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2" case_kind_name: "계금 청구" case_kind_slug: "gy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계금 지급청구권" authorities: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has_branch: true - id: "P2" name: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authorities: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authorities: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has_branch: true - id: "P4" name: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authorities: ["PREC:84다카1146", "PREC:97다57191"]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703"] has_branch: true - id: "P6" name: "소비대차형 계의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PREC:2017다37324"]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소멸시효"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상법 제64조" period: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4", "6", "8", "10", "11", "14"]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09", "PROV-019", "PROV-020", "PROV-034", "PROV-051", "PROV-060"] law_as_of: "2026-09-0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f8740afe6326deb05896cb418df30f6aa02bc6555f7c27607f36b566bf5717ee" --- # 요건사실론: 계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계(契)를 둘러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계원 지위의 확인, 계 자체의 무효 확인, 계약의 해제·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는 이 재판모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범위는 1.4에 적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계금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계를 둘러싼 금전청구 전부를 묶은 표지다. 아래 두 축이 배타적으로 교차하여 경로를 만든다. 첫째 축은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계 / 소비대차형 계)이고, 둘째 축은 **급부의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이다. 계의 법률적 성질은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와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금 지급청구권 |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 낙찰 또는 순번이 확정된 계원이 곗날에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무명계약인 계에 기한 계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계가 깨어진 뒤 미낙찰 계원이 계주와 정산 방법을 합의하였거나 계규약에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 정산 합의 또는 규약 조항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계불입금 약정,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의 회차별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무명계약인 계에 기한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공동계주 사이의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5 |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청구권 | 민법 제703조, 계규약의 개별·확정 채권 조항 |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 |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에 기한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소비대차형 계의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 제603조 | 계금 수령을 금전의 대여로, 그 후의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는 발생원인·당사자 방향·계의 성질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활성화되는 경로는 하나이므로 병합이 기본형이 아니다 | 경로 사이의 배타성은 두 층에서 생긴다. 계의 성질 층에서 P1·P2·P3(무명계약형)과 P5(조합형)와 P6(소비대차형)은 같은 계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 방향 층에서 P1·P2(계원이 계주에게)와 P3(계주가 계원에게)와 P4(공동계주 상호)와 P5(계원 상호)는 당사자 지위가 서로 다르다. 병합이 문제 되는 것은 다음 세 경우다. 첫째, 같은 피고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차의 계불입금 또는 계금과 별개 원인의 정산금을 함께 구하면 **단순 병합**이고 청구별로 항 또는 목을 나눈다. 둘째, 계의 성질 또는 다수 피고의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며, 피고가 복수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셋째, 같은 계금을 계주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는 것은 이중만족을 낳으므로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 충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leaf | 경계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계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계금 수령을 대여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계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P6이다 | | PROV-019 부금・불입금 청구 | 금융기관의 부금이나 계 이외의 조직에 대한 불입금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계 관계에서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은 P3이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계와 무관한 거래관계의 정산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파계 후 계주와 미낙찰 계원 사이의 정산은 P2다 | |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급부물이 금전이 아닌 대체물인 계는 여기로 간다. 이 문서는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계만 다룬다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의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출자금 반환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P5는 계규약이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사기적 파계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계가 무효여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발생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다 | 공동계주라는 호칭 자체는 경계가 아니다. 두 사람이 공동 계주로서 각자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 수수와 계금 수령이 각자의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계불입금 납부에서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계원 지위의 확인, 계의 무효 확인 등 확인청구와 계약의 해제·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 - 조합형 계에서 조합재산의 정산, 잔여재산 분배, 업무집행에 관한 청구. 계규약이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지 않은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청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후 반환. -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로 영위되는 계. 이 문서는 계주 개인 또는 계원들이 조직한 계를 대상으로 한다. 인용 판례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상호신용계를 유사 유형으로 든 것은 성질 비교이지 그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생기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이 가른 여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계에서 생긴 금원이라도 계금 지급청구,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 계불입금 지급청구, 공동계주 약정금 지급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이지 않는다. 같은 경로 안에서는 회차가 소송물을 가른다. 계불입금은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회차마다 청구를 특정한다. 반대로 계의 법률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소송물을 가르지 않는다. 성질은 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의 문제이고, 그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한 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약정이율에 기한 청구를 하였는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법정이율 부분에까지 미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기판력의 범위는 각 경로의 청구권과 청구한 회차·금액에 미친다. 소변경이 필요한 국면은 둘이다. 첫째, 계의 성질이 심리 결과 달리 판단되어 다른 경로로 옮겨야 하는 경우다. 둘째,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에서 정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다. 후자는 사건종류 자체가 바뀐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1 + R-PROV002-5-02 | 단순이행(계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3 + R-PROV002-5-04 | 단순이행(파계 정산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5 + R-PROV002-5-06 | 단순이행(계불입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7 + R-PROV002-5-08 | 단순이행(공동계주 약정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9 + R-PROV002-5-10 | 단순이행(조합형 계원 상호간 불입금, 피고별 각 지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11 + R-PROV002-5-12 + R-PROV002-5-13 | 단순이행(대여 원리금) | [이자 기산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R_INT]%,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부대청구 문언의 [R_PRE]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고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분(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분(민법 제379조)이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구간에 그 약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위 두 구간이 하나로 합쳐진다. 장래이행의 소이면 특례이율 구간이 사라지고 전 구간이 [R_PRE]가 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 급부명령이다. 급부의 특정은 지급 주체와 상대방, 원 단위의 확정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로 이루어진다. 계의 경위, 낙찰 사실, 회차별 불입 내역과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상환이행**. 해당 없음 — 계금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상환이행이 아니라 원금 산정의 문제이므로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의사진술**.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표시**. 「연대하여」는 연대약정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의 요건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쓴다. 공동계주는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쓰고, 한정승인이 확인된 상속인에게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 문구를 「지급하라」 바로 앞에 붙여 집행력이 제한되는 피고와 금액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 **구제한계**. 확인되지 않았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 급부명령을 그대로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은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표시정정 또는 소 각하 후 재소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계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계주인지 계원인지는 본안 문제다. 적격과 본안을 갈라야 하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첫째, **계주 지위의 승계를 다투는 경우**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하는 계에서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는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새 계주로 지목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둘째,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다. 양수인이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은 있고,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구비 여부는 본안 문제다. 셋째, **상속인이 당사자인 경우**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당사자가 된다. 상속인 내부의 분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이 사건종류에서 채권자대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대위 요건의 판정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행기 도래 후 청구취지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국면뿐이다. **장래이행의 소**. 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거나 지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그 필요를 뒷받침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부대청구의 이율 구간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 회생절차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23조) 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통상의 이행의 소로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도산절차의 존부는 확인된 값으로만 판단하고 미확인을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완성되어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그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기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파계 정산금채권·공동계주 약정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채권의 이행기(곗날, 각 불입기일, 정산 지급기, 약정 지급기) | |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같은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내는 계불입금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은 이후에도 확인되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상사시효 5년은 계주의 상인성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계주가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융거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계금·계불입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의무이행지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가 된다. 중복소송은 같은 계에 관하여 계금 지급청구와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문제가 적다. 다만 같은 회차의 계불입금을 두 번 청구하지 않도록 회차와 금액을 특정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인 각 청구권에 미치고,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장 심사 단계). 변론 개시 후에 드러난 청구취지 미특정은 소각하판결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이 문제 되는 지점은 원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 구간별 이율, 피고가 복수일 때 피고별 금액과 부담구조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의 흠결에 따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① 원·피고가 하나의 계에서 각각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② 그 계의 태양사실, ③ 자기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가 요건인 이유는 계의 법률적 성질이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이 곧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질을 건너뛰면 경로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02-4-01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R-PROV002-4-02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R-PROV002-4-03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02-4-01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계 가입 약정의 성립.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의 명칭 또는 특정에 필요한 표지(조직일, 구좌 수, 회차 수, 1구좌당 불입액), 원고와 피고가 각각 취득한 지위, 그 지위를 취득한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위는 계주·계원·공동계주 중 하나로 적고, 「계 관계자」와 같은 총칭으로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2) - **증명 실무**: 계규약, 계원명부, 곗날 장부, 계불입금 입금 내역, 계금 수령 영수증이 전형 서증이다. 계규약이나 정산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서면이 있으면 이 요건의 증명은 서면 문언으로 끝난다. 서면이 없으면 계좌 이체 내역의 정기성과 금액의 규칙성, 다른 계원의 증언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계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그 계에서 원고가 어떤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예가 많다. 지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는다.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한 사안에서 어느 계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회차와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R-PROV002-4-02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의 법률적 성질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개별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곧 누가 계원을 모집하였는지, 계금 지급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계불입금을 누구에게 내고 계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계원들 사이에 계산관계나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원의 관계, 계원 상호간의 관계, 손실부담의 방법) - **증명 실무**: 계의 성질은 위 사실들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 요건은 1요건 1주요사실이 아니라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없고 계금·계불입금의 수수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사실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조합형이 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계금 지급의 흐름만 적고 계원 상호간의 관계를 적지 않으면 개인사업형인지 조합형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공동계주라는 호칭만 적고 각자 모집·각자 징수의 사실을 적지 않으면 공동 책임과 개별 책임이 갈리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권위 ID**: PREC:82다286,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 R-PROV002-4-03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내용을 경로에 맞게 특정한다. 계금은 곗날, 계불입금은 각 회차의 불입기일, 파계 정산금은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 공동계주 약정금은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소비대차형은 변제기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 불능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지만,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계금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확정기한이면 도래 여부가 역수상 분명하므로 증명 부담이 크지 않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발생 불능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도 족하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내용증명 도달일이 기산의 기초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청구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산하여 곗날·불입기일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예가 잦다. 반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지 않는 예도 잦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른 계불입금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기산일도 소멸시효 기산점도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387 ### 4.3 서술 순서 시간순으로 쓴다. ① 계의 조직과 원·피고의 지위 취득(R-PROV002-4-01), ② 그 계의 운영 태양(R-PROV002-4-02), ③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02-4-03), ⑤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순이다. R-PROV002-4-02를 R-PROV002-4-01 바로 뒤에 두는 이유는 계의 성질이 경로를 결정하고 경로가 다시 어떤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행기를 경로별 요건 뒤에 두는 이유는 이행기의 내용 자체가 경로마다 달라서, 경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무엇이 이행기인지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원금은 각 경로의 청구권이 정하고, 부대청구는 아래 구간으로 나눈다. 이율 수치는 본문에 고정하지 않고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같은 행에 병기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약정 지급기·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연 6%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 3 |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 다 갚는 날 | 구간 1과 같은 이율.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6-06-02) | | 4 | 계금이 교부된 날(소비대차형에서 보통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변제기 | 이율의 근거는 당사자의 이자 약정이다.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민법 제598조(시행 2026-03-17), 상한은 이자제한법 제2조(시행 2025-07-22) 및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07-07) | 법적 성질은 구간 1부터 3까지가 지연손해금, 구간 4가 약정 보통이자다. 원본의 기초는 각 경로가 정한 원금이고, 공제나 상계로 감액된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전 구간에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기 때문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한 개의 소송물이고,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례이율의 적용 제한은 두 갈래다. 첫째,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둘째,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고, 항쟁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의 통제는 두 지점에서 한다. 계금 청구와 파계 정산금 반환 청구를 같은 회차에 대하여 함께 구하지 않는다. 계약상 공제로 이미 감액된 금액을 다시 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 기산되지 않는다.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므로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단기시효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자 기산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R_INT]%,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분기 요건을 가진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그 경로를 열고 다른 경로를 닫는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이며,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5.P1 계금 지급청구권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조직·운영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표지가 서면 「계주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인 계」가 확정되고, 계원 상호간의 계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형(P5)과 계금 수령을 대여로 하기로 명시 약정한 소비대차형(P6)이 배제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원고는 계원이고 피고는 계주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01 원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낙찰계이면 낙찰일과 낙찰금액을, 번호계이면 원고에게 배정된 순번과 그 순번의 곗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낙찰이 있은 뒤 계주가 하는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면 계주와 계원 사이에 계금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계주가 형식적인 낙찰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입찰표, 곗날 장부, 낙찰 내역을 적은 문자메시지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낙찰금액만 적고 낙찰일을 적지 않으면 곗날과 지급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순번계에서 순번 배정의 근거(추첨, 계규약의 순서)를 적지 않는 예가 잦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R-PROV002-5-02 그 계금의 액수와 지급기(곗날)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금액을 원 단위로, 곗날을 날짜로 특정한다. 계규약이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면 그 산식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규약과 낙찰 내역이 처분문서로서 1차 증거다. 계약상 공제 산식이 계규약에 있으면 원고가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 미리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고의 공제 항변으로 감액된다. 계주가 계원마다 다른 조건을 적용한 사안에서는 원고에게 적용된 조건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금액을 총 구좌액으로 적고 원고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지 않는 예가 있다. 곗날을 월 단위로만 적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 예가 잦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계약상 공제 약정에 따른 공제(§6.2(권리멸각 항변) 참조)가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계규약이나 낙찰 조건이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다음 두 주장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첫째,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둘째,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주장이다. 파계 선언으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곗날의 다음 날이다. 계약상 공제가 있으면 공제 후 금액이 원금이 되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 ### 5.P2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가 깨어졌고 원고가 아직 계금을 받지 못한 미낙찰 계원이라는 사실이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는 계가 깨어졌다 하여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파계 그 자체는 반환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환의 근거는 아래 R-PROV002-5-03이 정하는 별도의 합의 또는 규약 조항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03 계주와 원고 사이에 파계 후의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계규약에 파계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라면 합의일, 합의의 상대방, 반환액의 산식, 지급기를 특정한다. 규약 조항이라면 조항의 번호와 문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의 정산 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따라서 계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산안이나 다른 계원들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합의는 원고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산 합의서, 계주가 보낸 정산 내역 통지에 대한 원고의 동의 회신, 계규약의 해당 조항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합의도 규약 조항도 없이 기불입금 합계에서 기수령 계금을 뺀 차액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예가 가장 잦다. 그 계산에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가야 한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R-PROV002-5-04 그 합의 또는 조항이 정한 산식에 따른 반환액과 지급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식에 대입한 값(원고의 기불입 회차와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과 그 결과인 반환액을 원 단위로, 지급기를 날짜 또는 불확정기한의 내용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불입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한다. 산식이 「기불입금 합계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뺀다」와 같이 단순하더라도 그 산식이 합의 또는 규약에 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 산식의 존재와 산식의 적용은 층을 나누어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기를 정하지 않은 합의가 실무에서 흔하다. 그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최고의 도달 사실과 도달일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인정된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산 합의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합의가 성립한 뒤 그 합의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 계주가 다른 미낙찰 계원들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정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역시 부인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의 다음 날이고, 지급기가 없으면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5.P3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낙찰 또는 순번에 따라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라는 사실이다. 원고는 계주이고 피고는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다. 이 표지가 서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확정된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 내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다만 이는 계불입금 채권의 성질을 정하는 판단이지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대차 요건사실을 요구하는 P6과 구별한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05 피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계불입금 약정.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날, 수령한 금액, 그 근거가 된 낙찰 또는 순번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 이체 내역, 계금 수령증, 곗날 장부가 전형 증거다. 이 사실이 증명되면 그 후의 계불입금은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고 미납 회차만 나열하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단기시효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 **권위 ID**: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 R-PROV002-5-06 피고가 그 후 부담하는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각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계불입금 약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미납 회차를 회차 번호로, 각 회차의 금액을 원 단위로, 각 회차의 불입기일을 날짜로 특정한다. 회차를 묶어 총액으로만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규약과 낙찰 내역으로 회차별 금액이 정해진다. 낙찰계에서는 계금을 받은 계원의 불입액과 미낙찰 계원의 불입액이 다르므로 피고에게 적용되는 산식을 특정한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도 회차별로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총 미납액만 적고 회차를 나누지 않으면 회차별 기산일이 무너지고, 일부 회차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느 부분이 소멸하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소멸시효 항변에서 피고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주장은 배척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변제 항변과 변제충당이 또 다른 중심이다. 여러 회차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으면 어느 회차의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가 잔액을 좌우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의 기산일이 회차마다 달라진다. 청구취지에서 회차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거나, 회차별 기산일을 포기하고 최종 불입기일 다음 날부터 일괄 기산할 수 있다. 후자를 택하면 그 사실을 서면에 밝힌다. ### 5.P4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의 공동계주로서 각자 계원을 모집하였고, 계불입금의 징수와 계금의 지급이 각자가 모집한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계불입금 납부에서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 시기, 각자 모집한 계원의 범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기가 징수한 계불입금)과 지급 시기(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약정이 성립하면 공동계주 상호간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므로,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따라서 원고는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곗날 장부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한 사실을 요건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무너지는 예가 있다. 필요 없는 사실이다. 반대로 약정의 내용을 적지 않고 공동계주라는 지위만 적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84다카1146, PREC:97다57191 #### R-PROV002-5-08 피고가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그 지급기가 정하여지고 그 회차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해당하는 회차, 그 회차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 그 회차의 곗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원금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 중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의 공제 산식을 여기에 끌어오지 않는다. 두 청구는 당사자도 발생원인도 다르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였는지를 원고가 증명하려 하는 예가 있으나, 약정은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다는 것이므로 징수 성공 여부는 피고의 위험이다. - **권위 ID**: PREC:84다카1146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는 **변제(이행) 항변의 증명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면 그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자기 계원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각자 책임하에 징수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에 반하기 때문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약정한 지급기, 곧 원고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인 곗날의 다음 날이다. 공동계주 두 사람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 5.P5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청구권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다(민법 제703조 제1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계주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무처리자에 불과하고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존재하여야 이 경로가 열린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는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서 배제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09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적이고 확정된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조항의 번호와 문언, 그 조항이 누구에게 누구에 대한 어떤 채권을 부여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조항이 없으면 조합형 계의 계원은 다른 계원에게 직접 불입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조합의 청산·분배 절차로 가야 한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의 직접청구 근거로 쓰지 않는다. 계규약이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형이라는 성질 판단만으로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예가 잦다. 성질과 청구권은 다른 층이다. - **권위 ID**: LAW:민법:703 #### R-PROV002-5-10 그 조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채권의 액수와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 금액과 각 불입기일을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원 상호간의 채권은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만 개별·확정 채권이므로, 조합재산의 정산이나 지분 환급을 이 경로에서 함께 구하지 않는다. 조합의 손익분배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다른 사건종류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계원 피고에게 총액을 연대하여 구하는 예가 있으나, 규약이 부여한 채권은 계원별 개별 채권이므로 피고별 금액으로 나누어 각 지급을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03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계가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계규약에 개별 채권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조합 재산에 대한 손실 분담을 이유로 하는 감액 주장은 이 경로의 개별·확정 채권과 층이 다르므로 조합 청산 절차에서 다툴 사항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로 쓴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피고별 불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5.P6 소비대차형 계의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금의 수령을 금전의 대여로, 그 후의 불입을 원리금의 변제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다. 계는 태양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 경우 민법 제598조와 제603조가 직접 적용된다. P3과의 경계가 이 경로의 핵심이다. 낙찰계의 계불입금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단은 계불입금 채권의 시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성질 판단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로는 당사자가 실제로 대여와 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에만 열린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02-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모두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계 관계에서는 계금 교부와 대여가 외형상 같아 보이므로, 계규약이나 별도의 차용증에 대여와 원리금 변제의 취지가 문언으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계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를 주장하는 예가 잦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3, PREC:2017다37324 #### R-PROV002-5-12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과 교부금액, 교부 방법(현금, 계좌 이체,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강한 증거다.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의 교부도 금전의 수수에 해당한다.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그것이 대여인지는 별개 쟁점이므로 R-PROV002-5-11과 층을 나누어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교부를 주장하는 예가 있다. 장부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다. - **권위 ID**: LAW:민법:598 #### R-PROV002-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율, 이자의 기산일, 이자의 종기(변제기)를 특정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으면 이 요건은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자 약정 사실은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이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약정 이율이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초과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자 약정 없이 법정이율만으로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발생시키려는 예가 있다. 법정이율 규정은 이자 있는 채권에 이율의 약정이 없을 때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지 약정 없는 이행기 전 이자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이자제한법:2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6.1(권리장애 항변) 참조)가 이 경로에만 걸리는 항변이다.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거나 이미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자 약정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가 앞에 붙어 세 구간이 된다. 곧 계금 교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 보통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이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구간 1과 구간 2만 쓴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계 사건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잘못 이동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계에 가입한 일이 없다 / 계주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1 | | 이 계는 계주 개인사업형이 아니라 계원들이 상호 출자한 조합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2 | | 계금 지급의 책임은 다른 공동계주가 모집한 계원에 대한 것이어서 나에게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2 | |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3 | | 원고가 낙찰받은 일이 없다 / 순번이 배정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1 | | 파계 후 정산에 관하여 합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3 | | 계금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5 | | 공동계주 사이에 그러한 지급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7 | | 계규약에 계원 상호간 개별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9 | |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11 | |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13 | |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부분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2-5-13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R-PROV002-5-06, R-PROV002-5-08 | | 계규약이 정한 공제 산식에 따라 원고의 미납 불입금이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5-02 | |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 |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2-4-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소관이어서 요건 ID가 없다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다음 세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으므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첫째,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 또는 계금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둘째,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주장이다. 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셋째,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다른 사람이 계주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이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하는 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감액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계의 규모와 기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실의 정도, 약정률과 법정이율의 격차, 계 관계에서 그러한 이율이 통상적인지 여부다. 한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따라서 「손해가 없다」거나 「지급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2-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율이 연 [약정 이율]%인 사실 ② 그 이자율이 이자를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어서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이자를 약정한 시점이 현행 최고이자율의 적용 시기 이전이어서 당시의 상한이 다르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이자제한법:2, LAW: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초과 부분은 무효다(같은 조 제3항).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그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계 가입 또는 이자 약정의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 정해진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같은 조 제4항). 이 항변은 P6에만 걸린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P1·P2·P3·P4·P5의 계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R-PROV002-5-06, R-PROV002-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으로 금 [금액]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 또는 다른 회차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84다카1146, BOOK:RF13:742-747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공동계주 상호간의 지급 약정에서도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계 사건에서 변제 항변은 대부분 **변제충당**과 함께 다루어진다. 여러 구좌나 여러 회차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고 원금·이자·비용이 섞여 있으면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하였는지가 잔액을 좌우한다. 총 입금액을 총 청구액에서 빼는 단순 차감으로는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의 충당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6.2.2 계약상 공제 약정에 따른 공제 - **대상요건**: R-PROV002-5-02 - **요건사실**: ① 계규약 또는 낙찰 조건에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공제될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 약정이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공제될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9990, PREC:2020다263635, BOOK:RF13:742-747 공제와 상계는 다르다.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공제는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계와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다만 실체법상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더라도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따라서 「원고가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위 두 판결은 각각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안이다. 계 사건을 직접 다룬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원용하는 것은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공제 주장·증명의 분배라는 일반 법리**에 한한다. 계규약의 공제 조항이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항의 문언으로 개별 판단한다. 공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공제 약정의 존부를 먼저 가른 뒤에 이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한다.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과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BOOK:RF13:742-747 상계의 실체법상 요건은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것이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1항). 그러나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도달로 축약된다.** 수동채권인 계금채권 또는 계불입금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제기에 있을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동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납 불입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지급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채무의 지급기를 [날짜]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계 실무에서는 곗날의 연기나 정산금 지급기의 연기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일이 잦다. 기한이 유예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청구는 기각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유예된 기한 다음 날로 옮겨진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 사건종류의 정규 항변이 아니다. 계금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원금에 반영된다.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기산점)가 [날짜]인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중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상법:5,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곗날 | | 계불입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회차의 불입기일 | | 파계 정산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 | | 공동계주 약정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 |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위 각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3년 단기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 내는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은 이후에도 확인되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5년 상사시효는 계주의 상인성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계주가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반면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면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은 원고의 중단 재항변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새로운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별도로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태어 판단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중단사유는 **승인**이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시지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어느 채권에 대한 승인인지가 쟁점이 된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다. **파계일을 모든 채권의 공통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계 조직일, 낙찰일, 각 불입기일, 파계일, 정산 지급기는 각각 다른 채권의 기산점이므로 채권마다 나누어 판정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주가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다가 계원의 자력이 회복된 뒤 청구하는 사안 등에서 문제 될 수 있으나, 확인된 근거가 없어 요건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2-4-01 |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4.1 | | R-PROV002-4-02 |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4-03 |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3.1, 6.4.1 | | R-PROV002-5-01 | 원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2 | 그 계금의 액수와 지급기(곗날)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02-5-03 | 계주와 원고 사이에 파계 후의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계규약에 파계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4 | 그 합의 또는 조항이 정한 산식에 따른 반환액과 지급기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5 | 피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6 | 피고가 그 후 부담하는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각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02-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8 | 피고가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그 지급기가 정하여지고 그 회차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02-5-09 |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적이고 확정된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0 | 그 조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채권의 액수와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2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금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2-4-01 | 계규약, 계원명부, 곗날 장부, 계불입금 입금 내역 | 다른 계원, 계 모집에 관여한 사람 | 계좌 이체 내역의 정기성 | 계주가 작성한 장부는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느 계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02-4-02 | 계규약, 모집 안내문, 단체 대화방 기록 | 다른 계원 | 계금·계불입금 수수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 계원 상호간 유대관계의 유무는 평가가 개입하므로 개별 사실을 여러 개 쌓아야 한다 | | R-PROV002-4-03 | 계규약의 지급기 조항, 정산 합의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최고를 전달한 사람 | 문자메시지·메신저의 발신 시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최고의 도달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밀린다 | | R-PROV002-5-01 | 입찰표, 낙찰 내역, 곗날 장부 | 곗날에 참석한 계원 | 낙찰 결과를 알린 문자메시지 | 계주의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는 사정은 흠결이 아니다 | | R-PROV002-5-02 | 계규약, 낙찰 조건표 | 계주 | 계금 산정 내역 | 계원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 원고에게 적용된 조건을 개별 증명해야 한다 | | R-PROV002-5-03 | 정산 합의서, 계주의 정산 통지와 원고의 동의 회신, 계규약의 반환 조항 | 합의에 관여한 사람 | 통화 녹음 | 다른 계원들과 사이의 합의는 원고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02-5-04 | 원고의 불입 내역, 계금 수령 내역 | — | 산식 적용 계산서 | 산식의 존재와 산식의 적용은 층이 다르므로 나누어 증명한다 | | R-PROV002-5-05 | 계금 수령증, 계좌 이체 내역, 곗날 장부 | 곗날에 참석한 계원 | 낙찰 내역 |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02-5-06 | 계규약, 낙찰 내역, 회차별 불입 내역 | — | 미납 회차 정리표 | 총액만으로는 회차별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02-5-07 |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 다른 공동계주, 양측 계원 | 각자 징수 내역 | 약정 내용이 서면에 없으면 각자 책임 징수의 관행을 여러 사실로 쌓아야 한다 | | R-PROV002-5-08 | 곗날 장부, 원고측 계원의 계금 차례를 보여주는 순번표 | 원고측 계원 | 피고의 미지급 내역 | 피고가 실제로 징수하였는지는 원고의 증명사항이 아니다 | | R-PROV002-5-09 | 계규약 | 계규약 작성에 관여한 계원 | 계 운영 규칙 부속 문서 | 규약에 개별 채권 조항이 없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 | R-PROV002-5-10 | 계규약, 회차별 불입 내역 | — | 피고별 미납 정리표 | 피고별로 나누지 않으면 각 지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 R-PROV002-5-11 | 차용증, 계규약의 대여·변제 조항 | 약정에 관여한 사람 | 대여 조건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인지는 별개 쟁점이다 | | R-PROV002-5-12 | 계좌 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영수증 | — | 현금 인출 내역 | 계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교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 | R-PROV002-5-13 | 이자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 또는 계규약 | — | 이자 지급 내역 | 이자 지급 내역은 약정 이율을 추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계규약(또는 계 운영 규칙). 갑 제2호증 계원명부. 갑 제3호증 곗날 장부 또는 계 운영 내역. 갑 제4호증 낙찰 내역 또는 순번표. 갑 제5호증 계불입금 입금 내역(계좌거래내역서). 갑 제6호증 계금 수령증 또는 계금 지급 내역. 갑 제7호증 파계 후 정산 합의서. 갑 제8호증 공동계주 약정서. 갑 제9호증 차용증 또는 대여·변제 약정 서면. 갑 제10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갑 제11호증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캡처. 원고의 지위에 따라 순서를 조정한다. 계원이 원고이면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가 중심이고, 계주가 원고이면 갑 제3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와 미납 회차 정리표가 중심이다. ### 8.3 직권·보조 수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고 또는 계주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계불입금 수수와 계금 지급의 흐름을 확인한다. 계 사건에서 계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수단의 비중이 크다. - **사실조회**: 다른 계원의 인적사항이나 계 운영 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 - **문서제출명령**: 계주가 보관하는 곗날 장부와 계원명부에 대하여 신청한다. 계주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신청한다. - **증인신문**: 다른 계원의 증언이 계의 태양사실(R-PROV002-4-02)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사건이 많다. 이해관계가 있는 계원의 증언은 신빙성 판단에서 다투어지므로 복수의 계원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계주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소명되면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계 사건의 증명 곤란은 서면이 없는 데서 온다. 계규약이 구두로만 정해졌거나 곗날 장부가 계주의 수기 노트뿐인 사안이 흔하다. 이때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한다. 첫째, **손해액 산정의 완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계금·계불입금 청구는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이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원금을 인정할 수 없다. 원금은 약정과 산식으로 정해지고 그 증명이 실패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둘째, **증명방해는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시키지 않는다.** 계주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부대청구에는 별도의 완화가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기산일과 이율만 증명하면 되고 현실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청구한 각 경로의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인용된 범위에서 급부의무가 명해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같은 계의 다른 계원이나 다른 공동계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 급부명령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계의 성질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계원 갑이 계주를 상대로 계금을 청구하여 개인사업형 계임을 전제로 승소하더라도, 계원 을이 제기한 별개의 소에서 법원이 같은 계를 조합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선례적 의미는 가진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방법은 가압류다. 계주가 파계 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사안, 계금을 받고 잠적한 계원에 대한 사안이 전형이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 둘째,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계규약이 없어 본안에서 다투어질 사안이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진술서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으면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 계 사건에서 가압류 단계에서는 「계금」으로, 본안에서는 「파계 정산금」으로 구성이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 점이 실익을 가진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통상의 수단이다. 의사진술 의제나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집행 단계에서 특별히 확인할 것이 둘 있다. 첫째,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만 한정하므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이 명시된다. 집행은 그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다. 회생절차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므로 절차 안에서 신고·조사확정으로 처리하고 통상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23조). 개시·선고 후에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는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절차의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문제가 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회차의 계불입금이나 계금과 별개 원인의 정산금은 단순 병합으로 항 또는 목을 나눈다. 계의 성질이나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고, 피고가 복수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계원을 공동소송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조합형 계(P5)에서도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을 구하는 것이므로 계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 자체의 정산을 구하는 경우라야 합유관계에 따른 제약이 생기는데, 그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배우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는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행위의 개별적 목적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고려하여 판단하며, 처가 부담한 4,000만 원의 계금채무를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처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채무로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따라서 채무의 용도, 금액, 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에만 배우자를 연대채무자로 삼는다. **상속인이 당사자인 경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원고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상속분에 따라 청구액이 나뉜다. **이중회복의 통제**. 같은 계금을 계주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는다.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계약상 공제로 이미 감액된 금액을 다시 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계금 지급청구가 인용된 회차에 대하여 다시 파계 정산금을 구하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계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지위였는지, 어느 계인지(조직일, 구좌 수, 회차 수, 1구좌당 불입액)를 적는다. 2. **계의 운영 태양**. 누가 계원을 모집하였고 계금 지급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였으며 계불입금과 계금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오갔는지를 적는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언급한다. 이 문단이 경로를 결정한다. 3.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계금 청구라면 낙찰 또는 순번 확정 → 계금액과 곗날의 확정 → 곗날의 도래 → 미지급 순이다. 계불입금 청구라면 피고의 계금 수령 → 그 후의 회차별 불입 의무의 확정 → 각 불입기일의 도래 → 미납 순이다. 4. **이행기의 도래와 부대청구의 기산·이율**.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최고의 도달일을 적고, 이율 구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대로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것은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의 대항요건 정도다. 관할이나 인지는 적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미리 시효 중단사유를 적을 필요는 없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뒤에 재항변으로 대응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구조로 쓰고, 항변은 「피고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는 구조로 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을 먼저 걷어낸다.** 다른 계원의 미납, 계주의 파계 선언,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으므로 답변서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2. **부인**. 계 가입 사실, 계의 성질, 낙찰·수령 사실, 지급기 도래를 다투는 부분이다. 계의 성질을 다투는 부분은 개별 태양사실을 하나씩 반박한다. 3.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의 무효, 변제, 계약상 공제, 상계 순으로 쓴다. 공제와 상계는 근거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밝힌다. 공제 약정이 없으면 공제가 아니라 상계이고, 상계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4. **권리저지 항변**. 지급기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어느 채권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고 기산일을 명시한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불입금에 3년 단기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배척되므로 10년 또는 상인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5년으로 구성한다. 6.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촉구는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에 짧게 적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 미특정,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변론 개시 후에 드러나면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도산절차 진행 중인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이행청구 | 소각하판결 | | 계의 태양사실을 적지 않아 성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파계 정산의 근거가 되는 합의나 규약 조항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가 정한 결정 순서는 계의 성질 판정 → 청구 방향 → 이행기 도래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원고 적격과 승계 → 원금 확정 → 시효 점검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이율 상태 → 도산절차 → 병합 구성 순이고, 그 결과 배정되는 문형이 구조 문형과 이율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문서가 그 문서에 넘겨주는 값은 다음과 같다.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경로 ID로, 원금의 구성은 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로 넘어간다.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한 규칙 문서의 절 번호만 적는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 독립, 없음.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이라는 두 배타 축으로 갈랐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계상 지위의 취득, 계의 태양사실, 이행기의 도래 셋이다. 지급 약정의 내용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건, §5에 13건,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 사건 응답의 다수가 부인이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세 유형을 따로 표시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의 셀은 그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계의 성질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전부 전문을 확인했으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지급 약정의 내용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계의 태양사실(R-PROV002-4-02)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 가입 사실, 계의 성질, 낙찰 사실, 계금 수령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원금 산정의 문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최고이자율은 약정 시점을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계금·계불입금은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이므로 이 조항으로 원금을 인정할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계주가 장부를 폐기하였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요건을 열거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직권감액을 표 안에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을 넷 더 둔다. 16.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성질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는다. 17. 민법 제712조를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항은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18.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상호신용계를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인용 판례가 그 법률을 유사 유형으로 든 것은 성질 비교이고, 현행 근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다. 19.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스스로 줄이지 않는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계 가입 사실만 적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지위였는지를 적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아 청구가 무너진다. - 계금 지급의 흐름만 적고 계원 상호간의 계산관계 유무를 적지 않으면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이 갈리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태양사실이 흠결된다. - 파계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면 정산 합의와 규약 조항이라는 발생근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파계 반환액을 기불입금 합계에서 기수령 계금을 뺀 차액으로 산출하면 그 산식의 근거가 없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에서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삼으면, 필요 없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무너진다. -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두 사람을 「연대하여」로 묶으면 근거 없는 연대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계불입금 청구에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3년 단기시효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 계불입금 미납액을 총액으로만 적으면 회차별 이행기가 사라져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이 함께 무너진다. - 파계일을 모든 채권의 공통 시효 기산점으로 삼으면 회차별로 다른 기산점이 뭉개져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기하게 된다. -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면 5년 상사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잘못 적용되어 청구 범위가 줄어든다. - 모든 청구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곗날과 불입기일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곗날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특례이율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 장래이행 청구에 특례이율을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걸려 그 부분이 배척된다. - 「미납 불입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제나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감액 근거가 없어진다. 공제는 약정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을, 상계는 자동채권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 이자 약정 없이 법정이율만으로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발생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현행 이율만 보고 판정하면 약정 시점이 다른 사안에서 상한을 틀리게 적용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으면 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도산절차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없음」으로 가정하면,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배상액 예정의 직권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492조·제493조 | 상계의 요건과 방법·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598조·제603조 | 소비대차의 의의와 반환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12조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005조·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2026-03-17 시행 | | 상법 제5조 제1항 | 의제상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조 |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 제외 단서, 항쟁 상당성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시행.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2019-06-0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 이자제한법 제2조 | 최고이자율, 약정 당시 이율 기준, 초과 부분 무효, 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2025-07-22 시행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퍼센트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2021-07-07 시행. 부칙 제2조 —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신용계업무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 2026-07-01 시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23조 | 회생채권, 파산채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2026-03-01 시행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286 | 1982-09-28 |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계주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R-PROV002-4-02, 3.1, 6.0 | 유효 | 예 | | 82다카1686 | 1983-03-22 |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미납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결정되고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면 계금 관계가 성립한다 | R-PROV002-4-01, R-PROV002-4-02, R-PROV002-5-01, R-PROV002-5-02, R-PROV002-5-03, R-PROV002-5-04, 6.0 | 유효 | 예 | | 84다카1146 | 1984-10-23 | 공동계주 상호간 지급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 자기측 계원에게 체당지급한 후라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 | R-PROV002-5-07, R-PROV002-5-08, 6.2.1 | 유효 | 예 | | 93다21705 | 1993-09-10 | 낙찰계의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져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만 분리할 것도 아니다. 여러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린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02-5-05, 6.4.1, 3.3 | 유효 | 예 | | 93다55456 | 1994-10-11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의사 해석 방법.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이고 계가 깨어져도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R-PROV002-4-01, R-PROV002-4-02, R-PROV002-5-03, 5.P2.1 | 유효 | 예 | | 97다8809 | 1997-06-24 | 가분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하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3.1, 9.4 | 유효 | 예 | | 97다57191 | 1998-03-13 | 계의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 공동계주가 자신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R-PROV002-4-02, 5.P4.1, 1.3 | 유효 | 예 | | 2000다8267 | 2000-04-25 |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처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계금채무는 일상가사가 아니다 | 9.4, 10.2 | 유효 | 예 | | 80다2904 | 1981-09-08 |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 3.5 | 유효 | 예 | | 2015다69990 | 2018-01-24 |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에 따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가능하고 상계와 구별된다 | 6.2.2, 6.2.3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01-24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다투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R-PROV002-5-11, 6.0 | 유효 | 예 | | 2016다55462 | 2017-04-07 | 낙찰계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R-PROV002-5-05, 6.4.1, 3.3 | 유효 | 예 | | 2020다263635 | 2021-05-27 | 공제를 하려면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6.2.2 | 유효 | 예 | 병합 사건번호가 있는 것은 2020다263635, 263642다. 대표번호로 조회하여 전문을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값 38이다(표시면 = 물리면 − 38). 아래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그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앞 항목의 본문이 그 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면을 포함시킨 값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R-PROV002-4-01, R-PROV002-4-02의 증명 실무 |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R-PROV002-4-03, 4.4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 | 147 | 6.4.1의 요건사실 | | 나) 기산점 | 147 | 157 | 6.4.1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 다) 시효기간 | 157 | 164 | 6.4.1의 시효기간과 직권판단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 | 187 | 6.4.1의 재항변 | | 2) 요건사실 (변제) | 716 | 721 | 6.2.1 | | 3) 변제충당 | 721 | 726 | 6.2.1 | | 1) 요건사실 (상계) | 742 | 745 | 6.2.3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 | 747 | 6.2.2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 | 850 | R-PROV002-5-11, R-PROV002-5-12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850 | 852 | R-PROV002-5-13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934 | 934 | 5.P5.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 2.2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 | 1291 | 2.1, 4.4 | 이 판의 목차에는 계금·파계 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한 전용 항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해당 요건사실은 위 12.2의 판례와 계규약 문언으로 세웠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조문 원문, 시행일,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검색 | 12.2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본문 | 12.2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을 확인한다 |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가 태양에 따른 개별 판단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 학설 대립이 본문 요건의 구성을 바꾸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신의칙·권리남용을 이 사건종류의 독립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3분 값으로 남겼다. 3. UNVERIFIED — 2007-06-29 이전에 체결된 이자 약정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시점 이전의 약정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UNVERIFIED — 계금·계불입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계주가 보관하는 장부의 기재가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KNOWN — 조합형 계에서 계규약이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5의 요건은 민법 제703조와 계규약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고 직접 근거 판례가 없다. 6. UNVERIFIED —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한 계금 청구의 처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으로만 확인하였고,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