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 How to Write MEMORY.md 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 ## PROV-13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2026-09-04,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생성. 독립 감사 후 표적 수정본이 156,811 B,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감사에서 UNVERIFIED 1건과 골격 사양과의 괴리 1건이 추가되었다).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18/45. 13판 정독 5쪽(표시면 10, 194~197), offset 38 실측. 자료 파일은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실재. **교훈 1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이 leaf는 `` 4의 지정 대상이라 §4의 2단 구성은 정해져 있으나 §5의 경로 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증권형·비증권형의 계통, 취소·변경의 구제 방식, 실권 대상의 수·범위가 모두 후보였는데, 요건사실과 기간을 동시에 가르는 축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호였다. 제491조 제3항 단서가 제4호·제7호·제8호에만 기산점 특칙을 주기 때문이다. 조문이 기간의 기산점을 사유별로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곧 경로 경계다. 계통 차이는 §4 제1단의 대상 특정 요건과 §2·§9에서 흡수된다. 재심·준재심(PROV-133·134)에도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훈 2 — 형성의 소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6.1~6.3을 3분값으로 두고 6.4에만 (ii) 갈래의 블록 둘(1월·3년)을 두었다. 억지로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블록의 `대상요건`은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는 R-ID여야 한다는 제약이 여기서 실제로 걸렸다. **교훈 3 —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1월의 기간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같은 사건종류 안에서 두 기간의 성질이 갈리므로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교과서의 일반 서술과 개별 조문의 명문이 갈리면 명문이 우선한다. **교훈 4 — 13판 각주가 든 판례가 그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사례를 또 만났다.** 196면 각주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 확인 결과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였다(2007다63102). 그것을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정 사실을 본문에 밝히고 §12.7에 올렸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교훈 5 — 「참조」로 인용된 판결을 근거로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가 없다」고 쓰지 말고 어느 층에 있는지를 쓴다.** 2012다36661이 「형성의 소에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의 참조로 2003다6200을 들었다. 2003다6200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이고, 그 명제 자체는 판결이유에서 68다2425를 인용한 **전제**로만 나오며 결론은 오히려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그 전제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초판은 이를 「이 판결 자체의 판시는 그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고 적었는데, 감사에서 이유에 실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의 전제로 있다」로 고쳤다. 참조 인용을 승계하지 않는 판정은 옳았고, 그 이유를 「판시 없음」이라는 넓은 부정으로 적은 서술이 틀렸다. 판결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구별해 적는다. **교훈 6 —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가 판결요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한다.** 87다카2445의 판시사항 표제는 제1호 해당성을 `(소극)`으로 표기하는데 판결요지는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전문을 열지 않았으면 결론이 반대로 갔을 자리다.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르고 그 불일치를 §12.2에 남겼다. **교훈 7 —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앞의 판결은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넓게 적지만, 뒤의 판결이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고 정했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고 대상이 다르다. 구판례의 넓은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조건부 증권금 청구를 병합해도 된다는 오독을 부른다. **교훈 8 — 절 파일을 나누어 쓰면 이어 붙이는 자리에서 빈 줄이 사라진다.** §5를 두 파일로 나누어 쓴 뒤 합쳤더니 `### 5.P5` 헤딩 앞의 빈 줄이 없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조립 후 `모든 헤딩의 직전 줄이 빈 줄인지`를 한 줄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하는 것이 확실하다. 배치 10에서도 같은 결함이 두 건 있었다. **교훈 9 —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가 낡은 판의 값일 수 있다.** 브리프는 131,186 B로 통지했으나 실제 파일은 160,694 B였고, 131,186 B는 `` 표의 v.5-r0 행 값이었다. 해시를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v.5-r3으로 확정했다. 사전 통지의 수치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교훈 10 — 같은 요건의 요건분류와 흠결의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갈리는 것은 절 사이에서만 드러난다.** 피고적격 요건(4-03)을 §4.2·§7에서 `요건분류: 권리근거`로 두고도 §3.1·§10.3·§11.3에서는 흠결을 소각하로 적었고, §2.2의 소각하 조합 행에서는 그 ID를 빼 두었다. 인접한 원고적격 요건(4-02)은 `소송요건`이었다. 게이트는 이 불일치를 잡지 않는다(S5는 §7과 본문의 ID 집합만, S11은 §2.2의 문언 열만 본다). 요건분류를 정한 뒤에는 그 요건이 등장하는 모든 절의 절차효과 서술과 §2.2의 조합 행을 ID 단위로 역추적해 맞춘다. **교훈 11 —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않는다.** 초판 §3.4는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소의 재량이송 배제(제34조 제4항)를 도출했다.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고, 제490조 제2항은 최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쳐 전속관할을 명시하지 않는다. 재심에는 제453조 제1항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는 대조가 판정의 갈림길이었다. 이 문서 자신이 §5.P5.2에서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고도 §3.4에서 그 혼동을 범했다. 스스로 금지한 혼동은 그 금지를 적은 절이 아니라 다른 절에서 나타난다.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2026-09-04~05 작성, 2026-09-05 독립 감사 후 수정,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작업 요약** — 확인의 소, 경로 6개(P1 양도, P2 명의신탁 해지, P3 포괄승계, P4 주식질권, P5 부존재확인, P6 구체적 신주인수권). §4 요건 3개·§5 요건 24개·항변 블록 15개. 게이트 22/22 PASS(exit 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5건. 자료 파일은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독립 감사에서 MAJOR 8건·MINOR 7건이 나와 전건 수정했다. 초판 수치(경로 5개, §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 미해결 8건)는 그 수정 전 값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교훈 1 — 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경로보다 먼저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정되고(2016다240338, 소각하 자판), 형식상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인정된다(2011다109708, 92다16386). 이 축을 §3.2에 표로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서지 않는다. 인접 leaf PROV-095(명의변경절차)와의 경계가 곧 이 축이다. **교훈 2 — 원칙만 옮기면 최신 판례 두 건을 놓친다.** 「회사 상대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일률적으로 적으면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①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2024다202652, 2025-06-05). ② 공유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2025-09-11). 13판(1076·1081면)은 원칙만 싣고 있으므로 교과서만으로 §3.2를 쓰면 이 두 예외가 통째로 빠진다. **교훈 3 — 주식은 공시형태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주권 미발행(의사표시만으로 이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주권 발행(주권 교부, 제336조) / 전자등록(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전자등록법 제35조 제2항)의 세 갈래를 §5.P#.1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 아래에 택일 요건으로 채번해야 한다. 이것을 뒤로 미루면 어느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입질도 같다 — 약식질(제338조) / 등록질(제340조) / 전자등록질(전자등록법 제31조). **교훈 4 — 13판에 주식질권의 전용 목이 없다.** 「4) 질권」(435면)은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무관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상법 제338조~제340조·민법 권리질권 규정·전자등록법으로 세웠다. 그 결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과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를 초판에서 UNKNOWN으로 남겼는데, 앞의 하나는 판례가 실재했다.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 precSeq=192471)이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더구나 이 결정은 같은 leaf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근거 대장에 SRC-44로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 **교훈은 그 자체다 — 어떤 명제를 UNKNOWN으로 올리기 전에 같은 leaf의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을 먼저 훑는다.** 그 대장은 이미 원문대조를 마친 판례·조문의 목록이므로,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백과 겹치는 항목이 자주 있다. 남은 공백은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 하나이고, 규칙 문서의 STOP-V6·SRC-05도 같은 공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교훈 5 —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에 블록으로 두는 것은 근사가 아니라 골격이 정한 정규 처리다.** 초판은 이를 「골격에 전용 항이 없어 남은 편제상의 근사」로 적고 §12.7의 미해결로 올렸는데 그것이 틀렸다. 골격 v4-r3 이후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블록 전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조건까지 정해 둔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6.0 표의 행은 없애지 않는다(표는 성질의 분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 대상요건은 §4·§5의 `요건분류: 소송요건` R-ID로 실재해야 한다. 초판의 6.1.7은 네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 같은 골격에 v4-r2까지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는 반대 문장이 §6 템플릿에 남아 있었고 v4-r3이 그것을 정정했으므로, **골격 파일이 여럿일 때 어느 리비전이 현행인지 mtime과 본문의 정정 이력으로 확정한 뒤 인용한다**(이 leaf에서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v4-r3 이후 본문이고 `_v4_r.md`가 그 이전 본문이었다). 실재하지 않는 골격 제약을 미해결로 올리면 §12.7 목록과 verification_status 판단이 함께 오염된다. **교훈 6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수치가 옛 리비전 값일 수 있다.**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131,186 B = v.5-r0), 골격 크기(99,121 B = v4-r1), 조회 상한(판례 50 / T2 25)이 모두 실측과 달랐다. 실측은 160,694 B(v.5-r3), 122,923 B(v4-r4), 판례 30 / T2 45였다. sha256을 리비전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확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값을 했다. **교훈 7 — 규칙 문서의 Leaf 커버리지와 요건사실론 문서의 청구경로를 표로 대조한다.** 초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을 §1.4의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밀어냈으나, front matter가 `claim_rule_doc`으로 지정한 같은 leaf의 규칙 문서는 그 확인을 LEAF-13·LEAF-14로 자기 소관으로 두고 FORM-12·FORM-13까지 주고 있었다(그 문서의 검산 줄이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고 명시한다). 그 결과 그 문형을 써야 하는 사안은 요건사실을 얻을 곳이 없어졌다. 배제 근거로 든 판례(2014다53745)도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확인청구가 다른 사건종류라는 근거가 아니었다. **점검 절차**: §2.2를 쓸 때 규칙 문서 §10의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남으면 경로를 신설하거나 배제 근거를 조문·판례로 적고 어느 인접 leaf가 받는지 §1.3에 지정한다. **교훈 8 — 판례의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는 한정을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초판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위반(2019다274639)과 정관상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을 모두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으로 무유보 기재했는데 둘 다 효과 범위가 한정된다. 전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채권적 효력의 판시이고(그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양수도계약에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조문 문언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로 한정된다. 두 항변 모두 P1의 전형 피고(양도인·이중양수인)를 상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검 절차**: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기각」을 적을 때, 그 근거 조문·판시가 효과를 「회사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서는」으로 한정하는지 문언으로 확인하고, 한정이 있으면 요건사실에 그 국면을 세우는 항을 더한다. **교훈 9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실재한다. UNKNOWN으로 올리지 않는다.** 초판은 소가 산정 기준을 UNKNOWN으로 남겼으나 인지규칙(lsiSeq=254623) 제12조 제1호가 「확인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가액」으로 직접 규율하고, 담보권은 제10조 제5항(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원본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유가증권은 제9조 제4항(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상장증권은 소 제기 전날 최종거래가격),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제11조(소 제기 당시 시가)로 이어진다. 산출 불능은 제18조의2의 5천만 원, 병합은 제19조~제21조의 합산·흡수다. 확인의 소 문서의 §3.5는 이 네 조문으로 표를 세울 수 있다. **교훈 10 — 근거자료 절의 URL은 사람이 열 수 있는 열람 경로로 쓴다.** 초판은 law.go.kr 오픈API 경로(`DRF/lawService.do?target=…&MST=…`)를 §12.1·§12.5에 실었는데, 인증 파라미터(`OC=`)가 없으면 「필수입력요소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가 돌아와 검증 경로가 되지 못한다. 열람 경로는 법령이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판례가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다. 오픈API의 `MST`와 열람 경로의 `lsiSeq`는 같은 값이므로 치환만으로 끝난다. 판례는 §12.2 표에 URL 열을 더해 판례마다 precSeq를 실었다(27건). **절차 메모** — 13판 offset 38(요건사실.pdf 1090면 = 표시 1052면), 정독 표시면 28쪽(200쪽 상한 대비). 법령 6대상 / 판례 0대상(모두 T2로 처리) / T2 전문 25대상. 비계수 재시도 2회 (전자등록법의 정식 명칭이 가운뎃점 `ㆍ`(U+318D)여서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1회 실패, 2022다239366 nb 검색 0건). ##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발생근거는 공격방법이 아니라 소송물의 요소다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slug `tongsangsilsigwon-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184,308바이트·1,28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7,960바이트·7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2,301바이트·9 LEAF·11 FORM·38 SRC)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4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33건(법령 11·판례 14·교과서 8, T2 27/T1 6).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15/50, (b) T2 전문 15/2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 22항목은 §0 stub 단계에서 S8 하나만 FAIL(본문 출력값 미기재)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소유권확인과 달리 발생근거가 소송물의 요소다.** 통상실시권은 발생근거마다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한정되는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지,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지가 모두 달라 **내용이 다른 권리**다. 그래서 규칙 문서의 모든 문형이 주문에 [발생근거]를 넣고, 근거 경합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입목 소유권(PROV-106)에서 취득원인을 공격방법으로 본 것(84다카2132)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② **13개 발생원인 × 4개 권리 = 52칸을 그대로 경로로 만들면 안 된다.** 요건 구조가 같은 것끼리 묶어 8경로로 줄였다 — 허락 / 독점적 / 선사용·선출원 / 사후적 사정(중용권형) / 직무발명 / 저촉·강제이전 / 재정·심판 / 부존재확인. 묶음의 기준은 「기준시점 + 부지·선의 +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 지위」라는 요건 골격의 동일성이고,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만 5.P#.1의 표로 나누면 요건 문장 복제 없이 52칸이 전부 들어간다. ③ **「등록 없이 대항」 열거는 개별 열거가 아니라 범위 표기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이므로 그 사이에 2025년 신설된 가지조문(제103조의2, 제100조의2)이 포함되는지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SRC-06·SRC-18은 이를 「열거」로 서술했으나 원문은 범위 표기다. 다만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가지조문을 별도 열거**하는 입법 관행이 불포함 해석에 유리한 문언 근거다. 확정 자료가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요건은 「사실상의 독점」이 아니라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다**(2018다221676). 그 사건에서 원고가 유일한 수입·판매자였고 유일하게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도 부정된 이유는 셋이다 — 근거 계약이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이었고,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였으며, 실시료율·액수 자료가 없어 「높은 실시료의 대가로 부작위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 셋이 묵시 약정의 실질 기준이다. 또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 단위의 권리이지 제품 단위가 아니다**(2023다280358). 「○○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석명 대상이다. 두 판시는 모두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2018다221676은 이유 2, 2023다280358은 이유 4)에 있다. ⑤ **선사용권은 시기의 선후가 아니라 기원으로 갈린다**(2014다79488).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증식·판매했더라도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그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했으면 기원 요건이 부정된다. 조문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의 「그 사람」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를 뜻한다. 이 판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한 것이나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문언이 같다. ⑥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만 요건 구조가 다르다.** 국내 실시사업이나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범위도 사업목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저촉 디자인권 만료형(제105조)과 질권행사·공유물분할형(제122조)도 같다. 또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한정하므로 **품종보호권에는 이 경로가 없다.** 제10조 제1항 단서(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는 본문·단서 구조상 권리장애로서 피고 부담이고,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⑦ **확인의 소의 §4는 여기서도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다만 통상실시권에는 한 요건이 더 붙는다 —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목적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하면 확인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각하**다. 이것이 소유권확인·도메인·입목과 다른 이 사건종류 고유의 §4 요건이다. 나머지 셋(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확인의 소 공통이다. ⑧ **재정·심판 실시권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다.** 제118조 제2항 어디에도 제107조·제138조가 없다. 반면 심판형은 기초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기초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제102조 제4항). 재정형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두 조항을 뒤섞으면 §6.2의 동반 소멸 항변이 잘못된 경로에 붙는다. ⑨ **규칙 문서의 「확인 후에만 원용」 표시는 판례 전문으로 해소될 수 있다.** SRC-36(2010다2428, 2435)을 채무부존재확인 전용으로 유보했으나, 판결요지의 문언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이고 13판 465면도 확인의 이익 일반론으로 인용한다. 유보 표시를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전문을 열어 판시의 추상 수준을 확인한다. ⑩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정 실시권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제103조의2 제2항,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3항, 제122조 후단, 제183조 제2항, 제81조의3 제6항)는 별개의 급부이고 확인 주문에 넣지 않는다. ⑪ **소가는 1억 원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산출 불능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이나 **제18조의2 단서가 제17조의2·제18조 소송을 1억 원으로 올린다.** 본문만 보면 5천만 원으로 틀린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통상실시권 확인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2014다79488 하나뿐이어서 나머지 요건은 조문 문언과 확인의 소 일반 법리로 세웠다. 제118조 제2항·제104조 제2항의 범위 표기에 가지조문이 포함되는지,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채권)과 소멸시효, 이 소가 공유자 전원에 대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의 대가 지급·공탁이 성립요건인지 실시요건인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분배, 선사용형 「사업의 준비」의 판단 기준, 확인판결을 소명자료로 하는 실시권 등록의 가부는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12건으로 모았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4) - **작업 요약**: 자료 파일 1건(_1)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3판 55면(오프셋 38 실측, 8블록), 법령 6건과 판례 25건(T2 24 + T1 1)으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127KB)를 생성했다. 경로는 P1 계약당사자 최초허가, P2 채권자대위, P3 변경허가의 셋이고 §4 공통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11개다.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피고 축으로 세우고 원고 축은 §5로 내린다.** 대위 경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4에 올리면 대위 경로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반대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은 대위에서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비대칭이 §4/§5 이층화의 실제 판정 기준이다. ② **한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닐 때,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적용 경로`에 경로를 열거한다.** R-PROV099-5-01을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적어 §5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켰다. §7 투영도 행 1개로 정상 처리된다. ③ **정지조건·확정기한은 경로가 아니다.**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송요건을 더할 뿐이며 대위 경로에도 겹친다. 골격 v4 §3.2가 이행의 소의 장래이행 요건을 그 항의 기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3.2와 §2.3으로 보내면 경로 폭발이 사라진다. ④ **부인이 인용되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R-4-03의 부인인데, 인용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6.0 표 아래 산문에 이 갈림을 적지 않으면 §10.2의 답변서 항 구성이 어긋난다. ⑤ **같은 항변이 경로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허가 배제·잠탈(확정적 무효) 항변은 직접형에서 청구기각이지만 대위형에서는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다(2024다212178).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한 칸으로 덮지 말고 블록 아래 산문에 경로별 효과를 적는다. ⑥ **규칙 문서의 근거대장 요약은 실제 판시보다 좁을 수 있다.** 98다44376을 「처분금지가처분」 한 줄로 요약한 것을 그대로 믿고 §9.2를 유보 문장으로 썼다가, R6 재확인에서 피보전권리 적격·보전 필요성·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이 모두 판결요지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체 판시로 고쳤다. 규칙 문서 요약과 13판 각주는 T0 lead다. ⑦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바로 전문을 연다.** 이번에 9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nb= 검색 단계를 생략했고 재시도가 0회였다. ⑧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가지를 P6 재독에서 잡았다.** §4.2 10필드의 순서 뒤바뀜(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과 §11의 절 번호 단독 참조가 그것이다. 전자는 게이트가 아예 검사하지 않고, 후자는 S10b가 잡지만 §0 stub 단계에서는 함께 나온 S1·S8 실패에 묻힌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 확정판결 후 원고가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시행규칙에 단독신청 규정이 없다), 협력의무의 불가분성과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지분·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는 판례를 찾지 못해 §12.7에 9건으로 모았다. 2011다83820만 전문을 열지 않아 T1에 머물렀다. ## 「총회」는 기관명이지 근거법이 아니다 — 경로 축은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이 경로마다 갈린다 (PROV-113)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slug `chonghoegyeoluimuhyo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155,570바이트·1,08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362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473바이트·14절·FORM-01~14)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3개 지점 6면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35 표시쪽(60~66, 69~73, 412~414, 1061~1062, 1084~1099, 1109~1110)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4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10·판례 34(T2 22·T1 12).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17/50, (b) T2 전문 22/25,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8/22(S1·S8은 §0 stub 단계의 필연 실패, S5는 §7 미투영, S10b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3·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결의 하자 사건에서 「어느 기관의 결의인가」와 「그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다른 두 축이고 둘 다 필요하다.** 기관 축은 사건종류를 가르고(총회=PROV-113, 이사회=PROV-112, 대의원회=PROV-111), 근거법 축은 한 사건종류 안의 경로를 가른다.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제소기간, (iii) 전속관할, (iv) 편면적 대세효가 **함께** 갈리므로 §3.3·§3.4·§9.1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PROV-111·PROV-112에서 확인된 이 원리가 총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②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 자체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4에는 무효사유를 두지 못한다.** 상법형(상법 제380조)은 무효확인을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으로 한정하고 절차 하자는 취소의 소로 보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원칙적 무효사유**다(92다50799).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는 제3의 구조여서 절차/내용이 아니라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8다273981). §4에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 3개만 남는다. ③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2008다37193의 배분(결의 존부는 회사,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는 주주)과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가 일치한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내용 하자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④ **총유물 안건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2006다23312).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로도 가능하고(2005다52214), 배분 자체가 옮겨지지는 않는다. ⑤ **13판 63면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며 각주가 스스로 그렇게 밝힌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전문은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완화 법리를 두는데, 소송물이 같다면 이 해석 법리가 불필요하다. 판례를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해야 §2.1·§9.4의 병합 구조가 일관된다. ⑥ **13판이 총회 근거로 쓰는 판례가 실제로는 이사회 판례인 경우가 있다.** 98다26187의 판시 [2]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판결문의 인용부에서만 확인된다. 96다23375도 판시사항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하여 13판 각주 요약(「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과 어긋난다. 각주 요약을 그대로 옮기면 총회 사안의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⑦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처럼 보이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피고가 실제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기간의 도과와 취소의 소 부제기**뿐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6.0과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⑧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그 경로가 아예 없다. 세 법 모두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전속관할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⑨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⑩ **law.go.kr 실측 1건 추가.** 대법원 「그」 사건(2023그608 등 특별항고·신청 사건)은 `target=prec`의 `nb=` 조회로 잡히지 않는다. 판례가 아니라 결정이어서 수록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13판 각주가 든 「그」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빼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는 편이 빠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준용 규정 유무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5.P2의 준용 목록에서 산림조합을 제외했다. T2 상한(22/25)에 걸려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 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 실시대금은 계약채권이다 — 무효의 소급효와 계약의 시간축을 분리하라 - **작업 요약**: 2026-09-04 PROV-058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로 실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5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19쪽(상한 200쪽)을 정독했다(85~103, 125~128, 132~147, 157~164, 172~177, 716~726, 742~747, 758~759, 773~774, 787~794, 795~802, 835~837, 1051~1057, 1200~1202, 1276~1291). 경로 5개, §4 요건 4개, §5 요건 7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는 법령 11대상·판례 14건(전건 T2)이다. 표준 게이트는 1라운드 20/22에서 수정 후 22/22 PASS(종료코드 0)이고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으며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실시대금 청구의 청구권은 권리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에서 나온다.** 침해 사건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대금 산정에 끌어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전용실시대금」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실시대금」은 실시허락계약 일반의 대가이므로 §1에서 권리 종류 × 실시권 종류로 경로를 갈라야 §4가 얇고 정확해진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네 요건뿐이다. ②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와 §6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유효 존속기간의 실시료 청구는 유지되고(2018다287362),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착오취소도 특허 유효성이 계약 동기로 표시되어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된다(2012다42666). 이 항변은 청구 전체가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③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제28조가 열거한 것(제99조, 제100조~제103조, 제118조 등)만 준용되고 존속기간(특허 20년 대 실용신안 10년)·허가등 연장(실용신안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제22조·제22조의2·제31조가 따로 규율한다.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특허는 물건·방법·물건 생산방법 3분, 실용신안은 물품 하나). 준용 범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법을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④ **실시는 제조행위 자체다.**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하고(95다26735),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그 부분의 제작 완료가 기준이다(96다50599). 납품일 기준으로 청구를 잘라내면 오히려 청구가 과소해진다. ⑤ **전용실시권 등록은 효력요건, 통상실시권 등록은 대항요건이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대 제118조). 둘을 섞으면 경로와 원고적격 판단이 함께 틀린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채권적 대가 범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문언으로 세우고 UNKNOWN으로 남긴다. ⑥ **실시료에 3년 단기시효를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2016다45779), 총액채권의 분할 지급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2002다6760 — 마침 특허권 전용실시권 사건이다) 상사시효가 기본선이다. ⑦ **§4.4 구간표에서 항쟁의 상당성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면 틀린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약정·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실질값을 적어야 한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상환이행 구간뿐이다(2002다43370, 2023다289720 —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⑧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승패를 가른다.**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소 제기 시부터 전부에 중단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아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가 필요하다(2019다223723). ⑨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계약상 대가청구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다(2017마6337,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⑩ **권위 ID 표기가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에 걸린다.** `LAW:특허법:92의2`는 `\d{2,4}[가-힣]{1,3}\d+`에 매치되고 앞 문자가 `제`가 아니라 콜론이라 배제되지 않는다. 프롬프트 예시대로 `LAW:민법:406-2` 형식의 하이픈을 쓰면 걸리지 않는다.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사건종류에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쓴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 실시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여부, 최소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도산절차상 채권 분류, 특허권에 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 실시료의 직접 판례, 인용 판례 14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8건으로 남겼다.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의 배타 축은 하자 유형이 아니라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부존재·취소는 별개 소송물이다 - **작업 요약**: 2026-09-03~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slug `daeuiwonhoegyeoluimuhyo-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172,451바이트·1,00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9,414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6,970바이트·16 Leaf·13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28 표시쪽(60~66, 69~73, 412~414, 1084~1087, 1091~1099)을 정독했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5개, 레지스트리 법령 13·판례 37(T2 21·T1 16).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16/50, (b) T2 전문 21/25이고 비계수 재시도 7회다.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제목 병기 누락)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교훈**: ① **결의 하자 사건의 배타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 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단체유형이 갈리면 (i) 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판결의 인적 범위 (대세효 유무), (iii) 관할의 전속 여부, (iv) 제소기간이 **함께** 갈린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노동조합은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이고(92다50799), 상법 제376조~제381조를 준용하는 수협·농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는 취소(2월 출소기간)·무효확인·부존재확인·당선취소가 모두 열린다. 하자 유형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상 별개 소송물이다. 13판 63면의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므로 §12.6으로 격리한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해도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된다」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다. 동일 소송물로 보면 그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해야 §2.1·§9.4가 일관된다. ③ **결의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2008다37193은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측에 배분한다.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는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④ **총유물 결의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어촌계 분배결의 경로에서 원고는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지고, 절차 이행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국면을 섞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⑤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은 원문과 어긋날 수 있다. 전문 대조가 R6의 실질이다.** 각주298은 96다23375를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지만 실제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방어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또 2008다37193의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 부분은 일반 법리가 아니라 9.22% 소수주주 사안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판시사항부터 읽는다. ⑥ **특별법 원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복제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규칙 문서가 상법의 배분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도 조문 원문을 읽어 그 괴리를 §12.7에 남겨야 한다. 또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경로가 없다. ⑦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목록이 가장 강한 무효사유다.** 수협법 제44조 제1항은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 정관 변경)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 각 호(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임원 해임, 합병)를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만 읽고 권한을 인정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를 놓친다.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에는 이 제외 문언이 없다. ⑧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취소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으로 끝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⑨ **이 사건종류의 항변은 대부분 소각하로 귀결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94다53419),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92다21357·2008다33221), 원고의 지위 상실은 모두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이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와 함께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는 실무 동작을 읽어 낼 수 있다. 반대로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만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⑩ **law.go.kr 함정 2건 추가 실측.** (i) `lawService.do?target=prec`의 `<판례내용>`이 빈 값으로 오는 구판례가 드물지 않다(21건 중 5건). `precInfoP.do?precSeq=`로 대체하면 나오고 이는 비계수 재조회다. (ii) 판례일련번호를 추정해 넣으면 **전혀 다른 사건의 전문이 조용히 돌아온다.** 반드시 `nb=`로 검색해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한 뒤 그 `<판례일련번호>`를 쓴다. (iii) 법령 XML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공포일자보다 뒤인 미래일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농협법 MST 283949: 공포 2026-03-10, 시행일자 필드 2026-09-11). 조문의 현행성은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의 이연 목록에 그 조문이 있는지로 판정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21/25)에 걸려 2015다66397· 87다카113·91다45141·2017다231249·2021다209621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특별법 단일 문언과 상법 3분 사이의 사유 배분,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의 소 형태, 어촌계 대의원회의 총유물 의결 권한, 새마을금고법의 임원 제소권, 수협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세부는 미해결이다. ## 「도메인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고 표지는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도메인 소유권`(PROV-105, domein-soyugwon)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위치(표시면 82·462·958)에서 실측하고 13판 36쪽을 7블록으로 정독했으며 경계 규칙으로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법령 8대상·판례 2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146,242바이트, 1,065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재사용 교훈**: ①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은 **실무의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2001가합35469)·「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2010가합43684, 2011다64836의 1심)인 사건에서도 실제 청구취지는 예외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였다. 사건명만 보고 물권 확인으로 편성하면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규칙도 「소유권」·「보유권」 표기를 금지한다. ② 도메인이름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부정하는 판시도 없으므로 UNKNOWN으로 두고 물권성을 전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다. 확인대상을 등록계약상 등록인 지위와 개별 청구권으로 특정하면 물권성 판단 없이 문서가 성립한다. ③ 경로는 **근거 법률별로 갈린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등록말소·등록이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등록말소), 상표법 제107조(침해금지), 등록인 지위 확인, 민법 제684조 제2항의 계약형 이전청구권 다섯이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고**(2011다57661)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④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등록이전청구권이 나오지 않는다.**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 열거하고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 이전등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7가합11141, 하급심). 등록이전의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뿐이다. 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2004다72457). 법원의 심리 대상은 정책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3.2에서 걸린다. ⑥ 인터넷주소자원법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UDRP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조정 수락 간주와 제20조 제4항의 합의 성립, 또는 결정의 집행이다. 이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3의 성질·효과 판정과 §6.1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⑦ 부정한 목적은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가 아니다(2016다216199). 반대로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1다64836) — 이것이 원고의 유일한 원고 부담 요건이자 방어의 중심이다. ⑧ 적극 확인과 부존재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부제는 부존재확인 경로의 5.P#.2 안에서만 쓴다. ⑨ 확인의 소에서 §4가 비지 않게 하려면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확인대상의 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4에 두면 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세 요건 모두 원고 부담이며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된다. ⑩ 게이트 표준 구현체의 §7 투영기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첫 번째 `/`에서만 자른다.** 그 필드에 「원고 / 원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피고 / 피고)」처럼 두 번째 슬래시를 넣으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깨진다. 국면별 부담 이동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5번).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등록명의 취득 원인행위의 무효,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도메인 등록이전이 집행되는지, 공동 등록명의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은 모두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MST 277201)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6-05-28을, 조문 본문 조회가 2025-10-01을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고 조문 문언은 동일했으므로 두 값을 §12.1에 함께 적었다. law.go.kr 판례 전문은 urllib의 chunked 읽기에서 잘려 4,975바이트만 돌아왔고 curl로 받으면 11,264바이트가 온다 — 판례 전문도 법령과 같이 `curl -s -o`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범위를 좁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경로를 가른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담보금 청구`(PROV-008, damb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두 위치(표시면 140·141과 716·717)에서 실측하고 13판 84쪽을 8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0대상·판례 20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135,518바이트, 863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 **재사용 교훈**: ① 「담보금」 표지는 소송상 담보·계약상 담보금·사고신고담보금을 담지만 **이 사건종류의 범위는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좁히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가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소송상 담보를 명문으로 적용 제외하므로, 세 청구권을 경로로 나열하면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넘고 §4 공통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나머지는 §1.3·§1.4의 negative scope로 배치한다. ② 경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갈린다. 수익자(소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 요약자(발행인)의 정지조건부 반환청구권,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 넷이고, P1과 P2·P3는 비양립이어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③ **같은 요건이 두 경로에 걸릴 때의 유일한 합법 배치**는 ID를 상위 경로의 5.P#.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두 경로를 적는 것이다. P3에 문장을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4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금지」에 각각 걸린다. ④ 조건부 청구권 사건의 증명책임은 13판 126~127면 각주 518과 1205면이 같은 방향을 준다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자인하는 구조에서는 조건 성취까지 원고 부담이고, 상대방의 조건 미성취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와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은 반환청구권의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예치계약 해지권**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93다61000, 95다47732, 98다33154). 기간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권리가 확정된다고 쓰면 전부 기각된다. ⑥ 은행의 상계는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기 전이면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함께 금지되고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다(94다16816, 92다25540, 97다37104). 다만 이 무효는 정당한 소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판명 뒤의 상계까지 무효인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⑦ 담보금 채무는 별단예금이므로 **기산일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니다(2023다218353, 13판 941면).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저지하지 않으므로(2016다41425)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부대금을 넣지 않는다. ⑧ 은행이 피고인 금전청구에서 구간 2의 법정이율은 연 6%다.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99다10189) 동일성 있는 채무와 그 변형도 포함된다(2016다26198). 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장래이행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 그 구간은 이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구간 2와 같다」로 쓴다. 3분 값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에만 쓴다. - **남긴 한계**: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법 제64조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인지)과 기산점은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지급증서의 종류·대기기간·반환사유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 소지인의 권리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도 미확인이다. 법령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6-03-01과 2025-06-21로 달리 반환했으므로 조문 조회 응답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 계금 청구는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 두 축으로 경로를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3 `계금 청구`(PROV-002, gy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됐다. 제13판 9블록·표시면 100쪽(상한 200)을 오프셋 실측 38로 정독하고, 판례 13건·법령 8건을 law.go.kr 전문으로 검증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127,790바이트, 1,072행),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계 사건의 경로는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 소비대차형)과 **급부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 두 배타 축의 교차로 갈린다. 이렇게 갈라야 §4에 「계상 지위 취득 · 계의 태양사실 · 이행기 도래」 세 요건이 진짜 공통으로 남고, 지급 약정의 내용은 전부 §5로 내려간다. 표지 하나에 청구권을 몰아넣으면 §4가 비거나 경로 전용 요건이 승격된다. ② 계의 태양사실은 평가근거사실 묶음이지 단일 주요사실이 아니다(82다286·82다카1686·93다55456·97다57191이 같은 열거를 반복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가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을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이다. ③ 계 사건에서 피고 응답의 다수는 부인이고, **다른 계원의 미납·계주의 파계 선언·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이다. §6.0 표에 넣지 말고 표 아래 산문으로 따로 세운다. ④ 계불입금은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이어서 시효 10년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21705, 2016다55462). 이 성질 판단은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 대여·변제 약정이 있는 경로와 반드시 분리한다. ⑤ 공동계주 상호 청구에서 체당지급은 요건이 아니고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84다카1146). 원고가 체당지급을 스스로 요건으로 삼아 증명에 실패하는 것이 전형적 자멸이다. ⑥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두는 근거는 13판 133면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대차형이다. ⑦ 대차형·표지형 사건에서 §4.4 구간표는 「이행기 다음 날~송달일 / 송달 다음 날~완제 / 장래이행 배제 / 보통이자」 네 구간으로 짜면 S11과 L-b를 함께 만족한다. 이율 셀마다 시행일을 같은 행에 넣는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공제 법리의 근거 판례 2건(2015다69990, 2020다263635)은 계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했고 그 사실을 §6.2.2에 공개했다.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 계주 장부 기재의 시효 승인 여부, 2007-06-29 이전 약정의 최고이자율,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은 미확인이다. 골격 v4는 제11부 11.1 표 #2가 S10b를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로 요약하나 제6부와 11.4는 줄 단위 면제를 폐기했다. 제6부가 정본이고 구현체도 그에 따르므로 요약표가 낡은 것이다(v4 패치 후보). ## 공제금은 청구권자의 지위와 급부의 성질 두 축으로 여섯 경로를 가르고 이율·시효를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공제금 청구`(PROV-005)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확정되었다. 오프셋 38을 4쪽으로 실측하고 13판 148쪽을 13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4대상·판례 30대상을 확인하고 20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142,456바이트),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재사용 교훈**: ① 공제 표지는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가」와 「급부가 실손해 보상인가 정액인가」 두 축으로 갈라야 경로가 배타적으로 서고, 손해공제·정액 인적공제·상법 제724조 제2항형 직접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형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법 제106조 제4항형 여섯이 나온다. ②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은 민사 연 5푼이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이며, 자배법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별개 청구다(2016다205243, 2003다6774).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이율이나 상법 제662조를 쓰면 부수급부와 시효가 함께 무너진다. ③ 계약상 공제금의 시효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이고 약관·상법 제658조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다(2005다59383).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2013다62490). ④ 중개공제는 형식은 상호보험 유사이나 실질은 보증이어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한도는 사고 1건당으로 읽힌다(2010다101776). 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원고와 지분이 바뀌지 않는다(2017다215728).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 서면동의의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은 항변이 아니다(2014다204178). ⑥ 이행기 도래를 §4에 두려면 「요건은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근거를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어야 R1 심사를 통과한다. - **남긴 한계**: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의 지급기간, 그 청구권의 시효와 지연손해금 특칙은 미확인이며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약관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직접 근거 판례 중 2013다63776·2006다69141·2003다2607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T1에 머물렀다.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교차검증 없이 13판 정독과 law.go.kr 원문만으로 명제를 세웠다. ## 계금·공제금·담보금은 청구권을 먼저 나누고 전용 목차의 공백을 공개한다 - **작업 요약**: 2026-09-03 지정 GPT v.2.1을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v2 규칙에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3개(15·26·13행)를 생성하고, 목차 비노출 조사→Primary/Blind→재정→원본 경계 확인→정본 전체 재독·법률 검수를 마쳤다. - **재사용 교훈**: 계금은 개인사업형·조합형·소비대차적 불입관계를 구별하며 공동계주 직접 약정금에 체당지급을 요구하거나 파계를 자동소멸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금은 계약급부·피해자 직접청구·선원법 직접급여를 나누고, 중개공제의 구판례 한도와 실제 약관의 기간총액 한도를 문언·계약시점별로 확인한다.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을 나누고, 기간 경과·적법 선반환·상계남용·도산상 변경과 실권을 각각 판단한다. - **남긴 한계**: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는 유사 제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선원법 시행령 세부와 은행 현행 약정·어음교환규약·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는 미확인 또는 추가 확인 사항이다. 공개 은행 양식의 업로드 연도와 양식상 개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GPT v.2 배치 D 10건은 정체성 잠금·직접 목차 공백 공개·이중감사로 봉인했다 - **작업 요약**: 2026-09-01 사용자가 지정한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지상물매수·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전부금·점유회수 10건을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했다. 각 규칙에 GPT v.2 자료수집 계약을 독립 적용하고, 4슬롯 상한의 파동형 최대병렬로 네 자료군 조사 → 목차 비노출 packet → Primary/Blind 선정 → Root 재정 → 원본 판면 검증 → 법률·기계 회귀감사를 마쳤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36행이며, `tmp/pdfs/batch10d_gpt_v2/stage9_final_qc.md` 기준 정체성·형식 10/10, TOC 36/36, adjudication 10/10, 원본 경계 36/36, 권위 식별자 불일치 0, Legal-Skeptic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교훈**: ① 사건별 큰 부모 목차는 자항목이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끌어오면 직접 자항목으로 좁힌다(임대료 p.859~890 부모를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로 절단). 반대로 전용 부모가 필요한 법리를 자기완결적으로 포함하면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② 넓은 사건표지는 사실 게이트를 정본 이유에 남긴다. 위탁금은 위임일 때만 기본 두 행을 활성화하고, 전부금은 피전부채권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전용 목차를 추가하며, 점유회수의 손해배상·부수금은 병합 때에만 쓴다. ③ 교재의 직접 TO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고 보충 행의 한계·공식 근거 보완을 정본에 공개한다. ④ 현행법 보강 문구도 사건번호까지 역대조한다. 이번에는 `2025다302217` 오기를 공식 근거의 `2024다302217`로 교정했고, 유류분 시간법·임대차 특별법·지연이율·지상물매수 판례의 제출시점 재확인 게이트를 유지했다. ⑤ 실제 계약·상속개시일·목적물·등기·병합청구 기록이 없으면 활성 경로는 확정하지 않는다. ##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 -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 -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 -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 -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 2026-09-01 GPT v.2 10사건 배치 C — 자료선정 정본 10개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분양대금, 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소유권 외 권리 설정·이전등기, 소유물방해제거·예방,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이전등기, 양도채권금·양수금,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의 10개 의미동등 slug로 독립 실행했다. 동시성 상한 때문에 10개 논리 작업을 최대 4슬롯 파동형으로 수행했고, 자료군 A~D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comparison·Root adjudication·원본 경계원장·Legal-Skeptic 감사 각 10개를 만들었다. - **산출물·검증**: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 총 126행(14·13·19·14·8·6·14·20·6·12)을 생성했다. 정본 ↔ adjudication ↔ 원본 경계원장의 표제·순서·페이지가 126/126 일치하고, UTF-8·BOM 없음·최종 LF·3열·페이지 형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독립 감사의 최종 잔여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프롬프트·목차 TXT·제13판 원본·지원림 PDF의 해시는 각각 `051a9096…`, `9f19bfd7…`, `cd01db5b…`, `5b1c729d…`로 불변이었다. - **경로·동일성 교훈**: 사용자 문언의 규칙 위치와 달리 실제 규칙 10개는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됐다. 경로 서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NFC 정규화와 공백·유니코드 구두점 제거로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 ↔ H1을 잠근 뒤 실제 파일 해시까지 확인한다. - **선정·경계 교훈**: 넓은 사건표지의 배타적 경로는 조건부로 보존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을 끌어오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 p.715~737`은 `2) 요건사실 p.716~721`과 `3) 변제충당 p.721~726`으로 좁혀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소유권 외 권리 등기는 교차참조만 있는 표제를 실제 참조대상·조건부 문맥으로 바꾸고 말소 문맥의 사정거리를 제한했다. 종료면은 전역 오프셋으로 계산하지 말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특히 p.318~331은 물리면 재배열이 있고 p.394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해도 앞 각주가 남는 면은 앞 범위에도 포함한다. ## 2026-09-01 GPT v.2 14사건 배치 — 자료선정 정본 14개 - **작업 요약**: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을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과 규칙문서로 잠그고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작업 14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원 앱 작업은 진료비 등·채무부존재확인 2개가 완료되고 12개가 계정 사용량 한도에서 중단되어, 중단분을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했다. 최종 정본은 14개, 표 데이터는 총 155행이다. - **검증**: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의 통제 해시 18/18, 출력 basename/H1·UTF-8·3열 표·목차 제목/시작면·Stage 9 해시 14/14를 확인했다. 독립 판면 감사에서 10사건·117행 중 종료면이 1면 짧은 29개 범위를 찾아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쳤고, 최종 감사에서 고위험 36키 총 66회, 신범위 29/29, 구범위 0, 전체 14/14 PASS를 확인했다. - **동일성 교훈**: 정산금/청산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주총취소/무효·부존재, 진정명의/취득시효/계약원인을 분리하고 넓은 금전표지의 조건부 분기를 보존한다. 사건 4는 사용자 토큰이 `...소유권이전청구`이나 실제 규칙 basename은 `...소유권이전_v1.md`이므로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했다. - **경계·적용 교훈**: 목차 TXT의 다음 시작면만으로 앞 항목 종료면을 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해도 앞 본문·각주가 남으면 그 면은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으면 투자금·하자 등 복합표지의 활성 분기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 적용과 기준일 이후 법변경은 별도 법률검토에 남긴다. ## 2026-09-02 사용료 청구(PROV-023)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5경로, §4 부존재 판정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사용료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143KB, 1,101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13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82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0/60·(b) 17/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사용료"는 계약(민법 제618조)·침해부당이득(제741조)·불법행위(제750조)·공유지분(제263조)·국공유재산 대부료(2011다76402 전합)의 표지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1~4.3을 `해당 없음`으로 두고 §4.4 구간표만 남겼다. P1은 계약 체결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의 현실 사용은 요건이 아닌 반면(13판 p.865: '차임 미지급'은 요건사실 아님, '차임 지급'이 항변), P2~P5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핵심 요건이어서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로 추상화하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공통성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v2 원칙 2의 실제 적용례다. - **증명책임 교훈**: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이 배분 때문에 국공유재산 경로의 요건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면 안 되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써야 한다(초안에서 이 오류를 잡아 교정).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면 점유만으로 이득이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까지 증명해야 한다(2007다76986). 같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 유무에 따라 유효한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시효·부수급부 교훈**: 계약상 정기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이지만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되면 월 단위 약정이어도 제164조 제1호 1년이고(2019다271012), 동산 사용료는 제164조 제2호 1년이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나와도 10년 민사시효다(2012다4633).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원금의 3년 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부당이득 경로의 첫 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748조 제2항)이고, 악의 의제 시점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2016다242273).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이율을 붙이지 않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점유 상실일'로 쓰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쓰지 않는다(2015다244432). - **게이트 교훈**: 골격 v2의 게이트 정의에 오탐 3종이 있다. (i) S3은 하위 헤딩만 가진 항을 빈 항으로 오판하고, (ii) S9의 `\d{2,4}[가-힣]{1,3}\d+`는 '제202조의2'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으며, (i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어 괄호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 문서를 왜곡하지 말고 스크립트 쪽에서 배제 조건을 넣고 v2 패치 후보로 남긴다. 9필드·7필드는 순서까지 검사해야 실제로 지켜진다(초안에서 3개 블록의 필드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 **상한 운영 교훈**: 일반 조회 60회는 조문 확인만으로도 쉽게 소진된다. 조문은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6자리>` 한 번에 여러 조를 루프로 받되 필요한 조문만 고르고, 판례는 검색과 전문을 한 호출 흐름으로 묶어 (b) 상한에서 세는 편이 효율적이다. 상한에 닿은 뒤에는 미확인 조문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말고 §12.1의 시행일 셀과 §12.7에 UNVERIFIED로 남긴다(이번에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02조의2·제2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약속어음금 청구의 배타 축은 어음이 아니라 피고의 어음행위이고, 발행인 경로에서는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등 상환청구·어음보증인·무권대리 서명자 4경로로 갈랐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이고, 그 축 하나가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3년/1년/6개월)·주문 연결어를 동시에 바꾼다. §4 공통요건은 실재하되 4개뿐이다 — 어음요건 구비(어음법 제75조·제76조),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에게의 권리귀속, 원고의 소지. 13판 1156면이 발행인 청구의 청구원인을 「발행·귀속·소지」 셋으로 확정하므로 그 위에 교부(88다카24776)와 소구요건만 경로별로 얹으면 된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민소 제70조)이 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86다카1858 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다. 지급제시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올리면 제시 흠결로 **원금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4.4 구간 1(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연 6% 법정이자)을 여는 사실일 뿐이고,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만기 당일분을 포함하는 법정이자여서 두 청구권이 경합한다. ②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는 2010년 전문개정 대상(제1조~제78조)에서 빠져 제정 당시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 law.go.kr XML이 이를 부칙 블록에 렌더링하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제79조 없음」으로 오판한다. ③ 규칙문서가 분기로 든 청구권이라도 case_kinds.md에 별도 leaf가 있으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이득상환 → PROV-020). 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라. ④ 거절증서 작성면제(어음법 제46조)는 제시와 통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시켜 증명책임만 옮긴다(84다카2425). 반대로 지급거절 통지는 게을리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제45조 제6항) 요건이 아니다 — 13판의 배서인 청구 요건 5개에 통지가 없는 이유다. ⑤ 「대리권이 있었다」는 성질상 부인인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골격의 6.0 표 관례(부인 행은 「원고(이동 없음)」)와 충돌하므로 표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이탈 사실을 표 아래와 §12.7에 남긴다. ⑥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 — 2015다251812는 주권(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판시이고, 백지보충권 3년(2003다16214)은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다. 만기 이외 요건 백지에는 전합 2009다48312가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판시하므로 한 항변 블록에 뭉치면 무너진다. ⑦ law.go.kr 판례 조회는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 `nb=<사건번호>` 파라미터로 다시 조회하면 86다카1876·84다카2425·72다2026·98다1645가 모두 나온다.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nb 조회를 해라. OCR의 선고일도 틀린다(72다2026은 1973. 6. 2.가 아니라 1973. 6. 22.). ⑧ 게이트 스크립트의 정규식은 스코프를 먼저 정해라 — 사건번호 패턴은 「제202조의2」를 잡고, 13판 표제 대조는 이 형식을 정한 H1 문서 제목(「요건사실론: 약속어음금 청구」)을 잡으며, 상호참조 패턴은 절 제목 줄 자체와 5.P4.2 형태를 각각 오검출·미해소한다. ## 2026-09-0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PROV-042)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4경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124KB, 944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6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134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30/60·(b) 13/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4/4/4(R1은 1라운드에서 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의 두 이름이고 어느 쪽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언제나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므로 경로를 원채권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가르면 금전청구 사건종류 59개를 복제하게 된다. 경로는 **채권 이전의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로 갈라야 추가 요건사실이 실제로 생긴다. P1 현존 확정채권 / P2 장래·집합채권 / P3 담보 목적 / P4 순차양도. 원채권의 종류는 §4의 첫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1.3이 원채권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path_relation은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요건·증명책임 교훈**: 13판 673면의 양수금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② 양수도 사실 ③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3개다.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이고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2010다100315). 그러므로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되고 청구기각이며,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 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99다23888)이고 **전부명령**이면 본안 기각(2001다59033)이다. 이 각하/기각 분기가 이 사건종류 §3의 핵심이다. - **항변 구조 교훈**: §6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차단시점이다. 피고는 대항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하고(민법 제451조 제2항, 81다595), 원고의 재항변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피고의 재재항변이 `원고의 악의·중과실`이다. 이중양도 항변은 피고가 ① 제3자에 대한 양도 ② 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을 증명하면 족하고, 원고가 자신의 확정일자 통지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한다(93다24223 전합의 동시도달·안분정산). 우열은 확정일자의 **날짜**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시각**이므로 사실조회를 `일자`가 아니라 `일시`로 신청해야 한다. - **교과서 대 판례 교훈**: 13판 690면은 상계 대항 범위에서 제한설을 취할 여지를 말하나, 2017다22296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13판 699면은 순차양도에서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2012다118020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다. 두 지점 모두 판례를 따르고 13판 서술은 §12.7에 남겼다. - **자기심사 교훈**: R1(§4의 경로 공통성)은 문장의 **시제**에서 깨진다. 초안의 R-4-01을 `양도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쓰면 장래채권 경로(P2)에서 양도 당시 채권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처럼 시점 중립으로 고치고, 시점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만 §5로 내린다. 이때 §5의 요건도 `현실로 발생한 사실`로 두면 §4와 중복되므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로 바꾸어야 배타성이 유지된다. - **게이트 교훈**: 골격 v2 게이트의 오탐을 다시 확인했다.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와 `100분의 40`을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d+(조의|항의|호의|분의)\d+` 배제가 필요하고, 소촉법 제3조를 인용할 때 `100분의 40` 대신 `연 40퍼센트 이내`로 쓰면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므로 헤딩을 제외하고, §7 투영의 `소속 절` 열은 `§4` 대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어야 자연히 통과한다. (iii) L-b의 `연 \d+%`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2.2와 바이트 단위로 같아야 하므로 시행일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iv) L-c의 13판 표제 목록에 `소멸시효`·`채권양도`·`변제` 같은 일반 법률용어를 맨 문자열로 넣으면 고정 절 제목인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가 걸린다. 목차의 번호 접두(`9) 소멸시효`)까지 포함해야 한다. - **조회 교훈**: law.go.kr의 판례는 `precInfoP.do?evtNo=`로 대부분 열리나 오래된 사건은 0건이 나온다(2006다9156). 그때는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긴다. **상법은 `lsSideInfoP.do`로 조문 본문이 렌더링되지 않아**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수치·전문을 얻지 못했다. 이율은 수치를 쓰지 말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고 §12.7에 남긴다.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본문이 열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의 이율 변경 안내가 Tier 1 대체 근거가 된다(연 12%, 시행 2019. 6. 1., 종전 연 15%).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는 민법 제214조 전단·후단과 방해원 유형이 교차하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97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151,847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55쪽(201~204, 231~240, 300~318, 386~394, 955~964, 974~976)을 정독했다. 경로 6개(P1 방해원 제거·P2 지상물 철거·P3 퇴거·P4 예방/담보·P5 생활방해·P6 공유자 지분권),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1개. 법령 18건·판례 27건(T2 전문확인 17건)을 law.go.kr에서 검증했고,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 전부 통과, R1~R6은 4·3(→수정 후 4)·4·4·4·3이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승패 축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과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 두 가지다.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는 손해이지 방해가 아니므로(2003다5917, 2016다205540) §4의 세 공통요건을 소유·지배·방해(또는 염려)로 세우고 「현재」와 「지배」를 시간축의 종점에 배치해야 오류가 드러난다. ② 13판이 지상물 철거(231면)와 퇴거(238면)를 별개 목으로 요건사실을 제시한다는 사실이 경로 분리의 결정적 근거였다. 상대방 요건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경로로 묶으면 §4 공통요건이 오염된다. ③ 부인 누출이 가장 쉬운 지점은 참을 한도(민법 제217조 제2항 인용의무)와 폐기물 혼합이다.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부인이고, 「토사와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되어 방해가 없다」는 부인인 반면 「부합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2018다264307)는 항변이다. 이 둘의 경계를 §6.1.3에 명시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80다2968) filing_deadline은 「없음」이고, §3.3에는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출소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2016다214483·214490)을 경계로만 둔다. ⑤ 급부가 비금전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간접강제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61조, 2020다248124 전합)이라는 구별을 §4.4에 못 박아 두어야 이율 조회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⑥ 게이트 스크립트의 S9는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하므로 앞 글자 「제」와 「조」 포함을 제외해야 하고, S10은 절 헤딩 줄과 §12의 구조화 표 행을 상호참조에서 빼야 오검출이 사라진다.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은 등기원인 세 개를 병렬로 묶은 표지이고,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며 §4는 비어야 정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2,754바이트·9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20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상한과 동일)을 13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채권자대위 536~562와 소멸시효 180~193을 잘라냈다. 경로 4개(P1 양도약정·P2 양도담보 설정·P3 담보 해지/종료 회복·P4 법률상 이관), §4 요건 0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10·판례 28 중 T2 16·13판 14). 외부 조회는 (a) 약 66/60으로 상한을 넘겨 중단했고 (b) 17/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전량 통과했고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목적물도 주문 형태도 아니고 **등기원인** 하나다. 91다40696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규칙문서가 세운 A/B1/B2/C 4분기를 그대로 경로로 채택하면 자료 20행의 필요 이유가 빠짐없이 사상된다. 이 leaf에서 흔한 오류는 B1(설정)과 B2(회복)를 한 경로로 묶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여서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요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해당 없음`을 쓸 수 있다. ① 당사자 지위 반대(P2 원고=채권자, P3 원고=채무자) ② P4에는 약정이 없다(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 취득) ③ P1의 「양도약정 성립」은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P3의 원인은 원상회복이지 새 양도가 아니다) ④ 전 경로 공통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주문·집행 특정 요구다. ④가 특히 함정이다 — 이 leaf의 최대 실무 위험이 원인일이라는 이유로 R-ID를 부여하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2.1·§10.4·§11.2로 내려야 한다. - **증명책임 교훈**: P3의 첫 요건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92다19880).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기존 채무 관련 이전등기는 대물변제조로 추정되고 담보 목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고, 이 한 줄을 놓치면 §6.0 전체가 뒤집힌다. 13판 478면의 배분도 같은 방향이다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위반은 채무자의 **청구원인 사실**, 그 뒤 절차를 밟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의 **항변 사실**이다(2009다90160). - **기간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소멸하며(2012다47074), 도과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는다(2018다215947). 13판 478면은 이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적는다. 조문 문언이 '말소청구권'이어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직접 판례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경계 교훈**: 세 갈래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항변 구조 전체가 오작동한다. ①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매매대금 채무 등)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 남는다(2015다63138). ② 채권자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해야 제3·4조가 적용되므로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2011다106778). ③ 제4조 제3항의 청산금 동시이행은 채권자가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어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국면의 상환이행 근거로 인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후자의 근거는 제11조 본문과 96다33938이다. - **부수급부 교훈**: 급부가 비금전(의사진술)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잔존 피담보채무·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고, 소촉법 연 12%는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는다. 이 구별을 §4.4에 못 박으면 L-b(이율 옆 시행일)가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 **게이트 교훈**: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한글부에 조·항·호·년·월·일이 들어간 토큰을 배제해야 한다. (ii) S2는 front matter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 YAML 블록은 파일 첫머리에 두되 H1 다음에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을 따로 세워야 13행 절 제목 검사를 통과한다. (iii) S10은 `§4.2·5.P#.2`처럼 절 번호 뒤에 괄호가 오지 않는 표기를 잡아내므로 §7 투영 도입문까지 `§4.2(요건별 상술)` 형식으로 써야 한다. `§0의`처럼 괄호를 뺀 참조도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iv) L-e의 「평가서」는 증거방법인 **감정평가서**와 충돌하므로 `(?&type=XML`, 판례 검색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판례 본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다만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비어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하고, 판례는 `search=2`(본문검색)로 안 잡히는 오래된 사건이 있어 검색 파라미터를 바꿔 재시도해야 한다(98다32175·82다카148·2001다32120·2017그100이 그랬다).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판례 API 호출만 55회가 들어 (a) 60회 상한을 넘겼다 — **판례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인용 후보를 25건 이하로 확정**해야 상한 안에 든다. ##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 유일한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1 약정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133,409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192쪽(91~97, 125~193, 505~507, 529~535, 715~765, 773~794, 849~858, 928~939, 1270~1288)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12개, 권위 레지스트리 93건(T1 61 / T2 32)이며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하고 R1~R6이 모두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약정금은 대여금·매매대금 등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배타 축은 급부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다(확정액 지급약정 / 조건·산정식 약정 / 위약금 약정 / 소비대차 실질 / 사무처리 보수 / 조합 손익분배). 이 축을 세우면 §4 공통요건이 3개(약정 성립 · 지급의무와 금액의 확정 · 이행기 도래)로 실재하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같은 금원에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증명책임 축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하나로 잠긴다 —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 반대로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증여였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4와 §5를 가르는 관문**이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원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13판 126~127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조건형 경로에서는 조건 성취가 청구원인사실로 내려온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경로 자체가 확정액형으로 이동한다(2018다201702, 2019다293098, 2017다205127). ④ 위약금 경로에서 피고가 "위약벌이다"라고 다투면 감액 가능성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고(2012다65973),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겸하면 직권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감액하며(2017다275270),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이 불가하고(2018다248855 전합) 이자제한법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59769).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실손해 부존재 주장·과실상계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 또는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 넣지 않는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을 수 있다.**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인데 대여 증명책임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 판단에만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오귀속이 아니다. ⑥ law.go.kr 판례 API의 `target=prec&search=2`는 **본문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그 판례를 인용한 다른 판례가 돌아온다. 사건번호로 판례를 특정하려면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를 쓰고 HTML을 파일로 저장해 파싱한다. 법령은 `lawSearch.do`로 법령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MST=`로 전문을 한 번에 받아 두면 조문 수십 개를 외부 조회 없이 로컬에서 검증할 수 있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398조제2항`을 사건번호로 오탐하므로 조문 표기에는 반드시 공백을 넣고(`제398조 제2항`) 스크립트에서도 조문 접미를 제외한다. S10의 괄호 제목 병기 요구 때문에 §12의 표에서 절 번호를 참조할 때는 § 기호를 빼고 좌표 라벨로만 쓴다. ## 선급금・선수금은 계정 명칭이고, 지급 방향·계약 상태·급부 성질 세 축이 여섯 경로를 가른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24를 P1 약정 지급청구, P2 계약상 반환·정산, P3 해제 원상회복·해지 정산, P4 부당이득,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 P6 선급금보증금의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2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30·T2 21,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QUALIFIED).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므로 사건명만으로는 방향조차 알 수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① 돈이 이미 이동했는가(P1 대 나머지) ② 계약이 존속·해제·무효 중 어느 상태인가(P2/P3/P4) ③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인가(P5) ④ 피고가 주채무자인가 보증인인가(P6)다. -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0건이다.**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았고 P6은 원·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없으며 P4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므로, 「금원 교부」도 「계약 성립」도 공통이 되지 못한다. 「선급의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라 주요사실이 아니다. 골격 v2 원칙 2대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고, §4.4 구간표만 요건이 아닌 부수급부 규칙으로 남겼다. ② **이 사건의 진짜 축은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다.** 13판 p.745는 「기성공사대금채권에서 공사선급금의 공제」를 공제의 대표 예로 든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어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당연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 다른 충당 특약은 주장자가 증명한다(2001다1386).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2020다263635).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면 상계적상·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이 통째로 무너지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 판단도 뒤집힌다. ③ **부수급부가 2구간인 이유가 계약해제형과 다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2023다289720, 2011다50509), 특례법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간에만 붙는다.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라 중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구간 2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열린다** —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흔하다. 부당이득 경로는 또 달라서,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반환의무 발생요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29536). ④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매매형 계약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행기한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13판 p.132~133). 선급금 지급청구에 지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넣으면 층위가 어긋난다. ⑤ 반대채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항변이 아니다.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2022다289174)을 권리장애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이라는 자기모순이 생긴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 ⑥ 자료 파일이 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 19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필요 이유가 향하는 절로 개별 판정했고, 목차명·시작면은 정본과 전량 일치하여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오프셋 38은 12개 블록 시작면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 2026-09-02 분양대금 청구(PROV-022) 1차 드래프트 — 대금 청구원인은 계약 성립 하나, 지체는 전부 §5 - **1차 드래프트(2026-09-02)**: 「분양대금」은 분양자의 대금채권(P1), 부수 옵션대금(P2), 양수금(P3), 해제 원상회복(P4), 무효·취소 부당이득(P5)의 표지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이고 P4·P5는 같은 급부에 대한 택일이다.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구상금은 청구원인이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나오므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이것 하나 때문에 §4 공통요건이 무너지므로 구상금 청구(PROV-007)를 §1.4로 빼야 §4가 선다. 그렇게 하면 §4는 2개(계약 체결 / 대금액수·인도·이전등기 시기의 합의)로 실재하고, 이 두 축은 2015다34437이 그대로 준다(동·호수만 지정되면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확보에 그친다). 대금 원본만 구하면 청구원인은 이 둘로 끝난다 — 미지급·변제기 도래·반대급부 이행제공은 전부 항변·재항변 층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만 5-01 이전등기 이행제공, 5-02 지급기한 도과, 5-03 현실 인도, 5-04 연체료 약정과 지체가 §5로 붙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으면 §4.4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13판 각주는 구 판례(아파트 공급계약 자체자금·연체료 약정 = 쌍방 포기 특약)를 남겨 두었으나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가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길 뿐」이라며 묵시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했다 — 교과서 각주와 최신 판례가 갈리면 판례다. ② 민법 제587조 후문 때문에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이전등기만 넘겨 준 사건에서 인도일 이후 이자를 구하는 것이 최다 오류다(95다33962는 분양 아파트 사건으로 직접 쓸 수 있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제585조 동일기한 추정). 이 배치를 뒤집으면 피고의 불안의 항변(재재항변)이 한 단계씩 밀린다. ④ 해제 원상회복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수령일 기산, 부당이득 성질)와 반환채무 지체 후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달라 같은 날 겹치면 이중회복이다(2011다50509·2022다259753).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해제 시 대납일부터 법정이자이지 해제일 기산 지연손해금이 아니다(2018다290801). 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항변이 아니라 청구원인이고,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불현존이 피고 항변이다. 악의 수익자는 이득일부터 구간이 시작되어 소장송달 다음 날 소촉법 구간으로 이어지는 2구간이 된다. ⑥ 귀책사유 부존재는 예정배상액 채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다. 권리남용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⑦ law.go.kr 조문 원문은 `LSW/lsLinkProc.do?lsClsCd=L&lsNm=<법령명>&joNo=<6자리 0채움 조문번호>&mode=11`로 확실히 열린다. `법령/<법령명>/<조문>` 경로와 `lsInfoP.do?lsiSeq=`는 프레임만 반환해 조문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판례는 `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또는 `precSeq=`이고, 13판 각주의 병합 사건번호는 무료 DB에 없는 경우가 잦아 6건을 §12.7로 내려야 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이전등기 청구의 배타 축은 권리종류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낳는 법률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79를 P1 설정계약, P2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P3 민법 제666조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P4 민법 제621조 임차인 임대차등기청구권, P5 권리 양도, P6 변제자대위 일부이전, P7 채권자대위 순차등기의 일곱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3개=§4 2개·§5 21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63·T2 19, 179KB, QUALIFIED).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여덟 권리 × 설정·이전 두 축으로 열여섯 갈래를 만들면 요건사실이 복제되므로, 권리종류는 경로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의 법정 등기사항(제69·70·72·74·75·76조) 변수로 내렸다. §4 공통요건은 「구하는 권리가 제3조 각 호의 것이고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과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으로 특정된 사실」 둘뿐이다. - **교훈**: ① 「피고의 소유」는 승격하지 마라 —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해 설정형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는 이전형에만 있으므로 §5로 내린다. 매매 이전등기와 같은 결론이 등기 일반에 통한다. ② 법정지상권 두 유형을 한 항변 블록에 묶으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틀린다 — 민법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87다카279). 대상요건을 유형별로 쪼개라. ③ 관습법형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는 원인별로 셋이다: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④ 순차대위의 정본 근거는 87다카279 다.(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양수 → 양도인을 순차대위)와 92다527 다.(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 건물 양수인의 대위)이고,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⑤ 근저당권 이전 경로에는 「피담보채권 확정」이 적극적 요건으로 붙고(95다53812), 그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지 마라. ⑥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4.4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⑦ 채권자대위 요건 다섯 중 넷이 소송요건(각하)이고 피대위권리만 본안(기각)이므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어 `소송요건` 값을 쓴다. §7 총괄표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이는 것을 표 아래 산문으로 명시해야 읽는 쪽이 오해하지 않는다. ⑧ law.go.kr DRF 판례 API는 사건번호 전용 검색이 없다 — `search=1`(사건명)과 `search=2`(본문)를 둘 다 돌려야 1980~90년대 판례가 잡히고(87다카279는 search=1, 79다1508은 search=2), 그래도 안 잡히면 쟁점어로 사건명 검색을 하면 나온다(「지상권이전등기」로 92다527 확보). 끝내 안 잡히는 것은 사건번호를 지우고 명제만 남긴다. ⑨ **레지스트리에 tier를 미리 적어두면 거짓말이 된다** — 검색만 하고 전문을 안 읽은 79다1508을 T2로 기록했다가 R6 심사에서 잡았다. tier는 전문을 실제로 내려받은 시점에만 올려라. ⑩ 상호참조에 제목을 일괄 주입하는 스크립트는 헤딩 줄을 먼저 제외해야 한다. 안 그러면 `## §1. 제목`이 `## §1(제목). 제목`이 되어 S2가 통째로 깨진다.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돈이 놓인 자리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구에게 맡겼는가와 왜 돌려받는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191,636바이트·1,22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2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22·923·962·963의 네 쪽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65쪽(91~97, 125~193, 715~737, 742~765, 939~947, 952~964, 974~976, 1270~1272, 1276~1289)을 11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P1 예금계약 반환·P2 공동명의 지분·P3 계약상 예치금·P4 착오송금 부당이득·P5 무권한 인출 손해배상), §4 요건 0개, §5 요건 15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31·판례 14 전량 T2·13판 10).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4/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통과했고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두 개다 — **누구에게 맡겼는가**(수신기관이면 P1·P2, 계약상대방이면 P3, 아예 맡긴 적이 없고 내가 보낸 것이면 P4)와 **왜 돌려받는가**(계약이면 P1~P3, 부당이득이면 P4, 불법행위·전자금융거래법이면 P5). 「인출금」은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의 이름이므로 반드시 P1(존속하는 예금채권)·P4(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P5(손해배상) 중 하나로 다시 골라야 한다. 이 재분류를 건너뛴 소장이 가장 흔한 실패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 후보였던 「금전 교부」가 P4에서 무너진다 — 원고가 돈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다. P5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는 요건은 ` 5`의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에 걸리므로 승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하고 §4.4 구간표만 공통으로 남겼다. - **지체개시일 교훈(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2023다218353, 2023. 6. 29. 선고, 사건명 「예금」). 그러므로 「적법한 지급청구의 도달」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4.4 구간 3의 기산사건이다.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 후퇴한다. 만기일을 기산일로 적은 청구취지는 그 기간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 **부인·항변 교훈**: 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명의 예금」 사실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고, 그 예외(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를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13판 943면, 2003다7319·93다31825·2000다70989). ② 「이미 인출되어 잔액이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다. 무권한 인출로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준점유자 변제(민법 제470조)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4다41194, 2006. 12. 21. 선고).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 **예금계약 성립요건 교훈**: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며,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2004다41194가 2003다30159를 인용). 이 문장이 요건사실 문장의 정본이다. **예금거래신청서 작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시효 교훈**: 은행 예금은 상법 제46조 제8호(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과 계약상 예치금은 상인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최강의 재항변은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이다 — 금융기관이 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2009두14965, 조세사건이지만 예금채권 시효 법리를 판시).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구하면 그사이 예금채권이 시효로 죽는다. 그 시효완성 자체가 별도 손해가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20다268265(2022. 4. 28. 선고, 「예탁금지급청구의소」)다. - **착오송금 교훈**: 입금기록이 되면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2007다51239·2016다237974)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하나이고 **수취은행은 피고가 될 수 없다**(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결론이 같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13판 959~960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안 되고 민법 제749조(악의 인정, 소 제기 시 의제)로 잡는다.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 유효이나 **반환 요청 + 수취인의 승낙** 두 사실이 갖추어지면 권리남용이다(2007다66088). - **조문 번호 이동 교훈**: 압류금지 예금은 2025. 1. 31. 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로 이동했고(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신설),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150만원 → **250만원**이다. 2021다206356(2024. 2. 8. 선고)의 판시는 구 조문 기준이므로 **법리는 그대로 쓰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해야 한다.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 **조회 예산 교훈**: (a) 60회를 정확히 다 썼다. 초기에 law.go.kr 웹 페이지를 WebFetch로 4회 두드린 것이 전부 헛돈이었다 — **처음부터 DRF Open API를 curl로 친다**(`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JO=<4자리 조+2자리 가지>`).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가 **본문검색**이라 인용 판례만 잔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선고일자로 거르는 것이 확실하다(2008다45828·2003다7319가 그랬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precSeq를 이미 담고 있으면 검색을 건너뛰고 `lawService.do?target=prec&ID=`로 바로 전문을 받는 것이 (a) 예산을 크게 아낀다. 상한 도달로 민법 제536조·제766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게이트 교훈**: (i) `§5.P#.4`처럼 리터럴 `#`이 든 참조를 자동 보정 스크립트에 태우면 `§5(…).P#.4`로 깨지므로 상호참조 자동 삽입 후 반드시 `)\.P` 패턴을 다시 훑어야 한다. (ii) L-c의 13판 표제 대조는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등)을 예외로 빼야 한다 — 13판 목차에도 같은 문자열이 있어 필연적으로 오탐한다. (iii) S3의 「빈 항」 판정은 `#### 5.P1.2 추가 요건사실` 바로 뒤에 **같은 레벨의 `#### R-…` 블록**이 오는 구조를 자식 없는 빈 항으로 오인하므로, 다음 헤딩이 `R-`로 시작하면 내용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iv) §7 투영의 「소속 절」 열을 `§5`로 찍으면 S10의 괄호 제목 병기에 걸리므로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찍는다. (v)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리면 안 되므로 **문언 줄에는 이율 수치를 넣지 말고 법적 명칭 슬롯**(`[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으로 쓴다. 그러면 S11의 §2.2 대조와 L-b가 동시에 만족된다. ## 2026-09-02 배치 4 — 프롬프트 v.3로 생성한 1차 드래프트 10건 - 대상: PROV-045 위약금 / 046 위탁금 / 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 048 임대료 / 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 052 전부금 / 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064 점유회수(반환) / 074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 / 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10건 전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9-02`. 자료는 전건 `_1` 하나뿐(463~2,935바이트)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했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였다. - 공용 preflight는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8(배치 4)·§8.5(사전 경고 오류 정정), 확정값은 `targets_batch4.json`. - 사건별 교훈은 아래 10개 항목에 이어진다. ## 위약금 청구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향방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예정형·위약벌형·혼합형·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5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 판정이다.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은 4개로 실재한다 — 원인계약 체결·위약금 약정 성립·채무불이행·약정상 선행절차 이행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리기 때문이다(배상금·관리비 계열과 달리 §4가 비지 않는 드문 표지형 사건). 13판 p.529는 앞 세 요건만 들고, 네 번째는 약정이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요건으로 별도 채번했다. 지체상금은 요건이 P1과 같고 산정만 달라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직권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주장·증명책임이 없으므로 §6.1~6.5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6.0 표 밖 산문으로 뺀다. 나아가 §3의 소송요건 직권조사와도 구별해 §3 도입부에 한 줄로 갈라야 흠결 효과가 각하와 일부인용 사이에서 섞이지 않는다. "실손해가 없다/예정액보다 적다"와 과실상계 주장도 같은 자리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감액 참작사유다. ②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13판 각주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라고 못박는다. 골격 v2의 `추정·전환` 열거값에 대응 항목이 없으니 억지 배정 말고 병기 + §12.6 격리 + v2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본증이고 그 부담은 위약벌을 주장하는 쪽(통상 원고)에 있다. ③ **동시이행 항변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하지 마라.** 위약금채권은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는 지체책임 불발생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결과는 청구기각이다. ④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로만 통제되고(2018다248855 전합), 무효는 그 부분 채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어서 부대청구도 생기지 않는다 — 감액과 무효를 같은 일부인용으로 뭉개면 후소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틀어진다. ⑤ 혼합형은 예정 부분만이 아니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한다(2017다275270). ⑥ 금전채무에 붙은 연체료율 약정도 예정이지만(2016다52265) 민법 제397조 제2항이 무귀책 항변을 봉쇄하므로 §6의 구조가 달라진다 — 그래서 별도 경로로 세울 값이 있다. - **도구 교훈**: `law.go.kr/DRF/lawService.do`는 `target=law`에서 **`ID`와 `LM`(법령명)을 함께** 주어야 응답한다. `MST`만 주거나 `LM`을 빼면 오류페이지(2,002바이트 HTML)를 돌려주고, 이 실패가 조회 상한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첫 호출부터 `ID`+`LM`으로 고정하라.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로 전문을 받는다. 검색이 사건번호를 못 찾는 구판례가 있으며(2012다65973, 2000다50350), 그때는 인용을 포기하고 확인된 다른 판례로 명제를 대체한다. - **게이트 교훈**: 프롬프트가 준 S9 regex `\d{2,4}[가-힣]{1,3}\d+`는 "202조의2" 같은 조문 인용을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의가 들어가면 제외해야 한다. L-c를 목차 표제 전건 포함 검사로 구현하면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사실", "주장·증명책임" 같은 **골격 고정 항 제목이 필연 실패**한다 — 고정 제목은 면제하고, 동일성 대조 + 10자 이상 표제의 포함 검사로 좁혀야 실제 편제 이식만 잡힌다. S3의 "빈 항" 판정은 하위 헤딩 유무를 레벨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골격이 §5.P#.2 아래 요건 블록을 같은 `####` 레벨로 두므로 그 한 쌍은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 위탁금 청구는 '사용 목적'과 '보관 목적'의 분기선 위에 서고, 이행기는 위탁 종료 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위탁 종료에 따른 제684조 제1항 인도청구(P1)·제685조 자기소비 이자와 초과손해(P2)·상법 제105조 이행담보책임(P3)·제548조 해제 원상회복(P4)·제741조 부당이득(P5) 다섯 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예비적`이되 P1과 P2는 급부가 달라 단순 병합이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P5는 위탁 합의의 성립을 오히려 부정 표지로 삼고, P1의 한 변형(제3자로부터 수령)에는 원고의 교부가 아예 없으며, P2의 이자채권은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 13개는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위탁금과 보관금을 가르는 분기선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원상 유지를 뜻하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시 하나로 순수 임치·소비임치·예금은 보관금(PROV-014)·예금(PROV-043)으로 보내고 위탁금 문서에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②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이 하나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정한다. 교부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제684조 제2항 이전청구권도 같다(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③ 원고의 증명 부담이 가볍다.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이 주장을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되므로 §6.0에서 항변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책임은 별개의 권리여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되고(2010. 5. 27. 선고 2010다4561),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의 기산일이 위탁 종료일이 아니다. 규칙문서 문형 5도 [소비일]부터로 되어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만 막는 것이 아니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도 배척된다(1992. 12. 11. 선고 92다33169, 사건명이 '위탁금'이다). ⑥ 상사 위탁매매는 상법 제112조가 위임 규정을 적용하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요건 문장을 복사하게 되어 §5 금지규칙에 걸린다. 상법이 더하는 것은 이율·시효와 제105조 담보책임뿐이고, 그 담보책임만이 독립 경로다. ⑦ 제13판에 임치·신탁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예금계약(941면, 소비임치)·부당이득(955면 이하)·상법 조문으로 대체한다.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는 2026. 3. 17. 개정으로 반환방법 자체가 갈리는 시간법 사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7(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프롬프트 v.3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711바이트) 1건뿐이어서 13판 표시면 27쪽(아. 유증 1017~1022 / 자. 유류분 1023~1029 + 보강 4블록)과 law.go.kr로 실체 요건을 세웠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163KB, 1,032행), 경로 2개, 요건 12개(§4 1 + §5 11), 항변 블록 14개, 권위 89건(T1 71 / T2 18).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10/60, (b) 17/20(상한 도달). - **교훈**: ① **개정시한이 지난 헌법불합치 사건은 조문 문언보다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른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적용범위를 잘랐다. 반면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한다. **한 개정법 안에서 조문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조문만 읽고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② **헌재가 위헌으로 본 흠결을 입법자가 다른 조문으로 메우면 구제방법 자체가 바뀐다.**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은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위헌 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③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은 부칙의 적용범위를 넘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없어도 신법이 적용된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말 것.** ④ **골격 v2 §3.3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을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정정 대상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이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13판 본문(1029면)도 같다.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 불가**이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어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았다. 사전 경고가 「제척기간」을 전제하더라도 원문 검증이 이기게 할 것. ⑤ **13판은 유류분 개정 전 세대다.** 원물반환 원칙,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를 그대로 옮기면 현행법과 어긋난다. 13판은 산정식·증명책임·판례 lead의 출처로만 쓰고 조문 문언은 law.go.kr로 교체할 것. ⑥ **신법/구법을 별개 청구경로로 쪼개면 §5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요건사실이 대부분 같고 갈리는 것은 행사방법(가액지급 청구 / 반환청구 의사표시)과 주문뿐이므로, **택일 요건 2개 + 5.P#.4의 주문·부수급부 변화**로 표현하는 편이 골격과 정합한다. 상속개시일은 원고의 선택이 아니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문제도 아니다. ⑦ **게이트 스크립트의 오탐 2종을 배치 4에서 확인했다.** S9의 사건번호 정규식 `\d{2,4}[가-힣]{1,3}\d+`는 `제1008조의2`·`제1115조제1항`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는다(한글부에 조·항·호가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 또 S9는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데 헌재는 §12.3 소관이므로 §12.2∪§12.3으로 읽어야 한다. L-e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⑧ **P2(특정유증)의 최대 관문은 본안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P1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한 문서 안에서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은 적극·소극 양방향을 다섯 경로로 갈라야 서는 유일한 확인의 소였다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에 따라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77,338바이트, 1,138행). 자료는 `_1`(gpt) 463바이트 한 건이고 13판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뿐이어서, 목차 txt에서 확인의 이익·채무부존재확인 일반론·임대차 유치권 항변·법인 확인의 이익 네 구간을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더했다(합계 32 표시쪽). 청구경로 5개, §4 요건 7개, §5 요건 10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레지스트리 60건(법령 32·판례 23·교과서 5, T2 20/T1 40)이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서 전부 통과했고 R1~R6은 3·4·4·4·4·3점이다. 외부 조회는 (a) 일반 12/60, (b) T2 전문 17/20이며 (b)의 P2·P3 배정분 17회를 모두 소진했다. - **교훈**: ① **혼합 표지의 경로 분해는 「방향」과 「근거」와 「대상」 세 축으로 동시에 갈라야 한다.** 유치권은 민사(민법 제320조, 견련관계 필요·채무자 소유 불요)와 상사(상법 제58조, 견련관계 불요· 채무자 소유 필요)의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존재확인이 두 경로로 쪼개지고, 소극 방향은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의 세 경로로 쪼개진다. 특히 **압류 후 성립은 유치권의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력의 흠결**이므로 이를 부존재확인 경로에 합치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② **부존재확인형에서 §5 요건을 경로마다 복제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한 벌만 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쓴 뒤, 경로별로 그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밝히면 §7의 조인 키가 유지된다. 요건 문장을 소극 경로에 다시 만들면 §7 행이 중복되고 S5·S6이 무너진다. ③ **판시사항의 사정거리를 넘어 인용하지 않는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는 판시사항이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 가능(적극)」에 한정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 유치권의 대항 불허」의 근거로 쓰면 R6에서 걸린다. 후자는 2011다55214가, 「저당권·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대항 가능」은 2010다84932[2]가 근거다.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을 먼저 읽고 나서 명제와 짝지어야 한다. ④ **13판 각주의 OCR 훼손 사건번호는 살리려 하지 말고 버린다.** 「[훼손]다9422」는 검색으로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법리를 직접 지지하는 2013다99409·2018다221553로 대체했다. ⑤ **L-e 린트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종류의 표준 서증이므로 린트에서 제외해야 한다. 배치 4 이후의 게이트 스크립트에 반영할 것. ⑥ **게이트 S10의 `§\d+(\.\d+)*` 정규식은 `§5.P2.3` 형태의 경로 참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경로 하위 항을 참조할 때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처럼 절 번호와 경로 번호를 분리해 써야 통과한다. 골격 v2의 상호참조 규범과 게이트 구현 사이의 간극이다. ⑦ **확인의 소에서 §3.2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경매절차의 국면(유치권 주장 여부 × 매각 전후)과 원고의 지위(근저당권자·소유자·매수인)의 조합으로 갈리므로 표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도청구가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은 부적법**(2010다84932)이 이 사건종류의 첫 방어선이다. ## 임대료 청구(PROV-048)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는 「임대료」 표지를 시간축 4경로로 해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 배치 4의 임대료 청구(PROV-048, slug imdaeryo-cheonggu)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935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39,311B)한다. 13판 6블록 74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6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149,404바이트·1,087행, 경로 4개·§4 요건 2개· §5 요건 13개·항변 블록 14개·권위 70건(T1 52·T2 18).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전건 4점, 1라운드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 **드래프트 교훈**: ① **「임대료」는 시간축 표지다.** 존속 중 약정차임(민법 §618·§633)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배상(§750) / 전대차 직접청구(§630①)로 갈라야 소멸시효(3년 대 10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각각 살아난다. P1과 P2·P3은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고 P2와 P3만 선택적 병합이다. path_relation 한 값으로는 이 이중 구조가 표현되지 않으므로 §1.2에 축을 나눠 적어야 front matter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지만(민법 §387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2014다221517). 두 경로를 §4.4 구간표의 한 행으로 묶으면 P3의 기산일이 통째로 틀린다. 구간표는 경로가 아니라 **채무의 성질**로 나눈다. ③ **차임청구의 요건사실에 「미지급」은 없다**(13판 p.865).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이다. 반대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당이득에서 **부인**이다. 이 두 방향을 §6.0 표에서 같이 적어야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 공제는 시점으로 갈린다.** 종료 + 목적물 반환 시에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고(2016다218874), **종료 전에는 당연공제도 지급거절도 안 된다**(2016다211309, 2024다302217). 시효완성 연체차임은 청구는 못 해도 민법 §495 유추로 공제는 된다 —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아니다. 2024다302217(2025. 3. 27.)이 이 법리를 재확인했으므로 2016다211309만 인용하고 끝내지 않는다. ⑤ **특별법 존속의제가 부당이득의 금액을 바꾼다.** 상임법 §9②·주임법 §4②가 적용되면 종료 후 점유자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만 부담한다(2023다257600). 이는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인용액 감축이므로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인용」으로 적어야 한다. ⑥ **장래 정기금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소촉법 §3① 단서, 민소법 §251). 가집행선고도 안 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주문 표시로 부적절하다(2015다244432). ⑦ **승계인 원고의 함정**: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 채권양도 없으면 승계인의 채권이 아니지만 (청구하면 기각), 보증금에서는 당연 공제된다(2016다218874). 「청구 가능」과 「공제 가능」을 분리해 요건화한다. ⑧ **게이트 정규식 2건이 이 사건종류에서 오검출한다.** S9의 `\d{2,4}[가-힣]{1,3}\d+`는 「제10조의8」· 「제202조의2」를, S10의 `§\d+(\.\d+)*`는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잡는다. 조·항·호 표기와 표 셀 단독 절번호를 제외하는 정제가 필요하다(v2 게이트 사양 개선 후보).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ROV-062)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의 PROV-062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710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KB)이 실재해 QUALIFIED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13판 4개 블록 67 표시쪽(p.204~230 / 231~239 / 859~871 / 872~889)을 offset 38로 정독했고, 법령 35건·판례 30건(전문 확인 15건)을 law.go.kr로 검증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132KB, 경로 3개·요건 9개·항변 블록 12개,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law.go.kr 판례 API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nb` 파라미터를 써야 한다.** `query=`는 사건명(evtNm)이나 본문(bdyText)만 훑어 사건번호를 넣으면 0건 또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 이 착오로 조회 12회를 헛되이 썼다.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nb=<사건번호>`가 정답이고, 응답의 `판례일련번호`를 `lawService.do?...&ID=`에 넣으면 전문이 나온다. ② **형성권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값 하나로 적으면 법리가 뒤틀린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94다34265 전합에 따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환이행 주문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열거값에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므로, 같은 필드 안에서 두 단계를 갈라 적어야 한다. ③ **경로를 나눌 때는 「소송물이 다른가」보다 「요건 문장이 겹치는가」를 먼저 본다.**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지만 둘 다 민법 제214조에서 나오고 「원고의 토지 소유」를 공유한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리고, §4로 올리면 채권적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된다. 한 경로 안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정합적 해법이었다. ④ **표지가 공격·방어 쌍인 사건종류에서는 §4가 비는 것이 정상이다.** 채권적 반환청구·물권적 방해배제·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는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면 원칙 1·2가 함께 무너진다. ⑤ **린트 L-c와 L-e는 오탐을 낸다.** 골격이 고정한 절 제목(「확인의 이익」,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13판 표제와 우연히 겹치므로 표제 길이 하한이 필요하고(9자로 두었다), 증거 명칭 「감정평가서」가 금지어 「평가서」에 걸린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본문을 왜곡하지 말고 린트를 정밀화한 뒤 그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다만 항변 블록 헤딩이 13판 표제와 정말로 같을 때에는(「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헤딩을 개명하는 쪽이 옳다. ⑥ **13판이 각주에서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오래된 사건번호는 OCR 오독을 의심한다.** 72다2013은 조회 결과 사건명이 「물품대금등」이어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2003다7685로 세웠다. 검색 0건이 부존재를 뜻하지 않듯, 사건명 불일치도 곧바로 오기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인용을 포기하고 대체 근거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임차 및 전세보증금은 채권·물권·준용의 세 갈래이고, 공제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항변이다 - **작업 요약(2026-09-02)**: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표지를 5경로로 해체했다 — 임대차 종료 보증금반환(계약상 임대인) / 대항요건 구비 후 양수인 상대 / 등기 없는 전세계약(주임법 §12·상임법 §17 준용) / 물권인 전세권 소멸(민법 §303·§317)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 4개(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또는 소멸·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5 추가요건 6개, §6 항변 블록 12개. 13판 표시면 61쪽(890~909, 884~889, 859~864, 773~793, 872~877, 417~418)을 정독했고 offset 38이 6개 블록 전부에서 일치했다.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부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32KB. - **교훈**: ① **목적물 인도·이행제공은 원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다**(13판 890면). 원금만 구하면 반환의 이행 여부는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84다카1255), 인도·이행제공을 §4의 원금 요건으로 올리면 동시이행 항변과 상환이행 주문이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지연손해금 요건에서 빼면 인도 전 기간에 이유 없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된다. ② **공제는 당연공제이면서 항변이다.**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지만(2015다230020, 2016다218874), 임대인이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하고 소멸만 임차인이 증명하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한다. 부인으로 처리하면 §7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2024다302217은 여기서 결정적이다 —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공제 범위가 §4.4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지배한다. 상계(부정)와 공제(§495 유추로 긍정)는 다른 제도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칸에 넣지 마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고(2010다95062, 민법 §317),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며(2005다4529), 그 등기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2017다226629).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거는 등기가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의 계속이다(2016다244224). ④ **13판에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 전용 목이 없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417면)은 채권각칙의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으로 보내는 상호참조 한 줄뿐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민법 §303·§317·§318과 판례로 세워야 한다. ⑤ **자료가 601바이트 1행이어도 목차 txt로 블록을 보강하면 충분하다.** 「2) 보증금반환청구」 한 항목만으로는 동시이행 총론(773~793)과 공제의 재항변 구조(884~889)가 빠진다. 자료가 짚지 않아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인 표제는 목차 txt에서 직접 찾아 넣되, 실재하는 표제만 쓴다. ⑥ **게이트 L-c는 골격 고정 절 제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 13판 표제 「청구원인사실」이 골격이 강제하는 §4 제목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분문자열이라 그대로 두면 모든 문서가 필연 실패한다. S9의 사건번호 추출도 「제10조의4」류를 걸러야 오탐이 사라진다. ##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는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만이고, 소의 이익이 최대 관문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393바이트 하나뿐이어서 13판 목차 txt에서 5개 블록(유증 p.1017~1022, 상속 관련 소송요건 p.258~259, 이전등기 소송물 p.822~824, 상속회복청구 p.1000~1001, 한정승인·상속포기 p.1009~1013)을 직접 보충해 총 11블록 44 표시쪽을 정독했다(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52,600바이트, 경로 5개·§4 요건 2개·§5 요건 16개·항변 블록 11개, 법령 48행·판례 20건(전문 확인 15건)·헌재 1건. S1~S14·린트 전건 통과, R1~R5=4·R6=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이 표지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23 ③), 등기를 명하는 가정법원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며(가사소송법 §41),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187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확정 심판·법정상속」 국면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3의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내려야 한다. 이행의 소인데 골격 §3.2의 항 제목이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돼 있어 소의 이익을 담을 자리가 없다 — 항 제목을 「소의 이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v2 패치 후보다. ② **가사와 민사의 경계가 요건이 아니라 관할·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2018다243089는 재산분할청구(마류 가사비송)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하고 가사사건에 민사청구의 병합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2015다18367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불허하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면 가정법원 이송이라고 한다. 두 판결이 §1.3·§3.4의 축이다. ③ **민법 §839-2 ③의 2년을 이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안 된다.** 2년은 법원이 분할을 새로 정하는 심판의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기간이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실제 출소기간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의 민법 §999 ②뿐이다(92다3083: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골격 v2 §3.3 표가 재산상속회복을 「제척기간/기각」으로 적은 것은 오류다. ④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협의에서 조건 성취(2001다14061),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2008다96963), 유언 방식의 구비(민법 §1060·§1066·§1068)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위반(§921, 2007다17482 — 협의 전체가 무효), 합의해제(2002다73203), 유언 철회(§1108·§1109·§1110, 사인증여에 준용 2017다245330), 유증 포기(§1074), 이행불능, 동시이행, 시효다. 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수증자는 민법 §187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만 취득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0다73445).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 이행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유증·사인증여는 PROV-075와 leaf가 중첩하므로 §1.3에 경계를 명시해야 코퍼스 중복이 관리된다. ⑥ **law.go.kr Open API의 판례 엔드포인트는 전문을 주지 않는다.** `lawService.do?target=prec`는 사건번호·선고일 등 메타데이터만 반환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는 비어 온다. 전문은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백을 돌려주면 `precSeq=<판례일련번호>`로 재시도하면 열린다(2008다96963이 이 경우였다). 검색은 `search=2`(본문검색)가 놓치는 사건이 있어 기본 검색으로 한 번 더 돌려야 한다(2007다17482·2011다29307·2020그42가 그랬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 표기를 오탐한다.** `\d{2,4}[가-힣]{1,3}\d+`는 「제839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가 `조의`·`조제`·`항제`인 매치는 제외해야 한다. S10의 「절 제목 병기」도 표 셀과 헤딩까지 요구하면 표가 읽을 수 없게 부풀므로 산문 줄에만 걸어야 한다. ⑧ **요건 블록 헤딩을 `####`로 고정하면 `#### 5.P#.2 추가 요건사실` 항이 빈 본문으로 보인다.** 요건 블록이 그 항의 본문이므로 S3 검사에서 후행 `#### R-` 헤딩을 항의 종료 경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 전부금 청구는 이전효의 층과 피전부채권의 층으로 갈리고, 압류적격·경합의 증명책임은 전부 피고 쪽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전부금 청구(PROV-052, slug jeonbu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99,386바이트, §0~§12, 청구경로 2, §4 R-ID 4개, §5 R-ID 3개, §6 항변 블록 9개, 권위 61건 중 판례 27건·전문확인 17건). 13판 정독은 5블록 38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이 블록 5개 전부에서 머리글 assert 통과.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부 1라운드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5건). - **교훈**: ① **전부금은 두 층 문서다.** 소송물은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귀속 이전 사유일 뿐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대여금·공사대금·보증금)는 leaf 경계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다. 경로 축을 원인관계로 잡으면 다른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전부채권이 현존했는가(P1) 미발생 장래채권인가(P2)**다. P2에서만 압류적격 요건(발생 기초 확정·권면액·상당한 기대, 2007다24930)과 사후의 현실적 발생(2004다24168)이 추가된다. ② **증명책임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전부다.** 원고는 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2023다228107)를 진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 해당(2000다21048)과 압류의 경합(2001다68839)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고, 특히 경합은 「다른 압류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가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③ **부인과 항변의 최다 오분류 지점이 명확하다.** 「장래채권 불발생·조건 미성취」는 13판이 명시적으로 **부인**이라고 못박는다. 반면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2004다6542)과 「양도금지 특약」(2001다71699)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다. 후자 둘을 §6.0 표의 행으로 넣으면 성질 enum이 깨지므로 별도 표로 분리한다. ④ **추심금과의 경계는 세 지점에서 정반대다.**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 발생·확정 불요·채무자 송달 불요이고,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당사자적격, 2007다60417)이며, 집행채권은 **배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전부명령은 확정 시 송달 시로 소급해 권면액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 간주된다(민집 §231, 2006다88234). §1.3·§3.1·§9.4가 이 대비로 서 있다. ⑤ **압류금지 금액은 반드시 실행일 조회로 확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01-27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으로 §3 최저금액 월 250만원, §7 예금 250만원으로 바뀌었고 §246의2 생계비계좌가 2026-02-01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 기준**이라 사건마다 접수일로 갈린다. 13판 수치를 옮기면 틀린다. ⑥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분리해야 한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체책임의 발생 저지는 **존재효**로 원용 없이 일어난다(13판 p.1271).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때문에 §5.P1.4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⑦ **게이트 구현상의 두 충돌.** S3(빈 항의 3분 값)과 S12(§3 각 항 5필드)가 §3.2에서 충돌하므로 S12는 3분 값 한 줄인 항을 건너뛰어야 한다.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246조의2」·「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검출**하므로 한글부가 '조'로 시작하면 제외한다. 빈 헤딩 검출은 하위 헤딩이 같은 레벨(`####` 아래 `#### R-…`)일 수 있으므로 「본문 없음 AND 더 깊은 하위 헤딩 없음」으로 판정한다. ⑧ **판례 사건번호 검색 파서는 한 번에 맞춰라.** law.go.kr `lawSearch.do?target=prec`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CDATA가 아니고** `<사건명>`·`<법원명>`은 CDATA다. 이걸 틀려 28건을 두 번 조회했고 그 때문에 (a) 일반 조회 상한 60회를 74회로 초과했다. 사전에 응답 1건을 찍어보고 파서를 확정할 것. ##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이 심판대상 밖이고, 1년은 출소기간이며, 경로 축은 피고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경로를 **피고 축**으로 둘(P1 침탈자·그 포괄승계인 / P2 악의 특별승계인)로 갈랐고 `path_relation: 택일`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이 상대방을 명문으로 가르기 때문이며, 13판 230면도 특별승계인 경로에서 요건 ②가 「침탈자의 점유 침탈 + 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적는다. §4 공통요건은 13판 229~230면의 3요건 그대로 실재한다 — 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사실상 지배의 배제, **피고의 현재 점유**. 셋째 요건이 §4에 남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를 결정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간접점유(민법 제207조)를 경로로 두면 안 된다.** 간접점유자는 같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제207조 제1항), 경로로 두면 피고 축의 P1·P2와 직교하여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를 반드시 어긴다. 점유매개관계는 R-…-4-01의 택일적 충족 형태이므로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하고, 반환 수령인의 변화(제207조 제2항)는 §2.3의 주문 문제로 내린다. ②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도 경로가 아니다.** 경로로 세우는 순간 「피고의 현재 점유」가 그 경로에서 무너져 §4 공통성이 깨진다. 95다12927은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척(기각)**하면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긴다 — 각하가 아니다. 별개 소송물의 병합청구로 §9.4에 두고 그 지연손해금만 §4.4 구간표로 다루면 §4가 살아난다. ③ **§204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13판 194~195면이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나 **점유보호청구는 그 원칙의 예외**라고 명시하고, 2001다8097·8103이 그 근거를 사회의 평온한 상태 회복에서 찾는다. 2021다213866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다시 확인했고 2001다8097을 참조판례로 달고 있어 두 판결이 서로를 검증한다. 효과는 소각하,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13판 196면) — 세 값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④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아니다. §6에 항변으로 세우면 오류이므로 §6.0 표에서 빼고 별도 문단 + §11.2 금지규칙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6.2 권리멸각과 §6.3 권리저지가 모두 `해당 없음`이 된다 — 「이미 인도했다」·「점유를 잃었다」·「멸실됐다」는 전부 R-…-4-03의 부인이고, 동시이행·유치권은 본권이라 §208 제2항에 막힌다. **원칙 2를 §6에 적용한 첫 사례**다. ⑤ **권리남용 통제가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 있다.** 2019다202795는 본소·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게 하고, 무익한 점유상태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로 걸러낸다.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이동을 서술해야 한다. ⑥ **내부 규칙문서의 선고일자도 검증 대상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2023다203139의 선고일을 「2023. 11. 9.」로 적었으나 law.go.kr 확인 결과 **2023. 6. 1.**이다. 사건번호가 맞아도 날짜가 틀릴 수 있다. ⑦ **law.go.kr 판례 API의 `search=2`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니다.** 응답의 `section`이 `bdyText`로 돌아와 본문 검색이 되므로, 사건번호 정합은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응답의 `<사건번호>`를 문자열 대조해야 잡힌다. 1990년대 이전 판례는 `display=5`에서 전부 놓친다. ⑧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번호를 오검출한다.** `\d{2,4}[가-힣]{1,3}\d+`가 「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면 등이 들어간 매치를 제외해야 한다. 조문은 항상 「제204조 제3항」처럼 띄어 써서 오검출을 줄인다. ⑨ **L-b(이율 옆 시행일)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4.4의 기계판독 주문 문언 줄은 판결 주문 문자열이어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검사 대상을 `|`로 시작하는 표 행으로 한정하고 그 사실을 보고에 남긴다.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PROV-137) 1차 드래프트 — 2026-09-02 - **작업**: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생성(91,585바이트). 골격 v3 준수.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이 표지라는 원칙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P1)과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권(P2)이라는 **요건이 전혀 다른 두 형성소권**의 표지다. 13판 1084~1098면에는 제381조 전용 목이 없고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P2의 요건(제368조 제3항에 의한 의결권 배제 + 현저한 부당 + 저지 가능성)은 조문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면 안 된다. ② **준용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면 큰 구조가 잡힌다.**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따라서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는 인정되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된다. 이 두 가지가 §6.0·§9.1의 뼈대였다. ③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골격 v3의 신설값 「직권 참작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2001다45584, 2006다31269)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6.0 표에 두고 6.1~6.5 블록을 만들지 않으며,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과 같은 자리다. ④ **소송요건이 §4 요건사실이 되는 사건종류가 있다.** 13판은 결의취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지위, ② 결의의 존재, ③ 취소사유로 들면서 ①②를 소송요건, ③을 본안 요건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4는 요건분류가 전부 「소송요건」인 네 요건(지위·피고적격·결의의 존재·2월 출소기간 준수)이 되고, 권리근거 요건은 전부 §5로 내려간다. 「§4에 권리근거가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왜곡한다. ⑤ **2월은 출소기간이고 단위는 총회가 아니라 결의다.** 안건별로 따로 계산하고(2007다51505), 기간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만 기간 준수로 인정된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기간 경과 후 새 취소사유 추가는 불가. 가처분 신청은 본안 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⑥ **law.go.kr 호출 관례**: 법령명 검색(`lawSearch.do`)은 부분일치로 엉뚱한 법령을 돌려주므로 상법 MST를 이 경로로 얻으려 하면 실패한다. 이번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적힌 `lsiSeq`를 `lawService.do?MST=`로 검증해 **상법 MST=272919**를 확정했다(민사소송법 252393, 민법 284415). 조문은 `&JO=<4자리조번호+2자리가지번호>`로 1건씩 받는 것이 가장 싸다.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고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를 부르면 **판례내용(전문)까지 한 번에 온다** — 프롬프트가 말하는 `precInfoP.do`가 없어도 T2 확인이 된다. ⑦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반드시 §12.1과 대조하라.** §3.1에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을 쓰고 §12.1에 넣지 않은 누락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조문 정규식으로 본문 전체를 훑어 §12와 대조하는 점검이 값싸고 효과적이다. ⑧ **13판 요건사실.pdf 오프셋은 이번에도 +38**(표시 1084면 = 물리 1122면)이었으나 실측으로 확인했다. 이 구간 OCR은 본문 문장 훼손이 심해(예: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촌재」로)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썼고, 조문·판례는 전부 law.go.kr로 재확인했다. ### 제3자이의 (PROV-132 / je3jaiui)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2, 골격 v3 / 프롬프트 v.4) - **작업 요약**: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생성(105,645 B / 917행). 자료 `_1`(gpt) 단독.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오프셋 실측 38. 13판 정독 10쪽(1239~1241 + 청구이의 1232~1238). 외부 조회 (a) 56/60, (b) T2 17/20.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청구원인 안에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이 섞여 있는 사건종류다.** 13판 1239면은 ⓵ 집행행위의 개시·진행과 ⓶ 원고의 제3자성을 소송요건(흠결 시 각하), ⓷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본안요건(흠결 시 기각)으로 나눈다(96다49049). §4의 요건 블록마다 `요건분류`를 소송요건과 권리근거로 갈라 두지 않으면 §10.3 흠결효과 표가 통째로 틀린다. ② **소송물이 하나면 경로는 병합이 아니라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제3자이의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다(2008다36022). 이의원인별로 §5 경로를 나누되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으로 두고,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임을 §2.1에 적는다. ③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에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된다(2002다16576, 같은 취지 2012다112381).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 조건 자체를 §5의 독립 요건(R-…-5-03)으로 세워야 경로 선택 오류가 잡힌다. ④ **침해성은 권리 보유와 별개의 요건이다.**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를 할 수 없다(2000다33010). 소유권이 있어도 그 집행이 처분권·간접점유를 막지 않으면 이의사유가 없다. 「권리 있음 + 집행 있음」만 쓰면 이 판례가 설명되지 않는다. ⑤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고 그것이 각하선이다.** 전부명령 확정 → 절차 종료(96다37176), 유체동산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96다49049).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류 일반화가 최다 오류다. ⑥ **집행관계 모델의 §3.3은 「없음」이 정답이지만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효과는 각하). 골격 5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를 묶어 「§6.4에 민법 제165조 10년」을 지시하지만, **제165조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시효로서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일 뿐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아니다.** 제3자이의의 §6.4 본체는 원고의 채권적 이의원인 자체의 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고, 제165조는 §1.3 경계 표지로만 쓴다.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린 사례. ⑦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는 「집행 용인의무」다.** 2009다1894의 유보 문언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 §6.3의 실질 내용이다. 이것을 못 찾으면 §6.3이 `해당 없음`이 된다. ⑧ **「직권 참작사유」의 자연스러운 용례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이송이다. 반면 원고적격·집행 존속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6.0에서는 **부인**으로 두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남긴다(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 축). ⑨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이지 ``가 아니다.** `.*?`로 파싱하면 `totalCnt`가 1이어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법령 XML은 ``가 `<[^>]+>`에 먹히므로 태그 제거 정규식으로 본문을 지우게 된다 — CDATA를 먼저 추출한다. ⑩ **`lawSearch.do`의 법령명 검색은 부분문자열 매칭이다.** `query=민법`이 「난민법」을 먼저 돌려준다.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을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⑪ **13판 OCR의 선고일자는 틀린다.** 2012다21560을 「2015. 10. 2.」로 적었으나 실제는 **2015. 10. 29.**이다. 또 79다1223은 13판 각주가 사실관계만 소개하나 판결요지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다. 각주 요약을 판시로 옮겨 적지 않는다. ⑫ **S10b(절 제목 병기)는 굵게 표기 안의 `§N`도 잡는다.** `**§3의 세 값**`처럼 강조 안에 절 번호만 쓰면 실패한다. 산문에서는 예외 없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형태로 쓴다. ⑬ **§5의 요건 블록 헤딩을 `#####`로 쓰면 게이트가 조용히 놓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S4·S5·S7이 전부 무의미해진다. §4·§5 모두 `####`로 통일한다. --- ## 2026-09-02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 **작업 요약**: 골격 v3·프롬프트 v.4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111KB) 생성.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13판 오프셋 +38 실측, 「마. 취득시효」 표시면 362~382 정독(자료가 준 383은 경계 규칙으로 382로 교정). 청구경로 4개(P1 점유취득시효 / P2 제2차 취득시효 / P3 전점유자 시효완성의 채권자대위 / P4 포괄승계인), §4 요건 3개·§5 요건 6개·§6 항변 블록 10개.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54/60, (b) 20/20.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4는 세 줄로 끝난다.** 13판 362면은 점유취득시효의 청구원인사실을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둘로 못박고, 각주에서 실무의 '자주·평온·공연 추정' 주장을 췌언이라고 명시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여기에 등기의무자 확정(98다59132)만 더하면 된다. 요건을 늘리면 추정 구조를 스스로 깨뜨린다. ② **사전 경고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 경로」라고 해도 원문이 이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2.2도 제2항형이면 문형 생성을 금지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경로가 아니라 §1.4의 negative scope다. 13판 각주의 관련 사건번호는 law.go.kr `nb=`·`search=2` 모두 0건이어서 인용을 포기했다. ③ **국·공유재산 항변은 법 개정으로 증명책임이 뒤집혔다.** 구 국유재산법·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님, 단 잡종재산은 예외」의 본문·단서 구조여서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아니한다」로 바뀌어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산임을 증명한다. 헌재 89헌가97·92헌가6이 그 개정의 배경이다.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본다. ④ **2007다15172 전합은 98다40688 등 5건을 일부 변경했다.**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 판시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98다40688을 인용할 때 §12.2 상태 열에 「일부 변경」을 적지 않으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의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문단을 grep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⑤ **취득시효 사건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겹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민법 제247조 제2항이 중단 규정을 준용),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 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 — 95다24241)이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93다47745 전합).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로 뭉치면 §6.4가 통째로 틀린다. ⑥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다(97다34037).** 그래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 주장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의 §4.4·§2.2 처리.** 의사진술 청구여서 이율·지연손해금이 없다. §4.4에 3분 값 한 줄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네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표준 구현체는 §4.4에 구간표가 없어도 3분 값이 있으면 통과시킨다). ⑧ **law.go.kr 법령 조회는 `MST=`다.** `lawSearch.do`가 돌려주는 `<법령일련번호>`를 `lawService.do`의 `ID=`에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온다. `MST=<법령일련번호>&JO=<4자리 조+2자리 가지>`로 부르면 `<조문내용>`·`<항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으므로 `read(8192)` 루프로 받고 실패 시 재시도한다(이번에 6건이 그랬고 전부 재시도로 복구됐다). ⑨ **경로가 넷이어도 §4를 공통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요건 문장을 주체 중립으로 쓰는 것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로 쓰고, 그 점유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는 5.P#.1 표지사실에서 특정한다. 표지사실에는 R-ID를 붙이지 않으므로 S6·R1을 동시에 만족한다. 경로마다 「원고가 점유자인 사실」을 복제하면 골격의 중복 금지에 걸린다.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2, 프롬프트 v.4 / 골격 v3)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4와 골격 v3로 PROV-094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328바이트 3행이 유일했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659바이트, 15개 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고,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240~295, 300~318, 329~340)에 기판력 구간과 명의신탁을 보충해 7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214바이트다. 경로 4개(P1 절대적 무효·P2 상대적 무효·P3 원인무효 보존등기·P4 특별조치법 등기), §4 요건 3개, §5 요건 5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55건(법령 23·판례 32, T2 20). 외부 조회는 (a) 55/60, (b) 20/20이다.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구조」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99다37894 전합),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82다카148). 그런데도 §5가 필요한 이유는 피고 등기의 구조에 따라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 절대적 무효면 무효사유만, 상대적 무효면 거기에 피고의 악의까지, 원인무효 보존등기면 원고 측 원시취득만(원인무효 사실은 불요), 특별조치법 등기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4에는 말소등기청구에 없는 고유 요건이 하나 있다.** 89다카12398 전합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주체요건이다. 13판은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이전등기 경료 ③ 원인무효 셋으로 적고 「진정명의회복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각주가 주체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이 요건을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말소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이 없는 유형이 실재한다**: 대위만 가능한 자(2002다41435), 특정유증 수증자(2000다73445), 탈퇴 후 잔존 조합원(2008다2807),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2013다31403의 반대면). 따라서 「원고의 소유」와 「주체요건」을 별개 R-ID로 나누고 `다중 대응`으로 겸용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과 혼동하면 §4가 통째로 부풀고 §6.2의 항변이 사라진다. 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각하다(2015다240645. 상고심에서 직권 파기자판 소각하한 예). §4.2의 `요건분류` 열거값에 「소송요건」이 있는 이유가 이 자리다. ④ **89다카12398은 「일부 변경」으로 적어야 한다.** 99다37894 전합의 참조판례 목록이 89다카12398을 (변경)으로 표시하지만 변경 범위는 기판력 판시에 한정되고, 99다37894 본문은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의 근거로 같은 판결을 인용한다. 목록의 (변경) 표시만 보고 폐기로 적으면 이 사건종류의 근거 판례가 사라지고, 무시하면 폐기된 기판력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과 참조판례 목록을 함께 읽어야 판정된다. ⑤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만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없으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각하다(90다5740 전합, 13판 p.242·258·259). 골격 v3 금지규칙 14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고 「출소기간」으로 적되 `basis`에 조건을 명시하고 §3.3에서 원칙과 예외를 갈랐다. 조문 표제와 일부 판시의 「제척기간」은 명칭이고 효과는 각하다 —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⑥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은 둘 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게 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실질 판단은 §3.3과 §3.4에서 한다. ⑦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다. 또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은 말소·말소회복의 문제이지 이 청구의 문제가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⑧ **판례 전문 API 파서의 두 함정.** `lawSearch.do?target=prec`의 결과 태그는 ``가 아니라 ``이므로 `.*?`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돌려준다. 그리고 전문 조회는 `IncompleteRead`가 잦아 이번에 5회 재시도가 필요했다. 둘 다 4의 비계수 사유이므로 상한을 이유로 조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⑨ **자료 파일이 3행뿐이어도 13판 목차로 보충하면 된다.**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은 청구원인사실과 추정력만 덮었고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인 기판력(99다37894)이 빠져 있었다. 같은 목 안의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구간을 직접 골라 읽어 §9.1과 §3.4를 채웠다. 보충한 사실은 §12.4의 정독 범위에 명시하고 §12.7에 단일 출처 UNVERIFIED를 남긴다. ## 청구이의(PROV-131)의 경로 축은 이의사유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6은 역전 구조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청구이의(PROV-131, slug `cheongguiui`)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125,486바이트·9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표가 1행뿐이어서 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39KB·858행)은 실재. 오프셋 38을 표시면 1232·1233·143·753에서 실측했고 표시면 164쪽(1232~1238, 1239~1243, 1252~1259, 143~170, 171~200, 715~737, 738~765, 766~772, 271~292, 213~218)을 10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7개, §6 항변 블록 7개, 법령 36건·판례 33건(전문 확인 20건). 외부 조회 (a) 68/60(초과), (b) 20/20(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만 FAIL 후 문서 수정하여 22/22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청구이의의 청구경로를 가르는 축은 이의사유의 종류가 아니라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제58조 제3항(지급명령), 제59조 제3항(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으로 배제되는지가 경로 경계다. 이의사유(변제·상계·시효)로 경로를 나누면 §4가 텅 비고 §5가 이의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② **§6이 역전된다.**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은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청구이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처럼 통상 원고가 하던 재항변이 자리를 옮겨 온 것들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③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개인회생채권자표)에서 원고가 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므로 §4.2 `추정·전환` 필드에는 「없음」을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에 둔다. ④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화해·조정·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적용되나 **집행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P4 경로에서 원고의 시효완성 이의사유가 살아나는 실무상 최대 지점이다. ⑤ 청구이의에는 부수급부가 없지만 §4.4를 비우지 않는다. 일부불허의 기준인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일부 인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의 적용이 항쟁의 상당성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⑥ 13판 OCR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각주의 「2009. 7. 9. 선고 2006다73966」을 `2009다73966`으로 오독하면 `nb=` 조회가 0건으로 나오는데, 이때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말고 선고일과 사건번호의 자릿수를 다시 읽어야 한다. ⑦ law.go.kr 법령 XML에서 `<조문번호>`는 편·장·절 단위 항목에도 붙는다. 민법 제492조·제1028조, 소송촉진법 제3조가 이 때문에 「제3관 상계」 같은 편장절 텍스트로 잡힌다. 파서는 `<조문여부>`가 「조문」인 것만 취해야 한다. ⑧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는 §11.1 체크리스트처럼 절 번호를 나열하는 항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 1을 아낀다. ⑨ (위 항목 수치 정정) 청구이의 건의 외부 조회 실측은 법령 조문 35건·판례 32건으로 (a) 67/60이다. ## 채무부존재확인(PROV-102)의 경로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4는 부담이 둘로 갈린 유일한 절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와 골격 v3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 slug `chaemu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113,927바이트·8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3,714바이트·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1,172바이트·632행·16개 장)은 실재한다. 오프셋 38을 PDF 500·501·800·801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8개 항목 122 표시쪽(143~193, 462~470, 715~737, 742~765, 765~770, 1232~1238, 1280~1281)을 8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계 교정은 0건이고 잘라낸 블록도 없다. 경로 4개(P1 계약·거래 / P2 손해배상 / P3 보험금 / P4 담보권 피담보채무 범위), §4 요건 5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7개, 레지스트리 60건(T1 37·T2 23). 외부 조회 (a) 60/60 도달, (b) 15/20.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경로 축을 「다투는 범위」로 잡으면 문서가 무너진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제시하는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은 주문 형태의 분류이지 요건의 분류가 아니다.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그래야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의 내용과 확인의 이익 판례가 경로마다 달라진다. 범위별 분류는 §2.2·§2.3으로 내리고, 담보범위 확인만은 소송물 자체가 달라 별도 경로(P4)가 된다. ② **§4의 부담이 둘로 갈리는 유일한 절 구조다.** 골격 v3 제3부의 치환을 적용하면 §4.0은 원고 부담(확인의 이익 기초사실·특정·장애·소멸사유), §4.1~4.2는 피고 부담(채권 발생 요건)이 된다. 두 집합이 같은 `-4-nn` 일련 공간을 쓰므로 S6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해야 통과한다. §7 투영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라는 명제의 기계적 증거다. ③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은 요건이 아니라 단순부인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고,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본문). 이를 §4.0의 장애사유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문서가 된다. 배분의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④ **확인의 소이므로 §4.4에 구간표가 없고, 그것이 곧 판례로 뒷받침되는 명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따라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고, 이것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⑤ **권리저지 사유는 부존재확인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6.3이 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파산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강제이행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자리가 §6 템플릿의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가 실제로 쓰이는 지점이다. ⑥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는 2025년에 폐기되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배척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므로 교과서만 보고 쓰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자료 파일이 이 변화를 지목한 것을 진입점으로 삼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⑦ **판결요지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인용을 13판 각주가 섞어 준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은 부존재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근거로 인용되지만, 그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 기판력 판시는 상고이유를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에 있다. 전문을 열지 않으면 판시의 무게를 잘못 적는다. §12.2의 `fulltext_verified`와 판시사항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⑧ **외부 조회 상한 60은 확인의 소에서도 쉽게 닿는다.** 이번에는 판례 35건 + 조문 24건 + 이율 1건으로 정확히 60에 도달했고, 남은 조문(민법 356·357·390·750, 상법 638·719 등)과 결정 2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는 조문 표기와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 명칭으로 서술**한 뒤 §12.7에 사유를 남기는 것이 규칙에 맞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⑨ **law.go.kr `lawSearch.do`에 「상법」을 넣으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순위로 나온다.** 짧은 법령명은 검색 랭킹이 어긋나므로 `lawService.do`의 `LM=` 파라미터로 법령명을 직접 지정하고 `JO=`로 조문을 찍는 편이 확실하다. 형식 오류로 인한 재조회는 4의 비계수 사유다. ⑩ 요건 블록 헤딩을 §5에서 `#####`로 쓰면 게이트의 `req_blocks`가 레벨 4만 수집하므로 §5 요건이 통째로 사라지고 S5가 깨진다. 골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고 못박고 있다. 항 헤딩(`#### 5.P1.2`)과 요건 블록이 같은 레벨이 되지만 S3의 컨테이너 판정이 이를 처리한다. ## 정산금 청구는 공제와 상계의 경계가 사건의 중심이고 조합 정산은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정산금 청구`(PROV-051)를 정산합의 약정금·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위임 사무처리 정산·상법상 상호계산 잔액·부당이득 5경로로 쪼갰다. 배타 축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다 — 합의가 계산을 마쳤으면 P1,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면 P2, 법정 규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P3, 상인 간 기간 상계 약정이면 P4,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으면 P5.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했고(P5의 「법률상 원인 없음」이 P1~P4의 발생근거와 정면 모순, P1은 정산사유·이행기가 요건이 아님) R-ID는 전부 `-5-nn`이다. 게이트 22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전부 PASS했고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정산형 사건의 항변은 **부인·공제·상계 3분**이 정본이다.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으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무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 상계와 구별되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특약이 없으면 같은 감액 주장이 상계로 정리되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감액사유를 뭉뚱그리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② 위임형 정산(민법 제684조)에서는 **공제의 증명책임이 수임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원고는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된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이 배분은 반환범위 기준시점이 위임 종료 시라는 점(2004다64432, 2022다217117)과 함께 움직인다. ③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는 PROV-009 소관이고 정산금 표지에 들이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아. 조합」 목차를 고른 이유란이 "…혼동하지 않게 한다"였던 것처럼, **자료가 고른 목차는 경로 재료가 아니라 경계 재료일 수 있다**. 인접 문서가 이미 그은 경계선(PROV-009 §1.3의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을 먼저 읽고 중복 전개를 피한다. ④ 상법 제72조 이하 **상호계산**은 정산금 표지에서 유일하게 조문이 직접 정산을 규율하는 제도다. 계입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전단 이자의 기산일이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제76조 제1항)이어서 다른 경로와 부수급부 구조가 다르다. ⑤ 이행기의 존재는 정산합의·정산조항에서 **피고의 항변사실**이다(13판 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4 공통요건 판정과 §6.3이 함께 어긋난다. ⑥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 판시사항과 어긋날 수 있다. 「공제 주장을 상계로 본 예」로 인용된 2015다214691은 판시사항이 공사 완성·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로 쓸 수 없었고 2015다69990으로 대체했다. **각주 인용은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⑦ law.go.kr 판례검색 XML의 레코드 태그는 ``이므로 ``로만 잡는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조문 XML은 CDATA를 먼저 벗기지 않으면 `<[^>]+>` 치환이 조문 본문을 통째로 지운다. 두 함정 모두 「판례 부존재」·「조문 공백」으로 오판하기 쉽다. ## 화해·환매는 등기원인 두 계열을 묶은 표지이고,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며 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6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34,827바이트·1,144행). 자료는 gpt `_1` 16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47,511바이트). 오프셋 38을 표시면 91·773·834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1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5개(P1 사법상 화해·P2 재판상/제소전화해 조서·P3 민법상 환매·P4 토지보상법 환매·P5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4 요건 0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30·판례 22·헌재 1·13판 9).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8/20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 S1~S14·S10b·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고, 그 위에 「법정 밖 화해 / 조서에 적힌 화해」라는 절차 축이 하나 더 있다.** 91다40696과 94다49922가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고, 하나의 거래에 등기원인은 하나뿐이므로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를 병기하면 등기관이 실행할 수 없다. ②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가 걸린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다.**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별소는 각하된다. 반대로 91다11476은 조항이 「양도한다」에 그쳐 등기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 예외 국면 자체를 하나의 청구경로(P2)로 세워야 자료의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다」는 요구가 사상된다. ③ **환매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98다46945가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못박는다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 기간 경과 후의 소는 부적법이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으로 청구기각**,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 「형성권+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각하」라는 반사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는 오류다.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13판 194면 판별기준으로 같은 결론을 유추하고 UNKNOWN으로 남겼다. ④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동시이행으로 옮기면 법리가 반대가 된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청구원인 요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2006다49277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으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아예 배제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P1의 화해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뿐이다. ⑤ **§4 공통요건 0개를 쓰려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한다.** ① 선행 매매는 P1·P2에 없다 ② 형성권 행사의 도달은 P1(계약 성립)·P2(조서 성립)에 없다 ③ 「피고 명의 등기 존재」는 13판 824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특정」은 전 경로 공통이지만 실체법 요건이 아니라 주문 특정 요구다. ④는 PROV-073에서도 같은 함정이었다. R-ID를 주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실어 나른다. ⑥ **이전등기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4.4가 통째로 「해당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낼 환매대금·잔대금은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이 과실과 대금 이자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구간표를 대체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한 줄과 §2.2 전 행의 「없음」으로 S11을 통과시켰다. ⑦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환매특약 성립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워 §7 전체가 오염된다. 기판력 저촉과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골격 v3 §6.0의 7번째 값이 여기서 실제로 쓰인다). ⑧ **law.go.kr XML은 CDATA를 쓰는 노드와 쓰지 않는 노드가 섞여 있고, 헌재 결정례 노드명은 소문자 `detc`가 아니라 `Detc`다.** `<[^>]+>`로 태그를 지우면 ``가 통째로 지워져 조문 본문이 사라진다. 반드시 `<(태그)>(?:)?` 형태로 양쪽을 허용해 파싱한다. 헌재 검색은 기본 파라미터로 0건이 나오고 `search=2`를 붙여야 잡힌다. 세 오류 모두 형식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았다. ⑨ **R6 재확인용 T2 예비분 3건은 실제로 값을 한다.** 2007다63102를 전문으로 열어 보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판결이었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일반 명제는 13판 196면이 이 판결을 인용해 세운 것이었다. 본문을 유추임을 밝히는 문언으로 고치고 §12.7에 UNVERIFIED를 추가했다. 13판이 일반 명제의 각주로 든 판례는 사건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근거로 쓰기 전에 전문을 열어야 한다. ⑩ **토지보상법 환매는 헌법불합치와 개선입법의 소급 문제가 재항변으로 반드시 붙는다.** 헌재 2019헌바131이 구법의 「취득일부터 10년」을 헌법불합치·적용중지로 선언했고, 2023다316790과 2024다241510이 개선입법의 소급범위가 부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법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틀린다. ## 2026-09-02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PROV-054) 1차 드래프트 —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126KB, 1,206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_1) 23행, 규칙문서 실재(13장). 13판 정독 177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1/60·(b) 13/2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3/4/4/3/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진료비·치료비·의료비」는 비용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가 원고이고 무엇이 법률원인인가**다. P1 의료계약 보수(민법 제680조·제686조) / P2 보증(제428조의2) / P3 불법행위 치료비(제750조) / P4 채무불이행 치료비(제390조) / P5 과다납부 부당이득(제741조) / P6 구상·대위(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6경로다. P1은 의료기관이 원고인데 P4·P5는 환자가 원고여서 채권자·채무자가 뒤집히므로 **§4 공통요건은 존재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 P5에서는 그것이 피고의 항변 자료이고 P3에서는 손해항목일 뿐이다. R-ID 21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13판 원문과 갈린 판단**: 13판 947면은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한다(pdftotext 2종과 pdftoppm 이미지 확대로 모두 확인). 그러나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의 사무 완료를 요구하고, 각주가 인용한 2001다52568·2011다28939도 원고 측 이행을 전제한다. 교과서 표기보다 법령·판례를 따라 요건을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우고 갈린 사실을 §12.7에 남겼다. 13판의 오식으로 보이는 대목이 실재하므로 요건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 것. - **시효 교훈**: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대상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고 3년이다. 기산점은 퇴원일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이며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면 초기 진료비가 통째로 시효로 날아간다(2001다52568).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3년이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97다47675). 진료계약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은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이어서 중단사유가 아니고, 의료과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2001다52568).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시효 5년과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2022다200249 —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의사의 임금채권이므로 진료비채권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청구 제한 교훈**: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결과가 나빠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2001다52568), 의사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그 수술비·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2011다28939, 2017다288115). 이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누락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 3요건(절차 부재·회피 곤란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 사전 설명과 동의)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2010두27639 전합 — 항고소송 판결이므로 민사 사건에 그대로 옮길 때 그 사실을 밝힐 것).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2022다276697). - **인과관계 추정의 경계**: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해 번복한다(2022다219427). 이 완화는 **인과관계에 한한** 것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하므로 교통사고 같은 **일반 불법행위 경로(P3)에 옮기면 안 된다**. 초안에서 P3의 인과관계 요건에 2016다244491의 추정 법리를 붙였다가 자기심사에서 「없음」으로 정정했다. - **게이트 교훈(v3 패치 후보)**: 골격 v3 §4는 공통요건 부존재 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이 문자열이 게이트 S10b(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에 걸린다. 스크립트를 고치지 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3분 값 정규식도 그대로 만족한다. §4가 `해당 없음`이어도 §4.4 구간표는 남겨야 S11이 통과한다. - **조회 운영 교훈**: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가 아니라 ``이다. ``로만 파싱하면 `totalCnt`가 1인데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조문 배치 조회는 연속 호출 시 연결이 끊기므로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lawSearch.do`의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어서 「민법」 질의에 「난민법」이 먼저 나오므로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판례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받으면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이 함께 오므로 `precInfoP.do`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 ##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이전등기는 공통 요건이 없는 네 청구권의 표지이고, 규칙문서 부재 통지가 틀렸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slug `jeungyeo-yujeung-yuryubunbanh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건뿐이고 13판 6블록 31 표시쪽(부칙 37~40 / 의사표시 91~97 / 의사진술 판결 294~295 / 증여계약의 해제 820~822 / 유증 1017~1023 / 유류분 1023~1030, 오프셋 실측 38)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161,596바이트·1,138행, 경로 4개, §4 요건 0개·§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95건(T1 73 / T2 22).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46/60, (b) 20/20(상한 도달). - **교훈**: ① **오케스트레이터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통지가 틀릴 수 있다.** 기대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인데 실재 파일명은 말미 「청구」 2자가 없는 `..._소유권이전_v1.md`였다. 완전일치 대조는 이것을 잡지 못한다. NFC 정규화에 더해 **접두 일치 또는 사건종류명 부분열 포함**으로도 대조해야 한다. 부재로 오판하면 `` 7이 잘못 발동해 verification_status가 근거 없이 QUALIFIED로 묶이고 §2.2·§10.4가 비어 버린다. ② **이 표지에는 §4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결론이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은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에서 다시 써야 한다. 골격 v3 원칙 2의 정면 적용례이고, 억지로 공통 요건을 만들면 R1이 무너진다. ③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별개 경로로 쪼개면 §5의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유언 방식·유언자 사망·유증의무자 세 요건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한 경로로 두고 포괄/특정을 **택일 요건 + 5.P#.1의 대비표 + 5.P#.4의 주문 변화**로 표현해야 골격과 정합한다. PROV-047의 신법/구법 처리와 같은 구조다.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사정범위가 상속개시일로 잘렸다.**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지급청구여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4로 보내고 PROV-047로 라우팅해야 한다.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와 부칙 제2조(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11.3의 첫 함정이다. ⑤ **헌재 2020헌가4 등의 주문은 4갈래다.**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시한 2025. 12. 31.) /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합헌. 「유류분 위헌」으로 뭉뚱그리면 합헌 부분까지 흔들린다. 개정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 처리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12.7에 남겼다. ⑥ **의사진술 사건종류의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없음"`으로 두고 §2.2의 해당 열도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 유류분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의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구간표를 만들지 않는다. ⑦ **부인이 항변으로 새기 쉬운 지점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유언 방식의 흠결(원고 요건사실 R-…-5-06의 반대),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범위 다툼),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에 그친다(2020다250783). 처음에 이것을 R-…-5-15의 부인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바로잡았다. ⑧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여서 10년이 지나도 적법하다**(2009다37831). 반대로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해제에는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97다2177). 두 규칙이 정반대여서 부담의 존부가 항변의 성패를 뒤집는다. ⑨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모두 반환한다.** ``는 이 엔드포인트가 메타데이터만 준다고 적고 있으나 실측은 다르다. `precInfoP.do`로 우회할 필요가 없었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이 엔드포인트를 부르는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헌재는 `target=detc`이고 응답 태그가 ``로 대문자여서 소문자 가정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8경로로 해체했다. P1 가등기담보 청산금 / P2 면책적 채무인수금 / P3 중첩적 채무인수금 / P4 위임 체당금 / P5 공동면책 구상형 체당금 / P6 추심금 / P7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 P8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4는 골격 v3 원칙 2가 이 사건종류를 공통요건 부존재의 전형으로 명시한 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R-ID 30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 대표값은 없음이되, 실제 병합은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두 가지로 한정되고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동시 충족 구조가 없다). - **판례 변경 교훈(가장 중요)**: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이 leaf뿐 아니라 전부금·압류채권대금 등 집행 관련 leaf 전체에 걸린다. 다만 변경된 것은 **집행채무자의 지위**이고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이므로, 추심명령 발령·송달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를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다수의견이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변경했는지는 명시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청산금 발생방향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말소청구권**에 붙는다. 그 도과는 청산금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2018다215947).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무효 본등기가 소급 유효해지는 경우도 같다(2016다248325).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적용경계 3분(피담보채무가 차용금인지, 채권자가 등기를 마쳤는지, 어느 국면인지)을 §5.P#.1에 먼저 세워야 항변 구조가 선다. - **조합 이중회복 교훈**: 탈퇴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계산 기준도 갈린다. 탈퇴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2022다285523), 청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민법 제724조 제2항).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나고, 두 청구를 묶으면 이중회복이다.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체당금 시효 함정**: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체당금의 채권」을 1년 단기시효로 정하지만 그 대상은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뿐이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를 잘못 계산한다. 위임 비용상환과 공동면책 구상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가변성**: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 초과 출재」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공동보증인(제448조)·공동불법행위자는 필요, 연대채무자(제425조)는 불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제441조)은 출재액 불문이다. 필요 없는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 **경계 교훈**: `정산금`(PROV-051)·`전부금`(PROV-052)·`구상금`(PROV-007)·`동업반환금`(PROV-009)·`투자금반환`(PROV-057)이 모두 독립 leaf이므로, 규칙문서가 A1 정산합의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이 leaf의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규칙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이나 leaf 경계를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작업 교훈**: (i) law.go.kr 법령 검색은 연혁본 MST를 먼저 반환할 수 있으므로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걸러야 한다. (ii) 법령 XML의 `<조문단위>`는 속성을 가지므로 `<조문단위[^>]*>`로 매치해야 한다. (iii) 민법처럼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지므로 curl로 파일에 받는 편이 안정적이다. (iv) 골격 v3가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탓에 조회 상한 60은 8경로짜리 복합 표지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71건을 확인하고 초과 사실을 보고했다. ## 투자금반환은 성질결정이 곧 소송물인 10경로 표지이고 탈퇴와 청산은 계산기준까지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투자금반환 청구`(PROV-057)를 소비대차·준소비대차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 / 원금보장 보증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 / 계약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10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라 본문이 그 분기를 따로 정한다. §4 공통요건은 0건 —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보증 경로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일 뿐이어서 공통이 아니다. 그 결과 R-ID 38개가 전부 `-5-nn`이고 §6·§7·§8의 조인 키도 전부 `-5-nn`이다. 게이트는 초회 22/22 PASS(IDEMPOTENT 포함), 라운드 1회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소비대차 경로의 진입 기준은 계약 제목이 아니라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 보장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금 전액 반환에 더해 조건 미결부 확정 대가를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했으면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② 탈퇴 지분반환(민법 제719조)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제724조 제2항)는 별개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계산기준까지 다르다** — 탈퇴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다(2022다285523). 제13판 각주가 두 판결의 판시를 한 문단에 합성해 놓은 탓에 그대로 옮기면 판시 아닌 것을 판시로 적게 되므로, 각주 인용은 반드시 원문 판결요지로 되짚는다. ③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로도 무효이나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이사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2022다290778), 회사 청구와 개인 청구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함께 무너진다. 보증 구성과 독립 지급약정 구성을 예비적으로 갈라 둔다.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2011다50509, 2023다289720) — 계약해제형 2구간의 유일한 정본이다. ⑤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 재산상태 적자, 익명조합 출자가액 감소는 전부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원고 요건이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⑥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이라 하나로 패소하면 다른 사유의 재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2020다231928, 2018다244013),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2018다256023) — 방향이 반대인 두 결론을 §2.1과 §3.4에 함께 적어야 오독을 막는다. ⑦ 골격 §4의 예시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를 그대로 쓰면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에 걸린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병기해야 통과한다. ⑧ 조문 확인은 법령 XML을 사건 스크래치에 1회 내려받아 로컬 파서로 뽑으면 HTTP 8회로 끝나지만, 계수 단위가 「조문 1개 = 대상 1건」이라 외부 조회 상한 60은 조문 60개를 넘는 사건종류에서 구조적으로 초과한다. ## 지료 청구(PROV-053) —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이고, 지료 확정 재판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지료 청구(PROV-053, slug jiryo-cheonggu)를 단일 세션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3,311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55,071B)은 실재한다. 13판 9블록 135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9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146,933바이트·1,165행, 경로 5개·§4 요건 1개· §5 요건 21개·항변 블록 10개·권위 68건(T1 41·T2 27).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 L-a~L-e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3/3, 1라운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12건). 외부 조회 (a) 60/60·(b) 20/20 양쪽 모두 상한 도달. - **드래프트 교훈**: ①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다.** 약정지상권(민법 §279·§286) / 민법상 법정지상권(§366·§305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무권원 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으로 갈라야 요건·기산·시효가 각각 산다. 같은 기간에는 둘 이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지만,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다(지상권 소멸 전후). 이 이중 구조를 §1.2에 적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99다24874). 유상 약정이 없으면 시장 임료를 보충해 청구할 수 없고,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하며 미등기면 무상 지상권이 되어 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부증액 특약도 등기**해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한다(2024다268997, 2024. 11. 14.). ③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급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족하다(2002다61934, 2017다236749 전합). 다만 그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99다17142). 이 하나로 재판모델(이행)과 병합(형식적 형성)의 경계가 정해진다. ④ **거꾸로, 지료 미결정 기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99다17142).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원금은 살아 있고 부대청구만 죽는다는 점이 §4.4 구간표의 축이다. ⑤ **관습법형과 제366조형을 한 항변으로 묶지 마라.**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이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87다카279). 동일인 소유 기준시도 셋이다 —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2010다52140 전합), 선행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2009다62059).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이 기산일을 결정한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합),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그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미치고(2017다271834),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면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상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 12. 11.). ⑦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96다34665). 이것이 지료(P2·P3)와 부당이득(P5)이 갈리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고 건물임차인이 아니다(2012다4633). 같은 판결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10년 민사시효**를 확인한다. ⑧ **§4 공통 요건은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약정·법정지상권에서는 요건이 아니고 무권원 점유에서는 핵심 요건이므로 공통으로 올리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사용료 청구(PROV-023)의 판정과 같은 결론이되,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원고의 권리귀속이 실제 공통으로 남는다. ⑨ **P5의 요건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지 마라.**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요건 문장은 「점유·사용한 사실」이다. ⑩ **조회 예산은 조문에서 먼저 소진된다.** 이번에 법령 36건 + 판례 24건으로 (a) 60을 정확히 채웠고, 96다27988은 조회하지 못해 13판 lead에 머물렀다. 상계(민법 §492·§493)와 법정변제충당(§477·§479)도 같은 이유로 미조회여서 §6.2의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했다. **조문 목록을 집필 전에 확정해야 한다.** ⑪ **law.go.kr DRF 응답은 태그 이름이 `<조문>`이지 `<조문단위>`가 아니다.**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아니라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한다. `nb=<사건번호>` 판례 검색은 87다카279·66다615·92다527 같은 구판례도 잡지만 부분일치가 섞이므로(87다카279 → 87다카2792도 함께)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아 재시도 루프가 필요하다(2019다266324는 4회째에 성공). ## 표지가 6종이면 §4는 비고, 배타 축은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3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165,180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6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을 정확히 소진해 정독했다(125~136, 143~156, 194~201, 284~291, 397~399, 708~726, 742~753, 773~784, 794~812, 824~834, 838~843, 849~858, 916~926, 933~947, 952~968, 1264~1271, 1276~1288). 경로 8개, §4 요건 0개, §5 요건 26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레지스트리 78건(T1 61 / T2 17)이며 표준 게이트 22/22 PASS(종료코드 0)와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고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표지에 이질적 금전청구가 6종 묶이면 §4 공통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여덟 경로(도급 하자담보 /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담보추급 / 할부대금 / 화해금 / 확약금 / 해제·해지·철회 환급 / 부당이득 환급 / 회원가입비)를 세우면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부당이득 경로에는 계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1~4.3을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4.4 부수급부 구간표만 남기면 게이트 S3·S11이 모두 통과한다.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이므로 §4가 비어도 §4.4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②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환급금」은 계약해제형(민법 제548조)과 부당이득형(제741조)에 모두 붙고 둘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이며, 「확약금」은 독립적 지급약정·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데 **이행인수로 판정되면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어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6310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 진행하며 제척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2011다56491).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가 남는다(2020다201156) — 이 셋을 놓치면 §3.3과 §6.4가 동시에 무너진다.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라 소멸시효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진다**(2009다9539, 2013다95070).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 외 권리행사가 아니다(2010다65399) —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해 청구하는 실무 유형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지점이다. ⑤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과 기산일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형성권적이면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할 수 없으며 각 할부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잔여 할부수수료 공제를 빠뜨리면 청구액이 과다해진다. ⑥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2구간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다(2022다259753). 부당이득형은 기산점이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여서 구간이 다르다. 두 경로를 하나의 구간표 행으로 합치면 반드시 틀린다. ⑦ **13판에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제733조)의 전용 목이 없다.** 목차에 있는 것은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뿐이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만 세운 뒤 직접 근거 판례 미확보를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⑧ **13판 OCR의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의 기간이 OCR에서 「한간간」·「꼬보간」으로 깨져 있었고 원문은 「5년 / 석조 등 10년」이다. 할부거래법도 제2조 제1호(할부계약, 3회 이상)와 제2호(선불식, 2회 이상)를 섞기 쉽다. ⑨ **조회 예산은 조문 단위로 세면 법령만으로 60을 채운다.** 민법 31 + 특별법 30이면 이미 상한이라 판례를 T1으로 따로 확인할 여유가 없다. **판례는 처음부터 (b) T2 전문 확인으로만 처리하고**(메타 조회 + 전문 열람이 합쳐 1건), 법령은 전문을 1회 내려받아 로컬에서 조문을 뽑되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해야 상한 안에 든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그만큼 상한이 준다. ## GPT v2.1 자료선정 — 상속회복·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보도청구 (2026-09-03)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를 생성했다. 선정 항목은 각각 24·26·28·16·8개(합계 102개)다. 독립 조사, 중립 자료 묶음, Primary와 미노출 Blind, 재정, 실제 PDF 종료면 확인,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 9 검수를 마쳤다.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이며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남겼다. - **선정·페이지 교훈**: 목차의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과 구별해야 한다. 상속회복 1000쪽은 241·258쪽의 관련 본문, 공유물 인도 231쪽은 388·391쪽의 관련 본문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TXT는 정확한 제목·시작면을 제공하지만 종료면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PDF 본문과 계속 각주로 확정한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할 수 있고, 재배열 구간에서는 일정한 PDF 오프셋을 가정하면 안 된다(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 **상속회복·실시대금**: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제1014조의 가액지급, 북한주민 관련 특례는 별도 경로다. 헌재 2021헌마1588의 확인된 판단 범위를 제999조의 모든 기간이나 모든 청구로 확대하지 않는다. 계약상 실시료는 침해손해배상과 구별하고, 후발적 특허 무효를 계약의 당연한 소급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무효 전후의 실시료·반환·해지 및 구체 약정을 나누어 검토하며 모든 실시료에 일률적인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류물·장래이행**: 종류물과 대체물, 실제 이행불능과 집행 실패, 본래 급부와 장래의 전보배상·대상청구를 구별한다.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집행에 곧바로 포섭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권리가 아니라 소송형식이므로 기초 법률관계·장래 급부의 특정·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252조 변경의 소와 기판력·청구이의는 구별하고, 2024다294156의 실제 결론 및 구판 저자의 완화 제안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보도청구·검증 한계**: 법정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민법 제764조·지식재산 관련 개별 규정의 명예회복조치를 구별한다. 89헌마160의 강제 사과광고 위헌 판단을 모든 사적 사과 약정에 자동 확대하지 않고, 증명 완화를 증명책임 전환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방식 등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UNVERIFIED다. 후속 집필에서는 정본에 표시한 한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GPT v2.1 자료선정 — 허가협력·부존재확인·재산귀속·실시권·결의하자 10사건 (2026-09-03)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도메인소유권`, `입목소유권`, `통상실시권확인`,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이며 위 순서로 14·4·11·19·7·19·9·10·5·10항목, 총108항목이다. A/B/C/D 조사, 중립 packet, Primary 1회와 미노출 Blind 1회, Root 조정, 실제 PDF 경계 검증,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1~9.8을 완료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 최종 검증·파일 해시는 `stage9.md`에 있다. 15개 원본 입력의 해시는 불변이다. - **선정·페이지 교훈**: 제목이 확인청구여도 내부규칙에 인도·금전 병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실체요건의 최소 자료를 조건부로 포함한다. 반대로 일반 계약·시효 장을 유형명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20년 점유·등기의 p.362는 불상 사건의 일본법상 취득시효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확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로 확인한다. 인쇄300·301은 물리338·376, 인쇄318·319·320은 물리359·360·356, 인쇄326·327은 물리350·351로 재배열되어 있어 일률적인 오프셋을 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검증 장부의 91개 고유 범위를 병합했으며 종료면 충돌은 없었다. - **허가협력·부존재·증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유효한 소유권이전의무,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구역해제 후 새 추인의 효과를 구별한다. 채권부존재 확인은 원인채권이 미정인 상태에서 모든 계약·소멸 항변을 적재하지 않고 발생·소멸의 증명구조를 먼저 잡는다. 교재 p.469~470의 2000다5640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쓰지 않는다. 증서진부확인은 형식적 진정이 대상이며 내용의 진실·계약 효력과 구별하고, 관련 이행소송의 제소 선후와 사본·추정의 전제를 확인한다. - **도메인·통상실시권**: 도메인 등록지위는 일반 물권과 다르며 계약·위임에 따른 이전, 특별법상 이전·말소, 이전 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나누어 본다. UDRP 정책은 독립한 국내 민사청구권을 자동 창설하지 않으며 2025-08-21은 확인한 정책의 이행기한이지 만료일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권리와 재정·심판을 구별하고, 특허법101조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과118조의 대항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18조2항의103조의2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2014나449의 인용 문형은 변경 청구취지이고 실제 주문은 기각이다. - **입목·복합 재산귀속**: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양도·유보에 필요한 명인방법, 권원 식재에 의한 최초 비부합, 분리 원목의 동산성을 구별한다(2020다266375와2016다24529 등). 2023다215590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오류와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구별하여 읽는다. 신탁법상 신탁, 지입·명의신탁과 법정 시설대여의 대내외 귀속도 다르다. 2024다202652·2025다211120에 따라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공동상속 주식을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나누지 않는다. p.535 대상청구의 제한은 교재 인용 확인이며, 2016다220044·2010다28604의 공식 전문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결의하자·검증 한계**: 민법상 단체, 회사, 특별법상 대의원회·학교법인·관리단을 구분한다. 총회 생략 서면결의와 적법한 회의의 서면투표, 무효·취소·부존재, 회사의2개월과 관리단의6개월·1년, 행정청 상대 청구와 법원 제소, 공동제소 시 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의 필수 참여를 혼동하지 않는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하자의 증명책임 전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일부 등록물건·문화유산 조문, 개별 단체의 특별법 준용과 최신 판례, 실시권 세부 및 외국법·경과규정 등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명시했다. 후속 집필에서 이 한계를 먼저 확인하며, 이번 자료선정 완료를 모든 관련 법령·판례의 완전한 검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GPT v2.1 자료선정 — 손해배상·상사금전 10사건 (2026-09-04) - **작업 요약**: 자료 기준일2026-09-03의 개정 GPT v2.1을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국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에 병렬 적용했다.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는 위 순서로23·22·25·25·14·19·14·20·16·18항목, 총196항목이다. 고유 목차79쌍의 실제 PDF 경계, 원본15개 해시 불변, Root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및 Stage9.1~9.8을 확인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 결과 목록은 `stage9.md`다. - **선정 단위**: 수표 백지보충권(p.1163~1164), 실권수표 양도(p.674~676), 국세 체납처분(p.1220~1221)은 부모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본문을 확인한다. p.1229 처분 항변·p.1230 상계에는 실체 설명이 있지만 p.1200 처분문서는 참조표지다. 해상 제척기간194~201은 직접 해상 설명·연장·포기를 포함하고, 손해502~528 부모의 노동·하도급 형제는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힌다. 보충행의 제한 기능·공식 확인 범위는 표 뒤뿐 아니라 그 행에도 남긴다. - **시효와 압류의 후속 판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인식·포기의사를 구별한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국세 체납압류 뒤에도 원채권자의 이행소송 적격을 유지하되 현실 추심 제한·선행소송·참가·판결효의 조건을 구별한다. 보충의견의 세부를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청구권 경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국가배상과 국가의 사법상 계약,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나눈다. 여전법16조5항3호 명의도용 발급 단서는6항의1·2호 책임전환과 다르다. 금융리스168의3·5 확인분으로 공급자/업자 의무와 귀책 해지/사정변경을 구별하고 일반 임대차로 대신하지 않는다. 신용장은 관계별 확약·준거법·편입 규칙을 먼저 나누며 UCP 편입을 준거법 선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운송과 미확인 범위**: 상법122의 주선인 채권시효와814의 해상 제소기간,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 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 판단을2026 안전운임에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 위임금액·실제 약관·외국법·신용장 관계별 기간·해사 오염/여객/총체적 제한·원채권 시효와 도산은 각 정본의 UNVERIFIED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완전한 검증이 아니다. ## 재산상속회복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걸리는 출소기간 사건이고, 제1014조·남북특례는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다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PROV-050(재산상속회복 청구, 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11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0,68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15블록 91 표시쪽(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175,938바이트·1,161행, 경로 6개, §4 요건 3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3개, 권위 125건(T1 85 / T2 4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7/30 · 판례 15/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 **재사용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가」다.** 두 표지를 갖추면 말소등기청구든 소유물반환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이 걸린다(90다5740 전합, 92다3083, 2025다212863).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이 아니어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2009다78801). 이 두 방향을 §1.3에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②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3083, 2009다41199).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다.** 조문 표제·13판 표제·판시가 모두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골격 v4 §3.3 표가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정정되어 있어 그대로 따르면 된다. ③ **기간 판정 단위가 셋이다 — 상대방별(2009다42321), 재산별(2006므2757), 트랙별.** 상대방별 판단은 「전전양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④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은 단순위헌이고 범위가 좁다.** 위헌은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다. 일반 상속회복의 10년과 모든 트랙의 3년은 살아 있다. 반면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에는 기간 특례가 없어 3년·10년이 그대로 걸린다**(2014다46648 전합 다수의견). 세 트랙의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3.3에 트랙별 표를 반드시 둔다. ⑤ **§4 공통 요건에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올리면 안 된다.** 제1014조 트랙과 남북특례 트랙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이미 분할·처분을 마친 진정한 공동상속인이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상속개시·원고의 상속인 지위·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셋뿐이고, 침해 요건은 등기·점유·처분·분할처분으로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로 내려간다. ⑥ **규칙문서의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기술이 원문과 갈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2006므2757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은 UNKNOWN으로 두고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규칙문서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⑦ **13판이 근거로 든 판례가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13판 p.197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2007다63102는 전문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였다. 각주만 보고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오적용이 된다( 16의 실례). ⑧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는 제999조·제1014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개정 대상은 제1001조·제1010조(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115조 제1항이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관련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소급)와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은 시행 후 상속개시분부터)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한 개정법 안에서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제1014조 가액지급에 전용하지 않는다.** ⑨ **인도 경로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전합).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짠다. 반면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⑩ **게이트 S9는 권위 ID 문자열까지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LAW:민법:1004의2`·`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표기가 `\d{2,4}[가-힣]{1,3}\d+`에 걸린다.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의`가 아니라 하이픈(`1004-2`)으로 쓴다.** 게이트를 고치지 않고 표기로 회피하는 것이 표준 구현체 불변 원칙과 맞다. ⑪ **13판 목차 txt의 구분자는 점이 아니라 하이픈 `----------------`이다.** 점 기준으로 파싱하면 24개 항목이 전건 TOC_MISMATCH로 나와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보고하게 된다. 파서 실패와 자료 결함을 구별할 것. ⑫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 316면 구간에서도 38로 일정했다.**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이라는 종전 교훈은 다른 PDF에 관한 것이므로 파일을 특정해 기록해야 한다. ## 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경로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으로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장래이행의 소`(PROV-096, jangraeihaengui-so)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92,664 B)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네 위치(물리 163·164·177·181면)에서 실측하고 제13판 12블록·표시면 53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법령 6대상·판례 30대상(그중 21건은 전문 확인)을 law.go.kr에서 검증했다. 산출물은 145,972 B, 요건 10개(§4 4개·§5 6개), 항변 블록 6개, 청구경로 3개다.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였고 §7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은 전부 4점이며 R6 재확인 과정에서 항변 1건의 주문 효과를 정정했다. - **재사용 교훈**: ① **표지가 소송형태인 사건종류에서는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를 §1.0과 §1.4에 명문으로 박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이 문서만으로 소장을 쓴다. ② **경로는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가 아니라 대상 청구권의 유형(이행기한부 / 정지조건부·시기부 / 계속적 반복급부의 장래분)으로 갈라야 한다.** 급부 종류로 가르면 같은 소송요건이 다섯 번 복사되고 §4가 빈다. 급부 종류의 차이는 §2.3과 5.P#.4에서 흡수된다. 규칙 문서의 T1~T14도 이 3분에 그대로 사상됐다. ③ **13판 140면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이행기한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장래 발생 채권은 3요건)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안 된다.** 2022다286786(2023. 3. 13.)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기초관계 현존 ⓑ그 상태의 계속이 확실히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의 3요건을 통일 적용하고 2000다25576을 인용했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④ **소송요건을 §3에 둘지 §4에 둘지의 판정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가」로 가른다.** 장래이행은 원고가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다. 요건 블록은 §4에 두고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으면 성질과 배치가 함께 보존되며, §3.2에는 5필드만 두고 요건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2022다286786이 파기자판으로 각하했다). ⑤ **응답의 다수가 부인인 사건종류가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개연성·확정적 예정이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이 부인이 배척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6.0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⑥ **MEMORY의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므로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 지연손해금에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두 유형을 한 행으로 묶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거나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⑦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으므로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⑧ **「지급받은 다음」(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 청구원인)과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의 결과)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집행 요건이 다르다 — 상환이행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 등기는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다. 2024다271825(2024. 11. 28.)은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⑨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유형에 따라 결론이 반대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96다27988)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90다12243 전합)은 불허된다. 후자에서 90다12243은 **파기환송**했을 뿐 각하하지 않았으므로 항변의 주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적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⑩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8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T2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청구이의의 모든 경합관계,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법리의 다른 보전처분 유형으로의 확대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8건으로 모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조문 원문을 조회하지 않아 본문에서 조문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성질만 서술했다. ## 입목 소유권(PROV-106)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고, 그 축이 곧 공시방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6 입목 소유권 (slug `ipmok-soy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138,856바이트·1,055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669바이트·19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5,620바이트·17 LEAF·19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28·교과서 8, T2 24·T1 4).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6/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다.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 초회에 S8 하나만 FAIL(§0 stub 미완)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취득원인이 아니라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부동산 의제)·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토지의 구성부분)·권원 식재목(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 예외)·분리 원목(동산)은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입목등기 / 명인방법 / 공시 불요 / 인도). 취득원인으로 경로를 가르면 소송물 판정과 충돌한다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4다카2132). 같은 목적물에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 병렬이다. ② **확인의 소에서 §4를 채우는 정답은 「확인의 소 성립 기초 3요건」이다.** 13판 326면이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소유권 취득 사실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로 정리하므로,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4에 R-ID로 두면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되고 ①은 경로별로 §5에 내려간다.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고 부담은 전부 원고다. ③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같은 규칙 문서 안에 있으면 혼합 표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 §0 적용범위·LEAF-11·FORM-11이 소극형을 정규 경로로 두고 있었다. 골격 v4 제3부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는 소극 경로(5.P5) 내부에서만 쓴다. ④ **추정의 공백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13판 300~301면). 그 결과 등기입목은 등기로, 분리 원목은 점유로 추정을 받지만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공백 때문에 P2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의 증명이 전부다. ⑤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고 권원은 원고의 재항변이다**(13판 313~315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인도·손해배상을 구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 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① 권원에 의한 부속 ②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둘 다** 증명한다.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실패한다. ⑥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경로가 소멸한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① 이미 부합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2020다266375).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목은 경매 매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2016다24529). ⑦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62다223). 그럼에도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주고, 확인판결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된다(89다카9064, 87다카527). §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이 정답이다. ⑧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은 세 유형으로 어긋난다.** (i) 사건번호 오독 — 각주1268의 「2016다245142」를 「2020다245142」로 읽으면 조회가 0건이 된다. (ii) 판시사항과 명제의 불일치 — 2016다245142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고 「급부의 소와 함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 1.가.에 있다. (iii) 각주의 정리가 판시를 넘는 경우 — 2005다52214의 판시는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방법**이지 증명책임의 분배가 아니고, 2016다240338의 「궤를 달리한다」는 각주의 서술이지 판결요지가 아니다. 세 유형 모두 전문을 열어야만 드러난다. ⑨ **국유림 조림목은 시적 적용이 별도 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가 종전 산림법의 사후관리를 존치하므로,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국가의 목죽 소유권 취득을 의미한다(94다25360, 78다768). 현행 제26조 제1항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UNKNOWN으로 남겼다. ⑩ **확인의 소의 §4.4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경로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⑪ 공동소유 형태(공유·합유·총유)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5 경로가 아니라 §3.1 당사자적격과 §2.2 주문으로 내린다. 경로로 세우면 4×3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총유는 소 제기 결의의 흠결(당사자적격, 각하)과 처분행위의 무효(본안 항변, 기각)를 반드시 두 층으로 갈라야 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건에 정확히 도달해 2011다80449·78다768·2009다76546·2006다39270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모두 보충 근거로만 사용).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 명인방법 계속성의 판단 기준,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귀속 법리, 분리 원목에 대한 도품·유실물 특례의 적용례,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은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객체마다 권리변동 규율이 다른 여덟 경로의 표지이고, §4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 셋뿐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9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와 골격 v4에 따라 PROV-108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78바이트, 1,290행). 자료는 `_1`(gpt) 15,643바이트 한 건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4,542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6개 구역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3개·표시면 49쪽(상한 200쪽)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8개, §4 요건 3개, §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5건 (법령 12·판례 33, T2 21/T1 24)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12/50, (b) T2 전문 21/25다. - **교훈**: ① **확인의 소에서 배타 축은 객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유체동산은 인도(민법 제188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상법 제743조,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다. **등록물건과 등기선박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등기·등록 대상」으로 묶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②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 경로의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③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셋으로 세우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2010다87641),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취득요건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④ **경로에 요건이 하나뿐이면 그 경로에는 부인만 남고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물건 경로의 요건을 「등록이 마쳐진 사실」 하나로 두었더니 「등록 원인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다툴 요건을 잃었다. 요건 문장에 취득원인을 편입해야 권리장애 항변이 붙을 자리가 생긴다. 심사에서 스스로 잡아 고쳤다. ⑤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공간된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을 수 있다.** 2016다220044의 판시사항· 판결요지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2016다245142도 확인의 이익 판시가 **이유 1.가.**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조회하고 「그런 판시가 없다」고 판정하면 실재하는 근거를 버리게 된다. 전문을 받아 본문을 grep하고 pinpoint를 명시한다. ⑥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는 명제는 적용범위를 넘는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은 ① 지정 문화유산 ②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③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민법 제249조를 배제한다. ⑦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동산은 준거법이 먼저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공서양속을 이유로 외국법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2023다215590). 이 판결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 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⑧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2016다240338)는 명제는 2025년 판례 둘로 제한되었다.**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2024다202652),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는다. ⑨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94다16175). 공부상 공시가 없어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를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⑩ **신탁 종료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익자 지위나 종료 사실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⑪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두 종류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ㆍ` (U+318D)이고 자료 파일이 쓰는 `·`(U+00B7)와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면 부분 문자열로 재검색한다. 조문 파서에서는 `<조문>` 래퍼가 `<조문단위>`를 통째로 삼키므로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없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간다. 대안 없이 `(조문단위|조문)` 교대를 쓰면 조문 0건이 나온다. ⑫ **MEMORY의 교훈도 원문 앞에서는 진입점이다.**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다」는 인도청구의 교훈이지만,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 원문을 따라 요건으로 두되 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나누어 적고 그 구별을 판시한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 이사회 결의에는 전용 소송유형이 없고, 경로 축은 「그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PROV-112)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slug `isahoegyeoluimuhy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179,621바이트·1,2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9에서 가장 얇았다(3,665바이트·5행).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3,043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7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47 표시쪽(60~73, 1092~1100, 1099~1104, 1107~1120, 1133~1136)을 정독했다.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2(T2 25·T1 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 + 판례 32/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비계수 재시도 4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8·S10b)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3·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교훈**: ①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문서 절반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의 2월 출소기간(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하는데 이사회에는 그 준용이 없다. 그래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87누399, 2001다13013).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불가하다. 주주총회 규율을 옮기면 §3.3·§3.4·§9.1이 동시에 틀린다. ② **경로 축은 근거법이지 하자 유형이 아니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제58조·제74조),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6조~제18조),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통지 방식과 기간·정족수의 모수·이해관계 배제 범위가 **함께** 갈린다. 하자 유형으로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PROV-111의 교훈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③ **정족수의 모수가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공익법인법의 서면결의 금지는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을 봉쇄한다. ④ **통지의 기준시점도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2014다4445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주주총회의 안건통지 규칙을 이사회에 옮기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흔한 오류다. ⑤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의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결의가 유효하나(2014다44451), 통지가 **누락**되면 그 이사가 출석해 반대표결을 하였던들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92다749, 2008다3534).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⑥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90다카22698, 민법상 법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 2008다1521).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⑦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2018다235071),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과 선임등기(2005다22701·22718, 80다2425 전합),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2005다38348), 원고의 지위 상실 (2004다65336, 95다31478),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2003다20060)이 모두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다. ⑧ **다만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다 (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이를 「추인으로 유효해졌다」로 적으면 §9.1이 틀린다. ⑨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다.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2012다40332).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선임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하므로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⑩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과 전문의 판시사항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96다23375에 관하여 13판은 「이사회 결의 하자에 일반론으로 확장함에 신중하라」고만 적었으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명시한다. 따라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각주 요약으로 캡션을 쓰면 방어 방향이 틀어진다. ⑪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가처분에서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80다2425 전합, 2010다30676·3068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96다15916).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또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이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제409조 제5항, 2023다210953). 대표자 표시를 잘못하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나 이는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며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므로(2009다86918)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 이 구별이 §3.1과 §10.3을 동시에 지탱한다. ⑫ **law.go.kr 실측 2건.** (i) 병합 사건번호를 `nb=`에 쉼표째 넣으면 URL이 깨지므로 대표번호로 조회하거나 자료 파일이 준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에 바로 넣는다. 반환된 `<사건번호>`가 「2010다30676, 30683」처럼 병합 전체로 오므로 대표번호 대조는 부분일치로 해야 한다.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가 2025-04-01을 반환해 두 값이 갈렸다. 조문 문언이 동일했으므로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도메인 소유권 사건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유형의 함정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25에 정확히 닿았다. 무효사유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회사관계소송인지, 실효의 원칙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는지,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준용 범위,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무효 근거 판례, 확인판결 확정 후 등기 시정 절차는 미해결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에 넣을 적확한 열거값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키는 값이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값 신설을 검토할 만하다. ## GPT v2.1 자료선정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2026-09-04) - **완료 범위**: 경계확정청구 17행, 교원의지위 10행,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 기타권리확인 14행, 기타지위확인 13행, 기타확인청구 23행, 재심청구 7행, 주위토지통행권 3행, 준재심청구 5행, 청구이의 29행으로 총 134행의 `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를 저장했다. A/B/C/D 병렬 조사, 중립 packet, Root Primary·미노출 Blind 각 1회와 재정, 생성·수정 직후 Root 전체 재독, Stage 9의 8개 게이트 검수를 마쳤다. 입력·공통 원본 15개의 SHA-256은 유지됐다. 근거·재정·관측 쪽수·최종 해시는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에 보존했다. - **사건 경계**: 공적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인도·철거, 사립교원 민사청구와 국공립교원 행정구제,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이의·제3자이의를 구별했다. 기타 권리·지위·확인이라는 표지 자체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고 법률관계와 청구에 필요한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겼다. - **목차와 쪽수**: 교원 자료의 p.1270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으로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사용했다. 경계 관련 재배열 구간은 인쇄면과 물리 PDF 면을 개별 관측했다. 청구이의의 상계 p.759·761과 임대차 관련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는 필요한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고, 자기완결적인 주위토지통행권 p.219~222 및 준재심 관련 부모 목차에는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종료면은 다음 목차 시작면의 기계적 차감 없이 본문·계속각주로 확인했다. - **공식 판시의 교정**: 기존 시효포기 주의를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으로 재확인하여 청구이의 p.187 행에 반영했다. 기타지위확인에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60940의 실제 판시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후 성년 자녀가 모의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과 부의 종중에서 탈퇴하는 점을 반영했다. 청구이의의 2024다273869는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기존 판결이 실효된다고 쓰지 않고 실제 소송종료선언 확정 등 판결의 절차 경과를 구별했다. 공식 원문과 대조 기록은 `official_supplement_root.md` 및 각 사건 연구·교차검수에 있다. - **공백과 한계 공개**: 전용 목차가 없는 재심·특별 권리·지위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보충 행은 적용 조건, 담당 기능, 다루지 못하는 전용 법리와 공식 근거 확인 상태를 같은 이유 단락에 적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개별 판례·조문·부칙 적용은 `UNVERIFIED`로 남겼다. Stage 9 PASS는 자료선정과 출처표시의 검수 결과이며 미확인 법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 종류물 급부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유형이 아니라 발생원인이고, 「부수급부 해당 없음」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PROV-060)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151,127바이트·1,11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2,083바이트·28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2,96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2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5개 구역 10개 면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2개·표시면 111쪽(상한 200)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5개, §4 요건 1개, §5 요건 12개,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25건(법령 7·판례 18, T2 18).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 (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이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1회. - **교훈**: ① **표지가 「소」로 끝나도 배타 축은 발생원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청구권은 매매(제563조)·소비대차(제598조)·소비임치(제702조)·부당이득(제741조)· 그 밖의 원인에서 각각 나온다. **목적물의 유형(유체 대체물·실물 주권·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은 발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세우면 5×4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목적물 유형은 §2.2 주문 유형과 §9.3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입목·불상 사건의 「공동소유 형태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한다」는 교훈이 이행의 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② **§4/§5 분할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13판 p.132~133의 이행기 분담 규칙이다.**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매매(P1)에서는 이행기가 항변이고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행기를 §4로 올리면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4에 남는 진짜 공통 요건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하나뿐이다. ③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프롬프트의 진입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이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고 정면으로 판시했다. 여기에 민법 제604조(반환불능 시가상환), 제397조(금전채무 특칙의 반대해석),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더해져 §4.4는 6구간의 실질 구간표가 된다. ④ **집행불능 환산금 구간은 「기한부 급부의 장래분」이 아니라 「조건부 급부」다.** 2021다239905에 따르면 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이행기가 없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율 셀은 `해당 없음 — …`이 정규 값이다. 다만 「특례이율 배제가 지체책임을 영구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를 살리려면 **조건 성취 후의 지체 구간을 별도 행으로 신설**하고 그 행이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담보금 교훈 ⑨의 두 유형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되 어느 유형인지는 판례로 판정한다. ⑤ **전보배상·대상청구·환산금은 셋 다 다르다.**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2021다239905),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이행불능 +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신하는 이익을 요건으로 하며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2003다35482).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2010다28604 전합) 대상청구권도(2016다220044)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액 산정 기준시도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반환불능 시가상환· 대상이익 반환이 전부 다르다(2007다37721, 민법 제604조). ⑥ **집행불능의 판단은 실체법이 아니라 집행법의 문제다.**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2021다201061),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가 불가능해진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집행개시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집행불능 증명)과 **제30조 제2항**(집행문 부여 요건으로서 조건성취 증명)을 구별한다. ⑦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율이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⑧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은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 부여·방법의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최고는 **도달**하여야 하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⑨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가르지 않으면 §6이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나오지만(권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 없이 존재만으로** 생긴다. 또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89다카2379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2020다290804 판시사항 [4]). ⑩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 오차가 이번에도 세 건 재현됐다.** (i) 2016다220044의 대상청구권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고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ii) 2017다37324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판시는 **이유 1**에 있고 공간 판시사항은 급부·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이다(한 판결에서 두 명제를 얻었다). (iii) 2020다290804의 반대의무 특정은 **판시사항 [4]**이고 [1]~[3]은 무관하다. **판시사항의 항 번호까지 확인해야 잡힌다.** ⑪ **목차 대조 스크립트의 구분자를 확인하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표제와 쪽번호 사이 구분자는 **하이픈 연속(`-{3,}`)**이지 점선이 아니다. 점으로 가정한 정규식은 28건 전부를 TOC_MISMATCH로 낸다. 전건 불일치는 자료의 결함이 아니라 파서의 결함을 먼저 의심한다. ⑫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제2항이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고, 공포한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13판 1283면의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로 변동 없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2000다24856의 사정거리(사실관계가 토지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준용 범위,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법 제604조 시가상환의 절차적 취급을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사양과 요약의 차이 1건을 기록한다**: 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를 정하는데, 생성 프롬프트 ``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프롬프트 요약에 한 줄 추가할 만하다. ## 「사과광고」는 표지에만 있고 경로에는 없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PROV-098) 1차 드래프트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약 155KB, 1,110행)를 생성했다. 재판모델 이행, 5경로(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조치), §4는 `해당 없음`, §5에 요건 14개, §6에 항변 블록 8개. 게이트 S1~S14·S10b·린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는 법령 6대상/30, 판례 0/50, T2 전문 12/25, 비계수 재시도 0건. 13판 정독 30표시면/200. - **교훈**: ① **표지에 있는 구제가 위헌으로 배제되어 있으면 그 표지는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 중 「사과광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1.4와 §2.3에 구제한계로 적고,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가해자 비용의 패소 민사판결 게재, 형사 유죄판결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을 민법 제764조 경로의 주문 유형으로 살렸다. 결정요지만 보면 대체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 전문의 이유를 읽어야 한다. ②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은 이중 성질이다. 제14조 제1항만 보면 판정을 틀린다.**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문언상 재판 외 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은 결정으로 각하)을 합치면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효과는 **소각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두었다. **골격 v4 §3.3 표는 이 행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는데 조문 원문과 갈린다** — 원문을 따르고 §12.7과 v4 패치 후보에 남겼다. 명시적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찾지 못했다. ③ **무과실 특칙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척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에서 뺀다**. 반면 민법 제764조 경로는 일반 불법행위이므로 둘 다 요건이고,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이 경계를 놓치면 ⓐ 정정보도청구에 없는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거나 ⓑ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요건을 빠뜨린다. 증명책임도 갈린다 — 허위성은 원고(2015다56413), 위법성 조각은 피고(2021다270654).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부인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무게가 다르다. ④ **§4를 비우면 P1·P2의 요건 문장이 사실상 복사가 된다. 기간을 §3.3으로 올려 해소했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인데, 그러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공유하는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개별적 연관성」·「청구기간」이 §5에서 중복된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R-ID를 만들지 않고 §3.3의 경로별 표로 통합했고, 나머지는 각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써서 법적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도록 하고 `다중 대응`에 겸용 관계를 명시했다.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가 비면 중복 위험이 §5로 옮겨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 ⑤ **자료가 조회에 실패했다고 적은 조문은 다시 시도하면 대개 나온다.** 자료 파일이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UNVERIFIED로 남겼으나, `lawSearch.do?target=law&query=언론중재&display=100` → `<법령일련번호>` 253581 → `lawService.do?MST=253581` 한 번으로 법령 XML을 받아 로컬 파싱하니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전부 나왔다(법령 1대상 계수). 자료의 UNVERIFIED는 자료 작성자의 도구 한계이지 조문의 부재가 아니다. ⑥ **조정신청은 전치가 아니고, 기간을 보전한다는 명문도 없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소의 이익을 좌우하지 않는다. 명문으로 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제22조 제4항의 소제기 의제**(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나뿐이다. 조정신청 자체의 기간 보전 효과는 UNKNOWN으로 남겼다.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종류에서도 §4.4는 실질을 가진다.** 급부가 비금전이어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지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기에 적어야 한다.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이고(2012다26398)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경로가 5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부터 `[P5]`까지 다섯 줄을 두고 §2.2의 셀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었다. ⑧ **게이트 실측 2건.** ⓐ 골격이 정한 3분 값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는 **그대로 쓰면 S10b가 FAIL한다**(`§5` 뒤가 조사 「가」여서 면제 형태에 걸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통과하고 3분 값 regex도 유지된다. ⓑ 절 문서를 이어붙일 때 `## §N.` 앞에 빈 줄이 없어도 게이트는 통과하지만 가독성과 청크 경계가 나빠지므로 조립 후 빈 줄을 넣고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⑨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쓴다**(`LAW:언론중재법:5-2`, `LAW:언론중재법:17-2`). 배치 9의 교훈대로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5의2` 형태를 후보로 잡는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써서 S9를 한 번에 통과했다. ⑩ **골격 v4 §6.0의 `성질` 7값에 소송요건 소멸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는 구멍이 이행의 소에서도 걸린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언론중재법 제23조)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았으며(두 자리 동시 사용 금지), 근사 사실을 §12.7에 적었다. 배치 9의 PROV-112와 같은 국면이 확인의 소가 아닌 사건종류에서도 발생한다. ##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경로 축은 원고의 지위이고, 집행권원은 경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관문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채권부존재확인 청구(PROV-101, 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124,694바이트·1,055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3,145바이트·4항목으로 배치 10에서 가장 얇았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98,176바이트·14 Leaf·14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98/99·356/357·500/501·1270/1271에서 실측했고, 5개 블록 표시면 42쪽(462~470, 1232~1238, 715~726, 742~747, 143~150)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6개(원고 부담 5 + 피고 부담 1),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4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0·판례 30·교과서 5, T2 30/T1 15).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5/50, (b) T2 전문 25/25 도달.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 후 수정해 전건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는 원고의 지위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스스로 라우팅 규칙을 준다 —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 구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문서로 보낸다. PROV-101의 고유 영역은 채무자 아닌 제3자 (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고인 경우와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인 경우다.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② **집행권원의 유무·종류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자료 4항목 중 2항목이 청구이의 관련이어서 집행권원이 축으로 보이지만,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집행권원을 Q-02·Q-03의 **확인의 이익 게이트**로 쓴다(기판력 있으면 사건종류 밖, 기판력 없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일 때만 청구이의로 전환).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규칙 문서 §3의 유형표가 정한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③ **§4의 피고 부담 요건은 하나로 충분하고, 그 문언은 「권리」여야 한다.** 골격 제3부의 부제가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성질 부존재형(선박우선특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채권이 아니라 우선특권이어도 같은 문장이 덮는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4에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된다. ④ **골격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의 소에서 정확히 들어맞는다.** 배치 9의 PROV-112가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에 맞는 열거값이 없다고 보아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으나,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직권 참작사유」가 정규 값이다. 그 행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3.2에서 실질을 다룬다. 골격의 구멍이 아니다. ⑤ **소멸시효의 방향이 이행의 소와 반대다.** 부존재확인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의 의사표시가 §4.0의 요건이고,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6.4에 온다. 그리고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는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로 배척되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다. ⑥ **확인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그것이 판례로 뒷받침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⑦ **강제집행 정지와 담보권 실행 경매 정지는 갈린다.** 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나(2014그553),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75조를 통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의 소로 삼아 정지시킬 수 있다(2012그173).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⑧ **T1로 남긴 판례가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인지 P5에서 반드시 세어라.** 이번에 R6 예비분 4회가 정확히 그 4건에 쓰였고, 그중 2009다96625의 판시가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를 인용하고 있어 현행 제94조 제1호와의 대응을 §12.2에 적어야 했다. 판례 요지에 실린 조문 번호는 현행 번호가 아닐 수 있다. ⑨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만 온다. 판시사항까지 확인하려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를 열어야 하고 그것은 (b) 계수다. 검색만으로 「판시사항까지 확인했다」고 적으면 사실이 아니다. ⑩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통지한 기존 산출물 수(74건)는 실측 80건이었다. 배치 병렬 실행 중에는 같은 폴더의 파일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그 값을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6에 실체법상 항변이 아예 없다 (PROV-110)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0 (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156,759바이트·99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4,901바이트(9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66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6지점에서 실측하고 2개 블록 23 표시쪽(1182~1198, 462~467)을 정독했다. 13판 목차 항목 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경로 4개, §4 요건 5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2개, 레지스트리 법령 24조문(2법령)·판례 18건(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2/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 투영 멱등 PASS여서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이다. - **교훈**: 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유일한 법정 예외다.** 86다152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법정 유형인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되는 것은 다른 층이다.** 2005다29290, 29306은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취지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두 층을 뭉치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② **확인의 이익 판단은 상대방마다, 그리고 접수일의 선후로 갈린다.** 2005다29290, 29306은 같은 판결에서 피고 1(선행 본안소송 제기자)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후행 별소 제기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후행 본안소송의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③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91다15317). 반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병존시키는 것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2005다29290, 29306). 두 국면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나 결론이 반대다. 상대방이 진정성립 자체를 주장하느냐가 갈림선이다. ④ **증명책임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추정규정이 정한다.** 93다4151 전합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극적 진부확인에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서명·날인의 존재)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를 원고에게 지우면 배분이 뒤집힌다. ⑤ **경로 축은 「확인 방향」과 「추정규정」의 혼합이다.** 제358조는 전제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부담 주체가 방향에 따라 반대가 되어 사문서는 적극·소극 두 경로로 갈리고,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공증인 인증의 사실상 추정은 문서 외형만으로 서므로 방향과 무관해 하나의 경로로 남는다. 방향만으로 또는 문서 종류만으로 가르면 어느 쪽이든 §7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⑥ **확정 대상이 사실이면 §6.1~§6.4에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발생을 장애·멸각·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13판이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작성명의자의 증명)」이라고 서술하는 국면은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므로 §6.0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원칙 2·4에 맞다. 실제로 남은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2건(금반언, 소권 남용)뿐이고 둘 다 골격 v4 신설값 「소각하」를 쓴다. ⑦ **``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에만 걸린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적극·소극이 한 표지에 섞이므로 골격 v4 제3부 「혼합 표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부제는 소극 경로(5.P2.1) 안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로 바꾸어 쓴다. **모드 이름이 비슷하다고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⑧ **골격 v4 §6.0의 열거값 구멍(배치 9 PROV-112가 근사했던 것)이 확인의 소에서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13판 462면 항 표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는 「직권 참작사유」가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다. 근사하기 전에 그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⑨ **87다166은 제250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는데, 사안이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판결요지만 보고 인용하면 이 사건종류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본문 근거에서 격리하고 §12.2 상태 열과 §12.7에 공개했다.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precSeq 직링크를 담고 있으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된다.** PROV-110의 규칙 문서는 15건의 판례에 precSeq를 붙여 두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렸다. 자료 파일뿐 아니라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다.** ⑪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cat`으로 하면 절 경계에 빈 줄이 없어진다.** 헤딩은 렌더링되지만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지고 게이트도 이를 잡지 않는다. `\n\n`로 결합한다. ## 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 페이지 장부와 판례 라벨 역대조 - 사건명은 파일 탐색 때만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정본 제목에는 원래 사건명을 보존한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명>_v2.md`와 출력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명>_1.md`의 사건 동일성을 먼저 고정한다. - `selections.json`은 Primary 초안이 아니라 최종 정본·`pages.json`에서 다시 동기화한다. 페이지 감사는 등록된 선정행만 검사하므로, 정본 표와 페이지 장부의 `(제목, 시작면, 종료면)` 집합도 별도로 대조해야 누락·초과를 잡는다. - 판례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는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 링크 대상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표시 라벨과 역대조해야 하며,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교재 목차의 직접 법리와 보충 일반론을 구별한다. 특히 민법상 법인 이사 항목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리로 대체하지 말고, 보충행은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시작해 적용 조건과 공식 근거를 인접 기재한다. - 공탁·보상금 사건은 원채권, 공탁 후 출급청구권,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채권자대위를 분리하고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처럼 종전 적격 법리를 변경한 판례가 있으면 과거 일반론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이 아니라 본문과 계속 각주가 실제 끝나는 인쇄면으로 확정한다. 공유면·재배열면을 허용하고 인쇄면↔물리면 근거 및 원본 PDF SHA-256을 함께 남긴다. 이번 실행은 8개 정본 80행에서 표–장부 불일치 0건, 페이지 감사 실패 0건이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타 축은 「어떤 공탁이냐」이고,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다 (PROV-121)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168,376바이트·1,2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8,231바이트(11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7,011바이트·17 LEAF·14 FORM·44 SRC·25 PRE)로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1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 38을 5개 지점 (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해 전부 일치했다. 독서 블록 7개·표시면 57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66건(법령·규칙·예규 36 · 판례 21 · 교과서 7 · T2 26/T1 40).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3/30, (b) T2 전문 1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는 §0 stub 단계에서 S1·S8이 구조적으로 FAIL(정상)이었고, 조립 후 1라운드에서 S5(§7 미투영)·S10b 1건·L-e 1건을 고쳐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이다.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공탁금의 존재가 아니라 「공탁의 종류」이고, 그 판별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다.** 공탁자가 어떤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근거법령 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2011다84076),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있으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바뀐다 (96다11747 전합).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지정형 심사불능 / 혼합·집행공탁 잔여부분의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 판별의 실패가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1순위 사유다.** ②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실무적 가치는 오로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는 점에 있다**(96다11747 전합). 그러므로 §9의 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 =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므로(2011다84076)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이 혼합해소문서의 상대방을 같은 범위로 정한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의 소를 택하면 안 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5다67476).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양도 +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하고, 이것만이 이 사건종류에서 이행의 소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진술 의제). 확인 5경로 + 이행 1경로의 혼합 모델이므로 §2·§9를 재판모델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④ **추심·대위 원고는 「직교하는 축」이 아니라 별개 경로다.**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뀌어 주문과 소송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011다55405, FORM-07).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그 근거를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에 두면 안 된다 — **2025. 10. 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99다23888·2009다48879를 변경**해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근거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쓴다. **다만 그 전합이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일반화하지 마라**(§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⑤ **law.go.kr에 2021다252977이 등재되어 있다**(precSeq 612987,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결유형>`=전원합의체 판결). 자료 파일이 scourt.go.kr PDF만 지목했지만 (a) 경로로 바로 잡히므로 (b)를 쓰기 전에 `nb=`로 먼저 확인하라. 변경 문구는 「…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이므로 **변경의 외연이 열려 있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⑥ **MEMORY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킨다」는 경고는 이번 실측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precSeq 196781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확히 가리켰다.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 25건이 전부 유효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됐다.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SRC/PRE)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 것이 자료 파일보다 효율이 높다.** ⑦ **시효는 민법이 아니라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고, 기산일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공탁 유형별로 정한다.**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반대급부 조건부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다.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2023그887 결정)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마라.** 같은 예규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도 정한다. ⑧ **시효 하나가 국면에 따라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항변사항이어서 청구기각이고,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다. 이 구별을 §3.3·§6.4·§6.2에 나누어 적어야 §10.3의 흠결 효과 표가 무너지지 않는다. ⑨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셋으로 세우면 여섯 경로가 모두 걸린다** —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세 요건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직권 참작사유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할 필요가 없다.** 블록의 배치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다. ⑩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결함을 스스로 잡아야 한다.** ㉠ 10필드 중 하나가 빠져도 S4·S5는 통과한다. 이번에 R-…-5-05의 `요건분류`가 빠졌고 **§7 투영 결과의 요건분류 열이 `-`로 나온 것으로만 드러났다.** 투영 후 §7 표의 모든 열을 눈으로 훑어라.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없이 긴 문장을 쓰면 투영기가 같은 문자열을 두 열에 복제해 총괄표가 읽히지 않는다. `원고 / 원고 — <짧은 근거>` 형식으로 쓴다. ⑪ **S10b는 `§N` 뒤 두 글자만 본다.** `§7 총괄표에서`처럼 제목을 괄호 없이 이어 쓰면 실패하고, 같은 항(H3)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뒤는 면제된다. 절 헤딩 앞 pre-H3 산문은 전부 하나의 가상 구간(-1)으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첫 등장 1회만 요구된다. ⑫ **L-e의 금지어 `.md`는 본문의 `case_kinds.md` 같은 정당한 파일명 언급까지 잡는다.** 사건분류 정본을 가리킬 때는 파일명을 쓰지 말고 「사건분류 정본」처럼 서술어로 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2021다252977 전합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에 관한 정면 판시, 상대적 불확지공탁 시효 기산점의 판례 기준, 국고귀속 후 소각하의 판례 근거, 반대급부의 존부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두 §12.7에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은 「권원 → 상태」 2단 축으로 갈리는 7경로 표지이고, 확인의 이익이 승패를 가른다 (PROV-122) - **작업 요약**: 2026-09-04~05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v.5-r3)와 골격 v4-r4로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177,529바이트·1,31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9,380바이트·13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9,017바이트·12 LEAF·6 FORM·48 SRC·24 STOP)가 실재해 특수모드 7은 발동하지 않았다. 13판 목차 13항목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고, 오프셋은 8개 블록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8개·표시면 79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7개, §4 요건 2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43·판례 19).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2/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는 첫 전량 실행에서 S10b 1건만 FAIL(4곳)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제1 배타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보상금의 상태」는 제2 축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경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규칙 문서 RULE-03이 이를 명문으로 정한다. 상태를 먼저 물으면 「공탁됨」 하나에서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 남는다. 권원(본래의 채권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 / 담보권자 / 대위채권자)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상태가 P1~P4를 가른다. 최종 7경로 = 미공탁 /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 독립 제3자의 양도 이행 / 대상청구 / 채권자대위. ② **자료가 준 6분기 중 둘은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행정쟁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항고소송· 재결 미경유 지급청구)과 물상대위가 그것이다.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가 요건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대신하지 못한다. 명의신탁도 경로가 아니다 — 양자간이면 본류로 복귀하고 3자간·계약명의신탁이면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나간다(2018다284233 전합). ③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이 세 leaf로 갈린다.** 지급을 구하면 PROV-015 보상금 청구(이행),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PROV-122(확인),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 부당이득이다. action_type이 다르므로 §2·§4.4·§9가 전부 달라진다. 인접 문서의 편제를 복사하면 안 된다. ④ **확인의 소인데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품는다.**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이면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2005다67476) 채권양도 이행청구로 가고,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금전 또는 양도)로 간다. 그래서 §9.3 집행방법이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4.4 구간표도 대상청구 금전형 하나 때문에 실재한다.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부수급부를 통째로 3분 값 처리하면 틀린다. ⑤ **§4는 둘뿐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95다56910 판시 1),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두 요건은 6/7·5/7 경로에 걸리므로 §4로 올릴 수 없고, 상위 경로의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걸리는 경로를 열거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배치다. §4에 남는 것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 둘이다. ⑥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지점이 두 곳 있고 둘 다 틀리기 쉽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의한 기각**이다 (95다56910 판시 3). 채권자대위에서는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13판 536면). 하나로 묶어 적으면 §10.3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⑦ **공탁서의 문면과 실질을 구별하는 판시가 이 사건종류의 뼈대다.** 피공탁자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게 본다(96다11747 전합 판시 1·2). 반면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결정되고**(2005다67476 판시 1),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로 판단한다**(2016다270049). 세 판시가 각각 다른 층에 있으므로 뒤섞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⑧ **시효 기산점은 13판 각주가 준 판례가 자료의 진입점보다 정확했다.** 자료는 2009다92784를 지목했으나, 13판 149면 각주 600이 인용한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 10년, 기산점 공탁일, 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공탁금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다. 결정이지만 게이트 S9는 `2023그887`을 정상적으로 잡으므로 §12.2에 등재하면 된다. ⑨ **판례 요지의 일반화를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13판 각주가 일반 명제로 옮겨 적은 2013다7769는 실제로는 화재보험금 사안이고, 2017다215728은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이다. 전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12.2에 밝혀 인용 범위를 좁혔다. **13판 각주의 일반화를 그대로 옮기면 R6에서 걸린다.** ⑩ **S10b는 §12.7과 §11의 산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본문 집필 중에는 의식하지만 미해결 목록과 금지규칙 재기술에서 `§3.3과 §6.4의 표에`, `§5.P1.1에 적었다`, `§4로 올리면`처럼 조사만 붙인 참조가 나온다.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외에는 전부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 분양권 확인 청구는 공법/사법 관문이 요건보다 앞서고, 적극·소극 확인이 섞여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다 (PROV-123)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분양권 확인 청구(PROV-123, 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183,883바이트·1,341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7,258바이트·13항목,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86,737바이트·16 Leaf·15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250/129/356에서 실측했고 8블록 표시면 54쪽(91~97, 125~132, 318~324, 674~683, 714~715, 795~804, 814~817, 824~828)을 정독했다. 경로 9개, §4 요건 4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8건(법령 13·판례 27·교과서 8, T2 35/T1 13).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28/45.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전건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확인의 소 표지에서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 구조가 정답인 경우가 있다.** 아홉 경로의 권리 발생원인(사법상 계약·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확인결정·관습법상 물권·제사용 재산 승계)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권리근거사실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그래서 §4에 확인 대상의 특정, 불안의 현존, 보충성,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 넷만 두고 `요건분류`를 전부 「소송요건」으로 했다. 이 선택은 부수 효과가 하나 더 있다 — **골격 v4-r3 §6.0 (ii)의 블록 전개가 요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의 실재」가 자동으로 충족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를 정규 값으로 채울 수 있었다.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94다14391, 14407 다항).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로 갈리며,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 이송**이다 (2007다2428 전합). 조합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 확인이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는 2002다23451이 이 경계의 양성 사례이고, 신탁업자 위탁자 지위 확인(2024두52427)이 음성 사례다. ③ **규칙 문서가 소극적 확인 경로를 실재로 두면 `` 3의 「혼합 표지의 예외」가 발동한다.**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3 타입표에 D1(해제권 부존재)·D2(수분양권·입주자 지위 부존재)를 두고 RULE-12로 「청구 극성 규범」을 명시했다. 그래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치환 부제를 5.P8.2·5.P9.2 안에서만 적용하고 그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을 `-5-nn`으로 채번했다. **§6.0 표의 방향이 그 두 경로에서만 뒤집히므로 그 사실을 표 아래 문단으로 명시해야 §7 투영이 오독되지 않는다.** ④ **해제권 부존재확인의 증명책임 배분은 13판 802면 한 줄로 끝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2006다67602, 67619). 곧 피고가 채무불이행과 최고를, 원고가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원고가 해제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전매제한은 근거법마다 사법상 효력이 다르다. 하나로 묶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주택법 제64조는 위반 전매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지 않아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고(91다44544, 95다47343),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2016다229393, 22940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2022. 8. 4. 시행이고 부칙에 적용 범위가 걸린다.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덮게 된다. ⑥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틀린다.** 같은 조 제6항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를 금지하고 제7항이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항변이 되기도 한다.** 13판 126~127면 —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분양권에서는 추첨·자격확인·준공이 이 자리에 온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⑧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13판 714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13판 678~679면). ⑨ **경계 규칙은 실측해야 값을 한다.** 자료 파일이 준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는 다음 표제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종료면이 828이다. 여덟 블록 중 이 한 건만 교정됐고 나머지 일곱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이거나 본문이 이어져 그대로였다. ⑩ **`lawSearch.do?target=law`의 `<법령명한글>`은 CDATA다.** CDATA를 벗기지 않고 `<[^>]+>` 치환을 걸면 값이 통째로 빈 문자열이 되어 완전일치 검색이 10건 전부 0건을 낸다. `` 0이 경고한 그대로이고, 판례 응답이 아니라 **법령 검색 응답에서도** 같은 함정이 있다. ⑪ **인접 문서와의 경계는 소송물로 잡되 겹침을 숨기지 않는다.** PROV-119(각종 지위확인)가 자기 §1.3에서 이미 PROV-123으로 라우팅하고 있어 방향이 맞았다. 다만 PROV-119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경로로 두는데 이 문서의 규칙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D2로 배정한다. 청구 극성이 반대여서 충돌은 아니지만 배타적 귀속의 근거를 찾지 못해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이용권의 법적 기초」이고, 법정 사업승계는 계약인수·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PROV-124)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slug `siseolchulipiy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212,365바이트·1,367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781바이트·14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217바이트·16 LEAF·16 FORM·54 SRC)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6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14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했다). 경로 7개, §4 요건 4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2개, §6.0 표 24행, 레지스트리 법령 12·판례 28(T2 28/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조문 파서 오류 1, 법령명 가운뎃점 확인 1)다.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1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 **재사용 교훈**: ①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이용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같은 골프장 출입권이라도 체육시설법 회원(1년 이상 기간 요건 있음), 관광진흥법 회원(기간 요건 없음), 법정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권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법정 사용권, 분리 양도된 개별 이용채권,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이 각각 원고적격·피고적격·취득요건· 승계 여부·방해배제 근거를 달리한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요건을 관광진흥법 회원에게 적용하면 판정이 뒤집힌다.** ②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13판 「라) 계약인수」(714~715면)로 메우면 없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삼면계약이고(2020다245958), 상법상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어서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한다(13판 683면 각주).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체육시설법 제27조·관광진흥법 제8조에서만** 나온다.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라는 MEMORY의 반복 교훈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크게 걸린다. ③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이 포함된다**(2016다220143 전합 다수의견,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확인).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2023다280778). 반면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뒤의 인수(2018다233334),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2014마1427),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의 약정(2023다256294)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이 셋이 P3의 3대 반대 사례다. ④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만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의 반대축은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인데, 2016다245142의 이 판시는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 1.가.에만** 있다(13판 319면 각주 1268이 인용).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보충성만 남아 확인 항을 전부 삭제하게 된다. PROV-108의 교훈(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이 그대로 재현됐다. ⑤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인 이상(88다카19606),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규칙 문서가 STOP-V5로 따로 다루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권리장애로 배치하면 §7의 증명책임이 통째로 어긋난다(2009다71312 이유 1., 2008다49844). ⑥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다.**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90다카25253). 13판 109~115면(표현대리)을 읽었더라도 이 국면에 배치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자료가 두 항목을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표시하고 발동 조건을 못 박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았다. ⑦ **「계약기간 만료」는 성질이 둘로 갈리고 효과가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6.2)일 수도 있고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소송요건의 소멸(§6.0 직권 참작사유 + 골격 v4-r3의 (ii) 블록 전개)일 수도 있다. §6.0 표에 두 행을 **별개로** 싣고 블록은 후자만 두면 근사 없이 표현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가 v4-r3 이후 정확히 표현된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이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⑧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넷으로 세우면 P7(부존재확인)까지 포함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 현재성, 피고의 다툼, 보충성. PROV-108의 「셋」에 **현재성**을 더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차이다(규칙 문서 RULE-01이 현재성을 최상위 원칙으로 두고 LEAF-09에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를 별도 배치했기 때문).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섞였으므로 `` 3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치환 부제는 5.P7.2 내부에서만 썼다. ⑨ **법령명 가운뎃점 함정이 실측으로 재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이고, U+00B7(`·`)로 조회하면 **부분일치 3건은 나오지만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필터가 0건**이 된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 모두 U+00B7을 쓰므로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면 MST를 얻지 못한다. ⑩ **PROV-108의 조문 파서 교훈이 그대로 재현됐다.** `(조문단위|조문)` 교대 정규식은 바깥 `<조문>` 래퍼 1건만 잡아 10개 법령 전부에서 조문 0건을 냈다.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0건일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파서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⑪ **§7 총괄표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그대로 두 열에 복제하므로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표가 무너진다.** 게이트는 잡지 않는다. 부담의 예외·근거는 `증명 실무`로 보내고 이 필드는 「원고」·「피고」·「원고(양수인)」처럼 짧게 쓴다. `추정·전환`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규율이 실제로는 이 필드에도 필요하다. ⑫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집행 방법이므로 §4.4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 성질 (의사표시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이용권의 분리 가부,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소가 산정 기준, 관광진흥법상 이의권의 「상당한 기간」,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시설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요건은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0건으로 모았다. ## 이사회결의부존재(PROV-114)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아니라 그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slug `isahoegyeoluibujonjae`)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193,717바이트·1,283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11에서 가장 얇았다(4,568바이트·5항목).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37바이트, 7 Leaf·10 Form)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6개 지점(표시 60·61·1109·1110·1117·1119)에서 실측하고 3개 블록 15 표시쪽(60~69, 1109~1110, 1117~111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2개, §12.1 법령 46행·§12.2 판례 32건.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4/30, (b) T2 전문 32/45(P2·P3 31 + R6 1),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교훈**: ① **결론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과 판례 둘 다에 있다.** 제380조의 문언 자체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대상을 총회 결의에 한정한다(law.go.kr 원문 확인).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이 판결의 사건명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여서 사건명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98다26187 [2]와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므로 계속성도 확인된다. 프롬프트 `` 3의 가드가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이라 적은 것은 주주총회 계열에만 맞고 이사회에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결론(§4 치환 미적용)은 같다. ②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가 스스로 대야 한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사회결의부존재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는 형태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고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③ **13판 65면의 공방구조는 이사회에 관한 확정 법리가 아니다.** 13판은 「원고 청구원인 =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나 각주가 인용한 **2008다37193은 주주총회 사안**이다(law.go.kr 판시사항 확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파일이 이를 미리 `UNVERIFIED`로 못박은 것이 정확했다. ④ **경로 축은 근거법이고, 이는 무효(PROV-112)와 같다. 그러나 §5 요건은 부존재 방향으로 좁혀야 한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료법인 포함), 학교법인, 공익법인법 적용·준용 법인,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5에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만 둔다**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 의결권 위임. 내용상 하자(정관에 없는 사유의 이사 해임 등, 2023다263537)는 무효의 영역이고 §1.4로 라우팅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STOP-R02가 같은 경계를 긋는다. ⑤ **정족수의 모수가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로 덮으면 둘이 틀린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이 그 경로에서 봉쇄된다. ⑥ **통지의 기준시도 갈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다(2014다44451 [1]).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2009다35033 [4])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에서는 목적 통지가 법정 의무**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옮겨 쓰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⑦ **자료 파일의 판례 선고일이 틀렸다. 원문이 이겼다.** 자료는 2009다35033을 「대법원 2009.9.10.」로 적었으나 law.go.kr 실측은 **2011. 6. 24. 선고, 사건명 손해배상(기)**이다. `precSeq` 직링크는 맞았다. 자료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nb=` 조회의 `<선고일자>`로 대조한다. ⑧ **13판 각주가 인용한 명제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후행 유효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한다」는 명제는 **2005다22701, 22718(2009. 4. 23.)의 판시사항 11개 어디에도 없고 이유 1.항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보고 「각주의 인용이 틀렸다」고 판단해 인용을 버릴 뻔했다. `t2grep`으로 `<판례내용>` 본문을 검색해야 잡힌다. pinpoint를 「이유 1.항」으로 적었다. ⑨ **골격 v4-r3의 §6.0 (ii)를 정면으로 썼다. 근사하지 않았다.** 후행 추인·재결의, 임원 전원 퇴임과 후임자 선임등기,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흠결 다섯을 §6.2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을 썼다. §6.0 표의 다섯 행도 그대로 남겼다. 전제인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은 §4의 R-…-4-01~04를 소송요건으로 세워 충족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4를 소송요건 층으로 세우는 것이 (ii) 블록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⑩ **골격의 미해결 — (ii)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둘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문서는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라는 유보를 §6.0과 §12.7에 명시했다.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조문 문언만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 적용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본문이 그 조문을 인용하면 §12.1에 등재해야 한다** — 자기심사 R5에서 이 누락을 잡아 보완했다. 같은 이유로 민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30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법 제2조·제84조·제162조·제168조도 등재했다.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도 인용이면 등재 대상이다.** ⑫ **law.go.kr 함정 2건 재확인.** (i)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운뎃점은 **U+318D**이고 자료·문헌이 쓰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낸다. `query=공익법인`으로 넓히고 법령명에 「설립」과 「운영」이 함께 있는 행을 골라야 잡힌다. URL 인코딩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 시행일자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자 2025-04-01**로 두 값이 갈린다(배치 9의 실측과 동일).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⑬ **소규모 주식회사는 경로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진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제564조 제1항). 이들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다」가 아니라 「제383조 제5항이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가 정확한 서술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과 가처분 후 본안의 대표자,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포섭 여부,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 하자 유형별 중대성 판단의 경계는 미해결로 남겼다(§12.7 15건). - **v4 패치 후보**: 골격 §6.0의 (ii)가 허용하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배치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배치 규칙을 명시하거나 「§6.2에 두되 항 제목은 좌표로 읽는다」는 잠정 처리 규칙을 12.6의 보류 항목 형식으로 두는 것이 좋다. ##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제도(취소·무효·부존재)이고, 대세효와 소급효는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PROV-115)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148,188바이트·1,012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6,941바이트·9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3,709바이트·12 LEAF·15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3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50 표시쪽(60~73, 1069~1082, 1084~1099, 1109~1110, 1117~1119, 1137)을 정독했다. 경로 4개, §4 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6개, 레지스트리 법령 4대상·판례 33건(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 - **교훈**: ①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단체가 하나로 고정되면 「제도」로 옮겨간다.** PROV-111·112·113에서는 축이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였는데, 주식회사 주주총회로 기관과 근거법이 모두 고정된 PROV-115에서는 그 축이 쓸모를 잃고 **취소(제376조)·무효확인(제380조 전단)·부존재확인(제380조 후단)이라는 제도**가 축이 된다. 제도가 갈리면 하자의 등급 기준·제소권자·제소기간·소의 성질·판결효가 함께 갈리기 때문이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가르면 같은 「소집통지 누락」이 비중에 따라 취소사유도 되고 부존재사유도 되어 여러 경로에 중복된다. **축을 고를 때는 「무엇이 갈리면 §3·§9가 함께 갈리는가」를 묻는다.** ② **준용 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읽으면 §9가 한 번에 풀린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 전용이다.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대세효는 붙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다. 반대로 제380조는 제377조(담보제공)·제378조(등기)를 준용한다. 이 세 줄이 §3.5·§6.0·§9.1의 뼈대 전부였다. ③ **구법기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했으므로 95다13982 [1](판결확정 전 제3자의 권리의무 보호)과 82다카1810 다.는 그 시기의 판시다. 현행법에서는 2009다2996이 불소급효를 부정하고 2009다71312가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을 판시한다. 회사법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하고, 같은 판결이라도 판시별로 유효 범위를 갈라 §12.2의 상태 열에 적는다. ④ **제380조의 「부존재」와 그 밖의 「부존재」는 다른 소다.**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총회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한 경우**(표현결의)만을 가리키고(95다13982 [2]), 회사와 무관한 자가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91다39924 다.). **그 경로에는 대세효도 전속관할도 없다.** 다만 외관 현출자가 과반수 주주이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 귀속이 인정되어 제380조로 돌아온다 (95다13982 [2], 2005다73020). 이 경계가 §1의 네 번째 경로를 낳았다. ⑤ **결의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지 않는다.**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로 배분한다. 이 배분은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고, PROV-111·113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회사)」로 적으면 §7이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같은 판결이 **9.22% 소수주주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해 등급 경계선도 함께 준다. ⑥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부존재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고, 이 구별을 흐리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⑦ **재량기각(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고(2001다45584 [4])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0 표 행과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반면 **소의 이익 소멸·원고적격 소멸·출소기간 도과는 (ii)**여서 블록으로 전개했다(주문영향 `소각하`). 골격 v4-r3의 (i)/(ii) 분기는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갈래가 **한 문서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됐다. ⑧ **13판 각주 요약과 전문의 판시가 갈린 것을 이번에도 두 건 잡았다.** 92다40952는 각주가 「68% 누락 → 부존재」의 일반 법리 근거로 인용하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68% 부분은 원심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87다카113은 각주 요약과 달리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이라는 판시다. 두 건 다 P5의 재독에서 잡혔고, 집필 단계에서 각주를 그대로 옮겼다면 없는 판시를 근거로 세울 뻔했다. **각주는 T0이고 예외가 없다.** ⑨ **`nb=` 부분일치는 재조회가 아니라 대조로 막는다.** `87다카113` 질의가 `87다카1138`·`87다카1130`·`87다카1137`을 함께 반환한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 대조해 precSeq 104520을 고르면 재조회가 필요 없다. 이번 세션의 비계수 재시도가 0회였던 이유는 관례를 처음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⑩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다수의견의 문언만으로 옮기면 부정확하다.**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이라는 특정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있다. 판례내용을 grep해야 드러난다. 「고유필수적이 아니다(주주 전원의 공동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가 실무상 중요한 결론이므로 다수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⑪ **확인의 소 6건 배치의 공통 실측 —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 확인·형성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⑫ **`filing_deadline`이 단일 필드인데 경로별로 갈릴 때의 처리.** 기간제한이 **실재하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금지규칙 14에 따라 `없음`을 쓸 수 없다. `kind`에 실재하는 값(출소기간)을 적고 `basis`·`period`에 「어느 경로에만 걸리는가」를 명시한 뒤 §0 본문과 §3.3 경로별 표에서 다시 갈라 적으면 파생 지점의 모호함이 없어진다. ⑬ **v4-r4 §3.3 판정 규칙 ①의 적용 근거를 문서에 적어야 R4가 선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소로써만** 행사하게 하므로 재판외 행사 가능성을 따질 여지가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③호 구조)도 없다. **「①이다」라고만 적지 말고 ②③을 배제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근거(상법 제407조 제1항은 무효·취소·해임의 소만 열거한다), 소집통지 누락 지분 50%를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로 삼는 실무 기준, 유한회사 사원총회 고유 소집규정 아래의 등급 경계, 결의취소 판결의 소급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3건으로 남겼다. 세션이 자정을 넘겨 진행되었으나 조회는 전부 2026-09-04에 수행했고 `law_as_of`도 같은 날로 두었다. - **사전 통지가 뒤집힌 3건**: 브리프의 「2024다321829는 판례속보 단계로 미등재일 수 있다」(등재되어 전문 확인),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