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3" case_kind_name: "변상금 청구" case_kind_slug: "byeonsa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PREC:2012다71978", "PREC:2017다220744", "PREC:2017다37324"]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authorities: ["LAW:민법:750", "BOOK:RF13:974-975"]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0", "LAW:민법:398"]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임직원·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실손해 배상" authorities: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PREC:2002다74152"] has_branch: true - id: "P6" name: "구상금·비용상환" authorities: ["LAW:민법:441", "LAW:민법:448"] has_branch: true - id: "P7" name: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23다210991", "PREC:2017다37324"]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1", "1.3", "3", "4.3", "4.5", "4.6", "4.7", "4.8", "4.9", "5.1", "5.2", "5.3", "6.1", "6.2", "6.3", "7", "8.1", "8.2", "9.4", "11", "13"] source_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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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본문이 한 글자라도 바뀌면 다시 산출한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변상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전의 호칭이다.** 부과고지서·계약서·사규·내용증명이 어떤 금전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명칭이 실체법상 어떤 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고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급부가 이루어진 실질 관계로 판단하며, 당사자가 붙인 이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91-97). 따라서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아래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청구권의 관계.**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와 제72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고, 그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강제징수로 실현된다. 이것은 민사 이행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러나 국가 등은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권리는 액수 산정방식과 목적, 성립요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후자, 곧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하는 경우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침해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없이 국·공유재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 이익 |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점유가 계속되면 장래 월액을 별항으로 병기 | | P2 |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사용·수익 가능성을 침해한 경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3 | 계약·사규상 약정 변상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청구권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계약서·사규가 의무 위반 시 정액 또는 정률의 '변상금' 지급을 정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액 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의 직권 감액이 반영된 일부인용 | | P4 | 연수비·교육비 등 조건부 반환 약정금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0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사용자가 지출한 연수비·교육비를 의무근무기간 미이행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면 청구기각 | | P5 | 임직원·회계관계직원의 실손해 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 기관·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책임제한과 공제를 반영한 액수 | | P6 | 구상금·비용상환청구권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 원고가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피고의 부담부분을 구하는 경우 | 구상금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7 |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청구권(급부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가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의 블록이 존재한다. 위 §1.1(청구경로 목록) 표의 '청구권 명칭' 열은 소송물 특정을 위한 명칭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 제목으로 쓰이는 경로명은 각각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임직원·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이다. **P1과 P2를 가르는 축**은 점유자의 인도거절권능이다.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면 그 점유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며, 이때 원고는 점유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반대로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불법점유라면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과 동액의 손해가 인정되므로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한다. **P1과 P7은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다.** P1에서 원고는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수익권자이고 피고가 점유자이지만, P7에서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한 점유자이고 피고는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주체다. 두 경로는 같은 소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 1.2 경로 관계 front matter의 대표값은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이다. 이는 일곱 경로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아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 경로 쌍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근거 | |---|---|---|---| | P1 ↔ P2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하나의 무단점유 사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로 병존한다(권위 ID: BOOK:RF13:964-965, BOOK:RF13:206-216). 다만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P2는 성립하지 않는다 | | P1 ↔ P3 | 택일 | 예비적 | 유효한 사용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하면 점유·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P1이 배척된다.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두는 순위가 통상이다 | | P1 ↔ P7 | 택일 | 없음 |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여서 같은 소에서 양립하지 않는다(위 §1.1(청구경로 목록) 참조) | | P3 ↔ P4 | 택일 | 없음 | 두 경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에 부수한 반환약정이면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별도의 무효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만큼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P4로 다루고, 근로관계가 개입하지 않으면 P3로 다룬다. 어느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열리지 않으므로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P3 ↔ P5 | 택일 | 예비적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권위 ID: BOOK:RF13:529-535) | | P6 ↔ P1~P5 | 독립 | 단순 |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제3자에게 출재하여 취득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다른 경로와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같은 소로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 P2와 P5는 위 표에 쌍으로 두지 않았다. 두 경로는 사실관계의 축이 달라(앞은 목적물의 무단점유, 뒤는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P5 안에서 채무불이행 구성과 불법행위 구성이 경합하는 관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에서 다룬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위를 붙일 때에는 예비적 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이 주위적 청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각 청구마다 따로 계산한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아래 사건종류의 것이면 그 사건종류의 요건 편제를 따른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P1과 P7이 확정되면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물이 이 사건종류와 같아진다. 이 문서가 추가로 담는 것은 '변상금'으로 제시된 금전을 어느 경로로 분해할지의 판별과, 공법상 변상금과의 중복 조정이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발생원인이 손해배상이면 P2·P5로 확정된 뒤 손해배상 일반의 편제를 함께 본다. '변상금'과 '배상금'을 명칭만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 손해배상(국) 청구 | PROV-032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는 발생원인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넣지 않는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구상 구조로 확정되면 이 문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6으로 처리하고, 구상관계 일반의 세부는 PROV-007 문서를 보충 참조한다. 이 사건종류가 P6을 유지하는 것은 '변상금'으로 제시된 금전이 구상 구조인지부터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사용허가·대부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 청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의 대가는 차임 청구이고, 계약 종료 후 점유기간이 P1의 영역이다 | | 지료 청구 | PROV-053 | 법정지상권 등으로 점유권원이 있으면 법정 지료 청구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계약상 지급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면 약정금 청구다. P3·P4는 그중 위약·조건부 반환 구조를 가진 유형이다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정액 '변상금' 조항이 위약금이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환급이 공법상 환급금 반환절차로 처리되면 P7이 아니라 그 절차를 따른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강제징수로 실현되므로, 민사 이행의 소로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이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다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미 납부한 금원에 관하여 P7이 열린다.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3.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절차 자체와 그 절차에 의한 판정액의 집행.** 판정과 그 집행은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의 영역이다. 다만 **변상판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회복의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 감축으로 처리한다. 4.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옮기는 계산.** 일반재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고,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자에 대한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가 기초가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5.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이중회수.** 공법상 변상금으로 이미 납부·징수된 금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중복 범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6. **원상회복·인도·철거 청구 자체.**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다루고, 목적물의 인도·철거·퇴거 청구는 각 해당 사건종류의 편제에 따른다. 다만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국면은 P1의 요건과 겹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그 관계를 밝힌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청구원인에 나타난 **권리의 발생원인**이 소송물을 가른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소송물 특정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 소장에는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가 드러나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금액만 기재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특히 다음 세 쌍이 별개 소송물임을 유의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병존한다. 같은 무단점유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두 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다(권위 ID: BOOK:RF13:964-965, BOOK:RF13:206-216).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정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려면 실손해 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두어야 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 **구상금청구권과 변제자대위권,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다(권위 ID: BOOK:RF13:660-672). 반대로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로 소멸했는지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로에서 특히 중요하다(권위 ID: BOOK:RF13:955-964). - 계속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기간을 특정해야 소송물이 특정되고, 전체 기간 중 일부만 구하는 것이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혀야 잔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206-216).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계속 점유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다만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한 전형적 국면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를 바꾸는 경우.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청구를 함께 유지하려면 선택적 병합으로 추가한다. 2. 청구기간을 늘리는 경우. 부당이득은 기간별로 별개 채권이므로 기간 확장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확장분에 대해 따로 잡는다(권위 ID: BOOK:RF13:1270-1271). 3.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추가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판단은 §3.2(확인의 이익)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주문 유형은 전부 금전지급명령이고, 갈리는 것은 **원본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와 **부대청구의 구간 구조**다. 아래 표의 세 번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3-5-01, R-PROV013-5-02, R-PROV013-5-03, R-PROV013-5-04, R-PROV013-5-05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3 | | 위 조합 + R-PROV013-5-07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악의 인정일부터의 법정이자 구간이 앞에 붙는다 | "이에 대하여 [악의가 인정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3 | | R-PROV013-5-01 ~ R-PROV013-5-05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 과거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별항으로 병기 | "[과거 산정 종기의 다음 날]부터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4 | | R-PROV013-5-08, R-PROV013-5-09, R-PROV013-5-10, R-PROV013-5-11, R-PROV013-5-12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13-5-13, R-PROV013-5-14, R-PROV013-5-15 | 금전지급명령.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13-5-16, R-PROV013-5-17, R-PROV013-5-18 | 금전지급명령. 약정이 무효이면 전부기각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5 | | R-PROV013-5-20, R-PROV013-5-21, R-PROV013-5-22, R-PROV013-5-23, R-PROV013-5-24 | 금전지급명령.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를 반영한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7 | | R-PROV013-5-25, R-PROV013-5-26, R-PROV013-5-27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8 | | R-PROV013-5-28, R-PROV013-5-29, R-PROV013-5-30, R-PROV013-5-31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2 | | R-PROV013-5-20 ~ R-PROV013-5-24가 복수 피고에 대하여 각각 충족되고 기여도가 정해진 경우 | 피고별 분할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9 | | 주위적으로 R-PROV013-5-13 ~ R-PROV013-5-15, 예비적으로 R-PROV013-5-01 ~ R-PROV013-5-05 |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만 예비적 청구를 판단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4 | | 위 각 조합 중 일부 기간·일부 금액만 구하는 경우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5 | **주문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개다. 첫째, 악의를 주장·증명했는지에 따라 부대청구가 1구간인지 2구간인지 갈린다. 둘째, 장래분을 병기하는지에 따라 항의 수가 달라지고, 장래분에는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는다. 셋째,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따라 분할·연대·부진정연대가 갈리는데,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상환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거나 쌍무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다. 여기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내세운 뒤에야 원고가 이행제공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그 항변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분류하였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여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가 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다만 금전 대 금전의 관계에서는 상환이행보다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금전지급청구와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사건에 한정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인접 사건종류의 등기청구 문형을 옮겨 오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139-143). 과거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가집행선고가 붙는 범위가 주문에서 갈린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이행판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셋 있다. 첫째,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은 이 판결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은 행정소송의 영역이고(§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민사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둘째, 목적물의 인도·철거·퇴거는 이 판결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별도로 병합해야 한다. 셋째, 계속되는 점유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장래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할 뿐 점유의 배제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경정이나 당사자표시정정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이행의무자라고 지목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 각하되거나, 반대로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 문제**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인지 여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권리귀속의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양도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어 양도담보권자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권위 ID: BOOK:RF13:206-216). - 피고가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 건물 소유를 통하여 대지를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인 '피고의 점유'는 직접점유를 의미하지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223-228).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오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스스로 좁히게 된다. **적격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제3자의 소송담당이다. 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에 의한 청구는 담당 자격 자체가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은 소각하 사유다.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각자 책임, 연대, 부진정연대, 기여도별 책임)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책임범위 문제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행의 소에서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되는 국면이 있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1) 공법상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을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는 경우**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고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사유는 그 범위에 한정된다. 반면 국가 등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원 변상판정 사안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법 제31조의 변상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속 장관 등이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변상판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소구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따라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할 문제이지 소를 각하할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사유를 한 블록에 묶으면 옳은 각하 사유와 그렇지 않은 것이 같은 절차효과를 달고 유통된다. 위 (1)의 절차효과 값에 관하여는 근거의 한계를 밝혀 둔다. UNVERIFIED —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공법상 금전채권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위에 인용한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대 방향의 명제를 지지할 뿐이다. 소각하판결이라는 값은 실무의 정리를 옮긴 것이고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2)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소송요건의 보정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만 장래분 부분만 각하되고 과거분은 본안 판단을 받는다. 원고가 스스로 장래분을 떼어 과거 확정액만 남기도록 청구취지를 감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요건의 보정이 아니라 청구의 감축이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행기만 장래인 채권과,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나뉜다. 앞의 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있으면 되지만, 뒤의 것은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할 것, ②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③ 미리 청구할 필요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뒤의 유형이다(권위 ID: BOOK:RF13:139-143). 장래분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표시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 기재는 옳지 않다.**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문 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이를 적지 않아도 장래이행판결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시효 완성 자체는 항변사항이지만,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권위 ID: BOOK:RF13:152-157)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일곱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그 효과는 본안에서의 청구기각이다.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경로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부당이득이 날마다 발생하므로 각 채권별로 별개로 진행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 | P1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위와 같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발생원인의 제한이 없어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이 적용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 | P1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위와 같다. 조문 구조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같으므로 5년을 전제로 계산한다. UNVERIFIED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사법상 금전채권에 적용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 | 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10년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다(권위 ID: BOOK:RF13:152-157) | | P3 약정 변상금 / 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약정한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 | | P5 임직원·회계관계직원 실손해 배상 | 채무불이행 구성은 10년, 불법행위 구성은 3년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 시 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 | P6 구상금·비용상환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BOOK:RF13:660-672) | | P2·P5·P6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각 경로의 기산점과 같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과 이 5년이 함께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먼저 완성되는 기간이 청구를 배척한다 | | P2·P5·P6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위와 같다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피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위와 같다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그 밖의 사인이 보유주체인 경우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위와 같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제73조 제2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권리, 곧 공법상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부과처분을 오래 반복했다는 사정으로 민사 채권의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계산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국가가 원고인 경우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발생원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 발동에 의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따라서 국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의 5년 시효는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메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의 시효기간도 5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따라서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하는 P7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오납일부터 5년이 지난 금원을 10년으로 계산하여 제소하면 그 청구는 시효 항변 앞에서 그대로 기각된다. 반대로 보유주체가 사인인 관리수탁기관이면 이 특칙이 미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에 기간을 계산한다. **시효중단은 이와 별개로 판단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거친 납입고지이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제7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후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두 판시는 대상이 다르므로 어긋나지 않는다. 어느 쪽인지는 원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로 갈리므로, 중단을 주장하려면 그 고지가 어느 법률의 어느 절차에 따른 것인지부터 특정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1) 관할**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관할이 없어도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넘어간다 - **절차효과**: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기준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관할이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목적물의 인도·철거 청구와 병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문제된다(민사소송법 제20조). **(2) 중복소송**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면 같은 기간·같은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관할을 달리하여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3) 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이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둘째,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뒤에 액수 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다. 이때에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여기에 더하여 기판력 자체의 예외가 인정된다.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다만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것은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흠결이 남아 있는 단계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소장심사 단계에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 '절차효과' 값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소장각하명령이지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뒤 변론 단계까지 청구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앞은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방법이 즉시항고이며, 뒤는 수소법원의 판결이고 불복방법이 항소다. 두 값을 같은 흠결에 겹쳐 달지 않는다(§10.3(흠결의 효과)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자주 나타나는 지점은 다음 네 가지다. 1. 원금의 기초가 되는 **기간과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기간별로 별개 채권이므로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구간의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 3. 장래분을 병기하면서 **종기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4.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붙인 경우. 연대책임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 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일곱 경로의 청구원인은 서로 다른 실체법 규정에서 나오고, 어느 하나의 주요사실도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피고의 이득·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삼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하므로 손해가 요건이 아니다. 구상금청구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고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며,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은 원고가 점유자·납부자이고 피고가 수령자여서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반대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도 정확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부수급부(지연손해금·법정이자)의 구간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으로 쓰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남긴다. 각 경로가 어느 구간을 쓰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서 확정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13-5-nn 형식으로 채번한다. ###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대상이 없다. ###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어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정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민법(시행 2026-03-17)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97조 제2항, 제379조 | | 2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제3구간이 열리면 그 전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시행 2026-03-17) 제387조, 제379조 / 상법(시행 2026-07-23) 제54조 | | 3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4 |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법적 성질** — 구간마다 다르다. 제1구간은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이고(민법 제748조 제2항), 제2구간부터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87조). 제3구간과 제4구간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의 특례이율 구간이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장래에 발생할 각 월분에 대하여는 원본만 구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간을 따로 열지 않는다.**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각 월분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아 지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기계판독 문언의 장래분 줄에 이율이 들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악의의 의제로 제1구간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구분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그 사안에서는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이 소 제기 시이므로 제1구간이 열리지 않고 제3구간만 남는다. UNVERIFIED — 그 시점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 실무의 근거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기산점을 같은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206-216, BOOK:RF13:132-139). **원본의 기초** —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원본은 기간별 객관적 차임 상당액에 원고의 지분과 피고의 귀속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징수된 사용료·대부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보증금 충당액, 그 밖의 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다.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의 원본에 넣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여기서 약정이율은 변제기 전 약정이율과 약정지연손해금률을 모두 포함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만**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가지다. 첫째,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면 법원이 그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변상금 사건에서는 공법상 부과처분의 효력, 점유권원의 존부,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다투어질 만한 쟁점이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 둘째,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겹쳐 회수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도 마찬가지여서, 공법상 변상금에 붙는 연체료와 민사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 원본채권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UNVERIFIED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기계판독 문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악의가 인정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과거 산정 종기의 다음 날]부터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이 없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13-4-nn` 은 한 건도 채번되지 않았고, 이 절의 `R-PROV013-5-nn` 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 전부다. 따라서 각 경로의 5.P#.2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얹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 그 경로의 청구원인 전부를 담는다. 경로를 고르지 않은 채로는 주장할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옮겨 적지 않았다. 겉보기에 비슷한 요건(예: 피고의 점유, 손해의 발생)도 경로마다 규범적 근거가 달라 별개의 요건으로 세웠다. **다만 P1과 P2 사이에서는 증명책임의 배분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두 경로의 대응 요건(R-PROV013-5-01과 R-PROV013-5-08, R-PROV013-5-03·R-PROV013-5-04·R-PROV013-5-05와 R-PROV013-5-11·R-PROV013-5-12)은 규범적 근거만 다르고 사실자료가 같으며 어느 쪽도 원고가 부담한다.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도 원고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행이 둘로 나뉘는 것도 이중의 증명 부담을 뜻하지 않는다. 이 관계는 각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에 상대 요건 ID로 표시했다. 부수급부의 구간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쓰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두었고, 각 경로가 어느 구간과 어느 주문 문언을 쓰는지는 아래 각 5.P#.4에서 확정한다. ### 5.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침해부당이득**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무엇인가를 급부하여 생긴 이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사용·수익이라는 이익을 피고가 자기 쪽으로 옮겨 간 것이 이득의 원천이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될 때 이 경로를 고른다. 1.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위에 원고가 있었다. 소유자가 전형이나 지상권자·전세권자·적법한 대부계약상 수익주체도 포함된다. 반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이 지위에 있지 않다(권위 ID: BOOK:RF13:206-216). 2. 피고가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원인 없이 목적물을 점유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점유·사용의 대가를 정한 유효한 계약이 없다. 유효한 계약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이 경로가 아니라 계약상 대가 청구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경우의 표지**가 따로 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이 경로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과처분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경로를 열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어 두 권리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피고의 범위가 인도청구와 다르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의 점유'는 직접점유를 뜻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된다. 또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권위 ID: BOOK:RF13:223-228).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기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스스로 좁힌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01 원고에게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는 소유권 또는 용익권원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등기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 표시로 특정하고, 청구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날짜로 특정하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소유자였는지 용익권원자였는지를 밝힌다.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원고가 귀속주체였던 구간만 청구기간으로 잡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요건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08과 사실자료·증명책임 배분이 같아 같은 서증으로 함께 인정된다. 택일 요건(대체 ID)은 없다. 지분 공유이면 원고 지분 비율이 청구액의 상한을 정하므로 R-PROV013-5-03과 함께 계산된다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계약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가 관리수탁자이면 수탁의 범위와 수익 귀속의 근거까지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담보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 R-PROV013-5-02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태양(직접점유, 간접점유, 건물 소유에 의한 대지 점유)을 특정하고, 점유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또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점유 부분이 목적물의 일부이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은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에 관한 것이지 점유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상태. 점유는 사회관념상의 사실적 지배이므로 물리적 지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과 측량감정, 항공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건물 소유를 통한 대지 점유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미등기건물이면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경위로 증명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진행하면 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해도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BOOK:RF13:223-228 #### R-PROV013-5-03 피고가 그 점유로 목적물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득의 내용이 차임 상당액임을 밝히고, 산정의 기초가 된 기간·면적·단가를 적는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사용료·대부료를 이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계속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성립하므로 반환을 구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날짜로 특정하고**, 전체 기간 중 일부만 구하는 것이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이미 납부·징수된 사용료·대부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보증금 충당액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한다. 기간과 액수를 어느 정도로 특정할 것인지는 소송물 특정의 문제이므로 실체법상 별개의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았고, 특정이 흠결된 경우의 절차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만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별도로 피고의 현실적 사용·수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인정 사실은 R-PROV013-5-04의 손해와 동전의 양면이고,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11과도 사실자료가 같다.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도 직접 연결된다. 다만 피고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아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차임 산정표, 사용료·대부료와 변상금의 부과 및 수납 내역. 계산의 근거가 되는 원장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청구원인에는 그 합계와 산식을 적는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00분의 120 가산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제시하는 것.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지 그 120%가 아니다. 기간을 '무단점유 개시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로만 적고 금액을 총액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경우 일부 기간에 시효가 완성되면 어느 부분이 남는지 계산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 R-PROV013-5-04 원고가 그 침해로 목적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적으면 충분하다. 정당한 권원 없는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권리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면 그것이 곧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이고, 목적물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침해부당이득에서 사용가능성의 봉쇄 자체가 손해이므로 추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3과 하나의 사실군으로 인정되고,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11과도 사실자료가 같다. 다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손해 자체가 부정되므로 이 요건이 무너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증명 실무**: R-PROV013-5-01과 R-PROV013-5-02의 증거로 대개 함께 인정된다.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서면에서 미리 밝혀 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원고는 어차피 이 토지를 쓰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다투는 데에 이끌려 원고가 구체적 일실이익을 증명하려 드는 것. 그 순간 청구는 침해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증명구조로 옮겨 간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R-PROV013-5-05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점유·사용이 곧 원고의 사용가능성 박탈이라는 관계를 적으면 된다. 판례상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조건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목적물의 동일성, 점유 기간과 청구기간의 중첩, 피고의 점유 부분과 원고의 권리 범위의 대응. P2의 R-PROV013-5-12와 사실자료가 같다 - **증명 실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된 경우의 면적 대응과,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부분을 점유한 경우의 귀속 구분이다 - **흠결 빈발점**: 다수의 무단점유자가 있는 토지에서 전체 면적의 차임을 특정 피고 한 사람에게 구하는 것. 인과관계가 미치는 범위를 넘어선 청구는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R-PROV013-5-07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49조 / 민법 제19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선의 수익자를 전제로 현존이익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이 요건은 청구원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악의를 구하려면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날짜로 특정해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일이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의 반대 방향 — 선의 추정이 있으므로 악의는 원고 부담이다. 다만 **간주** 규정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며(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실무는 그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 시로 읽는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도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구간과 반환범위만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사용허가 거부 통지, 변상금 부과고지서와 그 송달증명, 원상회복·퇴거 요구 내용증명, 무단점유 사실을 지적한 실태조사 통보,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부과고지서의 도달은 악의의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흠결 빈발점**: 악의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만 적는 것.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아 법정이자 구간을 계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법:197, PREC:2010다42624, BOOK:RF13:968-970, BOOK:RF13:206-216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다음 네 가지이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전개한다. - **법률상 원인 있음(점유권원)의 항변**.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 배분이 급부부당이득(P7)과 정반대라는 점이 두 경로를 가르는 축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원고가 토지를 도로·수도시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문제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작동한다. 이는 반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권리장애 사유이므로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7 참조. -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줄이는 주장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함께 적어 둔다. '피고에게 점유가 없다',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다', '차임이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부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과거 확정액**은 금전지급명령으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두 갈래다. 악의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만 열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고, 이때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중 첫 번째 줄이다. 악의가 인정되면 제1구간이 앞에 붙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되고, 두 번째 줄을 쓴다.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과거 확정액과 별도의 항으로 병기한다.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이때 쓰는 문언은 세 번째 줄이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권위 ID: BOOK:RF13:139-143). 장래분의 소의 이익은 §3.2(확인의 이익)의 (2)에서 판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분에 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을 따로 잡는다.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5.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P1과 같은 무단점유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도 **위법한 가해행위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 두 가지가 표지다. 1. **피고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없다.**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인정되면 그 점유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남는 것은 P1뿐이다. 이것이 두 경로를 가르는 결정적 축이다(권위 ID: BOOK:RF13:206-216).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지만 이 경로는 묻는다.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를 동시에 충족한다.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로 병존하므로 청구권경합이고, 같은 소로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다(권위 ID: BOOK:RF13:964-965). **어느 하나를 인용받으면 다른 하나로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실무상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실익은 두 가지다. 첫째, 지체책임이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당일 또는 손해 발생일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둘째, 차임 상당액을 넘는 손해(원상회복 비용, 오염 제거 비용, 다른 이용계획의 좌절)를 청구범위에 넣을 수 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가 붙는다는 것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08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보호되는 법익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 또는 보호법익을 특정한다. 소유권이 전형이나 점유권, 대부계약상 사용·수익권도 보호법익이 된다.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1과 규범적 근거·보호대상만 다르고 사실자료와 증명책임 배분은 같다. 두 경로를 함께 구해도 원고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국유재산·공유재산 대장, 대부계약서. P1과 함께 구하는 경우 같은 서증으로 두 요건을 지지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자가 자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탁의 범위에 수익의 귀속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침해된 법익이 원고에게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R-PROV013-5-09 피고가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한다. 작위가 전형이나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작위의무의 근거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의 개시 경위, 사용허가 신청의 반려, 퇴거 요구의 불응, 시설물의 규모와 존속기간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측량감정, 실태조사서, 원상회복 요구 문서와 그 송달증명 - **흠결 빈발점**: 위법성을 '무단점유'라는 단어 하나로 대신하는 것. 피고의 인도거절권능 유무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 하나로 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BOOK:RF13:206-216 #### R-PROV013-5-10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와 과실 중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밝히고, 과실이면 피고가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구체적 태양을 적는다. 평가어인 '과실'만 적는 것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부당이득(P1)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귀책사유가 독립한 요건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위, 변상금 부과고지서의 수령, 원상회복 요구에도 점유를 계속한 사정, 지적 경계에 관한 확인 절차의 해태 - **증명 실무**: 부과고지서·독촉장의 송달증명, 퇴거 요구 내용증명, 선행 행정처분의 통지서. R-PROV013-5-07(악의)의 증거와 대체로 겹치나 요구되는 인식의 대상이 다르다 - **흠결 빈발점**: 경계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과실의 근거를 적지 않는 것. 이 유형에서는 과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므로 P1을 예비적으로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R-PROV013-5-11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적는다. 차임 상당액이 기본이고, 그 밖에 원상회복 비용 등을 구하면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침해부당이득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독립한 증명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불법점유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구할 때에는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증명하면 되고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3·R-PROV013-5-04와 사실자료가 같고 증명책임도 원고로 같다. 다만 이 경로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로 묶여 있고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독립한 증명 대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원상회복 견적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손해액에 공법상 변상금의 100분의 120 가산을 반영하는 것. 손해는 실제로 상실된 사용이익이지 행정상 제재의 가산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206-216, BOOK:RF13:974-975 #### R-PROV013-5-12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와 각 손해항목의 대응을 적는다. 차임 상당 손해는 점유 자체와 직결되므로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지만, 확대손해를 구하면 항목마다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 부분과 손해 발생 부분의 일치, 점유 기간과 손해 발생 기간의 중첩,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의 개입 여부. P1의 R-PROV013-5-05와 사실자료가 같다 - **증명 실무**: 손해 항목별 산정근거, 현장 조사보고서, 감정. 확대손해에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이면 예견가능성까지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원상회복 비용을 통상손해로 전제하고 예견가능성을 적지 않는 것. 항목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974-97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인도거절권능의 항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인정되면 점유가 위법하지 않아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P2는 기각되고 P1만 남는데, 그때 원고는 R-PROV013-5-03의 사실상 추정에 기댈 수 없어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참작한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지만, 실무상 피고가 원고의 관리 해태(장기간의 방치, 경계 표시의 부재)를 들어 주장한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 항변**. P1의 10년 시효와 기간이 달라 같은 기간의 청구가 P2에서만 배척되는 일이 생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P1과 같은 금전지급명령이지만 **부수급부의 기산이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이 갈리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다(권위 ID: BOOK:RF13:132-139).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미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제3구간이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되며,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반면 이 경로는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기산점을 같은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계속적 점유에서는 손해도 날마다 발생하므로 지체책임의 기산일도 각 손해별로 따로 잡힌다. P1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의 부대청구 문언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 각 청구별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의 문언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가 주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5.P3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서·사규·협약이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 또는 정률의 금원을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다. 표지는 다음 세 가지다. 1. **약정이 실재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항 자체의 존재가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다만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이면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권위 ID: BOOK:RF13:91-97). 2.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이 아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관계가 개입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4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은 주문을 바꾼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반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과다한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로 통제된다. 또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면 그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예정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는 계약을 두고 '병존형이니 전체를 예정으로 보아 감액하면 된다'고 처리하면 판례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다.**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려면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두어야 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주된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사규나 취업규칙이 근거이면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위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14의 예정 약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통상이나, 별도의 각서·이행보증 형태로 체결될 수도 있어 요건을 나누었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원본, 사규·취업규칙과 그 주지 절차, 협약서, 각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을 다투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개인인지 피고가 대표하는 법인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당사자가 갈리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R-PROV013-5-14 그 계약에서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지급의무의 발생사유와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적는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원고는 예정으로 구한다는 취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는 위약금 약정의 존재만 증명하면 되고 그것이 예정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위약벌이라고 다투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조항의 문언과 표제, 금액이 예상 손해와 가지는 비례관계,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의 존부, 위반행위의 성질 - **증명 실무**: 계약서의 해당 조항, 조항 신설·개정의 경위, 같은 조항이 적용된 선례.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엄격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예상하여 조항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조항을 요약해서 옮겨 적는 것.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원문의 문언 하나가 결론을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R-PROV013-5-15 피고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의무를 특정하고 불이행의 태양(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시점을 적는다. **이 요건이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요건을 대체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증명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없음. 다만 귀책사유는 채무자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채무불이행의 태양이 여럿이면 각각이 이 요건을 지지하는 중복 지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이행 촉구 문서와 그 송달증명, 이행기 도과를 보여주는 업무기록, 검수·감독 문서. 계속적 계약에서는 위반이 있었던 기간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실손해가 예정액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에 대응하려고 원고가 실손해를 증명하려 드는 것.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라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므로, 실손해를 다투는 순간 원고가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는 셈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예정액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참작 사항**이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다만 감액의 참작사유가 되는 사실(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위반의 경위)은 피고가 제출한다. - **실손해 부존재·과실상계 주장도 항변이 아니다.** 예정액 청구에서는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과실상계 주장이 모두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고 감액의 참작사유에 그친다(권위 ID: BOOK:RF13:529-53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를 명시한다. - **역방향의 항변 하나**를 적어 둔다. 채권자가 예정 약정을 두고도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이상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예정 약정이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일부인용**이 된다. 청구취지를 감액분에 맞추어 미리 줄일 필요는 없다. 부수급부는 약정이 정한 변제기에 따라 갈린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이고,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를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확정한다. 약정지연손해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만**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 5.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용자가 지출한 교육·연수 비용을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반환금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P3의 하위유형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별도의 무효 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경로를 나누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나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을 위탁교육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 반환 약정이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따라서 무효 방향의 사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반환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이 '사용자가 우선 지출한 비용의 상환 + 의무근무 시 면제'의 구조라는 사실, 그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 따로 세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4에서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룬다. 같은 쟁점을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경로 편제의 핵심이다. **무효가 되는 전형은 반환 대상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기업체의 규정상 연수기간 중에도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정상급여와 상여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체가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정상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반환 대상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P3와 P4를 나눈 이유는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라 관문의 존재다.** 두 경로 모두 청구원인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P4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강행규정의 무효 관문이 항변으로 대기하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위 판시로 특정되어 있다. **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반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별도의 규율을 받으므로, 이 경로는 지급받을 임금과 무관하게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연수 비용의 부담과 의무근무기간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체결일, 대상이 된 교육·연수의 내용과 기간, 의무근무기간, 반환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약정의 내용이 '사용자가 우선 지출한 비용의 상환 + 의무근무기간을 채우면 면제'의 구조라는 점을 조항 문언으로 밝히고**,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구조인지도 함께 적는다. 이 구조가 드러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이 경로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위약금으로 추정될수록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무효 관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수약정서, 교육파견 명령과 그 승인문서, 사규의 해당 조항과 주지 절차, 서약서 - **흠결 빈발점**: 약정을 정액의 위약금 형태로 작성해 두고 그대로 청구하는 것.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의 상환이라는 구조가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예정으로 읽혀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R-PROV013-5-17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교육·연수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항목별로 금액과 지출 시점, 수령자를 특정한다. 학비·교재비·체재비처럼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명확한 항목과, 지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처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사실이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항변을 봉쇄하는 재항변 자료가 된다. 반환 대상이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현실 지출 비용이라는 점이 위약 예정 금지를 벗어나는 핵심 표지이기 때문이다 - **증명 실무**: 지출결의서, 송금내역, 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항공권·숙박비 정산서. 항목별 원장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청구원인에는 합계와 산식을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 대상에 넣는 것.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와 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R-PROV013-5-18 피고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무근무기간의 시기와 종기, 실제 근무기간,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구조이면 미이행 기간에 대응하는 반환액의 계산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기록카드, 사직서와 수리 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나 부당한 전보에 따른 퇴직이면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항변**. 반환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이라는 주장,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과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규모에 비추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는 주장, 반환 대상에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효 방향의 사정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장애 항변사실이고 부인이 아니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 **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이 경로에서도 예정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참작 사항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약정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고,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처럼 반환 대상의 일부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이 되며, 반환액이 과다한 부분만 문제되면 감액에 따른 일부인용이 된다. 약정 전체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청구원인이므로, 필요하면 예비적 청구로 구성한다. 부수급부는 P3와 같은 구조다. **원고가 상인이고 그 반환약정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그 채권이 생명·신체·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 근로계약이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에는 그러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상사 법정이율(상법 제54조)과 상사시효(상법 제64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이고,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를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확정한다. ### 5.P5 임직원·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실손해 배상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기관이나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행위로 입은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그 금원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표지는 두 가지다. 1. **예정액이 아니라 실손해를 구한다.** 정액 조항에 기대어 구하면 P3이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서 구하면 이 경로다.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려면 이 경로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2. **귀책의 정도가 가중되는 국면이 있다.**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규정·예산을 위반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책임을 지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망실·훼손이 생긴 경우에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국면에서도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구된다(권위 ID: BOOK:RF13:660-672). **복수 행위자의 책임형태**가 이 경로의 고유 쟁점이다.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연대하여'가 아니라 **기여도별 분할책임**이 원칙이고,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를 붙이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감사원 변상판정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변상책임자가 정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장관 등이 관계 절차로 집행한다(감사원법 제31조). 그러나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고, 변상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의 (1) 참조).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할 문제이고, 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이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구성이고, 둘째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변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구성이다. 두 구성은 병존하므로 어느 하나를 고른다고 다른 하나가 닫히지 않지만, **요구되는 귀책의 정도가 다르다.** 앞의 구성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족하고, 뒤의 구성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족하다). 어느 구성을 취하는지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R-PROV013-5-20에서 주장한 지위와 R-PROV013-5-22에서 주장하는 귀책의 정도를 일치시킨다. 일반 임직원 사안을 민법 제750조로 구성하면서 중대한 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20 피고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기간, 직위, 담당 직무를 특정한다.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면 어떤 회계사무를 담당했는지와 그 근거 규정을 밝힌다.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인지 여부는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바꾸므로 반드시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와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갈리고, 후자이면 R-PROV013-5-22의 귀책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중된다 - **증명 실무**: 인사발령문서, 직무분장표, 사무인계인수서, 회계관계 직무의 위임 근거 규정 - **흠결 빈발점**: 직무분장 없이 직위만 적는 것. 어떤 직무상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R-PROV013-5-21의 의무 위반을 세울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BOOK:RF13:974-975 #### R-PROV013-5-21 피고가 직무에 관한 법령·규정·예산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규정·예산 조항 또는 계약상 의무를 특정하고, 위반행위의 일시·태양·대상을 적는다. 부작위로 구성하면 그 작위의무의 근거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결재 경로의 생략, 규정된 검증 절차의 누락, 예산과목의 전용, 계약 상대방 선정 절차의 위반. 위반행위가 여럿이면 각각이 이 요건을 지지하는 중복 지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회계전표와 결재문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관련 형사판결문. 감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이나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근거가 된 원자료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감사의 판단 단위와 민사 청구원인의 요건 단위가 달라 위반행위와 손해의 대응이 끊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LAW:감사원법:31 #### R-PROV013-5-22 피고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먼저 어느 구성으로 구하는지를 밝힌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면 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변상책임으로 구성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을 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근거사실을 적는다.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로 족하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반의 반복성과 기간, 이익의 귀속, 은폐 시도, 사전 경고나 지적의 존재, 직무의 난이도와 경력 - **증명 실무**: 내부 경고·시정지시 문서, 동일 사안의 반복 발생 기록,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 - **흠결 빈발점**: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통상의 과실만 주장하는 것.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변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하므로 그 구성으로는 청구가 기각되고,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구성으로 돌아가면 고의 또는 과실로 족하다. 반대로 일반 임직원 사안에서 스스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세워 증명 부담을 올리는 것도 같은 종류의 실수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PREC:2002다74152 #### R-PROV013-5-23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여야 하고**,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나 회수 지연에 그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수한 금액, 보험금,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은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은 이 요건의 액수 산정 단계에서 반영된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와 결산서, 채권 회수 경과 기록, 대손 처리 문서, 감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미회수 채권 잔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제시하는 것.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현실적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974-975 #### R-PROV013-5-24 의무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를 손해 항목마다 적는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까지 적어야 기여도별 책임의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영향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반행위의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의 선후, 제3자의 개입 여부, 내부통제 절차가 정상 작동했을 경우의 결과 - **증명 실무**: 업무 흐름도와 통제절차 문서, 동일 절차가 준수된 사례와의 비교, 감정 - **흠결 빈발점**: 복수 행위자가 있는 사안에서 기여도를 적지 않는 것.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를 붙일 근거가 없으면 기여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용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책임제한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 사항이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체계나 이익의 귀속을 고려한 신의칙상 책임제한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한다. 다만 참작의 자료가 되는 사실(내부통제의 부재, 상급자의 지시, 원고가 얻은 이익)은 피고가 제출한다. - **손익상계**.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이 역시 액수 산정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항변 블록을 세우지 않는다. - **소멸시효 항변**의 기간이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신의칙에 의한 책임 제한·면책**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고,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를 반영한 **일부인용**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복수 피고이면 기여도별 분할책임이 원칙이므로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연대하여'를 붙이려면 법률 규정이나 약정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근거를 청구원인에 밝힌다. 부수급부는 구성에 따라 갈린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 발생일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두 구성을 함께 주장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적으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이고,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어느 구성인지를 확정한다. ### 5.P6 구상금·비용상환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피고의 부담 부분을 구하는 유형이다. 다른 여섯 경로와 달리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급부관계도 없다. 그래서 다른 경로와 요건이 겹치지 않고 같은 소로 구하면 단순병합이 된다. 표지는 두 가지다. 첫째,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주채무와 연대보증, 공동불법행위책임,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이 전형이다. 둘째,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 있다. 손해배상채무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도 공동면책행위에 해당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부담 부분 초과가 필요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먼저 가른다.** 공동연대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48조 제2항)과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가 필요하다. 반면 연대채무자 상호간(민법 제425조 제1항),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민법 제441조 제1항),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에서는 초과 변제가 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R-PROV013-5-27을 불필요하게 부담하거나 반대로 빠뜨린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다**(권위 ID: BOOK:RF13:660-672). 어느 것을 구하는지가 소송물을 가르므로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의 법률관계인지를 특정하고 그 성립사실을 적는다. 연대채무·불가분채무이면 그 성립과 부담 부분, 보증이면 주채무의 성립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공동불법행위이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을 각각 적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이 요건의 내용에 들어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열거된 법률관계 유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고,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R-PROV013-5-27의 요부가 갈린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과 그 이유,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선행 판결문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 적고 피고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것.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공동면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R-PROV013-5-26 원고가 변제 그 밖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액수와 그로 인해 소멸한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에서는 과실 없이 출재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된다(민법 제441조 제1항).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항이고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출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 판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함께 정한다.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증명 실무**: 송금영수증, 변제충당 내역, 채권자의 영수증과 채무 소멸 확인서, 집행에 의한 회수이면 배당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수행 중 지출한 비용의 구상 가부는 그 지출이 공동면책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출재액 전부를 그대로 구상액으로 청구하는 것. 피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BOOK:RF13:660-672, BOOK:RF13:152-157 #### R-PROV013-5-27 원고의 출재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공동연대보증인 상호간과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서만 필요하다.** 원고의 부담 부분을 비율과 금액으로 특정하고, 출재액이 그 부담 부분을 얼마나 넘는지 계산해서 적는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므로 그 내부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부담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통상이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13-5-25에서 인정된 법률관계가 연대채무자 상호간,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행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 **증명 실무**: 부담 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비율을 인정한 선행 판결, 손해배상 산정 감정 - **흠결 빈발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에서 부담 부분을 적지 않고 출재액 전부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구상 면제 특약의 항변**.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구상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법정대위자 면책의 항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85조). 이 면책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사유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주채무자 그 밖의 제3자의 변제·일부변제**. 구상채무가 그만큼 줄어든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참조. - **사전구상은 이 경로가 다루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은 사전구상에 관한 것인데, 이 경로의 요건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전제로 하는 사후구상만을 담고 있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그 블록을 세우지 않았다. 사전구상권을 구하려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원인부터 달리 구성한다. -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는 것.**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처럼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상대적 효력만 가지는 사유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원본과 별도로 면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최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권위 ID: BOOK:RF13:660-672).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이고, 기산은 면책된 날의 다음 날이다. 다른 경로와 단순병합하는 경우 이 청구의 기산일만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적는다.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시효 갱신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건사실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피고가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이때의 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다. ### 5.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고, 당사자의 지위가 P1과 정반대다.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한 점유자이고 피고는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주체다. 같은 소에서 P1과 양립하지 않는다. 표지는 세 가지다. 1. **원고가 이미 납부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지 이 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이 경로가 열린다. 반면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위법한 처분이면 먼저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침해부당이득(P1)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 그 사유가 무효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한다. 급부의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권위 ID: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이 배분의 역전이 P1과 P7을 가르는 축이다.**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전형**이 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정상적인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어 그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경로에서 특히 위험한 지점이므로 소 제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정리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013-5-28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납부의 일시·방법·액수와 납부 대상이 된 부과 건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했으면 회차별로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해' 요건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므로, 납부 사실이 이득과 손해를 함께 지지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 하나가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양자의 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 세 요건으로 나뉘는 것(R-PROV013-5-03·R-PROV013-5-04·R-PROV013-5-05)과 구조가 다르다 - **증명 실무**: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입징수 원장, 압류·추심에 의한 징수이면 그 집행기록 - **흠결 빈발점**: 강제징수로 회수된 금액을 '납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에서 빼는 것. 강제징수에 의한 것이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전된 재산이면 반환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R-PROV013-5-29 그 납부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 또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과처분이면 처분청, 처분일, 부과 대상 기간과 목적물, 부과금액을 특정한다. 사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납부한 것이면 그 약정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두 가지 중 앞의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30의 무효 판단은 이 요건에서 특정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변상금 부과고지서,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서류, 행정심판 재결서,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 **흠결 빈발점**: 여러 건의 부과처분을 하나로 뭉뚱그려 적는 것. 처분별로 무효 여부와 시효 기산점이 갈리므로 건별로 특정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유재산법:72, LAW:공유재산법:81, BOOK:RF13:955-964 #### R-PROV013-5-30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연무효를 주장하면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근거사실을 적는다.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무효사유다. 취소를 주장하면 취소판결의 확정 사실과 그 판결의 주문을 적는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므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소송에서 모두 제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침해부당이득과 정반대의 배분이라는 점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확인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당연무효와 취소 확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둘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만든다.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부터,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진행한다 - **증명 실무**: 사용허가·대부계약서, 사업시행인가서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소유권 취득 예정을 보여주는 관리처분계획,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소유권 취득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 적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적지 않는 것.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판결 없이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3다210991, PREC:2018두48298, BOOK:RF13:955-964, BOOK:RF13:152-157 #### R-PROV013-5-31 피고에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부과·징수의 주체와 세입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되었는지 또는 관리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세입 처리 원장, 수납기관과 귀속기관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계약서 - **흠결 빈발점**: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것. 이 경로는 민사소송이므로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금원을 보유한 법인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비채변제의 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임의로 납부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다만 이 항변은 **변제수령자인 피고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성립하고, 원고가 강제당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납부한 경우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955-964). 강제징수를 앞둔 납부는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급부 원인 행위의 반사회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작동하므로 이 경로에서 실제로 인정될 국면은 드물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줄이는 주장이다. 다만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현존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968-970).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공정력에 기한 다툼**.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3-5-30에 대한 부인이다.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된다.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부수급부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기본이고,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줄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고의 악의를 주장·증명하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P1과 달리 점유자의 선의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악의의 근거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이미 명백했다는 사정에서 찾게 된다. UNVERIFIED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처분청의 악의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공법상 환급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절차가 우선한다.** 환급이 공법상 환급금 반환절차로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그 절차를 따른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이 뒤섞이기 쉬운 이유는 경로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 배분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침해부당이득(P1)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급부부당이득(P7)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권원이 있었다'는 말이 P1에서는 항변이고 P7에서는 부인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고는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2 | | 원고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1 | | 청구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원고 주장액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3 | |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0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3 | |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4 | | 원고가 교육·연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7 | | 피고는 의무근무기간을 채웠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8 | | 피고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0 | | 손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3 | | 피고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5 | | 원고가 출재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6 | |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30 | | 그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31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04 | | 원고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1, R-PROV013-5-04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15 | |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16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납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28, R-PROV013-5-30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28, R-PROV013-5-30 |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이미 지급·징수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03 | | 선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28 | |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25 | |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04 | |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9, R-PROV013-5-11 |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26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11, R-PROV013-5-15, R-PROV013-5-18, R-PROV013-5-23, R-PROV013-5-26, R-PROV013-5-28 | | 구상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3-5-25, R-PROV013-5-26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앞부분 열네 개 주장은 전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증명이 법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들을 항변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부인도 항변도 아닌 것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감액의 참작사유에 그친다(권위 ID: BOOK:RF13:529-535). 둘째, **예정액의 감액 자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는 직권 참작 사항이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셋째, 임직원의 실손해 배상에서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도 액수 산정 단계의 직권 참작 사항이다. 이 셋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잘못 기재된다. **부지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조문상의 효과는 자백간주가 아니라 부인의 추정이다. 다만 피고 자신의 점유 여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존부, 자신이 받은 금원의 수령 여부처럼 피고의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을 부지로 답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그 결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자백간주에 이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부지가 아니라 이유부부인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법률상 원인 있음(점유권원)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용허가, 대부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청구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존속한 사실 ③ 또는 법령이나 관습법에 따라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부담하지 않는다(권위 ID: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권원이 무효라는 사실(사용허가·대부계약의 절차 위반, 무권대리, 강행법규 위반), ② 그 권원이 기간 만료·해지·해제로 소멸했고 그 이후의 기간을 청구한다는 사실, ③ 권원의 범위가 피고가 점유한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한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의 무단점유자에 포함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묵시적 갱신이나 사용허가의 연장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계속 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이 존속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되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에 대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유재산법:2-9,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6.1.2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1,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사실 ②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의 경위와 규모,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과 편익,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제한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권위 ID: BOOK:RF13:206-216) - **재항변**: 원고는 ① 자신이 특정승계인이고 그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또는 ②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포기는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에 그대로 승계되고 특정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승계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이 재항변이 실질적인 승부처가 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특정승계 당시 이미 일반 공중의 이용이 정착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손해 자체가 부정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청구가 모두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BOOK:RF13:206-216 #### 6.1.3 귀책사유에 관한 면책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15, R-PROV013-5-18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그 구체적 사정(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외부적 사유, 원고 측 사정, 제3자의 행위) ③ P4의 R-PROV013-5-18을 겨냥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부당한 전보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P4의 반환약정에서도 배분은 같아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이 항변을 봉쇄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이 사안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6.1.4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1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 사실 ② 반환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인 사실 ③ 또는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약정이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실 ④ 또는 반환 대상에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정상급여·상여금처럼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한다는 방향의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어서 유효하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금전 반환 약정도 위 ③의 평가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원고가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 항변은 부인이 아니라 순수한 권리장애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반환 대상이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현실 지출 비용에 한정된다는 사실(R-PROV013-5-17), ② 그 교육·연수로 피고가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이 피고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의무근무기간이 지출액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구조라는 사실, ④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가 일회적·특별한 경영상의 필요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교육·연수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 개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의무근무기간이 지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길어 퇴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반환 대상 중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 부분처럼 일부 항목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LAW:민법:398, PREC:2017다202272,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6.1.5 비채변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28, R-PROV013-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납부 당시 그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럼에도 **임의로**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자는 채무의 부존재와 변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제수령자가 항변사실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권위 ID: BOOK:RF13:955-964). 민법 제742조는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②가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납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강제징수의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사업상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득이 납부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상금 사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가 예고된 상태에서의 납부가 전형적이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고 강제징수의 현실적 위험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2, LAW:국유재산법:73, PREC:95다52222, BOOK:RF13:955-964 #### 6.1.6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28, R-PROV013-5-3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원인 행위의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는 사실, 또는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강행법규의 규범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불법성이 피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인정될 국면은 드물다. 공법상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는 그 자체로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민법:746, BOOK:RF13:968-970 #### 6.1.7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 당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은 사실 ②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오신에 관한 무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선의는 추정되므로 ①의 부담은 사실상 가볍지만,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물건의 점유·사용이익은 과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이 사건종류에 작동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고, 피고가 권원 없음을 인식한 시점과 그 근거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지목한 시점 이후에도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관계기관의 안내, 종전 점유자로부터의 승계 경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민법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권리장애 사유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악의로 전환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LAW:민법:202, PREC:99다63350, PREC:2010다42624, BOOK:RF13:206-216 #### 6.1.8 인도거절권능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9, R-PROV013-5-11 - **요건사실**: ①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 사실 ② 그 권능의 근거가 되는 사실(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자신이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③ 유치권의 경우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의무를 면한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어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P2)의 성립 자체가 막히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 사유로 작동한다.** 이 문서에는 인도청구 주문이 없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국면도 생기지 않는다. 항변이 인정되면 P2는 전부기각되고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P1)만 남는데, **그때 원고는 R-PROV013-5-03의 사실상 추정에 기댈 수 없어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뒤로 밀린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203, BOOK:RF13:206-216, BOOK:RF13:1270-1271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기지급액의 변제·공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 또는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속한 회계에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소송의 청구와 같은 목적물·같은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지급이 다른 기간이나 다른 목적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지급액이 청구액에 이미 공제되어 있다는 사실, ③ 지급된 것이 공법상 변상금이고 그 부과가 취소·무효로 확정되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환된 금원이 다시 다른 기간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액만큼 인용 범위가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UNVERIFIED —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액의 중복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권리가 별개라는 판시에서 액수의 조정 방법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6.2.2 현존이익 한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2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선의)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으로 뒷받침되나,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서 **금전이나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므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필요하다(권위 ID: BOOK:RF13:968-970)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사실(R-PROV013-5-07), 또는 ② 선의의 수익자였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여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도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되고, 실무는 그 시점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다(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 **재재항변**: 피고는 급부자의 지시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현존 추정의 번복을 구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법:197, BOOK:RF13:968-970 #### 6.2.3 구상 면제 특약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2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가 이 사건 출재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합의가 이 사건 출재의 원인이 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는 ②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나 착오에 의하여 무효·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오랫동안 이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6.2.4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법정대위자 면책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2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법정대위를 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②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담보의 상실·감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그 상실·감소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승낙이 담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민법 제485조의 면책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사유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한다 - **권위 ID**: LAW:민법:485, BOOK:RF13:660-672 ###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연기적 항변의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연기적 항변으로 흔히 떠올리는 인도거절권능의 항변은, 이 문서에 인도청구 주문이 없고 그 항변이 인정되면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자체가 막혀 전부기각에 이르므로 권리저지가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하였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사전구상에서 문제되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 항변은 연기적 항변의 전형이지만, 이 문서의 P6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는 사후구상만을 다루므로 항변 목록에 세우지 않았다. 금전 대 금전의 관계에서는 상환이행보다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도 이 절이 비는 이유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그 효과는 본안에서의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P3 약정 변상금, 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P6 구상금, P7 환급)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등(약정 사용료·차임 청구)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이 사건종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의 채권은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 곧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계약 없이 날마다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약정 차임·사용료 청구와 구별한다 | |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이 사건종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는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는 특칙이고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그 목록에 없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P5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기산점의 구체화**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다투어진다. -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완성되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이 남는지를 계산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그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날마다 발생한다는 것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시효 오산이 여기다. 원고가 국가이면 5년이 적용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불법행위 단기시효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장기시효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다(권위 ID: BOOK:RF13:152-157). -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부터,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진행한다. 두 경우의 기산점이 몇 년씩 벌어지므로 R-PROV013-5-30에서 어느 사유를 주장했는지가 그대로 이 항변의 승패를 좌우한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 시 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장치를 **중단**(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의 두 체계로 두고 있다. 중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른 나라의 개정법이 쓰는 '완성유예'와 '갱신'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조문의 표제인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쓴다. 다만 중단의 실질이 기간의 갱신이고 정지의 실질이 완성의 유예라는 점은 준비서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의한 중단은 공법상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부과처분을 반복해 왔다는 사정으로 민사 채권의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계산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직접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권위 ID: BOOK:RF13:152-157).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시효의 진행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에서는 원본채권 자체가 날마다 별개로 발생하므로 각 원본의 시효 기산일도 날마다 다르다. UNVERIFIED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11, R-PROV013-5-15, R-PROV013-5-18, R-PROV013-5-23, R-PROV013-5-26, R-PROV013-5-28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다.** 피고가 기간을 잘못 지적해도 법원은 옳은 기간을 적용한다. 반대로 피고가 단기시효를 주장하면 그 단기시효를 근거지우는 요건사실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된다(권위 ID: BOOK:RF13:132-139, BOOK:RF13:152-157) - **재항변**: 원고는 ① 중단사유의 존재(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② 정지사유의 존재, ③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④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최고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까지 함께 주장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②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시효 완성 전의 것이어서 포기가 아니라 중단에 그친다는 사실, ③ 압류가 취하되거나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처럼 채권이 기간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완성된 구간만 배척되는 일부인용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766, LAW:상법:64, PREC:2013다3576, BOOK:RF13:152-157 ###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구상권 행사의 제한이고, 그 밖의 국면은 대부분 앞의 항변이나 직권 참작 사항으로 흡수된다. **여기에 두지 않는 것**을 먼저 밝힌다. 예정액의 감액, 임직원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과 손익상계, 과실상계는 모두 법원의 직권 참작 사항이므로 신의칙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신의칙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법리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 6.5.1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13-5-25, R-PROV013-5-2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피고의 직무상 지위, 손해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원고가 평소 손해 예방이나 위험 분산에 관하여 배려한 정도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제한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손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취한 조치가 형식에 그쳤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신의칙상 제한은 구상권을 전부 배제하기보다 상당한 범위로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권위 ID**: BOOK:RF13:660-67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권위 ID: BOOK:RF13:660-672). 이를 신의칙 항변으로 포장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소속 절' 열의 값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블록**이고, `R-PROV013-4-nn` 형식의 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로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이 표의 어느 행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를 다른 금전지급 사건종류와 구별하는 지점이다.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값이 없는 행은 그 요건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항변이 없다는 뜻이고, 그 요건이 다투어지는 방식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뿐이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3-5-01 | 원고에게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는 소유권 또는 용익권원이 있었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13-5-02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3 | 피고가 그 점유로 목적물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7, 6.2.2 | | R-PROV013-5-04 | 원고가 그 침해로 목적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7 | | R-PROV013-5-05 |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6 | 반환을 구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특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13-5-07 |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의 반대 방향 — 선의 추정이 있으므로 악의는 원고 부담이다 | 없음 | | R-PROV013-5-08 |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보호되는 법익이 있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9 | 피고가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3-5-10 |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1 |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1, 6.4.1 | | R-PROV013-5-12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4 | 그 계약에서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13-5-15 | 피고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없음 | 6.1.3, 6.4.1 | | R-PROV013-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연수 비용의 부담과 의무근무기간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3-5-17 |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교육·연수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8 | 피고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3-5-19 | 그 반환약정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3-5-20 | 피고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1 | 피고가 직무에 관한 법령·규정·예산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2 | 피고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3 |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3-5-24 | 의무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5.1 | | R-PROV013-5-26 | 원고가 변제 그 밖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1, 6.5.1 | | R-PROV013-5-27 | 원고의 출재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8 |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사실과 그 액수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6, 6.2.2, 6.4.1 | | R-PROV013-5-29 | 그 납부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 또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30 |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31 | 피고에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3-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 재산관리 담당자 | 사실조회(재산관리청)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양도담보가 개입하면 등기명의만으로 수익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02 |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현장 사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 현장 조사자, 인근 거주자 | 측량감정, 검증, 항공사진 촉탁 | 사진은 촬영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청구기간 전체의 점유는 시점별 자료로 이어 붙여야 한다 | | R-PROV013-5-03 | 임료감정서,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차임 산정표, 사용료·대부료와 변상금의 부과·수납 내역, 보증금 정산서 | 감정인, 회계 담당자 | 임료감정, 사실조회(감정평가법인·수납기관)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산 원장이 없으면 어느 구간에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계산할 수 없다 | | R-PROV013-5-04 | R-PROV013-5-01·R-PROV013-5-02의 서증으로 함께 인정된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 R-PROV013-5-05 | 측량성과도, 점유 부분과 권리 범위의 대조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측량감정 | 다수의 점유자가 있으면 면적별 귀속을 나누어야 하고, 전체 면적의 차임을 한 사람에게 구할 수 없다 | | R-PROV013-5-07 | 변상금 부과고지서와 송달증명, 사용허가 반려 통지, 원상회복 요구 내용증명,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통지 담당자 | 사실조회(우편물 배달증명) | 부과고지서의 도달은 악의의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 R-PROV013-5-08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국유재산·공유재산 대장, 대부계약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사실조회(재산관리청) |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지위로는 침해된 법익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09 | 현장 사진, 실태조사서, 원상회복 요구 문서와 송달증명 | 현장 조사자 | 측량감정, 검증 | 위법성은 인도거절권능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검토를 건너뛸 수 없다 | | R-PROV013-5-10 | 부과고지서·독촉장의 송달증명, 퇴거 요구 내용증명, 선행 처분 통지서 | 피고 본인신문 | 사실조회 | 경계 착오 사안에서는 과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므로 통지의 도달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 | R-PROV013-5-11 | 임료감정서, 원상회복 견적서, 오염 제거 비용 명세 | 감정인, 견적 작성자 | 임료감정, 손해 감정 |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하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 R-PROV013-5-12 | 손해 항목별 산정근거, 현장 조사보고서 | 감정인 | 감정 | 확대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야 하고 특별손해이면 예견가능성이 별도의 증명 대상이다 | | R-PROV013-5-13 | 계약서 원본, 사규·취업규칙과 주지 절차 문서, 협약서 | 계약 체결 담당자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진정성립 단계의 다툼이 실질적 승부처다 | | R-PROV013-5-14 | 계약서의 해당 조항, 조항 신설·개정 경위 문서, 같은 조항의 적용 선례 | 조항 작성자 | 사실조회 |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엄격해석의 대상이 되므로 요약본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3-5-15 | 이행 촉구 문서와 송달증명, 이행기 도과를 보여주는 업무기록, 검수·감독 문서 | 업무 담당자 | 사실조회 | 실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는 셈이 된다 | | R-PROV013-5-16 | 연수약정서, 교육파견 명령과 승인문서, 사규 조항, 서약서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 | 정액 위약금 형태로 작성된 약정은 현실 지출액과의 연결이 끊어져 유효성 판단에 불리하다 | | R-PROV013-5-17 | 지출결의서, 송금내역, 교육기관 영수증, 항공권·숙박비 정산서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교육기관) |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 대상에 넣으면 그 부분 때문에 약정 전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진다 | | R-PROV013-5-18 | 인사기록카드, 사직서와 수리 문서, 자격상실 신고서, 재직증명서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보험공단) |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용자 측 사정이면 반환의무 자체가 다투어진다 | | R-PROV013-5-20 | 인사발령문서, 직무분장표, 사무인계인수서, 회계관계 직무 위임 규정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 | 직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직무가 특정되어야 의무 위반을 세울 수 있다 | | R-PROV013-5-21 | 회계전표와 결재문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형사판결문 | 감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감사원) | 감사보고서는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 단위가 민사 요건과 다르다 | | R-PROV013-5-22 | 내부 경고·시정지시 문서, 동일 사안의 반복 발생 기록, 수사기록 | 상급자, 동료 직원 | 문서송부촉탁(수사기록) | 형사 무혐의가 곧 중대한 과실의 부정은 아니지만 실무상 강한 반대자료가 된다 | | R-PROV013-5-23 | 회계장부와 결산서, 채권 회수 경과 기록, 대손 처리 문서 | 회계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미회수 채권 잔액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현실적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24 | 업무 흐름도와 통제절차 문서, 정상 절차가 준수된 사례와의 비교자료 | 업무 담당자 | 감정 | 복수 행위자가 있으면 기여도가 특정되지 않는 한 인용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 | R-PROV013-5-25 |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과 그 이유,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선행 판결문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문서송부촉탁(선행 사건 기록) | 선행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채무 존재는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13-5-26 | 송금영수증, 변제충당 내역, 채권자의 채무 소멸 확인서, 배당표 | 채권자 측 담당자 | 사실조회(금융기관), 문서송부촉탁(집행기록) | 소송수행 중 지출한 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것이 아니면 구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 R-PROV013-5-27 | 부담 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비율을 인정한 선행 판결, 손해배상 산정 감정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감정 | 부담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초과 여부를 계산할 수 없어 청구 전부가 배척될 수 있다 | | R-PROV013-5-28 |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입징수 원장, 강제징수 집행기록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수납기관) | 강제징수로 회수된 금액도 반환 대상이므로 납부 범위에서 빼지 않는다 | | R-PROV013-5-29 | 변상금 부과고지서,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서류, 행정심판 재결서,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문서송부촉탁(행정청) | 여러 건의 처분을 하나로 묶으면 건별 무효 판단과 시효 기산이 뒤섞인다 | | R-PROV013-5-30 | 사용허가·대부계약서, 사업시행인가서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관리처분계획,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사업 담당자 | 사실조회(인가청) |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 | R-PROV013-5-31 | 세입 처리 원장, 수납기관과 귀속기관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 |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과 금원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서증 번호가 일치한다. 1. **권리귀속**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2. **목적물의 특정** — 지적도, 측량성과도, 현황 도면 3. **점유·사용의 발생** —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현장 사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부존재 확인자료, 기간 만료를 보여주는 종전 계약서, 해지 통지와 송달증명 5. **계약·약정 계열** — 계약서, 사규·취업규칙, 연수약정서, 서약서 6. **의무 위반** — 이행 촉구 문서,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변상판정서 7. **금액의 산정** — 임료감정 신청 전에는 인근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산정표 8. **공제자료** — 사용료·대부료 수납 내역, 변상금 부과·수납 내역, 보증금 정산서 9. **악의·고의·과실** — 부과고지서와 송달증명, 원상회복 요구 내용증명, 선행 처분·판결 10. **부수급부의 기산** — 이행청구 도달을 보여주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약정 변제기를 정한 문서 11. **납부·환급 계열** — 납부영수증, 세입징수 원장, 처분 관련 일체의 문서 12. **구상 계열** — 선행 판결문, 송금영수증, 채무 소멸 확인서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3·4·8의 자료가 내부 문서로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확보할 수 있고, 원고가 사인이면 4와 8을 사실조회로 보충하게 된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재산관리청에 사용허가·대부계약의 존부와 기간을, 수납기관에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부과 및 수납 내역을, 감정평가법인에 인근 임료 수준을 조회한다. 공법상 변상금의 수납 내역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직결되므로 원고가 사인인 사건에서도 반드시 확보한다.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내부감사 기록, 선행 행정소송·형사사건의 기록이 대상이다. 임직원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내부통제 문서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이 수단의 실익이 크다. - **감정**. 임료감정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감정의 기준시점을 청구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잡도록 감정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한 시점의 임료가 전 기간에 적용되어 다투어진다. - **검증과 측량감정**. 점유 범위와 면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필요하다. - **증거보전**. 시설물이 철거될 예정이거나 점유 상태가 곧 바뀔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전에 현황을 고정한다. - **직권에 의한 액수 심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액수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955-964). 다만 이는 책임이 인정된 뒤의 문제이므로 요건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지,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P2)의 확대손해와 임직원 실손해 배상(P5)의 손해액 산정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고,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에서는 애초에 차임 상당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적용 국면이 좁다.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임직원 손해배상 경로에서 피고가 업무 자료를 반출하거나 폐기한 사안이 전형적인데, 이때에도 원고는 R-PROV013-5-21부터 R-PROV013-5-24까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그 대상 요소에만 미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각자의 영향 정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정도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이다. 이는 **기여도라는 요소 하나**에 관한 규율이고, 의무 위반이나 고의·중대한 과실, 손해의 발생까지 원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첫째, 오래된 점유의 개시 시점이다. 실태조사가 최근에야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과거 시점의 점유를 항공사진과 인접 토지의 이용 변화로 추정하게 되는데, 시효와 맞물려 청구기간의 시기가 곧바로 다투어진다. 둘째, 청구기간이 긴 사건의 기간별 임료다. 감정 비용과 기간의 문제로 대표 시점만 감정하고 나머지를 보정하는 방식이 쓰이나, 보정의 근거를 감정서에 남겨 두지 않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셋째,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의 점유매개관계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양쪽 모두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에 의존하게 된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대상이 없고, 확인판결이 아니므로 효력이 기판력에 그치지도 않는다.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목적물에 관한 물권관계나 점유관계 자체가 변동되지 않고,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도 이 판결로 변동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는 별도의 소가 필요하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의 명령이고 소급하는 형성효가 없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그 뒤에 발생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점유권원의 존부나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9.3(집행방법)의 방법에 따른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이행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권위 ID: BOOK:RF13:139-143) | **계속 점유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는 두 가지 사후 장치가 있다. 첫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다.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둘째, 기판력 자체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정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재청구를 허용하는 법리가 논의되나, 그 근거가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정기금 확정판결의 기판력 예외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미대조.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도 같다. UNVERIFIED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의 전문 미대조. **'인도 시까지'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뒤**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이전했거나 피고가 지상건물을 소유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변론종결 후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206-216). 이것은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력의 문제다. ### 9.2 보전처분 **가압류가 기본이다.** 금전채권이므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청구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피보전권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고른 경로의 청구권이고, 소명의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다. 다만 소명으로 족하므로 임료감정 대신 인근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료 산출근거로 갈음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무자력 징표나 재산 처분의 우려로 소명한다. 무단점유자가 개인이고 목적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건이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액수의 소명 정도가 낮다. 둘째, 악의(R-PROV013-5-07)처럼 본안에서 다투어질 요소를 보전 단계에서 확정할 필요가 없다.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종류의 수단이 아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금전채권의 보전에는 가압류가 대응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하거나 장차 병합할 예정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실익을 가진다. 이 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어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진행하면 되고(권위 ID: BOOK:RF13:223-228), 그 결정문은 R-PROV013-5-02의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으로도 쓰인다.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공법상 변상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가 별도로 열려 있으므로, 민사 보전처분과 강제징수를 같은 금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먼저 점검한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 - **채권집행**이 가장 흔하다. 제3자에 대한 피고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7항). - **부동산집행과 동산집행**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 - **의사진술 의제는 이 사건종류에 등장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도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실현하려면 그 청구를 별도로 병합하여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장래분의 집행**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주문은 각 월분이 도래할 때마다 집행할 수 있으나, 인도가 완료되었는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된다.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문 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선택**을 명확히 한다. 공법상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로 실현되고 민사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확정판결은 그와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두 경로를 모두 진행하면 이중회수가 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의 형태**는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과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P2)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 두 청구권은 병존하므로 선택적 병합이 옳다. 둘째, 약정 변상금(P3)과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P1이 배척되므로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이 옳다. 셋째, 구상금(P6)을 다른 경로와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 구상금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소변경**의 전형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은 세 가지다.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청구기간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며, 장래분을 추가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확장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을 확장분에 대해 따로 잡는다. **반소**로 나타나는 것은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민법 제203조)와,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청구다. 원고가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본소와 반소의 대상 기간이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다수당사자**의 책임형태는 근거에 따라 갈린다. - **부진정연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때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권위 ID: BOOK:RF13:223-228). - **기여도별 분할**: 회계관계직원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영향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연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피고별로 소송을 나누어도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쟁점이다. 다음 네 조합을 점검한다. 1.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반환.**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액수 산정방식과 목적도 다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양쪽에서 모두 회수하면 실질적으로 중복이 된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징수된 변상금을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하고, 소송 중에 강제징수로 회수되면 그만큼 청구를 감축한다. UNVERIFIED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징수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액의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두 청구권은 병존하지만 어느 하나로 사용이익을 회수하면 다른 하나의 손해나 이득이 그만큼 소멸한다.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고 인용된 부분만큼 다른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실손해 배상.** 예정액을 인용받은 뒤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실손해를 다시 구할 수 없다. 예정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넘는 청구를 봉쇄할 수 있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참조). 4. **감사원 변상판정액과 민사 손해배상.**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고 변상판정 없이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속 장관 등이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감사원법 제31조, §3.2(확인의 이익)의 (1) 참조). 통제해야 할 것은 소의 이익이 아니라 이중회복이다. 판정액이 이미 징수되었으면 그 범위에서 민사 청구를 감축하고, 소송 중에 징수되면 그때 감축한다. **소송고지와 보조참가**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점유자나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익이 있다. 판결의 효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구상하려면 고지를 해 두어 참가적 효력을 확보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소유자, 용익권원자, 관리수탁자, 출재자, 납부자)를 첫 문단에 밝힌다. 목적물이 있는 경로이면 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 표시로 특정하고,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로 붙인다. 2.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 명시.** '변상금'이라는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의 첫머리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어느 경로인지를 밝힌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권리귀속의 취득 → 점유 또는 계약의 성립 →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의무 위반 또는 점유의 계속 → 이득과 손해의 발생 → 액수의 산정 순서로 쓴다. 경로별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에 배열된 요건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을 쓰는지, 기산일이 언제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산과 함께 적는다. 악의를 주장하면 그 시점을 특정한다. 5. **공제와 이중회복 통제.** 이미 납부·징수된 금액을 공제한 계산을 보인다. 이것을 청구원인에 미리 적어 두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나오기 전에 쟁점이 정리된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공법상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을 민사로 구하는지(§3.2(확인의 이익)의 (1))와 장래분의 소의 이익(같은 절의 (2))이다. 당사자적격은 대개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적지 않는다. **소장에 적지 않는 것**도 정해 둔다.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선제적 반박은 준비서면의 몫이다. 다만 시효가 문제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청구기간의 시기를 정한 근거를 청구원인에 밝혀 두는 편이 낫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피고 자신의 영역 안의 사실(자신의 점유, 자신이 체결한 계약, 자신이 받은 금원)을 부지로 답하지 않는다. 2. **부인의 이유.** 단순부인에 그치지 않고 이유부부인으로 반대사실을 제시하되, 이것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임을 명시한다. 그래야 뒤의 항변 항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지지 않는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6.3(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이므로 건너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 사항.** 예정액의 감액, 책임제한, 과실상계, 손익상계는 항변이 아니라 참작사유임을 밝히고 그 자료를 제출한다. 이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5. **소송요건에 관한 본안전항변.** 공법상 절차의 존재나 장래분의 요건 흠결을 다투는 경우에 쓴다.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은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켜 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재항변과 재재항변이 이미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구조를 그대로 옮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제3자 소송담당 자격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고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감사원 변상판정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흠결 | 장래분 부분만 소각하판결. 과거분은 본안 판단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기간별로 나뉘는 채권이면 완성된 구간만 배척되는 일부인용 | | 청구기간·목적물 범위의 불특정 |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 | |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 구간 불특정 | 부대청구 부분의 기각 또는 감축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일곱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의 도과는 언제나 본안에서 기각으로 처리된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 문서와 연결되는 지점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고, 거기에 적힌 절 번호가 그 문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위치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만 여기에 적는다. 1. **경로마다 부대청구 문언이 다르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경로별로 나뉘어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각각의 문언을 쓴다. 2. **종기의 표시.** 장래분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3.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회계관계직원이 여럿인 사건은 기여도별 분할이 원칙이다. 4. **일부청구의 명시.** 청구기간이나 금액의 일부만 구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 밝힌다. 밝히지 않으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5. **숫자의 출처.** 청구금액과 기간은 §8.2(표준 서증 목록)의 계산 원장과 일치해야 한다. 원장에 없는 숫자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확정되면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일곱 경로로 분리했고 일곱 모두 분기 요건을 가진다. 대표값은 택일·예비적이되 실제 판단은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하나도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서른한 개 요건 전부에 `R-PROV013-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R-PROV013-4-nn` 은 채번되지 않았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의 배분이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에서 반대라는 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각 항에 세 값을 모두 넣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되는 두 국면에 각각 값을 넣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효과는 전부 본안기각이다.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다섯 구간을 표로 두었고, 아홉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열에 그대로 옮겼다. 이율 수치는 시행일·경과규정을 같은 행에 병기한 경우에만 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를 §12.2(판례)에 전부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사건번호를 빼거나 `UNVERIFIED`로 남겼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경우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특별한 사정, 중대한 과실,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과 택일 요건, 중복 지지 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점유의 부존재, 계약의 불성립, 금원 미교부, 손해의 미발생 주장은 전부 부인이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그러한 일반화를 쓸 대상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급부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부담하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이지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가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빼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면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는 아니지만 명칭이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변상금'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단일한 요건 목록을 세우면 일곱 경로 어디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반드시 판별을 먼저 하고 경로별 요건으로 내려간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변상금'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다루면 소송물 특정이 무너진다.**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로인지 밝히지 않은 채 금액만 적은 청구는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다. -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00분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의 원본에 넣으면 그 초과분이 무너진다.**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변상금 부과·징수를 반복한 사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계산하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공법상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자의 행사가 후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기면 상대방이 무너진다.** 인도청구의 '점유'는 직접점유이지만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되고,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침해부당이득에서 현실적 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증명구조가 무너진다.** 사용가능성의 원천적 봉쇄 자체가 민법 제741조의 손해이므로, 일실이익을 증명하려는 순간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구조로 끌려간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3년으로 계산하면 남은 기간까지 스스로 버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시효는 정기금채권에서 파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국가이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무너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무효사유를 나누어 순차로 주장하면 두 번째 소가 무너진다.**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는데 손해배상만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위법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남는다. - **무단점유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을 깨려 하면 과실수취권 항변에 무너진다.**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곧바로 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악의의 시점과 근거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악의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구간이 무너진다.**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구간을 계산할 수 없다. - **청구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시효 항변 앞에서 무너진다.**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간이 없으면 어느 구간이 남는지 계산할 수 없다. - **장래분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주문이 무너진다.**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을 집행기관에 넘기는 형태여서 옳지 않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에서 제외한다. - **예정액 청구에서 실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실손해가 없다거나 적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다. - **예정액 청구가 배척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실손해 청구가 무너진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연수비 반환약정을 정액 위약금으로 작성해 두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앞에서 무너진다.**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의 상환이라는 구조가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예정으로 읽힌다. 반대로 무효 방향의 사정을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같은 쟁점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계상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변상금 환급청구를 10년으로 계산하면 무너진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오납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제소하면 시효 항변으로 그대로 기각된다. 원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5년이 적용되는 것(같은 각 조 제1항)과 방향만 반대이고 기간은 같다. - **회계관계직원에게 통상의 과실만 주장하면 변상책임 구성이 무너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이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여럿이면 기여도별 분할이 원칙이다. - **구상금청구에서 피고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구상채권자가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부과와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금전부담은 민사 이행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구별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 청구를 접으면 이길 사건을 놓친다.**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므로 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다. 이미 징수된 판정액은 소의 이익이 아니라 이중회복의 문제이므로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한다. - **처분을 한 행정청을 환급청구의 피고로 삼으면 무너진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지 행정청이 아니다. -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환급을 구하면 무너진다.**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판결 없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시행일·경과규정' 열의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의 **시행일자**이고, 괄호 안은 그 시행의 근거가 된 공포 법률의 번호와 공포일이다. 조회일이 아니다. | 법령 |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97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25조, 제441조 제1항, 제448조, 제467조 제2항, 제485조, 제536조, 제741조, 제742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시행 2026-03-17.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시행 2026-07-23.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8조,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 | 민사집행법 | 제223조, 제229조, 제263조, 제276조, 제30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국유재산법 |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국유재산법 | 시행 2026-08-20(법률 제21344호, 공포 2026-02-19).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제73조의3의 5년 시효는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적용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1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 2024-07-10(법률 제19990호, 공포 2024-01-09).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감사원법 | 제3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감사원법 | 시행 2020-10-20(법률 제17560호, 공포 2020-10-20).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근로기준법 | 제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근로기준법 |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02-19). 제20조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국가재정법 | 제96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국가재정법 |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제4항의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 | 지방재정법 | 제8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지방재정법 | 시행 2026-07-01(법률 제21328호, 공포 2026-02-05).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법 | 시행 2025-03-01(법률 제20003호, 공포 2024-01-16).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3조 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06-02.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적용을 배제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ID=003984 | 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12.2 판례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것은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뿐이다.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상태이므로 경계 서술이나 인접 영역의 표시에만 쓰고,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조회 URL | |---|---|---|---|---|---|---| | 2011다76402(전원합의체) | 2014. 7. 16.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R-PROV013-5-01,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75033 | | 2013다3576 | 2014. 9. 4. |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75391 | | 2023다210991 | 2024. 10. 8. |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어 양자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 R-PROV013-5-3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41787 | | 2017다220744(전원합의체) | 2020. 5. 21.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수의견은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사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면 그 자체를 민법 제741조의 손해로 본다 |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17731 | | 2017다37324 | 2018. 1. 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 R-PROV013-5-04, R-PROV013-5-28, R-PROV013-5-29,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3344 | | 2002다74152(전원합의체) | 2006. 11. 16. |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R-PROV013-5-22. 1.4, 3.2, 5.P5.1, 9.4의 절차효과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27041 | | 67다751 | 1967. 7. 4. | 구 예산회계법 제71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 발동에 의한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 3.3의 시효기간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56715 | | 2001다45539 | 2001. 12. 14. | 구 예산회계법 제98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의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효력이 생긴다 | 3.3의 시효중단 경계 서술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1808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으로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6.4의 단기시효 판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4156 | | 2012다71978 | 2012. 12. 13.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동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본다 | R-PROV013-5-02,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4920 | | 2016다264556(전원합의체) | 2019. 1. 24.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도 인도청구도 할 수 없다.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13-5-01,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4666 | | 2023다295442 | 2024. 2. 15.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예외적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그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 본문 미사용 — 같은 명제를 제13판 206~216면으로 대체하였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39451 | | 99다63350 | 2000. 3. 10. |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이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곧바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 R-PROV013-5-03,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29851 | | 2010다42624 | 2013. 3. 14.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소유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병합사건번호 2010다42624, 42631 | R-PROV013-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68432 | | 2015다244432 | 2019. 2. 14. |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2, 3.5, 5.P1.4, 9.3, 10.4의 주문 종기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5678 | | 2006다9408 | 2007. 12. 27.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한다 | R-PROV013-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85468 | | 2018두48298 | 2019. 9. 9. |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임을 전제로 한 판결 | 요건의 직접 근거 아님. 1.4의 경계 서술에만 사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9607 | **등재는 했으나 본문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은 것**: 92다46226(전원합의체, 1993. 12. 21.), 2021다206349(2023. 6. 29.), 2018다248855·248862(전원합의체, 2022. 7. 21.), 2017다202272(2022. 3. 11.), 2016다271226(2017. 4. 27.), 2022다309474(2023. 6. 29.), 66다615(전원합의체, 1966. 6. 9.), 2009다102452(2011. 10. 13.). 앞의 여섯 건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상태이고 뒤의 두 건은 조회하지 못했다.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문을 대조하여 위 본표로 옮겼다. 이들이 떠받치는 명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정정 사항 1건**: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을 2006. 10. 26.로 적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선고일자는 2006. 11. 16.이다(판례일련번호 127041로 동일 사건). 내부 규칙문서의 날짜를 채택하지 않았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제방법 또는 주문 유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 면번호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경계 규칙에 따라 적용한 결과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1.0, 5.P3.1, R-PROV013-5-13, R-PROV013-5-1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4.4, 5.P2.4, 6.4.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2.3, 3.2, 5.P1.4, 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3.3, 6.4, R-PROV013-5-2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1.1, 2.1, 3.1, 5.P1, 5.P2, 6.1.2, 6.1.7, 6.1.8, 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228 | 3.1, R-PROV013-5-02, 9.2, 9.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1.2, 2.1, 5.P3, 5.P4, 6.1.3, 6.1.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5) 구상채무 | 660~672 | 2.1, 5.P6, 6.2.3, 6.2.4, 6.5.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2.1, 5.P1, 5.P7, 6.1.1, 6.1.5, 8.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1.2, 2.1, 5.P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4.4, R-PROV013-5-07, 6.1.6,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5.P2.2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2.1, 4.4, 6.1.8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5.P3.4 |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를 XML로 확인한다. 이 문서의 모든 조문 인용은 이 경로로 대조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ID와 현행 여부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전문 확인이 필요한 판례는 이 경로의 결과로 holding을 확정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찾고 병합 사건번호의 대표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ID=00398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의 현행 수치, 공포일,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급부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서 금전이나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본문 §6.2.2(현존이익 한도의 항변)는 판례를 따랐다. -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 건물 소유자가 현실로 점유하지 않아도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는 비점유설이 판례이고, 이에 대하여 현실의 사실적 지배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본문 R-PROV013-5-02는 판례를 따랐다. - **위약벌의 감액.**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만을 통제수단으로 남겼으며, 반대의견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은 다수의견을 따랐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UNVERIFIED | 3.3, 6.4 |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시효를 사법상 금전채권에 적용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국가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로 확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조문 구조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같다는 점에 기대어 5년을 전제로 서술하였다 | | UNKNOWN | 5의 5.P4.1 | 연수비·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현실 지출 비용일 것, 근로자 개인의 이익일 것, 의무근무기간의 상당성, 비례 감액)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네 표지는 실무의 정리를 옮긴 것이고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 | UNVERIFIED | 2.1, 3.4, 9.1 |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예외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UNVERIFIED | 3.4, 9.1 |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곧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UNVERIFIED | 4.4, 6.4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4.4 | 민법 제749조 제2항·제197조 제2항의 '그 소가 제기된 때'를 실무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다는 서술의 근거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인 '소가 제기된 때'를 본문의 기준으로 삼았다 | | UNVERIFIED | 5의 5.P3.1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약정의 처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5의 5.P7.4 |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수령자의 악의를 인정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반환을 명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6.2.1, 9.4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징수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액의 중복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권리가 별개라는 판시에서 조정 방법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 UNVERIFIED | 8.4 | 증명방해의 효과가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 | 등재만 됨 | 12.2 |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9다102452 판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정기금 확정판결의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는 제13판의 서술을 근거로 서술하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