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31" case_kind_name: "청구이의" case_kind_slug: "cheongguiui" aliases: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action_type: "집행관계" overlays: [] claim_paths: - id: "P1" name: "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44", "PREC:2013다82043"] has_branch: true - id: "P2" name: "조서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LAW:민사소송법:220", "PREC:2023다256577"] has_branch: true - id: "P3" name: "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58", "LAW:소액사건심판법:5-8", "PREC:2006다73966", "PREC:2010다12852"] has_branch: true - id: "P4" name: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59", "PREC:2021다299372", "PREC:2012다75123"] has_branch: true - id: "P5" name: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PREC:2022다277874"]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kind: "없음" basis: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소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3.3", "3.4", "4.1", "4.2", "4.3", "4.4", "4.5", "4.6", "4.7", "4.8", "4.10", "4.11", "4.12", "5.1", "5.2", "7.1", "9.1"] source_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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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조건성취(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를 다투는 주장이나 승계집행문상 승계적격을 다투는 주장, 집행문 발급의 방식·서류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담당한다. 부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주장** — 집행권원이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는지는 집행개시의 요건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다룰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 — 압류금지 위반, 송달의 흠, 매각절차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가 담당한다. 다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배당이의의 소로 갈음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 미확정 지급명령,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당부는 독촉절차상 이의신청과 상소·강제집행정지가 담당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절차가 남지 않고,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 **완료된 집행의 원상회복** —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집행정지 자체**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으로 별도 신청한다(§9.2(보전처분) 참조). - **형사 추징·몰수와 조세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다.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특정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을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 집행권원이 개별화의 단위이므로, 집행권원이 둘이면 소송물도 둘이고 주문 항도 둘로 나눈다. 반대로 하나의 집행권원에 관하여 변제·상계·시효완성 등 여러 이의사유를 드는 것은 소송물의 복수가 아니라 공격방법의 복수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를 동시에 주장하도록 요구한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를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으로 보면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은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과 종료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각하하고 후자만 본안 판단하도록 하여, 집행력의 잔존 범위가 심판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 **기판력 범위** —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한다는 형성적 판단에 미치고, 이의사유의 존부 판단에 관하여는 이유 중 판단으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실체채무의 존부를 확정받으려면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하다. - **소변경 요부** —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잘못 특정한 경우, 다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삼으려면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조건성취·승계를 다투는 주장으로 전환하려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한다. 반대로 배제 범위를 전부불허에서 일부불허로 줄이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의 청구취지 감축이다. 집행권원의 특정에는 판결이면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과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을, 결정·조서이면 법원명·성립일·사건번호·집행권원의 정확한 명칭과 대상 조항을, 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와 집행수락 문언의 존재 여부를 원문과 대조하여 적는다. 「이 사건 각 집행권원」처럼 식별할 수 없는 포괄문구를 쓰지 않는다.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 R-PROV131-5-01 (청구권 전부 소멸)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1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 R-PROV131-5-03 (조항상 의무 전부 소멸) | 조서·결정 중 특정 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4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4 (원인채권 불성립·무효)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2, 4.3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5 (집행증서 또는 원인채권의 무효)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5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청구권 일부만 소멸) |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 | 없음 | 4.6, 4.7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6 (변제기 미도래) |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 | 없음 | 4.8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6 (동시이행관계 인정) |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 | 없음 | 4.10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 | 없음 | 4.11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7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 부분의 일부불허 | 없음 | 4.12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전부불허** —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전부불허를 구하기 전에 잔존 집행비용의 유무를 확인한다. - **일부불허** — 금전채권에서는 변제·상계·면제 뒤에 남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의 형식을 쓴다. 변제액만 빼는 방식은 그 변제가 비용·이자·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쓰지 않는다. 비금전채무가 비가분이면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나누어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 **일시불허** — 집행증서상 청구권에 기한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상환이행형 일부불허**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이는 급부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과 다르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와도 층위가 다르다. 여기서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는 쪽은 집행채무자인 원고다. - **가집행선고** — 청구이의의 형성적 본안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의 인가·변경·취소에 관한 주문에 직권으로 붙는다. - **구제한계** —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형성판결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집행관계 모델에서는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승패를 가른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흠결은 각하로 이어진다. ###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피고경정 또는 별소로 해결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법상 승계인, 승계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집행목적물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제3자, 단순한 이해관계인, 승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대위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집행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정리하고 있다(§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참조). 피고적격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면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옮겨 가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그 뒤에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집행법원, 집행관, 단순 추심대행기관은 피고가 아니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문제를 섞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사람이 실체법상 승계인인지를 다투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문제이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집행관계 모델에서 소의 이익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확정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다. 미확정 지급명령이나 무효인 집행권원처럼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강제집행의 미종료**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법원은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소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집행력 배제와 함께 실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려 한다면, 집행권원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실적 분쟁이 있어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때에만 병합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소 제기 기간의 제한은 없으므로 직권조사할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이 소에서 원고가 드는 이의사유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나 본안기각이 생기지 않는다.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을 넘긴 주장은 기간 도과가 아니라 이의사유의 부존재로서 본안기각 사유다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체 |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한 없음 | 출소기간 아님 | 집행력이 잔존하는 동안 언제든 제기 가능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완성 시 원고의 이의사유가 된다 | |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상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소멸시효 | 같음 |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3항 | 본래의 시효기간 | 소멸시효 | 제165조의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 집행증서에 표시된 청구권 | 민법 제165조 미적용 | 본래의 시효기간 | 소멸시효 |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는 이 사건종류의 핵심 조문이다. 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면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던 채권도 10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원고가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삼으려면 기산점을 집행권원의 확정 시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집행증서는 이 연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의 단기시효가 그대로 진행하고, 이 차이가 P4 경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다(§5.P4(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전속관할 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치유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다. 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며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이 대상이면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확정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고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집행증서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속관할 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기판력과의 관계에서는 두 방향을 구별한다. 하나는 대상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이의사유를 차단하는 방향이고, 이는 본안의 문제로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다른 하나는 이 소의 인용판결이 만드는 기판력이며, 이는 집행력 배제라는 형성적 판단에 그친다(§9.1(판결효과) 참조).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있다. 대상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여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복수의 집행권원을 포괄문구 하나로 묶은 청구취지, 배제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보정 대상이다.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가지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열거하면서 동시에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임을 밝힌 항목이고, 이의사유의 존재는 이 소의 실질적 청구원인이다.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와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종류이며, 그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담당한다. ### 4.1 요건사실 목록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131-4-01 |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 R-PROV131-4-02 |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 R-PROV131-4-03 |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R-PROV131-4-01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여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이면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과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을, 결정·조서이면 법원명·성립일·사건번호·명칭과 대상 조항을, 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를 적는다. 「피고가 가진 모든 집행권원」과 같은 포괄적 표시는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2의 전제사실).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 기초를 겸한다 - **증명 실무**: 판결정본·확정증명원,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 송달증명원.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집행문과 채권양도 통지서까지 확인한다. 미확정 지급명령이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급심에서 주문이 변경되었는데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특정하는 경우, ②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도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이때 소는 각하된다), ③ 조서 중 어느 조항이 집행 대상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PREC:2005다23889, BOOK:RF13:1232-1234 #### R-PROV131-4-02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느 재산에 대하여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진행되었는지를 특정하고, 배제를 구하는 잔존 집행력의 범위를 밝힌다.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종료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1과 함께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기초사실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 배당표, 부동산경매 사건의 진행내역, 집행관 집행조서. 이미 추심·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흠결 빈발점**: 집행이 전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 집행불허만 구하는 경우. 이때 법원은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처럼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끝나는 유형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PREC:2013다82043, BOOK:RF13:1235 #### R-PROV131-4-03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의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변제이면 변제일·지급수단·수령자·대상채무와 충당관계를, 상계이면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상계적상일·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을, 시효완성이면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부집행합의이면 당사자·대상 집행권원·기간·범위를 특정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은 §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의 특칙을 따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R-PROV131-5-02가 이를 경로 요건으로 구체화한다) - **증명 실무**: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채권증서의 반환 사실을 갖춘다.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지정충당(민법 제476조)이 없으면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민법 제479조)를 적용하므로, 일부변제 사안에서는 충당표를 만들어 잔존액을 산정한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의사유를 나열만 하고 각 요건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일부 변제만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③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④ 이의사유가 여럿인데 일부만 주장하여 나머지가 차단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민법:492, PREC:2013다82043, BOOK:RF13:716-726, BOOK:RF13:742-747, BOOK:RF13:1235-1237 ### 4.3 서술 순서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① 집행권원의 성립과 특정(R-PROV131-4-01) →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내용과 그 뒤의 사정 전개 → ③ 이의사유의 발생(R-PROV131-4-03과 경로별 요건) → ④ 현재의 집행 상황과 잔존 집행력(R-PROV131-4-02) → ⑤ 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계산 순서다.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이 걸리는 경로에서는 집행권원의 기준시와 이의사유 발생시점의 선후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시간축을 따라 쓰지 않으면 기준시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배제 범위는 이의사유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이므로 이의사유보다 뒤에 와야 한다.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R-PROV131-4-01과 R-PROV131-4-02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앞세운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청구이의의 소는 급부를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불허의 기준이 되는 **잔존 집행력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 구간표는 그 계산 구조를 나타낸다. 이 표의 값은 원고가 구하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배제 범위 산정의 입력값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도래한 때 | 집행권원의 이행을 구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집행권원 주문에 표시된 약정이율 또는 그 근거 법령의 법정이율 | 집행권원 주문과 그 근거 법령. 충당순서는 민법 제479조(시행 2026-03-17) | | 2 | 집행권원의 이행을 구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이 문서의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시행 2026-06-02) | | 3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될 사정이 발생한 때 | 청구이의 사건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때 | 위 제2구간 이율의 적용이 배제된다(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기재 항목별 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은 집행권원 주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소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이고, 변제·상계·면제가 있으면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충당 규칙을 적용한 뒤의 잔존 원금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은 위 제3구간이 담당한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성립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집행권원이면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중복·이중회복 금지**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을 잔존 집행력의 계산에 다시 넣지 않는 것으로 실현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는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기산이 갈릴 수 있음을 뜻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 원금과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에 함께 적용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그 종류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와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범위를 결정한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집행권원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사실이며, 추가 요건사실은 그 유형에서만 요구되거나 그 유형에서만 허용되는 사실이다. ### 5.P1 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고,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 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집행결정처럼 우리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력이 부여된 경우도 이 경로에 준하여 다룬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R-PROV131-5-01 이의사유가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날짜로 특정하고, 대상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대비하여 선후를 밝힌다.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이면 어느 시점 이후 부분이 표준시 뒤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3과 결합하여 비로소 이 경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판결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판결 이유,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드러내는 영수증·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합의서. 표준시 전에 성립한 권리라도 그 행사시점이 표준시 뒤이면 이의사유가 되는 유형이 있다.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으로 변론종결 뒤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뒤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지연손해금의 확대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한 잠정적 변제, 해고무효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던 정년 도래,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 뒤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과 파산면책이 모두 이 유형이다. 한정승인과 파산면책이 차단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의 범위가 전소의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표준시 전에 이미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는데 표준시 뒤에 의사표시만 한 경우로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표준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전소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차단된다(한정승인과 결론이 갈린다), ③ 표준시 전의 사유를 몰랐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PREC:80다2751, PREC:2008다79876, PREC:2006다23138, PREC:2017다286492, BOOK:RF13:1235-1237 #### R-PROV131-5-0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부당하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② 판결의 성립 경위, ③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④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 **증명 실무**: 전소의 소송기록, 판결 성립 경위를 드러내는 형사판결·수사기록, 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드러내는 자료.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집행이 당연히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기판력을 우회하는 일반조항이 아니며, 배치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3다82043, PREC:2016다49931, BOOK:RF13:1236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기초한 차단 주장이 이 경로에만 있다. 피고가 「그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R-PROV131-5-01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은 경우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도 부인이다. 한정승인이 이의사유인 경우 피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고, 파산면책이 이의사유인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툴 수 있다. 후자는 진정한 항변이므로 별도의 블록으로 세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으면 전부불허, 일부만 소멸하였으면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다. 한정승인이 이의사유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부불허가 된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5.P2 조서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 집행권원이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화해·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44조가 준용된다. 재판상 화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5.P2.2 추가 요건사실 #### R-PROV131-5-03 이의사유가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7조·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화해·조정의 성립일 또는 결정의 확정일을 특정하고,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그 뒤로 위치시킨다. 아울러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 범위를 밝혀, 다투는 의무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3과 결합하여 이 경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조서 정본과 성립일이 드러나는 기록, 결정의 확정증명, 성립 후의 변제·면제·해제를 드러내는 자료. 조서에 여러 조항이 있으면 어느 조항에 기한 집행을 다투는지 조항 단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서형 집행권원을 확정 지급명령과 같이 취급하여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는 경우, ② 조정조항이 정한 집행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창설적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종전 법률관계를 그대로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7,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소송법:220, PREC:2023다256577, BOOK:RF13:1233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다투어지는 의무가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어 조서가 그 의무의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이는 R-PROV131-4-01에 대한 부인이다. 조정조항이 집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다툼은 이 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환기이며 항변이 아니다.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서·결정 중 대상 조항을 특정하여 「제○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형식을 쓴다. 조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조항 단위로 배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5.P3 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 집행권원이 **확정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개인회생채권자표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사실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 민사집행법의 제한을 배제하므로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도 기판력이 아니라 절차 내부의 불가쟁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131-5-0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그 집행권원의 성립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원인채권이 어떤 이유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지를 특정한다. 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발생시점을 표준시와 대비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청구권을 다투는지는 집행권원의 청구원인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사유는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31-4-03). 원고는 불성립·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성립을 전제로 변제·상계·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두 주장을 함께 할 수도 있다 - **증명 실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고,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언제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부담이므로 소송상 지위가 이를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서·이행권고결정서에 적힌 청구원인의 특정에 집중하고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데도 표준시 뒤의 사유만 주장하여 성립 전 사유를 스스로 버리는 경우, ② 반대로 화해·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같이 보아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는 경우, ③ 불성립 주장과 소멸 주장의 증명책임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8, LAW:소액사건심판법:5-8, PREC:2006다73966, PREC:2010다12852, PREC:2017다204131, PREC:2006다34190, BOOK:RF13:1237-1238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형식상 R-PROV131-5-04의 부인이지만, 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피고에게 남는다. 이 점이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피고가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한 뒤 원고가 변제·상계·시효완성을 주장하면 그 증명책임은 다시 원고에게 돌아간다.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인채권이 전부 성립하지 않았으면 전부불허, 일부만 성립하였으면 인정되는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다. 성립 전 사유로 일부 인용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잔존 범위의 계산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부수급부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 5.P4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시적 제한이 없다. 집행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른 시효기간의 10년 연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31-5-05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인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9조 제3항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인지 원인채무의 무효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적는다. 무권대리이면 촉탁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 흠결의 내용을, 원인채무의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와 무효사유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는 원고, 원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31-4-03) - **증명 실무**: 공정증서 원본과 촉탁 관련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자료. 집행수락 의사표시가 증서에 적혀 있는지,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를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증서의 형식적 하자와 집행문 부여의 형식적 하자를 혼동하는 경우로서 후자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사항이다, ② 무효인 공정증서라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9, PREC:96다52489, BOOK:RF13:1238 #### R-PROV131-5-0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저지 - **주장의 정도**: 동시이행관계이면 반대의무의 내용과 견련관계의 근거를, 변제기 미도래이면 변제기의 약정과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분할납부 약정이 있으면 각 지급기일과 원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까지 적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정증서와 그 기초가 된 계약서, 분할납부 합의서, 어음의 원인관계를 드러내는 자료. 이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를 초과하는 범위의 일부 배제 또는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부불허를 구하여 청구취지가 인정 범위를 넘는 경우, ② 집행권원 자체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성취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 문형을 쓰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9, PREC:2012다75123, PREC:2021다299372, BOOK:RF13:1238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을 주장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진정한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원인채권의 시효완성이 이의사유인 경우, 집행증서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시효중단을 주장할 실익이 크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세 갈래로 갈린다. 증서 또는 원인채권이 전부 무효이면 전부불허,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상환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 변제기가 미도래이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다. 분할납부 약정이 있으면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가 된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5.P5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대상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사실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간접강제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전형이고,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제44조가 준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다.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31-5-07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고유한 소멸사유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제57조·제44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하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특정한다.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이면 의무이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 부분과 이미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열람·복사를 허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통지·회신, 인도·이행의 수령 자료. 채무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하여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각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이행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의 집행력은 남는데도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삼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PREC:2022다277874, PREC:2011다92916, BOOK:RF13:1236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채무자가 이행하였다는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고, 이는 R-PROV131-5-07의 범위에 관한 부인이다. 채권자의 특정 장부·서류 열람·복사 요구가 없었던 기간에는 채무자가 먼저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관한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도 부인이다.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무이행일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가 원칙이고,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하여는 전부불허가 가능하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변제·상계·시효완성이 피고의 항변으로 등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그것이 원고의 청구원인, 곧 이의사유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은 대부분 이의사유에 대한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의사유의 효과를 장애·저지하거나 시효완성을 뒤집는 사유들이다. 이 역전 구조를 놓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변제·상계·면제 등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3 | | 그 사유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1 |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2 | | 다투는 의무는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1 |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 부인 | 피고(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본래의 부담주체) | R-PROV131-5-04 | | 변제는 일부에 그치고 비용·이자·원본 충당 결과 잔존채무가 남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3 | | 이행하였다는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의무는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7 | | 강제집행은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1-4-02 | | 대상 집행권원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집행력을 잃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1-4-01 | |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5-06 | | 상계의 자동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적법한 집행비용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중단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직권 참작사유에 관한 보충** —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적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 가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은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한 종전 집행력의 소멸 여부, 각 재산별 집행의 진행 단계와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범위다. 이들 사유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소는 각하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은 형식이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남는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언제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부담이라는 원칙을 소송상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한 결과다. ### 6.1 권리장애 항변 #### 6.1.1 상계 불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사유로 든 상계에 관하여 ②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압류금지채권·임금채권·지급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상계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7-757 #### 6.1.2 비면책채권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사유로 든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② 그 청구권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566, PREC:2017다286492 #### 6.1.3 기한이익 상실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5-06 - **요건사실**: ①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약정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어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된다는 주장, 상실사유 발생 후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9, PREC:2021다299372 ### 6.2 권리멸각 항변 #### 6.2.1 자동채권 소멸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든 채권에 관하여 ②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변제·공탁·면제·시효완성 등으로 그 채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 주장이 대상으로 삼은 채권과 상계에 제공된 채권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적법·취소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2-747 ### 6.3 권리저지 항변 #### 6.3.1 집행비용 미상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사실 ② 그 집행비용이 아직 채무자로부터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집행비용이 이미 변상되었다는 주장, 지출된 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3, PREC:91다41620, BOOK:RF13:1232 ### 6.4 기간·시효 항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 소에서 원고의 이의사유다. 따라서 이 항의 항변은 그 시효완성을 뒤집는 피고의 주장이며,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하는 재항변이 여기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그 효력이 생긴 때 | | 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3항 | 본래의 기간 | 본래의 기산점 | | 집행증서에 표시된 청구권 | 민법 제165조 미적용 | 본래의 기간 | 본래의 기산점 | **중단**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 —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민법 제179조·제180조 제1항),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의 경우에 인정되며, 이미 진행한 기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 늦춘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갈릴 수 있으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면 원금과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에 모두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 6.4.1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②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파산절차참가·회생절차참가·개인회생절차참가·최고 등 청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사실,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에게 있다 - **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다는 주장, 가압류·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각하·기각·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각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8, LAW:민법:178, BOOK:RF13:164-183 #### 6.4.2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②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③ 시효완성으로 얻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표시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표시행위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4, BOOK:RF13:187-193 ###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측의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은 반대 방향으로, 곧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이의사유로 작동한다(§5.P1(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1-4-01 |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4-02 |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4-03 |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은 §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의 특칙을 따른다 | 없음 | 6.1.1, 6.1.2, 6.2.1, 6.3.1, 6.4.1, 6.4.2 | | R-PROV131-5-01 | 이의사유가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2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3 | 이의사유가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4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그 집행권원의 성립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사유는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5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인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는 원고, 원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 없음 | - | | R-PROV131-5-06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저지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31-5-07 |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고유한 소멸사유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8. 증거계획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1-4-01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 송달증명원, 승계집행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집행권원의 존재는 서증으로 드러나지만 집행력의 현존은 승계·집행문 상태까지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 | | R-PROV131-4-0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정본, 배당표, 부동산경매 사건 진행내역, 집행관 집행조서, 공탁서 | 집행 현장의 상황에 관한 증인 |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 배당표만으로는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만족의 범위는 현금화·배당의 완료 여부로 판단한다 | | R-PROV131-4-03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반환된 채권증서, 공탁서,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면제·부집행 합의서, 한정승인 심판문, 면책결정문 | 합의 경위에 관한 증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충당계산표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 | R-PROV131-5-01 | 대상 판결의 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이유, 이의사유 발생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전소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발생시점이 표준시 전후에 걸친 계속적 사유는 구간을 나누어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31-5-02 | 전소의 소송기록, 판결 성립 경위를 드러내는 형사판결·수사기록, 판결 후 사정변경 자료 | 판결 성립 경위에 관한 증인 |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근거사실 전부가 필요하다 | | R-PROV131-5-03 | 조서 정본, 결정의 확정증명, 성립 후의 변제·면제·해제 자료 | 화해·조정 경위에 관한 증인 | 조정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창설적 효력의 범위가 조서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131-5-04 | 지급명령 신청서와 이행권고결정서에 적힌 청구원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인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증인 | 독촉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원고는 청구원인의 특정에 집중하고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 | R-PROV131-5-05 | 공정증서 원본과 촉탁 위임장·인감증명서, 원인계약서 | 촉탁 경위에 관한 증인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인영에 대한 감정 | 위임장의 형식적 완비만으로 대리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31-5-06 | 공정증서와 그 기초가 된 계약서, 분할납부 합의서, 어음의 원인관계 자료 | 약정 경위에 관한 증인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충분하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성질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부인지에 따라 변제기 도래 여부가 갈린다 | | R-PROV131-5-07 | 열람·복사를 허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통지·회신, 인도·이행의 수령 자료 | 이행 현장에 관한 증인 | 검증 | 이행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의무는 이행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시점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집행권원 정본(판결·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갑 제2호증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 갑 제3호증 집행문(승계집행문이면 그 사본), 갑 제4호증 집행 진행을 드러내는 자료(압류·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배당표), 갑 제5호증 이의사유의 근거자료(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공탁서·상계 통지와 배달증명·합의서), 갑 제6호증 충당계산표와 잔존채권 계산표, 갑 제7호증 한정승인 심판문 또는 면책결정문, 갑 제8호증 전소 판결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이유의 순서로 편성한다. ### 8.3 직권·보조 수단 전소 기록과 집행기록의 확보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문서송부촉탁으로 전소 소송기록, 독촉사건 기록, 개인회생사건 기록, 집행사건 기록을 가져오고, 집행법원과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집행의 진행 단계와 증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변제·상계의 자금 흐름을 드러내는 데 쓴다. 공정증서의 촉탁 위임장에 관한 인영·필적 감정은 무권대리 주장에서 결정적이다. 증거보전은 집행이 임박하여 자료가 흩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한다. ###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이의사유의 존부를 대체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 곤란이 실제로 완화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원고가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부존재의 증명이라는 곤란을 지지 않는다(§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이는 증명 완화 법리가 아니라 증명책임 분배의 정상적 귀결이므로,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 확장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대상 집행권원의 집행력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 청구권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 | 인적 범위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복수 채무자 가운데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집행력만 배제되고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집행력이 배제된다. 이미 종료된 집행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완료된 집행의 회복은 별도의 급부청구로 구한다 | | 기판력 범위 |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형성적 판단에 미친다.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채무의 존부를 확정받으려면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하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 집행력 | 인용판결 자체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의 실현은 집행절차의 정지·취소로 이루어진다 |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의 효력은 집행력 배제라는 좁은 범위에 갇혀 있고, 그것이 이 재판모델의 정의다. 나아가 이 형성적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고 적으면 그 자체가 오류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본안판결에서 수소법원은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7조). 정지의 범위는 본안에서 구하는 집행불허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맞춘다. 본안이 일부불허이면 정지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구한다. ### 9.3 집행방법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집행할 필요가 없다. 판결의 실현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정지·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소송 계속 중의 실효성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과 제47조의 인가·변경·취소 주문이 담당한다. 이미 추심·배당이 끝난 부분은 집행력 배제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회수한다. UNKNOWN — 인용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절차를 취소·정지시키는 구체적 절차의 근거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집행권원이 여럿이면 집행권원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으로 세우고 주문 항을 나눈다. 조건성취·승계에 관한 다툼과 실체상 이의가 함께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송물과 법률상 근거가 다르므로 청구원인을 분리하고 관할과 병합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를 병합하면 제1항은 남은 집행력의 배제, 제2항은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이 되고,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수익자의 악의·이자 기산일을 별도로 심사한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병합은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한다. 청구이의만으로 현재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두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배치하지도 않는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수량적 일부인용 가능성만으로 예비적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 —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와 미완료 부분에 대한 집행불허청구를 하나의 범위로 뭉쳐 계산하지 않는다. 완료 부분을 잔존 집행력의 계산에서 빼지 않으면 원고가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 다수당사자 관계에서는 원고별·피고별로 집행권원과 채권의 범위를 주문 항으로 나눈다. 공동채무자 가운데 일부만 원고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집행권원의 특정** — 원고가 집행채무자이고 피고가 현재 집행채권자라는 점, 대상 집행권원의 법원명·선고일 또는 성립일·사건번호·명칭(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을 원문과 대조하여 적는다. 집행권원이 여럿이면 항을 나눈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내용** —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기산일·이율을 집행권원 주문 그대로 전사한다. 3. **이의사유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부집행합의·한정승인·면책 등 이의사유를 발생 순서대로 적고, 각 요건사실을 특정한다.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모두 함께 주장한다. 4. **경로별 시적 요건**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면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뒤라는 점을,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면 시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과 함께 밝힌다. 5. **배제 범위의 계산** — 충당 순서를 적용한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 집행비용의 유무를 계산하여 청구취지의 금액과 일치시킨다. 6. **현재의 집행 상황** — 어느 재산에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진행되었는지, 남아 있는 집행 위험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7. **다투어질 소송요건** —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의 미종료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앞세운다. 소송요건을 첫머리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실무 소장의 관행 때문만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은 집행 상황의 서술로 자연히 드러나므로, 앞세우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쓰게 된다.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첫째 항에서 직권조사사항, 곧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의 종료 여부를 지적한다. 둘째 항에서 이의사유에 대한 부인을 쓴다. 이때 「그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는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항변과 섞지 않는다. 셋째 항에서 상계 불허, 비면책채권, 기한이익 상실, 자동채권 소멸, 집행비용 미상환,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등 진정한 항변을 항변으로 명시하여 쓴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순서가 뒤바뀐다. 피고는 먼저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으로만 처리하면 증명 부족으로 집행이 불허된다. ###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집행권원 미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유효한 집행권원의 부존재, 집행력의 소멸, 피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부분 | 그 부분에 관하여 소각하판결 | | 이의사유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이의사유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표준시 전의 사유만 주장 | 청구기각 | | 일부만 소멸하였는데 전부불허를 구한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기각(잔존채권 초과 부분만 일부인용) |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과 연결되는 지점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며, 요건 조합별로 어느 절의 문형을 쓸지가 그 표에 적혀 있다. 주의할 점 세 가지만 옮긴다. 첫째, 표준 문구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고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나 구용어인 「채무명의」를 쓰지 않는다. 둘째, 청구이의의 주문은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 부동산·예금·동산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적지 않는다. 셋째,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취지는 본안 청구취지와 별개이므로 본안 제1항에 섞지 않는다.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집행관계다. 형성의 소로 분류되지만 목적은 집행력의 배제이고 실체권의 확정이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집행권원의 존재, 강제집행의 미종료, 이의사유의 존재 세 가지가 전 경로 공통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7개의 요건 ID가 있고 각각 요건분류를 가진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의사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일곱 개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 제기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이고, 그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원고가 구하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는 잔존 집행력 산정의 입력값을 나타낸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집행력 배제라는 좁은 효력에 갇힌다는 점이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모두 §12.2(판례)에 있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시적 요건과 증명책임 분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를 함께 세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다」,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집행권원 미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집행권원의 부존재와 집행 종료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집행력 배제에 그친다. 6. 부존재 주장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지 역전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이 동시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 이행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이고, 집행증서상 단순이행의무가 실제로는 동시이행관계라면 그것은 원고의 이의사유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잔존채권 계산에서 다른 사건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집행권원의 종류가 다섯 갈래로 갈리므로 단일 요건표로 압축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실제로 소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의 종료 여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특정하면, 상급심에서 주문이 바뀐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배제를 구하게 되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 집행이 이미 전부 종료된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잔여 부분만 심리되어 청구취지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표준시 전의 사유를 들면, 그 사유가 실체법상 아무리 강력해도 차단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반대로 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에서 표준시 뒤의 사유만 주장하면, 성립 전 사유라는 가장 유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화해조서·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같이 취급하여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들면,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자초하여 승소 가능성을 스스로 낮춘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은 것으로 다루면, 상속포기는 전소의 심판대상이 되어 차단되므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면, 전부불허가 허용되지 않아 일부기각을 감수하게 된다. - 일부 변제만 있는데 변제액만 빼고 비용·이자·원본의 충당을 생략하면, 청구취지의 금액이 잔존채권과 어긋나 특정을 잃는다. - 집행증서상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전부불허를 구하면, 법원은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불허만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가 기각된다. - 동시이행관계를 이유로 전부불허를 구하면, 법원은 동시이행관계를 초과하는 범위의 일부배제만 할 수 있으므로 역시 나머지가 기각된다. - 조건성취나 승계적격을 청구이의사유로 삼으면, 소송유형을 잘못 고른 것이어서 본안에서 배척된다. -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다투면, 그것은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된다고 전제하고 잠정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집행이 완료되어 소의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 - 청구이의의 본안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형성판결의 성질에 반하는 신청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믿으면, 집행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집행을 당한다. -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를 집행불허의 범위에 섞어 계산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는 청구가 되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 법령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1.4의 집행개시 요건 관련 분기 근거 |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의 조건성취 증명이 집행문부여 이의의 대상 |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형식적 하자의 분기 근거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전속관할, 제2항 시적 제한, 제3항 동시주장 | |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44조를 준용. 제34조의 이의신청권은 영향받지 않음 |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집행 불정지 원칙, 제2항 잠정처분 | | 민사집행법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 잠정처분 관련 주문에 직권 가집행선고 |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인접 사건종류(PROV-132)의 근거 |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집행비용 우선 변상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호·제3호·제4호·제5호가 경로 P2~P5의 대상을 정한다 | |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56조의 집행권원에 제28조 내지 제55조 준용 |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시적 제한 배제, 제4항·제5항 관할 |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시적 제한 배제, 제4항 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4항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제2항·제3항 부적용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경로 P2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경로 P3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UNVERIFIED — 조문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의 금지 서술에만 등장한다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2023-03-28 | 제1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2023-03-28 |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 배제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권리남용 금지. R-PROV131-5-02의 근거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제외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2011-03-07 전문개정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2011-03-07 전문개정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은 미리 하는 포기를 금지한다 |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잔존채권 계산의 근거 |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잔존채권 계산의 근거 |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일부변제 사안의 충당 순서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책임재산 한정의 실체법적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5-06-21 | 단서 각 호가 비면책채권. 제9호는 삭제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 제한. 2009-11-02 전문개정 |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0다2751 | 1981-07-07 | 해제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41620 | 1992-04-10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와 그를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가 제기하고 그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집행비용이 변상되지 않은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R-PROV131-4-01, R-PROV131-4-03, 6.3.1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15827 | 1995-06-30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 확대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잠정적 변제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5다19072 | 1996-07-26 | 부집행의 합의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고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R-PROV131-4-03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37568 | 1995-11-10 |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4-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6다52489 | 1997-04-25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으나, 그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31-4-02, R-PROV131-5-05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9908 | 1998-05-26 |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 사유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5다23889 | 2008-02-01 | 승계집행문 부여로 양도인에 대한 집행력이 소멸하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13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다41443 | 2005-11-10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으로 변론종결 후에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5다45544, 45551 | 2007-10-11 | 파산절차에서 중간배당을 받았다는 사정은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4-03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6다23138 | 2006-10-13 |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 사실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34190 | 2009-05-14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준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73966 | 2009-07-09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성립 전 사유로 일부 인용되면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이 제한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51359 | 2009-10-29 |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8다79876 | 2009-05-28 | 한정승인과 달리 전소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는 기판력에 차단되고,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요건을 제시한다 | R-PROV131-5-01, R-PROV13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2852 | 2010-06-24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가, 권리장애·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92916 | 2012-04-13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70012 | 2012-11-15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2다75123, 75130 | 2013-01-10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R-PROV13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80627 | 2017-04-07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한 판시 | R-PROV131-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3다82043 | 2014-05-29 |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면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고,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배치는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131-4-02, R-PROV131-4-03, R-PROV13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24469 | 2017-10-26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 확정 후 회복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6다49931 | 2018-12-13 |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 R-PROV131-5-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7다204131 | 2017-06-19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므로 확정 전 불성립·소멸 사유도 심리하여야 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86492 | 2022-07-28 |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면책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302985 | 2023-04-27 | 장래이행판결 확정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시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0다205806 | 2020-10-29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 R-PROV13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99372 | 2022-04-14 | 집행증서상 청구권의 변제기 미도래는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R-PROV131-5-06, 6.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77874 | 2023-02-23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본래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 모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3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302497, 302503 | 2023-04-27 | 이행제공 중지에 관한 청구이의사유 판시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3다256577 | 2023-11-09 |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창설할 수 없다 | R-PROV131-4-01, R-PROV131-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31391 | 2024-06-13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4-03 | 유효 | 예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1232·1233·143·753의 네 지점에서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용도 |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청구이의의 소 | 1232 | 1238 | 요건사실, 소송요건, 이의사유의 긍정례·부정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증명책임 분배 | | VI > 4. 제3자이의의 소 | 1239 | 1243 |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구분 | | VI > 5. 배당이의의 소 및 6. 기타 | 1252 | 1259 | 배당이의·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의 경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143 | 170 | 시효 원용, 기산점, 시효기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중단사유의 증명책임 | | III > 9) 소멸시효 ~ 10) 제척기간 | 171 | 200 |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제척기간과의 비교 | | III > 바. 변제 | 715 | 737 | 변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변제충당의 순서 | | III > 사. 대물변제 ~ 자. 상계 | 738 | 765 | 대물변제, 변제공탁, 상계의 요건사실과 상계 금지·불허 | | III > 차. 면제 ~ 카. 혼동 | 766 | 772 | 민법상 면제와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의 구별 | | III > 기판력의 시적·객관적·주관적 범위 | 271 | 292 | 이의사유 시적 제한의 이론적 근거 | | III > 차임 상당 부대청구 ~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213 | 218 | 기판력과 변경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반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 정독 합계는 표시면 164쪽이고 상한 200쪽 안에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 확인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확인에 사용한 공식 데이터베이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16조·제30조·제34조·제44조부터 제48조·제53조·제56조부터 제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제34조·제220조·제254조·제474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법 | 제5조의7·제5조의8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2조·제165조·제168조·제178조부터 제182조·제184조·제476조·제477조·제479조·제492조·제102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의 현행 조문과 비면책채권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311 | 대법원 2013다82043 판결 | 강제집행 종료와 소의 이익, 권리남용의 증명책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분배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25 |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 | 승계집행문 부여와 양도인의 피고적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대법원 2021다299372 판결 | 집행증서상 변제기 미도래와 일시적 배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 대법원 2012다75123, 75130 판결 | 집행증서상 동시이행관계와 일부 배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 대법원 2023다256577 판결 | 청구이의 형성판결의 효력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한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4 |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 | 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정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97 | 대법원 2022다277874 판결 |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와 배상금의 범위 |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항목 | 상태 | 사유 | |---|---|---| | 자료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사건종류별 조사 산출물이 gpt 계열 1건뿐이고 그 표가 1행이어서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하여 메웠다 | | 2016다49931의 전문 확인 | UNVERIFIED | R-PROV131-5-02의 보조 근거인데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국 중재판정이라는 특수 사안이므로 일반화에 주의한다 | | 경로 P2의 이의사유 기준시 | UNKNOWN | 재판상 화해·조정에서 이의사유의 기준시를 성립 시로 보는 근거를 조문과 준용관계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상 이율 | UNKNOWN |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의 이율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4.4의 구간표에 법적 명칭으로만 적었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 §8.4의 금지 서술에 등장하나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인용판결의 집행절차 취소·정지 근거 조문 | UNKNOWN | §9.3에서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시효중단 재항변·재재항변의 근거 조문 | UNKNOWN | §6.4.1의 재항변·재재항변에 대응하는 민법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적지 않았다 | |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 | UNVERIFIED | §3.1의 서술을 제13판에 의존하였고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외부 조회 상한 | 초과 | 일반 조회가 67건으로 상한 60건을 넘었다. 초과분은 시효의 중단·정지와 권리남용의 근거 조문을 본문에 인용하기 위한 조문 단위 확인에서 발생하였고, 초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회를 중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