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1" case_kind_name: "약정금 청구" case_kind_slug: "yakjeo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name: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5", "PREC:96다42130"], has_branch: true } - { id: "P2", name: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has_branch: true } - { id: "P3", name: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7다275270"], has_branch: true } - { id: "P4", name: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LAW:민법:605", "PREC:2015다73098"], has_branch: true } - { id: "P5", name: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authorities: ["LAW:민법:686"], has_branch: true } - { id: "P6", name: "조합계약의 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711"], has_branch: true }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2", "3", "5", "6", "7", "8"]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약정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09", "PROV-020", "PROV-045", "PROV-051", "PROV-057", "PROV-059"]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f8a31c84c192c23f6757297dec218a1bdfad0f8ed71c5bb744f1bd7a8f1785a3" --- # 요건사실론: 약정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문서 메타는 첫머리의 YAML 블록이다. 기계층은 그 블록을 문서 메타로 읽고, 아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이하를 본문으로 읽는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이나 형성요건은 소송요건이 아니며, 출소기간도 없다.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0(문서 메타)의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약정금`은 독립한 전형계약의 명칭이 아니다. 법원 실무에서 이 사건명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되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임대료와 같은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표지다. 따라서 이 문서는 하나의 청구권을 전제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기초가 된 약정의 실질**을 축으로 청구경로를 분해한 뒤 경로마다 요건을 세운다. 이 축이 실체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소송물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되므로 기초 약정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둘째, 기초 약정의 실질에 따라 요건사실의 개수와 내용, 부수급부의 이율 근거, 강행법규에 의한 상한이 모두 달라진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민법 제105조, 민법 제387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분쟁을 마무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20XX. X. X.까지 지급한다"고 정한 합의서·확약서·채무승인서 | 그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0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성과보수·수익배분·정산 약정과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금액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또는 산정기준에 걸려 있는 경우 | 그 조건부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 민법 제398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주된 약정에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그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그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3조,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명칭은 약정서·차용증·정산합의서이나 실질이 금전의 대여와 반환약정인 경우,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꾼 경우 |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원리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5 |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 민법 제686조 | 자문·중개·알선·용역과 같이 위임 또는 위임에 준하는 사무처리를 맡기고 보수를 정한 경우 | 그 보수약정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조합계약의 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청구 | 민법 제711조 |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정기적으로 분배하기로 정하고 그 분배기가 도래한 경우 | 조합계약에 기한 이익분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경로 판정은 사건명이나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약정의 실질로 한다. 특히 P4는 표제가 무엇이든 금전의 교부와 동종·동량 반환의 약정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반대로 금전이 현실로 이전되었더라도 반환약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여섯 경로는 각기 다른 기초 약정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 `joinder_mode`: **단순**. 서로 다른 약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약정금 채권을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분기가 있고, §0(문서 메타)의 대표값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1.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예컨대 같은 1억 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P1(정산합의금)을, 예비적으로 P4(대여금)를 구하는 형태가 그렇다. 대여금 반환 청구와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심판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주장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2. **같은 위반사실에서 P3의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각의 청구원인과 금액을 분리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약정에서 원금과 위약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P1과 P3의 결합)는 급부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금전의 교부와 반환약정이 청구원인의 전부이면 대여금이다. 이 문서의 P4는 약정금으로 제소된 사건에서 기초 약정의 실질이 소비대차로 판명되어 요건사실이 이동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45 (위약금 청구) | 위약금 채권만을 소송물로 하면 위약금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은 주된 지급약정과 함께 그에 부가된 위약금 조항이 문제되는 국면을 다룬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계속적 거래관계나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이 청구원인의 핵심이면 정산금이다. 정산의 결과 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새로 확정한 합의가 청구원인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민법 제719조)이나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를 구하면 동업반환금이다.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의 이익분배 약정에 기한 청구가 이 문서의 P6이다. 두 청구는 심리 대상과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원본 보장 없는 출자의 회수를 구하면 투자금반환이다. 반환약정이 인정되면 P4로, 정산합의가 인정되면 P1로 이동한다. | |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화해금·확약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확정액 지급약정이면 이 문서의 P1과 요건이 같다. 사건명 부여는 개별 법원의 실무에 따르므로 요건 판단은 실질로 한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약정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뒤 급부의 반환을 구하면 부당이득이고, 약정의 이행을 구하면 이 문서의 범위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약정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것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청구. P3은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만 다룬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대상이다. - 어음·수표에 화체된 금전채권의 행사. 원인관계인 약정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청구다. - 근로계약상 임금·퇴직금 청구.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지연이율과 우선변제 규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 이 문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되는 국면은 다루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된다. 약정금 청구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① 당사자 ② 기초가 된 약정(성립시기·내용으로 특정한다) ③ 그 약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의 범위이고, 금원에 붙인 명칭은 특정요소가 아니다. - **판례 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가운데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같은 이유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그 약정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미치고, 같은 금원에 관하여 다른 기초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과 청구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소변경 요부**: 기초 약정을 P1에서 P4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이므로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절차를 밟는다. 같은 약정 안에서 금액만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며,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를 따른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1-4-01 + R-PROV041-4-02 + R-PROV041-4-03 (P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조합 + R-PROV041-5-01 + R-PROV041-5-02 (P2)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조건 성취일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 위 조합 + R-PROV041-5-03 (P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 위 조합 + R-PROV041-5-04 (P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 위 조합 + R-PROV041-5-05 + R-PROV041-5-06 (P5)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조합 + R-PROV041-5-07 + R-PROV041-5-08 (P6)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약정 분배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각 조합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이행기 미도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장래이행 | 없음 | 3 | 각 행의 이율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고, 이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원금과 이율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금이 복수이고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하고, 총 원금이 각 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 중 어느 부분을 구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약정상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선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쳤다는 사실이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되고, 그 전에는 무조건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병합한다. 단순한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다수 피고** — 연대책임은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주문에 표시한다. 근거 없이 분할채무(민법 제408조)를 연대로 바꾸어 쓰면 실체법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문에 담게 된다.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에서는 중첩 범위를 주문에서 드러내어 같은 금액의 이중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판정되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는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다툼이지 당사자적격의 다툼이 아니다.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권 행사자·추심채권자와 같은 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자가 원고인 경우 - **본안 문제**: 채권양수인의 양수 여부와 대항요건, 상속·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의 존부, 법인과 대표자 개인 중 누가 약정의 당사자인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정금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의 이익으로 문제된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분을 한 소로 병합할 때에는 장래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만 각하된다. 분할금·정기금 약정에서 회차별로 이행기가 순차 도래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약정금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공방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기간의 길이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채권의 성질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민사채권인 약정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약정금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금(정기 분배금·정기 보수 등)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약정금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상사채권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되므로 시효도 따로 따진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약정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이 인정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약정에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고,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된다. 다만 기초 약정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어느 쪽도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과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약정금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계산표를 인용하면서 주문과 별지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섯 경로는 기초 약정의 실질이 다르지만,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는 ①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원·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다는 사실, ② 그 약정이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의무를 정하였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 ③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세 사실을 증명하면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증명을 마친 것이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4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41-4-02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R-PROV041-4-03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4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가 전제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 자체가 채권의 발생근거가 된다. 경로별 준거규정은 민법 제398조(P3), 민법 제598조·제605조(P4), 민법 제686조(P5), 민법 제711조(P6)이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성립시기, 약정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언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의 사유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서면의 명칭(합의서·확약서·정산서·차용증)은 특정요소가 아니고, 서면 없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체결이면 대리권의 존재까지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금전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약정에 기한 것인지를 피고가 다투면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판단이유). - **추정·전환**: 없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법칙이지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1-4-02). 같은 처분문서가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의 확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서증은 합의서·확약서·차용증·정산서·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인증은 약정에 관여한 자의 증언이다. 간접사실로는 약정 전후의 송금내역, 담보 제공, 일부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장부 계상이 쓰인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에서 문서 전체의 진정으로 나아가는 추정을 이용하되, 증인의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그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한다. 방어선은 "그 서면은 초안에 불과하다",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법인 명의로 체결된 약정에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삼는 것. 대표자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따로 없으면 법인만이 당사자다. ② 약정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들"로 뭉뚱그려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를 불명확하게 두는 것. ③ 대리권·대표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아 무권대리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PREC:96다42130, PREC:2000다48265, PREC:2017다37324, PREC:2004다45400, PREC:2013다2245, LAW:민법:105, BOOK:RF13:91-96 #### R-PROV041-4-02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무의 내용과 금액을 주문에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액수를, 산정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기준과 대입할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한다"와 같은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금전지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언에서 지급의무를 도출하려면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내용은 사실인정의 대상이고 그 법률적 의미의 확정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나, 해석의 자료가 되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P3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금액의 성질에 관한 다툼의 부담이 달라진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에서 다룬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문언의 형식과 내용 ②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⑤ 거래의 관행 ⑥ 약정 전후 당사자의 행동. 지급의무성은 이들 사실의 종합으로 판단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근거사실을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의 문언이 1차 자료이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종합한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면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산정기준만 있고 대입할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 ② "정산 완료 시", "사업 성공 시"처럼 집행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표지를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기는 것. ③ 일부변제·감액·면제·상계 후의 잔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약정 원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02821, PREC:2015다73098, PREC:2000다48265, BOOK:RF13:91-96 #### R-PROV041-4-03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52조 제1항,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종류를 먼저 특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주장한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과 도래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한의 약정 사실만으로 족하다. ②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③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과 그 도달을 주장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④ 분할금 약정에서 확정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민법 제388조의 사유 발생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을,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기한을 유예하기로 한 새 약정은 피고의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 / 이행청구의 도달 / 기한이익 상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부관이 **정지조건**으로 해석되면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가 정한 조건 성취 요건으로 이동하므로,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이 요건의 관문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증명 실무**: 확정기한은 약정서 문언으로, 불확정기한은 기준사실의 발생을 보여주는 등기·인허가·정산서·회계자료로 증명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서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표준 증거이며, 재판 외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가 이루어진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기려면 재판 외 최고의 도달일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관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과 형성권형으로 구별하지 않아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는 것. ③ 이행기 도래 전의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17다205127, PREC:2019다293098, PREC:2018다201702, BOOK:RF13:125-142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도록 R-PROV041-4-01 → R-PROV041-4-02 → R-PROV041-4-03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약정의 성립이 없으면 내용을 확정할 대상이 없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기를 정할 수 없으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현재이행을 구할 수 없다. 경로별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 세 요건 뒤에 이어 붙인다. 다만 P4에서는 금전 교부가 약정 체결과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소장에서는 약정 체결과 교부를 한 문단에 시간순으로 묶어 쓰고 요건 대응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ID로 유지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이행기 도래 후의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이다. P4에서 변제기 전 기간에 붙는 것은 약정이자이므로 성질이 다르고 구간을 나눈다. P3의 위약금은 그 자체가 원본이며 위약금에 다시 위약금을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감액·면제·일부변제·상계·변제충당을 반영한 잔존 원금이다. 지정충당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로 충당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 **중복·이중회복 금지**: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이 다르므로 소멸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4 전용) | 금전을 교부한 날 | 변제기 | 약정이율. 없으면 대주가 상인인 경우 연 6%, 그 밖에는 이자청구권 없음 | 민법 제600조, 상법 제55조 제1항·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연 20% 상한(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 | 2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고 약정이율만 있으면 그 약정이율, 모두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 |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 3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누어 경과조치를 둔다) | 구간 2에서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른다. 반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변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청구취지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피고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구간을 나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조건 성취일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약정 분배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0(문서 메타)의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약정이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여 정하고 그 지급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실무에서는 분쟁을 종결하며 작성하는 합의서,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채무승인서,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만 정해져 있다면 부관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기초가 된 종전 법률관계(예: 공사계약, 임대차, 손해배상 분쟁)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새로 성립한 지급약정만 주장하면 되고, 종전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는 사정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다만 그 합의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해당하면,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733조 본문).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단서). 화해계약인지의 판정과 그 효과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모두 충족되고, 추가로 주장할 주요사실이 없다`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종전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지급약정도 효력이 없다는 항변. 다만 그 합의가 화해계약이면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항변은 제한된다. - 지급약정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합의해제·경개·면제로 지급약정이 소멸하였다는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본형인 단순이행 주문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만 적용된다. 확정기한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이다. ### 5.P2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약정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금액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나 별도의 산정기준에 걸어 둔 것**이라는 사실이 표지다. 성과보수, 수익배분금, 매출연동 수수료, 미확정 항목이 남아 있는 정산합의가 전형이다. 조건인지 기한인지의 구별이 이 경로의 관문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고 R-PROV041-4-03이 관문이 된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반면 "…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 5.P2.2 추가 요건사실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본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약정임을 주장하므로, 조건의 성취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아래 두 요건은 그 결과다. #### R-PROV041-5-01 그 약정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주장한다.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③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④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조건 성취 사실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성취 의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을 보여주는 준공검사조서, 인허가 통지, 매출자료, 정산보고서,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표준 증거다. 성취 의제에서는 방해행위의 존재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개연성을 함께 보여야 하고, 방해가 없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조건 성취를 주장하면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방해행위만 주장하고 인과관계와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빠뜨리는 것. ③ 조건이 아니라 이행의 내용을 정한 문구를 조건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42 #### R-PROV041-5-02 약정이 정한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준의 각 항목과 그에 대입할 수치, 그리고 계산 과정을 주장한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의 수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1-4-02). 산정기준의 존재는 R-PROV041-4-02가, 그 기준에 대입할 사실의 발생은 이 요건이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산식, 감정이 쓰인다.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산정 결과만 주장하고 대입한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② 원고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사안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21368, BOOK:RF13:91-9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약정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며, 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사실과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도달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 **조건 불성취**: 원고가 주장한 조건 성취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항변이 아니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밖 사유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지연손해금은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조건 성취일이 다투어지면 예비적으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현재이행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래이행으로 구한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이다. ### 5.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주된 약정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지체상금, 위약벌, 해약금 몰취 조항,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모두 여기에 포섭된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 규정에 의한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깨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1-5-03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의 내용, 그 의무의 이행기,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주장·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요건이 통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요건을 대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원고의 증명 부담이 소멸한다. 다만 그 추정을 깨는 것은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은 ① 사용된 명칭과 문구 ②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③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④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⑤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⑥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⑦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⑧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⑨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⑩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이행 최고서와 그 도달,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검수조서·현장사진·거래내역이 표준 증거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이행기 도래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이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배상 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예정액 청구만 하였다가 예정 약정이 부정되어 전부 기각되는 것.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다). ③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9다49644, PREC:2012다65973, PREC:2017다275270, BOOK:RF13:529-535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부존재**: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권리장애 항변이다. - **강행법규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그 약정을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는 배척된다. - **위약벌 주장과 그 반작용**: 피고가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액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주장이므로 실익이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이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만이 문제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항변이 아닌 것**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부당성과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위약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최고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재판 외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자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이다. ### 5.P4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약정의 실질이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표지다. 서면의 제목이 무엇이든 이 실질이 인정되면 소비대차이고, 반대로 금전이 현실로 이전되었더라도 반환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현실 수수가 계약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여 원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교부 사실이 별도의 요건사실이 된다.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도 이 경로다. 이때에는 금전 교부 대신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과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1-5-04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에 따라 금전을 교부한 사실(준소비대차에서는 구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방법(현금·계좌이체·자기앞수표)을 특정한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과, 구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판단이유). 피고의 "증여받은 것이다",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현실 교부 사실 /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 발생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수수 내역이 표준 증거다.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 변제기 도래 후의 변제 독촉, 일부 변제와 그에 대한 영수증이 쓰인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송금내역만 제출하고 반환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 ②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음에도 약정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③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의 발생 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이자제한법:2, PREC:2015다73098, PREC:2017다37324, BOOK:RF13:849-858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자제한법·대부업 관련 무효 항변**: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0%,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에 현행 상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그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선이자 공제 항변**: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 **변제기 미도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41-4-03에 대한 부인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에서만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약정이자 구간)**이 열린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교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이고 영업에 관하여 대여한 것이면 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이다. ### 5.P5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자문·중개·알선·용역·관리 위탁이 전형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 발생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직무의 성질상 보수 지급이 당연히 전제되는 관계에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 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급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즉 일의 완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보수가 그 대가인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공사대금·용역대금 사건의 요건이 적용된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1-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 시기를 특정한다. 보수약정 자체는 R-PROV041-4-01이 담당하므로 여기서는 사무처리의 위탁만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용역계약서, 위임장, 업무지시 내역, 보고서, 회의록이 표준 증거다.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무처리의 위탁을 주장하지 않고 보수약정만 주장하는 것. ② 위임과 도급을 구별하지 않아 사무 완료 요건과 일의 완성 요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 R-PROV041-5-06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또는 기간으로 정한 보수의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민법 제686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완료 시기를 특정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으면 그 기간의 경과를,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되었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임사무 완료 사실 / 약정한 기간의 경과 사실 /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위임 종료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인도·인계 서류, 성과물, 기간 보수의 경우 근무·수행 기록이 표준 증거다. 비율보수를 구하는 경우 처리한 사무와 전체 사무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구하는 것. ② 중도 종료의 귀책이 원고에게 있는데도 비율보수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사무처리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해지의 귀책에 따라 비율보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 **사무처리의 불완전**: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R-PROV041-5-06에 대한 부인이고,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보수약정 부존재**: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약정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41-4-01에 대한 부인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보수채권은 위임사무 완료 후에 발생하고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이다. ### 5.P6 조합계약의 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당사자들이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비율과 시기에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조합이 이미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거나 원고가 탈퇴하여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경우 계산의 기준시와 방법이 다르고(민법 제719조, 민법 제724조)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처리한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1-5-07 원고와 피고가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의 목적인 사업, 각 조합원의 출자 내용, 조합계약의 성립시기를 특정한다. 단순한 자금 대여나 익명의 투자와 구별되는 **공동사업성**과 **손익의 공동 귀속**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계좌, 업무집행 관련 자료가 표준 증거다. 조합인지 소비대차인지 익명조합인지의 구별은 손실 분담 약정의 존부와 업무집행 참여 여부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출자와 대여를 구별하지 않아 P4와 P6 중 어느 경로인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 ② 조합계약을 주장하면서 손실 분담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1, BOOK:RF13:935-936 #### R-PROV041-5-08 조합의 사업에서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하였고 약정한 분배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 민법 제71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배 대상 기간, 그 기간의 이익 금액, 원고의 분배 비율, 약정한 분배시기를 특정한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례에 의한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이익에만 적용되는 비율이라고 다투는 자가 추정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한 분배 비율 /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른 출자가액 비례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조합의 회계장부, 결산서, 매출과 비용 자료, 분기별 정산서가 표준 증거다. 원고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활용한 자료 확보와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매출만 주장하고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산정하지 않는 것. ② 조합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이익분배를 구하여 잔여재산 분배 또는 지분 환급과 청구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LAW:민법:724, BOOK:RF13:935-936, BOOK:RF13:938-939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이 이미 해산·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항변. 인용되면 이익분배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 **손실의 발생**: 해당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은 R-PROV041-5-08에 대한 부인이다. - **분배 비율의 다툼**: 약정 비율이 이익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민법 제711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을 깨는 반대사실의 증명이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분배기일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조합 사업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와 상법 제54조의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사성 판단을 선행한다. 정기적으로 분배하기로 한 이익분배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이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약정금 사건에서 이 구별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는,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면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넘어가는 반면(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약정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서면은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위조·변조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서명한 자에게 대리권·대표권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협조하기로 한 것일 뿐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2 | |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2 |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3 | |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1 | |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2 | | 담보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3 | | 돈을 받은 것은 증여이지 대여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R-PROV041-5-04 | |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4 | |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6 | | 해당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8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약정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3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5-0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 | 면제·경개·합의해제로 약정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5-0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1-4-03 | |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1-4-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1-4-01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적극부인은 "받은 돈은 증여였다",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 "정산은 이미 끝났고 그 서면은 확인용에 불과하다"이다. **항변도 부인도 아닌 것** —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고,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참조).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도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통정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원고가 약정상 지위를 승계한 제3자인 경우)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 6.1.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약정의 내용 또는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실, 또는 ②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사용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하여, 그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교육훈련·연수 비용의 반환 약정 등)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구체적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BOOK:RF13:529-535 #### 6.1.3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약정에 정지조건을 붙이려는 조건의사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 약정임을 주장하는 P2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조건 성취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R-PROV041-5-01)로 들어온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과 방해행위·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및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및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42 #### 6.1.4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의 면책(귀책사유 없음) - **대상요건**: R-PROV041-5-03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의 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에 기하지 않은 사실 ② 불이행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별도 약정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②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 ③ 급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변제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지정변제충당 또는 법정변제충당의 결과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 양도만으로 원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도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의 추가 주장·증명 대상이다. - **재재항변**: 변제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여서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민법 제472조 취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BOOK:RF13:715-737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피고는 그 항변권의 발생 장애·소멸 사실 또는 자신의 반대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유효한 상계항변이 된다.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자동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인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 **재재항변**: 상계적상이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생겼다는 사실, 상계금지 특약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BOOK:RF13:742-765 #### 6.2.3 면제·경개·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또는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의사표시나 합의가 조건부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면제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 6.2.4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5-01 - **요건사실**: ① 약정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조건의사와 그 표시) ②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성취 의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및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민법 제150조 제2항) - **재재항변**: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BOOK:RF13:125-142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하는 권리항변이므로 행사 사실이 필요하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아울러 항변이 이유 있는 범위에서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89다카23794, BOOK:RF13:773-794 #### 6.3.2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일을 새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새로 정한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유예 합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새로 정한 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차 유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변론종결 시까지 새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장래이행 주문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시효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②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제 다툼은 아래 재항변에서 벌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①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그것이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승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 없으나,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그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174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7다9260, BOOK:RF13:143-193 민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강학상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고 확정 시 새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를, 승인은 그때부터 시효를 새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되므로 시효도 각각 진행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 ② 그 기간 중 원고의 언동으로 피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구체적 사실 ③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④ 지금 권리행사를 허용하면 피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5 이 항변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특히 유효한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6.2.3, 6.2.4, 6.4.1, 6.5.1 | | R-PROV041-4-02 |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41-4-03 |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3.1, 6.3.2, 6.4.1 | | R-PROV041-5-01 | 그 약정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41-5-02 | 약정이 정한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3 |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4 | | R-PROV041-5-04 |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에 따라 금전을 교부한 사실(준소비대차에서는 구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6 |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또는 기간으로 정한 보수의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7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8 | 조합의 사업에서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하였고 약정한 분배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1-4-01 | 합의서·확약서·차용증·정산서, 이사회·총회 의사록, 이메일·메신저 대화 출력물, 인감증명서 | 약정에 관여한 자, 입회인 | 통화 녹음과 녹취록, 문자메시지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송금내역만으로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4-02 | 약정서 본문과 부속합의, 산식이 기재된 별지, 견적서, 회계자료 | 약정 교섭에 관여한 자 | 감정, 사실조회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 | R-PROV041-4-03 | 지급기일이 기재된 약정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 최고서를 발송·수령한 자 |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 최고서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밀린다. | | R-PROV041-5-01 |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준공검사조서, 인허가 통지, 정산보고서,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 | 조건 성취 과정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감정 |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 방해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R-PROV041-5-02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정산합의서 별지 | 회계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원고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 편재가 발생한다. 산정 결과만 제시하면 금액 특정이 되지 않는다. | | R-PROV041-5-03 |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검수조서, 현장사진 | 이행 여부를 아는 자 | 감정, 검증 |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기 도래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41-5-04 |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수수 내역 | 교부에 입회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으면 실제 교부액이 원본이다. | | R-PROV041-5-05 | 용역계약서, 위임장, 업무지시 내역, 업무보고서, 회의록 | 업무를 함께 수행한 자 | 사실조회 |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서면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5-06 |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인도·인계 서류, 성과물, 근무·수행 기록 | 결과물을 수령한 자 | 감정, 검증 | 비율보수를 구하는 경우 처리한 사무와 전체 사무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비율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5-07 |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동명의 계좌 거래내역 | 동업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손실 분담과 업무집행 참여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조합이 아니라 소비대차나 익명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R-PROV041-5-08 | 조합의 회계장부, 결산서, 매출·비용 자료, 분기별 정산서 | 회계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 결과 | 매출만으로는 분배 대상 이익이 산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어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제출할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간순과 요건순이 어긋나면 요건순을 우선한다. 1. 갑 제1호증: 약정서(합의서·확약서·차용증·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 등 기초 약정을 담은 처분문서) 2. 갑 제2호증: 약정의 성립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교섭 이메일, 회의록, 이사회·총회 의사록) 3. 갑 제3호증: 금액 또는 산정기준에 관한 부속 서류(별지 산식, 견적서, 정산서) 4. 갑 제4호증: P4에서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자기앞수표 관련 자료 5. 갑 제5호증: 조건 성취 또는 산정기준 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갑 제6호증: 이행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일부변제·충당 내역과 잔액 계산표 8. 갑 제8호증: 시효 관련 자료(승인 서면, 가압류 결정문, 종전 소송 기록) 9. 갑 제9호증: 상사성 판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준공 여부 조회,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유한 회계장부·결산서·정산자료. P2와 P6에서 증거 편재를 해소하는 핵심 수단이다. - **감정**: 산정기준의 대입 결과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회계감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필적·인영 감정 - **검증**: 성과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상대방이 보유한 전자기록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약정의 성립이나 금액 확정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 조항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다만 P3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애초에 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P2와 P6에서 피고가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원고 주장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을 통한 적극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이동한다. 약정금 청구에서 그러한 전환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특정한 기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며 소급효는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다른 기초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의 잔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면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피고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피고의 신용 악화가 소명자료가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이행기 도래(R-PROV041-4-03)가 필수가 아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시효와의 관계**: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 실익이 크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표준적인 방법이고,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보조 수단이다.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장래이행판결은 이행기가 도래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서로 다른 약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약정금 채권은 단순병합이다.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고, 심판의 순위를 명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변경**: 기초 약정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절차를 밟는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도 가능하다. - **다수당사자**: 수인의 가분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연대책임은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보증인이 함께 피고인 경우 보증의 서면성과 한도를 확인하고,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① P3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실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 ② P6의 이익분배금과 조합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함께 구하는 경우, ③ 연대·보증·중첩채무에서 피고별 책임액을 단순 합산하는 경우에 이중회복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도 최대 회수 가능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지 검증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기초 약정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약정을 하였는지를 한 문단으로 특정한다. 법인이 당사자이면 대표자와 법인을 구별하여 적는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약정의 성립(R-PROV041-4-01) → 약정 내용과 금액의 확정(R-PROV041-4-02) → 경로별 추가 요건 → 이행기의 도래(R-PROV041-4-03)의 순서로 쓴다. P4에서는 약정 체결과 금전 교부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두 사실을 한 문단에 묶고, P2에서는 조건의 내용과 성취 사실을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원금, 기산일,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표로 정리하고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일부변제와 충당이 있으면 잔액 계산 과정을 함께 쓴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약정금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와 관할합의(§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다. 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소장에서 미리 방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산점이 명백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중단사유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특히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을 소장에서 선제적으로 반박하면 쟁점이 흐려진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 — 약정의 성립, 지급의무성, 금액,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 금전 교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으로 쓰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 불가능한 사실(증여, 다른 채무의 변제)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2. **항변** — 무효·소멸·저지 사유는 항변 항에 쓰고,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밝혀 어느 요건을 공격하는지 분명히 한다. 3. **순서**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으로 쓴다. 소멸시효 항변은 다른 항변과 양립하므로 예비적으로 붙여도 무방하다. 4. **금액 다툼** — 감액 주장(위약금 예정액의 과다)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별도 항으로 쓰되 항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41-4-01 또는 R-PROV041-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R-PROV041-4-03의 주장 누락 | 이행기 도래가 없으므로 현재이행청구는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판결(일부인용) | |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음 | 보정명령.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이 문서가 그 규칙과 연결되는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기초 약정의 실질을 먼저 확정하라는 규칙의 최상위 원칙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정과 같은 작업이다. 둘째,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성질과 계산기간으로 구별하라는 규칙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구분과 같다. 셋째,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말라는 규칙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와 같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 여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3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8건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 택일 요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으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증여받았다",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경우만 다룬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대통령령의 개정과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사건별로 구간이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평탄화하지 말고 기초 약정의 실질에 따른 경로로 분해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명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로 기초 약정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개수와 이율 근거가 모두 어긋나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진다. -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피고의 소멸 주장을 반박하면, 증명책임의 분배가 뒤집혀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실까지 떠안게 된다. - 부관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 정하지 않으면, 조건 성취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현재이행을 구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정지조건부 약정임을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서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으면,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송금내역만으로 대여를 주장하면,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청구가 기각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만 청구하고 실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으면, 예정 약정이 부정되는 순간 전부 기각된다.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면 감액의 여지가 사라지므로, 피고가 그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해진다. - 근로계약에 부수한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 금지에 걸려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부 기각된다. - 이율 구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다음 구간의 시작일로 잡지 않으면, 하루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주문이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진다.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을 쓰면, 송달이 늦은 피고에 대하여 과다청구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연대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구하면,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피고별 균등 비율로만 인용되어 나머지가 기각된다. - 조합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이익분배를 구하면,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가 되어 이유 없게 된다. - 이자제한법의 현행 상한을 오래된 계약의 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의 적용례에 어긋나 계산이 틀린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1997. 12. 13. 개정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연 5분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92조·제493조(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소비대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연 6분 |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그 전 구간은 대통령령 제26553호(시행 2015-10-01)의 연 15%가 적용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법률 제20714호, 시행 2025-07-22 | |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같음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연 20퍼센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42130 | 1997. 3. 25. |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권리발생 근거의 주장·입증을 한 것이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이나 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R-PROV041-4-01, 6.0 | 유효 | 예 | | 2015다73098 | 2018. 12. 27. |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반환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 | R-PROV041-4-02, R-PROV041-5-04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 1. 24. | 판결 이유에서,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주장을 다투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 판시사항·판결요지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다 | R-PROV041-4-01, R-PROV041-5-04, 1.3 | 유효 | 예 | | 2000다48265 | 2002. 2. 26.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해석한다 | R-PROV041-4-01, R-PROV041-4-02 | 유효 | 예 | | 2004다45400 | 2006. 12. 21.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 R-PROV041-4-01, 3.1 | 유효 | 아니오 | | 2013다2245 | 2013. 4. 26. |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R-PROV041-4-01, 3.1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02821 | 2020. 7. 9.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 | R-PROV041-4-02, R-PROV041-5-01 | 유효 | 예 | | 2016다221368 | 2018. 6. 28.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의 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고, 정산합의를 해제조건부로 본 사례 | R-PROV041-5-01, R-PROV041-5-02 | 유효 | 예 | | 2018다201702 | 2018. 6. 28. |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 R-PROV041-4-03 | 유효 | 예 | | 2019다293098 | 2020. 12. 24. |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한 부관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41-4-03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05127 | 2018. 4. 24. |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41-4-03 | 유효 | 예 | | 95다23156 | 1995. 10. 12.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1.4, 5.P2.3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3.1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7다275270 | 2020. 11. 12.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전원합의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6다259769 | 2017. 11. 29.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될 뿐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 7. 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고,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R-PROV041-5-03, 4.4 | 유효 | 예 | | 99다49644 | 2000. 2. 11. |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지연이자 상당 손해의 주장은 필요하다 | R-PROV041-5-03, 2.1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에 따르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의 의미 | 4.4 | 유효 | 예 | | 2017다22407 | 2017. 9. 26. |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고,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4.4, 5.P4.4 | 유효 | 예 | | 2006다73072 | 2007. 3. 15. |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4.4 | 유효 | 아니오 | | 97다9260 | 1997. 8. 26. |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고, 상사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3.3, 6.4.1 | 유효 | 아니오 | | 89다카23794 | 1990. 4. 13.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6.3.1 | 유효 | 아니오 |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6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판결 전문의 판시 범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 5건은 어느 요건의 직접 근거로도 단독 사용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약정금 청구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30면의 머리글이 표시 92면, 물리 788면의 머리글이 표시 750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41-4-01, R-PROV041-4-02, 8.1 |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R-PROV041-4-03, R-PROV041-5-01, 6.1.3, 6.2.4 | | 9) 소멸시효 | 143~193 | 3.3, 6.4.1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505~507 | 4.4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5.P3, 6.1.4 | | 바. 변제 | 715~737 | 6.2.1 | | 자. 상계 | 742~765 | 6.2.2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6.3.1, 2.3 | | 라. 소비대차 | 849~858 | 5.P4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5.P5 | | 4) 손익분배 | 935~936 | 5.P6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938~939 | 1.3, 5.P6.1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 경계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은 표시면 97면 상단이 앞 항목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다음 표제인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97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도 표시면 939면 상단이 앞 항목의 본문이고 다음 표제인 자. 예금계약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9면을 포함하였다.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192면으로 총량 상한 200면 이내이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API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자제한법·근로기준법의 현행 법령일련번호,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를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API | 위 각 법령의 조문 본문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 | ### 12.6 학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최고의 성질** —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최고를 차주의 항변권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보는 견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문서는 본문에서 어느 견해도 요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R-PROV041-4-03의 `주장의 정도`에서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도록 하여 실무상 어느 견해에서도 문제가 없게 하였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의 범위** — 이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약정이율로 한정하는 견해와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구분에 따라 서술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파일 커버리지 | UNKNOWN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gpt 출처 1개만 존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perplexity와 grok 출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13판 목차 항목 14건 전부를 단일 출처에서 받아 각 행의 '필요 이유'를 개별 판정하여 채택하였고, 목차명 14건은 모두 목차 정본에 원문 그대로 실재한다. | | 판례 6건의 전문 확인 | UNVERIFIED —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하였다 | 2004다45400, 2013다2245, 2019다293098, 2006다73072, 97다9260, 89다카23794가 이에 해당한다. 어느 요건의 직접 근거로도 단독 사용하지 않았고, 각 명제에는 전문을 확인한 다른 판례 또는 법령이 함께 붙어 있다. | | P1의 규범적 근거 | UNVERIFIED — 비전형 지급약정의 직접 근거 조문이 없다 | 확정액 지급약정은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채권의 발생근거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체이고, 민법 제105조는 그 전제를 보여주는 조문일 뿐 직접 근거 조문이 아니다. 요건사실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로 세웠다. |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 UNKNOWN — 조문은 확인하였으나 판례에 의한 적용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의 문언은 확인하여 5.P1.1에 반영하였다. 다만 어떤 합의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분쟁 이외의 사항'의 범위, 화해계약에 기한 청구에서 종전 법률관계를 다투는 항변이 차단되는 범위는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5.P1.3에 문제 제기만 두었다. | | 대부업 관련 상한 | UNKNOWN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시행령 상한을 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 외부 조회 상한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그 최고이자율 규정까지만 확인하였다. 5.P4.3에는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별도 상한이 적용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적었고, 구체적 수치는 쓰지 않았다. | | 조합과 익명조합의 구별 | UNKNOWN —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경계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041-5-07의 `증명 실무`에 손실 분담과 업무집행 참여가 구별기준이라는 실무 지침만 두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UNVERIFIED — 인접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이 ID 체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 PROV 번호는 잠정 ID이며 카탈로그 확정 시 매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