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39" case_kind_name: "압류채권대금 청구" case_kind_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authorities: ["LAW:국세징수법:31", "LAW:국세징수법:51", "LAW:국세징수법:52", "LAW:국세징수법:53", "PREC:86다카2476"]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지방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authorities: ["LAW:지방세징수법:33", "LAW:지방세징수법:51", "LAW:지방세징수법:52", "LAW:지방세징수법:53"]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기관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authorities: ["LAW:국민건강보험법:81-3", "LAW: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19", "PREC:2017다213678"]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null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1", "3", "4", "5", "10", "11", "14"] source_materials: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11", "PROV-042", "PROV-052", "PROV-055", "PROV-100"] law_as_of: "2026-09-09"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42e82d623291061dd7a17aea96001a8f41e6d2e6bdf5c62f1734b4b93793469" --- # 요건사실론: 압류채권대금 청구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 법률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기관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에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다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룬다.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압류의 근거 법률에 따라 셋으로 갈리며 서로 독립이다. 상세한 메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압류채권대금 청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 법률이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기관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에서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다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급부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행의 소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원고가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원고는 압류 통지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이고(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채권 자체가 원고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송물은 피압류채권이며, 이 점이 채권이 권면액으로 이전되는 전부금 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 국세징수법 제31조·제51조·제52조·제53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하였는데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P2 | 지방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1조·제52조·제5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같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P3 |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기관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기한 지급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 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경우 | 같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를 가르는 것은 **추심권능의 발생근거인 법률**이고,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임금 등)는 경로 축이 아니다. 원인관계가 무엇이든 소송물은 피압류채권 하나이며, 원인관계별 요건사실은 그 채권의 사건종류 문서가 담당한다.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없음 | 압류의 근거 법률과 처분청은 하나의 압류에 대하여 하나로 특정된다. 국세 강제징수로 한 압류와 지방세 강제징수로 한 압류는 처분의 주체도 보전되는 징수금도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같은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경합도 택일도 아니고 **독립**이며, 하나의 소에서 두 경로를 병합할 국면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피압류채권에 국세 압류와 지방세 압류가 함께 걸리는 일은 실제로 있으나, 그때에도 원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서로 다르고 각자 별개의 소를 제기한다. 이는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압류의 경합** 문제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추심권능이 어느 절차에서 발생하였는가**이고, 청구하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시키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 채권이 이전되므로 소송물이 원고 자신의 채권이 되고, 원고는 전부명령의 발령·송달·확정을 주장·증명한다. 이 문서의 압류는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고 추심권능만 준다. | | 청산금ㆍ채무인수금ㆍ체당금ㆍ추심금ㆍ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그 표지 안의 「추심금」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다. 추심명령은 집행권원과 집행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고 발령·송달이 요건이 된다. 이 문서의 추심권능은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압류와 그에 따르는 법정 대위에서 생긴다. | | 양도채권금ㆍ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는 사법상 처분행위로 채권을 이전시키고 원고는 양도계약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주장·증명한다. 압류는 처분행위가 아니고 대항요건도 통지의 도달로 갈음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의 도달 선후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진다. | | 배당금ㆍ배분금 청구 | PROV-011 | 압류채권이 이미 공탁되어 배당·배분 절차로 넘어간 뒤에는 이 문서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원고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피압류채권의 존부만을 다투는 확인의 소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되지 않는다. | 체납자 본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행의 소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 소는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에 대응하는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다만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그 관계는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압류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무효확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이 문서는 압류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선결문제로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서술한다. - **원고의 조세채권 자체의 존부와 그 징수처분의 당부.**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제3채무자가 이 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다만 체납액이 완납·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 경우는 별개이며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에서 다룬다. - **압류의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부동산·유체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의 압류와 그 환가는 공매 절차의 문제이고 이 문서가 다루는 대위 추심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59조의 교부청구와 제61조의 참가압류.** 다른 강제환가 절차에 참여하여 배분을 받는 방법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아니다. -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체납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구제는 형성의 소이고 그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 그 자체**이고, 압류처분과 그에 따르는 법정 대위는 원고가 그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의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매매·도급·임대차·근로계약 등)에 따라 특정되고, 압류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처분청이 압류통지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때에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같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범위. 원고는 법정소송담당자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미치고,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친다. 다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 소변경 요부 | 청구원인이 된 압류가 해제되고 새로운 압류를 하였다면 추심권능의 근거가 바뀐 것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을 잘못 적었다가 바로잡는 것은 같은 채권에 관한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청구하다가 일부를 뺄 때에는 청구의 감축이다. | **소송물이 원고 자신의 조세채권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출발점이다. 원고가 승소하여 추심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하고, 판결이 조세채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9-4-01 ~ R-PROV039-4-06 + R-PROV039-5-01 | 단순이행(제3채무자 1인, 이행기 도래)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1 | | 위 조합 + R-PROV039-5-02 | 단순이행(지방세 경로)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1 | | 위 조합 + R-PROV039-5-03, R-PROV039-5-04 | 단순이행(준용기관 경로)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1 | | 위 조합 + 제3채무자가 복수이고 의무가 중첩 | 중첩이행(연대·부진정연대·보증)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2 | | 위 조합 + 제3채무자가 복수이고 분할채무 | 분할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3 | | 위 조합 +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청구 | 지급기별 누적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4 | | 위 조합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의 병합 |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5 | | 위 조합 + 여러 피압류채권의 합산 | 별지 목록에 의한 합산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6 | | 위 조합 + 6.3.1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7 | | 위 조합 + 선행 이행소송에 대한 참가 | 공동소송참가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FORM-08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 판독 줄과 같은 문자열이다. 구간의 실제 모양(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 이상인지, 장래이행 항인지)에 따라 문언의 자리표시자만 채워지고 뼈대는 바뀌지 않는다. **이 열이 모든 행에서 같은 이유를 밝혀 둔다.** 기계 판독 줄의 라벨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ID 하나뿐이어서 주문 형태별로 문언을 늘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열은 **현재이행 부분의 문언**을 담고, 형태별 변형은 주문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장래이행을 병합하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며, 상환이행 사건에서는 반대급부와의 상환 문구가 원본 지급 부분에 붙는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이 기본형이다.**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체납자의 채권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지 않는다.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주문만으로 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고, 압류의 경위나 체납 내역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다.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체납자**이므로 주문에서 그 점을 특정한다. 원고는 체납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병합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현재이행 부분과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 제3채무자가 여럿이고 의무가 중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각자」의 형태로 쓰고,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피고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특례이율 구간의 기산일도 피고마다 달라진다. 특례이율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에게만 적용되고, 그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라도 그러한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마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므로 이행을 명할 수 없다. 원고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그 국면의 청구는 이 문서가 아니라 배당ㆍ배분에 관한 사건종류의 문제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민사법원이 주문으로 명할 수 없다.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소송요건을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었고, 이 절의 각 항은 그 ID를 참조만 한다.** 같은 사유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며, 이 절은 절차효과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담는다. ### 3.1 당사자적격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압류·통지의 흠결이 치유되면 적격이 생긴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압류채권자가 압류 통지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능을 취득한 데서** 나온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처분청이 압류통지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은 `R-PROV039-4-02`·`R-PROV039-4-03`·`R-PROV039-4-04`이며 요건분류가 모두 「소송요건」이다. **원고적격의 근거를 「체납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에 두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면서, 종전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변경하였다. 곧 **체납자와 압류채권자는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각자 원고적격을 가진다.**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의 적격 상실에 두면 이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피고적격**은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있다. 통지서가 특정한 자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 되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압류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압류가 해제·취하되어 추심권능이 소멸한 경우에는 **소각하판결**이다. 이와 달리 압류가 실체법상 무효인 경우(압류금지채권,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는 추심권능의 외형은 있으나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기각**이다. 두 갈래의 구별은 §10.3(흠결의 효과)의 표로 정리하였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 첫째, **제3채무자가 이미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마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원고의 지위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더 이상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공탁 항변과 겹치되, 원고가 스스로 공탁 사실을 알고도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둘째,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다. 종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압류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고, 반대의견은 그 논리적 귀결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수의견은 위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별소를 피하고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 또는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이 소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은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골격 §3.3의 3분기 판정 규칙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가 — 아니다. 원고는 압류 통지로 이미 추심권능을 취득하였고 재판 외의 이행 촉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있는가 — 이 소의 제기 자체에 관하여는 없다. ③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가**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 조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그 위반의 효과(압류의 실효, 소의 부적법)를 정한 문언이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단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1년은 출소기간이 아니고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지방세징수법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기간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다. 이는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ㆍ시효 항변)에서 다루고, 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는 이 소의 요건이 아니지만, 그 완성으로 체납액이 소멸하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추심권능이 소멸하고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의 국면으로 넘어간다.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하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이 소는 통상의 민사 이행의 소이므로 전속관할이 없고, 피고인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른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는 관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중복소송.**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소가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적은 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고, 다른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는 재소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기판력.** 원고는 법정소송담당자이므로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미친다. 반대로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위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다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안 된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주문만으로 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이 식별되어야 하고, 압류의 경위나 체납 내역, 대위 관계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에 적는다.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의 채권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지 않는다. 여러 피압류채권을 합산하여 청구할 때에는 별지 목록으로 채권을 특정한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조는 대위 추심의 구조에서 나온다. 원고는 ① 자기에게 체납액이 있고 ②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③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④ 그 통지가 압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 그리고 ⑤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①~④는 추심권능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그중 ②~④는 소송요건 사실이고, ⑤가 본래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다.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청구하려면 ⑥ 이행 촉구의 도달이 더해진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요건분류 | |---|---|---| | R-PROV039-4-01 | 체납자에게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 사실 | 권리근거 | | R-PROV039-4-02 | 원고가 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실 | 소송요건 | | R-PROV039-4-03 | 위 압류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소송요건 | | R-PROV039-4-04 | 위 채권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된 사실 | 소송요건 | | R-PROV039-4-05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한 사실 | 권리근거 | | R-PROV039-4-06 |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권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촉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권리근거 | ### 4.2 요건별 상술 #### R-PROV039-4-01 체납자에게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목 또는 징수금의 종류, 귀속 연도 또는 기간, 금액, 납부기한을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징수금과 같은 것이어야 하고,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징수금으로 대위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청구금액이 체납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특정으로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9-4-02) - **증명 실무**: 체납액 명세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압류조서, 압류 통지서 사본으로 증명한다.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징수금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징수금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징수금에 한정되고, 그 미납으로 당연히 발생하여 액수가 확정되는 부수금도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위 2004다64494 판결). 다만 그 판결이 다룬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그 뒤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과 같은 법 제3조의 징수 순위로 범위를 정한다. 소 제기 뒤 일부가 납부·충당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한다. - **흠결 빈발점**: 압류 통지서에 적힌 징수금과 소장에 적은 체납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압류 이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을 같은 압류로 보전되는 것처럼 합산하면 그 부분은 대위 범위 밖이다. 체납액 잔액의 기준일을 밝히지 않으면 청구금액의 상한이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2-2, LAW:국세징수법:2-1-4, LAW:국세징수법:3, LAW:지방세징수법:51-2, PREC:2004다64494 #### R-PROV039-4-02 원고가 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제51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1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처분청, 처분일,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특정한다. 압류조서의 작성은 처분청 내부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권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압류조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위 2017다213678 판결).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독촉 등 절차의 적법성은 행정처분의 적법요건이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소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9-4-03) - **증명 실무**: 압류조서, 채권 압류 통지서 사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로 증명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사실 통지(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3항)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압류 해제 여부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의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또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31, LAW:국세징수법:51-1, LAW:지방세징수법:33, LAW:지방세징수법:51-1, PREC:2017다213678, PREC:2019다203286, PREC:2013다205198, PREC:2023다228107 #### R-PROV039-4-03 위 압류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제52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제52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송달의 상대방과 송달일을 특정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2조) 송달일이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이자 지급금지의 기준시가 된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과 달리 **확정을 요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송달도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9-4-04) - **증명 실무**: 송달통지서, 배달증명, 제3채무자의 수령 확인서로 증명한다. 송달일은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상계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채권양도 대항 문제에서 모두 기준시가 되므로 시각까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다. 송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이 열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의 본점과 지점 중 어느 곳에 송달되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여러 제3채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일부에게만 송달된 사실을 전부에게 송달된 것처럼 적으면 송달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1-1, LAW:국세징수법:52-1, LAW:지방세징수법:51-1, LAW:지방세징수법:52, PREC:86다카2476 #### R-PROV039-4-04 위 채권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통지서의 문언 자체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가 드러나야 한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지급금지 문언이 없으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위 2017다213678 판결). 반면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의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당사자·금액·발생일 또는 지급기의 기재, 지급금지 문언의 존재) - **증명 실무**: 압류 통지서 원본과 그 별지가 유일한 직접 증거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을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쪽이 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제3채무자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되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 **흠결 빈발점**: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과 같은 포괄적 기재는 특정이 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압류 이후에 새로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통지서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1-1, LAW:지방세징수법:51-1, PREC:2017다213678, PREC:2019다203286, PREC:2010다47117 #### R-PROV039-4-05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와 그 성립 사실, 급부의 내용, 금액, 이행기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압류채권 발생의 요건사실 자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위 2022다279733 판결, 2005다47175 판결). 원인관계가 매매·도급·임대차·근로계약 중 무엇인지에 따라 그 요건사실의 내용이 정해지고, 그 내용은 해당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제3채무자의 진술 조서로 증명한다. 원고는 체납자의 거래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8.3(직권ㆍ보조 수단)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 수단이 된다. 조건부 채권이면 조건의 성취까지, 쌍무계약상 채권이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까지 다투어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과 실제 주장하는 채권이 다른 채권인 경우가 있다. 계약상 정해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제3채무자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22다279733 판결). 압류 당시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2-2, LAW:지방세징수법:51-2, PREC:2022다279733, PREC:2005다47175, PREC:2003다37426 #### R-PROV039-4-06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권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촉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촉구의 방법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는 압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위 2010다47117 판결). 재판 외의 촉구가 없으면 이 소의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재판 외의 이행 촉구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다) - **증명 실무**: 이행 촉구서와 그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으로 증명한다. 국세 강제징수 경로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압류 후 1년 이내의 이행 촉구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촉구 서면이 통상 존재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에 대한 지체책임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위 2018다259213 판결). - **흠결 빈발점**: 촉구서를 체납자에게 보내고 제3채무자에게는 보내지 않은 경우,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밀려 구간 2가 사라진다. 압류 통지의 도달일을 지체책임의 기산일로 삼으면 그 부분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2, LAW:국세징수법:52-3, PREC:2010다47117, PREC:2018다259213 ### 4.3 서술 순서 시간 순서와 논리 순서가 일치하므로 다음 순서로 쓴다. 1. **체납액의 발생** — 체납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수금 채무가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사실(`R-PROV039-4-01`). 2. **압류처분** — 원고가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R-PROV039-4-02`). 3. **압류 통지의 도달과 그 형식** —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문언이 압류의 요건을 갖춘 사실(`R-PROV039-4-03`, `R-PROV039-4-04`). 이 시점에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4. **피압류채권의 발생**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사실(`R-PROV039-4-05`). 논리적으로는 압류에 앞서지만, 압류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그 채권의 발생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뒤에 둔다. 5. **이행 촉구** —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R-PROV039-4-06`). 6. **경로 고유의 근거**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 ###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지연손해금이다. 원고가 새로운 이자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 미치는 결과로 피압류채권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추심하는 것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당연히 미치지만, 그 발생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이 구별이 구간 1의 기산사건을 정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과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중 나중의 날 | 원고의 이행 촉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피압류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 2 | 원고의 이행 촉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구간 1과 같다 — 이행 촉구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체에 빠질 뿐 이율의 원천이 바뀌지 않는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 3 | 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4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각 이행기가 도래하는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1과 같다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이므로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구간 3의 이율은 **판결 선고 시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고 현재 연 12%다. 개정 시행 당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므로 사건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3의 특례이율이 배제되고 구간 1·2와 같은 이율이 이어진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그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기계 판독용 주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세 경로의 문언이 같은 이유는 부수급부의 구조가 피압류채권의 성질에서 나오고 압류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중회복의 통제.** 같은 피압류채권에 여러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각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총액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못한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자신의 조세채권은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세 경로는 추심권능의 발생근거인 법률로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여섯 요건은 세 경로에 모두 걸리고, 아래의 요건이 경로마다 더해진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더해지는 요건이 하나 또는 둘인 것은 결함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대위 추심 구조는 세 경로에서 같고, 실제로 갈리는 것은 압류를 한 주체와 그 근거 법률, 그리고 준용 경로에서만 붙는 준용 근거와 승인이다. 없는 요건을 만들어 경로를 두껍게 하면 세 경로에 같은 문장이 복사되어 요건 문장의 중복 금지를 어기게 된다. 경로의 실질적 무게는 §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의 항변과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부수급부 차이에 있다. ### 5.P1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국가이고, 압류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강제징수 절차에서 한 처분일 것.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이 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정한다. 대위의 근거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이다. 체납액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정하고 있고, 국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징수의 순위는 같은 법 제3조가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의 순으로 정한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9-5-01 위 압류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의 강제징수로서 한 채권 압류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제51조 제1항·제52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청이 관할 세무서장(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압류가 체납 국세의 강제징수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정한다. 독촉장 발급과 그 기한의 도과(국세징수법 제10조)는 압류처분의 적법요건이므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투어지지 않는 한 이 소에서 그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확정 전 보전압류(같은 법 제31조 제2항)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9-4-02) - **증명 실무**: 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조서, 채권 압류 통지서로 증명한다.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문서와 압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한 사실을 함께 증명하여야 압류가 유지된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제4항).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그 3개월의 계산에서 뺀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처분청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그 해제로 추심권능이 소멸한다. 압류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실제 체납 세목이 어긋나면 그 부분은 대위 범위 밖이다.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31, LAW:국세징수법:10, LAW:국세징수법:51-1, LAW:국세징수법:52-2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확정 전 보전압류의 해제 사유 발생.**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또는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이 사유가 발생하여 압류가 해제되면 추심권능이 소멸하고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의 국면이 된다. - **압류금지 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제한.**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열거하고, 같은 법 제42조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총액의 2분의 1과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한다. 압류금지 금액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총액은 소득세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압류 후 1년 이내의 촉구·제소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의 촉구와 소 제기를 하도록 정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이 조항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를 정한 것이고 그 위반의 사법상 효과는 문언에 없다. **도과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판단의 근거와 유보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고 부수급부의 구간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이행 촉구가 통상 존재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다. 촉구 서면과 그 도달일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앞당겨진다. ### 5.P2 지방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압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강제징수 절차에서 한 처분일 것.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압류를,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이 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정한다. **대위의 근거 조문이 국세와 다르다.** 지방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1조 제2항**에 두고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을 별도의 조문인 **제52조**에 둔다. 국세징수법이 대위와 효력발생을 모두 제52조에 담은 것과 자리가 다르므로, 근거 조문을 옮겨 쓸 때 주의한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9-5-02 위 압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강제징수로서 한 채권 압류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제51조 제1항·제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압류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강제징수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정한다. 납기 전 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제3항)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9-4-02) - **증명 실무**: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조서, 채권 압류 통지서로 증명한다. 납기 전 압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였다는 점과,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를 확정하였다는 점을 함께 증명한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제5항). **국세와 달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에 해당하는 사전 승인 절차가 없다.** - **흠결 빈발점**: 국세징수법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대위의 근거를 「제52조 제2항」으로 적는 오류가 잦다. 지방세에서는 제51조 제2항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촉구·제소 의무를 지방세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지방세징수법:33, LAW:지방세징수법:51-1, LAW:지방세징수법:51-2, LAW:지방세징수법:52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납기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발생.**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국세와 달리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빼는 규정이 없다.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총액의 2분의 1과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다. 문언과 계산 방식이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조문을 따로 확인한다. - **압류 범위의 초과.** 지방세징수법 제53조는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도록 하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단서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 것과 요건이 다르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와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과 같은 촉구 의무가 없으므로 재판 외의 이행 촉구가 없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열리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 된다. ### 5.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기관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개별 법률이 그 기관의 징수금에 관하여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체납처분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로의 표지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준용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같음을 확인하였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39-5-03 원고가 징수하는 금원에 관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준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항을 특정하고, 그 준용의 범위에 채권의 압류와 그에 따른 대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다. 준용 규정이 절차의 일부만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문을 통째로 인용하지 말고 채권 압류에 관한 부분이 준용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률의 조문과 그 시행일이 유일한 증명 대상이고 사실 증명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문제다. 다만 그 기관이 징수하려는 금원이 준용 규정이 정한 징수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문제이므로 부과 처분서와 독촉장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준용의 범위를 넘어 국세징수법의 다른 조문까지 끌어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준용 규정이 채권 압류를 준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도 이 문서의 구조를 적용하면 추심권능 자체가 없다. - **권위 ID**: LAW:국민건강보험법:81-3, LAW: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19, PREC:2017다213678 #### R-PROV039-5-04 근거 법률이 소관 행정청의 승인을 압류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인권자, 승인일, 승인의 대상을 특정한다. 승인이 개별 체납 건마다 필요한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근거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원고가 근거 규정과 승인 문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근거 법률이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증명 실무**: 승인 문서와 그 근거 규정으로 증명한다.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근거 법률에 따른 압류라면 그 조문 자체가 승인 불요의 근거가 되므로 원고는 그 점을 밝히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승인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인데도 승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승인의 흠결이 압류를 당연무효로 만드는지는 그 흠결이 압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것인지에 따르므로(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승인 없이 한 압류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국민건강보험법:81-3, PREC:2019다203286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준용 근거의 흠결.** 원고의 징수금에 관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권 압류가 준용 범위 밖이면 원고는 추심권능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각하이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의 국면이다. - **승인의 흠결.** 근거 법률이 소관 행정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승인 없이 압류한 경우다. 그 흠결이 압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무효와 취소사유로 갈린다. - **준용되지 않는 조문의 적용.** 준용 규정이 국세징수법의 일부 조문만 준용하는 경우 준용되지 않는 조문에 근거한 절차는 효력이 없다.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도 준용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와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란의 표시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법인명으로 적히고, 대표자 표시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촉구·제소 의무가 준용되는지는 준용 규정의 범위에 달려 있으므로 조문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의 방어는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추심권능의 층**(압류처분·통지·그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의 층**(원인관계의 성립·소멸·저지)이다. 두 층을 섞으면 증명책임의 방향과 주문의 효과가 함께 어긋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3 | | 통지서의 문언으로는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알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4 | | 통지서에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적혀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4 | | 체납자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5 | | 계약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5 | |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1 | | 원고로부터 이행을 촉구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9-4-06 |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피압류채권은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정당한 다른 추심권자에게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을 마쳤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압류 통지 도달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체납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9-4-05 | | 원고가 이미 같은 채권을 다른 근거로 추심하고 다시 청구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9-4-05 |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계속 중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9-4-02 | | 압류가 해제되거나 취하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9-4-02 | | 체납액이 완납·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취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9-4-02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계약의 불성립, 금원의 미교부, 통지의 미도달, 통지 문언의 흠결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저지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민사 추심금 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자리가 하나 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이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그러나 이 문서의 대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대위 범위를 정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39-4-01`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조세채권의 성립·확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이 소에서 심리하지 않으며, 그 한계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에는 위 표에 자리가 없다.** 그것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도 아니고 상대방이 새로운 사실로 권리를 무너뜨리는 항변도 아니며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유도 아니다. 주장하여도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그 사실을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에 적었다. 체납액이 실제로 소멸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국면만이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의 블록으로 다루어진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위 표의 마지막 세 개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유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의 효과를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에 블록을 두었다. 블록을 두었더라도 이 표의 행은 그대로 남긴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사실 ②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밖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무효사유가 압류 통지 도달 후에 만들어진 외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체납자와 피고가 압류 통지 도달 후에 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여기에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처분이 압류 통지 도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2다279733 #### 6.1.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이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압류금지 규정이 강행법규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채권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다.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곧 체납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체납자 명의의 예금까지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LAW:민사집행법:195, LAW:국세징수법:41, LAW:국세징수법:42, LAW:지방세징수법:42, PREC:2013다40476, PREC:2014다2723, PREC:2013다205198 **압류금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예외.** 원칙은 피고가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다. 위 2013다40476 판결이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 것은 압류금지의 기준이 개인별 잔액이라는 규정 구조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압류금지채권 전반의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제3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도 이 항의 자리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의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그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압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실체법상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그 구별은 §10.3(흠결의 효과)의 표에 있다.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압류 통지 도달 전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실 ② 그 변제가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변제가 압류 통지 도달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는 변제로 주장하는 급부가 피압류채권과 무관한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법정충당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2-1, LAW:지방세징수법:52, PREC:86다카2476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그럼에도 한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의 변제는 유효한 항변**이다. 그러므로 이 항변의 승패는 §4.2(요건별 상술)의 `R-PROV039-4-03`이 정한 송달일과 변제일의 선후에 달려 있다. #### 6.2.2 정당한 다른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채권자가 정당한 추심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65180, PREC:2013다60982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그 변제가 원고의 압류 통지 도달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변제하고 그 부분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반대로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경합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6.2.3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같은 피압류채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경합한 사실 ②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사실 ③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공탁이 압류된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공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공탁의 범위와 사유신고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원고의 지위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원고는 이 소를 유지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8,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6, LAW:민사집행법:247, PREC:2013다20383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같은 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같은 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절차의 추심채권자에게 응하거나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때 원고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6.2.4 압류 통지 도달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 취득이 채권 압류 통지서의 송달 전인 사실 ③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사실 ④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이 압류 통지 도달 후에 취득된 것이라는 점,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한다는 점,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압류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PREC:2000다43819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6.2.5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해제·해지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있었던 사실 ② 그 계약이 법정해제·합의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해제·해지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는 합의해제가 압류 통지 도달 후에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해제·해지가 계약 자체에 내재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압류 통지의 도달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1229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뒤라도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정해제·합의해제·해지 등 처분행위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는 채권 자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고 그 채권을 낳은 기초 법률관계까지 동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6.2.6 압류 통지에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체납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②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거나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한 사실 ③ 그 도달 또는 승낙이 채권 압류 통지서의 송달보다 먼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도달이 압류 통지 송달보다 나중이라는 점, 또는 양도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증명하여 선착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03다37426, PREC:2019다203286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로 정한다.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뒤에 채권압류가 송달되면 그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때에는 대항요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그러므로 법원은 양도통지의 확정일자와 대항요건 구비 여부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제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체납자의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체납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PREC:86다카2476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체납자의 반대급부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는 체납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체납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가 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도 상환이행으로 제한된다.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체납자이므로 주문에 그 점을 드러낸다. ###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시효기간은 피압류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압류채권의 시효기간을 바꾸지 않는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각 지급기 | | 원고의 국세징수권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5년(5억원 이상은 10년)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중단과 정지의 문언을 지킨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제184조 제1항이 미리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압류는 그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다. 원고의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가 압류를 중단사유로 정하고,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 통지의 도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다만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체납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체납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뒤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체납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 6.4.1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시효기간 안에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압류 통지의 도달이 최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 체납자가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그 예다. 시효이익의 포기도 여기에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중단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뒤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지났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상법:64, PREC:2003다16238, PREC:2019다212945 ### 6.5 신의칙·권리남용 #### 6.5.1 같은 채권에 관한 이중 추심의 주장 - **대상요건**: R-PROV039-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차례로 추심을 구한 사실 ② 앞선 추심으로 이미 만족을 얻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두 청구의 대상이 서로 다른 채권이라는 점, 또는 앞선 추심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두 채권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47175 기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권 전액의 추심을 마친 압류채권자가, 이번에는 그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 생긴 채권의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으나, 두 평가를 차례로 골라 두 번 만족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가운데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여기에 둔다. 원시적 흠결을 먼저, 후발적 소멸을 뒤에 배열하였다. #### 6.6.1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선행 소송의 계속 - **대상요건**: R-PROV039-4-02 - **요건사실**: ①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한 사실 ② 그 소가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전소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다는 점, 또는 전소의 청구 범위와 이 소의 청구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전소가 여전히 계속되어 있고 두 소의 소송물이 같다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별소를 유지할 수 없으면 원고는 선행 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 또는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9, LAW:민사소송법:83, LAW:민사소송법:78, PREC:2013다202120, PREC:2021다252977, PREC:2018다259213 **이 블록의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논거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 법리였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전제를 뒤집었으므로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나, 다수의견은 위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블록은 **주장의 자리를 마련해 두되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그 유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멸하면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립되어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6.6.2 압류의 해제 또는 취하에 따른 추심권능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39-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처분을 취소한 사실 ② 그로써 원고의 추심권능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해제가 압류의 일부에 그쳤다는 점, 또는 해제 후 다시 압류를 하여 추심권능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재차의 압류가 이 소의 청구원인이 된 압류와 다른 처분이어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새로운 압류에 기하여 청구를 유지하려면 청구원인을 그 압류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7, LAW:국세징수법:31 압류의 존속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납기 전 압류에서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항 제2호)가 실제로 문제 된다. #### 6.6.3 체납액의 완납·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에 따른 압류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39-4-02 - **요건사실**: ①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사실, 또는 그 징수금의 부과 전부가 취소된 사실 ② 그로써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는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충당되어 나머지 체납액에 관한 압류가 유지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청구는 남은 체납액의 범위로 감축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남은 체납액이 이 소의 청구원인이 된 압류 통지서에 특정된 징수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세징수법:57-1, LAW:국세징수법:2, PREC:2004다64494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이 사유가 생기면 원고는 더 이상 대위할 체납액을 가지지 않으므로 추심권능이 소멸한다. **일부 납부·충당에 그치면 청구금액의 감축 문제이지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9-4-01 | 체납자에게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4-02 | 원고가 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6.1, 6.6.2, 6.6.3 | | R-PROV039-4-03 | 위 압류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4-04 | 위 채권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4-05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2.4, 6.2.5, 6.2.6, 6.3.1, 6.4.1, 6.5.1 | | R-PROV039-4-06 |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권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촉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5-01 | 위 압류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의 강제징수로서 한 채권 압류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5-02 | 위 압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강제징수로서 한 채권 압류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5-03 | 원고가 징수하는 금원에 관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이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9-5-04 | 근거 법률이 소관 행정청의 승인을 압류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9-4-01 | 체납액 명세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조서 | 처분청 담당자 | 세무행정 전산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체납액 명세서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가 다투면 그 기초가 된 부과 자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 제기 뒤의 납부·충당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준일을 밝힌다. | | R-PROV039-4-02 | 압류조서, 채권 압류 통지서 사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 | 처분청 담당자 | 압류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압류조서는 처분청 내부 문서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압류의 효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39-4-03 | 송달통지서,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증 | 수령한 직원 | 우편물 배달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법인의 어느 사업장에 송달되었는지, 수령인이 수령 권한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진다. 수령인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 있다. | | R-PROV039-4-04 | 채권 압류 통지서 원본과 그 별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통지서의 문언 자체가 유일한 판단 자료다. 별지가 누락된 사본으로는 특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R-PROV039-4-05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검수조서 | 체납자, 체납자의 담당자 |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원고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거래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서증만으로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다. 피고의 진술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 | R-PROV039-4-06 | 이행 촉구서,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촉구서의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밀린다. | | R-PROV039-5-01 | 납부고지서, 독촉장, 지방국세청장 승인 문서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관한 사실조회 |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는 승인 문서와 3개월 이내 확정 사실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39-5-02 |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조서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지방세 전산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납기 전 압류에서는 확정 추정 금액의 한도를 지켰는지가 다투어진다. | | R-PROV039-5-03 | 근거 법률의 조문, 부과 처분서, 독촉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준용 범위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므로 증거로 메울 수 없다. | | R-PROV039-5-04 | 소관 행정청의 승인 문서 | 승인 담당자 | 승인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포괄 승인인지 개별 승인인지에 따라 증명의 범위가 달라진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통상 제출하는 순서다. 순서 자체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와 대응한다. 1. 갑 제1호증 체납액 명세서(체납자, 세목 또는 징수금의 종류, 귀속 연도 또는 기간, 금액, 납부기한, 기준일) 2. 갑 제2호증 납부고지서 또는 부과 처분서 3. 갑 제3호증 독촉장과 그 송달 자료 4. 갑 제4호증 압류조서 5. 갑 제5호증 채권 압류 통지서와 그 별지(피압류채권의 표시, 지급금지 문언이 드러나도록) 6. 갑 제6호증 채권 압류 통지서의 송달통지서 또는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체납자에 대한 압류 사실 통지서 8. 갑 제8호증 피압류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거래 자료 9. 갑 제9호증 이행 촉구서와 그 배달증명 10. 갑 제10호증 준용 경로에서는 근거 법률의 조문과 소관 행정청의 승인 문서 11. 갑 제11호증 압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근 체납액 명세서 ### 8.3 직권·보조 수단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의 비중이 유난히 크다.** 원고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일이 없어 `R-PROV039-4-05`의 자료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는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피고에 대한 석명 요구와 사실조회.**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액수, 다른 압류의 존재, 이미 한 변제나 공탁의 유무를 밝히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민사집행 절차의 제도이므로 체납처분 경로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소송상 석명과 사실조회로 대체한다. - **문서제출명령.** 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회계장부가 대상이다. 피고가 제출을 거부하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개인별 잔액의 산정에 필요하다. - **감정.**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기성고 비율의 확정에 쓰인다. - **증거보전.** 피고가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책임의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압류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그 액수의 산정에 한하여 문제 되고, 피압류채권의 발생 자체(`R-PROV039-4-05`)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압류금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다.** 원칙은 피고가 압류금지채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금채권에서 개인별 잔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다는 사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증명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옮겨 적고 나머지는 원칙으로 되돌린다.** 원고가 끝내 `R-PROV039-4-05`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압류가 유효하다는 사정은 채권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많은 패소 원인이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고,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해진다. 원고의 조세채권이나 압류처분의 적법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치고, 원고는 법정소송담당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자**에게도 미친다. 다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친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 시점 | 장래효다. 판결은 이미 성립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를 확정할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범위.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압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원고는 판결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 **「추심금 판결이 나면 조세채권이 소멸한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판결로 소멸하지 않고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과 다르며, 그 차이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전부금 청구와 갈리는 지점이다. ### 9.2 보전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보전처분을 하는 국면은 드물다. 압류처분 자체가 이미 지급금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피고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두 국면은 실무상 문제 된다. - **압류의 선후와 보전의 필요성.** 같은 채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먼저 있고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는 해당하므로,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치게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피고의 자력 악화.** 피압류채권 자체를 보전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 소를 유지할 수 없다. 그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며, 통상의 금전채권 집행과 다르지 않다. 다만 다음을 유의한다. - **판결금의 처리.** 원고가 추심한 금액은 체납액에 충당된다. 국세징수법 제3조가 정한 징수 순위(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공탁·신고 의무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의무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 절차를 진행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두 절차를 뒤섞지 않는다. -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 피고가 이미 다른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집행공탁을 마쳤으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집행할 대상이 없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위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별소보다 참가가 안전하다.** 별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유보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적었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의 참가는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항은 추심의 소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참가를 정한 것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참가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83조다. - **다수의 제3채무자.** 불가분채무자나 연대채무자 중 1인만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1인에 대한 채권에만 미친다. 나머지 채무자에 대하여는 체납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중회복의 통제.** 여러 압류채권자가 각자 추심하더라도 총액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못한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원고는 이미 다른 채권자가 추심한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자신이 앞선 절차에서 이미 만족을 얻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6.5(신의칙·권리남용)의 국면이다. - **도산 절차.** 체납자에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징수의 속행이 제한될 수 있고,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피압류채권이 도산채권이 되어 이 소를 유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든 개시결정의 내용과 그 법률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국가,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률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하는 기관), 피고가 제3채무자인 관계,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표시. 2. **체납의 발생** — 체납자, 세목 또는 징수금의 종류, 귀속 연도 또는 기간, 금액, 납부기한, 기준일(`R-PROV039-4-01`). 3. **압류처분** — 처분청, 처분일, 압류의 대상(`R-PROV039-4-02`, 그리고 경로에 따라 `R-PROV039-5-01`·`R-PROV039-5-02`·`R-PROV039-5-03`·`R-PROV039-5-04`). 4. **압류 통지의 도달과 그 문언** — 송달일,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된 사실(`R-PROV039-4-03`, `R-PROV039-4-04`). 여기서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하였음을 한 문장으로 맺는다. 5. **피압류채권의 발생** —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와 그 성립, 급부의 내용, 금액, 이행기를 **시간순**으로(`R-PROV039-4-05`). 원인관계가 매매·도급·임대차·근로계약 중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6. **이행 촉구** — 촉구서의 발송과 도달(`R-PROV039-4-06`).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순서대로 적고 각 구간의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붙인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압류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선행 소송이 없다는 사실. 다투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적지 않는다. **추심권능의 취득을 「체납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로 쓰지 않는다.** 근거는 원고가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장 하나가 §3.1(당사자적격)의 판례 변경을 반영하는 자리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 압류 통지를 송달받은 일이 없다, 통지서의 문언으로는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알 수 없다, 체납자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그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행을 촉구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를 더한다.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것도 부인이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압류가 해제되었다, 체납액이 완납되었다, 같은 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계속 중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쓰고,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의 블록에 대응한다. 3. **권리장애 항변**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무효, 압류금지채권 해당. 4. **권리멸각 항변** — 압류 통지 도달 전의 변제, 정당한 다른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압류 통지 도달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계약의 해제·해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선착. 5. **권리저지 항변** — 체납자의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6. **기간·시효 항변**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7. **신의칙·권리남용** — 이중 추심의 주장. **주장하여도 이유 없는 것을 골라낸다.**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자체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삼는 것,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는 것, 압류처분에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압류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함,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지급금지 문언이 없어 압류의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각하판결** | | 압류가 해제·취하되었거나 체납액의 완납·부과 취소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생김 | 추심권능이 소멸하였으므로 **소각하판결** |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계속 중임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면 소각하판결. 다만 이 판정은 확정되지 않았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거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거나,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임 | 압류가 실체법상 무효여서 추심할 채권이 없으므로 **청구기각** | | 피압류채권의 발생을 주장하지 아니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피압류채권의 발생을 주장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변제·상계·해제·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이 인용됨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됨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은 「추심권능이 있는가」와 「추심할 채권이 있는가」다.** 압류의 존재·통지·존속에 관한 흠결은 앞의 축이고, 압류의 실체법상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흠결은 뒤의 축이다. 이 구별을 뒤집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가 함께 무너진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0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록하였다. 주문의 뼈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제3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 이행기 도래 여부,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 선행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에 따라 변형된다. 이율의 수치는 판결 선고 시점에 시행 중인 대통령령을 확인하여 적고, 미확정 값은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확인 요청 목록으로 처리한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을 구하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하였는가** — 국세·지방세·준용기관의 세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압류의 근거 법률과 처분청은 하나로 특정되므로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체납액의 존재, 압류처분, 통지의 송달, 통지 문언의 요건, 피압류채권의 발생, 이행 촉구의 도달 여섯이 세 경로에 모두 걸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6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4개다. 그중 `R-PROV039-4-02`·`R-PROV039-4-03`·`R-PROV039-4-04`가 요건분류 「소송요건」이고 §3.1(당사자적격)과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이 그 ID를 참조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가 부인이라는 점이 민사 추심금 청구와 갈리는 자리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이 소 자체에 걸리는 기간은 없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을 두었고 기계 판독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같은 문자열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특히 인적 범위에서 체납자에게는 미치고 다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갈랐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이 사건종류에 직결되는 변경 1건(99다23888·2009다48879의 변경)을 상태 열에 적었다. ### 11.2 금지규칙 1.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아닌 것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압류의 근거 법률과 처분청, 준용 근거와 승인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통지서의 문언 요건(`R-PROV039-4-04`)은 피압류채권의 표시와 지급금지 문언이라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통지의 미도달, 통지 문언의 흠결, 체납액의 과다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압류가 실체법상 무효인 경우는 청구기각이고,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이 없고, 판결은 이미 성립한 채권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구조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권리항변이고, 체납자가 선이행의무자이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판결 선고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하여 적고, 개정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발생 자체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소 자체에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로 「없음」을 썼고, 그 판정 근거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필드의 대상이 아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에 블록을 두었더라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그대로 남겼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압류를 채권양도로 다루면** 대항요건 논의가 통째로 어긋난다. 압류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체납자의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고는 추심권능만 얻는다. 소송물을 원고 자신의 채권으로 적으면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이 함께 틀린다. - **압류를 전부명령과 같이 다루면** 조세채권이 판결로 소멸한다고 쓰게 되어 §9.1(판결효과)이 틀린다. 조세채권은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의 요건을 그대로 옮기면** 「추심명령의 확정」이나 「체납자에 대한 송달」을 요건으로 세우게 된다.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 확정도 체납자에 대한 송달도 요건이 아니다. - **원고적격의 근거를 「체납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에 두면**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근거는 원고가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하였다는 점이다. - **국세징수법의 조문 번호를 지방세 경로에 옮겨 쓰면** 대위의 근거가 틀린다. 국세는 제52조 제2항, 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이다.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을 출소기간으로 읽으면** 도과한 사건이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조항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다. -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조세 경로의 계산이 틀린다.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고,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는 규정도 다르다. -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압류금지채권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 사건에서 판결 형식이 틀린다. 그 경우는 청구기각이다. - **압류의 경합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쓰면** 2013다60982 판결과 어긋난다. 경합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변제하였거나 집행공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항변이 된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쓰면** 2013다203833 판결과 어긋난다. 그 압류는 같은 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 - **집행채권인 조세채권의 부존재를 제3채무자의 항변으로 세우면** 96다13781 판결과 어긋난다. 다만 체납액의 액수 자체는 대위 범위를 정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것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두 가지를 섞지 않는다. -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압류의 존재로 대신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지 못하고, 피압류채권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상계 항변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따지지 않으면**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놓친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압류 통지 도달일로 잡으면** 그 부분 청구가 배척된다.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배척된다. -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데 별소를 제기하면**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 그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법령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국세징수법 |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10조(독촉),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9조(교부청구), 제61조(참가압류)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법의 채권 압류 규정(구 제41조)이 제51조·제52조로 나뉘었다.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 조문 번호를 반드시 갈음한다. |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압류),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7호. 대위 규정이 제51조 제2항에 있고 효력발생 규정이 제52조에 따로 있어 국세징수법과 자리가 다르다. | | 민사집행법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7조(배당요구),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9조(추심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246조 제1항은 2025. 1. 3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금(제8호)이 신설되었다. | |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182조(시효의 정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민사소송법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국세기본법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되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이율은 연 100분의 15(2015. 10. 1. 시행)였다. | | 국민건강보험법 |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3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의 요건으로 정한다.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법명을 바꾼 것이고 준용 조문의 번호는 제19조로 같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 2025. 10. 23.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39-4-02, R-PROV039-4-03 | 유효(99다23888·2009다48879를 변경) | 예 | | 99다23888 | 2000. 4. 11. |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R-PROV039-4-02 | **변경**(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예(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 | 2009다48879 | 2009. 11. 12.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R-PROV039-4-02 | **변경**(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예(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 | 2017다213678 | 2017. 6. 15.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으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적용된다 | R-PROV039-4-02, R-PROV039-4-04, R-PROV039-5-03 | 유효 | 예 | | 86다카2476 | 1988. 4. 12. |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처분청이 압류통지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 R-PROV039-4-03, 6.2.1, 6.3.1 | 유효(인용 조문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이고 현행은 제52조 제2항) | 예 | | 2004다64494 | 2005. 3. 10.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고, 그 미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금도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 R-PROV039-4-01, 6.6.3 | 유효(인용 조문은 구 국세징수법이고 가산금 제도는 그 뒤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 예 | | 2019다203286 | 2023. 11. 30. |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고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체납자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는 압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R-PROV039-4-02, R-PROV039-4-04, R-PROV039-5-04, 6.2.6 | 유효 | 예 | | 2022다279733, 279740 | 2023. 4. 13.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39-4-05, 6.1.1 | 유효 | 예 | | 2005다47175 | 2007. 1. 11. | 가압류채권자가 처분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기존채권의 추심을 마친 뒤 다시 그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 채권의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6.5.1 | 유효 | 예 | | 2023다228107 | 2023. 7. 27.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다 | R-PROV039-4-02 | 유효 | 예 | | 2003다37426 | 2003. 10. 24. |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그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대항요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R-PROV039-4-05, 6.2.6 | 유효 | 예 | | 2010다47117 | 2012. 10. 25. |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 | R-PROV039-4-04, R-PROV039-4-06 | 유효 | 예 | | 2018다259213 | 2021. 5. 7. |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제기한 추심의 소는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R-PROV039-4-06, 6.6.1 | 유효 | 예 | | 2013다1587 | 2015. 5. 28. | 채권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39-4-06 | 유효 | 예 | | 2013다60982 | 2015. 7. 9.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경합된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의 추심청구도 거절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6.2.2 | 유효 | 예 | | 2013다203833 | 2015. 8. 27.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하고, 경합 후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효력을 잃으며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6.2.3 | 유효 | 예 | | 2005다65180 | 2006. 3. 9. |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집행채권은 추심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 6.2.2 | 유효 | 예 | | 2011다45521(전원합의체) | 2012. 2. 16.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6.2.4 | 유효 | 예 | | 2000다43819 | 2001. 3. 27.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2.4 | 유효 | 예 | | 2013다205198 | 2014. 11. 27. |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의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다 | R-PROV039-4-02, 6.1.2 | 유효 | 예 | | 2013다40476 | 2015. 6. 11. |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에서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6.1.2 | 유효 | 예 | | 2014다2723 | 2016. 10. 13. |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인지는 제3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가압류 송달 후 지급한 선급금의 정산·충당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1.2 | 유효 | 예 | | 2016다35390 | 2020. 10. 29. |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6.6.1 | 유효 | 예 | | 2019다212945 | 2019. 7. 25. |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 6.4.1 | 유효 | 예 | | 2003다16238 | 2003. 5. 13. |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6.4.1 | 유효 | 예 | | 96다13781 | 1996. 9. 24.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R-PROV039-4-01 | 유효 | 예 | | 2013다202120(전원합의체) | 2013. 12. 18. |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6.6.1 | 유효하되 전제가 흔들림(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그 논거인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변경하였으나 이 판결을 변경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물리 170/171, 712/713, 1258/1259의 머리글에서 각각 실측하여 **38**로 일관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종료면은 모두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계속 각주로 인한 교정이 필요한 항목은 없었다.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32~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라) 이중양도의 항변 | 692~69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742~74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1) 요건사실 | 773~774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1220~1221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나. 소송요건 | 1221~1224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1224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 가) 변제 항변 | 1224~1228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 나) 공탁 항변 | 1228~1229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 1229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 라) 소멸시효 항변 | 1229~1230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 마) 상계 항변 | 1230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 1231~1232 | | VI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제13판의 서술 중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첫째, 1221면 각주가 인용한 채권 압류의 근거 조문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이고 현행은 제51조·제52조다. 둘째, 1221~1222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서술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문서가 인용한 법령의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 곳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의 공개 여부와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 보조 경로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선행 소송 계속 중의 별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 UNKNOWN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를 변경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함 | 다수의견은 「압류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서술하고 반대의견은 그 귀결이 중복된 소제기라고 지적하였으나, 변경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99다23888과 2009다48879뿐이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6.6(소송요건의 소멸ㆍ흠결)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았다. | | 2 |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UNKNOWN — 2016다35390의 법리가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판시 없음 | 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에 따르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제4항과 상충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이 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는 현재의 판례인 2016다35390을 그대로 적었다. | | 3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도과의 효과 | UNKNOWN —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지 않음 | 조문 문언에 위반의 효과가 없고 같은 조 제4항이 사유 해소 후의 조치를 정할 뿐이어서 출소기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확인한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5.P1(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유보를 적었다. | | 4 | 준용기관 경로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이 준용되는지 | UNKNOWN — 준용 규정마다 범위가 달라 일반화할 수 없음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준용 대상을 조문 단위로 열거하므로 사건마다 그 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5.P3(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기관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의 대위 추심)에 적었다. | | 5 | 준용기관의 승인 흠결이 압류를 무효로 만드는지 | UNKNOWN — 승인 흠결의 효과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 2019다203286은 압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는 압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승인 흠결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 | 6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의 효과 | UNKNOWN — 개별 절차별 효과를 확정하지 못함 | 회생·개인회생·파산에 따라 강제징수의 속행 제한과 피압류채권의 취급이 달라지고, 이 사건종류에 직결되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었다. | | 7 | 압류금지 금액의 구체적 수치 | UNKNOWN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아니함 | 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8호·제9호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수치는 개정된다. 사건마다 시행 중인 시행령을 확인한다. | | 8 | 자료의 단일 출처 | UNVERIFIED — 자료가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함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목차 선정을 교차 대조할 수 없었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제13판 목차 정본과 전량 일치하였고, 종료면은 원본에서 표제 경계로 직접 재판정하였다. | | 9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UNVERIFIED —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함 |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심사의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남은 편향은 독립 세션의 평가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