지시어는 쓰지 않고 심급 명칭으로 적는다. ## 8. 금전 계산 규칙 재심의 소 자체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이므로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판정표는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포함될 때의 처리와,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없는 이유를 함께 기록한다. 네 게이트는 모두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CHECK-10에서 검산한다. | 게이트 | 재심의 소 자체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을 때의 처리 | |---|---|---|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이율 |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이율이 없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이율은 [특례이율]로 두고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과 각 구간의 발생 시기로 확인한다. 송달일은 [기산일]로 두고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자료로 확인한다. 재심의 본안에서 이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07로 잠근다. 본안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법정이율]로 둔다 | | 2. 약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재심의 소에는 이행의무 자체가 없다 | 먼저 원소송 청구 범위 안에서 적법한 지연손해금 약정의 존부와 내용, 실제 이행기, 송달일, 항쟁 타당 구간, 장래이행 부분, 이율 규정의 시행 경과를 확정한다. 그 뒤 금액별·기간별로 겹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구간마다 [약정이율] 또는 [특례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대응시킨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특례이율로 올리지 않는다 | | 3. 도산절차 | 취소 주문은 도산재단에 관한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 절차 종류, 채권의 발생 시점이 절차개시 전인지 후인지, 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신고·이의의 유무,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유무를 먼저 구분한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로 간다. 이의 있는 회생채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은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로 가고 통상의 이행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회생채권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STOP-R09로 전환한다 | |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재심의 소에는 채무자가 없다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은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CHECK-10에서 다시 검사한다. 기재례의 복수 피고 연대 표현은 가상 예시이므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RULE-13 (이율 경과규정)** 특례이율의 경과규정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갈린다. 이율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에 따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율에 따른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고 구간마다 자리표시자로 둔다. 근거는 SRC-L03 부칙 제2조이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안 항은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재심 청구의 두 단이다(RULE-01). 재심사유가 여럿이어도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각 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다(SRC-P18).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SRC-L01 제459조 제2항) 이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신청구 병합 금지는 RULE-06을 따른다. 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은 별소로 분리한다(STOP-R04). - 예비적·선택적 구성이 원소송에 있으면 그 구조를 그대로 옮기고, 재심대상판결 가운데 어느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지 특정한다(RULE-12). - **RULE-14 (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재심청구 기각을 예상한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겨 적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개별 문형이 정한 비용 항이 FORM-10과 어긋나면 개별 문형을 우선하고 그 사유를 CHECK-11에서 확인한다. 근거는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이다. -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면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 신청으로 처리한다(STOP-R05). -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생성에는 쓰지 않는 사항: 재심의 소 제기가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는 점(SRC-P2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재심의 소는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없다는 점(SRC-P29),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는 점(SRC-L06 제8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점(SRC-L01 제460조)은 본안 항의 실익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때에만 쓴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조립할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 FORM-01, FORM-02,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1, RULE-08, SRC-L01 제451조 제3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2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 FORM-01, FORM-02,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1,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3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RULE-1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4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5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6, RULE-08,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6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7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 FORM-01, FORM-02, FORM-07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 | RULE-02,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8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 FORM-01, FORM-02, FORM-08,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파기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37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9 |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0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 FORM-01, FORM-02, FORM-09,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종전 재심 표시]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2 |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대상판결마다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L01 제453조 제2항 본문,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3 |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 항소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또는 FORM-05, FORM-06, FORM-10, FORM-11 가운데 해당 항. 대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7 또는 FORM-08 | 두 소장 각각의 위 변수 | RULE-02, SRC-L01 제453조 제2항 단서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검산: 이 표의 Leaf는 13개이고 13개 전부가 조립할 문형을 가진다. §11에 정의된 문형은 11개이고, 그 가운데 FORM-01과 FORM-02는 Leaf 13개 전부에서, FORM-03은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4는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5는 LEAF-04, LEAF-06, LEAF-13에서, FORM-06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7은 LEAF-07, LEAF-13에서, FORM-08은 LEAF-08, LEAF-13에서, FORM-09는 LEAF-10에서, FORM-10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11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도달된다. 도달되지 않는 문형은 없다. 본안 항이 들어갈 수 있는 Leaf에는 CHECK-09와 CHECK-10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조립 뒤 항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긴다. ### FORM-01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머리 블록)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청구취지 앞에 둔다.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블록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법원명]은 대상판결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은 대상판결 주문 전문. - 문장: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 (주문) [대상판결 주문] ``` - 사용 금지: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STOP-V04).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는 것. - 근거: RULE-10, SRC-L01 제458조. ### FORM-02 — 재심대상판결 취소항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항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취소범위]는 전부 취소이면 공란, 일부 취소이면 취소를 구하는 청구·당사자·금액 부분의 문언.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은 재심법원이 대상판결 법원과 같을 때의 대안 표기에 쓴다. - 문장: ```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대안 표기(재심법원과 대상판결 법원이 같은 경우): 귀원이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예(가상):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살아남은 재심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범위]에 넣는 것. 하나의 [취소범위] 문언을 다른 판결의 취소항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 - 근거: RULE-01, RULE-12,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 FORM-03 — 하급심 판결 취소항 - 사용 조건: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하급심 표시]는 취소를 구하는 하급심 판결의 심급 명칭과 필요한 경우 법원명·사건번호. [하급심 취소범위]는 그 판결에 대하여 따로 산출한 취소범위. - 문장: ``` [하급심 표시][하급심 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예(가상): 제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에서 제1심판결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근거: RULE-08, RULE-12,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FORM-04 — 원소송 청구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상대방 표시]는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은 상대방 표시(복수이면 복수형). [기각범위]는 전부 기각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청구 단위의 문언. - 문장: ``` [상대방 표시]의 청구[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예(가상): 원고(재심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사용 금지: 불복하지 않는 청구 단위까지 기각을 구하는 것.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인 사건에서 쓰는 것. - 근거: RULE-01, RULE-11, SRC-L01 제459조 제1항. ### FORM-05 — 상대방 항소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04, LEAF-06,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항소인 표시]는 원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표시. [항소기각범위]는 전부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항소 부분의 문언. - 문장: ``` [항소인 표시]의 항소[항소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사용 금지: 제1심판결이 이미 재심원고 패소인 경우에 쓰는 것. 제1심판결이 부활한다는 이유로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것(그 처리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RULE-08, SRC-L01 제455조. ### FORM-06 — 원소송 본안 이행·확인·형성 주문항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본안주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 주문 문언(STOP-R07). 금전이면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기산일] [특례이율] [약정이율] [법정이율] 자리표시자로 둔다. - 문장: ``` [본안주문] ``` - 예(가상):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본안주문]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를 넘거나 새로운 청구를 포함하는 것(STOP-R04). 이율·날짜를 상수로 박는 것.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를 §7과 §8의 검사 없이 그대로 삽입하는 것. - 근거: RULE-06, RULE-13, SRC-L01 제459조 제1항, SRC-L02 제3조, SRC-L03. ### FORM-07 — 원심판결 파기·환송항 - 사용 조건: LEAF-07,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는 파기를 구하는 청구·당사자 부분의 문언. - 문장: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명]에 환송한다. ``` - 예(가상):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재심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사용 금지: 이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는 것(RULE-14). 파기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사건에서 환송만을 구하는 것. - 근거: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FORM-08 — 원심판결 파기·자판항 - 사용 조건: LEAF-08,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가운데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 - 변수 사전: [파기범위]. 자판의 내용은 FORM-04 또는 FORM-06으로 이어 붙인다. - 문장: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한다. ``` - 사용 금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 아니거나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때에 쓰는 것.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쓰는 것(STOP-V07). - 근거: RULE-08, SRC-L01 제437조. ### FORM-09 — 종전 재심청구 기각항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종전 재심 표시]는 종전 재심청구를 한 당사자의 표시. - 문장: ``` [종전 재심 표시]의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사용 금지: 이 항과 함께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것.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할 뿐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근거: SRC-P04, SRC-P05, SRC-L01 제454조 제1항, SRC-L01 제459조 제1항. ### FORM-10 — 소송비용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심급 열거]는 이번 재심으로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열거. [상대방 표시]는 비용을 부담할 상대방(복수이면 복수형). - 문장: ``` 본소에 관한 [심급 열거]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LEAF-07처럼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 붙이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심급의 비용을 열거하는 것. 복수 당사자를 단수로 받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P14. ### FORM-11 — 가집행항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가운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이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가집행 항번호]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의 번호. - 문장: ``` 제[가집행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취소·기각·환송 항에 붙이는 것. 확인·형성 주문에 붙이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213조 제1항. ## 12. 금지 규칙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만 구하고 본안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3항, STOP-V02). - 대법원 환송판결, 중간판결, 미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SRC-P03, STOP-H01).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07, STOP-H0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21).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31, STOP-H02). -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구하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10, STOP-H03).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에 추완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을 차단하지 않는다(SRC-P11).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없이 형사절차의 장애만으로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SRC-P08, SRC-P27, STOP-V01). 불기소처분 뒤의 기소·유죄확정을 제8호 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SRC-P23).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 있는 실제 호의 요건, 특히 제451조 제2항을 건너뛰지 않는다(SRC-L01 제452조). - 사유가 여럿일 때 하나의 인지일·하나의 기간 판정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02, SRC-P18). - 30일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간 도과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는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STOP-H04). 5년 제척기간에 추후보완을 적용하지 않는다(SRC-P27). - 재심의 소에 말소등기·부당이득 등 새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12, SRC-P15, STOP-R0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재심피고로 넣지 않는다(SRC-P12). - 불복하지 않는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RULE-12, STOP-V06). - 파기환송을 구하는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지 않고, 재심청구 기각 사건의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기지 않는다(RULE-14). - 본안 금전 항에 과거 이율이나 기재례의 이율·날짜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13).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을 원소송의 법률상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8 게이트 4).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본안 금전 항을 조사확정 경로로 보내거나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SRC-L07, STOP-R09).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결정·명령, 제권판결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01, STOP-R02). - 청구취지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RULE-01). - §13에서 미검증으로 표시된 항목을 사용자의 사실 확인만으로 규칙화하지 않는다(RULE-07, STOP-V07).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40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04조, 제173조, 제213조, 제220조, 제251조, 제436조, 제437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재심사유와 제2항·제3항, 관할, 중간판결, 제소기간, 추후보완, 재심소장 기재사항, 변론과 재판의 범위,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준재심, 비용, 가집행,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집행정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법률 제21455호는 시행일 2028. 3. 1.의 시행예정본이어서 적용하지 않음을 연혁 판본 목록으로 확인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 단서, 항쟁 타당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경과조치의 기준이 제1심 변론종결 여부라는 점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04 |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제75조와 부칙 제2조 | 제4항 재판 취소(2026. 3. 12. 신설), 제8항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구 제7항), 제9항 민사소송법 준용,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청구 사건 적용례 | 시행 2026. 3. 12.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원문대조 | | SRC-L0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816호) 제4조, 제5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유 생략,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시행 2009. 11. 2. |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제8조 |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임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원문대조.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 아니라 배경 참조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 제131조, 제172조, 제179조, 제423조, 제462조, 제473조, 제475조, 제581조, 제582조, 제600조, 제604조 |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수계, 공익채권, 파산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변제, 개인회생채권과 변제, 다른 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법령 단위 시행 2026. 3. 1.(본칙은 2025. 6. 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기재례가 재심사유의 필요성 근거로 든 판결 | 1982. 9. 14. | 미확보 | 미검증. 사건번호 재조회에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원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규칙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같은 취지는 SRC-P07로 대체한다 | | SRC-P0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사유는 부적법 | 2011.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은 아니다(다수의견).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 | 1995. 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73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기준이며 반대의견이 있다 | | SRC-P0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은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이다. 종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당사자의 범위. 중첩 재심의 심리 순서 | 2016.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본안판결 뒤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은 소송요건 흠결. 대상판결은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 이송된 경우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 기준 | 1984.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원문대조. 이송의 효과는 SRC-L01 제40조 제1항 | | SRC-P07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재심피고적격은 승소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은 부적법 | 1987. 12.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85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제10호는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저촉.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 병행 심리된 다른 사건의 위증 확정은 그 사건만의 재심사유 | 1998.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8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제2항 충족. 상소에서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해야 주장한 때에 해당. 30일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 2006.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당사자도 판단누락 여부를 안 것으로 본다.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 | 1991.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 또는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제11호 재심과 제173조 추완상소가 모두 가능. 재심을 택하면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2011. 12.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제5호와 제11호의 병존.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재심의 소에 신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1997.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송달보고서 오기로 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제9호 사유.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와 원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 | SRC-P14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체는 재심사유가 아니고 상고이유 판단누락도 아니다. 주문은 재심청구 기각과 재심소송비용의 재심원고 부담이며,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로 표기된다 | 2023. 3.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재심 인용·환송 사건의 비용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P15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일로 속단해 재심기간을 계산한 각하는 위법.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2009. 9.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497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확정되고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10. 4.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09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제8호는 확정적·소급적 변경.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의 실효는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 판단누락의 부정 조건 | 2019. 10.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제9호의 판단누락은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고,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1998. 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8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제3호는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 1999.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83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유탈·판례위반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2009.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20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 1998.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 원문대조. 제3호 준용의 근거로만 쓰고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금지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P23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제8호의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1998.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505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확정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가 있다.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상고기각 부분의 취소,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 나머지 재심청구 기각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법 구 제75조 제7항은 현행 제75조 제8항이다 | | SRC-P25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 2000. 9.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재심의 소 제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고, 중단 기간은 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 1998. 6.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 원문대조.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판시이므로 재심 제소기간의 기산 근거가 아니다. 배경 참조로만 둔다 | | SRC-P27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5년은 제척기간이고 30일은 불변기간으로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 공소시효 완성으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이 기산점. 장애가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의 증명이 필요 | 1994.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80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본다 | 1997. 4.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원문대조. 판결요지가 항고절차와 재정신청절차를 함께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 SRC-P29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의 재심의 소 취하는 그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 | 2015. 10.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477 | 2차자료 수준의 확인. 취하 실무에 관한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30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제3호의 대리권 흠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6.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이나 판시 [1]은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법리다 | | SRC-P3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 2013.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8604 | 원문대조. 행정소송 재심 사건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전제로 한 판시다 | 미검증으로 남아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은 셋이다. 첫째, 제451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서 30일의 기산이 되는 안 날의 특정.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본 기산점. 셋째, 재심의 본안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 세 항목은 STOP-V07로 잠그고 자리표시자로 출력한다.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의 조문번호(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 대상판결을 지시어만으로 표시한 축약형(RULE-10으로 네 요소 표시를 강제), 기재례의 이율과 날짜(RULE-13에 따라 자리표시자로 대체), 인도를 가리키는 옛 표현, 재심소송비용을 빠뜨린 비용 문장(RULE-14로 교정).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최종 검증(출력 직전) - **CHECK-01** 대상판결이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표시되고 FORM-01 블록에 주문 전문이 있는가(RULE-10). - **CHECK-02** 재심사유마다 호가 특정되고 §4 Q-06의 호별 요건표에 따라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결과 관련성이 판정되었는가(RULE-03). - **CHECK-03**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대하여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과 제451조 제2항 요건이 각각 자료로 뒷받침되는가(SRC-L01 제451조 제2항). - **CHECK-04** 사유마다 보충성 단서에 걸리지 않음이 상소 경과로 확인되었는가(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 **CHECK-05** 사유마다 30일과 5년이 따로 계산되었고, 30일이 지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보완 요건이 검토되었으며, 제457조 사유는 기간 판정에서 제외되었는가(RULE-04). - **CHECK-06** 대상판결의 심급이 제451조 제3항에 맞고, 관할법원과 소장 수가 제453조에 맞는가(RULE-02). - **CHECK-07** 당사자가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는 형식이고 재심피고가 적격자인가(RULE-05, RULE-09). - **CHECK-08** 취소·기각·인용 각 항의 범위가 살아남은 사유와 불복범위 배열에 대응하고, 판결마다 취소범위가 따로 산출되었는가(RULE-12). - **CHECK-09** 본안 항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의 범위 안에 있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는가.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에도 이 검사를 다시 적용하였는가(RULE-06). - **CHECK-10**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네 게이트를 모두 판정하였고, 금전 지급이 없으면 네 게이트의 해당 없음 사유가 기록되었는가(RULE-13). - **CHECK-11** 소송비용 항이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판결의 심급만을 열거하고,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는 비용 항이 없으며, 복수 당사자의 단복수가 맞는가(RULE-14). - **CHECK-12** 가집행 항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어 있는가(RULE-14). - **CHECK-13**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 청구가 섞여 있지 않은가(RULE-06). - **CHECK-14**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다면 사용자 질의 목록이 함께 출력되는가(RULE-07). - **CHECK-15** 문형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고, §13에서 미검증인 항목이 확정값으로 출력되지 않았는가(RULE-01, RULE-07). ### STOP 목록 HARD STOP(출력을 중단하고 사유를 고지한다): - **STOP-H01** 대상이 미확정 판결이거나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다. 미확정이면 상소로, 환송판결이면 환송 후 절차에서 다툰다(SRC-P03). - **STOP-H02**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4 Q-06의 호별 요건표에서 모든 사유가 탈락하였다. 중단 전에 다른 호에 해당할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1회 질의한다(SRC-P07, SRC-P21, SRC-P31). - **STOP-H03** 살아남은 사유가 모두 보충성 단서에 걸린다(SRC-P10, SRC-P16).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SRC-P11). - **STOP-H04** 어느 기산점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지났고, 30일에 대한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제457조 사유도 아니다. 중단 전에 §4 Q-09의 기산점표에 따른 대안 기산일을 1회 확인하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SRC-L01 제456조).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로 재개한다): - **STOP-V01** 제451조 제2항 요건 자료 또는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자료가 없다. 필요 입력은 형사절차의 결과와 확정일, 위조·위증 등 행위의 증명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02** 대상판결의 표시가 재심이유와 어긋난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정본과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심급이다. 정정 후 재개 노드는 Q-03이다(SRC-P06). - **STOP-V03**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사유 소멸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다. 필요 입력은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형사절차 통지서, 추후보완 소명자료, 제출 예정일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가장 이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즉시 제출 가능한 초안을 출력하고 그 사실을 고지한다(SRC-P06, SRC-P16). - **STOP-V04** 대상판결의 네 요소, 주문 전문 또는 확정일이 비어 있다.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이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건에서는 송달증명원이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05** 본안 항의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원소송 소장, 별지 목록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15다. - **STOP-V06** 청구 단위별 불복범위 또는 사유와 청구·당사자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의 주문과 이유, 단위별 불복 의사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 **STOP-V07**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다. 필요 입력은 그 근거를 확정할 공식 원문이다.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임을 고지한 뒤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사용자가 사실값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다.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R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준재심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한다(SRC-L01 제461조). - **STOP-R02**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3**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재심이거나 형사 재심이다. 해당 절차법과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4**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는 새 청구가 있다.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별소를 작성하고, 본 트리는 새 청구를 제외한 상태로 Q-15로 계속한다(SRC-P12, SRC-P15). - **STOP-R05**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별도 신청으로 처리하고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STOP-R06** 재심의 30일이 지났고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나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다.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로 전환한다. 두 경로가 모두 남아 있으면 사용자가 선택한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11). - **STOP-R07** 본안 항의 문언, 금전 계산, 복수 채무자 표현이 필요하다.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으로 전환해 결과를 받고 [본안주문]에 넣은 뒤 Q-15로 복귀하여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STOP-R08**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였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경우다. 이는 재심의 소가 아니라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제75조 제4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3. 12.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부터 적용된다(SRC-L04). - **STOP-R09** 재심피고 또는 본안의 채무자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8 게이트 3의 구분에 따라 통상의 이행 주문, 조사확정 경로, 수계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이면 해당 절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이면 Q-16으로 복귀한다(SRC-L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