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장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장대금청구 | | 적용범위 | 화환신용장(수입·수출)·내국신용장·확인신용장·연지급(기한부)신용장·양도가능신용장·백투백신용장·보증신용장에 기한 결제(honour)·상환(reimbursement)·매입대금·개설대금·예치금·환매대금·재매입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채권확정 청구 및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 | | 적용범위 밖 | 신용장에 부수한 환어음의 어음법상 상환청구(STOP-02),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청구(STOP-01),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STOP-03),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해제 청구(STOP-09)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 414~422쪽(9면)의 기재례 13건과 그 참조판례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법령·판례·ICC 규칙은 이 날짜 기준 원문과 대조)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의 필수 입력을 채운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를 따라간다. 앞쪽 관문(편입규칙·청구권·준거법·관할·시효·도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전 문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③ Q-16 디스패처가 고른 LEAF를 §10에서 찾아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원자 문장 블록에 변수를 대입한다. ④ FORM-15의 조립 절차로 항 번호·소송비용·가집행을 재계산한다. 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 STOP 목록의 지시(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준거법·편입규칙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원금], [기산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 규칙 본문에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힌 명제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placeholder와 질의를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편입규칙 우선과 독립·추상성. 신용장 채무의 내용은 먼저 그 신용장 문언과 거기에 명시적으로 편입된 규칙(UCP 600, ISP98, URR, eUCP)에서 확정한다. 편입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규칙은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정된 채무는 서류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청구취지에는 신용장상 지급·상환·반환 채무만 표시하고 물품·매매·개설의뢰 관계의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 E-U01, E-P13, E-P14 | | RULE-02 | 통화 원칙. 신용장 표시통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채권자가 대용급부로 원화 청구를 선택하면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에는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힌 확정 원화액을 적고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는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통화가 다른 청구는 통화별 블록으로 나누고 통화 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 RULE-03 | 관계별 준거법. 준거법은 개설·확인·지정·매입·상환·개설의뢰·보증의 각 계약과 확약마다 따로 판정한다. 명시 또는 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며 특징적 급부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추정 기준이다.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자동값으로 쓰지 않는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E-L14, E-L15, E-P02, E-P10, E-P11 | | RULE-04 | 이율 위계. 한국법 준거 시 소송 전 구간의 이율은 ①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약정이율, ②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③ 어느 쪽에도 상행위가 아니면 [민사법정이율] 순으로 하나만 고른다.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이율]을 적용하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는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E-L04, E-L08, E-L10, E-L20, E-L21 | | RULE-05 | 도산 분류.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면 먼저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로 파산채권·회생채권·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을 분류한다. 절차채권은 신고·조사를 거쳐 확정 형식으로 바꾸고, 재단채권·공익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확정 금액에서 분리한다. | E-L22, E-L24, E-L25, E-L26, E-L28 | | RULE-06 | 복수 당사자 표현.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단순보증이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복수 원고는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 | E-L11, E-U04, E-U02 | | RULE-07 | 단일 조립. 주문은 청구항 블록을 만든 뒤 항 번호를 재계산하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이는 하나의 절차(FORM-15)로만 조립한다.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 항에만 붙이고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6, E-L17, E-L19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 필수 | 전문(SWIFT MT700·MT707 포함) | 신용장, 개설통지서, 변경통지서 | STOP-06 | | 편입규칙과 버전 | 필수 | UCP 600 / ISP98 / URR / eUCP 각각의 편입 여부와 버전, 수정·배제 조항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예: 40E, 47A) | STOP-06 | | 제시 매체 | 필수 | 종이 / 전자 / 혼합 | 신용장 편입 문구, 제시 기록 | 종이로 단정하지 않고 STOP-06 | | 신용장 종류 | 필수 | 수입화환·수출화환·내국·확인·연지급(기한부)·양도가능·백투백·보증(standby) | 신용장 원문 | STOP-06 | |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필수 | 원신용장 금액,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 기왕의 인출액, 허용오차, 할부 일정 | 신용장, 변경장, 인출 기록 | STOP-10 | | 청구 당사자 지위 | 필수 | 수익자·지정은행·매입은행·확인은행·개설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비지정은행·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파산관재인·관리인 | 신용장, 여신거래약정, 수출환어음매입약정, 재매입약정, 상환수권 | ASK | | 피고 지위 | 필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ASK | | 확약·지정·확인 문언 | 필수 | 지정 여부, 확인 여부, 결제·매입 수권의 범위 | 신용장 41A·49 항목, 확인 통지 | STOP-08 | | 매입의 실질 | 조건부(매입은행이 원고) | 현실 대가 지급일·금액 /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무조건적 채무의 내용 / 담보 목적 보관에 그침 |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매입약정 | STOP-08 | | 제시일·일치성 | 필수 | 제시일, 유효기간 내 여부, 21일 제시기간 준수 여부, 보완 제시일 | 신용장 31D·44C 항목, 제시 기록 | STOP-08 | | 거절통지 이력 | 필수 | 통지일, 1회 일괄 여부, 명시된 하자 전부, 서류 처분 방법 | MT734, 서신, 전자 통지 기록 | STOP-08 | | 사기·위조 인식 | 필수 |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 조사 기록, 서신, 형사기록 | STOP-08 | | 준거법 | 필수 | 관계별로 한국법 / 외국법(국가·주 명시) / 미확정 | 신용장 준거법 조항, 각 약정 조항, 각 당사자 영업소 | STOP-04 | | 국제재판관할 근거 | 조건부(당사자 중 외국 소재가 있는 경우) | 관할합의, 의무이행지, 피고 영업소 | 신용장, 약정, 등기사항 | STOP-12 | | 승계 사실 | 조건부 | 양도 대상(대금수익 / 신용장상 권리),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 양도통지, 승낙서, 변제 증빙, 등기부 | STOP-11 | | 이행기 | 필수 | 관계별 결제기일·만기일·상환기일·결제일·환매청구일·최고 도달일 | 신용장 42C·42P 항목, 각 약정, 서류 도달 기록, 결제전표 | STOP-05 | | 장래이행의 필요 | 조건부(만기 미도래)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 기대가 어려운 사정 | 서신, 거절통지, 거래 이력 | STOP-14 | | 통화와 표시단위 | 필수 | 통화 코드와 원거래 문서의 표시 자릿수 그대로, 건별 | 신용장, 환어음, 상환청구서 | STOP-10 | | 원금대장 | 필수 | 발생액,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의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 잔액 | 결제내역, 상환기록, 회수기록 | STOP-10 | | 약정이율 | 조건부(약정관계가 있는 경우) | 연 %, 적용 채무, 적용 기간, 법령 제한 준수 여부 | 여신거래약정, 매입약정, 재매입약정, 보증약정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보증 내용 | 조건부(보증인이 피고) | 보증한도, 한도에 부수채무를 포함할 특약 유무, 보증의 상행위성, 보증인에 대한 최고일 | 보증서, 여신거래약정 | ASK | | 시효 자료 | 필수 | 각 청구권의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 | 거래 기록, 독촉 자료 | STOP-13 | | 도산 사실 | 필수 | 없음 / 파산선고(일자·법원·사건번호) / 회생개시(일자·법원·사건번호),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 제기주체,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자 통지, 결정서 | 확인 전 출력 금지. STOP-15 | | 서류 점유 | 조건부(서류 인도 청구) | 제시인, 실제 수령한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서류 특정 자료 | 송부 기록, 보관 기록, 서신 | STOP-07 | | 원화 선택청구 희망 | 조건부(외화채권) | 예(산정 환율·기준일 포함) / 아니오 | 의뢰인 지시, 환율 고시자료 | 아니오로 처리 | |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 단계에서는 미확정 | — | 문형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표기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어절 "신용장"·"대금"·"청구"가 각각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거래에서도 계약관계별로 다른 채무가 생기므로 사건명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어절 | 분기축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와 편입규칙 | T1 수입화환 / T2 수출화환 / T3 내국 / T4 확인 / T5 연지급·기한부 / T6 보증(standby) / T7 양도가능·백투백 | Q-01, Q-02 | | 대금 | 무엇의 대금인가 |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 / D2 개설은행의 지정은행 상환대금 / D3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매입대금 /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 D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 / D6 매입대금 환매 / D7 재매입대금 반환 / D8 은행간 상환대금 | Q-03 | | 청구 | 청구의 형태 | C1 현재이행 금전 / C2 장래이행 금전 / C3 제시서류 인도 / C4 도산채권 확정 | Q-11, Q-12, Q-13 | 당사자 관계 코드는 §6에서 A부터 J까지로 정의하며 Q-03이 이를 확정한다.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의 발생 근거가 신용장상 채무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청구 근거 서류 | 신용장·확인·지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상환수권·여신거래약정(신용장 결제분)·예치금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예. 환어음 자체의 어음금, 물품매매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융기관 규제조치이면 아니오 | 예 → Q-01 / 어음금 → STOP-02 / 물품대금 → STOP-01 / 불법행위 → STOP-03 / 규제조치 → STOP-09 | RULE-01, E-P08 | ASK | | Q-01 | 이 신용장에 어떤 규칙이 어느 버전으로 편입되었는가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편입규칙과 버전, 제시 매체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 규칙에 따른다고 표시한 때에만 그 규칙이 적용된다. UCP 600 편입 여부와 배제·수정 조항, 보증신용장이면 ISP98 편입 여부, 상환은행이 개입하면 상환에 관한 규칙 편입 여부, 전자·혼합 제시이면 eUCP 편입 여부와 버전을 각각 확정한다. 함께 §3의 신용장 종류를 T1 수입화환·T2 수출화환·T3 내국·T4 확인·T5 연지급 기한부·T6 보증·T7 양도가능 백투백 중 하나로 확정해 표지로 남긴다. T3이면 관계 I가, T6이면 관계 H가 기본 관계이며, T4가 있으면 확인은행에 대한 관계 C를 따로 세운다. 확정된 규칙 집합과 T 표지를 이후 모든 노드에 전역 상태로 넘기고, T 표지는 Q-03의 관계 선택과 §8-2의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 확정 → Q-02(T 표지 포함) / 편입 문구 미확인 → STOP-06 | RULE-01, E-U01, E-U05, E-U09, E-U10, E-U12 | STOP-06 | | Q-02 | 현재 유효한 신용장 금액·만기·제시권은 무엇인가 |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을 반영하고, 기왕의 인출액을 공제하며, 금액에 붙은 허용오차와 할부 일정을 확인한다. 할부 중 하나가 정해진 기간에 인출·선적되지 않았으면 그 할부와 이후 할부에 대하여 신용장이 소멸한다 | 확정 → Q-03 / 금액·만기 미확정 → STOP-10 | E-U07 | STOP-10 | | Q-03 | 당사자 관계와 청구하는 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피고 지위, 신용장 종류, T 표지 | §6의 A부터 J까지 중 하나를 고른다. 상환은행이 개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환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J, 개설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A이다. 함께 §3의 대금 종류를 D1부터 D8까지 중 하나로 정한다.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은 관계 B와 관계 C, D2 지정은행 상환대금은 관계 A와 관계 I, D3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은 §8-2의 수익자 대 매입은행 행,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은 관계 E, D5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은 관계 D, D6 매입대금 환매는 관계 F, D7 재매입대금 반환은 관계 G, D8 은행간 상환대금은 관계 J에 대응하고, T6이면 관계 H이다. D 표지는 §8-2의 원금과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하나의 소에 여러 관계가 있으면 관계마다 이 트리를 따로 돌린 뒤 Q-16에서 합친다 | A·B·C·D·E·F·G·H·I·J 중 선택 → Q-04(관계 코드와 D 표지 포함) | RULE-03, E-U02, E-U04, E-U05 | ASK | | Q-04 | 원고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신용장상 청구권이 발생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문언, 매입의 실질, 제시일·일치성, 거절통지 이력, 사기·위조 인식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① 피고가 그 관계에서 독립한 확약을 부담하는가.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고,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결제·매입 수권만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원고가 매입은행이면 현실 대가를 지급했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했는가.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다. ③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일치하는 제시(하자 보완 제시를 포함한다)가 있었는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거절통지를 했다면 기간 안에 1회로 모든 하자를 명시했는가.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불일치 주장 권리를 상실하고, 기간 경과 후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독립·추상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용장에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치성 판단의 실무기준은 현행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 | 다섯 관문 통과 → Q-05 / 하나라도 불성립 확정 → STOP-08 / 자료 부족 → STOP-08 | E-U02, E-U03, E-U04, E-U06, E-U11, E-P03, E-P06, E-P12, E-P13, E-P18, E-P20 | STOP-08 | | Q-05 | 원고가 그 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인가 | 승계 사실 | 원래의 권리자이면 통과. 양도가 있으면 대금수익만 양도된 것인지 신용장상 인출·제시권까지 이전된 것인지 구별한다. 대금수익 양도는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신용장상 권리 자체의 이전은 양도가능 신용장의 요건을 따른다. 대위이면 변제한 정당한 이익과 실제 변제액 범위에서만, 합병 등 포괄승계이면 승계 증명 범위에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 확정 → Q-06 / 미확정 → STOP-11 | E-U08, E-L07 | STOP-11 | | Q-06 | 그 관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 그 관계의 계약 또는 확약에 명시·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이다. 선택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고, 당사자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그 특징적 급부를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서 특징적 급부자는 개설은행이므로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추정된다. 다른 관계에 이 추정을 옮기지 않는다. 외국법이면 그 표지를 전역 상태로 유지한다.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그 내용을 확정한다 | 한국법 → Q-07 / 외국법 → Q-07 / 미확정 → STOP-04 | RULE-03, E-L14, E-L15, E-P04, E-P11 | STOP-04 | | Q-07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근거 |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으면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지, 그 밖의 계약은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본다. 구법 시대의 재판적 법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있으면 통과 | 있음 → Q-08 / 불명 → STOP-12 | E-L13, E-P05 | STOP-12 | | Q-08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자료 |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변제기와 중단사유를 확인해 완성 여부를 판정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 미완성 → Q-09 / 완성 또는 임박 또는 미확정 → STOP-13 | E-L12 | STOP-13 | | Q-09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와 이 채권의 분류는 무엇인가 | 도산 사실 | 도산절차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파산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재단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회생이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과 개시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고,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 도산 없음 → Q-11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 → Q-11 / 파산채권 → Q-10 / 회생채권 → Q-10 | RULE-05, E-L22, E-L24, E-L25, E-L28 | STOP-15 | | Q-10 | 절차채권의 확정 단계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 도산 사실 | 신고·조사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제기자가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제기자가 이의자이면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액과 분리한다 | 파산 → Q-14(C4 확정청구와 LEAF-11 표지) / 회생 → Q-14(C4 확정청구와 LEAF-12 표지) / 제기주체·단계 미확정 → STOP-15 | E-L23, E-L26, E-L27 | STOP-15 | | Q-11 | 청구의 형태는 무엇인가 | 청구 형태, 서류 점유 | 금전 지급을 구하면 금전. 제시서류의 인도만 구하면 서류. 금전을 주위적으로, 서류 인도를 예비적으로 구하면 둘 다 거친다. 금전과 서류 인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금전만 → Q-12 / 서류만 → Q-13(C3 표지) / 금전 주위적과 서류 예비적 → Q-12를 거친 뒤 Q-13(C3 표지를 더한다) | E-P07, E-P17, E-L19 | ASK | | Q-12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이행기, 장래이행의 필요 | §8-2의 관계별 기준으로 이행기를 확정한다. 도래했으면 현재이행.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기한이 와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될 때에만 장래이행으로 간다. 필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도래 → Q-14(C1 현재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확인 → Q-14(C2 장래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미확인 → STOP-14 / 이행기 미확정 → STOP-05 | E-L03, E-L18, E-U04 | STOP-05 | | Q-13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서류 점유 | 피고가 그 서류를 실제로 수령했고 현재 보유하며, 제시인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별지 목록으로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 갖춤 → Q-14(LEAF-08 또는 LEAF-09 표지) / 별지 미비 → STOP-07 / 점유·포기 미확정 → STOP-07 | E-P07, E-P17 | STOP-07 | | Q-14 | 청구할 원금과 통화가 확정되는가 | 통화와 표시단위, 원금대장 | 원금대장에 발생액과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를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와 함께 적고 잔액을 검산한다. 금액은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쓰고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거나 반올림하지 않는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 블록으로 나눈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확정할 채권액을 산출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그 금액에서 분리한다. C3 서류 인도 표지만 있어 계산할 금액이 없으면 산출을 생략하되 그 사유를 한 줄로 남긴다 | 단일 통화 확정 → Q-15 / 복수 통화 확정 → Q-15(복수 통화 표지) / 계산할 금액 없음 → Q-15(사유 한 줄 기재) / 미확정 → STOP-10 | RULE-02, E-U05, E-L26 | STOP-10 | | Q-15 |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약정이율, 준거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기산일 | §8-3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지연이율 하나만 쓰고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이면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먼저 보고,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을 고른 뒤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붙인다.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 현재이행에서는 §8-2로 확정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지도 판정해 표지로 남긴다. 기산일이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8-3의 네 게이트마다 해당 없음 사유를 한 줄씩 남기고 통과한다 | 확정 → Q-16(기산일 위치 표지 포함) / 계산할 금액 없음이 한 줄씩 기재됨 → Q-16 | RULE-04, E-L03, E-L04, E-L20, E-L21 | 약정이율 미확정이면 ASK | | Q-16 | 어느 LEAF로 조립하는가 | 앞 노드가 남긴 표지 전부 | 표지를 다음 순서로 읽어 LEAF 하나를 고른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파산은 LEAF-11, 회생은 LEAF-12,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 C3 서류 표지만 있으면 LEAF-08, C1과 C3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있으면 LEAF-09.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하면 LEAF-10. 그 밖의 금전청구는 C2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한국법은 LEAF-04, 외국법은 LEAF-05. C1 현재이행이면 외국법은 LEAF-03, 한국법이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LEAF-06, 한국법이고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LEAF-02, 나머지 한국법은 LEAF-01. 복수 통화 표지는 LEAF-02 밖의 금전 LEAF에서는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05로 감싸는 직교 표지로 읽는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라는 표지가 있으면 LEAF-01과 LEAF-02의 2단 문형 대신 단일 구간 문형인 FORM-16으로 조립한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면 위에서 고른 LEAF에 LEAF-07을 겹쳐 조립한다. 복수 원고·복수 피고·복수 건은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15의 조립 단계에서 처리한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RULE-06, RULE-07 | 표지 충돌 시 위 순서를 따른다 | 측면 분기 복귀: STOP-04·STOP-05·STOP-06·STOP-07·STOP-10·STOP-11·STOP-12·STOP-13·STOP-14는 입력을 보완한 뒤 각각 Q-06·Q-12·Q-01·Q-13·Q-14·Q-05·Q-07·Q-08·Q-12로 되돌아간다. STOP-15는 분류를 확정한 뒤 Q-09로 되돌아간다. STOP-08은 청구권 불성립을 확인하는 종결 STOP이며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Q-04에서 다시 시작한다. STOP-01·STOP-02·STOP-03·STOP-09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는 종결 STOP이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현재이행 |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 기본 형태이며 소송 전 구간 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 이율의 2단 구조를 쓴다.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는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율] 하나만 쓰는 단일 구간 문형(FORM-16)으로 간다 | RULE-04, E-L03, E-L20 | |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촉진 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L18, E-L20 | | 서류 인도 | 청구권 관문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되고 피고가 제시서류를 실제로 수령해 보유하며 반환청구권 포기가 없을 때 쓴다.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E-P07, E-P17 | | 도산채권 확정 | 파산채권·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수계한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주문을 쓴다.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RULE-05, E-L23, E-L27 | | 도산 중 이행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을 유지한다 | E-L24, E-L28 | | 선택적 병합 | 같은 금액을 계약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의 금액을 같게 하고 원인별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는다 | E-L19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다. 금전과 제시서류 인도가 대표적이며, 다른 법률원인의 금전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일 수도 있다 | E-L19, E-P07 | ## 6. 당사자 구조 | 코드 | 원고 | 피고 | 표현 규칙 | 근거 ID | |---|---|---|---|---| | A | 지정은행·매입은행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한 지정은행에 상환할 확약을 진다. 같은 법인의 다른 나라 지점은 별개 은행으로 보므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이 여럿이면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E-U01, E-U04, E-P08, E-P11 | | B | 수익자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에 기한 청구.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E-U04, E-P13 | | C | 수익자·지정은행 | 확인은행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별개의 독립한 확약을 진다. 개설은행과 공동피고로 할 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 RULE-06, E-U04 | | D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 보증인 |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결제대금 구상.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대하여"를 쓴다 | E-L11, E-P15 | | E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 거절이나 예치금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 E-P15 | | F | 매입은행 | 수익자, 보증인 | 수출환어음매입약정에 따른 환매채무. 보증인 처리는 D와 같다 | E-L11, E-P03 | | G | 지정은행(재매입은행) | 비지정은행 |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연지급신용장을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대가 지급이 만기 전이면 재매입약정이 적용된다 | E-P16 | | H | 보증신용장 수익자 | 발행인, 확인인 | 편입규칙이 ISP98인지 UCP 600인지 먼저 확정하고 요구서류·demand 문언·만기·제시장소를 그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상업신용장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E-U09, E-U01 | | I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 | 원화 채권. 매입은행은 부대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할 의무를 질 뿐 실질적 조사의무는 없다. 표현은 A와 같다 | E-P01 | | J | 지정은행·매입은행 | 상환은행 | 상환수권과 신용장에 편입된 상환규칙에 따른 은행간 상환청구.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환은행이 상환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A)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A와 J를 함께 구할 때에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상환규칙의 개별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 승계 | 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합병 후 법인 | 위 각 피고 | Q-05를 통과한 범위에서만 원고를 바꾸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대금수익만 양수한 경우와 신용장상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를 구별한다 | E-U08, E-L07 | | 도산 | 파산채권자·회생채권자 또는 이의자 | 이의자 전원 또는 그 채권자 | 이의의 소의 원·피고는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수계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다 | E-L23, E-L27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대상 | 특정 요소 | 규칙 | 근거 ID | |---|---|---|---| | 외화 금전 | 통화 명칭과 금액 | "미합중국 통화 [원금]달러"와 같이 통화 명칭과 단위를 붙여 쓰고, 자릿수는 신용장·환어음·상환청구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따른다. 통화별 최소단위 일반 기준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2 | | 원화 금전 | 금액 | "[원금]원" | RULE-02 | | 복수 통화 | 통화별 블록 | 통화마다 원금·기산일·이율을 갖춘 블록을 따로 두고 통화 간에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 원화 선택청구 | 산정 환율과 기준일 | 확정 원화 금액을 주문에 적고 산정에 쓴 환율과 기준일은 청구원인에 밝힌다.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환산 지급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 제시서류 | 별지 목록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를 별지 목록에 적어 주문만으로 대상이 식별되게 한다 | E-P07 | | 도산채권 | 채권 종류·액수·순위 | 확정 주문에는 채권액을 적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일반 파산채권액에서 분리한다 | E-L26 | | 이율 구간 | 시기와 종기 | 구간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닫힌 구간으로 쓴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앞 구간을 두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한 구간만 쓴다 | RULE-04, E-L20 | ## 8. 금전 계산 ### 8-1. 변수 사전 | 변수 | 현행 값과 정의 | 근거 ID | |---|---|---| | [상사법정이율] |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은행의 신용장 개설·확인·매입·상환·예치금 수령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로서 기본적 상행위이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 E-L08, E-L09, E-L10 | | [민사법정이율] | 연 5%.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만 쓴다 | E-L02 | | [소촉법이율] | 연 1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E-L20, E-L21 | | [약정이율] | 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보증약정이 정한 지연배상 이율.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법정이율에 우선한다 | E-L04 | | [준거법상지연이율] |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그 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확인 전에는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E-P02, E-P10 | | [적용지연이율] | 위 다섯 변수 중 §8-3의 게이트를 거쳐 그 구간에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의 이율 | RULE-04 | | [기산일] | §8-2의 관계별 지체 개시일 | E-L03 | ### 8-2. 관계별 원금과 이행기 | 관계 | 원금 | 이행기와 기산일 | 근거 ID | |---|---|---|---| | A | 상환대금(결제·매입한 금액) | 신용장 문언이 정한 상환기일. UCP 600이 편입된 경우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은 만기에 이루어진다. 기한부·연지급이면 만기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일람지급이고 신용장에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상환청구가 개설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되, 신용장 문언·상환수권 문언과 상환청구 도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05로 보낸다. 개설은행이 그 전에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 도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3, E-U04, E-L03 | | B | 결제대금 | 신용장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그 밖에는 A와 같다 | E-U04, E-L03 | | C | 확인은행의 확약 금액 | 확인은행 자신의 확약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개설은행의 기일을 옮기지 않는다 | E-U04 | | D | 개설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결제대금 | 여신거래약정이 정한 결제기일의 다음 날. 약정이율의 존재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E-L04 | | E | 예치금·개설대금 | 신용장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반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며, 이때에는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므로 2단 이율 구조를 쓰지 않고 FORM-16으로 간다 | E-L03, E-P15 | | F | 매입대금(개설은행이 상환을 거절한 부분) | 매입약정이 정한 환매청구일의 다음 날. 매입약정이 환매사유 발생일 자체를 이행기로 정한 문언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절통지 접수일의 다음 날을 쓴다 | E-L03, E-L04 | | G | 재매입대금 | 재매입약정이 정한 반환기일의 다음 날 | E-P16 | | H | 보증신용장 확약 금액 | 편입규칙과 신용장 문언이 정한 지급기일 | E-U09 | | I | 내국신용장 환어음 금액(원화) | 신용장 문언 또는 환어음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관계 A와 같이 판정하고,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E-L03 | | J | 상환수권 금액 | 상환수권과 편입된 상환규칙이 정한 상환기일의 다음 날. 상환규칙의 개별 기일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 수익자 대 매입은행 | 매입대금 |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시기이며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옮기지 않는다 | E-P12, E-U03 | ### 8-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제시서류 인도 단독, 도산채권 확정)에도 이 표는 한 줄씩 판정해 남긴다. | 게이트 | 판정 | 결과 | 근거 ID | |---|---|---|---| | 게이트 1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현재이행이면 본문이 적용되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로 배제 | 현재이행은 2단 이율.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FORM-16). 장래이행은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적용지연이율] 하나만.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며, 도산 중이라도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로 전환되면 현재이행으로 이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 E-L18, E-L20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있다면 [소촉법이율] 이상인가 |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하나만(FORM-0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FORM-01).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2단(FORM-01).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해당 없음이며, 도산채권 확정에서는 약정이율이 채권액 산정의 요소로만 쓰인다 | E-L04, E-L10, E-L20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피고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가 있는가, 이 채권은 절차채권인가 | 파산채권은 LEAF-11, 회생채권은 LEAF-12로 전환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으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해당 없음 | RULE-05, E-L25, E-L26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피고가 여럿인가, 그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는 무엇인가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FORM-07).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이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대·공동 표기를 쓰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이면 해당 없음 | RULE-06, E-L11, E-U04 | 보조 게이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게이트 1과 게이트 2를 적용하지 않고 [준거법상지연이율] 하나만 쓴다(FORM-03)(E-L20, E-P02, E-P10). 2019. 6. 1.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전 기간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았으면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소촉법이율]로 나눈다. 그날 이후에 제기하는 사건에는 이 역사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E-L21).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특례법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이율을 낮추지 않는다(E-L20, E-P16). ## 9. 병합·후속 항목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복수 건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같은 통화의 여러 건을 구하면 합계 원금과 건별 원금·기산일을 하나의 블록에 담는다(FORM-02). 건마다 별항으로 나누지 않는다 | RULE-02 | | 복수 통화 | 통화별로 블록을 만들어 반복한다(FORM-05). 통화 간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 복수 원고 | 원고별 수령자 블록을 만들고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FORM-08) | RULE-06 | | 복수 피고 |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FORM-07을 쓴다 | RULE-06, E-L11 | | 선택적 병합 | "선택적으로," 뒤에 같은 금액의 다른 법률원인 주문을 붙인다(FORM-11). 원인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고, 금액은 같게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괄호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E-L19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제1 예비적으로," "제2 예비적으로,"로 순위를 붙인다(FORM-12) | E-L19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일부 패소가 예상되어도 청구취지에서는 전부 부담으로 적는다 | E-L16 | | 가집행 |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를 특정해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7, RULE-07 | | 상환이행 | 신용장대금 지급과 서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므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문구를 쓰지 않는다. 확인된 별도 약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로 한다 | RULE-01, E-P07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CHECK-ID 열은 그 LEAF로 만든 주문이 출력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14의 검사 목록이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단일 통화,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이율] 미만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FORM-01 단일 건 또는 FORM-02 복수 건, 기산일이 그보다 뒤이면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E-L10,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2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복수 통화 표지 | FORM-05, 그 안에 통화마다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통화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2, E-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3 | Q-16에서 C1 현재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준거법상지연이율] | RULE-03, E-P02, E-P10, E-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4 | Q-16에서 C2 장래이행, 한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E-L18,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5 | Q-16에서 C2 장래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준거법상지연이율] | E-L18, E-P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6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유효한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L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7 | Q-16에서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됨. 금전 LEAF 위에 겹쳐 조립 | FORM-07,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피고명] [보증인명]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보증최고일] | E-L05, E-L11, E-P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8 | Q-13에서 C3 표지를 받아 Q-14·Q-15를 거친 제시서류 인도 단독 청구 | FORM-10, 그리고 FORM-15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E-P07, E-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2와 Q-13을 모두 거친 금전 주위적·서류 예비적 청구 | FORM-12,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과 FORM-10,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별지목록] | E-L19, E-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6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함 | FORM-11,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원인별 [기산일] [적용지연이율]과 공통 [원금] | E-L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파산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3,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E-L25, E-L26, E-L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2 | Q-10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4,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E-L22, E-L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3 | Q-09에서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으로 분류되어 이행청구를 유지 |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선택 FORM-05,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채권분류근거] | E-L24, E-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역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적힌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이고 13개 전부에 FORM이 지정되어 있으며 CHECK-ID 열도 13행 모두 비어 있지 않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의 16개이고 16개 전부가 위 표의 최소 한 LEAF에서 지정된다. 종결 STOP인 STOP-01, STOP-02, STOP-03, STOP-08, STOP-09는 FORM을 갖지 않는다. ## 11. 표준 문형 문형은 완결 주문이 아니라 원자 문장 블록이다. 블록을 만든 뒤 반드시 FORM-15의 조립 절차를 거쳐 항 번호와 부수 항을 붙인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변수로만 쓰고 값을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현행 값으로 치환한 가상 예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457.46달러 및 이에 대한 202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금전 원자블록. 단일 원금, 단일 기산일, 소송 전 구간과 송달 후 구간의 2단 이율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앞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FORM-16) | RULE-04, E-L20 | | FORM-02 | 금전 원자블록. 같은 통화의 복수 원금과 건별 기산일 | FORM-01의 변수에 더하여 [합계원금]과 건별 [원금n] [기산일n]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합계원금] 및 그중 [원금1]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다른 경우, 통화가 서로 다른 건을 한 합계로 묶는 경우 | RULE-02, RULE-04 | | FORM-03 | 금전 원자블록. 전 기간 단일 이율.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구간을 덧붙이는 것, 준거법상 이율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국 이율을 대입하는 것,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을 넘는 경우 | E-L04, E-P02, E-P10 | | FORM-04 | 금전 원자블록. 장래이행.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에만 |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하면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L18, E-L20 | | FORM-05 | 통화별 반복자. 통화가 둘 이상인 청구. 문장을 만들지 않고 통화별 블록을 각 항으로 나열하는 순수 반복자이다 | 통화별 [통화n] [원금n] [기산일n] [적용지연이율n] [소촉법이율] | (통화마다 FORM-01·FORM-02·FORM-03·FORM-04·FORM-16 중 하나로 기간과 이율이 모두 전개된 완결 문장을 만들어 별개의 항으로 나열한다. 두 통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1] [원금1]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2] [원금2]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는 것, 한 통화의 이율·기산일을 다른 통화 블록에 적용하는 것, 각 항에 기간과 이율을 전개하지 않고 다른 블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 | RULE-02 | | FORM-06 | 외화채권에 대한 원화 선택청구 블록. 그 채권의 외화 청구 블록을 대신해 쓰며 함께 쓰지 않는다. 이율 구간은 그 채권이 따르는 금전 원자블록(FORM-01·FORM-03·FORM-16)의 구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원화금액]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그리고 주문에는 쓰지 않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산정기준일] | (2단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외화 청구와 원화 선택청구를 한 항에 함께 넣는 것, 같은 채권에 대하여 외화 청구 항과 원화 선택청구 항을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함께 두는 것,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게 하는 것,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히지 않는 것 | E-L01, E-P09, E-P10 | | FORM-07 | 보증인 블록.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 [피고명] [보증인명] [통화]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보증최고일] | (한도가 없거나 원금 이상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도가 원금보다 작을 때)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은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보증인명]은 피고 [피고명]과 연대하여 [통화] [보증한도] 및 이에 대한 [보증최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약정 문언과 주채무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증인에게 구하는 것, 한도 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별도로 다시 더하는 것(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말줄임표를 남긴 채 출력하는 것 | E-L05, E-L06, E-L11, E-P21 | | FORM-08 | 수령자 블록. 원고가 여럿인 경우 | 원고별 [원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피고는, 가. 원고 [원고명1]에게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나. 원고 [원고명2]에게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금액을 합산해 한 금액으로 쓰는 것, 원고 측에 "연대하여"를 쓰는 것 | RULE-06 | | FORM-09 | 의무자 블록.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 | 피고별 [피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1]은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피고 [피고명2]는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 RULE-06, E-U04 | | FORM-10 | 제시서류 인도 블록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별지 목록이 없는 경우, 피고의 현재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는 것 | E-P07, E-P17 | | FORM-11 | 선택적 병합 접속 블록 | 원인별 금전 블록 둘 | (첫 금전 블록의 문장) 선택적으로, (둘째 금전 블록의 문장) | 두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묶는 것, 괄호로 청구원인을 덧붙이는 것 | E-L19 | | FORM-12 | 주위적·예비적 병합 접속 블록 | 순위별 블록 | 주위적으로, (주위적 블록의 문장) 제1 예비적으로, (제1 예비 블록의 문장) 제2 예비적으로, (제2 예비 블록의 문장) |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양립 가능한 경우 | E-L19, E-P07 | | FORM-13 | 파산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반 파산채권액에 합산하는 것,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5, E-L26, E-L27 | | FORM-14 | 회생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2, E-L23 | | FORM-15 | 조립 절차. 모든 LEAF가 마지막에 거친다 | 앞 단계에서 만든 블록 목록 | ① 블록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위에서부터 1., 2., 3.의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② 병합 접속 블록이 있으면 그 안의 순위 표시를 유지한 채 하나의 항으로 묶는다. ③ 마지막 실체 항 다음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붙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④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만 모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이행 항이 여럿이면 "제○항과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⑤ 채권확정 주문만 있는 사건에서는 ④를 붙이지 않는다. | 항 번호를 고정된 값으로 미리 적는 것, 채권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항을 붙이는 것 | E-L16, E-L17, RULE-07 | | FORM-16 | 금전 원자블록. 준거법이 한국법인 현재이행이면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예치금·개설대금 반환청구가 대표적이다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FORM-01),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을 앞에 덧붙이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확인된 약정이율을 [소촉법이율]로 갈음하는 것 | RULE-04, E-L03, E-L20 | ## 12. 금지 규칙 | 금지 | 내용 | 근거 ID | |---|---|---| | 편입되지 않은 규칙 적용 금지 |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하지 않은 UCP·ISP98·URR·eUCP를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SWIFT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UCP 600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E-U01, E-P14 | | 청구권 미확인 출력 금지 | 유효기간 안의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로 진행하지 않고 STOP-08에서 멈춘다 | E-P03, E-P12, E-P13 | | 서류심사기간의 변제기 전용 금지 |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은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이다. 이를 개설은행·확인은행 채무의 일반 변제기로 쓰지 않는다 | E-U03, E-P12 | | 집행일 환산 부가문 금지 |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일 현재 고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는 부가문을 쓰지 않는다.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의 대용권이고 채권자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다 | E-L01, E-P09 | | 준거법 자동 추정 금지 | 준거법 선택이 없을 때 관계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대입하지 않는다. 개설은행 소재지법 추정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 한한다 | E-L15, E-P11 | | 외국법 준거에 특례법 이율 부가 금지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P02, E-P10 | | 과거 특례이율 상수 금지 |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니면 종전 이율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은 변수로만 쓴다 | E-L21 | |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부가 금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 E-L18, E-L20 | | 근거 없는 연대·공동 표기 금지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보증인에 대한 연대는 주채무의 상행위성 또는 보증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E-L11, E-U04 | | 보증한도 이중가산 금지 | 특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증한도 안에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가 포함된다. 한도 전액에 부수채무를 다시 더해 청구하지 않는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구한다 | E-L05, E-P21 | | 확정 주문 가집행 금지 | 파산채권·회생채권 확정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E-L17, RULE-07 | | 도산 일괄전환 금지 | 파산선고·회생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을 확정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 E-L24, E-L28 | | 청구원인 혼입 금지 | 문형에 "부당이득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와 같은 원인 설명을 괄호로 넣지 않는다 | RULE-01 | | 통화 합산 금지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지 않는다. 금액의 표시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RULE-02 | | 승계 단축 금지 | 채권양도·대위·합병을 원고명 교체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금수익 양도와 신용장상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 E-U08 | | 구법 명칭 금지 | "섭외사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국제사법과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ICC 규칙이다 | E-L14, E-L15, E-U01 | | 하급심 일반화 금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하급심 판단이 부정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P19 | | 원인관계 항변 선반영 금지 | 개설의뢰인의 물품 하자 주장이나 개설은행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추가한 하자 주장은 청구취지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 E-P20, E-P13 | | 폐지 기관명 사용 금지 | 환율 고시 주체를 적을 때 현존하지 않는 은행명을 쓰지 않는다. 사건별 실제 고시자료로 특정한다 | RULE-02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규칙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급부(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2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시 지체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4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5 | 민법 제429조 제1항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를 포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6 | 민법 제437조 단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7 | 민법 제480조·제481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와 법정대위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8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 적용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09 | 상법 제46조 제8호·제47조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의 기본적 상행위성,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 추정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0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1 | 상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자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2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3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의무이행지 합의)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4 | 국제사법 제45조 | 계약 준거법의 명시·묵시 선택과 그 한계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5 | 국제사법 제46조 |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 특징적 급부자의 일상거소·영업소 소재지법 추정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7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판결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타당 범위의 배제)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미종결인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 회생채권의 범위(개시 전 원인,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회생채권 변제금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3 | 같은 법 제170조·제171조·제172조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4 | 같은 법 제179조·제180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에 우선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5 | 같은 법 제423조·제424조·제425조 |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 기한부채권의 변제기 도래 간주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6 |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7 | 같은 법 제462조·제463조·제464조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인가 또는 변경 판결,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8 | 같은 법 제473조·제475조·제476조 | 재단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P0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부대서류 문면심사 의무, 실질적 조사의무 부정 | 1979.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427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2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준거법,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준거법 | 1997.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34 | 원문대조. 준거법 조문 부분은 구 섭외사법 라벨, 현행은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 | E-P0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매입의 대가지급성, 담보 목적 보관 후 회수 방편의 매입 결정은 매입이 아님,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은행의 보호 배제 | 1997. 8.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 원문대조. 제4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외국법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법해석 기준에 따른 확정, 준거법 미명시가 위법이 아님 | 1996.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97 | 원문대조 | | E-P0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구법 시대 국제재판관할, 비서류적 조건, 외국법 흠결 시 조리 | 2000.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03 | 원문대조. 관할 부분은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전 법리이므로 현행 제41조를 우선한다 | | E-P06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와 문언대로의 해석(만기 연장 권한 유보가 아님) | 2000. 5.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2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특수조건 불성취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포기 특별사정 없는 한), 거절통지 해태와 실권 | 2000.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 원문대조 | | E-P08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은 별개 거래주체,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의 병존, 선적서류 제시는 어음법상 소구요건이 아님 | 2000. 1.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73 | 원문대조. 판시가 인용한 제5차 규칙 제2조 단서는 현행 UCP 600 제3조로 승계 | | E-P09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 | 1991.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 E-P10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 재확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 제3조 제1항 불적용, 묵시적 준거법 선택 | 2012. 10.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 제25조, 현행은 제45조 | | E-P1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상환관계 준거법은 개설은행 소재지법, 외국법 준거 시 특례법 불적용, 선행 매입은행 상환을 이유로 후행 선의 매입은행 청구 거절 불가 | 2011.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26조, 현행은 제46조 | | E-P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UCP 600 제2조 매입의 의미와 방법, 일람지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 거절 가능 | 2017.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 원문대조. 지급시기 판시는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의무에 한한다 | | E-P1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 보완 제시에도 유효기간 준수 필요,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 불발생 | 2022. 11.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 원문대조 | | E-P1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그 신용장 문언에 따른 규칙 적용,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 2003.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327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 문언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15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음, 특약 없는 개설의뢰인의 점검·통지 의무 부정(대법원 97다16114 판결 변경) | 2002. 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72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 E-P16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매입 가능,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 타당의 의미 | 2008.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641 | 원문대조 | | E-P17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한정 유효,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의무 없음과 그 경우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 2008. 9.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 원문대조 | | E-P1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 엄격일치 원칙과 그 완화, 일괄 하자통지 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 |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 원문대조. 서류심사 실무기준은 현행 ISBP로 보완한다 | |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 판결(확정) |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가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음 | 1994.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 상급심보다 제한된 참고가치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E-P20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하자통지 기간 경과 후 새 거절사유 추가 불가, 매입 후 상환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불가, 위조를 알았던 매입은행의 청구 불가 | 2002.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981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 | E-P21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한도 안에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 | 1995. 6.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E-U01 | ICC UCP 600 제1조·제3조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만 적용되고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의 지점은 별개 은행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2 | ICC UCP 600 제2조·제12조 | 매입의 정의,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명시 합의가 없으면 결제·매입 의무를 지지 않음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12 판시로 이중 확인) | | E-U03 | ICC UCP 600 제6조·제14조 b항·c항 | 유효기간과 제시장소, 서류심사 최장 5은행영업일, 운송서류 원본 제시는 선적일 후 21일 이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4 | ICC UCP 600 제7조·제8조·제15조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과 지정은행 상환 확약(만기 상환), 확인은행의 별도 확약, 일치하는 제시의 결제 의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5 | ICC UCP 600 제13조 | 은행간 상환 약정,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6 | ICC UCP 600 제16조 | 거절 시 1회 일괄 통지, 제시일 다음 다섯째 은행영업일의 영업종료 시까지, 위반 시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07·E-P18 판시로 이중 확인) | | E-U07 | ICC UCP 600 제10조·제30조·제32조 | 변경은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개산 표현의 10퍼센트 허용오차, 할부 불이행 시 그 할부와 이후 할부의 소멸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8 | ICC UCP 600 제38조·제39조 |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신용장상 권리의 이전과,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한 대금수익의 양도의 구별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제39조는 원문대조, 제38조는 대비 취지만 확인. 개별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09 | ICC ISP98(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 보증신용장이 "subject to ISP98"과 같이 표시한 때에 적용되는 독립적 확약 규칙 | 1998년 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isp98-preface.htm | 서문만 원문대조. 발행번호와 개별 규칙 조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0 | ICC eUCP Version 2.1 | 전자기록 단독 제시 또는 종이와의 혼합 제시에 관한 UCP 보충규칙 | 버전 2.1(시행일 미확정)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policies-reports/eucp-version-2-1-icc-uniform-customs-and-practice-for-documentary-credits/ | 버전은 ICC 공식 게시로 확인. 시행일은 자료가 엇갈려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1 | ICC ISBP 821(2023) | UCP 600에 따른 서류심사의 국제표준은행관행 현행판 | 2023년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news/dcwn_11July2023071013.htm | 발행 사실과 번호를 ICC 공식 공지로 확인. 개별 항목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2 | ICC URR 725 | 화환신용장에 따른 은행간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 2008년 개정본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news/icc-updates-bank-to-bank-reimbursement-rules/ | 명칭만 ICC 공식 공지로 확인. 조항 내용은 미확보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편입 요건은 E-U05로 판정한다 | 원본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섭외사법 제9조·제11조는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로, 제4차 및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은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규칙으로, 하자통지 7은행영업일은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로 각각 대체한다. 폐지된 은행명을 고시 주체로 쓰지 않고,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 부가문을 쓰지 않으며, 파산채권확정 기재례의 가집행 문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매입대금반환 기재례의 괄호 안 청구원인 설명은 청구원인란으로 옮긴다. 반소 기재례의 규제규약은 현행 명칭과 존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 placeholder로 두고 STOP-09로 전환한다. 보증신용장 관계(§6의 H)의 개별 요건과 전용 문형, 그리고 통화별 최소단위의 일반 기준은 편입규칙을 확정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잔여 범위이므로, 확인 전에는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상업신용장 문형과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로 처리한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14-1. CHECK | ID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 | CHECK-01 | 편입규칙이 확정되었는가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로 규칙과 버전, 수정·배제 조항이 특정되어 있고, 편입되지 않은 규칙을 근거로 삼은 문장이 없다 | | CHECK-02 | 청구권 관문을 통과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매입의 실질,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 거절통지와 실권, 사기 인식의 다섯 관문이 모두 판정되어 있고 불성립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 | | CHECK-03 | 준거법·국제재판관할·원고적격이 관계별로 확정되었는가 | 관계마다 준거법이 따로 적혀 있고 "채권자 소재지" 자동값이 없다. 관할 근거와 승계 범위가 적혀 있다 | | CHECK-04 | 기산일이 §8-2의 관계별 기준과 일치하는가 | 서류심사기간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쓰지 않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할 기산일을 확인 없이 쓰지 않았다 | | CHECK-05 | 금액과 통화가 검산되었는가 | 원금대장의 잔액과 주문의 원금이 일치하고,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같으며, 통화 간 합산이 없고 표시 자릿수를 바꾸지 않았다. 같은 채권이 통화만 달리하여 두 항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았다. 도산채권 확정 주문의 채권액도 같은 대장으로 검산되었고,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그 사유가 한 줄로 남아 있다 | | CHECK-06 | 이율 구조가 게이트 판정과 일치하는가 | 외국법 준거 경로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이며, 2019년 경과 구간을 신규 사건에 출력하지 않았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에 송달 전 구간이 붙어 있지 않고 단일 구간 문형으로 되어 있다 | | CHECK-07 | 장래이행의 필요가 확인되었는가 | 이행거절·반복 불이행·임의이행 기대 곤란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되어 있고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다 | | CHECK-08 | 복수 당사자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보증 관계에만 쓰였고, 복수 원고는 "각 지급하라"로 맺으며, 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 | | CHECK-09 | 보증 청구가 한도와 부수채무를 구분했는가 | 한도 안에 부수채무를 포함시켰고 이중가산이 없으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분리했고 말줄임표가 남아 있지 않다 | | CHECK-10 | 조립이 FORM-15를 거쳤는가 | 항 번호가 재계산되었고, 비용 항이 하나이며, 가집행 항이 이행 항의 번호만 지정하고, 완결 주문 블록이 중복 청구를 만들지 않았다 | | CHECK-11 | 도산 주문이 분류와 절차에 맞는가 | 절차채권과 재단채권·공익채권이 구분되었고, 이의의 소의 원·피고가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졌으며, 확정 주문에 가집행이 없고 파산선고 후 이자가 분리되었다 | | CHECK-12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별지 목록이 있고 피고의 실제 수령과 현재 보유가 확인되었으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았다 | | CHECK-13 | 시효가 검토되었는가 | 청구권별 변제기와 중단사유가 적혀 있고 완성 위험이 있는 청구가 확인 없이 출력되지 않았다 | | CHECK-14 | 출력 위생이 확보되었는가 | 남은 대괄호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하나씩 붙어 있고, 청구원인 문구·과거 이율 상수·구법 명칭·폐지 기관명·집행일 환산 부가문이 없다 | ### 14-2. STOP | 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 또는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 | STOP-01 | ROUTE | 청구 근거가 물품매매 등 원인관계 채권 | 물품대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 STOP-02 | ROUTE | 환어음 자체의 어음법상 상환청구 | 어음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신용장 청구와 함께 구하려면 각 규칙으로 별항을 만든다 | 없음(종결) | | STOP-03 | ROUTE |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 STOP-04 | VERIFY | 그 관계의 준거법 미확정 | 신용장과 각 약정의 준거법 조항, 각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외국은행 국내지점 여부. 확인 불가 시 [준거법]과 [준거법상지연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하며, 외국법 내용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점을 알린다 | Q-06 | | STOP-05 | VERIFY | 이행기 미확정 | 신용장의 지급기일 문언, 서류 송부·도달 기록, 거절통지, 만기통지, 결제전표, 각 약정의 기일 조항. 확인 불가 시 [기산일] placeholder | Q-12 | | STOP-06 | CURE | 편입규칙·버전·제시 매체 미확정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의 편입 문구, SWIFT 필드, 수정·배제 조항. 확인 불가 시 [편입규칙]과 [규칙버전] placeholder를 두고 규칙 의존 판단을 보류한다 | Q-01 | | STOP-07 | CURE | 서류 인도 청구에 별지 목록이 없거나 점유·포기가 미확정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 실제 수령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 Q-13 | | STOP-08 | HARD | 청구권 불성립.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고가 그 관계에서 확약을 지지 않는 경우 | 주문 생성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알린다. 사용자 선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시·보완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다시 판정한다 | 자료 보완 시 Q-04 | | STOP-09 | ROUTE |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 또는 해제 청구 | 확인의 소 또는 작위청구 규칙으로 전환. 원본 기재례의 규약 명칭은 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으로 두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없음(종결) | | STOP-10 | CURE | 통화·금액·현재 유효 신용장 금액 또는 만기 미확정 | 신용장과 변경장, 인출 기록, 환어음, 상환청구서, 결제·회수 내역. 원금대장을 채운 뒤 잔액을 검산한다 | Q-14 | | STOP-11 | VERIFY | 원고적격·승계 미확정 | 양도 대상과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등 포괄승계 증명 | Q-05 | | STOP-12 | VERIFY | 국제재판관할 불명 | 관할합의 조항, 의무이행지,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 Q-07 | | STOP-13 | VERIFY |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임박 또는 자료 부족 |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상 시효기간. 법률가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한다 | Q-08 | | STOP-14 | VERIFY | 만기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자료. 확인될 때까지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Q-12 | | STOP-15 | TRANSFORM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나 채권 분류 또는 절차 단계·제기주체가 미확정 |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 신고·이의 주체, 조사확정재판 신청인과 결정, 이의의 소 제기자, 계속 중 소송의 유무와 수계 여부, 제소기간 | Q-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