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9" case_kind_name: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aliases: ["분양권 지위 확인 청구",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분양권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id: "P1" name: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3", "LAW:주택법:64", "PREC:2012다67399", "PREC:91다44544", "PREC:95다47343"] has_branch: true - id: "P2" name: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12다67399", "PREC:2020다245958",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28618"]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authorities: ["LAW:주택법:64"]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20다245958", "PREC:2016다229393"] has_branch: true - id: "P5" nam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00다51216", "LAW:민사집행법:263"] has_branch: true - id: "P6" name: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4.4", "4.7", "4.9", "4.10", "7.1", "7.3", "7.4", "7.5", "7.6", "7.11", "7.15", "8.1", "8.2", "8.6"]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origin: "gpt"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origin: "claim_rule"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22", "PROV-042", "PROV-066", "PROV-095", "PROV-099", "PROV-117", "PROV-118", "PROV-120", "PROV-123"]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 요건사실론: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든 사건종류 ID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10(서면 변환)이 참조하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이고, 그 규칙 문서의 경로는 `source_materials`에 함께 등재하였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대상으로 계산한 sha256이다. `verification_status`가 `UNVERIFIED`인 이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은 미해결 항목이 요건 층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며, 그 목록과 사유는 같은 항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의 중심 청구는 특정 공급 법률관계 또는 그 지위 이전관계에서 원고가 차지하는 **지위의 존부 확인**이다. 급부명령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는 것이 소의 목적이므로 확인 모델이다. `case_family`가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어서 둘 사이의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 표지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지위의 존부와 그 지위를 현실화하는 절차(명의변경, 전매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실패에 따른 금전 정산이 한 덩어리로 얽힌 분쟁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은 확인 3경로와 이행 3경로를 함께 세운다. 확인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 관련 항을 전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면 이행 경로가 문서에서 사라진다.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으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는 확인 경로(기판력만 발생하고 집행력이 없다)와 이행 경로(의사진술 의제 또는 금전집행이 붙는다)를 나누어 기술한다. **확인 모델에서 이 문서가 지는 고유 부담**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이익이 권리보호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가 필수 절이고 형식적으로 채울 수 없다. 둘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선택 기준이 §3.2(확인의 이익)와 §1.2(경로 관계)에 명시되어야 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사업주체가 원고를 공급계약의 수분양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3자를 수분양자로 취급하여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 특정 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지위의 존재 확인 |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 주문 | | P2 |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성립·귀속을 다투거나 이중양도하여 경쟁 양수인이 자신을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특정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의 존재 확인 |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확인 주문 | | P3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당첨 후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계약체결기간 도과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 모집공고와 당첨에 따라 발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존재 확인 |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확인 주문 | | P4 |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이나 전매동의 공동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위 이전 약정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및 동의신청 협력청구권 |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주문(공동신청·승계계약 체결·특정 서류 교부) | | P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완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전등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사진술을 명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 | P6 |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명의변경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금전지급 주문 및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경로 배치의 근거** — 이 사건종류의 분쟁은 지위의 **단계**에 따라 갈린다.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 단계가 P3, 공급계약 체결 후 원시 수분양자 단계가 P1, 분양권 매매로 지위가 이전되는 단계가 P2와 P4, 완공·소유권 취득 후 단계가 P5, 지위 실현이 좌절된 단계가 P6이다. 단계가 다르면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묶지 않는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예비적 | **path_relation을 `독립`으로 판정하는 이유** — 여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와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은 P1의 근거이지만 P3(당첨 단계)의 지위는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P2·P4의 근거이지만 P1의 수분양자 지위 자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권경합(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도 아니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제하는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판정하는 이유** —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은 **주위적 이행(P4 또는 P5) · 예비적 반환(P6)**이다. P4·P5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지위 이전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P6은 그 계약이 해제·무효이거나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전제하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가 예비적 병합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예비적 병합이 아닌 조합** — 확인 경로(P1~P3)와 이행 경로(P4·P5)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합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합형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다.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경쟁 양수인이 별도로 지위를 다투거나 사업주체가 이행의무 자체를 부인하여 이행판결만으로는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단순병합한다. 판정 기준은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경합을 전제한다.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종류의 경로들은 청구권경합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P6 내부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고,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 블록에서 다룬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123 |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전체**이면 이 문서, 지위에서 파생된 **개별 권리**의 존부이면 PROV-123. 계약인수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를 다투면 이 문서이고, 특정 채권 하나의 귀속만 다투면 PROV-123이다 | | PROV-120 | 같은 분쟁 유형(각종 지위확인 청구)의 잔여범주. 확인 대상 지위가 주택·택지의 공급 또는 그 공급을 받을 지위의 이전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PROV-120 | | PROV-118 · PROV-117 | 같은 분쟁 유형이나 지위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 또는 임용이다. 공급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PROV-095 | 지위의 존부에 다툼이 없고 명의변경절차 이행만 구하면 PROV-095. 이 문서의 P4는 지위 확인 또는 지위 취득 여부의 다툼을 동반한 명의변경 청구다 | | PROV-066 | 양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구하고 분양권 단계의 지위 이전이 쟁점이 아니면 PROV-066. 이 문서의 P5는 분양권 매매에서 명의변경이 좌절되어 등기청구로 전환된 국면이다 | | PROV-042 | 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채권만** 양수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면 PROV-04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4 블록에서 다룬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만 독립적으로 다투면 PROV-099. 이 문서에서는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에 허가 취득이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R-PROV119-5-13)으로 등장한다 | | PROV-022 |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PROV-022다.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 | PROV-020 | 지위의 존부나 이전에 관한 다툼 없이 급부의 반환만 구하면 PROV-020. 이 문서의 P6은 지위 이전의 좌절이 반환의 선행 원인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공법상 분쟁** — 조합원 지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 자체의 효력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영역일 수 있다. `UNKNOWN — 정비사업 관계 법령상 각 분쟁의 소송형태를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확인** —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법률관계가 다르고,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조합설립인가 후 신규가입·교체 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 `UNKNOWN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공공택지·국공유지 매각특례에 따른 매수인 지위의 일반 요건** — 전매제한을 정한 개별 법률의 사법상 효력은 주택법과 다르므로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성된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그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 문서는 이 국면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서 항변으로 다루되, 공공택지·국공유지 매각특례 각각의 공급요건과 자격요건 자체는 다루지 않는다. -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를 무효로 다루지 않는다** — 국민주택에 관한 전매금지규정은 이를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며,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현행 주택법 제64조 제3항도 위반 전매 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분양대금·중도금 대출의 채무인수** —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와 동의를 요할 수 있고,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명의변경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대출 채무인수 자체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마다 소송물이 하나 성립한다. 확인 경로(P1~P3)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지위 그 자체의 존부**다. 그러므로 소송물의 특정은 곧 확인 대상 지위의 특정이며, 다음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1. **지위의 종류** —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인지,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인지, 모집공고와 당첨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지. 이 셋은 발생원인과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분양권`이라는 통칭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2.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 — 계약일과 계약번호, 또는 모집공고의 명칭과 당첨일. 3. **목적물** —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행 경로의 소송물은 각 이행청구권이다. P4는 지위 이전 약정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및 동의신청 협력청구권, P5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6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대상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권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 어느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어느 권리가 이전된 것인지까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소송물 불특정을 소송요건 흠결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그 흠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문서는 흠결의 효과를 §10.3(흠결의 효과)의 단계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 범위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 **상대방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인을 상대로 매수인 지위를 확인받아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인한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그 지위를 다투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지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개별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수분양자 지위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로부터 곧바로 명의변경 이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제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경쟁 양수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경쟁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해 당사자 구성 자체를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검토한다. **소변경 요부** | 변경 내용 | 소송물의 변경 여부 | |---|---| |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수분양자 지위 → 매수인 지위) | 소송물 변경.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P1 → P4) | 소송물 변경.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 목적물 또는 계약일의 특정을 보정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소송물 변경이 아니다. 다만 다른 계약을 지시하게 되면 변경이다 | | 같은 지위에 대하여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경우(원시취득 ↔ 계약인수 ↔ 채권양도) |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의 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실체법설상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1 (승계취득이면 R-PROV119-5-02 추가) |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1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3 + R-PROV119-5-04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이면 R-PROV119-5-13 추가) |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3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5 + R-PROV119-5-06 |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4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7 + R-PROV119-5-08 | 명의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와 전매동의 공동신청을 명하는 이행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2, 4.3, 7.5, 7.6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9 + R-PROV119-5-10 |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밝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7, 7.11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구성)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P6의 세 행을 혼용하지 않는다.** R-PROV119-5-12는 해제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을 택일 요건으로 두므로, 어느 구성을 택하였는지에 따라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이 달라진다. 해제 구성의 문언을 부당이득 구성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이자를 청구하게 된다. 무효·부당이득 구성 안에서 악의 행과 선의 행을 가르는 기준은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였는지**이며, 그 판단이 서지 않은 단계에서는 두 문언을 섞지 말고 악의 행을 주위적으로, 선의 행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선택 기준을 주문 문언 안에 조건문으로 적어 넣지 않는다. **P6에서도 R-PROV119-4-02가 요건 조합에 들어간다.** 이 요건은 지위의 취득뿐 아니라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까지 포섭하는 층위에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여서 원고가 결국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면에서도 충족된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이 요건으로 특정된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의 배열(주위적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반환)은 규칙문서 4.10과 7.15가 정한다.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에는 병합의 형태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선행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P1·P2·P3)** — 확인 대상을 `분양권`이라고만 적지 않고 지위의 종류,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계약일·계약번호 또는 공고명·당첨일), 목적물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를 별지 목록으로 일대일 대응시킨다. **의사표시·절차이행 주문(P4)** — 구하는 행위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기재는 주문이 되지 못한다. 제3자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양도인이 결과로서 성취하도록 명하지 않고, 공동신청·서류교부·특정한 의사표시를 명한다. 의사표시로 완결되는 부분과 사실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에서 나누어 검토한다. **의사진술 주문(P5)** —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을 요하는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인 주문에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과 같은 강도로 다룬다.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단순한 이전등기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금전 주문(P6)** —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프리미엄·옵션대금·대출 관련액을 분리하여 청구하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2구간을 그대로 따른다.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상환이행 주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을 청구원인에 쓴다.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형태로 변형되고, 그 판결로 집행하려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구제의 한계** — 이 사건종류의 판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셋 있다. 첫째, **확인판결만으로는 명의변경이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양도인에 대한 판결로 사업주체를 강제할 수 없다.** 셋째, **판결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동의·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대출의 채무인수는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요하므로 이 문서의 어느 경로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피고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이행 경로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공급계약의 계약자,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분양권 양수인, 전전양수인, 계약의 해제·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자다. **피고적격 —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분양권 분쟁에서는 지위를 다투는 주체가 국면마다 다르다. | 다투는 주체 | 피고 | 전형 | |---|---|---| | 사업주체(분양자·시행자) | 사업주체 | 명의변경 거부, 당첨 취소·부적격 처리, 제3자를 수분양자로 등재 | | 양도인 | 양도인 | 매매계약의 성립·귀속 부인, 이중양도 | | 경쟁 양수인·이중양수인 | 경쟁 양수인 |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신청 | **당사자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계약의 당사자와 수분양자대장의 관리자를 확인하여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를 구별한다. 시공사는 공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별도의 의무자가 아닌 한 피고가 아니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사업주체·분양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신탁계약과 공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위탁자나 시공사의 의무를 수탁자에게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에 관한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주체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 복수 원고의 개별 지위 대응 - **본안 문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채권양도가 효력을 갖추었는지, 계약명의자가 아닌 자금제공자·명의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인지. 이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의 존부 자체이므로 적격의 문제로 처리하면 본안 심리가 생략된다 ### 3.2 확인의 이익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다만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확인 모델의 핵심 소송요건이며,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가장 잦은 원인이다.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대상적격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법정 유형으로 허용하나, 이 사건종류는 그 유형이 아니다. 대상적격이 부정되는 전형은 셋이다. - **통칭 그 자체** — `분양권`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통칭이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제한의 대상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고 이를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이라고 규정한다. 확인 대상은 이 개념 또는 공급계약·매매계약상의 지위로 특정되어야 하며, 통칭만으로는 대상적격이 없다. - **장래 발생할 지위·추상적 자격** —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의 수분양권이나 추상적 자격의 확인은 대상적격이 없다.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자기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공급계약의 존부를 양수인이 확인받으려면 그 영향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지위가 실효되었다는 사정은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당첨 지위가 실효되었다는 다툼이 P3에서 자주 등장하나, 원고가 그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고 대상적격은 인정된다. 실효 여부는 곧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자체이므로 본안의 판단사항이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이 국면의 항변 구조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에 있다. ####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그 확인의 소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지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원칙** —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P4)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P5)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같은 양도인을 상대로 한 매수인 지위 확인(P2)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청구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예외** 1. **상대방이 다른 경우** — 양도인에 대한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별도로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양도인에 대한 이행판결만으로는 사업주체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P1)에 독립한 이익이 있다. 2. **경쟁 지위가 병존하는 경우** — 이중양수인이 자신을 매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누가 진정한 매수인인지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행판결이 실효를 갖지 못한다. 3. **현재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전매제한기간 중이거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지위 확인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UNKNOWN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판정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미해결 목록으로 넘긴다. #### (3) 즉시확정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사업주체가 원고의 명의변경 신청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반려한 사실 - 사업주체가 당첨 취소·부적격 처리를 통보한 사실 - 사업주체가 제3자를 수분양자로 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하려 한 사실 - 양도인이 목적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실 - 경쟁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주장한 사실 단순히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나, 상대방이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 상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아니다. 반대로 지위의 회복이 이미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UNVERIFIED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 경로(P1~P3)와 이행 경로(P4~P6)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그 판단은 모두 본안에서 이루어지며, 위 필드의 `절차효과`는 원고의 청구권이 기간으로 소멸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아래 표의 취소권 제척기간처럼 기간 도과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국면도 있으므로, 기간 축의 효과를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실제로 문제되는 기간** | 기간 | 성질 | 대상 | 효과 | |---|---|---|---|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 P4·P5·P6의 각 이행청구권 | 본안기각 |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가 세운 취소 항변 | 본안 판단. 소각하가 아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는 효력이 없어 그 항변이 배척된다 | | 계약체결기간·당첨자 자격유지기간 | 실체 요건(기간제한이 아니다) | P3의 지위 존부 | 본안기각 | | 전매제한기간 | 실체 요건(기간제한이 아니다) | P4의 이행청구 가부 | 현재 이행청구 불가. 장래이행의 소의 요부를 판단한다 | **소송요건 층위의 제척기간은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세우고 있으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 항변에 대한 표준적인 재항변이 되고,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취소 항변의 배척**이다. 곧 이 기간의 도과는 원고의 청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기간은 세우지 않는다.** P6은 R-PROV119-5-11(급부와 수령)과 R-PROV119-5-12(해제 또는 무효)만으로 구성되고 하자담보책임 구성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담보책임을 함께 구성하려면 그 요건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 ID로 세우고 대응 항변 블록을 신설한 뒤에야 이 표에 기간 행을 추가할 수 있다. **세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완성되면 **본안 기각**이다. 개별 청구권의 기산점과 완성유예·갱신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확인의 대상인 **지위 자체**는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지위에서 파생하는 개별 채권은 시효에 걸린다. - **계약체결기간·전매제한기간**은 절차법상의 기간제한이 아니라 **지위의 존부와 이행청구의 가부를 좌우하는 실체 요건**이다.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당첨 지위가 실효되었다면 이는 기간 도과가 아니라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부존재이므로, 절차효과를 기간제한의 틀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가 사법상 무효인지는 별개 문제다.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는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사법상 무효가 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국면에서만 무효가 된다. 그 판정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 있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관할위반 | 관할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이송으로 치유된다) | 이송 | | 중복된 소제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소각하판결 | | 전소 원고승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흠결)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본안기각(모순금지).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직권조사사항에는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중복된 소제기와 기판력의 저촉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에게 증명하게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다.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다만 전소 판결의 존재와 확정, 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의 내용 같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법원이 스스로 수집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이 사실상의 부담은 증명책임의 배분과 층위가 다르며, 이를 증명책임으로 옮겨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오염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별개의 축으로 두는 것은 관할위반처럼 두 값이 실제로 갈리는 국면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직권조사사항 전부에 증명책임을 붙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UNKNOWN —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의 지위확인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다르면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지위에 관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의 예외 1이 그 실질적 이유다.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 저촉의 절차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같은 지위의 존재가 확정되었는데 같은 소송물을 다시 구하면 새삼 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반면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같은 지위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는데 같은 소송물을 다시 구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후자, 곧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뒤의 재차 확인청구다.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그 토지 중 일정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와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나 목적물의 특정을 달리하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전소 패소가 곧바로 후소의 차단으로 이어지는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는 재판형식과 불복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의 절차효과와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잦은 소장 흠결** — 모두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며 보정 대상이다. - 확인 대상을 `분양권`이라고만 기재하고 지위의 종류·계약일·계약번호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목적물을 단지명만으로 기재하고 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복수 원고인데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가 별지 목록으로 일대일 대응되지 않은 경우 - 이행 경로에서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처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포괄문구만 기재한 경우 **드러난 단계에 따라 재판형식이 갈린다.** 위 흠결이 **소장심사 단계**에서 드러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아니한 때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미 **변론에 들어간 뒤**에 드러나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석명으로 특정을 구한 뒤에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며 불복은 항소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인지** — `UNKNOWN — 지위확인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을 정한 법령을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절에는 요건이 둘 있고, **둘 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고, 그 법률관계의 성립(R-PROV119-4-01)은 여섯 경로 전부의 출발점이다. 원고와 그 법률관계를 잇는 고리(R-PROV119-4-02)도 여섯 경로 전부에 필요하다. 다만 그 고리는 **지위의 취득**에 한정되지 않는다. P1~P5는 원고가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실현을 구하고, P6은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여서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을 구한다. 두 국면을 하나의 요건으로 묶으려면 요건 문장이 **취득한 사실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층위에 있어야 하므로, R-PROV119-4-02를 그 층위로 세운다. 어느 국면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 갈라 준다. 확인 경로에서는 이 둘이 곧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이행 경로에서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선행 사실이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구별, 명의변경의 가능성, 소유권 취득 여부, 해제 또는 무효의 원인 — 은 전 경로 공통이 아니므로 이 절에 올리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19-4-01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119-4-02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19-4-01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급계약이 체결된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과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에 관한 쌍방의 합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물은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계약은 계약일과 계약번호로 특정한다. 공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모집공고와 입주자 선정으로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공통의 층위**까지만 요구한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05·R-PROV119-5-06이 정하며, 이 요건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그 단계의 지위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으로 정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부담은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에서 다르지 않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4-02) — 하나의 공급계약서가 법률관계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 그리고 원고가 원시취득자인 경우의 지위 취득까지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당첨자 발표 자료,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수분양자대장 등본, 사건 당시의 주택공급규칙. 간접사실로는 사업주체가 원고 앞으로 발송한 중도금 납부 안내나 입주 안내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계약서의 계약자란 명의가 원고가 아닌 경우이며, 이때 원고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모집공고만으로 본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당첨과 본 공급계약은 구별된다. ②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단정하는 것.** 당첨 단계의 지위와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③ 목적물을 단지명만으로 기재하여 대금·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것. 이 흠결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BOOK:RF13:822-828 #### R-PROV119-4-02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공급 법률관계를 잇는 고리가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첫째 갈래는 지위를 실제로 취득한 국면이고, 이때에는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를 특정하며 승계취득이면 그 승계가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 개별 권리의 이전인지**를 특정한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반면, 개별 권리의 이전은 그 권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갈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친** 국면이고, 이때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계약일·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특정한다.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여서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 요건은 후자의 갈래로 충족되며,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여기에서 확정된다.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느 갈래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양도계약의 목적이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 특정 권리인지, 명의변경 협력의무에 그치는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의 귀속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존부 자체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위의 취득과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중 어느 하나로 족하고, 취득의 태양도 원시취득·계약인수·개별 권리의 양수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각 태양에 무엇을 더하여야 하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 정한다. P3에서는 R-PROV119-5-06(사업주체가 원고를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이 이 요건의 원시취득 태양을 이루는 사실이 되고, P6에서는 후자의 갈래가 R-PROV119-5-12(해제 또는 무효)와 짝을 이룬다. 같은 증거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하더라도 증명의 대상은 다르다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표시(원시취득),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수분양자대장의 명의변경 내역, 사업주체의 전매동의서·승낙서, 대금과 프리미엄의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계약인수의 합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간접사실로는 사업주체가 양수인에게 직접 중도금 납부를 안내하거나 양수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인수와 개별 권리의 이전을 구별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 두 구성은 사업주체의 관여가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는지가 모두 다르다. 개별 권리 이전 구성의 근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10에 있고, 이 요건에서 그 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리는 것.** 어느 구성을 택하더라도 양수인이 사업주체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업주체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론이 수렴하므로, 이 사실을 빠뜨리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그대로 무너진다. 구체적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③ `분양권`·`수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는 것. ④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P6 국면에서 이 요건을 빠뜨리고 급부 사실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PREC:2020다245958,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BOOK:RF13:672-708 ### 4.3 서술 순서 **① R-PROV119-4-01 → ② R-PROV119-4-02 → ③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의 순서로 서술한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논리적 선행관계**다.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전하거나 확인할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R-PROV119-4-01이 R-PROV119-4-02의 전제다. 둘째,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 모집공고와 당첨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이 앞서고, 원고와 그 법률관계를 잇는 사실(원시취득이면 그 계약의 체결로, 승계취득이면 그 뒤의 양도계약으로, 취득에 이르지 못한 국면이면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로)이 뒤따른다. 두 순서가 어긋나지 않으므로 §10(서면 변환)의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확인 경로(P1~P3)와 의사진술을 구하는 이행 경로(P4·P5)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확인 주문과 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금전 이율을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P6에서만 발생하며, 그 구간은 둘로 나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해제 원상회복 구성) | 피고가 반환 대상 금원을 수령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1(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피고가 이득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1(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시행 2026. 3. 17.) | | 2(두 구성에 공통)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 2019. 6. 1., 이 규정 시행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해제원상회복]: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부당이득-악의]: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부당이득-선의]: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문언 줄의 선택 기준** — 위 일곱 줄은 청구취지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하는 값이므로, 조건문이나 선택 지시를 그 안에 넣지 않는다. `P6-부당이득-악의`와 `P6-부당이득-선의` 중 어느 줄을 쓸지는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였는지**로 갈리고, 그 판단이 서지 않은 단계에서는 악의 줄을 주위적으로, 선의 줄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법적 성질** — P6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하고(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이것이 위 표의 1구간이다. P6이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1구간의 이율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곧 이자가 붙는 것은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이므로, 선의·악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법적 명칭으로만 기재하고 수치를 쓰지 않는다.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 — 선의 행의 `해당 없음`은 무기한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선의 행의 `해당 없음`은 소 제기 전 구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이후 구간은 2구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이어받는다. 위 표가 1구간을 세 행으로 나누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P6-해제원상회복`·`P6-부당이득-악의`·`P6-부당이득-선의`로 나눈 것이 이 때문이다. **세 구성의 부수급부를 혼용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 반환원금은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유효한 상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고,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1구간의 기산일도 분리한다. **부당이득 구성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반환원금 자체가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곧 구성에 따라 이율만이 아니라 원본이 달라지므로, 현존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8이 다루는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2구간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인수가 성립하였는지,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명의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제한이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할 때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전보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특히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과 시효는 분리하여 검토한다. 구체적 기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이 절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각 블록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싣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있어야 하고 이 절에 두지 않는다. 경로를 가르는 실질적 축은 셋이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사업주체인가 양도인인가), **지위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당첨·공급계약·전매·완공), **지위의 실현을 구하는가 그 좌절의 정산을 구하는가**. 이 셋이 달라지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 5.P1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공급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시행자·분양자·사업주체로 표시되어** 있고, 시공사·분양대행사·중개인으로만 표시된 자가 아니다. 이는 경로를 고르는 관찰 지표이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1에 있다. - 확인 대상이 그 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다. 지위에서 파생된 개별 채권의 귀속만 다투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3이다. - 사업주체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 명의변경 신청의 거부·반려, 당첨 취소 통보, 제3자의 대장 등재가 전형이다. 이 사실은 §3.2(확인의 이익)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붙이지 않는다. - 사업주체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이라면, 이 확인청구는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를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01 피고가 그 목적물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공급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임을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수분양자대장의 관리 주체로 특정한다. 하나의 사업에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가 병존하므로 **법인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분양자 지위를 가지는지는 신탁계약과 공급계약의 문언으로 판단한다. 사업 도중 분양자 지위가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삼면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지위 이전으로 종전 분양자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며 수분양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과 겹쳐 보이나, 피고가 실제로 공급자 지위에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사업주체란, 수분양자대장 등본,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분양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중도금 수납계좌의 명의와 안내문의 발신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시공사를 사업주체로 오인하여 피고로 삼는 것. ② 신탁 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 `UNVERIFIED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에 관한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③ 분양대행사 직원의 언동을 사업주체의 의사표시로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PREC:2009다88303, PREC:2012다67399 #### R-PROV119-5-02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 지위의 이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원시취득자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승계취득자일 때에만** 문제된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곧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은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고,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그러므로 계약인수 구성에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동의·승낙의 일시, 방식, 그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업주체를 대리할 권한을 가졌는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승계의 목적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권리의 이전이더라도, 그 권리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면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어느 구성을 택하든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는 원고가 사업주체에게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수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효력요건이므로 그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피고가 "동의한 바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10) — 개별 권리의 이전으로 구성한 경우 P5의 승낙 요건과 같은 사실이 쓰이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계약당사자 지위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가 다르다 - **증명 실무**: 사업주체 명의의 전매동의서·승낙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명의변경이 반영된 수분양자대장 등본, 사업주체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중도금 영수증과 납부 안내. 동의·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사업주체의 관여를 증명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수인 지위가 인정되어도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양대행사나 중개인이 발급한 확인서를 사업주체의 승낙으로 오인하는 것. ③ 사업주체가 명의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9다88303, PREC:2000다51216,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업주체는 **전매제한 위반**을 들어 지위 이전의 효력을 다툰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가 그 블록이다. 주택법 위반만을 든 주장은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위반만이 항변이 된다. - 사업주체는 **원고의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6.2.1의 구조를 따르되, 해제의 상대방이 양도인인지 원고인지에 따라 해제 통지의 도달 상대방이 달라진다. - 사업주체는 **원고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다툰다. 이는 R-PROV119-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부인으로 배치한다. - 확인 경로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 경로에서 주문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이행 경로에서만 나온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자가 붙을 원본채권이 없으므로 부수급부도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5.P2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양도인** 또는 **경쟁 양수인**이다. 사업주체가 아니다.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확인은 5.P1의 경로다. - 다투어지는 것이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가 아니라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매수인이 누구인가**다. 이중양도, 계약의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 명의신탁·차명 계약이 전형이다.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동의가 없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을 뿐이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03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그 공급 법률관계상의 지위를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당사자, 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위, 매매대금(분양대금 승계액과 프리미엄의 구분)을 특정한다. 프리미엄만 기재하고 승계할 분양대금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금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4) —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의 특정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프리미엄의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과 계약 전후의 교섭 경위가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실제 자금제공자가 다른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되지 않는다. ② 프리미엄 지급 사실만 증명하고 지위 이전 합의의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 것. ③ 가계약금만 수수한 단계를 매매계약의 체결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BOOK:RF13:822-828 #### R-PROV119-5-04 그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또는 그 지위에서 발생한 개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사건종류의 중핵이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배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개별 권리의 이전은 그 권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잔류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 어느 구성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원고는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계약서의 문언, 승계 대상으로 열거된 항목, 양도인의 탈퇴 여부에 관한 약정, 미납 분양대금과 대출채무의 처리)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어느 구성인지의 판단 자체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9-5-03) —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권리의 이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나,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관여가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는지가 전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승계 조항,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미납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의 처리에 관한 약정,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합의.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나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두 구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것. ②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면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만 갖춘 것. ③ 개별 권리의 이전을 주장하면서 해제권까지 행사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7다63089,63096,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BOOK:RF13:672-708 #### R-PROV119-5-13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대상의 확정이 먼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뿐 아니라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도 `토지거래계약`으로 포섭한다. 그러므로 허가구역 안의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같은 조의 적용대상이고,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나 목적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밖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6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허가는 이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허가 취득을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허가 신청일과 허가 일자, 허가관청,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표시를 특정한다.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단계라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한 것인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스스로 특정하여야 한다. 전자라면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판시사항 [2]), 이 요건은 사후의 허가로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후자라면 허가 취득 전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UNVERIFIED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 허가 전에 가지는 효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도 `UNVERIFIED — 택지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두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아닌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다.** 허가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자료 수집의 방식에 관한 명제일 뿐이고, 그 사실을 누가 주장·증명하는지는 위와 같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는 실체법적 판정에서 나온다. 두 명제를 하나의 근거로 겹쳐 쓰지 않는다. 이 배분에 따르면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별도의 권리장애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허가 미취득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허가 취득을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반대 구성도 가능하나, 그 구성을 택하면 이 요건을 삭제하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을 함께 뒤집어야 하므로 한 문서 안에서 두 구성을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 요건을 빠뜨리는 것.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허가와 혼동하는 것. 신고와 허가는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③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이었던 사안에서 사후에 허가를 받아 유효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28618, BOOK:RF13:129-139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인은 **전매제한 위반**(6.1.2)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툰다. 목적물이 개별 법률에 따라 공급되는 택지이고 공급계약 체결 전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무효로 이어지며, 주택법 위반만을 든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이면 양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이는 R-PROV119-5-13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허가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부인으로 배치한다. - 양도인은 **잔금·프리미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6.2.1)를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항변이다. - 양도인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6.2.2)를 주장한다. 시세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매이익의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 경쟁 양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R-PROV119-5-03에 대한 부인이다. 이중양도에서 누구의 지위가 우선하는지는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갈리므로, 실질은 R-PROV119-5-02·R-PROV119-5-10의 문제로 옮겨간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이 확인판결은 사업주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별도로 지위를 다투면 5.P1을 병합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5.P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건 기록에 **공급계약서가 없고 당첨자 발표 자료와 계약체결 안내문만** 있다. 공급계약서가 있으면 5.P1의 경로다. - 다투어지는 것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 사업주체가 발송한 문서가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계약체결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지위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그 사유의 당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6.2.4가 다루는 항변이고, 여기서는 경로 판별의 지표로만 쓴다. 선정 사실과 신청 사실을 증명의 대상으로 세운 문장은 5.P3.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5·R-PROV119-5-06에 있다. - 원고가 그 지위의 **현존**을 주장한다. 계약체결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대상적격은 인정되고, 지위가 실효되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05 사업주체가 그 주택 또는 택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원고가 그 공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을 신청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의 명칭과 공고일, 공급 대상 주택형과 공급 세대수, 신청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의 구별), 원고의 신청일과 신청 번호를 특정한다.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므로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이 요건은 뒤에 오는 선정 사실의 전제로서만 기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 청약 접수 확인서, 청약 관련 전산자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 - **흠결 빈발점**: ① 공고문의 일부만 제출하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 ② 공고의 존재만으로 공급계약상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주택법:64 #### R-PROV119-5-06 사업주체가 그 공고가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원고를 그 주택 또는 택지의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첨자 발표일, 발표의 방법, 원고가 당첨자로 표시된 사실, 그리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공고가 정한 어느 주택형·동·호수에 대응하는지를 특정한다. 당첨 후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이유로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선정이라는 사실 자체**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선정을 뒤집는 사유(자격 미달,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첨)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체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선정 사실이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UNVERIFIED —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선정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당첨자 명단의 게시, 계약체결 안내문의 발송, 계약금 납부 계좌의 통보, 사업주체가 원고를 당첨자로 취급하여 한 일련의 행위가 그 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당첨자 발표 화면과 발표 공고, 사업주체가 발송한 계약체결 안내문, 청약 전산자료 조회 결과, 사업주체의 내부 당첨자 명단. 사업주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8(증거계획)의 3항에 따른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비입주자·후순위자로 선정된 것을 당첨과 같이 주장하는 것.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순번과 공급 잔여분에 따라 조건이 붙는 지위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과 당첨을 구별하지 않고 신청 사실만으로 지위를 주장하는 것. ③ 계약체결기간이 이미 도과한 뒤에 그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당첨 지위 자체의 확인만 구하는 것. 이 경우 대상적격은 인정되나 지위의 현존이 본안에서 다투어지므로, 원고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나 사업주체가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가 그 항변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64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업주체는 **부적격 처리에 따른 당첨 취소**(6.2.3)를 주장한다. 무주택 요건,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자격의 흠결이 그 사유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기간의 도과로 지위가 실효되었다**(6.2.4)고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P3이 좌초하는 가장 잦은 지점이며, 인용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반면 **전매제한 위반**(6.1.2)은 이 경로에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원시적 당첨자이면 전매가 개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첨 지위를 전전양수한 원고가 P3을 제기하면 그때 비로소 문제된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공급계약의 체결을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5.P4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양도인**이다. 원고는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한다. - 사업주체의 동의가 **아직 없다.** 동의가 이미 있으면 원고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직접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경로의 실익이 줄어든다. - 사업주체의 동의 자체를 양도인에게 **결과로서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자인 사업주체의 결정을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는 주문은 집행할 수 없다. 구하는 것은 공동신청, 서류의 교부, 특정한 의사표시다. - 명의변경이 현행 법령과 원계약에 비추어 **가능한 국면**이다. 전매제한기간 중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3.2의 항변을 예상하여야 한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0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사안이 다른 참고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력의무는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택지분양권 매매에 관한 판결이다. 택지개발촉진법령이 전매제한의 특례 요건으로 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은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 판시의 적용 범위는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한정된다.**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원고의 전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한 뒤의 전매는 이 판시가 무효로 본 국면이 아니므로, 그 국면의 협력의무는 아래와 같이 약정으로 근거지어야 한다. 참고가 되는 것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사안이 있다. 건축허가·신고상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부 공동건축주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명의자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사안이 건축주 명의와 공동건축주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의 주된 자리에 두지 않고 참고 지위에 둔다. 그러므로 원고는 ① 매매계약에 명의변경 협력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②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계약의 목적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이어서 그 이행에 협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 또는 ③ 거래관행과 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분양권을 팔았으니 당연히 명의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짓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의 승계 조항, 잔금 지급과 명의변경을 연결한 일정, 양도인이 이미 교부한 서류,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이 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명의변경 조항,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위임장, 명의변경 신청을 위하여 양당사자가 사업주체를 방문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 **흠결 빈발점**: ① 협력의무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이행만 구하는 것. ②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구하는 것. 제3자의 결정을 결과로 요구하는 주문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 단계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③ 사안이 다른 판례의 법리를 유사성만으로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는 것.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판시를 수분양자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④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서 협력의무를 구하는 것.** 그 국면에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전매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63, PREC:2016다229393, PREC:2019다282050(참고), BOOK:RF13:714-715 #### R-PROV119-5-08 원고가 구하는 협력행위가 특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행위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사업주체가 정한 명의변경 신청서의 양식,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공동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절차의 존부를 조사하여 그대로 옮긴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행기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과의 선후, 전매제한기간의 종료 여부, 원계약이 정한 명의변경 가능 시기를 주장한다.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기의 도래는 이행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므로 원고가 주장한다. 다만 이행기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항변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원계약의 전매·명의변경 조항,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문, 잔금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의사표시로 완결되는 부분과 사실행위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의제되는 것은 전자뿐이고, 서류의 교부나 공동 출석 같은 사실행위는 별도의 집행방법을 요한다. ② 전매제한기간 중임에도 현재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사집행법:263, LAW:주택법:64, BOOK:RF13:129-139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인은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동시이행**(6.3.1)을 주장한다.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 양도인은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6.3.2)고 주장한다. - 양도인은 **명의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6.2.5)고 주장한다. 사업주체가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지위 자체가 소멸한 경우다. 인용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5.P6으로 옮겨간다. - 양도인은 **사업주체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6.3.3)을 주장한다. - 양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6.2.1)를 주장한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와 사실행위를 명하는 형태가 섞인다. 의사표시 부분은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서류 교부와 공동 출석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에서 별도의 집행방법을 검토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5.P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적물이 완공되어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고 등기명의인이 피고**다. 등기기록이 아직 없거나 등기명의인이 사업주체이면 단순한 이전등기 주문을 만들 수 없다. 이는 경로를 고르는 관찰 지표이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9에 있다. - 명의변경 단계가 이미 지나갔거나 좌절되어, 원고가 구하는 것이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다. - 원고가 취득한 것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나인지에 따라 요건이 갈린다. 후자이면 그 청구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09 피고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기록에 맞추어 특정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그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주장한다. 사업주체가 아직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피고가 사업주체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대위에 의한 순차이전등기의 구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미등기 상태이면 분양계약의 이행 진척과 사용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단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는 것. ② 동·호수가 등기기록의 표시와 어긋나게 기재된 것. ③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것. 이 국면의 관할에 관하여는 `UNKNOWN —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의 지위확인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563, BOOK:RF13:822-828 #### R-PROV119-5-1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양수한 자는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같은 법리가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권리 일반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이 요건에서만 인용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은 개별 권리 이전 구성의 근거이고, 위 두 판례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에 관하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항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세운 것이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계약인수) 구성에는 이 조항을 끌어오지 않는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를 승계한 것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R-PROV119-5-02와 같은 구조의 동의·승낙이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2) — 동의·승낙이라는 사실은 같으나, 대상이 계약당사자 지위인지 개별 등기청구권인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으로 갈린다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승낙서·동의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서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한 행위(잔금 수령, 서류 교부, 등기 신청 위임)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②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는 것. 통지는 대항력을 낳지 못하는 사실행위에 그치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사업주체의 동의를 양도인의 동의로 갈음하는 것.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그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정해진다 - **권위 ID**: PREC:2000다51216, PREC:95다49325, LAW:민법:450, BOOK:RF13:672-708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6.3.1)을 주장한다.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1)을 주장한다. - 피고는 **해제**(6.2.1) 또는 **취소**(6.2.2)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툰다. - 피고가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밝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확정을 요하는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5.P6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지위의 실현이 **좌절되었다.** 명의변경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계약이 무효다. - 구하는 것이 금전의 지급이다. 5.P4·5.P5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된다(§1.2(경로 관계)). - 반환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금원을 수령한 자**다.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구할 수 없다. #### 5.P6.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9-5-11 원고가 그 지위의 이전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여** 각 금액과 수령일을 특정한다.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1구간 기산일도 원금별로 갈린다.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제3자에게 지급된 중개보수는 반환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손실, 피고의 이득,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3) —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이 지급 사실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의 대금 조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보수 영수증(반환원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자료).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은 인출 내역과 동석자의 진술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구하는 것.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② 대출로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는 것. ③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구별하지 않아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가 흐려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741, PREC:2011다17106, BOOK:RF13:955-965 #### R-PROV119-5-12 그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사실 또는 그 계약이 무효여서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① 해제원인이 되는 사실(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기간의 도과, 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또는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사실)과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을 거절한 유형에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해제사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어긋나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무효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전매제한 위반, 토지거래허가의 미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원시적 이행불능)을 특정하고,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를 먼저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UNVERIFIED — 부당이득의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누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제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두 구성은 §1.2(경로 관계)에서 본 대로 P6 내부에서 경합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최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해제통지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회신,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수분양자대장, 목적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최고 없이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행지체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빠뜨리는 것. ③ 해제와 무효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반환범위를 구별하지 않는 것.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포함하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795-811, BOOK:RF13:955-965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공제**(6.2.7)를 주장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있으면 반환범위가 줄어든다. - 피고는 **반환채무의 변제 또는 상계**(6.2.6)를 주장한다. 위약금 공제와는 요건이 다르므로 블록을 나누어 둔다. -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6.4.2)을 주장한다. - 피고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6.2.8)고 주장한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투는 것 자체는 항변이 아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선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것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피고는 **원고의 해제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6.1.4)고 주장한다. 해제권이 발생한 뒤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가 이행을 마쳤거나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한 경우가 그것이다. 같은 사실이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항변으로 기능한다.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형태이고, 이 경로에서만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표에 있고, 문언은 같은 항의 `P6-해제원상회복`·`P6-부당이득-악의`·`P6-부당이득-선의` 세 문언 줄 가운데 하나와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붙지만,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소 제기 전 구간에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세 구성의 부수급부를 혼용하지 않는다.** 어느 구성을 택하였는지에 따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6 세 행 중 하나를 고르며, 세 행의 문언을 섞지 않는다. 금전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과 항변을 가르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내용의 공급 법률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4-01 | | 계약자는 원고가 아니라 계약서상 명의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4-02 | | 피고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공사·분양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1 | | 사업주체가 지위 이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2, R-PROV119-5-10 | |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3 | | 양도계약의 목적은 지위 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명의변경에 대한 협력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4 | | 원고를 입주자로 선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6 | | 명의변경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7 | | 프리미엄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1 | |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3 | |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여서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3, R-PROV119-5-04 |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2 | |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4-01, R-PROV119-5-03 | |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4 |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5-03, R-PROV119-5-07 | |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5-12 | |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7 |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 | 자격 미달을 이유로 당첨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6 | |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지위가 실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6 | |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협력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8 | | 반환할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11 | |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11 | |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동시이행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8 | |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5-08 | | 사업주체·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8 | |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9, R-PROV119-5-10 |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9-5-11, R-PROV119-5-12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시세가 오른 뒤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9 | **부인을 항변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 표에서 `부인`으로 표시한 행은 모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일 뿐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없다는 다툼**은 그 동의·승낙이 효력요건이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하므로 부인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다툼**도 같다. 허가는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어서 그 취득 사실은 R-PROV119-5-13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올라가 있으므로, 그 부존재를 지적하는 것은 부인이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 주장**도 같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이들을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배분된다.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위반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므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에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질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법률상 주장**이며 6.1.2가 그 근거를 적는다.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만이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항변 블록 안에서도 부인과 재항변을 섞지 않는다.** 어느 항변 블록이 스스로 든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그 항변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그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남는다. 새로운 사실을 보태어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만이 재항변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아니라 실제 심리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서 원고로 잘못 이동한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19-4-01, R-PROV11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표시의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자신이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는 사실까지 주장하면 족하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제3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국면을 두 갈래로 나눈다.** 첫째, **원고가 통정의 당사자인 국면**이다. 원고와 양도인이 차명 또는 다운계약으로 매매계약의 외관만 만든 경우가 그것이고, 이때 요건사실 ①·②의 의사표시는 원고 자신이 한 것이다. 통정의 당사자는 개념상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국면에서는 선의의 제3자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가 전전양수인인 국면**이다. 피고와 그 상대방(원래 수분양자 또는 중간 양도인) 사이의 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것이 항변의 내용이고, 이때 요건사실 ①·②의 의사표시는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것이다. 이 국면에서만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지가 다투어진다. 두 국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블록으로 쓰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서로 모순된다. #### 6.1.2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4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개별 법률에 따라 조성·공급되어 전매가 제한되는 택지 또는 그 공급을 받을 지위라는 사실 ② 그 법률이 전매의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지위를 양수한 시점이 시행자와 원고의 전자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거나, 공급계약 체결 후이더라도 시행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③에 대하여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거나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그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전매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허용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29393, LAW:주택법:64 이 항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별 법률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성된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시행자가 전매 허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그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주택법 위반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국민주택에 관한 전매금지규정은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주택법 제64조 제3항이 같은 매입비용 지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법 위반만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그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항변이고 6.2.1의 구조를 따른다. **토지거래허가 미필은 이 절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허가는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어서 그 증명책임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허가 취득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13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두었다. 피고가 허가 미필을 지적하는 것은 그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배치되어 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경우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의 구별도 그 요건 안에서 다룬다. #### 6.1.3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9-5-03, R-PROV119-5-07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위가 소멸하였거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불가능이 계약의 전부에 미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이 경우 원시적 무효가 아니라 해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상대방인 피고가 계약 당시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535조 제2항). 이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5, BOOK:RF13:835-846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로 넘어간다(민법 제535조 제1항). 상대방도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6.1.4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9-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정한 최고 기간 안에 또는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②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주장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원고의 해제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최고와 이행의 기회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고의 이행이 있은 뒤에 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그에 기하여 새로 해제한 사실, 해제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진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채무불이행이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이 항변은 P6에서만 등장한다. **같은 사실이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해제 항변(6.2.1)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기능하고,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기능한다.** 어느 사건인지에 따라 주장하는 쪽이 바뀌므로, 증명책임의 소재를 사건 유형과 함께 확인한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양도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법정해제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또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또는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② 이행지체 유형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과 그 기간이 도과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안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원고의 채무가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체된 채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BOOK:RF13:795-811 **주된 채무**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형과 이행을 거절한 유형에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 단서, 제546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해제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어긋난다. **이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해제는 원고와 피고를 잇는 계약의 효력을 멸각시키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R-PROV119-4-02)과 그 계약을 P2·P4에서 구체화한 요건(R-PROV119-5-03·R-PROV119-5-07)이다. P5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면 R-PROV119-4-02가 무너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R-PROV119-5-09)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제 항변을 R-PROV119-5-09에 붙이지 않는다. #### 6.2.2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기), 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착오) ②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취소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46조가 정한 기간, 곧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지나 이루어진 사실,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기망 사안에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원고가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 **재재항변**: 원고가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사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원고의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835-846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이 항변의 표준적인 재항변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시세가 오른 뒤에야 오래전의 분양권 매매를 사기·착오로 다투는 사건에서 이 기간의 도과가 실제로 문제되므로, 원고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과 기산일을 대조하여 재항변으로 정리한다.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은 대로 소각하가 아니라 취소 항변의 배척이다. 분양권 거래에서는 선전·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며,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정보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근거와 요건이 구별되므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 6.2.3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당첨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19-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이 정한 신청자격 또는 당첨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② 사업주체가 그 사유를 들어 당첨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정이라는 사실 자체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선정을 뒤집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체가 증명한다.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취소 사유가 공고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 취소가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 6.2.4 계약체결기간의 도과에 따른 지위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119-5-06 - **요건사실**: ①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당첨자 통보가 계약체결기간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그 기간 안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 사업주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도과 후에도 계약체결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업주체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이 항변이 인용되면 확인의 대상인 지위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원고가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어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그 지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가 §3.2(확인의 이익)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6.2.5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사업주체가 제3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마쳤거나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이전할 지위가 소멸한 사실, 또는 법령의 개정으로 명의변경이 금지된 사실 ② 그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불가능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 이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는 배척되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여 5.P6의 경로로 옮겨간다 - **재재항변**: 불가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6, BOOK:RF13:490-502 #### 6.2.6 반환채무의 변제 또는 상계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을 지급한 사실(변제), 또는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상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②의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사실, 반대채권이 상계 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92, LAW:민법:548 #### 6.2.7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공제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 또는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에게 그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상계와는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6.2.6과 분리한다. 변제·상계는 이미 발생한 반환채무가 사후에 소멸하였다는 것이고, 위약금 공제는 약정에 따라 반환범위 자체가 처음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민법 제398조 제2항) - **재재항변**: 감액을 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위약금 약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고는 결론이 아니라 감액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한다. #### 6.2.8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선의의 수익자)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소멸의 내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항변이 아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선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이 블록이 항변이 되는 근거는 위 요건사실 ②, 곧 반환범위를 줄이는 **현존이익의 부존재**이며, 그 증명책임은 반환범위의 감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거나 그 밖에 소비·처분으로 이익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다투는 것은 위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반환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패소하였다는 사실(같은 조 제2항.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이 항변은 P6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이 항변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소 제기 전 구간의 반환범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이후 구간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2구간이 이어받는다. 반환원금 자체가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같은 항에 적었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5다53187, PREC:2004다24557, BOOK:RF13:773-794 **이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지 그 청구권을 발생시킨 요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P4에서는 협력행위의 특정과 이행기의 도래(R-PROV119-5-08)이고, P5에서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킨 요건, 곧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R-PROV119-4-02)이다.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R-PROV119-5-09)은 이 항변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요건에 넣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판시사항 [7]). 이 사건종류에서는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명의변경 협력,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형적인 짝이다.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3.2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전매제한의 대상이라는 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②에 대하여 전매제한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다투거나 주택법령이 정한 전매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BOOK:RF13:129-139 이 항변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본 대로 절차법상의 기간제한이 아니라 실체 요건이다. 인용되면 현재이행의 소는 배척되나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여지가 남는다. #### 6.3.3 제3자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의 조건 미성취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명의변경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승낙이 아직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의 미성취는 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한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조건이 아니라 이행의 방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후자가 인정되면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승낙을 얻지 못한 것이 피고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563 제3자인 사업주체의 결정을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는 공동신청과 서류 교부 등 조건 성취를 위한 협력행위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정리하여야 한다.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권리가 문제되는지를 확정한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P4·P5·P6의 각 이행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의 원칙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사업주체가 상인이고 공급계약이 상행위인 국면에서 문제된다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이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같음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이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전소의 확정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국면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문서는 불법행위 경로를 두지 않는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없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그 요건사실도 없다. 병합 청구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건종류 문서를 따른다.` | **확인의 대상인 지위 자체는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그 지위에서 파생한 개별 채권, 곧 P4의 협력청구권, P5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6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중단·완성유예·갱신** — 조문의 표제는 `중단`이나 그 효과는 두 갈래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는 갱신이고,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항·제2항). 반면 최고와 같이 일정한 기간 안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유는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친다. 두 효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기산점이 어긋난다.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나누어 검토한다.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나,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진행한다. #### 6.4.1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9, R-PROV119-5-1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원용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등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168, LAW:민법:178 #### 6.4.2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19-5-11, R-PROV119-5-12 - **요건사실**: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이득이 생긴 때부터 각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에서 파생한 것이면 5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원용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6.4.1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므로 그 시점이 피고의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파생의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어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시점에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548, LAW:민법:741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국면을 빠뜨리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상인이고 공급계약이 상행위인 사건에서는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그로부터 파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6.4.1과 6.4.2의 기간 값이 사건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두 블록 모두에서 원칙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한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실효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의 저지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반조항이므로 결론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 기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이다), 피고가 그동안 원고를 권리자로 대우하여 왔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실효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서 파생하는 일반조항이다.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제기되는 국면은 시세가 크게 오른 뒤 오래전의 양도계약을 근거로 명의변경이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다만 권리행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평가할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을 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원고의 해태로 평가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9-4-01 |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9-4-02 |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3.1 | | R-PROV119-5-01 | 피고가 그 목적물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2 |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 지위의 이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3 |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그 공급 법률관계상의 지위를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 | R-PROV119-5-04 | 그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또는 그 지위에서 발생한 개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9-5-13 |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5 | 사업주체가 그 주택 또는 택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원고가 그 공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을 신청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6 | 사업주체가 그 공고가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원고를 그 주택 또는 택지의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4 | | R-PROV119-5-07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5, 6.3.3, 6.4.1, 6.5.1 | | R-PROV119-5-08 | 원고가 구하는 협력행위가 특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3.1, 6.3.2, 6.3.3 | | R-PROV119-5-09 | 피고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119-5-10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19-5-11 | 원고가 그 지위의 이전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2.7, 6.2.8, 6.4.2 | | R-PROV119-5-12 | 그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사실 또는 그 계약이 무효여서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9-4-01 |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수분양자대장 등본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분양상담사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자란의 명의가 원고와 다르면 계약서만으로는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19-4-02 |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표시,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대금·프리미엄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중개인 |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송금 사실은 지위 취득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 지위를 실제로 취득한 갈래인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에 그친 갈래인지, 취득이면 그 원인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승계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9-5-01 |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분양보증서 | — | 사업주체·보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대행사 직원의 명함이나 안내문은 사업주체의 지위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9-5-02 | 사업주체 명의의 전매동의서·승낙서, 명의변경이 반영된 대장 등본, 원고 명의로 발행된 중도금 영수증 |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한 직원 | 사업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신청서의 접수 사실은 승낙이 아니다 | | R-PROV119-5-03 | 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 중개인, 동석자 | 통신자료와 메신저 대화의 검증 | 가계약금 수수 단계의 자료는 계약 체결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19-5-04 | 계약서의 승계 조항, 미납 분양대금·대출채무의 처리에 관한 약정, 양도인의 탈퇴에 관한 합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 |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진술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9-5-05 |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 청약 접수 확인서 | — | 청약 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공고문의 일부만으로는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 | R-PROV119-5-06 | 당첨자 발표 자료, 계약체결 안내문, 사업주체의 당첨자 명단 | 사업주체 담당자 | 사업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청약 전산자료 사실조회 | 예비입주자 순번의 통보는 당첨의 증명이 아니다 | | R-PROV119-5-07 | 매매계약서의 명의변경 조항, 양도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위임장, 문자·메신저 대화 | 중개인 | — | 양도 사실만으로는 협력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 R-PROV119-5-08 |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원계약의 전매 조항,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기재 | —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서류 양식은 이행기의 도래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9-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 — | — | 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9-5-10 | 피고 명의의 승낙서·동의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서면, 등기신청 위임장 | — | — | 양도인의 통지서는 대항력을 낳지 않는다 | | R-PROV119-5-11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의 대금 조항, 중개보수 영수증 | 동석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은 인출 내역만으로는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9-5-12 |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해제통지서, 사업주체의 회신, 제3자 앞으로 변경된 대장 등본 | —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서의 작성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9-5-13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허가의 증명이 아니다. 신고와 허가는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이 §4.3(서술 순서)에서 본 대로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1. 입주자모집공고문 2. 당첨자 발표 자료 또는 계약체결 안내문 3. 공급계약서 4. 분양대금 납입 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5. 분양권 매매계약서 6.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전매동의서·승낙서 7. 대금·프리미엄 송금 내역 8.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 수분양자대장 등본(명의변경 내역이 드러나는 것) 10. 사업주체의 거부·반려 통보서 또는 당첨 취소 통보서 11. 최고서·해제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P5에서) 복수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목적물과 지위가 일대일 대응되도록 별지 목록을 만들고, 서증도 원고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대응시킨다.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대장의 명의변경 내역, 전매동의 신청과 그 처리 결과, 계약 해제의 유무. 청약 관리기관에 대한 당첨 사실과 순번.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체가 보유하므로 사실조회가 가장 실효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 사업주체의 내부 품의서, 명의변경 신청 접수대장, 당첨자 명단.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신청 대상을 특정하여 활용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의 흐름을 밝히기 위한 계좌 조회. - **감정** — 명의변경이 좌절된 시점의 목적물 시가. 손해액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쓰인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동·호수의 특정이 다투어질 때. - **증거보전** — 사업주체가 대장을 정리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집중된다. 사업주체가 보유한 자료에 원고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현금으로 수수된 프리미엄의 흐름, 그리고 묵시적 합의(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 합의, 명의변경 협력의 합의)의 존부다. 앞의 둘은 8.3의 직권·보조 수단으로 다루고, 셋째는 평가근거사실의 축적으로 다룬다.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그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존부나 지위의 귀속을 이 규정으로 메울 수 없다. 프리미엄 상당액의 손해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도 손해의 발생 자체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UNKNOWN — 분양권 프리미엄과 옵션대금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증명방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대장이나 신청 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 —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 관한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에서 달리 다루어지므로 유형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부당이득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효과가 다르므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판결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축 | 확인 경로(P1·P2·P3) | 이행 경로(P4·P5) | 이행 경로(P6) | |---|---|---|---| | 효력의 객체 | 확인 대상인 지위의 존부가 기판력으로 확정된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를 할 의무 또는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존재가 확정되고, 의사표시 부분은 의제된다 | 금전지급의무의 존재와 액수가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양도인을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 같다. 사업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면 사업주체를 구속하지 않는다 | 같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가 없다 | 같다 | 같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같다 | 같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의사표시 부분은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사실행위 부분은 별도의 집행방법을 요한다 |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형성판결에 관한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경로가 없으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고, 확인판결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쓰면 §3.2(확인의 이익)의 당사자 구성 판단이 무너진다. ### 9.2 보전처분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수분양자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 명의변경 협력청구권 또는 지위의 확인을 구할 지위 | 사업주체가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본안의 실효가 상실된다 |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의 존부는 본안에서 확정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다 | 채무자의 승낙 여부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 | 처분금지 가처분·가등기가처분 | 목적물에 관한 권리 | 같다 | — | | 반환채권의 가압류 |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양도인의 무자력 | 해제의 효력까지 소명한다 | **가처분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받아도 그것으로 원고가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현상을 묶을 뿐이고 지위를 창설하지 않는다. ### 9.3 집행방법 - **확인 주문(P1·P2·P3)** — 집행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용은 사업주체와 경쟁 양수인에 대한 기판력에 있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이행청구나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P4의 일부·P5)** —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사실행위를 명하는 주문(P4의 나머지)** — 서류의 교부, 공동 출석, 신청서의 작성과 같은 사실행위는 의사표시 의제로 만족되지 않는다.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검토하되, 주문이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주문은 집행할 수 없다.** - **금전 주문(P6)** —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표준 형태는 주위적 이행(P4 또는 P5)과 예비적 반환(P6)의 예비적 병합이다.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조합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의 심사를 통과할 때에만 단순병합한다. **소변경** — 명의변경이 진행 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P4에서 P6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밟는다. **반소** — 양도인이 원고를 상대로 잔금 또는 프리미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과 반소는 별개이므로, 항변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에 그친다. **다수당사자** — 이중양수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경쟁 양수인과 사업주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 병합이 실효적이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판결이 서로 어긋날 수 있고, 그 위험은 §3.2(확인의 이익)의 예외 2와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이다. 복수 피고에게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중회복의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첫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전보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둘째, 양도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사업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구할 수 없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셋째, 지위 확인과 금전 반환의 병존.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동시에 그 지위 취득에 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고가 사업주체인지 양도인인지 경쟁 양수인인지를 밝히고, 목적물을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와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계약일·계약번호, 또는 공고명·당첨일)를 여기서 함께 특정한다. 2. **공급 법률관계의 성립** — R-PROV119-4-01. 모집공고와 당첨,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시간순으로 쓴다. 3.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 — R-PROV119-4-02. 원시취득이면 계약 체결 사실로 마무리되고, 승계취득이면 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을 쓴다. P6에서는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만 쓰고, 그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다음 항으로 미룬다. 4.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그 경로의 시간 순서대로 쓴다. P1이면 피고의 공급자 지위와 사업주체의 동의, P2면 매매계약과 그 목적, P3이면 공고·신청과 선정, P4면 협력의무의 약정과 이행기, P5면 피고의 소유권 취득과 승낙, P6이면 금원의 지급과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P6에서만 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근거 조문, 시행일을 그대로 옮긴다.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3.2(확인의 이익)가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확인 경로에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의 내용과 이행의 소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미리 밝히는 것이 실효적이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미리 쓰지 않는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가른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부인을 먼저 별도의 항으로 쓴다.**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것, 계약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 사업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다투는 것, 협력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섞어 쓰면 심리의 구조가 흐려진다. 2. **항변을 성질별로 나누어 쓴다.**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 신의칙의 순서가 심리의 논리 순서와 일치한다. 3. **각 항변에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항변인지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4. **재항변은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항변별로 대응시킨다.** 특히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이행제공·동시이행·해제권 소멸로 나누어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54조) | | 피고적격의 흠결, 확인의 이익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전소 원고승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흠결)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본안기각(모순금지).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린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기각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소장심사 단계에서 드러난 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54조)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변론에 들어간 뒤에 드러난 때 | 석명에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항소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시하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관여하는 것은 어느 요건 조합이 어느 문형으로 이어지는지의 대응뿐이며,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확인 대상 지위의 문형, 명의변경 이행 주문의 문형, 전매동의 공동신청 주문의 문형, 소유권이전등기 주문의 문형,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배열은 모두 규칙 문서의 해당 절이 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고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일치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2(경로 관계)에 근거를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19-4-01과 R-PROV119-4-02 모두 `적용 경로`가 전 경로다. R-PROV119-4-02는 지위의 취득과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함께 포섭하는 층위에 두어 P6까지 공통이 되도록 정식화하였고, 그 취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 모두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6 행에 명시하였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요건 15개 전부에 부여하였다.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에는 부여하지 않았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갈랐다.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다툼, 토지거래허가 미필의 다툼,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부인으로 배치하고,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주장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으로 처리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정이다. 토지거래허가의 배분은 허가를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는 실체법적 판정에 근거하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조사방식과는 별개의 축으로 적었다. 항변 블록 내부에서도 그 블록이 든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을 이유로 한 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실체 요건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기간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단일화하였다. 소송요건 층위의 제척기간은 없으나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에 대한 재항변으로 작동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행으로 세웠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해제 원상회복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으로 1구간을 나눈 뒤 2구간을 공통으로 둔 구간표이며, 부당이득 구성은 다시 악의와 선의로 갈라 문언 줄을 셋으로 두었다. P6의 세 문언 문자열이 두 절에서 각각 같고, 문언 줄 안에 조건문을 넣지 않았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1항에서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다섯 축으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2항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사건번호로 인용한 판례는 모두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일대일 대응시키지 않는다. 계약의 목적이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는 평가적 요건이고, 지위 취득의 원인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그 다툼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의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는 적극적 확인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주장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인과관계·손해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0이 같은 분쟁 유형의 잔여범주이므로 그 경계를 흐리지 않는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분양권`·`수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된다. - **모집공고만으로 공급계약상의 지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R-PROV119-4-01이 무너진다.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다. -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 발생원인이 다른 두 지위를 혼동하는 것이어서 R-PROV119-5-05·R-PROV119-5-06의 경로와 R-PROV119-5-01의 경로가 섞인다.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리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그대로 기각된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에서는 효력요건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에서는 대항요건이므로, 어느 구성을 택하든 결과는 같다. -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R-PROV119-5-10이 무너진다.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에서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면**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통지는 대항력을 낳지 못하는 사실행위에 그친다. -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구하면**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되어 배척된다. -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지위확인을 중복하면**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의 적절성이 부정되어 확인청구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된 당첨 지위를 현재의 지위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대상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원고가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고, 실효 여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가 다루는 본안의 문제다. 이를 각하 사유로 적으면 §3.2(확인의 이익)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 **양도인에 대한 확인판결로 사업주체까지 구속된다고 전제하면**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인적 범위를 오해한 것이어서, 판결을 받고도 명의변경을 얻지 못한다. - **확인 주문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 자체가 흠이 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두 경우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고만 구하면**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구하면** 제3자의 결정을 결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집행할 수 없다. -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고, 주택법 제64조 제3항은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이다.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위반이고, 그 범위도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한정된다. - **협력의무를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하면** R-PROV119-5-07이 무너진다. 명의변경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시공사나 분양대행사를 피고로 삼으면** 두 국면을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 경로에서 그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가 아니면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소가 각하된다. 반면 그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기는 하나 공급자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R-PROV119-5-01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된다. 두 효과를 병기하면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스스로 흐리는 것이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1997. 12. 13. 개정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 3. 17.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시행 2026. 8. 4. 전매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시행 2024. 5. 17.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시점이 사건마다 다르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제1조 | 시행 2019. 6. 1. 시행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R-PROV119-5-01 | 유효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09다88303 | 2012. 5. 24. | 삼면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지위 이전에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시키는 경우에도 수분양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없다 | R-PROV119-5-01, R-PROV119-5-02 | 유효 | 예 | | 2007다63089 | 2011. 6. 23.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삼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다(전원합의체, 병합사건번호 2007다63089, 63096). 사건명은 채무부존재확인이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주된 쟁점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계약상 지위의 포괄이전에 관한 판시는 판시사항 [1]이다 |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10다54535 | 2012. 6. 28. |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병합사건번호 2010다54535, 54542)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00다51216 | 2001. 10. 9.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R-PROV119-5-02, R-PROV119-5-10 | 유효 | 예 | | 95다49325 | 1996. 2. 9. |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R-PROV119-5-10 | 유효 | 예 | | 2019다282050 | 2022. 8. 31. |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명의자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명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이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 R-PROV119-5-07(사안이 다른 참고 판례) | 유효 | 예 | | 2005다53187 | 2006. 2. 2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119-4-02, R-PROV119-5-08, 6.3.1 | 유효 | 예 | | 2004다24557 | 2006. 6. 9. |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판시사항 [7]). 관리형 토지신탁 사안이며 동시이행 쟁점은 여러 판시 중 하나다 | 6.3.1 | 유효 | 예 | | 2011마2380 | 2012. 1. 12.(결정)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3 | 유효 | 예 | | 2011다17106 | 2013. 6. 27.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R-PROV119-5-11,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94다17956 | 1995. 4. 25.(전원합의체) |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그 토지 중 일정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와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유효 | 예 | | 2016다229393 | 2017. 10. 12. | 택지개발촉진법령이 전매제한의 특례 요건으로 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병합사건번호 2016다229393, 229409). 사건명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이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R-PROV119-5-07, 6.1.2 | 유효 | 예 | | 91다44544 | 1992. 2. 25. |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규정은 이를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위반 전매 시 사업주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업주체에 대한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2, §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예 | | 95다47343 | 1997. 6. 27. |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은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분양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1.2 | 유효 | 예 | | 2017다228618 | 2019. 1. 31.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판시사항 [2]). 사건명은 소유권말소등기이고 이 판시는 여러 판시 중 하나다 | R-PROV119-5-13 | 유효 | 예 | 판례 URL은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 뒤에 사건번호를 붙인 형태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전체를 붙인다. 위 표의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며,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나. 자연인과 법인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72 | §3.2(확인의 이익), §9(판결효과·보전·집행) | |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9-4-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04 | |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9 | R-PROV119-5-13,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6.3.3, R-PROV119-5-08 | | III.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 | | III. >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3.2(확인의 이익) | | III.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50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 | III.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8.4(증명 곤란) | | III.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672~708 | R-PROV119-4-02, R-PROV119-5-04, R-PROV119-5-10 | | III.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2) 채무인수 > 라) 계약인수 | 714~715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R-PROV119-5-07 | | III.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 | III.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1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 R-PROV119-5-12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8 | §2.1(소송물의 특정), R-PROV119-4-01, R-PROV119-5-03, R-PROV119-5-09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6.2.2 | | III.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5 | R-PROV119-5-11, R-PROV119-5-12,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4항 | 제13판 목차에 이 사건종류 전용의 표제가 없다. 따라서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위 14개 블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유사한 표제로 빈자리를 메우지 않았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조회한 창구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검색 | 법령과 판례의 식별정보를 검색한 창구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주택법 제64조 | 전매제한의 대상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실정법상 정의를 확인하는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 민법 제563조 |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인하는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방법을 확인하는 조문 | ###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제13판은 이에 대하여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서는 판례에 따라 본문 요건을 세웠고, 학설상의 구성은 채택하지 않았다.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단이 병존한다는 서술이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이고,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두 값을 혼용하지 않았다. | 항목 | 값 | 사유 | 나타나는 곳 | |---|---|---|---|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의 소송형태 | UNKNOWN | 관계 법령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UNKNOWN | 주택법령상 자격 유지기간과 가입·교체 제한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이 정한 시행자 동의의 성질을 공급계약 체결 후의 전매에 적용하는 문제 | UNVERIFIED |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였으나, 체결 후의 전매에서 동의 없는 전매를 무효로 본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 |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물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 | UNVERIFIED | 해당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3.1(당사자적격), R-PROV119-5-01 | |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UNKNOWN |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3.2(확인의 이익) |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의 이익의 부정 | UNVERIFIED |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2(확인의 이익), §12.6(학설) | | 미완공 목적물에 관한 지위확인청구와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 | UNKNOWN |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R-PROV119-5-09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지 |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10.3(흠결의 효과) | | 소송물 불특정을 소송요건 흠결로 다루는지 | UNVERIFIED |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06 | | 실효의 원칙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5.1 | | 지위확인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기준을 정한 법령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공급계약의 체결을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 | UNKNOWN |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 허가 전에 가지는 효력 | UNVERIFIED |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시는 사건번호로 확정하였으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3 | |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 UNVERIFIED | 조문의 문언으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이 포섭됨은 확인하였으나, 택지분양권 매매가 그 대상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3 | | 부당이득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배분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2, §8.4(증명 곤란) | | 분양권 프리미엄과 옵션대금의 손해액 산정 기준 | UNKNOWN | 제13판과 판례에서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문서 단위 검증상태** — `verification_status`는 위 18개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 본문에 사건번호로 인용한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고, 그 가운데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것은 전문까지 확인하였다. 인용 조문은 모두 같은 곳에서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기간은 이 문서가 담보책임 구성을 두지 않으므로 기간 축에서 제외하였고, 그 취지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규범 서술로 적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source_materials`가 지시하는 경로에 실재하므로 `claim_rule_doc`과 `claim_rule_pattern_ids`를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를 이유로 한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