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요건사실론 문서 v1 ## Objective 사건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PROV-068)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Deliverables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0~§12) 2. 본 ExecPlan 3.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아래 reading_plan.json, authorities.jsonl, 게이트 스크립트, 발췌 노트, gate_report_round1.md,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 Scope and Non-Scope - Scope: 원고가 계약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손해액을 구하는 이행의 소. - Non-Scope: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본래 급부 이행청구, 계속적 계약의 해지,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자에 대한 말소·인도청구의 물권적 청구권 구성, 가사·행정 사건. - 이 단계에서는 기계 게이트(S1~S14, L-a~L-e)까지 수행한다.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와 MEMORY.md 병합은 후속 단계다.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3종(_0 perplexity / _1 gpt / _2 grok)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v1 (실재)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요건사실.pdf`, 오프셋 38 실측 확인) - law.go.kr Open API (법령 target=law, 판례 target=prec) ## Material Assumptions - case_kind_id = PROV-068, slug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Root 확정값, 재도출 금지) - law_as_of = 2026-08-31 - PDF 물리 쪽 = 책 표시 쪽 + 38 (p.794→832, p.820→858에서 재확인)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경로를 몇 개로 가를 것인가(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약정·해약금해제/합의해제). →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5개로 확정. 2.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계약 체결 사실과 해제에 의한 계약 소멸 사실 2개만 실재. 그 이상 만들지 않음. 3. path_relation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므로 `독립`, joinder_mode는 전형인 `단순`.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0 pre-flight → S1 자료 병합·독서 → S2 권위 레지스트리 → S3 §1 → S4 파동 B(§3, §4, §2.1) → C(§5) → D(§6, §8, §9, §2.2~2.3) → E(§7 투영, §10, §11) → F(§12) → S5 게이트 → S6 §0 최종화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 문장·증명책임 배분: 제13판 pp.480~535, 742~765, 773~821, 964~970, 1051~1056, 1263~1291 - 조문 현행성·이율 수치: law.go.kr target=law (민법 001706, 상법 001702, 민사소송법 001700, 민사집행법 009290, 소송촉진법 001215, 이율 대통령령 003984) - 판례 holding: law.go.kr target=prec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Validation Plan - S1~S14 + L-a~L-e 파이썬 게이트 스크립트 전수 - 본문 인용 판례 전건 T1,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는 T2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 3곳 밖에는 쓰지 않는다.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는 읽기 전용. git 조작 없음. ## Progress **현재 상태(2026-08-31 집필 전반부 종료 시점 실측): Stage 0~2 완료, Stage 3 완료, Stage 4 전반부(§2.1·§3·§4) 완료.** 최종 산출물은 §0 front matter(전 필수 키 충족) + §1 + §2(2.1 본문,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 §3(3.1~3.5) + §4(4.1~4.4)까지 채워졌고 54.5KB다. §5~§12는 후속 파동이 이어 붙인다. 게이트 스크립트·게이트 리포트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ls tmp/rf_draft/` 로 확인 가능). - [x] Stage 0 Pre-flight (규칙·골격 전문·ID·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8`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오프셋 assert·발췌 (11블록, 명제 108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0·T2 20·T0 3·T3 1) - [x] Stage 3 §1 — 완료. action_type 이행, 경로 P1~P5(전부 has_branch),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 [~] Stage 4 §2~§12 — 전반부 완료(§2.1, §3.1~3.5, §4.1~4.4 / R-ID 2건 채번).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5~§12 미착수 - [ ] Stage 5 기계 게이트 S1~S14·L-a~L-e — 스크립트 미작성 - [ ] Stage 6 §0 최종화(content_hash 포함) — 미착수 - [ ] Blind Legal Skeptic R1~R6 (후속 단계) -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처리. 갱신안은 `tmp/rf_draft//memory_entry.md`) ## Decision Log S0~S2 행은 조사 단계에서 **실행된** 결정이다. S3~S5 행은 조사 단계가 집필 단계에 넘기는 **잠정 권고**이며 아직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해당 절이 아직 집필되지 않았으므로 'Consequence' 열은 예정된 귀결이다). 전거는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decision_log.md`의 P-01~P-09다.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S1 | 자료 3파일의 목차 항목을 합집합하되 다수결로 채택하지 않고, 단독 출처 항목도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이 실재하면 채택 | 프롬프트 1.2 | _2 단독의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522~528)·`6) 이행지체 저지효`(791~792)·`7) 동시이행판결`(793) 채택. §5.P2.3·§6.3.1·§2.3의 직접 입력 | | 2026-08-31 / S1 | 목차명 26건 전건이 목차 txt 원문에 존재.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 2026-08-31 / S1 | 경계 규칙 적용으로 종료면 교정 6건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 | §12.4에 반영 | | 2026-08-31 / S2 | 13판이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필요의 근거로 든 2016다242273은 실제로는 배임·부당이득·선의점유 사건이어서 그 명제를 지지하지 않음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본문에서 삭제하고 2023다289720·93다1114로 대체 | | 2026-08-31 / S2 | 13판 각주가 소송물 동일 명제의 근거로 든 2018다244013은 석명·지적의무 사건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2.1에서 사건번호 인용을 삭제하고 제13판 서술로만 근거 | | 2026-08-31 / S2 | 이율 수치는 13판을 복사하지 않고 대통령령 원문으로 확정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 §4.4 구간표에 시행일·부칙 경과조치 병기 | | 2026-08-31 / S3 | 표지를 5개 청구경로로 해체 | 청구권의 발생원인(민법 제548조 / 제551조·제390조 / 제398조 / 제543조·제565조 / 해제계약) | §5에 5개 분기 블록 | | 2026-08-31 / S4 | §4는 요건 2개만. 급부 실행 사실은 손해배상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림 | 골격 v2 원칙 1·2 | S6 배타성 확보 | | 2026-08-31 / S4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단순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고 전형은 단순병합 | §1.2에 조합별 예비적·선택적 변형을 표로 별도 기술 | | 2026-08-31 / S5 | L-c는 제13판 표제 중 5자 이상만 검사 | `상계`·`귀책사유`·`이행기한`처럼 4자 이하는 일반 법률용어여서 규칙의 취지를 넘음 | 판정 근거를 decision_log에 기록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과 소촉법 배제 | 2023다289720 전문, 2011다50509 전문, 2000다9123 전문 | VERIFIED (T2) | 부당이득반환 성질, 소촉법 제3조 제1항 적용 불가 | | 원상회복 금전반환 판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적용 | 2022다259753 판시사항 [1] | VERIFIED (T2) | 2구간 구조의 근거 | | 원상회복 범위 = 받은 이익 전부, 과실상계 불가 | 2013다34143 전문 | VERIFIED (T2) | | |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 VERIFIED (T2) | | | 제551조 손해배상에 귀책사유 필요 | 2015다59115 전문 | VERIFIED (T2) | | | 원상회복청구권 시효 기산점 = 해제 시 / 상사 5년 | 2009다63267, 93다21569 전문 | VERIFIED (T2) | |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부적용 | 95다16011 판결요지 [3] | VERIFIED (T2) | | | 소촉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인 | | 13판 인용 2016다242273 | law.go.kr 전문 | 불일치 | 명제 미지지. 본문에서 제거 | ## Risks and Failure Modes - 표지형 사건종류이므로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위험이 가장 크다. §4를 2개로 묶어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혼동. §4.4 구간표를 성질별로 5행으로 나누어 차단했다. - 부인과 항변의 혼동(불이행 없음·최고 없음·도달 없음은 부인). §6.0 표에서 먼저 갈랐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확보한 것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적는다. **확보한 것** - 독서계획 11블록(표시면 91~1291),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전건 PASS(offset=38 재확인: PDF 811→773, 832→794, 858→820). - 발췌 노트 명제 108건(N-01~N-99 + 보충),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부착. -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쓸 수 있는 T2 판례는 14건(전문 확인 16건 중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제외). - 13판 각주 인용 2건의 부적합 판정(2016다242273, 2018다244013) — 본문 인용 금지 목록.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집필 단계로 이관)** - 게이트 스크립트 S1~S14·L-a~L-e 미작성, 게이트 리포트 미생성. Stage 5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 §12.7 미해결 후보 4건: ① 채권양도 시 원상회복의무자(13판이 결론 미제시, 2000다22850·2013다55447 관계는 T0), ② B09 부당이득 블록(964~970)의 항목 경계 OCR 미검출, ③ B04 소멸시효 개별 중단사유의 요건사실 문장(하위면 164~187 재독 필요), ④ 13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1270~1271)이 상호참조만 두어 §4.4 전환일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지 못함. -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 경로 선택·이율 구간·상사성 판단은 제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Progress — S4 후반부 (§5~§12 집필 + 기계 게이트) **완료.**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275,117 bytes / 1,671 lines다. | 항목 | 값 | |---|---| | §5 | 5.P1~5.P5 다섯 블록, 각 4항. 요건 ID 22건(P1 9 / P2 4 / P3 2 / P4 4 / P5 3) | | §6 | 6.0 표 36행(부인 16 + 항변 20) + 항변 블록 20개(6.1 9 / 6.2 4 / 6.3 2 / 6.4 2 / 6.5 3) | | §7 | gate.py가 투영. 24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 §8·§9 | 8.1 R-ID 24행 증거 매핑, 8.2 5묶음, 8.3 5수단, 8.4 5항 / 9.1 다섯 축, 9.2 4행, 9.3 5행, 9.4 이중회복 3지점 | | §2.2·§2.3 | 제자리에서 채웠다(파일 끝에 붙이지 않았다). §2.2 14행, 문언 셀 전건 S11 통과 | | §10~§12 | 10.1 시간순 8단계 / 11.1 10문답, 11.2 13규칙(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11.3 함정 21개 / §12.1 법령 79행, §12.2 판례 24건, §12.4 13판 32행, §12.7 미해결 14항목 | | 게이트 | S1~S14 + L-a~L-e **전건 PASS(FAIL 0)**.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1.md` | | 권위 레지스트리 | 82 → 117건 | **계획 대비 변경.** 계획은 §4.4를 5행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행**이다(합의해제 청산금 구간 추가). 게이트 스크립트는 계획대로 Stage 5에서 새로 작성했고, 명세 해석을 좁힌 3건(S9 조문 오탐 필터, S3 빈 항 판정, L-c 대조 단위)을 스크립트 주석과 리포트에 남겼다. **골격 v2 패치 후보 1건 추가.** 골격 v2 §6의 "'시효중단'을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는 지시는 대한민국 민법에 맞지 않는다(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중단'·'정지' 표제를 유지하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가 없다). §6.4는 현행 표제를 쓰고 기능적 대응표를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상세는 §12.7 말미. **다음 단계.** 법리 심사(R1~R6)는 독립 심사자가 한다. §0의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 --- ## Progress — 라운드 3 (최종).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종결 **종결.**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350,938 bytes / 1,787 lines**다. 게이트 **S1~S14 + L-a~L-e 전건 PASS (FAIL 0)**.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3.md`. ### 라운드 3 입력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3,"R2":2,"R3":4,"R4":3,"R5":3,"R6":3}`, blocking 3건 + 지적 19건. R6(인용 검증)은 사건번호 29건 전수 조회·26건 명제 대조를 거쳐 3점을 받았고, 법령 현행성·부칙 인용·S5~S11 조인은 전건 통과 확인을 받았다. R2(부인·항변 배분)만 2점이었고 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오류였다. ### 처리 결과 — 22건 중 21건 수용, 1건 기각 | 구분 | 건수 | 비고 | |---|---|---| | blocking 수용 | 2 | 82다카148 판정 오류, 상법 제68조 요건 탈락 | | blocking 기각 | 1 | source_materials 부존재 주장 — 원문 대조로 반박 | | 지적 수용 | 19 | 전건 | **기각 1건의 근거.** 심사는 `_0`(perplexity)·`_1`(gpt)이 "저장소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으나, `os.listdir` + NFC 정규화 전수 대조 결과 **3건 전부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실재**한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때문에 `find`가 거짓 음성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자료 커버리지는 3/3이므로 자료를 1건으로 줄이지 않고 경로만 `_done/`으로 갱신하였다. S14가 3건 전부에 PASS한다. ### 계획 대비 구조 변경 | 항목 | 라운드 2 | 라운드 3 | 사유 | |---|---|---|---| | §4.4 구간표 | 6행 | **9행** | 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에도 소송촉진법 적용 전후 2구간 분할을 적용. '한 행 = 하나의 이율' 회복 | | §5 요건 ID | 22건 | 22건 | R-PROV068-5-10(귀책사유) 삭제, R-PROV068-5-23(상법 제68조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신설 | | §6 항변 블록 | 20개 | **24개** | 6.1.13·6.1.14 신설, 6.3.2 삭제(부인으로 재분류). 라운드 2의 6.1.10~6.1.12 포함 | | §6.0 표 | 41행 | **43행** | 이행 주장 행 분할 + 본래 채권 시효 행 추가 | | §12.2 판례 | 등재 26 + 사용금지 3 | **등재 28 + 미사용 3 + 미사용 1** | 2019다204593·2016다240 등재. 미사용 사유를 두 갈래로 분리 | | §4.2 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추가) | **9필드** | 골격 v2 §4.2 준수. `적용 경로`는 `다중 대응` 첫 항목으로 흡수(24블록) | ### 게이트 스크립트 오버라이드 2건 추가 1. `FIELD9`에서 `적용 경로` 제거(골격 v2의 9필드 복귀). 2. S13 성질값 허용 집합에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추가(3분류). 두 항목 모두 골격 패치 후보로 `decision_log.md`에 근거와 함께 남겼다. ### §0 최종화 `claim_paths` 5 / `path_relation: 독립`(P1–P4 단서 명시)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claim_rule_pattern_ids` 14 → **19**(5.3·6.3·6.5·7.4·9.10 추가) / `claim_rule_doc`·`source_materials` 경로를 `_done/`으로 갱신 / `adjacent_case_kinds` 9 / `aliases: []`(case_kinds.md의 이 leaf에는 '등'·'・' 묶음이 없다) / `law_as_of: 2026-08-31` / `content_hash: sha256:0a009575dbed107379f1353117da3a2c228f94943b010a2a8105a3ffe0a0d087`. 조건 검사 전건 통과(`action_type`≠형성이므로 filing_deadline 제약 비적용, `path_relation`≠단일, ID·slug regex 통과).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 `` 6의 QUALIFIED는 **전 S 통과 + 전 R ≥ 3 + §12.7 미해결 존재**를 요구한다. 전 S는 통과하였고 R2를 2점으로 만든 세 결함은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수정한 당사자가 스스로 R2 ≥ 3을 인증하는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막으려는 실패 유형이므로 값을 올리지 않았다. `` 5에 따라 §6 상단에 `UNVERIFIED — R2:` 한 줄을 두고 §12.7에 14번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다음 라운드에서 §6에 대한 독립 재심사 하나만 통과하면 QUALIFIED로 올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미해결 14건 (§12.7) UNVERIFIED 12건 / UNKNOWN 2건. 다음 라운드가 있으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4 R2 재심사** — 문서 수정은 끝났고 심사만 남았다. 이것만으로 verification_status가 올라간다. 2.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 해제 원상회복채무에 연 6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4.4 4개 구간이 걸려 있다. 3. **#10 시효 갱신사유 요건사실** — 제13판 표시면 164~187 재독. 블록은 이미 추출되어 있다(`b_siheyo.txt`). 4. **#13 대통령령 제17981호 이율** — law.go.kr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5. **#6 민법 제201조 배제** —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 ### 산출물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3.md` - 결정 로그: `tmp/rf_draft//decision_log.md` (라운드 3 판정표 + 골격 패치 후보 3건) - MEMORY 병합 초안: `tmp/rf_draft//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라운드 2 백업: `tmp/rf_draft//backup_round2.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