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69" case_kind_name: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has_branch: true - id: "P2" name: "교환예약의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4", "LAW:민법:567", "PREC:2016다42077"]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8다280316"]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PREC:2018다280316", "PREC:97다485"]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소멸시효"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상법 제64조)" period: "10년(상사 5년). 별도로 교환예약 완결권에 민법 제564조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3.3", "3.4", "3.5", "3.6", "3.7", "3.8", "4.1", "4.2", "4.3", "4.4", "4.5", "4.6", "4.8", "4.9", "4.10", "6", "7"]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70", "PROV-073", "PROV-077", "PROV-078", "PROV-094", "PROV-099"]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5e6f82b99a51610b29e0428440b27031f1a9895a03a37f6d46fc0abb6f698837" --- # 요건사실론: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사건종류는 `PROV-069`, 재판모델은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 청구경로는 P1부터 P5까지 다섯이며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없음이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이고 청구취지 문형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한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부명령이 나가되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이행의 소와 갈린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이 오버레이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문형,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의 이익,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을 함께 규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소송물의 식별요소가 되고, ② 주문이 등기신청에 그대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③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거절한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예약의 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6조, 제564조(제567조에 의한 준용),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당사자가 장차 교환할 것을 약정(예약)하였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교환약정(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였거나 그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 승계된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승계원인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관계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였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더한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 | P5 |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04조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5 블록이 대응한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한다 | 두 축을 분리하는 이유는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와 소송상 병합형태가 같은 물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다음 둘이고, 둘 다 위 기본값의 예외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이다. 첫째, P4(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직접청구)와 P5(채권자대위)는 **양립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원고 명의로의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 명의로의 대위청구만 남는다. 급부의 상대방도 원고와 채무자로 갈린다. 두 청구를 함께 세우려면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 둘째,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상환이행청구는 **예비적 병합의 관계가 아니다.**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완전히 같고 후자는 전자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상환이행은 경로가 아니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다루는 주문의 변형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매매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 서로 이전되어야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있어도 그 금전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될 뿐(제597조)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0 | 대물변제는 기존 채무의 소멸을 목적으로 다른 급부를 하는 것이고, 교환은 기존 채무 없이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양도담보약정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호이전의 대가관계가 없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는 대위 일반의 표지다.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이 교환인 국면은 등기원인이 교환이므로 이 문서의 P5가 다루고, 그 밖의 원인에 기한 대위는 그 leaf가 다룬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물권적 회복청구이고 원고가 종전에 소유권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교환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더하지 않는다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교환계약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단계의 구제수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면 단순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이다 | 「교환」과 「교환약정」은 등기원인의 표시로서 서로 다른 문언이고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다만 두 표시가 곧바로 별개 사건종류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이 문서는 둘을 하나의 표지로 다루고 P1과 P2의 갈림으로 흡수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청구.**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교환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도 사건종류(PROV-099)다.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취소·확정적 무효로 된 뒤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이 문서는 본래급부인 이전등기의 이행청구만 다룬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으로 전환된 국면도 여기서 제외한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 **등기의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원고 명의 등기에 앞서 장애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말소청구는 병합의 문제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만을 상호이전하는 교환.** 이 문서의 주문·집행 서술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다. 영업권·임차권 등의 교환은 그 권리의 양도방법과 필요한 동의·승낙을 따로 심사하여야 한다. -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 그 자체.**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관계만 적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곧 「누가 누구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등기원인과 그 일자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가」가 식별요소다. `판례 근거`: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다른 등기원인(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로, 또는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의상 바꾸지 않는다. 반면 무조건 이행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감축하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질적 일부 감축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경로가 P4에서 P5로 바뀌면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에서 채무자로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경로별 소송물`: P1·P2·P3·P4는 모두 「피고에 대한 교환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하는 근거만 다르다. P5의 소송물은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뿐이므로 소송물의 주체가 다르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반대급부 없음 또는 이행·이행제공 완료 | 단순이행(무조건 이전등기) | 없음 | 4.1 | | 위 조합 + 목적물이 여럿 | 단순이행(별지 목록형) | 없음 | 4.2 | | 위 조합 + 목적물이 공유지분 | 단순이행(지분형) | 없음 | 4.3 | | 위 조합 + 원고의 보충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보충금과 상환) | 없음 | 4.4 | | 위 조합 + 원고의 반대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반대 이전등기와 상환) | 없음 | 4.5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2 + R-PROV069-5-03 | 단순이행. 등기원인 표시가 「교환약정」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도달일 | 없음 | 4.1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6 + R-PROV069-5-07 | 단순이행(원고 명의로의 직접 이전) | 없음 | 4.1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5-08~R-PROV069-5-11 | 대위형(채무자에게 이행) | 없음 | 4.6 | | 위 조합 + 목적물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분할이 가능 | 단순이행(도면 특정형) | 없음 | 4.8 | | 주위적 교환 원인, 예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별개 등기원인 | 진정한 예비적 병합 | 없음 | 4.9 | | 위 조합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병합 | 이전등기 + 금전지급의 단순병합 | 없음 | 4.10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행에서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밝힌 대로 주된 청구가 비금전채무의 이행청구이기 때문이다. 병합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 자체의 부대청구이지 이 소송물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부동산 또는 지분·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확정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86조).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채권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한편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의사진술**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청구 부분의 가집행은 별도로 검토한다. - **대위형** —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등기원인으로 같은 목적을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붙인다.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지 않는다.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완전히 같고 후자는 전자의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98다61463). - **구제한계** —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요건이 갖추어져도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도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이 사건종류는 통상의 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P5(채권자대위)와 소의 이익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 한정된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청구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피고적격도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P1~P4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승계가 없다는 다툼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흠결로 처리된다.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는 둘이다. 첫째, **P5의 채권자대위**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이행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고, 이를 흠결하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 네 사실에는 각각 요건 ID를 부여하였다(§5의 5.P5.2 참조). 둘째,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유가 생기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은 다음과 같다. - 이미 원고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판결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이 정하는 유형) -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 뒤에 여전히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때는 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다만 그 국면의 협력청구는 별도 사건종류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로만 남긴다. 그 밖의 통상의 사안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소멸시효는 항변사항,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 제한은 실체법상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도과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기간 | 근거 | 길이 | 성질 | 효과 | 소관 | |---|---|---|---|---|---|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6.4 | |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교환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6.4 | | 교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 민법 제564조(민법 제567조에 의한 준용) |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 제척기간 | 본안기각 | §5의 5.P2.3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이행기, 없으면 계약 성립 시가 원칙적 기산점이다. 등기원인일이나 소 제기일에 기산을 붙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는 그에 대한 재항변으로 같은 항에서 다룬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같은 판결).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고,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쓰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갈리고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적는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매매·양도담보·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 반대로 같은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소가 확정되었다면 소송물이 동일하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이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또는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여야 하고, 지분이면 분모·분자와 원고별 배분을,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의 점·선·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대상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이는 소장 요건을 넘어 본안의 증명책임 문제이므로 §4.2(요건별 상술)의 목적물 특정 요건에서 다시 다룬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다만 그 문장을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과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으로 써야 공통성이 유지된다. P5(채권자대위)에서는 교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고, P2(예약완결)에서는 계약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쓰면 두 경로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탈락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69-4-01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R-PROV069-4-03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세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고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R-PROV069-4-03은 목적물이 허가구역 내 토지인 사안에서만 심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요건이지만 어느 경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걸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았다. ### 4.2 요건별 상술 #### R-PROV069-4-01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계약 성립의 일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각 재산권,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성립 자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제목이 「교환」인지 「교환약정」인지 「양도」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실제 합의 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한다.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2). 같은 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가 주된 서증이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각서·영수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좌이체 내역·등기권리증의 수수 등 간접사실을 모은다. 보충금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금액과 지급기를 함께 특정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리권 수여·대리행위·현명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보고 예약을 본계약으로 적어 P2의 완결 요건을 빠뜨린다. ② 쌍방 급부 중 한쪽이 사실상 전부 금전인데 교환으로 구성한다. ③ 대리인이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권 수여를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7, PREC:2018다223054 #### R-PROV069-4-02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제186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다만 주문이 등기신청에 쓰일 수 있어야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분모와 분자,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상 점·선·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1) - **증명 실무**: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부에 따른다. 토지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가 대상이고,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대상이며 **이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012다105).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을 기재하였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위치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이고, 위치 미합의를 이유로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2010다16090. 교환계약 사안이다).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2010다5663, 5670). 측량감정 신청을 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라고만 적는다.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면적 지정 교환에서 지분이전을 구한다. ③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이용현황을 목적물로 적는다.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면적 불일치를 확인하지 않고 별지를 만든다 - **권위 ID**: PREC:2012다105, PREC:2010다16090, PREC:2010다5663, LAW:민법:380, LAW:민법:186 #### R-PROV069-4-03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이 허가구역 내 토지인 사안에서만 심리 대상이 된다.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고 그 거래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드러나면 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주장한다. 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허가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증명한다. 교환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허가 대상이고, 조문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6항). 허가 전 단계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허가신청 협력청구만 가능하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한 계약, 불허가가 확정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이는 피고가 주장·증명할 권리장애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 요건과 반대 구조다 —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면이므로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허가를 동시이행의 반대급부처럼 구성한다. ②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구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시킨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는데도 협력청구를 유지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3다74769, PREC:97다49251, LAW:농지법:8 ### 4.3 서술 순서 시간적·논리적 순서로 쓴다. ① 당사자와 각자의 소유 재산권 → ② 교환계약의 체결일과 내용(쌍방 이전 대상,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 → ③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목적물의 특정 → ④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인 경우 허가의 존재 → ⑤ 경로별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정한다) → ⑥ 이행 청구와 피고의 거절.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셋이다. 첫째, 교환은 계약의 성립만으로 채권적 이전의무가 발생하고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는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계약 성립을 앞세운다. 둘째, 목적물 특정은 계약 성립의 요소이면서 주문의 특정성으로 직결되므로 계약 내용 바로 뒤에 둔다. 셋째, 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므로 성립과 특정 뒤, 경로 표지 앞에 둔다.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음 넷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항변·재항변 사실이다(§6.3의 6.3.2 참조).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타인의 권리도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민법 제569조가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피고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행불능 항변의 자료일 뿐이다. - **원고가 자기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6.3의 6.3.1 참조).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주된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비금전채무의 이행청구여서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은 병합청구 자체의 발생원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하며, 등기청구의 이행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경로 전용 요건만 둔다. 요건 ID는 `-5-nn`으로 채번하며 §4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 자신이 그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계약이 예약 단계에 머물지 않고 현재 상호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본계약으로 성립하였을 것,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의 양 당사자일 것 둘이 결합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약정」이더라도 그 내용이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이면 이 경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9-5-01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계약에서 이전받을 재산권과 이전할 재산권을 각각 특정하여 주장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성립의 요소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9-4-01). 하나의 계약서가 계약 성립과 원고의 당사자 지위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의 당사자란, 대리인이 체결하였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계약 명의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르면 계약 해석의 문제로 처리하고 명의신탁 구조가 개입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명의자가 원고의 배우자·법인인데 원고 본인 명의로 청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596, PREC:2018다223054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6.3의 6.3.1)이 이 경로의 중심 방어다. 원고가 이전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피고는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용이 있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그 밖에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는 §6.2(권리멸각 항변)가, 이행불능은 §6.1(권리장애 항변)이, 소멸시효 완성은 §6.4(기간·시효 항변)가 각각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행·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였으면 무조건 이행형이다.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하면 「원고로부터 …을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은 상환이행형이 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5.P2 교환예약의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가 장차 교환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이고 본계약은 일방의 완결 의사표시로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표지의 「교환약정」이 이 경로를 가리킬 수 있다.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 이전방법, 보충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본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데도 별도의 본계약 체결이 요구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예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1의 요건 R-PROV069-4-01이 이 경로에서 대체되는 방식에 주의한다.** 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① 예약의 체결 + ②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 대체된다. 대체이지 추가가 아니므로 §4의 요건을 예약 경로의 예외로 적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9-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교환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민법 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 제5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성립일과 그 내용을 특정하고, 본계약의 요소인 쌍방 목적 재산권과 보충금·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음을 함께 주장한다. 일방예약인지 쌍무예약인지, 완결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9-4-01의 성립 방식). R-PROV069-5-02와 R-PROV069-5-03이 함께 R-PROV069-4-01의 「성립」을 채운다 - **증명 실무**: 예약서, 가등기가 마쳐졌으면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접수일. 가등기가 있으면 예약 성립일의 유력한 자료가 되고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에도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약과 본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예약서를 본계약서로 주장한다. ②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 가능하지 않은 단순한 협의 약속을 예약으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PREC:2016다42077 #### R-PROV069-5-03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방법·일자와 도달 사실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9-4-01의 성립 방식)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도달로 곧 본계약이 성립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흠결 빈발점**: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이 경로 고유의 방어다.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따라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는다. 도과의 효과는 완결권 소멸에 따른 본계약 불성립이므로 청구기각이다. 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곧 §6.4(기간·시효 항변)가 다루는 기간과 한 항으로 섞지 않는다. 두 기간은 기산점도 성질도 다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등기원인의 표시가 갈린다. 본계약의 성립일은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므로 「[완결 도달일]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형태가 되고, 예약과 완결을 편의상 「교환」으로 바꾸지 않는다. 등기원인일자를 판결일·잔금일·인도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5.P3 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교환계약의 당사자와 원고가 다르고, 원고가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또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나 등기청구권의 양도로 그 지위를 특정승계하였다는 점이 표지다. 단순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를 먼저 갈라야 필요한 대항요건과 상대방의 동의 요부가 정해진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9-5-04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원인(상속·합병·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과 그 일자, 포괄승계이면 상속분 또는 합병일, 특정승계이면 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위이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계약서. 공동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지위 이전과 등기청구권 양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② 사망한 피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LAW:부동산등기법:23 #### R-PROV069-5-05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승계인 경우,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 또는 승낙의 일자와 방법, 도달 사실을 특정한다. 포괄승계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국면에서는 대항요건만으로 부족하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그 국면에서 원고 앞으로의 직접 이전을 구하려면 P4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전전 양도 사안에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구성한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8다280316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승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양도금지특약**(민법 제449조 제2항)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전에 피고가 양도인에게 이행하였거나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하는 주장이다. 그 밖에 P1과 같은 항변이 그대로 걸린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자체는 P1과 같고 승계원인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포괄승계로 피고 측이 여러 명이 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등기 실무에 맞게 나누어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원고가 중간자를 건너뛰어 피고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원고와 중간자 사이의 양도원인이 반드시 교환일 필요는 없으나,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은 교환이어야 이 사건종류에 속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9-5-06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양도의 당사자·일자·원인을 순차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간자가 여럿이면 각 단계를 빠짐없이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중간 단계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8다280316 #### R-PROV069-5-07 피고와 중간자, 중간자와 원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각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를 주장한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의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세 관계 각각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당사자의 진술서·문자메시지·중개인의 증언, 잔금 수수의 흐름, 등기서류 교부 경위 등 간접사실을 모은다. 이 요건은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합의를 증명할 수 없으면 P5(채권자대위)로 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청구를 구성한다. ② 피고와 중간자의 동의만 있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8다280316, PREC:97다48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항변, 곧 피고가 중간자에게 가지는 반대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중간자의 미이행 반대급부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이므로 문형은 P1과 같다. 다만 등기원인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교환이고 그 일자도 그 계약일이므로, 원고와 중간자 사이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5.P5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이 표지다.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에서 다른 네 경로와 결정적으로 갈린다.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고 **그중 넷은 소송요건, 하나는 본안 요건**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그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대위할 채권(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다섯째 요건은 §4.1의 R-PROV069-4-01과 R-PROV069-4-02가 이미 담당하므로 이 항에서 다시 채번하지 않는다. §4의 요건 문장을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로 당사자 중립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69-5-08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특정채권 보전형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로서」라고만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 R-PROV069-5-09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대신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유: 보전행위 또는 법원의 허가)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 법원 허가에 의한 경우 그 결정문 - **흠결 빈발점**: 보전행위가 아닌데도 법원 허가 없이 이행기 전에 대위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 R-PROV069-5-10 위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채무자의 등기명의 취득 없이는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견련관계를 주장한다. 금전채권 보전형과 달리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없음을 보인다. 원고에게 자기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2013다74769) - **흠결 빈발점**: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금전채권형의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린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 R-PROV069-5-1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채무자 명의 등기의 부존재. 이 요건의 사후 소멸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블록으로 전개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첫째,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면 대위의 요건이 소멸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 이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6이 이를 전개한다. 둘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해제, 시효 완성이 그대로 걸리되 그 상대방은 채무자다. 반대로 원고 개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원고에게」로 쓰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4.4의 기계판독 문언 그대로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합의는 있었으나 장래 협의를 예정한 것일 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의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이전할 토지의 위치가 합의되지 않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 내인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1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3 | | 원고에게 계약상 지위나 등기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4 |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령상 제한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의 계약이거나 불허가가 확정되어 확정적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 약정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기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9-5-03 | | 채무자가 스스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위의 요건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9-5-11 |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부인의 세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목적물의 미특정, 대리권의 부존재, 합의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므로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대리권의 흠결**을 항변으로 적지 않는다.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대리권 수여·대리행위·현명이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부인이다.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표현대리가 주장되면 그때 비로소 별도의 요건 구조로 옮아간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두 주장을 구별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R-PROV069-4-03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하였다」거나 「불허가가 확정되었다」는 확정적 무효의 주장이므로 피고가 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허가의 존부 자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으로 취급되지만,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다. **두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이 갈린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실체법상 권리소멸의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이 표와 §5의 5.P2.3 산문으로 둔다. 채무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대위요건 소멸은 소송요건의 사후 소멸이고 재항변·주문의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6에 블록을 두었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원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예: 목적 부분이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인데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그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불능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장래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12524, LAW:건축법:57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반면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권리도 유상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도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6.1.2 정지조건의 존재와 불성취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은 사실(조건의사와 그 의사의 외부적 표시가 모두 필요하다) ②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의 성취 의제)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같은 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8다223054 원고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성취 의제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한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 관할관청의 인가·허가와 같은 법정조건은 이 항이 아니라 R-PROV069-4-03에서 다룬다. 법정조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6.1.3 확정적 무효 — 허가의 배제·잠탈 또는 불허가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실 ② 당사자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사실, 또는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정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 무효로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정적 무효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 등 별도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3다7476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여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계약이나 불허가가 확정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뒤에 허가를 받아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6.1.4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착오형 —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동기의 착오이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한다. 사기·강박형 — ①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사실(인과관계 포함) ②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의 발생을 소급하여 저지하는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룬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최고가 과다하고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였다는 사실.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사실. 지체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4, PREC:98다13877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정기행위,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에서는 위 ②의 최고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④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분리하여 적는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며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행사가 저지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각각 증명한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최고기간 내에 자기의 반대채무인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교환계약 사안이다). #### 6.2.2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에 약정해제권 또는 해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발생요건이 충족된 사실(해약금형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③ 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④ 해약금형에서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포기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실. 약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8다13877 보충금 미지급이나 인수한 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자동실효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의 존재와 요건 충족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6.2.3 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쌍방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의무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속 합의가 계약의 소멸이 아니라 이행기나 급부내용의 변경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6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인지는 그 합의의 해석 문제다. 변경으로 해석되면 계약은 존속하고 청구원인은 유지된다. #### 6.2.4 후발적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수용·제3자의 소유권 취득 등으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거나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본래급부인 이전등기청구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항변의 요건사실은 계약 후 이행불능의 근거사실뿐이고 **쌍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는 재항변 단계의 문제다.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6.1.1에서 다룬다. #### 6.2.5 변제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마쳐진 등기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이전등기의무는 결과채무이므로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변제가 된다. 등기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한 것에 그치면 변제가 아니라 이행제공에 지나지 않고, 이는 6.3.1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자료가 될 뿐이다. #### 6.2.6 채무자의 권리 행사에 의한 대위요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69-5-1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한 사실 ② 그 행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외형에 그치거나 이미 취하·각하되어 실질적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자기 명의로의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P4 또는 P3에 따른 청구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이 블록은 §5의 5.P5에만 걸린다.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므로 그 사후 소멸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적는 이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블록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적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항의 제목인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이 주장의 성질은 6.0 표가 정한 대로 「직권 참작사유」이며,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루는 항이 §6에 따로 없어 여기에 두었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다만 이행제공으로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5다53187, PREC:98다13877, PREC:2020다29080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권리주체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반대로 원고가 스스로 단순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교환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전형은 ①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 상호간, ②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 ③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98다13877), ④ 인수채무의 불이행으로 변형된 손해배상·구상채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다. 단순한 부수의무는 제외한다. 매도인에 준하는 지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권설정·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등기가 있으면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이 문서는 13판이 채택한 구성에 따라 이행기 도래를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행기 미도래)와 피고의 재재항변(불안의 항변권)으로 배치한다. 대립의 내용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6.3.2 이행기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 도래 전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는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항변·재항변 사실이다.** 이 배치를 뒤집어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면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 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비로소 주장하여야 할 것을 미리 꺼내는 결과가 된다.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여 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8다32175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행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이행기, 없으면 계약 성립 시) | |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교환계약상 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인 원고가 진다.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169조의 시효중단의 상대효).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에 관한 재항변에는 유보가 붙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매매 사안이고 참조조문도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여서 교환에 직접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7조에 의한 유상계약 준용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여지가 크지만, 이 문서는 이를 확정 법리로 적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이 사실의 성질에도 유보가 있다.** 판례의 문언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①(기간의 경과) 자체를 깨뜨리는 부인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 문서가 재항변으로 배치한 것은, 실무의 요건사실 구성이 이를 시효중단 계열의 사유로 보아 그 증명책임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어느 구성을 취하든 증명책임의 소재는 원고로 같으므로 결론은 갈리지 않는다. 다만 이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 6.4.2 상사시효의 적용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교환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교환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이 블록은 6.4.1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효과만 가지므로 6.4.1과 함께 주장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사정, 원고가 스스로 만든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칙 제한은 법적 안정성과 증명곤란의 구제라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9-4-01 | 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4, 6.2.1, 6.2.2, 6.2.3, 6.2.4, 6.2.5, 6.3.1, 6.3.2, 6.4.1, 6.4.2, 6.5.1 | | R-PROV069-4-02 |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으로 특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4-03 | 위 교환계약의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69-5-01 |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교환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로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3 |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4 | 원고가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5 |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승계인 경우,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6 |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7 | 피고와 중간자, 중간자와 원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각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8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09 |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10 | 위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9-5-11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 각서, 합의서, 영수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의 증언, 당사자신문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기권리증의 수수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하여야 하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감정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 제목은 원인 확정에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069-4-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목록,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측량기술자의 증언 | 측량감정, 현장검증 |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부에 따른다. 도면만으로는 분할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9-4-03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 공무원의 증언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고시로 확인되며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069-5-01 | 교환계약서의 당사자란, 위임장 | 당사자신문 | — | 계약 명의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르면 계약 해석 문제로 넘어간다 | | R-PROV069-5-02 | 예약서, 가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당사자신문 | — | 가등기의 등기원인 기재가 예약의 성립일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 R-PROV069-5-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 | 우편물 배달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위이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 승계 당사자의 증언 | — | 계약상 지위 이전과 등기청구권 양도는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가 다르다 | | R-PROV069-5-05 |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승낙서 | — | — |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전 양도 국면에서는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69-5-06 | 각 단계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간자의 증언 | 잔금 수수 내역 | 중간 단계의 누락은 순차 양도의 연결을 끊는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각 당사자의 확인서 | 중간자·중개인의 증언 | 문자메시지, 등기서류 교부 경위 |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등기청구권 양도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 R-PROV069-5-08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 채무자의 증언 | —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 R-PROV069-5-09 |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 법원의 허가 결정문 | — | — | 보전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 | R-PROV069-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특정채권 보전형이므로 무자력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 | R-PROV069-5-11 | 채무자 명의 등기의 부존재를 보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고지서 | 채무자의 증언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계속 중 사정 변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측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갑 제1호증 — 교환계약서(또는 예약서) 2. 갑 제2호증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권리증서 4. 갑 제4호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 5.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별지 도면(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인 경우) 6. 갑 제6호증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또는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허가구역인 경우) 7. 갑 제7호증 —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기서류 준비·통지 자료) 8.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P2) 9. 갑 제9호증 — 승계자료(P3)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자료(P4) 또는 피보전채권 자료(P5) 10. 갑 제10호증 — 이행 최고와 피고의 거절에 관한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측량감정**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인 사건에서 필수적이다.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대상 부분을 특정할 책임을 지므로, 재판부의 증명 촉구에도 측량감정을 신청하지 않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사실조회** —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허가 신청·처분 내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할 가능 여부(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조례상 최소분할면적), 농지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관련 사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계약 원본, 정산 관련 장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액 자료.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과 병행하여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송고지** — P5에서 채무자에게, P4에서 중간자에게 고지하여 뒤의 분쟁을 차단한다. ### 8.4 증명 곤란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R-PROV069-5-07)의 증명**이다. 3면 합의는 서면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단계의 잔금 수수, 등기서류의 이동, 관계인의 언동을 간접사실로 누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합의의 증명이 어려우면 채권자대위(P5)로 소를 변경하는 편이 안전하다. **목적물 특정의 증명 곤란**도 빈발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치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원고는 선택권의 귀속과 선택의 결과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위치 미합의를 이유로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본래급부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목적물의 특정, 이행불능 여부를 이 조문으로 완화할 수 없다. 병합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 계약 성립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져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P5의 대위판결은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의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조건이면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급효는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상환이행판결이면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이 사건종류의 판결효과에서 가장 잘못 쓰기 쉬운 것은 **집행력**이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 등기명의가 피고에게 있는 동안에만 실효성이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이 표준이다.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 위반의 등기를 함께 정리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검토한다. -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형이다.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는다. 2. 상환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등기원인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 단계에서 첨부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의 자격증명이므로 소송 중에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5. 1필 토지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이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분할이 법령상 제한되면 애초에 이행불능이므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인도가 필요하면 이전등기청구와 별도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여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전등기판결만으로는 점유를 이전받지 못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말소청구의 병합** —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에 앞서 장애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원인무효·피고적격·가처분의 효력과 등기의 선후를 따로 심사한다. 교환의 상대방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인도청구의 병합** — 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는 이행기와 동시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목적물을 같은 별지로 특정한다. - **금전청구의 병합** — 보충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발생원인·이행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각각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를 금전청구의 기산일로 복제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판결 시점의 시행 대통령령으로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여러 원고가 공유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 원고별 지분을 별지에서 배정하고 그 합계가 피고의 처분 가능한 지분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이 사건종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소변경**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확정적 무효가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대위로 각각 변경할 실익이 있다. 다만 법원의 석명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이전등기청구와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보충금 상당액을 상환이행의 반대급부로 공제하면서 같은 금액을 별도의 금전청구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인수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동시이행의 반대채권으로 삼으면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분모와 분자, 1필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도 함께 특정한다. 2. **요건사실의 시간순 서술** — ① 교환계약의 체결일과 내용(쌍방 이전 대상,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 등 중요 특약) → ② 목적물의 특정 → ③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인 경우 허가의 존재 → ④ 경로별 표지사실(예약이면 예약 성립과 완결의 의사표시·도달, 승계이면 승계원인과 대항요건, 중간생략이면 순차 양도와 3면 합의, 대위이면 피보전채권·이행기·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 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과와 피고의 거절.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을 따로 적는다.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P5의 대위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반드시 적는다.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을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피고가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 피고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다만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통례이고, 그때에도 이를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자리매김하여 쓴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부인** — 교환계약의 불성립, 대리권의 흠결, 목적물이 다르다는 주장,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부도달, 승계의 부존재,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되 「항변한다」고 쓰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 원시적 이행불능, 정지조건의 존재와 불성취, 확정적 무효, 취소. 3. **권리멸각 항변** — 법정해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 합의해제, 후발적 이행불능, 이전등기의 완료.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이행기 미도래.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상행위성을 함께 주장하여 기간을 5년으로 다툰다. 6.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대위요건의 소멸. 항변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으로 지적한다」는 형태로 쓴다. 7.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어를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각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이 정한 순서로 쓴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서는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드시 주장한다. 과거에 한 차례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P5의 대위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이행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청구)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P5의 대위할 채권(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 청구기각 | 대위소송에서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 요건 흠결의 효과가 갈리는 점에 특히 주의한다. 앞의 넷을 흠결하면 각하이고 다섯째를 흠결하면 기각이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문서와 규칙 문서를 잇는다.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위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 대응관계뿐이다. - 반대급부의 잔존 여부와 피고의 원용 여부가 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을 가른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경로가 P5이면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로 바뀐다. - 경로가 P2이면 등기원인의 명칭이 「교환약정」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목적물의 형태(단일 부동산·복수 부동산·공유지분·1필의 특정 일부)가 목적물 표시 방식을 가른다. - 등기청구 본체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며 당사자 중립·성립방식 중립으로 쓰여야 공통성이 유지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11개, 합계 14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0개와 소송요건 4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대리권 흠결, 목적물 미특정, 합의 부존재, 허가 미취득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상법 제64조 5년)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이 있고 도과의 효과는 모두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했다. 특히 집행력에서 가집행선고 배제와 청구이의의 소 불허를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했다. ### 11.2 금지규칙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예약완결, 승계, 중간생략 합의, 대위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소관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교환계약서가 계약 성립과 목적물 특정과 당사자 지위를 함께 뒷받침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대리권 흠결, 목적물 미특정,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부존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미취득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 흠결은 소각하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 사건종류의 판결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지 않는다.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져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판결의 효력에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으로 올라온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청구의 법정이율은 판결 시점의 시행 대통령령으로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이나 목적물의 특정을 이 조문으로 완화할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본문에 쓴 판시는 전문을 확인한 것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부수급부가 없다는 뜻이고, §12.7의 `UNVERIFIED`는 서술은 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교환」과 「교환약정」이라는 두 표지를 하나의 leaf로 다루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대위요건의 소멸을 표에 실었고, 뒤의 것은 블록으로 전개하면서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서 제목만 보고 원인을 확정하면** 예약을 본계약으로 적어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이라는 요건이 통째로 빠지고, 제척기간 도과의 방어가 심리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가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쓰면** P5(채권자대위)가 그 절에서 탈락하고 그 경로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행이 근거 없이 남는다. -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쓰면** P2(예약완결)가 §4의 예외가 되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로 오류가 연쇄한다. - **한쪽 급부가 사실상 전부 금전인데 교환으로 구성하면** 등기원인이 매매인 사건을 교환으로 청구한 것이 되어 소송물이 어긋나고 청구가 기각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면적 지정 교환에서 지분이전을 구하면** 선택채권을 지분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로 의제한 것이 되어 파기된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도면 없이 청구하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도면을 붙였더라도 법령상 분할이 제한되면 애초에 이행불능이다. -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 이용현황을 목적물로 적으면**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된다.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이행을 구한 것이 되어 청구가 기각되고, 「허가를 조건으로」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시키면**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과 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면을 혼동한 것이 된다. -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면**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 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비로소 할 재항변을 미리 꺼낸 결과가 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상환이행을 기대하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한다. - **과거에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한 사실만으로 재항변을 완성시키면** 이행제공의 계속이 증명되지 않아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반대의무를 불특정한 채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집행개시 요건인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의 구조와 어긋난다. 확정되어야 의사진술이 의제되고 그것으로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실만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청구하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청구가 기각된다. - **대위청구에서 급부의 상대방을 원고로 적으면** 대위의 구조에 반하는 주문을 구한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리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고,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위험을 만든다.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심판의 순서가 어긋난다. - **매매를 전제로 한 판례를 교환에 그대로 옮기면** 민법 제567조의 준용 범위나 그 판례가 교환을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거가 무너진다. 이 문서는 그 위험이 실제로 남아 있는 자리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공개하였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중대한 과실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3자 사기의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47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50조 | 반신의행위에 의한 조건성취·불성취의 의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후의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0조 | 선택채권. 다른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9조 제2항 |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제2항은 기한 도래 전의 법원 허가와 보전행위의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항은 불안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단서는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7조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유상계약 준용.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6조 | 교환의 의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7조 | 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항은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의 집행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3항은 포괄승계,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의 허가. 제1항은 예약을 포함, 제6항은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부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시행 2024. 5. 17. | | 건축법 제57조 제1항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시행 2026. 2. 27. | | 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시행 2026. 8. 28.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 전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9 기준 현행본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결론을 바꾸는 개정이나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2017. 8. 29. | 1필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이 건축법령상 분할 제한 대상이면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1,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 2012. 5. 24. | 구분점포는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매매의 대상이고 이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적용된다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교환계약 사안)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2012. 9. 13. | 1필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것이 매매목적물임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 R-PROV069-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2014. 7. 10. |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허가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069-4-03, R-PROV069-5-08, R-PROV069-5-10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R-PROV069-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2021. 1. 14. |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는 구체적 합의 또는 특정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조건의 존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 | R-PROV069-4-01, R-PROV06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2021. 6. 3. | 전전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고,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9-5-05, R-PROV069-5-06, R-PROV069-5-07 | 유효 | 예 |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1997. 5. 16.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위 법리를 처음 정립한 판결. 최종 양수인이 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9-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2017. 1. 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R-PROV069-5-02, R-PROV06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 7. 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6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1998. 7. 24. |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해제권 행사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 2006. 2. 2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1979. 10. 10.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잔대금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2021. 7. 8.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1999. 4. 23. |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금전 지급과 상환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같아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1992. 3. 27.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 1996. 7. 12. | 상환이행을 명한 재판의 기판력은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3. 18. |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R-PROV069-4-01 | 유효(다만 교환에의 직접 적용은 §12.7 참조) | 예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 11. 10.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 2017. 12. 28. |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R-PROV069-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 R-PROV069-5-01 | 유효 | 예 | 각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쓴 명제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판례 중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집행에 관하여 인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862·863면에서 표시 824·825면, 물리 811·812면에서 표시 773·774면, 물리 183·184면에서 표시 145·146면).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37 | 준용과 유추의 구별. 방법론 층위에 그쳐 실체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91 | 착오·사기·강박 취소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계약 성립과 예약의 구별을 위한 의사표시 해석 | | 가) 유권대리 | 103~109 |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과 대리권 증명책임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의 존재는 항변, 성취는 재항변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토지거래허가의 성질과 증명책임의 소재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5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가 항변·재항변 사실이라는 배치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이행기 미도래 시의 소변경 방향 |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143~157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 9) 소멸시효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시효중단은 재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성질, 가집행 배제, 소의 이익 | | 나. 채권자대위 | 536~545 | 대위소송의 5요건과 소송요건·본안요건의 구별,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 2) 채무인수 / 가) 변제사실 | 708~719 |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의 구별, 변제 항변 | | 가. 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 7) 동시이행판결 | 773~79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성, 재항변, 상환이행판결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8) 합의해제 | 795~820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다. 매매 1) 소송물과 기판력 ~ 나) 이행불능 항변 | 822~837 | 청구원인사실의 압축, 목적물 특정, 매매예약에 의한 대체,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행불능 항변 | 정독 범위는 표시면 기준 합계 153면이다. 자료가 지정한 「9) 소멸시효 143~193면」은 블록 상한을 넘어 143~167면으로 절단하였고, 「나. 채권자대위 536~562면」은 536~545면으로 절단하였다. 절단한 범위의 내용은 조문 층위로만 반영하였다. **이 판의 서술 중 교환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이 있다.** 이 판에는 교환 전용의 목이 없어 매매의 요건사실 구조를 민법 제567조의 준용으로 옮겨 썼다. 옮기면서 「대금」을 「상대 재산권 및 약정 보충금」으로 치환하였고,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목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비금전채무이므로 쓰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 여부로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조문 본문·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12.6 학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 일반적으로 기한 내지 이행기의 도래 사실을 요증대상으로 보는 것과의 균형상 이행기 도래를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시도 있으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있다. 이 문서는 후자를 따랐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어느 구성을 취하든 결론이 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장·증명의 순서와 부담자가 달라진다. - **민법 제587조 후문의 「이자」의 성질**이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이 사건종류의 본래급부는 비금전채무여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배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판례와 법령으로 요건을 확정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 사안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근거 판결(98다32175 전원합의체)은 매매 사안이고 참조조문도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로 본문검색을 하였으나 이 쟁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567조의 준용으로 같은 결론에 이를 여지가 크나 확정 법리로 적지 않았다 | | 2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는 명제,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이 아니라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제13판 166면이 이를 판례로 서술하면서 사건번호를 각주에 달았으나, 그 사건번호로 판례 조회를 3형태로 시도한 결과 전건 미검색되어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명제 자체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지지된다. 판례의 문언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여서 논리적으로는 부인에 가까우나, 증명책임의 소재는 어느 구성에서도 원고로 같아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 | 3 | 토지거래허가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명제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 제13판 131면이 이를 판례의 취지로 서술하면서 사건번호를 각주에 달았으나 판례 조회에서 미검색되어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이 문서는 조사방식(직권)과 증명책임(유효를 주장하는 원고)을 분리하여 적었고, 증명책임 부분만 제13판 130~131면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다 | | 4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취급 | 해소됨 — 판례로 확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를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여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5의 5.P2.3에 반영하였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분류도 이 판결로 뒷받침된다 | | 5 |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예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민법 제567조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준용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나, 교환예약에 제564조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자료조사 단계와 이번 조사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P2의 요건은 이 준용을 전제로 세워졌다 | | 6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아닌 제3의 기간이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지 | 해당 없음 —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확정하였다 | | 7 | 6.2.6 블록의 배치 | 유보 — 항 제목과 성질의 불일치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루는 항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따로 없어 6.2에 두었다. **이 블록에서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이고,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 | 8 | 6.1.1·6.2.2·6.2.3·6.2.4·6.2.5·6.3.2·6.4.2·6.5.1의 재재항변 | 해당 없음 — 실무상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재재항변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에서 유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 9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실시함 | 자료 파일이 두 개(gpt, grok) 존재하여 교차검증이 성립하였다. perplexity 계열 파일은 부재한다 | | 10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유보 |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최종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 규율로 대신하였다 | 미해결 10건 중 4번은 이번 조사에서 판례로 해소되었다. 남은 9건 가운데 본문의 법리 서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1·2·3·5의 넷이고, 모두 해당 서술 자리에 유보를 함께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