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권·주식질권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주주권·주식질권 등 | | 사건키 | 주주권주식질권등 | | 적용범위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주주 지위)의 존재·부존재 확인, 주식질권(약식질·등록질·주권발행 전 주식의 권리질·전자등록주식의 질권)과 주식 양도담보권의 존재·부존재·소멸 확인, 신주인수권 확인, 그리고 이들 확인청구에 병합되는 명의개서·주권 인도·주권 발행교부·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계좌간 대체·질권 말소의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명의개서 이행만을 구하는 소,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상업등기 말소,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 §14의 STOP-R1, STOP-R2, STOP-R3, STOP-R4로 항 단위 전환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 PDF 4면(인쇄 1273~1276쪽, 기재례 5건). 구법 조문번호·구실무 표현은 RULE-15로 보정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일 적용 법령 | 상법 법률 제20991호(2026-07-23 시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20호(2024-12-3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4호(2023-07-01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6-02-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 | 버전 | v2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권리별 측면 분기는 권리 표지를 정한 뒤 반드시 본류의 Q-17로 돌아오고, 최종 디스패처 Q-20에서 Leaf가 결정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CHECK를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2의 입력값을 대입한다. 결어는 항상 LEAF-21을 거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주식 수·날짜·주권번호·계좌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주식수])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주주명부·전자등록 여부·도산절차 개시 여부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긴 채 "확인 필요" 표지를 붙여 출력하고, 해당 법률요건이 미확정인 문형은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RULE-01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주주권(주식 소유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현재 귀속 또는 부존재를 확인 대상으로 쓰고,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 확인은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으로 바꿔 쓴다(SRC-43). 바꿀 수 없으면 STOP-T2. - RULE-02 귀속과 행사를 구분한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에게 획일적으로 인정되고 회사도 이에 구속되지만(SRC-31, SRC-47), 주식의 소유권 귀속은 별개의 권리관계여서 명의개서가 있어도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없어도 주주가 권리를 잃지 않는다(SRC-33, SRC-48). 이 문서의 확인청구는 모두 귀속의 확인이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주 확정은 SRC-46의 기준(가설인 명의·무승낙 명의는 실제 출자자, 승낙 있는 타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 따르고,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는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출자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SRC-35, SRC-45).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뿐이고,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SRC-31, SRC-37, SRC-47). - RULE-03 확인의 이익은 두 겹으로 검사한다. 첫째, 일반 게이트로서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32, SRC-33). 둘째, 주주권 확인에 한정된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로서 주식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32, SRC-34).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의 예외는 (가) 주식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유지분 확인(SRC-34), (나) 회사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SRC-33)다. 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 확인에는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게이트만 적용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SRC-32, SRC-37). - RULE-04 대상 특정 원칙. 대상 주식은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종류주식이면 그 내용), 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권 발행 여부와 발행되었으면 주권번호, 전자등록 여부와 전자등록되었으면 종목명·종목코드·수량,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명의개서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SRC-06, SRC-08). 확인항은 종류와 수량으로 족하나 이행항은 RULE-11의 형태별 특정을 따른다. - RULE-05 형태가 문형을 정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로 하고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SRC-0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의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SRC-01, SRC-41, SRC-42),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SRC-21, SRC-41).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증권·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SRC-08, SRC-15). 형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2. - RULE-06 담보 유형을 혼용하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약식질은 주권 교부로 성립하고 계속 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며(SRC-04), 등록질은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었을 때 우선변제 수령권이 생긴다(SRC-0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은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따르고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SRC-20, SRC-44). 전자등록주식의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SRC-14, SRC-15). 이와 달리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겨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므로(SRC-37, SRC-38), 양도담보를 질권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RULE-07 당사자는 청구별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구하려는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을 청구마다 정하고, 피고에서 빠진 상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추가 청구의 필요를 검토한다. 귀속을 다투는 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다(SRC-23). 회사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의 피고는 발행회사로 표시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하지 않으나(SRC-03),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할 수 있고 계좌관리기관도 고유의 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는다(SRC-33).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발행회사] | 필수 | 상호·본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주식종류] | 필수 | 보통주식 / 종류주식(내용 병기)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주식수] | 필수 | 자연수(주) | 주주명부, 계약서, 소유자증명서 | STOP-C1 | | [총주식수] | 조건부(일부 수량 특정) | 자연수(주) |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1주금액] | 조건부(액면주식) | 원 | 등기사항증명서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주권발행여부] | 필수 | 발행 / 미발행 / 불소지 신고 / 전자등록 | 회사 확인, 주권 사본, 전자등록기관 소유자증명서(SRC-16) | STOP-C2 | | [주권번호] | 조건부(주권 인도항·반환항) | 주권 번호·권종·매수 | 주권 사본 | STOP-C2 | | [종목정보] | 조건부(전자등록주식) | 종목명·종목코드·수량 | 소유자증명서(SRC-16), 계좌관리기관 자료 | STOP-C2 | | [명부명의자] | 필수 | 주주명부상 주주 성명·명의개서일 | 주주명부(SRC-12에 따른 열람·등사)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명부적법성] | 필수 | 적법 / 부적법 / 미확인 | 주식인수·배정·납입 자료, 명의개서 청구 자료 | STOP-V5 | | [원고지위] | 필수 | 명부상 주주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준공유자 / 회사 / 질권자 / 질권설정자 / 양도담보권자 / 담보설정자 / 신주인수권자 | 계약서·상속서류·명의신탁 자료 | 사용자에게 질의 | | [취득원인·일자] | 조건부(취득자 원고) | 양도·상속·명의신탁 해지·주식인수 등과 그 일자 | 계약서, 통지서, 확정일자 | 사용자에게 질의 | | [회사성립일·납입기일] | 조건부(주권발행 전 양도) | 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양도제한여부] | 조건부 | 정관상 이사회 승인 요부, 승인·거부 통지일, 승인 간주 여부 | 정관, 회사 통지 | STOP-V2 | | [대항요건] | 조건부(제3자 상대·이중양도·압류 경합) | 확정일자 통지 도달일 / 승낙일 / 압류명령 송달일 / 없음 | 내용증명, 승낙서, 압류명령 | STOP-V3 | | [피고유형] | 필수 | 회사 / 명부명의자 / 대표이사 개인 / 양도인 / 이중양수인 / 압류채권자 / 질권자 / 질권설정자 / 양도담보권자 / 담보설정자 | — | 사용자에게 질의 | | [담보유형] | 조건부(담보 사건) | 약식질 / 등록질 / 주권발행 전 권리질 / 전자등록 질권 / 양도담보 | 질권설정계약서, 주주명부 부기, 전자등록계좌부 | 사용자에게 질의 | | [피담보채권] | 조건부(담보 사건) |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금액·변제 여부·유질약정과 실행 여부 | 계약서, 변제 증빙 | STOP-V4 | | [공유지분] | 조건부(준공유) | 분수 지분 | 상속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 자료 | STOP-C1 | | [타공유자] | 조건부(준공유) | 다른 준공유자의 성명과 지분 | 상속관계 서류 | STOP-C1 | | [기준일] | 조건부(신주인수권) | 신주 배정 기준일 | 이사회 결의, 회사 공고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이사회결의일] | 조건부(신주인수권) | 일자 | 이사회 의사록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신주수] | 조건부(신주인수권) | 자연수(주) | 이사회 결의 | STOP-C1 | |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조건부(신주인수권 양수) | 증서 교부 / 전자등록 / 증서 미발행 양도와 회사 승낙 | 신주인수권증서, 전자등록 자료, 회사 승낙서 | STOP-V11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미확인 | 법원 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7 | | [승계·반소] | 조건부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반소 / 없음 | 계약서, 상속·합병 자료, 소송기록 | STOP-V8 | | [병합이행항] | 조건부 | 명의개서 / 주권 인도 / 주권 발행교부 /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계좌간 대체 / 전자등록 질권 말소 / 없음 | — | 확인항만 출력 후 질의 | | [금액] | 조건부(상환이행) | 원 | 채권 계산서, 변제 증빙 | STOP-V4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어절 "주주권": (A1) 주주명부상 주주가 귀속을 다투는 회사·대표이사 개인·명의신탁 주장자를 상대로 구하는 주주권 확인 → LEAF-01. (A2)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특정한 주주권 확인 → LEAF-02. (A3)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 확인 → LEAF-03. (A4) 공동상속 등으로 주식을 준공유하는 자의 자기 지분 확인 → LEAF-04,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 → LEAF-05. (A5)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구하는 주주권 부존재 확인 → LEAF-06. (A6)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의 회사 상대 명의개서 이행 → LEAF-07, 공유상태 명의개서 → LEAF-08. - 어절 "주식질권": (B1) 질권자의 질권 존재 확인 → LEAF-09. (B2) 질권설정자·소유자의 질권 소멸·부존재 확인 → LEAF-10. (B3) 전자등록 질권 말소의 신청 절차 이행 → LEAF-19. (B4)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이행 → STOP-V6. - 어절 "등": (C1) 주식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 확인 → LEAF-11, 담보설정자의 양도담보권 소멸·부존재 확인 → LEAF-12. (C2) 신주인수권 확인 —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최초 귀속 → LEAF-13, 독립 양수인 → LEAF-14. (C3) 주권 인도 → LEAF-15, 미발행 주식의 주권 발행·교부 → LEAF-16,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LEAF-17. (C4)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 LEAF-18. (C5) 상환이행형 주권 반환 → LEAF-20. (C6) 인접 사건종류로의 전환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분쟁의 핵심이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주주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귀속인가? | 사건 개요 | 결의의 효력, 상업등기, 금전만이 다툼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예 → Q-01 / 결의·등기가 핵심 → STOP-R2 / 금전이 핵심 → STOP-R3 / 매수청구·열람등사·보전처분 → STOP-R4 | RULE-01 | 사용자에게 질의 | | Q-01 | 당사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가, 그리고 이 청구권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취득원인·일자] |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될 수 있고, 담보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 채무자 재산이 아닌 것의 반환은 환취권 문제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 | 도산절차 없음 → Q-02 / 개시되었고 분류가 확정됨 → STOP-T4 / 개시 여부 또는 분류 미확인 → STOP-V7 | SRC-29, SRC-30 | STOP-V7 | | Q-02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병합이행항] | 확인만, 확인과 이행의 단순병합, 이행만을 구분한다 | 확인만 또는 확인과 이행의 병합 → Q-03 / 이행만(명의개서) → STOP-R1 / 이행만(주권 인도·발행교부·불소지 반환·계좌간 대체·전자등록 질권 말소) → Q-03 / 이행만(등록질 부기 말소) → STOP-V6 | RULE-03, RULE-08 | 사용자에게 질의 | | Q-03 | 대상 주식이 RULE-04의 요소로 특정되고 그 형태가 확인되는가?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발행여부] [주권번호] [종목정보] [명부명의자] | 발행회사·종류·수가 비면 특정 실패,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가 비면 형태 미확인. 전자등록주식은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인지 확인한다 | 모두 확정 → Q-04 / 발행회사·종류·수 미확정 → STOP-C1 / 형태 미확인 → STOP-C2 / 2027-02-04 이후 전자등록 사유 → STOP-V9 | RULE-04, RULE-05, SRC-19 | STOP-C1 | | Q-04 | 확인 또는 이행의 대상 권리는 무엇인가? | [원고지위] [담보유형] | 주주권, 주주권 부존재, 질권, 양도담보, 신주인수권, 권리 다툼 없는 이행항으로 나눈다. 여기서 정한 권리 표지는 이후 노드에서 바뀌지 않는다 | 주주권 존재 → Q-05 / 주주권 부존재 → Q-12 / 질권 또는 양도담보 → Q-13 / 신주인수권 → Q-16 / 이행항만 → Q-17 | RULE-01, RULE-02, RULE-06 | 사용자에게 질의 | | Q-05 |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 [명부적법성] [명부명의자] | 주식 발행 시에는 청약에 상응하는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기재하였는지,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가 주권 점유 또는 취득 사실 증명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심사하고 기재하였는지로 판단한다. 부적법하면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적법 → Q-06 / 부적법하고 직전 적법 명부가 있음 → 그 명부를 기준으로 Q-06 / 미확인 → STOP-V5 | SRC-36, SRC-37, SRC-33 | STOP-V5 | | Q-06 |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 [원고지위] [명부명의자] [공유지분] | 명부상 주주인지, 취득 후 명의개서 미필인지, 주식을 준공유하는 자인지로 나눈다 | 명부상 주주 → Q-07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Q-08 / 준공유자 → Q-10 | RULE-02, RULE-03 | 사용자에게 질의 | | Q-07 | 명부상 주주인 원고의 주주권 귀속을 누가 다투는가? | [피고유형] | 회사가 귀속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지,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지, 그 밖의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하는지로 판단한다 |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다툼 → Q-17 / 제3자만 다툼 → Q-17 /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해야 함 → Q-17 / 아무도 다투지 않음 → STOP-H1 | RULE-03, RULE-07, SRC-33 | 사용자에게 질의 | | Q-08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취득원인·일자] [주권발행여부] [회사성립일·납입기일] [양도제한여부] [대항요건] | 주권 발행 주식은 주권 제시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 사실 증명으로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조서 등에 따른 취득은 그 성립일을 취득일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단독 청구 가능하고 회사 상대 확인만 구함 → STOP-T1 / 단독 청구 가능하고 명의개서를 구함 → Q-09 / 회사 외 제3자만 상대 → Q-09 / 취득 시기·양도제한·우열 확인 필요 → Q-09 | RULE-03, RULE-05, SRC-32, SRC-49 | 사용자에게 질의 | | Q-09 | 주권발행 전 양도의 시기, 양도제한 승인,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이 확인되는가? | [회사성립일·납입기일] [양도제한여부] [대항요건] | 6월 경과 전 양도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양도는 승인 또는 승인 간주가 있어야 회사에 효력이 있다.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무관하다 | 모두 확인됨 → Q-17 / 6월 요건 미확인 → STOP-V1 / 양도제한 미확인 → STOP-V2 / 우열 미확인 → STOP-V3 | RULE-05, SRC-01, SRC-21, SRC-39, SRC-40, SRC-52 | STOP-V1 | | Q-10 |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하는가? | [공유지분] [타공유자] |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상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가 없고, 전원이 원하면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의사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 전원이 원함 → Q-17 / 일부가 원하지 않음 → Q-11 | SRC-09, SRC-34 | 사용자에게 질의 | | Q-11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에 한정되는가? | [공유지분] [타공유자] | 자기 지분 확인이 원칙이다.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의 확인도 가능하고,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 자기 지분에 한정 → Q-17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됨 → Q-17 / 특별한 사정 미확인 → STOP-V10 / 전원이 원고가 아닌 전체 확인 → STOP-H1 | RULE-03, SRC-34 | STOP-V10 | | Q-12 |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로 표현되는가? | 원고와 피고의 관계, 양도의 부존재·무효 사유 | 과거 계약 자체가 아니라 피고의 현재 주주권 부존재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한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 불성립·무효는 청구원인으로 다루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 가능 → Q-17 / 불가능 → STOP-T2 / 결의·등기 항이 섞여 있음 → 해당 항만 STOP-R2 후 Q-17 | RULE-01, SRC-43 | STOP-T2 | | Q-13 | 담보의 유형은 질권인가 양도담보인가? | [담보유형] [주권발행여부] | 주권 교부·주주명부 부기·전자등록에 의한 것은 질권이고,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담보다.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질권 → Q-14 / 양도담보 → Q-15 / 유형 미확인 → STOP-V4 | RULE-06, SRC-37, SRC-38 | STOP-V4 | | Q-14 | 질권의 유형별 성립·대항요건과 현재 상태가 확인되는가? | [담보유형] [피담보채권] [주권발행여부] | 약식질은 주권 교부와 계속 점유, 등록질은 회사의 주주명부 부기와 주권 기재, 주권발행 전 권리질은 권리 양도 방법과 확정일자 통지·승낙, 전자등록 질권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판단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유질약정이 허용되므로 실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존재 확인(질권자가 원고) → Q-17 / 소멸·부존재 확인 또는 말소 이행(설정자가 원고) → Q-17 / 피담보채권 존부·변제·유질 실행 미확인 → STOP-V4 / 등록질 부기 말소를 구함 → STOP-V6 | RULE-06, SRC-04, SRC-05, SRC-13, SRC-20, SRC-44, SRC-50 | STOP-V4 | | Q-15 |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를 확인할 것인가, 담보 해소에 따른 권리 회복을 구할 것인가? | [원고지위] [피담보채권] [주권발행여부] |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이므로 압류채권자·이중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소유 귀속을 확인한다.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담보가 해소되면 형태에 따라 회복 방법이 달라진다 | 대외적 소유 확인 → Q-17 / 담보 해소에 따른 권리 회복 → Q-17 /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 미확인 → STOP-V4 | RULE-06, SRC-37, SRC-38 | STOP-V4 | | Q-16 | 신주인수권의 취득 경위는 기준일의 최초 귀속인가 그 후의 독립 양도인가? |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명부명의자] |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그 후의 독립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증서 교부로, 전자등록되면 전자등록으로 하고,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정관·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기준일 명부상 주주가 원고이고 회사가 부인함 → Q-17 / 독립 양수인이고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확인됨 → Q-17 / 취득요건·회사 승낙 미확인 → STOP-V11 /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함 → STOP-H2 | SRC-11, SRC-41, SRC-45 | STOP-V11 | | Q-17 | 작성할 이행항이 대상 주식의 형태와 맞는가(이행항이 없으면 통과한다)? | [주권발행여부] [주권번호] [종목정보] [병합이행항] | 주권 발행 주식은 주권 인도, 미발행 주식은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교부, 불소지 신고 주식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으로 대응한다. 같은 주식에 주권 인도와 계좌간 대체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 정합하거나 이행항 없음 → Q-18 / 형태와 불일치 → STOP-C2 / 주식 자체의 인도를 구함 → STOP-T3 | RULE-11, SRC-07, SRC-15, SRC-17, SRC-18 | STOP-C2 | | Q-18 | 반환·이전 의무에 반대의무가 결합되어 있는가? | [피담보채권] [금액] |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하려면 상환이행으로 구하고, 이때 담보권 소멸 확인항은 두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반대의무 없음 → Q-19 / 상환이행 → Q-19 / 대가관계·금액 미확인 → STOP-V4 | RULE-08, SRC-25, SRC-26, SRC-27 | STOP-V4 | | Q-19 | 당사자 배열, 승계와 반소 지위가 확정되는가? | 원고 수, 피고 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승계·반소] | Q-04에서 정한 권리 표지를 유지한 채 원고별 수량·지분과 청구별 상대방만 배열한다.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를 구분하고 권리 귀속 시점, 수계·참가·인수, 청구 변경의 필요를 확인한다. 반소는 반소원고·반소피고 역할에 변수를 대응시킨다 | 확정됨 → Q-20 / 승계·반소 지위 미확인 → STOP-V8 | RULE-07, RULE-09, RULE-10, SRC-23 | STOP-V8 | | Q-20 | 권리 표지와 당사자 배열에 따라 어느 Leaf를 쓰는가? | Q-04의 권리 표지, Q-19의 당사자 배열 | 권리 표지를 우선하고 당사자 배열은 그 안에서 문형을 고른다 | 주주권 존재·단독 원고 → LEAF-01 / 주주권 존재·피고 명의별 수량 → LEAF-02 / 주주권 존재·복수 원고 각자 수량 → LEAF-03 / 준공유 자기 지분 → LEAF-04 / 준공유 타 지분·공유관계 → LEAF-05 / 주주권 부존재 → LEAF-06 / 명의개서 이행 → LEAF-07 / 공유상태 명의개서 → LEAF-08 / 질권 존재 → LEAF-09 / 질권 소멸·부존재 → LEAF-10 / 양도담보 대외적 소유 → LEAF-11 / 양도담보 소멸·부존재 → LEAF-12 / 신주인수권 최초 귀속 → LEAF-13 / 신주인수권 독립 양수 → LEAF-14 / 주권 인도 → LEAF-15 / 주권 발행·교부 → LEAF-16 /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LEAF-17 / 계좌간 대체 → LEAF-18 / 전자등록 질권 말소 → LEAF-19 / 상환이행형 주권 반환 → LEAF-20 | RULE-08, RULE-13 | 사용자에게 질의 | 모든 측면 분기는 권리 표지만 정하고 본류의 Q-17로 복귀한다. Q-17, Q-18, Q-19를 차례로 지나 Q-20에서 Leaf가 결정되며, 모든 Leaf는 §11의 문형을 출력한 뒤 LEAF-21의 결어로 마무리된다. 재개 노드가 있는 STOP은 §14에 그 노드를 적는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형태 선택. 이 사건종류의 주항은 확인항이고 이행항은 병합항이다. 회사 상대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을 선택적 병합으로 쓰지 않는다. 단독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면 회사 상대 확인항은 각하되므로(RULE-03) 명의개서 이행을 단독항으로 쓰고, 확인항은 RULE-03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별개 항으로 둔다. 병합은 단순병합을 기본으로 하고, 주위적·예비적 구조는 확인 대상이 서로 배척되는 별개의 현재 법률관계일 때만 쓴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 불성립과 무효는 하나의 확인항 아래 청구원인으로 정리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SRC-25), 반대의무가 결합되면 Q-18에 따라 상환이행으로 쓴다. ## 6. 당사자 구조 - RULE-09 복수 당사자 표기.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을 주장하면 원고별 수량을 나누어 적고 "각"으로 귀속을 표시한다(FORM-03).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다투면 피고별 명의와 수량을 나누어 적는다(FORM-02). 확인항의 상대를 특정 피고로 한정할 때만 "피고 [피고명]에 대하여,"를 문두에 붙인다. 주주권·질권 확인과 그 병합 이행항에는 각 피고의 의무가 별개이고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므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SRC-23). 준공유 주식은 지분으로 표기하고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확인은 Q-11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한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FORM-20). - RULE-10 승계와 반소. 소송 중 주식이 이전되면 특정승계로서 참가·인수와 청구 변경의 필요를 검토하고,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면 수계와 권리 귀속 시점을 확인한다.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다(SRC-23). 승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자동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8로 질의한다. 반소가 있으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를 각 문형의 원고·피고 변수에 대응시킨다. - 원고 적격: 주주권 존재 확인은 귀속을 주장하는 취득자·명부상 주주·준공유자, 부존재 확인은 회사 또는 그 부존재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주주, 질권 존재 확인은 질권자, 소멸 확인은 질권설정자·소유자,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 확인은 양도담보권자, 해소에 따른 회복은 담보설정자, 신주인수권 확인은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 또는 적법한 양수인이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로 주식을 준공유한다(SRC-34). - 피고 적격: RULE-07에 따라 청구별로 정한다. 회사 상대 이행청구의 피고는 발행회사이고 명의개서대리인은 피고가 아니다(SRC-03).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귀속을 다투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할 수 있다(SRC-33).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RULE-11 이행항 집행가능성. 명의개서 이행항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로 쓴다(SRC-03). 주권 인도항은 주권번호로 특정한 유체동산 인도이므로 집행관이 집행하고(SRC-26),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하여야 개시된다(SRC-26). 주권 발행·교부항은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SRC-07, SRC-53).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항은 의사표시 의무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SRC-27), 판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SRC-17),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하되 질권자가 동의하면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설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SRC-18). 주권 미발행 주식에는 주권 인도항을 쓰지 않고, 전자등록주식에는 주권의 인도·발행 항을 쓰지 않는다(SRC-15). - RULE-12 별지 목록의 필수 기재. 발행회사 상호,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식이면 그 내용, 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권 발행 여부와 발행 시 주권번호·권종·매수, 미발행 또는 불소지 신고 시 그 취지, 전자등록 시 전자등록기관·종목명·종목코드·수량,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명의개서일, 담보 사건이면 질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와 등록질 여부 및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적는다(SRC-06, SRC-07, SRC-14, SRC-16). - 확인항의 수량 특정은 동종 주식 중 일부 수량으로 할 수 있고, 주권번호가 확정되어 있으면 병기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검토는 이행항에만 한다. ## 8. 금전 계산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확인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만을 다루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식이 없다. 상환이행의 [금액]은 계산 대상이 아니라 반대의무의 특정 값이며 그 산정은 해당 채권의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특례이율을 적용할 대상이 없다(SRC-28) |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STOP-R3으로 보내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계산 규칙에서 장래이행 단서(SRC-25)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약정이율이 붙는 금전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은 담보권 존부 판단의 전제일 뿐 청구 대상이 아니다 | STOP-R3 — 피담보채권 자체를 청구하려면 그 채권의 사건종류로 간다 | | 도산절차 | 금전 계산이 없다는 것과 도산 분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르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될 수 있고 담보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이므로, 도산 분류는 Q-01에서 소송 형태를 고르기 전에 한다(SRC-29, SRC-30) | STOP-T4로 도산절차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로 전환하고, 금전 항은 STOP-R3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항에는 부담구조가 없고 이행항은 의무자가 각각 특정되어 연대·공동의 표현을 쓸 여지가 없다(RULE-09) | STOP-R3 — 금전 항을 병합하면 해당 사건종류의 부담구조 게이트로 | ## 9. 병합·후속 항목 - RULE-13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확인항을 제1항, 이행항을 제2항 이하로 배열하고 이행항의 피고를 항마다 명시한다. 회사와 개인이 공동피고이면 확인항은 상대별로 나누고 이행항은 의무자별로 나눈다. 같은 주식에 대하여 주권 인도와 계좌간 대체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는 함께 구할 수 있다(SRC-02, SRC-03). 담보권이 아직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환이행으로 반환을 구할 때에는 담보권 소멸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 RULE-14 결어 구성. 소송비용 항은 항상 둔다(SRC-23).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SRC-24)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고,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 질권 말소 항에도 붙이지 않는다(SRC-27). 가집행 문구는 주권 인도항과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에만 붙일 수 있다.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20에서 주주권 존재·단독 원고. 명부상 주주가 회사·대표이사 개인·제3자를 상대로 하거나(Q-07) 취득자가 회사 외 제3자를 상대로 함(Q-08) | FORM-0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고유형] | RULE-01, RULE-02, RULE-03, SRC-33, SRC-4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2 | Q-20에서 주주권 존재이고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함(Q-07) | FORM-02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피고유형] [주식수] | RULE-09, SRC-33 |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3 | Q-20에서 주주권 존재이고 복수 원고가 각자 수량을 주장함(Q-19) | FORM-03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 RULE-09, SRC-23 | CHECK-02, CHECK-04, CHECK-09 | | LEAF-04 | Q-11에서 자기 공유지분에 한정된 확인 | FORM-04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 RULE-03, SRC-09, SRC-34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 | LEAF-05 | Q-11에서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에 특별한 사정이 확인됨 | FORM-05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 RULE-03, SRC-34 | CHECK-02, CHECK-04, CHECK-09 | | LEAF-06 | Q-12에서 현재 법률관계로 표현된 주주권 부존재 확인 | FORM-06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명부명의자] | RULE-01, SRC-35,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7 | Q-08에서 단독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고 명의개서를 구함, Q-09 통과 | FORM-07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명부명의자] [대항요건] | RULE-05, RULE-11, SRC-03, SRC-40, SRC-41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08 | Q-10에서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함 | FORM-08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공유지분] [타공유자] | RULE-05, SRC-09, SRC-34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 | LEAF-09 | Q-14에서 질권자가 질권 존재 확인을 구함 | FORM-09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담보유형] [피담보채권] | RULE-06, SRC-04, SRC-05, SRC-20, SRC-44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0 | Q-14에서 질권설정자·소유자가 질권 소멸·부존재 확인을 구함 | FORM-10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담보채권] | RULE-06, SRC-04, SRC-13, SRC-50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1 | Q-15에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대외적 소유를 확인받으려 함 | FORM-0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고유형] | RULE-06, SRC-37, SRC-38 |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8 | | LEAF-12 | Q-15에서 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의 소멸·부존재 확인을 구함 | FORM-1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담보채권] | RULE-06, SRC-37, SRC-38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3 | Q-16에서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최초 귀속을 회사가 부인함 | FORM-12 | [발행회사]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 RULE-03, SRC-11, SRC-45 | CHECK-02, CHECK-04, CHECK-10 | | LEAF-14 | Q-16에서 독립 양수인의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확인됨 | FORM-13 | [발행회사]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SRC-11, SRC-41 | CHECK-02, CHECK-04, CHECK-10 | | LEAF-15 | Q-17에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주권 인도 | FORM-14 | [피고유형]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11, SRC-02, SRC-22, SRC-26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16 | Q-17에서 주권 미발행 주식의 주권 발행·교부 | FORM-15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RULE-11, SRC-07, SRC-53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17 | Q-17에서 불소지 신고 주식의 주권 발행 또는 반환 | FORM-16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11, SRC-07 | CHECK-02, CHECK-07, CHECK-12 | | LEAF-18 | Q-17에서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 FORM-17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RULE-11, SRC-14, SRC-17, SRC-27 | CHECK-02, CHECK-07, CHECK-12, CHECK-13 | | LEAF-19 | Q-14 또는 Q-17에서 전자등록 질권 말소의 신청 절차 이행 | FORM-18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RULE-11, SRC-14, SRC-18, SRC-27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 | LEAF-20 | Q-18에서 반대의무가 결합된 담보물 반환 | FORM-19 | [피고유형] [금액]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08, RULE-13, SRC-26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12 | | LEAF-21 | 모든 항을 작성한 뒤의 결어 | FORM-20 | [피고유형] | RULE-14, SRC-23, SRC-24 | CHECK-11, CHECK-12, CHECK-14 | 검산: 이 표의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하고, §11의 문형 20개 전부가 이 표의 Leaf에서 도달된다. FORM-01은 LEAF-01과 LEAF-11 두 Leaf에서 쓰이고 나머지 문형은 각 하나의 Leaf에 대응한다. FORM-07은 LEAF-01, LEAF-04, LEAF-13에 병합항으로 덧붙일 수 있고, FORM-14와 FORM-17과 FORM-18은 LEAF-10과 LEAF-12에 반환·말소 병합항으로 덧붙일 수 있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장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7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의 주주권 귀속 확인 및 LEAF-11의 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 확인. 피고가 회사이든 개인이든 문장은 같다 | [피고유형]에 따라 특정 피고로 한정할 때만 "피고 [피고명]에 대하여," 를 붙인다.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주식회사 가나공업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보통주식 4,4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가 회사만을 상대로 씀(STOP-T1). 과거 계약 자체의 확인으로 씀(STOP-T2). 양도담보권자가 명의개서 없이 회사를 상대로 씀 | RULE-03, RULE-06, SRC-33, SRC-38 | | FORM-02 | LEAF-02.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특정하여 주주권 귀속을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피고별 명의 수량 |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총주식수]주 중 피고 [피고1] 명의의 [주식수1]주와 피고 [피고2] 명의의 [주식수2]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별 명의 수량의 합이 총수를 초과함. 명의별 수량 미확정(STOP-C1).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처럼 확인 주문에 상대방 행위를 명하는 표현을 씀 | RULE-09, SRC-33 | | FORM-03 | LEAF-03.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 귀속을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원고별 수량 |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총주식수]주 중 원고 [원고1]의 [주식수1]주, 원고 [원고2]의 [주식수2]주에 대한 주주권이 각 해당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별 수량의 합이 총수를 초과함. 원고별 수량 미확정(STOP-C1) | RULE-09, SRC-23 | | FORM-04 | LEAF-04. 준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 중 [공유지분] 지분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까지 구함(FORM-05로).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하는 경우(FORM-08로) | RULE-03, SRC-34 | | FORM-05 | LEAF-05.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이 원고와 [타공유자]의 공유이고 그중 [공유지분]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 미확인(STOP-V10).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닌 상태에서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을 구함(STOP-H1) | RULE-03, SRC-34 | | FORM-06 | LEAF-06. 주주권 부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명부명의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하여 피고 [명부명의자]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만을 대상으로 씀(STOP-T2). 같은 권리의 부존재 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나 등기 말소 항을 섞음(STOP-R2) | RULE-01, SRC-43 | | FORM-07 | LEAF-07.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이행. LEAF-01, LEAF-04, LEAF-13에 병합항으로 붙일 수 있다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명부명의자] |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취득일자]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우선순위가 확정된 경우의 말소형: "피고 [발행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부명의자] 명의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6월 요건 미확인(STOP-V1).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제한 주식(STOP-V2).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행 명의개서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와 우열 미확정 상태의 말소형(STOP-V3).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함 | RULE-05, RULE-11, SRC-03, SRC-40 | | FORM-08 | LEAF-08.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할 때.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고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가 없다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공유지분] [타공유자] | "피고 [발행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취득일자]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타공유자]의 공유(각 [공유지분] 지분)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준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음(FORM-04로). 권리행사자 1인 지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씀 | RULE-05, SRC-09, SRC-34 | | FORM-09 | LEAF-09. 질권 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담보유형]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금액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담보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피담보채권 미특정(STOP-V4). 담보의 실질이 양도담보인 사안에 씀(FORM-01 또는 FORM-11로). 주권발행 전 주식인데 권리 양도 방법에 의한 설정이 확인되지 않음(STOP-V4) | RULE-06, SRC-04, SRC-20, SRC-44 | | FORM-10 | LEAF-10. 질권의 소멸·부존재 확인. 반환·말소 병합항은 FORM-14 또는 FORM-18을 다음 항으로 둔다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피고의 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변제 등 소멸 원인을 앞세우는 경우: "…에 대한 피고의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유질 실행 여부 미확정(STOP-V4). "피고는 …확인하고" 처럼 피고에게 확인을 명하는 형태로 씀. 주식 자체의 인도를 함께 구함(STOP-T3). 존재와 소멸을 한 문장에 섞음 | RULE-06, SRC-04, SRC-13, SRC-50 | | FORM-11 | LEAF-12. 양도담보권의 소멸·부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설정일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정일자]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른 피고의 양도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담보 유형이 질권인 사안에 씀(FORM-10으로).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 미확정(STOP-V4) | RULE-06, SRC-37, SRC-38 | | FORM-12 | LEAF-13.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 | [발행회사]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 "피고 [발행회사]가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신주수]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기준일] 현재 주주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님(FORM-13으로).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함(STOP-H2) | SRC-11, SRC-45 | | FORM-13 | LEAF-14. 신주인수권을 독립하여 양수한 원고의 확인 | [발행회사]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피고 [발행회사]가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신주수]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교부 없이 양수함.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양도에서 회사의 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확인되지 않음(STOP-V11) | SRC-11, SRC-41 | | FORM-14 | LEAF-15. 주권 인도. LEAF-10과 LEAF-12의 반환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주, 주권번호 [주권번호])을 인도하라." | 주권 미발행·불소지·전자등록 주식(STOP-C2). 주권번호 미확정(STOP-C2). 같은 주식에 계좌간 대체항을 병기함 | RULE-11, SRC-02, SRC-22, SRC-26 | | FORM-15 | LEAF-16.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교부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 전자등록주식(SRC-15). 회사 성립 전 또는 신주 납입기일 전(SRC-07).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FORM-14로) | RULE-11, SRC-07, SRC-53 | | FORM-16 | LEAF-17. 불소지 신고가 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구함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발행형: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반환형: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주권번호 [주권번호])을 반환하라." | 불소지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STOP-C2). 회사가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한 경우에 반환형을 씀 | RULE-11, SRC-07 | | FORM-17 | LEAF-18.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LEAF-12의 회복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종목정보] [주식수]주)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주권이 발행된 주식(FORM-14로). 같은 주식에 주권 인도항을 병기함. 가집행 문구를 붙임 | RULE-11, SRC-14, SRC-17, SRC-27 | | FORM-18 | LEAF-19. 전자등록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 LEAF-10의 말소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종목정보] [주식수]주)에 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질권이 아직 존재하는 상태(STOP-V4).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약식질(FORM-14로). 주주명부에 부기된 등록질(STOP-V6). 가집행 문구를 붙임 | RULE-11, SRC-14, SRC-18, SRC-27 | | FORM-19 | LEAF-20. 반대의무와 결합된 담보물 반환 | [피고유형] [금액]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주, 주권번호 [주권번호])을 인도하라." | 반대의무의 대가관계 또는 금액 미확정(STOP-V4). 담보권 소멸 확인항을 함께 둠(RULE-13) | RULE-08, RULE-13, SRC-26 | | FORM-20 | LEAF-21. 결어 | [피고유형]에 따라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가집행을 붙일 항의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유형] 부담한다." 주권 인도항,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이 있으면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 확인항, 명의개서항, 계좌간 대체항, 전자등록 질권 말소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임.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남 | RULE-14, SRC-23, SRC-24, SRC-27 | ## 12. 금지 규칙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SRC-32, SRC-34, STOP-T1). - 확인항과 명의개서 이행항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기재례 1의 선택적 병합은 현행 법리에서 확인항이 각하되는 구조다(RULE-08). -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예외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SRC-31, SRC-37, SRC-47). - "주식을 인도하라"고 쓰지 않는다. 인도 대상은 주권이며, 주권이 없으면 명의개서 또는 계좌간 대체로 쓴다(RULE-11, STOP-T3). - 확인 주문을 "피고는 …확인하고" 처럼 피고에게 확인을 명하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 PDF 기재례 5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RULE-15). -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발행교부를 구하지 않는다(SRC-15). - 이중양수인 중 원고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 명의개서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의 적법한 명의개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뒤늦게 갖추어도 그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는다(SRC-39, SRC-40, STOP-V3). - 양도담보를 질권 문형으로 쓰지 않고, 질권을 양도담보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RULE-06, SRC-38).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상업등기 말소,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매수청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2, STOP-R4). - 상법 제335조 제2항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근거 조항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조문은 제335조 제3항이고 제33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그 위반의 효과를 정한다(SRC-01, RULE-15). -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SRC-03). 대표이사와 계좌관리기관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귀속 다툼 또는 고유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피고로 삼을 수 있다(RULE-07, SRC-33). - 귀속을 다투는 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SRC-23, RULE-07). -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고, 의사표시 의무를 명하는 항에도 붙이지 않는다(RULE-14). -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문형을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등록질 부기 말소의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6). - RULE-15 구법·구실무 요소의 보정 목록. (가) 상법 제335조 제2항이라는 조문번호는 현행 제335조 제3항으로 바꾼다. 이는 PDF 기재례 1과 기재례 2의 참조판례 인용문, 그리고 인용 판결문 자체에 남아 있는 구법 조문번호에도 적용한다. (나) 기재례 1의 "선택적으로" 병합은 RULE-08의 구조로 바꾼다. (다) 기재례 5의 "피고는 …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확인 주문과 이행 주문으로 나누고 인도 대상을 주권으로 바꾼다(FORM-10, FORM-14). (라) 기재례 3의 결의 부존재·등기 말소 항은 STOP-R2로 분리하고,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한 예비적 무효 확인은 두지 않는다. (마) 기재례 4의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한 FORM-02 또는 원고별 수량을 특정한 FORM-03으로 바꾼다. (바) PDF의 항소심 조치 해설과 자기주식 무상취득 해설은 청구취지 문형과 무관하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상법 제335조 |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정관상 이사회 승인 양도제한과 위반의 효과, 제3항의 주권발행 전 양도와 6월 경과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2 | 상법 제336조 |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3 | 상법 제337조 | 명의개서의 회사 대항요건,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4 | 상법 제338조·제339조 | 약식질의 성립(주권 교부)과 계속 점유에 의한 제3자 대항, 질권의 물상대위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5 | 상법 제340조 | 등록질 —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주권에 기재한 경우의 우선변제 수령권, 질권자의 주권 교부 청구. 부기 말소의 절차와 주문은 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6 | 상법 제352조·제356조 | 주주명부 기재사항(주권번호 포함), 주권의 기재사항과 번호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7 | 상법 제355조·제358조의2 | 주권 발행 시기와 성립 전 발행 주권의 무효, 불소지 신고와 제4항의 발행 또는 반환 청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356조의2 | 주식의 전자등록, 양도·입질의 효력발생, 권리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9 | 상법 제332조·제333조 | 가설인·타인 명의 인수인의 책임, 주식 공유와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0 | 상법 제335조의2·제335조의7 | 양도승인 청구와 1월의 통지기간, 승인 간주, 거부 후 상대방 지정·매수 청구, 양수인의 승인 청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1 | 상법 제416조 제5호·제420조의3·제420조의4 |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2 | 상법 제396조 |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와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 회계장부 열람은 이 조문의 범위가 아니다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3 | 상법 제59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민법 제339조를 적용하지 않아 유질약정이 허용됨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과 등록 방법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5조·제36조 | 전자등록의 권리 추정, 양도는 계좌간 대체로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 발생, 등록질의 주권 기재를 전자등록으로 갈음, 증권·증서 발행 금지와 기존 주권의 실효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6 | 같은 법 제37조·제39조 | 소유자명세의 작성과 통지, 소유자증명서의 발행과 그 제출에 의한 권리행사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7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계좌간 대체는 양도인이 신청하되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권리취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119 | 원문대조 | | SRC-18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하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반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119 | 원문대조 | | SRC-19 | 같은 법 법률 제21318호 제2조 |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신설한 시행예정 개정 | 2026-02-03 공포, 2027-02-04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95 | 원문대조(시행예정본, 기준일 현재 적용 없음) | | SRC-20 | 민법 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9조·제355조 | 권리질권의 목적과 설정 방법(그 권리의 양도 방법), 채권증서의 교부,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 동산질권 규정의 준용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에 의한 반환 거부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소송법 제65조·제81조·제82조·제98조 | 공동소송의 요건(허용 요건이며 강제가 아니다),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4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그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소송법 제250조·제251조 |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고 일반 확인의 소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251조는 장래이행의 소에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구한다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6 | 민사집행법 제41조·제257조 |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 개시 요건(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27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 판결 확정으로 의사 진술 간주, 반대의무가 있으면 집행문 부여로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118조 |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절차 중지,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는 정의 | 법률 제20577호, 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30 | 같은 법 제411조·제423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질권 등에 대한 별제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정의 | 법률 제20577호, 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이에 구속되며, 예외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다. 종전의 실질설 판례를 변경하였다 | 2017-03-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32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일반 법리, 취득 사실 증명에 의한 단독 명의개서 청구,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 2019-05-16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사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대표이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2025-06-0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으며 전원이 원하면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의사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그 경우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의 확인도 가능하며 공유물 전체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2025-09-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2025-05-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311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발행 시에는 배정과 납입 등의 확인, 양도 시에는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이행.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 2024-06-1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는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 2026-05-0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고,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정해지며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다 | 2018-10-12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766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선후로 정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며, 증서 사본에 갖춘 확정일자도 대항력을 준다 | 2006-09-1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87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 이중양수인 모두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뒤늦게 갖추어도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2010-04-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104 | 원문대조(판시사항 기준, 판결요지 미게재) | | SRC-41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방법과 효력,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정관·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효력이 있다는 점,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SRC-31에 의하여 제한된다 | 1995-05-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1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주권 발행 후의 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무상취득에 관한 설시는 채택하지 않는다 | 1996-06-2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48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3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 1987-07-07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350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4 |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 |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민법 제346조의 권리 양도 방법에 따른다 | 2000-08-16 결정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71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5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그 후의 독립 양도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 2016-08-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9 | 원문대조(판시사항 기준) | | SRC-46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주 확정 기준 — 가설인 명의나 승낙 없는 타인 명의는 실제 출자자, 승낙 있는 타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 2017-12-0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66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7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법리의 재확인과 부당한 지연·거절 예외의 엄격한 적용 | 2019-02-1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37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8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 주식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의 구분 | 2020-06-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9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6월 경과 후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조정조항의 해석과 창설적 효력의 범위 | 2019-04-2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4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0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허용되고 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 | 2017-07-1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42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1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 양도승인 거부 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주주 지위는 매매대금 지급 시 이전한다 | 2019-07-10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327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2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2011다62083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 2012-02-0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762 | 원문대조 | | SRC-53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 주권의 발행은 상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6월 경과 후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고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하여도 주주권을 잃지 않는다 | 2000-03-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89 | 원문대조 |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와 주문 문형을 직접 정한 법령·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340조는 등록질의 요건과 효과만을 정하고 말소 절차를 정하지 않으므로(SRC-05), 그 문형은 STOP-V6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CHECK-01 사건종류 경계. 청구취지의 모든 항이 주주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이거나 §3의 병합 이행항인가. 결의·등기·금전·매수청구·열람등사 항이 있으면 그 항을 STOP-R2, STOP-R3, STOP-R4로 분리하고 나머지 항은 이 문서에서 계속 처리하였는가. - CHECK-02 주식 특정. 별지 목록에 RULE-12의 요소가 모두 있고 확인항의 종류·수량이 별지와 일치하는가. 남은 치환 변수에 사용자 질의를 붙였는가. - CHECK-03 명의개서 보충성. 주주권 확인이고 회사가 피고이면 RULE-03의 예외 사유가 사실관계에 있는가. 없으면 STOP-T1로 명의개서 이행으로 바꾸었는가. - CHECK-04 일반 확인의 이익. 각 확인항에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이행의 소로 해결되는 부분을 확인으로 구하지 않았는가. 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 확인에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CHECK-05 주주명부 적법성. 현재 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Q-05에서 판단하였고, 부적법하면 직전의 적법한 명부를 기준으로 삼았는가. - CHECK-06 피고 구성. 청구별로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빠진 상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검토하였는가.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넣지 않았고, 대표이사 개인이나 계좌관리기관을 이유 없이 배제하지 않았는가. - CHECK-07 형태 정합. 주권 발행은 인도, 미발행은 명의개서와 발행·교부, 불소지는 발행 또는 반환, 전자등록은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으로 이행항이 대상 주식 형태와 맞는가. 6월 요건, 양도제한 승인, 이중양도·압류 우열이 STOP-V1, STOP-V2, STOP-V3에서 확인되었는가. - CHECK-08 담보 정합. 담보의 실질이 질권인지 양도담보인지 Q-13에서 가려졌고 그에 맞는 문형을 썼는가.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변제·유질 실행 여부가 STOP-V4에서 확인되었는가. 존재와 소멸을 뒤섞지 않았는가. - CHECK-09 복수 당사자. 원고별·피고별 수량의 합계, "각" 표기, 공유지분의 범위,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연대·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CHECK-10 신주인수권 정합. 기준일의 최초 귀속과 그 후의 독립 양도를 구분하였고, 양수인이면 증서 교부·전자등록 또는 회사 승낙과 대항요건이 확인되었는가. - CHECK-11 도산·승계·반소. Q-01의 도산 분류가 끝났고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가 반영되었는가. 승계와 반소의 지위가 각 문형의 변수에 대응되었는가. - CHECK-12 결어.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문구가 주권 인도항,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에만 붙어 있는가. 의사표시 의무를 명하는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CHECK-13 시행 시점. 인용 법령이 기준일에 시행 중인 판본인가. 전자등록 관련 사실이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이면 STOP-V9의 재검증을 거쳤는가. - CHECK-14 잔존 검사. 미치환 치환 변수에 질의가 붙어 있고,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원인 서술이 문형에 섞이지 않았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문형을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았는가. Stop 목록: HARD STOP - STOP-H1 확인의 이익이 성립할 수 없음이 확정된 청구. 아무도 귀속을 다투지 않는 주주권 확인(Q-07),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닌 상태의 공유관계 전체 확인(Q-11)이 이에 해당한다.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다툼의 존재 또는 청구 대상의 변경을 요청한다(SRC-32, SRC-34). - STOP-H2 이미 소멸한 권리의 확인.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소멸한 경우(Q-16)가 이에 해당한다. 출력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로의 변경 여부를 사용자에게 질의한다(SRC-45). CURE·VERIFY - STOP-C1 주식 특정 요소가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C2 주권 발행 여부·주권번호·불소지 신고·전자등록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이행항이 주식 형태와 맞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주권 사본, 회사의 발행·불소지 확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다(SRC-16). 재개 노드는 특정이 문제이면 Q-03, 정합이 문제이면 Q-17이다. - STOP-V1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6월 요건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양도일, 그 시점까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다. 6월 경과 전 양도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재개한다(SRC-52).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2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승인 여부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정관, 승인 또는 거부의 통지와 그 일자다. 승인이 있거나 1월 내 거부 통지가 없어 승인이 간주되면 재개하고, 거부 후 매수청구 단계이면 STOP-R4로 보낸다(SRC-01, SRC-10).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3 이중양도 또는 압류 경합에서 원고의 우선순위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 승낙일, 압류명령 송달일이다.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말소형 주문을 쓰지 않는다(SRC-39, SRC-40).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4 담보의 유형, 피담보채권의 존부·변제·유질 실행 여부 또는 상환이행의 대가관계와 금액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담보설정계약서, 변제 증빙, 유질약정과 실행 자료, 채권 계산서다(SRC-13, SRC-50). 재개 노드는 담보 유형이 문제이면 Q-13, 질권 상태가 문제이면 Q-14, 양도담보 상태가 문제이면 Q-15, 상환이행이 문제이면 Q-18이다. - STOP-V5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주식 발행 시의 청약·배정·납입 자료 또는 명의개서 청구 시 회사에 제출된 자료와 직전 주주명부다(SRC-36, SRC-37). 재개 노드는 Q-05이다. - STOP-V6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와 주문 문형에 관한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340조는 등록질의 요건과 효과만을 정한다(SRC-05). 이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회사의 명부 정정 의무와 질권자의 협력 의무를 각각 어떤 근거로 구할 것인지 질의한다. 근거가 확인되면 Q-14로 재개한다. - STOP-V7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 또는 이 청구권의 도산법상 분류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회생·파산 개시 결정문,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 대상 재산이 채무자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다(SRC-29, SRC-30).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8 승계 또는 반소의 지위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이전 계약서, 상속·합병 자료, 권리 귀속 시점, 수계·참가·인수의 경과다. 재개 노드는 Q-19이다. - STOP-V9 전자등록에 관한 사실이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에 해당한다. 필요한 입력은 분산원장등록주식인지 여부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해당 여부이며, 그에 맞는 신청 상대와 절차를 개정법과 하위 규정으로 재확인한다(SRC-19).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10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자료다(SRC-34). 재개 노드는 Q-11이다. - STOP-V11 신주인수권 독립 양수의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여부와 교부 사실, 전자등록 자료, 증서 미발행 양도이면 회사의 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SRC-11, SRC-41). 재개 노드는 Q-16이다. ROUTE·TRANSFORM - STOP-R1 명의개서 이행만을 구하는 사건이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계열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확인항과 병합될 때에만 이 문서의 FORM-07을 쓴다. - STOP-R2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확인과 상업등기 말소는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귀속 확인 항은 이 문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 STOP-R3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피담보채권 등 금전 항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계산 부분과 4대 게이트로 전환한다. - STOP-R4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와 상대방 지정 청구(SRC-10, SRC-51),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SRC-12), 보전처분은 각 해당 사건종류 또는 신청 절차로 전환한다. - STOP-T1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의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이다. 청구 형태를 명의개서 이행 단독으로 바꾸어 회사 상대 확인항을 삭제한 뒤 STOP-R1로 보낸다. 회사 외 제3자에 대한 확인이 함께 있으면 그 청구는 분리하여 LEAF-01로 처리하고 명의개서 병합이 필요하면 FORM-07을 다음 항으로 둔다(SRC-32, SRC-34). - STOP-T2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 확인이다.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변환한다(SRC-43). 재개 노드는 Q-12이다. - STOP-T3 주식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항이다.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주권 인도로, 미발행이면 명의개서 또는 주권 발행·교부로, 전자등록주식이면 계좌간 대체로 변환한다(RULE-11). 재개 노드는 Q-17이다. - STOP-T4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확인되었다.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꾸고 소송 수계를 반영하며, 청구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회생담보권·별제권·환취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조사 절차 또는 일반 소송절차를 선택한다(SRC-29, SRC-30). 분류가 끝나면 Q-02로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