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법정 정정보도의 사실적 주장·허위·개별적 연관성과 법정 거부사유의 공방을 구별한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에 대한 조정을 원고의 최종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반론의 진실성 판단과도 구별한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02).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정정·반론의 보도 인지 후3개월 및 보도 후6개월 제한, 추후보도의 형사절차 종결 인지 후3개월을 각각 확인한다. 재판 외 청구와 직접 제소의 관계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이 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의 권리근거 및 구하는 효과를 나누어 병합 구조를 정한다. 손해배상 장의 일반 소송물·병합 설명만 한정 활용하며,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반드시 주위·예비 관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바) 기타 | p.489~490 | 본문의 판결절차 간접강제 설명을 활용하여 보도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한 신청의 취지·금액·이행기간을 구분한다. 일반 명예회복 조치에는 불이행 예상·방어 기회·적정액 산정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간접강제금을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 3) 위법성 | p.495~497 | 본문·각주에 있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및 진실·공익·상당한 이유 관련 공방을 민법 제764조 회복처분의 기초요건 검토에 사용한다.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이를 추가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일반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과 법정 보도청구의 무과실 특칙을 구별한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에는 명시적인 고의·과실 요건이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특칙을 그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민법 제764조에 따른 객관적 명예회복 조치에서 보호법익·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 등 기초구조를 정리한다. 법정 정정·반론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모든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 2) 확정판결의 증명력 | p.1199~1200 | 추후보도에 필요한 형사절차 종결 자료와 원보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의 증거적 기능을 구별한다. 무죄·불기소 사실이 모든 기사 내용의 허위나 민사법원에 대한 기판력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지정 규칙의 범위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민법상 객관적 명예회복 및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을 구별했다. 해당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목차의 실제 대응 본문을 한정 활용한다. 법정 요건·당사자·기간·직접 제소 및 조건부 간접강제는 [언론중재법 제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170487),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헌재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객관적 판결·정정 사실의 고지와 주관적 사죄를 구별하며, 이 결정만으로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을 허용하거나 모든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는 침해된 인격권과 권리주체를 별도로 확인한다. 반론 내용의 허위를 원고가 알았다는 방어는 [대법원 2004다507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6)의 실제 증명책임 판단과 현행법을 대조한다. 충분한 후속 정정 여부도 별도 심리한다. 보도문·위치·방식은 전체 청구 취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다108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34) 및 [심판규칙 제2·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7036)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순서 특정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미확인(UNVERIFIED): 현행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 조정신청에 따른 기간 보전의 세부 효과,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 반론 자수 제한 판례, 제3자 매체 집행·가집행의 세부 적용. 공식 대체 경로도 시도했으나 위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쓰지 않았다. 금전 손해배상·기사 삭제·방송금지는 지정 규칙상 별도 경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