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 사건키 |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모든 법령의 현행성·시행일 판단 기준)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평가서_v1.md | | 1차 자료 |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 (원책 1154~1155면, "불상·선박·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장의 기재례 5건) | | 적용범위 | 부동산·입목·도메인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귀속(유체동산·등록물건의 소유권, 예금·예탁금의 채권 귀속, 주식의 주주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대상은 불상·불화·미술품 등 유체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어선, 예탁금 등 예금채권, 주식(종이주권·미발행·전자등록), 신탁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이다. 확인청구에 부대하는 인도청구·대상청구를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부동산 소유권 확인, 입목 소유권, 도메인 소유권, 유치권 확인은 인접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4). 확인 없이 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예금반환만 구하는 사건은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STOP-R1). 도산절차 안에서 환취권·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절차로 전환한다(STOP-R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는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로 전환한다(STOP-R3). | | 사건종류명 "신탁" 어절의 취급 | 이 문서에서 "신탁"은 (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확인(Q-11)과 (나) 자동차·선박 등 등록물건의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에 관한 대내적 확인(Q-10) 두 갈래를 모두 가리킨다. 두 갈래 모두 객체 유형을 정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원고·피고의 지위를 정하는 속성이며, 객체 유형은 Q-03에서 한 번만 선택한다. | | 사건종류명 "등" 어절과 PDF 표제의 취급 | 입력 PDF의 장 제목은 "불상·선박·자동차 등"이므로 선박 유형(Q-06)이 포함된다. "등"은 그 밖에 건설기계·항공기·예탁금·주식·전자등록주식을 포괄한다. | ### 30초 사용법 1.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없으면 그 노드의 "미확정 시" 지시(ASK·VERIFY·STOP)를 따른다. 2. Q-03에서 객체 유형을 한 번만 고르고, 해당 객체 노드에서 권리 귀속을 검증한다. 지위 속성(시설대여·명의신탁·신탁)은 Q-09, Q-10, Q-11에서 표지만 남기고 본류인 Q-12로 복귀한다. 3. Q-12에서 Q-17까지를 순서대로 통과한 뒤 Q-18의 디스패처가 Leaf를 한 번 선택한다. Leaf 후보를 중간 노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4. §10 매트릭스에서 선택된 LEAF-ID의 FORM-ID를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5. 출력 직전 §14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지정된 복귀 노드로 돌아간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 사실의 미확정과 법률요건의 미검증을 구분한다. 사실이 비어 있으면 대괄호 placeholder(예: [등록번호], [예탁증서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여 출력한다. 법률요건이 미검증이면 질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CHECK-09). -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민법 법정이율] 또는 [상법 법정이율]로만 표기한다.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이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에 쓰지 않는다(RULE-19). - 법령·판례의 확인을 지시하는 항목은, 확인이 불가능할 때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그 항목을 근거로 하는 주문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 -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주문 문장에 설명·주석·조건 서술을 대괄호로 넣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스스로 점검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을 다투어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로 한정한다. | SRC-14, SRC-16, SRC-42 | | RULE-02 | 이행의 소를 곧바로 제기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유효·적절성의 판단이므로, 상대방이 권리의 귀속 자체를 다투어 이행판결만으로는 그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인도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 SRC-15, SRC-17, SRC-23, SRC-42, SRC-43 | | RULE-03 | 객체의 법적 성질이 주문의 술어를 결정한다.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은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금·예탁금은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는 권리주체의 속성일 뿐이므로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 RULE-16, SRC-21, SRC-42, SRC-43 | | RULE-04 |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등록·인도가 효력요건인 객체에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다. 이에 반해 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상법 제337조 제1항)와 등기선박의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상법 제743조 단서)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그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귀속이 부정되지 않고 그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지도 않는다. | SRC-03, SRC-04, SRC-05, SRC-06, SRC-07, SRC-08, SRC-29, SRC-41, SRC-42 | | RULE-05 | 소유 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함이 원칙이고,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SRC-34, SRC-43 | | RULE-06 |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어 집행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며, 정형적 기재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곧 특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동산인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물건을 식별할 표지를 적는다. | SRC-02, SRC-16 | | RULE-07 | 미검증 법률요건은 규칙이 되지 않는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법리는 이 문서의 operative rule·문형·STOP의 근거로 쓰지 않고, 그 법리를 전제로 하는 주문 항은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만 해당 전이가 열린다. | 이 문서의 작성 규범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방향 | 필수 | 적극적 확인(원고에게 권리 있음) / 소극적 확인(원고에게 권리 없음) | 의뢰 내용 | ASK | |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필수 | 없음 / 피고 회생 / 피고 파산 / 원고 회생 / 원고 파산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4 | | 소유 형태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준공유(지분 비율 포함) | 상속관계증명서, 지분 약정, 등록원부, 주주명부 | STOP-C3 | | 객체 유형 | 필수 | 유체동산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 선박·어선 / 예금·예탁금 / 주식 |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예탁증서,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 ASK | | 원고의 취득원인 | 필수 | 매수 / 증여 / 상속 / 제작 / 시효취득 / 선의취득 / 신탁 인수 / 명의신탁 / 시설대여 | 계약서, 인도 증빙, 등록증, 신탁계약서 | ASK | | 등록·등기·명부상 명의자 | 조건부(등록물건·선박·주식) | 원고 / 피고 / 제3자 / 없음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항공기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VERIFY 후 없으면 ASK | |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 조건부(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시설대여(리스) / 연불판매 / 할부매매 소유권유보 / 해당 없음 | 시설대여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 | STOP-V8 | | 명의신탁 약정 여부 | 조건부(등록물건·등기선박) | 있음(지입·명의대여) / 없음 | 지입계약서, 명의신탁 약정서 | ASK | | 신탁법상 신탁 여부와 원고 지위 | 조건부 | 수탁자 / 위탁자 / 수익자 / 귀속권리자 / 위탁자 겸 수탁자 / 해당 없음 | 신탁계약서, 유언, 공정증서, 신탁 등기·등록, 분별관리 표시 | ASK | | 주식의 권리이전 방식 | 조건부(주식) | 전자등록 / 종이주권 발행·교부 / 주권 미발행(회사성립 또는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여부) | 전자등록계좌부, 주권, 주주명부, 양도계약서 | VERIFY 후 없으면 ASK | | 예금의 실명확인 절차와 명의자 | 조건부(예금·예탁금) | 명의자가 원고 / 명의자가 제3자이고 원고는 출연자 | 예탁증서, 계좌개설 서류, 실명확인 자료 | ASK | | 문화유산 관련성 | 조건부(유체동산) | 지정문화유산 / 도난·유실 공고 문화유산 / 출처 훼손 문화유산 / 일반동산문화유산 / 해당 없음 | 지정서, 도난 공고, 감정서, 소장 이력 | STOP-V7 | | 재산 소재지·외국법 관련성 | 조건부(유체동산) | 국내 / 국외 소재 이력 / 외국 취득자 존재 | 반출·반입 경위 자료 | STOP-V5 | | 피고가 다투는 내용 | 필수 | 권리 귀속 부인 / 자기 귀속 주장 / 원고 명의를 근거로 한 책임·권리 주장 / 다투지 않음 | 통지서, 답변, 소제기 내역, 가처분 기록 | ASK, 판단 불가 시 STOP-V1 | | 피고의 점유와 점유권원 | 조건부(인도 병합) | 점유 있음(권원 없음) / 점유 있음(임차·유치·비용상환 등 권원 주장) / 점유 없음 | 현황 확인, 계약서, 항변 내역 | ASK | | 대상 특정 요소 | 필수 | §7의 유형별 핵심 식별요소 | 등록증, 사진, 감정서, 예탁증서, 주권, 전자등록증명서 | STOP-C1 | | 원고·피고의 당사자능력 | 조건부(사찰·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규약·대표자) / 개인 | 정관, 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 STOP-C2 | | 대상청구 가액 | 조건부(대상청구 병합) | 금액(원) | 감정서, 시가 자료 | placeholder [대상가액] 유지 후 ASK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유형 코드 | 사건종류명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Leaf 후보 태그 | |---|---|---|---|---| | T1 | 불상 | 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인도 병합 가능 | Q-04 | LEAF-01 | | T2 | 자동차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 Q-05 | LEAF-02 | | T3 | 등 | 소형선박·소형어선의 소유권 확인(등록이 효력요건) | Q-06 | LEAF-02 | | T4 | 등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의 소유권 확인(합의주의,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대항요건) | Q-06 | LEAF-03 | | T5 | 등 | 주식의 주주권 확인 —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Q-08 | LEAF-04 | | T6 | 등 | 주식의 주주권 확인 —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된 경우 | Q-08 | LEAF-05 | | T7 | 불상·자동차·등 | 공유·준공유 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Q-02 | LEAF-06 | | T8 | 등 | 예탁금 등 예금채권의 귀속 확인 | Q-07 | LEAF-07 | | T9 | 신탁 | 지입·명의대여 등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구하는 대내적 소유권 확인 | Q-10 | LEAF-08 | | T10 | 자동차 |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의 소유권 확인 | Q-09 | LEAF-09 | | T11 | 자동차·신탁 |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 | Q-12 | LEAF-10 | | T12 | 신탁 |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 귀속을 구하는 확인. 객체 유형에 따라 T1부터 T8까지의 Leaf로 간다 | Q-11 | 객체별 태그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Leaf는 Q-18에서 한 번만 선택되고 중간 노드는 Leaf 후보 태그만 남긴다. **Q-00 (Root) 사건종류 적합성과 청구 방향** - 질문: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의 확인인가, 원고에게 권리가 없음의 확인인가, 확인 없는 이행청구인가? 객체가 이 사건종류의 적용범위에 속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객체 유형. - 다음 ID: 적극적 확인 또는 소극적 확인이고 객체가 적용범위 내 → Q-01 / 확인 없이 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예금반환만 → STOP-R1 / 객체가 부동산·입목·도메인이거나 유치권 확인 → STOP-R4. - 근거: RULE-01. 미확정 시: ASK. **Q-01 도산절차 선행 게이트** - 질문: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는가? 원고가 구하는 것이 도산절차 안에서의 환취 또는 담보권 실행인가? - 필요 입력: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판단 기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와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3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 확인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므로,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 확인·인도청구는 이 사건종류로 처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도산절차 없음 → Q-02 / 도산절차 있음이고 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청구가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한 환취 성질 → 당사자 표시를 Q-13에서 교체하도록 태그를 남기고 Q-02 / 원고의 지위가 소유권유보 매도인 또는 담보권자 → STOP-R5 / 절차 개시 여부·적격자 미확정 → STOP-V4. - 근거: RULE-10, SRC-38, SRC-44. 미확정 시: STOP-V4. **Q-02 소유 형태 게이트** - 질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단독소유인가, 공유·준공유의 지분인가? 지분 비율은 확정되었는가? 다른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하는가? - 필요 입력: 소유 형태, 지분 비율, 다른 공유자의 참여 여부. - 판단 기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이고 공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면 상속개시 시에 준공유가 성립하며, 명의개서가 없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같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확인을 구함이 원칙이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청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단독소유 → Q-03 / 공유·준공유이고 원고 지분 확인을 구함 → LEAF-06 후보 태그를 남기고 Q-03 / 공유·준공유인데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함 → STOP-H3 / 지분 비율 미확정 → STOP-C3. - 근거: RULE-05, SRC-34, SRC-43. 미확정 시: STOP-C3. **Q-03 객체 유형 단일 선택** - 질문: 확인 대상 재산은 어느 하나의 객체 유형에 속하는가? - 필요 입력: 객체 유형. - 판단 기준: 객체 유형은 상호배타적으로 한 번만 고른다.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는 객체 유형이 아니라 지위 속성이므로 이 노드의 선택지가 아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선박법 제26조 각 호에 따라 선박 등록 조문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각각 건설기계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근거에 따라 분류한다. - 다음 ID: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 이륜자동차, 선박법 제26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선박) → Q-04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 Q-05 / 선박·어선(등록된 준설선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제외) → Q-06 / 예금·예탁금 → Q-07 / 주식 → Q-08. - 근거: RULE-03, SRC-04, SRC-05, SRC-09. 미확정 시: ASK. **Q-04 유체동산의 권리 검증** - 질문: 원고의 취득원인은 무엇이며, 그 취득에 문화유산 특칙·도품 및 유실물 특례·외국법상 시효취득이 개입하는가? 원고가 단체인가? - 필요 입력: 취득원인, 문화유산 관련성, 재산 소재지·외국법 관련성, 원고의 당사자능력. - 판단 기준: 동산 물권의 양도는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선의·무과실의 점유자는 선의취득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 아닌 일반 도품·유실물에는 민법 제250조·제251조가 적용된다.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는 소유권 귀속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허가 없이 동산을 양도한 경우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허가 자료는 취득원인 심사 자료로만 쓰고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산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ID: 국내 취득·국내 소재이고 문화유산 특칙과 도품 특례가 문제되지 않음 → LEAF-01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문화유산 특칙 또는 도품·유실물 특례에 해당하고 그 요건 사실이 확보됨 → LEAF-01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반환거절권과 대가변상은 Q-15에서 판정) / 문화유산 해당성 또는 도난 공고 여부가 미확인 → STOP-V7 / 국외 소재 이력이 있거나 외국 취득자가 존재 → STOP-V5 / 원고가 단체인데 당사자능력 자료 미비 → STOP-C2. - 근거: RULE-17, SRC-03, SRC-12, SRC-13, SRC-31, SRC-32, SRC-33. 미확정 시: 취득원인 ASK. **Q-05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권리 검증** - 질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가? 시설대여·연불판매·소유권유보 계약이 개입하는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가? - 필요 입력: 등록·등기·명부상 명의자,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명의신탁 약정 여부. - 판단 기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도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정한 조문이 없으나, 대법원은 자동차·중기·건설기계가 동산이더라도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라고 설시하였으므로, 건설기계를 명문 조문의 부존재만을 이유로 민법 제188조의 일반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같은 판시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의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등록명의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제5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제6조의 등록 효력요건이 미치지 않고 제48조의 사용신고제만 적용되므로 Q-04에서 처리한다. - 다음 ID: 시설대여·연불판매·소유권유보 계약이 있거나 그 성격이 다투어짐 → Q-09 /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 약정이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자 → Q-10 / 원고가 등록명의자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등록명의자가 아니고 위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2. - 근거: RULE-04, RULE-14, SRC-04, SRC-08, SRC-09, SRC-41. 미확정 시: 등록명의자 VERIFY(등록원부), 없으면 ASK. **Q-06 선박·어선의 권리 검증** - 질문: 어선인가? 총톤수와 선종은 무엇인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있는가? - 필요 입력: 선박 제원(어선 여부, 총톤수, 선종), 선박원부·어선원부·등기사항증명서, 등록·등기 명의자,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어선 여부를 먼저 가른다. 어선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선은 선박법 제26조 제6호의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8조·제22조만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선박법 제8조의2와 어선법 제13조의2가 함께 소형어선의 등록 효력요건을 정하고,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뒤 어선원부에 등록한다. 어선이 아닌 선박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 부선이 소형선박으로서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이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고정 설치 부선은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다음 ID: 시설대여 계약이 개입 → Q-09 /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자 → Q-10 / 소형선박 또는 소형어선이고 원고가 등록명의자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양도 계약의 당사자 → LEAF-03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이며 원고 명의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있음 → LEAF-03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인데 대항요건 구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STOP-V1 / 소형선박·소형어선인데 원고가 등록명의자가 아님 → STOP-H2. - 근거: RULE-04, SRC-05, SRC-06, SRC-07, SRC-29. 미확정 시: 제원·등기 VERIFY, 없으면 ASK. **Q-07 예금·예탁금의 권리 검증** - 질문: 원고가 예금명의자인가 출연자인가? 출연자라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가? 피고는 누구인가? - 필요 입력: 예금의 실명확인 절차와 명의자, 피고의 지위, 피고가 다투는 내용. - 판단 기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내부적 자금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예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전채권이므로 술어는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다. - 다음 ID: 원고가 명의자 → LEAF-07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출연자이고 예외적 합의의 증명자료가 확보됨 → LEAF-07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출연자인데 예외적 합의의 증명자료가 없음 → STOP-V3 / 피고가 금융기관 단독이고 지급을 거절할 뿐 채권 귀속을 다투지 않음 → STOP-R1. - 근거: RULE-16, SRC-21. 미확정 시: ASK. **Q-08 주식의 권리 검증** - 질문: 주식이 전자등록되었는가? 전자등록이 아니면 주권이 발행되었는가? 주권 미발행이면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부터 6월이 지났는가? 이중양도가 있는가?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는가? - 필요 입력: 주식의 권리이전 방식,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주권의 발행·점유, 양도 경위,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여 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전자등록이 아닌 주식에서는 주권 교부가 양도의 방법이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주권발행 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이중양도가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 선후를 검사한다. - 다음 ID: 전자등록주식이고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원고의 취득이 확인됨 → Q-10 / 전자등록주식인데 계좌부 기재와 원고 주장이 어긋남 → STOP-V1 / 종이주권이 발행되었고 원고가 교부받아 점유하거나 점유추정을 뒤집을 자료가 있음 → Q-10 / 주권 미발행이고 6월이 지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 Q-10 / 주권 미발행이고 6월이 지나지 않아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STOP-R1 / 이중양도이고 대항요건의 선후가 확정되지 않음 → STOP-V1. - 근거: RULE-15,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39, SRC-42. 미확정 시: 주주명부·주권·계좌부 VERIFY, 없으면 ASK. **Q-09 시설대여·소유권유보 특례 게이트(측면 분기, Q-05·Q-06에서 유입)** - 질문: 계약이 시설대여인가 연불판매인가 할부매매인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등록·등기 명의는 누구인가? - 필요 입력: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등록·등기 명의자, 계약 종료와 소유권 이전 여부. - 판단 기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선박·항공기에 관하여도 이용 기간 동안 등기·등록 요건의 의제가 있다.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물건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용자는 그 명의만으로 소유자가 되지 않고 시설대여업자는 등록명의가 없어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등록물건은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음 ID: 원고가 시설대여업자이고 물건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됨 → LEAF-09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인데 연불판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전이 완료됨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이고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지 않음 → STOP-H2 / 원고가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매도인 → STOP-H2 / 계약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8. - 근거: RULE-14, SRC-20, SRC-36, SRC-41. 미확정 시: STOP-V8. **Q-10 명의신탁 게이트(측면 분기, Q-05·Q-06·Q-08에서 유입)** - 질문: 원고와 등록·명부상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 약정이 있는가? 피고가 명의수탁자 본인인가 제3자인가? 객체는 무엇인가? - 필요 입력: 명의신탁 약정 여부, 피고의 지위, 객체 유형. - 판단 기준: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지입 등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확인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대내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 법리는 등록이 소유권 이전 요건인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주식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식에서는 주주명부 기재가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명부상 명의자가 곧 대외적 소유자가 되지 않고, 실질 권리자는 취득·처분·대항의 사실을 증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도 주주권의 귀속을 다툴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동산·주식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 다음 ID: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피고가 명의수탁자이며 대내적 권리 귀속 자체를 다툼 → LEAF-08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 → STOP-H2 /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록 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됨 → STOP-R1 / 객체가 주식 → 명의신탁 표지만 남기고 LEAF-04 또는 LEAF-05 후보 태그의 결정을 Q-12에 넘긴 뒤 Q-11 / 명의신탁 약정 없음 → Q-11. - 근거: RULE-12, RULE-15, SRC-18, SRC-19, SRC-22, SRC-30, SRC-42. 미확정 시: ASK. **Q-11 신탁법상 신탁 지위 게이트(전 객체 공통)** - 질문: 대상 재산이 유효하게 설정된 신탁의 신탁재산인가? 원고의 지위는 수탁자인가, 위탁자인가, 수익자인가, 귀속권리자인가? 신탁이 종료되어 잔여재산이 이전되었는가? - 필요 입력: 신탁법상 신탁 여부와 원고 지위, 신탁계약·유언·공정증서,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분별관리 표시. - 판단 기준: 신탁재산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설정될 수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가 중첩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을, 그 밖의 재산은 분별관리 등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일 뿐이므로 객체별 술어와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다음 ID: 신탁재산이 아님 → Q-12 / 원고가 수탁자이거나 위탁자 겸 수탁자 → 객체 노드에서 남긴 후보 태그를 유지한 채 Q-12 /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 → 객체 노드의 후보 태그를 유지한 채 Q-12 / 유효한 신탁에서 원고가 수탁자도 이전 완료된 권리자도 아니고 위탁자·수익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소유를 주장 → STOP-H1 / 강제집행의 배제가 목적 → STOP-R3 / 신탁의 유효성 또는 원고 지위가 확정되지 않음 → STOP-V1. - 근거: RULE-13, SRC-10, SRC-37. 미확정 시: ASK. **Q-12 확인의 이익 심사** - 질문: 청구 방향은 무엇이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을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가? 이행청구·행정불복 등 다른 수단이 그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피고가 다투는 내용, 이행청구 가능 여부, 피고의 지위(사인 또는 행정청). - 판단 기준: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귀속을 부인하거나 자기 귀속을 주장하여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이행판결만으로 그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주식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명부상 주주 외의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반대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은 없고,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사를 상대로 자기 공유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명부상 명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책임 또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이 그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다음 ID: 적극적 확인이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Q-13 / 적극적 확인인데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종결됨 → STOP-R1 /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며 위 기준을 충족 → LEAF-05 후보 태그로 확정한 뒤 Q-13 /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LEAF-04 후보 태그로 확정한 뒤 Q-13 / 소극적 확인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모두 입력에 있음 → LEAF-10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3 / 소극적 확인인데 그 요건 사실이 입력에 없음 → STOP-V2 / 소극적 확인인데 피고가 행정청이고 다툼이 자동차세·등록처분 등 공법상 처분 → STOP-R2 / 원고가 진정하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그침 → STOP-R1 / 판단 불가 → STOP-V1. - 근거: RULE-01, RULE-02, SRC-14, SRC-15, SRC-23, SRC-28, SRC-42, SRC-43. 미확정 시: STOP-V1. **Q-13 당사자 구조** - 질문: 원고·피고가 개인·법인·법인 아닌 단체 중 무엇인가? 도산 태그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를 교체해야 하는가? 피고가 복수인가? - 필요 입력: 당사자능력 자료, 도산 태그, 피고 수와 각 피고가 다투는 내용, 각 피고의 점유 여부. - 판단 기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사찰은 독립된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있고 사찰 명의의 등기나 전통사찰 등록 사실만으로는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Q-01에서 도산 태그가 남았으면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한다. 확인 항의 피고는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고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인도 항의 피고는 점유자로 한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공동소송인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단체 당사자능력 자료 미비 → STOP-C2 / 그 밖 → Q-14. - 근거: RULE-09, RULE-10, RULE-11, SRC-01, SRC-26, SRC-27, SRC-38, SRC-40. 미확정 시: STOP-C2. **Q-14 대상 특정** - 질문: §7의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객관적으로 식별되는가? - 필요 입력: 대상 특정 요소. - 판단 기준: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다.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대체 가능한 요소나 참고 요소가 비어 있어도 특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의 대항요건 표시는 특정 요소가 아니라 Q-11의 심사 자료이다. - 다음 ID: 핵심 식별요소 확보 → Q-15 /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 → STOP-C1 / 대체·참고 요소만 비어 있음 → 해당 값을 placeholder로 남기고 Q-15. - 근거: RULE-18, SRC-02, SRC-16. 미확정 시: STOP-C1. **Q-15 인도 병합과 점유권원·상환 게이트** - 질문: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는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가? 상환관계(대가변상·비용상환)가 성립하는가? 대상청구를 병합하는가? - 필요 입력: 피고의 점유와 점유권원, 대상청구 의사, 대상가액. - 판단 기준: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권리 귀속의 다툼과 점유 사실만으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면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는다.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 그리고 문화유산을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환이행의 인도 모듈을 쓴다. 예금채권과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을 다투는 것이 분쟁의 본체이면 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다음 ID: 피고가 점유하지 않거나 객체가 인도 대상이 아님 → Q-17 / 피고가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없음, 대상청구 없음 → FORM-07을 부가하고 Q-17 / 피고가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없음, 대상청구 있음 → FORM-07을 부가하고 Q-16 / 대가변상 반환에 해당 → FORM-08을 부가하고 Q-17 / 점유권원이 인정됨 →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고 Q-17 / 유치권·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 → STOP-R4 / 점유권원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음 →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17. - 근거: RULE-20, SRC-02, SRC-17, SRC-32, SRC-33. 미확정 시: 점유와 점유권원 ASK. **Q-16 금전 모듈(대상청구 한정)** - 질문: 대상가액이 확정되었는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가? 복수 피고의 부담 구조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필요 입력: 대상가액, 각 피고의 점유 관계, 채무의 상사성. - 판단 기준: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대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직접 근거는 이 문서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각 다른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대상물·금액·항번호를 나누고,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전 모듈 자체를 출력하지 않는다. - 다음 ID: 가액 확정, 단독 피고 또는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 확정 → FORM-09를 부가하고 Q-17 / 가액 미확정 → [대상가액]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17 / 지연손해금을 구함 → STOP-V6 / 복수 피고의 부담 구조에 법률상 근거가 없음 → 금전 모듈을 출력하지 않고 Q-17. - 근거: RULE-19, SRC-01, SRC-11, SRC-35, SRC-40. 미확정 시: ASK. **Q-17 부수 주문** - 질문: 소송비용 부담자의 단복수 표기가 맞는가? 가집행의 대상이 이행 항으로 한정되었는가? - 필요 입력: 피고 수, 이행 항의 유무와 항번호. - 판단 기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 항에만 붙이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인도 항이나 대상청구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ID: FORM-10을 부가하고 Q-18. - 근거: RULE-21, SRC-01. 미확정 시: 피고 수 ASK. **Q-18 Leaf 디스패처** - 질문: 지금까지 남은 Leaf 후보 태그 중 어느 것을 출력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소유 형태, 지위 태그, 객체 유형,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아래 순서로 처음 충족되는 항목 하나만 고른다. 태그가 여럿 남아도 이 순서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하위 객체 노드의 태그가 상위 판정을 덮어쓰지 않는다. - 다음 ID: 청구 방향이 소극적 확인 → LEAF-10 / 소유 형태가 공유·준공유 지분 → LEAF-06 / 명의신탁 대내 관계 태그가 있고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 → LEAF-08 / 시설대여업자 태그 → LEAF-09 /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 포함 → LEAF-05 /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LEAF-04 / 객체가 예금·예탁금 → LEAF-07 / 객체가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 → LEAF-03 / 객체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소형선박·소형어선 → LEAF-02 / 객체가 그 밖의 유체동산 → LEAF-01. - 근거: RULE-03, RULE-05. 미확정 시: ASK.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적용 | 근거 | |---|---|---|---| | RULE-08 | 청구 형태는 확인 항을 제1항으로 두고, 이행 항(인도·대상청구)과 부수 항(소송비용·가집행)을 그 뒤에 붙이는 순서로만 구성한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 아래 상황별 표의 각 행 | RULE-01, RULE-02 | | 상황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근거 |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고 대상이 인도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가 점유하지 않음 |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 없음 | RULE-08, RULE-21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고 대상 유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인도 + 소송비용 항 + 인도 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08, RULE-20 | | 위와 같고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인도 + 제3항 대상청구 + 소송비용 항 + 제2항·제3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08, RULE-19 | | 도품·유실물 또는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구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상환이행 인도 + 소송비용 항 + 제2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20, SRC-32, SRC-33 | |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함 | 소극적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 RULE-08, LEAF-10 | | 공유·준공유 재산에서 원고 지분의 확인을 구함 | 지분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필요하면 인도 항을 덧붙인다 | RULE-05, LEAF-06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됨 | 확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STOP-R1 | RULE-02 | ## 6. 당사자 구조와 권리 귀속 규칙 ### 당사자에 관한 규칙 | ID | 규칙 | 근거 | |---|---|---| | RULE-09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사찰 등 종교단체는 규약·대표자·기본재산을 갖춘 독립된 단체의 실체가 있어야 당사자능력이 있고, 사찰 명의의 등기나 전통사찰 등록 사실만으로는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찰은 창건주 개인이 당사자이다. 표시는 대표자를 병기한다. | SRC-01, SRC-26, SRC-27 | | RULE-10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SRC-38 | | RULE-11 | 확인 항의 피고는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고 확인청구에는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로 표기하고 "피고 등"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다투는 대상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인도 항의 피고는 점유자로 한정하고 공동점유이면 "피고들"로, 각자 별개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공동소송인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SRC-01, SRC-40 | ### 객체별 권리 귀속 규칙 | ID | 규칙 | 근거 | |---|---|---| | RULE-12 |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지입·명의대여 등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대내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확인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대내적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제3자를 상대로는 구하지 못한다. 이 법리는 등록이 효력요건인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주식·예금채권에 옮기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 SRC-18, SRC-19, SRC-30 | | RULE-13 | 신탁재산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신탁이 설정될 수 있어 지위가 중첩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을, 그 밖의 재산은 분별관리 등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이므로 객체별 술어와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 SRC-10, SRC-37 | | RULE-14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물건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이다. 이에 반해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중기·건설기계는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다. | SRC-20, SRC-36, SRC-41, SRC-44 | | RULE-15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구분된다.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서 주주권 행사와 별도로 판단한다.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종이주권은 교부로 양도되며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42 | | RULE-16 | 예금·예탁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내부적 자금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SRC-21 | | RULE-17 | 지정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거래행위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그 밖의 도품·유실물에는 민법 제250조·제251조가 적용된다.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 자체는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동산 양도에 관한 허가는 취득원인 심사 자료이며, 무허가를 이유로 한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동산 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허가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SRC-12, SRC-13, SRC-32, SRC-3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 |---|---|---| | RULE-18 | RULE-06의 특정 원칙을 이 사건종류의 객체에 적용한다.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다. 아래 표의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특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체 요소·참고 요소는 확보된 범위에서만 적는다.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만 STOP-C1으로 중단한다. 별지에 여러 물건이 있으면 일련번호를 붙이고 확인 항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으로 개별성을 드러낸다. 인도 항의 대상은 확인 항의 대상과 동일하게 지정한다. | SRC-02, SRC-16 | | 객체 유형 | 핵심 식별요소 | 대체 가능한 요소 | 참고 요소 | 근거 | |---|---|---|---|---| | 불상 등 유체동산 | 명칭, 재질, 크기(높이·폭), 수량, 현재 보관 장소 | 명문·특징, 사진, 감정서 일련번호 | 제작 연대·양식, 문화유산 지정 명칭·번호 | RULE-18, SRC-13 | | 자동차 |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 차명, 형식·연식 | 원동기형식 | SRC-04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 건설기계명·규격 | 제작 연도 | SRC-09, SRC-41 | | 항공기 | 등록기호 또는 제작자·제작번호 | 항공기 종류·형식 | 정치장 | SRC-08 | | 선박·어선 | 선박번호 또는 등기번호(어선은 어선번호), 선박명 | 선종, 총톤수, 선적항 | 선체 재질·길이 | SRC-05, SRC-06, SRC-29 | | 예탁금·예금 | 금융기관명·지점, 예탁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자 | 예탁(예금) 종류, 예탁 원금 | 예탁일·만기 | RULE-16 | | 주식(종이주권) | 발행회사, 주식 수, 주권번호 | 주식 종류, 1주 액면 | 주권 1매당 주식 수 | SRC-07 | | 주식(전자등록) | 발행회사, 종목, 수량,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과 계좌번호 | 주식 종류, 1주 액면 | 전자등록증명서 발급 일자 | SRC-37 | | 주식(주권 미발행) | 발행회사, 주식 수, 주주명부상 기재 여부 | 주식 종류, 1주 액면 | 회사성립일 또는 납입기일 | SRC-07 | | 공유·준공유 지분 | 위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와 원고 지분의 분수 표기 | 다른 공유자의 지분 | 지분 취득 시기 | SRC-34, SRC-43 | ## 8. 금전 계산 규칙 | ID | 규칙 | 근거 | |---|---|---| | RULE-19 | 이 사건종류에서 금전 항목은 인도청구에 병합된 대상청구(인도 집행불능 시의 가액 지급)에 한한다. 대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직접 근거는 이 문서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항은 생성하지 않고,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민법 법정이율] 또는 [상법 법정이율]을 자리표시자로 하여 원용한다.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SRC-01, SRC-11, SRC-35 | ### 4대 게이트 판정표 | 게이트 | 판정 | 근거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금전 모듈이 없는 확인 단독 사건에서는 지급을 명하는 항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 RULE-19, SRC-11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대상청구의 이행기·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의 관계를 정한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판정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STOP-V6).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이다. | RULE-19, SRC-35 | | 도산절차 | Q-01의 선행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유보소유권·담보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다루지 않고 도산절차로 전환한다(STOP-R5). 확인 단독 사건에서도 당사자 표시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판정한다. | RULE-10, SRC-38, SRC-44 | | 복수 채무자 부담 구조 | 확인 항에는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대상청구 항에서는 각 피고가 별개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항·대상물·금액을 분리하고, 공동점유로 하나의 금액을 구하려면 그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확정되지 않으면 금전 모듈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11, RULE-19, SRC-40 | 계산식: 대상가액 = [대상가액](원, 감정 또는 시가 자료). 지연손해금은 위 두 번째 게이트에 따라 산정하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 |---|---|---| | RULE-20 | 확인청구와 인도청구의 단순병합은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고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점유권원을 먼저 심사한다.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과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환이행의 인도 항을 쓴다. 대상청구는 인도 항에 이어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붙여 이중만족을 막는다. 예금채권과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이면 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STOP-R4). | SRC-02, SRC-17, SRC-32, SRC-33 | | RULE-21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 항에만 붙이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이 모두 없으면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 두 규범은 여기와 FORM-10에서만 정의하고 다른 절에서는 ID로 참조한다. | SRC-01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Q-04 통과)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1, RULE-17,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2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Q-05 통과) 또는 소형선박·소형어선(Q-06 통과)이고 원고가 등록명의자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4, RULE-14,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원고의 대항요건이 구비됨(Q-06 통과)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4,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Q-08, Q-12 통과) | FORM-03 | [주식표시], [피고표시] | RULE-15,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며 Q-12의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 기준을 충족 | FORM-03 | [주식표시], [피고표시] | RULE-15,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02에서 공유·준공유 지분 확인으로 판정된 모든 객체 | FORM-02 | [대상표시], [지분표시], [피고표시] | RULE-05, SRC-34,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7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객체가 예금·예탁금이고 원고가 명의자이거나 예외적 합의가 증명된 출연자(Q-07 통과) | FORM-04 | [금융기관], [예탁증서번호], [예탁원금], [명의자표시], [피고표시] | RULE-16,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8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10에서 등록물건·등기선박의 명의신탁 대내 관계로 판정되며 피고가 명의수탁자 | FORM-05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12, SRC-18,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9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09에서 원고가 시설대여업자, 물건이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판정됨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14,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0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소극이고 Q-12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확인됨 | FORM-06 | [대상표시], [권리술어], [피고표시] | RULE-01, SRC-14,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모듈 문형의 도달: FORM-07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6, LEAF-09에서 Q-15의 점유·무권원 경로로 도달한다. FORM-08은 LEAF-01과 LEAF-06에서 Q-15의 대가변상 경로로 도달한다. FORM-09는 FORM-07 또는 FORM-08이 부가된 Leaf에서 Q-16을 거쳐 도달한다. FORM-10은 Q-17을 거쳐 위 Leaf 10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모듈 문형은 단독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검산: 비종결 Leaf는 10개이고 그 전부에 기본 FORM이 대응한다. 기본 문형 6개(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와 모듈 문형 4개(FORM-07, FORM-08, FORM-09, FORM-10)는 모두 위 경로로 도달 가능하다. 종결 노드는 STOP 19개(HARD 3개, VERIFY 8개, CURE 3개, ROUTE 5개)이며 Leaf 수에 더하지 않는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고 주문 문장 밖의 설명은 문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FORM-01 단독소유 확인(물건 공통 술어)**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9.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7의 핵심 식별요소로 특정한 별지 표시(예: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별지 목록 기재 선박").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객체가 예금·예탁금이거나 주식인 경우(FORM-04 또는 FORM-03을 쓴다); 공유·준공유 지분을 구하는 경우(FORM-02를 쓴다); 명의신탁 대내 관계인 경우(FORM-05를 쓴다); 원고가 등록물건의 등록명의자도 시설대여업자도 아닌 경우(STOP-H2); 문화유산 해당성 또는 도난 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국외 소재 이력이 미해소인 경우(STOP-V5); 단체 원고의 당사자능력 자료가 없는 경우(STOP-C2). - 근거: RULE-03, RULE-04, RULE-18, SRC-03, SRC-04, SRC-05, SRC-08, SRC-41. **FORM-02 공유·준공유 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객체별 별지 표시. [지분표시] = 원고 지분의 분수 표기(예: "5분의 2").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 중 [지분표시]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분의 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STOP-H3);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이나 물건을 단독소유로 바꾸어 적는 것;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그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입력에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사정이 없으면 STOP-H3); 지분 비율 미확정(STOP-C3). - 근거: RULE-05, SRC-34, SRC-43. **FORM-03 주식 주주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LEAF-05. - 변수 사전: [주식표시] = 발행회사·종류·수량과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 계좌 정보를 담은 별지 표시(예: "별지 목록 기재 주식"). - 주문 문장: `1. [주식표시]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주문에 양도양수 경위·계약서 작성일·문서의 진정성립 등 청구원인을 적는 것(CHECK-06);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구하는 것(STOP-R1); 주권 미발행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STOP-R1); 이중양도에서 대항요건의 선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1); 공유·준공유 지분(FORM-02를 쓴다). - 근거: RULE-15,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39, SRC-42. **FORM-04 예금·예탁금 채권 귀속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금융기관] = 금융기관명과 지점. [명의자표시] = 명의자가 원고이면 "원고 명의로", 명의자가 제3자이면 그 성명을 적어 "[명의자] 명의로". [예탁증서번호] = 예탁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예탁원금] = 예탁 원금 합계(원). - 주문 문장: `1. [금융기관]에 [명의자표시]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예탁증서번호]의 정기예탁금 [예탁원금]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시: ○○농업협동조합에 원고 명의로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예탁증서번호]의 정기예탁금 100,000,000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술어(CHECK-02); 원고가 명의자 아닌 출연자인데 금융기관과 사이의 예외적 합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STOP-V3); 피고가 금융기관 단독이고 지급을 거절할 뿐 채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경우(STOP-R1). - 근거: RULE-16, SRC-21. **FORM-05 명의신탁 대내적 소유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의 별지 표시. - 주문 문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상표시]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STOP-H2);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록 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STOP-R1); 객체가 주식·예금채권인 경우(FORM-03 또는 FORM-04를 쓴다); 시설대여 물건인 경우(RULE-14). - 근거: RULE-12, SRC-18, SRC-19, SRC-30. **FORM-06 소극적 권리 부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객체별 별지 표시. [권리술어] =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이면 "소유권", 주식이면 "주주권", 예금·예탁금이면 "예금채권". 원고의 명의가 공유·준공유 지분에 관한 것이면 [대상표시] 뒤에 "중 [지분표시] 지분"을 덧붙이고 [지분표시]는 FORM-02와 같은 분수 표기로 채운다. 피고가 명의차용자로서 대내적 관계만 문제되면 문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붙인다.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에 관한 [권리술어]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이 입력에 없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STOP-V2); 피고가 행정청이고 다툼이 공법상 처분인 경우(STOP-R2); 원고가 진정하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경우(STOP-R1); 적극적 확인 항과 함께 구하는 것. - 근거: RULE-01, RULE-03, SRC-14, SRC-28. **FORM-07 인도 모듈** - 사용 조건: Q-15에서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 "피고" 또는 공동점유이면 "피고들". [대상표시] = 확인 항과 동일한 표시. - 주문 문장: `2. [피고표시]은 원고에게 위 [대상표시]를 인도하라.`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 경우; 점유권원이 인정되거나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객체가 예금채권이거나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인 경우; 대가변상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FORM-08을 쓴다). - 근거: RULE-20, SRC-02, SRC-33. **FORM-08 상환이행 인도 모듈** - 사용 조건: Q-15에서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 또는 문화유산을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대상표시]는 FORM-07과 같다. [변상액] = 피고가 지급한 대가(원). - 주문 문장: `2. [피고표시]은 원고로부터 [변상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대상표시]를 인도하라.` -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대가변상의 요건 사실(경매·공개시장·상인 또는 문화유산매매업자로부터의 선의 매수)이 입력에 없는 경우; 변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유치권·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인 경우(STOP-R4). - 근거: RULE-20, SRC-32, SRC-33. **FORM-09 대상청구 모듈** - 사용 조건: FORM-07 또는 FORM-08이 부가된 Leaf에서 Q-16의 가액 확정 경로를 통과한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대상가액] = 감정 또는 시가 자료로 확정한 금액(원). - 주문 문장: `3. 위 제2항의 인도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표시]은 원고에게 [대상가액]원을 지급하라.` - 예시: 위 제2항의 인도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는 것(STOP-V6);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쓰는 것;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 복수 피고가 별개 물건을 점유하는데 하나의 금액으로 합치는 것;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동 지급을 명하는 것. - 근거: RULE-19, SRC-01, SRC-11. **FORM-10 소송비용·가집행 모듈** - 사용 조건: 모든 Leaf. 가집행 문장은 FORM-07, FORM-08, FORM-09 중 하나 이상이 부가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표시] = "피고" 또는 "피고들". [N] = 직전 항 다음의 항번호. [이행항번호] =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의 항번호. - 주문 문장: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 부담한다.` 그리고 이행 항이 있으면 `[N+1]. 제[이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장을 생성하는 것; "피고 등"이라는 표기; 소송비용에 관하여 연대부담을 구하는 것. - 근거: RULE-21, SRC-01, SRC-40.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내용 | 근거 | |---|---|---| | 금지-01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사안에서 확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RULE-02, SRC-15 | | 금지-02 |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유효·적절성으로 판단한다. | RULE-02, SRC-17 | | 금지-03 | 발행회사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주주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회사가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 RULE-15, SRC-42 | | 금지-04 | 등록물건의 지입 법리를 주식·예금채권에 옮겨 명부상 명의자를 곧 대외적 소유자로 단정하거나 실질 권리자의 제3자 상대 청구를 일률로 배제하지 않는다. | RULE-12, RULE-15, SRC-22, SRC-30 | | 금지-05 |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등록명의 없는 단순 양수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명의신탁 대내 관계와 시설대여업자는 제외). | RULE-04, STOP-H2 | | 금지-06 | 건설기계를 명문 효력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88조의 일반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등록이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라는 판시를 따른다. | RULE-04, SRC-41 | | 금지-07 |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을 근거로 등록물건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유보소유권을 환취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RULE-14, SRC-41, SRC-44 | | 금지-08 | 시설대여 물건에서 대여시설이용자가 등록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확인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 RULE-14, SRC-36 | | 금지-09 |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효한 신탁에서 원고가 수탁자도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도 아닐 때에만 금지한다. | RULE-13, STOP-H1 | | 금지-10 |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객체의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신탁예금은 예금채권의 귀속 확인으로, 신탁주식은 주주권 확인으로 쓴다. | RULE-03, RULE-13 | | 금지-11 | 예금·예탁금에 "소유임을 확인한다"를 쓰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예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와 그 문두의 "피고는"이라는 이행 주문식 표기는 채권의 성질에 맞게 FORM-04로 바꾼다. | RULE-16, SRC-21 | | 금지-12 | 공동상속 등 준공유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적지 않고,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5, SRC-43 | | 금지-13 | 문화유산에 해당하는지와 도난·유실 공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선의취득을 전제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7, SRC-32 | | 금지-14 |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를 소유권 귀속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17, SRC-13 | | 금지-15 | 전통사찰의 동산 양도에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보아 소유권 귀속을 정하지 않는다. | RULE-17, SRC-12 | | 금지-16 |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불상 등에서 외국법상 시효취득 쟁점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SRC-31, STOP-V5 | | 금지-17 | 권리 귀속의 다툼과 점유 사실만으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점유권원과 대가변상 관계를 먼저 판정한다. | RULE-20, SRC-33 | | 금지-18 | 주문에 양도 경위·계약일·문서의 진정성립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입력 PDF 주식 기재례의 경위 서술은 별지와 청구원인으로 옮긴다. | RULE-18, CHECK-06 | | 금지-19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이행 항이 없는 사건에서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21 | | 금지-20 | 복수 피고를 "피고 등"으로 쓰지 않고 "피고들"로 쓴다. 확인 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고 소송비용에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1, SRC-40 | | 금지-21 | 대상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항은 그 기산일과 이율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생성하지 않는다. | RULE-19, STOP-V6 | | 금지-22 | 행정청을 상대로 자동차세·등록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아래의 조세 사건 판시를 민사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TOP-R2, SRC-28 | | 금지-23 | 미검증 법률요건을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을 전제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7, CHECK-09 | | 금지-24 | 법령을 인용할 때 공포단위 전체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단계 시행 중인 법령은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을 특정한다. | CHECK-12, SRC-04, SRC-09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98조, 제213조, 제251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가집행의 선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2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188조, 제249조 |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 선의취득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4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3조, 제48조 | 등록,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말소등록,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법률 제21817호(2026-06-16 공포).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6-16 시행분(부칙 단서분)이고 본문 개정규정은 2026-12-17 시행이다. 인용 제5조·제6조는 2009-02-06 전문개정 후 개정되지 않아 두 판본에서 내용이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89 | 원문대조(부칙 포함) | | SRC-05 | 선박법 제1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26조 | 선박·소형선박의 정의, 등기와 등록,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일부 적용 제외 선박(본문과 제6호 단서의 구별) |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06-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141 | 원문대조 | | SRC-06 | 선박등기법 제2조 본문·단서, 제3조 |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 부선에 적용,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부선의 제외, 등기할 사항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83 | 원문대조 | | SRC-07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743조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6월 경과, 주식의 양도방법과 점유 추정,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 소유권 이전의 합의주의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실행 기준일 현재 적용본). 법률 제21044호는 2026-09-10 시행예정이므로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8 | 항공안전법 제9조 | 항공기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등록이 효력요건, 임차권은 등록이 대항요건 | 법률 제21268호, 시행 2025-12-3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1945 | 원문대조 | | SRC-09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법률 전문 | 건설기계 등록의무. 법 전문에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력 조문이 없음을 검색으로 확인. 조문 부존재는 일반 동산 취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법률 제21408호(2026-02-27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3개월·6개월·1년의 네 단계로 시행되며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8-28 시행분이고 본문 개정규정은 2027-02-28 시행이다. 인용 제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763 | 원문대조(부칙 포함) | | SRC-10 |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22조, 제31조, 제101조 | 신탁의 정의와 설정 방법(자기신탁 포함), 신탁의 공시와 대항,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탁자의 권한,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 |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1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2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산·부동산 양도 등의 허가. 제3항의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 법률 제20288호, 시행 2025-02-1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375 | 원문대조 | | SRC-1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60조 | 국외 수출·반출 금지와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준용. 반출 규제는 소유권 귀속과 별개이다 |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5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소의 일반 요건과 소극적 확인의 소의 이익. 보험계약 사안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부존재 확인에 직접 적용한 판결이 아니다 | 2021-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과 그 특별사정 | 1991-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6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와 주문의 명확성. 정형적 기재요소 전부를 특정의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 2006-03-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 판결 | 인도판결 이유의 소유권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병합된 확인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 | 1962-0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777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8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지입 중기의 대내적 소유자는 지입차주,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 | 1989-09-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9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 | 2007-01-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2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 2000-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 | 원문대조(구 시설대여업법 사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의 같은 취지 특례는 SRC-36으로 확인) | | SRC-21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실명확인 예금의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 2009-03-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의 분리,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요건성 | 2017-03-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위조 계약서로 타인 명의개서가 된 사안에서 본인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 회사 상대 확인의 전면 금지 근거가 아니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주권 미발행 6월 경과 후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이중양도에서 확정일자 통지 도달의 선후 | 2016-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10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25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주권 소지인의 적법 소지 추정과 회사의 형식적 심사, 추정의 반증 | 2019-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23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 독립된 단체인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개인사찰의 구별 | 1988-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39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27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 사찰 명의 등기만으로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찰의 재산은 창건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 | 2005-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10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 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원부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사건. 민사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그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행정쟁송 전환의 구별 자료로만 쓴다 | 1995-03-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67 | 원문대조(적용범위 제한) | | SRC-29 | 어선법 제13조, 제13조의2 | 어선의 등기와 등록,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058호, 시행 2025-12-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91 | 원문대조 | | SRC-3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된다 |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03-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 불상 사건. 동산 시효취득의 준거법은 시효기간 만료 시의 소재지법이고 외국 사찰의 취득시효로 국내 사찰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다 | 2023-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 | 원문대조 | | SRC-3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본문·단서 | 지정문화유산, 도난·유실 공고 문화유산, 출처 훼손 문화유산의 거래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을 적용하지 않고,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5 | 원문대조 | | SRC-33 | 민법 제213조 본문·단서, 제250조, 제251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에 의한 반환 거부, 도품·유실물의 2년 반환청구, 경매·공개시장·상인으로부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한 대가변상 반환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4 | 민법 제262조, 제278조 | 물건의 공유와 지분 균등 추정,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공유 준용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387조, 제39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기산일에 관한 직접 판단은 아니다) | | SRC-3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시설대여업자의 등기·등록상 특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 등록이 가능하고 연불판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용자에서 제외되며, 선박·항공기는 이용 기간 동안 요건 구비를 의제한다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267 | 원문대조 | | SRC-3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계좌부 기재의 권리 추정, 계좌간 대체 등록에 의한 양도의 효력, 신탁재산 표시의 대항력, 선의취득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12-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0조, 제347조, 제359조, 제384조, 제407조 |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전속, 회생절차의 환취권, 파산재단 소송의 수계와 당사자적격,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파산절차의 환취권 | 법률 제20577호. 단계 시행 중이며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3-01 시행분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2026-03-01 시행 판본 수신) | | SRC-39 | 상법 제333조 제2항, 제352조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 주주명부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40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 등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한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자동차·중기·건설기계는 동산이더라도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으며, 할부매매에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어도 등록명의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귀속된다 | 2010-02-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705 | 원문대조(형사사건에서 설시된 민사 법리. 참조조문에 민법 제186조·제188조가 적시되어 있다) | | SRC-42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다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개시 시에 준공유가 되고,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공유자 일부가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2025-09-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 | 원문대조 | | SRC-4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다 | 2024-09-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81 | 원문대조 | 확인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은 항목: 자동차 등 등록물건의 소유권 부존재 확인에서 명의도용 또는 소유자 책임 주장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명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LEAF-10은 SRC-14의 일반 기준과 Q-12의 입력 요건으로만 구성하고 STOP-V2를 거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대법원 판례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FORM-09는 원금 지급만 담고 지연손해금은 STOP-V6로 남긴다. SRC-15, SRC-17, SRC-18, SRC-24, SRC-26에 대하여는 폐기·변경 판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변경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므로 후속 변경 여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복귀 노드 | |---|---|---| | CHECK-01 | 확인 항이 현재의 권리 귀속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는 사실이 입력에 있으며, 이행청구나 행정불복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이 판정되었는가. | Q-12 | | CHECK-02 | 객체의 성질과 주문의 술어가 일치하는가.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은 소유, 예금·예탁금은 예금채권의 귀속, 주식은 주주권으로 적었는가.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를 이유로 술어를 바꾸지 않았는가. 청구 방향(적극·소극)이 입력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었는가. | Q-03 또는 Q-12 | | CHECK-03 | 소유 형태가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단독소유이면 지분 표기가 없고, 공유·준공유이면 원고 지분이 분수로 적혔으며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공유자 일부가 구하지 않았는가. | Q-02 | | CHECK-04 | 별지 목록에 §7의 핵심 식별요소가 있어 대상이 객관적으로 식별되고(RULE-06), 확인 항과 인도 항의 대상 표시가 동일한가. | Q-14 | | CHECK-05 | 당사자 표시가 맞는가. 도산절차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하였고, 단체는 대표자를 병기하였으며, "피고"와 "피고들"의 단복수가 항 전체에서 일치하고 "피고 등"이 없으며 확인 항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 | Q-13 | | CHECK-06 | 주문에 양도 경위·계약일·문서명 등 청구원인이 섞이지 않았는가. | 해당 FORM | | CHECK-07 | 인도 항의 피고가 점유자이고 점유권원이 판정되었는가. 대가변상 반환이면 상환이행 문구가 있고, 대상청구가 있으면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였는가. | Q-15 | | CHECK-08 | §8의 네 게이트가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되었는가.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도 해당 없음의 이유가 적혔는가. 지연손해금 항이 생성되지 않았는가. | Q-16 | | CHECK-09 | 미검증 법률요건을 전제한 주문 항이 없는가.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항을 출력하지 않았는가. | Q-12 또는 Q-16 | | CHECK-10 | 대괄호 placeholder 중 사용자 질의 없이 남은 것이 없고, 대괄호가 치환 변수 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가. | Q-17 | | CHECK-11 | 등록원부·선박원부·어선원부·주주명부·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와 원고의 지위가 정합하는가. 대항요건에 불과한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다루지 않았는가. | Q-05, Q-06 또는 Q-08 | | CHECK-12 | 인용한 법령이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인가. 단계 시행 중인 법령에서 공포단위 전체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효력을 구별하였는가. | §13 | ### Stop Rule **HARD STOP(작성 중단과 전환 안내)** - STOP-H1: 유효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수탁자도,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이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도 아니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수익권 확인이나 신탁 종료 후 이전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13. - STOP-H2: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등록명의 없는 단순 양수인,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대여시설이용자,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매도인, 또는 명의수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RULE-12, RULE-14. - STOP-H3: 공유·준공유 재산에서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그 권리관계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원고 지분에 한정한 청구로 바꾼다. 근거 RULE-05. **CURE·VERIFY(입력 보완 후 재개)** - STOP-V1: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 귀속의 전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피고가 다투는 구체적 내용, 이행청구 가능 여부, 등기선박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전자등록계좌부와 원고 주장의 일치 여부, 이중양도에서 확정일자 통지·승낙 도달의 선후, 신탁의 유효성과 원고 지위이다. 재개 노드는 Q-06, Q-08, Q-11, Q-12 중 중단된 노드이다. - STOP-V2: 소극적 확인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입력에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상대방이 원고의 명의를 근거로 주장하는 권리·책임의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의 가능성과 실효성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되 FORM-06을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 STOP-V3: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자료이다. 증명에 성공하면 Q-07의 출연자 인정 경로로 재개하고, 실패하면 [원고 적격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명의자에 대한 반환·양도 청구를 안내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4: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나 적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절차 개시 결정의 유무와 일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대상 재산이 회생절차의 채무자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교체하는 태그를 남기고 Q-02로 재개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5: 불상 등이 국외 소재 이력이나 외국 취득자와 관련된 경우. 필요한 입력은 반출·반입 시점, 외국에서의 점유 기간, 시효기간 만료 시의 소재지이다. 확인되면 Q-04로 재개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준거법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FORM-01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31.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6: 대상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정한 공식 근거이다. 확인 전에는 FORM-09에 원금 지급만 담고 지연손해금 문구를 생성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6이다. - STOP-V7: 유체동산의 문화유산 해당성이나 도난·유실 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지정 여부, 도난물품·유실물 공고 유무, 출처 기록의 훼손 여부, 매수 경위(경매·문화유산매매업자 여부)이다. 확인되면 Q-04로 재개한다. 근거 SRC-32.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8: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서 계약이 시설대여인지 연불판매인지 할부매매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한 약정, 등록명의의 근거이다. 확인되면 Q-09로 재개한다. 근거 SRC-36. 재개 노드는 Q-09이다. **CURE(자료 보완 후 재개)** - STOP-C1: 대상의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7 표의 해당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이다. 보완 전에는 [특정요소 미확정]을 placeholder로 두고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 STOP-C2: 사찰 등 단체 당사자의 당사자능력 자료가 미비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기본재산 귀속 자료이다. 근거 RULE-09. 재개 노드는 Q-13이다. - STOP-C3: 공유·준공유에서 원고 지분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상속관계증명서, 지분 약정, 등록원부 또는 주주명부의 지분 기재이다. 보완 전에는 [지분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FORM-02를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나 절차로 전환)** - STOP-R1: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전환 목적지는 동산인도,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의 이전등록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예금반환 청구이다. 근거 RULE-02. - STOP-R2: 행정청을 상대로 한 자동차세·등록처분의 다툼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도난·횡령 차량의 등록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말소등록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04, SRC-28. - STOP-R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는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SRC-10. - STOP-R4: 부동산 소유권 확인, 입목 소유권, 도메인 소유권, 유치권 확인과 그 부존재 확인, 비용상환청구가 분쟁의 본체인 사건은 각 인접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20. - STOP-R5: 원고의 지위가 도산절차에서의 별제권자·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 등)에는 소유권 확인이 아니라 해당 도산절차에서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전환한다. 근거 RULE-14, SRC-44. ### 종료 조건 Q-18에서 Leaf가 하나 선택되고, 그 Leaf에 대응하는 §11의 기본 문형과 부가된 모듈 문형이 모두 채워졌으며,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 항목이 전부 통과하고, 남은 placeholder가 모두 사용자 질의 대상으로 표시되었을 때 출력한다. STOP에 걸린 경우에는 그 STOP이 지정한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