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7" case_kind_name: "투자금반환 청구" case_kind_slug: "tujageumbanhwan-cheonggu" aliases: ["투자금 반환청구", "투자원금반환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id: "P1" name: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LAW:민법:605", "PREC:2023다272289"] has_branch: true - id: "P2" name: "투자계약상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PREC:2022다290778"]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authorities: ["LAW:민법:428", "LAW:민법:428-2", "LAW:상법:57"]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716",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720",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25다205399"] has_branch: true - id: "P6" name: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 authorities: ["LAW:상법:78", "LAW:상법:83", "LAW:상법:85"] has_branch: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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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 원고가 지급한 금전은 하나의 법률관계에 편입된다. 같은 금전이 동시에 소비대차의 대여금이면서 조합 출자일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반환약정이 작동하는 상태와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상태는 양립하지 않는다. 특히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P4와 P5를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회복이 된다. -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 양립하지 않는 경로에 순위를 붙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단순병합**이 된다. ① 급부가 복수인 경우(예: 조합 출자금과 그와 별개로 교부한 대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는 경우(민법 제551조). 이때에도 같은 경제적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못하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적용한다. - **예외적 청구권경합** —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소송물이 동일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따라서 P7과 P8은 병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선택하는 공격방법이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원고가 「투자금」이라 부른 금전이라도 발생원인이 아래 사건종류에 고유하게 귀속되면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체계를 따른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원금 전액 반환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된 순수 소비대차. 원고가 대여금이라고만 주장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투자금 정산금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동업약정의 존재와 그 종료·탈퇴가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금전 지급이 출자로 특정된 경우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주채무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보증채무의 존부·범위만이 다투어지는 경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만을 구하는 경우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반환이 아니라 손해의 전보가 청구의 목적이고 원금 상실이 손해의 한 항목에 그치는 경우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반환약정이 투자관계와 분리되어 독립한 지급약정으로 특정되는 경우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계약상 반환청구인 경우 | | 위탁금 청구 | PROV-046 | 위임·신탁 구조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당사자가 이미 정산합의에 이르러 확정된 정산금액의 지급만이 남은 경우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출자금 반환이 단체법상 청산절차에 종속되는 경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청구의 특별 규율** —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투자일임, 신탁상품 등에 관한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 분리와 투자자보호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는 그 구조에 고유한 것이므로 사인 간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규제상품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 문서의 일반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따라서 P4·P5·P6에는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의 2구간 부대급부 구조를 옮겨 쓰지 않는다. - **형사절차와 그 결과** — 사기 고소·기소·불기소는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의 이익분배청구** —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이익배당 청구는 반환청구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절차에 편입된 채권** —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이행의 소가 아니라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절차에 따른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같아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②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해제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③ 반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무엇으로 구성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기판력 범위**: 각 경로의 청구권별로 미친다. 다만 위 ③④에 따라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므로 기판력이 두 구성을 함께 차단한다. 원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친다. - **소변경 요부**: 성질결정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P1(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에서 P4(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로 옮기려면 소변경 없이 인용할 수 없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7-5-01 ~ R-PROV057-5-03 (P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A, 7 문형 1 | | R-PROV057-5-04 ~ R-PROV057-5-06 (P2)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7 문형 1 | | R-PROV057-5-04 ~ R-PROV057-5-06 (P2) + 반대급부의 대가관계 인정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7 문형 6 | | R-PROV057-5-07 ~ R-PROV057-5-09 (P3) | 단순이행(피고별 별항) | 이에 대하여 [주채무의 지체일 또는 보증인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7 문형 3, 7 문형 10 | | R-PROV057-5-10 ~ R-PROV057-5-13 (P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분환급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7 | | R-PROV057-5-14 ~ R-PROV057-5-17 (P5)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8 | | R-PROV057-5-18 ~ R-PROV057-5-21 (P6)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9 | | R-PROV057-5-22 ~ R-PROV057-5-25 (P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5 | | R-PROV057-5-26 ~ R-PROV057-5-29 (P8)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57-5-30 ~ R-PROV057-5-33 (P9)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3 | | R-PROV057-5-34 ~ R-PROV057-5-38 (P10) | 단순이행(공동불법행위는 연대)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4, 7 문형 13 | | 이행기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4.6, 7 문형 14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를 「금 ○○원」으로 특정한다. 합계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를 명시한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일부터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다만 지체책임의 면책은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이전이 금전 반환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은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상환이행의 반대급부가 주식 명의개서 협력이나 지분 이전인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될 수 있다. - **가집행·소송비용** — 금전 지급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3조) 장래이행항이나 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이므로(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요건사실이 외형상 갖추어져도 회사를 피고로 한 반환 주문을 낼 수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한 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지급자가 제3자였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판단에 속한다. 경로별 피고적격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서는 보증인이, P6(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에서는 영업자가 채무자이고 외부 거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다.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상대방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회사의 반환채무와 대표자·주주 개인의 채무는 별개이므로 직위만으로 개인에게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P4(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와 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는 조합원 상호 간의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그 자체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을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 두 국면뿐이다.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반환채권을 미리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 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의 발생이 확실하여야 하며, 피고의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는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본안이 뒤섞인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반환청구권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도과가 소각하로 이어지는 국면이 없다.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둔다. 경로별 시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P1·P2·P3의 약정상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P7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부터 진행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이면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P10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가 된다. 기판력과 관련하여 두 함정이 있다. ①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소송물이 같으므로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구성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반면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P1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은 P7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별소가 차단되지 않는다. 이 두 결론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특정이 자주 문제되므로, 원고별·피고별 청구금액,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금, 기산일, 구간별 이율이 주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수 송금·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별지 계산표의 순번과 금액이 청구취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경로 간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공통 요건이 아니다.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서 금전은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피고인 보증인에게 교부되지 않으며,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P1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금전의 출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그 결과 이 문서의 요건 ID는 전부 `-5-nn`으로 채번되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8(증거계획)의 매핑이 모두 `-5-nn`을 조인 키로 쓴다. ###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목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있다 ###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10필드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경로 간에 공통으로 실재한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의 합집합이고, 각 경로가 어느 구간을 쓰는지는 5.P#.4에서 정한다. 한 사건에서 모든 구간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으며, 같은 기간에 대하여 두 구간의 이율을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이자의 기산일 | 변제기 | 유효한 약정이율(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이내)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시행 2025. 7. 2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 | 2 |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3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4 |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1다50509, 대법원 2023다289720 | | 5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시행 2026. 3. 17.) | | 6 | 채무불이행일 또는 불법행위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379조·제763조·제766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구간 4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구간 5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구간 2·3·6은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4의 법정이자와 구간 2·3의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고 중첩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각 송금별 금액과 일자를 기초로 하고, 일부 반환·배당·수익금이 원금에 충당된 경우 충당 후 잔액을 기초로 새 구간을 만든다.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 차이를 주문에 드러낸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민사 법정이율과 상사 법정이율의 선택은 당사자가 법인인지가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로 정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② 장래이행의 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성질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배제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수익, 해제 반환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같은 경제적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주채무의 지체일 또는 보증인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지분환급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이행]: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이자 유일한 채번 장소다. 각 경로의 5.P#.1은 그 경로로 성질결정되기 위한 표지사실을, 5.P#.2는 요건사실을, 5.P#.3은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을, 5.P#.4는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를 담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5.P1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의 제목이나 「투자」·「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이 경로가 배제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과 같은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표지사실은 ① 당사자 관계, ② 금전 지급 경위, ③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④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 ⑤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다. 기존 채무(예: 정산합의로 확정된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가 되고,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본다. 준소비대차에서는 R-PROV057-5-01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 +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로 치환되고,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 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합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7-5-03의 변제기 도과 판단의 기초). 준소비대차인 경우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이 이 요건의 대체 구성이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 서류, 분할상환 내역. 계약서가 없으면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에서 원금 보장 문언과 확정 대가 문언을 찾는다.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라는 성질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원금 전액 반환 보장 문언 없이 「원금 손실 가능」·「사업 성과에 따라 배분」 문언이 있는 경우. 이때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P2·P4·P6 중 하나로 옮겨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23다272289, BOOK:RF13:849-858 #### R-PROV057-5-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교부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자기앞수표의 교부도 금전의 수수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영수증. 현금 교부는 인출 내역과 시기적 근접성으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고에 대한 교부인지 다투어진다. 일부 반환금·배당금이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8, BOOK:RF13:849-858 #### R-PROV057-5-03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기한의 이익 상실 / 불확정기한 도래 /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확정기한은 계약서 기재로 족하다.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88조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고,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건에서 최고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를 소장 송달로 갈음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늦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603, LAW:민법:387, BOOK:RF13:849-858, BOOK:RF13:125-132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항변** — 원금 전액 반환과 확정 대가가 보장된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임의로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 소멸 후의 초과 지급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명칭이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중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 **기한유예 항변** —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부인과의 경계**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쓴다.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배제한 이율로 구간 1을 계산하고, 초과 지급분이 원본에 충당된 결과를 반영한 잔존 원금을 청구원금으로 삼는다. ### 5.P2 투자계약상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비전형 투자계약이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다. 만기 반환 조항, 사업 미개시·인허가 실패·목표 미달 시 반환 조항, 풋옵션, 주식매수의무, 중대한 계약위반 시 반환 조항이 전형이다. 표지사실은 ① 반환조항의 존재와 그 문언, ② 반환의 트리거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③ 조건이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다. 약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이 경로의 성패를 가른다. 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 약정, 그리고 보증은 서로 다른 채무이며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적용될 뿐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심사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의무자, 반환의 대상과 금액 산정방식, 반환의 트리거가 되는 사유를 특정한다. 피고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약정의 주체를 분리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반환조항의 문언, 체결 경위, 위험배분 구조, 대가의 성질) - **증명 실무**: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확약서, 이행각서, 투자설명서와 그 교부 여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명의 약정이면 대표권의 존부와 제한, 이사회 결의 흠결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회사와의 약정과 대표자 개인과의 약정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배척될 위험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22다290778, PREC:2022다224986 #### R-PROV057-5-05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지급일·금액·수취계좌를 특정하고, 일부 반환금·배당금·수익금이 있으면 그 일자와 명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주금납입증명서, 투자금 수령확인서. - **흠결 빈발점**: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에 충당되는지를 정리하지 않아 청구원금이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 R-PROV057-5-06 반환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2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사유가 조건이면 조건의 내용과 성취 사실을, 기한이면 기한의 도래를, 형성권 행사가 필요하면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정지조건의 성취 / 확정기한의 도래 / 풋옵션·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도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사업 진행 자료, 인허가·등록 신청과 그 결과, 재무제표,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전부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2, LAW:민법:387, BOOK:RF13:125-132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주주평등 원칙 위반 무효 항변**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 납입액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다만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은 그 예다. - **대표권 제한·남용 항변** — 회사 명의 반환약정이 대표권의 제한을 넘거나 이사회 결의를 결여한 경우. - **조건 불성취 항변과 부인의 경계**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57-5-06에 대한 부인이다. 반면 「상대방이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 **동시이행 항변** — 5.P2.4에서 다룬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이 피고의 금전 지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은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쓰되, 상환이행이 되는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있기 전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5.P3 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표자·대주주·제3자가 회사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가 **부종성 있는 보증**인지 **독립한 지급약정**인지를 먼저 가른다. 「본인이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언은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증이면 주채무의 존부·범위에 종속되고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나(민법 제433조), 독립 지급약정이면 P2로 처리되고 주채무의 무효가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반환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에서 이 구별은 결론을 뒤집는다. 보증으로 구성하는 경우 표지사실은 ① 주채무의 특정, ②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된 사실, ③ 보증의 범위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07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자, 주채무의 발생원인(P1·P2 등 어느 경로의 채무인지), 금액, 이행기를 특정한다.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면 그 채무가 현실화된 사실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주채무가 P1이면 R-PROV057-5-01·R-PROV057-5-02, P2이면 R-PROV057-5-04·R-PROV057-5-05의 사실이 그대로 주채무 발생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주채무의 계약서와 지급 증빙. 주채무 자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의 유효성을 함께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회사에 대한 반환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이때 개인의 의사표시를 독립 지급약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예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28, PREC:2022다290778 #### R-PROV057-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민법 제428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과 그에 대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보증의 범위(원금만인지 이자·지연손해금까지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 연대보증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이행각서, 지급확약서 원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흠결 빈발점**: 메신저·전자문서로만 보증 의사가 표시된 경우. 서면 요건 흠결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고, 서면 요건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28-2 #### R-PROV057-5-09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선행은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 최고와 그 도달, 미변제 확인 자료. - **흠결 빈발점**: 단순보증인데 최고·검색의 항변을 예상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28, LAW:상법:57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의 방식 흠결** —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다는 주장은 R-PROV057-5-08에 대한 부인이다. - **최고·검색의 항변** — 단순보증에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면 권리저지 항변이 된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2항) 이 항변이 배제된다. - **주채무자의 항변 원용**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의 무효,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므로 구간 3의 기산일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문구를 쓰지 않고, 연대보증이나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5.P4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표지사실은 ① 상호 출자, ② 공동사업의 경영, ③ 손익의 분담이다. 이 경로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 경로가 아니라 P5로 간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두 경로를 병렬로 인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계산기준도 다르다. 탈퇴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청산의 분배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원의 범위, 출자의 종류와 가액, 공동사업의 내용, 손익분배 비율의 약정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2항).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공동 자금 조달, 공동 의사결정, 업무 분담, 손실 분담, 대외적 공동명의)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조합규약, 공동사업자등록, 공동명의 계좌와 그 사용 내역,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원고가 관여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이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을 주장하는 경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으면 단순 공동매수인에 그친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11, BOOK:RF13:933-939 #### R-PROV057-5-11 원고가 조합에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2항, 민법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이행일을 특정한다.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노무 출자의 경우 그 평가액에 관한 합의 자료. - **흠결 빈발점**: 출자 이행액과 지분환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최초 출자액은 지분환급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 R-PROV057-5-12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의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다른 조합원 전원), 도달일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이면 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조합 회의록. 탈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서 손을 뗀 시점의 정황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 관한 제한이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는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조문의 적용 대상 집합을 혼동하지 않는다. 일부 조합원에게만 통지하고 탈퇴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9, BOOK:RF13:933-939 #### R-PROV057-5-13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지분가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11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하고, 지분비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탈퇴에서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의 분배기준을 탈퇴 사건에 잘못 적용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조합의 자산 목록, 대외채무, 필요비 등 조합채무, 영업권의 가치) - **증명 실무**: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회계장부, 세무신고자료, 감정평가서를 확보한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라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과 병행한다. 탈퇴로 인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하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최초 출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상태가 적자이면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19, LAW:민법:711, PREC:2024다234239, PREC:2019다207851, PREC:2022다285523, BOOK:RF13:933-93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 미성립** — 「조합이 아니라 단순 대여·투자였다」는 주장은 R-PROV057-5-10에 대한 부인이다. - **탈퇴 시기 제한 항변** —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는 주장(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 **조합재산 적자 주장**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라는 주장은 R-PROV057-5-13에 대한 부인이다. 원고의 요건이 「지분가액」이라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완결되지 않은 사항의 계산 유보** —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는 민법 제719조 제3항에 기초한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으로 기능한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지분환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쓰고, 구간 4·5는 쓰지 않는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5.P5 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표지사실은 ① 조합의 성립, ②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조합원 전원의 합의·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민법 제720조의 해산청구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조합관계의 종료, ③ 청산절차의 종료 또는 잔무의 부존재다. 조합 당사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원의 범위, 출자의 종류와 가액, 공동사업의 내용, 출자 이행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상호 출자, 공동사업의 경영, 손익의 분담)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등록, 출자금 송금 내역, 공동명의 자산 등기·등록부.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 P4와 P5를 함께 주장하면서 조합의 성립사실을 각 경로에서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BOOK:RF13:933-939 #### R-PROV057-5-15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의 유형(약정 사유의 발생, 전원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과 종료일을 특정한다. 해산청구에 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와 청구의 의사표시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사유 발생 / 전원 합의 /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 해산청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사업 중단 사실, 폐업신고, 자산 처분 내역, 해산합의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였다고 구성하는 경우.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20, PREC:2013다29714, BOOK:RF13:933-939 #### R-PROV057-5-16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1조, 민법 제724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의 대외채무·세금·청산비용·잔여업무의 처리 상태를 특정하여 잔무가 없음을 밝히거나,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 변제 내역, 세무 신고·납부 자료, 자산 처분 완료 자료, 청산인 선임 결의서.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에서 그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가액 비례 몫을 반환하고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 - **흠결 빈발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데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24다234239, PREC:2025다205399, PREC:2019다205206 #### R-PROV057-5-17 잔여재산 중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극재산의 내역과 가액, 공제할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의 내역,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율,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자산 목록, 조합채무 목록, 필요비 지출 내역, 출자가액 대비 비율) - **증명 실무**: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이고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분배 단계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회계자료, 대출이자·조세 납부 내역, 감정 결과를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분배비율은 출자가액 비례이지 균등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25다205399, BOOK:RF13:933-939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청산 미종료** —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다는 주장은 R-PROV057-5-16에 대한 부인이다. 발생요건의 흠결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조합채무·필요비 공제 주장** — 조합원이 지출한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R-PROV057-5-17의 순액에 대한 부인이다. - **탈퇴로 인한 계산이라는 주장** — 「해산이 아니라 원고의 탈퇴였다」는 주장은 경로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R-PROV057-5-15에 대한 부인이며, 인정되면 P4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을 쓴다. 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주문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분배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5.P6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8조). 민법상 조합과 갈리는 표지는 ① 원고가 공동사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는 점, ② 피고가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는 점, ③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점(상법 제79조)이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외부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익명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상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자(피고)의 영업 내용, 원고의 출자 약정, 이익분배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원고의 업무 불관여, 영업자 단독 명의의 대외 거래, 이익분배 약정) - **증명 실무**: 계약서, 이익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의 명의, 대외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 **흠결 빈발점**: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을 혼용하여 주장하는 경우. 두 경로는 반환의 대상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 R-PROV057-5-19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상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이행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 **흠결 빈발점**: 출자 이후 추가로 교부한 금전이 출자인지 별도의 대여인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 R-PROV057-5-20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3조, 상법 제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영업연도말에 해지할 수 있고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하며(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종료사유의 발생 / 상법 제83조 제1항의 예고부 해지 / 같은 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6월 전 예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보여주는 일자 자료, 영업연도의 확인. - **흠결 빈발점**: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를 근거로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83, LAW:상법:85 #### R-PROV057-5-21 종료 당시 원고의 출자가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5조, 상법 제8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가액과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받을 잔액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의 손익 내역, 이미 분배받은 이익, 손실 전보 여부) - **증명 실무**: 영업자의 회계장부와 세무자료.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재산 상태를 직접 알기 어려우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조기에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였음에도 출자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법 제85조 단서는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정한다. 반대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여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상법 제82조 제2항). - **권위 ID**: LAW:상법:85, LAW:상법:82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영업 손실에 의한 출자가액 감소** — 상법 제85조 단서에 따른 주장이다. 요건이 「종료 당시 출자가액」이라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이는 R-PROV057-5-21에 대한 부인이다. - **이익배당 제한** —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82조 제1항). 원고가 출자가액 반환과 별도로 미지급 이익배당을 함께 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 **해지의 효력 부인** — 예고기간 미준수나 부득이한 사정의 부존재는 R-PROV057-5-20에 대한 부인이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고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주문에는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익명조합은 상행위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 5.P7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유효하게 성립한 투자계약·주식양수도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의 유효한 성립, ② 해제권의 발생원인(법정해제사유 또는 약정해제사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이다. 두 가지 경계를 지킨다. 첫째, **조합계약에는 이 경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둘째,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는 정산 구조이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혼동하지 않는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에 따른 급부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일과 내용, 원고가 이행한 급부의 내용·금액·이행일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 송금하였으면 각 수령액과 수령일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송금 내역. 각 수령일이 구간 4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별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일을 하나로 묶어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2 #### R-PROV057-5-23 피고가 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채무가 주된 채무인지, 그 이행기와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이행불능이나 명백한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행지체 / 이행불능 / 명백한 이행거절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상 의무의 내용과 이행기를 정한 조항, 이행 촉구와 그에 대한 회신, 사업 중단 자료.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90, BOOK:RF13:794-822 #### R-PROV057-5-24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내용, 정한 기간, 도달일, 기간 경과 후의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최고와 상당기간 경과 / 정기행위 / 이행거절 / 이행불능 중 어느 하나로 대체 가능)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이 요건에 내포되어 있으나 실무상 간과하기 쉽다. - **흠결 빈발점**: 과다한 금액을 최고한 경우. 과다의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면 최고가 부적법하고 그에 기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22 #### R-PROV057-5-25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 수신인 전원,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경우 그 송달일. - **흠결 빈발점**: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전부에 대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4-822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 항변** —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고가 취득한 주식·지분·수익증권의 반환의무가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해제권 발생사유 부존재** —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거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과실상계 준용 주장의 배척** — 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 **사용이익 반환 주장** —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 그 사용이익, 곧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금전만 오간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에서만 **2구간 부대급부**가 나타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피고가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질 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만 같은 항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3을 순서대로 쓰고, 같은 기간에 구간 2를 겹쳐 쓰지 않는다. ### 5.P8 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이 전형이다. 표지사실은 ① 원고의 급부행위, ②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③ 그 법률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사실이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착오 송금형에서는 ③ 대신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이 요건이 된다.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따라서 이 경로와 P7은 하나의 소송물이고,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26 원고에게 금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출연한 금액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7-5-28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출금 자료. - **흠결 빈발점**: 손해와 이득을 같은 사실로 뭉뚱그려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5 #### R-PROV057-5-27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귀속받은 주체임을 특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재산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자금의 최종 귀속처.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4다221141, BOOK:RF13:955-975 #### R-PROV057-5-28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곧 피고의 이득으로 이어진 경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계좌 간 이체 경로. - **흠결 빈발점**: 삼각급부 구조에서 급부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5 #### R-PROV057-5-29 피고가 위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면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특정한다. 착오 송금형이면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무효 / 취소 / 해제 / 급부원인의 원시적 부존재 중 어느 하나. 다만 이들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이므로 병렬 주장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주주평등 원칙 위반,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사기·착오)와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 해제의 요건사실. - **흠결 빈발점**: 어느 하나의 사유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PREC:2018다244013, BOOK:RF13:955-975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현존이익 소멸 항변**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불법원인급여 항변**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원고의 재항변: 악의**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여기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명책임은 반환청구자에게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수급부는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3을, 선의이면 구간 2와 구간 3을 쓴다. 악의 인정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 5.P9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투자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운용·정산·보고·반환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경우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상 의무의 존재와 그 내용, ② 그 의무의 불이행, ③ 반환청구와 구별되는 손해의 발생이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P7과 병존할 수 있으나,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5.P9.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이 피고에게 지운 구체적 의무(투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운용 보고, 정산, 담보 설정 등)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의무 조항, 부수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신의칙상 의무의 근거가 되는 사정. - **흠결 빈발점**: 사업의 실패나 수익 미달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험을 인수한 투자계약에서 결과의 미달성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80-536 #### R-PROV057-5-31 피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태양(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내역, 보고 누락, 정산 거부의 정황. - **흠결 빈발점**: 귀책사유를 원고의 요건으로 세워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80-536 #### R-PROV057-5-32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자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회수금·배당금, 잔존 주식·지분의 가치) - **증명 실무**: 손해액을 투자원금 전액으로 놓지 않고, 회수금·배당·잔존가치를 공제한 순액으로 구성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면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480-536 #### R-PROV057-5-33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과 사업 경과의 시계열, 의무 이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비교. - **흠결 빈발점**: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까지 불이행에 귀속시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3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부존재** —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른 항변으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참작되므로 항변이 아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역시 직권 참작사유다.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회수금·배당·잔존가치를 공제한 손해액을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과 구간 3을 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5.P1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 외의 위법행위, 곧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 중요사항의 누락, 설명의무 위반, 투자금 횡령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책임과 구별되는 위법행위의 존재, ② 피고별 행위의 특정, ③ 손해와의 인과관계다. 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5.P10.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7-5-34 원고에게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법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원고는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투자 결정 시점의 재산 상태, 투자자로서의 지위. - **흠결 빈발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밀접한 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R-PROV057-5-35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행위의 일시·내용을 특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누락된 중요사항, 설명의 정도와 방법) - **증명 실무**: 투자설명자료, 녹취, 메신저 대화, 형사기록 중 서증으로 제출 가능한 부분.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각 행위 사이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단순 소개자를 자동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삼는 경우. 부작위를 주장하면서 작위의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BOOK:RF13:974-975 #### R-PROV057-5-36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특별법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흠결 빈발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단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R-PROV057-5-37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한다. 회수금·배당·잔존 주식이나 지분의 가치를 공제한 순액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자원금, 회수금, 잔존가치, 대체투자 기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잔존 주식·지분의 평가자료. - **흠결 빈발점**: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민법:393 #### R-PROV057-5-38 피고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투자 결정 직전의 정보 수령과 투자 실행의 시간적 근접성, 정보가 정확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사정. - **흠결 빈발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무관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가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 **책임제한** —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의 제한 역시 직권 참작사유다. - **손익상계** —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공제한다는 주장이다.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연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구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과 구간 3을 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므로 기산일이 다른 경로보다 이르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의 요건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지분가액」·「출자가액 잔액」과 같이 성질결정 또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성질을 다투는 주장과 소극재산·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대여가 아니라 원금 손실 위험을 인수한 투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1 | | 금전을 교부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2 |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3 | |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4 | | 반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6 | | 보증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8 | |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 대여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0, R-PROV057-5-14 |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3 | | 청산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6 | | 조합채무와 필요비를 공제하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7 | | 영업 손실로 출자가액이 감소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21 | | 투자 권유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35 | |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4, R-PROV057-5-07 | | 약정 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부분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1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 |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27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29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12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7 |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4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4, R-PROV057-5-22 | |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3 | |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9 |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1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R-PROV057-5-34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7-5-04 |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7-5-32, R-PROV057-5-37 |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7-5-32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참작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도와 투자 경험, ② 원고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③ 원고가 회수한 금액과 잔존 주식·지분의 가치, ④ 손해의 확대에 원고가 기여한 사정, ⑤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의 격차, 거래의 성질, 당사자의 지위. 이들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057-5-04, R-PROV057-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신주 인수 등으로 회사인 피고의 주주 지위를 갖게 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은 차등적 취급의 내용, 그 경위와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관계 법령의 근거 유무,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하여 한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2다290778, PREC:2022다224986, LAW:상법:369, LAW:상법:464, LAW:상법:538, BOOK:RF13:1064-1066 #### 6.1.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 **대상요건**: R-PROV057-5-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사실 ② 계약상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 ③ 대차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 계약은 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계약이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주장.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이 없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재재항변**: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이자제한법:2, PREC:2023다272289, BOOK:RF13:849-858 #### 6.1.3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계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또는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는 계약당사자이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좁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6.1.4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대상요건**: R-PROV057-5-2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였다는 주장.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 사안이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PREC:2024다221141 #### 6.1.5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57-5-2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주장(민법 제746조 단서) - **재재항변**: 원고에게도 불법의 원인이 있고 그 정도가 피고보다 가볍지 않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6 #### 6.1.6 조합의 불리한 시기의 탈퇴 - **대상요건**: R-PROV057-5-12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사실 ② 원고의 탈퇴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다툴 독립한 사유가 실무상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6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원고의 별개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이 경우 원고는 별개 채권의 성립을 주장·증명하고, 법정충당의 안분액 범위에서 재항변이 성립한다(민법 제477조). - **재재항변**: 청구채권에 대한 충당 합의 또는 충당 지정이 있었거나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상 청구채권이 앞선다는 주장(민법 제476조, 제477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BOOK:RF13:715-737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7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실.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재항변이 될 수 있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민법 제495조). 이 요건이 이미 드러나 있으면 원고의 시효소멸 재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5, BOOK:RF13:742-765 #### 6.2.3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대상요건**: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사실 ② 그에 따른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57-5-04, R-PROV057-5-2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19다247651,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6.3.2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7-5-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된 기한도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 유예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별도의 재재항변 유형이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 6.3.3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7-5-09 - **요건사실**: ① 피고의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사실 ②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이 항변은 배제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37, LAW:상법:57 #### 6.3.4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계산 유보 - **대상요건**: R-PROV057-5-13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사항이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항이 이미 완결되었다는 주장, 그 사항이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별도의 재재항변 유형이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R-PROV057-5-34 - **요건사실**: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신의칙 위반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 이는 중단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병렬적인 별개의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BOOK:RF13:143-168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P2·P3의 약정상 반환채권(일반 민사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P4의 지분반환청구권, P5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탈퇴 시 또는 분배청구권이 발생한 때 | | P6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 | | P7의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 | P8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9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채무불이행 시 | | P10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중단·정지와 그 밖의 규율**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 또는 원고가 스스로 반환사유의 발생에 기여하고서 그 사유를 들어 반환을 구하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가 신뢰를 형성한 사정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7-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1, 6.2.2, 6.4.1 | | R-PROV057-5-02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3 |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57-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2, 6.2.3, 6.3.1, 6.4.1, 6.5.1 | | R-PROV057-5-05 |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6 | 반환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7 |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57-5-0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9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57-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2항). | - | | R-PROV057-5-11 | 원고가 조합에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2 |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57-5-13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지분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4, 6.4.1 | | R-PROV057-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5 |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6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7 | 잔여재산 중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57-5-1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익명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9 |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0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1 | 종료 당시 원고의 출자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에 따른 급부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57-5-23 | 피고가 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 | | R-PROV057-5-24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5 |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6 | 원고에게 금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7 |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6.1.4 | | R-PROV057-5-28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9 | 피고가 위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 6.1.5 | | R-PROV057-5-30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1 | 피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 | | R-PROV057-5-32 |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3 |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4 | 원고에게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7-5-35 |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6 |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특별법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 | | R-PROV057-5-37 |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8 | 피고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7-5-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원금보장 문언이 담긴 각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녹취 |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서」여도 배제되지 않고, 반대로 「차용증」이어도 원금보장 문언이 없으면 부족하다 | | R-PROV057-5-02 |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 송금을 대행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고에 대한 교부인지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57-5-03 |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 최고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7-5-04 |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확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임직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 회사 명의 약정과 개인 명의 약정을 서증 단위로 분리하지 않으면 채무 주체가 뒤섞인다 | | R-PROV057-5-05 | 계좌이체 내역, 주금납입증명서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수익금 명목 수령액의 충당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57-5-06 | 사업 진행 자료, 인허가 신청과 그 결과 통지, 재무제표, 풋옵션 행사 통지와 배달증명 | 사업 담당자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조건 성취 여부의 판단자료가 피고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 | R-PROV057-5-07 | 주채무의 계약서와 지급 증빙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주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57-5-08 | 보증서, 연대보증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원본, 지급확약서 | 서명 현장에 있었던 자 | 필적감정, 인영 대조 |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 | R-PROV057-5-09 |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주채무자의 재산조회 | 단순보증이면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57-5-10, R-PROV057-5-14 | 동업계약서, 조합규약, 공동사업자등록증 | 다른 조합원, 거래처 | 공동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R-PROV057-5-11 | 출자금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노무 출자는 그 평가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가액 산정이 어렵다 | | R-PROV057-5-12 | 탈퇴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조합 회의록 | 다른 조합원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묵시적 탈퇴를 주장하는 경우 사업 이탈 시점의 정황 전부가 필요하다 | | R-PROV057-5-13, R-PROV057-5-17 | 회계장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감정평가서 | 회계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자료 부족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다 | | R-PROV057-5-15, R-PROV057-5-16 | 해산합의서, 폐업신고서, 자산 처분 계약서, 채무 변제 자료 | 다른 조합원, 거래처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잔무의 존부는 조합의 대외관계 전부를 살펴야 판단된다 | | R-PROV057-5-18 ~ R-PROV057-5-21 | 익명조합계약서, 이익분배 내역, 영업자의 회계장부 | 영업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익명조합원은 영업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단이 제한된다 | | R-PROV057-5-22 ~ R-PROV057-5-25 | 계약서, 송금 내역, 최고서와 해제통지의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각 수령일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별 정리가 필요하다 | | R-PROV057-5-26 ~ R-PROV057-5-29 | 송금 내역, 무효·취소사유를 뒷받침하는 서증, 취소 통지 | 자금의 실질적 귀속에 관하여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의 최종 귀속처 확인 |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계좌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57-5-30 ~ R-PROV057-5-33 | 계약서의 의무 조항, 운용보고서, 자금 사용 내역 | 운용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 사업 실패 자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 | R-PROV057-5-34 ~ R-PROV057-5-38 | 투자설명자료, 녹취록, 메신저 대화, 형사기록 중 서증화 가능한 부분 | 권유 현장에 있었던 자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형사절차의 결과는 민사책임을 자동으로 좌우하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투자·대여계약서 / 갑 제2호증 각 송금내역서 / 갑 제3호증 원금보장 또는 반환약정 문언이 담긴 각서·확약서 / 갑 제4호증 보증서 / 갑 제5호증 동업계약서 또는 익명조합계약서 /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7호증 회계장부·재무제표 / 갑 제8호증 이익분배 또는 일부 반환 내역 / 갑 제9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 갑 제10호증 해제·해지·탈퇴·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갑 제12호증 잔존 주식·지분의 보유 및 평가자료 / 갑 제13호증 지연손해금 계산표(별지) ### 8.3 직권·보조 수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자금의 흐름과 실질적 귀속처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삼각급부 구조와 착오 송금형에서 필수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익명조합 사건에서 회계장부와 그 부속서류를 확보한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권에는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실체법상 권한을 근거로 제출명령의 필요성을 소명한다. - **감정** — 조합재산의 가액 산정.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감정사항을 그렇게 설정한다. - **사실조회** — 인허가 신청과 그 결과, 세무 신고 내역, 등록 여부. - **증거보전** — 피고가 회계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4 증명 곤란 조합·익명조합 경로에서는 정산의 기초자료가 피고 지배영역에 있는 반면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은 다음 순서로 완화한다. ①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 행사와 그 불응 사실의 기록, ② 문서제출명령, ③ 제출명령 불응 시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에 따른 효과 주장. 다만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P9·P10에서 손해의 발생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조합 지분가액이나 잔여재산액의 산정처럼 손해액이 아닌 급부액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 그 대상 요소에만 효력이 미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전환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전환될 뿐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자본시장 관련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전환의 대상 요소를 요건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금액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계약의 유효·무효 자체는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 | 시점 | 장래효가 원칙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P7과 P8은 소송물이 같으므로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구성의 별소가 차단된다. 원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가압류가 원칙적 수단이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적격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복수 피고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본안에서 연대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합유관계를 고려하여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통상의 수단이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회사에 대한 계약책임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은 병합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변경** — 성질결정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 탈퇴 경로에서 해산 경로로 옮기는 경우 소변경 없이 인용할 수 없다. - **다수당사자** —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조합원 상호 간의 금전지급청구는 그렇지 않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다. ①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를 함께 인용하면 같은 재산이 두 번 분배된다. ②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면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한다. ③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중첩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이중변제가 생기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피고(회사와 개인을 분리), 문제된 금전의 총액과 각 지급일 2. 금전 지급의 경위와 계약의 성질결정 — 주장하는 경로를 먼저 밝히고 그 표지사실을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3. 해당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 체결, 급부 이행, 반환사유의 발생 순서 4.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순위와 표지사실 —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가정한 구성임을 명시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각 구간의 기산사건, 종기, 이율, 근거를 순서대로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통상 장래이행의 필요성이나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성질결정에 대한 부인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 「조합이 아니라 대여였다」는 부인이다. 이 항에 항변을 섞지 않는다 2. 개별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 — 금전 교부, 조건 성취, 서면 보증, 조합재산 상태 3. 권리장애 항변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최고이자율 초과, 통정허위표시, 현존이익 소멸, 불법원인급여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 취소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기한유예, 최고·검색 6. 기간·시효 항변 — 기산점을 명시하여 주장한다.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신의칙·권리남용 8.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과실상계,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항변이 아니므로 위 항들과 분리하여 적는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 | | 성질결정 요건(표지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 | 발생요건 흠결, 청구기각 | |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요건사실과 직결되므로 여기에 남긴다. - 합계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를 명시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구간을 나누고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10까지 10개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을 대표값으로 하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근거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 본문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57-5-01부터 R-PROV057-5-38까지 38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과 순액에 대한 공제 주장을 부인으로, 형성권 행사와 무효사유를 항변으로 갈랐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직권 참작사유로 별도 분류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다섯 필드가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기재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멸시효만 있고 항변사항이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1부터 6까지의 표와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언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9건을 등재하고 상태를 기재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3·P9·P10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조합 성립, 손해액, 가해행위는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투자였다」·「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청산 미종료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만 동시이행이고, 담보 반환과 금전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조합 지분가액이나 잔여재산액의 산정에도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데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같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표에 넣고 평가근거사실을 표 아래에 두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의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 경로를 배제하면, 원금 전액 반환과 확정 대가가 보장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의 보호와 대여금 구성을 모두 잃는다. - 반대로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를 인정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인수한 계약에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만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 정산금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잔여재산분배를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같은 조합재산이 두 번 분배되어 이중회복이 된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산으로 구성하면,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가 되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최초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면, 순액으로 세워진 요건 자체가 무너진다. -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면, 조합에는 해제·해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출자원금 전액을 청구하면, 상법 제85조 단서에 따라 잔액만 인용되어 나머지가 기각된다. -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 개인의 약정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때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무너진다. -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보증채무를 청구하면, 서면 요건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면, 성질이 다른 두 급부를 겹쳐 계산하는 것이 되어 부대청구 전부가 다시 계산된다. -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까지 지체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부대청구가 감축된다. -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 중 하나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으면,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된다. - 소멸시효 항변에서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기산점이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에 구속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 -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에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면, 실제 항변의 요건인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넘어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린다.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 적용하면, 조문의 적용 대상 집합을 잘못 잡아 탈퇴의 효력 판단이 뒤집힌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법령·조문 | 확인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47조, 제152조,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33조, 제43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제428조의2는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신설된 조문이므로(본조신설 표시 확인), 그 시행일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칙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5조, 제536조, 제543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6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되었다 |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8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369조, 제464조,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 제3조는 2010. 5. 17. 개정 후 변경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 2019. 5. 21. 개정된 규정으로 시행일은 2019. 6. 1.이다. 개정 전에 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구 규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2025. 7. 22.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2021. 7. 7. |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세 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규정의 시행일은 2021. 7. 7.이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일에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한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03조, 제213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349조, 제3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2023다272289 | 2024. 11. 14. |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이익 발생 등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금전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 | R-PROV057-5-01, 6.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 |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함에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5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21 | | 2022다290778 | 2023. 7. 27. | 회사가 주주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주주 전원 동의로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7-5-04, R-PROV057-5-07,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 | 2022다224986 | 2023. 7. 13. | 차등적 취급이 허용되는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R-PROV057-5-04,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933 | | 2019다247651 | 2019. 10. 31.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427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조합 해산 시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탈퇴는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하며,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고,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57-5-12, R-PROV057-5-13, R-PROV057-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 2025다205399 | 2025. 6. 26. |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출한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그 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 R-PROV057-5-16, R-PROV057-5-1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 2022다285523 | 2023. 10. 12. | 조합원 탈퇴 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고, 그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R-PROV057-5-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 2019다207851 | 2021. 7. 29. | 탈퇴로 인한 지분의 계산을 구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57-5-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상황에서의 해지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 R-PROV057-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R-PROV057-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97 | | 2011다50509 | 2013. 4. 26.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R-PROV057-5-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038 | | 2023다289720 | 2024. 2. 2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동시이행에 따른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R-PROV057-5-22,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89 | | 2018다244013 | 2019. 1. 17.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같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 | R-PROV057-5-2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850 | | 2018다256023 | 2020. 12. 24. |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 R-PROV057-5-30, R-PROV057-5-3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43 | | 2020다231928 | 2022. 7. 28.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무엇으로 주장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로 패소한 뒤 다른 사유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R-PROV057-5-2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05 | | 2024다221141 | 2026. 4. 2. | 수익자가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되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 R-PROV057-5-27, 6.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63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이고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는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 2018다262103 | 2024. 5. 17. |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그 규정이 정한 요소에만 미치고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8.4(증명 곤란)의 근거이고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는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13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143면부터 1288면까지 여섯 지점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8) 조건과 기한 | 125 | 132 | R-PROV057-5-06, R-PROV057-5-03 | | 9) 소멸시효 | 143 | 168 | 6.4.1 | | 바. 변제 | 715 | 737 | 6.2.1 | | 자. 상계 | 742 | 765 | 6.2.2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6.3.1 | | 나. 해제 | 794 | 822 | R-PROV057-5-22 ~ R-PROV057-5-25, 5.P7.4 |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R-PROV057-5-01 ~ R-PROV057-5-03 | | 아. 조합 | 933 | 939 | R-PROV057-5-10 ~ R-PROV057-5-17 | | 5. 부당이득 | 955 | 974 | R-PROV057-5-26 ~ R-PROV057-5-29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 | 975 | R-PROV057-5-34 ~ R-PROV057-5-38 | | 1) 주주평등의 원칙 | 1064 | 1066 | 6.1.1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 | 1269 | 5.P8.3,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1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 | 정독 범위에서 제외한 항목: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91~97),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97~102), 가. 채무불이행책임(480~536), 4) 보증채무(638~660), 라. 주식의 양도(1069~1084), 3) 대표이사(1107~1114). 총량 상한 200면을 지키기 위하여 잘라냈고, 해당 부분의 명제는 조문과 판례로 대체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자제한법 및 두 대통령령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일련번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12.6 학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최고의 지위** —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주의 항변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본문의 요건 구성은 판례가 형성한 실무를 따랐고 학설 대립은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범위**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을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6.3.1의 요건사실은 반대채권의 발생과 항변권 행사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 **상계 항변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의 위치** — 이를 피고의 상계 항변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재항변 사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6.2.2는 전자를 따랐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P6의 요건은 상법 제78조·제82조·제83조·제85조의 조문 문언으로만 구성하였고 판례에 의한 보강이 없다.` - `UNKNOWN —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제13판 「가. 채무불이행책임」 정독을 총량 상한 때문에 잘라낸 상태에서 민법 제390조·제393조의 조문과 일반 법리로 구성하였다. 투자계약 특유의 운용·보고의무 위반 유형에 관한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 - `UNKNOWN —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요건은 제13판 「4) 보증채무」 정독을 잘라낸 상태에서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원금보장 문언이 보증인지 독립 지급약정인지에 관한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 - `UNVERIFI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이 문서에서 조문번호로 인용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배제 범위는 대법원 2024다221141 판결의 판시로만 근거지었다.` -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 이율과 그 부칙 적용례는 개정 연혁 요약으로만 기재하였고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 `UNKNOWN — 조합 지분가액 산정에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제13판 각주에 언급된 사건)는 사건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법원 2003다44387과 대법원 2018다262103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만 확인한 T1 등급이고 전문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두 판결은 요건 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과 §8.4(증명 곤란)의 일반 법리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UNKNOWN — 조합 탈퇴 사건에서 손익분배 비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지분비율 산정 순서는 대법원 2022다285523 판결의 판시로 확정하였으나, 그 비율이 조합의 실제 자산 변동과 어긋나는 국면의 처리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