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0" case_kind_name: "재산상속회복 청구" case_kind_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id: "P1" name: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214", "PREC:90다5740", "PREC:2009다41199", "PREC:2007다17482"]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청구"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213", "LAW:민법:214", "LAW:민법:263",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50", "LAW:민법:201", "PREC:2025다212863", "PREC:2021다300593"] has_branch: true - id: "P4" name: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14", "LAW:민법:999", "PREC:2006므2757", "CC:2021헌마1588"] has_branch: true - id: "P5" name: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authorities: ["LAW:남북가족특례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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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 목적물의 인도, 방해의 제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명령이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고, 상속재산의 분할·기여분의 결정·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가정법원의 별개 절차다.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의 괴리를 기록한다.** 사건분류표는 이 사건종류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넣었으나, 민법 제999조의 회복 대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원물의 인도, 등기의 말소, 진정명의의 회복, 가액의 지급이 함께 포함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값을,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을 각각 그대로 쓰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금전 지급만 다루는 문서로 좁히면 등기·점유 회복 경로가 통째로 사라진다. **하나의 경로만 확인 주문을 낳는다.** 아래 P6은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청구이고,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문서 전체의 재판모델은 이행으로 고정하고, P6에 한하여 판결효과가 기판력에 그친다는 점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1(판결효과)에 따로 적는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999조, 제214조 / 90다5740 전원합의체, 2009다41199, 2007다17482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 또는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제3자가 등기를 이어받았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참칭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3 |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 민법 제999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50조, 제201조, 제202조 / 2025다212863, 2021다300593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유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였고,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4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 2006므2757, 2764,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5 |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회복을 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 특례법상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6 |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청구 |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2020다292626, 2008다96963, 96970 | 이행청구로 회복할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권의 존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경로 배정의 1차 축은 회복하려는 상태(등기·점유·금전·가액·확인)이고, 2차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민법 제999조의 일반 회복 / 민법 제1014조 / 특례법 제11조)다. 두 축이 교차하므로 재산별로 하나의 경로만 배정하고, 같은 재산을 두 경로에 중복해서 올리지 않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이유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와 회복 대상이 서로 달라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과 침해 형태가 다르면 다른 경로가 열린다 | | `joinder_mode` | 단순 | 서로 다른 재산 또는 서로 다른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국면을 따로 적는다.**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P1·P2)과 그 처분대가의 반환(P3)을 함께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지 않는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한쪽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기 때문이다. **트랙이 다르면 함부로 병합하지 않는다.** P4의 관할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목록에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예가 있다. 관할을 확정하기 전에는 P1·P2·P3와 하나의 소로 묶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적는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권 귀속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나 주문의 형식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PROV-047 | 유증·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 수유자·수증자에게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항변사항이지만, 상속회복은 출소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상속이면 그 형식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라도 이 사건종류의 P1이다. 취득원인이 매매·시효취득 등 상속 외의 사유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는 별개다. 이 사건종류는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대상이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의 확인은 이 사건종류의 P6이고,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그 사건종류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인출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P3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상속과 무관한 이득의 반환은 그 사건종류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그 사건종류다. 참칭상속인이 이미 인출하여 보유하면 이 사건종류의 P3이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상속재산인 동산의 인도는 이 사건종류의 P2이고,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그 사건종류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같은 취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상속인지로 가른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4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협의분할에 기하여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1이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이고 공유물분할이 아니다 | **같은 표지 안에서 갈리는 세 판정.** ①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증여 등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②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거나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달리 보지 않는다(2009다78801). ③ 공동상속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반환이나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2011다81152). **반대로 이 사건종류에 포섭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단순한 소유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이 그대로 걸린다(90다5740 전원합의체, 92다3083).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결정, 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친생자관계 확인 등 신분재판**은 가정법원의 별개 절차다. 이 문서의 경로는 이미 확정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을 전제로 침해된 재산을 회복하는 이행청구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는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의 사유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의 문제이고,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서 다투게 된다.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처분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 **주식의 명의개서, 지식재산권의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립된 문형이 없다. 회복 대상이 그러한 권리이면 원물의 인도 또는 금전의 반환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6다40980). 이 문서의 P6은 원고 지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두 확인청구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기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일반 상속회복청구 전체나 3년의 기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마다 소송물을 특정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자체가 독립한 소송물 유형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이라는 개별 청구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 주장 + 참칭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이라는 표지를 갖춤으로써 민법 제999조의 규율을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소송물은 개별 청구권 단위로 특정하고, 상속회복청구라는 성질결정은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판례 근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90다5740 전원합의체, 92다3083, 2009다42321). 예금의 무단 인출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같다(2025다212863). **기판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고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같다.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반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상속회복청구 전소의 기판력은,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청구원인의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소변경 요부.**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 회복에서 가액 반환으로 옮기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바꾸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이 필요하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는 트랙과 관할이 다르므로 청구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소로 처리한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 지분 말소등기 또는 전부 말소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R-PROV050-5-03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전득 제3자 포함) | 순차 말소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4, R-PROV050-5-05 | 부동산·동산의 인도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4 (원고가 소수지분권자) | 공동 점유 방해의 금지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6 | 처분대가·인출금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7 | 손해배상금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8 | 과실·사용이익 상당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9, R-PROV050-5-10, R-PROV050-5-11 |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12, R-PROV050-5-13 |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14 | 지분의 확인 | 없음 | 11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이율의 구체적 수치는 그 항에서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 확정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인도).** 목적물은 등기기록상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등기기록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괄호로 현황을 병기한다. 인도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의사진술(등기).**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모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의제규정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지분 말소와 전부 말소의 구별.**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의 지분 말소를 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택일.**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형태를 병용하지 않는다. 소송물이 실질상 같아 이중의 회복이 되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만을 피고로 할 수 있다. - **상환이행.** 피고가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유치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의 변제나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금전 주문.** 원금별로 기산일이 다르므로 원금과 기산일을 항별로 나누어 적는다. 처분대가·인출금, 과실·사용이익, 별도의 손해배상은 각각 다른 기산일을 갖는다. - **확인 주문(P6).** 확인 주문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원고의 지분 몇 분의 몇으로 특정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다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서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2006므2757, 2764), 원물 회복 경로에서 인정되는 과실·사용이익을 그대로 옮겨 담지 않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치유되는 범위에서만. 원고적격의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상속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다. P4의 원고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이고, P5의 원고는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제한된다.**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으며, 원고적격의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으므로 소를 각하한다(2009다20840). **피고적격.** 참칭상속인, 그리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P4·P5의 피고는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2015다240645). 말소등기청구에서는 등기명의인마다 별개의 의무자이므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그중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도 있다(2015다242849).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요건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적격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송담당관계와 등기명의의 현재 보유 여부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청구로 옮기는 것은 별론)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 경로(P1~P5).**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2015다255265).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07다36445). **확인 경로(P6).** ①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권의 존부가 그 대상이다.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복할 등기·점유·금전이 특정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P6을 고르지 않는다. ③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상속인 지위나 지분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구하는 청구는 이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가야 하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에 속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성질은 출소기간(제소기간)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한다. 제1항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을 쓰고 있으므로 이 기간은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이다. 판례는 이를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92다3083, 2009다41199). **조문 표제나 교과서가 쓰는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지 않는다.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로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고(2007다63102), 제13판은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배분으로 소개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기산점 두 개.** ①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며,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성립한 화해·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때가 기산점이다(2007다36223). ②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이다(2009다42321). **구법의 기산점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이 구 민법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기산점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되었다.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2다3083 판결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판시 부분은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사건의 기산점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판정 단위가 셋이다.** ① **상대방별** —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한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기간이 준수되었고,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2009다42321). **전전양도가 있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다.**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② **재산별**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6므2757, 2764). ③ **트랙별** — 아래 표와 같다.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 P2, P3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4 |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3년 부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10년 부분은 위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5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6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P4의 10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그 효력을 일반 상속회복청구 전체나 3년의 기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P4의 3년은 그대로 살아 있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2006므2757, 2764).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P5에는 기간 특례가 없다.** 남북 주민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와 달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2014다4664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이 재판규범이다.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적용된다.** 포괄수증자가 유증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2000다22942). **기간준수의 시점.** 제소기간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된 때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고,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 제기 시다. P4에서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어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 금액만을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면,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고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해서도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2006므2757, 2764). **중단·정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출소기간이므로 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 중단이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6.4(기간·시효 항변)에 시효 중단·정지의 재항변을 관성적으로 넣지 않는다. 다만 P3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그 부분만 §6.4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 P1·P2·P3·P5·P6은 민사사건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도 인정된다. **P4의 관할은 확정하지 못하였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4개 항목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10개 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청구를 가사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실무에는 이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취급이 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가사소송법 제3조 제1항),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문서는 이 쟁점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40조 제1항) 앞서 본 제소기간의 준수 시점도 처음 소가 제기된 때다. **중복소송.**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의 반환을 각각 다른 소로 제기하면 이중회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나의 소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자세한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①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 후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가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때의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반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는 전소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기판력 저촉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흠이 자주 나는 곳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하고, 지분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로 표현하며, 금전청구는 원금과 기산일을 항별로 나누어 적는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 모두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기초 위에 서 있다. 그 기초를 이루는 세 사실이 실제로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아래에 둔다. 반면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의 침해」는 공통 요건이 아니다.** P4와 P5의 피고인 다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이고, 그 경로의 침해 구조는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는 사실이다. 침해에 관한 요건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50-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R-PROV050-4-02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R-PROV050-4-03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50-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제1005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이면 실종선고의 확정일과 사망 간주 시점을 함께 적는다. 사망일은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적용 법령의 판정 기준시가 되므로 연·월·일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0-4-02)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으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의 본증을 부담하지 않고 반증으로 족하다. 사망일이 적용 법령의 경계와 가까우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로 시각까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를 침해로 구성하는 것. 상속개시 전의 사유는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005, LAW:민법:999, BOOK:RF13:316-317, BOOK:RF13:995-996 #### R-PROV050-4-02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6조·제1007조·제1009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법 제1014조 /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상속순위, 법정상속분을 분수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존부와 그들의 포기·결격 여부까지 적어야 원고의 상속분이 확정된다. 경로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이 다르다. P1·P2·P3·P6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로, P4에서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P5에서는 남북이산이라는 사정과 북한주민 지위로 충족된다. 요건 자체는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신분관계의 존재,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그들의 포기·결격, 대습상속의 요건사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판결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한다.**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이 소송이 인지나 친생자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가정법원의 신분재판을 먼저 거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의 소급효 제한이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물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2018다1049). 대습상속을 주장하면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상속권 상실과 원고의 직계비속 지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적는 것.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므로, 특별수익 등을 이유로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②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는 것.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 상속인 지위를 없애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00, LAW:민법:1003, LAW:민법:1006, LAW:민법:1007, LAW:민법:1009, LAW:민법:860, LAW:남북가족특례법:11, PREC:2018다1049, PREC:2020다292626, BOOK:RF13:316-317, BOOK:RF13:995-996, BOOK:RF13:1001-1009 #### R-PROV050-4-03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의 표시로, 동산은 종류·수량·소재로, 예금은 금융기관·계좌번호·잔액으로,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수량으로 적는다. 목적물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귀속의 원인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상속개시 당시의 점유)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다. **고유재산과 구별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2017다215728).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참칭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보유하면 상속권 침해가 성립한다(2025다212863).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을 포괄적으로만 적어 어느 재산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 특정되지 않는 것. 재산별로 하나의 경로만 배정한다. ② 상속개시 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구별하지 않는 것. ③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종류로 끌어오는 것. 그 부분은 원고가 자기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행사할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006, PREC:2017다215728, PREC:2025다212863, BOOK:RF13:1001-1009 ###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 보유(R-PROV050-4-03의 기초사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개시(R-PROV050-4-01) → ③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R-PROV050-4-02) → ④ 경로별 침해사실(§5의 각 요건). 원고의 지위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침해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 판정할 수 없고,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을 세우지 않으면 침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세 요건은 서로를 전제하지 않고 병렬로 서 있으나, 소장에서는 위 순서로 적는 것이 사실관계의 시간축과 맞는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금전 회복 경로(P3·P4·P5)에서만 발생한다. 등기 회복(P1), 인도·방해배제(P2), 지분 확인(P6)의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P2·P6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인도·확인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다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인도·확인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다 | 해당 없음 —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원본채권이 없어 적용 법령이 없다 | | P3-1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 이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2 부당이득(선의 수익자) |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3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4 과실·사용이익 | 이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201조 제2항·제748조 제2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4·P5 가액지급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P3 공통 후행구간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법적 성질.** P3의 전행구간은 부당이득의 경우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고, 불법행위의 경우 지연손해금이다. 후행구간은 모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다. P4·P5의 가액지급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그 시점이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재판 외의 이행청구가 소 제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구간이 따로 생기므로, 최고서의 도달일을 확인하여 구간을 나눈다.** **원본의 기초.** P3의 원본은 참칭상속인이 보유하는 처분대가·인출금, 수취한 과실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 별도로 주장·증명된 손해액이다. P4·P5의 원본은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이고, 그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P4·P5는 가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고 평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이 판단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의 반환을 함께 인정하지 않는다. ② 원물의 반환이나 가액의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과실·사용이익은 그 자체의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③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포함되지 않는다**(2006므2757, 2764). 원물 회복 경로의 과실 반환을 P4로 옮겨 담지 않는다.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 것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 규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근거와 적용 기준일이 모두 다르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P3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과 별개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하며,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 또는 그로부터 이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한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2010다33392).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도 이 경로다(2007다17482).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 것.** ①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 ②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말소청구(2009다78801). ③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2010다33392). ④ 공동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반환·손해배상청구(2011다81152).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01 피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14조 / 90다5740 전원합의체, 2009다64635, 2009다423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등기원인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지를 밝힌다. 전득자가 여럿이면 등기마다 현재의 의무자를 특정하고 순차 관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침해의 범위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대응하는 지분으로 특정하고,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로 제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 등기원인이 상속이라는 사실 또는 참칭의 외관, 원고 지분의 침해 범위)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 등기신청서류, 상속등기 신청서. 참칭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로 판단하므로 등기원인란의 기재가 1차 자료다.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010다33392). - **흠결 빈발점**: ①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상속권 침해와 무관한 중복보존등기의 무효 문제를 섞는 것. 후자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전소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② 원고 지분을 넘는 전부 말소를 구하면서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9, LAW:민법:214, PREC:90다5740, PREC:2009다64635, PREC:2010다33392, PREC:2007다17482, PREC:2010다107064, BOOK:RF13:241-254 #### R-PROV050-5-02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999조 제1항 / 2009다105215, 2007다1748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면 피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무효원인이고, 협의분할형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해상반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사실이 무효원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3) - **증명 실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물론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다만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유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과 원고의 상속 사실,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사실)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의 존재를 증명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에는 원고와 최초 등기명의인 사이의 등기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되고, 후행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항변한다. - **흠결 빈발점**: 협의분할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의 범위를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로만 한정하는 것. 이해상반행위 금지 위반의 효과는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의 무효다(2007다17482).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07다17482, LAW:민법:921, LAW:민법:1013, BOOK:RF13:241-254 #### R-PROV050-5-03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1005조 / 2015다240645, 2013다3140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에서만 필요하다. 피고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과, 원고가 상속으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확인한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13다31403). 상고심 계속 중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고는 더 이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되므로, 소는 부적법해지고 직권으로 각하된다(2015다240645). - **흠결 빈발점**: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는 것.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하나만 고른다.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005, PREC:2015다240645, PREC:2013다31403, BOOK:RF13:241-254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항변** — 피고 명의 등기가 시효취득이나 승계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다. 보존등기 말소 유형과 순차 등기 말소 유형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자세한 것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② **후발적 소유권 상실의 항변** —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가 더 이상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③ **적법한 협의분할의 항변**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이다. 역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의제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5.P2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상속재산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참칭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그 점유의 배제 또는 방해의 제거를 구한다.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이 실체법적 근거이며,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04 피고가 상속재산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제999조 제1항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점유의 태양을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현황이 다르면 괄호로 병기하며, 건물의 일부이면 도면으로 특정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매개관계를 밝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0-5-05)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검증, 점유 이전 경위에 관한 서증, 전입세대열람.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점유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점유 권원의 부존재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변론종결 전에 점유가 이전되었는데도 종전 점유자를 피고로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00, LAW:민법:999, BOOK:RF13:204-211 #### R-PROV050-5-05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제265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2다253243, 2002다973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주장한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관리행위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보존행위형 / 과반수 관리행위형 / 소수지분 방해배제형) - **증명 실무**: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지분 합계를 계산하여 원고 측 지분이 과반수인지 판정한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인도를 명하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다른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2022다253243). 소수지분권자가 과반수지분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2002다9738). - **흠결 빈발점**: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이 오류는 청구취지 단계에서 청구를 통째로 기각시킨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391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점유할 권리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 임차권, 사용대차,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지위 등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②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 — 인도에 부대하는 과실·사용이익 청구에 대한 방어다. 역시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③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민법 제203조, 제320조) —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전부 인도 주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 주문이다. 인도 주문과 부작위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인도 자체에는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P3의 원본으로 다룬다. ### 5.P3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유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원물이 남아 있지 않고, 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인출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2025다212863).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06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그 대가 또는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의 손실을 입힌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1항, 제999조 제1항 / 2025다212863, 2009다646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상속재산을 언제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하였는지를 재산별·일자별로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금액으로 주장한다.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상속재산을 얼마나 처분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009다64635).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7) - **증명 실무**: 금융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처분 기록, 감정. **이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항변사실이다.** 급부부당이득과 구별한다.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처분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② 인출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대응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LAW:민법:748, PREC:2025다212863, PREC:2009다64635, PREC:2021다300593, BOOK:RF13:955-964, BOOK:RF13:968-970 #### R-PROV050-5-07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2001다73879, 2025다21286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고의 가해행위 ③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이나 처분으로 원물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손해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6) - **증명 실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2001다73879).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일반 가액반환이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는 것.** 손해배상은 별도로 주장·증명된 손해에 한정하고, 부당이득반환과 이중으로 인용받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사소송법:202-2, PREC:2001다73879, PREC:2025다212863, BOOK:RF13:974-975 #### R-PROV050-5-08 피고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과 그 과실 또는 차임 상당액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1조 제2항, 제202조, 제263조, 제741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실의 종류와 수취 기간, 사용·수익의 태양과 기간, 차임 상당액을 주장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이라고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점유·사용의 사실, 차임 상당액, 피고의 악의)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감정, 부동산 시세자료. **불법점유자는 점유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같은 액의 손해를 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 사실 외에 별도로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증명하면 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의 반환을 전부 부정하지 않고,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물의 반환이나 처분대가의 반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는 것. 과실·사용이익은 그 자체의 요건과 기간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202,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18다287522, BOOK:RF13:204-211, BOOK:RF13:388-391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법률상 원인의 항변** — 침해부당이득이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②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과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③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과실수취권 항변과 함께 판단한다.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항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시효다.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을 나누어 적는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다른 기산사건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P4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이 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10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상속인이고,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이 경로가 적용되지 않고 원물 회복 경로로 간다**(2018다1049).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09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860조 / 2006므2757, 2764, 2018다1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인지판결, 임의인지, 그 밖의 재판)와 그 확정일 또는 신고일을 특정한다. 이 날짜가 제척기간의 기산 판단과 직결되므로 연·월·일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지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인지신고 수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2006므2757, 2764).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 소송에서 인지나 친생자관계를 함께 다투려는 것. 신분관계의 확정은 선행 신분재판의 몫이고, 이 경로는 그 확정을 전제로 한다.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860, PREC:2006므2757, PREC:2018다1049, CC:2021헌마1588, BOOK:RF13:194-201 #### R-PROV050-5-10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1013조, 제101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별로 분할 또는 처분의 시점, 상대방, 내용을 특정한다. 미분할 재산과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별로 나누어 이미 분할·처분된 부분만 이 경로로 보내고, 미분할 부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보낸다. 같은 재산이 두 절차에 중복되지 않게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분할 기타 처분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구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1013, LAW:민법:1015, BOOK:RF13:1001-1009 #### R-PROV050-5-11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2006므2757, 27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재산의 범위, 평가액, 원고의 상속분, 공제항목을 계산과정과 함께 주장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 상속채무, 특별수익, 기여분, 원고 부담 상속세) - **증명 실무**: 감정, 시가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2006므2757, 2764).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공제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 본문과 단서에 따르되, 단서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는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액이 감정 전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예고를 적지 않는 것. 제척기간 안에 「대상 재산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야 확장 부분의 기간 준수가 인정된다. ② 특별수익만을 이유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2020다292626).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1008, LAW:민법:1008-2, LAW:민법:부칙21454, PREC:2006므2757, PREC:2020다292626, BOOK:RF13:194-201, BOOK:RF13:1001-100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기여분 공제의 주장** —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 가액의 산정에 반영되므로 원금을 다투는 성질을 가진다. ② **원고의 특별수익 주장** — 같은 성질이다. ③ **제척기간 도과** — 3년만 문제 되고 10년은 문제 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④ **신의칙 위반의 항변** —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2006므2757, 2764).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가액지급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다만 가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한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이 경로에 적용하지 않는다.** ### 5.P5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하였다. 원물이 남아 있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P2·P3로 간다.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12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법정대리인인지 ②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인지 ③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관계 세 요소를 모두 주장한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일반 경로로 되돌아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산의 경위에 관한 자료,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재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심판서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의 위헌 범위를 이 경로에 전용하는 것. 그 결정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경로의 10년 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다. - **권위 ID**: LAW:남북가족특례법:11, LAW:남북가족특례법:10, PREC:2014다46648, CC:2021헌마1588 #### R-PROV050-5-13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별 분할·처분의 시점과 내용, 평가액, 원고의 상속분, 공제항목을 계산과정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 기여분, 상속채무) - **증명 실무**: 감정,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공제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원물이 남아 있는 재산까지 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원물 회복이 가능하면 그 경로를 쓴다. - **권위 ID**: LAW:남북가족특례법:11, PREC:2014다46648, LAW:민법:1008-2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적격의 부인** —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여분 공제의 주장** — 특례법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③ **제척기간 도과** — 3년과 10년이 모두 적용된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5.P6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회복할 등기·점유·금전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청구로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확인의 대상은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권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0-5-14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2008다96963, 96970, 2020다292626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다투는 구체적 언동이나 등기·점유의 현황을 특정하고, 확인 대상 지분을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몇 분의 몇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면.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반면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2006다40980) 두 확인청구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을 구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 회복할 대상이 특정되면 P1·P2·P3로 옮긴다.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07, PREC:2008다96963, PREC:2006다40980, PREC:2020다292626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① **확인의 이익 부존재의 주장** — 성질상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참작 촉구이고 항변이 아니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단한다. ② **원고의 상속인 지위나 지분의 부인** —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 —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 주문이고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1 | |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2 | | 원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2 | | 목적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나의 고유재산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3 | |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등기가 나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 등기원인이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1 | | 나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4 | | 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6 | |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인지·재판의 확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9 | |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10 | | 나의 등기는 시효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5-02 | | 나는 상속재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5-06 | | 원고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원고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원고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유효한 협의분할이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5-02 | | 후순위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5-01 | | 나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4 | | 나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8 | |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6 | |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4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0-5-06, R-PROV050-5-07 | |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0-4-02 |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R-PROV050-5-04, R-PROV050-5-06, R-PROV050-5-09, R-PROV050-5-12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R-PROV050-5-02 | | 유언집행자가 있어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 |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7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는 조사방식이 직권조사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판정 단위는 상대방별·재산별·트랙별이다. 자세한 것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② 기판력 저촉도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본안 기각이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 흠은 상고심에서도 치유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 경로에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상속권 침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사정, 목적물의 보존에 원고가 협력하지 않은 사정 등이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는 주장은 R-PROV050-5-01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부인의 이유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시효취득한 사실 ② 그 취득에 관한 실체법상 요건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취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시효취득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사실(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 - **재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09다78801, BOOK:RF13:241-254 #### 6.1.2 상속결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원고에게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부인이고, 재항변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으로 원고의 직계비속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04, LAW:민법:1001 #### 6.1.3 법률상 원인 보유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R-PROV050-5-08 - **요건사실**: 피고가 상속재산 또는 그 대가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적법한 분할협의, 피상속인과의 약정, 원고의 승낙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의 발생원인이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추인, 실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의 구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보유하는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부를 하였다가 그 원인관계가 실효되어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유형이라면 반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두 유형을 섞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원고의 상속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포기의 방식·기간·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사실,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고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19, LAW:민법:1041, LAW:민법:1042, LAW:민법:1043, LAW:민법:1024, PREC:2014다39824, PREC:2020그42, BOOK:RF13:1012-1013 **상속포기의 효과와 그 한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포기의 기간·방식·절차를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포기하거나 방식·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4다39824).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이므로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도 법정 포기와 구별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 6.2.2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사실(상속권 상실의 소급효는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04-2, LAW:민법:부칙21454, LAW:가사소송법:2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001조와 제1010조의 개정 규정 중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도 같다. 상속개시일과 행위일을 나누어 적용 법령을 확정한다. #### 6.2.3 적법한 협의분할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2 - **요건사실**: 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등 이해상반행위 금지에 위반한 사실, 협의가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13, LAW:민법:1015, LAW:민법:921, PREC:2008다96963, PREC:2007다17482, PREC:2002다73203, BOOK:RF13:1001-1009 **협의분할의 성립과 무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2008다96963, 96970).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면 그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다(2007다17482). 분할협의는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다73203). #### 6.2.4 후발적 소유권 상실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1, R-PROV050-5-04 - **요건사실**: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순위 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후순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41-254, PREC:2009다105215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점유할 권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4 - **요건사실**: 피고가 임차권·사용대차·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의 사용수익 허락 등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대항요건의 구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PREC:2002다9738, BOOK:RF13:204-211 #### 6.3.2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사실 ② 그렇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 피고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1, LAW:민법:202, BOOK:RF13:204-211 **증명책임이 요소별로 갈린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은 소유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러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대한 「정당한 근거」, 곧 무과실은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수익자로 간주되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뿐 아니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는 별개의 판단이다.** #### 6.3.3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얻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BOOK:RF13:968-970 **금전은 현존이 추정된다.**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6.3.4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② 유익비의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실 ③ 그 상환청구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과실을 취득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사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03, LAW:민법:320, BOOK:RF13:204-211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병합된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R-PROV050-5-07, R-PROV050-5-08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종료로 시효가 새로 진행하여 다시 완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출소기간과 소멸시효를 섞지 않는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출소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문제 되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P3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뿐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되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R-PROV05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가 강행법규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7다17482, PREC:2006므2757 **두 방향의 제약.**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2007다17482). 또한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2006므2757, 2764).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0-4-01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0-4-02 |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1, 6.2.2, 6.5.1 | | R-PROV050-4-03 |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1 | 피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50-5-02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3 | | R-PROV050-5-03 |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4 | 피고가 상속재산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6.3.4 | | R-PROV050-5-05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6 |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그 대가 또는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의 손실을 입힌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3.3, 6.4.1 | | R-PROV050-5-07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0-5-08 | 피고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과 그 과실 또는 차임 상당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3.2, 6.4.1 | | R-PROV050-5-09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0 |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1 |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50-5-12 |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3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4 |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0-4-01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사실조회(주민등록·출입국) | 가족관계등록부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된다 | | R-PROV050-4-02 |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친족의 증언(사실혼·양친자 관계가 다투어질 때) | 유전자 감정(신분재판에서), 사실조회 |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신분관계 자체의 확정은 선행 신분재판의 몫이다 | | R-PROV050-4-03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상속세 신고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다 | | R-PROV050-5-01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신청서류 사본, 상속등기 신청서 | 등기 경위에 관한 관계인의 증언 | 등기기록 열람·복사 촉탁, 등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기 경위의 심리가 필요하다 | | R-PROV050-5-02 | 등기신청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 | 보증인·확인서 작성자의 증언 | 필적감정, 인영감정, 문서제출명령 |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원인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서류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 | R-PROV050-5-03 | 등기사항증명서(변론종결 시점 기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등기기록 열람 |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소멸한다 | | R-PROV050-5-04 |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점유자·인근 주민의 증언 | 검증, 현장조사, 측량감정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 R-PROV050-5-05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도, 공유자 명부 | 해당 없음 — 서증과 계산으로 판단한다 | 지분 계산서 | 지분 합계 계산이 틀리면 청구 형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50-5-06 | 금융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거래 상대방의 증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 | R-PROV050-5-07 | 손해 산정 자료, 처분 관련 서류, 형사기록 | 목격자·관계인의 증언 | 감정,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 발생과 인과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50-5-08 | 임대차계약서, 차임 시세자료, 관리비 내역 | 임차인의 증언 | 차임 감정 | 불법점유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므로 사용·수익 사실의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 R-PROV050-5-09 |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인지신고 수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재판기록 송부촉탁 | 확정일이 제척기간의 기산 판단과 직결되므로 일자 단위로 확인한다 | | R-PROV050-5-10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 분할협의 참여자의 증언 | 문서제출명령 | 미분할 재산에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0-5-11 | 감정서, 시가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기여분 심판서 | 감정인 신문 | 시가감정, 과세정보 제출명령 |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대상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산정 대상이 아니다 | | R-PROV050-5-12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산 경위 자료 | 이산 경위를 아는 자의 증언 |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 네 요소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50-5-13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감정서 | 감정인 신문 | 시가감정 | 원물이 남아 있으면 가액이 아니라 원물의 회복을 구한다 | | R-PROV050-5-14 |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관련 서면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사실조회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원고) / 갑 제3호증 제적등본 /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갑 제5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갑 제6호증 등기신청서류 사본 / 갑 제7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갑 제8호증 금융거래내역 / 갑 제9호증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내역 / 갑 제10호증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시세자료 / 갑 제11호증 현장 사진 / 갑 제12호증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갑 제13호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갑 제14호증 감정서 / 갑 제15호증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 갑 제1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부동산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가지번호를 붙이고, 금융계좌가 여럿이면 계좌별로 가지번호를 붙인다. 폐쇄등기부와 구 등기부는 상속개시 당시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핵심 서증이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예금의 인출 주체·시점·금액을 밝히는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피고 명의 계좌를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속세 신고 내역으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상속인의 신고 지위를 확인한다. - **등기기록 열람·복사 촉탁과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 참칭 여부와 등기의 원인무효를 판단하는 자료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한다. - **감정** — 시가감정(P4·P5의 가액 산정,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차임감정(P3의 사용이익), 필적·인영 감정(등기서류의 위조). - **사실조회** —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등록), 주민등록·출입국 기록(생존과 거주), 금융기관. - **증거보전** — 목적물이 훼손·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검증과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문서제출명령**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상대방이 보유한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8.4 증명 곤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원고의 지배 밖에 있다.** 침해행위일은 등기의 접수일자로 특정되지만 「침해를 안 날」은 원고의 주관적 인식이므로 다투어지기 쉽다. 다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늦게 알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단이 무너진다. **상속권 침해의 구체적 범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상속재산을 얼마나 처분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9다64635).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P3의 불법행위 경로에서 이 조항을 청구원인의 증명 완화로 쓰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등기서류나 금융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추정의 종류를 구별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사실상 추정에 해당하여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나, 실무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가는 강한 효과가 있다. 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선의 추정은 조문에 근거한 추정이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뜨려야 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P1은 피고의 등기말소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P2는 인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존재, P3·P4·P5는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P6은 원고 지분권의 존부다. 상속인의 지위나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다만 P1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015조),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이들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의 효과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한쪽의 확정판결이 다른 쪽에 미치고, 청구원인의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어서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중복 보존등기의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집행력 | P1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 진술이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이 없다. P2는 인도집행과 간접강제, P3·P4·P5는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P6에는 집행력이 없다** |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고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지 않는다. 상속권의 상실이나 상속재산의 분할 같은 형성적 효과는 가정법원의 별개 재판이 담당한다. 「상속회복이므로 대세효가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P1** — 처분금지가처분이 기본이다.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참칭상속인이나 그 승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개연성이다. **제척기간이 짧으므로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본안의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P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점유의 이전을 막아 두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 **P3·P4·P5** — 가압류. 참칭상속인이 처분대가를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크고, 특히 예금 인출 유형에서는 계좌 가압류가 실효적이다. - **P6** — 확인청구에는 보전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없으므로 보전처분을 붙이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의 처분을 막으려면 이행청구를 병합하고 그에 관한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피보전권리는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이 다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에 없는 별도의 요건이다.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P1)**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동산 인도집행(P2)** — 민사집행법 제258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 - **동산 인도집행(P2)** — 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 **방해금지 주문의 집행(P2)** — 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이므로 간접강제로 실현한다. - **금전집행(P3·P4·P5)** —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 **집행력 없음(P6)** — 확인판결이므로 집행할 것이 없다. 원고는 확인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이행청구나 등기절차를 밟는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공동소송의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2015다242849). 반면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2006다40980),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공동상속재산의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병합 형태.** 서로 다른 재산이나 서로 다른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가액의 반환을 함께 구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지 않는다. **소변경.** 원물 회복에서 가액 반환으로 옮기려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P4는 관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청구변경으로 옮기지 않고 별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구취지의 확장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시점이 제척기간의 준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중회복의 통제.** ①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그 처분대가의 반환을 모두 인용하지 않는다. ② 원물의 반환이나 가액의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면 중첩되는 범위에서 하나만 인용한다. ④ P4의 가액 산정 대상에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물 회복 경로의 과실 반환과 겹치지 않는다. **당사자 변동.**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의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P1의 진정명의회복 경로에서는 피고적격이 소멸하므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청구를 말소등기청구로 바꾼다.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취권의 대상이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물의 회복을 계속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상속인과 원고·피고의 관계를 상속관계도로 제시하고, 회복을 구하는 재산을 목록으로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동산은 종류·수량·소재로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피상속인의 재산 보유 → ②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개시(R-PROV050-4-01) → ③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R-PROV050-4-02) → ④ 목적물의 상속재산성(R-PROV050-4-03) → ⑤ 경로별 침해사실. P1은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원인무효, P2는 점유와 인도 권원, P3는 처분·인출과 이득·손실, P4는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과 이미 있은 분할·처분, P5는 북한주민 적격과 이미 있은 분할·처분, P6은 지분에 관한 다툼의 현존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원금별로 항을 나누어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적는다. 등기 회복과 인도, 확인 경로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침해행위일과 원고가 침해를 안 날, 상대방별 제소일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밝히는 것이 실무상 유익하다. 다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할 부담을 지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1. **부인과 항변을 분리하여 항을 나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등기가 나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 「목적물은 나의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더라도 이유부부인일 뿐이다. 2. **직권 참작사유는 별도의 항으로 촉구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원고적격의 흠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합니다」가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합니다」로 쓰고,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3. **항변은 성질별로 배열한다.** 권리장애(실체관계 부합, 상속결격, 법률상 원인 보유) → 권리멸각(상속포기, 상속권 상실 선고, 적법한 협의분할, 후발적 소유권 상실) → 권리저지(점유할 권리, 과실수취권, 현존이익 소멸, 유치권)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 4. **원고의 재반박은 재항변 단위로 정리한다.** 상속포기의 방식·기간 흠결, 분할협의의 전원 미참여와 이해상반행위 위반, 악의 점유자로의 전환, 시효 중단사유가 대표적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진정명의회복에서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피고로 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P6에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의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병합된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소수지분권자가 전부 인도를 구한 경우 | 청구기각(방해배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등기 회복, 순차 말소, 진정명의회복, 인도, 방해배제, 처분대가·인출금 반환, 과실·사용이익 반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특례법상 가액지급, 지분 확인, 복합 병합 조립, 소송비용, 가집행에 관한 문형과 그 선택 규칙을 담고 있다. 이 문서가 그 규칙과 맞물리는 지점만 적는다. ① 경로 배정은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와 규칙 문서의 유형 구분이 대응한다. ② 지분 말소와 전부 말소의 선택은 R-PROV050-5-05의 지분 계산 결과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 여부로 갈린다. ③ 금전 주문의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쓴다. ④ 가집행선고는 금전·인도·방해배제 주문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확인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구하고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쓴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P6만 확인 주문을 낳으며 그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를 세우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으로 정했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은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상속개시, 원고의 상속인 지위, 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세 가지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는 P4·P5에 없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14개를 부여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참칭 부인, 점유 부인, 처분 부인, 상속인 지위 부인이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증명책임은 피고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등기·인도·확인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고, 형성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구법에 관한 판시 부분은 그 사실을 표시했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P4·P5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참칭」과 「침해」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등기의 경위, 점유의 태양, 인출의 내역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목적물은 나의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P4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의 효과는 이송이고, 소장·인지의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고, P6도 원고가 자신의 지분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의 변제나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의 경과조치가 붙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구법에 관한 판시와 현행법에 관한 판시가 한 판결 안에 섞여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고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특정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제척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원고적격의 흠, 과실상계가 여기에 속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조문 표제와 교과서의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도과의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와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동시에 무너진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까지 법원 또는 원고에게 돌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옮기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현행 기산점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범위를 넓히면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10년이 사라진다.** 위헌 선언된 것은 10년 기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고, 3년은 그대로 살아 있다. - **전전양도가 있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처리하면 기간 판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왜곡된다.** 판정은 상대방별로 각각 하는 것이지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다. - **상속재산의 일부만 제소하고 나머지 재산까지 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처리하면 확장 부분이 통째로 소멸한다.** 미리 확장 예고를 밝힌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단순한 소유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을 붙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소가 각하된다.**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까지 상속회복청구로 보면, 걸리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여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등기 명의만으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하면 참칭 요건이 무너진다.**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수 있다. -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데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전부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청구취지를 짜야 한다. -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고 목적물이 상속재산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오신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청구권 등을 상속재산에 넣으면 R-PROV050-4-03이 무너진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다. -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의 적용을 배제하면 실무상 가장 흔한 침해 유형을 놓친다.** 참칭상속인의 무단 인출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다룬다. - **특별수익만을 이유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할 전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한다.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기각된다.** 반환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 **원물 회복이나 가액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 합산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특히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산정 대상에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 옮겨 적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틀린다.** 근거와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 **P4의 관할을 확정하지 않고 다른 경로와 병합하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는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열거에는 민법 제1014조가 없고 실무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예가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관할을 확정한다. -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면 원고적격 판단이 틀린다.** 상속포기와 구별한다. -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의 범위를 일부 상속인 사이로 한정하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상반행위 금지 위반의 효과는 분할협의 전체의 무효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제2항의 기산점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됨.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함 |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5조·제1006조·제1007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제1001조·제1010조는 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은 개정. 제1004조의2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 | | 민법 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019조·제1024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078조·제110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86조·제197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5조·제3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6조·제39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1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제1항은 2026. 3. 17.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제1조 공포한 날 시행. 제2조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 제1004조의2와 제1001조·제1010조 중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도 같음. 제3조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40조·제202조의2·제250조·제251조·제254조·제26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 7. 12. 시행(법률 제19516호) | | 민사집행법 제257조·제258조·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 2. 1. 시행(법률 제20733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 6. 2. 시행(법률 제21726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이율 연 12%.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름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79505 | 2016. 1. 19. 시행 | | 가사소송법 제2조·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09 | 2026. 1. 1. 시행(법률 제20432호 타법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신설됨. 제2조 제1항의 열거에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는 없다. 제3조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절차를 둔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5740 전원합의체 | 1991. 12. 24.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 주장으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판시 부분은 구법에 관한 것이다 | R-PROV050-5-01 | 유효(기산점 부분은 구법) | 예 | | 92다3083 | 1993. 2. 26. | 상속회복의 소의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직권조사 후 도과 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050-5-01, R-PROV050-5-04 | 유효(기산점 부분은 구법) | 예 | | 2009다64635 | 2011. 7. 28.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상속권, 목적물의 상속재산성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50-4-02, R-PROV050-4-03,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10다33392 | 2012. 5. 24. | 참칭상속인의 의미.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78801 | 2011. 9. 29. |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7다17482 | 2011. 3. 10. |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이고 위반 시 전체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050-5-02 | 유효 | 예 | | 2009다41199 | 2010. 1. 14. |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독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다. 제척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각하한다 | R-PROV050-5-01, R-PROV050-5-02 | 유효 | 예 | | 2007다36223 | 2007. 10. 25. | 「침해를 안 날」의 의미. 준재심으로 화해·조정조서가 취소된 경우 준재심 재판 확정일이 기산점이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42321 | 2009. 10. 15.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와 상대방별 제척기간 판단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2016. 10. 1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다수의견). 반대의견 있음 | R-PROV050-5-12 | 유효 | 예 | | 2006므2757, 2764 | 2007. 7. 26. |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인지판결 확정일이 「안 날」이다. 일부청구 후 확장의 기간 준수 예외.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의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다 | R-PROV050-5-09, R-PROV050-5-11 | 유효(10년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실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11다81152 | 2012. 1. 26. | 공동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하는 반환·손해배상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15다240645 | 2017. 12. 5.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R-PROV050-5-03 | 유효 | 예 | | 2013다31403 | 2013. 8. 22. |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R-PROV050-5-03 | 유효 | 아니오 | | 2018다1049 | 2018. 6. 19.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고, 제1014조를 근거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R-PROV050-4-02, R-PROV050-5-09 | 유효 | 예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서류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50-5-02 | 유효 | 예 | | 81다카550 | 1982. 4. 27. |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R-PROV050-5-02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2020. 5. 21.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 R-PROV050-5-05, R-PROV050-5-08 | 유효 | 예 | | 2022다253243 | 2022. 11. 17. |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는 관리행위이고 상대방은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R-PROV050-5-05 | 유효 | 아니오 | | 2002다9738 | 2002. 5. 14.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R-PROV050-5-05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92626 | 2023. 4. 27. |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고, 분할 전에 특별수익을 이유로 법정지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R-PROV050-4-02, R-PROV050-5-14 | 유효 | 예 | | 2021다300593 | 2024. 12. 12.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25다212863 | 2025. 12. 11. |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인출자는 참칭상속인이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050-4-03,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08다96963, 96970 | 2010. 2. 25.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상속재산의 지분권존재확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R-PROV050-5-02, R-PROV050-5-14 | 유효 | 예 | | 2007다63102 | 2009. 3. 26.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청구는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에게는 없으며 그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55265 | 2016. 8. 30. |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R-PROV050-5-04 | 유효 | 아니오 | | 2007다36445 | 2008. 6. 12. |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패소 확정으로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져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0다107064 | 2011. 7. 14. | 상속회복청구 전소의 기판력은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42849 | 2017. 9. 12. |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도 있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06다40980 | 2007. 8. 24. |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50-5-14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15728 | 2020. 2. 6.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R-PROV050-4-03 | 유효 | 예 | |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2023. 3. 23. |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14다39824 | 2017. 1. 12. | 상속포기의 기간·방식·절차를 정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반 시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02다73203 | 2004. 7. 8.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다 | R-PROV050-5-02 | 유효 | 아니오 | | 2001다73879 | 2002. 2. 26. | 불법행위의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R-PROV050-5-07 | 유효 | 아니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결정일 | 결정유형 | 주문의 범위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위헌의 범위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10년과 모든 청구의 3년은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의견 있음 | | 99헌바9 | 2001. 7. 19. | 위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재산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이 결정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기산점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되었다. 구법 판결의 기산점 판시를 현행 사건에 옮기지 않는 근거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32~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20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청구원인 사실 | 206~20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209~2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241~24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8~24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249~25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3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민법상 공유물 | 3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995~99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1~100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1012~1013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표시면 오프셋은 실측으로 확인하였고 각 구간의 시작면 머리글을 대조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에 따라 확정하였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법 | 상속편·물권편·채권편 조문의 현행 문언, 개정 이력,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수치와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795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제11조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11693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성질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tc&ID=191541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민법 제1014조 관련 10년 기간의 위헌 범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tc&ID=137545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구 민법의 상속개시일 기산 10년에 대한 위헌 판단 | ### 12.6 학설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와 강한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가 나뉜다. 이 문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정·전환` 필드에 「사실상 추정」을 적었다. 근거는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고, 다만 실무상 무효원인이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가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 실무`에 적었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본문의 증명책임 배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의 대립이 있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재판규범이고 본문은 다수의견에 따랐다. 학설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의 이유 전문 | UNVERIFIED — 주문·판시사항·결정요지만 대조하였고 이유 전문을 독립 대조하지 않았다 | 결론에 영향을 주는 위헌의 범위는 주문과 결정요지로 확정하였으나, 이유 전문의 논거는 확인하지 않았다 | | 2013다31403·2022다253243·2002다9738·2009다20840·2009다8345·2015다255265·2007다36445·2010다107064·2015다242849·2006다40980·2002다73203·2001다73879·81다카550 | UNVERIFIED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공식 조회로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지 않았다 |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를 우선하였고, 이들은 제13판이 소개한 취지에 따라 보충적 근거로 인용하였다 |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2007다63102)와 제13판의 일반론으로 배분을 세웠고,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골격이 정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의 독립」 구조와 일치하고 제13판이 같은 취지로 정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 | 참칭상속인의 비용 불공제에 관한 개별 판례 | UNKNOWN —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한다」는 취급을 부정하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일반론으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적었고, 개별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임의인지 또는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의 「침해를 안 날」 | UNKNOWN — 인지판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판시를 그 밖의 원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사안별로 원고가 진정상속인임과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하도록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 이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여부 | 해당 없음 — 실행일 기준 조회에서 해당 부분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헌 결정의 취지가 조문에 부기되어 있다 | 조문 본문은 개정되지 않았고 위헌 부분만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 |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P4)의 관할 | UNKNOWN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열거에 민법 제1014조가 없어 가정법원 전속관할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 사전에 받은 규칙 자료는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적었으나 원문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하였고, 관할을 명시한 판례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관할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따른다 | | 남북 주민 특례법의 정식 명칭 | 해당 없음 — 사전 통지의 「남북주민 사이의…」와 달리 공식 명칭은 「남북 주민 사이의…」로 띄어쓰기가 있다 | 공식 조회 결과에 따라 본문의 표기를 정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