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지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인사행위 무효와 현재 교원 지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각각 검토한다. 임기·정년 만료 후에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권 등 현재의 법적 위험이 남는지 살피며, 단순 사실상 불이익과 구별한다. 교재 각주265의 과거 교원 판례와 후속 판례 비교는 저자의 평가를 포함하므로 판례 변경의 확정 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지위 존속 전제의 임금은 배척한2020다282674 이유3·4로 각 청구를 분리한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임용계약·갱신 합의·정관·인사규정의 내용이 다투어질 때 문언과 체결 경위에서 당사자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교원 임용권자, 강제적 신분보장이나 재임용 심사요건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와2007다47841 이유1다·라로 보완한다. 반복 갱신이나 특별한 재임용 의무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 무효만으로 임용 합의를 의제하지 않으며, 강사·겸임의 상세 준용은 미확인이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인사행위 통지의 수령 가능성과 도달 시점이 다투어질 때 통지 사실·방법·주소·수령 경위를 정리한다. 교원별 법정 통지기한, 구체적 거부사유와 의견제출 기회를 직접 정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2020다282674 이유3의 통지 하자로 보완한다. 새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 거부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직종의 징계·임용취소 통지 특칙은 미확인 범위에 남긴다.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용관계에 실제로 정해진 임기·종료조건과 그 도래가 주장될 때 해당 법률행위의 종료 효과를 검토한다. 교원 신분보장·재임용 심사권의 존속이나 기간제 특칙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94다4288의 정관·임기 조건으로 보완한다. 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 종료와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은 구별하고,2022두43405의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권도 자동 임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강사·겸임 등 미확인 직종에는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지위에 기초한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계약·급여규정의 지급일, 기한의 성격과 도래, 필요한 이행청구를 구체화하여 월별 원금과 지체의 시작을 연결한다. 해임·재임용거부가 무효라는 판단과 어느 기간의 보수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이므로 먼저 유효 임용관계와 보수청구의 근거를 확인한다. 기한 일반론이 임용기간이나 교원소청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발생의 특수 요건은90다카25277의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공식 이유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현재 임용관계에 기초하여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보수까지 실제로 구할 때 장래 채무의 발생·존속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검토한다. 기간 만료·퇴직·복직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청구나 과거 보수 인용만으로 장래 전액을 추가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5는 장래 불이행의 지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를 부정한 사안이므로 이를 모든 장래 보수의 일괄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체불 발생 시점·지급일·재직 또는 퇴직 상태와 적용제외 사유를 대조한다. 확인한 시행2026.8.20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재직 중 체불도 다루므로 교재의 과거 퇴직자 중심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7조의 연20%와 제18조의 적용제외는 확인했으나 개정 부칙의 개별 체불 적용은 미확인이다. 상사법정이율을 교원 임금에 자동 적용하거나 소촉법 이율과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 | 2) 요건사실 | p.716~721 | 지위에 기초한 미지급 보수 청구에 임용권자가 기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의 주체·수령자·지급일·액수와 해당 월 급부의 대응을 확인한다. 보수의 발생·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지급에 의한 소멸사실을 구별하고, 실제 지급액 공제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를 혼합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4가 기지급액과 중간수입을 구분한 범위를 함께 참고한다. [공식 이유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효한 임용계약이 있고 학교법인의 귀책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구할 때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 귀책과 얻은 이익의 공제를 정리한다. 본문·계속각주에 위험부담과 이익공제의 실체 설명이 있으나 매매·원시불능 사례를 포함하며 교원 임용이나 휴업수당의 직접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90다카25277 이유1·4의 체류 협력의무 위반,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로 보완한다. 재임용거부 무효만으로 보수권을 인정하거나 중간수입 전액을 통상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휴업수당·시점별 개정 규율은 이번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보수 지급항에 부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대한 다툼의 상당성, 장래이행분과 현재 이행분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지위·무효 확인항 자체에 금전 이율을 붙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특별 지연이자와 적용 기간을 대조한다. 교재의 이율·연혁과 개별 판례 설명을 확인하되,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개정 부칙의 공식 전문은 이번 교원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실제 지급기간별 이율을 확정하는 근거로 완결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 교원·학교장과 실제 임용권자 사이의 사법상 임용관계에서 인사행위 무효, 현재 지위와 그 지위에 기초한 보수를 구하는 유형자료이다.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처분과 소청결정 자체의 불복은 행정 경로로 분리한다. 교장·대학 기간임용·초중등 기간제·강사·겸임의 적용법을 먼저 확정하며 사무직원·조교, 지위와 독립된 순수 임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도 유형이다. 교원 임용·재임용 전용 목차가 없다는 한계를 민법상 법인 임원·구성원 지위나 위임·도급보수의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민사·행정 경로는 대법원1993.2.12.92누13707 이유1의 실제 설명으로 구별한다.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관계이고 위원회 결정의 불복과 별개이다. 구 제도 명칭·효력을 현행법으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9·10조는 시행2026.2.19 법률 제21350호 판본을 확인했으며, 불리한 처분을 안 날부터 소청30일과 결정서 송달 후 행정소송30일,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구분한다. 이 기간을 임용권자 상대 민사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누137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394), [제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357&urlMode=lsScJoRltInfoR),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21755) 임용·재임용의 전용 실체요건은 시행2026.5.12 법률 제21073호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54조의4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한다. 대학 재임용에서 만료4개월 전 통지, 통지 후15일 심의 신청, 만료2개월 전 결정 통지, 구체 사유와15일 이상 의견 기회, 현행 제53조의2 제9항의 소청30일을 구별한다. 기간제교원은 제54조의4의 적용 제외·기간 만료 당연퇴직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거 임용에는 당시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재임용심사와 신분·보수는 별개이다. 대법원2008.2.1.2007다9009 이유1가~라·2나(1)는 공정한 심사권과 재량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설명한다. 모든 징계 무효의 부담을 정한 판시는 아니다. 대법원2010.9.30.2007다47841 이유1다·라·2는 무효확인의 이익과 재심사 의무를 인정하면서 특별한 재임용 의무·반복 갱신 등 없이 당연 재임용이나 신분 존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023.12.14.2020다282674 이유3·4도 심사절차 준용과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 신분 존속 전제 임금의 배척을 분리했다. 세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다. [2007다90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50),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불리한 시점·직종 분기는 대법원1994.5.13.94다4288 이유(1)·(2)의 정관상 재임명·다른 교원 임용의무 부재, 대법원2000.5.18.95재다199 전원합의체 이유2의 구법상 사실적 불이익만 남은 상황과 구별한다. 대법원2024.9.12.2022두43405 이유2나·3은 정년 전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를 요구할 지위에 관한 행정사건으로 자동 임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2026.2.26.2023두47107 이유2가·나는 사전 정량 기준에 임의 정성평가를 더하는 것과 연구윤리 절차로 부정 판정된 업적을 제외하는 것을 구별했다. 의심만으로 업적을 제외한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95재다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451),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2023두47107](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4554) 보수와 중간수입은 대법원1991.6.28.90다카25277 이유1·4·5로 보완한다. 유효 임용계약 및 외국인 교수의 체류에 필요한 학교법인 협력의무 위반이 전제이고, 기지급액·중간수입·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구별한다. 구 근로법 조문·과거 비율이나 특정 봉급표를 현행 상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시행2026.8.20 법률 제21373호 본문, 시행령 제17·18조는 시행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본문에서 재직·퇴직 체불, 연20% 및 적용제외를 확인했다. 개정 부칙에 따른 과거 체불 적용은 별도 미확인이다.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교육감협의회2025 인사실무편람의 교장 임용(인쇄33~35면), 징계·형사벌 구별(133면)과 소청 안내(157면)는 당시 실무 설명을 확인한 보조자료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FAQ의 청구자격 및 불복 항목은 기간제·겸임의 소청 제한을 설명하나 개정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소청 부적격이 곧 민사 권리 부존재라는 뜻은 아니고, 이러한 안내의 표현만으로 사립학교 상대 민사관계를 행정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편람](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189/BBS_202412240309274900.pdf), [FAQ](https://www.ace.go.kr/act/o_participate_reqeust.do) UNVERIFIED: 고등교육법 제14조의2·17조의 강사·겸임 상세 준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5·57·58·58조의2·61·66조의2 및 임용취소 부칙, 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사망·수계 특칙,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현행 전문·임금별 시효 기산과 중단, 현행 휴업수당 및 과거 체불의 개정 부칙, 회생·파산 세부,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부칙과 장래이행 일반 조문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후행 징계와 선행 인사행위의 관계도 구체 기록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확인된 판례의 당시 법과 사실, 교재 저자의 평가, 현재 조문을 구별한다. 본 자료는 모든 직종·처분의 적법성이나 보수 발생을 일반 민법만으로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