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1" case_kind_name: "정산금 청구" case_kind_slug: "jeongsan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PREC:2013다10482"] has_branch: true - id: "P2" name: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PREC:2015다69990"] has_branch: true - id: "P3" name: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684", "LAW:민법:688",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상호계산의 잔액 지급청구" authorities: ["LAW:상법:72", "LAW:상법:75", "LAW:상법:76", "LAW:상법:77"] has_branch: true - id: "P5" name: "부당이득반환 청구"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3", "3.4", "3.7", "4.4", "5.2", "6.3", "6.4", "6.6", "7", "8.2"]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산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9", "PROV-011", "PROV-020", "PROV-041", "PROV-046", "PROV-055", "PROV-057"]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909db31d379d3db284fb7cad555f25916b6adaa7e09cad16e8205219988bc8e" --- # 요건사실론: 정산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로서의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기록할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제1단·제2단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정산금`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여 남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상의 목적만 공통될 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는 발생원인·계산의 기준시점·공제 구조·이행기가 서로 다르다. 금원의 명칭이 같더라도 소송물이 달라지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서술 단위로 삼는다.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쟁점은 대부분 **원금의 산정 구조**에 있다. 정산은 총액에서 공제를 거쳐 잔액을 남기는 계산이므로, 어떤 감액사유가 원고의 금액 요건에 대한 다툼(부인)인지,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는 공제 항변인지, 별개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항변인지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부 오염된다. 이 구별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민법 제105조, 제387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당사자가 거래관계·사업관계를 마감하면서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과 지급기일을 새로 합의하고 잔액확인서·정산표 승인·채무승인 등으로 이를 확정한 경우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2 |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 민법 제105조, 제387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가맹·대리점·위탁판매·플랫폼·공동제작 등 계속적 거래계약이 매출의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와 이의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 산식에 따른 미정산 잔액을 구하는 경우 | 계약상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3` | | P3 |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민법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지출을 맡은 자가 위임이 끝난 뒤 그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잔액을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 민법 제684조 제1항에 기한 수취물 인도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4 | 상호계산의 잔액 지급청구 | 상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 상인 사이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경우 | 상법 제72조에 기한 상호계산 잔액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5 |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정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정산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4`의 예비적 청구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 다섯 개의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선별의 1차 기준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당사자가 계산을 마치고 잔액을 확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면 그 합의가 원거래의 계산을 대체하므로 P1이다. 합의가 없고 원거래의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고 있으면 P2, 계약조항이 없고 사무처리의 수익과 비용을 법정 규정으로 계산하여야 하면 P3, 상시 거래관계의 채권채무 총액을 기간 단위로 상계하기로 한 상인 사이의 약정이면 P4다.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어 급부의 보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P5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아래 배타성 판정 | | `joinder_mode` | 예비적 | 아래 병합형태 판정 | **배타성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 P1과 P2·P3·P4는 양립하지 않는다. 정산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므로 원거래의 정산조항이나 민법 제684조의 법정 계산은 더 이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정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P4와 P2·P3은 양립하지 않는다. 상호계산은 개별 채권채무를 계산에 계입하여 독립성을 잃게 하고 기간 말의 잔액채권 하나로 바꾸는 제도이므로(상법 제72조),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와 병존할 수 없다. - P5는 나머지 네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는다.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계약에 기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P2와 P3은 규범 사이의 우선관계로 갈린다. 위임계약에 정산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 제684조 이하는 약정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금원에 대하여 두 경로가 함께 인용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병합형태 판정.** 위 경로들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전형은 주위적 P1·예비적 P2 또는 P3, 그리고 주위적으로 계약상 정산금(P1~P4 중 하나)·예비적으로 P5의 두 형태다(규칙문서 `3.4`). **예비적 병합은 급부가 하나일 때의 형태다.** 위 배타성 판정은 **하나의 금원**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기간별로 이행기와 금액이 따로 발생하거나, 미정산 매출·보증금·재고 매입대금처럼 원금 자체가 여럿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규칙문서 `3.3`). 이 경우 순위를 붙이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joinder_mode`의 값 `예비적`은 이 사건종류의 **대표값**이고, 원금이 복수인 국면의 병합형태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이 항이 함께 정한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투어지는 원금이 하나인지 복수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법원의 재구성 금지.** 원고가 하나의 경로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법원은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선 | |---|---|---| | PROV-009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관계의 계산 |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개입하는 정산은 PROV-009다.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민법 제719조),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는 기준시점과 배분비율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 문서는 그 세 갈래를 경로로 두지 않는다.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차감 정산만 이 문서의 사정거리에 있다 | | PROV-011 |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이나 단체의 분배결의로 발생하는 배당금·배분금 지급청구권 | 분배의 근거가 단체법상의 결의이면 PROV-011이다. 이 문서의 P2·P3은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임의 계산이다 | | PROV-020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에 소멸한 경우 | 정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계산할 대상이 없는 사안은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5는 계약상 정산금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무효·불성립에 대비하는 예비적 국면과 과지급분의 반환 국면만 다룬다 | | PROV-041 | 계산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 약정 | 약정의 내용이 상호 채권채무의 차감과 잔액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PROV-041이다. 이 문서의 P1은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한정된다 | | PROV-046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금원 자체의 반환 | 맡긴 원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면 PROV-046이고, 사무처리로 받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는 것이면 이 문서의 P3이다 | | PROV-055 | 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와 그 반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금, 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 | 양도담보의 처분정산·귀속정산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청산절차에서 나오는 금원이므로 PROV-055다. 명칭이 정산금이더라도 계산의 근거가 담보권 실행이면 이 문서가 아니다 | | PROV-057 |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의 반환 | 손익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원금 반환이 약정된 금원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반환 대상이므로 PROV-057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민법상 조합관계의 계산.** 존속 중 이익분배,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PROV-009의 사정거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계약해제형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이 문서로 옮겨 쓸 수 없고, 이 문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두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법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의 재산 분배.**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면 회사재산과 주주의 권리를 분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회사 청산·이익배당·주식매수 등 회사법상 청구로 성질결정된다. 대표이사·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규칙문서 `2`의 해당 분류). 3.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상법 제85조에 따른 청구이며 PROV-009의 사정거리다. 4. **공유물분할을 구하여야 할 사건.**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분배를 구하는 형식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5. **정산서 제출·회계 자료 공개 자체를 구하는 청구.**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청구에 섞지 않는다. 장부·계좌·세금계산서 등의 확보는 증거절차의 문제이므로 §8.3(직권·보조 수단)에서 다룬다. 6. **타인의 정산금 채권을 채권자대위 또는 추심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청구.** 원고가 자기의 정산금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다룬다. 대위·추심의 요건은 별개의 사건종류에서 규율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5 행 참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결과는 뚜렷하다. 같은 금원을 두고도 대여금 반환청구권, 투자금 반환청구권, 정산금 지급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가 어느 하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상 법원은 다른 청구권으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으로 파기하였다. 정산금이라는 표지 아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를 옮겨 다니려면 소의 변경 또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하고, 주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경로를 바꾸어 판단할 수 없다. **기판력 범위.** 인용·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따라서 P1의 약정금청구가 정산합의의 불성립을 이유로 기각되어도 P3의 수취물 인도청구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닌 청구가 기각되면 잔부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자료를 상대방이 독점하여 전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규칙문서 `3.7`). **소변경 요부.** 정산 대상 기간·항목을 바꾸어 원금의 산정 기초를 교체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청구원인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금이 늘어나면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하고, 확장된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 참조).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아래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정확히 같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사건마다 채워 넣는 자리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1-5-01 + R-PROV051-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03 + R-PROV051-5-04 + R-PROV05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정산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3 | | R-PROV051-5-06 + R-PROV051-5-07 + R-PROV051-5-0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위임 종료 시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09 + R-PROV051-5-10 + R-PROV051-5-11 | 단순이행(금전지급) | [상호계산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폐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12 + R-PROV051-5-13 + R-PROV051-5-14 + R-PROV051-5-15 | 단순이행(금전지급) | [과지급액 또는 반환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4 | | R-PROV051-5-01 + R-PROV051-5-02 +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조항의 무효 확인에 관한 확인의 이익(다른 경로이면 그 경로의 요건 조합과 그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쓴다) | 확인 + 금전지급 병합(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2 | | R-PROV051-5-01 + R-PROV051-5-02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과 그 요건사실의 증명(다른 경로이면 그 경로의 요건 조합과 그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쓴다) | 상환이행(금전)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원금은 원 단위 정액으로 특정한다.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여야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지분 상당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과 같은 표현을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규칙문서 `9`).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원금별로 항을 나누고 합계와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정산금 사건에서 실제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것은 정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서류·재고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실체법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임의로 상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아니한다(규칙문서 `7`). - **확인청구의 병합.**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나 계약조항의 무효 확인을 병합할 때에는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아니하고,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 추가에 의한 보정. 소송계속 중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청구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정산금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다음 두 축을 분리한다. - **적격의 문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의 상호만을 피고로 삼을 수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로 따로 심사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본안의 문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산채무가 법인에 귀속하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지, 채무인수가 있었는지는 모두 본안에서 판단한다.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지급책임이 생기지 아니한다(규칙문서 `4.1`).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이행기 도래 등 사정변경으로 사후에 충족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된다. - **장래이행의 소.** 변론종결 당시 정산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액의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아니한다(규칙문서 `3.6`). -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계약조항의 무효 확인은 그 확인이 지급청구와 별도로 분쟁을 제거하는 효용이 있을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은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아니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적용되는 기간제한은 **일반 소멸시효**뿐이다. 소멸시효는 재판외 행사로도 중단되고 완성의 효과는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기산점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주의점이 하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정산의 기준일과 채권의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6.1`).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산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정산 대상 기간·항목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 되고,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가 다른 경로로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소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며 원고가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금을 정액으로 적지 아니하고 산식만 적거나,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적어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9`).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정산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계산의 근거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다섯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여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정면으로 모순된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계약의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P5의 요건과 반대가 된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 |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P1에서 탈락한다.** 정산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자체가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원거래의 정산사유(정산주기의 경과, 계약의 종료)가 따로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합의의 성립 시점 이후에는 원거래의 계산이 심리 대상에서 빠진다 | |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가 종료한 사실 | **P1과 P5에서 탈락한다.** P1은 위와 같고, P5의 부당이득은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과지급이 있으면 관계가 존속하는 중에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확정된 사실 | **요건 자체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각 경로의 권리근거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탈락 사유는 산정 기초가 경로마다 달라 하나의 공통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합의가 확정한 잔액, P2는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른 잔액, P3은 수임인이 수취한 금전의 액수(공제는 피고의 몫이다), P4는 계산기간의 채권채무 총액을 상계한 잔액, P5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득액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지고, 특히 P3에서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공제까지 원고의 요건으로 올라간다 | |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P1·P2에서 요건이 아니다.** 정산합의와 정산조항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P5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51-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51-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다섯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적용 제한·중복회복 금지는 같은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 경로의 요건별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5.2까지에 둔다. ### 4.3 서술 순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아래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경로가 결정한다. **(가) P1·P2·P3·P4에 적용되는 세 단계.** 계산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근거 → 사유 → 금액의 순서를 따른다. 1. **계산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정산합의의 성립(P1), 계속적 거래계약과 그 정산조항의 성립(P2), 위임계약의 체결(P3), 상호계산 약정의 성립(P4). 근거를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계산의 대상·기간·공제항목의 범위를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다. 2.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정산주기의 경과 또는 계약의 종료(P2), 위임의 종료(P3), 계산기간의 경과 또는 상호계산의 해지에 따른 계산의 폐쇄(P4). P1은 합의 자체가 계산을 마친 결과이므로 이 단계가 없다. 3.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대상 기간과 대상 항목을 특정하고, 산정 기초와 이미 반영한 공제 항목(기지급액,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중 원고가 스스로 반영한 것)을 항목별로 적는다. **원고가 반영하지 아니한 공제항목까지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 증명은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몫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나) P5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구조.** P5에는 (가)의 1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이 없다.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1. **피고의 이득.** 피고가 이익을 받아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2. **원고의 손해.** 원고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연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3. **인과관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두 규칙의 순서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블록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같은 값으로 반복된다.** 어느 한 곳을 고치면 나머지를 함께 고친다.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한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공제·소멸시효는 피고의 방어방법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아니한다.** `정당한 정산`, `공평한 분배`, `합리적인 공제`는 평가어이므로 단독으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① 약정 지연손해금(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②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④ P5 전용의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와 P3에서 수임인이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의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민법 제685조). ④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에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확정된 원금이다(§4.3(서술 순서) 3. 참조).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규칙문서 `5.2`).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1 |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2 |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위 제1-P1구간과 같다. 상사성은 사업·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생겼는지로 판단한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47조·제54조(시행 2026-07-23) | | 1-P3 | 위임이 종료한 뒤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인도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기일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한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제685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4 | 계산폐쇄일. 상호계산에서는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상법 제72조·제76조·제54조(시행 2026-07-23)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 2-P5 |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래 제3-P5구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어진다 |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3-P5 | **지연손해금.**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 | 4 (전 경로)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전 경로) | 제4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 늦어도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이율에 의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6 (전 경로)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그 부분이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 | 완제일 |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제5구간이 그것이다. 항쟁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원고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와 예상 인용범위를 구별한다(규칙문서 `6.5`).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9`). 특히 P5의 법정이자(제2-P5구간)와 지연손해금(제3-P5구간)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아니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원금의 시효에 따라 처리되는 국면이 생기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 함께 검토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3.1`의 문형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1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정산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간별 원금이 여럿이면 규칙문서 `3.3`의 누적적 단순병합 문형으로 항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2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임 종료 시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부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별도의 항으로 적고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3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상호계산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폐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 이율]`은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원칙이고 계입일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4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과지급액 또는 반환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 구간은 두 갈래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는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P5구간·제3-P5구간·제4구간과 같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서술 단위다. 모든 요건 ID가 `-5-nn` 계열이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전부 이 계열이다. 각 경로 블록은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 중 해당하는 것을 따른다. ### 5.P1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당사자가 **원거래의 계산을 마치고 잔액을 확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1.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사업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 관하여 서로 주고받을 항목이 있었을 것. 이 관계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합의의 대상을 특정하는 배경사실이다. 2. 당사자가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를 마친 뒤의 **잔액**을 확정하였을 것. 잔액확인서, 정산표의 승인, 채무승인,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전형적인 자료다. 3. 그 합의가 **최종정산**일 것. 잠정정산이거나 이의유보·추가정산 조항이 붙어 있으면 잔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2 또는 P3으로 간다. 정산서가 단순한 채무확인인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인지, 다툼을 상호 양보로 끝내는 화해인지는 문언·경위·목적에 따른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그 판단에 따라 원거래상의 항변이 차단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경개 또는 화해로 인정되면 원거래에 관한 항변은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단순한 채무확인이면 차단되지 아니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1-5-01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 후의 잔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정산합의는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그 성립과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이 경로의 소송물이 원거래상의 청구권과 다르다는 점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이 전제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 대상 기간, 정산 항목의 범위, 합의의 일시와 방식을 특정한다. 합의가 최종정산이라는 점은 합의의 내용 자체로 드러나야 하고, 잠정정산 또는 이의유보의 존재는 피고가 다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2의 금액도 같은 처분문서로 증명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잔액확인서·정산합의서·채무승인서·정산표에 대한 승인 회신이 처분문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메신저·전자우편에 의한 합의는 발신자의 동일성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함께 증명한다. 간접사실로는 정산 이후 당사자의 이행 행태(일부 지급, 담보 제공, 상계 처리)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대방이 정산표를 수령하기만 하고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합의로 구성하는 것 ② 정산의 대상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기간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③ 합의의 당사자와 원거래의 당사자가 다른데도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따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13다10482 #### R-PROV051-5-02 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확정된 잔액의 액수는 합의의 내용 그 자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 단위 정액으로 특정한다. 합의가 산식만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산식에 대입할 기초수치를 함께 주장하여 정액에 이르러야 한다. 기지급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액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1)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의 기재가 1차 자료다.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감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영업권, 재고, 부동산)이 합의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 평가의 기초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적고 부분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지 아니하여 부대청구가 하나의 구간으로 뭉개지는 것 ② 합의 후에 발생한 거래를 같은 합의의 범위에 넣어 청구하는 것 ③ 기지급액을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반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합의의 취소.** 정산의 기초가 된 계산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강박이 있었으면 취소권이 발생한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P1은 무너지고, 원거래에 기한 청구(P2·P3·P4) 또는 P5로 돌아간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잠정정산·이의유보의 항변.** 합의가 최종정산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은 R-PROV051-5-01의 요건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지급기일 미도래.** 정산합의가 지급기일을 정하였고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 문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 다음 두 국면에서 항의 구조만 달라진다. - 정산합의가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였으면 전단 이율이 그 약정률이 된다.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피고가 여럿이고 정산합의가 연대책임을 정하였으면 `연대하여`를, 별개의 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중첩하면 `각자`를 쓴다. 근거 없이 이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규칙문서 `4.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제4구간의 기산일을 피고별로 나눈다. ### 5.P2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원거래의 계약 자체가 정산의 산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맹계약의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 대리점과 위탁판매의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플랫폼의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콘텐츠 공동제작의 총수입·제작비·기여도 배분이 전형이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1. 계속적 거래계약이 성립하였을 것. 2.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매출의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와 이의기간을 정하고 있을 것. 3. 정산의 근거가 **계약조항**이지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아닐 것.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009의 사정거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공제항목·정산주기를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계약이 정한 산식이 우선 적용되고 법률의 임의규정은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체결일, 정산조항의 내용(매출의 정의, 공제항목의 목록,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조항 단위로 특정한다. 계약의 유형(가맹·대리점·위탁판매·플랫폼·공동제작)만으로는 특정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5의 산식이 이 조항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 약정, 정산 매뉴얼, 실제로 수수된 정산서가 자료다. 계약조항이 약관이면 그 조항의 효력이 별도의 쟁점이 되고, 무효인 약관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의 공제항목 목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여 청구하는 것 ② 계약이 정한 이의기간이 지나 이의권을 잃은 정산서를 다시 다투는 것 ③ 정산조항이 무효인데도 그 조항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R-PROV051-5-04 그 계약이 정한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약이 종료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정산주기인지를 특정한다. 기간이 여럿이면 기간마다 따로 주장하고, 기간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나눈다. 계약 종료를 정산사유로 삼으면 종료사유(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정산주기 조항, 종료통지와 그 도달, 거래 종료 후의 재고·보증금 반환 경위가 자료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특별법이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준수 여부가 종료일을 좌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산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부분까지 하나의 원금으로 묶어 청구하여 그 부분이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것 ② 계약 종료일과 정산 기준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87 #### R-PROV051-5-05 그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몫의 정산잔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수입과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기지급액을 항목별로 적어 정액에 이른다. 원고가 스스로 반영한 공제항목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밖의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기간의 총매출,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별 금액, 기지급액) - **증명 실무**: 피고가 매출·정산 자료를 독점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으로 확보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우면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하되 그 경계와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 적는다(규칙문서 `3.7`) - **흠결 빈발점**: ①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환불·수수료·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는 것 ② 감정 없이 재고·영업권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산입하는 것 ③ 기간별 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연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각 기간의 이행기를 잃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의한 공제.** 이 경로의 핵심 항변이다. 계약이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정산금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상세와 증명책임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이의기간 도과의 항변.** 계약이 정산서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산서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는 피고의 항변이다. 다만 그 조항이 약관이면 효력이 별도로 심사된다. - **계약조항의 무효 재항변.** 위 이의기간 조항이나 공제조항이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면 규칙문서 `3.3`의 누적적 단순병합 문형으로 항을 나누고, 별지를 쓰는 경우에는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규칙문서 `8.3`). ### 5.P3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일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로 받은 금전을 넘겨주어야 하는 관계**에서 성립한다. 운영·판매·수금의 위탁, 자금의 집행 대행, 상가 활성화 사무의 위임처럼 채권의 방향이 위임인 쪽으로 향하는 구조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1. 위임 또는 준위임의 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무처리의 실질로 판단한다.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개발비처럼 명칭만으로는 성질을 알 수 없는 금원은 계약의 내용, 지급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한 의사해석으로 성질을 정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전 등을 수취하였을 것. 3. 위임이 종료하였을 것. 인도 시기는 특약이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이 경로의 정산 구조가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제의 증명책임이다.**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따라서 원고는 총 수취액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공제액의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1-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또는 준위임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성질결정의 기준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당사자, 위임사무의 내용과 범위, 체결일을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사무처리의 위탁과 그 대가·비용의 처리구조를 주장하여 위임 또는 준위임에 해당함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8의 종료도 이 계약관계를 전제한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약정, 수임인이 작성한 업무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자금의 흐름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이 자료다. 계약서가 없는 사안에서는 사무처리의 지시와 보고가 오간 사실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도급·매매·소비대차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임으로 구성하는 것 ② 위임사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수취금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인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22415 #### R-PROV051-5-07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수취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취의 시기·상대방·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하여 총 수취액을 정액으로 주장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지급액이 총 수취액에 포함된다. **공제액을 미리 빼고 주장할 의무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개별 수취 건의 일자·금액·상대방) - **증명 실무**: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수임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가 자료다.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자기 고유의 수익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② 선지급받은 업무처리비용을 총 수취액에서 빼고 주장하여 스스로 공제의 증명책임을 떠안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 R-PROV051-5-08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인도 시기와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위임사무의 완료, 기간의 만료,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 등)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종료일이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사무 종료를 확인한 서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자료가 자료다. 인도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시점을 종료일로 삼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 ② 종료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9, LAW:민법:690, PREC:2004다64432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제 항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다. 비용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보수 상당액의 공제.** 위임이 유상이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하였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 보수는 공제 항목이 되거나 별개의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대상이 된다. - **비용상환·대변제 청구권에 의한 상계.**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으면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이 채권은 공제항목이 아니라 별개의 자동채권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다음 변화가 있다.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685조). 이 이자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하고, 소비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의 원금을 나누어 항을 구성한다. - 정산서류·장부의 인도와 정산금 지급이 실체법상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5.P4 상호계산의 잔액 지급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상법 제72조가 정한 **상호계산**에 근거한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1. 당사자가 상인 사이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일 것. 2. 상시 거래관계가 있을 것. 1회적 거래나 우연히 반복된 거래로는 부족하다. 3.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 상호계산에 계입된 개별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기간 말의 잔액채권 하나로 바뀐다. 그 결과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거나 그 채권만을 양도·압류하는 것이 제한되고,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계입하였는데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1-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라는 점, 상시 거래관계의 내용, 상호계산 약정의 성립 시기와 내용(계산기간, 계입 대상의 범위)을 특정한다. 계산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기간은 6월이다(상법 제7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 정기적으로 수수된 계산서, 상계 처리의 회계기록이 자료다. 상인성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지 또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지로 판단하고,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사실상 추정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한 계속적 거래를 상호계산으로 구성하여 개별 채권의 청구를 스스로 막는 것 ② 계산기간의 약정이 없는데도 6월의 법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 LAW:상법:74 #### R-PROV051-5-10 그 상호계산의 계산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조(상호계산기간), 제77조(해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계산기간인지와 계산폐쇄일을 특정한다. 해지로 계산을 폐쇄한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특정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여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산서의 수수 시기,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거래 중단의 경위가 자료다. 계산폐쇄일이 법정이자의 기산일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P4구간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계산폐쇄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거래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②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 거래가 끊긴 것을 해지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4, LAW:상법:77 #### R-PROV051-5-11 그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한 결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잔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입 항목을 채권과 채무로 나누어 각 총액을 적고 상계 후의 잔액을 정액으로 주장한다.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 중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거된 항목이 있으면 이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계입 항목별 일자·금액·성질) - **증명 실무**: 계산서와 그 부속명세, 거래 원장이 자료다. 상대방이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였으면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5조 본문), 승인의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재항변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입 대상이 아닌 채권을 총액에 넣는 것 ② 계산서 승인의 효과와 착오·탈루의 예외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 LAW:상법:75, LAW:상법:76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산서 착오·탈루의 항변.**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면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5조 단서). 승인을 한 피고가 그 예외를 주장하려면 착오 또는 탈루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계입 대상 부인.** 원고가 총액에 넣은 어느 항목이 상호계산에 계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51-5-11에 대한 부인이다. - **상업증권 항목 제거의 항변.**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계입하였는데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항목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 제73조에 근거한 항변이다.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다음 변화가 있다. - 전단 구간의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이다. 상호계산에서는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76조 제1항). 따라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여도 전단 구간이 남는다. -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라 계입일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76조 제2항). 이때에는 항목별 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 5.P5 부당이득반환 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는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사후에 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두 국면이 전형이다. 1. 정산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이 국면에서 P5는 P1부터 P4까지의 예비적 경로가 된다. 2. 정산의 결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이 국면에서는 과지급분에 관하여 P5가 독립하여 성립한다. 두 국면 모두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과 구별한다.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산금 사건에서 실제 수익자로 보이는 관계회사·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기 전에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051-5-12 피고가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하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밝힌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13의 손해와 같은 자료로 증명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송금내역, 정산서와 실제 지급액의 대비표, 회계자료가 자료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피고로 삼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상 수령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R-PROV051-5-13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출연한 재산 또는 노무와 그 액수를 특정한다. 과지급 국면에서는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대비하여 초과분을 정액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12) - **증명 실무**: 손해와 이득의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지급의 원인을 밝히는 송금 메모, 정산서, 이행의 경위에 관한 서면이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청구의 증명 실패를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전환하여 손해와 이득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것 ② 계약상 정산금과 부당이득반환금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R-PROV051-5-14 피고의 이득이 원고의 손해로 말미암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과 피고의 이득 사이의 연결을 급부의 경로로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급부하였다는 사실이 통상 이 요건을 채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이 1차 자료다. 급부가 제3자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급부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단축급부의 구조에서는 급부관계 밖의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급부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본 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R-PROV051-5-15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개별 사유를 특정한다. 계약의 불성립, 무효사유, 취소권의 행사, 해제, 정산 결과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별로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요건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과지급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한다. 취소를 사유로 삼으려면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부당이득의 증명구조를 급부부당이득에 옮겨 와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②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와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와 이익의 소멸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법률상 원인의 존재.**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51-5-15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비채변제의 항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전단 구간이 두 갈래로 갈린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전단은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정이자**다. 악의로 되는 시점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 두 갈래 중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아니한다. 주문 문언의 전단을 하나로 묶어 적는 것은 두 갈래의 이율이 모두 연 5%로 같아 계산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성질이 전환되는 시점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는 **감액사유가 원고의 금액 요건 안에 있는가**로 결정된다. 원고가 주장한 산식의 기초수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의 존재를 들어 감액을 구하는 것은 공제 항변이며, 별개의 채권으로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은 상계 항변이다. 셋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정산표를 받기만 하였을 뿐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1 | | 그 합의는 최종정산이 아니라 잠정정산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1 | | 계약이 정한 매출의 정의나 분배비율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3, R-PROV051-5-05 | | 그 금원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거래로 얻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7 | | 그 항목은 상호계산에 계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11 |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인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15 | |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더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5 | |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7 | |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12 | | 정산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1 | | 정산합의를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1, R-PROV051-5-02 | | 정산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정산서의 권리포기 문언으로 채무를 면제받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정산의 전제가 된 사업이 없어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1 | |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1-5-02 | | 원고가 반환하기로 한 목적물·서류를 인도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위 표의 마지막 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항쟁의 타당성이다.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하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아니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아니한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정산 산식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②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인용될 금액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③ 피고가 자료를 독점한 상태에서 정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는지 ④ 하급심에서 인용금액이 유지되었는지다. 이 사유는 원금의 존부가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에만 영향을 미친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유부부인을 하는 피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 주장이 실질적으로 공제항목의 존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공제 항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6.1 권리장애 항변 이 항의 항변들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 요건이 그 범위에서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제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방어방법이므로 상계와의 구별을 먼저 확인한다.** #### 6.1.1 정산합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51-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점) 또는 ②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사실 또는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장에 대하여는 궁박·경솔·무경험이 없었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항변사실에 대한 다툼이다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6.1.2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의한 공제 - **대상요건**: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계약에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정산금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공제약정이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이미 그 항목을 반영하여 청구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중복공제가 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약관조항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9990, LAW:민법:493 이 항변의 실익은 **상계와 달리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다. 공동수급체 사안에서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은,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할 수 있을 뿐이지만, 당사자가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공제 특약을 두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처분문서에 그러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으면 피고의 감액 주장은 공제가 아니라 상계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 경우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 6.1.3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51-5-07 - **요건사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출이 위임의 본지에 어긋난다는 주장. 지출 항목이 원래 수임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출에 관하여 위임인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11295, PREC:2010다22415, LAW:민법:684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비용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상가개발비가 위임약정으로 해석되는 사안에서도 분양자가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며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이 배분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총 수취액에 한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공제 후의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아 증명책임을 떠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6.1.4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51-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정산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원고의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이때 원고는 ①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②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충당의 합의·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이 사건 정산채무에 대한 충당의 합의·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정산채무가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11072, PREC:2007다77712, LAW:민법:477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는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자에게 청산 금원을 지급하면서 특정 용도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용도의 채무가 탈퇴로 인한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변제로 합의금 채무도 함께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의 충당을 주장하면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민법 제477조).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 상계금지 특약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라는 주장(같은 조 제2항). 자동채권의 발생에 장애가 있거나 자동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채권에 붙은 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상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상계와 공제의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이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93조 제1항),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차감된다. 다만 공제도 소송상 주장은 필요하며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원고가 자동채권의 시효소멸을 재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상계적상이 시효완성 전에 있었으면 그 재항변은 이유 없다. #### 6.2.3 면제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면제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지급유예 또는 청구의 보류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주장. 면제의 범위가 청구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정산서에 `이후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와 같은 문언이 있으면 면제 또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문언이 명시적 면제인지 묵시적 면제인지, 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문언·경위·목적에 따른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다수당사자 사이에서는 면제의 상대적 효력에 유의한다. #### 6.2.4 정산합의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51-5-01, R-PROV051-5-02 - **요건사실**: ① 착오·사기·강박의 요건사실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취소가 인정되면 정산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P1은 무너지고, 원고는 원거래에 기한 경로 또는 §5.P5(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아가야 한다. 예비적 병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정산합의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예비적 청구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 6.2.5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051-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주장. 부관이 해제조건이 아니라 종기 또는 불확정기한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정산의 전제가 된 사업이나 거래가 사라질 때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지 지급의 시기를 미루는 부관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면 불확정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지급기일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51-5-02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 또는 계약이 지급기일을 정한 사실 ②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주장.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02다28340 정산합의와 정산조항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면 원고는 재항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할부 형태의 정산금에서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6.3.2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정산 종료와 함께 목적물·서류·재고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 두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산금 사건에서 반대채무가 실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므로, 약정의 문언과 거래의 구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환이행 문형을 쓰지 아니한다. ### 6.4 기간·시효 항변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정산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의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겠다는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 그 후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승인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22다217117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인 정산금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정산금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위임사무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상사시효의 판단.** 정산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사업`·`투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잠정적 진실 규정이므로, 추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먼저 상대방이 **상인**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반증으로 이를 다툰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므로 이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사안이 있다.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리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과 부대청구를 부분별로 나누어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① 원고가 정산 종료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그 신뢰에 따라 피고가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가 정산 자료를 독점하여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히 피고가 정산 자료를 독점한 사안에서는 원고의 권리 불행사가 피고 자신의 자료 미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함께 본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1-5-01 |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 후의 잔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4, 6.2.5 | | R-PROV051-5-02 | 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51-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공제항목·정산주기를 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4 | 그 계약이 정한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약이 종료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5 | 그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몫의 정산잔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2.3, 6.3.2, 6.4.1, 6.5.1 | | R-PROV051-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또는 준위임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7 |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수취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 | R-PROV051-5-08 |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0 | 그 상호계산의 계산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1 | 그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한 결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잔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51-5-12 | 피고가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51-5-13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4 | 피고의 이득이 원고의 손해로 말미암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5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1-5-01 | 정산합의서, 잔액확인서, 채무승인서, 정산표 승인 회신, 합의 경위가 담긴 전자우편·메신저 대화 |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와 입회자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자문서의 작성·발신 기록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곧바로 되지 아니한다. 메신저 대화는 발신자의 동일성과 도달을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1-5-02 | 정산합의서의 금액란, 정산표와 그 부속명세, 기지급 내역 | 정산 실무를 담당한 자 |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에 대한 감정 | 산식만 있고 기초수치가 없으면 정액에 이르지 못한다. 감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을 임의로 산입하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3 | 계속적 거래계약서와 부속 약정, 정산 매뉴얼, 실제 수수된 정산서 | 계약 체결·정산 실무 담당자 | 약관 심사자료 | 계약조항이 약관이면 그 조항의 효력이 별도로 심사되고, 무효인 조항을 전제로 한 산정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4 | 정산주기 조항, 종료통지서와 그 도달을 보이는 자료 | 통지의 발송·수령자 | 배달증명, 내용증명 | 사실상 거래가 끊긴 시점과 계약의 종료일은 다를 수 있다 | | R-PROV051-5-05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 공제항목별 명세, 기지급 내역 | 매출·정산 실무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상대방 보유 자료, 사실조회 회신, 회계감정 | 자료를 상대방이 독점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원고 보유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 | R-PROV051-5-06 | 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약정, 업무보고서 | 위임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 | 지시와 보고가 오간 전자우편, 계좌 명의 확인자료 |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면 사무처리의 실질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1-5-07 |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수임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 | 거래 상대방, 자금 집행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수임인 고유의 수익과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항목별 구분이 필요하다 | | R-PROV051-5-08 |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자료, 사무 종료 확인서, 인수인계서 | 인수인계에 관여한 자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발송기록 | 종료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9 |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 정기적으로 수수된 계산서 | 거래 담당자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인성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등록 명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 R-PROV051-5-10 | 계산서의 수수 기록,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자료 | 통지의 발송·수령자 | 배달증명 | 거래 중단과 계산의 폐쇄는 다른 사건이다 | | R-PROV051-5-11 | 계산서와 부속명세, 거래 원장, 계산서 승인 회신 | 회계 담당자 | 회계감정, 문서제출명령 | 계산서 승인이 있으면 각 항목에 대한 이의가 제한되나 착오·탈루의 예외가 있다 | | R-PROV051-5-12 | 송금내역, 정산서와 실제 지급액 대비표, 회계자료 | 자금을 수령·집행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051-5-13 | 원고의 출연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회계자료 | 자금 집행 담당자 | 사실조회 | 계약상 청구의 증명 실패가 곧 부당이득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14 | 자금 이동 경로를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급부의 지시 자료 | 급부의 중간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단축급부 구조에서는 급부관계 밖의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 R-PROV051-5-15 |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서면, 취소·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 |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자 | 배달증명 | 사유마다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대응한다. 1. 계산의 근거를 보이는 문서 — 정산합의서·잔액확인서(P1), 계속적 거래계약서와 정산조항(P2), 위탁계약서(P3),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P4) 2.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를 보이는 문서 — 종료통지서와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계산서 수수 기록 3. 금액의 산정 기초를 보이는 문서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와 부속명세, 계좌거래내역 4. 기지급액과 공제 반영 내역을 보이는 문서 5. 이행청구와 그 도달을 보이는 문서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부대청구의 제1구간 기산일 증명에 직결된다 6. 상대방의 응답을 보이는 문서 — 정산 자료의 제출 거부 회신, 상계 통지서 ### 8.3 직권·보조 수단 정산금 사건의 구조적 특징은 **원고가 청구액을 산정할 자료를 상대방이 보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거절차가 승패를 좌우한다. - **문서제출명령**: 매출원장, 총계정원장, 정산서 원본, 위탁판매 정산자료, 플랫폼 결제·환불 내역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결제대행사에 대한 결제·정산 내역, 과세관청에 대한 매출신고 자료 - **감정**: 회계감정으로 대상 기간의 총수입과 공제항목을 산정한다. 재고·영업권의 평가가 필요하면 그 평가도 감정에 따른다 - **증거보전**: 상대방이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위임인의 자료 확보**: 위임형(P3)에서는 수임인에게 공제의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비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도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가 유지된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총 수취액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한다 이들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은 **증거**이지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다.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산서 제출·회계 자료 공개 청구를 금전청구에 섞지 아니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정산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산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법원의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여 달라고 구할 수 없다.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독점 사안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우면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이때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잔부의 시효·소가·기판력과 증액 시의 송달일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규칙문서 `3.7`).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정하고 그 이행을 명한다. 정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전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정산의 상대방이 아닌 관계회사·대표자 개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소급효는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인 정산합의의 유효 여부, 공제항목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으면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자료 독점 사안에서 일부청구의 명시 여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정산금 지급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상태에서 나온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소명자료는 다르다. 보전 단계에서는 계산의 근거(정산합의서, 계약의 정산조항)와 금액의 개략적 산정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정산의 대상이 특정 재산인 경우에도 청구권이 금전채권인 이상 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맞지 아니한다. - 피고가 정산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함께 신청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쓰인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원금이 하나이면 예비적 병합, 원금이 복수이면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원이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 **소변경.** 정산 대상 기간·항목을 바꾸어 원금의 산정 기초를 교체하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를 확장한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은 그 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 참조).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정산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 상계 항변으로 할 것인지 반소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상계 항변은 대등액에 한하여 판단되므로 초과액의 지급을 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채권액을 특정하고 `각`을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분할·연대·중첩의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연대하여`·`각자`를 쓰고,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부대청구를 나눈다(규칙문서 `4.3`, `4.4`, `4.5`). - **이중회복 통제.**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특히 계약상 정산금(P1부터 P4까지)과 부당이득(P5)을 함께 인용받는 주문은 나올 수 없고, 계약 위반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별개의 원금으로 청구한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아니한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아니한다. 1. **당사자와 정산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사업관계, 대상 기간을 먼저 적는다. 피고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힌다. 2. **계산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4.3(서술 순서) (가)의 1단계다. 어느 경로인지가 이 문단에서 드러나야 한다. 3.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4.3(서술 순서) (가)의 2단계다. 정산주기의 경과, 계약·위임의 종료, 계산의 폐쇄를 날짜로 적는다. 4. **금액의 산정.** §4.3(서술 순서) (가)의 3단계다. 총수입·공제항목·기지급액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고 정액에 이른다. 원고가 반영한 공제항목의 범위를 명시하되, 반영하지 아니한 공제항목의 부존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구간을 적는다. 이행청구의 도달 사실은 여기서 주장한다. 6. **예비적 청구.** 계약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면 §5.P5(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치하고 그 요건사실을 §4.3(서술 순서) (나)의 순서로 적는다. 7.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장래이행의 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여기서 밝힌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정산합의의 부존재, 잠정정산이라는 주장, 산식·기초수치의 다툼,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계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법률상 원인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여기에 모은다. 2. **공제.**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또는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를 주장하고, 항목별 금액과 그 지출이 정당한 용도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으면 이 항이 아니라 상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 무효, 취소, 변제, 상계, 면제, 해제조건의 성취 순으로 적는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빠짐없이 적는다. 4. **권리저지 항변.** 지급기일 미도래, 동시이행. 5.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원용의 의사표시를 적고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인성을 먼저 주장한다. 6.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을 적는다.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유이나 그 판단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계산의 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산금이라고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금액을 정액으로 특정하지 못함 |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명령.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명령 | | 요건사실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정산합의의 무효·취소 인정 | 청구기각 | | 공제·상계가 일부 인정 | 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어느 문형을 고를지를 결정하는 요건사실의 조합**이며, 그 대응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다. 경로별로 쓰는 절은 다음과 같다 — P1과 P3과 P4는 규칙문서 `3.1`(단일 금전 지급청구), P2에서 기간별 원금이 여럿이면 `3.3`(누적적 단순병합), 계약청구와 P5를 함께 구하면 `3.4`(주위적·예비적 병합),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3.2`, 전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3.7`(명시적 일부청구),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5.2`(부분원금별 부대청구), 상환이행이면 `7`의 해당 예시다.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은 `8.2`를 따르고,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택일·예비적이 대표값이고, 원금이 복수이면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R-PROV051-5-01부터 R-PROV051-5-15까지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 추가로 필요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과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은 없고, 일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같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표의 셀이 문자열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12건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해당 없음`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아니한다. 금액 요건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아니한다. 잠정정산 주장, 산식의 다툼,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아니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아니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마지막 열이 그 근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아니한다. 정산금 청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아니한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 사건종류이므로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경로별로 전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없음`은 출소기간과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아니한다. 소송촉진법상 이율 제한의 항쟁 타당성을 표에 넣었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정산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청구가 무너진다. - 조합 정산과 순수한 차감 정산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의 경로와 PROV-009의 경로가 섞여 요건 조인 키가 어긋난다. -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과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용하면, 기준시점과 배분비율이 다른 별개의 권리를 하나로 묶게 되어 어느 쪽으로도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는데 피고의 감액 주장을 공제로 정리하면,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이 심리에서 빠져 결론이 뒤집힌다. - 반대로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는데 이를 상계로 정리하면, 상계적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어야 할 감액이 배척된다. - 위임형 정산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의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피고가 지던 공제의 증명책임을 원고가 떠안게 되어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되는 유리한 구조를 잃는다. -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환불·수수료·세금·기지급액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청구액이 과다하여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소송촉진법상 이율 구간이 축소된다. - 정산 기준일·채권 발생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면, 부대청구의 상당 부분이 배척된다. - 사업·투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면, 상행위성이 부정될 때 그 부분이 배척되고 상사시효를 주장한 피고의 항변도 함께 무너진다. -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인데 하나의 원금과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각 기간의 이행기가 사라져 지연손해금이 대폭 줄어든다. - 청구를 확장하면서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장 부분의 연 12% 기산점으로 쓰면, 그 부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를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계약상 정산금과 부당이득을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병렬로 구한 것이 되어 어느 하나가 반드시 기각된다. - 명의상 수령인만을 피고로 삼거나 급부관계 밖의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직접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 상호계산 약정이 있는 거래에서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면, 그 채권이 독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배척된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 | |---|---|---|---|---| | 민법 | 제105조,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36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상법 | 제47조, 제54조, 제64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203조,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단일 조문 —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2019-06-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 12.2 판례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에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11295 | 2016. 6. 28.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인도할 시기와 반환 범위의 기준 시점은 위임 종료 시이고,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 R-PROV051-5-07, 6.1.3 | 유효 | 예 | | 2015다69990 | 2018. 1. 2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공제 특약이 있으면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 | R-PROV051-5-05, 6.1.2 | 유효 | 예 | | 97다11072 | 1997. 6. 13. | 변제에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동업관계 탈퇴자에게 지급한 청산 금원이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그 변제로 합의금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6.2.1 | 유효 | 예 | | 2007다77712 | 2009. 2. 12.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6.2.1 | 유효 | 예 | |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51-5-01 | 유효 | 예 | | 2004다64432 | 2007. 2. 8.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R-PROV051-5-08 | 유효 | 예 | | 2010다22415 | 2013. 10. 24. | 분양대금과 별도의 상가개발비 약정이 위임약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와 사무처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한다 | R-PROV051-5-06, 6.1.3 | 유효 | 예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조합 해산 후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며, 탈퇴 시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경계 판정(§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2다217117 | 2022. 9. 7. |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6.4.1 | 유효 | 예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그 경우 할부채무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6.3.1, 6.4.1 | 유효 | 예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의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해산 후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으면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판례 조회의 공통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이고, 각 사건의 판례일련번호는 권위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실측 결과 38이다(물리 760면이 표시 722면, 물리 761면이 표시 723면, 물리 950면이 표시 912면, 물리 951면이 표시 913면).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6.2.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5.P1.1, 6.2.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6.2.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128 | 6.2.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6.3.1, §4.1(요건사실 목록)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9) 소멸시효 | 143 ~ 193 | 6.4.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주장책임 | 716 ~ 716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요건사실 | 716 ~ 721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변제충당 | 721 ~ 726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요건사실 | 742 ~ 745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 ~ 747 | 6.1.2,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상계의 금지·불허 | 747 ~ 758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상계의 효과 | 758 ~ 759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민법상 면제 | 765 ~ 767 | 6.2.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위임계약 | 926 ~ 933 | 5.P3.1, 5.P3.2, 6.1.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조합 | 933 ~ 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5.P5.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 ~ 965 | 5.P5.1,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 ~ 970 | 6.1.4, 5.P5.4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보조적 상행위 | 1046 ~ 1049 | 6.4.1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051 ~ 1056 | 6.4.1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1269 | §4.4(부수급부: 구간표)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1 | §4.4(부수급부: 구간표)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2 ~ 1276 | §4.4(부수급부: 구간표), 6.4.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 1288 ~ 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83면이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법령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본문 | 민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본문 | 상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 | 제3조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 본문 | 이율 연 100분의 12와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한다 | ### 12.6 학설 | 쟁점 | 학설의 대립 | 이 문서의 처리 | |---|---|---| | 변제에서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 |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견련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급부가 당해 채무와 관련이 없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본문은 판례에 따라 처리하였다.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견련관계를 증명하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로의 충당을 주장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의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증명한다 | |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상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상계권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본문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후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6.2.2의 재항변에 두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상호계산(P4)의 요건사실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은 상법 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의 조문 문언으로만 세웠다` 3. `UNVERIFIED — 정산합의(P1)의 요건사실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2013다10482만으로 경로의 실재를 뒷받침하였고, 합의의 성립·내용은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의존한다` 4. `UNVERIFIED — 계약상 정산조항(P2)의 공제 구조는 공동수급체 사안인 2015다69990의 법리를 일반 계속적 거래계약에 적용한 것이다. 가맹·대리점·플랫폼 계약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KNOWN — 정산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4.1의 표는 조문 문언에 따른 분류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6.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a) 60건에 도달하여, 규칙문서가 인용한 2021다245542(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제외하고 청구 확장 부분의 기산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7. `UNVERIFIED — 13판 각주가 공제와 상계의 구별 사례로 인용한 2015다214691은 전문의 판시사항이 공사의 완성과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이어서 그 명제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해당 명제는 2015다69990으로 대체하였다` 8. `UNKNOWN — 정산서에 기재된 권리포기 문언이 채무면제인지 부제소 합의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2.3은 의사해석의 일반 법리로만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