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정의 전제사실·추정사실·번복 본증 및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전환의 차이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손해액 추정, 상표의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 개별법 과실추정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 각 특별법의 구체적 요건은 이 항목에 없으므로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무효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권리남용 항변과 주장·증명 기능을 정리한다. 진보성·무효명백성·특별한 사정은 2010다63133 공식 이유로 별도 보완하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으로 대용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허락·실시권 설정 합의 또는 합의에 의한 면책이 실제 다투어지면 이용 대상·행위·기간·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정실시권·소진·등록효과는 계약해석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침해행위일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구별하여 금전배상의 지체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를 안 날이라는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에 관한 자항목. 여러 권리·여러 기간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 피고가 어느 채권의 시효를 항변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실용신안 등에서 침해·손해·인과관계의 현실적 인식과 객관적 행사 가능 시점을 구분한다. 경고장 발송이나 무효심결 확정이 항상 동일한 기산일이라는 일반화를 막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불법행위 배상채권의 단기·장기 기간을 기본 구조로 검토하되 개별 지식재산 특별법의 특칙과 침해기간을 확인한다. 독립 계약 실시료의 상사시효를 침해배상에 바로 옮기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재판상 청구·최고·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와 중단 뒤 진행을 정리한다. 침해 경고 자체가 모든 청구에 영구적인 중단효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중단의 증명책임과 상대효를 배상채권·피고별로 검토한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특별법과 민법상 배상의 관계, 복수 지식재산권 및 금지·폐기 등 독립 구제의 청구병합을 정리한다. 손해 산정방법 여러 개를 독립된 배상채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권리·침해행위·기간·원고별 청구 및 재산손해와 인격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본문 인신사고 3분설을 모든 IP 손해항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침해와 손해 발생을 구분한다. 개별법의 손해액 추정·실시료 산식이 있다고 손해 발생 요건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의 사실상 추정과 반대사실은 2013다21666으로 보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액수 증명 곤란과 상당액 인정의 전제·한계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판매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요건은 직접 목차가 없으므로 공식 조문으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특별 산정방식을 제외한 손해 범위·인과관계·특별사정의 인식에 관한 일반 구조를 확보한다. 합리적 실시료와 손해배액의 특별 법정 요건을 민법의 특별손해로 치환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재산권 침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 청구되는 분기. 재산권자에게 위자료를 자동 가산하지 않고 고의침해 배액을 위자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동일 침해로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손해의 대응을 검토하고 중복 전보를 막는다.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 손익상계와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권리별 이익 추정의 번복은 별도 특별법 문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실제 피해자 기여·책임제한이 주장되면 그 사유와 일부청구 산정 순서를 검토한다. 고의의 영득행위에서 부주의를 들어 이익을 남기는 감액이나 특별 배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기지급금이 해당 권리·기간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실시료 계약의 대금 지급을 곧바로 별개 침해배상 전액 소멸로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의 보호법익·피고 침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분해와 부인/항변의 차이를 정리한다. 권리별 등록·보호범위·침해태양·추정·소진·실시권은 이 목차에 없으므로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제조·판매·유통·사용 또는 교사·방조의 복수 행위가 실제 공동 침해로 주장되는 경우 관련공동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행위 이전 손해까지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일반 불법행위 금전배상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침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배상액 청구 서면의 송달·확장과 항쟁의 타당성 및 소송물별 적용을 나눈다. 특허 무효나 손해 산정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 면제하지 않는다. | 입력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침해배상이다. 비프로그램 저작권만의 사건, 독립 실시료·출원공개 보상금 및 독립 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과 구분한다.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은 실제 병합할 때 해당 권리와 행위를 따로 특정한다.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권리별 침해·손해 산정 | [특허법12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22703), 시행2025.11.11 법률21134호①~⑨ 및 [대법원2006.4.27. 2003다150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3) 이유2·4·6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배치설계의 권리와 보호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특허의 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및 과실추정 번복을 구분하고 다른 권리의 요건·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상표의 손해 발생과 반대사실 | [대법원2013.7.25. 2013다216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이유2~4 확인. | 등록·침해만으로 실제 손해와 모든 배상요건을 일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손해 추정과 이를 뒤집는 사정, 법률상 손해액 추정을 구별한다. | | 무효명백 권리남용·시효 | [대법원2012.3.15. 2010다631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218) 이유1~2, [대법원2009.1.30. 2007다652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42) 이유2~3 확인. | 전자는 무효가 명백한 특허 행사와 특별사정, 후자는 실용신안 침해·손해·인과관계의 구체 인식을 다룬다. 등록만으로 권리행사 허용을 확정하거나 경고일·심결일을 모든 시효 기산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 | 가중배상의 적용시점 | [특허법20322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455&lsRvsGubun=all)·[상표법20697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0&lsRvsGubun=all)·[저작권법21336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의 해당 개정문·부칙 실제 확인. | 특허는2024.8.21, 상표는2025.7.22, 프로그램 저작권은2026.8.11 이후 해당 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확인한다. 상표 개정문110조제7항과 저작권법125조제4·5항을 역대조했다. 최대배수는 고의·재량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되며 모든 권리·과거 행위에 일괄 적용하거나125의2 법정손해배상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과 구별한다. | | 품종 특례와 병합 구제 | [대법원2020.4.9. 2019다2948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이유1~2 확인.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의 전용 교재 목차는 없음. | 위 판결은 구법의 공개 전 증식·적법 사용 관련 사안이다. 현행 품종 전체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금전배상과 병합된 금지·폐기는 해당 권리자의 지위, 침해 또는 우려, 대상 행위를 별도 특정하고 민법 물권적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와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연12%의 현재 규정과 실제 금전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행위/청구 기간을 대조한다. 침해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채무에 상사이율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UNVERIFIED:** 디자인 비밀디자인 특례, 배치설계·현행 품종보호 전반, 권리별 소진·간접침해·국제범위·법정실시권·프로그램 예외 및 일부 특별 구제의 현재 전문. 위 행들은 각 일반 법률 기능을 보충하지만 전용 요건을 완결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2002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2024 동향은 역사적 설명·탐색 근거로 한정하고, 내부 규칙과 함께 현재 법률의 대체 권위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