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aliases: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63",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94", "PREC:2020다247190", "PREC:2021다280781"]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PREC:2018다292418", "PREC:2018다283049"] has_branch: true - id: "P5" name: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has_branch: true - id: "P6" name: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8", "PREC:2025다214123"] has_branch: true - id: "P7" name: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authorities: ["LAW:민법:538", "LAW:민사소송법:251",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LAW:근로기준법:46", "PREC:2014다28305",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has_branch: true - id: "P8" name: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4.1", "4.2", "4.3", "4.4", "4.5", "4.6", "4.7", "4.8", "5.1", "5.4", "6.1", "6.6", "6.7", "7.2", "7.3", "7.4", "7.5", "7.6", "7.7", "7.8", "8.1", "8.2", "8.3", "8.4", "8.10", "8.11", "8.12", "8.13", "8.14", "9.1", "9.2", "9.3", "10.4"]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34", "PROV-118"]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 ---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기계층 정본이다. 다음 사항을 부기한다. -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 값이다. 두 값이 모두 이행이므로 괴리가 없다. - `claim_paths`의 여덟 경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같은 집합이며,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8 블록이 대응한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의 근거와 경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3년의 소멸시효만 있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verification_status`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잔여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로 둔다. -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산출해 front matter에 기재했다. 본문이 한 글자라도 바뀌면 다시 산출한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법정수당·상여·퇴직급여·확정기여형 부담금·법정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또는 납입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하고, 승소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주문은 원금 지급명령과 부대청구로 구성되며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확인청구가 섞이는 지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확인 주문 자체는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금전 이행청구**만 다룬다.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제2항 | 월급·일급·시급·약정수당의 금액과 정기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2 |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15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했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급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각 지급기별 법정수당 차액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3 |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된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당 금품의 지급기별 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P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법정사유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7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임금청구권의 존속·중간수입 공제·장래이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 |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고기간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 | 금전지급 명령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 P8 |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제2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 사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관계다 | 법정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청구권(체불원금과 별개)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선택의 선행 판단** — P4와 P5는 사업장이 어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P6은 재직 중 지급, P4는 퇴직 시 지급이다. 이 성질결정은 원금의 존부뿐 아니라 부대청구의 이율까지 바꾸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으로 다시 다룬다. ### 1.2 경로 관계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원인·원금·지급기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한다는 사정은 청구권의 경합을 만들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민사소송법 제253조.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각 청구를 모두 심판받는다 | 경합·예비 관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명시한다. 1. **P4와 P5** —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기간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어느 제도가 설정되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져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2. **P1·P2·P3** — 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배타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하면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이고 이중청구다.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3. **P8** — P1~P3의 체불을 요건으로 삼지만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면 P8도 기각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있으나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보수청구** —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이 문서 밖의 청구권과의 관계다. 그 청구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나 퇴직급여 법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분담 | |---|---|---| | **PROV-118**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발생원인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 목적이다 | 해고무효·근로자지위의 확인 주문은 PROV-118. 그 무효를 전제한 해고기간 임금의 금전청구(P7)는 이 문서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고 통상 **사용자가 원고**다 | 과오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이 독립한 소로 제기되면 PROV-020.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면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다 | P8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임금 미지급을 요건으로 직접 정한 법정 배상이므로 이 문서에 둔다. 체불원금 청구 없이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분류는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확인 주문 자체**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 전환 지위확인.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민사 이행청구와 절차·구제내용·기간이 모두 다르다. - **형사·행정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과 근로감독. 그 결과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은 이 문서에서 증거와 공제자료로만 기능하고 집행권원이 아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 자체** — 수령한 대지급금은 이 문서에서 원금 공제와 국가의 법정대위 문제로만 나타난다.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도급·위임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관련 분쟁** — 적립금의 운용지시,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P5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불이행만 다룬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 —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축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1. **청구권의 발생원인**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임금(P1), 법정수당 차액(P2), 상여·성과급(P3), 퇴직급여(P4), 확정기여형 부담금(P5), 중간정산금(P6), 해고기간 임금(P7), 법정 손해배상(P8)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나왔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주체라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2. **원금의 귀속기간과 항목** —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마다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분·항목을 나누지 않은 총액 청구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별지로 두는 실질적 이유다. 3.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별**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일부청구의 범위와 기판력도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특정한다. 이 명제의 문헌 근거는 확인했으나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권위 ID: BOOK:RF13:1274-1293). 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다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나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은 같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는 구실체법설을 적용한 결과이고 두 판례가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판례 근거** — 구실체법설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은 전제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지급기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청구했다면 기판력은 그 범위에만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총액만 다투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항목을 뒤로 미룰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의 상계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자동채권의 잔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 항변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을 근거로 별도 피고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별소를 제기하려면 원금을 특정해 남겨 두어야 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은 여전히 3년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소변경 요부** | 변경 내용 | 성질 | 근거 | |---|---|---| | 경로를 바꾼다(임금 → 퇴직금, 임금 → 법정 손해배상) |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린다 | 청구취지 확장.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친다 | 부대청구의 변경. 원금의 소송물은 그대로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산정방법이 달라져 법정수당 차액이 늘어난다 | 확장으로 처리한다. 발생원인은 그대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계정 납입에서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바꾼다 | `UNKNOWN — 청구형태 변경인지 청구변경인지 판례 미확인` |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을 요건 ID로 표시한다. 세 공통 요건(R-PROV056-4-01·4-02·4-03)은 모든 조합에 들어가므로 아래에서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 |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3 + R-PROV056-5-04 + R-PROV056-5-05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6 + R-PROV056-5-0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 8.1 / 8.3 | | 공통 3요건 + R-PROV056-5-08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금전지급 명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 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문언의 연 20%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한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을 적용한다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 8.3 | | 위 조합에 임금 청구가 병합되어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위 행과 같은 이전방법 분기와 일시금 한정이 그대로 붙는다) |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4.5 / 8.10 | | 공통 3요건 + R-PROV056-5-15 + R-PROV056-5-16 + R-PROV056-5-1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 8.11 | | 공통 3요건 + R-PROV056-5-18 + R-PROV056-5-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 8.12 | | 위 조합 + R-PROV056-5-20 (변론종결 후 부분)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7 / 8.12 | | 공통 3요건 + (R-PROV056-5-21 또는 R-PROV056-5-22) + R-PROV056-5-23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 8.13 | **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1. **공통 3요건만으로는 어떤 주문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근로의 제공이 인정되어도 각 경로의 발생근거와 이행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표의 각 행이 최소 조합이다. 2. **한 사건에서 여러 행이 동시에 성립한다.**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므로 주문도 항을 나누어 병렬로 선다. 어느 행의 요건이 흠결되면 그 항만 기각되고 다른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대청구 문언은 원금의 성질결정에 따라 바뀐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으로 판단되면 같은 행의 원금에 관하여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이 적용된다. 이때 표의 연 20%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퇴직급여에서는 그 판단이 두 단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보고, 급여이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다시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는 모든 행에 공통으로 붙는다(규칙문서 8.14).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주문에 넣지 않는다(규칙문서 10.4, §9.3(집행방법) 참조).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분기** — 5.P4의 주문을 세우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먼저 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 그대로 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는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5.P5)에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운 것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므로 사건에서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단순 금전지급 주문** — 여덟 경로 중 일곱이 이 유형이다. 원금은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특정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나눈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기재다. 피고가 여럿이고 책임기간이 다르면 피고별·기간별로 나누며, 연대 문구는 법정·계약상 연대책임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규칙문서 5.4·5.6·8.7·8.8·8.9). **계정 납입 주문** — 5.P5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을 명하는 주문이다.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 계정을 특정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문의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장래 정기금 주문** — 5.P7의 변론종결 후 부분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종기를 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므로 이 부분에 그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주문** — 5.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되,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부인용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한다.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적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 지급에 앞서는 선이행이고 임금은 근로 제공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유다.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이나 사택 반환 등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또는 별소의 문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의 본안 주문에는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 청구는 금전 급부이므로 이 의제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에서 지위확인이나 등기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특별 지연이율과 상사법정이율의 관계를 주문 문형에 반영하는 방법** —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른다. 주문 문형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원금별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이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 연 20%의 구간이 열린다. 2. 그 구간이 열린 원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문서 7.5와 11-12의 금지는 이 범위에서 판례와 양립한다. 3. 연 20%가 열리지 않거나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기간에 관하여만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민사법정이율 대신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4. 하나의 원금에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를 날짜로 끊어 표시한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상의 구제한계는 헌법적 제한이 아니라 ① 3년의 소멸시효, ②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의 반대면으로서 집행단계의 회수 한계, ③ 사용자의 무자력에서 온다. 무자력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를 보전하나 그 절차 자체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상속 승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그 자격의 기초사실에 한한다. 자기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적격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부분적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한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임금채권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01)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도 사용자로 지목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는 본안이다(R-PROV056-4-02). 법인이 사용자인데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며, 피고 경정으로 시정한다.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이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특정한다. - 상속에 따른 승계인의 당사자적격.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다.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 영업양도·합병·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와 체불채무의 승계. -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이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적격이 아니라 권리귀속이 어긋나 청구가 기각된다.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이라고만 쓰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전부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다섯 필드를 남긴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을 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청구로 돌리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의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은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어느 채권에 몇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절차와 본안을 뒤섞지 않는다.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임금·법정수당·상여(P1~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P4의 퇴직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P4의 연금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고기간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해고기간 중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이 같은 법 제10조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인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손해배상(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미확정인 것은 근거와 기간이지 효과가 아니다** — 위 표에서 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두 행의 근거조문 칸에 유보를 붙였다. 그 유보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것이고, **효과 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성질이 소멸시효인 이상 근거가 특별법이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이든 완성의 효과는 언제나 본안기각이다. 절차효과 축을 검증상태 문자열로 흐리지 않는다. **적용법령의 확정**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3년의 특별시효를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1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일반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기산의 개별화** — 각 월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한 중간정산분은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부터 따로 기산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한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체불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가른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진정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시효항변의 권리남용** — 사용자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이는 재재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은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관할위반은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된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30조) 그것도 보정이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도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제5조 제1항).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의무이행지의 확정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과 실제 지급방식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특별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 근거로 삼는 데 이 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합의관할(제29조)과 변론관할(제30조)이 가능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해당 없음 —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근거 조문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축으로 한다. 같은 경로·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원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다. 다음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소가 아니다. -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경로의 청구 — 소송물이 다르다. -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 —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 당사자가 다르다. 다만 원금이 겹치는 범위에서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제218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민사소송법 제254조).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흠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의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인지액 산정 근거 조문 미등재`.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서의 여덟 경로는 모두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특정에서 반복되는 흠** 1.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은 총액 기재.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되지 않는다. 2. 지급기가 다른 원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기재. 원금과 기산일이 여럿이면 별지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로 특정한다(규칙문서 9.1·9.2). 3. 이율 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기재. 구간이 갈리는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만 쓴 기재. 납입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5.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한 기재.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기재. ### 3.6 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판단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미리 청구할 필요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되며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그 부분 소각하판결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이 항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는 이유** — 5.P7(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에서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그 부분의 R-PROV056-5-20(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다. 요건 블록은 경로별 사실 서술이 필요하므로 5.P7.2에 두되, 절차효과 축은 이 항이 담당한다.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항이므로 이 국면을 흡수하지 못한다. **판단기준**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두 갈래다. 1. **계속 부인·복직 거부의 지속**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각 지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2. **종기의 확정 가능성** —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의 범위** —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장래 부분만 소각하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는다.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과 5.P7.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56-5-20 블록이 이 항을 참조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의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그 판단의 근거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해야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 ② 업무의 내용, ③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정해진 방식, ④ 보수의 결정·지급 방식을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위촉·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근로기간은 뒤에 청구할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다, ②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였다,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업상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⑥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 ⑦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 ⑧ 인사평가·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가 R-PROV056-4-02와 R-PROV056-4-03을 함께 뒷받침한다. 반증 대응 — 겸직 소득이 이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인지는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나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조직도·좌석배치,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는 것, ③ 겸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요건이 무너지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그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PREC:2004다29736, PREC:2018다239110, PREC:2018다292418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인이면 그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개인사업이면 진정한 사업주 개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가 아니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각 원금이 발생한 시점별로 피고의 지위를 나누어 주장한다. 피고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택일 관계는 없다. **책임주체 확장은 이 요건의 대체가 아니다**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인격 부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자료, 임금명세서의 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이나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법인격 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②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는 것.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를 언제나 자동 승계한다고 전제하는 것. ④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는 것. ⑤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LAW:퇴직급여법:2 ####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분지가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다. **P1~P6·P8은 앞부분(근로의 제공)이 작동하고, P7은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만 작동한다.** 한 경로에서 두 분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P8(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에서는 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조문상 성립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서 작동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은 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부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 형태(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를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특정한다. 뒷부분에서는 ①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체적 시간이나 연차휴가의 발생·미사용은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 문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대체 요건 관계).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이 함께 성립하지는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해고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대응시킨다.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③·⑦과 증거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출퇴근·지문·출입카드 기록, 근무일지·작업일보,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의 발송시각, 폐쇄회로 영상, 급여이체 내역, 동료의 진술. 뒷부분에서는 해고통지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록이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근로제공 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다르게 주장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④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8, LAW:민법:538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순서**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관계의 성립(누가 누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특정 → 급부의 이행이라는 논리적 순서이고,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로 제공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가며,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이고 두 번째가 **지급기의 도래**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함께 둔 이유** — 이 요건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택일 구성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P7에서만 작동한다. 배타적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말라는 요구와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분리안 | 4-03을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로 좁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사용자의 수령 거부는 5.P7.2(추가 요건사실)에 새 요건 ID로 신설한다 | 채택하지 않았다. 5.P7.2에는 이미 R-PROV056-5-18(근로관계의 존속)이 있어 수령 거부를 별도 ID로 세우면 두 요건이 같은 해고 사실군을 두 번 나누어 담게 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P7에서만 공백이 되어 「전 경로 공통」이라는 그 절의 전제가 깨진다 | | 택일 유지안(채택) | 택일 구성을 유지하되 **어느 분지가 어느 경로에서 작동하는지를 적용 경로 필드에 못박는다** | 채택했다. 두 분지 중 어느 하나는 여덟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공통 요건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에 「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을 명시해 배타적 대응을 문장 층위에서 드러냈다. P8에서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성립요건(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아니라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도 같은 필드에 적었다 | **공통 요건에 두지 않은 것과 그 이유** 1.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법정수당은 같은 법 제56조·제60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간정산금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법정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이질적인 발생근거를 하나의 공통 요건으로 승격하면 각 경로의 요건이 뭉개진다. 2. **지급기의 도래** — 확정기한이라는 성질은 공통이나 그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의 14일,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납입기일이다. 넷 이상의 기한을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나아가 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구조여서 지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 미확인`. 3. **미지급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실무 관행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며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배분을 흔들면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예비적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이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이행기 요건 셋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 R-PROV056-5-02(P1)·R-PROV056-5-05(P2)·R-PROV056-5-07(P3)의 세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과 제36조의 14일 청산기일을 공통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겹친다. 골격의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공통 요건은 공통 절에 두어야 한다)과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통합안 | 「각 경로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번째 공통 요건으로 올리고, 경로별 기산 사유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긴다 | 채택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고(정기지급일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 / 규정·관행상 지급시기 / 14일 청산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P8은 이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 | 분리안(채택) | 경로마다 이행기 요건을 따로 세우되 **요건 문장 자체에 그 경로 고유의 기산 사유를 적어** 상호 구별이 문장 층위에서 보이게 한다 | 채택했다. R-PROV056-5-02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 R-PROV056-5-05는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R-PROV056-5-07은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로 각각 다른 기산 사유를 문장 안에 담았다. 세 문장은 복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을 가리킨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선행 판단 — 원금의 성질결정.** 이율을 정하기 전에 각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금품이 퇴직 무렵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지연이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된 세 판례가 모두 성질결정을 이율 판단에 앞세웠다. **성질결정은 두 단계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가.** 아니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2. **그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급여이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규약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5.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를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는 이유로 연금 형태의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연금 형태이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고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이 판정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의 판결요지가 같은 괄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도 맞는다. 판정 결과는 §10.4(청구취지)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값에 포함된다. | 원금 | 특별 지연이율 적용 | 근거 | |---|---|---| |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유족의 고유재산) | 적용 —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부적용 — 명칭이 아니라 후불임금성·퇴직급여성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부적용.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선행 판단 둘 — 정기지급일이 서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그 기산일이 서지 않아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원금의 이행기는 규정·관행이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일로 정하고, 지연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수당에서 이 판단이 자주 문제된다.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지연이자 지급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 | 2 | 제1구간의 기산일.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퇴직 후 14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시행 2025. 10. 23. | | 3 |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기일이 지난 다음 날). 대상은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되 **급여는 일시금만 해당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개정 전부터 존재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 | 4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5 | 제4구간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6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경우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5% | 민법 제379조 / 민법 현행 시행 2026. 3. 17. 제379조 자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 | 7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 | | 8 |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제6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6% | 상법 제47조·제54조(연 6분. 1962. 12. 12. 개정 이후 문언 변동이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표기한 2026. 7. 23.은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제54조가 그때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을 그친 날 | 이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고 제6~제8구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10 | 변론종결 후 각 정기지급일(장래이행 부분) | 각 지급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는 두 층이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이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에 그치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② 각 지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장래이행청구가 되고, 따라서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이 두 번째 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 8. 31. | |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법정 손해배상금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종기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율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시행 2025. 10. 23.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6·제7·제8구간의 배열** — 세 구간은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하나뿐이다.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민사법정이율 연 5%) **또는** 제8구간(상사법정이율 연 6%) 중 하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 제6구간을 대체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6구간이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관계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 기간에는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장래이행 부분에는 어느 구간도 붙이지 않는다(제10구간). 그 근거는 소송촉진법 단서 하나가 아니라 위 표의 두 층이다.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만을 제외하므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청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위 문언을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으로 대체한다(규칙문서 8.4).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기재 항목**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고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원금을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잔존원금을 확정한 뒤 그 원금에만 부대청구를 붙인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구간표. 표의 이율은 `law_as_of` 기준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구간표와 §12.1(법령)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며 조문별 개정 시점과 같지 않다. 이율을 결정하는 세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 조문에 `<개정 2025.4.8>` 표시가 있고 그 개정 규정이 2025. 10. 23. 시행되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의 두 구간.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으므로 두 구간 체계가 2026. 3. 24.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 2026. 3. 24.일 뿐이다. 조문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따라서 2026. 3. 24.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에 관한 검토를 닫지 않는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위 배열 참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아예 제외하므로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는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천재·사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용제외도 같은 조를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단순한 경영난이나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이 사유의 주장·증명 주체는 조문 구조상 사용자로 보이나,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같은 문자열을 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 않고,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 뒤 부대청구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섞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시효도 따로 검토한다. 그 기간이 원금과 같은 3년인지는 `UNKNOWN — 근거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특별 지연이율의 배제와 상사법정이율의 관계**: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르고, 규칙문서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는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이어지는 요건은 **이행기의 도래**다. 이 두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여기의 요건 ID는 `R-PROV056-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nn`과 겹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그 경로에서만 쓰이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표지사실(5.P#.1)은 경로 선택의 판단자료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5.P1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대상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곧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산정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의 근거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가 아니다. - **부정표지** — 금액을 다투는 실질이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라면 5.P2 또는 5.P4의 문제다.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달렸다면 5.P3이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별로 금액과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중 어느 것인지, 산정기간이 역월인지 특정 기산일부터인지를 밝힌다. 「미지급 임금 합계 ○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이 인상·삭감된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종전 여러 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되어 왔다면 그 금액과 지급기가 약정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⑥(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과 자료가 겹친다. 평가근거사실로서의 기능과 액수 확정으로서의 기능을 구별해 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취업규칙의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세전·세후를 혼용하여 청구액과 증거가 어긋나는 것, ③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 R-PROV056-5-02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6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이행기다. 재직분과 퇴직 청산분을 나누고 각 지급기의 날짜를 특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청산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와 연장된 기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P1에만 쓰인다. 다른 경로의 이행기는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달라 각 경로에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의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과거 이체일의 반복, 퇴직일을 증명하는 사직서·퇴직증명서·자격상실신고,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흠결 빈발점**: ①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②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다시 옮기는 것, ③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14일의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의 공제는 상계가 아니라 이 조문에 따른 공제이므로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므로 항변 블록은 6.2.8(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일방적 상계의 제한** — 상계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하다. 요건과 한계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위 두 가지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형이 없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적용된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은 두 가지다.** ① 원금이 하나이거나 기산일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1]`(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단일 기산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원금이 여러 달·여러 항목에 걸쳐 기산일이 갈리면 아래의 별지 인용 문형으로 바꾼다(규칙문서 8.4·9.1·9.2).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위 두 국면이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P2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대상이 근로기준법이 직접 액수의 하한을 정한 수당, 곧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제5항)이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나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미달의 극단이므로 이 경로다. - 산정의 기초가 통상임금(가산수당·연차미사용수당)인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인지가 갈린다. 이 경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 - **부정표지**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라면 5.P3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면 이 경로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3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금계산기간 단위로 ① 소정근로시간, ② 실제 근로시간, ③ 그 차이 중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어 특정한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휴일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나누어 미사용일수를 특정한다.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했다」처럼 개괄적으로만 적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가 작성·보존한 근태자료에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시간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근로 제공)의 증거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나, 4-03은 근로제공의 존재를, 이 요건은 그 시간의 **양과 시각**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출입기록·지문인식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전자우편·메신저의 발송시각, 배차·배송 기록, 근무일지, 연차휴가 관리대장, 근로시간 편성표. - **흠결 빈발점**: 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산정식을 세울 수 없는 것, ②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주장하는 것, ③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해 실제 근로시간이 과대해지는 것, ④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속근로기간과 맞추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민사소송법:349 #### R-PROV056-5-04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항목별로 밝히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대비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시적 분기가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2024. 12. 19. 이후 제공분**과 **2024. 12. 18.까지 제공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고정성을 제외한 신법리를, 후자에는 고정성을 포함한 종래 법리를 각각 적용해 차액을 산정한다. 3년의 소멸시효로 2023년분·2024년 전반기분이 청구범위에 들어오는 사건에서 이 분기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하므로, 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사실: ① 소정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②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다, ③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있다, ④ 근무실적의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항목이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도 쓰이나 **통상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항목별 지급내역, 유사 직군의 지급례,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청구를 포기하는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 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②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것, ③ 성과급을 일괄하여 통상임금에 넣는 것, ④ 기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청구가 되는 것, ⑤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는 것**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에 따라 산정되므로, 나누지 않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R-PROV056-5-05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5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산수당은 그 근로를 제공한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점과 그 뒤 최초의 정기지급일을 밝힌다. 퇴직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수당의 종류마다 이행기가 갈리므로 표로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행기의 기초가 R-PROV056-5-02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은 정기지급일과 별개의 사실이어서 요건을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정한 규정,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퇴직일로 일괄하는 것, ②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일을 근로제공일로 잡는 것 — 이행기는 그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이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36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여 청구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곤란을 사용자가 증명한다.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라 R-PROV056-5-04의 부인이다.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고, 같은 조는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를 든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중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검토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해당 호와 승인의 존부를 특정하도록 한다.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항변 블록은 6.1.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있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법정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고 문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차액이 임금계산기간마다 다르므로 실무상 거의 항상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이 된다(규칙문서 8.4·9.1·9.2).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6~제8구간으로 갈리므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 5.P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이다. - 그 금품이 은혜적·의례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다. 명칭이 상여·성과급·격려금·복지포인트인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 **부정표지** — 액수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수당은 5.P2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5.P4 또는 5.P6이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6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가 규정이면 그 조항을, 관행이면 ① 같은 종류의 금품이 ② 상당한 기간 ③ 여러 차례 ④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규정에 지급률·지급대상·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용한다. 「관례적으로 받아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급의무 확정의 근거사실: ①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지급 여부에 사용자의 개별 결정이 개입하지 않았다, ③ 동일 직군에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 ④ 지급이 여러 해 반복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규정이 R-PROV056-5-04의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R-PROV056-5-10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에도 쓰이나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그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과 임금대장, 사내 공고, 동료 근로자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임금성만 주장하고 지급의무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③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해 원금이 겹치는 것 —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PREC:2020다247190 #### R-PROV056-5-07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시기가 규정에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관행상 지급되어 온 시기를 특정한다.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평가등급 등 지급대상 요건이 있으면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퇴직으로 청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의 반복,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를 퇴직 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PREC:2020다247190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지급대상 요건의 불충족** —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R-PROV056-5-07의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청구기간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개정시점·절차·동의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원고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과 동의가 없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 **재량적·은혜적 급여라는 주장** — R-PROV056-5-06의 부인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3).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 원칙이나, 이 경로에서는 두 개의 선행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1. **정기지급일이 서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복리후생급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정기지급일이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고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제8구간으로 옮겨 간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가.**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구간도 열리지 않는다. 두 판단을 모두 통과한 금품에만 제1·제2구간의 연 20% 문언을 쓴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앞선다는 순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과 같다.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장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청구원인이 **퇴직**이다. 재직 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급여액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표지사실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 값이 부대청구의 구간을 가른다. - **부정표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기여형 제도라면 5.P5다. 재직 중 정산이면 5.P6이다. 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면 이 경로 자체는 성립하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므로 그 경우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08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산출한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면 갱신 사이의 공백과 그 성질을 밝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산출하고, 근로시간이 변동된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⑦(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과 자료가 겹치나, 여기서는 근로자성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시간의 양**이 대상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조항, 근무일정표, 급여이체 내역의 연속성.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아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는 것, ③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 R-PROV056-5-09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사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와 그 효력발생일을 특정한다.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때 원고가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퇴직일은 R-PROV056-5-11(청산기일)의 기산점이자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날짜가 세 요건을 지탱한다. 날짜가 어긋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사망퇴직).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퇴직금을 상속인 자격으로만 청구하여 권리귀속이 어긋나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②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는 것,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2, PREC:2018다283049 #### R-PROV056-5-10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밝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어느 임금항목을 임금총액에 산입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외적 산정의 근거사실: ① 퇴직 직전 휴직·감봉·장기 결근이 있었다, ② 일시적 성과급·소급 인상분이 3개월에 집중되었다, ③ 근로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었다, ④ 그 사정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에 속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산입 대상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치나 평균임금성과 임금성은 다른 질문이다. - **증명 실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근태자료, 휴직·감봉 기록,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는 것, ② 3개월의 기간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일 기준으로 잡는 것, ③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 ④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면서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퇴직급여법:8, PREC:2018다292418 #### R-PROV056-5-1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의 존재와 연장된 기일을 주장한다. 이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점을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 **흠결 빈발점**: ① 14일의 기산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나 급여일로 잡는 것, ② 연장 합의가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다투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LAW:근로기준법:36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청산** —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설정의무의 부존재**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은 R-PROV056-5-08의 부인이다. -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 — 사용자가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액수 산정의 다툼이며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방법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면 이 이전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그대로 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의 분기는 §9.3(집행방법)에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3·8.4).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기산일이 갈리므로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하거나 별지를 인용한다(규칙문서 8.4·9.1·9.2). **부대청구를 붙이기 전에 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를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이 경로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함께 묶고 있으나 두 급여의 지급형태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고 아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고, 아래 문언의 「연 20%」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규약과 가입자의 지급방법 선택을 확인해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P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 청구의 대상이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다.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행의 상대방과 방법이 특수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 **부정표지** —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라면 5.P4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도의 설정시기,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부담금 수준과 납입주기, 원고의 가입일을 특정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 사업장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5.P4와 5.P5를 각각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도 설정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제도 전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R-PROV056-5-08(계속근로기간)의 기간 구분과 이 요건의 기간 구분이 같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부담금 납입내역, 연금가입 관련 근로자 통지문. - **흠결 빈발점**: ① 제도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청구하는 것, ② 전환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불명확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 R-PROV056-5-13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을 산출한다.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을 정했으면 규약의 수준으로 계산한다. 기납입액을 밝혀 미납액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②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수준을 정했는데 하한으로만 계산하는 것, ③ 미납액과 적립금 운용손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 — 운용결과는 사용자의 납입의무와 별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 R-PROV056-5-14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이 정한 납입기일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규약에 기일이 없으면 그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 그 14일의 만료일도 함께 특정한다. 이 두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제5구간의 경계를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의 반복,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것, ② 퇴직 후 14일의 기일을 임금 청산기일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부담금의 납입** — 규약이 정한 기일에 계정에 납입했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이며 납입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정이므로 계정 거래명세로 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적립금 운용손실의 전가** — 운용결과가 나빠 계정 잔액이 부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납입의무를 감액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 — 이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납입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다(규칙문서 4.5·8.10).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 관한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회 결과 그러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계정 납입 주문을 정본으로 삼는다. 부대청구도 다르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두 구간으로 갈리고 종기가 「납입하는 날」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제5구간을 별지로 표시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이 지연이자를 섞지 않는다.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원인이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의 정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정산에 응하였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정표지** —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5.P4다.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넘어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5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호를 특정해 주장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사유다. 요구의 시기와 방법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가 보존하는 관련 증명서류.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로 중간정산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R-PROV056-5-16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의 승낙과 정산대상 기간, 그 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과 정산액을 특정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경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준칙은 R-PROV056-5-10과 같으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퇴직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정산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긋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근로기준법:2 #### R-PROV056-5-17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날과 그 다음 날을 특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흠결 빈발점**: ①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을 잘못 세우는 것, ② 지급시기 합의가 없는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처럼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민법:387, PREC:2025다214123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사유의 부존재** — R-PROV056-5-15의 부인이다. 다만 그 결과는 청구기각을 넘어, 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미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원고는 5.P4의 청구로 옮겨갈 여지를 함께 검토한다. -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 변제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정산금이 실제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는 주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5.P4의 청구가 남는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4.6·8.11). 부대청구가 다른 경로와 크게 다르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은 판시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판례 미확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거가 개정법에서도 유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직 중 지급되는 금품을 널리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를 드는 논거도 성립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쓰고 이율과 기산일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 5.P7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의 수령 거부**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며 민법 제538조가 그 존속의 근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다.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 **부정표지** — 해고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해고가 유효하다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5.P4의 문제로 옮겨간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의 일시·방법·표시된 사유를 특정하고, 그 해고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결론만 적지 않는다. 실체적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과 같은 조 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이고, 절차적 제한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이다. 서면통지 흠결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먼저 주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그 재심판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장하되, 그 판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의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이 요건과 결합해 임금청구권의 존속을 지탱한다. 4-03이 수령 거부의 사실을, 이 요건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판정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의 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적는 것,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완성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0다카25277 #### R-PROV056-5-19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가 없었다면 각 지급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정기 인상이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근거를 밝힌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으면 그 공제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이 공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하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이라는 두 한계가 있다(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해고 직전 여러 달의 지급액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 직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중간수입에 관한 소득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해고기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기별 특정을 빠뜨리는 것, ② 중간수입을 은폐하여 뒤에 청구액이 크게 감축되는 것, ③ 해고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이 경로의 원금은 각 지급기의 임금이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3, PREC:90다카25277 #### R-PROV056-5-20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하고,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묶어 청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와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이므로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에 두었고 이 블록은 그 항을 참조한다. - **증명 실무**: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 - **흠결 빈발점**: ①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장래 임금을 청구하는 것, ②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묶는 것, ③ 장래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PREC:90다카25277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이다(민법 제538조 제2항). 원금을 감액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며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블록으로 둔다. **공제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①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범위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두 번째 한계는 90다카25277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원고는 이 두 한계를 재항변으로 반드시 주장한다. -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 — R-PROV056-5-18의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으로 전개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 —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이며 이 역시 R-PROV056-5-18의 부인이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장래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이다. 인정되면 그 부분만 소각하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이 두 부분으로 갈린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이다(규칙문서 4.7·8.12). 확인 주문을 함께 구하는 구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부대청구도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의 법정이율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이 판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그 조문은 같은 법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연 20%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조문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연 20%의 대상에 편입하고 그 기산일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로 정한다.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기간 임금에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양쪽 논거를 병기한다. **적용 긍정의 논거**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존속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문언상 제2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개정의 취지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을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적용 부정의 논거** — 2014다28305는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상사채무로 성질결정했고,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에 정기지급일을 그대로 관념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5.P6(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남긴 미해결과 같은 성질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구간의 순서** — 개정 조문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거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급기의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연 5%) 또는 제8구간(연 6%).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다. ②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연 12%). 다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그 기간에는 ①의 이율이 이어진다. ③ 장래 부분에는 제10구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제3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도 두 가지다.**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7]`(별지 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변론종결 후의 장래분에는 아래 줄을 쓴다.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그 부분이 과거분인지 장래분인지가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5.P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체불원금과 별개의 법정 배상청구권이다. -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원고가 산정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급여 미지급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제1호(명백한 고의), 제2호(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제3호(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는 **택일적 요건**이다. 세 호를 결합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부칙에 따라 2025. 10. 23. 이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정표지**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라면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조문상 요건**이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서 미지급을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은 임금 원금 청구에 관한 배분이고, 여기서는 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배분은 모순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 다른 결과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6-5-21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2)과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두 요건을 함께 세우지 않는다. 「명백한 고의」의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지급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근로자의 반복된 지급요구와 그 거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정 등이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액수에 관한 다툼은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상 임금등의 항목과 기간을 특정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이 요건(제1호)과 R-PROV056-5-22(제2호 또는 제3호)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한 대체 요건이다. 상위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두 요건은 그 하위 선택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주장의 정도에 열거한 사정들이 그 목록이다. 타 요건 겸용 — 대상 임금등의 존재와 액수는 R-PROV056-5-01·5-04·5-06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그대로 쓴다. 그 요건들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그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와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형사절차의 처분결과. - **흠결 빈발점**: ①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를 주장하는 것, ②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 ③ 원금 청구와 대상 항목이 어긋나 배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퇴직급여법:2 #### R-PROV056-5-2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1)과 **택일** 관계다. 1년의 기간을 기산일과 만료일로 특정하고 그 안의 미지급 개월을 열거해 개월 수를 세거나, 미지급 총액과 3개월분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해 대비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R-PROV056-5-04의 준칙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개월 수 요건(제2호)과 총액 요건(제3호)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명백한 고의 요건(R-PROV056-5-21, 제1호)과 이 요건도 **택일** 관계다. 세 호는 결합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 근로자도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이 청구권을 세울 수 있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①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는 것, ②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출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R-PROV056-5-23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칙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완성된 시점이 시행일 이후임을 특정한다. 체불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면 시행일 전의 체불만으로 개월 수나 총액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시행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여주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시행일 전의 체불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것, ② 시행일 전후를 나누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의의 부존재**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R-PROV056-5-21의 부인이 된다. 원고가 제2호나 제3호(R-PROV056-5-22)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의 부존재는 성립요건과 무관하므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액수 결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지급능력의 상실, 액수에 관한 합리적 다툼,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부인의 이유가 되는 사정이다. 다만 이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과 겹치므로, 성립 단계의 다툼과 액수 단계의 다툼을 구별해 정리한다. - **원금 청구의 기각** — 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종속관계이며 병합형태를 예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시효** — 이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나 액수를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규칙문서 4.8·8.13).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정한 고려사정, 곧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을 위한 노력,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의 액수,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주장에 반영한다. 체불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눈다. 부대청구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관한 판례가 없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와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지 않는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주장의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는 모두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위임의 상대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금액·지급일의 임금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2 |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임금항목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급여여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 | 원고는 재직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8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중간정산에 응하기로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5, R-PROV056-5-16 | |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8 |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사건에서 미지급에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21 | |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4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4 | | 지급이 지연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이므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UNVERIFIED —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미확인`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가산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임금·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계산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0 |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9 |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 분할지급 약정으로 지급기를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1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 포기 서면이 면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뒤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뢰를 해쳐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특히 잦다. 사용자가 「위촉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것은 원고의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위 표에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의 성질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이유는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청구권 자체의 발생을 그 기간에 관하여 막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원금 청구권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범위는 부대청구의 이율에만 미친다. 증명책임은 조문 구조상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표에 피고를 적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는 유보를 같은 칸에 병기했다. 유보의 문자열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1. **포괄임금** —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약정의 **유효요건**인 근로시간 산정 곤란까지 주장해야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6.1.1(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반면 「그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 R-PROV056-5-04의 부정명제이므로 **부인**이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을 두 번 붙이지 않는다. 2. **변제** —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나 항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것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고 원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다만 5.P8의 배상청구권에서는 조문이 미지급을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경로에서만 배분이 다르다. 3.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의 내용(R-PROV056-5-01)과 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사실(R-PROV056-5-04)을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고, 신의칙·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이 주장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다툼에서는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수당 차액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대응은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의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② 산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③ 그 합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사실이며,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6.1 권리장애 항변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만 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6.1.1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므로 위 두 요건사실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산정 곤란이 인정되더라도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R-PROV056-5-04(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사실)의 부인이다.** 그 사실을 항변의 요건으로 옮기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그대로 부정명제로 바꾸어 증명책임을 이중으로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2008다6052의 구조는 사용자가 산정 곤란을 증명하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지,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청구가 배척된다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근로시간이 출입기록·전산기록으로 산정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인정되면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항변이 배척된다.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4의 청구원인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중복해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두 요건사실이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해도 인용범위는 R-PROV056-5-04의 미달액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미달이 없으면 그 부분 기각. - **권위 ID**: PREC:2008다6052,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 6.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사유를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연 20% 적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예이므로 순수한 항변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같은 표시를 유지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다툼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사용자가 이미 지급의무를 서면으로 인정했다, 액수가 임금대장으로 명백했다), ②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좁힌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외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원금은 그대로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으로 옮겨진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7,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PREC:2018다239110 #### 6.1.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같은 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가 미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조는 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제2호(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든다. 적용제외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호와 그 요건을 특정해 증명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조문상의 요건이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3호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승인이 있더라도 그 대상 업무·기간이 청구기간과 어긋난다는 사실, ③ 해당 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사업의 실질이 농림·축산·수산이 아니다, 근로의 밀도가 감시·단속적이 아니다), ④ **적용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미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기각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별도로 심리된다. 그 밖의 경로(P1·P3~P8)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63,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임금·퇴직급여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원고가 청구하는 특정 월분·특정 항목의 채무에 대응하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가 증명하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따라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 내역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증명구조를 지탱한다. 원고에게 미지급을 증명하게 하면 사용자가 보관하는 이체내역 하나로 다투기만 해도 청구가 무너진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입금이 다른 월분·다른 항목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그 입금이 대여금·경비 정산 등 임금 외의 명목이었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존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여러 월분과 지연이자가 병존할 때 충당은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의 순으로 정해지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지정이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인정된 변제액만큼 원금이 줄고,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 **권위 ID**: BOOK:RF13:716-726, LAW:근로기준법:43 #### 6.2.2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채권의 법정 이전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원금과 같은 항목·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청구액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실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가 감축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근거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와 제8조 제1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8조 제2항).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으로 대지급금의 항목·기간·금액을 확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와 다른 기간·다른 항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대지급금의 상한 때문에 실제 채권액의 일부만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이전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퇴직급여법:12, LAW:임금채권보장법:7, LAW:임금채권보장법:8 #### 6.2.3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진 사실 ② 양 채무가 동종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상계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한정 소극이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퇴직 직전 일괄 서명, 지급 보류를 조건으로 한 요구), ③ 상계가 압류금지 범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7조),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압류금지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자동채권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벗기지는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한 상계액만큼 원금이 줄고,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01다25184,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BOOK:RF13:742-759 #### 6.2.4 초과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조정적 상계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사실 ② 그 초과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실 — **④-1**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사실, **④-2** 원고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④-1 또는 ④-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초과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 ② ④-1에 대응하여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권 행사 시점이 멀어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다는 사실 또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사실, ③ ④-2에 대응하여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재직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 ④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한다. **어느 사유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93다38529, BOOK:RF13:955-964,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 6.2.5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금원이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는 사실 ③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상계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임금 자체였다는 사실 — 이 경우 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계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감액된다. 이 한계를 넘는 상계 주장은 그 초과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07다90760,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742-759 #### 6.2.6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이익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실 ③ 공제 대상 금액이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제는 원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범위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기간의 대응** —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그 지급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한계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고 93다37915는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③ 그 수입이 해고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병행해 온 겸업의 소득이어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수입이 해고 후 새로 취업하여 얻은 것이고 해당 지급기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각 지급기별로 휴업수당 상당액을 남긴 나머지 범위에서만 원금이 줄고, 감액된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공제가 휴업수당 상당액까지 미친다는 주장은 그 초과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 6.2.7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발생한 특정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 ② 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이 항목·기간·금액으로 특정되는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신의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건사실 ③의 판단기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의 효력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어서 특정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포기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포기의 대상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하게 포기된 채권의 범위에서 원금이 소멸한다. 청구원금 전부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506, LAW:근로기준법:15, PREC:2001다25184 #### 6.2.8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규정이 정한 공제사유가 원고의 각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사실 ③ 공제한 금액이 그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공제가 그 예다.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요건이 아니며, 그 대신 근거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그 둘만 들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근거규정과 공제액을 특정하도록 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사용자가 실제로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면서 공제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④가 인정되면 6.2.3(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의 요건과 압류금지의 한계로 돌아간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근거가 인정되는 공제액만큼 지급을 명할 원금이 줄어든다. 다만 판결 전 단계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해 원금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다. 근거규정과 산출액이 특정되지 않은 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 6.3 권리저지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되고 임금은 그 뒤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6.3.1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급기를 새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에서 정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유예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지급의 독촉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이었을 뿐 이행기를 변경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 ③ 합의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예 합의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동시에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도 작동하므로, 원고는 같은 합의를 두 방향으로 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42 ### 6.4 기간·시효 항변 빈출이므로 별도 항으로 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적용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적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부담금 납입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적용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특별법의 3년이 우선한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근거는 특별법이다 | | 노역인의 임금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같은 조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킨다 | | 법정 손해배상(5.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나 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적용한다. 반면 시효의 **원용 자체**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소멸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시효중단**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사유, 곧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을 두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옮겨 쓰지 않는다. **최고와 승인은 별개다**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같은 조의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이므로 최고와 결합시킬 필요가 없고, 최고 뒤 6월 안의 승인이라는 결합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시효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익이 있는 국면은 좁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제179조)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속한 임금·퇴직금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제181조)에 한하여 검토하고, 통상의 성년 근로자가 재직 중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정지사유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산도 따로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은 확정하지 못했다(위 표).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다. #### 6.4.1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요건사실**: ① 각 항목의 정기지급일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지급기별로 따로 기산하므로 항변도 월분별로 성립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① 재판상 청구(이 소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의 승인 — **시효 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도 승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고 —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후속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여야 중단효가 생긴다. 승인은 같은 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최고와 결합시키지 않고 ③으로 따로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액수를 다투는 취지였다는 사실, ② 중단의 효력이 그 항목·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재항변이며,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월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인용된다. 전 기간이 완성되었으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PREC:2024다294705, BOOK:RF13:143-146, BOOK:RF13:152-163, BOOK:RF13:164-192 #### 6.4.2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퇴직으로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중간정산으로 정산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기산점은 퇴직 또는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다. 같은 조의 표제는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밖의 급여**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서도 같은 문언 해석 문제를 낳는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 같은 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에만 유보를 두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특히 사용자가 발행한 체불확인서, 분할지급 약정, 일부변제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 채무의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 **완성 후**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이고, 그 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두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서면이 액수를 확인한 것에 그치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퇴직급여는 하나의 채권이므로 완성되면 전부 기각된다. 부담금은 납입기일별로 나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10,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24다294705, BOOK:RF13:164-192 ###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신의칙으로 우회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심사한다. 이 항에는 블록이 하나뿐이다. **여기에 두지 않은 것**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1·R-PROV056-5-04에 대한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구역에 행으로 두고, 그 경계는 같은 항의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제3항에서 설명한다. 일반조항 항변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6.5.1 권리포기 서면을 원용한 신의칙 주장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퇴직 무렵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② 그 서면이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의 항변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 서면으로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목은 보충적이다.**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채무의 면제로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에서 먼저 판단한다. 신의칙은 포기가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그럼에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부분에는 신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었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 서면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506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3 |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2.4, 6.2.7, 6.2.8, 6.5.1 | | R-PROV056-5-02 |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56-5-04 |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2.4, 6.2.8 | | R-PROV056-5-05 |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6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07 |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8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9 |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0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5, 6.2.7, 6.2.8, 6.5.1 | | R-PROV056-5-11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2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3 |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4 |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56-5-15 |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6 |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17 |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8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9 |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6 | | R-PROV056-5-20 |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1 |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2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3 |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로 표시한 행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그 요건의 주된 부담주체이고, 아래 단서가 그 범위를 좁힌다. - **R-PROV056-4-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R-PROV056-4-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R-PROV056-5-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R-PROV056-5-02**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56-5-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R-PROV056-5-04**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R-PROV056-5-06**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R-PROV056-5-07**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R-PROV056-5-0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R-PROV056-5-1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R-PROV056-5-1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56-5-1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R-PROV056-5-1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R-PROV056-5-19**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R-PROV056-5-2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R-PROV056-5-2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8. 증거계획 이 사건종류의 증거구조에는 하나의 지배적 특징이 있다. **요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자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내역이 모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획은 원고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개요를 세우고, 나머지를 §8.3(직권·보조 수단)으로 끌어내는 두 단계로 짠다.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 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업장 검증,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프리랜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6-4-02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인사담당자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상호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이 아니다 | | R-PROV056-4-03 | 출퇴근·출입카드·지문 기록, 근무일지,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의 발송시각, 해고통지서와 복직 요구서 | 동료 근로자 | 폐쇄회로 영상, 전산 접속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을 함께 주장하면 자기모순이 된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급여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이체내역은 지급액을 보이나 약정액을 보이지 않는다. 세전·세후를 혼용하면 청구액과 어긋난다 | | R-PROV056-5-02 |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사직서·퇴직증명서,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 | 과거 이체일의 반복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관행상 지급일과 규정상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약정인지 따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056-5-03 | 출입기록, 근로시간 편성표, 연차휴가 관리대장,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전산기록·근태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통신자료 사실조회 | 출입시각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보일 뿐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자료의 부제출은 자유심증의 자료이며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056-5-04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항목별 지급내역 | 급여담당자 | 산정에 관한 감정, 유사 직군 지급례에 대한 사실조회 | 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자료로 세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R-PROV056-5-05 |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 여부를 정한 규정 | — |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을 퇴직일로 일괄하면 기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과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 사내 공고 | 동료 근로자 | 동일 직군의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급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기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의 효력을 따로 본다 | | R-PROV056-5-07 |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 | — | 재직조건의 충족은 통상임금성 판단과 층위가 다르다 | | R-PROV056-5-08 |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무일정표 | 인사담당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면 15시간 요건의 판단이 어긋난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 | R-PROV056-5-09 | 사직서, 해고통지서,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 | — |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56-5-10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휴직·감봉 기록 | 급여담당자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감정 |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려면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6-5-11 |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 | — | 연장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증명한다 | | R-PROV056-5-12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근로자 통지문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전환시점을 특정해야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정해진다 | | R-PROV056-5-13 |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부담금 납입내역,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계정 잔액의 감소가 운용손실 때문인지 미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 내역, 퇴직일 자료 | — | — |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의 두 구간을 나눌 수 없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 | 사용자가 보존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유의 특정 없이 합의만 증명해도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 |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6-5-17 |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 | R-PROV056-5-18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판정서, 복직 요구서 | 인사위원회 참석자 |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제신청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56-5-19 | 해고 직전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 급여담당자 | 중간수입에 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 중간수입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해고기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어긋난다 | | R-PROV056-5-20 |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 — |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에 관한 사실조회 |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 청구는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 R-PROV056-5-21 |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 급여담당자, 다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과 형사절차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R-PROV056-5-22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 | — |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면 요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56-5-23 |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이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 | — | 시행일 전의 체불은 개월 수·총액 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다. 요건의 순서와 맞추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단순해진다. 1. 근로계약서(위촉·용역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서면 또는 그 미교부를 보이는 자료 3.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중 관련 조항 4.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5. 임금대장·임금명세서(청구기간 전부) 6. 급여이체 내역(청구기간 전부, 금융기관 발행) 7. 근태자료(출입기록·근무일지·배차기록 등) 8. 연차휴가 관리대장 9. 퇴직 관련 자료(사직서·해고통지서·자격상실신고·퇴직증명서) 10. 퇴직연금 자료(규약·가입확인서·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11. 중간정산 자료(신청서·합의서·정산내역서·사유 증명서류) 12. 지급요구와 회신(내용증명·전자우편·메신저) 1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15. 원금표·지연손해금표의 계산근거자료(별지의 기초)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는 서증이 아니라 별지이나, 그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미리 갖추어야 별지가 다투어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규칙문서 9.1·9.2·9.3). ### 8.3 직권·보조 수단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자는 ① 문서의 존재, ② 상대방의 소지, ③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한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의 작성·보존의무와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효과는 **재량**이며 간주가 아니다. 「불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증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의한 명령이다. **사실조회**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가입내역과 보수총액), 국세청(소득자료·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고용노동부(진정 사건의 처리결과와 체불확인 내역),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 판정), 금융기관(급여이체 내역)이 주된 대상이다. **감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이 복잡한 사건, 여러 해에 걸친 법정수당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 사건에서 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임금항목의 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전제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한다. **증거보전** — 폐업·도산이 임박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근태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 또는 직후에 검토한다. **검증** — 근무형태와 지휘·감독의 태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업장 검증이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수 있는 국면은 5.P8의 법정 손해배상뿐이고, 그마저 조문이 이미 임금등의 3배 이내라는 상한과 고려사정을 정해 두었으므로 별도의 산정규칙이 필요한 범위는 좁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이 조문을 쓰지 않는다.**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손해액의 산정 곤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이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증명방해**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기록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옮긴다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기록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간접자료로 근로시간의 개요를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기록·교부의무를, 제17조는 명시·교부의무를 정할 뿐이고 증명책임 규정이 아니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증명도를 낮추는 실무적 대안 세 가지** 1. **기간을 나누어 확실한 구간부터 청구한다.** 근태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고, 없는 기간은 간접자료의 밀도에 따라 청구 여부를 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문서를 우선 확보한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기 작성 문서이므로 다투기 어렵다. 3. **자료의 편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기록에 남긴다.** 명령의 불이행 자체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므로, 신청과 불이행의 경과를 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의 사실인정에 작용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또는 5.P5의 계정 납입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이 명령된다. 근로관계의 존부나 해고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5.P7에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해 임금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근로자지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수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배후자를 피고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별로 개별화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 다만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P7의 장래 정기금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확정 뒤에 이행기가 오는 월분은 여전히 3년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경로·기간·항목으로 특정된 원금의 범위에만 미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각각 특정된 범위에 미친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5.P5의 계정 납입 주문과 5.P7의 장래 정기금 주문은 집행방법이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본다 | **일부인용 판결의 구조** — 이 사건종류에서 전부인용은 드물다. 시효로 일부 월분이 배제되고, 변제·상계로 원금이 줄고,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로 이율 구간이 갈리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판결효과의 실제 형태는 「원금 일부 + 구간이 나뉜 부대청구」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로 이어지므로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 본안의 원금채권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월분이나 퇴직 전 단계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의 근거사실은 ① 사업장의 조업 중단·폐업 준비, ②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의 누적, ③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④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다.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요건사실의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본안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명이 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의 범위는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본안 청구액보다 넓은 가압류는 뒤에 부당한 보전처분의 문제를 남긴다(규칙문서 10.4). **대상 재산** — 사업장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통상의 대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 — 일곱 경로의 주문은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다. **우선변제의 위치**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순위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본안의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는 근거가 아니다(규칙문서 10.4). 배당요구 단계에서 주장한다. **퇴직급여 주문의 집행 분기** — 5.P4의 주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이전방법이 적용되어 주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을 명하는 형태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계정 납입 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다만 그러한 주문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방법도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로 둔다.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 — 5.P5의 주문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이 주문을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로 가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을 세울 때 계정과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해 두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계정에 납입된 뒤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5.P7의 장래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집행하지 못한다. 복직 등으로 청구의 기초가 소멸하면 피고가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없다. 그 의제가 작동하는 구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 제한** — 원고가 승소해 얻은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객관적 병합** — 여덟 경로는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3조), 형태는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구조는 없다. 어느 청구가 기각되어도 다른 청구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4와 P5가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치는 것은 부대청구의 변경이다. 근거와 절차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반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초과지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병행한다. 상계 항변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잔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용자가 잔액까지 확정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반소가 제기되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이 반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압류금지는 상계의 한계이지 반소청구의 한계가 아니다. **다수당사자** - **다수 원고** —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규칙문서 8.5).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하면 선정당사자 구조가 되고(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다(규칙문서 8.6). - **다수 피고** — 근로계약상 사용자 외의 자를 피고로 세우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한다.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은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이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그룹이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5.4·8.7·8.8·8.9).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영업양도·회사분할이 있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인에게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각각을 청구액 산정 단계에서 점검한다. 1. **대지급금과 원금** — 수령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그 부분을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국가의 별소와 합쳐 사용자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2. **같은 금품의 임금 청구와 상여 청구** — P1과 P3에서 같은 금품을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친다.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 3. **법정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청구** —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4. **체불원금 청구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나,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의 액수를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부대청구와 배상액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배상액 산정에서 조정되는 문제이며 청구 자체가 중복인 것은 아니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1. **당사자와 청구원금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사업의 사업주인지, 청구하는 원금이 어느 경로의 어느 항목·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밝힌다.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여기서 조합을 확정한다. 별지 원금표를 붙일 계획이면 그 구조를 여기서 예고한다. 2. **근로관계의 성립** — R-PROV056-4-01(종속적 관계)과 R-PROV056-4-02(사용자의 특정).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한다. 근로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3. **근로의 제공 또는 사용자의 수령 거부** — R-PROV056-4-03.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해고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나눈다. 4.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 — 5.P1부터 5.P8까지 중 해당하는 경로의 첫 요건들. 임금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 미사용, 상여 지급규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과 부담금액, 중간정산 사유와 합의, 해고의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 고의와 상습성. 경로가 여럿이면 발생시점이 이른 것부터 적는다. 5.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 — 정기지급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퇴직일부터 14일, 부담금 납입기일,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항의 기산이 그대로 이어진다. 6.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기간별로 대응시킨다. 원금의 성질결정을 먼저 밝히고 그 결과로 어느 구간이 열리는지를 적는다. 구간이 갈리면 별지 지연손해금표로 옮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선정당사자 구조를 취했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관할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때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서술의 실질적 요령 세 가지** - 근로기간·원금의 산정기간·부대청구의 기산기간이 **같은 날짜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 세 기간이 어긋난 소장은 뒤에 청구취지를 고칠 때마다 세 곳을 함께 고쳐야 한다. -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은 넣어도 좋으나 그것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변제는 사용자의 항변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예외는 5.P8이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는 **항목별 표**로 적는다. 산문으로 서술하면 어느 항목이 왜 산입되는지가 흐려져 뒤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으로 전개하되 그것이 항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제를 「부인」으로 명시한다. 원고 측은 상대방의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취급해 재항변 구조로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2. **권리장애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대지급금에 따른 채권 이전, 상계 세 유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면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4. **권리저지 항변** —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월분별·항목별로 어느 범위를 원용하는지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들이 배척된 경우의 보충적 주장이다.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은 먼저 면제(6.2.7)로 판단하고,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신의칙(6.5.1)에서 다시 다룬다.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이 항이 아니라 제1항의 부인에 넣는다. 원고의 재항변은 상대방 항변의 순서에 맞추어 대응시키고,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 그 사실을 한 번만 서술한 뒤 각 항변에 인용한다. 예컨대 분할지급 약정은 기한유예 항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승인 재항변의 근거다(§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의 미납 |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R-PROV056-5-20) | 그 부분 소각하판결. 판단기준과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용자 특정·이행기 등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피고의 원용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각. 완성된 월분·항목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 원금은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감축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보아야 하는지와 요건사실이 문형의 어느 부분을 결정하는지만 지시한다. | 결정해야 할 것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적용 대상 사건인지 | R-PROV056-4-01, R-PROV056-4-02 | 3 / 3.1 / 3.2 | | 청구 유형(B1~B8)의 선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 | 4 / 4.1~4.8 | | 당사자 구조와 연대 문구 | R-PROV056-4-02,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5 / 5.1~5.6 | | 원금의 항목·기간·금액 | R-PROV056-5-01, 5-04, 5-06, 5-10, 5-13, 5-16, 5-19 | 6 / 6.1~6.7 |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 | R-PROV056-5-02, 5-05, 5-07, 5-11, 5-14, 5-17 및 §4.4(부수급부: 구간표) | 7 / 7.1~7.8 | | 주문 문형과 별지 인용 여부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8 / 8.1~8.14, 9 / 9.1~9.4 | | 병합과 청구 변경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 10.1~10.4 | **요건사실 쪽에서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값 여섯 가지** —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규칙문서의 결정 트리가 멈춘다. 1. 각 원금의 **성질결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급여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규칙문서 6.1의 필수 원금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다만 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 여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일시금 여부라는 판정값을 별도 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그 판정을 명시해 넘긴다. 2. 각 원금의 **항목·귀속기간·금액**과 그 잔존액(변제·상계·대지급금 반영 후). 3. 각 원금의 **이행기 날짜**. 4. **적용제외 기간**의 시기와 종기(있으면). 5. **원고별·피고별 분담** 구조와 책임기간. 6. **시효로 배제되는 월분·항목**의 목록. 규칙문서 6.1의 「법적 성질」 열은 원금의 분류를 담을 수 있으나 위 두 판정값을 못박는 칸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규칙문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를 쓸 때 그 판정을 먼저 마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의 값으로 답한 결과다.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그 취지를 적었다.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이고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어긋나지 않는다. 재판공격·집행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경합·예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1.2(경로 관계)에 명시했다. 사건에서 P4와 P5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을 다시 검토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R-PROV056-4-01·4-02·4-03). 채권의 발생근거와 이행기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로 두지 않았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기록한 두 안(통합안·분리안)의 비교 결과가 그 근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합계 26개. 요건분류는 R-PROV056-5-20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 25개는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수를 한 장으로 보인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5행, 항변 15행.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 주장의 다수가 부인이라는 점이 표의 형태로 드러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실질이 적극부인이므로 부인 구역에 두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정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항변 구역과 6.1.3·6.2.8에 블록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여섯 항 전부에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 사건종류에 작동하지 않으나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값을 남겼다.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골격이 정한 필수 다섯 항 밖의 추가 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가 다섯 항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신설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5.P8의 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확정하지 못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11구간의 표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합계 11줄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전부 그 줄에서 옮겼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은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다.** 한 경로에 문언이 여럿이면 같은 라벨의 줄이 여럿 나오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의 대조는 그 줄들의 **합집합**과 이루어진다. P1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단일 기산일 문형과 5.P1.4의 별지 인용 문형 두 값을, P7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지 인용 문형(과거분)과 5.P7.4의 「없음」(장래분) 두 값을 각각 가진다. 어느 값이 어느 국면의 것인지는 그 줄이 놓인 절과 바로 앞 문단이 지정한다. 라벨 자체에 변형 이름을 넣어 `[P1-단일기산]`처럼 쓰면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벗어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개정 후보로 남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참조).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라는 점을 축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은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상태 「변경」으로 함께 등재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공통 요건은 세 개뿐이고 채권 발생근거·이행기는 경로별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통상임금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56-4-03의 앞뒤 두 부분, 그리고 R-PROV056-5-21과 R-PROV056-5-22는 각각 택일 요건이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는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 그 대응을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와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드러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시간 다툼, 지급의무 부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요건사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자가 선이행의무자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이유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는 부칙으로 확인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대장 미작성이나 근태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을 확인해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두 표지의 묶음이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1.1(청구경로 목록)이 여덟 경로의 지도이고, 요건은 경로별로 나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 - 계약서의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근로자성의 결정적 반증으로 받아들이면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된다.** 그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 체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면 **연대 부분이 배척된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의 체불채무를 언제나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가 무너진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금의 특정 단계** -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금품을 임금과 상여로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쳐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면 **법정수당 차액이 과소해져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성과급을 일괄해 통상임금에 넣으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서 산정이 배척된다.** -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그 기간은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로 산정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과소해진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액의 근거가 조문과 어긋난다.** -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가 서지 않는다.** **이행기와 부대청구 단계**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부대청구 전부가 다투어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재설정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시행일 전부터 체불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제2조에 반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반대로 **2025. 10. 2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산금품에 연 20%를 포기하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 사유에만 걸리고,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개정 전부터 있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의 정비이고 이율의 변경이 아니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붙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면 **주문이 계산 불가능해져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민사법정이율 연 5%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함께 붙이면 **두 구간이 배타적 대체관계인데 중첩시킨 것이 되어 초과분이 배척된다.**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 지급 임금·수당에 정기지급일 기준의 연 20% 구간을 적용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아 그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를 적용하면 **특별 지연이율이 열린 구간에서 청구가 과소해진다.** 반대로 연 20%가 열리지 않은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검토를 빠뜨리면 그 구간의 부대청구가 과소해진다.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에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옮겨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8의 배상금에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면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증명과 절차 단계**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의 증명대상으로 전제하면 **사용자의 총액 이체내역 하나로 청구가 흔들린다.** 변제는 항변이다. - 임금대장 미작성을 증명책임 전환의 근거로 삼으면 **근로시간의 증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다.** -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하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그 청구가 기각된다.** -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같은 모순이 생긴다.** 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장래 임금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면 **그 항목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민법 제168조의 사유가 아니다. - 시효 완성 후의 체불확인서를 중단 재항변으로만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놓쳐 재항변이 배척된다.**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면 **각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면 **그 초과범위에서 기각된다.** - 상계 항변에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상계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다.**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을 재항변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전액에서 중간수입이 빠져 청구가 과도하게 감축된다.** - 퇴직 시 작성한 권리포기 서면을 신의칙 항변으로만 다루면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가 면제인지 아닌지가 심리되지 않은 채 일반조항의 평가로 결론이 난다.** 면제(민법 제506조)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쓴다. - 퇴직급여의 주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로 고정하면 **주문 형태가 조문과 어긋날 위험이 남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조문의 시행일과 이율은 그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시행일 열의 의미** — 네 번째 열의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그 조문이 개정된 시점이 아니다. 조문별 개정 시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이율을 정하는 행, 부칙 적용례가 있는 행)에는 다섯 번째 열에 조문 연혁을 따로 적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12.1 법령 | 권위 ID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현행 시행일 | 조문 연혁·경과규정·적용례 | |---|---|---|---|---| | LAW:근로기준법: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5 | 근로기준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7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23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이 요양·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한다 | | LAW:근로기준법: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제3항은 2014. 3. 24. 신설 | | LAW:근로기준법:36 | 근로기준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3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개정 규정(법률 제20520호)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조) | | LAW:근로기준법:43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3-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2025. 10. 23.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5조). 신설 조문으로 판례 없음 | | LAW:근로기준법:44 | 근로기준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4-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6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6.2.6) | | LAW:근로기준법:48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9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56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0 | 근로기준법 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3 | 근로기준법 제6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표시가 있다 | | LAW:근로기준법:94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1항 단서가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5-10-23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제1조) = 2025. 10. 23. 제2조·제5조가 위 두 조문의 적용례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100분의 20)을 정한다.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이전에도 존재했고,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적용된다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2025. 10. 23. 시행. 제3호가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든다 | | LAW:퇴직급여법: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받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연 10%와 연 20%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날짜는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이 조문이 그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어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 검토를 닫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2026. 3. 24.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를 준용한다 | | LAW:민법:162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3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4 | 민법 제164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5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8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74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다 | | LAW:민법:178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표제는 각각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은 없다 | | LAW:민법:379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다. 날짜는 민법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 | LAW:민법:387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2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7 | 민법 제4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506 | 민법 제5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6.2.7의 근거다 | | LAW:민법:538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741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47 |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54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상사법정이율(연 6분)의 근거다. **조문 문언은 1962. 12. 12. 개정 이후 변동이 없고, 표의 날짜는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2026. 7. 23.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LAW:상법:64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키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 | 민사소송법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7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8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9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0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1 | 민사소송법 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3 | 민사소송법 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02-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8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4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9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0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2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7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9 | 민사소송법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대상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며 효과는 재량이다 | | LAW:민사집행법:246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압류금지의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 LAW:민사집행법: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6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7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제외를 정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가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제29768호)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7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에서 필요한 조문** — 다음 조문은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다. 해당 주장이 등장하면 사건에서 원문을 확인해 인용한다. 이 문서는 그 조문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 인지액의 산정(§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12.2 판례 전문 확인 여부는 law.go.kr 판례 본문 조회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된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카25277 | 1991-06-28 | 「가」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538조, 구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18, R-PROV056-5-19, R-PROV056-5-20,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6.2.6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7915 | 1993-11-0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기간의 대응」에 관한 판시는 없다.** | R-PROV056-5-19, 6.2.6의 재항변 ①(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에 한한다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8529 | 1993-12-28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조정적 상계). | 6.2.4 | 유효 | true | | 2001다25184 | 2001-10-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6.2.3 / 6.2.7(유추 참조 —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의 효력 판단기준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2004다29736 | 2006-12-0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R-PROV056-4-01 | 유효 | true | | 2008다6052 | 2010-05-13 | [1]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6-5-04, 6.1.1 | 유효 | true | | 2007다90760 | 2010-05-20 | [1]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6.2.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true | | 2014다28305 | 2014-08-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에 한한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존속한다는 법리나 그 임금액 산정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R-PROV056-4-03·5-18·5-19의 규범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2018다239110 | 2019-10-1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며,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상법 제47조·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4-01, R-PROV056-5-04, 6.1.2,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유효 | true | | 2018다292418 | 2020-06-25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겸직 소득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겸직 소득 규모 외에 업무수행 방식·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 [3]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R-PROV056-4-01, R-PROV056-5-10 | 유효 | true | | 2021다280781 | 2022-04-14 |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소극).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만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8다283049 | 2023-11-16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2]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09, §3.1(당사자적격),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2다89399 | 2013-12-18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변경했다). 다만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다 | true | | 2012다94643 | 2013-12-18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부분을 변경했다). 시적 적용범위는 위 행과 같다 | true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시적 적용범위** —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한다. |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07,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변경).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위 시적 적용범위를 함께 읽는다 | true | | 2024다294705 | 2025-05-2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6.4.1, 6.4.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true | | 2025다214123 | 2026-03-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제37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창설하는 취지도 아니다. | R-PROV056-5-17,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5.P6.4 | 유효 | true | **판례 본문 URL** | 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 | 90다카2527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8854&type=HTML | | 93다379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883&type=HTML | | 93다385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735&type=HTML | | 2001다2518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0979&type=HTML | | 2004다2973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093&type=HTML | | 2008다605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4007&type=HTML | | 2007다9076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675&type=HTML | | 2014다283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7447&type=HTML | | 2018다2391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5643&type=HTML | | 2018다2924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37&type=HTML | | 2021다28078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41&type=HTML | | 2018다28304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8029&type=HTML | | 2012다8939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9199&type=HTML | | 2012다9464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437&type=HTML | | 2020다24719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0537&type=HTML | | 2024다2947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6507&type=HTML | | 2025다2141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8511&type=HTML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은 것** — 제13판 506~507면의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중 한 건은 판독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범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결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 항목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제13판의 편제를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항목은 506~507면 하나뿐이고 그 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율과 기산구조는 제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행 법령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나머지 항목은 민법·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 모듈로만 썼다. | 항목 경로 (제13판 목차 표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12.1(법령)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6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3년 | 158~16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1(판결효과)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가) 변제사실 | 716~71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변제충당 | 721~72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3(집행방법)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증거계획)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1202 | §8(증거계획) | | 3.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채권) | 1274~127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1291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3. 소송물 (지연손해금) | 1292~1293 | §2.1(소송물의 특정) |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5조·제17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제44조·제44조의2·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의 지연이자 이율과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2조의 적용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492조·제497조·제538조·제741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47조·제54조·제64조.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의 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 소장과 인지(제249조·제254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병합·변경(제253조·제259조·제262조), 장래이행(제251조), 증거(제202조의2·제347조·제349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261조의 간접강제,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의 상당성)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조회 | 사건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쟁점어로 판례의 존부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민사 청구형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노동청 진정의 시효 관련 조회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개인 블로그, 검색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쟁점 | 갈리는 견해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았다. 위 견해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어 조화시켰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처리를 적었다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며 학설이 갈리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두 상태를 구별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이 값을 유지한다. 각 항목은 **무엇이 미확정인가 / 왜 미확정인가 / 무엇을 확인하면 해소되는가 / 관련 항**의 네 요소로 적는다. 성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뉜다. **A.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 1.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와 피고적격** — `UNKNOWN`. - 미확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정 납입을 구해야 하는지. - 사유: 확정기여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조세사건에 몰려 있고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문언만으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웠다. - 해소 조건: 「확정기여형 부담금」·「부담금 납입청구」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확정례에서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 관련 항: §1.1(청구경로 목록), §2.1(소송물의 특정),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5.4. 2.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 — `UNKNOWN`. - 미확정: 통상의 금전집행인지 간접강제인지. - 사유: A-1과 같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어서 금전채권 집행의 통상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관련 항: §9.3(집행방법).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 `UNKNOWN`. - 미확정: 배상청구권의 이행기가 판결 확정 시인지 체불 시인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사유: 2025. 10. 23. 시행 신설 조문이고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고려사정을 보아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 해소 조건: 같은 조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 또는 확정된 하급심례. - 관련 항: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1구간, 5.P8.4.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미확정: 시효기간과 기산점. - 사유: A-3과 같다. - 해소 조건: A-3과 같다.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8.3. 5.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 `UNKNOWN`. - 미확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 - 사유: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3판 1274~1276면의 서술만으로는 확정하지 않았다. - 해소 조건: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종된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 또는 민법 제183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목록에서 임금·퇴직금 사안을 확인한다.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6.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퇴직금 적용 여부** — `UNVERIFIED`. - 미확정: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 사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만 판시했다. 개정법이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의 적용 여부는 판시가 없다.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해소 조건: 개정 후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6.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미확정: 같은 조가 ①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된다. - 사유: 같은 조의 표제가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두 채권 모두에서 같은 문언 해석 문제가 생긴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였다. - 해소 조건: 두 채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판시한 판례.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그 값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4.4, 5.P5.3. 8.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의 시효 관련 효력**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미확정: 진정·고소에 민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없다는 명제를 판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사유: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 근거해 서술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해소 조건: 민법 제1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중 진정·고소의 중단효를 다룬 것.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9.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미확정: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 사유: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표에는 피고를 적고 같은 칸에 유보를 병기했다. - 해소 조건: 이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1.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자료 훼손이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미확정: 임금대장 미작성·근태자료 폐기가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사유: 제13판 1202면의 서술과 조문 구조에 따라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고 보았고,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 - 해소 조건: 증명방해에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관련 항: R-PROV056-4-03, R-PROV056-5-03, §8.4(증명 곤란). 11.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과 원금·부대청구의 분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미확정: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판시한 판례. - 사유: 구실체법설의 적용 결과와 제13판 1274~1293면의 서술로 세웠다.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판례.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 12.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변경이 청구변경인지 청구형태의 변경인지** — `UNKNOWN — 판례 미확인`. - 미확정: 계정 납입 청구와 직접 지급 청구 사이의 전환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인지. - 사유: A-1과 연동된다.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표. 1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미확정: 해고기간 임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 20%의 대상이 되는지. - 사유: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문은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후의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A-6과 같은 성질의 문제여서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해소 조건: 개정 후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이자를 판시한 판례.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7.4. 14.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주문 형태** — `UNKNOWN`. - 미확정: 이전방법이 적용되는(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쓸 수 있는지,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 -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지급 주문은 다툼이 없으나 예외 밖 사건의 주문 형태와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A-1·A-2와 같은 구조의 문제다. - 해소 조건: 퇴직금 청구 인용판결의 주문례 또는 같은 조항을 다룬 판례. - 관련 항: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4.4, §9.3(집행방법). 15.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의 효력과 그 판단기준** —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 미확정: 이미 발생한 채권의 사후 포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는 판단기준이 임금 상계의 준칙과 같은지. - 사유: 민법 제506조의 문언으로 요건을 세우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로만 표시했다.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관련 항: 6.2.7, 6.5.1, §12.2(판례). 16. **이행기 미도래분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미확정: 장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근거 중 두 번째 층(민법·상법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을 직접 판시한 판례. -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근거일 뿐이어서 결론의 근거로는 폭이 좁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판시사항 「사」항은 장래이행 일반의 요건을 정하나 지연손해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 해소 조건: 장래 정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0구간,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5.P7.4. **B. 조문을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것** - **인지액의 산정**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조문번호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같은 사유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소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결정 미확인`.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퇴직급여법 제8조·제10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을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제한계** — `UNKNOWN — 결정 미확인`. 위 항목과 같은 사유다. 관련 항: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체불원금 청구 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사건종류 분류** —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신설 조문이어서 사건 분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다. 접수 실무례가 나오면 해소된다. 관련 항: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C. 문서 자체의 미완결과 골격·규칙문서의 개정 후보**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과 상사법정이율 판례의 불일치.**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나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4(부수급부: 구간표)·§12.6(학설)에서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조화시켰다. 규칙문서의 서술을 판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규칙문서 6.1의 원금 원장에 판정값 칸이 없다.**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라는 두 판정 결과를 못박는 칸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장에 판정값 칸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이 유일키가 아니다.** P1과 P7처럼 한 경로에 두 문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라벨에 서로 다른 값이 두 번 나오고, 라벨을 사전의 키로 파싱하는 후속 처리에서는 값이 충돌한다. 이 문서는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유지하고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에 목록키라는 성질과 각 값의 국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라벨에 변형 이름을 넣는 형식(`[P1-단일기산]` 등)을 허용하려면 골격의 개정이 필요하다. - **§12.1(법령) 표의 시행일이 법령 단위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값이 조문별 개정 시점이 아니므로 열 이름을 「법령 현행 시행일」로 고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에는 조문 연혁을 다섯 번째 열에 따로 적었다. 골격이 이 두 값을 구별하는 열 이름을 정해 두지 않은 점은 개정 후보다. - **골격 §6.4(기간·시효 항변)의 「완성유예」.** 골격은 완성유예를 기재 항목으로 들지만 현행 민법에는 그 표제도 개념도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가 모두 「…시효정지」이므로 이 문서는 시효정지로 대체하고 그 취지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밝혔다. 골격 쪽 용어를 「시효정지」로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 목록이 다섯 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그 항이 다섯 항에 없다. 이 문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을 추가 항으로 신설했다. 골격이 다섯 항을 **필수 최소 집합**으로 명시하고 추가 항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개정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