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35" case_kind_name: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case_kind_slug: "jegwonpangyeole-daehan-bulbokui-so" aliases: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권판결취소의 소"]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action_type: "재판공격"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PREC:88다카16409", "PREC:87다카2445", "PREC:90다17620"] has_branch: true - id: "P2" name: "공고의 누락 또는 법령에 어긋난 공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79", "LAW:민사소송법:480"]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공시최고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81", "LAW:민사소송법:483"]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제척된 판사의 관여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1"]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전속관할 위배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76"] has_branch: true - id: "P6" name: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난 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또는 권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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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317b77df84f22c82d0990879dcdebbe709e72e00b6a4c3f97bd06fb1c73a1106" --- # 요건사실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재판공격**이다. 이 소는 이미 선고된 특정 제권판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을 배제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원인이 공격대상 재판을 둘러싼 층위와 공격사유의 존부를 다루는 층위로 나뉜다. 그 결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제1단(재판공격 요건)과 제2단(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된다. 재판공격 모델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셋이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이 법정된 여덟 가지 사유에 한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소만을 허용한다. 둘째, 같은 법 제491조가 그 소에 1월의 불변기간과 선고일부터 3년의 제한을 걸어 통상의 이행·확인의 소와 다른 시간 구조를 준다. 셋째, 대법원은 이 소를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제소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등 재심의 소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통상의 판결절차로서 성립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권상실자의 일방적 관여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한 것이고 반대의 이해관계자에게 판결을 송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통상의 상소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재심의 소와의 성질상 차이를 명시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case_family와의 괴리** — 사건분류표는 이 사건종류를 「형성의 소」에 둔다. 재판모델 판정값인 `action_type`은 「재판공격」이다. 두 값은 갈리며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형성의 소라는 성질(대법원 88다카7962)과 재판공격이라는 편제상 모델은 층이 다른 분류이고, 이 문서의 절 구성은 후자에 따른다. **2단 배분이 골격 사양과 갈린다** — 골격은 재판공격 모델의 제1단에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을 두고 제2단에 본안 요건을 두라고 정한다. 이 문서는 법정 불복사유의 **존부**를 제1단이 아니라 제2단에 두었다. 이유는 흠결의 효과가 갈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이 소의 형성요건이고 그 부존재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므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10.3(흠결의 효과)), 이를 흠결 시 각하로 이어지는 제1단에 두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골격이 제1단에 드는 「법정사유」는 원고가 드는 사유가 각 호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정성의 요구**로 읽었다. 그 요구는 R-PROV135-4-07의 「주장의 정도」로 처리하고, 그 흠결의 효과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이라고 §10.3에 적었다. 이 배분이 골격 사양과 어긋나는 점 자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사양과의 괴리로 올렸다. ###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를 가르는 축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이 정한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각 호는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고, 같은 법 제491조 제3항이 제4호·제7호·제8호에 관하여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므로, 호가 곧 요건과 기간을 함께 가르는 축이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88다카16409, 87다카2445, 90다17620 | 편취·횡령·사취당한 증권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로 명백한데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그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2 | 공고의 누락 또는 법령에 어긋난 공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 제479조, 제480조 | 공시최고의 공고가 없었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에 어긋나게 공고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3 | 공시최고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 제481조, 제483조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이 확보되지 않았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4 | 제척된 판사의 관여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41조 |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법정 제척 이유가 있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5 | 전속관할 위배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 제476조 | 이행지나 권리자의 보통재판적과 무관한 지방법원에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6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난 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또는 권리유보 변경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2조, 제485조, 대법원 80다1665 |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는데도 절차를 중지하거나 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 | P7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12다36661, 2009다73868, 2004다4645, 97다16985 | 신청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8 |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조 제2항 | 제권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블록을 둔다. ###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덟 호는 하나의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택일적 사유이고, 원고는 그중 하나만 증명하면 취소판결을 받는다.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를 여러 사유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병합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아니다. 다만 기간은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본문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대법원은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원고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제권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때에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그 결과 어떤 호는 기간 안에 있고 다른 호는 기간이 지난 상태가 생기며, 기간이 지난 호는 청구원인에서 유지할 수 없다. **소송물의 단복** —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 하나로 본다.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곧 어떤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공격 대상 재판의 종류와 불복방법이지 증권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133 재심 청구 | 통상의 판결절차로 성립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공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직접 적용되고 재심기간은 같은 법 제456조가 정한다. 이 사건종류는 공시최고절차의 종국 재판을 공격하며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가 제490조 제2항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될 뿐이다. 대법원 88다카7962는 두 소의 성질상 차이를 명시했다 | | PROV-134 준재심 청구 | 조서와 결정·명령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제권판결은 판결이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 | PROV-131 청구이의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종류는 집행력이 아니라 제권판결의 실권 효력을 배제한다 | | PROV-035 수표금 청구, PROV-040 약속어음금 청구 | 증권상 권리의 이행을 구한다. 제권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이 소가 선행한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무효가 된 증권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8다카7962). 취소판결 확정 뒤의 별소 문제다 | | PROV-012 배상금 청구 |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청구이므로 이 소와 병합할 수 있다(대법원 88다카796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 PROV-080 이하 말소등기 청구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그 제권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이고, 말소등기 자체를 구하는 것은 별개 사건종류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 이들은 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의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제1항, 제488조). -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국면.** 이때의 대응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제485조). - **취소판결 확정 뒤의 증권상 권리 행사, 이득상환청구,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 재발행 청구의 상대방은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근거도 상법 제360조 제2항으로 다르다. -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12다36661).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병합의 가부와 절차적 취급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되, 그 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12의 소관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를 단위로 한다. 이 소의 소송물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이다. 취소 대상 제권판결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여러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면 그 수만큼 소송물이 있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은 이 소를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 규정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은 그 형성의 효력이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취소 또는 변경의 판단에 미친다.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이 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그 취소판결도 원고의 권리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신고한 권리의 유보를 구하는 변경청구 사이의 전환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다36661). 반면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추가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취소의 소와 위 예비적청구와는 제권판결을 둘러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단지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88다카7962). **미해결** — 여덟 호의 불복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곧 어느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제권판결의 취소」 하나로 보고 각 호를 그 형성권의 택일적 발생사유로 다루었으나, 이 판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5-4-01 ~ R-PROV135-4-06 + R-PROV135-4-07(경로별 사유 하나) | 제권판결의 전부 취소 | 없음 | 11 | | 위 조합 +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키고 그중 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제권판결 중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의 취소 | 없음 | 7 | | 위 조합 + 같은 법원의 제권판결이 여럿인 경우 | 각 제권판결의 취소 | 없음 | 6 | | R-PROV135-5-06 + R-PROV135-5-07 +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신고한 권리의 유보를 구하는 경우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의 제권판결 변경 | 없음 | 5 | | 위 각 유형 +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 | 본체 주문에 이어지는 제권판결신청 각하의 부가 주문 | 없음 | 12 | | R-PROV135-4-02, R-PROV135-4-03, R-PROV135-4-04, R-PROV135-4-06 중 어느 하나의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 | | R-PROV135-4-05의 흠결 | 관할법원으로 이송 | 없음 | 14 | | 제1단 요건은 갖추었으나 R-PROV135-4-07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4 | 주문의 문형 자체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표는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만 정하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 주문** — 본체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고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취소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삼는 문장이나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쓰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형성 주문에는 붙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곧 집행을 요하는 급부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병합된 금전 항이 있을 때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부담구조 표현** — 피고가 여럿이더라도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 뒤 각 취소를 구한다.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이 소에는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나 상환이행의 국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취소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의사진술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와 무관하다. - **구제한계 1** —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를 이 소에 담을 수 없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증권은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이행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36661). - **구제한계 2** — UNVERIFIED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이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불복판결 단계의 변경 권한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변경 주문을 구하려면 이 점의 확인을 먼저 거친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소송요건은 대부분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판단한다.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하면 증명책임의 원칙이 견지되고, 자백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11면).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있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의 소지인이면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주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이 판시는 주권에 관한 사안에서 나왔으나 그 근거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소지인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다른 증권에도 같은 구조가 미친다고 보았다. 그 확장 자체를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피고적격은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에게 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판단 기준은 증권상의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의 지위다. 신청인이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더라도 신청인인 이상 피고이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대법원 89다카16215). 반대로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은 이 소의 피고가 아니다. **적격과 본안의 분리** — 원고가 이해관계인인지는 적격 문제이고,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는 이 소의 본안 문제도 아니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그 취소판결도 원고가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권리귀속은 취소 확정 뒤의 증권상 청구에서 다루어진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소의 이익은 **형성의 이익**과 **보충성**으로 나뉜다. 형성의 이익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효력이 현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것을 뜻한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대상 증권은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9다카16215), 통상은 제권판결의 존재 자체로 형성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제권판결이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거나 대상 증권이 다른 사유로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보충성은 원고가 다투는 것이 제권판결 자체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의 대상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8조 제1항, 제488조) 이 소로 다툴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를 금지하므로 상소와의 선택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문제 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므로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따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인청구는 취소 확정 전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1월의 불변기간에 한하여 가능(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제491조 제4항의 3년은 불가. 엄밀히는 추후보완이 보정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보완이므로 두 기간의 판정은 아래 본문에서 갈라 적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구분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도과의 효과 | |---|---|---|---|---|---| | 소제기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1월 |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출소기간(불변기간) | 소각하판결 | | 최장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 3년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 | 출소기간 | 소각하판결 | **성질 판정**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은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기간의 준수를 소 제기라는 행위에 결부시킨다. 재판 외의 행사로는 이 기간을 준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곧 **출소기간**이다. 같은 조 제4항의 3년도 「이 소는 … 제기하지 못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므로 같은 성질이다. 제13판이 제시하는 판별기준도 같은 결과에 이른다. 법 문언이 소의 제기를 지시하면 제소기간이고 단순히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소멸한다고 정하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같은 책 194면).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체권이 없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국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도 문제 되지 않는다. 형성권인 이 불복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위 두 기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불변기간의 효과** — 1월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그 결과 법원이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같은 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제13판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고 서술하나(같은 책 196면) 이는 일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의 1월에는 위 명문 규정이 우선한다. 반면 제491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같은 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기간 준수의 효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하고, 이송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265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95면).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 여러 호를 주장하는 경우 기산점이 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것과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것을 구별하여 후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다36661). 기간이 지난 호는 청구원인에서 유지할 수 없고, 기간 안에 있는 호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증명책임** — 위 값은 원고다. 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고, 제491조 제3항의 기산점이 원고의 인식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초사실인 인식일과 소 제기일을 원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제13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서술하나(같은 책 196면), 그 근거로 든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한 데 그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그 판시를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도과 시 소각하라는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 이 소는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 곧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이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 UNVERIFIED — 이 소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문과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이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고 이 소의 관할이 아니다. 제490조 제2항은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데 그치고 그 관할을 전속관할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재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는데 이 소에는 그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전속관할을 전제로 하는 규정, 곧 같은 법 제34조 제4항(단독판사·합의부 사이의 재량이송 배제)과 제35조 단서(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배제)가 이 소에 적용되는지도 판정할 수 없다.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에서 이 소의 관할의 성질을 대신 도출하지 않는다. 두 관할은 별개의 조문이 정한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여럿이고 그 판결을 한 법원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없다. 같은 법원의 제권판결이 여럿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묶을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 후문). 중복소송은 같은 제권판결에 대하여 이미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문제 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국면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물은 다르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뒤늦게 드는 데 그치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다만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위 `절차효과` 값 「이송」은 이 항의 세 주제 가운데 **관할 국면**의 효과다.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전소와 소송물이 같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의 효과는 이송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고,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세 효과를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각하는 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므로(같은 조 제3항)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 되는 기재사항은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제권판결을 한 법원,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 대상을 적어 대상 판결이 서면만으로 식별되게 해야 한다. 특정이 되지 않으면 청구의 특정 자체가 흠이 되어 보정의 대상이 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청구원인이 2단이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을 둘러싼 재판공격 요건**이고 **제2단은 법정 불복사유의 존부라는 본안 요건**이다. 아래 일곱 요건은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제2단의 구체적 사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전개한다. 이 배분은 골격이 법정사유를 제1단에 드는 것과 갈리며, 그 이유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적었다. ### 4.1 요건사실 목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 ``` R-PROV135-4-01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R-PROV135-4-02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R-PROV135-4-03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135-4-04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R-PROV135-4-05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R-PROV135-4-06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 **제2단 — 본안 요건** ``` R-PROV135-4-07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35-4-01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 제490조 제2항, 제4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을 한 법원(지원까지),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 그리고 실권된 대상을 모두 적어 그 제권판결이 서면만으로 다른 판결과 구별되어야 한다. 증권형에서는 증권의 종류와 번호·액면금·발행일 등 동일성 요소를,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와 같은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내용과 그 대상의 표시를 적는다. 「피고가 받은 제권판결」과 같은 총칭은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5)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정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공시최고기록을 확인한다. 공고문 사본은 공시최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나 제권판결의 선고 사실 자체를 대체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와 제권판결의 선고일을 정본과 다르게 적는 것. 실권 대상을 정본의 별지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 이 흠결은 취소판결을 받은 뒤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는 단계에서 대상 동일성 증명의 실패로 되돌아온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7962 #### R-PROV135-4-02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떤 지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적는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취득 경위를 적으면 족하고 자신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먼저 확정받을 필요가 없다.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적는다. 「정당한 소지인」과 같은 평가어를 지위 표시에 넣지 않고 소지 사실과 취득 경위라는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증권 원본의 소지, 배서의 연속, 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입금 자료가 전형적이다.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 수표의 소지인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에서 같은 구조로 보호된다(수표법 제21조). 다만 그 추정이 미치는 것은 증권상 권리의 귀속이고 이 요건이 묻는 이해관계인 지위는 소지 사실만으로 인정되므로, 추정이 깨져도 이해관계인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요건에는 추정이 걸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실질적 권리자임을 먼저 증명하려다 심리가 본안으로 흘러 적격 판단이 지연되는 것. 반대로 소지 사실만 적고 그 증권이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실권 대상과 같은 증권이라는 동일성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09다73868, PREC:89다카16215, LAW:어음법, LAW:수표법 #### R-PROV135-4-03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와 같은 사람임을 적는다. 신청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적고 승계의 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였더라도 본인이 피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과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이 직접 증거다. 승계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증권의 발행인이나 지급인을 신청인과 혼동하여 피고로 적는 것.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빼는 것. 발행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받은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발행인이 피고다. - **권위 ID**: PREC:89다카16215, PREC:94다18614, LAW:민사소송법 #### R-PROV135-4-04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0조, 제173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장하는 호마다 기산점이 되는 인식일과 그 인식의 경위를 적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을 적어 1월의 기간 안이라는 계산을 보인다. 제권판결의 선고일을 적어 3년의 기간 안이라는 계산도 함께 보인다. 「기간 내에 제기하였다」는 결론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호별 인식일, 인식의 경위, 소장 제출일, 제권판결 선고일)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와 그 접수일자, 다른 소송에서 제권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날의 조서, 통지 자료가 인식 시점의 증거가 된다. 대법원은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구별하고 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 하나로 모든 호의 기간을 계산하여 제4호·제7호·제8호의 기산점 특칙을 놓치는 것. 여러 호를 주장하면서 기간이 지난 호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 1월을 넘긴 사안에서 추후보완의 취지를 적지 않는 것. 3년을 넘긴 사안에서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것.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PREC:2012다36661, BOOK:RF13:194-197 #### R-PROV135-4-05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그 제권판결을 한 법원과 같음을 적는다.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그 법원을 적어 모두 같은 법원임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1)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법원 표시로 증명된다.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증권의 지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 관할 위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나 절차가 지연된다. 여러 제권판결의 법원이 다른데 하나의 소로 묶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R-PROV135-4-06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478조 제1항, 제488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격 대상이 선고된 제권판결임을 적는다.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이나 유보만을 다투는 취지,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청구원인을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으로 확인된다. 제권판결에 제한이나 유보가 붙어 있는 사안에서는 원고가 그 제한·유보의 내용을 다투는 것인지 제권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분명히 한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에 대하여 상소나 재심의 형식을 취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이 상소를 금지하고 대법원도 이 소가 재심의 소와 성질상 다름을 명시했다(대법원 88다카7962).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을 이 소로 다투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7962 #### R-PROV135-4-07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제2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고 그 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제권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술은 어느 호의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호에 걸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를 모두 지정하되 호마다 요건사실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5-5-01, R-PROV135-5-02, R-PROV135-5-03, R-PROV135-5-04, R-PROV135-5-05, R-PROV135-5-06, R-PROV135-5-08, R-PROV135-5-10)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 전체가 1차 증거원이다. 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공고문, 공시최고기일 조서, 재판부 구성, 권리신고서의 접수 법원과 접수일이 각 호의 요건에 대응한다. 어느 호에도 대응하지 않는 사정만을 모아 제출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 - **흠결 빈발점**: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는 것. 공시최고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잘못을 제1호로 드는 것은 불복사유가 아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을 기망한 것이면 제7호로 가야 한다. 반대로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기망의 증명이 어려운 제7호로만 밀어 두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16409, PREC:2012다36661 ### 4.3 서술 순서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적는다. 시간의 흐름과 재판공격 구조를 동시에 따르는 순서다. 1. 원고의 지위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소지하거나 권리를 가지는 증권 또는 권리의 표시(R-PROV135-4-02의 기초)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경과 — 피고의 신청, 공고, 공시최고기일, 선고일(R-PROV135-4-01, R-PROV135-4-03) 3. 원고가 입은 불이익 —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증권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게 된 사실(R-PROV135-4-02) 4. 불복사유 — 주장하는 호와 그 요건사실(R-PROV135-4-07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5. 기간과 관할 — 호마다의 인식일과 소 제기일, 제기 법원(R-PROV135-4-04, R-PROV135-4-05, R-PROV135-4-06) 제1단과 제2단의 배치 근거는 이렇다. 제1단의 대상 특정과 당사자 구조는 제2단의 사유를 판단할 좌표를 정하므로 앞에 온다. 반대로 기간은 제2단의 사유가 확정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다. 제491조 제3항이 호마다 기산점을 달리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간은 서술 순서에서 뒤로 간다. 제1단에 속한다는 것과 서술이 앞에 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소의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형성 주문이어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 주문에는 이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도,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도 적용 대상이 없다. 이 소에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의 기산점과 이율은 병합된 청구 자체의 문제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덟 경로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응한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제2단의 R-PROV135-4-07을 그 호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고, 어느 경로의 요건도 §4로 올리지 않는다. 원고는 여러 경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기간은 경로마다 따로 계산한다. ### 5.P1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경계가 미묘하므로 판례가 인정한 국면을 그대로 옮긴다.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인 도난·분실된 증서는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인정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신청이유에 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도 같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본문). ####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R-PROV135-5-01 그 공시최고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 제475조, 제492조 제1항, 대법원 87다카2445, 90다1762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최고신청서에 어떤 취득·상실 경위가 적혀 있었는지를 인용하고, 그 기재가 도난·분실·멸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는다. 신청인이 실제로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실제로 분실하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으로 바꾸어 적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을 기망한 것이면 R-PROV135-5-08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가 결정적이다. 신청서 사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시최고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신청서에 적힌 문구 자체가 요건이므로 그 문구를 특정해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는 것.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지 않은데 신청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드는 것은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잘못에 그쳐 제1호가 되지 않는다. 「거짓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80다1731).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16409, PREC:87다카2445, PREC:90다17620, PREC:80다1731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신청서 기재가 도난·분실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드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인정의 문제에 그친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따른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며 다른 경로와 다르지 않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권형에서는 별지에 증권의 표시를,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와 같은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를 붙인다.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면 본체 주문 뒤에 제권판결신청 각하의 부가 주문을 둘 수 있다. ### 5.P2 공고의 누락 또는 법령에 어긋난 공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는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공고라는 **절차행위의 부재 또는 방법 위배**라는 객관적 사실이고,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이나 원고의 인식은 요건이 아니다. 판단 기준은 두 조문이다.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등 법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공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0조). 공고가 아예 없었는지, 있었으나 매체·방법이 규칙에 어긋났는지,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R-PROV135-5-02 그 공시최고에 관하여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어긋나게 공고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 제479조, 제4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있었다면 실제 공고의 매체·일자·문면을 적고 어느 규칙 요구에 어긋나는지를 대응시킨다. 「공고가 부실하였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공고 자료와 그 게시·게재 일자가 직접 증거다. 공고 매체의 보존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공고의 존부와 방법을 확인한다. 공고문에 신청인의 표시, 신고의 최고, 실권 사항, 공시최고기일이 적혔는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공고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이 요건으로 적는 것. 원고의 불인지는 공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이고 오히려 기간의 기산점 문제로 다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공고가 규칙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절차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로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대상 단위로 한정할 실익이 통상 없고, 하나의 공고로 여러 대상이 함께 실권된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정합적이다. ### 5.P3 공시최고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는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기간의 계산**이라는 객관적 사실이다.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81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1회 새 기일을 정한 경우 그 새 기일은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3조).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R-PROV135-5-03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 정한 기일이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긴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 제481조, 제48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가 끝난 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 새 기일이 지정된 경우 그 일자를 각각 적고 일수를 계산해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공고 자료의 종료일과 공시최고기일 지정 결정, 기일 조서가 직접 증거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공고를 시작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 조문은 공고가 끝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새 기일이 지정된 사안에서 3월만 검토하고 2월의 상한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기간이 준수되었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5.P4 제척된 판사의 관여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는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제척 이유는 법정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41조) 재판부의 구성과 그 사유를 대조하면 판정된다. 기피는 제척과 다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원고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제척 이유를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을 따로 특정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R-PROV135-5-04 그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각 호의 제척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41조, 제491조 제3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을 한 판사를 특정하고 제41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한 뒤 그 관계를 이루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같은 사실관계가 준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R-PROV135-5-10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판사 표시와 제척 이유를 이루는 신분·이해관계 자료를 대조한다.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재판부가 제척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기피 사유를 제척 이유로 적는 것. 기산점 특칙을 놓쳐 제권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제척 이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제척된 판사가 관여한 재판이라는 하자는 판결 전체에 미치므로 대상 단위 일부 취소를 구할 실익이 통상 없다. ### 5.P5 전속관할 위배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속관할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다.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으면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제2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R-PROV135-5-05 그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 제476조가 정한 전속관할에 어긋나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 제476조 제1항·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최고절차를 진행한 법원과 조문상 관할법원을 함께 적고, 관할의 기초가 되는 사실(증권에 표시된 이행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권리자의 보통재판적, 등기·등록기관의 소재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증권 사본의 지급지·이행지 표시, 발행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의 관할 등기소 표시가 관할의 기초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이 소를 제기할 법원의 관할(R-PROV135-4-05)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는 것. 앞의 것은 이 소의 소송요건이고 뒤의 것은 제5호의 본안 요건이다. 두 관할은 별개의 조문이 정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관할의 기초사실을 달리 주장하여 관할이 적법하였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5.P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난 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또는 권리유보 변경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신고의 존재**와 **그에 따른 법원의 조치 누락**이라는 두 사실의 결합이다. 신고의 상대방이 한정된다. 대법원은 구법의 같은 취지 규정에 관하여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를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신고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신고의 시기도 확인한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으면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82조). 따라서 기일 뒤의 신고도 제권판결 전이면 유효하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85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R-PROV135-5-06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제권될 염려가 있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제권판결 전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2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고서의 접수 법원과 접수일, 신고한 권리의 내용을 적는다. 다른 법원에 증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신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 적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신고서 사본과 접수 인영,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신고서가 직접 증거다. 접수 법원이 공시최고법원과 같은지, 접수일이 제권판결 선고일 전인지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증권금 청구의 소 제기, 지급은행에 대한 사고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권리신고로 적는 것.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0다1665 #### R-PROV135-5-07 법원이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의 주문에 유보가 붙지 않았다는 점과 절차가 중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06).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과 공시최고기록의 진행 경과로 증명된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조치 누락이라는 결과는 같다. - **흠결 빈발점**: 신고 사실만 적고 법원의 조치 누락을 적지 않는 것.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신고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제권판결 후에 이루어졌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는 다른 일곱 경로와 달리 **주문이 갈릴 수 있다.** 원고가 전면 취소를 구하면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고, 신고한 권리의 유보만을 구하면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제권판결을 변경하는 주문이 된다. 변경 주문에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유보할 권리의 내용을 적고 유보 뒤에도 무효선고가 유지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 다만 UNVERIFIED — 불복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취소 대신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다는 명문 규정과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의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변경 주문을 구하려면 이 점의 확인을 먼저 거치고,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 주문으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어느 주문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 5.P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신청인의 행위가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인과의 구조**이고, 평가어 하나로 판정하지 않고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판례가 인정한 국면은 둘이다. 첫째,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지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현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 소지인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대법원 2012다36661). 둘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도 제7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부정된 국면도 함께 옮긴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97다16985), 신청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도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제권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때에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다36661). **시적 한계** — 현행 제7호는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80다1665 판결의 해당 부분이 「제7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제1호 소정의 불복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대법원 2004다4645). 제7호의 판단에 그 부분을 원용하지 않는다. #### 5.P7.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R-PROV135-5-08 신청인이 공시최고절차에서 대상 증권의 소지 또는 상실 경위에 관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오인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04다4645, 97다16985, 2009다73868, 2012다3666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청인이 무엇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공시최고기일에 무엇을 진술하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평가어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신청인이 현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와 시점 ② 그 시점이 공시최고기일 또는 제권판결 선고일보다 앞선다는 사실 ③ 공시최고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④ 증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도난·분실로 신청하였다는 사실 ⑤ 신청서의 상실 경위 기재와 실제 경위의 차이). 같은 사실관계가 신청서 기재만으로 명백하면 R-PROV135-5-01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다른 소송의 소장·답변서와 그 송달일, 보조참가 신청서, 지급은행의 사고신고 자료, 수사기록)가 핵심이다.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 다투어지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면의 접수일과 송달일이 결정적이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반증이 성공하면 이 요건은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신청인의 인식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알고 있었다」고만 적는 것. 비공식 경로의 연락만을 근거로 삼는 것(대법원 96다23900). 제7호 신설 전의 판시를 근거로 드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04다4645, PREC:97다16985, PREC:96다23900, PREC:2009다73868, PREC:2012다36661 #### R-PROV135-5-09 공시최고법원이 그 진술에 따라 제권판결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제487조 제1항, 대법원 2004다46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원이 그 진술을 전제로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경과를 적는다. 별도의 심리 없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08).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일 조서와 제권판결 정본의 이유 기재로 증명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한 흔적이 기록에 있으면 인과의 고리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전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신청인의 진술만 적고 법원이 그에 속아 판결하였다는 경과를 적지 않는 것. 판례의 문언은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이라는 인과 구조를 요구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04다4645, PREC:97다16985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거나 인식 시점이 공시최고기일 뒤라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통지받고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경로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그 판시는 병합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국면에 관한 것이고,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같은 사정을 항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이 경로는 신청인의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독립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실익이 가장 큰 경로다. 병합의 가부와 그 한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5.P8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는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준용되는 사유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다. **이 경로에는 추가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5.P8.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요건은 드는 사유가 어느 호인지에 따라 붙는다. #### R-PROV135-5-10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고 그 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위조된 문서가 제권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유형에서는 그 문서를 특정하고 위조의 내용, 그 문서가 판단에 쓰인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법관의 제척과 겹치는 사실관계는 R-PROV135-5-04와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관련 형사기록, 문서 감정 결과, 바뀐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정본이 증거가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신청인의 일방적 관여로 진행되므로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문서의 위조·변조와 판결 기초의 변경에 몰린다. - **흠결 빈발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것. 제8호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다. 판결법원의 구성이나 대리권의 흠은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R-PROV135-5-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사건번호와 확정일을 적거나, 공소권 없음·시효 완성 등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1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드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가 직접 증거다.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부족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이유의 종류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드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불필요하게 주장하는 것. 반대로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드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빠뜨려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존부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심에서 문제 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제한)는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가 금지되어 있어(같은 법 제490조 제1항) 이 소에서 작동할 국면이 없다. 그 단서가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나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적극적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법정 형성요건이고 피고가 이를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없거나 원고가 특정한 판결과 다른 판결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4-01 | | 원고는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2 | | 후행 확정판결로 그 제권판결이 이미 취소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2 | | 피고는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4-03 | | 소가 1월의 불변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4 | | 소가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을 지나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4 | | 소가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5 |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은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6 | | 원고가 드는 사정은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의 사실인정 문제에 그쳐 제1호의 사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1 | | 공고는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맞게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2 |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3 | |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법정 제척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4 | | 공시최고절차는 조문상 관할법원에서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5 | | 원고가 든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제권판결 뒤의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6 | | 법원은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조치를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7 | | 신청인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8 | |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시점은 공시최고기일 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8 | | 공시최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독자적 조사에 따라 제권판결을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9 | | 그 제권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10 | | 준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11 | **부인의 유형과 효과** — 위 부인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형태로 나타나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원고는 각 요건사실을 그대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제7호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형태상 적극적 사실을 담고 있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신청인의 인식이라는 원고 측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대법원이 그러한 사안에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원고의 증명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소멸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참작되고, 피고가 주장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기간에 관한 두 사유는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어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나머지 사유는 이 표와 이 산문에 둔다.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두 사유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관할에 관한 사유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른 직권 참작사유와 효과가 다르다. 즉시항고 대상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는 사유는 대상적격의 문제로서 소각하로 이어진다. **병합된 청구에 대한 대응은 이 절의 대상이 아니다.** 이 소에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손해액 감액 주장, 소멸시효 항변은 병합된 청구 자체의 공격방어방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통지받고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그 사정을 형성청구에 대한 방어로 옮기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의 형성요건에 대응하는 무효·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의 권리장애 사유가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행위의 하자를 다툴 국면이 없다. ###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이 불복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상계·면제·해제 등의 사유가 성질상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의 경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 제기의 제한으로 작동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 등 연기적 항변권의 국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의 기간 제한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출소기간이다. 형성권인 불복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두 기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간과, 병합될 수 있는 청구에 붙는 기간을 함께 보인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소 제기)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1월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출소기간(불변기간)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최장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 3년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 | 출소기간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소멸시효 |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이나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의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97면).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의 기간에 관하여 열려 있는 유일한 구제는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과 추후보완(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이다. 병합된 손해배상채권에는 위 중단·정지·포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 기산이 분리된다. #### 6.4.1 1월의 소제기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135-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특정 일자인 사실 ②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이 그 날부터 1월을 지난 날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추후보완의 주장(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하였다는 주장(같은 법 제172조 제2항). 기산점이 되는 인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뒤라는 주장.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다르다는 주장(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재재항변**: 추후보완의 기초가 되는 사유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라는 주장.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원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앞서 2주 또는 30일의 기간도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PREC:2012다36661, BOOK:RF13:194-197 #### 6.4.2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경과 - **대상요건**: R-PROV135-4-04 - **요건사실**: ①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이 특정 일자인 사실 ②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이 그 날부터 3년을 지난 날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제권판결의 선고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뒤라는 주장. 이 기간에 관하여는 추후보완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열려 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선고일이라는 사실의 다툼에 그쳐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BOOK:RF13:194-197 ### 6.5 신의칙·권리남용 UNVERIFIED —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독립한 방어로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 이 자리에 놓이려 하는 사정은 원고가 공시최고의 진행을 알면서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국면에서 「전 소지인이 그 공시최고 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이 판시는 손해배상의 성립을 다루므로 형성청구의 방어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다만 그 사정이 불법행위의 성립조차 좌우하지 못한다는 판단의 방향은 형성요건의 충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쪽을 가리킨다. 이 사정을 방어로 삼으려면 별도의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5-4-01 |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단]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2 |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3 |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4 |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4.2 | | R-PROV135-4-05 |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6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7 |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제2단]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1 | 그 공시최고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2 | 그 공시최고에 관하여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어긋나게 공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3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 정한 기일이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4 | 그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각 호의 제척 이유가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5 | 그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 제476조가 정한 전속관할에 어긋나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6 |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제권될 염려가 있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제권판결 전에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7 | 법원이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8 | 신청인이 공시최고절차에서 대상 증권의 소지 또는 상실 경위에 관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오인하게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9 | 공시최고법원이 그 진술에 따라 제권판결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10 |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11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5-4-01 | 제권판결 정본, 공시최고 공고문 사본 | 해당 없음 |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공고문은 공시최고의 존재를 보이나 제권판결의 선고 사실을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135-4-02 | 증권 원본, 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영수증·입금 자료, 비증권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경위에 관한 당사자·거래상대방 신문 | 배서 연속의 확인 | 배서 연속의 추정은 증권상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이고 이해관계인 지위는 소지 사실만으로 인정된다 | | R-PROV135-4-03 |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증권상의 역할을 신청인 지위와 혼동하면 피고 특정이 무너진다 | | R-PROV135-4-04 | 공시최고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와 그 접수일자 자료, 다른 소송의 조서·송달증명, 소장 접수증 | 인식 시점에 관한 당사자 신문 | 통지 자료, 전자소송 접수 기록 | 인식 시점은 내심의 사실이므로 서면의 접수일·송달일 같은 외부 지표로 간접 증명한다 | | R-PROV135-4-05 | 제권판결 정본의 법원 표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를 통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R-PROV135-4-06 |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제한·유보가 붙은 제권판결에서는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가 서면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 | R-PROV135-4-07 | 공시최고기록 전체 |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에 따른다 | 경로별로 같다 | 어느 호에도 대응하지 않는 사정을 모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R-PROV135-5-01 | 공시최고 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 | 해당 없음 | 문서제출명령 |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35-5-08의 국면이다 | | R-PROV135-5-02 | 공고 자료, 공고 매체의 해당 호수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공고 매체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실조회에 의존하게 되어 증명이 어려워진다 | | R-PROV135-5-03 | 공고 종료일 자료, 공시최고기일 지정 결정, 기일 조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공고 시작일로 잘못 잡으면 증거가 무의미해진다 | | R-PROV135-5-04 | 제권판결 정본의 판사 표시, 제척 이유를 이루는 신분·이해관계 자료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부가 제척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R-PROV135-5-05 | 증권 사본의 이행지·지급지 표시, 발행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소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면 증거의 방향이 어긋난다 | | R-PROV135-5-06 | 권리신고서 사본과 접수 인영,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신고서 | 신고 경위에 관한 당사자 신문 | 문서제출명령 | 다른 법원에 대한 소 제기 자료는 신고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135-5-07 |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공시최고기록의 진행 경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고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접수 사실 자체의 증명이 선행한다 | | R-PROV135-5-08 | 공시최고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다른 소송의 소장·답변서와 송달증명, 보조참가 신청서, 지급은행의 사고신고 자료, 수사기록 | 신청인 본인 신문, 소지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인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요건이 부정된다. 비공식 경로의 연락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35-5-09 | 공시최고기일 조서, 제권판결 정본의 이유 기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한 흔적이 있으면 인과의 고리가 다투어진다 | | R-PROV135-5-10 | 형사 판결문, 문서 감정 결과, 바뀐 재판·행정처분의 정본 | 감정인 신문 | 문서 감정,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공시최고절차에는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형이 문서 관련 사유에 몰린다 | | R-PROV135-5-11 |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과태료부과 재판의 정본,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해당 없음 |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부족이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대상 특정과 당사자 구조를 먼저 세우고 사유별 증거를 뒤에 붙이는 순서다. 1. 제권판결 정본 — 대상 특정, 선고일, 신청인 표시, 주문을 한 번에 증명한다 2.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과 그 신청이유 3. 공시최고 공고문 사본 4. 공시최고기일 조서 사본 5. 대상 증권 원본 또는 사본(비증권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6. 증권 취득 경위 자료 7. 원고의 인식 시점 자료 — 열람·복사 신청서, 송달증명, 다른 소송의 조서 8. 경로별 사유 자료 — 권리신고서, 형사 판결문과 확정증명, 문서 감정 결과 등 9. 피고의 승계 자료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증권 원본은 취소판결 확정 뒤의 권리행사에 필요하므로 원본 제출과 사본 인증의 방법을 미리 정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 공시최고기록은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절차의 기록이므로 열람·복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기록 전체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실효적이다. - **사실조회** — 공고의 존부와 방법, 기일 지정 경과, 신고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고 매체의 보존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문서 감정** — 준용되는 재심사유 가운데 문서의 위조·변조를 드는 경로에서 필요하다. - **당사자 신문** —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 쟁점인 경로에서는 신청인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핵심이다. - **공시최고법원 단계의 직권 사실탐지와 구별** —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2항은 공시최고법원이 제권판결 여부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공시최고절차의 권한이고 이 소의 심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근거가 아니다. 이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만 열려 있다. ###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 몰린다. 첫째는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다. 제7호를 드는 경로에서 원고는 신청인이 현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내심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서면의 접수일·송달일, 다른 소송에서의 보조참가나 답변, 사고신고의 경위 같은 외부 지표로 간접 증명한다. 판례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사안에서 제7호를 부정한 것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이 증명의 문턱이 낮지 않음을 보여 준다. 둘째는 **원고의 인식 시점**이다. 이번에는 원고 자신의 인식이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증명의 방향이 뒤집힌다. 원고는 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고는 일찍 알았다는 점을 다투게 된다. 열람·복사 기록과 송달증명이 결정적이다. **증명방해와 증명책임** — 피고가 공시최고기록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형성청구인 이 소의 요건사실에는 적용 대상이 없고,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서만 문제 된다. 책임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대체하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 액면금 상당액이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이 규정을 동원할 필요가 통상 없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취소판결이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재판임을 전제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 인적 범위 | UNVERIFIED — 취소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그치는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는 판시(대법원 94다18614)에서 그 무효선고의 배제도 같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 | 시점 | 형성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그 형성의 효력이 제권판결의 선고 시로 소급하는지는 UNVERIFIED — 소급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취소 또는 변경의 판단에 미친다.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권판결이 신청인의 실질적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 집행력 | 없다. 취소 주문과 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병합된 금전 항만 집행 대상이 된다 | **취소의 실체법적 결과가 증권형과 비증권형에서 다르다.** 증권형에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다18614). 따라서 취소판결은 그 형식적 지위의 회복을 제거하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배제하는 데 그치며, 원고가 증권상 권리자인지는 그 뒤의 증권상 청구에서 다시 판단된다.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실효가 배제된다.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에서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항), 취소판결은 그 단독 신청의 기초를 제거한다. 이미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뒤의 회복 방법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9.2 보전처분 UNKNOWN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 이 국면에 놓이는 보전은 통상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아니라 증권상 권리의 잠정적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피보전권리는 이 소의 청구권이 아니라 증권상 권리 또는 손해배상채권이다. 그 보전은 해당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이 소의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어서 만족적 가처분이나 계쟁물 처분금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좁다. ###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취소 주문과 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의 후속 절차는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행사다. 증권형에서는 취소판결 확정을 증명하여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급을 청구하고, 주권의 경우 재발행 청구의 상대방은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며 근거도 다르다(상법 제360조 제2항). 비증권형에서는 취소판결 확정을 증명하여 등기의 회복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어느 경우에도 취소 대상 판결과 실권 대상의 표시가 제권판결 정본과 일치하여야 후속 절차에서 동일성이 증명되므로, 주문의 특정이 사실상 집행의 기능을 대신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할 수 있는 청구와 할 수 없는 청구가 갈린다.**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대법원은 이 소에 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을 허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그 손해배상책임은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도 같은 취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판시하면서,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진술한 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가 형성청구와 독립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세운 판시는 두 판결 어디에도 없다. 병합할 수 없는 것은 **취소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는 독립한 청구의 병합을, 뒤의 것은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청구의 병합을 다룬다.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항도 둘 수 없다.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89다카16215).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도 상대방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소로 다룬다. **병합의 형태**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취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취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구할 의사이면 단순병합으로 배열한다. 두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의 절차 요건은 충족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병합된 금전 항의 기산점과 이율** —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적용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부칙이 경과조치를 둔다. **주의할 점은 최초 소장이 형성청구만 담고 있으면 그 소장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이 전환 시점이 된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다수당사자** — 각 피고가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건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공동 부담의 문형을 쓰고 근거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이며,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절차의 중단** —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형성청구라는 이유로 중단·수계 판단을 건너뛰지 않는다.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는 대상 증권 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중회복의 통제** — UNVERIFIED — 원고가 취소판결을 받아 증권상 권리를 회복한 뒤에도 같은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손해배상책임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것(대법원 99다6463)과,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원인관계상 기존채권이 있어도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는 것(대법원 88다카7962)이다. 두 판시는 모두 원고가 증권상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국면을 전제한다. 취소가 인용되어 증권이 되살아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자체 또는 그 범위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이 점을 미리 정리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소지하는 증권 또는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의 표시, 피고가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라는 표시,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실권 대상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경과** —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고의 권리 취득 → 증권 또는 권리의 상실 경위(피고 측 주장과 실제) → 피고의 공시최고 신청 → 공고 → 공시최고기일 → 제권판결 선고 3. **원고가 입은 불이익** —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증권이 무효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권리를 잃게 된 사실 4. **불복사유** — 주장하는 호를 지정하고 그 호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여러 호를 주장하면 호마다 항을 나눈다 5. **기간** — 호마다 인식일과 그 경위, 소장 제출일, 제권판결 선고일을 적어 1월과 3년의 계산을 보인다. 1월을 넘긴 사안에서는 추후보완의 취지를 함께 적는다 6. **관할** —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그 제권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족하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본체 청구에 없으므로 이 순서에 들어오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에는 위 4와 5 사이에 손해의 발생과 액수, 기산일을 별도 항으로 넣는다. 기간을 앞이 아니라 뒤에 두는 이유는 계산의 전제가 사유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이 호마다 기산점을 달리 정하므로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가 정해진 뒤에야 기간이 계산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를 별도 항으로 나눈다. 1.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 — 원고의 이해관계인 지위, 소제기기간, 대상적격, 관할.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본안전 항변」이라는 표제를 쓰더라도 그 실질은 직권발동의 촉구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2. **불복사유에 대한 부인** — 호마다 원고의 요건사실을 특정해 다툰다. 제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드는 사정이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문제에 그친다는 점을, 제7호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인식 시점을 다툰다 3.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 성립을 다투는 부분과 과실상계·손해액을 다투는 부분을 나눈다.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항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증거항변** — 서증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원고의 재반박은 부인에 대하여는 증명의 보강으로, 직권 참작사유에 대하여는 추후보완이나 기산점의 재특정으로 대응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소를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경우 | 소각하판결 | | 1월의 소제기기간 도과 또는 선고일부터 3년의 경과 | 소각하판결 | | 공격 대상이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인 경우 | 소각하판결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드는 사안에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기간 도과는 소각하이고 사유의 미증명은 청구기각이다. 두 효과를 뒤바꾸면 후소의 가능성과 소송비용의 부담이 함께 어긋난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문형 선택에 필요한 판정만 여기에 적는다. -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수**와 **범위**(전부 또는 대상 단위 일부)를 먼저 정한다 - **구제 방식**이 취소인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권리유보 변경인지를 정한다. 변경을 구하려면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미해결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지를 정한다. 부가 주문의 대상은 공시최고신청이 아니라 제권판결신청이고, 각하를 구한다. 본체 주문 뒤에만 두고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실권 대상의 표시 계통이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를 정한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일치시킨다 - 소송비용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둔다.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금전 항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재판공격이다. 사건분류표의 「형성의 소」와 갈리는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응하는 여덟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일곱 요건이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제1단 여섯과 제2단 하나로 나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하나로 모두 열여덟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나뉘고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적극적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1월과 3년 모두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1월은 명문의 불변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이 열려 있고 3년은 그렇지 않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같다. 형성 주문에는 금전 급부가 없어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인적 범위와 소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여 미확인으로 표시했고 대세효·소급효를 단정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2.2(판례)에 열여덟 건을 등재하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다. ### 11.2 금지규칙 골격의 열다섯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적는다. 1. 여덟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호마다 다른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기간 요건은 모든 호에 공통이고 기산점만 갈리므로 §4에 두고 기산점의 분기를 그 요건의 증명 실무로 적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제7호의 기망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의 인식 시점과 진술 내용이라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형태상 적극적 사실을 담지만 실질은 원고 측 요건사실의 부정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 위배는 이송이고 소장의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인적 범위와 소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미확인으로 적는다. 6.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열여덟 요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이 소에는 반대급부가 없어 국면 자체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8. 이율과 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 항의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한 값과 그 시행일·경과조치를 함께 적고, 과거의 값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소의 요건사실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시최고기록의 은닉이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은 모두 전문에서 확인했고, 판시사항 표제와 판결요지가 어긋난 한 건은 §12.2(판례)에 그 사실을 적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 적었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다만 여덟 경로는 어느 호를 주장할지 판별하는 구조를 함께 담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간에 관한 두 사유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했으나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분실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의 잘못**만 드는 것은 제1호가 아니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제1호다. -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 하나로 모든 호의 기간을 계산하면 제4호·제7호·제8호에서 기간 판정이 무너진다. 세 호는 그 사유를 안 날이 기산점이다. - 1월을 30일로 고정하면 기간 계산이 틀어진다. 월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 - 3년의 기간에 추후보완을 주장하면 배척된다.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열려 있고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증권금이나 이득상환금 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 - 반대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보아 별소로 돌리면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라는 판례의 취지를 잃는다. -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이나 지급인을 피고로 적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빼면 상대방이 사라진다. - 형성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거나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실권 대상 가운데 하나라도 정본과 다르게 적으면, 승소한 뒤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등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대상 동일성 증명이 실패한다. -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여러 제권판결을 하나의 소로 묶으면 관할 위배가 되어 절차가 나뉜다. - 제8호를 드는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근거로 삼으면 준용 범위를 벗어난다. 준용되는 것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다. - 제7호가 신설되기 전의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면 배척된다. 대법원이 그 원용의 부적절을 명시한 바 있다. - 이 소에서 원고가 증권상 권리자임을 먼저 증명하려 하면 심리가 본안으로 흘러 적격 판단이 지연된다.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이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4항, 제35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65조, 제170조, 제172조 제1항·제2항, 제173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3조 제1항, 제239조, 제253조,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65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2항, 제453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 |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47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78조 제1항,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5조, 제487조 제1항·제2항, 제488조, 제492조 제1항, 제496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제2항,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제490조 제2항 제7호는 법률 제4201호(1990-01-13 공포)로 신설되어 1990-09-01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사건에 관한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같은 판본 | | 민법 제379조, 제760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같은 판본 | | 상법 제360조 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법률 제10198호, 2010-03-31 시행 | | 수표법 제2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법률 제10197호, 2010-03-3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본칙)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06-0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8다카7962 | 1989-06-13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고 재심의 소와 성질상 차이가 있으며,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를 위하여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제권판결은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손해액은 증권 액면금 상당액이다 | R-PROV135-4-01, R-PROV135-4-06 | 유효. 병합의 범위는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 예 | | 대법원 2012다36661 | 2013-09-13 | 형성의 소는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고,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90조 제2항 제7호를 드는 경우 1월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R-PROV135-4-04, R-PROV135-4-07,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73868 | 2011-11-10 | 주권의 소지인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 | R-PROV135-4-02,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18614 | 1994-10-11 |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와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공시최고 전 선의취득이 있었는지로 달리 보지 않는다 | R-PROV13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16215 | 1990-04-27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같은 소극적 효력이 있다 | R-PROV135-4-02, R-PROV13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8다카16409 | 1989-05-23 | 제1호의 사유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4-07,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2445 | 1989-07-11 |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는 소극으로 표기되어 판결요지와 어긋나므로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랐다 |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17620 | 1991-02-26 |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당하였다고 신청이유에 적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645 | 2004-11-11 |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 80다1665 판결은 제7호 신설 전 제1호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R-PROV135-5-08, R-PROV13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16985 | 1997-07-25 |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한 경우는 제7호에 해당하나,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5-08, R-PROV13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6다23900 | 1996-08-23 | 비공식적 경로로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80다1665 | 1981-03-10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아니다 | R-PROV135-5-06 | 유효. 최후소지인을 알고 묵비한 사정에 관한 부분은 제7호 신설 전 판시로서 2004다4645가 원용의 부적절을 명시했다 | 예 | | 대법원 80다1731 | 1980-10-14 | 최후 소지인이 아니고 분실 사실도 없는데 거짓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구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 R-PROV135-5-01 | 유효. 제7호 신설 전 구법 판시이므로 제7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99다6463 | 1999-05-14 |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52334 | 1995-02-03 | 약속어음의 전 소지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 2024-05-17 | 증명방해가 있어도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63102 | 2009-03-26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R-PROV135-4-04 | 유효.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이므로 이 사건종류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03다6200 | 2004-01-27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할 수 있다는 판시다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 형성의 소에 그로써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을 인용한 전제로 적혀 있다(인용된 68다2425 판결 자체의 전문은 열지 않았다). 그 전제에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예외를 두는 구조를 보이는 판결이어서 이 문서는 형성 전제 이행청구의 병합 불허를 2012다36661로 세웠고 이 판결을 본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예 |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다. 위 열여덟 건 모두 판례일련번호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했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안에서 다른 판결이 인용한 사실만을 적은 대법원 68다2425 판결은 등재 대상이 아니고 전문도 열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 반영된 내용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1.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분배 > 가.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그 대상 >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 10면~10면 |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방소항변 사항의 존재, 직권조사사항에서도 증명책임의 원칙이 견지되고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음 표제 「8) 법규, 경험칙법률의 해석·적용」이 1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본문은 10면에서 끝나고, 10면에서 시작한 계속 각주만 11면 하단까지 이어진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194면~195면 | 제척기간이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는 구분과 법 문언에 따른 판별기준. 다음 표제 「나) 권리행사 방법」이 19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9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나) 권리행사 방법 | 195면~195면 | 제소기간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준수되고 이송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다음 표제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이 19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95면에서 끝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196면~196면 |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직권조사, 도과 시 보정 불가로 각하,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서술. 다음 표제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가 196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96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 (1) 판별기준·(2) 차이점 | 196면~197면(정독 범위)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는 점. 항목의 표시 종료면은 다음 표제 「(3) 동일점」이 시작하는 199면의 직전 면이나, 정독은 197면까지만 하였다 |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전용 목은 제13판에 없다. 위 다섯 항목은 모두 일반 틀을 제공하는 보충 자료이고, 고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제491조와 공식 판례로 세웠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 불복소송의 조문, 시행일과 공포번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기간 계산, 소멸시효, 법정이율, 불법행위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 주권의 제권판결과 재발행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어음법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약속어음에의 준용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수표법 | 수표의 선의취득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문과 그 단서·제2항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값,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제권판결에 따른 단독 말소등기 신청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조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대법원 88다카7962 판결 | 이 소의 성질과 병합 가부, 손해배상의 성립과 손해액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 형성 전제 이행청구의 병합 불허와 제7호의 기간 기산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대법원 2009다73868 판결 | 주권 소지인의 원고적격과 제7호의 한 유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대법원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 범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대법원 89다카16215 판결 | 취소판결 없이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대법원 88다카16409 판결 | 제1호의 해석 기준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대법원 87다카2445 판결 | 횡령·편취가 신청서 기재로 명백한 경우의 제1호 해당성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대법원 90다17620 판결 | 사취·사기 기재의 제1호 해당성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대법원 2004다4645 판결 | 제7호의 성립과 구법 판시의 원용 한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대법원 97다16985 판결 | 제7호가 부정된 사안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대법원 96다23900 판결 | 비공식 경로의 연락만으로는 제7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대법원 80다1665 판결 | 권리신고의 상대방 한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대법원 80다1731 판결 | 구법 제1호의 해석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대법원 99다6463 판결 | 손해배상의 성립과 과실상계 사유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대법원 93다52334 판결 | 기망으로 얻은 제권판결의 불법행위책임 성립과, 그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13 | 대법원 2018다262103 판결 | 증명방해의 효과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1273 | 대법원 2007다63102 판결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073 | 대법원 2003다6200 판결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모두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성질 | 사유 | |---|---|---|---| | 1 | 여덟 호의 불복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어느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제권판결의 취소 하나로 보았다 | | 2 | 취소판결의 인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 그치는지 제3자에게 미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세효를 단정하지 않았다 | | 3 | 취소판결의 형성효가 제권판결 선고 시로 소급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만 확인했다 | | 4 | 불복판결 단계에서 취소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는지 | UNVERIFIED | 이를 정하는 명문 규정과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의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 | 5 | 이 사건종류의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한정된다 | | 6 | 주권 소지인의 원고적격 판시를 다른 증권의 소지인으로 확장할 근거 | UNVERIFIED | 확장 자체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구조의 동일성으로 확장했음을 밝혔다 | | 7 |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독립한 방어가 되는지 |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8 | 원고가 취소판결로 증권상 권리를 회복한 뒤 같은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 UNVERIFIED | 이중회복의 통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9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가 금지되어 작동 국면이 없다고 보았다 | | 10 | 이 소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유형 | UNKNOWN | 실무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1 | 출처의 교차 확인 | UNVERIFIED |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쳐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 | 1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전용 목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목이 제13판에 없다 | 반영한 다섯 항목은 모두 일반 틀을 제공하는 보충 자료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13 | 이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의 재량이송 배제와 제35조 단서가 이 소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이 소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문과 이를 판시한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76조 제3항이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고, 재심과 달리(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 | 14 | 골격이 재판공격 모델의 제1단에 드는 「법정사유」의 배분 | 사양과의 괴리 |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의 존부를 제2단에 두었다. 그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어서 제1단에 둘 수 없다고 보았고, 판정 이유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적었다 | 미해결 열네 건 가운데 열하나는 UNVERIFIED, 하나는 UNKNOWN, 하나는 해당 없음, 하나는 골격 사양과의 괴리다. 위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