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0" case_kind_name: "기타 지위확인" case_kind_slug: "gita-jiwi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법:31", "LAW: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5", "PREC:2002다1178", "PREC:2017다260940", "PREC:96다28899"]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상법:382",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6다251215", "PREC:2023다244499", "PREC:2022다207967"]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PREC:2023다280778"]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입찰 절차상 지위의 확인"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0",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 "PREC:2005다41603", "PREC:2022다209383", "PREC:2011다80449"]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등 전형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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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1에서 「어떤 지위확인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의 라우팅 표를 먼저 두고, 이 문서가 담당하는 잔여의 범위를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는 자신에게 어떤 사법상 지위가 있음(또는 없음)의 확정을 구할 뿐이고, 피고에게 급부를 명하거나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문서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에 앞서는 제1 관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확인의 소로 남는 범위의 한계.** 지위의 존부가 어떤 결의의 효력에 달려 있더라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이 사건종류이고,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취소를 구하면 결의 사건종류로 옮긴다. 지위가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면 민사소송이 아니다. 두 경계는 1.4에서 다시 적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1) 라우팅 표 — 어떤 지위확인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대응 사건종류** 같은 분쟁 유형(각종 지위확인 청구) 안에서 먼저 아래 순서로 전용 사건종류를 배제한다. 배제되지 않으면 이 문서(PROV-120)가 담당한다. | 순서 | 판별 기준 | 확정되는 사건종류 | leaf ID | |---|---|---|---| | 1 | 확인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이고 교원소청 절차와의 관계가 쟁점인가 | 교원의 지위 | PROV-117 | | 2 | 확인 대상이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근로자의 지위**(해고·징계의 효력, 무기계약 전환, 파견 관계 등)인가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 3 | 확인 대상이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수분양자·매수인의 지위**인가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 4 | 위 셋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인가 | 기타 지위확인 (이 문서) | PROV-120 | 라우팅의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이며, 전용 사건종류가 하나라도 걸리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라우팅이 갈리는 국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임의로 고르지 말고 그 사실을 기록한 뒤 확인 대상 지위의 발생 근거(정관·규약·계약·법령·공고)를 먼저 특정한다. **(2) 이 문서가 담당하는 청구경로**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2017다260940, 96다28899 | 종중·사단법인·비법인사단·노동조합이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부정하여 의결권·통지·분배에서 배제한다 |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86조·제415조,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2023다244499, 2011다101155, 2018다249148, 2022다207967 | 단체가 원고의 선임·당선을 부정하거나 사임·해임·임기만료를 이유로 임원 지위를 다툰다 | 원고가 피고 단체의 특정 직명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 단체의 [직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 대법원 2023다280778 | 시설 운영자 또는 그 인수인이 원고의 회원 지위나 약정된 이용 범위를 부정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회원 등 계약상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공공·민간 입찰 절차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5다41603, 2022다209383, 2011다80449 | 발주자가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한다 | 원고가 특정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위 입찰의 낙찰자(또는 제N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등 전형절차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고등교육법 제34조, 대법원 2006다23817 |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거부한다 | 원고가 특정 전형에서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 위 전형의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31조, 대법원 2023다244499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동사업 운영위원처럼 위 다섯에 들어가지 않는 사법상 지위를 상대방이 다툰다 |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주체에 대하여 특정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의 존부 | 원고가 피고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경로의 선택은 **확인 대상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가**로 정한다. 지위의 명칭이나 다투는 사람의 신분으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회장」이라도 사단법인의 기관으로서의 회장이면 P2이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면 P6이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지위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잔여범주의 라우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 확인 대상 지위는 하나로 특정되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 경로가 독립이라는 것은 **경로 간 청구권경합이 없다**는 뜻이지 한 소에서 여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지위확인에 결의 무효확인이나 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국면은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서 따로 다룬다. 두 경로가 겹쳐 보이는 국면이 하나 있다. 계약상 회원의 지위(P3)와 그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는 표현에 「권리」라는 낱말이 들어가도 지위확인에 남고,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이나 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지위확인이 아니다. 이 구별은 1.3에서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로 다시 적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leaf ID | 구별 기준(청구권 또는 확인 대상의 발생원인) | |---|---|---| | 교원의 지위 | PROV-117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관계에서 나오는 지위. 교원소청심사와의 관계가 절차상 쟁점이 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 | PROV-118 | 근로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지위. 해고·징계의 효력, 무기계약 전환, 파견 관계가 대상이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분양계약·매매계약에서 나오는 매수인 측 지위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확인 대상이 **결의 자체의 효력**이다. 지위의 존부가 결의의 효력에 달려 있더라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이 문서이고, 결의 자체의 부존재·무효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위와 같다. 확인 대상이 총회 결의의 효력이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확인 대상이 **주주로서의 권리**이다.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는 이 문서의 P2이고, 주주의 지위는 그 사건종류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확인 대상이 특정 **권리의 귀속**이다. 지위에서 파생하는 개별 권리만 다투면 그 사건종류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확인 대상이 지위도 권리도 결의도 아닌 그 밖의 법률관계다 | 경계가 겹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의 분쟁에서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고, 그때는 항별로 적용 사건종류가 갈린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결의 자체의 효력.** 선임·해임·제명·탈퇴 승인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를 소송물로 삼는 청구는 결의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2.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국공립학교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항고소송의 영역이고,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의 낙찰자 지위는 민사이므로 P4에 남는다. 3. **순수한 종교상 자격과 권징.** 종교단체가 교인의 비위를 종교적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이므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간접적인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한계가 풀리지 않는다.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사찰 주지 지위처럼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P2·P6로 들어온다. 4.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의 확인.**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으로서 별도의 사건종류다. 5.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 급부 그 자체.** 보수·이익분배금·손해배상의 이행청구는 이행의 소이고, 이 문서는 그 선결문제가 되는 지위의 존부만 다룬다. 다만 병합의 국면은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 적는다. 6.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본안 외 국면.** 가처분 자체의 요건과 피신청인 구조는 §9(판결효과·보전·집행) 9.2에서만 다룬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인 법률관계, 곧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지위의 존부**다. 지위의 명칭,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단체·계약·절차),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이 소송물을 특정하는 세 요소다 |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결의의 효력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소변경 요부 | 지위의 명칭이나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의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바꾸는 것도 같다. 현재형 확인을 과거 기간형 확인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 대상 기간을 특정하는 변경으로서 석명의 대상이 된다 | **지위의 존부와 그 전제가 되는 결의의 효력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선임결의의 효력 자체가 기판력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정리하려면 결의 사건종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반대로 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여 지위의 존부가 당연히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1, R-PROV120-5-02 (당연가입형) | 단체 구성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1 ~ R-PROV120-5-03 (승인형) | 단체 구성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4, R-PROV120-5-05 | 임원·대표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4 ~ R-PROV120-5-06 (인준형) | 임원·대표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위 조합 + 확인 방향이 소극-타인 | 타인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피고는 단체) | 없음 | 제4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07, R-PROV120-5-09 | 계약상 회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위 조합 + R-PROV120-5-08 | 승계인을 피고로 한 회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4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0, R-PROV120-5-11 |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4절·제7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2, R-PROV120-5-13 |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1 ~ R-PROV120-4-07 + R-PROV120-5-14, R-PROV120-5-15 |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적극 확인 | 없음 | 제3절·제11절 | | R-PROV120-4-02가 과거 기간형으로만 충족 | 과거 일정 기간의 지위 확인(기간의 시점·종점을 주문에 명시) | 없음 | 제5절·제11절 | | R-PROV120-4-04가 충족되지 않음 | 소각하 | 없음 | 제9절 | 주문의 서술어는 확인의 방향에 따라서만 바뀌고 지위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 적극이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이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극-타인이면 대상 인물을 비당사자로 표시한 뒤 「…지위가 …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없다. 이행 청구를 병합하였을 때 가집행선고는 그 이행 항에만 붙는다. - **지위의 특정 요소를 주문에서 빼지 않는다.** 단체의 정식 명칭, 정관·규약상 직명 또는 자격 명칭, 계약상 회원의 종류와 이용 대상 시설, 입찰의 공고일·공고번호·입찰일시·목적물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이 그것이다. 주문만 읽어도 어느 지위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 **소극-타인 확인에서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만 등장하고,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상급단체를 상대로 한 하급단체 지위의 확인과 인준의무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앞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뒤는 이행의 소로서 별개의 청구다. - **상환이행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청구를 전제한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확인의 소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국면이 없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한 국면은 병합 항이다.** 낙찰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은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인 항 자체에는 이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권징이나 신앙상 자격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어떤 주문으로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앞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3.2의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의 실제 각하 사유 대부분이 여기에 모인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 또는 당사자 표시정정. 표시정정이 가능한 국면에서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지위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 **피고적격이 이 사건종류의 제1 함정이다.**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오직 그 재단법인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주식회사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자도 회사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하부조직이 피고가 될 수 있는지는 그 하부조직의 독자성으로 정한다.** 단체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을 갖추어 별개의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상위 단체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관계의 주체는 상위 단체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단체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한다. **조합의 경우 소송수행권을 별도로 본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반면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석명을 거친 청구취지 변경. 과거의 지위 확인으로 바뀐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세 요소로 나누어 본다.** 1. **대상적격** — 확인 대상이 사법상 법률관계여야 한다.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법률관계 아닌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현재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3.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심리 도중 시간의 경과로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의 처리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쟁점이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그러나 파생 금전청구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과거 일정 기간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의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사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2022다207967). 곧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여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출소기간) / 항변사항(소멸시효)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출소기간 도과) 또는 본안기각(제척기간 도과·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판정 규칙 3분기를 적용한 결과다.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도 없으며, ③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조문도 없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소송법상 형식이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계속적 법률관계로서 그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다만 다음 셋은 기간이 실재하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1. **다른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을 이 문서로 끌어오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상법 제376조 제1항),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의 출소기간에 걸린다. 이들은 형성의 소이고 별개의 사건종류다. 지위확인은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 2.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채권에는 시효가 걸린다.** 보수·이익분배금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제1호), 그 밖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이 시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4의 항변으로 나타나며,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파생 금전채권뿐인 경우 그 시효 완성은 확인의 이익 자체를 무너뜨린다. 3. **실효의 원칙은 기간이 아니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5의 신의칙 문제이지 제척기간이나 시효가 아니다. 고정된 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 동일)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단체이므로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다. **기판력의 작용을 두 갈래로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지위확인의 소송물은 특정 시점의 지위의 존부이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 발생한 취득·상실 사유를 주장하는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중복소송.** 같은 지위에 관하여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이 각각 계속되면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뒤의 소는 중복소송이 될 수 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므로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의 특유한 소장 기재 요구는 지위의 특정이다.** 단체의 정식 명칭, 정관·규약상 직명 또는 구성원 자격의 명칭, 계약상 회원의 종류와 이용 대상 시설, 입찰의 공고일·공고번호·입찰일시·목적물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처럼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빠지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범위를 임의로 지우거나 넓히지 않는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의 기초사실**과 **확인 대상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부**라는 두 층이다. 개별 지위의 취득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곧 4.1의 일곱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도 반드시 주장·증명되어야 하는 것만 남긴 결과이고, 잔여범주라는 이유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통째로 비우지 않는다. **적극 확인을 기본형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 자신의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자기 확인과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타인 확인도 포함되나, 그 경우에도 피고가 권리 주장자가 되어 요건 전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확인 방향은 주문의 서술어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의 부담 배치를 바꿀 뿐 4.1의 요건 목록을 바꾸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형의 굵은 부제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두지 않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요건분류 | |---|---|---| | R-PROV12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2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3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5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소송요건 | | R-PROV120-4-06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단체의 실재와 그 규약, 계약, 법령·공고가 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사실 | 권리근거 | | R-PROV120-4-07 |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권리근거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2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의 대상)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지위의 명칭만으로 부족하고, 그 지위를 규율하는 규범이 정관·규약·계약·사법상 법령 중 무엇인지와, 그 지위에 어떤 사법상 권리·의무가 결부되어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내부 지위이면 재산관리권·대표권 등 구체적 권리가 결부되어 있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정관·규약·회칙·계약서·입찰공고·모집요강이 1차 서증이다. 종교단체 사건에서는 종헌·종법과 그 지위에 결부된 재산관리 자료를 함께 낸다. 처분성이 문제 되면 설립 근거 법령과 운영 주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순수한 권징이나 신앙상 자격에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여 사법심사를 여는 구성.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를 민사 확인으로 구하는 구성. 두 경우 모두 각하로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9다32386 #### R-PROV120-4-02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임기·회원기간·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또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법률·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과거 기간형으로 구할 때에는 그 기간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어떤 분쟁의 전제가 되는지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임기의 기산과 만료는 선임결의 의사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결원 상태는 등기부상 임원 수와 정관의 원수 규정으로 증명한다.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이 규정은 감사에 준용된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다만 이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그대로 유추하지 않고 그 단체의 근거 법령·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임기 만료를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겨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반대로 후임자가 적법하게 취임하였는데도 현재형으로 밀고 나가는 것.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계산하는 것도 흔한 오류다(2018다249148).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 R-PROV120-4-03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이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피고의 어떤 행위(총회 소집 통지 배제, 의결권 행사 거부, 시설 이용 거부, 재입찰 실시, 합격 취소 통지)로 원고의 어떤 권리 행사가 현실로 막혀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지 배제, 명부에서의 삭제, 출입·이용의 거부, 지위를 부정하는 회신, 같은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사실 - **증명 실무**: 총회 소집 통지 명부, 출입 거부 사실확인서, 피고의 회신 공문, 재입찰 공고, 합격 취소 통지서가 전형이다. 다툼의 존재는 피고의 답변서 자체로도 드러나므로 소 제기 후의 태도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지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려고 제기하는 확인청구. 이 경우 불안·위험이 현존하지 않아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6다275679 #### R-PROV120-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판결이 후속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과거 기간형에서는 그 확인이 어떤 후속 분쟁의 선결문제가 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R-PROV120-4-05) - **증명 실무**: 파생 금전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반대로 지위가 계속 존속하여 장래의 의결권·이용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을 채우려 한 시도는 배척되었다(2022다207967). - **흠결 빈발점**: 지위 관계의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상급단체를 피고로 삼는 구성.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준의무 이행청구와 다른 것이므로 이 요건이 무너진다(2023다244499).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23다244499, PREC:2022다207967 #### R-PROV120-4-05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과 법적 성격(법인, 비법인사단, 조합),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존재, 그리고 그 단체가 원고 지위의 득실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하부조직을 피고로 삼으면 그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지부 세칙, 대표자 선임 의사록으로 증명한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이며, 표시정정이 가능하면 각하보다 정정이 우선한다. 계약상 회원 지위에서는 원 계약 당사자, 약정에 의한 지위 승계, 법정 승계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현재의 상대방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지위를 다투는 개인(경합 당선자, 현직 임원)을 피고로 세우는 것.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을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250, PREC:2023다244499, PREC:2011다101155, PREC:2006다65774 #### R-PROV120-4-06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그릇이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단체이면 그 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을 갖추고 실재한다는 사실, 계약이면 그 계약의 체결과 내용, 절차상 지위이면 법령과 공고가 정한 절차의 실시가 그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1) - **증명 실무**: 정관·규약과 그 제정 경위, 총회 의사록, 재산 보유 현황이 단체의 실재를 뒷받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되므로(2004다37775 전원합의체), 사원자격의 득실·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민법총칙의 법인 규정과 그에 관한 판례를 함께 본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시점의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 사실상의 모임을 단체로 구성하는 것. 고유 종중과 가입승인을 요하는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민사소송법:52, PREC:2004다37775 #### R-PROV120-4-07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각 경로의 근거 규범(§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을 담는 자리이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운다. 여기에서는 어떤 규범의 어느 조항·조문이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각 경로의 `-5-nn` 요건이 이 요건의 구체적 표지사실이다 - **증명 실무**: 취득의 근거가 결의이면 의사록과 통지·소집 절차 자료, 승낙이면 취임승낙서·등기신청 위임장, 계약이면 계약서와 회원증, 절차이면 심사결과 통지서와 합격 통지서가 중심 서증이다. 지위의 상실 사유는 이 요건의 부담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피고 부담이다. - **흠결 빈발점**: 취득 요건과 상실 사유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여 「지금도 지위가 있다」는 평가만 남기는 것. 취득의 근거 규범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사실이 주요사실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 - **권위 ID**: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 블록이 가진다) ### 4.3 서술 순서 시간적·논리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의 존재(R-PROV120-4-06) → ② 원고에 관한 취득 요건의 충족(R-PROV120-4-07) → ③ 그 지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R-PROV120-4-02) → ④ 피고가 이를 다투어 불안·위험이 현존함(R-PROV120-4-03) → ⑤ 피고가 그 법률관계의 주체임(R-PROV120-4-05) → ⑥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임(R-PROV120-4-04) → ⑦ 그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R-PROV120-4-01). 소장에서는 실체 발생사실인 ①②를 앞세우고 소송요건인 ④⑤⑥⑦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범위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문서의 서술 순서와 소장의 서술 순서가 다른 이유는 §10(서면 변환) 10.1에 적는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보수·이익분배금 등 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면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구간표가 필요하다. 그 구간표는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하는 것이고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병합의 처리는 §9(판결효과·보전·집행) 9.4에 적는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 여섯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0-4-07이 가리키는 「취득 요건의 충족」을 그 경로의 규범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단체 구성원 지위의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피고가 사단법인·비법인사단·노동조합·종중 등 **구성원 개념을 가진 단체**이고, ② 원고가 그 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구성원(사원·회원·조합원·종원)**의 자격을 다투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의결권·소집통지·분배·시설 이용 등 **구성원 자격에서 나오는 권리**이면 이 경로다. 자격의 취득 방식이 이 경로 안에서 다시 갈린다. **고유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므로 가입 절차가 없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반면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종중 유사단체, 협회, 노동조합)는 신청과 승인이 취득 요건이다. 두 유형을 섞으면 요건 목록이 통째로 어긋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01 피고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과 그 취득 방법을 정한 규약·정관을 두고 있거나 그 자격을 정하는 법리·관습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정관의 해당 조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유 종중처럼 규약이 없는 유형에서는 공동선조와 파를 특정하고 자격이 관습법과 판례로 정해진다는 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정관·규약·회칙, 종중 규약과 족보, 노동조합 규약이 서증이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하며 총회 결의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아 승인 없는 자동가입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당연 가입 유형에서 승인 절차를 요건으로 끌어들이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5, PREC:2002다1178 #### R-PROV120-5-02 원고가 그 규약 또는 법리가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중이면 공동선조와의 계보와 성년 도달을, 협회·조합이면 규약이 정한 자격(직역, 거주, 출자, 재직)을 각각 사실 단위로 특정한다.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와 그에 따른 등록 사실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성과 본의 변경 기재), 자격 증빙, 출자금 납입 자료가 중심이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므로(민법 제781조 제6항) 허가 심판과 등록부 기재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계보를 족보만으로 주장하고 등록부와 대조하지 않는 것. 종중의 공동선조를 소장과 증거에서 다르게 특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81, PREC:2017다260940, PREC:2002다1178 #### R-PROV120-5-03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에서 원고의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청의 일시·방식과 승인 기관·시기를 특정한다. 승인이 거부된 사안에서 그 거부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거부의 구체적 경위와 다른 신청인과의 차별 취급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2) — 당연 가입 유형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가입신청서, 이사회·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비 수령 내역이 서증이다.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제약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96다28899). 다만 이는 유니언 숍 협정이라는 전제와 일부만 승인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승인 없는 자동가입의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회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을 의제하는 것. 규약이 정한 승인 기관이 아닌 기관의 결의를 승인으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 PREC:96다28899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제명·탈퇴가 이 경로의 주된 방어다. 제명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다루며, 정관이 정한 제명 절차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어떤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탈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규약상 특칙의 유무가 쟁점이 된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이고, 종중이면 「종원」, 노동조합이면 「조합원」처럼 규약상 명칭을 그대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5.P2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인 지위의 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단체의 **기관**(이사·감사·대표이사·회장·이사장·조합장)의 지위를 주장하고, ② 그 지위가 선임행위로 취득되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면 이 경로다. 타인의 임원 지위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타인 확인도 여기에 속하고, 그때에도 피고는 단체이며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로만 등장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인지 그 밖의 단체 임원인지에 따라 근거 규범이 갈린다.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자동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04 피고 단체에서 임원 선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원고를 그 직에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기관, 결의 일시, 결의의 내용(직명과 임기)을 특정한다. 주식회사이면 주주총회 결의이고, 그 밖의 단체이면 정관·규약이 정한 기관의 결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주주총회·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이다. 결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면 소집절차와 결의절차의 실제 진행을 인증으로 보강한다.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1의 권리장애 항변이고, 결의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흠결 빈발점**: 등기만 있고 결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대표이사 지위를 구하면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2, LAW:상법:409, LAW:민법:31, PREC:2016다251215 #### R-PROV120-5-05 원고가 그 선임에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방식과 시기를 특정한다. 명시적 취임승낙서가 없더라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직무의 실제 수행처럼 승낙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사실 단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되고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따라서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이사회 참석 기록이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회사가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지위를 부정할 때 이를 요건 흠결로 받아들이는 것.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2, LAW:민법:680, PREC:2016다251215 #### R-PROV120-5-06 규약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지위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인준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인준 조항과 그 인준의 법적 성격(효력요건인지 절차적 확인인지)을 특정한 뒤, 인준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인준 없이도 지위가 발생한다는 규약 해석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4) — 인준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상급단체의 인준 공문, 규약·정관의 인준 조항이 서증이다.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급단체를 상대로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지위 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2023다244499). - **흠결 빈발점**: 인준을 받지 못한 당선인이 피고를 상급단체로 잡는 것. 인준의 법적 성격을 규약 해석 없이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23다244499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사임·해임·임기만료가 세 축이다. 셋 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전개한다. 임기만료의 국면에서는 결원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존속이 재항변이 되는데, 그 근거가 단체의 형태에 따라 갈린다. **주식회사**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법정 효과가 있으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그 상태에서는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사단**에는 그러한 법정 규정이 없고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그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법리를 이 자리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원고가 여럿이고 직명이 서로 다르면 각 원고와 직명을 대응시켜 「각」을 붙인다. 소극-타인 확인이면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가 된다. 과거 기간형이면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주문에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P3 계약상 회원 등 계속적 계약관계상 지위의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의 지위가 **계약**에서 나오고, ② 그 계약이 일정 기간 시설·서비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③ 다투어지는 것이 회원 자격 또는 약정된 이용 범위이면 이 경로다. 체육시설업에서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또는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의 확인도 이 경로에 남는다.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이나 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07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전자 사이에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11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 시기, 회원의 종류, 이용 대상 시설과 기간을 특정한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R-PROV120-4-07) - **증명 실무**: 입회계약서, 회원증, 입회금 납입 내역, 회원약관이 서증이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지며,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증명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이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소장에서 임의로 넓히거나 좁히는 것. 다툼이 있는 신설 시설의 이용 범위를 쟁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 R-PROV120-5-08 피고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인수의 합의에 따라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을 셋 중 하나로 특정한다. ① 원 계약 당사자가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② 약정에 의한 계약인수이면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를, ③ 법정 승계이면 상속·영업양도·합병 또는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필수시설의 인수를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20-5-07)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매 또는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 인수인은 공법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며,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2023다280778).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이 통상이나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의 동의로도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담보신탁 계약서, 공매 공고와 매각결정, 사업계획 승인 승계 서류가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을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인으로 구성하는 것. 인수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고 현행 조문만으로 승계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PREC:2023다280778 #### R-PROV120-5-09 원고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갱신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기간의 시점과 종점, 갱신 조항의 내용과 갱신의 사실을 특정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신회원이면 그 취지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 **증명 실무**: 회원증의 유효기간 표시, 연회비 납입 내역, 갱신 통지가 서증이다. 계약의 해지·종료 사유는 이 요건의 부담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피고 부담이다. - **흠결 빈발점**: 기간 만료 후의 사실상 이용을 갱신으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계약의 해지·종료, 회원 자격의 양도로 인한 지위 상실, 약관 조항에 근거한 제명이 주된 방어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는 방어는 편입·해석·불공정성의 단계적 통제를 거치므로,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먼저 판정된다. 승계인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승계의 대상에서 이 회원계약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R-PROV120-5-08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이며, 이용 대상 시설이 다투어지면 그 범위를 주문에 적는다. 시설 이용 방해의 금지를 병합하면 그 항은 이행의 소가 되고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5.P4 입찰 절차상 지위의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발주자가 법령과 공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고, ② 원고가 그 절차에서 **낙찰자** 또는 **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③ 본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하면 이 경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이면 민사이고,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이면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구하는 지위를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을 지위는 낙찰자 지위와 구별되는 앞 단계의 지위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10 발주자가 공고한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 또는 특정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의 종류(공사·용역·물품), 입찰일시, 목적물명, 그리고 낙찰자 결정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순위 결정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결과, 적격심사 결과 통지, 낙찰 통지가 서증이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발주자별 적용 규율을 뒤섞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치는데 낙찰자 지위를 구하는 것. 발주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른데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0, LAW: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PREC:2005다41603 #### R-PROV120-5-11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미체결 사실, 또는 발주자가 종전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지위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4) - **증명 실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낙찰자의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그치며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다(2005다41603). 그러므로 본계약 체결 전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2022다209383). - **흠결 빈발점**: 종전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까지 자동으로 무효라고 구성하는 것. 대법원은 그러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2022다209383).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 PREC:2005다41603, PREC:2022다209383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발주자는 ① 입찰무효 사유의 존재, ② 계약서 미작성으로 본계약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 ③ 후속 입찰·계약의 유효를 든다. ②는 R-PROV120-5-10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구하는 지위를 낙찰자에서 본계약 당사자로 올려 쓴 경우에만 문제 되고, 낙찰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체가 원고인 사건에서 구성원 일부만 원고가 된 경우의 소송수행권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에서 다룬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발주자]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또는 제[순위]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로, 입찰을 특정하는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병합하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5.P5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등 전형절차상 지위의 확인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운영 주체가 **사법상 주체**(학교법인, 사설 시험기관)이고, ②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전형이 실시되어 원고가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로 결정되었으며, ③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후속 절차를 거부하면 이 경로다.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처럼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12 피고가 정한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실시된 전형에서 원고가 합격자로 결정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 합격자 발표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게시물 또는 통지서, 등록금 납입 내역이 서증이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합격 결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바꾸어 쓰거나 그 반대로 쓰는 것. 전형의 실시일과 시험명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지위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LAW:민법:111, PREC:2006다23817 #### R-PROV120-5-13 원고가 그 합격 결정에 따라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모집요강이 정한 등록 기간과 절차, 원고가 그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피고의 거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2, R-PROV120-4-03) - **증명 실무**: 등록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증명, 등록 거부 회신이 서증이다. 합격 취소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그 요건과 재량통제는 그 블록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등록 기간이 지난 뒤 확인만 구하여 확인의 이익이 흔들리는 것. 이 경우 입학 허용을 구하는 이행의 소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PREC:2006다23817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합격 취소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에서 전개한다. 모집요강이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를 불합격 처리 대상으로 정한 경우 그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하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다만 이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인의 금품 관련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안의 판단이므로, 임의의 제3자 행위가 언제나 응시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가 [실시일] 실시한 [시험명]의 합격자(또는 입학예정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의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앞의 다섯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나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인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공동사업의 운영위원, 상가번영회의 특정 직위처럼 **법률·규약·계약이 그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지위에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나오는** 것이 표지다. 이 경로는 잔여범주 안의 잔여이므로, 앞의 다섯 경로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에만 쓴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0-5-14 법률·규약 또는 계약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규범의 명칭과 조항, 그 지위에 결부된 권한과 의무를 특정한다. 지위의 명칭은 규약·계약의 정식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6)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사업약정서, 운영세칙과 그 제정·개정 경위가 서증이다. 근거 규범이 특별법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사실상의 역할을 지위로 구성하는 것. 규범상 명칭과 소장의 명칭이 다른 것. - **권위 ID**: LAW:민법:31, LAW:민사소송법:250 #### R-PROV120-5-15 원고가 그 근거 규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출·위촉·지명 등 취득의 방식과 그 절차의 이행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0-4-07) - **증명 실무**: 선출 결과 공고, 회의록, 위촉장, 임기 개시 통지가 서증이다.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여야 하므로 관리규약상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단인지를 먼저 가른다(2023다244499의 취지). - **흠결 빈발점**: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관리업체나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23다244499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임기만료, 사임, 해임·해촉, 근거 규범의 개정으로 인한 지위의 소멸이 방어로 나온다. 모두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에서 전개한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피고 [상대방표시]의 [지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지위확인에서 피고의 응답은 셋으로 갈린다. ① 원고가 그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② 취득은 인정하되 그 뒤에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③ 확인의 이익·피고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로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규약이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4-07, R-PROV120-5-02 | | 가입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3 | | 임원 선임결의 자체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4 | | 원고가 선임에 승낙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5 | | 원고와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7 | | 피고는 회원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단순 운영 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08 | | 원고는 낙찰자가 아니라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10 | | 합격자 결정이나 그 통지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0-5-12 | | 임원 선임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04 | | 원고가 지위의 근거로 드는 회원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07 | |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본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0-5-11 | | 원고가 사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7, R-PROV120-5-05 | | 원고를 해임하거나 제명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4 |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4-02, R-PROV120-5-04 | | 회원계약이 해지·종료되었거나 원고가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5-07, R-PROV120-5-09 | | 원고의 합격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0-5-12, R-PROV120-5-13 | |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드는 보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0-4-04 | | 원고가 오랫동안 지위를 주장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0-4-03, R-PROV120-4-04 | | 소송 계속 중 후임자가 선임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2, R-PROV120-4-04 | | 피고는 원고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5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4 | | 확인 대상이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1 | | 부제소 합의가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0-4-04 |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자주 미끄러지는 세 자리.** 첫째, 「선임결의가 없었다」와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다르다. 앞은 부인이고 뒤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뒤의 경우에도 결의 자체의 효력을 소송물로 삼으면 다른 사건종류가 된다. 둘째, 「승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R-PROV120-5-08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승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셋째,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에는 유보가 붙는다.** 아래 6.2.6은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블록으로 전개한 것인데, 그 자리인 「권리멸각 항변」은 성질의 분류가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성질은 이 표가 정하고, 이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는다. 이 유보는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7에도 적는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이나 과실상계처럼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 문제 되는 국면이 거의 없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그런 국면이 생기면 그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임원 선임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원고를 선임한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 ② 뒤에 개최된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에도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82, LAW:민법:31 #### 6.1.2 회원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0-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위의 근거로 드는 회원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사실 ② 그 무효사유가 계약 전부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일부 조항에 그쳐 나머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 ② 무효를 근거지우는 조항이 약관인 경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③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특별한 사정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 6.1.3 공공계약의 법정 방식 흠결 - **대상요건**: R-PROV12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구하는 사실 ②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구하는 것은 본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낙찰자의 지위라는 사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본계약 당사자 지위의 확인에서 낙찰자 지위의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야 하는 국면이 있다 - **권위 ID**: LAW: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1, PREC:2005다41603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사임 - **대상요건**: R-PROV120-4-07, R-PROV120-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정관이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고 그 규정에 따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②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는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수리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관의 특별 규정이 정한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 LAW:상법:382, PREC:2007다17109 #### 6.2.2 해임·제명 - **대상요건**: 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규약·정관이 정한 기관이 해임 또는 제명의 결의를 한 사실 ② 규약·정관이 정한 제명 절차를 거친 사실 ③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결의기관·정족수·절차가 규약·정관에 어긋난다는 사실 ② 원고의 행위가 규약 규정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 **재재항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었고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85, LAW:민법:2, PREC:2024다226313 #### 6.2.3 임기의 만료 - **대상요건**: R-PROV120-4-02, R-PROV120-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기가 정관·규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실 ②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③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기가 정지되거나 그 존속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으므로 임기 계산이 피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③ 임기 만료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①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여 결원이 해소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드는 후속 분쟁이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에 그쳐 예외적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 기간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386, LAW:상법:415,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 6.2.4 계약의 해지·종료와 지위의 이전 - **대상요건**: R-PROV120-5-07, R-PROV120-5-09 - **요건사실**: ① 회원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또는 회원기간이 만료한 사실 ② 원고가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지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사실 ②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 ③ 계약인수에 잔류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되고 나머지 1인이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 계약인수의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 6.2.5 합격 결정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0-5-12, R-PROV120-5-13 - **요건사실**: ① 모집요강이 허위기재·변조·기타 부정행위를 합격 취소 사유로 정한 사실 ② 원고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모집요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취소가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실 - **재재항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이 확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고등교육법:34, PREC:2006다23817 #### 6.2.6 확인의 이익 소멸 — 후임자 선임 등 소송요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0-4-02,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원고의 임기 만료·회원기간 만료·계약 종료 등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사실 ②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거나 본계약이 체결되어 현재의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②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후속 분쟁이 파생 금전청구의 발생 가능성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현재형 확인에서 과거 기간형 확인으로의 청구취지 변경.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49148, PREC:2022다207967 이 블록의 자리는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며 성질은 6.0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작용할 자리가 없다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모두 이행청구를 전제한 연기적 항변권이다. 지위확인에서 「인준이 있을 때까지 지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지위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20-5-06에 대한 부인이거나 권리장애 항변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 6.4 기간·시효 항변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법상 형식이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계속적 법률관계이지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시효가 작동하는 자리는 **지위에서 파생하는 금전채권**뿐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원 보수·회비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그 밖의 일반 채권(퇴직위로금, 정산금 등)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의 넷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출소기간과의 구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월(상법 제376조 제1항),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 1월(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고 지위확인의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위확인의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6.4.1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드는 채권이 보수 등 파생 금전채권인 사실 ②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파생 금전채권이 아니라 장래 반복될 의결권·이용권 행사라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22다207967 ###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 쪽에서는 단체의 가입 승인 거부나 제명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오랫동안 지위를 주장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태도다.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20-4-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그 지위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③ 그 신뢰에 반하여 새삼스럽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단체 내부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왔다는 사실 ②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내부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 사건에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는 민법 제2조와 일반 법리에 그친다 #### 6.5.2 부제소 합의 - **대상요건**: R-PROV120-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이 소가 그 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합의의 범위에 이 지위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이 분쟁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1다80449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 효력이나 범위를 다투지 않는데도 직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2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6 | | R-PROV120-4-03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4.1, 6.5.2 | | R-PROV120-4-05 | 피고가 원고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6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4-07 | 그 법률관계가 정한 지위 취득 요건이 원고에 관하여 충족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5.1 | | R-PROV120-5-01 | 피고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과 그 취득 방법을 정한 규약·정관을 두고 있거나 그 자격을 정하는 법리·관습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2 | 원고가 그 규약 또는 법리가 정한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20-5-03 | 가입승인을 요하는 단체에서 원고의 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4 | 피고 단체에서 임원 선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원고를 그 직에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2, 6.2.3 | | R-PROV120-5-05 | 원고가 그 선임에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0-5-06 | 규약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지위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인준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7 |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전자 사이에 그 지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4 | | R-PROV120-5-08 | 피고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인수의 합의에 따라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09 | 원고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갱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0-5-10 | 발주자가 공고한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 또는 특정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11 |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그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20-5-12 | 피고가 정한 모집요강·전형기준에 따라 실시된 전형에서 원고가 합격자로 결정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0-5-13 | 원고가 그 합격 결정에 따라 입학·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0-5-14 | 법률·규약 또는 계약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0-5-15 | 원고가 그 근거 규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0-4-01 | 정관·규약·회칙, 계약서, 입찰공고, 모집요강, 종헌·종법 | 단체 실무 담당자 | 설립 근거 법령 조회 | 지위의 명칭만으로는 사법상 법률관계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 | R-PROV120-4-0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 회원증의 유효기간 표시, 임기 규정 | 후임자, 사무국장 |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 등기는 임기의 기산·만료를 언제나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 | R-PROV120-4-03 | 총회 소집통지 명부, 지위를 부정하는 회신 공문, 출입·이용 거부 기록, 재입찰 공고, 합격 취소 통지 | 통지 담당자, 현장 관리자 | 검증, 사실조회 | 피고의 침묵만으로는 다툼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 | R-PROV120-4-04 | 파생 금전청구의 존부를 보여 주는 자료, 장래 반복될 권리행사의 내역 | 원고 | 문서제출명령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0-4-05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지부 세칙, 관리규약 | 대표자 | 등기부 열람 | 하부조직의 독자성은 규약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활동을 함께 본다 | | R-PROV120-4-06 | 정관·규약과 제정 경위, 총회 의사록, 재산 보유 현황, 계약서, 입찰공고 | 창립 관여자 | 사실조회 | 사실상의 모임과 비법인사단의 경계는 서증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 | R-PROV120-4-07 | 각 경로의 취득 근거 서류(아래 경로별 행 참조) | 각 경로별 | 각 경로별 | 취득 요건의 충족은 경로별 표지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 R-PROV120-5-01 | 정관·규약·회칙, 종중 규약, 노동조합 규약 | 총무 | 규약 제정 총회 의사록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의 해석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 | R-PROV120-5-02 |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격 증빙, 출자금 납입 내역 | 종중 원로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 족보는 등록부와 대조하지 않으면 계보를 확정하지 못한다 | | R-PROV120-5-03 | 가입신청서, 승인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비 수령 내역 | 접수·승인 담당자 | 사실조회 | 회비 수령 사실만으로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R-PROV120-5-04 | 주주총회·총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장, 참석자 | 검증,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은 실제 개최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120-5-05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이사회 참석 기록, 등기신청 서류 | 원고 | 등기부 열람 | 임용계약서의 부존재는 승낙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R-PROV120-5-06 | 상급단체의 인준 공문, 규약의 인준 조항 | 상급단체 실무자 | 사실조회 | 인준의 법적 성격은 규약 해석의 문제이지 관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20-5-07 | 입회계약서, 회원증, 입회금 납입 내역, 회원약관 | 모집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 약관 조항은 편입 여부가 먼저 판정되어야 계약 내용이 된다 | | R-PROV120-5-08 | 담보신탁 계약서, 공매 공고와 매각결정, 영업양도 계약서, 계약인수 합의서, 사업계획 승인 승계 서류 | 인수 실무자 |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 현재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0-5-09 | 회원증의 유효기간, 연회비 납입 내역, 갱신 통지 | 회원관리 담당자 | 사실조회 | 기간 만료 후의 사실상 이용은 갱신의 증거로 약하다 | | R-PROV120-5-10 | 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결과, 적격심사 결과 통지, 낙찰 통지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내부 심사자료는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 | R-PROV120-5-11 | 계약서 미작성 확인 자료, 재입찰 공고, 권리 유보 통고서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 | 계약서의 부존재는 낙찰자 지위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R-PROV120-5-12 |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게시물, 합격 통지서 | 입학 담당자 | 사실조회 | 게시에 의한 발표는 도달 시점의 특정이 쟁점이 된다 | | R-PROV120-5-13 | 등록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증명, 등록 거부 회신 | 등록 담당자 | 사실조회 | 등록 기간의 도과는 확인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준다 | | R-PROV120-5-14 | 관리규약, 사업약정서, 운영세칙과 제정·개정 경위 | 규약 제정 관여자 | 사실조회 | 사실상의 역할은 규범상 지위와 구별된다 | | R-PROV120-5-15 | 선출 결과 공고, 회의록, 위촉장, 임기 개시 통지 | 선출 관여자 | 검증 | 선출 절차의 하자는 별도로 다투어진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아래 순서로 편성하면 요건의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는다. 1. 피고 단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의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 2. 정관·규약·회칙(구성원 자격 또는 임원 선임 조항이 있는 면을 표시한다) 3. 원고의 지위 취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입신청서와 승인 의사록, 선임결의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입회계약서와 회원증, 낙찰 통지, 합격 통지) 4. 지위의 계속을 보여 주는 자료(임기 규정과 등기부, 회원기간, 등록 관련 자료) 5. 피고가 지위를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통지 배제 명부, 거부 회신, 재입찰 공고, 취소 통지) 6.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장래 반복될 권리행사의 내역, 후속 분쟁의 존재) 7.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는 자료(정관의 사임 절차 조항, 제명 절차 이행 여부, 약관의 명시·설명 관련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단체의 상급기관, 등록·신고 관청, 발주기관, 학교법인에 대한 조회로 규약·명부·심사자료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한다. - **문서제출명령**: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적격심사 세부자료, 회원 명부처럼 피고가 보유하는 문서에 대하여 신청한다. 단체가 명부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건이 많으므로 이 수단의 실효성이 높다. - **감정·검증**: 족보의 진정성립, 서명·날인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 당사자능력, 피고적격,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증거보전**: 명부·의사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단체 내부 자료의 편재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규약·명부·의사록은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원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메우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본안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지위의 존부라는 이분법적 판단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문제 된다. **계보와 규약의 공백.** 고유 종중 사건에서 족보가 소실되었거나 계보가 끊긴 구간이 있으면 제적등본·묘비·시제 참여 기록 등 간접사실을 누적하여 평가근거사실로 삼는다. 이때 개별 간접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시점의 증명.** 사임·탈퇴·해임·합격취소는 모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도달 시점이 지위 변동의 기준이 된다.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 전자문서의 수신 기록으로 도달을 특정한다. 게시에 의한 발표는 게시의 일시와 열람 가능성을 함께 증명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지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선임결의·계약·낙찰자 결정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을 주는 준용 규정이 없다. 다만 피고를 단체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단체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그 단체에 미쳐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과거 기간형이면 주문에 표시된 기간이 확정 대상이 된다. 소급효라는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한하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취득·상실 사유는 차단되지 않으므로 후소가 가능하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 지위에 따른 급부를 받으려면 별도의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 **대세효를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법에는 설립무효·결의취소 등 일부 소에 판결의 대세효를 주는 규정과 그 준용 규정이 있으나(상법 제190조 본문,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이사·감사 지위확인의 소에는 그러한 준용이 없다. 「단체를 상대로 하였으니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등기와의 관계.** 임원 지위확인 판결은 그 자체로 등기를 촉탁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등기부 기재의 시정은 단체가 신청하거나 별도의 이행판결로 해결한다. ### 9.2 보전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본안에 앞서 실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회사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 규정은 감사에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 **피신청인 구조가 본안과 다르다.** 본안인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나 대표자 등 임원 개인**이다. 두 절차의 상대방을 같게 맞추면 어느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 **가처분은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 **지위보전 가처분** — 구성원·회원·합격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거나, 총회 소집·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가처분이 실무에서 쓰인다.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지위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행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으로 소명한다. - **입찰 사건의 보전** — 발주자의 후속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문제 되나, 본계약이 이미 체결되면 원고의 지위 확인만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보전의 시기가 승패를 가른다. ### 9.3 집행방법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가 확정된 뒤 실제 권리를 실현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별도로 구한다. - 금전 급부(보수·이익분배금) → 이행판결을 받아 금전집행 - 시설 이용의 방해 금지 →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간접강제 - 명부 기재·등기 신청 등 의사표시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위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병합하려면 항을 나누어 청구취지에 따로 적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결의 효력 확인과의 병합** — 지위확인과 그 전제가 되는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한 소로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상 흔하다. 이때 결의 항에는 그 사건종류의 규범이 적용되고 이 문서는 지위확인 항에만 적용된다. - **금전 이행청구와의 병합** — 보수·이익분배금 청구를 병합하면 부수급부의 구간표가 그 청구에 관하여 필요해진다. 그 구간표는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금전 이행 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 현재형 확인이 심리 도중 과거 기간형이 되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이 석명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2의 확인의 이익 판단과 한 몸이다. - **다수당사자**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직명의 지위를 구하면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들의 주장이 서로 양립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에 관한 처분의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지위확인과 그 지위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 확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급부의 중복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아울러 구성하면 손해의 이중 전보가 문제 되므로 그 청구 안에서 조정한다. - **반소** — 피고 단체가 원고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것은 본소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지위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과 법적 성격,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의 명칭을 규약·계약·공고의 정식 표기 그대로 적는다. 2.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R-PROV120-4-06, R-PROV120-5-01, R-PROV120-5-07, R-PROV120-5-10, R-PROV120-5-12, R-PROV120-5-14) — 단체의 실재와 규약, 계약의 체결, 절차의 실시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원고의 지위 취득**(R-PROV120-4-07, R-PROV120-5-02, R-PROV120-5-03, R-PROV120-5-04, R-PROV120-5-05, R-PROV120-5-06, R-PROV120-5-08, R-PROV120-5-11, R-PROV120-5-13, R-PROV120-5-15) — 자격 요건의 충족, 선임결의와 승낙, 승인, 계약 체결, 낙찰 결정, 합격 결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4. **지위의 계속**(R-PROV120-4-02, R-PROV120-5-09) — 임기·회원기간이 남아 있거나 결원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5. **분쟁의 발생**(R-PROV120-4-03) —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위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어떤 권리 행사가 막혔는지를 적는다. 6.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병합하는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항에서 기산과 이율을 적는다. 7.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R-PROV120-4-04)과 피고적격(R-PROV120-4-05)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비율이 높으므로, 과거 기간형이거나 후임자가 이미 선임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는 편이 낫다. 문서의 서술 순서(§4(공통 청구원인사실) 4.3)와 소장의 서술 순서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문서는 요건의 논리적 층위를 드러내고, 소장은 사실의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당사자능력, 부제소 합의를 먼저 쓴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인**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표의 부인 행을 그대로 옮긴다. 자격 요건 미충족, 승인의 부도달, 선임결의의 부존재, 승낙의 부존재, 계약 미체결, 승계의 부존재를 여기에 쓰고 항변과 섞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선임결의의 무효, 약관 조항의 편입 배제, 법정 방식 흠결), 권리멸각(사임, 해임·제명, 임기만료, 계약의 해지·종료, 합격 취소)의 순으로 쓴다. 4. **기간·시효** — 파생 금전채권의 시효만 문제 되므로 그 채권을 특정하여 쓴다. 5. **신의칙·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권리 불행사의 기간과 신뢰 형성의 사정을 평가근거사실로 적는다. 부인과 항변을 한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흐려진다. 특히 「원고는 회원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부인일 수도 있고 해지 항변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 드러나게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지위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능력 흠결(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표시정정이 가능하면 정정, 불가능하면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삼음)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과거의 법률관계, 이행의 소 가능, 후임자 선임) | 석명을 거친 뒤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이 순수한 종교상 자격·권징 | 소각하판결 | | 부제소 합의 위배 |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취득 요건의 특정 없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3절(사건 분류·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5절(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7절(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제9절(병합·후속 항목), 제11절(표준 문형)이 이 사건종류에 직접 걸린다. 작성 순서만 요약한다. ①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② 공·사법의 성격을 가른다. ③ 지위의 종류를 정한다. ④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자기·소극-타인)을 정한다. ⑤ 현재의 지위인지, 임기·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가 존속하는지를 판정한다. ⑥ 피고를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로 확정한다. ⑦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특정 요소를 모두 채운다. ⑧ 병합 청구가 있으면 항을 나누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이행 항도 같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구하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독립`과 `없음`. 잔여범주의 라우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로서의 소송요건 기초사실 다섯과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 요건 둘, 합계 일곱이다. 잔여범주라는 이유로 비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7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 합계 22개.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8행, 항변 9행, 직권 참작사유 5행, 신의칙 1행.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판정 규칙 3분기를 모두 적용한 결과이며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과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였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변경 여부를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경로 간 공통이 아닌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종중원의 계보, 이사의 선임결의, 낙찰자 결정은 각 경로의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20-4-03의 불안·위험은 여러 평가근거사실로 뒷받침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선임결의가 없었다」·「승계되지 않았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지위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에는 대세효를 주는 준용 규정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소극 확인에서도 지위 취득 요건의 증명책임은 그 지위를 주장하는 쪽에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파생 금전채권의 시효를 적을 때 근거 조문과 기산점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위의 존부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체가 명부 제출을 거부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본문에 쓴 판시는 전문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3의 권리저지 항변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실효의 원칙의 판례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1의 라우팅 표를 앞세운 판정 가이드 형식이며, 개별 실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판정의 결과이지 우회가 아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2.6으로 블록을 전개하였어도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두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지위를 다투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면 소가 각하된다.** 경합 당선자나 현직 임원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피고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을 지위 취득의 흠결로 받아들이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을 임기에서 빼거나 더하면 임기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를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기면 결원 규정에 따른 현재의 지위를 놓친다.** 반대로 후임자가 적법하게 취임하였는데 현재형을 고집하면 각하된다. -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을 채우려 하면 배척된다.** 후속 분쟁의 구체적 존재와 확인의 효용을 따로 세워야 한다. -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지 않으면 요건 목록이 통째로 틀린다.** 앞은 성년 도달로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뒤는 가입 신청과 승인이 요건이다. - **순수한 권징에 시설 이용의 불편을 덧붙여 사법심사를 열려 하면 각하된다.** 종교단체 내부 지위는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심사 대상이 된다. - **현재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인을 피고로 삼으면 부인에 걸린다.**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은 법정 승계인이 아니다. - **적격심사대상자에 그치는데 낙찰자 지위를 구하면 기각된다.** 구하는 지위를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입찰과 계약까지 무효라고 구성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을 단체로 잡으면 신청이 부적법해진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가처분의 상대방은 임원 개인이다. - **지위확인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이 무효가 된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다. - **주문에서 지위의 특정 요소를 빠뜨리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단체명·직명·시설·입찰·전형의 식별 요소를 모두 채운다. - **결의의 효력 확인과 지위확인을 한 항으로 뭉치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항을 나누고 각 항에 해당 사건종류의 규범을 적용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법령·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2023. 7. 11. 공포)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참조조문으로 판례가 일관되게 인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 | | 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680조 | 위임의 의의.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준용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본문)와 불소급(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2025. 7. 22. 공포) | | 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2월의 출소기간과 제190조 본문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90조 본문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 소수주주의 해임의 소(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386조 | 결원의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09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415조 | 이사에 관한 규정의 감사 준용(제385조, 제386조, 제407조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위와 같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회원」의 정의(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우선적 이용 약정)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2026. 4. 28. 공포)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제1항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위와 같다. 실제 인수 시점의 구법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2026. 3. 10. 공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계약이 확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위와 같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입찰·계약의 적용 규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2023. 8. 16. 공포)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와 위반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2024. 2. 6. 공포) | | 고등교육법 제34조 | 학생의 선발방법 등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2호(2026. 2. 10. 공포)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위와 같다 | 법령의 현행성은 전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R-PROV120-4-04, R-PROV120-4-05, R-PROV120-5-06, R-PROV120-5-15 | 유효 | 예 | | 2011다101155 | 2015. 2. 16.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06다65774 | 2011. 2. 10. |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재단법인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16다275679 | 2018. 3. 15.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다 | R-PROV120-4-03, R-PROV120-4-05 | 유효 | 예 | | 2016다251215 | 2017. 3. 23. (전원합의체) |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취득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 종전 견해(94다31440, 2005마541, 2008도9410)를 변경하였다 | R-PROV120-5-04, R-PROV120-5-05 | 유효(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 예 | | 2022다207967 | 2022. 6. 16. |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나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심리 중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여야 한다. 이사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R-PROV120-4-02, R-PROV120-4-04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과 석명의무 | R-PROV120-4-02 | 유효 | 예 | | 2009다32386 | 2011. 10. 27. |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의 판단은 별론이다 | R-PROV120-4-01 | 유효 | 예 | | 2002다1178 | 2005. 7. 21. (전원합의체)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한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R-PROV120-5-01, R-PROV120-5-02 | 유효(종래 관습법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 예 | | 2017다260940 | 2022. 5. 26.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R-PROV120-5-02 | 유효 | 예 | | 96다28899 | 1996. 10. 29. |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가중된 제약을 두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 R-PROV120-5-03 | 유효 | 예 | | 2023다280778 | 2024. 2. 29. |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 후 공매 또는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 인수인은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며, 별도의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R-PROV120-5-08 | 유효 | 예 | | 2022다209383 | 2022. 6. 30. | 적격심사가 법령·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났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120-5-11 | 유효 | 예 | | 2005다41603 | 2006. 6. 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낙찰자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다 | R-PROV120-5-10, R-PROV120-5-11 | 유효 | 예 | | 2006다23817 | 2006. 7. 13. | 모집요강의 「기타 부정행위자」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해당하고, 입학사정권은 재량행위로서 이익형량의 한계 내에서 통제된다 | R-PROV120-5-12, R-PROV120-5-13 | 유효 | 예 | | 2011다80449 | 2013. 11. 28. |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다.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20-4-04, R-PROV120-5-10 | 유효 | 예 | | 2024다226313 | 2024. 6. 13. | 조합 정관은 자치법규이고 제명사유 해당 여부는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 이 법리는 제명결의에도 적용된다 | R-PROV120-5-02 | 유효 | 예 | | 2007다17109 | 2008. 9. 25. |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R-PROV120-5-05 | 유효 | 예 | | 2004다37775 | 2006. 4. 20. (전원합의체) |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 R-PROV120-4-06 | 유효 | 예 | 전 항목은 2026-09-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걸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PDF 쪽 = 책 표시 쪽 + 38(실측 오프셋). 아래 범위는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신의칙·권리남용의 직권판단 여부, 실효의 원칙의 일반 법리 | | 위 경로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p.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임기만료·후임선임 시의 석명 | | 위 경로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일반 확인소송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그치고 대세효가 없다는 점 | | 위 경로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p.71~71 | 임원 지위의 상실 사유(임기만료·사임·해임), 제명결의에 대한 징계 법리의 적용 | | 위 경로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당사자의 확정,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 | 위 경로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사임·탈퇴·해임·합격취소 통지의 도달과 효력발생 시점 | | III …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직권조사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표시정정 우선 | | III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계약인수의 요건과 삼면계약 구조, 대항요건 불요 | | III …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3 |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합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단독 제소 | | III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약관의 편입·해석·불공정성 3단계 통제와 명시·설명의무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바. 이사 > 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 p.1099~1099 |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지위가 취득된다는 점 | | 위 경로 >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 p.1099~1101 | 임기만료·사임·해임·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 | | 위 경로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p.1102~1102 | 피고적격이 회사라는 점, 임기만료·후임선임 시의 석명 | **경계 교정 5건.** 자료 단계에서 기재된 종료면 가운데 다섯 항목은 계속 각주가 다음 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료면에 반영한 것이었다. 위 표는 골격의 경계 규칙(표제의 위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쳤다. 신의성실의 원칙 p.41~44 → p.41~43,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p.97~103 → p.97~102,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p.71~72 → p.71~71(각주는 p.72로 이어진다), 당사자적격 p.933~934 → p.933~933(각주는 p.934로 이어진다),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p.1102~1103 → p.1102~1102(각주는 p.1103으로 이어진다).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47면이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본문·시행일·부칙과 판례 전문의 정본 조회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API | 법령일련번호와 판례일련번호의 취득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API | 조문 본문과 판례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의 취득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확인의 이익의 표현에 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판례 문언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교과서 차원에서 제기되어 있다. 본문 요건은 판례 문언에 따라 확정하였고 이 비판을 반영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 사건에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안이 리스계약의 재매입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았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5.1은 민법 제2조와 일반 법리에만 근거한다 | | UNVERIFIED |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인정되는 업무수행권이 이사 지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판시 |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판례 조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에 근거하여 지위와 권리의무를 구별하는 데 그쳤고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 | 이 사건종류의 자료는 gpt 계열 1개(`_1`)뿐이고 perplexity(`_0`)·grok(`_2`)이 부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체육시설 회원 지위의 승계에서 「새로운 시설」의 이용권이 어디까지 승계되는지 | 확인한 판시는 기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고, 인수 후 신설된 시설의 이용 범위는 판시가 확인되지 않았다 | | UNKNOWN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때의 원고적격 | 확인한 판시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가 보존행위라는 것이고,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에도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UNKNOWN | 국공립학교 합격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과 기간 | 이 문서의 범위 밖(항고소송)이나 경계 판정에 영향을 주므로 남긴다 | | 유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2.6의 배치 |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성질과 어긋난다. 골격의 잠정 처리에 따라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에 밝혔다. 6.0 표의 해당 행은 지우지 않았다 | | 유보 | `claim_rule_pattern_ids` | 참조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부터 14까지의 단순 연번이어서 이 필드가 담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었다 | | 유보 | 인접 사건종류의 겹침 |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은 실무에서 한 소로 함께 제기되는 일이 많아 경계가 항 단위로만 갈린다. 이 겹침을 숨기지 않고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3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