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계약·상품별 지급약정과 책임전환 약정의 진정한 성립·문언을 구별한다. 전표·장부만으로 신청·승인과 모든 비용약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없는 명의도용·부정사용의 특별 책임은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실제 가입·승인·약관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결제월별 지급기, 분할채무, 기한이익 상실과 통지 및 지체 기산을 함께 검토한다. 상품별 리볼빙·기한이익 상실의 특별 약정은 이 일반 본문에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하고 실제 약관·통지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모든 잔액의 즉시 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원용의 대상인 구매대금·대출금·이자 등을 특정하고 피고의 항변과 단순 기간 경과를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기간은 이 주장책임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할부거래법 제15조와 2005다7863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채권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3년 또는 5년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결제채무·대출채무의 행사 가능 시점과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을 구별한다. 본문에 없는 상품별 약정과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구조는 민법 제165·166조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지급기·약정 자료는 UNVERIFIED이며 모든 채무를 같은 기산일로 묶지 않는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후속 청구에서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을 검토한다. 카드채권의 개별 확정 범위는 본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5·166조 공식 확인분과 실제 판결을 대조한다. 제165조제3항의 확정 당시 미도래 채권 예외를 유지하며 개별 판결 내용은 UNVERIFIED이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정리한다. 카드 추심·일부 입금의 개별 효과는 이 일반 항목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3다240299 공식 확인분의 완성 전 승인·완성 후 포기 구별로 보완한다. 실제 독촉·제소·입금 대상 채무와 시점은 UNVERIFIED이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중단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증명 부담과 효력 범위를 확보한다. 개별 카드채무에 대한 중단 증거와 완성 후 승인 효과는 본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을 함께 적용한다. 실제 송달·권한·대상 채무의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 전 승인의 주체·권한, 상대방과 채무 존재의 인식 표시를 확인한다. 카드 입금·상담기록의 승인 의미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료는 UNVERIFIED이다.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에 따라 단순 승인을 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와 구별한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의 인식·포기의사·권한 및 효과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책의 승인·일부 변제에 따른 종전 추정은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이유3나~라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구체적 인식과 효과의사 없이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p.263~26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동일 이행 재소와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을 구분한다. 개별 카드 판결의 후속 청구 형태·범위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전소 기록은 UNVERIFIED로 남긴다. 새 확인소송에서 원채권 존부를 재심리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양수인 청구에서 양도계약과 대상 채권의 특정·범위를 확인한다. 본문에 없는 카드 원채권의 부정사용·할부 항변과 양수 상대방 제한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확인분을 보완하되 양수 상대방 제한 규정 전부와 실제 양도·원거래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수인 청구에 필요한 양도인의 통지·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과 대상 채권의 특정에 집중한다. 카드채권의 원거래 하자와 사고 책임은 이 대항요건 항목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실제 양도 통지·승낙·계약 및 사고자료는 UNVERIFIED이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의 자항목으로서 실제 지급·환급이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인지 수령인·시기·대상 채무와 연결한다. 거래취소나 부정사용 책임 제외는 별도 발생·소멸 원인이므로 이 항목이 직접 다루는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카드 특칙은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정산·환급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여러 결제월·구매·대출 및 비용·이자·원금 사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을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충당 약정과 수수료의 유효성은 본문에 없으므로 할부거래법 제7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을 함께 검토한다. 실제 충당 약정·납부 내역과 상위법·고시의 미확인 범위를 남긴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기·장기 카드대출이 금전대차로 청구되는 때에만 대여 약정·실행·반환채무를 구성한다. 카드업자 거래의 특별 사고 책임·규제는 소비대차 본문에 없으므로 여전법 제16조·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대여·실행 및 상품자료는 UNVERIFIED이며 구매·할부·리볼빙 전부를 소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카드대출의 이자 약정·이율·산정기간을 원금 반환과 구분한다. 카드업자 적용 이율·연체 제한은 이 일반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및 실제 약정의 적용은 UNVERIFIED이며 확인된 연20% 문언만으로 개별 유효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리볼빙·수수료·기한이익 상실·책임전환 조항의 편입·설명·해석과 불공정성 통제를 정리한다. 사고 유형별 책임·계약 방식과 할부 항변은 이 일반 약관 항목에 없는 특별 쟁점이므로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상품 약관과 교부·설명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상행위 채권의 시효와 그 기초 사실·법률평가를 구분한다. 카드사의 신용공여채권·할부대금채권의 성질 분기는 이 일반론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2005다7863 및 할부거래법 제15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과 양수 전 원채권의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일률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종이 신청서·약정서의 서명·날인 진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사문서 추정과 그 전제를 검토한다. 전자 인증·카드 이용 승인과 특별 책임전환 방식은 이 종이문서 항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전자금융 세부 법령과 실제 인증·서명 자료는 UNVERIFIED이며 진정성립을 내용의 실체적 진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행판결 대상 원본채무·청구 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청구와 현행 이율은 일반 교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소촉법 제3조·연12% 규정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원본의 이 사건 청구 여부와 실제 기록은 UNVERIFIED이며 모든 잔액에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업자·적법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회원에게 청구하는 구매대금·할부·단기/장기 카드대출·리볼빙·수수료 등을 상품별로 구분한다. 카드대출, 종이 약정서의 진정, 확정판결 후속 소송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 행을 사용한다. 보증·가족/법인 사용자·배우자·상속 및 허위매출 손해배상은 독립된 책임근거와 사실이 특정될 때 별도로 보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부정사용·책임전환·이의조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726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0.1 법률21065호 제1~10항 국문 확인. | 분실·도난은 제1~3항, 위조·변조와 부정취득 정보 사용은 제5항제1·2호 및 제6항의 업자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증명·책임전환 계약을 구별한다.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제3호 단서의 별도 예외이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 요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3·6항 계약의 서면·전자문서와 이용금액 이의조사 상태를 확인한다. | | 구 약관 판례의 시간적 한계 | [대법원 2009.10.15. 2009다31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이유1~2 확인. | 2005년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의 회원 무과실 증명 법리를 현재 위조·해킹 전 유형에 옮기지 않는다. 거래 시점·사고 유형·약관 및 현행 제16조의 특별 배분을 우선 대조한다. | | 할부 항변·기간·수수료 | [할부거래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0521), 시행2024.8.7 법률20239호 제2·3·7·15·16조 확인. | 간접할부·적용범위와 항변 사유·통지·미지급 잔여액을 확인한다. 할부대금채권 3년 규정과 카드사 고유 신용공여채권을 구분하며, 할부 항변을 일반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의 최저가격은 UNVERIFIED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 | 대출 이율 제한과 상사시효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7062), 시행2026.5.6 대통령령36313호 제1~4항 및 [대법원 2005.5.27. 2005다7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이유2가~나 확인. | 시행령의 연20%·연체 제한 문언은 확인했으나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일반 상사채권 판결도 카드 모든 상품의 유효 이율·시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구매 할부수수료 규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 시효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 |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다수의견 이유3나1~4·다·라 직접 역대조. |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 및 포기의사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포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인식·효과의사를 신중히 심리한다. 추정 유지를 주장한 별개의견을 현재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 확정채권 후속 소송 | [민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제165·166조 및 [대법원 2018.10.18.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다수의견 이유2가~나·2마2가 확인. | 판결 당시 미도래 부분의 예외를 확인한다. 이행 재소의 시효 임박과 새로운 시효중단 확인소송의 대상을 구별하고, 후자를 원채권 존부·후발 청구이의사유의 재심리로 넓히지 않는다. 실제 확정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확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대법원 2022.3.11. 2021다2323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이유2~4, [대법원 2022.12.1. 2022다2582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이유2,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현행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지체는 이행청구·원채권 상사성과 이 사건 원본 청구 여부를 함께 본다. 원본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의 소촉법 적용 배제와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구별하고, 구 확정판결의 이율을 현행12%로 일괄 바꾸지 않는다. | | 보증·허위매출의 청구원인 경계 | [대법원 1995.8.22. 95다1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이유제1점 확인. | 정상 이용대금 보증 문언과 회원·가맹점 공모 허위매출 편취 책임을 구별한 사안이다. 별도 보증 또는 불법행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현재 자료선정에는 해당 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가족·법인·배우자라는 표지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카드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의 전용 목차는 없다. 위 일반 보충 행의 선정이 그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9 현행 전문(2024년 연혁 본문만 확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최저가격, 대부업법 제15조·개별 고시·전자금융거래법령 전체, 실제 상품 약관·설명 및 사고 자료, 보증·상속·도산의 개별 요건과 적용법. 금융감독원 2024년 부정사용 소비자경보는 [재게시된 기관 문서](https://www.samsungfire.com/download/consumer/ca_d79.pdf)를 확인한 예방 안내이며 현재 법규·증명책임이나 정률 과실비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권수표·가맹점 정산금·회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