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명도인도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필수** — 소유권 기초 인도청구의 원고 소유·피고 점유 분류.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실제 사용·수익, 이익·손해 및 기간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분한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 기초 차임 상당 청구에 선의점유 항변이 있으면 선의 추정·악의 및 과실수취권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강하게권고(조건부)** — 임대차·사용대차 등 점유권원 항변이 있으면 권원의 발생·존속과 그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한다. | | (1) 직접점유 | p.223~225 | **강하게권고(조건부)** — 현실적 건물 점유자의 특정·점유증명이 다투어질 때. |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p.227~22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승계가 있으면 인도청구 상대방과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한다. |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필수** — 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 등 반환청구권을 물권적 인도와 구별.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분기에서 퇴거의 요건과 인도청구와 다른 상대방·급부를 구성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소유권등기를 근거로 소유를 증명하는 경우.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제 공유건물에 대한 인도·방해배제 분기에서 지분관계·보존행위·상대방 지위를 구별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p.505~50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차임 등 금전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병합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 이율과 적용 가능한 특별법 이율을 구별한다. 506~507의 근로관계 등 무관한 예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반환청구를 선택한 경우 이행상대방 특정.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에서 피보전채권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p.546~55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특정채권 보전과 무자력 요건을 구별. | |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p.552~556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중복소송 쟁점.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강하게권고(조건부)** — 채권자대위 분기의 제3채무자 항변 범위. | | 다) 전세계약 | p.781~782 | **강하게권고(조건부)** —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동시이행이 문제될 때의 보충자료. | | 가) 청구원인사실 | p.859~872 | **필수** —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기간·해지와 부대청구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적용.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강하게권고(조건부)** —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주장되면 기간만료 후 사용·수익과 이의 등 갱신·종료의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3~875 | **강하게권고(조건부)** — 주택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의 사실관계와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 |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p.875~877 | **강하게권고(조건부)** —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이 다투어지면 적용범위·갱신요구·거절 및 종료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구별한다. | |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8~879 | **강하게권고(조건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부속물의 요건·행사·대금과 건물 반환의 관계를 구성한다. |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 경우 잔액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항변을 구성한다.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강하게권고(조건부)** — 보증금에서 차임·원상회복비 등 공제가 다투어지는 경우. | | (6) 유치권 항변 | p.888~890 | **강하게권고(조건부)** — 필요비·유익비 채권 등에 기초한 유치권이 실제 주장될 때. | |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 p.891~897 | **강하게권고(조건부)**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임대인 지위승계가 반환 당사자에 영향을 줄 때만. | ## 범위와 근거 사건명은 하나의 소송물이 아니다. 소유권 기초 인도,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반환, 실권리 전세권 소멸 후 반환, 채권자대위, 토지소유자의 건물점유자 상대 퇴거를 구별한다. [민법213]()은 소유물 반환과 점유권원의 항변, [민법404]()는 대위 행사의 기초다. [민법613]()의 약정시기 반환·사용수익 종료·충분한 기간 경과 후 해지, [민법317]()의 전세권 소멸 후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Root가 공식 원문으로 추가 확인하였다(시행2026.3.17.).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6&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은 갱신요구·거절 분기(시행202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10&lsiSeq=279651&urlMode=lsScJoRltInfoR)은 차임연체 해지 분기(시행2026.5.12.)에서 B가 공식 본문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상가의 법정 기준을 서로 대입하지 않는다. 지원림 민법 인쇄1138 / PDF1208(계약상 반환), 1151~1152 / PDF1221~1222(보증금 공제·상환관계). 소유권형과 계약형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수익 없는 점유에 대한 교과서 비판을 판례로 쓰지 않았다. 작성규칙은 프로젝트 분류·급부형태를 파악하는 Tier3 자료이며 법령·판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D 분석과 중립 패킷에 따라 법률원인별 분기를 설정했다. Research A~D 기록과 공식검증 경로는 [doctrinal_packet.md](), [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D.md](). ## 누락·제외·검증 한계 - 사용대차 반환의 시기·기간 미약정 시 사용수익 종료 및 상당기간 경과 해지는 민법613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실권리 전세권 소멸 시 인도·말소서류교부와 전세금반환의 동시이행은 민법317 공식 원문으로 보완하였다. 전세권의 개별 발생·소멸원인 및 사용대차의 비용 등 모든 특수분기는 이 자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 공유건물 인도는 조건부 항목으로 반영했다. 합유·총유 등 다른 공동소유 형태, 등기 원인무효·권리남용·민법상 유치권 일반은 해당 사실이 구체화되면 별도 검토한다. - 특별법 임대주택 갱신·지상물매수청구권·점유회수·토지철거는 D 일반 건물인도 범위를 이유로 기본 선정에서 배제. **불필요 또는 중복 제외:** 차임 상당 부대청구 부모155를156·157로 세분했다. 임대차 반환/부대청구 자식681·685~687은 부모679로 통합했다. 점유회수·토지철거·지상물매수 일반은 범위 밖이다.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며901은 보증금담보목적 전세권으로 실권리 전세권 본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주변적:** 추상적 민법 배경과 구체 사실이 없는 특수분기는 기본 목록에 추가하지 않았다. 조건부 행은 해당 항변·재항변 또는 청구권 분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독립비교 결과: 공통 13개, 최초선정만 7개, 독립검증만 11개. 필요성·중복·근거를 개별 판단하여 최종 26개를 채택했다. 단순 합집합이 아니다. ## 페이지 근거와 품질검사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목차 TXT, 종료면은 원본 요건사실.pdf의 본문·계속각주·다음 표제로 확인했다. p.는 인쇄면이고 아래 PDF면은 파일상 1부터 센 물리면이다. 해당 관찰 구간의 면 대응만 기록했으며 전권에 고정 오프셋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공유면은 서로 다른 항목이 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지 않는다. - TXT 153행 / PDF 242~243: 204 표제 시작, 205 첫 문장까지 전항 계속 후 본안전 항변 시작. - TXT 156행 / PDF 244~246: 206 청구원인 표제, 208 본문과 각주857 종료. 209는 새 선의점유 항변으로 시작. - TXT 157행 / PDF 247~249: 209 표제 시작, 211 상단과 각주868 계속·869까지 해당 논의, 이후 사용수익권 포기 항목. - TXT 164행 / PDF 256~257: 218 표제 시작, 219 상단 권원과 재항변 계속 및 각주893~894 후 상린권 항목. - TXT 168행 / PDF 261~263: 223 표제 시작, 225 상단 간접점유 논의까지 계속한 뒤 건물 대지 점유자 항목. - TXT 170행 / PDF 265~266: 227 표제 시작, 228 상단 계속 후 다른 권원 표제. - TXT 171행 / PDF 266~267: 228 표제 시작, 229 상단 및 각주924~927 후 점유회수청구. 이 항목은 사용대차의 완전한 요건표를 대체하지 못함. - TXT 179행 / PDF 276~278: 238 표제 시작, 240 상단 행정상 집행과 소의 이익 및 각주966~967 후 말소등기 항목. - TXT 219행 / PDF 338~339: 300 표제 시작, 301 추정·번복 계속 후 원시취득 항목. - TXT 301행 / PDF 426~429: 388 인도와 방해배제 표제에서 시작. 390 본문 뒤 각주1550이 391에 이어지고 새 부당이득 항목과 공유. - TXT 396행 / PDF 543~545: 505 표제 시작. 507 특별법 지연손해금 및 각주1993~1994까지; 소촉법 참조지시와 다음 이행기한 표제 공유. - TXT 421행 / PDF 575~576: 537 표제 시작, 538 상단 및 각주2108 계속 후 다음 항목. - TXT 429행 / PDF 581~582: 543 표제 시작, 544 각주2129 종료. 545 피보전채권 소멸 새 항목. - TXT 432행 / PDF 584~590: 546 표제 시작, 552 상단·각주2155~2156까지 계속 후 권리불행사. - TXT 438행 / PDF 590~594: 552 표제 시작, 556 상단 유사필수 공동소송·각주2169까지 이어진 뒤 피대위권리. - TXT 445행 / PDF 597~598: 559 표제 시작, 560 상단·각주2192~2194까지 계속 후 처분제한. - TXT 621행 / PDF 819~820: 781 전세계약 표제, 782 상단 계속 후 무효·취소 항목. 417 전세권은 참조지시뿐이라 배제. - TXT 679행 / PDF 897~910: 859 임대차 청구원인 시작, 871 원상회복 뒤 각주3419가 872 갱신 시작면까지 계속. - TXT 690행 / PDF 910~911: 872 표제 시작, 873 첫 줄과 각주3422~3423 계속 후 주택 갱신. - TXT 691행 / PDF 911~913: 873 표제 시작, 875 상단 거절·종료 관련 논의 후 상가 갱신. - TXT 692행 / PDF 913~915: 875 표제 시작, 877 각주3445까지 해당 부분. 각주3446은 이후 특별법 임대주택 부분이므로 878로 확장하지 않음. - TXT 694행 / PDF 916~917: 878 표제 시작, 879 상단 행사·대금·포기 논의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 TXT 696행 / PDF 922~923: 884 표제 시작, 885 상단과 각주3477~3480 후 공제 항목. - TXT 697행 / PDF 923~926: 885 표제 시작, 888 상단까지 계속 후 유치권 표제. 각주3490~3491 포함. - TXT 698행 / PDF 926~928: 888 표제 시작, 890 상단과 각주3499까지 계속 후 보증금 반환청구. - TXT 702행 / PDF 929~935: 891 표제 시작, 897 상단 및 각주3527 후 항변 항목. 보증금 반환소 일반을 가져오지 않고 이 분기만 사용. 검증 기준일은 2026-09-09이다. 모든 법령의 부칙·연혁 및 모든 인용 판례의 후속 변경을 전면 감사한 것은 아니다. 목차표를 실제 사건의 확정적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파일 생성 후 사건명·정확 제목·페이지·3열표·부모자식 중복·조건부 사실게이트를 전재독하여 검사했다.