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상속개시·침해·인지·제소 및 상속권 상실 관련 사실의 시점을 나누어 적용법을 확정한다. 2026년 민법 개정의 적용례와 2024년 헌재 결정의 범위를 대조하여 구판의 상속인 범위·상속분·기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출금·가액·별도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의 발생과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제1014조 일부청구의 적시 행사 효과가 확장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청구·송달·확장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대법원 2006므2757·27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37).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일반 상속회복의 제척기간을 시효 항변·중단과 구별하고 출소기간 준수의 직권심리 구조를 정리한다. 침해 인지 시점·실제 침해행위·상대방별 제소를 확인하며,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부터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상속재산의 원물 인도를 구할 때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등 청구원인·항변을 분리한다. 상속권·상속재산성·참칭 및 침해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단순 소유물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상속회복의 제한을 회피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인도에 부대하는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간, 이익과 손해의 사실을 정리한다. 원물 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 원금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까지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상속재산의 과실·사용이익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방어와 원고의 대응을 검토한다.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를 구별하고, 별도 과실반환 청구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진정상속인·상속재산·참칭상속인의 침해라는 핵심 구조와 독립적인 매매·명의신탁·중복등기 원인의 경계를 정리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333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5).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과 현재 등기침해를 연결하여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의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부동산·등기·회복지분·피고를 특정하고 같은 권리를 두 방식으로 중복 회복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참칭상속인 명의로 최초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유형의 원인무효 및 소유권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 이전등기 말소와 필요한 사실을 구별하고, 상속권 침해와 독립적인 중복보존등기 무효 문제를 혼합하지 않는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참칭인에서 제3자로 이어진 등기마다 현재 의무자와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특정한다. 기간 준수는 상대방별로 검토하며, 전전양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거나 참칭인의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당연 반환대상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상속회복 등기청구에 직접 대응하는 기간 자료로서 제999조의 기산·제소 및 청구 변경을 검토한다. 일반 회복과 제1014조 가액청구의 한정 위헌 적용을 구별하고, 상대방·대상재산·일부청구의 범위를 판례와 대조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등기에 앞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와 분할협의에 따른 귀속을 구별하여 원고 소유권의 발생사실을 구성한다. 피상속인의 권리, 상속개시, 상속인 지위 및 유효한 분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연결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동상속인 상대 청구에서 공유지분·점유권원·관리행위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용·수익하지 못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득·손해·지분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 반환을 전부 부정하거나,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참칭인의 인출금·처분대가 등 금전반환에서 실제 이익·손해·귀속·원인 결여를 확인한다.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다3005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19).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가액·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책임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과실·이자·손해와 필요비 등 공제 주장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며,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재산 침해·멸실 등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귀책·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일반 가액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지 않고 별도 주장한 손해 경로에 한정한다. |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p.995~996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인지 등 기초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한다.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하고, 재산회복소송이 인지·친생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회복 대상으로 특정한 권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등의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상속재산의 공동귀속과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원칙을 확인한다. 참칭인의 예금 인출 등 예외적 침해 상황은 [대법원 2025다212863](https://www.scourt.go.kr/sjudge/1765875475838_175755.pdf)과 대조하고,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p.1003~1004 | 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한다. 제1014조 등의 가액 계산과 연결하되 특별수익만으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926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3).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선행 분할의 당사자·성립·효력과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원물회복 또는 제1014조 등 가액청구 경로를 구별한다.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p.1012~1013 | 유효한 상속포기의 존재·효과가 원고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과 법정 포기를 구별하고,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 회복·가액 및 별도 손해의 법적 성질에 따라 약정·법정·소송촉진 이율을 검토한다. 청구 확장·송달·항쟁 범위와 원금별 기산을 분리하고, 유류분 가액보전의 신설 이자 규정을 제1014조에 가져오지 않는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일반 상속회복(민법 제999조), 사후 인지 등에 따른 가액청구(제1014조), 북한주민 관련 특례법 제11조를 구별했다. 제1014조의 절차·평가·과실 제외 및 일부청구는 위 2006므2757·2764 판결 등 공식 근거로 보충한다. ‘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실제 목차는1000면에 있지만 물권편으로 보내는 참조문이므로 이를 독립 실질자료로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시간법 보정: [헌재 2024.6.27. 2021헌마1588 공식 주문·요약](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8056&cbIdx=1195)은 제999조 제2항의10년 기간 중 제1014조 청구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상속회복 전체나3년 기간을 없앤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26년 상속권 상실·대습·특별수익 개정 및 제한된 소급 적용은 [민법 공식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을 별도로 대조한다. [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1)의 남북특례 관련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며, 제1014조 한정 위헌을 북한주민의 일반 회복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신분재판·상속권 상실선고 자체는 별도 절차이다. 미확인(UNVERIFIED): 위 헌재 결정의 이유 전문에 대한 독립 대조, 내부규칙의 특정 비용불공제 판례. 공식 주문·요약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는 명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침해일·인지일·상대방별 제소일 등 구체 기록이 없어 개별 사건의 기간 준수나 회복액은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