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2" case_kind_name: "보상금·수용금수령권" case_kind_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 aliases: ["보상금수령권", "수용금수령권",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61", "PREC:95다56910"]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authorities: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has_branch: true - id: "P4" name: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PREC:2006다68650"] has_branch: true - id: "P5" name: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05다67476"] has_branch: true - id: "P6" name: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 authorities: ["PREC:95다56910", "PREC:94다43825", "PREC:2003다35482"] has_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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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다만 이 표지는 **확인청구를 본류로 하면서 이행형 주문 두 가지를 부속으로 포함한다.** 원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 경우와 원고가 등기청구권자로서 대상(代償)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각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된다. 이 두 경로에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확인의 소와 달라지므로, 문서는 재판모델을 확인으로 고정하되 그 두 경로의 변형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따로 적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61조, 대법원 95다56910 | 재결된 보상금이 아직 사업시행자에게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가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 수령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하여 공탁서만으로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 |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2016다270049 |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두 사람이 서로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P4 |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6다68650, 68667 |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그 상속인인데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상속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하였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P5 |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 민법 제449조·제450조, 대법원 2005다67476 | 원고가 실체법상 본래의 채권자인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출급청구권(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 양도의무의 존재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 | P6 | 등기청구권자의 대상(代償)청구 | 대법원 95다56910, 94다43825, 2003다35482 | 원고가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가 보상금 또는 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 대상청구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또는 채권양도청구권의 존재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또는 P5와 같은 양도 주문 | | P7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04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대위하여 확인받으려 한다 |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수령권이 소외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경로를 가르는 제1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제2 축은 **보상금의 상태**다.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같은 「공탁됨」 상태에서 P2·P3·P4·P5가 모두 후보로 남아 요건이 확정되지 않는다. 권원이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로 정해진 뒤에야 상태가 경로를 가른다. 미공탁이면 P1이고, 공탁되었으면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가 P2·P3·P4를 가르며, 원고가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P5다. 권원이 등기청구권자이면 상태와 무관하게 P6이고, 권원이 대위채권자이면 P7이다. **명의신탁 관계인은 독립한 경로가 아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음이 확인되면 신탁자는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가 되어 P1부터 P4까지의 상태 분기로 되돌아간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문제이지 수령권의 귀속을 확인할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는 원고의 권원과 보상금의 상태가 다를 때 각각 성립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인 혼합 상태에서 부분별로 항을 나누어 병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 경로가 독립인 이유는 분기 기준이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미공탁이거나 공탁되었거나 둘 중 하나이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는 특정되지 않았거나 선택적으로 기재되었거나 특정되었거나 셋 중 하나이며, 원고는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무관한 제3자이거나 셋 중 하나다. 같은 보상금에 대하여 P2와 P3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병합이 필요한 국면은 **경로의 경합이 아니라 대상의 분할**이다.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지급을 구하고 미수령분은 채권양도를 구하여 단순병합하며,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양립하지 않아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국면은 이 문서 안에 없다. 수용 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주위적 항이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이므로, 그 병합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규칙이 규율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15 보상금 청구 | 이행의 소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문서는 사인 사이에서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인한다. 소송물과 주문 형태가 다르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 유형 일반(순수 집행공탁·혼합공탁을 포함한다)의 출급청구권을 다루고 공탁법·공탁규칙·민사집행법이 1차 근거다. 이 문서는 **수용보상금 공탁**에 한정되고 토지보상법이 1차 근거이며, 공탁은 보상금 수령권이 거쳐 가는 한 단계로 다룬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보상금이 이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되어 버린 뒤의 회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보상금의 반환도 여기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다.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은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이다.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필요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10 매매대금 청구 |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대금은 매매대금이다(대법원 2002다68713) | | PROV-052 전부금 청구 |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와 일반 채권자의 압류·전부는 집행절차로 실현된다. 확인의 소로 대체되지 않는다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구하는 재판의 종류**다.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을 두고도, 지급을 구하면 PROV-015이고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이 문서이며,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보상금 액수의 증감.**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고,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다. 민사확인의 소로 우회할 수 없다. 2.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 수용재결·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다. 재결의 실효(토지보상법 제42조)나 공탁의 무효 자체를 다투는 것도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3.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9다43461). 영업손실·지장물 보상금도 같다. 4.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의 대금.**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매대금 사건종류로 간다(대법원 2002다68713). 5. **대한민국(공탁관)을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출급 청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다204815). 이 문서의 피고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인이다. 6.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실행.**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7조, 민법 제342조·제370조), 그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이 집행을 대신하지 못한다. 물상대위는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 「원고가 실제 경작자임」이나 「원고가 소유자임」만의 확인은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확인 대상은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8.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보상금의 반환.** 부당이득의 문제다(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이므로, 이 문서의 확인 경로에서는 **원고에게 특정한 보상금 채권 또는 특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소송물이다. 이행 경로에서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할 청구권 또는 대상청구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소송물이다. 소송물이 되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물건은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그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0다87641). 이 법리는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 **특정의 최소 단위**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 — 공탁자의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만 확인을 구하면 그 대상 범위(대상 토지의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 사업시행자, 처분 유형(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토지·물건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액. - 양도 대상 채권 — 위 요소로 특정한 뒤 통지의 상대방을 함께 적는다. - 대상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금전 — 반환의 기초가 되는 보상금 채권을 위 요소로 특정한 뒤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적는다. **기판력 범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 확정한 법률관계, 곧 그 보상금 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에 미친다.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존부나 상속의 범위 같은 선결적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행 경로의 판결은 양도의무 또는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소변경 요부.**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데 확인청구를 유지하면,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이때는 청구취지를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하고,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청구 형태를 대상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후자는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되는 국면**이므로(대법원 95다56910), 법원의 석명이 선행한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3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1·LEAF-02), 11(FORM-01)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4, R-PROV122-5-05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3·LEAF-04·LEAF-05), 11(FORM-02·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6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6), 11(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7, R-PROV122-5-08, R-PROV122-5-09 | 특정 피공탁자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7·LEAF-08), 11(FORM-02·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2, R-PROV122-5-10, R-PROV122-5-11 |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통지의 이행 | 없음 | 10(LEAF-09), 11(FORM-04)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12, R-PROV122-5-13, R-PROV122-5-14, R-PROV122-5-15 | 대상청구에 기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0(LEAF-10), 11(FORM-05)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12, R-PROV122-5-13, R-PROV122-5-14 | 대상청구에 기한 채권양도의 이행 | 없음 | 10(LEAF-11), 11(FORM-04)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16, R-PROV122-5-17, R-PROV122-5-18, R-PROV122-5-19, R-PROV122-5-20 | 대위에 의한 귀속 확인(귀속 명의는 채무자) | 없음 | 6(대위), 11(FORM-01·FORM-03)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 확인항은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에는 나누어 부담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복수 원고가 지분의 확인을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는다.**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피공탁자 내부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5다67476). 초과 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공탁 후에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 있으면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므로, 확인 주문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을 덧붙이지 않는다.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은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없다(대법원 98다12812). **수령이 제한된 공탁금.**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하였거나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이때에도 **귀속의 확인 자체는 가능하나 주문에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주문.**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양도 주문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는 **양도통지의 이행항을 함께 둔다.** 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의 공탁관)이고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다. **금전 주문.** 대상청구에 기한 금전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확인항과 양도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형성 주문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 유형이 없다. 재결의 취소·변경은 행정소송이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별소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고(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포괄승계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경로에서는 원고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의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이를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대위할 채권(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대위로 구하는 경우에도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국면 | 피고 | |---|---| | 미공탁 |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으나 지급을 명하는 항은 넣지 않는다 |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둘 중 하나만으로도 되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다른 피공탁자.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특정 피공탁자 공탁 |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 | | 이행 경로 | 피공탁자(양도청구) 또는 등기의무자(대상청구) | **대한민국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다204815).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원고가 실제 경작자인가」는 본안의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확인 대상을 법률관계로 고치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긍정되는 국면.** 1.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5다56910). 2.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로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그 다툼이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부정되는 국면 — 확인의 보충성.**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다240338). 이 사건종류에서 이 법리가 정면으로 걸리는 자리는 다음 셋이다. -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 경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확인판결이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아니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법·유효한 공탁으로 지급채무가 소멸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명할 실체법적 근거가 없다. - **상대방이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 다툼이 없으면 제거할 불안이 없다. **확인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여야 한다.** 「원고가 실제 경작자임」이나 「원고가 소유자임」과 같은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은 대상적격이 없다.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로 간다.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행 경로의 소의 이익.** 채권양도 이행청구와 대상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별도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어느 조문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걸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판정 규칙의 ①과 ③에 해당하지 않는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그 완성은 항변사항이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두 채권의 시효를 구별한다.**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탁금 출급청구권(공탁금이 금전인 경우의 원금·이자 수령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채권 | UNKNOWN — 사업시행자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공법상·사법상 성질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고,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같은 사유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대상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원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원인채권에 따른다 | 이행불능 시 | **기산점 판정의 준칙.**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준칙은 공탁금에 대하여 정면으로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기산점은 공탁일이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대법원 2023그887 결정). 따라서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추어지지 않는다.** 다만 공탁 사유에 따라 법률상 장애가 실재하는 국면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하였거나 이의재결 증액분을 공탁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그 종결 시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 공탁 사유, 피공탁자 지정의 유무, 귀속 분쟁의 존부, 불복 절차의 종결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관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민사와 행정의 경계가 이 항의 실질이다.**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과 재결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은 행정소송이고,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도 공법상 청구다(대법원 2009다43461). 이러한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행정소송법 제7조). **이 문서의 확인청구와 위 행정쟁송을 하나의 소에 섞어 적지 않는다.** **중복소송.** 채권자대위 경로에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소송요건이 흠결되고 중복소송 금지에도 저촉된다.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번째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의 귀속에 미칠 뿐 선결적 법률관계인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 대상의 불특정**이다. 공탁일·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이 빠진 확인 주문, 사업시행자·처분유형·개시일·토지표시·보상금 종류·보상금액이 빠진 미공탁 확인 주문은 보정 대상이다. 다만 특정이 끝내 불가능하면 그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소각하판결로 간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둘뿐이다. 「원고가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22-4-0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R-PROV122-4-02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22-4-0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0조 제1항·제45조·제61조, 같은 법 제29조 제4항(협의 성립의 확인은 재결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결기관, 재결일, 처분 유형(수용인지 사용인지), 개시일, 목적물의 표시, 보상 항목과 보상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이 나왔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재결이면 사용 기간을 함께 적고,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서술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재결기관과 재결일 ② 처분 유형과 개시일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보상 항목별 금액 ⑤ 협의 경로인 경우 협의 성립 확인의 수리 사실 - **증명 실무**: 재결서 정본이 직접증거다. 재결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지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협의 경로에서는 협의성립확인서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서면이 이에 해당한다. 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개시일에 일어나고 그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하나(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용재결에서는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같은 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①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 그 청구는 공법상 청구여서 재결 전치를 요한다(대법원 2009다43461). ② 협의취득을 재결과 같이 다루는 것.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다68713). ③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어 재결이 이미 실효한 사안(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34,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45, LAW:토지보상법:61, LAW:토지보상법:29,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9다43461, PREC:2002다68713 #### R-PROV122-4-02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다87641,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일부만 구하면 그 대상 범위(대상 토지의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공탁 전이면 사업시행자, 처분 유형, 개시일, 토지·물건의 표시,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액을 적는다. 여러 필지나 물건, 여러 건의 공탁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대상청구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기초가 되는 그 보상금 채권을 위와 같이 특정한 뒤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1) — 재결서와 공탁서는 재결의 존재와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재결서 별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특정한다. 이 요건이 소송요건인 이유는 확인판결이 공탁관에게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이다.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출급에 쓸 수 없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단서). - **흠결 빈발점**: ① 공탁번호를 적지 않고 「위 공탁금」이라고만 쓰는 것. ② 일부 확인인데 대상 범위를 적지 않아 전부 확인으로 읽히는 것. ③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범위를 적는 것.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고 내부의 실질 지분 차이는 따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5다67476). - **권위 ID**: PREC:2010다87641, PREC:2005다67476, LAW:공탁규칙:33 ### 4.3 서술 순서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이동을 따른다. 1. **목적물과 원고의 지위** — 수용·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물건을 특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개시일 당시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위(소유자, 관계인, 실제 경작자, 상속인, 등기청구권자, 담보권자, 대위채권자)를 적는다. 2. **재결과 보상금의 확정**(R-PROV122-4-01) — 재결기관·재결일·처분 유형·개시일·보상 항목과 금액. 3. **보상금의 현재 상태** —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공탁되었으면 공탁 사유(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와 피공탁자 기재를 적는다. 4. **대상의 특정**(R-PROV122-4-02) — 위 3의 상태에 맞추어 공탁 특정 요소 또는 미공탁 특정 요소를 적는다. 5.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순서에 따른다. 6. **다툼의 현존** — 피고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여 지급·출급이 막혀 있는 경위.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상태가 권원보다 뒤에 오기 때문**이다. 상태를 먼저 적으면 같은 「공탁됨」에서 네 경로가 모두 후보로 남아 뒤의 서술이 갈라지지 않는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확인 경로와 채권양도 이행 경로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확인판결에는 이행기가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계산할 금액이 생기는 것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금전 경로 하나뿐**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날, 약정이 없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87조(시행 2026-03-17)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3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다.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대상반환채무 자체에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약정이자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뒤에 이행기나 지연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부·효력·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원본의 기초** —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다.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미치고 원고가 부담하였던 반대급부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7769. 화재보험금에 관한 사안이므로 범위의 법리로만 원용한다).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확인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3. 항쟁의 타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는 전 구간을 청구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한 사안에서 수령분의 금전청구와 미수령분의 양도청구를 병합할 때 같은 금액을 두 항에 계상하지 않는다. 확인항과 양도항, 금전항과 양도항이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면 하나만 남긴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공탁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가 그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상금의 종류는 토지·물건 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실제 경작자의 인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귀속 다툼은 그 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법 시대의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개시일이 지나도록 지급도 공탁도 없으면 재결이 실효하므로(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확인할 보상금 채권 자체가 사라진다. 그 다툼은 이 경로가 아니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간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01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함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다68650, 68667(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대법원 95다56910(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의 구체적 표출을 적어야 한다. 피고의 내용증명 회신,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낸 지급 요구,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다툼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지급 또는 출급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된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5다56910).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하여 따로 심사한다. 소송 계속 중에 다툼이 해소되거나 공탁금이 출급되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데도 대세적 확정을 얻으려고 소를 제기하는 것. ②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③ 다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8650, PREC:95다56910 #### R-PROV122-5-02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61조·제40조 제3항·제77조 제2항, 대법원 2016다270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인지를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명의 소유자, 등기 없는 진정 소유자, 사업인정고시 후의 권리 승계자, 상속인, 관계인(임차인·담보권자 아닌 용익권자 등), 실제 경작자, 농지 소유자 중 어느 것인지를 적고 그 취득원인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고의 자격에 따라 취득원인이 갈린다.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 사업인정고시 후의 권리 승계,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의 경작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공탁된 뒤에도 이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6다270049). 그러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들 사이의 귀속은 공탁서상 지분이 아니라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이 개입한 사안에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므로, 상속인은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다만 보상 대상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에는 상속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만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임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는 것. 협의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③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처럼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지 않는 것. ④ 실제 경작자 주장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의 경작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61,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77, LAW:민법:1015, PREC:2016다270049, PREC:2017다215728, BOOK:RF13:1001-1009 #### R-PROV122-5-03 그 보상금이 개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에게 지급되지도 공탁되지도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또는 회신으로 미지급 상태를 특정한다. 보상 항목별로 상태가 갈리면 부분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지급내역 회신, 공탁사실증명서의 부존재로 증명한다.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혼합으로 처리하여 부분별로 나눈다. 유효한 공탁이 밝혀지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경로 자체가 공탁 경로로 옮겨 간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공탁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는 것. ② 일부 공탁·일부 미지급의 혼합 상태에서 전부를 미공탁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의 재결 실효 항변), 그 뒤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져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농업손실보상금에서 원고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고 자의로 이농하였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마지막 것은 원고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소외 사업시행자가 개시일에 수용(또는 사용)한 목적물에 관한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넣더라도 지급을 명하는 항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2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개시일까지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국면이다.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따라서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도 그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공탁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그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호를 적어 놓았더라도 실질이 제2호이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본다**(같은 판결). 공탁 사유를 공탁서 문면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공익을 위한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것이 뒤에 사업시행자가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는 근거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04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왜 그 기재로는 동일성 판단과 공탁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지를 적는다. 공탁서에 적힌 관계법령이 제1호이더라도 실질이 제2호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정한 공탁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공탁서는 공탁의 유형과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과 첨부 소명자료가 직접증거다. 공탁서는 공탁관이 직무상 작성·수리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다. 공탁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한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기재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공탁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8다12812), 피공탁자란을 사후에 고쳐 해결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에 제1호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 불확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 ② 주소가 적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아 확인의 상대방을 잘못 고르는 것. ③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4호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로 다루는 것. 제4호는 집행절차로 해결할 문제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민법:487, LAW:민사소송법:356, PREC:96다11747, PREC:98다12812 #### R-PROV122-5-05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확인판결이 출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관이 어떤 서면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왜 그것을 마련할 수 없는지를 적는다.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가 있으면 그 사유를 그대로 옮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1) — 다투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사실이 이 요건과 확인의 이익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공탁자나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네 가지 이유에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할지 다투는 이해관계인으로 할지는 선택 사항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하여 거부당한 사실 없이 곧바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경위를 적지 않는 것. ②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것. ③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한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그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실익이 없다. - **권위 ID**: PREC:96다11747,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LAW:공탁규칙:33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아닌 다른 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전형이다. 이는 원고의 귀속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해관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역시 부인이다.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에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포함되면 「피고가 공탁일에 공탁소에 공탁연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다투는 이해관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공탁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업시행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둘 이상의 후보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적법한 승계인인 국면이다. 이 경로의 판단 기준은 공탁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고, 따라서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70049). 피고는 다른 피공탁자다.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06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6다270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그 기재에 포함됨을 적는다. 공탁서상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분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실증명서로 증명한다. 이 경로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22-5-02(본래의 귀속주체)이므로, 서증은 공탁서에서 멈추고 본래의 법률관계로 옮겨 간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전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예금의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투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는 특정되는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는 것.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67476). ② 사업시행자를 피고에 넣는 것. ③ 공탁서상 지분을 근거로 실체적 귀속을 주장하는 것. 귀속의 기준은 본래의 법률관계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토지보상법:40, PREC:2016다270049, PREC:2005다67476, BOOK:RF13:739-74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가 자기가 본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이다. 원고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다」고 다투는 것도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원고가 이미 그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복수 원고가 지분의 확인을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으며 지분 합계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게 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4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는 사유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양수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데도 공탁관이 동일성이나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한 국면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을 다투는 국면도 여기에 속하고, 그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피고가 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07 사업시행자가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특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5다6747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그 표시가 원고 자신인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으로 증명한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05다67476). 그러므로 이 요건에서는 실체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공탁서의 문면이 결정한다. 실체적 판단은 R-PROV122-5-02에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에 자신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지 않은데도 이 경로를 고르는 것. 그 경우는 독립한 제3자이므로 양도 이행청구로 간다. ②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2005다67476 #### R-PROV122-5-08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 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 민법 제449조·제450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인이면 공탁서 표시와 원고의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상속이면 상속개시와 상속인의 범위·법정상속분 또는 확인된 승계 내용을, 양수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본인·상속인·양수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증서로 증명한다. 상속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므로, 각 상속인은 자기의 법정상속분 부분에 관하여 승계인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계약이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양수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이 대항요건은 양수인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양수인이 주장·증명한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에서 채무자는 국가(공탁소)이므로 통지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는 것. ② 협의분할에 일부 상속인이 빠진 것을 밝히지 않는 것. ③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과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으로 직접 출급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혼동하는 것.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가 바뀌지는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15, LAW:민법:450, LAW:토지보상법:40, BOOK:RF13:674-683, BOOK:RF13:1001-1009 #### R-PROV122-5-09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수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대법원 2006다68650, 68667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서의 사유를 그대로 옮긴다. 통지가 없으면 출급청구의 경위와 공탁관이 요구한 서면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1) - **증명 실무**: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므로 동일성이나 상속 관계에 관한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다툼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실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출급청구를 해 보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 해결될 사안을 확인의 소로 가져오는 것. ③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33,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에서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자기에게 전부 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것은 원고의 승계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도 부인이다. 원고가 이미 그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 주문,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소외」로 표시하는 확인 주문이다.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분수로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5.P5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실체법상으로는 본래의 채권자인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때는 확인이 아니라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미지급 보상금이면 양도 대상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고 통지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다.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아니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는 확인 경로로 간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10 피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출급청구권자로 결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5다6747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와 원고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원고가 그 기재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으로 증명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이 요건이 확인 경로를 닫고 이행 경로를 여는 분기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인청구를 고집하는 것.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데 이 경로로 오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7476 #### R-PROV122-5-11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VERIFIED — 피공탁자가 아닌 본래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에서 이 구성이 쓰이는 근거는 대법원 2005다67476이 확인 경로를 닫는다는 소극적 판시와, 대상청구권에서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95다56910의 적극적 판시를 잇는 데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로 특정한다. 원고가 본래의 채권자인데 피고가 형식적 출급권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가 있는지, 원인관계상 이전의무가 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2) —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라는 사실이 이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원인관계 서면, 공탁 경위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회신으로 증명한다. 이 요건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장에서는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부당이득 또는 원인관계상의 이전의무로 명시하고 그 요건사실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양도 주문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는 양도통지의 이행항을 반드시 함께 둔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고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양도하라」고만 구하는 것. ② 양도통지 항을 빠뜨려 판결을 받고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을 잘못 적는 것.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이고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다. - **권위 ID**: PREC:2005다67476, PREC:95다56910, LAW:민법:449, LAW:민법:450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 제한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어서 피고의 항변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금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원고가 본래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상채권을 양도하고, 통지상대방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의 형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부수급부는 없다. ### 5.P6 등기청구권자의 대상(代償)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국면이다. **보상금청구권 자체는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다56910). 그러므로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면,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같은 판결). 이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국면이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만 인정된다.**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인도청구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다220044, 이유 3.가.).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금전의 지급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되어 있으면 그 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누고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5다56910, 대법원 2003다3548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매매이면 매매계약의 성립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면 점유의 개시 시점과 20년의 경과를 적는다. 원인에 따라 뒤의 부가요건이 달라지므로 원인을 뭉개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매매·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사실에 관한 자료로 증명한다.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상청구권의 기초가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볼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적지 않고 「소유자였다」고만 주장하는 것. 소유자였다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사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 **권위 ID**: PREC:95다56910, PREC:2003다35482, PREC:2016다220044 #### R-PROV122-5-13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35482,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용 개시일과 그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위를 적는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므로 등기의무의 발생 시점이 수용보다 앞섬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1) — 재결의 존재가 이행불능의 원인 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용재결은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므로(같은 조 제2항)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용과 사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재결을 수용재결처럼 적어 이행불능을 주장하는 것. ② 등기의무가 수용 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35482, LAW:토지보상법:45 #### R-PROV122-5-14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35482, 대법원 95다56910, 대법원 2013다776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취득한 것이 지급받은 보상금인지 아직 받지 않은 보상금청구권인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인지를 특정하고 그 금액을 적는다.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고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재결의 피보상자로 지정된 사실 ②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③ 공탁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 **증명 실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지급내역, 공탁서로 증명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고 그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며, 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35482).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13다7769).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 받지 않았으면 양도를 구하여야 한다. ② 이행불능과 무관하게 피고가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 것.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권위 ID**: PREC:2003다35482, PREC:95다56910, PREC:2013다7769 #### R-PROV122-5-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취득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4다4382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하고 그것이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보다 앞섬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취득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의 행사 중 하나로 족하다). 매매 등 다른 원인의 등기청구권에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가요건이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소 제기 자료, 등기청구 소송의 기록으로 증명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행불능 전에 그러한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94다43825). 이 요건은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후의 주장으로 대신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용된 뒤에 비로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이 요건을 굳이 적어 쟁점을 늘리는 것. - **권위 ID**: PREC:94다43825, BOOK:RF13:535-536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부담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대상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나오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이행불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이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 상태이면 P5와 같은 양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기산일은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날이고, 약정이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며, 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 **제1심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는 앞의 구간표와 같다. ### 5.P7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대위하여 확인받으려는 국면이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404조). **대위로 구하더라도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요건 다섯 가지는 성질이 갈린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이 구별을 뭉개면 주문의 종류가 틀린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2-5-16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증서, 판결 정본으로 증명한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존부에 대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걸리므로 상급심에서 소송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면 환송 후 원심이 이를 다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라고만 적는 것. ② 피보전채권이 대위 대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도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R-PROV122-5-17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와 그 도래를 적는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고 이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변제기의 도래, 보전행위에 해당함, 법원의 허가를 받음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채권증서와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기한 도래 전에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R-PROV122-5-18 채무자의 무자력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만족이 곤란해지는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의 재산목록, 무자력 자료로 증명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R-PROV122-5-19 채무자가 스스로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재판외로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사업시행자·공탁소 회신으로 증명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으면 이 소송요건이 흠결될 뿐만 아니라 중복소송 금지에도 저촉되어 소가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R-PROV122-5-20 채무자에게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인지를 특정한다. 원고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2의 판단 구조를 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공탁서로 증명한다.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므로 흠결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적는 것. ②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뭉개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통일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LAW:토지보상법:61, BOOK:RF13:536-562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주장,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인용되면 소각하로 이어진다.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안의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귀속 명의를 채무자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재결이 없었거나 재결의 보상 항목에 그 보상금이 들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4-01 | | 원고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도 관계인도 실제 경작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2 | |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본래의 채권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2 | | 공탁서에 원고는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8 | | 피고는 원고의 수령권을 다툰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1 | | 공탁서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4 | | 원고의 상속분은 그보다 적거나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8 | | 이행불능과 피고가 얻은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14 | |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20 | |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당사자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2-5-11 | |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사업시행자가 적법·유효하게 공탁하여 보상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5-03 | |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5-02 | |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할 때까지 대상의 반환·양도를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2-5-14 |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2-5-02 | |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원고의 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2-5-01 | | 소송 계속 중 공탁금이 출급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01 | | 원고가 구하는 것은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대상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4-02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01 | | 대위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16 | **부인이 항변보다 많은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상이다.** 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그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이고, 이것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 네 가지의 성격.** 위 표의 마지막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확인의 이익과 대위의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 피고가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고 재항변과 주문의 종류가 실제로 갈리므로, 그중 다투어질 실익이 큰 하나를 아래 6.2에서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어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 중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 것.**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대상적격이 없다」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청구취지의 형태 자체에 관한 판단이어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는 확인 대상을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으로 고치면 해소되고, 후자는 청구를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바꾸면 해소된다. 어느 것도 사실의 증명으로 다투는 국면이 아니므로 산문으로 둔다. 대위의 소송요건 흠결도 그 요건들이 이미 R-PROV122-5-16부터 R-PROV122-5-19까지 소송요건으로 세워져 있어 그 요건의 부인으로 다투어지므로 별도 블록을 두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협의 성립 확인의 확정력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사실 ②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을 받은 사실(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한 사실) ③ 원고가 다투는 것이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 또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인의 대상이 된 협의와 원고가 다투는 법률관계가 다르다는 재항변. 확인은 협의의 성립과 내용에 미칠 뿐 그 뒤의 승계나 귀속 변동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효력 범위를 넘는 재재항변이 성립할 국면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29 #### 6.1.2 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122-5-11 - **요건사실**: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양도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중과실의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6-678 이 항변이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금지**에만 걸린다는 점에 주의한다.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판단의 문제이므로 피고의 항변을 요하지 않고, 그런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 아래에는 성질이 다른 두 종류가 놓인다. 앞의 셋은 본래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마지막 하나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것을 다투어질 실익 때문에 블록으로 전개한 것이다. 마지막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주문의 효과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앞의 셋과 섞어 읽지 않는다. #### 6.2.1 유효한 공탁에 의한 보상금 지급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2-5-03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목적물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② 그 공탁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 ③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부족하여 일부 공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반대급부 기타 조건을 붙인 공탁이어서 무효라는 재항변, 공탁물이 회수되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공탁이 유효하면 미공탁을 전제로 한 수령권 확인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민법:487, BOOK:RF13:739-742 공탁의 존재만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어야 채무가 소멸하고, 공탁원인사실의 존재와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공탁서에 적힌 관계법령이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6.2.2 재결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같은 날까지 공탁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이 있었다는 재항변, 공탁이 무효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어 유효하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지급이 일부에 그쳤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2 재결이 실효하면 확인할 보상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재결의 실효 자체를 다투는 별개의 절차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6.2.3 보상금 채권·출급청구권의 양도 - **대상요건**: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그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양도가 담보 목적의 양도에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는 재항변,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양도계약의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BOOK:RF13:674-683 #### 6.2.4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122-5-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에 공탁금이 출급되었거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게 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거할 불안·위험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출급된 부분이 청구 범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는 재항변, 피고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투고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미 출급·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확인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졌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06다68650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증명책임 칸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유지하고,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블록으로 전개한 것은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가 실제로 다투어지기 때문일 뿐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 항목을 지우지 않는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불복절차 종결 전의 공탁금 수령 제한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공탁한 사실(또는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사실) ② 그 불복 절차 또는 행정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불복 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재항변, 공탁된 부분이 차액이 아니라 보상금 전액이어서 수령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종결 후에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85 이 항변이 저지하는 것은 **수령**이지 귀속이 아니다. 수령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귀속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으므로 주문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문에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못하고, 확인의 실익을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 6.3.2 대상청구에 대한 반대의무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122-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반대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UNVERIFIED —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곧 상환이행 주문이 가능한지에 관한 공식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임을 전제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것이 논리적이나, 대상청구권이 계약상 급부청구권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공탁물의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공탁법 제10조)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공탁 자체의 다툼으로 간다. ### 6.4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셋이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중단과 정지를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탁금 출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보상금 채권 | UNKNOWN — 적용 법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같은 사유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대상청구권 | 원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원인채권에 따른다 | 이행불능 시 | |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과 별도로 진행한다 | 원본채권에 따른다 | 각 지체일 | #### 6.4.1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산점이 뒤라는 재항변(사업시행자의 불복에 따른 차액 공탁이어서 불복 절차 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었다는 등 법률상 장애의 존재), 시효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의 재항변, 시효정지의 재항변,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10년이 진행하였고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민법:166, PREC:2023그887, BOOK:RF13:143-157 기산점 다툼에서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탁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3그887 결정). 사실상 장애와 법률상 장애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항변의 승패가 뒤집힌다. #### 6.4.2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②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산점이 뒤라는 재항변, 시효중단·정지의 재항변,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공탁으로 원채권이 소멸하고 출급청구권으로 갈음되었으므로 원채권의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 사유의 종료와 재차의 기간 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6, BOOK:RF13:143-157 이 항변에서 적용 시효기간은 UNKNOWN으로 남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사인인지, 재결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채권인지 사법상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은 별개 권리이므로 두 시효를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2-5-01,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② 그 신뢰에 반하여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 ③ 원고가 스스로 공탁 절차에서 다른 자를 권리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공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위, 불복 절차의 계속)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된 뒤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 불행사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들어야 한다.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시효의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과, 그 사정이 신의칙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별개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2-4-01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2, 6.3.1, 6.4.2 | | R-PROV122-4-02 |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01 |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함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5.1 | | R-PROV122-5-02 |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1, 6.5.1 | | R-PROV122-5-03 | 그 보상금이 개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에게 지급되지도 공탁되지도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2-5-04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5 |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확인판결이 출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06 |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7 | 사업시행자가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특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8 |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 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9 |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수리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0 | 피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출급청구권자로 결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11 |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2-5-1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3 |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4 |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2-5-15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취득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6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7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8 | 채무자의 무자력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9 | 채무자가 스스로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20 | 채무자에게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2-4-01 | 재결서 정본, 이의재결서, 협의성립확인서, 공증서면, 사업인정고시문 | 사업시행자 담당자 |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 재결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재결의 존재가 곧 보상금 채권의 현존을 뜻하지는 않는다 | | R-PROV122-4-02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재결서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측량·감정 | 공탁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기재와 실질이 갈리면 실질을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22-5-01 | 내용증명 회신,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 | 사업시행자 담당자, 공탁관 | 사실조회 | 피고의 침묵은 다툼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각 피고별로 따로 증명한다 | | R-PROV122-5-02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 인접 토지 소유자, 이장, 경작 목격자 | 현장검증, 항공사진 감정 | 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신탁 주장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R-PROV122-5-03 | 사업시행자 지급내역, 회신 공문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부분별로 상태가 갈리면 전부를 미공탁으로 증명한 것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2-5-04 | 공탁서 사본과 첨부 소명자료, 공탁통지서 반송 자료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다. 진정한 공탁 원인을 따로 증명할 수 있다 | | R-PROV122-5-05 |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 원고가 마련한 소명자료와 그 부족을 지적한 서면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06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상 지분은 출급 범위의 상한일 뿐 실체적 귀속의 근거가 아니다 | | R-PROV122-5-07 | 공탁서 사본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형식적 결정이므로 실체적 다툼을 이 요건으로 해결할 수 없다 | | R-PROV122-5-08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서, 채권양도증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다른 상속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촉탁 | 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무효다. 양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 | R-PROV122-5-09 |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 출급청구서 사본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출급청구를 하지 않은 채 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 | | R-PROV122-5-10 | 공탁서 사본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11 | 원인관계 서면, 매매계약서, 정산합의서 | 계약 관여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양도의무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근거를 명시하여 증명한다 | | R-PROV122-5-12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개시와 계속에 관한 자료 | 매도인, 인접 토지 점유자 | 현장검증, 항공사진 감정 | 소유자였다는 주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어 대상청구권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122-5-13 |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사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을 낳지 않는다 | | R-PROV122-5-14 | 사업시행자 지급내역, 공탁서, 예금거래내역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행불능과 이익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별도 증명 대상이다 | | R-PROV122-5-15 | 내용증명, 소장 부본과 송달증명, 등기청구 소송 기록 | 없음 | 법원에 대한 기록송부촉탁 | 이행불능 후의 주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22-5-16 | 채권증서, 확정판결 정본, 공정증서 | 채무자 | 없음 |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17 | 채권증서, 법원의 허가 결정 | 없음 | 없음 | 보전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판단이다 | | R-PROV122-5-18 | 채무자의 재산목록,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 신용정보 조회 결과 | 채무자 |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R-PROV122-5-19 | 사업시행자·공탁소 회신,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 | 사실조회 | 채무자가 재판외로 행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 제기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 | R-PROV122-5-20 |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공탁서 | 채무자 | 사실조회 |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도 이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이동을 따르는 순서다. 1. 사업인정고시문 또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2. 재결서 정본(이의재결이 있으면 이의재결서를 함께) 3.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4.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서면 —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임대차계약서, 경작 인정자료 5.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실증명서(공탁된 경우) 6.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서 7.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또는 지급보류 통지 8.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서면 — 내용증명 회신,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9. 대상청구 경로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행사를 보여 주는 서면 10. 채권자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 증서와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공탁 내역 조회, 공탁소에 대한 공탁서 기재와 출급 여부 조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내용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보상 협의 서류, 피보상자 확정 자료. - **감정** — 목적물의 특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측량감정, 경작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항공사진 감정. - **검증** — 농업손실보상에서 경작의 실태. - **증거보전** — 공탁금이 곧 출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 출급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인 귀속의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량으로 귀속을 정할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귀속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은 셋이다. 1. **오래된 공탁의 피공탁자 동일성.** 구 토지대장·토지조사부상 명의인과 현재의 상속인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제적등본과 구 호적을 시계열로 잇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인우보증이 아니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촉탁으로 보강한다. 2. **실제 경작자의 인정.** 부령이 정한 인정자료의 목록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목록에 없는 자료로 대신하려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이행불능과 무관한 원인에서 나온 것이면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35482). 이익의 취득 시점과 이행불능의 시점을 대조하여 증명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확인 경로(P1·P2·P3·P4·P7) | 이행 경로 — 채권양도(P5·P6의 양도형) | 이행 경로 — 금전(P6의 금전형) | |---|---|---|---| | 효력의 객체 | 특정한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대위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 피고의 양도의무의 존부가 확정되고 판결의 확정으로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변론종결 시 기준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서 확정한 귀속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의 존부·상속의 범위·명의신탁의 성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양도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수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다만 공탁관이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사실상 출급의 근거가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 양도통지 항도 같다 |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적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세효를 주는 조문이 없다. 여러 사람이 서로 권리자라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그중 한 사람만 피고로 삼아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투는 자가 여럿이면 모두를 피고로 삼을지 검토한다. 다만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확인판결이 곧 출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어야 하고,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받아 두어도 그 초과분은 출급되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확인 경로에서는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이행 경로에서는 양도청구권 또는 금전지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다. -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위험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급해 가는 것**이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채권가압류를 검토한다. 출급이 이루어지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보전은 실익이 크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귀속의 다툼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소명의 정도가 사실상 본안에 가까워진다. - **담보권자의 물상대위는 보전처분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담보권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그 행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하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13539). 가압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9.3 집행방법 | 경로 | 집행방법 | |---|---| | 확인 경로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확정판결을 공탁관에게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급을 청구한다 | | 채권양도 이행 경로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금전 이행 경로 | 금전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 |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다204815).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인 혼합 상태에서는 부분별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눈다. 확인항과 양도항을 같은 공탁금에 겹쳐 두지 않는다. 공탁이 여러 건이면 공탁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소변경.**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해지는 국면은 넷이다. ①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밝혀져 확인청구를 양도 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 ② 미공탁을 전제로 한 확인청구 중에 유효한 공탁이 밝혀져 출급청구권 확인으로 바꾸는 경우 ③ 소송 중 출급·지급이 이루어져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 ④ 등기청구권자가 수령권 확인을 구하다가 대상청구로 바꾸는 경우. ④는 소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될 국면이므로 법원의 석명이 선행한다. **반소.** 피고가 자기에게 그 권리가 귀속한다는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채권의 귀속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다투므로 심리가 하나로 모인다.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의 확인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투는 자가 여럿이어도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을 수 있고,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쟁점이 함께 걸리면 당사자 구성을 다시 본다. **도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확인의 소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이 규율을 받으므로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개별 이행청구가 아니라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이중회복 통제.**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여 확인·양도·금전이 겹치면 하나만 남긴다. 대상청구로 보상금 상당액을 반환받고 다시 그 보상금의 수령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물상대위로 배당을 받은 담보권자가 같은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수령권을 주장하는 것도 같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 수용·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물건의 표시. 여러 필지나 물건은 별지 목록으로 돌린다. 2. **재결과 보상금의 확정** — 재결기관, 재결일, 처분 유형, 개시일, 보상 항목별 금액. 3. **원고의 권원** —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그 보상금의 본래의 귀속주체인지와 그 취득원인. 상속이 개입하면 상속개시일, 상속인의 범위, 법정상속분 또는 확인된 승계 내용. 4. **보상금의 현재 상태** —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공탁되었으면 공탁일·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공탁 사유, 피공탁자 기재. 5.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위 4에서 정해진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6. **다툼의 현존과 그 경위** — 피고의 주장 내용,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공탁관의 출급 거부. 7. **부수급부** — 대상청구 금전 경로에서만.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권원을 상태보다 먼저 쓴다.** 순서를 뒤집으면 「공탁되었다」에서 네 경로가 모두 열려 뒤의 서술이 갈라지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대위의 소송요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았거나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적한다. 2. **부인** — 재결의 부존재, 원고의 권원 부존재, 다툼의 부존재, 피공탁자 기재의 불일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가 진정한 권리자다」라는 적극적 주장도 여기에 쓰고 항변으로 옮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협의 성립 확인의 확정력, 양도금지 특약), 권리멸각(유효한 공탁, 재결의 실효, 채권의 양도), 권리저지(수령 제한, 동시이행), 기간·시효, 신의칙. 4. **주문의 형태에 관한 주장** —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부분, 수령을 명하는 문구, 가집행선고의 부당성.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 보상금은 내 것이다」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읽혀 총괄표가 통째로 뒤집힌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관할이 없는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7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흠결(다툼이 없다,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확인 대상이 사실이다) |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경우 등)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인 채권의 불특정 | 소각하판결(보정으로 해소되면 각하하지 않는다) | | 대위의 소송요건 흠결(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 | 소각하판결 | | 소송 계속 중 출급·지급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95다56910). 소각하가 아니다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대위의 본안 요건(대위할 채권의 존재) 흠결 | 청구기각 | **같은 「대위」 안에서도 효과가 갈린다.**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 ### 10.4 청구취지 문형의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결정트리의 말단 12개와 표준 문형 6개를 두고 있고, 이 문서의 경로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문서의 말단 | 규칙문서의 문형 | |---|---|---| | P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확인 | LEAF-01(토지·물건·영업·관계인 보상금), LEAF-02(농업손실보상금) | FORM-01 | | P2 절대적 불확지 공탁 | LEAF-03(사업시행자 단독 피고), LEAF-04(이해관계인만 피고), LEAF-05(함께 피고) | FORM-02, FORM-03 | | P3 상대적 불확지 공탁 | LEAF-06 | FORM-03 | | P4 특정 피공탁자 공탁 | LEAF-07(출급 거부), LEAF-08(공동상속인 지분) | FORM-02, FORM-03 | | P5 독립한 제3자의 양도 이행청구 | LEAF-09 | FORM-04 | | P6 대상청구 | LEAF-10(금전), LEAF-11(양도) | FORM-05, FORM-04 | | P7 채권자대위 | 결정트리의 권원 분기를 거쳐 본류의 말단으로 복귀한다 | FORM-01, FORM-03(귀속 명의는 채무자) | | 모든 경로의 결어 | LEAF-12 | FORM-06 | 작성 시 지켜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규칙문서가 정한 검사 항목과 같은 취지다. - 확인 대상을 「보상금의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쓴다. 사실이나 지위만의 확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공탁 특정 요소와 미공탁 특정 요소를 빠짐없이 채운다. 사용재결인데 수용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확인 금액과 지분이 재결 금액 또는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게 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 보상금 증감 문구,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지급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대위 사건에서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으며, 지분 확인은 「각」으로 맺는다. -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지 않고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지 않는다. - 구 법령명과 구 기관명을 쓰지 않는다. 현행 용어는 사업시행자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다만 채권양도 이행과 대상청구 금전이라는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포함하므로 그 경로에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서술이 갈린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분기 기준이 배타적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둘 있다.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2개, §5에 20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와 소송요건 두 값만 쓰였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 중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9행, 항변 10행, 직권 참작사유 4행. 「그 보상금은 내 것이다」는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다섯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고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걸지 않으므로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일곱 개를 §2.2의 셀과 일치시켰다. 확인 경로와 양도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경로군별로 세 열을 나누어 적었다. 확인 경로에는 집행력이 없고 대세효도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전건 등재했고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조회하여 대조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대상청구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권원은 택일 요건이고, 다툼의 현존과 대상의 취득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그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게 보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한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대위의 본안 요건 흠결도 기각이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세효를 주는 조문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는 서술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귀속 확인이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대상청구에서 반대의무는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귀속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대법원 2016다220044, 이유 3.가.).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 경로의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이고, 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UNKNOWN`이며, 양도의무의 실체법적 근거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세 어절로 갈라지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에 요건을 세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지만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고, 그 블록의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유지하였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보상금의 상태를 권원보다 먼저 물으면 경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공탁되었다」에서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의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로 남는다. -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를 그대로 믿으면 경로를 잘못 고른다.**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에 맞게 보아야 하므로, 제1호로 적힌 공탁이 실질은 절대적 불확지일 수 있다. - **피공탁자란에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면 확인의 상대방을 잘못 고른다.**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청구를 유지하면 승소해도 출급하지 못한다.**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각하를 면해도 판결로 출급할 수 없다. 양도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구하면 그 초과분은 반드시 배척된다.** 내부의 실질 지분 차이는 피공탁자 사이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다. -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것을 각하 사유로 적으면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대상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대상청구를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붙이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면 스스로 대상청구권의 기초를 없앤다. - **점유취득시효형에서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을 빠뜨리면 금전도 양도도 구할 수 없다.** 사후의 주장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 **보상금 증감이나 재결 불복을 민사확인의 소에 섞어 적으면 그 항은 관할 밖이다.** 이송되거나 각하된다. -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민사로 구하면 공법상 청구를 우회한 것이 된다.**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 전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간다. -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다. - **공탁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항을 붙이면 실체법적 근거가 없다.** 유효한 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 -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로 시효 기산점을 늦추면 시효 항변에 진다.** 사실상 장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의 시효를 하나로 묶으면 기간과 기산점이 함께 틀린다.** -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대항한다고 단정하면 제3자 보호 규정에 걸린다.** 협의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다. -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상속 법리를 잘못 적용한다.** - **물상대위를 확인의 소로 대체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놓친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협의취득 대금에 물상대위를 인정하면 근거가 없다.** 물상대위는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에만 인정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집행할 내용이 없는 주문에 집행을 명하는 것이 된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도 같다. -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데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중단·수계를 건너뛰면 당사자가 틀린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권위 ID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LAW:토지보상법: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2026-06-16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4항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당사자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 LAW:토지보상법:34 | 같은 법 제34조(재결) | 2026-06-16 | 위와 같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정본을 송달한다 | | LAW:토지보상법:40 | 같은 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2항 각 호가 공탁 사유 네 가지, 제3항이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승계자의 수령, 제4항 후단이 불복 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 | LAW:토지보상법:42 | 같은 법 제42조(재결의 실효) | 2026-06-16 | 위와 같다 | 개시일까지 미지급·미공탁이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 | LAW:토지보상법:45 | 같은 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1항 수용 개시일의 소유권 취득과 다른 권리의 소멸, 제2항 사용 개시일의 사용권 취득과 행사 정지 | | LAW:토지보상법:47 | 같은 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 2026-06-16 | 위와 같다 | 단서가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압류를 요구한다 | | LAW:토지보상법:61 | 같은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2026-06-16 | 위와 같다 |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다 | | LAW:토지보상법:77 | 같은 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2항 본문이 실제 경작자, 단서가 거주 농민인 농지소유자와의 협의, 제4항이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의 부령 위임 | | LAW:토지보상법:85 | 같은 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1항 후단이 증액분 공탁과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이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 LAW:공탁법:9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 제1항 권리의 증명, 제3항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 LAW:공탁법:10 | 같은 법 제10조(반대급부) | 2026-03-17 | 위와 같다 |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의 증명이며 대상청구의 동시이행 근거가 아니다 | | LAW:공탁규칙:33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2025-08-18 |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 제2호 본문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단서가 그 예외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LAW:민법:162 | 같은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1항 채권은 10년 | | LAW:민법:168 | 같은 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03-17 | 위와 같다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 | LAW:민법:178 | 같은 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2026-03-17 | 위와 같다 |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의 정지)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 | LAW:민법:184 | 같은 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LAW:민법:1005 | 같은 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2026-03-17 | 위와 같다 | 일신전속권은 제외한다 | | LAW:민법:342 | 같은 법 제342조(물상대위) | 2026-03-17 | 위와 같다 | 후단이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를 요구한다 | | LAW:민법:370 | 같은 법 제370조(준용규정)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 | LAW:민법:379 | 같은 법 제379조(법정이율) | 2026-03-17 | 위와 같다 | 연 5푼 | | LAW:민법:387 | 같은 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2026-03-17 | 위와 같다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 LAW:민법:404 | 같은 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2항이 기한 도래 전의 법원 허가 | | LAW:민법:449 | 같은 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2항 단서가 양도금지 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 | LAW:민법:450 | 같은 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026-03-17 | 위와 같다 |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 LAW:민법:487 | 같은 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2026-03-17 | 위와 같다 | 후단이 채권자 불확지 공탁 | | LAW:민법:536 | 같은 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 위와 같다 | 연기적 항변권이다 | | LAW:민법:1006 | 같은 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2026-03-17 | 위와 같다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법리의 전제 조문이다 | | LAW:민법:1015 |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2026-03-17 | 위와 같다 | 단서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 LAW:민법:2 | 같은 법 제2조(신의성실) | 2026-03-17 | 위와 같다 | 일반조항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 | LAW:민사소송법:239 | 같은 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2025-07-12 | 위와 같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수계 | | LAW:민사소송법:250 | 같은 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2025-07-12 | 위와 같다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의 근거가 아니다 | | LAW:민사소송법:202의2 | 같은 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위와 같다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LAW:민사소송법:254 | 같은 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2025-07-12 | 위와 같다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LAW:민사소송법:356 | 같은 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2025-07-12 | 위와 같다 | 재결서·공탁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근거이며 반증으로 깨진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제1항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다 | | LAW:행정소송법:3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제1호 항고소송, 제2호 당사자소송 | | LAW:행정소송법:7 | 같은 법 제7조(사건의 이송) | 2026-05-12 | 위와 같다 |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 LAW:부동산실명법: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2020-03-24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예외,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11747 | 1997-10-16 | 전원합의체 판결. 피공탁자 특정의 요건,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봄,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의 기업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 R-PROV122-5-04, R-PROV122-5-05 | 유효 | 예 | | 2006다68650 | 2007-02-09 |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에서 출급을 거부당한 정당한 수령권자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의 이익 인정과 국가 상대 민사 지급청구 불허. 병합 사건번호는 2006다68650, 68667이다 | R-PROV122-5-01, R-PROV122-5-05, R-PROV122-5-09 | 유효 | 예 | | 2005다67476 | 2006-08-25 | 피공탁자의 형식적 결정과 제3자의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 불가,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 청구 불가 | R-PROV122-5-07, R-PROV122-5-10 | 유효 | 예 | | 2016다270049 | 2017-05-17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R-PROV122-5-02, R-PROV122-5-06 | 유효 | 예 | | 95다56910 | 1996-10-29 | 대상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등기청구권자의 소유명의자 상대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R-PROV122-5-01, R-PROV122-5-12, R-PROV122-5-14 | 유효 | 예 | | 94다43825 | 1996-12-10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 | R-PROV122-5-15 | 유효 | 예 | | 2003다35482 | 2003-11-14 | 대상청구권의 요건.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신하는 이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R-PROV122-5-13, R-PROV122-5-14 | 유효 | 예 | | 2013다7769 | 2016-10-27 |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용보상금 사안이 아니므로 대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R-PROV122-5-14 | 유효 | 예 | | 2016다220044 | 2016-07-29 | 이유 3.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인도청구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 R-PROV122-5-12 | 유효 | 예 | | 2009다43461 | 2011-10-13 |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며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 R-PROV122-4-01 | 유효 | 예 | | 2002다68713 | 2004-09-24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R-PROV122-4-01 | 유효. 구법 시대의 판시이나 협의취득의 사법상 성질은 현행에도 유지된다 | 예 | | 2012다204815 | 2013-07-25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122-5-05, R-PROV122-5-09 | 유효 | 예 | | 2010다87641 | 2011-03-10 | 소송물인 대상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2-4-02 | 유효 | 예 | | 2016다240338 | 2019-05-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2-5-01 | 유효 | 예 | | 98다12812 | 1998-09-22 | 수용재결 후 공탁의 회수 제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불허, 물상대위의 행사 방법과 시기·종기 | R-PROV122-5-04 | 유효 | 예 | | 2002다13539 | 2003-03-28 |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시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R-PROV122-4-01 | 유효 | 예 | | 2018다284233 | 2021-09-09 |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강제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다수의견) | R-PROV122-5-02 | 유효 | 예 | | 2017다215728 | 2020-02-06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상해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한 사례.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라는 취지로만 원용한다 | R-PROV122-5-02 | 유효 | 예 | | 2023그887 | 2024-04-30 | 결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기산점은 공탁일이며, 공시송달로 채무자가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 R-PROV122-5-02 | 유효 | 예 |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대조하였다. 전원합의체 표기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닿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 471~474 | | 7) 대상(代償) 청구 | 535~536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78~683 | | 아. 변제공탁 | 739~742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 나) 기산점 | 147~157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1002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4~1009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표시 쪽번호와 물리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 각 블록의 추출 첫 쪽에서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재결·지급·공탁·수용의 효과·보상의무자·영업손실·불복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 공탁법 | 공탁물 수령의 권리 증명과 10년의 소멸시효 | |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 공탁규칙 |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와 그 예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시효 기산점, 물상대위, 법정이율, 채권자대위, 채권양도, 변제공탁, 동시이행, 상속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이송, 소장심사, 공문서 진정 추정, 파산으로 인한 중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항의 현행 문언과 2026년 개정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잘못 제기된 사건의 이송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제3자 보호 |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상청구권을 명문 규정 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문 요건에 영향이 없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사건종류별 조사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 사이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제13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3중 대조로 대신하였다. 2. `UNVERIFIED — 피공탁자가 아닌 본래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R-PROV122-5-11의 규범적 근거다. 확인 경로를 닫는 소극적 판시(대법원 2005다67476)와 대상청구에서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적극적 판시(대법원 95다56910)를 잇는 실무 구성이다. 소장에서는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부당이득 또는 원인관계상의 이전의무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UNVERIFIED —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상환이행 주문이 가능한지에 관한 공식 판례 미확인.` §6.3.2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칸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도 같은 지점을 확정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4. `UNKNOWN —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적용 법조 미확정.`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사인인지, 재결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채권인지 사법상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그대로 남겼다. 5. `UNVERIFIED —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소송으로 다투는 일반형 미확정.` 자료가 지목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판결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이 항목만 남긴다. 물상대위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적용 범위 밖으로 배치하였다. 6. `UNKNOWN — 농업손실보상금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배분 비율.`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과 배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 그 부령의 현행 조문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구법 시대의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것만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적었다. 7. `UNVERIFIED — 확인판결을 받은 뒤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서 그 판결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언제나 수리되는지 미확인.`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문언과 실무 관행에 의존한 서술이므로 §9.1의 해당 서술을 확정 명제로 읽지 않는다. 9. `UNVERIFIED — 조회 시각이 실행일 경계를 넘었다.` 조사와 검증은 2026-09-04에 시작하여 일부 조회가 2026-09-05로 넘어간 뒤에 이루어졌다. `law_as_of`는 배치가 정한 2026-09-04로 두었고, 조회한 조문의 시행일과 판례의 선고일은 하루의 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 사실만 여기에 남긴다. 8.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없음.`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이며 미해결 항목이 아니라 부존재의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