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gongyumul_bunhal/` ## Scope and Non-Scope - 대상: 원고가 제기하는 공유물분할의 소(형성의 소). - 비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 합유·총유 분할, 지분매매 대금청구, 경정등기, 계약해제 원상회복.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 [2] law.go.kr, scourt.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기존 `_0/_1/_2` 공유물분할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Material Assumptions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프롬프트 본문의 `_1.md`는 gpt 잔여 표기). -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공유물분할 청구`. - 페이지 범위: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사건종류를 민법 제268조 일반 공유에 한정할지, 상속·합유·구분소유적 공유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packet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공유·분할 장 - B: 민법 제262~270·제215·제239·제187,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대법원 판례 -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Validation Plan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 Stage 9 전파일 재독 ## Approval Boundaries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MEMORY | 제목만 `공유물분할 청구` 원문 | | 2026-08-26 / Stage 1 | 형성의 소; 단일 형성권이되 상속·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경계 | case_kinds.md + 청구취지 규칙 | 상속재산분할·합유 장을 핵으로 넣지 않고 경계 목차로만 검토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glob/ls | 확인 | 청구취지 규칙 경로 일치 | | 기존 공유물분할 `_0/_1/_2` | glob | 없음 | 선별 근거 없음 | ## Risks and Failure Modes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공유물분할로 흡수 - 합유·총유를 공유로 오인 - 현물/가격배상/경매를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 - 형성주문에 가집행·지연손해 자동 부착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10행). -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규칙으로만 확정. Blind Verifier 단독 파일이 산출 시점에 없으면 Primary 10항목을 목차 TXT로 재확인한 뒤 유지. 2025다217707은 scourt 판례속보 요지(2026. 3. 12.)이고 Agent B가 선고일·상고기각을 확인. Agent A·B·C는 단일 형성권·방법≠소송물·상속/합유/총유/명의신탁 절단에서 10항목과 일치. 2011다69190(미등기 무허가 경매 불허)·2022다271753(제8조 예외)은 분할방법·소송요건에 흡수. Agent B는 가집행 부적·시효 부적용의 정면 판지를 열지 못함(시효는 지원림·80다1888에 의함). 시효 총칙·집합건물 성립 목차는 행을 늘리지 않음.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